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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861]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삼정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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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hwp =====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부천삼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2026. 10. 6.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부천삼정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천삼정초등학교 행정실(☎032-722-34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삼정초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436(삼정동) ☎ : 032 - 722 - 3403 FAX : 032 - 683 - 7837

목
차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천삼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436(삼정동) (부천삼정초등학교)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279,743,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9. 30. 10:00 기초금액(B=C+D) 금 279,743,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0. 6. 10:00 추정가격(C) 금 254,311,819원 개찰일시 2026. 10. 6. 11:00 부가가치세(D) 금 25,431,181원 개찰장소 부천삼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금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금 6,303,000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5,463,127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0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0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1,141,923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1,028,600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92,604 합 계 5,463,127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부천삼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부천삼정초등학교에서 계약업체 이메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부천삼정초등학교 2층 교육행정실(☎ 032-722-3403, 담당자 이형숙)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36(삼정동) 부천삼정초등학교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계약담당 (☎032-722-3403, 담당자 이형숙)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천삼정초등학교는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부 천 삼 정 초 등 학 교 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0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1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부천삼정초등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문[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_발주.pdf =====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목 차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부천삼정초등학교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공고 제2026-47호

입찰집행 일시
2026. 10. 6.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부천삼정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천삼정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초등학교 행정실(☎032-722-34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부천삼정초등학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436(삼정동)
☎ : 032 - 722 - 3403
FAX : 032 - 683 - 7837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천삼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436(삼정동) (부천삼정초등학교)

공사구분

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전문공사 공사기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279,743,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6. 9. 30. 10:00 기초금액(B=C+D) 금 279,743,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6. 10. 6. 10:00 추정가격(C) 금 254,311,819원 개찰일시 2026. 10. 6. 11:00 부가가치세(D) 금 25,431,181원 개찰장소

부천삼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금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F)

도급자관급자재비(E) 금 6,303,000원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한 후 입찰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 입찰가격 평점산식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평점(점) = 9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5,463,127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2. 입찰 및 계약방식 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1,141,923
1,028,600
0
3,292,604

합 계 5,463,1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부천삼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분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요율
직접노무비 × 3.595%
직접노무비 × 4.75%
건강보험료 × 13.14%
직접노무비 × 2.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공종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
(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부천삼정초등학교에서 계약업체 이메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서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9.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

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천삼정초등학교는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

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순7】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부천삼정초등학교 2층 교육행정실(☎ 032-722-3403, 담당자 이형숙)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36(삼정동) 부천삼정초등학교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계약담당 (☎032-722-3403, 담당자 이형숙)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천삼정초등학교장

【붙임1】 순 구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순 구분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 ] 예
[ ] 아니오
건을 준수합니다.

2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10 기타 사항

[ ] 각서
[ ] 보증서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5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
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7 9

[ ] 예
[ ] 아니오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 [ ] 아니오
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11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 ] 예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

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 [ ] 예

[ ] 아니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 ] 해당없음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02 .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
[ ] 예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 ] 아니오
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8 (인)

주소
이행 내용

이행 내용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계약상대자: 부천삼정초등학교장 귀하 대표 (인)

