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규가동,고시이상)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_등화장치 시험장비.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구현영, ☎ 070-4056-7992, FAX 0505-730-1720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김현보, ☎ 053-910-2553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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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82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등화장치 시험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
○
수량:
1
○
단위:
SET
○
사업금액:
1,344,9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0일 이내
○
추정가격:
1,222,6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기술원 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 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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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2: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2: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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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411154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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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참고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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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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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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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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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요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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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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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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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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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규가동,고시이상)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_등화장치 시험장비.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구현영, ☎ 070-4056-7992, FAX 0505-730-1720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김현보, ☎ 053-910-2553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82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등화장치 시험장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
○ 수량: 1
○ 단위: SET
○ 사업금액:
1,344,9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0일 이내 ○ 추정가격: 1,222,6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기술원 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 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2: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2: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
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411154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3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 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
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
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참고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6 -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계약번호 : 월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 7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
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요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
의서 제2절 ‘12- ’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8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9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
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10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 23조의 2 제 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등(등화장치 시험장비).zip =====
===== 붙임 3. 제안요청서(등화장치 시험장비).hwp =====
등화장치 시험장비 제안요청서 2026. 10.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http://w★ww.gitc.or.kr
- 목
차 -
1. 사업개요
‥‥‥‥‥‥‥‥‥‥‥‥‥‥‥‥‥‥‥‥‥ 1
2. 일반시방서
‥‥‥‥‥‥‥‥‥‥‥‥‥‥‥‥‥‥‥‥ 2
3. 특별시방서
‥‥‥‥‥‥‥‥‥‥‥‥‥‥‥‥‥‥‥‥ 7
4. 제안서 작성지침 ‥‥‥‥‥‥‥‥‥‥‥‥‥‥‥‥‥‥ 10
붙임 1. 규격서 1부. 2. 제안서식 6부. 끝.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화장치 시험장비 구매
나. 목적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 내 제품 및 개발품의 신뢰성 검증 및 기업 지원을 위한 등화장치 시험장비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업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 내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화장치 시험장비 구매”에 적용한다.
1) 내용적 범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 성능 및 요구사항은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 및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2) 공간적 범위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 시험동(건축 예정) 3층 등화장치 성능시험실 내에 설치
라. 계약방식
1) 조달구매(일반계약, 규격/가격 동시입찰)
2) 구매조건 : 내/외자구매
3) 지불조건 : 검수 완료 후 100% 지불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60일 이내
※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은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장비 납품 후 별도 기간을 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일반시방서 가. 목적
본 시방서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화장치 시험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계약자간 구매, 설치 조건 및 지원 사항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명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화장치 시험장비 구매
다. 납품 및 설치 장소
1) 장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1469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 시험동 3층 등화장치 성능시험실
2) 담당자 :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김현보 선임연구원
3) 연락처 : 054-910-2553 라. 사업 공급범위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할 “등화장치 시험장비”의 구축 범위는 첨부된 규격서를 참고 한다.
마.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시행 2024. 2. 1.)」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4111540601(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60일 이내 사. 구매 방법
1) 계약방법 : (일반계약, 규격/가격 동시 입찰)
2)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
아. 제안서 제출 및 발표 1) 제출일시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입찰공고문에 의하되,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해 내용의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제출서류 번호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입찰제안서 (붙임, 별지서식 포함) 원본 1부 ▪A4규격(297㎜ × 210㎜)으로 작성 ▪도장 날인 후 복사 4)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일은 개별통보하며 발표시간은 20분, 질의응답은 10분간 할당한다.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서가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안서 발표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담당 PM이 발표하도록 하고 제안업체별 참석대상은 2인 이하로 제한한다.
