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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115] (신기술,특허공법) 지방하천 한천 보도교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4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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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지방하천 한천 보도교 설치공사.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693호(G2b)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하천 한천 보도교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구미시 구포동 산90-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799,900,000
2,462,400,000
2,238,545,455
223,854,545
337,500,000
76,100,00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8,236,414
24,184,423
31,954,384
3,177,833
15,472,649
32,747,218
36,078,551
4,621,356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 금2,799,900,000원(10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인 업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시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에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권리자 현황 】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권리자
특허 제10-2249973호
원형강관거더 공법
(HD강관거더 공법)
주식회사 보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강청길 94, 2동6호)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달청 전자입찰서<hp:fwSpace/>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88.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8.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hp:fwSpace/>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구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 적용 대상공사로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거주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관내 등록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구미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및 지역업체 생산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hp:fwSpace/> <hp:fwSpace/>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하천과(054-480-5373)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구
미
시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구미시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 - 지방하천 한천 보도교 설치공사.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693호(G2b)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하천 한천 보도교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구미시 구포동 산90-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 사 비
(단위:원)
기

부가가치세

관 급
도급자 설치

자 재
관급자 설치

2,799,900,000 2,462,400,000 2,238,545,455 223,854,545

337,500,000 76,100,000 추 정 금 액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4,184,423 31,954,384 3,177,833 15,472,649 32,747,218 36,078,551 4,621,356

합계 (A값)
148,236,414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 금2,799,900,000원(100%)

※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 토목공사업』 또는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
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 경상북도』 인 업체로

‧ ‧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우리시와 신기술‧ 특허 보유자간에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 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신기술 특허권리자와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권리자 현황 】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권리자 특허 제10-2249973호

원형강관거더 공법
(HD강관거더 공법)