===== 원가내역서(공고용)(부천 삼정초등학교 상상형 학교 놀이터 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공사)
B: 공사명 : 부천 삼정초등학교 상상형 학교 놀이터 사업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D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3 D: 폐기물(100톤미만)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업부산물(철거) E: F: G:
A: D4 B: 놀이 시설 공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부천 삼정초등학교 상상형 학교 놀이터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부천 삼정초등학교 상상형 학교 놀이터 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 품질관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3 R: 3 S: T: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4 R: 3 S: T: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5 R: 3 S: T:
A: - 놀이시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 제작가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천 삼정초등학교 상상형 학교 놀이터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부천 삼정초등학교 상상형 학교 놀이터 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 품질관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3 R: 3 S: T: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4 R: 3 S: T: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5 R: 3 S: T:
A: - 놀이시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 제작가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천 삼정초등학교 상상형 학교 놀이터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5AF7559E861666ECD5D804DB43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59E861666ECD5D804DB4371 AV: 17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230 N: 45AF755CBEF16557B7561C23FC1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5CBEF16557B7561C23FC18D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230 N: 45AF755CBB316E1D1157BE385FA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5CBB316E1D1157BE385FA02 AV: 179
A: 교실 집기 이전 및 재설치 B: 보통교실(60~66m2), 보통 C: M2 D: 230 N: 45AF7BD477316AB132522AE2DA5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BD477316AB132522AE2DA524 AV: 180
A: 스카이(고소작업) B: 5톤(자재인양 및 폐기물하역) C: 일 D: 2 N: 45AF755B914161C3A0515B84D3B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F755B914161C3A0515B84D3B0C AV: 20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H=1m미만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텍스마감 C: M2 D: 11 N: 45AF7E7C0CF168627F5F1108DAE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C0CF168627F5F1108DAE34 AV: 58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H=1m미만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석고보드마감 C: M2 D: 232 N: 45AF7E7C0CF168627F5F1119754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C0CF168627F5F1119754B6 AV: 59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H=1m미만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MDF마감 C: M2 D: 14 N: 45AF7E7C0CF168627F5F1119757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C0CF168627F5F1119757F9 AV: 60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L형,30*20*t0.8, 설치비포함 C: M D: 191 N: 45AF7BC96F4168EFD851D9179D3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BC96F4168EFD851D9179D3F5 AV: 197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0 N: 45AF7E7C0BD1627FBE51B469698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C0BD1627FBE51B46969882 AV: 61
A: 금속걸레받이 설치 B: H=100*1.5T SST.HL C: M D: 27 N: 45AF7BC112A16204FB53D1D435B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BC112A16204FB53D1D435BE6 AV: 65
A: 수직형 안전난간대 B: L=1,200*H=400 C: 개소 D: 3 N: 45AF7E76E7A16EDB185EAA0FE98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6E7A16EDB185EAA0FE9868 AV: 57
A: 아연각관 설치 B: 벽, ㅁ-30*30*1.6T C: M2 D: 2 N: 45AF7E78961162FB9C5CE8E1FBE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8961162FB9C5CE8E1FBE1D AV: 62
A: 아연각관 설치 B: 조명구조물, ㅁ-30*30*1.6T, 도장포함 C: M D: 37 N: 45AF7E78961162FB9C5CE8E1FBF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8961162FB9C5CE8E1FBF24 AV: 263
A: 아연각관 설치 B: ㅁ-50X50X1.6T C: M D: 90 N: 45AF7E78961162FB9C5CE8E1E98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8961162FB9C5CE8E1E981A AV: 63
A: 아연각관 설치 B: ㅁ-100X100X2.3T C: M D: 236 N: 45AF7E78961162FB9C5CE8E1DF1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F7E78961162FB9C5CE8E1DF190 AV: 6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5 N: 45AF730B36A1699CAE50917984B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F730B36A1699CAE50917984BCF AV: 6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SLD01[포켓 행거도어/시공비포함] B: 2.000 x 2.200 = 4.400 C: EA D: 1 N: 45AF788D31C1636368500966F58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88D31C1636368500966F5818 AV: 261
A: SLD02[포켓 행거도어/시공비포함]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N: 45AF788D31C1636368500966F58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88D31C1636368500966F581E AV: 262
A: SW01[100*45*2.4T 스틸후레임(도장포함)] B: 7.600 x 1.400 = 10.640 C: EA D: 1 N: 45AF788D31C1636368500966F581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88D31C1636368500966F581F AV: 75
A: SW02[100*45*2.4T 스틸후레임(도장포함)] B: 6.700 x 1.400 = 9.380 C: EA D: 1 N: 45AF788D31C1636368500966F58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88D31C1636368500966F581D AV: 76
