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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136]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1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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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1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재공고.hwp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48호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1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1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 규격 및 사양 : 사양서 등 첨부자료 참조

◦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2. 15. 이내

◦ 기초금액(VAT포함) : ₩400,000,000원(금사억원정)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 제출 : 2026년 9월 30일(수) 10:00 ~ 2026년 10월 2일
(금) 10:00

※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제출 가능

◦ 입찰서제출 : 2026년 10월 2일(금) 10:00 ~ 2026년 10월 7일(수)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담당관 PC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투찰금액은 총액으로 하며 낙찰 시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

단가에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

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를 제출기한까지 이메일로 제출한 업체(기존 제출업체 제외)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까지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803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구매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으로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 최종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건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금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수입품목일 경우 수입품목허가증 1부 ◦ 통장사본 1부 ◦ 계약내역서 1부

◦ 업종(물품)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납품가능여부, 규격, 납기 등 제반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

는법률, 관련예규, 본원 관계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붙임1.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 별표2의3 허용 행위5에 의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의료원 재무과(041-630-6266), 규격
및 사양에 관한 문의는 시설안전과(041-630-6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2. 9. 14.>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1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재공고.pdf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48호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1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홍성의료원 유방촬영기 1세트(검진센터) 구매 입찰
◦ 규격 및 사양 : 사양서 등 첨부자료 참조
◦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2. 15. 이내
◦ 기초금액(VAT포함) : ₩400,000,000원(금사억원정)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 제출 : 2026년 9월 30일(수) 10:00 ~ 2026년 10월 2일
(금) 10:00
※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제출 가능
◦ 입찰서제출 : 2026년 10월 2일(금) 10:00 ~ 2026년 10월 7일(수)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담당관 PC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투찰금액은 총액으로 하며 낙찰 시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
단가에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
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사양서(카달로그) 및 GMP/GIP를 제출기한까지 이메일로 제출한 업체(기존 제출업

체 제외)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까지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80301)를 제
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구매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
약 예외 대상으로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 최종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건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금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수입품목일 경우 수입품목허가증 1부
◦ 통장사본 1부
◦ 계약내역서 1부
◦ 업종(물품)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납품가능여부, 규격, 납기 등 제반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
는법률, 관련예규, 본원 관계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붙임1.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 별표2의3 허용 행위5에 의거 ‘대금결제 조
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
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의료원 재무과(041-630-6266), 규격
및 사양에 관한 문의는 시설안전과(041-630-6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2. 9. 14.>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

허용 행위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허용 범위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
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
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
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 물품구매특수조건.hwp =====
의료장비 구매 특수조건

“갑”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을”은 계약업체로 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

계약업체는 상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은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납기 및 지체상금)

1)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5.일 이내 계약품목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울시 “갑”이 승인한 경우에만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납기 내 미납 시 사업이 취소되어 대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2)“을”은 전항에 규정된 납품기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갑”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지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신속히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납품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생산기술원검사)

1)“을”은 생산기술원의 안전성 검사를 수검해야할 장비에 대하여 납품기일 전까지 수검을 완료해야 한다.

2)만약, 납품기일까지 수검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수검 또는 대체 장비를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검수)

1)“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2)“을”은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의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을”은 “갑”에게 장비의 성능 또는 기능의 확인 시켜주기 위해 전문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갑”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제품 또는 기능은 이에 동등한 시험 성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갑”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가동하여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5조(대금지불)

1) 선납품 후, 정산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며 쌍방합의에 의거 하여 처리하며 본원자금사정에 의거 지급처리하되, 대금청구시 이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충청남도발행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2)대금의 결재는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1)납품된 물품내역이 계약사항과 상이할 때

2)을”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기타“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배할 때 제7조(기술지도)

1)낙찰된 업체는 장비납품 후 장비운영에 있어 정상운영 될 때까지 초기교육을 실시한다.

2)“을”은 “갑”이 장비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급물품에 대한 취급상의 요령 및 기술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1)“을”은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충,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을”은 공급물품의 설치 및 검수완료 후 5/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재9조(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1)“갑”이 “을”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을”은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고장 접수 후 12시간 이 내에 방문 또는 수리한다.)

2)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을”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A/S는 5년으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입은 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1)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상 “갑”과 “을”간의 이견이 있을 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갑”의 사양서 소프트웨어 한에서는 검수자 또는 사용자의 판단하에 해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발생하는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1)계약물품의 설치시 발생하는 모든 PACKING 잔유물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제작 및 납품완료까지의 제반허가에 대한 자료, 안전관계, 운반비용등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제작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제작사양은 본원사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4)본계약서의 해석에 있어서 어구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5)납품한 장비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을시 “을”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6)을은 본 원에 납품한 동일한 사양의 장비가 감사기관에서 타 병원보다 고가로 구입하였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 본원에 납부 하여야 한다.

7)을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또는 계약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소송은 을의 책임이다

8)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작성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9)“을”은 무상 A/S기간 중 장비운영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의 Up-grade시 장비 제조사로부터 “갑”에게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10)“을”은 납품 계약기간 내에 장비를 납품하여 확인 시켜 주어야하며 본병원의 사정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갑”이 제시하는 날짜에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11)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품질적합인증서(GMP)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 공급 및 유지관리 한다.

13)장비 설치시 병원의 설비의 변동이 없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공사 혹은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시공시 병원의 요청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비용은 장비의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용).hwp =====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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