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8109]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 차고(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6: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제한경쟁 입찰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제한경쟁 입찰 공고문.hwpx =====
춘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14호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공사 입찰 공고

2026. 9. 29. 춘천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나. 대 상 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2-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1식, 차고지 공사[건축] 1식

  • 리모델링: 지상 1층~2층, 연면적232.85㎡, 철근콘크리트구조

  • 차고지: 지상 1층, 66.50㎡, 일반철골구조

마. 총공사비: 금278,116,000원 (추정금액 동일, 추정가격 금252,832,727원)

2. 전자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6: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이후, 춘천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이며, 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한 지 90일 이상(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었으며 이를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7.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239,344,910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기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격 등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등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④ 신용등급평가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제표 1부.

⑤ 특별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1부.

⑥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발주처가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3일 이내에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예정자가 관급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도급공사비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3. 보험료 등의 반영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각 보험료(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되는 금액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629,556원
345,522원
3,474,381원
5,079,505원
1,464,000원
12,992,96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5,156원
77,349원

14.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축공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6.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16.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우리 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산림재난대응팀(☎ 033-240-9937)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033-240-9912)

【 붙임 1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통보되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붙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 ○○○ ○○○

회사명 :
○○

대표자 :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제한경쟁 입찰 공고문.pdf =====
춘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14호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공사 입찰 공고
2026. 9. 29.
춘천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차고지 공사[건축·기계]
나. 대 상 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2-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1식, 차고지 공사[건축] 1식

  • 리모델링: 지상 1층~2층, 연면적232.85㎡, 철근콘크리트구조
  • 차고지: 지상 1층, 66.50㎡, 일반철골구조

마. 총공사비: 금278,116,000원 (추정금액 동일, 추정가격 금252,832,727원)

2. 전자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6: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이후, 춘천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이며, 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
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한 지 90일 이상(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
되었으며 이를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3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
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7.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4 -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239,344,910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기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격 등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등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중 종합건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④ 신용등급평가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제표 1부.
⑤ 특별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1부.
⑥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⑦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5 -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발주처가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3일 이내에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
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
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예정자가 관급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도급공사비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3. 보험료 등의 반영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각 보험료(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되는 금액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629,556원 345,522원 3,474,381원 5,079,505원 1,464,000원 12,992,96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5,156원 77,349원

14.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축공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 7 -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6.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16.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
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 -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우리 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산림재난대응팀(☎ 033-240-9937)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033-240-9912)

- 9 - 【 붙임 1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항이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통보되
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
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10 -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수요기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11 -

【 붙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 ○○○ ○○○
회사명 :
○○
대표자 :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12 -

===== 2026년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 차고지 공사(건축기계) 시방서.zip =====

===== ░╟├α╜├╣µ╝¡(╕«╕≡╡¿╕╡).hwp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분야 / 건축 시방서

건축주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날 짜 / 2026. 08 . ㈜하나건축사사무소 건 축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2-3 번지

3. 구
조 : 주1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4. 규
모 : 주1동 : 지상 2층

가. 건물 면적 : 주1동 : 232.85 ㎡

나. 건축 연면적 동 별

연
면
적
(m²)

지상1층 지상2층 계 주1동 관리소, 공관 150.72 82.13 232.85 계 150.72 82.13 232.85 제 1 장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본 특기시방서는 금회 건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감독관 및 감리자

ㅇ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청에서 임명한 공사감독 담당공무원으로서 현장감독(공사감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ㅇ본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본청이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건축법 제6조 동시행령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 이라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ㅇ현장대리인은 기술적인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며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지 원관(학교장 또는
기관장, 이하 공사감독지원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자와 그의 책무

ㅇ“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및 건설업법제12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ㅇ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시행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ㅇ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추진에 의한 본청의 승낙없이는 장기간 공사현장을 이탈 할수없다.

ㅇ현장대리인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의의가 생길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ㅇ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ㅇ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ㅇ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마.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바.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소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ㅇ현장사무실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공정표, 천후표, 공사일지, 안전관리 관련서류, 각종 시험장비 등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ㅇ공사장 현장관리는 시공자가 현장내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감독관 및 감독지원관 지시하에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ㅇ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다.

ㅇ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을 꼼꼼히 한다.

ㅇ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바. 건물 등의 보양

ㅇ기존부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ㅇ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자재 등의 처치

ㅇ지중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자재 가운데,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 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ㅇ공사 시공중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한다.

ㅇ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ㅇ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아.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가. 일반사항 1) 재료일반

ㅇ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ㅇ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ㅇ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건설용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대상품목(19종) -

구
분

검 정 품 목 검 정 표 시 파이프써포트류 강관틀비계류 파이프써포트, 보조지주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대, 선반지주 ㅇ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은 제품에 “안” 마크를 각인하여야 함

구
분

검 정 품 목 검 정 표 시 단관비계류 이동식비계류 연결철물류 받침철물류 달비계용부재류 단관비계용 강관, 외출비계용작업대 및 지지철물 주틀, 각륜 벽연결용 철물, 강관틀비계용 주틀의 암록, 담관비계용 담관 조인트, 크램프 고정형, 조절형 달기체인, 달기틀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의 반입

ㅇ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반출한다.

ㅇ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ㅇ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인된 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하되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ㅇ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ㅇ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ㅇ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라.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관급자재 관리등

1) 모든 관급자재는 매공정마다 필요한 물량만큼 서면으로 요청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되 사용후 잔량은 즉시 반납할 것.

2) 철근등 불출단위가 곤란한 것은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되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변질, 훼손, 기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정상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사급 대체승인으로 시공기한내 준공을 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는 지정된 인도 장소로부터 운반 및 수송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본청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반출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급자 과실로 재시공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전량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시멘트는 비, 바람, 습기 등으로 굳지 않도록 지정하되 13포대 이하로 쌓고 검수하기쉽게 정돈하여 보관한다.

8)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9) 기타 관급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이 변질 또는 훼손이 되지 않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0) 시공자는 계약과 동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미리 준비하여 시공에 자장이 없도록 한다.

11) 부지 정지후 시공자는 대지 경계측량을 실시할 경우 감독자 지시에 의거 규준틀을 설치한다. (측량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2)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전력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시 공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표

ㅇ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ㅇ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다. 시공계획서

ㅇ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ㅇ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원척도 .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바. 시공의 입회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 기타 매설되는 자재등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入會)하에 진행한다.

아.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특기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감독관 경유 본청에 준공일건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차.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5. 기 록 가. 기록

ㅇ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ㅇ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ㅇ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나.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요구시 제출한다.

다. 준공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서를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인 도 가.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ㅇ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ㅇ열쇠인도서 열쇠 ㅇ공구인도서 및 공구 ㅇ건축물 사용 설명서

ㅇ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나. 가설물 해체 및 마무리

본 공사가 종료되면 즉시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가설 건물의 해체 및 뒷정리

ㅇ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정리

ㅇ각종 철거된 가설자재를 직접 반출하여야 한다.