※ 제안서 발표는 운영 상황에 따라 서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
5)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제안서 평가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 평가결과는 개별업체에 3일 이상 공개한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6)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파일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각 요구 규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각 도입 장비별 요구 기능에 대해 제안서 첫 부분에 목차를 작성하여 해당기능에 대한 제안 기능을 제시한 페이지를 나타내고 요구된 기능에 대한 제안기능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 각 도입장비별 요구 규격에 대해 제안 규격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특기사항이 있으면 각 항목별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 시스템 확장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작성 시에는 방안 및 구체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장비 및 부품, S/W를 명시하여야 한다.
-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하여 제안 전까지 제안 사항을 충분한 현장실사 및 협의를 통하여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의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 연락 없이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항목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라도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입찰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붙임 1]의 규격서를 바탕으로 [붙임 2]의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서가 임의적이거나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8) 제안서 평가
- 낙찰자 결정 방식(규격·가격 동시 입찰)은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점수 85점 이상의 업체를 적합 업체로 선정한다.
-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시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제안한 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내용을 자유양식으로 ppt자료 발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구 규격이 규격제안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동떨어진 내용이 기재되어있을 때에는 “0”점으로 적용한다.
- 제안서 평가는 구축, 시험 및 검사, 운반, 시운전, 유지보수 방안 및 장비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심사에 의하여 적합 입찰자를 선정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9)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 보완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다.
10)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 요청된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확인을 해야 한다. 각 제안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 상에 한글과 영문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본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자는 한글과 영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
자. 시스템 운영 및 하자담보책임 요건
본 장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으로 한다.
1) 무상 보수 및 하자보증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2)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권은 별도로 제출한다.
3)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계약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에“계약자”는 장애통보 후 구매자의 방문요청 시 2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조속히 복구(60일을 넘지 않는다)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품 경우 최대 90일까지 복구할 수 있다.
4)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고장, 파손 등 장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는 수리 완료 기간을 명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5)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일당 물품구매계약금액 0.08%의 수리지체배상금을 부과한다.
6) 고장수리와 관련하여 도입된 장비 및 시스템의 예비 부품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7) 납품한 모든 HW 및 SW에 대해 월 2회 또는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계약자”는 납품한 전 품목(부분장애일 경우 부분품목)을 신규로 교체하여야 한다.
※ 월 2회라 함은 장애발생 후 15일 이내 다시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함
※ 3회 이상이라 함은 3개월 이내 같은 내용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함
9)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한 부품에 대해서는 교체 시점 이후부터 무상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3. 특별시방서 가.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장비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등) 장비 설치 사용 전 검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기 또는 부속품, 부속 기기, 예비품 등의 제공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장치 또는 그 일부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과 관련하여 민원, 소송 또는 기타 불이익 등 본 계약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자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또는 계약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5) 계약자는 장비 납품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품으로 즉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여 성실히 구매자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구매자가 수행하는 설치작업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계약자는 구매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구매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자는 상기 사항이외의 구매자 회계규정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계약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변경
1) 구매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변경은 구매자가 작성하고 계약자가 확인 서명한 공식적인 수정 계약이 서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3) 구매자의 변경통지 즉시 계약자는 변경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제안에 대한 내용을 구매자에게 제출하며, 변경사항의 이행에 관한 세부계획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완료기일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사항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다. 설치 및 시험운영
1)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 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구매자의 입회하에 포장해체를 하고 운반 중 계약자의 실수로 장비에 하자 발생 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구매자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원활한 시험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설치 및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계약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설치도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치자 부담으로 한다.
라. 검수 및 연장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모든 장비, 부품의 제작, 조달, 시스템의 설계, 장비배치, 기능구현 및 인수시험 등의 제반과정을 거쳐 시스템이 준공될 수 있는 최적기간을 계약 시 계약서 에 포함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검수일 이전에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는 납품장비 설치가 완료되어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점으로 한다.
