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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657] 월흥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8: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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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월흥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월흥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hwp =====
영광군재무관 공고 제2026-23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월흥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군남면 월흥리, 백수읍 구수리 일원

다. 사업내용 :

-1공구: 터파기 1,263㎥, 되메우기 및 다짐 1,159㎥, 사토 104㎥, PE관 버트융착 접합 및 부설 215개소, 흡수정 1개소, 기계실 1개소, 콘크리프포장 31㎥

-2공구: 터파기 1,207㎥, 되메우기 및 다짐 1,173㎥, 사토 34㎥, PE관 버트융착 접합 및 부설 268개소, 흡수정 1개소, 기계실 1개소, 콘크리프포장 50㎥

-기계공사 1식 등 라. 사 업 비 : 금 477,517,845 원 (추정가격 278,336,223 원 부가가치세 27,833,622 원) (관급자재 171,348,000 원)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26,358,000 44,990,000 원 원 마. 기초금액 : 금 306,169,845 원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일시 견적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09.29.(화) 18:00 2026.10.06.(화) 15:00 2026.10.06.(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가. 본 대상사업은 총액 및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영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 규정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견적)한 자 중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견적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광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호)을 따릅니다.

합 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18,309,886 3,961,958 5,234,854 520,601 6,057,702 2,534,771 - - 9. 건설기계임대차계약, 하도급지킴이 시행

가.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전자대금지급(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및‘하도급 계약체결’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예정자 안내는 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업체(영광군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자재구매시 지역업체(영광군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광군업체 우선) 사용

사. 기타 설계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 061-350-5283)으로, 입찰에 관해서는 재무과 경리팀( ☏ 061-350-5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영 광 군 재 무 관

===== 월흥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pdf =====
영광군재무관 공고 제2026-23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월흥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군남면 월흥리, 백수읍 구수리 일원
-1공구: 터파기 1,263㎥, 되메우기 및 다짐 1,159㎥, 사토 104㎥, PE관 버트융착
접합 및 부설 215개소, 흡수정 1개소, 기계실 1개소, 콘크리프포장 31㎥

다. 사업내용 : -2공구: 터파기 1,207㎥, 되메우기 및 다짐 1,173㎥, 사토 34㎥, PE관 버트융착
접합 및 부설 268개소, 흡수정 1개소, 기계실 1개소, 콘크리프포장 50㎥
-기계공사 1식 등
라. 사 업 비 : 금 477,517,845원 (추정가격278,336,223원 부가가치세27, 833, 622원)
(관급자재171,348,000원)

*도급자관급 126,358,000원
*관급자관급 44, 990, 000원

마. 기초금액 : 금 306,169,845원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일시

견적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09.29.(화)
18:00

2026.10.06.(화)
15:00

2026.10.06.(화)
16:00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가. 본 대상사업은 총액 및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

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영광군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당
해자격을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 규정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
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견적)한 자 중에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견적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광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9-64호)을 따릅니다.
합 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18,309,886 3,961,958 5,234,854 520,601 6,057,702 2,534,771 - -

9. 건설기계임대차계약, 하도급지킴이 시행
가.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전자대금지급(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및‘하도
급 계약체결’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문제 해결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예정자 안내는 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업체(영광군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자재구매시 지역업체(영광군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광군업체 우선) 사용
사. 기타 설계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 061-350-5283)으로, 입찰
에 관해서는 재무과 경리팀( ☏ 061-350-5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영 광 군 재 무 관

