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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809]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비행안전 모니터링 연구동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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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_소방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_소방공사.pdf =====
공고번호 제B20260538-0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사 명: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비행안전 모니터링 연구동 소방공사
② 공사 개요
1)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첨단미래로 305(고소리 1167번지)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0일까지 ※ 발주처 목적 및 사용시기에 의거 공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공사내용 : 소방기계/소방전기 공사
4) 공사범위 : 소방배관설비, 소방전기설비 등
③ 기초금액 : 326,04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
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
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 0039)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③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자
※ 상기 조건 모두를 갖추어야 함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①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②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 열람이 필요한 경우, 과업관련 문의처(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오현민 선임, 061-842-9007)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③ 본 공사 설계서는 전자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공동 계약 : 불허용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0. 7.(수)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관 담당PC)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
www.g2b. 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예비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 4,937,248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 6,523,485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48,754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07,477원
마) 퇴직공제부금비 : 3,158,740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⑤ 그 밖의 법정비용은 해당 관련규정 또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내역서에 반영, 사후
정산, 집행 등을 하여아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②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
원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④ 제12조(입찰참가
자격) 및 제21조의 규정(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함
8. 낙찰자 결정방법: 시설공사 적격심사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고
시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G2B) 적격심사 통보 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 의사 확인하며,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연구원의 청렴계약특별유의
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우리 연구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
우 해당 결과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은 공개하지 않음
④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실(042860-2030, 2651)」및「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 정보공개 →신고센
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⑥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⑦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금품이나 영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을 사칭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신고하기 바람
⑧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등)이 불가함
11. 문의처
① 과업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061-842-9007, 오현민)
② 입찰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042-860-2618, 이시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2. 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구매요구부서 오현민 구매요구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비행안전 모니터링 연구동 소방공사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계약체결일로부터 480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고흥항공센터 납품장소 상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역제한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적격심사 기술평가점수 0 기술평가비율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하자보증기간 12개월 하자보증비율 2% 지식재산권 소유 해당없음 정보화사업여부 해당없음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공동계약 3. 계약조건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3-1. 공사시방서(안)_소방전기.pdf =====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연구시설·장비) 실시설계
[실시설계도서_소방(전기)일반시방서]

2026.04 목 차

전기소방설비공사일반
소화설비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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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박스 및 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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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금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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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공사
배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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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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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발신기 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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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조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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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화설비의 조작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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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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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공사일반

소화설비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전기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 본 시방서는 소방설비 공사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
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과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등에 의거하여 시공한
다.
(2)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가 최상의 품질 및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감독관이 제시
하는 도면, 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설비별 적용법규

1.2 설비별 적용 법규 (1) 자동화재 탐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경보설비의 4

(2) 비상경보설비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경보설비의 1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피난설비의 4
(4) 비

상 방 송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경보설비의 2

(5) 비 상 조 명 등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피난설비의 5

1.3 법규 우선 준수
1.3.1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2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소화설비공사 시방서 옥내배관 공통사항

배관공사
옥내배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소방용 및 기타 제어용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1.2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환경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 장
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4.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
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1.4.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1.5 습기 및 먼지의 방지
옥내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선 후 전선을 인입 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어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1.6 케이블의 인입
케이블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케이블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금속관 공사

금속관 공사
1. 재료
1.1 강제전선관
1.1.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시공

2.1 시공 기준
2.1.1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
것에 방수, 방식방지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 한다.

2.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크너트를 생략
할 수 있다.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
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2.1.5 노출배관
노출배관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금속관 공사

2.1.6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4)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 이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의 내단면이 현저하
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합성수지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공사

합성수지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공사
1. 재료
1.1 합성수지관
1.1.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
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1.2.1 재질 및 색상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 C 8456에
의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합성수지관 시공기준
3.1.1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
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
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합성수지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공사

3.1.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
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3.1.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
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시공기준
3.2.1 배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하
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높이 300mm 조적부위 콘센트 제외)
(4)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5)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22mm이하로 건축 상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의 단면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작
게 할 수 있다.
(6) 세대분전반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
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 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mm이상 떼어주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 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 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벽 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 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
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9)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 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
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 시 교차각은 가능한 한 90。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
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11)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
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

2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합성수지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공사

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2) 결속선은 0.9mm~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5)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
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관과의 상호 이격 거리를 30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7)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
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철근을 사용지지 및 결속을 하
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
직하다.

3.2.3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 시에는 KS C 8456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상호 연결 시에는 KS 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합성수지관 연결 시에는 KS 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 부속품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CD관을 축에 직각으로 절단한다.
②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너트를 2~3mm정도 풀어놓는다.
③ 넛트 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④ 넛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5)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렵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재료

1.1 금속제 가요전선관
1.1.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
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단, 내선규정 2210-8 예외규
정 제외)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1.1.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KS C 3341(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4.0㎟이상의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
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
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2.1.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
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1.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
다.

2.1.4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1.5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 하여야 한
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
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다
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박스 및 커버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박스 및 커버
1. 재료
1.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1.1.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2.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1.3 아우렛트 박스류
1.3.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1.3.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공통사항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는 철근 또는 보강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내가 되도록 시
공한다.

2.1.2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박스 및 커버

③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2.1.3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
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2.1.6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등전위본딩을 실시한다.

2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지지금구류

지지금구류
1. 재료
1.1 종류
1.1.1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
다.
(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
이어야 한다.

1.1.2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1.1.3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 도
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 제품을 사용 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지지금구류

2. 시공
2.1 설치방법
2.1.1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2.1.2 래크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
정되어야 한다.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 초과 6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2.1.3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2.1.4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배선공사

배선공사
배선공사
1. 재료
1.1 전선 및 케이블
1.1.1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
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1.1.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NR) : KS C IEC 60227-3
(2) 300/500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NRI(90)) : KS C IEC 60227-3
(3)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1
(4)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4, KS C IEC 60227-5
(5)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 : KS C IEC 60502-1
(6)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 KS C 3341

2. 시공
2.1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
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2.2 전선 배선
2.2.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2.4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
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배선공사

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접속을 하여서
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430-8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6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
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다만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
우는 제외 한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
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
는 경우

2.3 케이블 배선
2.3.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2275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3.2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2.3.3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수직부에는 1.5m이내 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
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

2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배선공사 도록 하여야 한다.