ㅇ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ㅇ철거후 주변을 정리하여 복원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가. 착공계 : 계약서상 착공전일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현장대리인 관계서류 : 현장대리인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ㅇ예정공정표 : 공사계약기간에 의한 일정계획으로 작성

( 예 ; 벽돌공사 4. 20 ~ 5. 10 )

ㅇ관리시험 계획서 : 붙임 서식에 의거 내역서상 수량으로 작성

나. 기성부분검사원 : 시공자 필요시기

ㅇ기성부분내역서 :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일 기준으로 기성율 작성

ㅇ기성부분사진 : 기성내역에 의한 전체사진

  • 시험성적서 : 기성내역에 의한 해당 시험성적서 구비

다. 공사기간 연기원 : 시공자 필요시기

ㅇ공사기간 연기요구서 : 사유별 연기요구일수 명시

ㅇ증빙자료 : 기상증명서 (시간별 우기량 기재료 발급), 기타 증빙자료

라. 준공검사원

ㅇ준공계 : 계약사항, 실준공일, 감독관 경유

ㅇ준공사진 : 공사중 전체 시공사진

단, 기성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그 후 공사사진

8. 특기사항 가. 관급자재 내역 (관급내역참고) 재료명 규 격 단 위 수 량 인도장소 인도시기 비 고 철 근 내역참조 ton 내역참조 현장 레미콘 “ ㎥ “ 현장 철 골 “ ton “ 현장 판 넬 “ ㎡ “ 현장 창 호 “ ㎡ “ 현장설치 나. 재료시험 및 검사 구 분 횟 수 시료채취 구분 시험시기 시험시기 비 고 콘크리트 3 기초, 각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 압축강도 시멘트 벽돌 2 재료반입 즉시 압축 . 흡수율 스치로폴 1 ˝ 비중(밀도)

※ 재료시험(연면적660㎡이상)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 시험성적서 첨부

다. 공사사진 촬영시기 사진규격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착 공 전 3˝ x 4˝ 기성 또는 준공시 각 2부 터파기후 지정 ″ ″ ″ 철근배근(부위별) ″ ″ ″ 벽 돌 쌓 기 ″ ″ ″ 단열재설치 ″ ″ ″ 몰탈마감(초벌, 정벌) ″ ″ ″ 기타 매몰부위 ″ ″ ″ 준 공 사 진 ″ ″ ″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시공검사 실시 구 분 검 사 시 기 검 사 사 항 비 고 건물배치 규준틀 설치후 적법배치 여부 기초 터파기 터파기 완료후 지내력 확인, 터파기 이행여부 철근가공, 조립 각층별, 부위별 완료시 규격, 치수, 적정시공 여부 기타 주요공정 공정추진시기별 설계도서에 위한 적정시공 여부

※ 기타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검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2. 가설공사 1. 가설공사 가. 대지측량 측량구분 측량범위 측 량 방 법

비
고

- - - - - - - - 나. 공사용 가설건물 규모 종 류 규 모 (m²) 구 조 개 요

비
고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ㅇ공사감독지원관과 사전 설치 위치를 협의하여 걸정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ㅇ공사용 가설건물을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규모 이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기 확보하여야 한다.

3. 목공사

ㅇ도면치수는 톱질치수이며, 함수율 20%이하 건조된 재료를 사용한다.

ㅇ목재와 미장면이 접하는 부분은 홈파기를 하여야 한다.

ㅇ합판은 KSF 3101(보통 합판)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두께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ㅇ출 . 창문틀 설치후 작업으로 손상이 가지 않토록 적절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4. 창호공사 1 일반 강제창호

다음 사항은 방화문을 제외한 강제창호의 재료 및 제작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1 재 료

강판은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2.2 제작방법

가.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 후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물 설치부위에는 보강강판을 점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 보강강판을 부착한다. 창호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차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다. 도장은 방화문참조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ㅇ재질은 KSD 657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KS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KSD 7039(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서 창호의 재질,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ㅇ일반사항, 부속품, 제품의 성능, 시공도 및 견본, 제작, 운반 및 저장, 창호설치, 보양과 검사 및 인도 등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다.

4 특수피복 철재 창호

ㅇ특수피복 생산공장의 제품으로서 형식,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하다.

ㅇ일반사항 시공도 및 견본 제작, 운반 및 저장, 창호설치, 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창호철물 및 부속품 등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유리문(강화도아) 단열바 및 단열유리문/문짝(열관류율 1.5K/m2.K 이하제품)

ㅇ문틀의 재료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작 및 설치한다.

ㅇ유리문은 도면참조 강화유리로서 공장제작품으로 감독관 검사후 설치한다.

ㅇ문틀의 치수, 각도, 수평은 정확하여야 하며, 양여닫이인 경우 6mm정도 문틀을 크게 제작한다.

ㅇ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철물을 사용하여 수평수직에 정확하게 설치하되 작동이 잘 되도록 한다.

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1. 범위:지급자재로 현장설치도인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공한계: 골조가 형성된 부분의 개구부에 창호철물을 이용하여 합성수지 창호를 설치하며

창호 이외의 창호주위 몰탈사춤 , 단열우레아폼충진 ,창호주위 내,외부 실링재(코킹)충전,

유리 및 유리 끼우기 닦기는 시공한계에서 제외한다.

3. 창호설치:

가.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 되어야하

며, 설치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다.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라.사각 고임목으로 상,하단 좌우를 고정하고 하단 중앙부 플라스틱 버팀재로 고정한다.

마.강판재 고정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벽면에 설치하며 높이부분 상하단에 평철을 피스로 고정하고 상하부 센터에도 평철을 고정한다.

바.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상태를 점검하고 수직,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복도측 및 외기에 직접 면하는창에는 방충망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고정부위 비고 강판제고정철물 (평철) 0.8*20*350 (mm) 높이: 좌우 상하단 가로: 상하 중심부 1틀당 6개 사각고임목 25*25*80 (mm) 상하좌우 1틀당 4개 플라스틱 버팀목 3(5,7,10,12) *77*38 (mm) 하단 중심부 1틀당 1개 스트롱앙카 Ø=1/4 L=50~130mm 상하좌우 중심부 1틀당 4개 3.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한다.