마. 품질 및 하자보증 요건
1)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중 장비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종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모든 H/W 및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여행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시스템 설계 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검수(검사)완료 후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HW 및 SW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장비 검수 후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혹은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시, 동종 이상의 해당부품을 새로 교체 또는 장비 일체를 신제품으로 교체해 장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문제로 장애 발생이 잦아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때(A/S로 수리가 불가능 할 때)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장비의 장애가 48시간 이상 소요될 때는 동일 장비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단,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품 경우 90일 이상 소요될 때는 동등 혹은 이상 성능 장비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적 재산권 보호
1) 계약자가 공급하는 장비를 비롯한 인터페이스 기술 및 Application S/W 검수(검사)완료일과 동시에 구매자의 소유권이 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의 사용권을 부여함을 의미)
2)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구매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3) 구매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
1) 계약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분기 1회 이상 원격 또는 방문점검)
-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기술 지원
2) 계약자는 장비의 설치부터 안정화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
아. 기술서류 및 문헌 지원
1) 모든 장비와 운영프로그램은 사용자 매뉴얼과 정비 매뉴얼을 국문 매뉴얼 1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1) 장비 설치 및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업체의 잘못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해지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자체서식 규격서 참조
Ⅱ. 정량평가 ※ 제안사(제안업체)에 대한 정량평가
1. 사업실적
최근 2년 이내 제안대상 시스템 및 동일분야의 납품/구축 실적 제시
※납품실적 증명이 되지 않는 실적은 불인정 서식 2 서식 3 서식 4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업체의 조직 및 사업 참여 인원현황 서식 5 4. 청렴도 ※조달청 부정당제재 조회 결과 제출 부정당제재 조회 결과 Ⅲ. 시스템 구축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시설 및 운영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개념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규격서 기반 자체서식 2.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시스템 개요, 구성도, 시스템 구축,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시
규격서 기반 자체서식 3. 시스템 설치, 시험방안
시스템 설치 절차, 시험방안, 시험절차 및 내용, 시험장비 등에 대하여 기술
규격서 기반 자체서식 Ⅳ. 기술, 지식능력 1. 제안품목 품질수준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포함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장비, 품목)의 선정 사유 및 활용 방안을 기술
※(붙임1의 규격서를 반드시 만족) 규격서 기반 자체서식 Ⅴ.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및 조직
제안업체의 사업관리방법 및 특징, 절차 및 내용,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 업무분장, 본 사업 관련 실적에 대해 제시
자체서식 2. 추진일정계획 종합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자체서식 Ⅵ.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목표, 교육계획 및 방안, 조직, 교육내용을 제시
자체서식 2.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 목표 및 전략, 유지보수 방안, 조직, 비상시 긴급지원계획을 제시
자체서식 3.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제안하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자체서식
※ 제안사(제안업체) : 제안대상 시스템의 입찰제안사(공급업체)
평 가 표 평 가 항 목 부문별 항목별 산 정 방 법 평 가 요 소 점수 배점 정량평가 (25) ※ 수요기관 평가 사업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10 8 6 4 - 최근 2년 이내의 구축 및 수행 실적 (※ 아래 평가기준표 참조) 10 25 경영상태 (※ 아래 평가기준표 참조)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아래 평가기준표 참조) - 기술인력 보유 내역 평가 5 청렴도 없음 1~3 개월 4~6 개월 7개월 이상 5 4 3 2 - 최근 3년간 부정당제재 처분 기간 5 시스템 구축 (3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 제안 시스템의 공고 규격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개념 및 방향의 적정성
10 30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 시스템 구성, 구축방안, 운영방안의 우수성
10 시스템 설치, 시험방안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 시스템 설치 절차, 시험방안, 시험절차 및 내용, 시험장비 등의 우수성
10 기술·지식 능력 (15점) 제안품목 품질수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2 10 8
-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개발에 특화된 기술/지식 보유 여부
- 제안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의 보장성
- 제안하는 시스템(장비, 품목)의 선정 사유 활용 방안