2.3.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5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
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
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 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3.6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
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
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
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소방시설 중 자동화재 탐지설비(P형 1급, 2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신반
(2) 감지기
(3) 발신기
(4) 경종
(5) 전원

1.2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1.1 수급인은 감지기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야 한다.
1.1.2 감지기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등기구, 스프링클러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
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감지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3 옥내소화전 및 방수구 함, 소화관련 펌프, 제연설비, SVP판넬 설치관계 등
1.1.4 통신공사 방송 연동관계 등
1.1.5 건축공사 방화셔터 설치관계 등

2. 재료
2.1 자동화재 탐지설비
2.1.1 P형 1급 수신기
(1) 수신기는 KOFEIS 03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공된 회로수가 수신기 용량의 회로수 미만일 경우에는 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 내부배선, 기동
스위치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해 필요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① 형식 : P형 1급
② 직상발화 우선경보
③ 비상방송 연동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④ 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수동 및 자동 연동
⑤ 방화문, 배연창, 제연댐퍼 수동 및 연동
⑥ 수조 저수위 경보
⑦ 무선기 접속단자
(4) 기능
①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 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경보정지 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표시의 기능 시험 장치
⑤ 주전원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정전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복구되는 장치
⑥ 예비전원의 기능 시험장치
⑦ 감지기ㆍ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ㆍ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2 R형 복합 수신기
(1) 수신기는 KOFEIS 030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R형 수신반은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R형 수신반은 P형 수신반에 관련된 감시 및 제어 기능이 포함된 상태이며 추가 감시 목록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 감시 및 제어 기능
② 자기진단 기능
③ 자동단선 기능
④ 축적 기능
⑤ 중계반 감시 기능
⑥ 무선기 접속단자
(3) 기능
①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② 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경보정지 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표시의 기능 시험 장치
⑤ 주전원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정전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 전원으로 복구되는 장치
⑥ 예비전원의 기능 시험장치
⑦ 감지기ㆍ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ㆍ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2.1.2 발신기
(1) 발신기는 KOFEIS 030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5)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처리를 한다.

2.1.3 감지기
(1) 감지기는 KOFEIS 03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형식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감지기에는 작동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표시는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지속(1개씩
별도로 시험)되어야 한다. 단,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
는 것과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및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작동 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으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작동표시는 지속되지 아니하여도 좋다.

2.1.4 아날로그 감지기
(1) 감지기는 KOFEIS 03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형식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변화하는 아날로그 출력을 수신기에 송신하여 감지기의 감지상태를 수신기의 디지털 표시 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지기마다 고유번지가 설정되어 화재 동작 및 고장 시 수신기의 디지털 표시창에 고유번지가 표시
되어야 한다.

2.1.5 경종
(1) 경종은 KOFEIS 03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음량은 경종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1.6 중계기
(1)기능
① R형 중계기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용 기기장치 등과 수신반 간에 상호 연결되어 효율적인 감시제어
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중계기는 자체 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이상 신호를 수
신반으로 송출하여야 한다.
③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수에 따른

3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업자 규격에 따른다.
④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설치시)와 연결된 중계기는 개폐장치에 화재신호용 출력접점을 제공하여야 한
다.
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설치시)의 전자정 해정여부를 확인(화면표시 및 알람)할 수 있는 입력 접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2.1.6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기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수신반
(1) 수신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5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비실,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화재경보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수신기는 감지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획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8) 수신기에는 화재표시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 시험을 할 수 있는 장
치를 하여야 한다.
(9) 벽부형은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2 발신기
(1) 발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4) 발신기의 윗 부분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되 발산 각도는 15°이하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1.3 감지기
(1)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7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연기식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하여야 한다.
(5)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
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강제통풍을 위한 배기공이 있는 개소의 시설은 연기식 감지기는 환기구의 1.0m 이내 부근에 설치하
고 기타 감지기는 환기구에서 1.5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한다.
(7)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방열기 등 온도변화율이 큰 곳의 직상 또는 변전실내의 고압배선부분의
직상 등 보수작업이 곤란한 장소는 피해서 취부 하여야 한다.
(8)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습기가 많은 방, 물방울이 생길 수 있는 천장 등에는 감지기에 적당한 방
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1.4 경종
(1) 경종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8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경종은 수신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지구 경종은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지구경종
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경종을 작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5층(지하층은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를 초과하는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
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5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
(1)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11조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300/500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NRI(9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 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
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4)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 부분에 발신기 누름 스위치,

5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종단 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7)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설치높이 1.5m이내).
②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3.1.6 R형 중계기 설치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 함 또는 소방용 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 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 수량은 제작업체 규격에 따른다.

6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수동발신기 세트

수동발신기 세트
1. 재료
1.1 수동발신기 세트
1.1.1 수동발신기 세트의 구성
수동발신기 세트는 외함, 경종, 발신기, 표시등으로 구성한다.
(1) 외함
① 수동발신기 세트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 bell),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④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음향장치(경종),음향공(158㎜ bell), 위치표시등 (RED)의 순서로 한다.
⑤ 함은 철판두께 1.2㎜ 이상,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로 헤어라인 마감하여야 한다.
(2) 경종
① 사용전압 : DC 24V
② 커버색상 : 적색
(3) 표시등(LED 타입)
① 사용전압 : DC 24V
② 커버색상 : 적색
(4) 발신기
① 사용전압 : DC 24V
② 형별 :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④ 커버색상 : 적색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설치
(1) 수동발신기 세트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거치대)를 시설하여야 하며, 방송연동용 릴레이를
설치하고 회로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유도등

피난설비
유도등
1. 재료
1.1 재료
1.1.1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KOFEIS 04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구의 외함에는 내부의 발생 열을 효과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피난구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기는 충전되어야 한다.
(4) 표시면의 바탕은 초록색,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5) 피난구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6) 피난구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광원은 LED램프를 사용하며 빛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도광판을 사용한다.

1.1.2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KOFEIS 04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초록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층 표시 및 층 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로 유도등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장소에 따라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통로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광원은 LED램프를 사용하며 빛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도광판을 사용한다.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 NFSC 303 제5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직통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출입구와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1.2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 NFSC 303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유도등

①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부분으로부터 하
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4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 NFSC 3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
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부 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지하층 PIT 내부 등 사람이 상시 없는 장소에 유도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3선식으로 배선한다.
(4) 유도등 내부에 유도등을 60분 이상(11층 이상 및 지하상가 부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
원용 축전지를 내장하여야 한다.

2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유도표지

유도표지
1. 재료
1.1 유도표지
(1) 유도표지의 용도별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복도통로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준한다.
(2) 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 lux에서 2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표지
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 lux에서 20분간 발광 후 24mcd/㎡(밀리칸델라)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4)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방사성 물질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유도표지판
유도표지판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유도표지는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 NFSC 303 제8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 피난구의 하면 또는 바닥면 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한다.
(4) 피난구 또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
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장소 및 구부러진 모퉁이 외벽에 설치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비상조명등

비상 조명등
1. 재료
1.1 비상조명등
1.1.1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 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1.1.2 구조
(1) 스위치
①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② 접점은 최대 사용전류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될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안정기
① 안정기는 KS C 8100(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소켓
①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KS C 7703(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광원
① 광원에 형광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01(형광램프(일반조명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3 전원
(1) 비상조명등에 사용되는 전원은 정전 시에도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자동복귀 시에는 비상전원
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 충
전될 수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3)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비상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로서 용량은 당해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켤 수 있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기준
설계도면에 의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기타 소화설비

기타소화설비의 조작장치
1. 재료
1.1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1.1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
(1) 전원 : AC 110/220V, 60㎐
(2) 기능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③ 각 확인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질 : 1.6t 냉각 압연철판