4.조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수평,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5.청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터,페인트,본드,모래,먼지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5. 유리공사

가. 재료의 품질 - 금강유리, 한글라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명 칭

품
질

비
고

보통판유리 KSL 2001 (A급) 삼중유리 KSL 2003 K.S 생산공장제품으로서 K.S표시가 있어야 함 강화유리 KSL 2002 유리의 용도 시공장소 두께 (mm) 형상 색상 유리구성 복층유리 외벽창호 22 도면 참조 투명 5(로이투명)+12A+5(투명) 복층유리 계단실 28 도면 참조 투명 6(로이투명)+16A+6(투명) 비 고 : A : 공기층

ㅇ유리의 규격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로 유리설치 및 공법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ㅇ 유리 끼우기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가. 판유리 끼우기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게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2.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 지는 각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복층유리 끼우기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ㅇ유리끼움후 유리닦기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수장공사 1.SMC 천장 공사 1-1. 열경화수지 천정판 및 금속 천정판

본시방은 열경화성수지/금속 천정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시공범위= 실내 천정마감 경량철골천정틀시공

①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②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라. 특기사항

(1)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 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한다

2.경량철골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암면흡음 천정재: 무석면텍스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
자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
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바닥 공사 시험성적서 제품의 성능은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가. 비닐시트류
나. 무석면 비닐타일
다. 전도성 비닐타일

2. 자재

가. 바닥깔기에 사용되는 바닥재의 사용부위별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도면과, 이 시방서와 상이한 재료는 도면을 우선으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나. 사용부위별 종류 및 규격 재 료 명 사 용 위 치 규격(두께×폭×길이)

비
고

데코타일 러버타일 도면상 시공위치 3(t)×450×450 3~5(t)×300×300 2.1.1 시공전 바닥정리 가. 콘크리트 바닥

1)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mm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 시멘트등을 이용 평탄하게 보수한다.

4)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화 한 후 나타나는 수치임)

2.2.2 시공

가. 실온을 조사해 13℃이하 일때는 시공을 삼가하고 난방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생산일자 및 LOT구분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다.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라.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중심선을 표시한다.

마.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1)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2)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

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사.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아. 양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자.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차.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카. 제품을 시공한 직후 핸드로라 또는 70kg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타.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파.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2.2.3 시공후 조치사항

가. 상기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mm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부분이 15mm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사용전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 ~3회 도포한다.

7. 타일공사 1. 적용범위 시공부위는 도면에 준한다.

재
질

규
격

시 공 장 소 종 류

비
고

자기질타일 200×200 화장실 무 유 도기질타일 400×250 화장실 시 유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 지되게 해야 한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후30분 내에 완료해야하며, 타일과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 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24시간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8. 칠(도장)공사 1.도장 공사 가. 재료의 품질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5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3회(3mm)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76 동등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2회 오일스테인 친환경 3회 무늬코트 하도(KSM-5320)중도(무늬코트) 상도(투명무광) 4회

ㅇ재료의 품질은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ㅇ외부는 반드시 외부용 도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ㅇ도장용 재료는 K.S표시품 2급, 또는 2종이상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부위별 시방 재 료 명 칠회수 시 공 부 위 품 질 에멀죤 페인트 2회 ″ 1회 조합 페인트 2회 녹막이 페인트 2회 바니쉬 3회 목재문틀

ㅇ색상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사하여 승락을 받되 가급적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수성페인트칠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ㅇ. 1회/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ㅇ.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ㅇ.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ㅇ.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 ░╟├α╜├╣µ╝¡(┬≈░φ┴÷).hwp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분야 / 건축 시방서

건축주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날 짜 / 2026. 08 . ㈜하나건축사사무소 건 축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2-3 번지

3. 구
조 : 주2동 : 일반철골구조

4. 규
모 : 주2동 : 지상 1층

가. 건물 면적 : 주2동 : 66.50 ㎡ 나. 건축 연면적 동 별

연
면
적
(m²)

지상1층 계 주2동 차고 66.50 66.50 계 66.50 66.50 제 1 장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본 특기시방서는 금회 건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감독관 및 감리자

ㅇ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청에서 임명한 공사감독 담당공무원으로서 현장감독(공사감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ㅇ본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본청이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건축법 제6조 동시행령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 이라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ㅇ현장대리인은 기술적인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며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지 원관(학교장 또는
기관장, 이하 공사감독지원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자와 그의 책무

ㅇ“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및 건설업법제12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ㅇ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시행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ㅇ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추진에 의한 본청의 승낙없이는 장기간 공사현장을 이탈 할수없다.

ㅇ현장대리인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의의가 생길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ㅇ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ㅇ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ㅇ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마.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바.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소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ㅇ현장사무실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공정표, 천후표, 공사일지, 안전관리 관련서류, 각종 시험장비 등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ㅇ공사장 현장관리는 시공자가 현장내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감독관 및 감독지원관 지시하에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ㅇ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다.

ㅇ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을 꼼꼼히 한다.

ㅇ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바. 건물 등의 보양

ㅇ기존부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ㅇ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자재 등의 처치

ㅇ지중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자재 가운데,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 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ㅇ공사 시공중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한다.

ㅇ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ㅇ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아.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가. 일반사항 1) 재료일반

ㅇ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ㅇ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ㅇ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건설용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대상품목(19종) -

구
분

검 정 품 목 검 정 표 시 파이프써포트류 강관틀비계류 파이프써포트, 보조지주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대, 선반지주 ㅇ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은 제품에 “안” 마크를 각인하여야 함

구
분

검 정 품 목 검 정 표 시 단관비계류 이동식비계류 연결철물류 받침철물류 달비계용부재류 단관비계용 강관, 외출비계용작업대 및 지지철물 주틀, 각륜 벽연결용 철물, 강관틀비계용 주틀의 암록, 담관비계용 담관 조인트, 크램프 고정형, 조절형 달기체인, 달기틀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의 반입

ㅇ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반출한다.

ㅇ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ㅇ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인된 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하되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ㅇ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ㅇ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ㅇ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라.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관급자재 관리등

1) 모든 관급자재는 매공정마다 필요한 물량만큼 서면으로 요청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되 사용후 잔량은 즉시 반납할 것.

2) 철근등 불출단위가 곤란한 것은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되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변질, 훼손, 기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정상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사급 대체승인으로 시공기한내 준공을 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는 지정된 인도 장소로부터 운반 및 수송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본청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반출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급자 과실로 재시공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전량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시멘트는 비, 바람, 습기 등으로 굳지 않도록 지정하되 13포대 이하로 쌓고 검수하기쉽게 정돈하여 보관한다.

8)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9) 기타 관급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이 변질 또는 훼손이 되지 않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0) 시공자는 계약과 동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미리 준비하여 시공에 자장이 없도록 한다.

11) 부지 정지후 시공자는 대지 경계측량을 실시할 경우 감독자 지시에 의거 규준틀을 설치한다. (측량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2)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전력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시 공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표

ㅇ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ㅇ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다. 시공계획서

ㅇ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ㅇ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원척도 .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바. 시공의 입회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철근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 기타 매설되는 자재등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入會)하에 진행한다.

아.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 특기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감독관 경유 본청에 준공일건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차.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5. 기 록 가. 기록

ㅇ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ㅇ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ㅇ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나.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요구시 제출한다.