A: SW03[100*45*1.6T 스틸후레임(도장포함)] B: 1.500 x 1.500 = 1.766 C: EA D: 1 N: 45AF788D31C1636368500966F58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88D31C1636368500966F5813 AV: 77
A: SW04[100*45*1.6T 스틸후레임(도장포함)] B: 1.000 x 1.000 = 0.785 C: EA D: 1 N: 45AF788D31C1636368500966F59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88D31C1636368500966F5920 AV: 78
A: SW05[100*45*1.6T 스틸후레임(도장포함)] B: 0.800 x 0.800 = 0.502 C: EA D: 1 N: 45AF788D31C1636368500966F59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88D31C1636368500966F5922 AV: 79
A: 창호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C: M D: 119 N: 45AF7C218121631D5E5F8E3D5E6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C218121631D5E5F8E3D5E6A3 AV: 7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6 N: 45AF788A79A161662A5F8B6C2F1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F788A79A161662A5F8B6C2F171 AV: 19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5 N: 428973F7CC316ABA795710B38395BB31B4A4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8973F7CC316ABA795710B38395BB31B4A40 AV: 8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 N: 428973F7CC316ABA795710B38395BB31B4A4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8973F7CC316ABA795710B38395BB31B4A41 AV: 25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4 N: 428973F7CC316ABA795710B38395BB31B4A4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8973F7CC316ABA795710B38395BB31B4A42 AV: 8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5 N: 45AF788B022161A0DD55096FF18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F788B022161A0DD55096FF18E4 AV: 8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8 N: 45AF788B022161A0DD55096FF1F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F788B022161A0DD55096FF1F13 AV: 9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0 N: 45AF7C2180116B04FE52A74996B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F7C2180116B04FE52A74996BA9 AV: 88
A: 시선차단 안전필름(설치도) B: 유리면 C: M2 D: 4 N: 45AF7885FFB16C574954CA2238C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F7885FFB16C574954CA2238CB3 AV: 19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86 N: 45AF7AD936016F9D0453DD4E89FC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F7AD936016F9D0453DD4E89FC0 AV: 20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71 N: 45AF7AD936016F9D045374C85345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F7AD936016F9D045374C853456 AV: 20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7
A: 비닐계타일 깔기 B: THK3.0mm C: M2 D: 17 N: 45AF7BC116116D6E685C53440D2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116116D6E685C53440D253 AV: 203
A: 비닐계시트 깔기 B: THK2.2mm C: M2 D: 258 N: 45AF7BC116116D6F715E4E0CDCF3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116116D6F715E4E0CDCF37 AV: 204
A: 불연천장재[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무석면텍스, 9.5t*300*600mm, 할증포함 C: M2 D: 11 N: 45AF7BC3C4B165A8BA52FB9B36E4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4B165A8BA52FB9B36E4C AV: 152
A: 석고판[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천장, 일반9.5t*2겹, 할증포함 C: M2 D: 232 N: 45AF7BC3C7016A8D655470130146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7016A8D655470130146B AV: 154
A: MDF[설치비:내진천정틀에 포함] B: 천장, 9t*2겹, 할증포함 C: M2 D: 14 N: 45AF7BC3C7016A8D65547013013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7016A8D6554701301372 AV: 155
A: 천정단차막음 설치 B: H=100, 석고9.5*2겹+ㅁ-30*30*1.6t C: M D: 5 N: 45AF7BC3C7016A8D65547002ACC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7016A8D65547002ACC56 AV: 156
A: 내수합판 설치 B: 바닥,T=12mm*2겹 C: M2 D: 28 N: 45AF7D0F0F9164D34955F5619EB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D0F0F9164D34955F5619EB3E AV: 208
A: 내수합판 설치 B: 챌판,T=12mm*2겹 C: M2 D: 2 N: 45AF7D0F0F9164D34955F5619EAD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D0F0F9164D34955F5619EAD7 AV: 209
A: 벽,띠장 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85 N: 45AF7D0CB4216BBF2A5D399B98D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D0CB4216BBF2A5D399B98DA7 AV: 210
A: 벽,띠장 설치(미송)(T=80) B: 30*30, @450*600 C: M2 D: 9 N: 45AF7D0CB4216BBF2A5D39893806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D0CB4216BBF2A5D398938064 AV: 134
A: 벽,띠장 설치(미송)(T=140) B: 30*30, @450*600 C: M2 D: 22 N: 45AF7D0CB4216BBF2A5D39892E5A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D0CB4216BBF2A5D39892E5AB AV: 135
A: 벽,띠장 설치(미송) B: 50*50, @450*600 C: M2 D: 19 N: 45AF7D0CB4216BBF2A5D39B6492D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D0CB4216BBF2A5D39B6492D4 AV: 136
A: 천장,띠장 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32 N: 45AF7D0CB4216BBF2A5D39A405D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D0CB4216BBF2A5D39A405DF0 AV: 137
A: 천장,배관박스 설치(미송) B: W400*H350 / 30*30, @450*600 C: M D: 9 N: 45AF7D0CB4216BBF2A5D39D143B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D0CB4216BBF2A5D39D143B8A AV: 138
A: 석고판 설치 B: 벽, 일반 9.5mm*2겹 C: M2 D: 39 N: 45AF7BC3C7016A8E0C531F0319B7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7016A8E0C531F0319B76 AV: 212
A: 벽,MDF 설치 B: T=9mm*1겹(수장) C: M2 D: 54 N: 45AF7BC3C4B166B42E521B7EDF17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4B166B42E521B7EDF17D AV: 213