1.1.2 사이렌
(1) 정격전압 : DC 24V
(2) 음량 : 사이렌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어야 한다.
(3) 크기 : 설계도면을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
(4) 성능
①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3 프리엑션 밸브 조작함
(1) 정격전압 : DC 24V
(2) 크기 : 설계도면을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
(3) 구성 : 전원감시등, 밸브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기동스위치, 전화잭

(4) 감지기 및 중계기와 연동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5) 기동스위치 조작으로 수동방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방재센터에서 수동조작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1.1.4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 조작함
(1) 정격전압 : DC 24V
(2) 크기 : 설계도면을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
(3) 구성 : 전원 감시등, 방출 표시등, 방출 기동 스위치
(4) 형식 : 매입형

1.1.5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 표시등
(1) 정격전압 : DC 24V
(2) 크기 : 설계도면을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기타 소화설비

(3) 형식 : 노출형으로 평상시 전면 색상은 백색, 점등 시 적색으로 “할로겐화합물방출 중”이라는 문
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1.1.6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1) 전원 : AC 110/220V, 60Hz
(2) 예비전원 : DC 24V, 1.2AH Ni-Cd Battery
(3) 표시방식 : 창구 점등식
(4) 기능
① 감지기 동작 및 방출표시, 화재표시
② 회로시험, 사이렌 정지 등의 조작스위치가 부착되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③ 수동조작 함, 솔레노이드, 프레셔 스위치 등과 연결되어 연계 동작되어야 한다.
④ 중계기와 연동하여 방재센터의 수동조작에 의해 동작될 수 있어야 한다.
(5) 재질 : 1.6t 냉각 압연철판

1.1.7 제연설비 제어반
(1)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이상으로 한다.
(2) 정면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 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4)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5)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동식의 벽ㆍ제연 경계벽, 담파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
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1.1.8 동력소방펌프 조작장치
소화설비 등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 감시제어반
감시제어반의 구조와 기능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⑤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력제어반
①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해당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② 외함은 두께 1.6㎜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기타 소화설비

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나.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배선
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①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
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
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한다.
③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전기공사의 저압 배선공사 항의 규정에 따른
다.
④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해당 소화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가. 단자에는 회로명(예, 옥내소화전 단자)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 한다.
나.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한다.

1.1.9 감시제어반 설치장소(방재실)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 안에 설치한다.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
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 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2층에 설치하거나 지

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아파트
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④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수장소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
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기준
2.1.1 스프링클러용 설비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스프링쿨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9조에 적합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기타 소화설비

(2) 드라이밸브 또는 알람밸브 동작 시 해당 밸브 사이렌이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리엑션밸브는 프리엑션밸브 조작함에 의한 수동조작 및 감지기 A, B회로가 동시에 동작되었을 때
프리엑션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프리엑션밸브 설비의 화재 감지기의 설치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2.1.2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용 설비
(1)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소화설비의 감지기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6 제12조, 할
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7 제11조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 감지기 A, B 회로가 동시에 동작되었을 때 이산화탄
소 소화설비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지기 회로 중 A 또는 B 감지기 중 하나만 화재를 감지하더라도 사이렌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
다.
2.1.3 제연설비의 결선
(1) 제연댐퍼설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동작할 수 있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
① 자동 : 전실감지기작동→배기댐퍼작동→급기댐퍼작동→배기FAN작동→급기→FAN작동
② 수동 : 화재발견→댐퍼기동스위치 ON→배기댐퍼작동→급기댐퍼작동→배기→FAN작동→급기FAN작동
③ 수신반 기동 : 수신반의 댐퍼기동스위치 ON→배기댐퍼작동→급기댐퍼작동→배기FAN작동→
급기FAN작동
(2) 배연창설비는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
① 자동 : 감지기 작동→배연창 자동 열림
② 수동 : 배연창 스위치에서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③ 수신반 기동 : 수신반에서 배연창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2.1.4 방화문 및 방화샷다 설비의 결선
(1) 방화샷다는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
① 자동 : 1단계-연기감지기에 의해 일부 폐쇄, 2단계-열감지기에 의해 완전 폐쇄
② 수동 : 일반 전동샷다와 동일하게 개폐할 수 있을 것
③ 수신반 기동 : 수신반에서 방화샷다를 닫을 수 있을 것
(2) 방화문은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
① 자동 : 감지기 작동→방화문 자동 닫힘
② 수신반 기동 : 수신반에서 방화문을 닫을 수 있을 것.

2.1.5 소화설비 펌프 제어선의 결선
(1)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펌프는 수동 및 자동으로 동작 가능하여야 하며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2) 자동동작은 스프링클러 또는 소화전 배관의 압력이 일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압력 탱크에 부착된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펌프가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펌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

4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기타 소화설비 여야 한다.

2.1.6 전원
(1)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
도록 한다.
(2)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5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발생시 중계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공동주택 옥상문자동개폐장치에 적용한
다.

1.2 품질조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의 개폐기는 KFI인정(한국소방산업기술원)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전 협의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시공과 관련하여 관련공사업체 및 화재수신기 제작업체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
다.

2. 자재
2.1 개폐기
(1) 비상개폐기능
화재신호를 받으면 연결된 전자정이 개방되어야 한다.
(2) 비밀번호 관리기능
비밀번호에 의한 비상문 개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상버튼기능
함 내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비상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4) 상태표시램프
① 상시전원상태 : 주전원의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예비전원상태 : 예비전원의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전자정상태 : 전자정의 해정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화재경보기능
화재신호를 받거나 비상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90㏈이상의 경보음이 발생되어야 한다.

2.2 옥상문 잠금장치
(1) 옥상문 잠금장치는 전자정(EM-LOCK)이어야 한다.
(2) 전원차단시 개방되는 구조여야 한다.
(3) 전원은 DC12V, 소비전류는 600mA이하, 인장력은 270kg이상이어야 한다.
(4) 전자정은 옥상출입문 상부틀 및 도어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하며, 시공 전 건축공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전기소방공사 시방서

===== 3-2. 공사시방서(안)_소방기계.PDF =====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연구시설·장비) 실시설계
[실시설계도서_소방(기계)일반시방서]

2026.04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 목 차 -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2 적용순서
1.3 현장감독원과 감리자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1.6 이

의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8 자재 선정 및 관리
1.9 시공관리
1.10 설계변경
1.11 경미한 변경
1.12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3 대관청 수속
1.14 준공도면

2. 특 기 시 방 서
2.1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2.2 스프링클러설비 공사
2.3 연결송수관설비 공사
2.4 피난기구(완강기) 설치 공사
2.5 소화기 설치 공사
2.6 내진설비 공사

일반시방서 368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 설계용역의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b.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c.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를 기준한다.
d.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e.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3. 화재보험협회 규정집
4. NFPA CODE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6. 환 경 법
7. 수 도 법
8. 전기 사업법
1.2 적용순서
a.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b.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c.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d.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
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1.3 현장감독원과 감리자
a.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당사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b. 본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
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소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현장 실무경험 5년)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369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1.6 이