다. 준공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서를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인 도 가.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ㅇ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ㅇ열쇠인도서 열쇠 ㅇ공구인도서 및 공구 ㅇ건축물 사용 설명서

ㅇ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나. 가설물 해체 및 마무리

본 공사가 종료되면 즉시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가설 건물의 해체 및 뒷정리

ㅇ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정리

ㅇ각종 철거된 가설자재를 직접 반출하여야 한다.

ㅇ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ㅇ철거후 주변을 정리하여 복원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가. 착공계 : 계약서상 착공전일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현장대리인 관계서류 : 현장대리인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ㅇ예정공정표 : 공사계약기간에 의한 일정계획으로 작성

( 예 ; 벽돌공사 4. 20 ~ 5. 10 )

ㅇ관리시험 계획서 : 붙임 서식에 의거 내역서상 수량으로 작성

나. 기성부분검사원 : 시공자 필요시기

ㅇ기성부분내역서 :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일 기준으로 기성율 작성

ㅇ기성부분사진 : 기성내역에 의한 전체사진

  • 시험성적서 : 기성내역에 의한 해당 시험성적서 구비

다. 공사기간 연기원 : 시공자 필요시기

ㅇ공사기간 연기요구서 : 사유별 연기요구일수 명시

ㅇ증빙자료 : 기상증명서 (시간별 우기량 기재료 발급), 기타 증빙자료

라. 준공검사원

ㅇ준공계 : 계약사항, 실준공일, 감독관 경유

ㅇ준공사진 : 공사중 전체 시공사진

단, 기성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그 후 공사사진

8. 특기사항 가. 관급자재 내역 (관급내역참고) 재료명 규 격 단 위 수 량 인도장소 인도시기 비 고 철 근 내역참조 ton 내역참조 현장 레미콘 “ ㎥ “ 현장 철 골 “ ton “ 현장 판 넬 “ ㎡ “ 현장 창 호 “ ㎡ “ 현장설치 나. 재료시험 및 검사 구 분 횟 수 시료채취 구분 시험시기 시험시기 비 고 콘크리트 3 기초, 각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 압축강도 시멘트 벽돌 2 재료반입 즉시 압축 . 흡수율 스치로폴 1 ˝ 비중(밀도)

※ 재료시험(연면적660㎡이상)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 시험성적서 첨부

다. 공사사진 촬영시기 사진규격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착 공 전 3˝ x 4˝ 기성 또는 준공시 각 2부 터파기후 지정 ″ ″ ″ 철근배근(부위별) ″ ″ ″ 벽 돌 쌓 기 ″ ″ ″ 단열재설치 ″ ″ ″ 몰탈마감(초벌, 정벌) ″ ″ ″ 기타 매몰부위 ″ ″ ″ 준 공 사 진 ″ ″ ″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시공검사 실시 구 분 검 사 시 기 검 사 사 항 비 고 건물배치 규준틀 설치후 적법배치 여부 기초 터파기 터파기 완료후 지내력 확인, 터파기 이행여부 철근가공, 조립 각층별, 부위별 완료시 규격, 치수, 적정시공 여부 기타 주요공정 공정추진시기별 설계도서에 위한 적정시공 여부

※ 기타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검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2. 가설공사 1. 가설공사 가. 대지측량 측량구분 측량범위 측 량 방 법

비
고

- - - - - - - - 나. 공사용 가설건물 규모 종 류 규 모 (m²) 구 조 개 요

비
고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ㅇ공사감독지원관과 사전 설치 위치를 협의하여 걸정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ㅇ공사용 가설건물을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규모 이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기 확보하여야 한다.

3.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시공을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시공한계

건축 토공사는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와 건물주위 2m까지의 되메우기에 한하며, 잔토처리는 토목공사에 포함된다. 현장여건상 토목공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는 건축공사 에 포함되도록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다음의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가. 대지조성공사 완료 전에 건축 터파기공사를 시행할 때

나. 지반여건에 따른 기초 내림시공을 할 때

다. 공사 중 지하구조물 부실방지를 위하여 유효한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

1.4.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터파기 작업계획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비탈면 경사도, 장비투입계획과 터파기공법, 토사의 운반 및 적치계획, 가배수로계획, 접근방지 띠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계획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Open-Cut 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터파기 및 흙막이 상세도를 제출한다.

1.5 시공전 협의

토목구조물 또는 기타 지하구조물이 건축물 기초와 인접하는 경우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관련된 모든 공종이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기초의 지내력 확보 및 마감공사에 상호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자재 2.1 되메우기용 흙

쓰레기나 전석이 섞이지 않고 함수비가 다짐에 적당한 흙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기초 터파기 3.1.1 터파기 심도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 지지지반이 나올 때는 최소한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3.1.2 터파기 방법

비탈면 Open-Cut공법으로 한다. Open-Cut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흙막이공법과 터파기 토량운반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한다. 터파기 순서는 인접 구조물과의거리, 기초깊이 등을 고려하여 인접 구조물 기초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순서를 정한다.

3.1.3 터파기 여유폭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

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80㎝

2m 이하
90㎝

4m 미만
110㎝

4m 이상
120㎝

3.1.5 지반면 보호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삭에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지므로 기초 저면보다 10㎝ 이상 여유를 두어 기계굴삭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파기를 한다.

3.2 배수

가. 터파기한 부위는 외부에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한 바닥면은 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집수정을 설치한다. 특히, 암반이나 불투수 토사지반으로서 공사 중 수위상승이 우려되는 경우는 구조물 기초주위에 맹암거등의 배수로 시설을 만들어 배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사 중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시공 중인 구조물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수위가 해당 도서에 명시된 현장관리수위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구조물이 부상하지 않도록 한다.

3.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 발현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되메우기를 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방수재 보호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지반면이 침하하지 않도록 되메우기용 흙을 두께 20㎝마다 다짐기구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다진다. 이때, 다짐두께 20㎝는 다짐완료된 상태에서의 두께를 말한다.

다.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에 대한 현장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포장하부 : 점성토일 경우 90%, 비점성토일 경우 95%

2)보도 및 기타지역 : 점성토일 경우 85%, 비점성토일 경우 90%

라.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경사를 두어 건축물측으로 우수가 흐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마. 가설 흙막이재를 제거한 자리는 공극이 남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채우고 충분히 다져 지반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4. 지정 및 기초공사 가.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나.잡석지정

균일하게 터파기후 잡석다짐을 높이 30CM마다 다짐을 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짐후 지내력검사를 한후 설계지내력강도가 나올때까지 다짐한다.

다.방습층지정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0.05mm(1~2겹)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라.버림콘크리트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현황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시 공 부 위

규
격

종 류

비
고

기초판, 지중보, 기둥, 바닥판 25 - 24 - 15 레미콘 지상 각층 기둥, 보, 슬라브 25 - 30 - 15 레미콘 버림콘크리트 25 - 18 - 12 ″

ㅇ콘크리트는 KS 생산 공장제품 또는 KSF 4001 규격 동등품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ㅇ콘크리트 타설시 부위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및 슬럼프, 공기량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타설후 급속한 건조,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토록 양생하여 한다.

