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43호
공사 입찰 공고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312(하수2처리장)
○ 공사개요 : 지상철골구조 건립 지상1층 454.86㎡ 및 부대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740,425,000원(추정가격 1,449,671,820원, 부가가치세 144,967,180원<hp:lineBreak/>도급자관급자재 145,786,000원) *관급자관급자재 없음
○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594,63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10,292,441원)
국민연금보험료(13,599,19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52,425원)
퇴직공제부금비(6,584,87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9,945,143원)
품질관리비(13,644,200원)
안전관리비(7,500,000원)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82,918,273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p:fwSpace/>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5.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hp:fwSpace/>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hp:fwSpace/>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 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hp:fwSpace/>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열람 장소 / 문의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 031-481-2587)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30.(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hp:fwSpace/><hp:fwSpace/>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장소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10.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대금 등 보증서 발급 준수
○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외,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안내
공사 분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031-481-2587)
계약 분야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76)
전자입찰 분야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29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43호
공사 입찰 공고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10,292,441원) 국민연금보험료(13,599,192원)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6,584,87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9,945,143원) 품질관리비(13,644,2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52,425원) 안전관리비(7,500,000원) 1. 입찰사항 3. 입찰 참가자격
○ 공 사 명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312(하수2처리장)
○ 공사개요 : 지상철골구조 건립 지상1층 454.86㎡ 및 부대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740,425,000원(추정가격 1,449,671,820원, 부가가치세 144,967,180원
도급자관급자재 145,786,000원) *관급자관급자재 없음
○ 기초금액 : 금1,594,63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
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
찰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
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82,918,273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5.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 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열람 장소 / 문의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 031-481-2587)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30.(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장소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10.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
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
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대금 등 보증서 발급 준수
○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이외,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
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
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
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안내
공사 분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031-481-2587)
계약 분야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76) 전자입찰 분야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안산시 재무관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건축분야)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수정).xlsx =====
[시트: 공종별 집계표_건축]
B: 공 종 별 집 계 표 (건 축)
B: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B: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1 B: ▣ C: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분야 D: 직접공사비
C: 1. 가설공사 E: 1 F: 식
C: 2. 철근콘크리트공사 E: 1 F: 식
C: 3. 금속 공사 E: 1 F: 식
C: 4. 패널 공사 E: 1 F: 식
C: 5. 지붕 및 홈통 공사 E: 1 F: 식
C: 6. 창호 및 유리 공사 E: 1 F: 식
C: 7. 부대 공사 E: 1 F: 식
C: 8. 마감 공사 E: 1 F: 식
B: □ C: 관급자재
C: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D: 부가세
조달수수료포함 E: 1 F: 식
B: □ C: 품질 관리
C: 품질시험비 E: 1 F: 식
B: □ C: 작업부산물
C: 작업설(고철) E: 1 F: 식
[시트: 내역서_건축]
A: 내 역 서 (건 축)
A: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분야]
A: 1. 가설공사 C: 1 D: 식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1 D: 개소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1 D: 개소
A: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3개월 C: 141.90 D: ㎡
A: 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1 D: 식
A: 레미콘 B: 25-24-15 C: 657.28 D: ㎥
A: 레미콘 B: 25-18-8 C: 51.98 D: ㎥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3회, 수직고 7m까지 C: 470.46 D: ㎡ BN: 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118.65 D: ㎡ BN: 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22,이형철근(SD400)
3.04 kg/m C: 39.68 D: to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이형철근(SD400)
1.56 kg/m C: 11.08 D: to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이형철근(SD400)
0.995 kg/m C: 2.45 D: ton
A: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B: 무근 슬럼프8~12cm
(버림) C: 50.98 D: ㎥
A: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B: 철근 슬럼프15cm
(매트기초 등) C: 551.02 D: ㎥
A: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B: 철근 슬럼프15cm
(벽,기둥 등) C: 99.82 D: ㎥
A: 철근 공장가공, 현장조립 B: 보통 C: 51.68 D: ton
A: 운반비 B: 철근 L:20km C: 51.68 D: ton
A: 3. 금속 공사 B: C: 1 D: 식
A: H형강(A6061) B: H 200x120x8x10 C: 465.62 D: m
A: H형강(A6061) B: H 150x102x5x5.5 C: 262.88 D: m
A: H형강(A6061) B: H 120x102x3.5x4 C: 477.85 D: m
A: H형강(A6061) B: H 200x200x8x8 C: 59.10 D: m
A: 각파이프(A6061) B: SQ 160x120x5 C: 226.60 D: m
A: 각파이프(A6061) B: SQ 100x60x4 C: 262.68 D: m
A: ㄱ형강(A6061) B: L 110x70x10 C: 138.96 D: m
A: PLATE(A6061) B: PL 300x25T C: 11.15 D: m
A: PLATE(A6061) B: PL 200x25T C: 17.60 D: m
A: PLATE(A6061) B: PL 200x12T C: 5.50 D: m
A: ANCHOR BOLT B: M24x1000L
M24x250L C: 36.97 D: m
A: 주입식 CHEMICAL B: 300㎖ C: 23.6 D: ea
A: B.N.2PW.SW(STS304) B: M16x60L C: 334.0 D: set
A: B.N.2PW.SW(STS304) B: M12x50L C: 3,528.0 D: set
A: N.2PW.SW(STS304) B: M24 C: 142.0 D: set
A: 잡철물 제작,설치 B: 경량철재,현장제작설치 C: 12.63 D: ton
A: 4. 패널 공사 B: C: 1 D: 식
A: 지붕 패널 B: FRP, 45t C: 457.04 D: ㎡
A: 벽체패널 B: FRP, 6t C: 467.09 D: ㎡
A: 고정바(A6061) B: FB 60x7T C: 1,067 D: m
A: 고정볼트(BATTEN BOLT) B: M6 X27L C: 5,600 D: ea
A: GASKET(NR) B: W1,200x4.8t
W50x4.8t C: 44.46 D: m
A: 패널 설치 B: 지붕 C: 5.71 D: 일
A: 패널 설치 B: 벽체 C: 7.19 D: 일
A: 페인트칠 B: 우레탄, 단면 2회 C: 924.13 D: ㎡
A: GASKET 설치 C: 28.84 D: 일
A: FRP FLANGE B: 150A C: 16.00 D: ea
A: FRP BL. FLANGE B: 150A C: 16.00 D: ea
A: 5. 지붕 및 홈통 공사 C: 1 D: 식
A: 빗물받이 B: STS304, 1.2t C: 0.27 D: ton
A: 선홈통 B: STS304, Ø100x1.2t C: 14.00 D: m
A: 카프링 B: Ø100 C: 5.00 D: ea
A: 브라켓(잡이쇠) B: Ø100 C: 5.00 D: ea
A: 처마홈통(빗물받이) 설치 B: STS304, 1.2t C: 43.00 D: m
A: 선홈통 설치 B: STS304, Ø100x1.2t C: 14.00 D: m
A: 6. 창호 및 유리 공사 C: 1 D: 식
A: AST 1 [전동셔터] B: 4.3m x 6.0m, AL내풍압 45m/sec C: 3.00 D: ea
A: SSD 1 [출입구] B: 1.0m x 2.0m, STS C: 1.00 D: ea
A: SSD 2 [출입구] B: 0.85m x 2.0m, STS C: 1.00 D: ea
A: PL 1 [루버] B: 1.1m x 0.8m, PVC시스템루버 C: 18.00 D: ea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315.55 D: m
A: 복층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168.00 D: m
A: 강화유리 B: 10mm, KSL2002 C: 14.40 D: ㎡
A: 창호유리설치 B: 판유리, 12mm 이하 C: 14.40 D: ㎡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S, 현관용, 스테인리스 C: 2.00 D: 조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2.00 D: 조
A: 도어체크(클로저) 달기 B: 재료비 별도 C: 2.00 D: 조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2.00 D: 조
A: 창호틀 B: 단창,미서기 C: 14.40 D: ㎡
A: 합성수지창호 설치 B: 단장, 면적 1.0㎡ 이하 C: 15.00 D: 개소
A: 7. 부대 공사 C: 1 D: 식
A: 7.1. 계단 제작,설치 C: 1 D: 식
A: ㄷ형강(STS304) B: ㄷ 150x75x6x6 C: 122.40 D: kg
A: 스테인리스강판(STS304) B: PL 12T
PL 300x100x12t C: 11.41 D: kg
A: B.N.SW.2PW(STS304) B: M 10x40L C: 29.00 D: set
A: ANCHOR BOLT(STS304) B: M16x160L C: 8.00 D: m
A: 계단그레이팅(STS304) B: 300x700x40 C: 7.00 D: ea
A: 부대철골 설치 C: 0.13 D: ton
A: 앵커볼트 설치 B: Ø16 이하 C: 8.00 D: ea
A: 7.2. 핸드레일 제작,설치 C: 1 D: 식
A: 구조용강관(STS304) B: D 50.8x1.2t C: 15.32 D: m
A: 구조용강관(STS304) B: D 31.8x1.2t C: 4.44 D: m
A: 스테인리스강판(STS304) B: PL 4T
PL W100x4t C: 14.59 D: kg
A: 용접식난간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C: 0.19 D: 일
A: 7.3. 집수정 커버 제작,설치 C: 1 D: 식
A: ㄱ형강(STS304) B: L50x4t C: 16.99 D: kg
A: 환봉(STS304) B: D16 C: 13.53 D: kg
A: PE사다리 B: Ø19x300x200 C: 8.00 D: ea
A: 집수정커버(FRP) B: 1.6m x 2.0m, THK50 C: 1.00 D: ea
A: 부대철골 설치 C: 0.03 D: ton
A: 7.4. 차수판 제작,설치 C: 1 D: 식
A: 스테인리스강판(STS304) B: PL 4T
ㄷ65x55x4t C: 316.88 D: kg
A: 환봉(STS304) B: D16 C: 43.01 D: kg
A: 차수판(합성목,솔리드) B: 700x35t C: 37.00 D: ㎡
A: 부대철골 설치 C: 0.35 D: ton
B:
A: 8. 마감 공사
A: 바탕만들기+규산질계 방수 B: 콘크리트면, 2회 C: 530.86 D: ㎡
A: 바탕만들기+에폭시 방수 B: 콘크리트면, 1mm C: 125.16 D: ㎡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B: 콘크리트면, 2회 C: 97.95 D: ㎡
A: □ 관급자재(일반) B: 부가세,조달수수료 포함
A: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A: 1.1 레미콘
A: 레미콘 B: 25-24-15 C: 657.28 D: ㎥ BN: #REF!
A: 레미콘 B: 25-18-8 C: 51.98 D: ㎥ BN: #REF!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1.2 철근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22,이형철근(SD400)
3.04 kg/m C: 39.68 D: ton BN: #REF!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이형철근(SD400)
1.56 kg/m C: 11.08 D: ton BN: #REF!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이형철근(SD400)
0.995 kg/m C: 2.45 D: ton BN: #REF!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 품질관리
A: 품질시험비 C: 1 D: 식
A: 품질시험 수수료(철근콘크리트) B: 경기도 건설공사(2026)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금속) B: 인장강도,항복강도,연신율,성분함유량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패널) B: 인장강도,굴곡강도,굴곡탄성율,흡수율 C: 1 D: 회
A: □ 작업부산물 B: C: 1 D: 식
A: 작업설(고철) B: 중량철A C: 1,550.17 D: kg
===== (물량내역서)(기계분야)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xlsx =====
[시트: 공종별 집계표_기계]
B: 공 종 별 집 계 표 (기 계)
B: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B: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1 B: ▣ C: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기계분야 D: 직접공사비
C: 1. 기계공사 E: 1 F: 식
C: 2. 배관공사 E: 1 F: 식
[시트: 내역서_기계]
A: 내 역 서 (기 계)
A: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기계분야]
A: 1. 기계공사 B: C: 1 D: 식
A: 1.1. 기자재 B: D:
A: 배수펌프(M-101) B: 0.20㎥/min x 8mH C: 2.0 D: 대
A: 제어반 B: 벽부형 C: 1.0 D: 대
A: 레벨스위치 B: 플로트, 콘트롤러포함 C: 1.0 D: 대
A: 1.2. 기자재 제작설치 B: D:
A: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B: 0.75KW이하 C: 2.0 D: 대
A: 제어반 설치 B: 벽부형 C: 1.0 D: 대
A: 레벨스위치 설치(CONT. 포함) B: 플로트 C: 1.0 D: 대
A: 펌프인양 장치 B: STS304, H6.0m C: 1.0 D: 대
A: 인양장치 설치 B: 일반기기 0.5ton 미만 C: 0.05 D: ton
A: 펌프받침대 B: SQ 100X2t C: 5.0 D: m
A: 받침대(잡철물) 제작설치 B: 일반철재, 현장제작설치 C: 0.03 D: ton
A: 2. 배관공사 B: C: 1 D: 식
A: 2.1. 배관 기자재 B: D:
A: PIPE (STS) B: 32Ax2.8t, SCH10S C: 40.21 D: m
A: PIPE (STS) B: 50Ax2.8t, SCH10S C: 1.05 D: m
A: PIPE (STS) B: 80Ax3.0t, SCH10S C: 63.42 D: m
A: 90 ELBOW (STS) B: 32A C: 10.00 D: ea
A: 90 ELBOW (STS) B: 50A C: 2.00 D: ea
A: 90 ELBOW (STS) B: 80A C: 7.00 D: ea
A: TEE (STS) B: 32A X 32A C: 1.00 D: ea
A: TEE (STS) B: 65A X 65A C: 1.00 D: ea
A: TEE (STS) B: 80A X 80A C: 2.00 D: ea
A: REDUCER (STS) B: 32A X 25A C: 2.00 D: ea
A: REDUCER (STS) B: 65A X 32A C: 1.00 D: ea
A: REDUCER (STS) B: 80A X 50A C: 2.00 D: ea
A: FLANGE (STS) B: 32A C: 6.00 D: ea
A: FLANGE (STS) B: 50A C: 2.00 D: ea
A: FLANGE (STS) B: 80A C: 6.00 D: ea
A: FLEXIBLE JOINT (STS) B: 80A C: 1.00 D: ea
A: GATE V/V (STS)
B: 32A, 플랜지식 C: 1.00 D: ea
A: GATE V/V (STS)
B: 50A, 플랜지식 C: 2.00 D: ea
A: GATE V/V (STS)
B: 80A, 플랜지식 C: 2.00 D: ea
A: CHK. V/V (STS) B: 50A, 플랜지식 C: 2.00 D: ea
A: BALL V/V B: 25A C: 2.00 D: ea
A: 호스연결구 B: 25A C: 2.00 D: ea
A: 2.2. 배관 설치 B: D:
A: 관설치 (STS) B: 32A, 용접배관 C: 0.79 D: 일
A: 관설치 (STS) B: 50A, 용접배관 C: 0.02 D: 일
A: 관설치 (STS) B: 80A, 용접배관 C: 2.41 D: 일
A: 관접합 (STS) B: 32A, 용접접합 C: 26.00 D: 개소
A: 관접합 (STS) B: 50A, 용접접합 C: 4.00 D: 개소
A: 관접합 (STS) B: 65A, 용접접합 C: 3.00 D: 개소
A: 관접합 (STS) B: 80A, 용접접합 C: 24.00 D: 개소
A: VALVE 설치 B: 25A C: 2.00 D: 개소
A: VALVE 설치 B: 32A C: 1.00 D: 개소
A: VALVE 설치 B: 50A C: 4.00 D: 개소
A: VALVE 설치 B: 80A C: 2.00 D: 개소
A: FLANGE 접합 B: 32A C: 6.00 D: 개소
A: FLANGE 접합 B: 50A C: 2.00 D: 개소
A: FLANGE 접합 B: 80A C: 6.00 D: 개소
A: 플렉시블조인트(커넥터)설치 B: 80A C: 1.00 D: 개소
A: 관보온 B: 32A X 25t, 칼라함석마감 C: 0.14 D: 일
A: 관보온 B: 80A X 40t, 칼라함석마감 C: 1.10 D: 일
A: 밸브보온 B: 80A, 칼라함석마감 C: 2.00 D: 개소
A: 유리섬유커버 B: Ø32 X 25T C: 4.10 D: m
A: 유리섬유커버 B: Ø80 X 40T C: 18.70 D: m
A: 함석파이프 보온커버 B: 32Ax25T(1000mm) C: 4.10 D: m
A: 함석파이프 보온커버 B: 80Ax40T(1000mm) C: 18.70 D: m
A: 함석밸브 보온커버 B: 80A C: 2.00 D: 개소
A: 2.3. 배관 지지대 설치 B: D:
A: ㄱ 형강(SS275) B: L65X65X6t C: 102.90 D: kg
A: PLATE(SS275) B: PL 9t C: 68.10 D: kg
A: U-BOLT/NUT(STS304) B: 80A (M10) C: 7.00 D: ea
A: U-BOLT/NUT(STS304) B: 32A (M10) C: 5.00 D: ea
A: NUT(STS304) B: M10 C: 24.00 D: ea
A: ANCHOR BOLT/NUT(STS304) B: M12X125L C: 96.00 D: ea
A: 녹막이페인트 B: 2회 C: 6.30 D: ㎡
A: 조합페인트 B: 2회 C: 6.30 D: ㎡
A: 잡철물제작설치 B: 규격철재, 일반 C: 0.15 D: ton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2 D:
A: QUS2WON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총괄).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A: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A: [설 계 예 산 서]
B: Ο위 치
C: 경기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하수2처리장)
B: Ο공 사 개 요
C: 1.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
B: Ο공 사 금 액
B: 총사업비 F: : 일금영원정 N: (₩ O: - S: )
B: 공급가액 F: : 일금영원정 N: (₩ O: - S: )
B: 부가가치세 F: : 일금영원정 N: (₩ O: - S: )
B: 관급자재(도급자) F: : 일금영원정 N: (₩ O: - S: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 C: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A:
2. B: 위
치 : C: 경기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하수2처리장)
A:
3. B: 목
적 : C: 기존의 준설토 건조장 시설은 장기간 공용 및 처리장 내부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강재 기둥 부식, 상부 판넬 파손, 침출수 막힘 등
C: 전체적인 노후화가 진행 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철거 및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용 가능한 준설토 건조장 시설을
C: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A:
4. B: 공사개요
B: 1.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
A:
5. B: 시공기준 : C: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A:
6. B: 시공기준 : C: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A:
7. B: 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B: 1) 주요 자재등의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B: 2)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B: 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 8. B: 공사기간
B: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노선변경 등으로"
B: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B: 과 같다.
B: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3)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B: 4)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A:
9. B: 안전관리 : C: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C: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C: 시공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C: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A:
10. B: 특기사항 :
B: 1)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2)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앞서 본 설계도서의 실태와 답사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한다.
B: 3)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공법과 시행공정 등 세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4)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품질규격 치수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5) 공사 전,중,후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전후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6) 현장대리인과 현장종사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J: 건축 적용
A: 구
분 E: 금
액 I: 비
고 J: 구 성 비
E: 토 목 F: 건 축 G: 기 계 H: 합 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I: #REF!
C: 작업부산물 I: #DIV/0!
