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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943-001] 2026년 2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충전시설 구축 공사(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

[공사] 발주기관: 채비(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7: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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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구축공사 공고_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구축공사 공고_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hwp =====
채비 주식회사 공고 2026-02-001

공사입찰 공고

[2026년 2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충전시설 구축 공사(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채비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2. 보조금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13. 채비 주식회사 계약 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내용서,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서 외 참고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개요

가. 건
명 : 2026년 2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충전시설 구축

나. 현
장 : 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

다. 예정수량 현장명 예정 수량 추정금액 조건

비
고

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 200kW 6기 350kW 2기 284,695,966원 과업내용서에 따름 예정 수량은 공고일 기준

수량이므로, 발주기관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규
격 : 채비 주식회사의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를 따름

바. 하자(품질)보증기간 : 준공 승인일로부터 2년

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아. 추정금액 : 284,695,966원 (추정가격 258,814,515원+부가가치세 25,881,451원)

자. 순공사원가 : 249,978,218원

차. A값 : 8,780,302원(세부 내역 나라장터 공고 확인 / A값은 투찰률에 적용

받지 아니하지만, 준공 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처리)

카. 기타사항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므로, 보조금 집행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심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라. 보조금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과업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마. 이외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및 과업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바. 채비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사업기간 준수가 가능한 업체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입력)기간: 나라장터 공고 참고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이용

등록을 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 ㅇ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자 심사 시 제출 서류(개찰 이후 별도 통보)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참고하여 작성

5. 개찰일시 및 장소 : 나라장터 공고 참고

(채비 주식회사 인프라사업팀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 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는 과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계약 수행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정부 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조정 없이 입찰 내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용 계상 및 사용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대금 지급 및 조건

가. 발주처의 감독자가 확인한 공사 건에 대해 공급자는 대금을 청구하며

대금 청구,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추후 안내에

따릅니다.

나. 대금 청구 시,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공하며 증빙

자료의 종류와 양식에 대해 발주처의 요청에 따릅니다.

다. 발주처가 계약상 정한 계약기간 내에 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며,

해당 금액은 지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라. 지체상금이 상한에 도달하였음에도 시설공사를 완료하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 입찰에 제시한 조건을 위반할 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등록 및 평가 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제안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며 발주사가

요청한 입찰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미제출) 시 입찰

참여 자격이 상실되며 입찰 자격 상실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다.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 등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관례에 따라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면, 입찰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마. 계약 후, 소송 등의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바. 본 공고 및 이에 첨부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채비 주식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제3자 제공,

전송 또는 내용의 변경·가공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일부 문의에 대해 답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채비 주식회사 계약담당관 김기량 (053-602-1611)

○ 채비 주식회사 공사담당관 지 홍 (053-602-1664)

답변 불가 문의 : 1. 제출기한에 임박한 문의

2. 나라장터 또는 본 공고문에 이미 안내한 내용과 중복되는 문의

3. 소속 및 신원을 밝히지 않으며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문의

4. 기타 (담당관이 답변 불가한 내용) 채비 주식회사

===== 2026년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구축공사 공고_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pdf =====
채비 주식회사 공고 2026-02-001

공사입찰 공고
[2026년 2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충전시설 구축
공사(통도사휴게소 부산방향)]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채비 주식회사

- 1 - - 다 음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개요 현장명 예정 수량 추정금액 조건 비

(추정가격 258,814,515원+부가가치세 25,881,451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3. 입찰참가 자격 - 3 - 고 4. 입찰서 제출 ㅇ ㅇ ㅇ ㅇ

5. 개찰일시 및 장소
(

- 4 - 6. 낙찰자 선정방법 ㅇ ㅇ 7. 대금 지급 및 조건 - 5 -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9. 입찰 무효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11. 기타사항 - 6 - - 7 -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 과업내용서(통도사, 부산방면).pdf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 과업내용서 2026. 9. .

채 비 ㈜
(인 프 라 투 자 구 축 팀 )

- 목 차 -

1. 일반지침
1.1 과 업 명

..........................................................................................

2 1.2 과업의 목적

..........................................................................................

2 1.3 과업의 개요

..........................................................................................

2

.............................................................................................

4

........................................................................................

8 1.4 일반사항

2. 안전관리지침
2.1 안전관리의무

2.2 발주처 안전관리지침

.........................................................................