A: 벽,MDF 설치 B: T=9mm*2겹(수장) C: M2 D: 22 N: 45AF7BC3C4B166B42E521B7EDFEA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4B166B42E521B7EDFEAA AV: 214
A: 벽,MDF 설치 B: T=18mm*1겹(수장) C: M2 D: 71 N: 45AF7BC3C4B166B42E521B7EDFF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4B166B42E521B7EDFF93 AV: 215
A: 천장,MDF 설치 B: T=9mm*1겹(수장) C: M2 D: 62 N: 45AF7BC3C4B166B42E521B7ECEFE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4B166B42E521B7ECEFEE AV: 216
A: 보통합판 설치 B: 벽, T=9mm*1겹(바탕) C: M2 D: 14 N: 45AF7BC3C1E163F9435EB9EEA770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1E163F9435EB9EEA7704 AV: 217
A: 내수합판 설치 B: 벽, T=12mm*1겹(바탕) C: M2 D: 47 N: 45AF7BC3C1E163F9435EB9EEDC6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1E163F9435EB9EEDC68C AV: 218
A: 보통합판 설치 B: 천장, T=9mm*1겹(바탕) C: M2 D: 6 N: 45AF7BC3C1E163F9435EB9DC3681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1E163F9435EB9DC36811 AV: 205
A: 오징어합판 설치 B: 벽,T=4.0mm*4겹 C: M2 D: 1 N: 45AF7BC3C1E163F9435EB9A0D35E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1E163F9435EB9A0D35E5 AV: 206
A: 오징어합판 설치 B: 벽, W=157*T=4mm*4겹 C: M D: 17 N: 45AF7BC3C1E163F9435EB9A0C2E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1E163F9435EB9A0C2EF3 AV: 207
A: MDF몰딩 설치 B: 창주위 W=210*9mm, 방염필름 C: M D: 25 N: 45AF7BC112A16204FB53D1F0C6C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112A16204FB53D1F0C6C58 AV: 141
A: MDF몰딩 설치 B: 창주위 W=230*18mm, 방염필름 C: M D: 13 N: 45AF7BC112A16204FB53D1F0C6E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112A16204FB53D1F0C6E05 AV: 142
A: MDF몰딩 설치 B: 창주위 W=340*18mm, 방염필름 C: M D: 10 N: 45AF7BC112A16204FB53D1F0D77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112A16204FB53D1F0D7725 AV: 143
A: MDF상판 설치 B: L=4,950*D=400*18mm, 방염필름 C: 개소 D: 1 N: 45AF7BC112A16204FB53D1F0ABF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112A16204FB53D1F0ABF83 AV: 144
A: 라왕두겁대 설치 B: 창하부, W=277*45mm, 도장 C: M D: 11 N: 45AF7BC112A16204FB53D1E6689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112A16204FB53D1E6689D9 AV: 146
A: 라왕중간몰딩 설치 B: 벽, W=100*45mm, 도장 C: M D: 31 N: 45AF7BC112A16204FB53D1E6790C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112A16204FB53D1E6790CA AV: 145
A: MDF걸레받이 설치 B: H=100*9mm, 방염필름 C: M D: 63 N: 45AF7BC3C1E16026CC5CA08E1D86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1E16026CC5CA08E1D86C AV: 220
A: 건식벽 설치/DW1 코킹포함 B: C100*40+G/W 48K 50T+방화12.5*2겹(양면) C: M2 D: 33 N: 45AF7BC3C70169E94F5B5568F6A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70169E94F5B5568F6A9F AV: 157
A: 건식벽 설치/DW2 코킹포함 B: C100*40+G/W 48K 50T+방화12.5*2겹(양면) C: M2 D: 40 N: 45AF7BC3C70169E94F5B5568F6A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70169E94F5B5568F6A9C AV: 158
A: 건식벽 설치/A 코킹포함 B: 미송30*30*2겹+일반9.5*1겹(양면)+방화12.5*1겹(양면)+차음12.5*1겹(양면) C: M2 D: 5 N: 45AF7BC3C70169E94F5B5568F6A9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70169E94F5B5568F6A9D AV: 159
A: 건식벽 설치/B 코킹포함 B: 미송30*30*2겹(T150)+방화12.5*1겹(양면)+차음12.5*1겹(양면) C: M2 D: 1 N: 45AF7BC3C70169E94F5B5568F6A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3C70169E94F5B5568F6A9A AV: 160
A: 방염인테리어필름 B: 현장설치도 C: M2 D: 226 N: 428973F7CDC163FE9F508D6376991DC34D17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8973F7CDC163FE9F508D6376991DC34D17B AV: 219
A: 준불연 안전매트 설치 B: 벽, 40t C: M2 D: 30 N: 45AF7BCDCAB169DE39550E56051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DCAB169DE39550E5605125 AV: 167
A: 준불연 안전매트 설치 B: 천장, 40t C: M2 D: 6 N: 45AF7BCDCAB169DE39550E56052C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DCAB169DE39550E56052CC AV: 168
A: 유리자석칠판(설치도) B: 1,100*2,700 C: 개소 D: 1 N: 45AF7BCDCAB169DE39550E56D272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DCAB169DE39550E56D272B AV: 169
A: 아크릴안전유리 설치 B: 1,200*1,800 C: 개소 D: 4 N: 45AF7BCDCAB169DE39550E56D22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DCAB169DE39550E56D22A9 AV: 170
A: 아연도각관루버 설치 B: W2,700*H1,800 /(100X50)*5+(150X50)*4+(50X50)*4 아연각관 위 방염필름 C: 개소 D: 1 N: 45AF7BCDCAB169DE39550E45EE04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DCAB169DE39550E45EE041 AV: 171
A: 나무의자 설치 / A5-002-1 B: W400*H400 / 아연ㅁ-50*50*2.3T+MDF 18t*1겹+방염필름 C: M D: 5 N: 45AF7BCDCAB169DE39550E712A6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DCAB169DE39550E712A648 AV: 172
A: 나무의자 설치(라운드) / A5-002-1 B: W400*H400 / 아연ㅁ50*50*2.3T+MDF 18t*1겹+측면오징어합판+방염필름 C: M D: 3 N: 45AF7BCDCAB169DE39550E712A64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F7BCDCAB169DE39550E712A649 AV: 173
A: 어울림공간화분(내부갈바철판1.6t/도장) B: W400*D480*H200 / ㅁ30*30미송+내합12t*1+인조대리석12t C: 개소 D: 2 N: 45AE7486B1916A2DAD55A93C9AF3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E7486B1916A2DAD55A93C9AF3B AV: 176
A: 어울림공간화분(내부갈바철판1.6t/도장) B: W400*D600*H200 / ㅁ30*30미송+내합12t*1+인조대리석12t C: 개소 D: 2 N: 45AE7486B1916A2DAD55A93C889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E7486B1916A2DAD55A93C88938 AV: 17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벽돌벽 철거 B: 1.0B C: M3 D: 15 N: 45AE75ED2111672CC2540EC32C5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72CC2540EC32C54A AV: 99
A: 전기난방필름 철거 B: THK1.5 C: M2 D: 63 N: 45AE75ED2111672CC254C9DDD746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72CC254C9DDD7461 AV: 102