C: 소
계 I: #DIV/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I: 직 접 노 무 비 의 J: 17.80%
C: 소
계
B: 경
비 C: 직
접
경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A, B 중 적은 금액
D: A I: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x 요율 + 기초금액 J: 2.28%
D: B I: [(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 + 기초금액] x 120% J: 2.28%
C: 산 재 보 험 료 I: 노 무 비 의 J: 3.56%
C: 고 용 보 험 료 I: 노 무 비 의 J: 1.01%
C: 건 강 보 험 료 I: 직 접 노 무 비 의 J: 3.595%
C: 연 금 보 험 료 I: 직 접 노 무 비 의 J: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 강 보 험 료 의 J: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I: 직 접 노 무 비 의 J: 2.30%
C: 환경보전비 I: 직 접 공 사 비 의 J: 0.50%
C: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I: 직 접 공 사 비 의 J: 0.0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I: 직 접 공 사 비 의 J: 0.081%
C: 기
타
경
비 I: (재료비 + 노무비) 의 J: 5.40%
C: 품질관리비
C: 안전관리비
C: 석면분담금 I: 노 무 비 의 J: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I: 노 무 비 의 J: 0.09%
C: 소
계 I:
B: 계
A: 일 반 관 리 비 I: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의 J: 8.00%
A: 이
윤 I: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의 J: 15.00%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I: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안전관리비+폐기물처리비)
A: 부가가치세 I: 공 급 가 액 의 J: 10.00%
A: 총도급공사비 J: 천단위절사
A: 관급자재대(도급자) J: 천단위절사
A: 총사업비
[시트: 분야별 집계표]
C: 분 야 별 집 계 표
C: [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C: 공 종 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재 료 비 I: J: 노 무 비 K: L: 경
비 M: N: 합
계 O: P: 비 고
E: F: G: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A: 1 C: ▣ D: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E: 직접공사비
C: 01 D: 토목분야 F: 1 G: 식
A: 1 C: 02 D: 건축분야 F: 1 G: 식
A: 1 C: 03 D: 기계분야 F: 1 G: 식
C: □ D: 관급자재
C: 01 D: 도급자관급(토목분야) F: 1 G: 식
C: 02 D: 도급자관급(건축분야) F: 1 G: 식
A: 1 C: □ D: 품질 관리
A: 1 D: 품질시험비 E: 토목분야 F: 1 G: 식
D: 품질시험비 E: 건축분야 F: 1 G: 식
C: □ D: 안전관리
D: 안전관리비 E: 토목분야 F: 1 G: 식
C: □ D: 작업부산물
D: 작업설 E: 건축분야 F: 1 G: 식
C: □ D: 폐기물 처리
D: 폐기물 처리 E: 토목분야 F: 1 G: 식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2 D:
A: QUS2WON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물량내역서)(토목분야)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수정).xlsx =====
[시트: 공종별 집계표_토목]
B: 공 종 별 집 계 표 (토 목)
B: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B: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1 B: ▣ C: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분야 D: 직접공사비
C: 1. 토 공 E: 1 F: 식
C: 2. 기 초 공 E: 1 F: 식
C: 3. 포 장 공 E: 1 F: 식
C: 4. 우수배제공 E: 1 F: 식
C: 5. 부 대 공 E: 1 F: 식
C: 6. 주요 자재 E: 1 F: 식
B: □ C: 관급자재 D: 부가세포함
C: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 1 F: 식
B: □ C: 품질 관리
C: 품질시험비 E: 1 F: 식
B: □ C: 안전관리
C: 안전관리비 E: 1 F: 식
[시트: 내역서_토목]
A: 내 역 서 (토 목)
A: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토목분야]
A: 1. 토 공 C: 1 D: 식
A: 1.1 부지 토공
A: 흙깍기 B: 소규모,보통토사(기계) C: 572.9 D: M3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TYPE1) C: 1,192.6 D: M3
A: 토사운반 B: L=0.081km,로더+덤프15톤 C: 1,559.7 D: M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백호+플레이트콤팩트1.5ton C: 172.0 D: M3
A: 성토면 고르기 B: 굴착기1.0㎥ |M2 C: 8.1 D: M3
A: 1.2 구내배관 토공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TYPE1) C: 176.3 D: M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래머80kg C: 163.3 D: M3
A: 모래부설 C: 12.3 D: M3
A: 잔토처리 B: 토사 C: 12.7 D: M3
A: 1.3 우수배제 토공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TYPE1) C: 300.80 D: M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10%)+굴착기1.0(90%),콤팩트1.5TON|M3 C: 226.30 D: M3
A: 모래부설 C: 16.1 D: M3
A: 잔토처리 B: 토사 C: 34.40 D: M3
A: 2. 기 초 공 C: 1 D: 식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3.0M C: 21.0 D: 본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2.0M C: 140.0 D: 본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1.0M C: 1.0 D: 본
A: 말뚝기초 장비조립 및 해체 C: 1.0 D: 회
A: 케이싱 설치 및 철거 C: 1,964.0 D: M
A: 말뚝박기천공(케이싱 사용) B: φ500×80mmx54본 C: 1,964.0 D: M
A: 파일 두부정리 및 보강 B: Ø500 C: 54.0 D: 본
A: BULK 시멘트 C: 46.99 D: TON
A: 이음밴드 B: Ø500 C: 108.0 D: 개소
A: 3. 포 장 공 C: 1 D: 식
A: 3.1 아스콘 포장
A: 아스콘포설(표층) B: 소형기계 (T=5~7㎝) C: 590.1 D: M2
A: 아스콘포설(기층,본선) B: 소형기계 (T=8~10㎝) C: 590.1 D: M2
A: 텍코팅 B: 인력식 C: 590.1 D: M2
A: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590.1 D: M2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C: 177.0 D: M3
A: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C: 88.5 D: M3
A: 3.2 아스콘 포장 복구
A: 아스콘포설(표층) B: 소형기계 (T=5~7㎝) C: 52.5 D: M2
A: 아스콘포설(기층,본선) B: 소형기계 (T=8~10㎝) C: 52.5 D: M2
A: 텍코팅 B: 인력식 C: 52.5 D: M2
A: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52.5 D: M2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C: 15.8 D: M3
A: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C: 7.9 D: M3
A: 3.3 차선도색
A: 차선밑그림 B: 실선 C: 19.3 D: M2
A: 수용성형 페인트 B: 수동식,T=15 C: 19.3 D: M2
A: 4. 우수배제공 C: 1 D: 식
A: 4.1 L형 측구
A: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B: 무근 슬럼프8~12cm
일 시공량 182m3 C: 16.30 D: M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49 D: M2
A: 경계석설치 B: CON'C(150x170x200) C: 129 D: M
A: 시멘트모르타 B: 550㎏, 10±2.5, 1:3 C: 1.00 D: M3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본선포장(기계) C: 13.98 D: M3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본선포장(기계) C: 9.32 D: M3
A: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본선포장(기계) C: 8.39 D: M3
A: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본선포장(기계) C: 5.59 D: M3
A: 레미콘 B: 25-18-8 C: 16.30 D: M3
A: 보차도경계석 B: 인조화강석
(150x170x200) C: 131.00 D: M
A: 4.2 수로관(U형)
A: 플륨관 설치 B: W300, 벤치플륨 C: 42.40 D: 본
A: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 B: 300x300, 280kg C: 42.40 D: 본
A: 4.3 관로공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부설 및 접합 B: 소켓식 C: 21.00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D300x2.5L, 소켓식 C: 21.00 D: 본
A: 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B: 300MM C: 2.00 D: 개소
A: 집수정설치 B: 집수정(600x600x900) C: 6 D: 조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 C: 6.00 D: 조
A: 파형강관 설치 B: 250MM C: 19.00 D: M
A: 레미콘 B: 25-18-8 C: 5.47 D: M3
A: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B: 무근 슬럼프8~12cm
일 시공량 182m3 C: 5.47 D: M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22.80 D: M2
A: 5. 부 대 공 C: 1 D: 식
A: 5.1 지장물 철거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115.4 D: M3
A: L형 측구 철거 C: 1.1 D: M3
A: 아스팔트포장깨기 C: 7.9 D: M3
A: U형 측구(플륨관) 철거 B: 신규설치의30% C: 48.2 D: M
A: 경계석 철거 B: 신규설치의30% C: 8.7 D: M
A: 아스팔트 포장절단 C: 29.7 D: M
A: 수목제거 B: R9~11,식재품의 40% C: 50.0 D: 주
A: 5.2 폐기물 상차
A: 폐아스콘 상차비 C: 18.5 D: ton
A: 폐콘크리트 상차비 C: 274.8 D: ton
A: 폐임목 상차비 C: 7.8 D: ton
A: 5.3 구내배관 부대공
A: 콘크리트 천공 B: Φ80(100)mm, T=300mm C: 2.0 D: 개소
A: 콘크리트 천공 B: Φ32(50)mm, T=300mm C: 1.0 D: 개소
A: 6. 주요 자재 C: 1 D: 식
A: 6.1 골재
A: 강모래(수원) B: 세사,시내도착도 C: 30.0 D: M3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40mm이하,시내도착도 C: 156.0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 B: 40mm이하,시내도착도 C: 104.0 D: M3
A: 혼합골재(선택층) B: 75mm이하,시내도착도 C: 80.0 D: M3
A: 순환골재(선택층) B: 75mm이하,시내도착도 C: 53.0 D: M3
A: 6.2 아스팔트
A: 아스팔트 유제 B: RS (C)-4 PK(200L) C: 1.0 D: D/M
A: 아스팔트 유제 B: RS (C)-3 PK(200L) C: 3.0 D: D/M
A: 6.3 PHC(콘크리트 말뚝)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3.0M C: 21.0 D: 본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2.0M C: 140.0 D: 본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1.0M C: 1.0 D: 본
A: 6.4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300x2.5L, 소켓식 C: 21.0 D: 본
A: □ 관급자재
A: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A: 1.2 아스콘
A: 아스콘(표층) B: #78(WC-2) C: 77.0 D: TON
A: 아스콘(기층) B: #467(BB-2) C: 62.0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 B: #467(BB-2) C: 93.0 D: TO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1.3 경계석
A: 보차도경계석 B: 인조화강석
(150x170x200) C: 131.0 D: M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1.4 관
A: 콘크리트 수로관 B: 벤치플륨관 3종
(300 x 300) C: 43.0 D: 본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1.5 레미콘
A: 레미콘 B: 25-18-8 C: 22.0 D: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 품질관리
A: 품질시험 수수료(토공) B: 경기도 건설공사(2026)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포장공) B: 경기도 건설공사(2026)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우수배제공) B: 경기도 건설공사(2026)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기초공) B: 동재하(초기항타,재항타)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기초공) B: 정재하 C: 1 D: 회
A: □ 안전관리비
A: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C: 1 D: 회
A: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C: 1 D: 회
A: 정기안전점검 C: 2 D: 회
A: □ 폐기물 처리비
A: 폐콘크리트 폐기물 운반비 D: TON
A: 폐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 D: TON
A: 폐아스콘 폐기물 운반비 D: TON
A: 폐아스콘 폐기물 처리비 D: TON
A: 폐임목 폐기물 운반비 D: TON
A: 폐임목 폐기물 처리비 D: TON
===== 시방서(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pdf =====
하
수
2
처
리
장
준
설
토
건
조
장
이
전
설
치
공
사
공
사
시
방
서
︵
토목
건축
기계
︶
2
0
2
6
·
8
상안
하
수
도산
사
업
소시
1 하수 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공 사 시 방 (토목, 건축, 기계) 2026. 8.
안
산
시
상하수도사업소
2
서 토 목 분 야 시 방 서
차
제 1 편 총
례 칙
1. 공사개요 ·································································································································· 1
2. 공사일반 ·································································································································· 1
3. 곰무행정요건 ·························································································································· 9
4. 품질관리 ································································································································ 15
5. 자재관리 ································································································································ 18
6. 안전 및 보건관리 ················································································································ 24
7. 환경관리 ································································································································ 32
8. 시공 및 준공 ························································································································ 36
제 2 편 기 초 공 사
1. 기초 공사 일반 ···················································································································· 39
2. 얉은 기초 ······························································································································ 40
3. 기성 말뚝 ······························································································································ 43
4. 말뚝 재하 시헝 ···················································································································· 55
제 3 편 토 공 사
1. 토공사 일반 ·························································································································· 58
2. 공사 준비 ······························································································································ 60
3. 흙깎기 ···································································································································· 63
4. 사 토 ······································································································································ 66
5. 흙쌓기 ···································································································································· 67
6. 흙 다지기 ······························································································································ 71
7.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 75
제 4 편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공사 일반 ············································································································ 79
2. 콘크리트 자재 ······················································································································ 73
3. 특수 콘크리트 ··················································································································· 116
4. 콘크리트 시공 ··················································································································· 123
5. 품질 관리 ··························································································································· 138
제 5 편 포 장 공 사
1. 포장공사 일반 ··················································································································· 142
2. 동상 방지층공 ··················································································································· 143
3. 보조기층공 ························································································································· 145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 ····························································································· 149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 155
6. 프라임 코트 ······················································································································· 161
7. 텍 코트 ······························································································································· 163
8. 경계 블록 및 L형 측구 ··································································································· 165
9. 노면 표시 ··························································································································· 170
제 6 편 배 수 시 설 공 사
1. 배수시설 공사 일반 ········································································································· 172
2. 배수용 콘크리트관 ··········································································································· 173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 177
4. 파형 강관 ··························································································································· 181
제 7 편 부 대 공 사
1. 부대공사 일반 ··················································································································· 186
2. 구조물 철거 ······················································································································· 188
3. 아스팔트 철거 ··················································································································· 193
4. 수목 제거 ··························································································································· 196
5. 현장 정리 ··························································································································· 198
6. 폐기물 처리 ······················································································································· 200
제 1 편 총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공사일반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4장 품질관리
제5장 자재관리
제6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7장 환경관리
제8장 시공 및 준공
칙 제 1 장 기초공사 일반
1. 사업의 개요
(1) 공 사 명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하수2처리장)
(3) 공사범위 : 준설토 건조장 이전 (철거 및 신설)
2. 자 재
“본 공사 설계도서 참조”
- 공사시방서
- 실시설계도면
- 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설계보고서 및 부록
- 기타 관련도서 및 인허가 서류 등
3. 시 공
본 공사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대한민국관련법령과 기준규칙에 따른다.
(관련법령과 기준규칙은 최근 변경, 개정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기타 각종 건설관련 법규 및 시행령
-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 국토교통부
- 상수도 표준 시방서 : 환경부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상하수도협회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각종건설관련 국가공인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 국가기술표준원
토목 - 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2장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
임한계,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
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국가건설기준(KCS),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 및 기
준에 따르고 공사감독자가 공사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2)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3)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
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인.
(6)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7)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
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
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
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용어의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토목 - 2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건설관련 법규
(7)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및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일반, 공무행정요건, 품질관리, 자재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환경관리,
시공 및 준공요건과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
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상기 (1)~(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ㆍ정돈, 점
검ㆍ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토목 - 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라.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마.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바.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
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
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2)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
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
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
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
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
토목 - 4
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 공사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매설물이 복잡한 지역이나
추진구간 등을 시공시에는 지하매설물 해당 관련기관의 관리자 입회하에 안전하게 공
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시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공사를 하였다하여 문제발생시 수급인
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해결 복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2 공사수행
(1) 공사수행 일반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자)에 따른다.
(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5)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가. 수급인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6)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가.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
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
야 한다.
(7)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가. 수급인은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
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착공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
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위치
토목 - 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가.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
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공사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나.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
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
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서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
로서 발주자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 중지
가. 수급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에 따른다.
(10) 자재관리 등
가.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
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자는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 시 발주자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
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11)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
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
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
토목 - 6
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
적을 비교하여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 누계공
정실적이 10% 이상 지연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
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
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
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
는 공사물의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서의 내용이 현행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의 기준과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공사와 연관 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 변경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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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 내역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7 공사기한 연기
(1)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우리 시
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
과할 수 없다.
(2)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8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1.19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가 발생 될 경우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전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내용 및 타 기관 등과의 협조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수급인은 공사기간동안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자 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2)항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시 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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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공 무 행 정 요 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시공 및 준공요건
1.3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또는 공
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제출절차
(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
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
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 착공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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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 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6 공사 공정예정
(1) 서 식
가.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막대도
표 또는 네트워크 공정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주기적 또는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시 수시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
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내 용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3) 일정수정
가.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
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변동사항으로 인한 일정들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
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
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
토목 - 10 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7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개요
- 공사공정예정표
- 현장조직표
- 주요장비 동원계획
- 주요자재 반입계획
- 인력동원계획
- 긴급시의 체제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안전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교통관리계획
-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 기타
1.8 시공 상세도
(1)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
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 상세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
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를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
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9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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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
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른다.
(3)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나.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
③ 견본 (필요시)
다.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
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 제품자료
(1) 개요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3)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
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
술자료
다.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토목 - 12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바.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1 견본
(1) 개요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3)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
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
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라.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2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각 사진에는 공사명, 촬영위치 및 일자, 내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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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촬영된 필름 또는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7) 준공 사진은 고공 촬영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8) 촬영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미진한 경우 재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기성금 신청 시 촬영된 사진을 출력 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준공 사진첩을 시공 및 준공요건에 의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정보고
(1) 작업일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
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기록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 보고
수급인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
나. 잔여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다.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라.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완료예정일
마. 작업 진행 사진
(3) 공사감독자는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때때로 진행협의(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
의소집을 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은 책임있는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검사 및 대가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 조정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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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본 시방서 관련 절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1.3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
야 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
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7) 레미콘 품질관리
구조물 시공시,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
용하여 타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나. 레미콘 수급 부족으로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경우
1.4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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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재료
나.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4(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검사 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
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공사감독자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검사 실시대장 및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의 서식,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관계 법령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
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는 관계 기준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출,
교체, 재시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
토목 - 16
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기존 바닥면이 구조물의 지지나 설비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비시설의 활용특성에 맞고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수 및 보호
(1) 품질관리의 필요에서 시행한 검사, 시험,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완료시는 손
상된 작업을 빠른 시일 내 보수ㆍ보호하고 공시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노출마감부위의 품질결함 등 결점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작업은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토목 - 1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5장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
재, 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
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
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
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그리고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
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
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
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
자적합성확인 대상인 제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
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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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및 장비
(1) 사급자재
가.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자재,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감독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급인
으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
은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급장비
가. 수급인은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계약목적물의 달성을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장비를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급자재의 사용
가. 수급인은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시기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ㆍ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
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
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감독자가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
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는 관계 법령에서 정
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품질확인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바닷모래
-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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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 H 형강
- 부순골재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6) 사급자재 검사
가. 수급인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사급자재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필
요한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
하는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
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은 공사감독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마.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야 한다.
바. 불합격 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관
계 법령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5 관급자재 관리
(1) 자재인수
가. 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
에게 인도된 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인수받은 관급자재를 해당공종 투입 전까지 인수 당시의 품질과 상태에
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상기 다 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 항
목으로 하되 이 금액에는 관리자재비, 관리인건비 및 소운반 경비 등 관급자재의
인수에서 투입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마.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 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납품서
-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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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 납품기일
- 시험성적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관급자재와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관급자재 구매시방서”에 따른다.
(4) 잉여자재
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
담으로 수송하여야 하며, 부족한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야 한다. 다만, 부족한 자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부족량에 한한다.
(5) 전환된 잉여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를 수령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7) 발주자는 (6)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
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8) 관급장비 등 대여품
가.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가 대여하는 건설장비 등 대여품(이하 “관급장비”라 한다.)
을 인수받기 전에 검사하여야 하고 결함이나 훼손부가 있으면 즉시 발주자에게 결
함이나 훼손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관급장비를 인수받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인수 전 기술검사를 위하여 분해가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분해검사를 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제작자의 지침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급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성실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운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 제반 관계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게 하여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
해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본래의 사용목적과 장소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할 수 없다.
- 관급장비의 일련번호, 각자, 도장색등 기타 표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관급장비의 가동실적을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관급장비의 운영 중 고장을 발생케 하였거나 안전상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운영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
후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수리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정상운영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운영하여
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관급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점
검해야할 관급장비가 가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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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사. 수급인은 계약의 완료시 관급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정당한 작업에 의한 노후나 훼손으로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 공사감독자는 반환되는 모든 관급장비를 점검하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사용한 관급장비의 반환시 수급인 부담으로 현장부근의 공사감독자가 지
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차. 관급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수급인이 입찰한 산출내역서의 금액
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6 자재(관급자재 포함)의 보관 , 운반 ,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창고
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터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공사감
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
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
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
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 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 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6) 잉여자재 발생 통보
수급인은 계약 목적물의 달성에 추가 소요가 불필요한 자재(사급, 관급)가 발생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잉여자재 발생을 신속히 통보 후,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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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안 전 및 보 건 관 리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급인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안전 확보와 재해 방지에 노력하
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1.3 관계자의 의무
(1) 수급인의 의무
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
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
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
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
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가. 수급인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나.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
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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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 수급인의 일반적 책임
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 점검
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
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
생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
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
다.
라. 수급인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
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적 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
에 적용한다.
나. 발주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
는 계획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다.
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
도록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가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
다.
(3) 제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은 제3장 공무행정요건에 따른다.
1.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
․
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
여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운영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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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한다.
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다. 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비, 안전교육 및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라.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
을 수행한다.
마.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관리)담당자를 독려․지
휘한다.