나. 거푸집 제작 . 설치 1) 제 작

구
분

규
격

비
고

보통마감 0-7M 유로폼 0-7M 문양거푸집 합판3회+문양스티로폼

ㅇ거푸집을 제작하지 않고 합판을 형틀로 직접 제작해서는 않된다.

2) 설치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차 (m/m) 비 고

위
치

각 부분의 위치(부재의 길이) ±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 슬라브의 단면치수

-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 10

ㅇ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거푸집의 사용횟수 사용횟수 사 용 부 위

비
고

1회 제치장용 콘크리트 3회 지상 각층 기둥, 보, 슬라브, 기타 5회 지하구조물(기초판, 지중보, 기둥, 기타)

ㅇ거푸집 재사용시 표면 청소후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ㅇ부위별 지정 사용횟수 초과된 거푸집은 사용하지 말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ㅇ기둥, 옹벽구조물 거푸집 하부에는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받침기둥

  • 받침기둥은 KSF 8001 (강관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거푸집의 존치 기간 (보통 시멘트 기준)

마. 다지기

1.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1-1.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1)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2)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3)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4)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5)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2.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위 치 평균기온 존치기간(일) 비 고 기초, 보옆, 기둥, 벽체 20℃이상 4 20℃미만 10℃이상 6 바닥 슬라브 밑 지붕 슬라브 밑 보밑 캔틸레바 보와 채양

  • 설계기준 강도외 100%이상 압축강도가 확인될때

ㅇ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이 확인된 경우 설계기준강도x2/3(fou≥2/3fck)

  • 계산에 의하여 안전이 확인된 때라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최저 140Kg f/㎠ 이상이어야 함 마.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 가공

ㅇ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되 용접기(가스,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ㅇ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m/m)

비
고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5.0 주조 D 25m 이하 D 29m/m 이상 ± 10.0 ± 15.0 가공후의 전 길이 ± 20.0 2) 철근 조립 ㅇ철근의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 mm) 비 고 수중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 흙속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노출되는 콘크리트 D29이상 60 D25이하 50 D16이하 40 슬라브, 벽체, 장선 D35초과 40 D35이하 20 흙에 접한 부위 40 흙에 접한 부위 20

ㅇ철근 조립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콘크리트 타설하여야 한다.

5. 철골공사 1)재료 일반

재료의 규격 및 재질 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 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비파괴검사보고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시공 일반

가)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업체의 승인 :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용접비파괴검사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철골세우기 및 조립 가)철골 세우기 및 조립 준비사항

a.앵커볼트 설치 : 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 보다 -30, -50mm 낮게 하여 BASE PLATE 설치후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각 앵커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공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 고정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한 위치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b.철골부재의 하역 및 장내운반 :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시킬수 있는 장비와 중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부재의 현장 반입 및 변형부재의 수정 :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지시키고 운반 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리자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정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우기 조립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d.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 세우기 및 조립 착수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격, 기둥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매김하고 BASE PLATE 설치 위치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철골 세우기 장비 : 철골 세우기 장비는 현장 사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나 짚크레인 또는 트럭 크레인을 사용하며 트럭크레인인 경우 재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 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철골 세우기 정비 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 철골 세우기 장비의 기초 및 설치용 가대와 세우기 도중의 풍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 등의 중량물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 브레이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 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설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g.철골 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 철골 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 접합부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철골 세우기 작업 진행중의 아래층에는 2개층에 걸쳐서 낙하물 방지망(나이론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주각 및 STUD BOLT

a.주각 몰탈 그라우팅 : BASE PLATE의 하부에 두께 30-50m, 규격 50×50㎜ 정도의 철판 라이너를 설치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평수직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제조회사의 재질, 배합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물탈로 밑실하게 그라우팅 충진시킨다.

b.STUD BOLT: STUD BOLT는 KSD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전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c.STUD BOLT는 도면에 명기된 간격에 따라 용접에 의하여 고정시키되 보와 스래브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시켜야 하며 용접부위에는 먼지, 기름, 페인트 등의 이물질 또는 밀스케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d.STUD BOLT 타격 구부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고력볼트 a.고력 볼트 접합

①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B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③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④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⑤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b.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①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리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 (TORQUE)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②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방청페인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6. 판넬공사 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글라스울 패널은 아연도금 강판을 양면에 위치하고, 중간층에 단열재인 글라스울을 부착하는 구조이며, 각 제품의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토록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다.

각 패널은 모두 정부조달우수제품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납품 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2. 자
재 (관급패널내역서참조)

패널의 제원 용도

외
벽
용

내 벽 용 지 붕 용 패널형태 SUW, SUD, SUF SUW, SUF SUR, G-DECK 폭(mm) 1,000 1,000 1,00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mm (실리콘폴리에터코팅)

단 열 재 그라스울 48K 접 착 제 폴리우레탄 접착제 3.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4.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5.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6.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다. 지붕 패널 시공

가. 그라스울 패널의 폭은 1,000㎜, 골 높이는 34.5㎜, 하부 골 깊이는 1.5㎜ 이상으로 하여 패널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나. 패널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패널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를 사용하여 패널 골 상부를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아연도금 ∅6 SELF SCREW 패널 상부 골모양과 같은 고밀도 P. V. C 볼트 CAP 사용

다. 골 겹침 시공 시는 골 상부면에 SEAL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붙여 압착 시공 하여야 하며 이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 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볼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 및 박공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아. 지붕 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최소 300mm이상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찬넬로 보강된 PURLIN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SCREW BOLT 또는 리벳을 @250 간격으로 하여 상하 판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L”형강 또는 “C”찬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7. 금속공사 1.공통사항 1-1시공

a.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d.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다)보양 및 청소

a.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검사 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d.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2.스테인리스제 2-1 재료

가.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의 바같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의 표5의 1호로 한다.

나.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다. 스테인리스 강관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2. 제작

가.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사항을 준수한다.

1)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스텐 그레이팅

스텐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도면 Type으로 한다.

4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5 경량철골천장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1200mm를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요

라. 천정틀의 형태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8. 홈통공사 가. 선홈통 및 루프드레인의 재료 재료명 선홈통 품질 및 규격 루프드레인 품질 및 규격 시공부위 스텐레스 100mm 스테인리스관 벽부형 주철 100mm 지 붕

  • 장식홈통을 도면에 의한 형상, 치수, 구조대로 견고히 설치한다.
  • 고정을 벽체면에 줄바르게 설치하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 루프드레인설치는 지붕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면밀하게 설치한다.