의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와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a. 수급자는 관련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b.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1.8 자재 선정 및 관리
a. 자재선정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련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
격의 품목은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요장비류 및 주요자재(현장감독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
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자재의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b. 자재관리
.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a.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은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b.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c. 시험 및 검사는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고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때에 한하
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일반시방서 370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1.11 경미한 변경
a.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b.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
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a.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
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b.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c.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신청하여야
한다.
d. 종합시험 성능 TEST는 감독관, 감리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e. 검사시험 방법은 소방 별지 28-9호 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1.13 대관청 수속
a.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d.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스크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371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2. 특 기 시 방 서
2.1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규칙 및 운영지침포함) 와 화재보험협회
점검기준 "을"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배 관 공 사
1) 배관재료
가) 관

류 종 류 강 관 명 칭 규 격 비 고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백 강 관 (아연도금)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 3562 백 강 관 (아연도금) 나) 관의 이음 종 강 류 관 명 칭 규 격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 KSD 1531 강관 삽입 용접식 플랜지 KSD 150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 KSD 1533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KSD 1522 무용접 관이음 비 고 -

2) 밸 브 류
모든 밸브류는 펌프흡입측에는 10Kg/㎠용, 토출측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개폐표시형 밸브
(OS & Y 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하며, 50A이하는 청동제 또는 황동제 나사형 65A 이상
의 관에는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3) 지지철물
가)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
며 가동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나) 앵글의 크기는 50 × 50 × 5t 이상 또는 시스템 찬넬이어야 한다.
다)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사이에는 방진재로서 격리물체를 삽입하여 흔들림이 없도
록 한다.
4) 관의 접합
용접, 플랜지, 나사 또는 무용접이음으로 한다.
5) 연결송수구
암나사형으로 황동주물 또는 청동주물재로서 표시압력이 5Kg/㎠ 이상의 것으로 한다.
6) 옥내 소화전
가) 옥내소화전의 규격은 1,200H × 650L × 180W(표준형 기준)
나) 옥내소화전 함의 재질은 1.5t 이상 철판으로 한다.
7) 기

타 가)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고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 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배관 보온은 기계설비 시방서 보온기준을 따른다.

일반시방서 372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다) 제어방식은 압력탱크 보조펌프 주펌프 등을 설치하며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
면 1차로 보조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2.2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규칙 및 운영지침포함) 와 화재보험협회
점검기준 "을"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배 관 공 사
1) 배관재료
가) 관

류 종 강 류 관 명 칭 규 격 비 고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백 강 관 (아연도금)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 3562 백 강 관 (아연도금)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C-PVC 나) 관의 이음 종 강 류 관 명 칭 규 격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 KSD 1531 강관 삽입 용접식 플랜지 KSD 150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 KSD 1533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KSD 1522 무용접 관이음 비 고 -

2) 밸 브 류
모든 밸브류는 펌프흡입측에는 10Kg/㎠용, 토출측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개폐표시형 밸브
(OS & Y 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하며, 50A이하는 청동제 또는 황동제 나사형 65A 이상
의 관에는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3) 지지철물
가)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가동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나) 앵글의 크기는 50 × 50 × 5t 이상 또는 시스템 찬넬이어야 한다.
다)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사이에는 방진재로서 격리물체를 삽입하여 흔들림이 없도
록 한다.
라) 행가의 설치위치는 스프링클러헤드에서 30cm ~ 40cm 사이의 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
용접, 플랜지, 나사 또는 무용접이음으로 한다.
5) 기

타

가)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고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 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세대 S/P 배관인 경우에는 보온을 제외 할 수 있다.
(단 최상층인 경우에는 세대 S/P 보온을 한다)
그 외 모든 배관의 보온두께는 기계설비 시방기준을 따른다.

일반시방서 373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다) 제어방식은 압력탱크 보조펌프 주펌프 등을 설치하며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
면 1차로 보조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6)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가) 적용범위는 습식 스프링클러인 세대내 배관에만 적용한다.
나) 배관자재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KFI성능인정을 받은 PIPE 및 이음관으로 한다.
다) 접합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전용접착제를 사용하며 파이프 및 이음관의 접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품은 항상 청결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적당량의 접착제를 골고루 바른다.
  • 접착제 사용후 용기덮개를 꼭 닫아야 하며, 굳거나 젤리상태의 접착제는 사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라) 조립방법
  • 파이프는 직각으로 절단해야 하며, 비스듬히 절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절단후 내외면 바리(burr)를 제거한다.
  • 전용접착제를 Pipe 외면과 부속류 내면에 붓이나 브러쉬로 3회 바른다.
  • 조립시 Pipe를 돌리면서 삽입하고 20초 정도 잡아준다.
  • 최소 경화시간은 아래와 같이 준수한다.

호칭경

외부온도(최고시험압력15.8㎏/㎠) 외부온도(최고시험압력14㎏/㎠) (mm) 16~49℃ 4~15℃ -18~4℃ 16~49℃ 4~15℃ -18~4℃ 20 60 min 240 min 2,880 min 45 min 90 min 1,440 min 25 90 240 2,880 45 90 1,440 32~40 180 1,920 14,400 90 960 7,200 50~65 480 2,880 14,400 480 2,160 10,080

마) 제품취급 및 가공(절단)시 유의사항

  • Pipe를 옥외 보관 할 경우 직사광선과 비를 피하도록 조치하며 하자가 있는 Pipe는 사용

을 금지 직접 나사가공을 절대 금한다.
  • 파이프 절단시는 전용 캇트기를 사용하며, 재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살충제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동절기에는 충격 강도가 저하되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운반중 떨어지거나 작업 중에 공구 등으로 흠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수압시험
  • 공기를 빼고 천천히 물을 채워야 한다.
  • 압축 공기나 가스로 압력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 유니온 등은 사람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수압시험을 볼때 최소 경화시간 이상을 유지한 후 실시한다.

사) 지지대 및 행거설치
  • 지지대는 너무 느슨하거나 꽉 조여서는 안되며 자국이나 꺼칠하고 흠집이 있으면

안된다.
  • 규격에 맞는 행거를 사용하고 또한 파이프와 접촉되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거칠거나

날카로워서는 안된다.
  • 행가의 위치는 헤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지지대 거리는 다음과 같다.

관경(mm)

15 20 25 32 40 50 65 거리(m) 1.5 1.8 1.8 2.2 2.2 2.3 2.3

아) 배관의 특성상 유연성이 있으므로 곡선 배관시 공급자의 특기시방을 숙지한 적용한다.