바. 안전관리담당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사.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 계약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
의록을 작성․보전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수급인(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기 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건설업 기초 및 안전 보건 교육
(2) 안전 점검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 악
조건 시 또는 기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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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초기
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와 조치결과를 준공시 인계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은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하며, 이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하지 아니
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
여 사용하게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실행 예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
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감독자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
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기술지도
①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인 경우
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수급인
은 지도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안전지도기관이 방문하여 발행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지적 사항(예:
배관 용접 시 보안경 미착용, 추락 방지망 미비 등)을 현장 대리인은 즉시 시정하
고, 조치 결과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
익은 수급인이 모두 부담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
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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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
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
리,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
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
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
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
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⑦ 유류, 가스(gas) 등 위험물 보관 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시
⑧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
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
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
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다.
바.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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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항만건설안전시공편람』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사.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복공판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
한다.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차.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
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
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원인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
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
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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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 공정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
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
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
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
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수급인은 관련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 응급조치
-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일반 산업 재해 처리
가. 일반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 수급인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신청서 등은 노동관서 보고와 별개로 처리한다.
(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가. 수급인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 및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 발생 시 수급인은 행정 절차와 별개로 즉시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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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사태 긴급조치
가.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 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
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
여야 하며, 수급인은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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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장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시방서 관련 절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조례, 훈령등 적합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지하수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기준
이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KCS 10 10 30(환경관리) 및 관련 법규
에 따른다.
1.3 자연환경 관리
(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자연환경 보전에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
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
가.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3) 식물보호
가.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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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
여야 한다.
(4) 토양보전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
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토의 보존 및 재활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표토를 적정하게 수집·보관
하여 정해진 용도에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
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
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관리
(1) 공통사항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기 오염 방지
가.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
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또는 살수시설을 운행
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가. 공사 현장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공공 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
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 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 배출방지
가.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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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
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이 누출 또는 무단투기되지 않도록 적
정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발생한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
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 경관훼손
수급인은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환경 관리
(1) 공통사항
가. 수급인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관리 대책을 이
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
히 시정 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공사환경관리
가.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
하고, 필요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며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
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전, 시공 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
료로 사용해야 한다.
라.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바. 수급인은 시공 중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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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여야 한다.
(3) 공사 후 환경관리
가.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
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6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
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
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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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시 공 및 준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자재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
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4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
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5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
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
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
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6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토목 - 3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8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9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
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
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인원은 최소한도로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 전에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은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0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
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 시공상세도면
- 공사사진첩
-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토목 - 36
-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
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2 준공검사 내용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인·허가 및 협의조건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3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4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토목 - 3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5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또는 계약문서에 보수예비품의 제공이 명시된 경우 해당 보수예비
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
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
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
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토목 - 38 제 2 편 기 초 공 사
제1장 기초 공사 일반
제2장 얉은 기초
제3장 기성 말뚝
제4장 말뚝 재하 시험
제 1 장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조물의 기초공사에 적용하며, 기초형식별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및 각 해당 장
의 규정에 따른다.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국가건설기준(KDS, KCS) 및 본 공
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장에 따른다.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공무행정 요건에 따라 각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장에 따른다.
1.4 적용규준
1.4.1 관련시방서
(1) 지반분야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KDS/KCS 11 00 00)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DS/KCS 14 20 00)
(3) 도로분야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KDS/KCS 44 00 00)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국가건설기준
1.4.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토목 - 3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2 장 얕은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기초구조체가 양질의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얕은기초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는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cm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말한다.
1.2.2 “막자갈”은 하상 등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채취한 채로 분리하거나 물로 닦지 않은 자
갈을 말한다.
1.3 관련 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 및 거푸집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1.4 제출물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 지반조건
설계 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
이나 지반의 상황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반조사
또는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
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2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성, 세장석이나 유기
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1.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
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μm체 통과량이 10%이하이어야
한다.
2.1.4 기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의 배합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 조약돌을 깔 경우는,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깬 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토목 - 40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명시된 도면에 따라 마무
리 하여야 한다.
3.1.2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후 소형로울러,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
의 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로서 기초를 깔 경우는 콘크리트공사의 운반, 타설 및 양생에 관한 해당 시방
서에 따른다.
3.2 시공준비
3.2.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2)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이 설계된 기초공법에 적합한 지 확인해야 한다.
3.2.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
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해야 한다.
3.3 토공작업
3.3.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필요시 가설토류벽을 설치해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해야 한다.
(4)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토사일 경
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5) 구조물기초가 비탈면에 설치되는 지점은 기초터파기 부분의 되 메우기 시 비탈면이 원
래 상태로 복구되도록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4 지지층 검사
3.4.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2 지지층이 암반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지반조사자료를 확인하고, 지지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평판재하시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버림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5 시공기록
기초공의 시공에 관한 전반적 기록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5.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3.5.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5.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3.5.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3.5.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토목 - 4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5.6 시공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3.5.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토목 - 42 제 3 장 기성 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기초로 사용하는 기성말뚝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KC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C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KCS 11 50 40 말뚝재하시험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KCS 14 31 20 용접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11 50 40 말뚝재하시험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 케이블 제6부: 아크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사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KS F 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방법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기타 설계도서에서 정한 관련 기준
토목 - 4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시공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원조직표는 각종 작업에 종사할 주된 인원의 조직표로서 관련 법규상 의무화되어
있는 담당자의 명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기초공에 대한 시공공정 및 임시설비를 포함한 공사 전체의 공정, 또
몇 기의 기초를 시공할 경우에는 착수순서를 기입한 평면도 등을 첨부한다.
다. 시공방법에는 임시설비, 본체공과 아울러 기본적인 계획내용을 명기한다.
라.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임시설비에는 사용 예정된 기계 기구라든지 임시설비에 관하
여 계획 내용이나 그 배치를 명기한다.
마.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는 본체뿐만 아니라 임시설비의 주요부분까지도 품질관리의
대상부위, 검사방법, 검사 횟수 등을 포함한 계획 내용을 작성한다.
바. 재하능력 확인방법에는 본체 및 임시설비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계하중에 대한
재하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방법을 수립한다.
사. 시공기록은 작업일 마다의 기록 외에 개개의 기초 시공 상황 전체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환경의 보존대책에는 기초공의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한다.
자. 안전대책에서는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을 세워야 한다.
1.3.2 시공도면
시공도면은 말뚝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강관말뚝 : 치수, 형태, 선단가공 및 접합부의 용접, 채움 콘크리트의 종류 등 상세
나. PHC 콘크리트 말뚝 : 치수, 형태 PC강선배치, 콘크리트의 종류, 양생장치, 양생방
법 및 긴장방법 등 상세, 접합부의 상세 등
다. 반력시험 말뚝 : 인발하중에 대한 인장철근 및 접합
1.3.3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내용, 말뚝 시공장
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작성한다.
1.3.4 일일 작업보고서(말뚝 시공작업 기록)
시험말뚝을 포함한 모든 말뚝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한다.
1.3.5 말뚝위치도
말뚝이 시공된 1주일 내에 말뚝설치 위치도를 작성한다. 도면은 설계된 위치와 실제 시공
된 위치가 표시되어 두 위치의 오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1.3.6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및 보고서
시험 1주일 전에 시험말뚝 및 본말뚝 항타/경타에 대한 재하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토목 - 44
다. 여기에는 시험자 및 검토자의 분야 및 자격기준,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해 검증된 항타
장치, 하중계 및 변위측정기 등의 검증서(2년 내)를 포함한다.
1.3.7 말뚝 항타/경타 장비의 운용계획
말뚝 항타/경타가 시작되기 적어도 1주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해머와 크레인 등이 포함된
모든 말뚝 항타/경타 장비의 상세와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8 파동이론분석결과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투입예정인 모든 말뚝 항타/경타 장비를 대상으로 하여 파동이론분
석 결과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9 기타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1.4 일반 요건
1.4.1 설치허용오차
말뚝의 시공허용오차는 4.3 시공허용오차에 따른다.
1.4.2 말뚝
현장에 반입된 말뚝이 균열이 있는 것, 굽은 것, 찍힌 것, 치수가 미달한 것, 항타/경타 중
에 파손된 것은 거부된다. 이러한 말뚝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견고한 말뚝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항타/경타 중에 파손된 말뚝은 잘라내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그 위치에서 제자리
에 둘 수 있다. 아니면 인발하여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4.3 용접과 용접공의 자격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말 뚝(PHC 콘크리트말뚝)
2.1.1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중공원형단면을 가진 프리캐스트 말뚝을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
의 종류 또는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지반조건에 대한 적정성을 검
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2.1.2 PHC 말뚝은 원심력 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KS F 4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제조자는 제품의 종류,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
질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PHC 말뚝의 선단부는 운반, 건입, 삽입 및 최종경타 과정에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선단의 형상 및 상세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1.4 PHC 말뚝의 머리부는 최종경타에 의하여 균열, 박리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
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5 PHC 말뚝의 현장이음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이음철구를 사용하여 상·하 말뚝의 중심축
이 일치하도록 용접이음하여야 하며, 이음방법 및 품질관리는 KS F 7001 및 관련 기
준에 따른다.
2.1.6 PHC 말뚝 시공 완료 후 말뚝 머리는 말뚝 본체에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
단하여야 하며 절단 후 말뚝 머리부를 보강해야 한다.
2.2 강관케이싱
2.2.1 선굴착 시에는 설계된 SDA 공법에 따라 강관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강관케이싱은 굴착, 회전관입 및 인발 중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와
토목 - 4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강성을 가져야 한다.
2.2.3 케이싱의 직경, 두께, 길이 및 케이싱 슈의 규격은 PHC 말뚝규격, 굴착심도, 지층조건
및 시공장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4 강관케이싱은 공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굴착 중 토사의 붕괴 및 고정액의 과도한 유
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2.5 강관케이싱은 승인된 시공계획에 따라 인발하며, 인발 중 말뚝의 위치 및 연직도가 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부속 재료
2.3.1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의 해
당사항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2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C 60245-6,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호울더
는 KS C 9607에 따른다.
2.3.3 말뚝의 이음재는 말뚝과 일체화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말뚝의 일체성이
확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품질관리시험
2.4.1 프리텐숀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306에 따른다.
2.4.2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른다.
2.5 장
비
2.5.1 말뚝 시공 장비
말뚝 시공장비는 현장 지반조건, 굴착깊이, 강관케이싱 및 오거의 규격, 말뚝의 규격·중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시험말뚝 시공을 통하여 굴착성능, 지지층 도달능력, 말뚝
삽입성 및 최종경타 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본말뚝 시공에 적용하여야 한다.
2.5.2 최종 경타용 해머
(1) 최종경타용 해머는 PHC 말뚝에 유해한 응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설계 지지층에 말
뚝선단을 확실히 안착시킬 수 있는 유압해머 또는 이에 준하는 적정한 경타장비를 사
용하여야 한다. 현장 주변의 소음·진동 영향을 고려하여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유압해머는 규격용량의 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해머 낙하고(Stroke) 및 타격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제어·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장치와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3) 드롭해머를 사용할 경우 해머의 낙하고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또는 정밀 제
어 장치와 낙하고 측정용 스케일을 리더에 갖추어야 한다.
(4) 해머의 타격 에너지 및 성능은 항타 시 동재하시험(EOID) 및 재항타 동재하시험
(Restrike)을 실시하여 검증해야 한다.
2.5.3 해머쿠션
(1) 최종 경타 시 해머 및 말뚝의 손상 방지와 균일한 타격 에너지 전달을 위하여 적당한
재질과 두께의 해머쿠션을 장착하여야 한다.
(2) 해머쿠션은 반복되는 경타에 대하여 균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석면 등 유해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필요한 경우 타격판(Strike Plate)을 설치하여 쿠션에 타격력이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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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머쿠션은 사용 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과도한 압축·변형·파손 또는 성능저하가 확인
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해머쿠션의 적합성은 동재하시험을 통해 타격 효율 및 응력 측정 결과로 확인한다.
2.5.4 말뚝쿠션
PHC 말뚝의 최종경타 시 말뚝머리의 균열, 박리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판 또는 이
에 준하는 적절한 말뚝쿠션을 사용하여야 한다. 쿠션의 재질 및 두께는 시험말뚝 시공 및
EOID 동재하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과도한 압축·변형·탄화 또는 파손
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5.5 리더(Leader)
(1) 리더는 선굴착, 강관케이싱 시공, PHC 말뚝 건입 및 최종경타 과정에서 굴착장비와 말
뚝의 축선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2) 리더는 굴착 및 최종경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고, 오거·케이싱·말
뚝 및 해머의 축선 정렬(Alignment)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리더의 유효길이는 설계 굴착깊이, 케이싱 및 PHC 말뚝의 길이와 현장 작업조건을 고
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5.6 종동장치(Follower)
(1) (최종경타 시에는 원칙적으로 해머가 말뚝머리에 직접 타격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기초바닥의 터파기 깊이 등 현장조건으로 인하여 해머가 말뚝머리에
직접 접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종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종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말뚝 시공과 동일한 조건에서 EOID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타격에너지 전달상태, 말뚝응력 및 지지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종동장치의 제원과 적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2.5.7 SDA 공법 및 저공해 매입말뚝 공사용 장비
(1) SDA공법 장비
본 공사는 SDA공법을 적용하며,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아래의 사양을 만족해야 하며, 지
반 조건 및 굴착 깊이에 적합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가. 말뚝시공기: 오거, 강관케이싱, PHC 말뚝 및 최종경타 장비의 축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크롤러형 말뚝시공기 및 리더
나. 선굴착 장비: 소정의 지지층까지 굴착할 수 있는 오거 및 굴착장치
다. 강관케이싱 장비: 선굴착 시 공벽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강관케이싱을 회전·관입 및
인발할 수 있는 장치와 강관케이싱 및 케이싱 슈
라. 고정액 제조·주입설비: 시멘트 저장설비, 배합장치, 교반장치 및 소정의 압력과 유
량으로 고정액을 주입할 수 있는 펌프
마. 계측장치: 굴착깊이와 굴착저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회전수계 또는 이
에 준하는 장치 및 고정액 주입량을 확인·기록할 수 있는 계측장치
바. 최종경타 장비: 시험말뚝을 통하여 PHC 말뚝의 건전성 및 소요 지지력 확보에 적
합성이 확인된 유압해머 또는 이에 준하는 장비
사. 기타 발전기, 용접장비, 측량 및 수직도 확인장치 등 시공에 필요한 부속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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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기타 매입말뚝 공법 장비 (SIP, SAIP, PRD)
SIP: Crawler mounted pile driver, Earth auger, Batcher plant, Silo, 고압 Motor
pump, 전류계, 발전기 등
SAIP: Crawler mounted pile driver, Special auger, 폐합 강관케이싱, Batcher plant,
Silo, 고압 Motor pump, 전류계, 용접기 등
PRD: Pile driver, Doughnut auger,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선단 비트 부착 강관
/다운더홀 해머(DTH), 발전기 등
3. 시 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현장 주변여건 확인
(1) 시공현장의 주변에 말뚝항타로 인한 지반진동이나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을 조
사하여야 한다.
(2)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변여건일 경우 진동 및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저진동
및 저소음 말뚝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2 현장지반조건 확인
(1) 시공현장의 주변여건상 항타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뚝이 소정의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층까지 항타관입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현장의 지반조건상 중간조밀층 하부에 하중지지에 적합한 지층이 존재하나 항타공
법으로 중간조밀층을 관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선굴착 또는 내부굴착말뚝 공법
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현장의 지반조건상 기성말뚝을 조밀하게 시공할 경우 말뚝의 휨이나 솟아오름이
예상되면 매입말뚝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3.1.3 말뚝공법선정
(1) 현장여건 및 지반조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SDA 선굴착 후 최종경타공법을 적용한다.
(2) 현장 주변여건 및 지반조건상 선정 된 공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반여건을 감안
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 적합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가. 선굴착 후 최종항타공법(preboring driving method)
나. 선굴착 후 최종경타공법(SIP공법 등)
다. 내부굴착(케이싱 등) 후 최종경타공법(DRA, PRD 공법 등)
라. 제트그라우팅에 의한 선단확근공법(SIG, RJP 공법 등)
마. 기타 저진동⋅저소음 공법
3.1.4 시공기계 기구의 선정
(1) 시공기계 기구의 선정에 있어서는 말뚝의 제원, 하중조건, 작업지점의 환경, 지반의 상
태, 작업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와 기
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말뚝박기 장비는 실 시공에 앞서 동재하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말뚝
에 걸리는 응력 및 에너지 측정, 지지력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머를 승인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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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시험말뚝
(1) KCS 11 50 40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2)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공성이나 시공시의 소음 및 진동영향, 말뚝 설치 종료조건
등을 파악하고 설계변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기초
부지 인근에 시험말뚝을 시공하여야 한다.
3.1.6 운반, 저장 및 검사
(1) 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 말뚝의 취급에 있어서는 손상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말뚝의 현장 반입 시에는 말뚝의 외관,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KS F 4306, KS F
4602, KS F 4603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1.7 안전관리
(1) 안전시공을 위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시설비의 중요성과 안전성은 본 구조체와 동등하게 하여야 하므로 현장여건의 변화
로 임시설비를 변경할 시에는 본 구조체 변경과 같은 절차로 안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3) 기초공의 시공은 지하 또는 수면 하에서 행해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공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1.8 재하능력 확인
시공과정 중간에 나타나는 토성 및 계측자료 또는 실제 재하시험을 통해 해당 기초공과 주
요 임시설비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1.9 계측관리
시공 중에는 소음, 진동측정과 지하수위, 수질 및 지반침하, 구조물의 변위 등의 계측이라
든지 인접구조물의 거동에 관한 관측을 하는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 변화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시공 준비
3.2.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착공 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수행한 지반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선정된 말뚝공법이 현장 지반조건에 적합
성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시공장비가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
장비가 설치될 지면을 사전 정지 및 개량하여야 한다.
(4) 바지선에서 타입하는 경우에는 바지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하여야 한다.
(5) 말뚝이 설치되는 위치에서는 말뚝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암성토를 피하여야 한
다.
(6) 지중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하고, 영향범위에 있는 지하매설물은 보호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3.2.2 장비의 점검정비
말뚝박기장비(항타기), 해머, 보조기계, 기타 부속설비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급 설명
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안전, 정확,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점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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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하여야 한다.
(2) 항타기는 말뚝을 바르게 소정의 방향으로 타입 또는 압입하기 위하여 가이드의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작업 중 해로운 진동, 이동, 기울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고정용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해머, 디젤해머, 유압해머에 의한 항타기에는 해머의 낙하높이를 멀리 떨어진 곳에
서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오거로 지반을 선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저항을 기록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전류계,
RPM 등)를 장착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3.2.3 시공 준비
말뚝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다음 사항의 준비 작
업을 하여야 한다.
(1) 작업지반
사용되는 말뚝박기 기계의 접지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원지반의 정비를 해
두어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수상작업일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하여야 한다.
(2) 말뚝 임시쌓기
현장에서 말뚝을 임시로 쌓아 두는 경우에는 말뚝에 유해한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원지반의 지지력이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쌓는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측량
말뚝의 중심위치와 말뚝머리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규준틀 설치는 현장상황에 의해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계 기구의 점검, 정비
기계 기구 및 부속설비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급설명서에 따라서 점검⋅정비하여
기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3.3 시험 말뚝
3.3.1 시험말뚝은 본말뚝에 적용하는 PHC 말뚝, SDA 시공방법 및 동등한 성능의 장비를 사
용하여 시공한다.
3.3.2 시험말뚝 시공을 통하여 실제 지반조건, 굴착 및 케이싱 시공성, 지지층 확인, 말뚝 삽
입성 및 최종경타 조건 등을 확인한다.
3.3.3 말뚝재하시험은 설계도서 및 말뚝재하시험 시방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3.4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본말뚝의 시공길이 및 시공관리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3.3.5 시험말뚝의 시공결과 말뚝길이, 두께, 말뚝본수, 시공방법 또는 기초 형식을 변경할 필
요가 생긴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변경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4 선굴착말뚝
3.4.1 굴착
(1) 선굴착 장비는 굴착공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와 방향으로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
록 견고한 작업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직경과 강관케이싱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PHC
말뚝의 삽입, 고정액의 충전 및 공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토목 - 50
(3) 선굴착 장비의 축방향은 설계에 규정된 각도로 세우고, 공사감독자로부터 말뚝축에 직
각방향으로 양방향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선굴착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말뚝선단이 설계 지지층인 풍화암층에 2D 이상 근입
할 수 있는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굴착 중 굴착깊이, 굴착저항 및 굴착토의 상태를
확인하여 지지층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선굴착 시에는 설계된 SDA 공법에 따라 강관케이싱을 사용하여 공벽의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강관케이싱의 규격, 관입·굴착 및 인발방법 등 세부 시공사항은 지반조건 및 사용장비
를 고려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3.4.2 시멘트풀 주입
(1) 선굴착 완료 후 설계도서 및 시험말뚝 시공결과에 따라 말뚝의 선단 및 주면 고정을
위한 시멘트계 고정액을 주입하여야 한다.