주식회사 보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강청길 94, 2동6호)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8.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라.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
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 」 「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구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구미시 관급공
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지역기
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 적용 대상공사로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거주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관내 등록 건설기계 우선 사
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구미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및 지역업체 생산 건설
자재 구매·사용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하천과(054-480-5373)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
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공개개방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구 미 시 9월 29일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구미시 재무관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공내역서)지방하천 한천 보도교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3% H: 4 × 0.193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품
질
관
리
비 E: 20 G: H: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1 G: H:
B: C: D: 부
대
경
비 E: 22 G: H:
B: C: D: 특
허
사
용
료 E: 23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4 G: 5.9% H: (A + B) × 0.059
B: C: D: 소
계 E: C G: H: (6:24)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9% H: (B + C + E) ×0.1499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1) C: 터파기 D: F: H: 0 I: 0 J: 0 K:
B: 2) C: 되메우기 D: F: H: 0 I: 0 J: 0 K:
B: 3) C: 순성토 운반 D: F: H: 0 I: 0 J: 0 K:
B: 4) C: 사토운반 D: F: H: 0 I: 0 J: 0 K:
B: 5) C: 사석 채움 D: F: H: 0 I: 0 J: 0 K:
B: 6) C: 물푸기 D: F: H: 0 I: 0 J: 0 K:
B: 7) C: 수목이식 D: F: H: 0 I: 0 J: 0 K:
B: 2. C: 하부공 D: F: H: 0 I: 0 J: 0 K:
B: 1) C: 교대 설치 D: F: H: 0 I: 0 J: 0 K:
B: (1) C:
교대 본체 D: F: H: 0 I: 0 J: 0 K:
B: (2) C:
말뚝 기초 D: F: H: 0 I: 0 J: 0 K:
B: 2) C: 교각 설치 D: F: H: 0 I: 0 J: 0 K:
B: (1) C:
교각 본체 D: F: H: 0 I: 0 J: 0 K:
B: (2) C:
말뚝 기초 D: F: H: 0 I: 0 J: 0 K:
B: 3) C: 세굴방지블록 설치 D: F: H: 0 I: 0 J: 0 K:
B: 3. C: 상부공 D: HD강관거더 F: H: 0 I: 0 J: 0 K:
B: 1) C: 강교 제작 및 가설 D: F: H: 0 I: 0 J: 0 K:
B: 2) C: 강교 도장 D: F: H: 0 I: 0 J: 0 K:
B: 3) C: 비파괴 검사 D: F: H: 0 I: 0 J: 0 K:
B: 4) C: 강관거더 재료비 D: F: H: 0 I: 0 J: 0 K:
B: 5) C: 공사비 조정 D: F: H: 0 I: 0 J: 0 K:
B: 4. C: 가도 및 축도 D: F: H: 0 I: 0 J: 0 K:
B: 5. C: 가설토류벽 D: F: H: 0 I: 0 J: 0 K:
B: 1) C: SHEET PILE D: F: H: 0 I: 0 J: 0 K:
B: 2) C: 띠장 D: F: H: 0 I: 0 J: 0 K:
B: 3) C: 버팀보 D: F: H: 0 I: 0 J: 0 K:
B: 4) C: JACK D: F: H: 0 I: 0 J: 0 K:
B: 5) C: 강재 구입 및 운반 D: F: H: 0 I: 0 J: 0 K:
B: 6.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1) C: 교명판 및 설명판 D: F: H: 0 I: 0 J: 0 K:
B: 2) C: T.B.M 설치 D: F: H: 0 I: 0 J: 0 K:
B: 3) C: 데크 설치 D: F: H: 0 I: 0 J: 0 K:
B: 4) C: 자재운반 D: F: H: 0 I: 0 J: 0 K:
B: 5) C: 신축이음 D: F: H: 0 I: 0 J: 0 K:
B: 6) C: 축중기 설치 D: F: H: 0 I: 0 J: 0 K:
B: 7) C: 오탁방지막 D: F: H: 0 I: 0 J: 0 K:
B: 8) C: 가설사무실 D: F: H: 0 I: 0 J: 0 K:
B: 7.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3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9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9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O:
