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hwpx =====
강진군 공고 제2026-269-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긴급)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기 초 금 액
519,600,000
입 찰 개 시
2026. 09. 30.
09:00
추 정 가 격
519,600,000
입 찰 마 감
2026. 10. 06.
10:00
부 가 세
없음(면세사업)
개 찰 일 시
2026. 10. 06.
11:00
보 험 기 간
계약일 ~ ‘27.10.10.(1년)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2.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만 입찰 가능).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이 가능
나. 보험료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업체(최근 일 기준)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email protected]), 제출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필히 확인
4. 공동계약 : 필요시 혼합이행으로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혼합방식(공동 또는 분담)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지분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금융감독원 [최근 3개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이어야 함.(공동 도급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5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05.(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hp:fwSpace/>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집행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용역의 예정금액,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본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061-430-3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강 진 군 재 무 관
===== 입찰 공고문(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pdf =====
강진군 공고 제2026-269-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긴급)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기 초 금 액 519,600,000 입 찰 개 시 2026. 09. 30. 09:00 추 정 가 격 519,600,000 입 찰 마 감 2026. 10. 06. 10:00 없음(면세사업) 개 찰 일 시 2026. 10. 06.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 가 세 보 험 기 간 계약일 ~ ‘27.10.10.(1년) 가 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 설계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2.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재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
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
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률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
사만 입찰 가능).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
찰이 가능
나. 보험료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업체(최근 일 기준)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email protected]), 제출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필히 확인
4. 공동계약 : 필요시 혼합이행으로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혼합방식(공동 또는 분담)으로 입찰 참여
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지분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금융감독원 [최근 3
개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이어야 함.(공동 도
급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5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05.(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
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
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됩니다.
나. 입찰집행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
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군
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용역의 예정금액,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본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
한 사항은 총무과(☎ 061-430-3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강 진 군 재 무 관
===== 2026년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과업지시서.hwpx =====
2026. 9.
l
맞춤형 복지제도
2026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계약
강 진 군
(총 무 과)
강진군 공직자 단체보험 계약조건
Ⅰ
계약일반에 관한사항
1. 보험계약의 종류 :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생명/상해 보장보험, 장해보장보험,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1~5종), 치아치료비
2. 계 약 기 간 : 2026. 10. 11. ~ 2027. 10. 10.
3. 가 입 대 상 : 1,107명(정규직,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공중보건의, 운동선수 등 전직원 및 군의원 포함)
가입대상
남 자
여 자
비 고
담보
인 원
평균연령
인 원
평균연령
- 2026. 9월 기준 인원,
평균연령 임
- 인원수 변동가능
생명상해/
입원일당
573명
44세
534명
42세
실손의료비
318명
45세
298명
41세
단,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보험가입 시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보험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4. 보험효력의 발생일 : 강진군과 계약체결 당일부터 발생
5. 보험료 적용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6. 보장범위 : 업무 중 또는 업무 외 불문하고 보험계약기간 24시간 보장
7. 무심사 원칙 : 건강검진 없이 직원 전원 무심사(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8. 기초금액 : 519,6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9.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조달청 G2B 전자입찰)
10. 낙찰자 결정 : 최저가 낙찰제(공동수급 컨소시엄 가능)
11. 보험료 납부(정산) 및 보험금 청구
가. 보험료 납부는 예산사정에 의하여 1개월 이내 납부가능
나. 보험금 신청․ 청구 : 개인별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군 단체보험 가입부서에서 일괄청구 가능(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 보험금 지급 : 보험사 → 직원의 예금통장 입금(접수일부터 10일 이내)
12.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가. 신규발령․전입자 : 발령일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 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나. 전출․퇴직자 : 발령일 익일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는 계약만기 시점에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감액 정산
다.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또는 변동사항 발생 일자(재직증명서)
13. 입찰 참가자격
가.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만 가능)
나. 보험료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업체 (최근 공시자료 기준)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단, 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 참가 시 컨소시엄 구성가능 (보험 지급여력 150% 이상인 업체에 한함) 단,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대표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의료비 전체를 인수・보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료청구․지급, 가입변경절차 통보 등 우리군청과의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와 처리
마.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금융감독원 [최근 3개년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이어야 함.