(2) 고정액의 재료, 배합비 및 주입량은 설계도서와 시험말뚝 시공결과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본말뚝 시공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정액의 과도한 유실 등으로 소정의 고정효과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인을 확
인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3 말뚝 세우기
말뚝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워야 한다.
(1) 시공기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의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말뚝을 정확하고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준틀을 설치하고 중심선 표시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말뚝을 세운 후 검측은 직교하는 2방향으로부터 하여야 한다.
(3) 말뚝을 세운 후 직교하는 두 방향에서 위치 및 연직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말뚝의 위
치 및 연직도는 4.3의 시공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4) 말뚝 건입 시 리더와 와이어의 각도는 3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건입 중 항타기를
선회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말뚝을 매단 상태에서 주행하여서는 안 된다.
(5) 말뚝은 선굴착공 내에 정확하게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 중 말뚝 본체 또는 이음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현장용접 이음
(1) 말뚝의 현장이음은 아크용접 이음으로 하고 용접 시는 수동용접기 또는 반자동 용접기
를 사용한다.
(2) 현장용접에 있어서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용접시공 관리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용
접 시공관리기술자는 양호한 용접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도, 검사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허용오차 등은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에 준하여야 하며 상⋅하 말뚝의
축선은 동일한 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조합시켜야 한다.
(4) 용접 완료 후 설계도서 및 품질시험계획에서 정한 방법과 빈도에 따라 이음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말뚝의 현장용접 이음에 대해서는 용접조건, 용접작업 및 검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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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최종 경타
(1) 굴착공 내에 삽입된 말뚝은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경타용 해머를 사용하여 말뚝머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최종경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종경타는 말뚝선단이 설계도서에서 정한 지지층에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여 확실하
게 안착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최종경타 조건은 시험말뚝 시공 및 동재하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지하수 또는 지반조건으로 인하여 시멘트풀의 소정의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
험시공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6 말뚝머리 정리
(1) 말뚝박기가 완료되면 말뚝머리를 정리하여야 한다.
(2) 말뚝머리 정리 시 말뚝본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절단 시 손상되거나 불규칙하게 남은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4)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깊이까지 기초콘크리트에 매입하여야 한다.
3.4.7 굴착토사의 처리
(1) 굴착 후 배토된 흙은 즉시 제거하여 굴착공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
굴착 시 말뚝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굴착방법에 따라서 니수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토사가 제3자 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폐기장소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여 배출토사
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8 시공기록
(1) 시공에 있어서 각 말뚝에 대하여 각 작업단계마다 일정 양식에 따라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시공기록에는 말뚝의 규격 및 길이, 굴착깊이, 지지층 확인, 시멘트풀 주입, 말뚝 이음,
등 기타 주요 시공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기타 공법
3.5.1 항타말뚝
(1) 말뚝박기
가. 선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굴착말뚝 항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장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견고
한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말뚝 인입 시, 리더와 와이어의 각도는 3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입 중 항타
기를 선회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말뚝을 매단 상태에서 주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 말뚝박기 순서는 공정, 지반조건, 말뚝형상 및 배치, 시공방법과 시공기계, 주변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경사말뚝의 박기는 말뚝이 어그러지거나 말뚝 본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중심 이동으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말뚝박기 종료
가. 설계도상의 말뚝박힘 깊이는 조사지점의 주상도에 의해 추정된 것으로 실제 말뚝박
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공자료 또는 시험말뚝 결과에서 확인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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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재 산정하여야 한다.
나. 말뚝종류에 따른 제한 총 타격 횟수 및 박기 종료 시의 1타격 당 박힘량은 말뚝과
해머의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다. 동적 공식에 의한 축방향 지지력 추정은 공식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시공관리용 목
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지층에 기복이 있어 목표깊이까지 도달해도 정해진 지지력이 얻어지지 않거나 목
표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박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는 설계조건 및 시공조건을 충
분히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3.5.2 내부굴착말뚝
(1) 굴착 및 침설
말뚝 중공 내부를 굴착하면서 말뚝을 침설함에 있어서는 토질성상의 변화나 말뚝의 침
설상황을 충분히 관찰하여 말뚝 선단부 및 말뚝 주면의 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소정의 깊이까지 침설하여야 한다.
(2) 굴착토사의 처리
굴착방법에 따라서는 니수를 사용하는 일이 있으므로 배출토사가 제3자 또는 환경오염
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폐기장소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여
배출토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단처리
말뚝선단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면 설계도서에 표시된 방법으로 확실하게 선단처리를
하여야 한다.
4. 품질 관리
4.1 현장 품질관리
4.1.1 수급인은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소정의 위치까지 타입(또는 매설)되지 않을 때
(2)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없을 때
(3) 시공 도중 경사 또는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4.1.2 수급인은 이음부의 시험을 말뚝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
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4.1.3 설계에 반영된 경우 또는 지층의 변화가 심하여 완성된 말뚝의 지지력을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 및 KCS 11 50 40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손상 된 말뚝
4.2.1 말뚝시공법이 말뚝의 균열, 파손 기타 변형을 일으킬 만큼 과도하고 불필요한 힘을 발
휘하여서는 안 된다.
4.2.2 말뚝의 위치조정을 위해 과도한 힘을 가한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될 때는 즉시 중단하
여야 한다.
4.2.3 말뚝내부의 결함이나 부적당한 박기 방법으로 인해 손상된 말뚝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를 이탈한 말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 등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 손상된 말뚝 옆에 보강말뚝을 설계위치에 인접하여 추가 설치한다.
토목 - 5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말뚝중심선 외측으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시킨다
4.3 시공허용오차
말뚝박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4.3.1 수평방향오차 : 최종계획고로 절단되었을 경우 수평면상 어느 방향으로도 D/4 또는 10
㎝ 중 큰 값 이내(단 D=말뚝의 외경)
4.3.2 말뚝의 연직도 또는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4.3.3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말뚝 및 기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3.4 구조적 영향 검토: 군항의 지지력 중심(Eccentricity of reaction)은 각 말뚝에 전달되는
하중이 당초보다 10% 이내로 증가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
우 수급인은 재설계를 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완시공
을 하여야 한다.
5. 도 장
지표면이나 수면 위로 노출되는 강재말뚝의 표면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식
처리하여 부식을 막아야 한다. 이때의 도장범위는 저수위나 지표면의 2m 아래쪽에서부터
노출되는 상부까지 하여야 한다.
토목 - 54
제 4 장 말뚝 재하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준설토 건조장 PHC 말뚝기초의 시험말뚝 시공 및 축방향 압축 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EOID 및 Restrike)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KCS 11 50 40 말뚝재하시험
KS F 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KS F 2591 말뚝의 동적재하 시험방법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관련 기준
기타 국가건설기준과 한국산업표준
1.3 제출물
1.3.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시험 실시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재하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말뚝의 위치 및 시험일정
(2) 시험 종류 및 시험방법
(3) 시험장비의 종류 및 규격
(4) 정재하시험 재하장치의 설치계획 및 필요한 구조검토자료
(5) 하중계, 변위계 등 시험계기의 교정 또는 검증자료
(6) 시험결과의 평가 및 보고방법
1.3.2 시험보고서
시험 완료 후 시험조건,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측정자료, 시험결과 및 지지력 평가결과 등
을 포함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말 뚝
2.1.1 PHC 말뚝 : KS F 4306(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2.2 장 비
2.2.1 시험말뚝 시공장비
시험말뚝은 본말뚝과 동일한 PHC 말뚝 및 SDA 시공방법을 적용하고, 본말뚝에 사용하는
장비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시공성능을 가진 장비로 시공하여야 한다.
2.2.2 정재하시험 장치
(1) 재하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을 안전하게 재하할 수 있는 구조와 충분한 강성을 가
져야 한다.
(2) 반력말뚝, 앵커 또는 기타 반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토목 - 5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하중계, 유압잭, 변위계 등 시험에 사용하는 계측기기는 적정한 측정범위와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유효한 교정 또는 검증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2.3 동재하시험 장치
(1) 동재하시험은 PDA(Pile Driving Analyzer)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장비와 변형률계,
가속도계 등 필요한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장비의 설치, 계측 및 시험방법은 관련 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재하시험에 관
한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시험의 실시)
3.1 시험조건 및 시험말뚝
3.1.1 시험장비 및 재하장치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작업지반의 상태와 지지력을 사전
에 확인하여야 한다.
3.1.2 시험말뚝은 본말뚝과 가능한 한 동일한 지반조건, 작업표고 및 시공조건에서 시공하여
야 한다.
3.1.3 시험말뚝의 길이는 설계도서의 예정 말뚝길이와 실제 지지층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
여 설계 지지층 및 소정의 근입깊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1.4 시험말뚝의 시공 시에는 굴착깊이, 굴착저항, 지층변화, 케이싱 시공상태, 시멘트계 고
정액의 배합 및 주입량, PHC 말뚝의 삽입깊이, 최종경타 조건 및 기타 이상사항을 기
록하여야 한다.
3.2 재하 시험의 종류 및 수량
본 공사의 말뚝 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구
분 규 격 시 험 수 량 정 재 하 시 험 - 1회 동 재 하 시험 EOID(초기항타) 1회 동 재 하 시험 Restrike(재항타) 1회 비 고
3.3 정재하 시험
3.3.1 정재하시험은 말뚝의 축방향 압축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며, 시험장치의 설
치, 하중재하, 변위측정 및 시험결과의 평가는 관련 시험기준에 따른다.
3.3.2 계획최대시험하중은 설계도서 및 시험계획서에 따르며, 본 공사는 설계하중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3.3.3 정재하시험 실시시기는 지반조건, SDA 시공에 사용된 시멘트계 고정액의 양생상태 및
시험목적을 고려하여 시험계획서에서 정하여야 한다.
3.3.4 시험결과 설계에서 요구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동이 확인된 경
우에는 원인을 검토하고 말뚝길이, 지지층 조건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목 - 56
3.4 동재하 시헝
3.4.1 동재하시험은 말뚝의 지지력, 발생응력 및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시험방
법은 KS F 2591 에 따른다.
3.4.2 시험은 PDA 또는 이에 준하는 장비를 사용하며, EOID는 최종경타 시 실시하고
Restrike 시험은 일정시간 경과 후 실시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지지력의 변화를 확인한다.
3.4.3 EOID 시험 확인 포함 사항
(1) 말뚝의 지지력
(2) 최종경타 장비의 적합성 및 타격에너지
(3) 말뚝에 발생하는 응력
(4) 말뚝의 건전성
(5) 최종경타 관리기준
3.4.4 Restrike(재항타 시험)
(1) Restrike 시험은 EOID 시험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동일 말뚝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말뚝 지지력의 변화를 확인한다.
(2) Restrike 실시시기는 지반조건, 시멘트계 고정액의 양생상태 및 시험목적을 고려하여
시험계획서에서 정한다.
4. 시험결과 및 품질관리
4.1 시공관리사항
재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말뚝 시공에 적용할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말뚝의 시공길이 및 지지층 확인기준
(2) 시멘트계 고정액의 배합 및 주입조건
(3) 최종경타 장비 및 관리기준
(4) 기타 본말뚝 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사항
4.2 시험보고서 포함 사항
(1) 시험말뚝의 위치, 규격 및 실제 시공길이
(2) 시험장비 및 시험조건
(3) 하중 및 변위 또는 동재하시험 측정자료
(4) 말뚝지지력 및 건전성 평가결과
(5) EOID 및 Restrike 시험결과
(6) 시험장비의 교정 또는 검증자료
(7) 시험 중 이상사항 및 조치내용
4.3 시험 결과 반영
설계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어 말뚝규격, 말뚝본수 또는 기초형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구조 및 지반분야의 검토와 관련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토목 - 57 제 3 편 토 공 사
제1장 토공사 일반
제2장 공사 준비
제3장 흙깍기
제4장 사 토
제5장 흙쌓기
제6장 흙 다지기
제7장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1 장 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공사에 있어서 준비공 및 준비배수, 표토제거, 흙깎기, 발파, 흙운반, 흙쌓
기, 흙다지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토공의 마무리 등의 토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흙깎기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
을 깍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흙쌓기
흙쌓기란 흙깎기,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유용재료 또는 외부에서 반입한 적합한 재료를 소
정의 두께로 포설하고 함수상태를 조절한 후 다져 설계도서에 명시된 형상과 계획고를 형
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3 원지반
원래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의 자연지반을 말한다.
1.2.4 원지반면
원지반의 표면을 말한다.
1.2.5 유용표토
명시된 깊이로 표토를 제거하고 그 재료가 공사가 유용될 때 까지 임시 쌓기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1.2.6 유용 흙쌓기
흙깎기,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1.2.7 사토
흙깎기작업에서 발생한 지반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를
말한다.
1.2.8 벌개제근
초목과 나무뿌리의 제거 및 표토깍기를 말한다.
1.2.9 비탈면
정해진 기울기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든 기울어진 면을 말한다.
1.2.10 비탈끝
비탈면의 아래쪽 끝을 말한다.
1.2.11 비탈어깨
비탈면의 상단부를 말한다.
1.2.12 소단
토목 - 58
비탈면의 도중에 설치된 거의 수평인 단을 말한다.
1.2.13 구조물 뒤채우기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뒤채우기 재료를 공급하고 포설하여 다지기하
는 것을 말한다.
1.2.14 구조물 되메우기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지기 및 고르
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2.15 다지기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편 후에 정적압축, 진동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
요 다지기 정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을 말한다.
2. 재 료
2.1 토공사의 재료에 대한 규정은 흙깎기, 흙쌓기 등의 관련된 공사에서 각각 규정한다.
2.2 흙의 공학적 분류는 KS F 2324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3. 시 공
3.1 토공사의 시공 규정은 흙깎기, 흙쌓기 등의 관련된 공사에서 각각 규정한다.
3.2 흙쌓기 및 흙깎기의 시공기면은 항상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가로 기
울기를 두고 시공한다. 시공중에도 물이 고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토목 - 5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2 장 공사 준비
1. 일반사항
1.1 측량 및 규준틀 설치
1.1.1 수급인은 시공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흙깎기, 흙쌓기의 비탈면과 시공기면의 마무리
높이 등에 시공규준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며, 지형이 복잡한 장소에서는 10m를 표준
으로 한다.
1.2 사전 조사
수급인은 토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내용 파악
(2) 현장조사하여 조사할 사항
가. 토공사 구간 위치
나. 지형지물, 지장물 조사 및 추가 조사하여야 할 사항
다. 작업도로 개설과 배수로 내기
라. 중기 및 장비 정비소와 대기장소
마. 사토장과 토취장의 위치와 유용토, 연약지반 등의 현장조건
바. 관련법규 및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
1.2.1 수급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문서상 수
급인이 수행하도록 정한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토공사 시공계획
3.1.1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흙깎기, 흙쌓기, 운반, 비탈면 보호공사,
배수공사, 시험, 품질관리, 장비투입, 인력투입, 공정표 등을 검토하여 현장조건에 적
합하고 공사기간 내에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토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토공사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흙깎기 및 흙쌓기 구간별 지형 및 지리조건, 용수, 지장물 및 환경조건
(2) 구간별 토공사 표준단면, 비탈면 기울기, 비탈면 보호, 비탈하수 등
(3) 흙깎기, 흙쌓기, 유용토, 사토 등 토공사 분배표 및 흙운반 계획
(4) 흙깎기, 흙쌓기, 다지기 등의 토공사 장비 및 시험실 토공사 시험기구, 시험종류, 시험
횟수 등
(5) 흙깎기, 흙쌓기 및 다지기 공법, 비탈면보호공법, 연약지반 처리공법, 품질관리 등
토목 - 60
(6)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수해방지 대책
(7) 지반조사계획
(8) 지장물 현황 및 처리계획, 벌개제근 및 표토처리방법 등
3.1.3 수급인은 승인된 시공계획서와 계약문서에서 정한 검측 및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2 규준틀 설치
3.2.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
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3.2.4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
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다.
3.2.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
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규준틀의 표준 서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직
선 설 치 간 격 ( m ) 부 20 곡선반경 300m 이상 20 곡선반경 300m 미만 10 지형이 복잡한 장소 10 이하 비 고
3.3 준비 배수
3.3.1 수급인은 토공사구간과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시공중 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가 양호한 상태에서
토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로 인해 용지가 아닌 부근 일반토지에 배수되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3.3.4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이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
내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4 표토 제거
표토라 함은 식물의 뿌리 등이 함유되어 있어 공사감독관이 성토재료로서는 적합하지 못하
나, 기타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연지표로 얕은 겉층을 말한다. 제거한 표
토가 성토면 및 되메우기에 재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평지 및 배수가 잘되는 지상에 적치하여야 한다.
3.5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3.5.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범위내에 있는 구조물, 배수시설, 관개시설, 하수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등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법규에 따라 제
거, 이전 또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3.5.2 처리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
토목 - 6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3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절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
서는 안 된다.
3.5.4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흙쌓기 공사 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한
후에 주변지반 높이까지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3.6 시공방법 변경
3.6.1 수급인은 부득이한 경우 계획했던 시공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타당성 등을 기록
한 시공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 - 62
제 3 장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가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흙깎기는 부지,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
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
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시공 중 확인된 토질 또는 암질이 설계조건과 상이하여 공법이나 계약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공동확인, 시험 및 측량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문서 및 발주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5절 1.4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
관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
사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토목 - 6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
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변화, 불연속면 또는 지하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탈면 기울기 또는 보강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설계검토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
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
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
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
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
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
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
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깎기 구간의 노상
3.6.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
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토목 - 64
3.6.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
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 마무리
3.7.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7.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7.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2) 토사 비탈면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3cm, -15cm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3.8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보호
3.8.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
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8.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
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토목 - 6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4 장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
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
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5절 1.4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
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토목 - 66
제 5 장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 및 측구의 잔토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성토부를 완성시키는 작업
에 적용한다.
1.1.2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1.1.3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땅
깎기, 구조물터파기, 측구파기, 관로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게 쌓는 작업
이며, 순 흙쌓기는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5절 1.4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노체,노상 다짐도 관리에 대한 다잠관리도 작성제출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
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
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흙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흙쌓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 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1.3 흙쌓기에는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토목 - 6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
한계가 25% 이상인 흙
(2) 벤토나이트(Bentonite),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 함수비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5)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
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2.1.4 공사감독관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
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 전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
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 품질기준
2.2.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2.6 과 같다.
2.2.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
성한계가25% 이상인 흙은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2.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
여야 한다.
2.2.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6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규격기준
최 대 종 노 체 노 상 입 경 (mm) 150 이하 10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5mm체 비 고 - 이상 KS F 2320 통과율 (%) - 25 ~ 100 - 0.08mm체 통과율(%) - 0 ~ 25 KS F 2301, KS F 2309 소 - 10 성 지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t/m3
이하
-
KS F 2303
-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
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1.3 수급인은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한다.
3.2 흙쌓기 기준
3.2.1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3.2.2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야
토목 - 68
한다.
3.2.3 수급인은 규준틀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
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수급인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
열된 규준틀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3.2.4 규준틀이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관은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
을 중지시킬 수 있다.
3.2.5 흙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 또는 물에 의한 침식을 받기 쉬운 사질토인
경우는 비탈면 주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2.6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
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7 뚝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규준틀은 인접한 뚝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높이가
1.5m 미만인 뚝쌓기는 규준틀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3.2.8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제 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3.2.9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쌓기를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루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
긴 연약부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3.2.10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밀도로 다지기를 하는데 필요한 시공함수비를 유지해야 하며,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재료는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3.2.11 비탈면 부근의 흙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3.2.12 차량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의 전
폭에 걸쳐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2.13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흙쌓기에서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주의하여 쌓기를 해야 한다.
3.3 펴 깔 기
3.3.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표 3.3.2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재료의 특
성, 다짐장비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공 결과 요구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1층 다짐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3.3.2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다짐 후 1층 두께(cm) 노 체 30 이하 노 상 비 고 20 이하
3.3.3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3.5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
토목 - 6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야 한다.
3.4 흙쌓기 작업 중의 배수
3.4.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 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구조물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 또
한 시행하여야 한다.