B: 1) C: 터파기 D: F: O:
B: C:
육상 토사 D: Type-Ⅰ (백호1.0㎥) E: 563 F: ㎥ O: 단산1참조
B: C:
용수 토사 D: Type-Ⅰ (백호1.0㎥) E: 770 F: ㎥ O: 단산2참조
B: 2)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515 F: ㎥ O: 단산3참조
B: 3) C: 순성토 운반 D: F: O:
B: C:
순성토운반(토사) D: 기계 E: 6,306 F: ㎥ O: 단산4참조
B: 4) C: 사토운반 D: F: O:
B: C:
사토운반 D: L=5km E: 7,687 F: ㎥ O: 단산5참조
B: 5) C: 사석 채움 D: F: O:
B: C:
사석부설 D: 하천 E: 336 F: ㎥ O: 단산6참조
B: 6) C: 물푸기 D: F: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72 F: hr O: 단산7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8참조
B: 7) C: 수목이식 D: F: O:
B: C:
수목이식 D: R=20~29cm E: 13 F: 주 O: 일위1참조
B: C:
수목이식 D: R=50~60cm E: 1 F: 주 O: 일위4참조
B: C:
D: F: O:
B: 2. C: 하부공 D: F: O:
B: 1) C: 교대 설치 D: F: O:
B: (1) C:
교대 본체 D: F: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51 F: ㎥ O: 단산11참조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15cm, Type-Ⅱ E: 3 F: ㎥ O: 단산12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0~7m E: 56 F: ㎡ O: 단산1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0~7m E: 55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22 F: ㎡ O: 단산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 F: ㎡ O: 단산15참조
B: C:
시스템동바리 D: 5m이하(3개월) E: 5 F: 공㎥ O: 단산16참조
B: C:
시스템비계 D: 10m이하(3개월) E: 103 F: ㎡ O: 단산17참조
B: C:
교량받침설치(육상) D: 0.2Ton이하(설치높이 H=20m이하) E: 4 F: 개 O: 단산18참조
B: C:
무수축몰탈 D: E: 0.1 F: ㎥ O: 단산19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31 F: ㎡ O: 단산20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24 F: ㎡ O: 단산21참조
B: C:
콘크리트양생 D: 피막양생 E: 129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방수 D: 2회 E: 58 F: ㎡ O: 단산23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3.852 F: Ton O: 단산24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1 E: 3.852 F: Ton O: 단산25참조
B: (2) C:
말뚝 기초 D: F: O:
B: C:
장비조립및해체 D: 반출/반입 E: 1 F: 회 O: 단산26참조
B: C:
기성말뚝기초 D: Φ508mm E: 212 F: M O: 단산27참조
B: C:
두부보강 D: D508 E: 12 F: 본 O: 견적2
B: C:
말뚝이음 D: D508 E: 12 F: 본 O:
B: C:
정재하시험 D: E: 2 F: 회 O: 단산28참조
B: C:
동재하시험 D: E: 2 F: 회 O: 단산29참조
B: 2) C: 교각 설치 D: F: O:
B: (1) C:
교각 본체 D: F: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87 F: ㎥ O: 단산11참조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15cm, Type-Ⅱ E: 3 F: ㎥ O: 단산12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13~16m E: 1 F: ㎡ O: 단산30참조
B: C:
강재거푸집(교각) D: 장비조합거치및해체 E: 64 F: ㎡ O: 일위7참조
B: C:
강재거푸집(코핑) D: 장비조합거치및해체 E: 26 F: ㎡ O: 일위8참조
B: C:
강재거푸집 재료비 D: E: 1 F: set O: 단산31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32 F: ㎡ O: 단산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단산15참조
B: C:
교량받침설치(육상) D: 0.2Ton이하(설치높이 H=20m이하) E: 2 F: 개 O: 단산18참조
B: C:
무수축몰탈 D: E: 0.1 F: ㎥ O: 단산19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58 F: ㎡ O: 단산20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29 F: ㎡ O: 단산21참조
B: C:
콘크리트양생 D: 피막양생 E: 26 F: ㎡ O: 단산22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Ⅲ E: 8.216 F: Ton O: 단산32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Ⅲ E: 8.216 F: Ton O: 단산33참조
B: C:
커플러 설치 D: D16 E: 32 F: ea O: 일위9참조
B: C:
커플러 설치 D: D32 E: 114 F: ea O: 일위10참조
B: (2) C:
말뚝 기초 D: F: O:
B: C:
기성말뚝기초 D: Φ508mm E: 199 F: M O: 단산27참조
B: C:
두부보강 D: D508 E: 16 F: 본 O: 견적2
B: C:
정재하시험 D: E: 1 F: 회 O: 단산28참조
B: C:
동재하시험 D: E: 1 F: 회 O: 단산29참조
B: 3) C: 세굴방지블록 설치 D: F: O:
B: C:
세굴방지블럭붙이기 D: 기계 E: 96 F: ㎡ O: 단산34참조
B: C:
D: F: O:
B: 3. C: 상부공 D: HD강관거더 F: O:
B: 1) C: 강교 제작 및 가설 D: F: O:
B: C:
강교 제작 D: HD강관거더 E: 136.484 F: Ton O: 단산36참조
B: C:
강교 가설 D: HD강관거더 E: 136.484 F: Ton O: 일위11참조
B: C:
강교 운반-공장->현장 D: HD강관거더 E: 136.484 F: Ton O: 단산40참조
B: 2) C: 강교 도장 D: F: O:
B: C:
세라믹도장 D: 내부도장,공장 E: 1,426 F: ㎡ O: 단산41참조
B: C:
세라믹도장 D: 외부도장, 공장 E: 1,588 F: ㎡ O: 단산46참조
B: C:
세라믹도장 D: 외부도장, 현장 E: 190 F: ㎡ O: 단산50참조
B: 3) C: 비파괴 검사 D: F: O:
B: C:
자분탐상검사 D: M.T E: 320 F: m O: 견적6
B: C:
초음파탐상검사 D: U.T E: 242 F: m O: 견적7
B: 4) C: 강관거더 재료비 D: F: O:
B: C:
구조용강관(흑관) D: 318.5×10.3t E: 145 F: M O:
B: C:
구조용강관(흑관) D: 406.4×9.0t E: 21 F: M O:
B: 5) C: 공사비 조정 D: F: O:
B: C:
절사 D: E: 1 F: 식 O:
B: C:
D: F: O:
B: 4. C: 가도 및 축도 D: F: O:
B: C: 가도 설치 및 철거 D: E: 6,869 F: ㎥ O: 단산53참조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1,754 F: EA O: 단산55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40 F: ㎥ O: 단산56참조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1000m/m E: 480 F: M O: 일위12참조
B: C: 파형강관 재료비 D: Φ1,000 E: 480 F: m O: 단산57참조
B: C:
D: F: O:
B: 5. C: 가설토류벽 D: F: O:
B: 1) C: SHEET PILE D: F: O:
B: C:
장비조립 및 해체 D: 1회당 E: 1 F: 식 O: 단산58참조
B: C:
SHEET-PILE 항타 D: L=12.00m E: 104 F: 본 O: 단산59참조
B: C:
SHEET-PILE 인발 D: L=12.00m E: 104 F: 본 O: 단산60참조
B: C:
코너 파일제작 D: ㄱ-90×90×10 E: 4 F: 본 O: 단산61참조
B: C:
쐐기쉬트파일제작 D: U-400×150×13 E: 4 F: 본 O: 단산65참조
B: C:
가이드보 기준틀제작 D: H-300×300,직선형기준틀 E: 1 F: SET O: 단산67참조
B: C:
기준틀 이동 및 설치 D: H-300×300 E: 4 F: 개소 O: 단산70참조
B: 2) C: 띠장 D: F: O:
B: C:
H-Beam 설치(띠장) D: 9~11m, H=250∼500mm E: 156 F: M O: 일위13참조
B: C:
H-Beam 해체(띠장) D: 9~11m, H=250∼500mm E: 156 F: M O: 일위14참조
B: C:
띠장 우각부 재료비 D: H-300×300 E: 16 F: 개소 O: 단산76참조
B: C:
보걸이 설치 및 철거 D: L-90×90×10,버팀보용 E: 66 F: 개소 O: 단산77참조
B: 3) C: 버팀보 D: F: O:
B: C:
H-Beam 설치(버팀보) D: 5m이하, H=250∼500mm E: 24 F: 본 O: 일위15참조
B: C:
H-Beam 해체(버팀보) D: 5m이하, H=250∼500mm E: 24 F: 본 O: 일위16참조
B: C:
사보강재 연결 재료비 D: H-300×300×10×15 E: 24 F: 개소 O: 단산80참조
B: 4) C: JACK D: F: O:
B: C:
JACK 설치 및 철거 D: 100Ton E: 12 F: 개소 O: 단산81참조
B: 5) C: 강재 구입 및 운반 D: F: O:
B: C:
SHEET-PILE D: 400×170×15.5,손료3개월 E: 97.81 F: Ton O: 단산82참조
B: C:
강재운반 운반(생산공장-현장) D: L=114km,트럭탑제형크레인,10Ton E: 97.81 F: Ton O: 단산83참조
B: C:
H-BEAM D: H300×300×10×15,손료3개월 E: 25.068 F: Ton O: 단산84참조
B: C:
강재운반 운반(생산공장-현장) D: L=114km,트럭탑제형크레인,10Ton E: 25.068 F: Ton O: 단산83참조
B: C:
D: F: O:
B: 6. C: 부대공 D: F: O:
B: 1) C: 교명판 및 설명판 D: F: O:
B: C:
교명판 D: 황동주물 E: 2 F: EA O: 단산85참조
B: C:
설명판 D: 황동주물 E: 2 F: EA O: 단산86참조
B: 2) C: T.B.M 설치 D: F: O:
B: C:
T.B.M설치 D: 황동주물 E: 1 F: EA O: 단산87참조
B: 3) C: 데크 설치 D: F: O:
B: C:
목재데크 설치 D: E: 263 F: ㎡ O: 일위17참조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2.502 F: Ton O: 일위18참조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787 F: M O:
B: C:
연결클립(데크용) D: E: 5,789 F: 개 O: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4mm*40mm E: 5,789 F: 개 O:
B: 4) C: 자재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88참조
B: C:
모래운반 D: E: 1 F: ㎥ O: 단산89참조
B: C:
혼합골재운반 D: E: 565 F: ㎥ O: 단산90참조
B: C:
시멘트운반 D: E: 73 F: Ton O: 단산91참조
B: C:
철근운반 D: E: 12.63 F: Ton O: 단산92참조
B: C:
세굴방지블록 하차비 D: 1ton E: 96 F: 개 O: 단산93참조
B: C:
사석 하차비 D: E: 748 F: ton O: 단산94참조
B: 5) C: 신축이음 D: F: O:
B: C:
신축이음 D: NO.100 E: 5 F: m O: 단산95참조