9

3. 특기시방
3.1 착공전 준비사항

.................................................................................

13 3.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표시

............................................................

14 3.3 공사방법 및 자재 제작기준

........................................................

17

..........................................................................

19

................................................................................

19

3.4 공사절차 및 방법
3.5 조경공사 방법

- 1 -

1. 일반지침
1.1 과 업 명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

1.2 과업의 목적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이용고객에게 양질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1.3 과업의 개요
1) 사업개요 :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부산방향) 충전기 8기 구축
○ 용량별 구축내역 : 200㎾ 6기, 350㎾ 2기 (1CH, 1면 기준)
2)과업의 범위
(1)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전기공사 및 충전기 설치패드 등 충전시설
설치 기반 토목·건축·조경공사, 캐노피 설치
(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 설계도서 및 시방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충전소 구축 관련 과업 일체
(3) 충전소 구축 사용 전 검사 이행 등 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대관업무 일체
3)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부터 70일로 한다(공휴일 포함)
(2) 본 과업의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다음과 같다
세부과업명

과업수행기간 세부과업명 과업수행기간 공사 준비 11일 전기 공사 8일 토목 공사 4일 조경 공사 2일 15일 대관업무 및 준공 30일

건축 공사
(캐노피설치 포함)

- 2 -

(2) 과업의 추진은 세부과업별 수행기간 내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처 및 연락처
(1) 발주처 : 채비(주) / 인프라투자구축팀
(2)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9

(3) 담당자 및 연락처 : 지 홍 대리, 전화번호 010-5464-3144

1.4 일반사항
1) 용어의 해석 및 정의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 시
하되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발주처”라 함은 채비(주)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을 발주한 발주처의 장으로부터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을 받은 감독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전소 구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 착수신고서 및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공사 예정공정표
② 자재승인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장비투입계획 및 시공계획서
③ 안전관리계획서

- 3 -

④ 보안각서
⑤ 기타 발주처 또는 법령이나 과업내용서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기한 연기원 등 공정 변경 관련 서류
② 공사 준공검사원
③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④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착수·준공 등 공정수행과 관련한 서류는 「국가계약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처와 1차 업무
협의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매주 금요일)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발주처에 추진
상황을 보고(공정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정회의를 개최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3)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작업일지 작성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4) 공사 감독 및 점검
(1) 공사 감독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세부과업별 추진상황 및 공정현황
② 안전관리실태 및 기술인력 동원 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4 -

(2) 과업수행 점검
발주처는 공사품질 확인 및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수시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설계 변경이나 설계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하거나, 설계내용과 사업
현장과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과업수행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착수 신고
시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공 중 또는 공사 완료 후에라도 인명피해,
금전상의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변제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5 -

7) 하도급의 금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에 관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률과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은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와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0) 업무 적용요령
(1)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규정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6 -

(2) 설계도서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설계도서와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에 채택할 수 있다.
(4)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보안관리
(1)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안전관리지침
2. 1 안전관리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 과정에서 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발주처가 과업내용서에 명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7 -

2. 2 발주처 안전관리 지침
1) 안전관리목적
사업 착공 전에 시공과정에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사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 안전관리 기본방침
(1) 모든 작업 활동은 안전 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기본방침에 의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체 수립한 사업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사업 착공 전까지
(착공신고서 제출 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축
(1) 계약상대자는 사업현장 안전관리에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 여부 확인·점검
② 시공 중인 구조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확보
③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실시

④ 공사 제반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
⑤ 규칙적인 안전관리 활동 전개와 자체 안전점검 실시
⑥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 조치 및 비상 시 응급 복구
⑦ 환경문제 및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9 -