9. 창호공사 1 일반 강제창호

다음 사항은 방화문을 제외한 강제창호의 재료 및 제작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1 재 료

강판은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2.2 제작방법

가.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 후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물 설치부위에는 보강강판을 점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 보강강판을 부착한다. 창호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차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다. 도장은 방화문참조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ㅇ재질은 KSD 657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KS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KSD 7039(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서 창호의 재질,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ㅇ일반사항, 부속품, 제품의 성능, 시공도 및 견본, 제작, 운반 및 저장, 창호설치, 보양과 검사 및 인도 등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다.

4 특수피복 철재 창호

ㅇ특수피복 생산공장의 제품으로서 형식,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하다.

ㅇ일반사항 시공도 및 견본 제작, 운반 및 저장, 창호설치, 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창호철물 및 부속품 등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유리문(강화도아) 단열바 및 단열유리문/문짝(열관류율 1.5K/m2.K 이하제품)

ㅇ문틀의 재료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작 및 설치한다.

ㅇ유리문은 도면참조 강화유리로서 공장제작품으로 감독관 검사후 설치한다.

ㅇ문틀의 치수, 각도, 수평은 정확하여야 하며, 양여닫이인 경우 6mm정도 문틀을 크게 제작한다.

ㅇ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철물을 사용하여 수평수직에 정확하게 설치하되 작동이 잘 되도록 한다.

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1. 범위:지급자재로 현장설치도인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공한계: 골조가 형성된 부분의 개구부에 창호철물을 이용하여 합성수지 창호를 설치하며

창호 이외의 창호주위 몰탈사춤 , 단열우레아폼충진 ,창호주위 내,외부 실링재(코킹)충전,

유리 및 유리 끼우기 닦기는 시공한계에서 제외한다.

3. 창호설치:

가.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 되어야하

며, 설치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다.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라.사각 고임목으로 상,하단 좌우를 고정하고 하단 중앙부 플라스틱 버팀재로 고정한다.

마.강판재 고정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벽면에 설치하며 높이부분 상하단에 평철을 피스로 고정하고 상하부 센터에도 평철을 고정한다.

바.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상태를 점검하고 수직,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복도측 및 외기에 직접 면하는창에는 방충망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고정부위 비고 강판제고정철물 (평철) 0.8*20*350 (mm) 높이: 좌우 상하단 가로: 상하 중심부 1틀당 6개 사각고임목 25*25*80 (mm) 상하좌우 1틀당 4개 플라스틱 버팀목 3(5,7,10,12) *77*38 (mm) 하단 중심부 1틀당 1개 스트롱앙카 Ø=1/4 L=50~130mm 상하좌우 중심부 1틀당 4개 3.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mm 이내가 되도록한다.

4.조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수평,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5.청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터,페인트,본드,모래,먼지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0. 유리공사

가. 재료의 품질 - 금강유리, 한글라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의 용도 시공장소 두께 (mm) 형상 색상 유리구성 복층유리 외벽창호 22 도면 참조 투명 5(로이투명)+12A+5(투명) 복층유리 계단실 28 도면 참조 투명 6(로이투명)+16A+6(투명) 비 고 : A : 공기층 명 칭

품
질

비
고

보통판유리 KSL 2001 (A급) 삼중유리 KSL 2003 K.S 생산공장제품으로서 K.S표시가 있어야 함 강화유리 KSL 2002

ㅇ유리의 규격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로 유리설치 및 공법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ㅇ 유리 끼우기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가. 판유리 끼우기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게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2.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 지는 각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복층유리 끼우기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ㅇ유리끼움후 유리닦기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 ░µ╖«─¡╕╖└╠╜├╣µ╝¡(░╟├α-╕«╕≡╡¿╕╡).hwp =====
내화.차음 경량칸막이(155NGCP)공사

공사시방서
MASTERSPEC

09250 석고보드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01000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와 메탈스터드 및 부속재를 사용하여 비내력벽 구조 및 천정공사에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석고보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 절에 따른다.

1.3.1 01000
총칙

1.3.2 07221
건식 단열(미네랄울) 보온판 공사

1.3.3 07222
건식 단열(그라스울) 보온판 공사

1.3.4 07920
실란트 공사

1.3.5 07930
방화실란트 공사

1.3.6 09547
경량철골 천정(M-BAR)공사

1.4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32 +자 구멍붙이 태핑나사

2. KS B 1060 드릴링 태핑나사

3.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4.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벽․천정)

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6.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 형강 부재

7.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8.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9. KS F 9005 경량 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 표준

10.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1.4.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4.3 법규 1. 건축법 제40조 및 영 제56조

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3.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4.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제출물 1.5.1 시공도면

승인을 위해 자재 반입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모든 칸막이의 배치와 대표적인 입면과 개구부의 크기, 정착물, 긴결재, 부속재의 상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1.5.2 견본

300mm×300mm 크기이상의 품질, 선택된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표면 마감 제출해야하며, 제조업자의 견본은 선택을 위하여 모든 범위의 색상을 포함해야 한다.

1.5.3 제조업자

내화시험 성적서와 음투과손실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1.5.4 설치업자

본 절에서 명시된 제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문건설 면허업체여야 한다.

2. 경량칸막이 (155NGCP) 구성재 2.1 런너

런너(천정, 바닥, 벽체)는 KSD3506에 적합한 1.0mmEGI로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런너로 기포콘크리트블럭을 고정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스펀지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진토록한다.

2.2 기둥

KSD3506에 적합한 1.0mmEGI를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기포콘크리트블럭이 좌우로 밀실히 고정되는 구조여야 한다.

2.3 기포콘크리트블럭

2.4.1 포틀렌트시멘트에 동물성단백질 기포재를 사용하여 비중이 0.6~0.8이 되도록 제작하며 블록의 균열방지를 위해 Polypropylene섬유를 투입하여 제작한다.

2.4.2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상,하는 도면과 같이 암수로 되어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4 마감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양면에 12.5mm일반석고보드를 2겹으로 설치하고 걸레받이 상단에 접하는 부위는 케이싱비드로 마감한다.

3. 경량칸막이 구성 3.1 원자재의 사용 지침 3.1.1 구조용 철판(런너, 스터드)

KSD3506에 적합한 1.0mmEGI강판을 가공하여 사용한다.

3.1.2 기포콘크리트블럭

KSF2701에 적합한 경량기포콘크리트블럭(890×500×50)을 사용한다.

3.1.3 석고보드

KSF3504에 적합한 12.5mm일반석고보드를 사용한다.

3-2 주요부품의 규격 3.2.1 기포콘크리트블럭

포틀렌트시멘트에 동물성 단백질 기포재와 물을 혼합하여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작함에

콘크리트 균열을 방지하고자 유리섬유보강재(Polypropylene Fiber)이상 제품을 믹싱한

지정규격품(890×500×50)을 사용한다. 3.2.2 기포콘크리트블럭 검사

1. 겉모양이 사용상 해로운 휨, 균열, 움푹팬 곳, 기포, 얼룩, 깨진곳 등이 없어야 한다.