3.4.2 흙쌓기면의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가로기울기를 두되 흙쌓기 재료를
다지지 않은 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3.4.3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하거나 붕괴시킬 우려
가 있으므로 필요시 토공사 각 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은 후 가마니 또는 마대
나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외부로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부 및 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임
시 배수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5 흙쌓기 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주거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
조치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토목 - 70 제 6 장 흙 다지기
1. 일반사항
1.1 일반요건
1.1.1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지기를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규정
대로 적절히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1.2 상부노반 및 하부노반 다지기는 각각 규정된 다지기 재료 및 다지기 요구조건을 만족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다지기 기준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는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3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재료의 치수가 커 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실시하며, 재하시험 결과치가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2.1 노상다짐
노상의 두께는 1m로 재료는 다진후의 1층 시공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
마다 다짐도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
의 함수비는 특히 공사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재료는 반입한 재료를 적절히 혼합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2 노체다짐
(1)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
비 사이로 한다.
(3) 단,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 보다는 높아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것이 곤란한
흙 또는 최대건조밀도를 검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포화도 85~98% 또는 공기
간극율 10~1%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1.3 다지기 준비
1.3.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다지기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와 쌓기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별, 일자별로 매 층마다 시공하는 포설 및 다지기 일시, 기후조
건, 다지기 장비의 종류와 규격, 다지기 회수, 흙쌓기량, 다지기 정도 등의 시공일지와
다지기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다지기 장비
1.4.1 흙 다지기는 흙쌓기 비탈면의 다지기 장비, 다지기 공법 등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반영 된 다짐장비 사용을 원칙으
로 하되 현장여건상 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다짐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흙쌓기 재료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되는 다지기 장비는 표 1.4.3 에 나타낸 바와 같다.
토목 - 7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4.3 흙의 종류에 따른 다지기 장비의 적합성 (◎ : 유효한 것, ○ : 사용할 수 있는 것)
타이어로울러
다지기장비 진동로울러 자주식 견인식 자주식 흙의종류 견인식 GW, GP ○ ○ ◎ ◎
GW-GM
GP-GM
GW-GC
GP-GC
◎ ◎ ○ ○ GM ◎ ◎ ○ ○ SW ◎ ◎ ○ ○
SP-SM SW-SM
SP-SC SW-SC
◎ ◎ ○ ○ ◎ ◎ 경암버력
자주식소일
컴팩터
견인식
탬핑
로울러
○
○
○
○ GC ◎ ◎ ○ SC ◎ ◎ ○ SP ○ SM ◎
연암버력
리핑암 버럭
○ ○ ML, CL ○ ○
비탈어깨
비탈면
○
진동 램머/ 로드
비탈
컴팩터 탬퍼 로울러 다짐기
◎
◎
◎
◎
◎
○ 구조물 근접부 ○ ○ ◎ ○ ○ ◎
1.4.4 각 다지기장비의 유효 다지기 폭과 표준 다지기속도는 표 1.4.5 를 기준으로 한다.
1.4.5 다지기 장비의 유효다지기 폭과 표준 다지기속도
규 격 (tf)
유효다지기 폭
(m)
표준 다지기속도
(km/h)
머캐덤 로울러
6 ~ 8
8 ~ 10
10 ~ 12
12 ~ 15
0.7
0.8
0.8
0.9
1.5 ~ 2.0
탠덤
로울러
6 ~ 8
8 ~ 10
10 ~ 13
1.1
1.1
1.2
2.0 타이어 로울러
5 ~ 9
8 ~ 15
12 ~ 25
1.4
1.8
2.0
2.5 진동 로울러
1.5
2.5
4.4
0.7
0.7
0.8
1.0 진동 컴팩터
0.5
1.6
0.4
0.9
0.6
0.8
장 비 명
로드
로울러
토목 - 72
2. 재료
2.1 재료일반 및 함수비 조절
2.1.1 재료의 일반요건은 흙쌓기 재료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2.1.2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포설한 후 건조
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지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3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비를 조절한 후에 다
지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4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강우·강설·결빙 또는 과도한 함수상태로 인해 요구되는
다짐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쌓기 및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작업 재
개 전에는 지반 및 쌓기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품질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험시공
3.1.1 수급인은 다지기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지기장비, 다지기방법, 시공관
리 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다지기 시험시공을 실시
하여야 한다.
3.1.2 다지기작업의 시험시공은 현장내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토공사 양
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1.3 시험시공 결과, 한 층의 다지기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다지기 작업에 보다 효율적
이며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2 다지기 구분
3.2.1 하부노반 다지기
하부노반은 2종 다지기로 다져야 하며 이때 규정된 다지기 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승인된
재료 및 다지기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 층의 다짐완료 후 두께는 3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상부노반 다지기
(1) 상부노반은 1종 다지기로 다져야 하며 이때 규정된 다지기 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승인
된 재료 및 다지기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 층의 다짐완료 후 두께는 30cm 이하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바닥이거나 땅깎기한 시공기면의 경우에는 최소 15cm 깊이로 표면을 긁고 1 종 다지
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다지기 범위
3.3.1 흙쌓기 작업시 시공기면은 물론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지기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2 땅깎기부 노반의 지정된 깊이와 횡방향으로의 땅깎기와 흙쌓기 접속부 및 종방향으로
의 흙쌓기와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지기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4 품질 관리
3.4.1 다지기 작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재료가 규정된 재료를 만족하는지를 확
인하여야 하며 다지기 장비, 다지기 두께, 다지기 횟수, 다짐함수비 등이 규정된 다지
토목 - 7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 정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은 이를 위해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다지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밀도
실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은 설계도서, 품질시험계획 및 관련 기준에서 정
한 시험방법과 빈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검측 또는 입
회가 필요한 항목은 승인된 검측계획에 따른다.
토목 - 74
제 7 장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거,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및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
푸기, 되메우기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시험
1.3 제출물
1.3.1 수급자는 승인 된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
를 말하며 본 시방서 5장 흙쌓기 2.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공사감독관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늦
어도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공사감
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
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
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
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관의 검
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토목 - 7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
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4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
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
정에 임하여야 한다.
3.1.7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8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
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
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
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
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
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 - 76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
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 막 이
3.6.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막이 및 차수
시설은 굴착깊이, 지층조건, 지하수위, 투수성, 수압 및 주변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하
여 안정성과 차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6.3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
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7 물 푸 기
3.7.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한다.
3.7.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7.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 기초 조사시 필요한 경
우에는 현장투수시험, 시험양수 또는 기존 지반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반의 투수특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7.4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5 물푸기는 콘크리트 및 구조물에 지하수압, 부력, 세굴 또는 재료유실 등의 유해한 영향
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확보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종료시기는 콘크리트의 양
생상태와 지하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7.6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7.7 물푸기 공법 별 특징
(1) 물웅덩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며,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 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2) 깊은 우물(deep well)공법은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mm ~ 300mm 정
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m ~ 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3)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직경 40 mm ~50 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
인트가 사용된다.
토목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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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
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
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
다.
3.8.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
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8.3 관거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3.8.4 관거나 구조물 설치후에는 우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빠
른 시간안에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8.5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과
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
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3.8.6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방수 및 보호공 등의 검사 완료 후 구조물이 되메우기 및 다짐
하중에 안전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서 정한 요구강도 또는 충분한 양생상태
가 확보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조기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성을 검
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8.7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
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4.1.1 터파기공사 전 계획된 시험터파기를 통해 지하수위 및 지층조건을 확인하여 설계시 반
영된 공법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1.2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3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
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4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1.5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
정을 유지해야 한다.
4.1.6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토목 - 78 제 4 편 콘 크 리 트 공 사
제1장 콘크리트 공사 일반
제2장 콘크리트 자재
제3장 특수 콘크리트
제4장 콘크리트 시공
제5장 품질 관리
제 1 장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사용재료의 선정,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배합, 비비
기, 운반, 치기 마무리 및 양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2.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1.2.2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
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2.3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
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
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표준시방서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부록 Ⅱ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
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3.1 제1편 제2장 공사일반
1.3.2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1.3.3 제1편 제4장 품질관리
1.3.4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1.4 용어의 정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관련 해당절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
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균열제거 계획서
(3)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
1.6 적용표준
1.6.1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토목 - 7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6.2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1.7 품질확보
1.7.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되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
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2)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3) 철근의 배치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5)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1.8 품질확보절차
1.8.1 콘크리트 품질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를 위해 인력 및 품질관리에 적용한다.
1.8.2 품질확보절차는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일반사항(KCS 14 20 01) 부록 Ⅰ의 품질확보절
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구조물의 허용오차
1.9.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규정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내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콘크리트 표면의 굴곡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구조물의 기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
(4) 규정된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 혹은 보
정하거나 제거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1.9.2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1) 수직편차
가. 기둥, 교각, 벽의선과 표면
- 3m 길이 당 허용치
: 6mm •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mm
나. 노출된 모서리 기둥, 관리 이음매 및 기타 잘 보이는 선
- 6m 길이 당 허용치
: 6mm •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mm 토목 - 80
(2) 수평이나 명시된 기면의 편차
가. 동바리를 제거하기 전에 측정한 슬래브 밑면, 천정, 보의 밑면
- 3m 길이 당 허용치
: 6mm
- 기둥사이(bay) 또는 6m 길이 당 허용치
: 10mm •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0mm
나. 노출된 상인방, 문지방, 난간, 수평홈과 기타선
- 기둥사이 또는 6m 길이 당 허용치
: 6mm •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mm
(3) 평면상에 설정된 위치 및 기둥, 벽의 위치로부터 구조물선의 변동
가. 기둥사이 허용치
: 6mm 다.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mm
(4) 슬리브, 마루개구부, 벽개구부의 치수 및 위치의 변동
: ±6mm
(5) 기둥과 보의 단면치수와 슬래브 및 벽의 두께의 변동
: -6mm, 13mm
(6) 기 초
가. 평면치수 외 변동
: -13mm, +50mm
나. 위치오차 또는 편심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또는 50mm 이하
다. 두께
- 명시된 두께의 감소
: 5% • 명시된 두께의 증가 : 제한없음
(7) 계단의 변동
가. 단일계단
- 높이
: ±3mm • 폭 : ±6mm
나. 연속계단
- 높이
: ±2mm • 폭 : ±3mm
1.9.3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공에 대한 허용오차(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종류
부호(아래쪽그림) 허용오차(mm) 스트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a, b ±15 a, b ±20 L ±20
D25이하의 이형철근
그 밖의 철근
D29이상 D32이하의
이형철근
가공후의 전 길이
*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토목 - 8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토목 - 82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자재
1. 시멘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장에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1.1.3 참조표준 시멘트의 종류와 품질 및 시험방법은 다음 기준의 최신 규정에 따른다.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자재
1.2.1 종류 및 품질
시멘트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종류를 사용하고 해당 KS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동
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하며, 시멘트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요구성능 및 배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1.2.2 포장 및 운반
시멘트는 운반 및 취급 중 습기, 이물질의 혼입 또는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류와 제조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벌크시멘트는 전
용 운반설비를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시멘트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성 있는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포대시멘트는 지면의 습기를 받지 않도록 바닥에서 띄워 저장하고, 검사 및 반출에 지
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 저장 중 굳거나 변질된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장기간 저장하거나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시멘트는 사용 전에 관련 시험을 실시하여 품
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목 - 8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2.5 시멘트의 종류
구
분
1종
2종
포틀랜드
시멘트⑴
3종 4종 5종 종 류 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특수시멘트 고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실리카 시멘트
혼합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시멘트(저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1.2.6 포틀랜드 시멘트의 성분
종 류
1 종
항 목
실리카 (SiO₂)
(%) 2 종 3 종 4 종 5 종 20.0 이상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 6.0 이하 산화제이철 (Fe₂O₃) (%) 산화마그네슘 (MgO) (%) 삼산화황 (SO₃) (%) C₃A 8% 이하일 때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3.0 이하 3.0 이하 3.5 이하 2.3 이하 2.3 이하 C₃A 8% 이상일 때 (%) 3.5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C₃S (%) 35 이하 C₂S (%) 40 이하 C₃A (%) 8 이하 C₃S + C₃A (%) 58 이하
4.5 이하
3.0 이하
3.0 이하 15 이하 7 이하 5 이하
C₄AF + 2(C₃A), 혹은
(C₄AF + C₂F) 고용체
(%) 전 알칼리⑴⑵ (%)
25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토목 - 84 0.6 이하
보기를 들면, C₃A = 3CaO․Al₂O₃
2. Al₂O₃ 와 F=Fe₂O₃의 함량비 [Al₂O₃(%) / F=Fe₂O₃(%)]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
(C₃S), 규산2석회(C₂S), 알루민산3석회(C₃A) 및 알루민산철4석회(C₄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₃S = [4.071×CaO(%)] - [7.600×SiO₂(%)] - [6.718×Al₂O₃(%)] - [1.430×Fe₂O₃(%)]
- [2.852×SO₃(%)]
C₂S = [2.867×SiO₂(%)] - [0.7544×C₃S(%)]
C₃A = [2.650×Al₂O₃(%)] - [1.692×Fe₂O₃(%)]
C₄AF = [3.C043×Fe₂O₃(%)]
Al₂O₃ 와 F=Fe₂O₃의 함량비 [Al₂O₃(%) / F=Fe₂O₃(%)]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
민산철 석회 고용체 [C₄AF + C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₃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₄AF + C₂F 고용체] = [2.100×Al₂O₃(%)] + [1.702×Fe₂O₃(%)]
C₃S = [4.071×CaO(%)] - [7.600×SiO₂(%)] - [4.479×Al₂O₃(%)]-[2.859×Fe₂O₃(%)] [2.852×SO₃(%)]
이 경우에는 시멘트 중에 C₃A는 존재하지 않으며 C₂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
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주 2)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₃O = Na₂O + 0.658 K₂O 여기에서,
R₃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₂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₂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1.2.7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말도 비 표면적(Blaine)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길모어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시 험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수화율 7 일 (cal/g) 28 일 70 이하 -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1 일 - - 130 이상 - - 압축강도 3 일 130 이상 110 이상 250이상 - 90 이상 (kgf/cm2) 7 일 200 이상 180 이상 이상280 75 이상 160 이상 28 일 290 이상 285 이상 이상310 180 이상 210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
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1) 포틀랜드 시멘트
토목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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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2-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1.2-2 및 표 1.2-3 규격에 맞아야 한다.
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규격에 의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규격에 의한 고로슬래그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4)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규격에 의한 플라이애시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
재를 혼합한 것이다.
1.2.4 검사
(1) 시멘트는 제조자의 품질증빙자료로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에 의문이 있거나 장기 저장
등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련 KS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이때,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한다.
1.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 KS L 5103 또는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 강도 : KS L 5105에 따른다.
(7) 수화열 : KS L 5121에 따른다.
1.3 시 공
내용 없음
2. 콘크리트용 골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2.1.3 참조표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토목 - 86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2.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2 자재
2.2.1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염분·진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
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 및 KCS 14 20 1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한다.
표 2.2-1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mm 100 5 mm 90~100 2.5 mm 80~100 1.2 mm 50~90 0.6 mm 25~60 0.3 mm 10~35 0.15 mm 2~10
주 1) 잔골재의 표준 입도는 KCS 14 20 10의 기준에 따른다.
2) 잔골재가 KS F 2527에서 정한 부순 잔골재인 경우에는 해당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3) 표 2.2-1의 입도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
하고, 혼합 잔골재는 KCS 14 20 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
상인 콘크리트 등 KCS 14 20 10에서 정한 경우에는 미세입자 통과량의 최소값을 해당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표 2.2-1에 표시된 연속된 두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은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잔골재의 입도 및 품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0 및 KS F 2527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 변화한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품질기준을 임의로 완화하여서는 안 되며, 기준 외 재료의 사용은 관련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험 또는 성능확인을 거쳐야 한다.
토목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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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은 표 2.2-9에 따르며, 그 밖의 굵은 골재는 KS F
2527에 따른다.
가. 천연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은 표 2.2-2에 따르며, 천연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는
KS F 2527에 따른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
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2.2-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값 점토 덩어리 1.0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2.0g/cm3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 이온량 0.02
주 1) 유해물의 시험방법은 KCS 14 20 10 및 관련 KS에 따른다.
나. 유기 불순물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내구성에 유해한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
며, KS F 2510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알칼리-골재 반응
에 의한 유해한 팽창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한 억제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내구성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에서 5회 반복 후 손실질량 10% 이하이어야 한
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동결융해시험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내구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4)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다음의 표2.2-3 및 표2.2-4 와 같다.
표 2.2-3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절 대 건 조 밀 도 (g/cm³) 2.5 이상 흡 수 율 (%) 3 이하 안 정 성 (%)⑴ 10 이하 0.08mm체 통과량(%) 7 이하
주 1) 안정성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 비고 : 종류 A의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토목 - 88 준
표 2.2-4 부순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의 호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mm 100 5 mm 90~100 2.5 mm 80~100 1.2 mm 50~90 0.6 mm 25~65 0.3 mm 10~35 0.15mm 2~15
주 1) 부순 모래의 조립률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률에 대하여 ±0.15로 한다.
주 2) 부순 모래는 표 2.2-4 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 3) 부순 모래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의 6.7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은
53% 이상이어야 한다.
(5) 고로 슬래그 잔골재
가.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여야 한다. KS F 2527 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슬래그 종류 및 입도 표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 2.2-5 고로 슬래그 잔 골재의 입도에 의한 구분
구
분 입자 크기의 범위(mm) 5 mm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0.3 mm 슬래그 잔골재 5 ~ 0.3
표 2.2-6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항
목 규 정 값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₃)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상 흡 3.5 이하 1450 이상
화학성분
총 함유량
(%)
물리적
성
질 수 율 (%) 단위부피무게 (kg/m3)
나.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토목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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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구
분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5mm 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5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1.2mm 슬래그 잔골재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5~0.3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주 1)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
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5) 해사
가.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은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고, NaCl 환산량으로 0.04%
이하이어야 한다.
나. 구조물용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해사는 세척 등 적정한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품질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KCS 14
20 1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라.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2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절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해물을 허용
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천연·부순·슬래그 등 굵은 골재의 품질은 KS F 2527
및 KCS 14 20 10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는 KCS 14 20 10 및 KS F 2527에 따른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2-8과 같다.
표 2.2-8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치수
1
90 ~ 40 2 100 90 100 90-100 80 65 50 40 25-60 0-15 65 ~ 40 100 90-100 35-70 0-15 3 50 ~ 26 100 4 40 ~ 20 25 20 13 10 5 2.5 0-10 0-5 20-55 0-10 0-5 90-100 40-70 0-15 0-5 1.2
0-5
0-5
90-100 35-70
100
0-15 0-5 90-100 20-55
0-5
0-15
57 26 ~ 5 67 20 ~ 5 100 95-100 25-55
100
90-100
7
13 ~ 5
100
8 10 ~ 2.5 100 토목 - 90 85-100 10-80 0-10 0-5
표 2.2-9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종
류 전 시험에 대한 최대 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 0.25⑴ 연한 석편⑴ 5.0⑵ 0.08mm체 통과량 1.0⑶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⑷ 기타의 경우 1.0⑷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은 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시험방법은 KCS 14 20 10 및 관련 KS에 따른다.
(3)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다음 표 2.2-10의 안정성, 단위질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0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⑴
8% 이하 - 황산나트륨 12% 이하 1,100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⑵ (kg/m3)
마 모 (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⑶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25 이하 - 기 타 40 이하 흡수량 3.0% 이하 비 중 2.5 이상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주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주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는 마모 손실량의 허용치는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4) 부순 굵은 골재
가. 종류 및 알칼리-골재 반응에 대한 품질은 KS F 2527 및 관련 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는 표 2.2-11과 같이 분류한다.
표 2.2-11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mm) 부순 굵은 골재 1 90 ~ 40 부순 굵은 골재 2 65 ~ 40 부순 굵은 골재 3 50 ~ 25 부순 굵은 골재 357 50 ~ 부순 굵은 골재 40 ~ 20 4 5 부순 굵은 골재 467 40 ~ 5 부순 굵은 골재 57 25 ~ 5 부순 굵은 골재 67 20 ~ 5 부순 굵은 골재 7 15 ~ 5 부순 굵은 골재 78 13 ~ 2.5 부순 굵은 골재 8
10 ~ 2.5
토목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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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A)
다.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1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2 부순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밀 도 2.5 이상 흡 율(%) 3% 이하 성 (%)⑴ 12% 이하 율(%) 40% 이하 0.8mm체 통과량(%) 1.0% 이하 수 안 정 마 모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라. 부순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13의 범위로 한다.