일반시방서 374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3. 기 기 공 사
1)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랙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동 경보 밸브
경보밸브, 리타아드챔버, 워터모우터공,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 밸브등으로 구성되며 게이트
밸브, 배수밸브, 압력계 등 부속품을 구비한 성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한국소방 검정협회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기동용 압력탱크
용량 100 LIT 이상으로 하고 최고소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1Kg/㎠ 이상의 방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용기구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 등의 부속품을 구하여야 한다.
4) 연결송수구
암나사형으로 황동주물 또는 청동주물재로서 표시압력이 5Kg/㎠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연결송수관설비 공사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 와 화재보험협회
점검기준 "을"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배 관 공 사
1) 배관재료
가) 관

류

옥내소화전 배관에 준용한다.
2) 지지철물
가)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가동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나) 앵글의 크기는 50 × 50 × 5t 이상 또는 시스템 찬넬이어야 한다.
다)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사이에는 방진재로서 격리물체를 삽입하여 흔들림이 없도
록 한다.
4) 관의 접합
옥내소화전 배관에 준용한다.
5) 방수구 기구함
가) 방수구 기구함의 규격은 650L × 1,200H × 180W(표준형 기준)
나) 방수구 기구함의 재질은 1.5t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6) 기

타

가) 배관 보온은 기계설비 시방서 보온기준을 따른다.
나) 연결송수구는 지반면 또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수구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송수구 및 방수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송수구" 또는 "방수구"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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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난기구(완강기) 설치 공사
1. 설 치 기 준
1)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하여
야 한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
※ 숙박시설(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완강기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3) 완강기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단, 아파트 제외)
4)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
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5) 완강기는 하강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것.
7) 완강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
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금속구 및 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목에 접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 분해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게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 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의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 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밸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6) 밸트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넓이 50mm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cm이상 180cm이하이어야
한다.
나) 밸트는 로우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우프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밸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7)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금속구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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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벳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완강기 보관함 내부에 비상시 유리창을 파괴할 수 있는 파쇄용 기구를 반드시 비치한다.
9) 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제품으로 사용한다.
가)완강기 길이는 5층이하층은 24M 이상용 사용, 6~10층까지는 39M 이상용 사용함

2.5 소화기 설치 공사
1.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소형소화기는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2.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다.
3. 이산화탄소, 할론(할론 1301은 제외)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노유자 시설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한다.
2.6 내진설비 공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

비,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
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나. 수원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1)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압송수장치

(1)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
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2)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
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제6조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3)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일반시방서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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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관

(1)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
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
야 한다.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
이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
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배관구경 100 ㎜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 이상 커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마. 지진분리이음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
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2)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
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사.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시방서 378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아.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
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
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입상관 흔들림방지 버팀대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
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 버팀대 고정장치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길이 3.7 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카.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타. 헤드

(1)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1)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
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2)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4) 헤드는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 ㎝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파. 함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제
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일반시방서 379 고흥 비행안전 모니터링 센터 하.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

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은 제14조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
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380