2. 절건비중이 0.6~0.8이며 압축강도가 15㎏/㎠이상이어야 한다.

3. 블럭 제작치수의 길이, 높이, 두께의 허용 오차는 ±2mm이다.

3.2.3기포콘트리트블럭 포장

1. 파렛의 규격은 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포콘트리트블럭을 2단쌓기한 경우 합판 받침을 사용해야 한다.

3. 파렛에 세워 쌓고 비닐랲하여 운송도중 손상을 방지한다.

3.2.4 기포콘크리트블럭 스터드

1. 기포콘크리트블럭에 밀실하도록 포밍기로 뽑아 접합하여야 한다.

2. 일정 두께를 유지시키는 공간을 설치하여 내경치수(53mm)가 일정하여야 한다.

3. 상기 두 부재를 스포트 용접하여 돌출부위가 없게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EGI색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2.5 기타 보완

1. 출입문상단은 철제인방(50*30*1.6 과 런너)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2. 수직보강이 이뤄질 경우는 설계도서에따라 보강파이프(50*50*1.6)로 보강한다

3. 그라스울표기부위는 50mm24K그라스울로 충진한다.

4. 한쪽면에 50mm메탈스터드를 450mm간격으로 설치한다.

5. 기포콘크리트블럭에 직접 석고보드를 부착할때는 끝부분의 블록스터드에 피스하고,

블럭의 중간부위에 소량의 접착제(석고본드,실리콘등)를 45cm 이내로 사용한다.

6. 내화벽체가 아닌 경우에는 천정속 10cm이상은 석고1겹으로 마감할수 있다.

3.2.5 출입문 및 창문

1. 창호공사로 발주될 때는 창호시방서에 따른다

2. 출입문 프레임은 KSD3506에 따라서 제조된 제조업자의 표준 1.2mm 프레임으로, 도면에

3.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판넬 마감과 형태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출입문짝은 KSD3506에 따라서 제조된 제조업자의 표준 문으로, 두께는 0.8mmEGI를 사용하여 제작한 건설교통부령 제 241호 제 19조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5. 창틀은 KSD3506에 따라서 제조된 제조업자의 표준 1.0mm 프레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기포콘크리트블럭 시공 4.1 시공 준비 4.1.1 감독관 검수

1. 현장에 반입된 패널은 패널규격을 포장단위별로 치수 계측하여 확인하며, 육안으로 파손유무를 확인한다.

2. 승인자재확인을 감리자로부터 승인 후 차량에 하차 혹은 자재 양중한다.

4.1.2 양중 및 보관

1. 가능한 반입차량으로부터 직접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양중은 유경험자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의 안전과 제품의 취급에 유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3. 포장단위인 1 pallet(패널70매)씩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 야적시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닿는 곳을 피해야 하며, 상층부 콘크리트 타설시의
낙수등에 대비하여 시트 등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바탕처리 및 먹메김

바탕의 요철을 없앤 후 바닥slab의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먹메김 작업을 한다. 바닥 먹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부slab에 수직으로 먹선 작업을 한다.

4.2 시공 4.2.1 상,하부 런너 설치

1. 먹메김을 따라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상,하 런너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고정못 간격은 600~900mm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부분의 경우에는 20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2.3 기포콘크리트블럭 설치 및 절단

1. 블럭을 끼울 때나 절단,가공이 필요한 부분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면서

절단,가공 한다.

2. 시공할 패널은 작업대에 올려놓고 절단해야 하며 바닥에 놓고 가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 절단, 가공시 주위의 안전에 유의하며 가공한다. 절단공구에는 잡진장치를 부착하고

분진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2인1조로 블럭을 설치한다. 블럭을 비스듬하게 들어 상부에 기대고, 정확히

기대지면 블럭 하부를 올려놓는다.

5. 최상단 기포콘크리트블럭을 절단하고 남는 자재를 다음 시작할 때 하단에 설치 후

온장판을 끼운다. 4.2.4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조정 및 보수

1. 상,하부에 표시된 먹선을 기준해 먹선에 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한다.

2. 블럭을 설치하는 것은 상,하부 런너와 블럭의 상,하부 홈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블록

절단 부위를 조정하는 데 주의한다. 블럭에 대한 조정은 육안으로 확인하며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조정한다. 이 때 직접 블럭을 두들겨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은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3m정도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4. 약간의 손상이 있는 부위는 접착제나 집섬빠데로 보완한다.

4.2.5 기포콘크리트블럭 스터드 설치

1. 스터드 설치는 마감판을 고려하며 블럭이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

2. 스터드는 상,하 런너에 밀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2.6 석고보드 설치는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기준에 따른다.

4.3 기계,전기 관련 사항

기계, 전기를 위한 보강이나 타공은 기계, 전기 분야에서 한다.

4.4 시공 마무리 4.4.1 정리 및 정돈

1. 자재는 정리 정돈 되어 A/S자재를 제외하곤 장외 반출 되어야 한다.

2. A/S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정돈 되어야 한다.

4.4.2 마감부위 밀착보완

1. 마감재와 마감판의 들뜸을 보완하여 없앤다.

2. 마감재와 벽체, 천장부위의 틈새가 없도록 한다.

4.4.3 보양 1. 마감판에 비닐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마감판에 약간의 색상 파손이 있을 시에는 동일 색상의 페인트로 보완한다.

3. 준공 청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문틀의 3면을 보양한다.

5. 경량칸막이 유지관리 5.1 중량물 설치

중량물을 설치할 때는 STUD에 고정하여야 하며 액자등 경량물도 가능한 한 조인트에 고정하여 피스를 제거해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

5.2 걸레받이

걸레받이에는 물이 20~30mm이상 고일 때 틈으로 물이 들어가 석고보드가 삼투압 작용에 의하여 파손됨을 방지하기 위해 걸레받이 이음새나 틈을 코킹해야 한다.

5.3 충격 파손

출입문 주위 등 심한 충격에 의해 파손되었을 때는 마감판을 제거한 후 교체하여 재시공한다.

5.4 벽체 이설

벽체를 이설할 때는 가능한 한 런너와 마감재는 새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5.5 외관 유지

외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고무패킹의 이탈이 있는 부위는 보완 및 재시공하여 선을 살려 칸막이 외관을 유지시키고 걸레받이의 틈새를 점검하며 코킹하도록 한다.

===== ▒Γ░Φ└╧╣▌╜├╣µ╝¡(╕«╕≡╡¿╕╡).hwp =====
일반시방서

1. 총칙 1.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산불대응센터(화천)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52-3번지

1.2. 공사범위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3. 적용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로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본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공법, 자제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4. 적용순서

-.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1.5. 이의 & 협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 협의한다.