표 2.2-13 부순 굵은 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지수
각 체의 통과량 백분율 (%)
(mm)
골재번호
부순굵은골재 1
100 90 80 100 90-100 부순굵은골재 2 100 65 50 40 25 20 25-60 0-15 0-5 90-100 35-70 0-15 0-5 부순굵은골재 3 100 부순굵은골재 357 100 10 0-15 0-5 100 35-75 10-30 100 95-100 20-55 0-15 0-5 부순굵은골재 467 95-100 35-70 10-30 부순굵은골재 57 100 부순굵은골재 4 90-100 35-70 15 부순굵은골재 67
95-100
100
부순굵은골재 78 100 부순굵은골재 8 1.2
0-5
0-10
0-5 20-55 0-10 0-5 90-100 40-70 0-15 0-5 5-25
90-100
100
2.5 0-5 25-60 부순굵은골재 7 5 100 40-75 0-10 0-5 100 85-100 10-30 0-10 0-5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
시켜 부순 것이다.
가.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2.2-14와 같으며 표 2.2-15와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에 의한 구분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40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40 ~ 2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25 ~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20 ~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15 ~ 5 토목 - 92 5
표 2.2-1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 목
단 위 중 량 ⑵ 절 건 비 중 ⑴ 흡 수 율 (%) ⑴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분 류 (kg/m3)
주 1) KS F 2527의 5.3에 따른다.
주 2) KS F 2527의 5.4에 따른다.
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2.2-16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표 2.2-16 화학성분 및 물리․화학적 성질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항
목
비고
A
B 산화칼슘 (CaO) % 45.0 이하 학 황 (S) % 2.0 이하 성 3산화황 (SO₃) % 0.5 이하 철 (FeO) % 3.0 이하 화 분 절대건조밀도 g/㎤ 2.2이상 2.4이상 흡수율 (%) 6.0이하 4.0이하 단위용적질량 kg/L 1.25이상 1.35이상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자외선 (360.0mm) 조사 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
다.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17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종류 및
체의 호칭 치수⑴ 입자의 크기의 범위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mm) 50 40 25 20 15 10 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100 95-100 - 35-70 - 10-30 0-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100 90-100 20-55 0-15 - 0-5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 100 95-100 - 30-70 - 0-1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 - 100 90-100 - 20-55 0-1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 - - 100 90-100 40-70 0-15
주 1) 체의 호칭 치수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하는 망체의 호칭 치수 3mm, 37.5mm, 26.5mm, 19mm, 16mm,
9.5mm 및 4.75mm이다.
토목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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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종류 및 입도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도분리·오염 및 이물질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장시설은 배수가 원활하고, 우수·빙설·직사광선 등에 의해 골재의 품질이 변하지 않
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골재의 함수상태가 과도하게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 및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골재는 완성된 노상,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저장
하여서는 안 된다.
2.2.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골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다음의 관련 KS에 따른다.
가. 시료채취 : KS F 2501
나. 입도 : KS F 2502
다. 잔입자 및 유기불순물 : KS F 2511, KS F 2510
라. 점토덩어리 및 경량편 : KS F 2512, KS F 2513
마. 안정성 및 마모 : KS F 2507, KS F 2508
바. 염화물 : KS F 2515
사. 밀도 및 흡수율 : KS F 2503, KS F 2504
아. 알칼리-골재 반응 : KS F 2545 등 관련 기준
자. 기타 필요한 시험은 KS F 2527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2.3 시 공
내용 없음
토목 - 94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4.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1편 제4장 품질관리
(3)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4.1.3 참조규격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사계획 및 검사,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2 자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본 장의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한 규정과 KCS 14
20 10 및 KS F 4009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굵은 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공기
량 및 기타 품질조건은 설계도서와 KS F 4009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가. 표 4.2-1 및 표 4.2-2는 참고기준으로 하며, 최종 품질판정은 KS F 4009 및 설계
도서에 따른다.
표 4.2-1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4.2-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오 차 공 기 량 보통 콘크리트 4.5 ±1.5 (%) 경량 콘크리트 5.0 ±1.5
나.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4.6.1 및 KCS 14 20 10에 따른다.
토목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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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고
품질관리 상태가 적정한 공장에서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시에는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 등을 생산
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4.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
도 좋다.
(3) 각 재료의 계량허용오차는 표 4.2-3의 값 이하로 한다.
표 4.2-3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 시멘트 -1%, +2% 물 -2%,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4) 포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료를 계량하는 경우에도 KS F 4009에서 정한 계량 정확도
를 확보하여야 한다.
4.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가. 시멘트와 혼화재료는 품종별로 구분하여 품질변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골재는 종류·품종별로 구분하고 입도분리, 오염 및 과도한 함수변동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저장설비의 세부요건은 KS F 4009에 따른다.
(2) 배치 플랜트
가. 배치 플랜트는 재료를 정해진 허용오차 내에서 계량하고 각 배치의 계량값을 확인·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량기는 표 4.2-3 및 KS F 4009에서 정한 계량오차를 만족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계량값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가. 믹서는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성능 확인과 관리
는 KS F 2455 및 KS F 4009에 따른다.
(4) 운반차
가. 운반차는 KS F 4009에 적합하고, 운반 중 콘크리트의 균질성과 품질을 유지하며
재료분리 없이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토목 - 96
4.2.4 혼합
(1)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한 믹서와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2) 비비기 시간과 혼합성능은 KS F 2455 및 KS F 4009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2.5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KS F 4009에 적합한 운반차를 사용하여 재료분리와 품질변화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배출시간은 KS F 4009 및 KCS 14 20 10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설 완료시간을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덤프트럭 등 특수한 운반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관련 기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운반 중 재료분리와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콘크리트의 연속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과 생산공장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야 하며, 납품서에는 KS F 4009에서 정한 생산·출하 및 품질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 도착 시 납품서를 확인하여 주문규격, 제조·출하시간 및 기타 필요한 품질정보가
설계도서와 시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와 공사조건을 바탕으로 콘크리트의 공급·운반·받아들이기, 현장
운반, 타설, 다짐, 마무리, 양생, 이음,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근공사와 거푸집·동바리 공사는 각각 KCS 14 20 11 및 KCS 14 20 12를 반영하여
콘크리트 시공계획과 상호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조건 또는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향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서를 수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한다.
4.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및 관련 배합자료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3) 구성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증빙자료
(4)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기록
(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4.3.3 시공상세도면 필요한 경우 타설순서, 시공이음 위치, 양생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필
요한 상세사항을 시공상세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3.4 품질확보 기록 검사·시험계획 및 시공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검사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토목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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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하고 공급능력 및 품질관리 상태가 적정한
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4.4.2 공장 선정 시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제조능력, 운반차량,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4.4.3 2개 이상의 공장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료, 배합 및 품질관리 조건의 적정성을 확
인하여 동일한 요구성능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4.5.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
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표 4.5-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4.5-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
콘크리트
골재의 종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호칭강도 MPa(=N/mm2)1)
휨
휨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80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보통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mm) 20, 25 20, 25 4.02 4.52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kgf=9.8N으로 환산한다.
주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4.5.2 받아들이기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토목 - 98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인 경우 120
분, 25℃ 이상인 경우 90분을 원칙으로 하며, KCS 14 20 10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6)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4.6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4.6.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하고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의 염소이온량
을 0.04kg/m³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
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4.6-1의 값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표 4.6-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부재의 종류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
1) 기타 철근 콘크리트
1.00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4.6.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
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4.6.3 내구성
토목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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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물-결합재비, 최소 결합재량, 공기량 및 기타 내구성 요구조건은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설계도서와 KCS 14 20 1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동결융해 등 공기연행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KCS 14 20 10에서 정한 공기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
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4.7 공사기록
4.7.1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 타설, 양생,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기록은 관련 법령, 계약
문서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4.7.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8 타설
4.8.1 준비
(1)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매설물 및 운반·타설설비가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타설 전에 거푸집 내부와 타설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흡수성 바탕면은 필요에 따라 미리 습윤시키고, 지면에 직접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에 따른 바탕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강우·강설 시에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KCS 14 20
10에서 정한 조건과 승인된 보호대책에 따라야 한다.
4.8.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
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하는 경우에는 상·하층이 일체화되도록 하고 콜
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목 - 100
(9) 이어치기 허용시간은 25 ℃ 초과 시 2시간 , 25 ℃ 이하 시 2.5시간을 표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KCS 14 20 10 및 승인된 시공계획에 따른다.
(10) 높은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슈트, 호퍼 또는 펌프배관 등을 사용하
여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2)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
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4.8.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
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
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나.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
는 것이 좋다.
다.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
절하다.
라.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마.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
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4.8.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
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
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토목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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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
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9 양생
4.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
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
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4.9.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
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
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4.9-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9-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보통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일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
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
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9.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
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
토목 - 102
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4.9.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 해수 및 기타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10 현장 품질관리
4.10.1 일반사항
(1) 검사 및 시험은 설계도서, 품질관리계획 및 KCS 14 20 10에 따라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과 빈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실
시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4.10.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에는 검사대상, 시험·검사방법, 시기와 빈도, 판정기준 및 담당자를 포함하여
야 한다.
(2) 공사조건 또는 품질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4.10.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검사는 KS F 4009, KCS 14 20 10 및 품질시험계획에 따
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운반 및 반입상태의 확인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4.10-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운반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및 운반 중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4.2(5) 운반에 적합할 것
나.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4.10-2에 의해 실
시하여야 한다.
토목 - 10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표 4.10-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시험⋅검사 방법
외관 관찰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 타설 개시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균질하며 안정할 것
30mm 이상 80mm 미만
슬럼프 : 허용오차 ±15mm KS F 2402의 방법
80mm 이상 180mm 이하
압축강도 시험용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공시체 채취 시 및 KS F 2421의 방법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KS F 2449의 방법 인정될 때 : 허용오차 ±25mm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원칙적으로 0.3kg/㎥ 이하 그 밖의 경우 1회/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내릴 때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오전 2회 이상, 구하는 방법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단위수량1)
배
골재의 표면수율과 합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내릴 때
전 배치
구하는 방법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오전 2회 이상,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비
골재의 표면수율과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합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오후 2회 이상 콘크리트 재료의 배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내릴 때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물-결합재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방법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단위량 펌퍼빌리티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펌프 압송 시 부하의 확인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
토목 - 104
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
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
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4.10-3에 의한다.
표 4.10-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시험⋅검 항목 사 방법 판정기준 시기 및 횟수1) 1 회/ 일, 호칭강도 ≤ 35 MPa > 35 MPa ①연속 3회 시험값의 ①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평균이 호칭강도 로부터 압축강도 배합을 (일반적 KS F 중요도와 공사의
이상
②1회 시험값이
이상
②1회 시험값이
정한 경우 인 경우 2405의 규모에 따라 (호칭강도- 3.5MPa) 호칭강도의 90% 재령 방법1) 120㎥ 마다 이상 이상 그 밖의 또는 구조물의 28일) 1회, 배합이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품질기준강도 변경될 때마다 경우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4.10.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검사는 KCS 14 20 10과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며, 표
4.10-4 및 표 4.10-5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표 4.10-4 콘크리트의 타설검사
항목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타설방법
타설량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외관 관찰 전 및 타설 중 타설 개소의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표 4.10-5 콘크리트의 양생검사
항목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양생 중 토목 - 105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검사결과 운반, 타설 또는 양생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즉시 시공방법과 관리조건을 개
선하고, 이미 시공된 부분은 구조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양생 공시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KCS 14 20 10 및 KS F 2403에 따라 제작·양생·
시험하여 양생 및 조기재하 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4.10.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1) 일반사항
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표면상태, 위치·형상·치수, 콘크리트 품질 및 구조물 기
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 또는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구조적 영향과 원인을 검토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표면상태 및 치수 검사
가. 표면상태는 표 4.10-6을 참고하여 검사하고, 위치·형상·치수는 설계도서의 허용오
차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표 4.10-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검사
항목
검사 방법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균열 스케일에 의한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관찰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의한 관찰 판단되는 것
나.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철근피복 및 구조물 중 콘크리트 품질 검사
가. 철근피복 부족 또는 콘크리트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코어시
험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및 재료 분야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현장양생 공시체
가. 현장양생 공시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구조물과 가능한 한 유사한 조건에서 양
생하여야 한다.
나. 공시체 제작, 양생, 시험 및 평가기준은 KCS 14 20 10 및 KS F 2403에 따른다.
(5) 강도 부족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 시험결과 강도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시험방법의 적정성과 시공·양생조건
을 검토하고, KCS 14 20 10에서 정한 확인절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토목 - 106
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또는 코어시험 등을 실시하며, 코어 채취
및 시험은 KS F 2422에 따른다.
다. 상기 항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
함이라면 4.10.5(6)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6) 재하시험
가. 시험 및 검토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분야
검토를 거쳐 재하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은 설계도서 및 관련 구조기준에 따
른다.
다.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라.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1 이음
4.11.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의 위치와 형상은 설계도서 및 KCS 14 20 10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을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조적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한다.
4.11.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이음면의 레이턴스와 취약부를 제
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가 노출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이어치기 전에 이음면을 청소·습윤하고,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타설·다
짐하여야 한다.
4.11.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은 이음면과 거푸집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이음부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이음면의 처리 및 이어치기 방법은 KCS 14 20 10과 설계도서에 따르며,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4.12 표면 마무리
4.12.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다음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토목 - 10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참고 평탄성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m당 바름 바탕 바름 바탕 10mm 이하 띠장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3m당 뿜칠 바탕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10mm 이하 타일압착 바탕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m당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수지 바름 바탕 도장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천붙임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7mm 이하
4.12.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
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
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
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4.12.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
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
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4.12.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
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12.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3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4.13.1 워커빌리티
토목 - 108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를 결정하여야 한다.
4.13.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
으로 수평관 1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4.14 장비
4.14.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
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
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14.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
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14.3 시공장비
(1) 운반차 및 운반기구
가.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
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 운반거리가 100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
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토목 - 10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라.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
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
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
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콘크리트 펌프
가. 펌프의 기종, 대수와 배관계획은 콘크리트의 품질, 굵은 골재 최대치수, 압송거리,
타설량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압송 중 재료분리, 막힘 및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수조건에서 압
송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압송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 콘크리트의 품질과 막힘 여부를 확
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플레이서
가.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
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나.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
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4) 기타 운반·타설 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서, 벨트 컨베이어 등 특수장비는 재료분리와 품
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의 특성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내부진동기 및 거푸집진동기 등은 타설량과 부재조건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
고,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다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토목 - 110
5. 혼화재료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 제 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 1편 제5장 자재관리
5.1.3 참조표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L 5405 플라이 애시
5.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5.2 자재
5.2.1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품종별로 구분하고 오염, 흡습, 분리 및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저
장하여야 한다.
(2) 분말 혼화재는 비산과 흡습을 방지하고, 액상 혼화제는 분리·침전·동결 등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장기간 저장하였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혼화재료는 사용 전에 해당 품질기준에 따
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혼화제에는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
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무수축 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
가. 혼화제의 품질은 표 5.2-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품질은 관련KS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토목 - 11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표 5.2-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 기준
종 류
품질항목
감 수 율 (%)
감 수 제 AE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6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
압축강도
의비
(%)
70 이하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의차
(min)
60 이하 지연형 -60~+9 +210 0 이하 0 이하 -60~+9 +210 0 이하 0 이하 -30~+12 +240 0 이하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 저항성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슬럼프cm - - - - - - - 6.0 이하 6.0 이하 변화량 공기량 % - - - - - - - ±1.5이내 ±1.5이내
주 1) 슬럼프 8cm 및 18c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치는 슬럼프 8cm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
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나. 유동화제 등 화학 혼화제는 KS F 2560의 적용범위와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용범위 밖의 제품은 공인된 품질기준과 시험배합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등 특수 혼화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성능을 만족하고, 시험
배합 또는 품질증빙자료로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무수축 그라우트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ASTM C1107/C1107M 등 공인된 품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종
항
류 플라이 애시1종 플라이 애시 2종 이산화규소(%) 45.0이상 45.0이상 수 분(%) 1.0이하 1.0이하 강열감량⑴ (%) 3.0이하 5.0이하 강열 감량(g/㎤) 1.95이상 1.95이상 10이하 40이하 4500이상 3000이상 105이상 95이상 재령 28일 90이상 80이상 재령 91일 100이상 90이상 목
45μm체 체잔분
분말도⑴
(망체방법)⑴(%)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플로값비(%)
활성도 지수(%) 토목 - 112
주 1) 브레인 방법(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주 2) 제출견본의 값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기준이 값이다
나.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
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
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표 5.2-3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화학성분
목 물리적 성질 적용 시험항목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 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cm2/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mm 체잔분⑴ % 0.5 이하 KS F 2562의 7.2 비표면적 응 규 정 값 결 초 결 (분) 60 이후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7일 0.030 이상 변화율)(%) 28일 -0.020 이상 3일 69 이상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압축 강도
MPa
KS F 2562의 7.3 KS F 2562의 7.4 KS F 2562의 7.5
주 1) 1.2mm체는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하는 표준체 1.18mm 이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혼화재는 설계도서 및 해당 품질기준에 따라 성능과 사용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
여야 한다.
5.3 시공
내용 없음
토목 - 11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6. 줄눈재료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신축이음부분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6.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6.1.3 참조표준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ASTM D994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1752 Preformed Sponge Rubber and Cork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1854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6.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6.2 자재
6.2.1 줄눈판
(1) 줄눈판은 콘크리트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시공 및 다짐 중 파손·변형되지 않는 내구
성 있는 재료로서 설계도서와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제계 등이
있다.
(3) 줄눈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르고 역청섬유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재료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에 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
된 ASTM 등 공인된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2.2 주입줄눈재
(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부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을 갖는 재료
로서 설계도서와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역청섬유질계 주입줄눈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 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 공
내용 없음
토목 - 114
7.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의 양생시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
기 적합한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관련 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7.1.3 참조규격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방법
7.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7.2 자재
7.2.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의 종류는 KS F 2540에 따르며, 사용 목적과 콘크리트
표면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 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7.2.2 품질기준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능, 저장안정성, 건조성 및 보수능력 등 품질은 KS F 2540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보수능력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7.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시료채취
액상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7.2.4 포장 및 표시
제품의 포장과 표시는 KS F 2540에 따르며, 제조자명, 제품명, 제조 또는 로트 식별정보
및 사용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3 시공
내용 없음
토목 - 11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3 장 특수 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종류 중 한중콘크리트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한중콘크리트 일반
(1)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아야 하며, 또 한랭 기온에서
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응결경화 초기에 동결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양생종료 후 따뜻해질 때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게
할것
다.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것
1.1.3 시공계획서
(1) 설계된 구조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속적으
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조사한 후 한중콘크리트 재료 선정 및 운반, 거
푸집, 치기 공법, 양생, 품질관리, 안전관리, 장비투입, 인력투입, 등을 검토하여 현장조
건에 적합하고 공사기간 내에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골재 채취 및 골재 선정시험
나. 시멘트, 혼화재 등 재료 규격 및 선정
다. 콘크리트, 시험 배합 및 현장배합 선정 계획
라. 배치플랜트 생산 규격 및 설치 운용 계획
마. 콘크리트 생산, 운반, 치기, 다짐, 양생 계획
바. 거푸집 재료 선정 및 조립 철거 계획
사. 콘크리트 양생 및 품질관리 계획
(4) 시공계획 변경도 (3)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콘크리트 공사 검측기준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1.4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3) 제4편 4-2 콘크리트치기
토목 - 116
1.1.5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자
재
1.2.1 재료일반
(1)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4) 혼합하여 믹싱시 골재와 물의 혼합온도가 40℃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5)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
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8)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9) 방동ㆍ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10)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
도 직접 가열할 수 없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 재료를 가열했거나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
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2 재료 품질관리
(1)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타설할 때에는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한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1.3 시
공
1.3.1 시공일반
(1) 타설일의 일평균기온이 4℃ 이하이거나,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일최저기
온이 0℃ 이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콘크리트 보
호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얻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동결에 의해 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토목 - 11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5)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
다.
(7)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는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한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에는 충분히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녹인 후
에 이어쳐 나가야 한다.