B: 6) C: 축중기 설치 D: F: O:
B: C:
축중기 설치및해체 D: 12개월,이동식 E: 1 F: 조 O: 단산97참조
B: 7) C: 오탁방지막 D: F: O:
B: C:
오탁방지막 D: L=20M , H=1.5M E: 6 F: SET O: 단산98참조
B: 8) C: 가설사무실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2 F: 동 O: 단산99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100참조
B: C:
D: F: O:
B: 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모 래 D: E: 1 F: ㎥ O:
B: C: 혼합골재 D: 40m/m E: 565 F: ㎥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3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9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O:
B: 1. C:
강관말뚝 D: F: O:
B: C:
강관파일 D: D508x9t E: 36.154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구미시) D: 조합공통품목, 25-30-150 E: 139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구미시) D: 조합공통품목, 25-18-150 E: 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0.766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3.748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1.045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2.969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0.358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32mm, 하치장 상차도 E: 3.744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탄성받침 D: F: O:
B: C:
교량받침 1000kN D: 양방향,110kg E: 2 F: ea O: 관급
B: C:
교량받침 1000kN D: 일방향,155kg E: 2 F: ea O: 관급
B: C:
교량받침 2800kN D: 일방향,339kg E: 1 F: ea O: 관급
B: C:
교량받침 2800kN D: 고정단,337kg E: 1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목재데크 D: F: O:
B: C:
합성목재 D: 150x25T E: 289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시멘트 D: F: O:
B: C:
시멘트 (관급) D: 40kg入(포장품) E: 1,831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세굴방지블록 D: F: O:
B: C:
세굴방지블록 D: 1000×1000×500 E: 96 F: 개 O: 관급
B: C:
세굴방지블록 연결체인 D: Φ6×550 E: 120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 C:
열연후판 D: F: O:
B: C:
열연후판[SM275] D: T=6mm E: 6.661 F: Ton O:
B: C:
열연후판[SM275] D: T=10mm E: 108.826 F: Ton O:
B: C:
열연후판[SM275] D: T=12mm E: 8.329 F: Ton O:
B: C:
열연후판[SM275] D: T=14mm E: 4.989 F: Ton O:
B: C:
열연후판[SM275] D: T=16mm E: 7.974 F: Ton O:
B: C:
열연후판[SM275] D: T=20mm E: 0.964 F: Ton O:
B: C:
부가세 D: 재료비의 E: 10 F: %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 C:
기초사석 D: F: O:
B: C:
조경석 D: 300×400×500 E: 748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난간 D: F: O:
B: C:
교량 난간 D: H1400 E: 194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품질관리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101참조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2 F: 월 O: 단산102참조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정기안전점검비 D: E: 1 F: 식 O: 단산103참조
B: C: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D: E: 1 F: 식 O: 단산104참조
B: C: 가설구조물의구조적안전성확인에필요한비용 D: E: 1 F: 식 O: 단산105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106참조
B: C: 공사안내표지판 D: 900×1800 E: 4 F: 개소 O: 단산108참조
B: C: PE드럼 설치 및 철거 D: E: 60 F: 개 O: 단산109참조
B: C: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 D: E: 200 F: M O: 단산110참조
B: C: 경광등 D: E: 2 F: 개소 O: 단산111참조
B: C:
D: F: O:
B: ◎ C: 부대 경비 D: F: O:
B: C: 확인보링 D: 교량 E: 3 F: 개소 O: 일위19참조
B: C: 가시설계측비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특허사용료 D: F: O:
B: C: 특허 사용료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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