5) 사업현장 안전관리계획
(1) 일일 안전관리 활동은 다음과 같은 CYCLE로 수행한다.
일일
조회

작업 시작 전
➪

  • 위험 예지활동
  • TBM

작업 시작 시 ➪ · 안전 점검

작업 중
➪

작업 변경 시
➪

· 지도 감독·순찰 · 안전 Meeting

작업 중
➪

· 지도 감독·순찰

작업 종료 시
➪

  • 정리 정돈
  • 안전 확인

(2)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 및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현장에 작업 투입 전 TBM을 실시한다.
② 작업 투입 전 신규자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작업 전·중·후 안전 시설물을 점검한다
④ 작업 전 사용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⑤ 작업 중 작업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한다.
⑥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후 작업을 진행한다.
⑦ 음주 작업 금지 및 담배는 흡연 장소에서 피운다.
⑧ 세부사항은 자체(계약상대자)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한다
(3) 충전기 설치 공정별(토목·건축·전기공사)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초터파기(굴착) 공사는 작업 구역 내에 가스관·전선 등 지하매설물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추진한다.
② 기초터파기(굴착) 중장비(굴삭기) 차량 진출입과 작업 반경 내 휴게소 이용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한다(신호수 배치 등)
③ 장비 작동 중에는 정비·청소·파품을 제거하지 않는다.
④ 기존 설치된 구조물 주변을 굴착하는 경우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등을 수립한다.
⑤ 작업 구역에 로프울타리, 라바콘, 붉은 깃발,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 10 -

⑥ 휴게소 진출입로 주변 공사에 따른 각종 안내표식, 방호대, 야간 조명, 현수막
등을 충분히 설치한다.
⑦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작업 시에는 사전에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는 인식 필요)
⑧ 전기 관련 공사는 전기기술자격 소지자(전기작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자)가
작업을 총괄한다.
⑨ 감전 등 전기공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다.(보호 장구 착용, 교육 등)
⑩ 충전시설의 이동·설치 시 전도 및 파손·도난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굴삭기·지게차 안전운행 등)
⑪ 위험물(인화물질·페인트)은 반드시 위험물 보관함에 관리하며 보관 장소
에서 사전 승인 없는 화기 취급은 금지한다.
⑫ 운영되고 있는 충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 시에는 이용 고객의 안전과 충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진출입로 확보 등)
⑬ 공사장 동파·콘크리트 양생 등 동절기 공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통 및 환경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휴게소 진출입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유도시설(진출입로 방향
표시, 신호수 배치 등) 및 통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다
② 소음·먼지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사 현장 장비·자재 정리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내 및 홍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한다.
① 사업현장 주변 가시성이 높은 장소에 현수막, 입간판 등을 계약과 동시에
사전에 설치하여 공사내용(개요)를 안내한다.
② 휴게소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안내·홍보대책을 수립한다.

  • 앱·현수막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이용한 안내·홍보

- 11 -

(6) 계약상대자는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현장과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채비(주)

도공 지역본부 공사현장

도공 관할 지사
소방관서(119)

휴게소

※ 필요시
관할경찰 관서,
지방자치단체
통보

② 현장에 방화관리 및 소화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강구한다.
③ 재해발생시 대응·대피 및 비상시 긴급 조치 교육을 실시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를 다음 일지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자 체 안 전 점 검 일 지
점검일자
공종별
안전점검항목

안전점검 책임자
세부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8) 계약상대자는 다음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안전
관리법, 전기설비기준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령, 지침, 국가기술표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게 충전시설 일체를 설치해야 한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등에 사전 대응하야야 한다.

- 12 -

3. 특기시방
3. 1 착공 전 준비사항
1) 목 적
본 특기시방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공사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6)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기준.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및 기준
3) 규격 및 재료
(1)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
되지 않은 것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준에 적합
하도록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정된 품목은 KS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대표자 또는 단위사업장의 장
(공장장 등) 의 명의로 발행된 제작회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3) 모든 옥외설치 SUS 재질은 SUS.304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 13 -

(4) 충전기 기초패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충전기 기초패드는 충전기, 캐노피. J-앙카(M16)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6) 전력케이블(접지선 포함)의 제조사는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 대원전선” 선정하여야 하며,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제조사는 “LS ELECTRIC, 대륙, 현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표준형
차단기를 채택하여야 한다.
(7) 차단기 규격은 충전기의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상의 최대입력전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8) 수배전반 제작은 발주처가 지정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4) 대관업무의 범위 및 서류제출
(1)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및 전기안전점검 일체를 수행한다.
(2) 계량기 부설 후 3일 이내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한다.
(3) 전기안전점검 합격 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서류(대금청구서, 공사완료 보고서 등)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관업무 수수료 납부 확인서(사용전검사, 전기안전점검)
③ 기타 발주처가 요청한 서류(내역서, 물량확인서, 준공도면, 준공보고서 등)
(4)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대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표시
1) 주차면 표시
(1) 전용주차구역 디자인은 한국도로공사 매뉴얼에 따라 설계된 도안을
적용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쉽게 파악하고 주차제한표지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표시해야 한다.
(3) 발주처가 제공한 주차면 도색시안 중 <기본표기>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4 - 〔주차면 도색 기본디자인 시안〕 - 15 -

2) 충전구역 안내표시
(1)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 기본 디자인 시안〕.