(9) 교량상부의 바닥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
간을 확보한 보온 양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2 배 합
(1) 한중 콘크리트에는 조강 콘크리트 또는 AE 감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응결 경화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단위수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3)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4)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최기동해에 필요한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지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이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5)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CS 14 20 10(2.2.2, 2.2.3)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1.3.3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
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막이를 잘해야 한
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 중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
다.
(6) 심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는 표 3.3-1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
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양생이 끝난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표 3.3-1 콘크리트 압축강도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 또는 빈번히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구조물의 노출상태 토목 - 118
(7)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마친 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1.3.4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5 현장 품질관리
(1) 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4)외에 표 3.5-1에 따른다.
(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제할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 콘크리트와 가급
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
한 적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물-결합재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를 위한 압출강도시험의 재령은 식 (3.5-1)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체의 양생은 20±2℃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일
여기서,
: 압축강도 시험을 할 재령(일)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oDㆍD)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현장봉합양생으로 실시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 온도계
로 기록한다. 다만,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 할 수 있다.
표 3.5-1 한중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ㆍ검사방법 시기ㆍ횟수 외기온
판정기준
일평균기온 4℃
5~20℃ 이내 및 계획된 온도의 범위 내,
타설 때의 온도
공사시작 전
온도측정
양생 중의
및
공사 중
콘크리트온도
계획하는 온도의 범위는 제14장 3.1 운반
및 타설에 적합할 것
계획된 온도의 범위 내,
계획할 온도 범위는
혹은 보온양생 된 제14장 3.2 양생에 적합할 것 공간의 온도 토목 - 11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서중콘크리트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종류 중 서중콘크리트에 관하여 적용한다.
2.1.2 서중 콘크리트 일반
(1) 서중 콘크리트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와 직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
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 시작 전에 서중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양생 등의 방법에 관한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3 시공계획서
(1) 설계된 구조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속적으
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조사한 후 서중콘크리트 재료 선정 및 운반, 거
푸집, 치기 공법, 양생, 품질관리, 안전관리, 장비투입, 인력투입, 등을 검토하여 현장조
건에 적합하고 공사기간 내에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골재 채취 및 골재 선정시험
나. 시멘트, 혼화재 등 재료 규격 및 선정
다. 콘크리트, 시험 배합 및 현장배합 선정 계획
라. 배치플랜트 생산 규격 및 설치 운용 계획
마. 콘크리트 생산, 운반, 치기, 다짐, 양생 계획
바. 거푸집 재료 선정 및 조립 철거 계획
사. 콘크리트 양생 및 품질관리 계획
(4) 시공계획 변경도 (3)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콘크리트 공사 검측기준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2.1.4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3) 제4편 4-2 콘크리트치기
2.1.5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토목 - 120
2.2 자 재
2.2.1 재료일반
(1)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온도가 낮도록 저장하고
발열 온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장시간 염열(琰熱)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매시브(Massive)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살수하거나 얼
음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3)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제는 지연형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2.2.2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을 적게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는 기온 10℃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5% 증가하므로 소요의 압축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서중 콘크리트는 배합온도는 낮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비빔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용되는 적절한 식으
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3 재료 품질관리
(1)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비빔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타설 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서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 시 공
2.3.1 시공일반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평균 기온이 25℃이상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 기초,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로 부터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운반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빨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중에 콘크
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2 운반
(1) 펌프로 운반할 경우에는 관을 젖은 천으로 덮어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
토목 - 12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트럭을 햇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
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운반 및 대기시간의 트럭믹서 내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폭우가 내릴 때 우수의 유입방
지와 주차할 때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2.3.3
타설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지반과 거푸집 등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로부터의 수분흡수로
품질변화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빈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하며, KS F 2560의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2.3.4 양생
(1)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바람 및 일광으로부터 보호
하며, 소성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습윤양생이 곤
란한 경우에는 피막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2) 양생은 KCS 14 20 10(3.4)에 따른다.
2.3.5 현장 품질관리
(1) 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다음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한중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ㆍ검사방법 판단 기준 공사시작 전 및 외기온 재료온도 시기ㆍ횟수
공사 중
온도측정
계획한 온도 일평균기온 25℃를 초과하는 경우
범위 내
계획한 온도
비빔온도
범위 내
35℃ 이하 및 계획한 온도의 범위 내,
타설온도 공사중
계획하는 온도 범위는 3.2 타설에 적합할 것,
매스콘크리트의 경우는
제18장 3. 시공에 준할 것
운반시간 시간의 확인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토목 - 122 제 4 장 4-1 운 콘크리트 시공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운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제1편 제3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요건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일 때 1.5시
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목 - 12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2 콘크리트 치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4편 제2장 콘크리트 자재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
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
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
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
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
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
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
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토목 - 124
4-3 물푸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물푸기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1) 작업시 배수는 작업 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목 - 12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4 이 음
1. 시공 이음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시공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4편 4-2 콘크리트 치기
1.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자재
내용 없음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 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축 이음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구역내의 암거 및 구조물 접속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제출물 및 공무행정요건
(2) 제4편 4-2 콘크리트 치기
토목 - 126
(3) 제4편 4-4 콘크리트 치기 1.시공이음
(4) 기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제4편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절을 따른다.
2.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사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2 자재
내용 없음
2.3 시 공
2.3.1 시공일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의 신축량은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계산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는 반드시 자재 공급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던가 또는 공급업체의 전문기술자가 현장에
상주,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Anchor Bar 및 보강철근을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3) 설치시 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유간을 결정하여 설
치해야 한다.
(4) 신축이음의 설치는 공급업체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여 평탄성 유지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의 콘크리트 타설면은 압력수, 압축공기 등에 의하여 깨끗이 청소한 후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시공에 대한 제반기술 및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제반 공법에 대하여 직
접 시공하거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고 진동기를 충분히 사용하여 조밀한 콘크리트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당해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제품에 제조자 표시가 된 제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장구조물의 신축이음은 시설물 설계상세도에 따른다.
3. 줄 눈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구조물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3.1.2 관련기준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3.1.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목록은 다음과 같다.
토목 - 12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가.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나.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3.1.4 일반사항
(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도서에 정
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자재
3.2.1 이음매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2538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 : 고무재, 섬유재
(3) 끓여부은 탄성재
(4) 플라스틱 혼화물
3.2.2 이음매 밀봉재
슬래브의 접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이음매의 밀봉재로써
기준에 합치해야하고, 색깔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
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3 시공
3.3.1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
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
분은 연속적임.
(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
(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4) 지하 구조물은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8) 충전 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3.2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요구조건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토목 - 128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
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을 제외하
고는 철근이 연속되어야 함.
(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
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
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줄눈은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
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3.3 콜드 조인트(Cold Joint)
(1) 콘크리트 타설 중 어떤 이유로 타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일종의 시공
줄눈임.
(2) 콜드 조인트는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콘크
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시공줄눈이지만 신․구 콘크리
트 사이의 기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시공줄눈과 구별하여야 한다.
(3)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
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
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외기온도가 25℃초과 : 2.0시간(120분), 25℃이하 :
2.5시간(150분)으로 기준 이내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5)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7)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8)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토목 - 12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5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지수판, 수팽창
지수재를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기준
(1)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2)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1.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계획서
나. 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전의 제품자료제출
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수판과 수팽창 지수재의 견본품을 제출
2. 자재
2.1 PVC 지수판
(1) KS M 3805(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은 내구
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
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
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5) 물막이 동판 : 동판은 99.7%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
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
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
야 한다.
(7)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2.2 동 지수판
(1) KS D 5201(인탈산 동지수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2.1을 따른다.
3. 시공
3.1 지수판
(1)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
수판의 접합은 지수판 재료에 따라 PVC 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목 - 130
(2)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
어야 한다.
(4)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 중 적당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
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5) 지수판은 콘크리트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와 지수판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
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의 접착이 공극없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8) 지수판이 팽창이음매에 설치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지수판에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속이 비고 막힌 방울이 이음 틈새에 있도록 팽
창이음 재료와 봉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봉합재를 사용할 때는 지수판과 봉합재사이
에 분리형 막대를 끼워서 지수판과 봉합재가 적절히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
나 대체하여야 한다.
(10) 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재와 용접재료를 써서 접합하
여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60%이상 인장 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
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지수판과 이음매를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재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
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토목 - 13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6 표면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표면 마무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4편 4-2 콘크리트치기
(3) 제4편 4-4 이음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 공
3.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
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
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
드린 후 마포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 이상
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3.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
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
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토목 - 132 4-7 양 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2) 제1편 제5장 자재관리
(3) 제4편 4-2 콘크리트치기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
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4)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
를 조절하여야 한다.
(5)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토목 - 13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8 거푸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본 공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사용하는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이하 “유로폼”
이라 한다)의 재료, 조립, 설치, 해체 및 마무리 작업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작용하는 측압, 작업하중,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필요
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설계도서의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순서, 조립 및 해체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용이하게 시
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및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이 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 기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4 제출물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다.
(1)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계획
(2) 유로폼 및 긴결재 등 주요 자재의 제품자료
(3) 구조가 복잡하거나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위의 거푸집 조립 상세도
2. 재료
2.1 유로폼
(1)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유로폼은 강재 프레임과 합판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 등 수
분 침투에 취약한 부분은 적절하게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합판의 접착부가 들뜨거나 파손되어 구조적으로 약한 것, 콘크리트 접촉면에 심한 흠
집 또는 변형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강재 프레임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리는 등 변형된 것은 필요한 경우 교정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콘크리트 마감에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프레임 및 부속철물에 사용상 지장을 줄 정도의 부식, 균열 또는 손상이 있는 것
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토목 - 134
(7) 거푸집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접촉면의 모르타르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손
상부위를 보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긴결재 및 연결재
(1) 거푸집 긴결재 및 그 부속철물은 KS F 8023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콘크리트 측압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플랫타이 등 긴결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벽체 두께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규격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웨지핀 등 패널 연결재는 유로폼 패널을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하며, 마모·변형
또는 손상으로 결합성능이 저하된 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방수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긴결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형 긴결재를 사용하거나
긴결재 제거·절단부에 적절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버팀재 및 보강재
(1) 버팀재, 띠장 및 기타 보강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과 시공하중을 안전
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2) 부러짐, 균열, 심한 변형 또는 부식 등으로 구조적 성능이 저하된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4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변색, 경화지연 또는 경화불량을 발생시키지 않고 후속 방수재
및 마감재의 부착성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리제는 제조자의 사용방법 및 적용량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5 면목 및 기타 부속재
(1) 면목, 물끊기 및 기타 부속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우 적용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이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간격재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거푸집 간격 및 철근 위치
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
록 조립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부 및 접합부는 콘크리트 타설 중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새
어나오지 않도록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 측압, 타설하중, 진동 및 작업하중 등에 의하여 처짐, 벌어짐, 비틀
림 또는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결재, 띠장 및 버팀재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유로폼 패널의 연결부는 웨지핀 등 적정한 연결재를 사용하여 패널 사이에 유격이 발
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및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내부의 목편, 철선, 이물질 및 고인 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
토목 - 13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며, 필요한 경우 청소가 용이하도록 임시 청소구를 설치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의 위치, 치수, 수직도, 긴결상태, 이음부, 버팀상태 및 내부
청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모따기가 명시된 부위에는 지정된 규격의 면목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박리제 도포
(1) 박리제는 거푸집 접촉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2) 박리제가 과다하게 고이거나 철근, 매설재, 콘크리트 시공이음면 및 기타 콘크리트와
부착되어야 하는 부분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사용 거푸집은 콘크리트 접촉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필요한 보수를 한 후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3.3 매설재 및 개구부
(1) 관 슬리브, 매입철물, 앵커, 배수구 및 기타 매설재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매설재 및 개구부 주변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이나 모르타르 누출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중 관리
(1)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변형, 벌어짐, 이동, 누출 및 긴결재의 이상 여부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이상 변형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콘
크리트 타설을 계속하여야 한다.
(3) 타설 완료 후에도 거푸집의 변형 또는 콘크리트 누출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
다.
3.5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 작용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고, 해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 및 구조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강도에 도달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2)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및 벽 등 측면 거푸집의 해체시기는 KCS 14 20 12 및 본 시방
서의 콘크리트공사에서 정한 거푸집 해체강도 기준에 따른다.
(3) 거푸집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강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기온 및 양생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콘크리트 표면, 모서리 및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체에 과도한 충격 또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해체한 유로폼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콘크리트 부착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패
널, 프레임 및 연결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마무리 및 보수
(1) 거푸집 해체 후 패널 이음부 등에 발생한 돌출부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도
록 제거하여야 한다.
(2) 플랫타이 등 긴결재의 노출부는 콘크리트 표면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또는 절단하고,
긴결재 제거부·절단부 및 거푸집 구멍은 해당 부위의 사용조건과 마감조건에 적합한
토목 - 136
모르타르 또는 보수재로 밀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방수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긴결재 처리부는 누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방수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공극, 벌집, 파손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의 범위와 구조적 영향을
확인한 후 적절한 보수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5) 구조적 안전성 또는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은 임의로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구조적 검토 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7-1에 따른다.
(2) 검사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표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
항목
시험ㆍ검사방법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외관검사
종류, 재질, 형상치수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외관 검사 및 수량 스케일에 의한 측정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 지정한 품질 및 조립 전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 조립 후 스케일에 의한 측정 조임재의 위치 및 시기ㆍ횟수
경화한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전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스케일에 의한 측정
토목 - 137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5 장 품질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 공사시의 품질관리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1편 제4장 품질관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콘크리트 배합 관련 자료, 품질시
험·검사 성적서 및 기타 필요한 품질관리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콘크리트의 구성재료 및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의 콘크리트공사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의 품질관리
3.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강도, 슬럼프, 공기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기타 요구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사용 콘크리트의 배합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 타설 및 양생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
며, 품질시험 및 검사는 승인된 품질시험계획과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납품서, 배합 관련 자료 및 현장 품질시험 결과는 확인·관리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업무는 관련 법령 및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3.1.2 품질관리시험
(1)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다음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 KS F 2401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 KS F 2402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 KS F 2421, KS F 2409 또는 관련 기준
토목 - 138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 KS F 2403
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 KS F 2405
바. 염화물 함유량 및 단위수량 시험 : 관련 품질시험기준 및 KCS 14 20 10
(2)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단위수량 및 압축강도 등의 시험빈도는 「건설공사 품
질관리 업무지침」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및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3)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m³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일 타설량을 기준으로 시험하
고, 120 m³ 이상인 경우에는 120 m³마다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항
목별 세부 시험빈도는 관련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 및 배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축강도는
KCS 14 20 10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단위수량은 관련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시방배합의 단위수량에 대한 허용범위
를 만족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재검사, 원인확인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품질시험은 공급원 변경, 재료의 품질변화 또는 별도의 품
질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재료의 KS 및 관련 시방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 품질 기준
4.1 압축강도 품질
표 4.1-1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기 준
종 류
fcn≤35MPa
fcn>35MPa 모든 시험값에 대해서 fcn −3.5MPa 이상 0.90fcn 이상 3회 시험값의 평균 fcn 이상 fcn 이상
-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시험은 KS F 2403 및 KS F 2405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 및
품질판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및 KCS 14 20 10에 따라 배합이 다를 때마
다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콘크리트 120m3 마다 1회 실시한다. 1회 시험값
은 동일시료에서 공시체 3개를 제작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4.2 굵은 골재의 품질
표 4.2-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다음 값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 최소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④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mm, 단면이 큰 경우 40 mm
토목 - 13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용 그라우트
표 4.3-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용 그라우트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기 준 유 동 성 KCI-PS102 KCI-PS102 기준에 적합 블리딩률 KCI-PS102 3시간 경과 시 0.3% 이하 체적변화율 KCI-PS102 24시간 경과 시 -1~5% 압축강도 KCI-PS102
재령 7일 27 MPa 이상 또는 재령 28일 30 MPa 이상
염화물 함유량 KCI-PS102 단위 시멘트량의 0.08% 이하 물-결합재비 - 45% 이하
4.4 기록보존
수급인은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회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4.5 철근 콘크리트 품질관리
표 4.5-1 철근콘크리트의 덮개 기준
구
분 기 준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75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D19이상 50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D16이하 40 D35초과 40 D35이하 20 옥외의 공기가 흙에 슬래브, 벽체, 장선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 기둥 40 쉘, 절판부재 20
주1) 콘크리트 설계기준 :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순덮개)
4.6 콘크리트의 균열 관리
4.6.1 균열 허용범위
강제의 종류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철근 0.4mm, 0.006 0.3mm, 0.005 0.3mm, 0.004 0.3mm, 0.0035 긴장재 0.2mm, 0.005 0.2mm, 0.004 - -
주 1) 수치가 2개 이상인 값은 큰 값을 적용주
주 2) 여기서
는 최외단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최소 피복두께
토목 - 140
4.6.2 균열발생의 조사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생산조건, 타설 및 다짐,
양생상태, 균열의 위치·폭·길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6.3 균열의 대책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이 허용균열폭을 초과하거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또는 수밀성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
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목 - 141 제 5 편 포 장 공 사
제1장 포장공사 일반
제2장 동상 방지층공
제3장 보조기층공
제4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
제5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제6장 프라임 코트
제7장 텍 코트
제8장 경계 블럭 및 L형 측구
제9장 노면 표시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1 장 포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본 공사에 관련된 포장공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
하는 것이다.
(2) 이 기준은 포장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동상방지층공
(2) 보조기층공
(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5) 프라임코트
(6) 택코트
(7)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타설공
(8) 노면 표시
1.2 관련 기준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제1편 제2장 공사일반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4편 제2장 콘크리트 자재
1.3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절에 따른다.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
당 절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토목 - 142 제 2 장 동상 방지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
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방지층 시공사
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가.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공사감독관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아래 표
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재료시험 및 기준
구
소
분
성
지 시 험 방 법 기 준 수 KS F 2303 10 이하 모 래 당 량 ( %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 % ) KS F 2320 10 이상
주 1)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
2.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입경이 100mm 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mm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토목 - 14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3 재료의 승인,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5편 포장공사 3장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
여야 한다.
3.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 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쪽
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
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1MN/㎥(2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 밀도
가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토목 - 144
제 3 장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
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
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보조기층”은 기층의 하부에 포설되는 층으로 기층에 비하여 작용하는 응력이 작으므로 경
제성을 고려하여 크러셔런, 막자갈 등의 입상재료나 안정 처리한 현장재료를 사용한다.
1.4 제출물
(1)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가.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
어야 한다.
토목 - 14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표 2.1-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액 성 한 계 마
모 감
소
성 시 험 방 법 기 (%) KS F 2303 25 이하 량 (%) KS F 2508 50 이하 지 수 KS F 2303 6 이하 (%) KS F 2320 30 이상 량 KS F 2340 25 이상
수 정 CBR 치
모
래 당 준
주1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1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
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 80mm 50mm 40mm 20mm 5.0mm 2.00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비고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관가 실시하거나, 공인 된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test pit), 보오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채취
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
감독관이 봉인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4.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4.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토목 - 146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
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
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
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
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
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
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1MN/㎥(20kgf/
㎤)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토목 - 14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내로 시공되어야 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
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
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
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
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오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
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
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토목 - 148
제 4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절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
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특별시방서에 표기한다.
공사는 설
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화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1.3 용어의 정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표층과 보조기층 사이에 위치하며, 표층에 가해지는 교통하중
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변형에 대해 큰 저항을 가지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재료로 사용
한 기층을 말한다.