A: 비닐계타일 철거 B: THK3 C: M2 D: 207 N: 45AE75ED2111672CC254C9DDE1BE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72CC254C9DDE1BEB AV: 103
A: 비닐계장판 철거 B: THK3 C: M2 D: 63 N: 45AE75ED2111672CC254C9DDF213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72CC254C9DDF2136 AV: 104
A: 내진경량철골천장틀 철거 B: M-BAR C: M2 D: 201 N: 45AE75ED2111672CC25471BC223F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72CC25471BC223F9 AV: 98
A: 무석면불연텍스 철거 B: 천장, T6*300*600 C: M2 D: 201 N: 45AE75ED2111672CC2546745813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72CC2546745813B9 AV: 95
A: 철재커텐박스 철거 / 커A B: ㄱ자형 100(W)X100(H)X1.2T EGI C: M D: 17 N: 45AE75ED2111672CC2546745AC0C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72CC2546745AC0CD AV: 97
A: 경량칸막이 철거 B: THK100 / C-65+9.5석고*2겹(양면) C: M2 D: 15 N: 45AE75ED2111672CC2541F21F58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72CC2541F21F589A AV: 101
A: SST.철판 철거 B: L:1800XW:150*2t C: EA D: 6 N: 45AE75ED2111660539562CD8D15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60539562CD8D151E AV: 107
A: 기존몰탈 철거 B: 문틀하부, W150*18mm C: M D: 11 N: 45AE75ED2111660539562CD8C0B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60539562CD8C0B58 AV: 108
A: 기존몰탈 철거 B: 신발장하부(복식), W540*100mm C: M D: 10 N: 45AE75ED2111660539562CD8C09A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D2111660539562CD8C09AB AV: 109
A: 철거부 절단 B: 마감재 C: M D: 28 N: 45AF7C2186A1636A1B5ED0028E5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F7C2186A1636A1B5ED0028E54F AV: 222
A: 철거부 절단 B: 벽돌벽 C: M D: 72 N: 45AF7C2186A1636A1B5ED0028E54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F7C2186A1636A1B5ED0028E54C AV: 223
A: 신발장 철거(복식) B: 1,700*1,150*D540 C: EA D: 6 N: 45AE75EE30516AD8D55FF2EA74B7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E30516AD8D55FF2EA74B79 AV: 110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M2 D: 3 N: 45AE75EE30516AD8D55FF2CF46F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E30516AD8D55FF2CF46F04 AV: 111
A: 목재창호 철거 / 미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M2 D: 23 N: 45AE75EE30516AD8D55FF2BEF29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E30516AD8D55FF2BEF297B AV: 112
A: 목재창호 철거 / 미서기(단창)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M2 D: 6 N: 45AE75EE30516AD8D55FF2AC778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E30516AD8D55FF2AC77828 AV: 113
A: 목재창호 철거 / 미서기(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M2 D: 15 N: 45AE75EE30516AD8D55FF2AC652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E30516AD8D55FF2AC65225 AV: 114
A: 칠판 - 학교측반납 B: 6000*1250 C: EA D: 3 N: 45AE75EE30516AD8D55FF2920CF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E30516AD8D55FF2920CFAC AV: 115
A: 게시판 - 학교측반납 B: 4800*1250 C: EA D: 2 N: 45AE75EE30516AD8D55FF2920CE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AE75EE30516AD8D55FF2920CE86 AV: 11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계단형책장(F-OA) B: W1,170*D400*H1,307 C: EA D: 2 N: 45AE7486B1916A2DAD55A911B749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AE7486B1916A2DAD55A911B7491 AV: 12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0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도착도 C: 포 D: 22 N: 428973F7CA016CA4495CB6BA88D1ACA67F11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8973F7CA016CA4495CB6BA88D1ACA67F116 AV: 18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 품질관리비 B: Q: 010111
A: << 품질시험비 >> B: C: N: O: P: Q: 010111 R: F S: F T: F AR: AS: AU: 010111 AV: 234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겉모양,치수,무게/화학성분/인장강도/항복점/연신율/굽힘성 C: 건 D: 1 N: 45AF755CBDE16D5DE15EC05BA529C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45AF755CBDE16D5DE15EC05BA529C AV: 233
A: 수성도료 B: 1, 2종/건조시간/확산반사율/광택/내알카리성/냄새 C: 건 D: 1 N: 45AF755CBDE16F0B5D5A402ABA5E0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45AF755CBDE16F0B5D5A402ABA5E0 AV: 232
A: PVC계 바닥재 B: 바닥시트/겉모양및치수/압입량/오염성 C: 건 D: 1 N: 45AF755CBDE16F0AB75C18393F926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45AF755CBDE16F0AB75C18393F926 AV: 229
A: 보통합판 B: 겉모양및치수,접착력/침지박리,함수율,밀도,흡습성 C: 건 D: 2 N: 45AF755CBDE16F0AB653A7288C8B3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45AF755CBDE16F0AB653A7288C8B3 AV: 227
A: 중밀도판 B: 겉모양,치수,직각도/밀도,함수율/휨강도/팽창률/박리강도/나사못유지력/폼알데하이드방산량/난연성 C: 건 D: 1 N: 45AF755CBDE16F0AB653EED90845A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45AF755CBDE16F0AB653EED90845A AV: 230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C: 건 D: 3 N: 45AF755CBDE16F0AB653C3F76315C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45AF755CBDE16F0AB653C3F76315C AV: 231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겉모양,치수,밀도/열간수축온도/입자합유율(미네랄울)/열전도율 C: 건 D: 1 N: 45AF755CBDE16F0F385711F45D458 O: P: Q: 010111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145AF755CBDE16F0F385711F45D458 AV: 228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N: 44B77F050DA16F691A54ACD3A7C001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144B77F050DA16F691A54ACD3A7C001 AV: 235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44B77F050DA16F691A54ACD3A7F002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144B77F050DA16F691A54ACD3A7F002 AV: 236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N: 44B77F050DA16F691A54ACD3A7E003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11144B77F050DA16F691A54ACD3A7E003 AV: 237