- 16 - 3. 3 공사방법 및 자재 제작 기준 - 17 - 3) 전기자동차 저압전로 전력간선 시공방법

※ 1차 간선거리 100m 초과 시 허용전압 강하를 고려한 설계 계산서 별도 제출

- 18 -

3. 4 공사 절차 및 방법
1) 관로공사(터파기 / 되 메우기)
(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확인하여 전선, 급수관, 가스관 등 지중
매설물 등이 작업 시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2)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시 관로 설치 등 기본적인 전기공사를 동시에
작업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시 설치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석재, 벽돌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지하관로시설 구간에 각종 굴착사업 등으로 인한 전기선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관로 상단에 “주의 전기케이블”로 기재된 경고용 표시 테이프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로길이 방향의 중앙점을 중심으로 관로 상단으로부터
30cm ~ 40cm 위 지점을 기준으로 매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반 침하가 되지 않도록 되 메우기 작업 시 다짐작업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6) 도로 커팅작업 후 복구 작업 시 기계 포장을 하여 충분히 다짐하여 침하를
예방하여야 한다.
(7) 지중 매설 시 아래와 같은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KEC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관로 매설도 예시 그림〕 - 19 - 〔토공사 예시 사진〕

2) 배관공사
(1) 전선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 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으로서 KS인증마크
공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 포설작업은 관련 재규정에 의하되, 건축 구조물 등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굴곡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옥측 또는 옥외에 설치 할 경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KEC 설비규정 232.12”의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방수장치를 보완하여 단말부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6) 분전반에 연결되는 전선관의 절단면과 분전반의 타공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부싱 처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트레이 및 배관 작업 시 벽 또는 슬라브 타공의 경우 방화실란트 처리하여야 한다.

- 20 - 〔방화실란트 시공 예시〕

3) 접지공사
접지 저항 값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① 급속충전기 : 50Ω 이하
② 고압 수배전반 접지설비는 메쉬(MESH)공법으로 시공하며, 접지 저항 값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에서 특정 값의 요구기준이 있을 시에는
요구 값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 시공 예시〕

4) 배선공사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하며,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
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21 -

(2) 충전기 배선의 절연저항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MΩ이상 (DC 시험전압
500V) 유지하여야 한다. 단,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 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DC250V로 낮추어 측정 할 수 있지만 절연
저항 값은 1MΩ이상에 만족하여야 한다.

(3) 전선 피복에 대미지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우천을 대비하여 항시
케이블 말단에는 밀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결선공사
(1) 케이블 결선은 반드시 전원이 차단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활선 상태에 작업이 필요시 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야야 한다.
(2) 케이블 라인 체크를 하여 L1·L2·L3·N상이 바뀌지 않도록 전선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전선식별법 국제표준화(KEC 121.1)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① 전선식별 표준화
a. 3상 :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접지/보호도체(PE) 녹황교차색
b. 단상 : L 갈색, N 청색
c. 직류 : + 적색,

- 백색

(4) 상별 구분 색상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상별로 표기
하야야 한다.

- 22 -

6) 단자대 접속 및 조임토크 기준
(1) 단자대 모델 별 조임토크(kgf·m) 아래 표 권장기준 값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단자대에 마킹하여,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시 토크값 실측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기초패드공사
(1) 충전기 설치 및 침수 방지를 위한 기초 하부 설치 공사
① 기초패드 공사 시 충전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급속 기초 공사 예시> <급속 기초 공사 예시> - 23 -

(2) 화단 및 흙바닥에 기초패드 설치 시 패드 높이 기준
① 200mm 매립, 200mm 돌출
② 우수 및 오물 등 인입 방지(GL에서 높이 200mm 확보)