Ⅱ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구
분
지 급 사 유
보장금액
사망보험
∙ 모든 사망시(질병 또는 재해, 교통재해 포함, 80% 이상 장해 포함)
1억원
후유
장해보험
∙ 상해로 인하여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지급율 3%~79%적용)
300만원~
7,900만원
∙ 질병으로 인하여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지급율 3%~79%적용)
300만원~
7,900만원
암 진단
및
2대 진단
∙ 암 진단시 – 최초 1회
2,000만원
∙ 갑상샘암 – 최초 1회
600만원
∙ 경계성종양 진단시 – 최초 1회
600만원
∙ 상피내암 및 기타 피부암 <hp:fwSpace/>진단시 - 각 최초 1회
200만원
∙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시 - 각 최초 1회
1,500만원
의 료 비
보장보험
(실손형)
급여의료비
(상해/질병)
급여 의료비 (상해, 질병)
연간 3천만원
(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최대 15만원)
중증*비급여
의료비
(상해/질병)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연간 3천만원
(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최대 15만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 비급여 의료비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의 경우 지급기준 별도 적용⁎)
350만/250만/300만
비중증 비급여의료비(상해/질병)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연간 6백만원
(입,통원 합산, 통원 일당 최대 15만원)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200만원
입원일당
∙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3만원
(첫날부터/180일한도)
수술비
(1종~5종)
∙ 수술분류표상 수술종류에 부합한 경우
해당금액 지급
10만원~300만원
(하단 세부사항 참고)
치아
치료비
보철
∙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 보상
- 임플란트 : 연간 3개 한도
- 브 릿 지 : 연간 3개 한도
- 틀
니 : 연간 1개 한도
(치아 1개당)
임플란트: 50만원
브릿지: 10만원
틀니: 10만원
보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해당하는 보존치료 받은 경우 보상
- 보
존 : 연간 3개 한도
(치아 1개당)
5만원
※ 중증 적용 기준 : 산정특례대상 여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
(예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핵·잠복결핵 등)
▸ 실손의료비 보장내용은 2026년 최근일 기준 표준약관에 따름 (5세대 실손의료비 적용)
▸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포함 (통원 부담보)
▸ 질병입원의료비 출산확장 추가특별약관 포함
1. 생명/상해(재해) 장해 보장보험
가. 보장범위 및 내용
(1) 본인 질병 및 재해․교통재해 사망 : 1억원
(2) 질병․재해로 인해 장해 지급률 80%이상 : 1억원
(가) 기왕증 및 현증자에 대한 생명/상해보장 포함
(나) 본인 재해등급에 따른 보장
(다)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시 중복보상
(라)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3) 질병․재해로 인한 장해 79%~3%시 : 7,900만원x장해율 (3%~79%)
(가)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시 중복보상
(나)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다)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2. 암진단비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최초 1회 진단만 보장)
(1) 가입일 이후 일반 암 진단 시 : 2,000만원
(2) 갑상샘암 : 600만원 (3) 경계성종양 : 600만원
(4)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진단 시 : 200만원
※ 면책일수 : 없음
(전이암, 재발암 보장 제외)
3. 뇌혈관질환 진단비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최초 1회 진단만 보장)
(1)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시 : 1,500만원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가. 보장범위 및 내용 (최초 1회 진단만 보장)
(1)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 1,500만원
5. 의료비 보장보험
[질병, 상해 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15만원 한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상(단,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 통원 90회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조산원) 분만․입원의료비(한방진료비 포함)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사변, 내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중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수술 등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원인 경우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또는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각종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중복보상 금지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중증 질병, 상해 비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15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hp:fwSpace/>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상(단,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 통원 90회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간주)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 통원 1회로 인정
- 3대 비급여 별도 보상
※ ‘3대 비급여의료비 보장’ 참조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는 보상
- 전쟁, 사변, 내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수술 등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원인 경우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또는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각종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중복보상 금지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 치과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 통원의료비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중증 3대 비급여의료비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근골격계이학요법, 체외충격파
보상한도 350만원 이내에서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의 경우 지급기준 별도 적용⁎)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6.07.01.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및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기준 변경 - 비급여 주사료
보상한도 250만원 이내에서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한도 300만원 한도 보상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비중증 질병, 상해 비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6백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일당 15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에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일 한도,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상(단,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최대 90일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3대 비급여 제외