===== 내역서(월흥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직.노 × 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직.노 + 간.노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노무비 × 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노무비 × 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직.노 × 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직.노 × 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직.노 × 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재료비 + 직.노) × 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노무비 × 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노무비 × 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830% H: (재료비 + 노무비) × 0.0483
B: C: D: 소
계 E: C G: H: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순.공 × 8%
B: C: D: 이
윤 E: F G: 15% H: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B: C: D: 총
원
가 E: G G: H: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총원가 × 10%
B: C: D: 도
급
액 E: I G: H: (총원가 + 부가가치세)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도급액 + 도급자관급자재대 + 관급자관급자재대)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K:
B: 1. C: 1공구(군남면 월흥리) D: F: K:
B: 1.1 C: 토
공 D: F: K:
B: -1 C: 본선부 D: F: K:
B: -2 C: 가물막이 D: F: K:
B: -3 C: 기존구조물깨기 D: F: K:
B: 1.2 C: 관 로 공 D: F: K:
B: -1 C: 송수관로접합및부설 D: F: K:
B: -2 C: 관보호공 D: F: K:
B: 1.3 C: 구조물공 D: F: K:
B: -1 C: 흡 수 정 D: F: K:
B: -2 C: 기 계 실 D: F: K:
B: -3 C: 옹벽블럭 D: F: K:
B: 1.4 C: 포 장 공 D: F: K: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K:
B: 1.5 C: 기계공사 D: F: K:
B: -1 C: 기계공사설치비 D: F: K:
B: 1.6 C: 부대공 D: F: K:
B: 2. C: 2공구(백수읍 구수리) D: F: K:
B: 2.1 C: 토
공 D: F: K:
B: -1 C: 본선부 D: F: K:
B: -2 C: 가물막이 D: F: K:
B: -3 C: 기존구조물깨기 D: F: K:
B: 2.2 C: 관 로 공 D: F: K:
B: -1 C: 송수관로접합및부설 D: F: K:
B: 2.3 C: 구조물공 D: F: K:
B: -1 C: 흡 수 정 D: F: K:
B: -2 C: 기 계 실 D: F: K:
B: -3 C: 옹벽블럭 D: F: K:
B: 2.4 C: 포 장 공 D: F: K: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K:
B: 2.5 C: 기계공사 D: F: K:
B: -1 C: 기계공사설치비 D: F: K:
B: 2.6 C: 부 대 공 D: F: K:
B: 3. C: 사급자재대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4.83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1. C: 1공구(군남면 월흥리) D: F: O:
B: 1.1 C: 토
공 D: F: O:
B: -1 C: 본선부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263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1,159 F: ㎥ O: 단산2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백호0.4㎥(L=30m) E: 104 F: ㎥ O: 단산3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62 F: hr O: 단산4참조
B: -2 C: 가물막이 D: F: O: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74 F: EA O: 단산5참조
B: -3 C: 기존구조물깨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6 F: ㎥ O: 단산6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23 F: ㎥ O: 단산7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10 F: M O: 단산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29 F: ㎥ O: 단산9참조
B: C: D: F: O:
B: 1.2 C: 관 로 공 D: F: O:
B: -1 C: 송수관로접합및부설 D: F: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200mm(바트융착식) E: 215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PE관절단 D: Φ100~300mm E: 5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150 E: 1 F: 개소 O: 일위3참조
B: -2 C: 관보호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2 F: ㎥ O: 단산1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1.3 C: 구조물공 D: F: O:
B: -1 C: 흡 수 정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4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6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99 F: ㎡ O: 단산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 F: ㎡ O: 단산1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3.364 F: Ton O: 단산15참조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76 F: ㎡ O: 단산16참조