15 15 사업수행계획 (10점) 사업관리 및 조직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 사업관리방법 및 특징, 절차 및 내용,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10 추진일정 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 종합수행계획 및 세부추진일정의 적정성 5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20점) 교육훈련 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 교육훈련 목표, 교육계획 및 방안, 조직, 교육내용의 적정성
5 20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 유지보수 목표 및 전략, 유지보수 방안, 조직, 비상시 긴급지원계획의 적정성
(매년 2회 이상 정기 유지보수) 5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 시스템 제작설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계획서, 절차, 방침 등을 제시
10 100 1. 수행실적 배점기준 가. 정량지표 항목별 점수 배점 기준 1) 사업실적 (10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동등사업 배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사업수행실적 건수 A. 5건 이상 10 B. 4건 8 C. 3건 6 D. 2건 이하 4 [세부사항]
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동등사업 기준 : 등화장치 시험장비(배광기, 광도계, 조도계, 분광계, 적분구 등) 설치 또는 납품 실적
다)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D&B 신용평가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 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 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 3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미제출 C 이하, 미제출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2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배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 기준 (5점) 평가항목 등급 또는 기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등급 기준)
기술자가 총 3명 이상이고, 고급기술자 1명 이상일 경우
5
기술자가 총 3명 이상이고, 중급기술자 1명 이상일 경우
4
기술자가 총 2명이고, 고급기술자 1명 이상일 경우
3
기술자가 총 2명이고, 중급기술자 1명 이상일 경우
기술자가 총 1명 이하이고, 중급기술자 이상이 없을 경우
2 그 외
※ ① 기술인력의 평가는 자격증과 경력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로 기술등급을 평가하고, 관련협회 증명서 제출 시 증명서상 명시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인력의 등급 또는 기준은 <서식 5>의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③ 참여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소속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증빙서류]
- 기술자의 보유 자격증(관련 분야) 및 학위증명서 사본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입증명서(최초가입일 및 최근월 납부확인 가능해야 함)
4) 청렴도(5점)
부정제재 처분 : 최근 3년간(공고일기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배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평가항목 등급 또는 기준 배점 부정당 제재처분 기간 (2024 ~ 2026년도) 없음 5 1~3개월 4 4~6개월 3 7개월 이상 2 [붙임] 제안서식 서식 1. 각서 서식 2. 사업실적 증명서 서식 3. 사업실적 집계표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5. 사업참여 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서식 1>
각
서
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의 「미래차 애프터마켓부품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화장치 시험장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공정한 제안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낙찰자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할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대표자:
(인)
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귀하 <서식 2> 사업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증명서용도
등화장치 시험장비 구축 사업을 위한 제안 응모 신청용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식 3> 사업실적 집계표 순번 연도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실적의 종류 발주처 또는 사업주 비고 1 2 3 4 5 6 7 8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 실적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최근 2년 내의 실적을 기록함.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주소 : 공장
전화 :
fax :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백만원 결산일 월말일(년 회)
업
태
1. 법인(
), 개인(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3 (
)
‘24 (
)
‘25 (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 붙임자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서식 5> 사업 참여 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순번 성명 직위 최종 학위 최종 전공 최종 학위 년도 해당분야 경력 해당공종 등급 1 2 3 4 5 ※ 작성 요령 - 직위: 현재 직위를 기재 한다.
- 최종 학위 :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한다.
- 최종 전공 : 최종 학위를 받을 때의 전공을 기재 한다.
- 최종 학위 년도 : 최종 학위를 취득한 년도로 한다.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된 업체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력을 합산하여 기록한다. 단, 월로 환산한 뒤 사사오입하여 기록한다.
- 해당 공종 : 현근무 업체에서 담당하는 기술 분야
- 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기재
․ 특급 : 기술사, 기사 10년 이상, 박사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 15년 이상
․ 고급 : 기사 7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학사 9년, 전문대 12년 이상
․ 중급 : 기사 4년 이상, 석사 3년, 학사 6년, 전문대 9년 이상
․ 초급 : 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 및 해당 분야 근무 등
※ 붙임자료 : 기술자의 보유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혹은 해당 국가 사회보험 납입증명서(최초가입일 및 최근 월 납부확인 가능해야 함) 1부. 끝.