A: 소
계 B: C: N: 4417714BCA016CA8485D47D438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4417714BCA016CA8485D47D4386 AV: 238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N: O: P: Q: 010111 R: F S: F T: F AR: AS: AU: 010111 AV: 239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45AF755CBDE16F0E1156B10C6F325 O: P: Q: 010111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145AF755CBDE16F0E1156B10C6F325 AV: 225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45AF755CBDE16F0E1156B10C6F326 O: P: Q: 010111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145AF755CBDE16F0E1156B10C6F326 AV: 226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44B77F050DA16F691A54ACD3A79004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11144B77F050DA16F691A54ACD3A79004 AV: 240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N: 44B77F050DA16F691A54ACD3A78005 O: P: Q: 010111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144B77F050DA16F691A54ACD3A78005 AV: 241
A: 소
계 B: C: N: 4417714BCA016CA8485D47D438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4417714BCA016CA8485D47D4386 AV: 24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7.1 N: 45E77FF6F6616D95BF5FCB0BF69BF2BB5161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5E77FF6F6616D95BF5FCB0BF69BF2BB5161A AV: 122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37.1 N: 45AF755CBEF1667CAD55B633DE74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AF755CBEF1667CAD55B633DE74E AV: 181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37.1 N: 45AF755CBEF1667CAD55B633DE74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AF755CBEF1667CAD55B633DE74F AV: 18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7 N: 45E77FF6F6616D95BF5FCB0BF69BF2BB5119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5E77FF6F6616D95BF5FCB0BF69BF2BB51197 AV: 12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5 N: 45E77FF6F6616D95BF5FCB0BF69BF2BB2434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5E77FF6F6616D95BF5FCB0BF69BF2BB24341 AV: 124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7.2 N: 45AF755CBEF1667CAD55B633DE74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AF755CBEF1667CAD55B633DE74D AV: 18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7.2 N: 45AF755CBEF1667CAD55B633DE74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AF755CBEF1667CAD55B633DE742 AV: 18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26 N: 42A4715016716AEFD6586ED92F9474C1E7D0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A4715016716AEFD6586ED92F9474C1E7D06 AV: 12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8 N: 42A4715016716AEFD6586ED92F9474C1E7C7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A4715016716AEFD6586ED92F9474C1E7C7C AV: 127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6 N: 42A4715016716AEFD6586ED938A0598403A7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A4715016716AEFD6586ED938A0598403A7B AV: 12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 놀이시설공사 B: Q: 010114
A: 조합놀이대 B: 원통슬라이드/트램폴린 C: LOT D: 19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5B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5B6 AV: 255
A: 로우드롭 B: 15560*1870(폐쇄형) C: M D: 15.5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4A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4AF AV: 256
A: 안전망 B: C: M2 D: 60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76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764 AV: 257
A: 컬러트리 B: 하부 H400 안전망 C: SET D: 1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65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65D AV: 258
A: 암벽오르기 B: 자작나무 1200*2400*9T C: SET D: 5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1D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1DB AV: 259
A: 안전인증 B: 어린이활동공간+조합놀이대+암벽오르기 C: 식 D: 1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03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FB034 AV: 26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 제작가구공사 B: Q: 010115
A: 가구_F-0b / 물품보관함1 B: 4700*400*918, PB+LPM마감 방염, 방염필름 C: 개 D: 1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D8694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D8694 AV: 251
A: 가구_F-0b / 물품보관함2 B: 3500*300*1200, PB+LPM마감 방염, 방염필름 C: 개 D: 1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D8695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D8695 AV: 252
A: 가구 설치비 B: 가구양중 및 설치 C: 인 D: 2 N: 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D8696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44167AE0B3A168E14B5CA1BAD925F372D8696 AV: 253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N: 44B77F050DA16F691A54ACD3A7C001 O: P: Q: 010115 R: F S: F T: F U: 0 V: 0 W: 0.1 AR: AS: AU: 01011544B77F050DA16F691A54ACD3A7C001 AV: 25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 건축시방서(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hwp =====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 놀이터 조성사업」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09. 부천삼정초등학교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사업