(3) 아스콘 바닥에 기초패드 설치 시 패드 높이 기준
① 아스콘 바닥면 기준 200mm 돌출
② 우수 및 오물 등 인입 방지(GL에서 높이 200mm 확보)

- 24 -

(4) 수배전반 및 파워뱅크 기초 패드 시공 [아래 그림 참조]
① 터파기 후 버림 타설 시공.
② 기초 콘크리트 타설(안전펜스 범위) H 200mm 돌출
③ 기초 콘크리트 위 수배전반 및 파워뱅크 단독 기초 패드 시공(높이 H : 200mm)
④ 안전휀스 높이 (기초 바닥면 H 2,000mm 이상)

(5) 앙카볼트 규격 및 기초패드(SUS) 제작 상세도
① 급속충전기 기초패드 SUS형틀 제작은 충전기 고정부분 J앙카(M16) 일체형 제작
② 참고 예시도 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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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력공급설비 분전반 공사
(1)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전력공급원(전기실)으로부터 전력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분전반을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2) 분전반과 충전기 간의 배선 연결 및 단락·지락 보호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한다.
(3)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외함은 일반인의 감전위험이 없도록 반드시 시건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잠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설 분전반에서 충전기용 분전반까지 연결된 간선과 충전기 분전반에서
충전기로 연결된 배선에서의 누전 및 감전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용량이 배선의 단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충전기 분전반의 차단기 정격용량은 기설 분전반의 차단기 용량에 비해
크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충전기 분전반은 기설 분전반 내 메인차단기의 2차 측에 연결하도록 하며,
기설 분전반에서 별도의 분기차단기가 없이 모선에서 직격하거나 메인차단기
2차 측에서 직결하는 등의 시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충전기 분전반을 옥외에 설치 할 경우 빗물 유입에 의한 절연불량, 단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US재질 등 비부식성 재질의 방수형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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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외 분전반 설치 시 직사광선으로부터 케이블 보호 목적으로 단말처리는
튜브 및 절연테이프 등으로 피복 보강 작업을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2차측 부하 결선 시 3회로 이상 Tie를 하지 말아야 한다.[표1 예시도 참고]

[표1] 2차측 전선을 뭉쳐 Tie 하지 않고, 개별 Tie하여, 1열로 포설가능하게 시공

9) 전선배관 우레탄 폼 및 실리콘 마감작업
(1) 빗물이나 흙, 먼지가 유입 되지 않도록 전선관(캐노피 배관포함)입구에
우레탄 폼 작업 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기 설치 시 우레탄 폼 입구 전선관 절개 후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전선관은 여유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캐노피 하부, 분전반 하부, 충전기베이스 설치 후 실리콘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실리콘 작업은 빗물이나 흙,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틈이 없어야 하며,
거친 면이 없도록 실리콘을 도포하여야 한다.
(5) 우레탄 폼 작업 시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27 - 〔우레탄 폼 시공 예시〕 〔우레탄 폼 시공 예시〕 . 〔실리콘 마감 처리 시공 예시〕

10) 방호장치
(1)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의거 적합하게 시공
(2) 볼라드, 스토퍼 설치 후 고정 볼트 조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 고정 볼트 조임 후 앙카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포장 위 볼라드 시공 시 케미칼 앙카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옥외용 스텐세트 앙카는 SUS.304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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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전기 운반방법
(1) 크레인 운반 시
① 충전기 상부 아이볼트 2개소 체결 후 후크 걸이에 고정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후 아이볼트 제거 후, 매공 볼트를 체결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충전기 상부 볼트 체결위치> <아이볼트> <매공볼트>

(2) 지게차 운반 시
① 충전기 하부 베이스에 지그를 결착하여, 지게차로 운반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반 후 지그 제거 후, 매공 볼트를 체결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충전기 우측면도>

<매공볼트> <지그사진>

3. 5 조경공사(수목 이식·제거)
(1) 충전소 구축 장소 내에 있는 모든 수목은 이식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수목의 이식·제거 등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에 시행한다.
(3) 잡목 등 경미한 수목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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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캐노피 설치
(1) 캐노피는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 캐노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캐노피는 충전소 구축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한다.
(4) 캐노피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충전시설 기초패드 설치 등이 캐노피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캐노피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캐노피 설치와 관련한 안전 확보를 위해 캐노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본 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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