===== 붙임 1. 구매규격서(등화장치 시험장비).hwp =====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일련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1 4111540601 등화장치 시험장비 set 1
A. 용도 및 특성(End-user’s Use)
1. 본 장비는 다양한 램프와 광원의 배광분포, 광도, 색도, 휘도, 광속 및 광량 등을 정밀하게 측정 평가 가능한 장비임
2. 조명 유닛에서 발광되는 빔(광선)을 고정밀 광도계와 고니오미터가 함께 구성된 시스템에서 각도별로 회전·이동시켜, 정해진 위치에서 광량과 분포, 색상, 밝기 등 다양한 광학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
B.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순번 구성 구분 세부구성 수량 1 배광 시험장치 주장비 고니어미터, 광도계, 색도계 등 1식 이상 2 재귀반사 측정시스템 보조장치 재귀반사 측정기 1식 이상 3 점멸광 측정시스템 보조장치 점멸광 측정기 1식 이상 4 번호판등 측정시스템 보조장치 번호판등 측정기 1식 이상 5 분광 측정시스템 보조장치 분광 측정기 1식 이상 6 광속 측정 시스템 보조장치 광속 측정기 1식 이상
C.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배광 시험장치
- 측정 대상물 최대 크기 : 3m 동등 또는 이상
- 측정 대상물 최대 무게 : 200㎏ 동등 또는 이상
- 측정 각도 조절 분해능 : 수평축(Horizontal) 최소 0.01° 동등 또는 이상
수직축(Vertical) 최소 0.01° 동등 또는 이상
- 측정 각 범위 : 수평축(Horizontal) 최소 –180° 동등 또는 이하
수평축(Horizontal) 최대 +180° 동등 또는 이상
수직축(Vertical) 최소 –75° 동등 또는 이하
수직축(Vertical) 최대 +95° 동등 또는 이상
- 측정 각 속도 : 수평축(Horizontal) 초당 최대 40° 동등 또는 이상
수직축(Vertical) 초당 최대 20° 동등 또는 이상
- 안전시스템 : 레이저 기반 접근 감지 및 자동 정지 기능 동등 또는 이상 포함
- 광도계 측정 정확도 : F’1 < 1.5% 동등 또는 이하
- 일반 광원 및 PWM LED 광원 시험 대응 기능 동등 또는 이상 포함
- 멀티 센서(복수의 센서)를 통한 고속 스캔 기능 동등 또는 이상 포함
(3개소 이상 측정 지점에서 스캔 수행 가능)
- 색도계 측정 정확도 : A 또는 B 구분 사양 A F1(x) < 1.5% 동등 또는 이하 F1(y) < 1.0% 동등 또는 이하 F1(z) < 2.0% 동등 또는 이하 B
파장 분해능 0.9 nm/pixel 동등 또는 이상
측정 최소 범위 380nm 동등 또는 이하 측정 최대 범위 780nm 동등 또는 이상 파장 정밀도 ±0.3nm 동등 또는 이상
- 유니버설 클램핑 시스템 1식 동등 또는 이상 포함
- ECE, FMVSS 108 등 각 지역별 등화장치 법규 대응 가능 동등 또는 이상
2. 재귀반사 측정시스템
- 재귀반사 광도 측정 정확도 오차 : 3% 동등 또는 이하
- 광도 측정 관측 각 : 0.200° ~ 2.000° 동등 또는 이상
- 광도 측정 관측 각 분해능 : 0.001° 동등 또는 이상
- 조사 균일도 : ± 5% 동등 또는 이하 3. 점멸광 측정시스템
- 신호 적산 시간 : (최대 조도 10lx) 최대 40㎲ 동등 또는 이하
(최대 조도 10,000lx) 최대 0.8㎲ 동등 또는 이하
- 10 ~ 90% 조도 상승 시간 : (최대 조도 10lx) 최대 200㎲ 동등 또는 이하
(최대 조도 10,000lx) 최대 5㎲ 동등 또는 이하
- 점멸광 측정 정확도 : F’1 < 2.5% 동등 또는 이하
4. 번호판등 측정시스템
- 측정 시야각 : 3단계 조절 동등 또는 이상
(단, UN ECE R4/R148 및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휘도 측정 시야각 0.33° 이하 시야각 포함)
- 번호판등 고정장치 포함
(전/후 방향 조절) 최대 120㎜ 동등 또는 이상
(상/하 방향 조절) 최대 240㎜ 동등 또는 이상
(회전 조절) ±30° 동등 또는 이상
- 번호판 샘플 시료 10종 동등 또는 이상 포함
순번 구분 크기(w×h)(㎜) 순번 구분 크기(w×h)(㎜) 1 ECE Long 520 × 120 6 GB China 440 × 140 2 ECE High 340 × 240 7 GB China 440 × 220 3 ECE Forest 240 × 165 8 GB China 300 × 165 4 SAE Car 300 × 150 9 GB IND 340 × 200 5 SAE Bike 150 × 70 10 GB IND 500 × 120 5. 분광 측정시스템
- 측정 대역 : (최소) 350㎚ 동등 또는 이하
(최대) 780㎚ 동등 또는 이상
- 분광 분해능 : 0.5㎚ 동등 또는 이상
