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pdf =====
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공고 제2026-357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유지보수)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2-20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 토
통학로 개선 1식
공 : 기존구조물 철거 1식, 사토(토사) 5㎥ 등
- 포 장 공 : ASP포장 절착 후 덧씌우기 5,417㎡, 보도포장복구 26㎡, 미끄럼방지
포장 565㎡ 등
- 교통안전시설공 : 교통표지판(신설) 9EA, 교통표지판(교체) 16EA, 사설표지판
1EA, 도로표지병 158EA, 차선도색 501㎡ 등
- 부 대 공 : 중기 및 자재 운반 1식 등
바. 기초금액 : 금77,607,000(추정가격 70,551,819원, 부가가치세 7,055,181원)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도급예정액
관급
(부가세포함)
비 고
77,607,000
도급자 관급 138,170,000 관급자 관급 41,520,000 소 계 179,690,000 합 계 257,297,000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허용업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추정금액
(A+B)
215,777,000
계
기초금액(A)
추정가격
77,607,000 70,551,819 부가가치세
관급자재(B)
(도급자)
비율
(%)
7,055,181 138,170,000 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2026. 10. 6.(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
· · · ·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
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8: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7.(수)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
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334,446 667,119 881,450 87,659 426,807 1,287,535 2,864,992 2,118,884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
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
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
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
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다. 낙찰받은 자는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결하는 경우에도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4.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
․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비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90)
- 입찰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83)
2026. 9.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태 백 지 소 재 무 관
===== ★공고문(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hwpx =====
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공고 제2026-357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유지보수)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2-20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통학로 개선 1식
- 토
공 : 기존구조물 철거 1식, 사토(토사) 5㎥ 등
- 포 장 공 : ASP포장 절착 후 덧씌우기 5,417㎡, 보도포장복구 26㎡, 미끄럼방지포장 565㎡ 등
- 교통안전시설공 : 교통표지판(신설) 9EA, 교통표지판(교체) 16EA, 사설표지판 1EA, 도로표지병 158EA, 차선도색 501㎡ 등
- 부 대 공 : 중기 및 자재 운반 1식 등
바. 기초금액 : 금77,607,000(추정가격 70,551,819원, 부가가치세 7,055,181원)
(단위 : 원)
<hp:fwSpace/>구
분
금 액
비 고
도급예정액
77,607,000
관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관급
138,170,000
관급자 관급
41,520,000
소 계
179,690,000
합 계
257,297,000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허용업종
추정금액
(A+B)
기초금액(A)
관급자재(B)
(도급자)
비율
(%)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215,777,000
77,607,000
70,551,819
7,055,181
138,170,000
100%
<hp:lineBreak/>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2026. 10. 6.(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8: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7.(수)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334,446
667,119
881,450
87,659
426,807
1,287,535
2,864,992
2,118,884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90)
- 입찰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83)
2026. 9.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재무관
===== ★시방서(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공사설계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고 제반사항은 다음 규정의 해당조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2) 도로교 표준 시방서
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6) 건설기술 관리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
8)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9) 산업 안전 보건법
10) 소음, 진동 규제법
11) 대기환경 보전법
12) 공사감독관 복무 규정
2. 공사시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시공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 위험 방지 계획) 및 환경대책등에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전문기술자의 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은 <hp:tab width="224" leader="0" type="1"/>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감독관의 현장 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승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
체를 요구할 수 있다.<hp:tab width="219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이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문화재 보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법규의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
임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설계도서등의 비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시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필요한 도서류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공자는 시공 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규준틀을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
나 이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등에
설치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시공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각 단계의공사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주변
구조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시공자는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품질관리 및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험 규정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공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 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안전 보건 및 환경정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중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받는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외에도 필요한 안점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안전교육은 자체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실시하고 교육실시 및 점검 기록부를 기재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번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공사 시공중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시공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충격,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천, 저수,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이 없도록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채익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2) 중대재해 사고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넙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 ~ 0.6 ℓ/m2
0.2 ~ 0.6 ℓ/m2
0 .2 ~ 0.6 ℓ/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부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흡수량(건조중량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 시험 감량 (%)
편평및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는 NO.8체를 통과하고 NO.22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 4
NO. 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구
분
체(mm)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 3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여, 골재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hp:tab width="492" leader="0" type="1"/>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하여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차.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요철은 7.6m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4.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조하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제 2 장 부 대 공
◇ 노면표시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1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1-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6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색상
2.7.1 색상은 KS(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황색의 경우 색번호 33538 이외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는 먼셀좌표 H=7.4 YR, V=7.2, C=12.5의 색을 적용할 수 있다.