※ ‘비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비급여의료비 보장’ 참조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사변, 내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수술 등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원인 경우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또는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각종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중복보상 금지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 치과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 통원의료비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비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 비급여의료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한도 200만원 한도 보상
공제금액(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는 보상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 의료비보장보험 가입면제 신청
가. 주요내용
○<hp:nbSpace/>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액 만큼만 보상되어 공무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hp:nbSpace/>민간보험과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입을 면제하도록 함
※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보장대상, 범위 등이 중복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입증할 경우, 의료비 보장보험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나.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hp:nbSpace/>중복보험 가입시 단체보험 가입면제 : 본인 입증 원칙
-<hp:nbSpace/>운영기관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 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개인이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hp:nbSpace/>제출서류 : 보험증서 사본 1매, 기타 입원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복가입자 면제 취지, 서류, 제출기한을 명확히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hp:nbSpace/>단체보험 가입면제 대상자
-<hp:nbSpace/>소속 공무원으로서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공무원 본인이거나, 가족의료비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은 해당 보험의 보장대상인 가족구성원일 것
-<hp:nbSpace/>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국가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6. 입원일당
가.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하루당 3만원 정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해입원일당의 경우 ]
- 공무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함)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3만원을 상해입원일당으로 보상
※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상해입원일당을 보상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
[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
- 공무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3만원을 질병입원일당으로 보상
※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
-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다만,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봄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상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상
(180일)
보상제외
(180일)
보상
(180일)
…
-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질병입원일당을 보상
- 본 보험은 정액형 보험이므로 개인이 별도 가입한 민간보험(사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함
나. 지급제한(면책사항)
-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 성병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치과질환
-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에 의한 상해(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등)는 보상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규정을 준용
7. 수술비 1종~5종
가.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이 질병또는 상해를 치료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분류표상 1종~5종에 부합한수술의 경우 종류에 따른 금액지급
- 타보험 여부와 관계없고 횟수와 관계없이 중복지급
- 1종:10만원, 2종:30만원, 3종:50만원, 4종:100만원, 5종:300만원
8. 치아치료비 (보철+보존)
가. 치아보철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 병ㆍ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금액 100%보상
연번
보 장 내 용
가 입 금 액
한도
1
임플란트
50만원 (치아1개당)
연간 3개한도
2
틀니
10만원 (치아1개당)
연간 1개한도
3
브릿지
10만원 (치아1개당)
연간 3개한도
※ “보험료 대비 치과보철치료의 총보상한도액” 별도적용은 불가함
․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아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아보철치료비보험금만을 지급함
․ 면책기간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는 보상 포함<hp:lineBreak/>(단,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함)
지급제한 사항
∙<hp:fwSpace/>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과치료
∙<hp:fwSpace/>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hp:fwSpace/>발치(발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치아를 발치(발거)하는 경우의 해당 치아
∙<hp:fwSpace/>치아보철물(브릿지,임플란트)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hp:fwSpace/>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발치하는 경우 또는 이에 대한 보철치료(브릿지,임플란트)
나. 치아보존 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 (※치아마모 제외)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병의원에서 보존치료(크라운 및 인레이 / 온레이 / 광중합형복합레진 /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를 받은 경우 지급함
[단, 급여 대상인 아말감, 자기중합레진 등 제외]
- 최소보장금액 : 개당 5만원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을 따릅니다. Ⅲ 예산현황
1. 예산과목 : 부서)총무과 정책)지방공무원 육성 단위)조직의 유연성 제고<hp:lineBreak/>세부)후생복지 향상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공공운영비
2. 예 산 액 : 519,6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3.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조달청 G2B 전자입찰)
4. 낙찰자 결정 : 최저가 낙찰제(공동수급 컨소시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