- 배광 법규 관련 규격(ECE R-19, 112, 113, 123), HID 램프 관련 규격(ECE R-99), 필라멘트 램프 관련 규격(ECE R-37) 대응 가능 동등 또는 이상
6. 광속 측정시스템 - 지름 : 1,000㎜ 동등 또는 이상
- 최대 반사 효율 : 80% 동등 또는 이상
- 광속계 측정 정확도 : F’1 < 1.5% 동등 또는 이하
D. 기타조건 (Remarks) 1. 일반사항
a)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시스템의 손상을 입었을 때, 원상 복귀를 해야 한다.
b) 규격서를 우선으로 하고 계약자 간 해석 차이는 수요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c) 공급업체는 전문 서비스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2일 이내에 현장 대응하여야 한다.
d)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장비, 인력,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하며 검증된 최신 장비를 공급한다.
e) 장비의 규격은 본 문서에서 정의하는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하며, 상기 내용 외 사항은 수요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제작사양 승인
a)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제작자 또는 공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비의 사양 및 도면을 1부 제출하여 수요기관(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장비 시운전 검사시험
a) 공급업체는 제안 장비를 제작 국가에서 출하 전 제작사에서 수요기관 담당자의 현장 입회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최종 성능 검사를 실시한다.
4. 납품
a) 해당 장비의 납품 및 인도는 계약일로부터 450일 이내로 한다.
b)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은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장비 납품 후 별도 기간을 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c)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완료까지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d) 설치, 시운전 및 교육은 검증된 계약자의 엔지니어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e) 장비의 설치, 운전 및 환경구성을 위한 시공 및 공사는 공급업체가 진행하여야 한다.
5. 교육
a) 공급업체는 전문 교육 인력을 통해 장비 운영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교육을 수요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모든 제반경비는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6. 하자보증
a) 하자증권 보증기간은 설치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b)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교체)하여야 하며 수리(교체)한 부분의 하자보증기간은 수리(교체)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c) 공급업체는 장비 설치 완료 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출문서
a) 장비의 검사시험 성적서 (제조사 자체시험 성적서) 원본 각 1부.
b) 물품 상세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등 상세 항목 표기) 1부.
c) 하자 보증 보험 증권 1부(보증기간 : 1년)
d) 시스템 구성품 및 Accessories에 대한 카탈로그 2부
e) 유지보수 계획표(소모품 산출 및 점검주기 필히 포함) 1부
f)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원본)
g) 장비취급설명서(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및 문제해결 매뉴얼: 한글 인쇄본 각 2부 및 file 제출(PDF 파일 or HWP 파일 or Word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