2. 대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436 [부천삼정초 교내]

3. 건물 개요 : 1) 사업 건물 현황

가) 교사동 별관 2층 교실3실(기존) 리모델링공사

나) 구조 및 층수 : 철근콘크리트조 2) 인테리어 사업범위

○ 실 : 2층 일반교실(3실) → 학교놀이터 2실 / 다목적실 1실

4.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5-1. 화재감시자

(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5-2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1)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다.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2. 특기시방서

제 3 장
철 거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4-2. 금속제작품 공사 4-3. 금속 창호 공사

제 5 장
목 공 사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제 7 장
유 리 공 사

제 8 장
경 량 공 사

8-1. 경량칸막이공사 8-2. 경량천장공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제 10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제 11장
놀이시설공사

1.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천삼정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 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 5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8 장
경 량 공 사

8-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8-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 10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1장
놀이시설공사

1. 품명 :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2. 규격 : 각 시설물의 규격은 도면에 제시된 크기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실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나. 시방서 접수 및 공사 시공 후 라도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소방법,건축법 저촉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한다.

다.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

기준 등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 등법 시행규칙]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놀이기구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인 검사기관의 안전검사에(설치검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으며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실시 전 작업 관계자는 공사 감리 관계자와 아래와 같은 시방서 내용에

관하여 협의 후 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마.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소한 부분은 공사 현장 여건에 맞게 현장 담

당자와 협의 하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 설치한다.

바. 본 공사는 공사기일까지 완공되어야 하며 놀이시설 안전

검사 합격 등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준비를 포함한다.

*특기사항 : 현설시 제공된 도면은 기준 도면이므로 현장 착공과 동시에 실시도면의

작성과 협의가 이루어져야함. 4. 설치 시 조건.

가. 제품의 내구성 및 품질에 대해서는 1년간 보증을 하며, 추후 장기적인 관리를 한다.

나. 구조물 자체 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

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기구 설치물은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1) 연결 볼트 등의 끝부분이나 절단부, 모서리 등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처리한 후

안전캡을 씌워 의복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마개를 씌울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2) 계단 등은 어린이들이 끼이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

라. 장애어린이 및 이용자 연령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서는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제품 조립에 사용되는 연질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사. 놀이시설은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한다.

아. 놀이기구의 세부적인 모양, 부품 재질, 용도 등의 사양 및 설치는 최소한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글짐 놀이터] 1. 시공

1) 기둥재 : 48.2mm아연강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조인트 : 금속의 연결 시 사용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다.

3) 안전네트 : 내경 40*40mm 나일론 정사각형 네트를 사용하며, 놀이기구에서

어린이들이 놀 때 추락 사고를 방지하도록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쿠션류 : 모든 쿠션은 무독성 재질의 졸탑/친환경레자으로 마감 처리하여

사용한다.

5) 파이프 : 48.1 구조용 파이프를 사용한다.

6) 보호대 :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파이프 겉면을 발포시킨 완충재

로 처리한다. 완충재 겉면은 PE재질로 마감된 쿠션재를 사용한다.

7) 연결타이류 : 안전그물망은 270mm로 연결하고 발포완충재는 370mm타이를 사

용한다.

8) 바닥 매트 : 놀이시설영역에는 20mm 탄성매트를 설치한다.

이는 낙하시 충격 흡수검사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며, 활동공간에

인체 무해한 소재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합판데크 - 어린이들의 이동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며 12mm 합판위에 60mm
마블스펀지를 접착한 후에 실사 레자를 씌워 사용한다. 조립 시

레자 고정을 위한 타카핀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10) 미끄럼틀 : 미끄럼 세트는 LLDPE(Linear Law Density Polyethylene)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11) 공통사항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 등법 시행규칙]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

며, 놀이기구 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인 검사기관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

고, 설치검사를 받으며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시 조건.

가. 제품의 내구성 및 품질에 대해서는 1년간 보증을 하며, 추후 장기적인 관리를

한다.

나.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기구 설치물은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1) 연결 볼트 등의 끝부분이나 절단부, 모서리 등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처리하

며 언제나 의복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마개를 씌울 경우에는 도구를 사

용하지 않으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2) 계단등은 어린이들이 끼이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

라. 장애어린이 및 이용자 연령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서는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제품 조립에 사용되는 연질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사. 놀이시설은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한다.

적용범위

  •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또는 사용자의 신체에 강제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 구역은 충격 흡수 표면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 하강 높이가 lm 이상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의 상부에 적합한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어린이 놀이기구의 하강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인증기준 충격흡수 충족기준을 만족한다

2. 재료

  •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 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기타 바닥재로 구분한

다.