===== 4-1. 공내역서_(소방전기).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총줄수-> B: 107 D: [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자탐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1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38 Q: 제 6호
A: 5975A337002 B: 0101 C: E5975033700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53 Q: 제 7호
A: 5975A337004 B: 0101 C: E5975033700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50 Q: 제 8호
A: 5975A337005 B: 0101 C: E5975033700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42 mm F: M G: 116 Q: 제 9호
A: 59759017062 B: 0101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3
A: 59759017063 B: 0101 C: 391317082017647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3
A: 5975B467015 B: 0101 C: E5975146701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3 Q: 제 10호
A: 5975B467016 B: 0101 C: E59751467016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13 Q: 제 11호
A: 5975D097002 B: 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66 Q: 제 12호
A: 5975D097003 B: 01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50 Q: 제 13호
A: 5975D097004 B: 0101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29 Q: 제 14호
A: 56959000015 B: 0101 C: E56959000015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가로등,신호,구내) F: M G: 230 Q: 제 15호
A: 56959000001 B: 0101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66 Q: 제 16호
A: 59753017043 B: 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6
A: 56959000002 B: 0101 C: E569590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22 Q: 제 17호
A: MM618792342 B: 0101 C: 3912120220176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KS방수 콘넥타 16mm F: 개 G: 22
A: 56959000016 B: 0101 C: E56959000016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G: 2 Q: 제 18호
A: 56951000200 B: 0101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5 Q: 제 19호
A: 56951000201 B: 0101 C: EA1000000201 D: 파이프행가 E: 22 C F: 개소 G: 35 Q: 제 20호
A: 56951000203 B: 0101 C: EA1000000203 D: 파이프행가 E: 36 C F: 개소 G: 30 Q: 제 21호
A: 56951000204 B: 0101 C: EA1000000204 D: 파이프행가 E: 42 C F: 개소 G: 77 Q: 제 22호
A: 5975D767011 B: 01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16 Q: 제 23호
A: 5975D767041 B: 0101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Q: 제 24호
A: 56959000003 B: 0101 C: E5695900000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벽체) F: 개 G: 11 Q: 제 25호
A: 59753767221 B: 01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16
A: 59753767241 B: 0101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11
A: 59753767251 B: 010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
A: 6145F137894 B: 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12 Q: 제 26호
A: 5975D857031 B: 0101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0 Q: 제 27호
A: 56959000004 B: 0101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3465 Q: 제 28호
A: 56959000005 B: 0101 C: E56959000005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4710 Q: 제 29호
A: 6145A358509 B: 0101 C: E61450358509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B 4Cx1.5㎟ F: M G: 425 Q: 제 30호
A: 6350A197004 B: 0101 C: E63500197004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10 Q: 제 31호
A: 6350A197106 B: 0101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08 Q: 제 32호
A: 56959000011 B: 0101 C: E56959000011 D: 중계기 E: 4/4 감시/제어 F: 대 G: 13 Q: 제 39호
A: 6350A408351 B: 0101 C: E63500408351 D: 중계기전원반 E: 15A F: 대 G: 1 Q: 제 40호
A: 3932B650769 B: 0101 C: E39321650769 D: 배전함 E: 비상전원반 15A F: 개 G: 1 Q: 제 41호
A: 6350A207031 B: 0101 C: E63500207031 D: 하론방출표시등 F: 개 G: 7 Q: 제 42호
A: 56959000010 B: 0101 C: E56959000010 D: 하론 방출 사이렌 F: 개 G: 4 Q: 제 43호
A: 6350A207032 B: 0101 C: E63500207032 D: 하론수동조작함 F: 개 G: 4 Q: 제 44호
A: 6350A408211 B: 0101 C: E63500408211 D: 하론 수신기 E: 5회로 F: 대 G: 4 Q: 제 45호
A: 56951003201 B: 0101 C: EA1000003201 D: 수동발신기 E: 소화전상부 F: SET G: 7 Q: 제 46호
A: 56959000013 B: 0101 C: E56959000013 D: 화재 수신기 E: R형, 508 회로 F: 대 G: 1 Q: 제 47호
A: 56951002807 B: 0101 C: EA1000002807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92 Q: 제 3호
A: 56951002810 B: 0101 C: EA100000281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92 Q: 제 4호
A: 56959000014 B: 0101 C: E56959000014 D: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230 Q: 제 5호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66 Q: 제 12호
A: 56959000001 B: 0102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8 Q: 제 16호
A: 59753017043 B: 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A: 5975D767011 B: 01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 Q: 제 23호
A: 5975D767041 B: 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 Q: 제 24호
A: 56959000003 B: 0102 C: E5695900000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벽체) F: 개 G: 50 Q: 제 25호
A: 59753767221 B: 0102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3
A: 59753767241 B: 0102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50
A: 59753767251 B: 0102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
A: 6145F137894 B: 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1 Q: 제 26호
A: 56959000005 B: 0102 C: E56959000005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385 Q: 제 29호
A: 56959000006 B: 0102 C: E56959000006 D: 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7 Q: 제 33호
A: 56959000007 B: 0102 C: E56959000007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G: 4 Q: 제 34호
A: 56959000008 B: 0102 C: E56959000008 D: 계단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11 Q: 제 35호
A: 56959000012 B: 0102 C: E56959000012 D: 입체형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 F: 개 G: 32 Q: 제 36호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공사::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67 Q: 제 12호
A: 56959000003 B: 0103 C: E5695900000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벽체) F: 개 G: 36 Q: 제 25호
A: 59753767241 B: 0103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36
A: 56959000005 B: 0103 C: E56959000005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59 Q: 제 29호
A: 56959000009 B: 0103 C: E56959000009 D: 시각경보기 E: 전자식 15cd이하 F: 개 G: 36 Q: 제 37호
A: 3932B650767 B: 0103 C: E39321650767 D: 배전함 E: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F: 개 G: 1 Q: 제 38호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B: 81 C: [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41.8 H: #REF! L: #REF!
B: 59750337002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58.3 H: #REF! L: #REF!
B: 59750337004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55 H: #REF! L: #REF!
B: 59750337005 C: 3913170610034836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42 mm F: M G: 127.6 H: #REF! L: #REF!
B: 59751467015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3.3 H: #REF! L: #REF!
B: 59751467016 C: 3913170610034969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14.3 H: #REF! L: #REF!
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868.9 H: #REF! L: #REF!
B: 597530970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85 H: #REF! L: #REF!
B: 597530970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41.9 H: #REF! L: #REF!
B: 59753077001 C: 391317061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230.69 H: #REF! L: #REF!
B: 5975301704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74 H: #REF! L: #REF!
B: MM49679701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91.4 H: #REF! L: #REF!
B: MM496797029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24.2 H: #REF! L: #REF!
B: MM618792342 C: 3912120220176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KS방수 콘넥타 16mm F: 개 G: 22 H: #REF! L: #REF!
B: 59754877200 C: 3912171220935649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G: 2 H: #REF! L: #REF!
B: 59759017062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3 H: #REF! L: #REF!
B: 59759017063 C: 391317082017647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3 H: #REF! L: #REF!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19 H: #REF! L: #REF!
B: 5975376704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H: #REF! L: #REF!
B: MMD88900100 C: 9888811111000118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벽체) F: 개 G: 97 H: #REF! L: #REF!
B: 5975376722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19 H: #REF! L: #REF!
B: 59753767241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97 H: #REF! L: #REF!
B: 5975376725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3 H: #REF! L: #REF!
B: 61455137894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13 H: #REF! L: #REF!
B: 59753857031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0 H: #REF! L: #REF!
B: 59759017111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5 H: #REF! L: #REF!
B: 59759017112 C: 391317081003635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2 C F: 개 G: 35 H: #REF! L: #REF!
B: 59759017114 C: 391317081003636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30 H: #REF! L: #REF!
B: 59759017115 C: 391317081003636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42 C F: 개 G: 77 H: #REF! L: #REF!
B: 53060807001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47 H: #REF! L: #REF!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147 H: #REF! L: #REF!
B: MM481669623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3811.5 H: #REF! L: #REF!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7389.4 H: #REF! L: #REF!
B: 61450358509 C: 2612160320684479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B 4Cx1.5㎟ F: M G: 446.25 H: #REF! L: #REF!
B: 63500197004 C: 4619150120192515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10 H: #REF! L: #REF!
B: 63500197106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08 H: #REF! L: #REF!
B: MM588979936 C: 3911170820098006 D: 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7 H: #REF! L: #REF!
B: MM588979938 C: 3911170821650763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G: 4 H: #REF! L: #REF!
B: MMU85461000 C: 9333553924100000 D: 계단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11 H: #REF! L: #REF!
B: 63500207001 C: 4619150520935676 D: 발신기 E: P형 1급 F: 개 G: 7 H: #REF! L: #REF!
B: 63500207002 C: 4619150520935677 D: 경종 E: DC 24V F: 개 G: 7 H: #REF! L: #REF!
B: 63500207003 C: 4619150520935678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7 H: #REF! L: #REF!
B: MM317275398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E: 전자식 15cd이하 F: 개 G: 36 H: #REF! L: #REF!
B: 63500408211 C: 4617169820192678 D: 하론 수신기 E: 5회로 F: 대 G: 4 H: #REF! L: #REF!
B: 63500207031 C: 4617169821650904 D: 하론방출표시등 F: 개 G: 7 H: #REF! L: #REF!
B: 63500207032 C: 4617169820193706 D: 하론수동조작함 F: 개 G: 4 H: #REF! L: #REF!
B: MM300042119 C: 4617169820193713 D: 하론 방출 사이렌 F: 개 G: 4 H: #REF! L: #REF!
B: 63500408351 C: 3912110121650772 D: 중계기전원반 E: 15A F: 대 G: 1 H: #REF! L: #REF!
B: 39321650767 C: 3912110321650767 D: 배전함 E: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F: 개 G: 1 H: #REF! L: #REF!
B: 39321650769 C: 3912110321650769 D: 배전함 E: 비상전원반 15A F: 개 G: 1 H: #REF! L: #REF!
B: 59400217032 C: 3912141020171116 D: 단자대 E: TB 10P 20A F: 개 G: 14 H: #REF! L: #REF!
B: 59755057152 C: 3912219520175619 D: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 E: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F: M G: 230 H: #REF! L: #REF!
B: 53100028501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94 H: #REF! L: #REF!
B: 52100327001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294 H: #REF! L: #REF!
B: MMD73440100 C: 9999999991020039 D: 중계기 E: 4/4 감시/제어 F: 대 G: 13 H: #REF! L: #REF!
B: MMA26020001 C: InMastDBNonCode D: 입체형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 F: 개 G: 32 H: #REF! L: #REF!
B: MMA26020100 C: InMastDBNonCode D: 화재 수신기 E: R형, 508 회로 F: 대 G: 1 H: #REF! L: #REF!
B: CA565826042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43.6) F: ㎥ G: 82.8 H: #REF! I: #REF! J: #REF! L: #REF! M: 160-하
B: CA56582605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43.6) F: ㎥ G: 82.8 H: #REF! I: #REF! J: #REF! L: #REF! M: 160-하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03.8728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3.423 I: #REF! L: #REF!
B: 5690001703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2.07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8.152 I: #REF! L: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자탐설비공사 B: 100 C: 0
A: 1-2.유도등설비공사 B: 100 C: 0
A: 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B: 100 C: 0