B: C: 지수판 설치 D: 200×5t E: 12 F: m O: 단산17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22 F: ㎡ O: 단산18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4 F: ㎡ O: 단산19참조
B: C: PE사다리 D: Φ22×300×220 E: 12 F: 개 O: 일위4참조
B: C: 기초잡석부설 D: 백호0.4㎥ E: 20 F: ㎥ O: 단산20참조
B: C: 말뚝박기 D: E: 209 F: EA O: 일위5참조
B: -2 C: 기 계 실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35 F: ㎡ O: 단산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O: 단산1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633 F: Ton O: 단산15참조
B: C: 지수판 설치 D: 200×5t E: 11 F: m O: 단산17참조
B: C: PE사다리 D: Φ22×300×220 E: 4 F: 개 O: 일위4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10 F: ㎡ O: 단산18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7 F: ㎡ O: 단산19참조
B: -3 C: 옹벽블럭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 F: ㎡ O: 단산11참조
B: C: 옹벽블럭 D: (대형) E: 20 F: ㎡ O: 일위6참조
B: C: 블럭속채움 D: 백호(0.4㎥)80%+인력20% E: 10 F: ㎥ O: 단산21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5 F: ㎥ O: 단산22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26 F: ㎡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1.4 C: 포 장 공 D: F: O: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31 F: ㎥ O: 단산2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 F: ㎡ O: 단산11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11 F: M O: 단산25참조
B: C: 노면고르기 D: 백호0.4㎥ E: 154 F: ㎡ O: 단산26참조
B: C: D: F: O:
B: 1.5 C: 기계공사 D: F: O:
B: -1 C: 기계공사설치비 D: F: O:
B: C: 기계공사(1공구) D: E: 1 F: 식 O: 견적1참조
B: C: D: F: O:
B: 1.6 C: 부대공 D: F: O:
B: C: 중기운반(1공구) D: 영광~현장 E: 1 F: 식 O: 단산27참조
B: C: 철근운반(1공구) D: 영광~현장 E: 4.117 F: Ton O: 단산28참조
B: C: 잡석운반(1공구) D: 덤프15톤 E: 38 F: ㎥ O: 단산29참조
B: C: D: F: O:
B: C: D: F: O:
B: 2. C: 2공구(백수읍 구수리) D: F: O:
B: 2.1 C: 토
공 D: F: O:
B: -1 C: 본선부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207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1,173 F: ㎥ O: 단산2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백호0.4㎥(L=30m) E: 34 F: ㎥ O: 단산3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59 F: hr O: 단산4참조
B: -2 C: 가물막이 D: F: O: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68 F: EA O: 단산5참조
B: -3 C: 기존구조물깨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6 F: ㎥ O: 단산6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50 F: ㎥ O: 단산7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00 F: M O: 단산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56 F: ㎥ O: 단산9참조
B: C: D: F: O:
B: 2.2 C: 관 로 공 D: F: O:
B: -1 C: 송수관로접합및부설 D: F: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100mm(바트융착식) E: 268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PE관절단 D: Φ100~300mm E: 18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D: F: O:
B: 2.3 C: 구조물공 D: F: O:
B: -1 C: 흡 수 정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4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99 F: ㎡ O: 단산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9 F: ㎡ O: 단산1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3.364 F: Ton O: 단산15참조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76 F: ㎡ O: 단산16참조
B: C: 지수판 설치 D: 200×5t E: 12 F: m O: 단산17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22 F: ㎡ O: 단산18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4 F: ㎡ O: 단산19참조
B: C: PE사다리 D: Φ22×300×220 E: 12 F: 개 O: 일위4참조
B: C: 기초잡석부설 D: 백호0.4㎥ E: 13 F: ㎥ O: 단산20참조
B: C: 말뚝박기 D: E: 121 F: EA O: 일위5참조
B: -2 C: 기 계 실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35 F: ㎡ O: 단산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O: 단산1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633 F: Ton O: 단산15참조