2.7.2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상온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일반사항<hp:lineBreak/>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hp:fwSpace/>㎞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 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에 따른다.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10
재도색 시기
(권장)
도시
외곾
도시
외곾
도시
외곾
50
80
30
50
4
7
비고) 1.“설치시”는 설치 지후부터 준공검사시점까지를 의미한다.<hp:lineBreak/>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hp:lineBreak/>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3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4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교통표지판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2. 자재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hp:fwSpace/>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hp:fwSpace/>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
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hp:fwSpace/>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
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시공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공 3.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hp:fwSpace/>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hp:fwSpace/>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
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hp:fwSpace/>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hp:fwSpace/>℃∼24<hp:fwSpace/>℃, 상대습도 65<hp:fwSpace/>%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hp:fwSpace/>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발라야 한다. 이때의 표준 바름량은 2회 바름으로써 400<hp:fwSpace/>g/m2<hp:fwSpace/>∼<hp:fwSpace/>500<hp:fwSpace/>g/m2, 두께는 40<hp:fwSpace/>μm<hp:fwSpace/>∼<hp:fwSpace/>50<hp:fwSpace/>μm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갓길 끝에서 1.0<hp:fwSpace/>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hp:fwSpace/>°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가.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차) 중기 관리법
카) 도시 계획법
파) 교통 안전법
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용어의 정의
가)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나)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마)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아)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차)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 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4) 보호구
가)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가)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나)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 신청서”를 작성 3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 중대재해예방 ◇
1. 2022.01.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중대재해처법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할한 대처를 하기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하여 한다.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안전계획 표준안 예시>
===== ★공내역서(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B: C: 0 D:
A:
1. 토
공 B: C: 1 D: 식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3. 교 통 안 전 시 설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D:
A:
a.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의 C: 19.1 D: %
A:
b.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의 C: 3.56 D: %
A:
c.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의 C: 1.01 D: %
A:
d.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의 C: 3.595 D: %
A:
e.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의 C: 4.75 D: %
A: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의 C: 13.14 D: %
A:
g.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 의 C: 0.68 D: %
A:
h.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직노) 의 C: 2.3 D: %
A: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 의 C: 3.15 D: %
A:
j.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 의 C: 5.5 D: %
A:
k.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 의 C: 0.9 D: %
A:
l.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 의 C: 0.006 D: %
A:
m.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직노+간노) 의 C: 0.09 D: %
A:
n.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A:
o.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순 공 사 비 B: D:
A:
p.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 의 C: 8 D: %
A:
q. 이
윤 B: (노+경+일) 의 C: 15 D: %
A:
공 급 가 액 B: D:
A:
r.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의 C: 10 D: %
A:
도 급 예 정 액 B: D:
A:
s.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D: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기존구조물헐기 B: D: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이상 C: 1 D: ㎥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31 D: ㎡
A:
교통안전표지철거 B: C: 2 D: 개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3 D: ㎥
A:
2)토
공
사 B: D: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5 D: ㎥
A:
B: D: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1)아스콘포장 B: D: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B: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 C: 5417 D: ㎡
A:
2)보도포장 B: D: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B-TYPE, T=8㎝이하 C: 26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 D: ㎥
A:
B: D:
A: 3. 교 통 안 전 시 설 공 B: C: 1 D: 식
A:
1)교통표지판 B: D:
A:
교통표지판(신설) B: 삼각,오각 C: 8 D: 개
A:
교통표지판(교체) B: 삼각,오각,원형 C: 16 D: 개
A:
교통표지판(신설) B: 원형-매달기 C: 1 D: 개
A:
2)안내표지판 B: D:
A:
사설표지판(편지식부착) B: 학교안내표지판 C: 1 D: 개
A:
3)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72 D: ㎡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147 D: ㎡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12 D: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205 D: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65 D: ㎡
A:
B: D: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1)운반비 B: D: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9 D: D/M
A:
모래운반(상차도) B: C: 1 D: ㎥
A: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1 D: ㎥
A:
2)난간 해체 및 복구 B: D:
A:
난간 해체 및 복구 B: W2.0 x H1.2 C: 31 D: 개소
A:
B: D: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18-80 C: 5 D: ㎥
A:
2)아스팔트 유제 B: 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9 D: D/M
A:
3)골재 B: D:
A:
보조기층 B: C: 3 D: ㎥
A:
모래 B: C: 1 D: ㎥
A:
B: D:
A: 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6-1.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A:
6-2. 관 급 자 관 급 B: C: 1 D: 식
A:
B: D:
A: 6-1.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A:
1)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표층) B: #78 C: 647 D: TON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2)교통표지판(발광형) B: D:
A:
교통표지판(발광형) B: 원형, 700x700x60 C: 2 D: EA
A:
교통표지판(발광형) B: 오각, 700x770x60 C: 6 D: EA
A:
교통표지판(발광형) B: 삼각, 900x800x60 C: 17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6-2. 관 급 자 관 급 B: C: 1 D: 식
A:
1)미끄럼방지포장 B: D: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3mm C: 565 D: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2)도로표지병 B: D:
A:
도로표지병(태양광LED) B: 현장설치도 C: 158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7.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A:
품질관리시험비 B: C: 1 D: 식
A: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A:
B: D:
A: 8.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1) 공사중 교통통제 B: D: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입간판등 C: 1 D: 식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7 D: 일
A:
B: D: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