  • 주재료로 사용한 충격홉수용 표면재는 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

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거리 내에는 어떠한 장

애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그믈 놀이터] 1.재료

  • 아이들이 올라서는 바닥면은 9mm 그물 사용한다.
  • 경사오르기 구간 발판 15mm 이상 합판 사용한다.
  • 전구간 누락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5mm 그물을 사용한다
  • 모든 그물소재는 안전인증의 화학성분검사를 합격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 모든 합판은 EO 급 합판을 사용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로프를 구성하는 볼트. 너트. 와이어크립. 서빙슬리브. 와이어케이

블. 스크류볼트. 와샤. 플레이트. 크로스암. 스태플. 팀블 등 각종 철물류는 단조 되거나

용융 도금된 것을 사용한다. 2. 제작

  • 안전그물을 발끼임. 손가락 끼임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섬유 로프의 인장강도는 5.000 LB(22.2 kN)이상인 것으로. 체결

시에는 폴리픽스 등의 안진고정 체결재를 사용하여 로프의 엮은 부분의 유격이 없어야 한

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모든 케이블 등의 체결공법은 알루미늄페롤 또는 체결강도가

95%이상 나오는 합금 및 스틸페롤로 압착 처리하여 체결하고. 이는 KS기준과 ANSI,

ACCT, ERCA기준을 따라야 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통상적인 확보 케이블. 풋 케이블. 가이 케이블은 지지하는 관통볼

트는 최소 파괴강도 5.12톤(51.2kN)을 가져야 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와이어로프 클립은 단조되고. 융융 도금된 스틸 또는 동급의

부식 방지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시공

  • 그물을 감을때는 촘촘하게 감아 끼임이 생기 않도록 하고 풀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 이용자의 손이 닿는 구간은 쿠션등의 소재로 감싸서 날카로운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탄력성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Fi(25)+IWRC(철심 도금종)아연도금 케이블 및 코팅 와이어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도 특정한 경우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다.

  • 철심 내장로프의 경우 끝단은 금속류와 체결되거나. 금속류간의 마찰로 인해 손상이 예상

되는 곳이 팀블 페롤을 사용해 체결하고. 상황에 따라 와이어클립을 사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암벽오르기/클라이밍]

  • 클라이밍제품은 오르는 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기준법에 준한 안전인증검사

나 놀이터설치검사를 받는다 이는 '안전인중 기준 어린이놀이기구 부속서12' 중 '부록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대상 여부에 관한 예시' 에 기술되이 있다.

1. 재료 - 도금된 각관 프레임 - 18mm 이상의 합판목재 - 어린이용 클라이밍 인공 홀드 - 클라이밍 홀드 체결구 - 클라이밍 홀드 부착 볼트 - 안전거리내 안전 쿠션매트 2. 제작

  • 어린이들의 신체 규격을 고려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 손으로 잡는 구간과 발로 딛는 홀더를 잘 구분하여 설치한다.

3. 시공

  • 미리 준비된 현장의 상태를 확인 한다 현장에 타 구조물. 프레임 설치 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 각형 프레임이 설치될 벽면의 강도를 확인하고 벽면의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 몰탈 이나 실리콘 등으로 틈새를 매워 고르게 한다.
  • 각형 프레임을 정해진 위치에 놓은 후 레벨기로 수평을 확인한다.
  • 미리 준비된 고정용 일반 꺽쇠와 세트앙카를 사용하여 클라이밍 프레임을 고정시킨다.
  • 프레임을 혼들림이 없도록 고정시킨 후 18mm 이상의 합판내지 12mm합판 2장이상을 겹쳐 설치한다. 이 경우 목재의 표면에 단차가 없도록 하며, 혼들림과 이탈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 합판목재에 클라이밍 홀드 체결구를 설치한다.
  • 합판목재에 클라이밍 인공 홀드를 클라이밍 홀드 부착 볼트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한다.
  • 클라이밍 앞 하강 공간에 안전 쿠션매트를 설치한다.

[트램폴린] 1. 재료 - 도금된 2mm 두께의 각관 프레임

  • 6개의 철심이 내장된 식물 밴드를 날줄/씨줄 형태로 교차된 검은색 점핑베드. 시험성적서 제출

- 도금된 강철 스프링 - 고압축 목재 판넬

  • 20m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탄성쿠션매트

2. 제작

  • 출입문의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정원. 이용(제한)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제한된 수의 이용객만 이용하도록 제작. 설지된 계단은 폭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계단의 발 딛는 부분의 폭은240mm보다 커야하고. 높이는 140-200mm여야 한다.

3. 시공

  • 미리 준비된 현장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에 타 구조물. 프레임 설치 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각형 프레임이 놓여지게 될 바닥면의 상대가 고르지 않은 경우 몰탈이나 실리콘 등으로 틈새를 매워 고르게 한다.

  • 각형 프레임을 조립하여 정해진 위치에 놓은후 레벨기로 수평을 확인한다.
  • 미리 준비된 고정용 일반 꺽쇠와 세트양카(1/2“*120L)을 사용하여 트램폴린 프레임을 고정 시킨다.
  • 프레임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점핑베드를 고정한다. 이 경우 스프링과 점핑베드의 간격은 350-400 내외로 하며 스프링의 탄성을 적당히 하여 너무 조이거나 풀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고압축 목재 판녤을 각형 프레임 위에 단단히 고정한다.

탄성쿠션매트를 고압축 목자 판넬에 단단히 고정한다.

폐쇠형의 겅우, 탄선쿠션매트만을 사용하여 벨크로를 부착시켜 프레임과 점핑베드간 연결 스프링을 보이지 않도록 틈세나 이격 없이 설치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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