B: C: 지수판 설치 D: 200×5t E: 11 F: m O: 단산17참조
B: C: PE사다리 D: Φ22×300×220 E: 4 F: 개 O: 일위4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10 F: ㎡ O: 단산18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7 F: ㎡ O: 단산19참조
B: -3 C: 옹벽블럭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단산11참조
B: C: 옹벽블럭 D: (대형) E: 9 F: ㎡ O: 일위6참조
B: C: 블럭속채움 D: 백호(0.4㎥)80%+인력20% E: 5 F: ㎥ O: 단산21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2 F: ㎥ O: 단산22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1 F: ㎡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2.4 C: 포 장 공 D: F: O: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50 F: ㎥ O: 단산2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O: 단산11참조
B: C: 노면고르기 D: 백호0.4㎥ E: 250 F: ㎡ O: 단산26참조
B: C: D: F: O:
B: 2.5 C: 기계공사 D: F: O:
B: -1 C: 기계공사설치비 D: F: O:
B: C: 기계공사(2공구) D: E: 1 F: 식 O: 견적2참조
B: C: D: F: O:
B: 2.6 C: 부 대 공 D: F: O:
B: C: 중기운반(2공구) D: 영광~현장 E: 1 F: 식 O: 단산30참조
B: C: 철근운반(2공구) D: 영광~현장 E: 4.117 F: Ton O: 단산31참조
B: C: 잡석운반(2공구) D: 덤프15톤 E: 21 F: ㎥ O: 단산32참조
B: C: D: F: O:
B: C: D: F: O:
B: 3.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6, 100×100 E: 433 F: ㎡ O:
B: C: 잡석(상차) D: D40mm이하 E: 15 F: ㎥ O:
B: C: 잡석(상차) D: D150mm이하 E: 43 F: ㎥ O:
B: C: 수도용PE이음관 D: 45˚엘보(신관225mm) E: 5 F: ea O:
B: C: 수도용PE이음관 D: 45˚엘보(신관110mm) E: 18 F: EA O:
B: C: 안내표지판(양수장)(사급) D: 400*600(현장설치도) E: 2 F: EA O:
B: C: 비
닐 D: PE 필름(0.1mm) E: 404 F: ㎡ O:
B: C: 말
목 D: D120×3600 E: 330 F: EA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4. C: 관급자재대 D: F: O:
B: 4.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영광군 D: 25-18-80 E: 32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영광군 D: 25-21-80 E: 88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영광군 D: 25-24-120 E: 6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관급) D: SD400,HD13mm E: 2.541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관급) D: SD400,HD16mm E: 0.682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관급) D: SD400,HD19mm E: 5.011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옹벽블럭 D: F: O:
B: C: 옹벽블럭 D: W1000*L665*H500 E: 59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수도용PE관 D: F: O:
B: C: 수도용PE관(다층) D: (D225mm,PE100/SDR11/PN16) E: 1,263 F: M O: 관급
B: C: 수도용PE관(다층) D: (D110mm,PE100/SDR11/PN16) E: 1,432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수중펌프 D: F: O:
B: C: 수중펌프(관급) D: Φ100×7.5kw E: 2 F: 대 O: 관급
B: C: 수중펌프(관급) D: Φ80×11.0kw E: 2 F: 대 O: 관급
B: C: AUTO SETTER(관급) D: 탈착레일(100A) E: 2 F: 식 O: 관급
B: C: AUTO SETTER(관급) D: 탈착레일(80A) E: 2 F: 식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4.2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수문 D: F: O:
B: C: 일체식분수문(현장설치도) D: 800*800(문비:SS,문틀:STS) E: 2 F: 조 O: 관급
B: C: 렉크바(현장설치도) D: 용융아연도금 E: 8 F: M O: 관급
B: C: 스크린(현장설치도) D: 1.5*1.4, STS E: 2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흡수조및기계실덮개 D: F: O:
B: C: 스틸그레이팅(설치도) D: 2650*1350*75 E: 4 F: 조 O: 관급
B: C: 사각앵글(설치도) D: 2650*1350 E: 2 F: 조 O: 관급
B: C: 기계실덮개(설치도) D: 3,100*3,100*50(STS304) E: 2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메쉬형휀스 D: F: O:
B: C: 매시형울타리(현장설치도) D: W2000*H1500 E: 18 F: 경간 O: 관급
B: C: 매시형출입문(현장설치도) D: W1000*H1000 E: 4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 영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처(영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026.0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 신청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2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계약체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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