===== 4-2. 공내역서_(소방기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일반펌프 설치 B: 3.7 kw 이하 C: 대 D: 1 M: 호표 37 N: 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B
A: 일반펌프 설치 B: 11 kw 이하 C: 대 D: 2 M: 호표 38 N: 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A
A: 압력탱크설치(소방용) B: 100LIT (10KG) C: EA D: 1 M: 호표 107 N: 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5
N: 58C884A0C9FECF79F1431293D1E5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C884A0C9FECF79F1431293D1E5F7
N: 58C884A0C9FECF79F1431293E254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C884A0C9FECF79F1431293E254D7
N: 58C864532937AB6AB64BE7915748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C864532937AB6AB64BE79157489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Q: 0101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0 C: M D: 3 M: 호표 6 N: 58C8F471C91960B558418897CA9D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F471C91960B558418897CA9D87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8 M: 호표 7 N: 58C8F471C91960B558418897CA83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F471C91960B558418897CA8317
A: 백강관옥내배관 B: D 40 C: M D: 3 M: 호표 8 N: 58C8F471C91960B558418897CAE5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F471C91960B558418897CAE5A7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7 M: 호표 9 N: 58C8F471C91960B558418897CADB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F471C91960B558418897CADB37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80 C: M D: 23 M: 호표 11 N: 58C8F471C91960B55842AE97F0B1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F471C91960B55842AE97F0B1C7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6 M: 호표 12 N: 58C8F471C91960B55842AE97E7C7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F471C91960B55842AE97E7C74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5 M: 호표 28 N: 58C89489393F84316F4AF19EF300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9489393F84316F4AF19EF300A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 D: 7 M: 호표 29 N: 58C89489393FDC1B5D4BA292F352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9489393FDC1B5D4BA292F3524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80 C: M D: 17 M: 호표 31 N: 58C89489393F3C49094F889CAEC9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9489393F3C49094F889CAEC9D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00 C: M D: 6 M: 호표 32 N: 58C8948AD9BCA9019546749F3E2D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948AD9BCA9019546749F3E2D4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7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8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85A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6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8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85C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4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8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85F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4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6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6AE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5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12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12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40 C: EA D: 2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1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12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50 C: EA D: 1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12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12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5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3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3D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40 C: EA D: 2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3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3D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50 C: EA D: 1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3D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3D7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80 C: EA D: 10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67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67E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00 C: EA D: 2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67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67D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80 C: EA D: 10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28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287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00 C: EA D: 5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28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288
A: 무용접캡(아연도) B: D80 C: EA D: 2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CA0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CA09D
A: 무용접캡(아연도) B: D100 C: EA D: 1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CA09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CA092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80 C: EA D: 26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7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703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12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70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70C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22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1F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1FA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32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1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1FB
A: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56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576E1F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576E1F8A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13 M: 호표 22 N: 58C8F460990A192BB94E6C94DFB7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F460990A192BB94E6C94DFB727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3 M: 호표 43 N: 58C8B4D4194ECEC64943AC993548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4ECEC64943AC99354827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3 M: 호표 44 N: 58C8B4D4194EDF730144A5962B30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4EDF730144A5962B3067
A: 청동게이트밸브 B: D 40 (10KG) C: EA D: 2 M: 호표 45 N: 58C8B4D4194EBCADCC4387983CD7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4EBCADCC4387983CD717
A: 청동글로브밸브 B: D 40 (10KG) C: EA D: 2 M: 호표 46 N: 58C8B4D4197A7C683E4F3191F899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7A7C683E4F3191F89927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50 (10KG) C: EA D: 1 M: 호표 48 N: 58C8B4D419075A068442769C3EE8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075A068442769C3EE8D7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85 (10KG) C: EA D: 2 M: 호표 49 N: 58C8B4D41907BC8C5F43F3986FF1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07BC8C5F43F3986FF1A7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 50 (10KG) C: EA D: 1 M: 호표 97 N: 58C8645799F29FB55E4C3C9D5904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645799F29FB55E4C3C9D5904E7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 80 (10KG) C: EA D: 2 M: 호표 98 N: 58C8645799F29FB55E4C3C9D75D3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645799F29FB55E4C3C9D75D3B7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100 (10KG) C: EA D: 2 M: 호표 99 N: 58C8645799F29FB55E4C3C9D02E6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645799F29FB55E4C3C9D02E6D7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 50 (10KG) C: EA D: 2 M: 호표 57 N: 58C8B4DD79365B4F874A8E91A8FC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D79365B4F874A8E91A8FC27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 80 (10KG) C: EA D: 4 M: 호표 58 N: 58C8B4DD79365B4F874A8E914665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D79365B4F874A8E914665E7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100 (10KG) C: EA D: 2 M: 호표 59 N: 58C8B4DD79365B4F874A8E9150DC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D79365B4F874A8E9150DC87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1 M: 호표 60 N: 58C8B4DF39E23FB7B444FE9D7B45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F39E23FB7B444FE9D7B4567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2 M: 호표 61 N: 58C8B4DF39E2DFF4FC4F5D9BFE32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F39E2DFF4FC4F5D9BFE32C7
A: G/S 밸브 B: D 50 (10KG) C: EA D: 1 M: 호표 50 N: 58C8B4D419C249D7C24491946BD8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C249D7C24491946BD887
A: G/S 밸브 B: D 80 (10KG) C: EA D: 2 M: 호표 51 N: 58C8B4D419C249D7C244919486A5D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C249D7C244919486A5D7
A: 여과망 B: D100 (10KG) C: EA D: 2 M: 호표 47 N: 58C8B4D41911B0CA464CD19969A3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B4D41911B0CA464CD19969A3A7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80 C: 개소 D: 6 M: 호표 35 N: 58C8948BE97B6F31B0448D95D329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948BE97B6F31B0448D95D32987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100 C: 개소 D: 2 M: 호표 36 N: 58C8948C89E292015B49ED9BDC72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948C89E292015B49ED9BDC7297
A: 후로우쎌유량계설치 B: D 40 C: EA D: 2 M: 호표 108 N: 58C8645C19D8AB97BC44DD99BC8F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645C19D8AB97BC44DD99BC8FF7