1.6. 감독관

-.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여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7.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8.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 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 리자에게 제출한다.

-.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9. 시공도

-.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 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독 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 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 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1.11. 시험 & 검사

-.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히 시행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단, 한국 산업표준(KS),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2. 입회검사

-.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 자재의 조립,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사 진을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 시공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관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해야 한다.

-.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와 해당사항에 따른다.

1.13. 시공기준

-.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되도록 도급자는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1.14. 관청수속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 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 치지 않도록 한다.

-.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 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6. 현장대리인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양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 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린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 에 상주시켜야 한다.

1.17. 준공도

-. 시공자는 공사의 준공도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CAD로 입력된 CD,USB -. 제본된 도면 (A3 size) 1.18. 경비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에 의한 기기 및 재료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19. 기구 및 공사의 보전

-. 도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 실등의 방지를 위해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한다.

1.20. 뒷정리

-. 보전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플라 스틱, 먼지등을 청소해야 한다.

-.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플라스터를 제 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해야 한다.

-. 위생기구는 다일레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해야 한다.

-.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해야 한다.

1.21. 시운전

-.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실시 전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할한 기능보장을 위해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등 이물 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 시운전 완료후 각종 필터를 청소한다.

1.22. 유지보수 및 점검표

-.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 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 각 밸브별 구획명 표찰을 부착한다. (아크릴 등)

-. 각 배관 용도 및 방향을 표기한다. (아크릴 등)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1.23. 준공 및 인계인수

-.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할 수 있다.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공통사항 2.1. 배관사항 2.1.1. 관재료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경범위 비 고 급수, 급탕관 KSD-3595 스테인리스 강관 15mm K-TYPE 오배수 KSM-3404 PVC관 50~100mm VN관 2.1.2. 관의 이음 사 용 범 위 규 격 관이음방법 구경범위 비 고 급수, 급탕관 관련 규격 프레스 접합 15mm 오배수 KSM-3404 고무링캡조임접합 50~100mm 2.1.3.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종 류 규 격 2 형식(kg/cm) 구경범위 비 고 볼밸브 KSB-2308 스텐레스식 10 15~50mm 온수,급수,급탕 KSB-2353 주철플랜지 10 65~100mm 온수,급수,급탕 스트레이너 KSB-2315 황동나사식 10 15~50mm 온수,급수,급탕 KSB-2355 주철플랜지 10 65~100mm 온수,급수,급탕 (2) 관 스리브

-. 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 리브의 재질은 일반 강관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2.4 배관공사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 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는 구조 검토를 통 해 적절한 구조 보강을 취한다.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 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 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3) 일반 지지철물

-.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 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 관 고정 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 공통 지지 철물은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철물로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 PVC 수평배관의 최대지지간격 호 칭 경 PVC관 비 고 15mm~20mm - 20mm~40mm - 50mm~80mm 2,000mm 100mm~150mm 2,500mm 200mm이상 3,000mm -. 스테인레스강관의 수평배관 최대지지간격 호 칭 경 PVC관 비 고 15mm~ 20mm - 20mm~ 40mm - 50mm~ 80mm 2,000mm 100mm~150mm 2,500mm 200mm이상 3,000mm 2.2. 보온공사

-.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2.1. 재료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2.2. 배관의 보온두께

-.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되지 않는다.

-. 급수관 보온 두께 (일반 : 관내수온 15℃이하, 주위온도 30℃이하 상대습도 75%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KSL9016에의한23±2℃

시험조건에서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 급탕관 보온 두께 (일반 : 관내수온 90℃이하, 주위온도 30℃이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L9016에의한23±2℃ 시험조건에서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2.3. 배관의 피복시공

(1) 급수, 급탕, 냉수 및 온수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
료

재 료 규 격 옥 내 은 폐 1. 보온재 2.테이프 3.알루미늄밴드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매직테이프 옥 내 노 출 1. 보온재 2.테이프 3.알루미늄밴드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매직테이프 2.2.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 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 료로 충전한다.
-.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 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 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 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 mm로 지지부 를 피복한다.

-.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 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 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 위생설비공사 3.1. 위생기구 설비공사

-. 사용자재는 KS표시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 동양식 대변기 설치 -. 서양식 대변기 설치 -. 소변기 설치 -.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 욕조 및 샤워 설치 -. 음수기 설치 -. 장비품 설치 -. 설비유닛 설치 -.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 기타 (1) 일반사항

-.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사용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 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2) 위생도기

-.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KS표 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위생도기 부속품

-.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 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 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2. 배관공사

-.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 관의 보온 및 도장 공사는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3.2.1. 급수 배관공사

-. 급수배관 시공방법은 SUS관(SR)이음 방법에 따른다.

-.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려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mm 이상의 트랩인 밸브를 설치한다.

-.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 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 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 한다.

-. 위생기구연결용 분지배관의 최상단에는 에어챔버를 설치한다.

-. 배관의 신축에 의해 전부가 완료 되었을 때 수압시험을 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해야 한다.

-. 각 밸브별 구획명 표찰을 부착한다. (아크릴 등)

3.2.2. 오, 배수 통기관공사

-.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 배수용 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 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 배수 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 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 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 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 각 배관 용도 및 방향을 표기한다. (아크릴 등)

3.2.3. 시공

-.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해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내리도록 역구배가 되지 않게 배수관에 접속해야 한다.

-. 배수관경 65mm 이하의 구배는 1/50이상 75,100mm이상의 구배는 1/100 이상으로 한다.(125mm는 최소 1/150)

-. 옥상 통기관은 옥상 바닥으로 부터 0.6m이상 인출하고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동망을 설치한다.

-. 급수, 급탕의 배관은 국가건설표준시방서 배관설비공사 2.1 배관재료 기준으로 표준재료 이외의 것일 경우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은 최저 사용압력은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하고
시험압력은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배관을 사용 할 것

-. 배수 및 통기관류의 사용압력은 0.35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단, 시험압력은 사용압력에 준한다)

3.2.4. 시험 및 검사 (1) 배관의 시험

-. 국가건설표준시방서 배관설비공사의 3.1.5 시험 및 검사 3.15-1 계통별시험기준 을 기준하여 시험한다

-. 급수 및 급탕은 직결방식 기준으로 최소압력 1.0MPa을 기준으로 60분동안 시험한다.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 각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된 후 수압 또는 기압시헙을 수행한다. 다만 방로나 보온피복을 해야 할 배관이나 매설 또는 보이지 않는 배관은 이것을 행하기 전에 시험한다.

-. 오수관, 소포수관 및 오니관의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에서 최 소유지시간은 60분간, 기압시험의 최소압력은 30 kPa에서 최소유지시간 은 15분으로 한다. 또한 공기관의 기압시험의 최소압력은 최고사용압력 의 1.1배로 하고 최소유지시간은 60분으로 한다.

(2) 만수시험

-.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 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 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