A: 릴리프밸브 B: D 25 C: EA D: 2 M: 호표 100 N: 58C86457998F9C593F4AF492009E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6457998F9C593F4AF492009E27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3 M: 호표 62 N: 58C8A4EC395E46C33A4E8E9291A5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A4EC395E46C33A4E8E9291A59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 M: 호표 63 N: 58C85469196723C55541A29E812E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5469196723C55541A29E812E3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 M: 호표 64 N: 58C85469196723C55541A796A6C7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5469196723C55541A796A6C7C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 M: 호표 66 N: 58C85469196723C55541A9917219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5469196723C55541A9917219B7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1 M: N: 5F28C4CAA939DEA3C840BD96F86C176735146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C4CAA939DEA3C840BD96F86C176735146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1 M: N: 5F28C4CAA939DEA3C840BD96F86C176735146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C4CAA939DEA3C840BD96F86C176735146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1 M: N: 5F28C4CAA939DEA3C840BD96F86C176735146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C4CAA939DEA3C840BD96F86C1767351466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38 M: N: 5F28D4D3494D7D4B5D456F9299F1DEB71B80C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28D4D3494D7D4B5D456F9299F1DEB71B80CA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8 M: 호표 68 N: 58C874BBA93824A51B4D159A9F2F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74BBA93824A51B4D159A9F2F97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2 M: 호표 69 N: 58C874B8E9FDC7CF744F1791854B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74B8E9FDC7CF744F1791854BE7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2 M: 호표 73 N: 58C874B8E9D2FE896847E09F3C5F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74B8E9D2FE896847E09F3C5F97
A: 조합페인트칠(배관용) B: 철재면2회 C: M2 D: 2 M: 호표 74 N: 58C874B8E9D2FE896846D9981EE0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74B8E9D2FE896846D9981EE0E7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5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3 M: 호표 75 N: 58C874B8E96FF31AE64D4A9A7FCB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74B8E96FF31AE64D4A9A7FCB97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1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6 M: 호표 76 N: 58C874B8E96FF31AE64D4A9A6EE1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74B8E96FF31AE64D4A9A6EE187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035 M: 호표 67 N: 58C874BBA938352685411F9CA288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C874BBA938352685411F9CA28887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소화배관공사 B: Q: 010103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0 C: M D: 6 M: 호표 6 N: 58C8F471C91960B558418897CA9D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F471C91960B558418897CA9D87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74 M: 호표 9 N: 58C8F471C91960B558418897CADB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F471C91960B558418897CADB37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5 M: 호표 10 N: 58C8F471C91960B55842AE97F04E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F471C91960B55842AE97F04ED7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80 C: M D: 80 M: 호표 11 N: 58C8F471C91960B55842AE97F0B1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F471C91960B55842AE97F0B1C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 D: 74 M: 호표 29 N: 58C89489393FDC1B5D4BA292F352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9489393FDC1B5D4BA292F3524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65 C: M D: 5 M: 호표 30 N: 58C89489393FC3876347E796B4C7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9489393FC3876347E796B4C74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80 C: M D: 78 M: 호표 31 N: 58C89489393F3C49094F889CAEC9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9489393F3C49094F889CAEC9D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26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8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85F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7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7B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0C7B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50 C: EA D: 4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6A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6A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40 C: EA D: 7 M: N: 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3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154FF39750092687FFB3D4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65 C: EA D: 1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6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67F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80 C: EA D: 7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67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67E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65 C: EA D: 1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2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286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80 C: EA D: 9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28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287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65 x 50 C: EA D: 1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E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EB4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80 x 65 C: EA D: 1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E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19EB8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80 C: EA D: 5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7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703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65 C: EA D: 7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1F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1F9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54 M: N: 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1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1498A91C0CEE0B4658995C27A2677D41FA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M: 호표 43 N: 58C8B4D4194ECEC64943AC993548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B4D4194ECEC64943AC99354827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85 (10KG) C: EA D: 1 M: 호표 49 N: 58C8B4D41907BC8C5F43F3986FF1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B4D41907BC8C5F43F3986FF1A7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 80 (10KG) C: EA D: 1 M: 호표 98 N: 58C8645799F29FB55E4C3C9D75D3B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645799F29FB55E4C3C9D75D3B7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1 M: 호표 61 N: 58C8B4DF39E2DFF4FC4F5D9BFE32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B4DF39E2DFF4FC4F5D9BFE32C7
A: 소화전함(일반,외함STS) B: 650x1200x180 C: 개소 D: 7 M: 호표 95 N: 58C86455D92BDDB7E4443E92EF6E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6455D92BDDB7E4443E92EF6E97
A: 지상식소화전(쌍구) B: 100x65x65 C: 개소 D: 1 M: 호표 104 N: 58C86451794F9B156A4E989C524B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6451794F9B156A4E989C524BD7
A: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HFC-236fa) B: 3.0KG C: EA D: 5 M: N: 5F547423997120DF5047769D65BA9067A6DC3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7423997120DF5047769D65BA9067A6DC3A
A: 소화기 받침대 B: 3.3KG C: EA D: 5 M: N: 5F547423997120DFD5448D974CF634773DA98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547423997120DFD5448D974CF634773DA98F
A: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B: D 20 C: EA D: 1 M: 호표 101 N: 58C8645799B4C7F17747E59AFE05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645799B4C7F17747E59AFE05E7
A: 쌍구연결송수구(매입형) B: D100x65x65 C: EA D: 1 M: 호표 106 N: 58C8645219B638373846CD93870A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645219B638373846CD93870A27
A: 완강기 B: 3층용 C: SET D: 2 M: 호표 110 N: 58C8645B799D308CAF4EA095D8EB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645B799D308CAF4EA095D8EBA7
A: 완강기 B: 4층용 C: SET D: 1 M: 호표 111 N: 58C8645B799D308CAF4D9A97229A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645B799D308CAF4D9A97229A7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6 M: 호표 64 N: 58C85469196723C55541A796A6C7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5469196723C55541A796A6C7C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 M: 호표 65 N: 58C85469196723C55541A6943438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5469196723C55541A69434382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0 M: 호표 66 N: 58C85469196723C55541A9917219B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5469196723C55541A9917219B7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5 M: N: 5F28C4CAA939DEA3C840BD96F86C17673514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28C4CAA939DEA3C840BD96F86C176735146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4 M: 호표 85 N: 58C874BF19C3E9E7454C4B9EC93B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F19C3E9E7454C4B9EC93B3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3 M: 호표 86 N: 58C874BF19C3E9E7454C4A9C690D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F19C3E9E7454C4A9C690DC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87 N: 58C874BF19C3E9E7454A9C96AC86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F19C3E9E7454A9C96AC8617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80 C: 개소 D: 1 M: 호표 88 N: 58C874BF19C3E9D6D64F05961062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F19C3E9D6D64F0596106227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80 N: 58C874B9F9400E1B5E442E96DFD2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9F9400E1B5E442E96DFD2A7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81 N: 58C874B9F9400E1B5E442E96A294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9F9400E1B5E442E96A29487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89 N: 58C874BF19C3E97C40497F9AC405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F19C3E97C40497F9AC40587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80 C: 개소 D: 5 M: 호표 90 N: 58C874BF19C3E97C404A049B1B3A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F19C3E97C404A049B1B3A77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91 N: 58C874BF19C3E97C404A049B1B28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C874BF19C3E97C404A049B1B2807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 관급자관급공사 B: Q: 0103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27 M: N: 5F547423997120DF5047769D65BA9067A6DDD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47423997120DF5047769D65BA9067A6DDDF
A: 소화기 받침대 B: 3.3KG C: EA D: 27 M: N: 5F547423997120DFD5448D974CF634773DA98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47423997120DFD5448D974CF634773DA98F
A: 소화주펌프(입형) B: 260LPMx81Mx15HP C: 대 D: 1 M: N: 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B
A: 소화주펌프(엔진) B: 260LPMx81Mx15HP C: 대 D: 1 M: N: 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A
A: 소화보조펌프(웨스코) B: 60LPMx81Mx5HP C: 대 D: 1 M: N: 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2844F729096A9D6F4DA09F848497577F5DF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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