1.5 제출물
(1)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가.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자 재
2.1 재료일반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 표 2.1-1
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토목 - 14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1.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재료로 하며 이
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평탄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표 2.1-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편장석률(%) KS F 2575 30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흡수량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비중 KS F 2503 2.5 이상
2.1.3 채움재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분, 소석회 등을 사용할 경우
수분함량은 1.0% 이하로 비중값을 확인하여야 하며 표 2.1-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0.6 ㎜ (No. 30) 100 0.3 ㎜ (No. 50) 95 - 100 0.15 ㎜ (No. 100) 90 - 100 0.08 ㎜ (No. 200) 70 - 100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2-1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종
류 BB-1 BB-2 BB-3 BB-4 50 100 - - - 40 95~100 100 - - 30 80~100 95~100 100 100 25 70~100 80~100 90~100 95~100 20 55~90 55~90 71~90 80~90 13 40~80 46~80 56~80 60~78 10 30~70 40~70 45~72 45~68 5 17~55 28~55 29~59 25~45 2.5 10~42 19~42 19~45 15~33 0.6 5~28 7~26 7~25 6~18 0.3 3~22 4~19 5~17 4~14 0.15 2~16 2~13 3~12 3~10 0.08 1~10 1~7 1~7 2~8 체 의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토목 - 15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아스팔트와 골재 및 혼합물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한 배합설계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 관련 자료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
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 아래 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짐횟수는 교통조건 및 적용하는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5-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도
적용
공통
시험방법
기준
5,000 이상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3,500 이상) [다짐횟수] 10 ∼ 40 선회다짐:
흐름값(1/100 cm)
공극률 (%)
기준
공통
기타 KS F 2364 4 ∼ 6 포화도 (%)
60 ∼ 75
지침 부속서 참조
골재간극률 (%)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표 2.5-1 참조
주 1)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표 2.5-2 최소 골재 간극률
설계공극률 (%)
구분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토목 - 15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주 1)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2.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
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
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공기중밀도
건조공시체의공기중의중량 × 상온의물의밀도
공시체의표면건조중량
공시체의수중중량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
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정의 기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2) 1일 포설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및 다짐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계획
(4) 포설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3.1.3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2)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시공기준
3.2.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CS 44 50 05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관련 규
정에 따른다.
3.2.2 포설
(1) 프라임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최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
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4)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
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5) 편구배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
다.
(6)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
며, 종단 방향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7)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
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토목 - 152
(8) 기층포설이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다짐
(1)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 100% 이하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짐장비의 접근이 힘든 곳은 인력으로 시행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한다.
(5) 수급인은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
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3.3.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한다.
3.3.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 위치
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5 품질관리
3.5.1 혼합물의 포설
표 3.5-1 혼합물의 포설
시 방 기 준
시 험
종 목
시험빈도
기층(길어깨)
※ 밀도
※ 두께
1) 1일 1회 이상 기준 밀도의 2)포설1층당 30a마다 96% 이상 3,000㎡ 기준 마다 + 10%~-5% 표
층
좌동
좌동
10cm/km이하
※
종방향 평 (7.6m 측정기) 차선마다 전 구간 -
20cm/km이하
(교량토공부)
탄
성
(본선토공부)
횡방향
(3m 직선자)
차선마다 전 구간 요철 3mm이내 좌동
3.5.2 시험을 위하여 채취한 구멍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정성들여 되메우기 한다.
3.5.3 수급인은 완성된 포장이 설계서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 3.5-1에 따른
토목 - 15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현장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5.4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6 포장의 유지관리
3.6.1 수급인은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포장면에 차량을 통행
시켜서는 안 된다.
3.6.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토목 - 154
제 5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
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
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용어의 정의
“표층”은 아스팔트 포장에서 최상부에 있는 층. 표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하부에 전달
하는 역할 외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이 되도록 적당한 미끄럼 저항성과 평탄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밀하여 불투수성의 것으로 한다.
1.4 제출물
(1)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가.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나. 시험포장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 본 시방서 본편 제4장 2.1절에 따른다.
(2) 골재 : 본 시방서 본편 제4장 2.1절에 따른다.
(3) 채움재 : 본 시방서 본편 제4장 2.1절에 따른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2-1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토목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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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 F 20 20 F 20 R 13 R 25 - - 100 100 100 -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중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분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율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 ∼8 2 ∼8 4 ∼8 2∼10 3∼ 9
구분
체의 호칭 치수
(mm)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본편 제4장 2.3절 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본편 제4장 2.4절 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
도 적용
시험방법 마샬 안정도 (N)
기타
WC-1∼4
WC-5,6 5,000 이상 6,000 이상 20 ∼ 40 15 ∼ 40 3∼ 6 3∼5 65∼80 70∼85
KS F 2337
흐름값(1/100 cm)
[다짐횟수]
선회다짐:
공통 공극률 (%) KS F 2364 기준
100(75)
마샬다짐:
공통 포화도 (%) 양면75(50) 지침 부속서 참조
골재간극률 (%)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표 2.5-2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
7±0.5
주 1)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토목 - 156
표 2.5-2 최소 골재간극률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3개의 마샬 공
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본편 제4장 2.6에 따른다.
3.1 시공준비
3.1.1 수급인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
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수급인는 작업시작전에 운반, 포설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공사감독관에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2)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계획
(4) 포설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5) 과속방지턱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3.1.3 수급인는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날씨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2)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시공기준
3.2.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CS 44 50 10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관련 규정
에 따른다.
3.2.2 포설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
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관은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한다.
토목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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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
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외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한다.
(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포
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
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
정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
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
설한다.
3.2.3 다짐
(1) 혼합물의 다짐은 적정한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실시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
는 수동식 탬퍼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한 경우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 결과에 따른다.
시험포장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
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
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에 따라 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 100% 이하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
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3 이음
3.3.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3.3.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7.6㎝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1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토목 - 158
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로 하며, 일반도
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
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
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4.2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
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3.4.3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
다.
3.5 품질관리
3.5.1 혼합물의 포설
표 3.5-1 혼합물의 포설
시 방 기 준
시 험
종 목
시험빈도
기층(길어깨)
※ 밀도
※ 두께
1) 1일 1회 이상 기준 밀도의 2)포설1층당 30a마다 96% 이상 3,000㎡ 기준 마다 + 10%~-5% 표
층
좌동
좌동
10cm/km이하
※
종방향 평 (7.6m 측정기) 차선마다 전 구간 -
20cm/km이하
(교량토공부)
탄
성
(본선토공부)
횡방향
(3m 직선자)
차선마다 전 구간 요철 3mm이내 좌동
3.5.3 수급인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 차량마다 온도를 검
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혼합물은 폐기하여
야 한다.
3.5.4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5.5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44 50 10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관련 규정에
따른다.
3.6 포장의 유지관리
3.6.1 수급인는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통행시키는 경우에는 포장 표면온도가 40℃ 이하이
어야 한다.
3.6.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
다.
3.7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7.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토목 - 15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
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7.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
(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3,000회/㎜ 이상으
로 한다.
3.7.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
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한다.
3.7.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KCS 44 50 10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소성변형 저항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목 - 160
제 6 장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재료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 수가 없어
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
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2.3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 및 균일한 분사
토목 - 16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량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
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
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4-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
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 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
독관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정
확한 살포량을 결정하고,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을 조정하여 균일하게 살포되
도록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자가 시험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양생시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
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
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토목 - 162
제 7 장 텍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ㆍ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
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 장 비
본 시방서 6장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노면에 자유표면수가 있는 경우 확인을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3.4.2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토목 - 16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표 3.4-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RS(C)-4 0.3 ~ 0.6ℓ/㎡
살 포 온 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 관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수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시험시공을 통
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
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제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 또는 헝겊, 마대 등으로 균
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
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
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토목 - 164
제 8 장 경계 블록 및 L형 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
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4 용어의 정의
(1) “경계블록”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블록으로 주행중인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차를 둔 블록을 말한다.
(2) “L형측구”는 도로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1.5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 재
2.1 경계블록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사용하는 공사로 다음의 자재 기준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
(1) 재 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토목 - 16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품 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f/cm2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cm3의 범위 안에 드
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휨 강 도 : 설계도서에 규정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2 콘크리트
2.2.1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MPa 이상, 공기량4.5±1.5%, 슬럼프 8±2.5cm,
재료를 사용한다.
2.3 줄눈 모르타르
2.3.1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시멘트 : 모래)로 한다.
2.3.2 모래는 KS F 2527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표 2.3-1의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표 2.3-1 모래의 입도기준
공 칭 치 수
2.36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4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본 시방서 본편 제3장, 제4장에 따른다.
2.6 거푸집
2.6.1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
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6.2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cm×3cm)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표 2.6-1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표 2.7-1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2) 호칭 및 길이를
1) 5,000매 마다
콘크리트
경계블록
달리할 때 마다
겉
모 양 KS F 4006 치 수 KS F 4006 고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 ∙현장시험 1) 5,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2) 호칭 및 길이를 (불합격시전수검사)
(보차도용)
모 양,
비
달리할 때 마다
토목 - 166
∙현장시험
3. 시 공
3.1 준비공
3.1.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
정하되,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
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3.1.2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
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3.1.3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
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
야 한다.
3.1.4 맨홀․밸브 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1)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 고
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2)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 건
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
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
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
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
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뒷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
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
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
무리한 후 사용한다.
3.2.3 줄눈설치
(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2)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
토목 - 16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L형측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KCS 44 40 0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3.2 거푸집 설치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 1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3)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
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
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4)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5)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
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cm×3cm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4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
윤양생을 실시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차단시설 등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및 품질관리
3.5.1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높이차는 ±15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한 블
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 이상 차이
토목 - 168
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mm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5.2 L형 측구
(1)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 되어
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2)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
으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3)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
로부터 10cm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
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토목 - 16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9 장 노면 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차선도색 및 노면 기호 등의 노면표지를 하는 것과 제
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2.1.1 노면 표지용 도료(KS M 6080)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은 KS L 252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다음 표와
같은 규격이라야 한다.
표 2.1-1 도로표시 도로용 유리알
살포방식
유 리 알 Drop - on 1호 입도(106~850) Drop - in 2호 입도(149~590) 사전살포식 3호 입도( 83~210)
2.2 도색 장비 및 기구
2.2.1 도색은 공사규모 및 시공부위에 적합한 수동식 도색기, 롤러, 붓 또는 분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2 사용하는 장비 및 기구는 도료의 종류와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
색선의 폭과 도막이 균일하게 시공될 수 있어야 한다.
2.2 품질관리
노면표시용 도료 및 유리알은 KS M 6080 및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필요
시 품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도색할 시공 면은 도색하기 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기준
3.2.1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도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
성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토목 - 170
표 3.2-1 재료의 반사성능 기준표
최소재귀반사성능[mcd/(m2·lx)]
조사각
88.76° 관측각 구
분
백색
황색 청색 적색 설치 시 240 150 80 46 젖은 노면 시 100 70 40 23 1.05°
3.2.2 색채기준
노면표시의 색채는 설계도서 및 KS M 6080에 따르며, 백색은 색번호 37875, 황색은 색번
호 33538을 적용한다.
3.2.3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3.2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3.3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3.4 유리알은 도색 직후 도막이 건조되기 전에 도막 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하여 충분히 정
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노면표시는 공사규모 및 시공부위에 적합한 수동식 도색기, 롤러, 붓 또는 분사장비 등
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6 시공 중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구간의 통행통제 및
교통유도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3.4.1 노면표시는 도색상태, 선형, 폭 및 유리알의 균일한 살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귀
반사성능은 3.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반
사성능을 측정한다.
3.5 완성품 관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충분히 건조되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으로 도막이 손상되지
않을 때까지 통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토목 - 171 제 6 편 배 수 시 설 공 사
제1장 배부시설 공사 일반
제2장 배수용 콘크리트관
제3장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제4장 파형강관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1 장 배수시설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본 공사에 관련된 배수공사(우수배제)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
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기준은 배수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처리 운반,
시공 등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배수용 콘크리트관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 파형강관
1.2 관련 기준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제1편 제2장 공사일반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4편 제2장 콘크리트 자재
1.3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절에 따른다.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
당 절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토목 - 172 제 2 장 배수용 콘크리트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공사의 배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관로 및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품질관리, 시설물 시공순서 및 방법, 시공검사 등 관련사항에 대하
여 적용하며, 본 시방 내용 중 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1 40 15 배수관 및 관련 국가건
설기준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흄 관)
2.1.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공장 제작 된 것으로 KS F 4403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1.3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1.4 재질과 규격 및 강도가 한국산업규격에 정한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2.1.5 흄관의 외압강도는 다음 표 2.1-1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 흄관의 외압강도 (보통관)
규
격 균열하중(kN/m) 파괴하중(kN/m) 1종 2종 1종 종 150 23.6 16.7 47.1 25.6 200 23.6 16.7 47.1 25.6 250 23.6 16.7 47.1 25.6 300 25.6 17.7 51.1 26.5 토목 - 17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표 계 속
규 격 균열하중(kN/m) 파괴하중(kN/m) 1종 2종 1종 종 350 27.5 19.6 55.0 29.5 400 32.4 21.6 62.8 32.4 450 36.3 23.6 66.8 35.4 500 41.3 25.6 70.7 38.3 350 27.5 19.6 55.0 29.5 400 32.4 21.6 62.8 32.4 450 36.3 23.6 66.8 35.4 500 41.3 25.6 70.7 38.3 600 49.1 29.5 77.5 44.2 700 54.0 32.4 85.4 49.1 800 58.9 35.4 93.2 53.0 900 63.8 38.3 101 57.9 1 000 68.7 41.3 108 61.9
2.2 관의 취급 및 운반
2.2.1 일반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
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관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 적치하고, 받침목 및 쐐기 등을 사용하여 굴림, 전도 또
는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4) 고무링 등 이음자재는 종류 및 구경별로 구분하여 변형, 오염 또는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2.2 관거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KS F 4403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확인자료를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반입자재의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질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5) 자재의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자재의 반입 시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
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시 공
3.1 시공 시 유의사항
토목 - 174
3.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
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
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
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3.2.1 터파기는 본 시방서 3편 7장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
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3 기
초
3.3.1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
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3.3.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정리하고 다져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 있는 경우에는 양질의 입상재료 등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3.3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3.3.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
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3.5 모래기초는 설계도서에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다짐하고, 관 하부가 기초면에 균등
하게 지지되도록 관 외면 형상에 맞추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3.3.6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
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
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
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4 관부설
3.4.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4.2 관에 소켓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측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 연결 또는 칼라,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
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접합한다.
3.4.3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규준틀(Batter Board)
를 설치하여야 한다.
토목 - 17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4.4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5 관의 이음
3.5.1 관의 이음은 관의 형식 및 설계도서에 적합한 접합방법과 이음재를 사용하여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2 이음 전에 접합부의 내·외면 및 이음재를 점검하고 흙,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3.5.3 모르타르 이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물로 적신 후 용적배합비
1:2의 시멘트 모르타르로 충전하고, 관 내부의 이음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5.4 관의 접합이 완료 된 부분은 와이어 브러쉬로 손질하여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외관을 검사한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관의 부설상태를 검사하기 전에는 되메우기나 뒤채움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6.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
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6.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3.6.4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3편 토공사에 따른다.
3.6.5 흙쌓기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6.6 되메우기는 관의 양측을 균등하게 시행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mm, 상부
300mm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관 위에는 충분한 토피가 확보되기 전에 중
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7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3.7.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7.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7.3 신․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4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토목 - 176
제 2 장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우수공사 중 L형 측구, U형 측구(벤치플륨), 산마루 측구 및 집수정 등의 도로
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 봉강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021 맨홀뚜껑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럭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필요 시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현장 조사 자료
2. 재 료
2.1 재료
2.1.1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4편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에 적합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
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3편 토공사에 따른다.
(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에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
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목 - 17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1.2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4편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시간 한 곳을 진
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구배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
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
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과도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
야 한다.
3.1.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10 및 본 시방서 4편 콘크리트공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3.2 L형 측구 시공
3.2.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
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구배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구배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
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5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
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2.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2.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작업은 팽창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
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2.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한다.
3.2.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 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2.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성토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2.11 기계 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구배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0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구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토목 - 178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 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 깊이는 50㎜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 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 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3 U형 측구 시공
3.3.1 기초바닥은 설계도서에 정한 형상, 높이 및 구배에 맞추어 평탄하게 정리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2 벤치플륨은 설계도서에 정한 기초 위에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설치하며, 설계도서
의 선형, 종단구배 및 주변 배수계획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3 제품은 흔들림이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3.4 제품의 이음부는 설계도서 및 제품의 접합방법에 따라 시공하고, 누수 및 단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집수정과 연결되는 부분은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바닥고와 접속구배를 정확히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3.4 산마루 측구 시공
3.4.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깎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
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
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4.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4.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
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5 집수정
3.5.1 시공일반
(1)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
어 정확한 수로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거와의 접속연결부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뚜껑 및 받침틀이 설계단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시 콘크리트 뚜껑 또는 스틸그레이팅의 좌우수평면도, 받침틀의 계목부
토목 - 17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편탄성이 유지되도
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뚜껑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뚜껑재질
(1) 뚜껑재료로 사용할 스틸그레이팅 (Steel Grating)은 KS D 0201 (용융아연 도금시험 방
법)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은 550 g/cm²이상 이어야 한다.
(2) L형 측구 및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0kN, 충격
을 고려한 하중 112kN)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U형측구용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간격이 30.0mm 이내 이어야 하며, 뚜껑은 134N/판
이상이어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
스틸그레이팅 뚜껑의 주 Bearing Bar는 차량진행 방향에 직각되게 제작하여 휨하중 작
용시 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토목 - 180 제 4 장 파형 강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우수공사 중 배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ㆍ횡방향 파형강관의 배수
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필요 시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재 질
2.1.1 본 공사에 사용하는 파형강관(CSP)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1RS형으로 하며, KS D 3590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재료는 KS D 3506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2.1.2 파형강관 요구되는 기계적 성질 및 아연부착량은 표 2.1-1와 2.1-2에 따른다.
표 2.1-1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기계적 성질
기계적 성질
구 분
SGHC
화학성분
KS D 3506 기준
항복점(N/㎟) 인장강도(N/㎟) 연신율(%) 205 이상 270 이상 20 이상
표 2.1-2 아연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최소 부착량(g/m2) Z600 600 Z900 900 AZ200 200 M275 275 토목 - 181 비 고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2 형 상
2.2.1 파형강관의 형상은 KSD 359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세부 형상은 다음을 참고한다.
표 2.2-1 파형강관의 단면 형상
1RS, 1RS IS 1RD IS
표 2.2-2 파형강관의 단면 치수
기 호
SCP 1RS
SCP 1RS IS
SCP 1RD IS
판 두께 t (mm) 호칭 지름 길이 (L) D 1.6 2.0 2.7 3.2 300 ○ ○ - - 350 ○ ○ - - 400 ○ ○ - - 450 ○ ○ - - 500 ○ ○ - - 600 ○ ○ ○ - 700 ○ ○ ○ - 800 ○ ○ ○ - 900 ○ ○ ○ ○ 1,000 ○ ○ ○ ○ 지정된 길이
주 1) 판 두께는 도금전의 원판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주 2) 그림은 치수 이해를 위한 참고용이다.
2.2.2 파형강관의 파의 형상 및 치수는 다음을 참고한다.
그림 2.2-1 파형강관의 파의 형상
표 2.2-2 파형강관의 파의 치수
기호
파의 피치 P (mm) 파의 깊이 H (mm) 파의 굽힘반지름 R (mm) SCP 1RS 68.0 13.0 17.5 토목 - 182
3. 시 공
3.1 시공 시 유의사항
시방서 본 편 제1장 3.시공 3.1을 적용한다.
3.2 터파기
시방서 본 편 제1장 3.시공 3.2을 적용한다.
3.3 기
초
시방서 본 편 제1장 3.시공 3.3을 적용한다.
3.4 관부설
시방서 본 편 제1장 3.시공 3.4을 적용한다.
3.5 관의 이음(접합)
3.5.1 관의 접합에는 KS D 3590에 적합한 커플링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2 이음 전에 접합부의 내·외면 및 이음재를 점검하고 흙,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3.5.3 관의 배열: 연결할 관의 중심선과 설계 경사(구배)를 정확히 맞추어 배열한다.
3.5.4 커플링 밴드 결합: 커플링 밴드(Coupling Band)를 관의 골(Corrugation) 형상과 일치
하도록 가스켓 외주면에 정밀하게 결합한다.
3.5.5 볼트·너트 체결: 볼트, 너트, 와셔를 착용하고 밴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대각
선 방향으로 균일하게 조여 체결한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시방서 본 편 제1장 3.시공 3.6을 적용한다.
3.7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시방서 본 편 제1장 3.시공 3.7을 적용한다.
4. 콘크리트 보호공
4.1 적용 범위
4.1.1 본 콘크리트 보호공은 도로 하단에 매립하는 파형강관을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 구조체
로 세부 규격은 설계도서를 참고한다.
4.1.2 콘크리트 보호공은 파형강관의 매설깊이가 1.0m 이하 혹은 3.0m 이상 구간에 적용하
며, 각관형태로 상단에 재하되는 하중으로부터 내부 배관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공된다.
4.2 일반사항
4.2.1 콘크리트 치기의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4편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4.2.2 파형강관의 콘크리트 보호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간에 설치하며, 보호공의 위치, 형
상, 치수 및 콘크리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2.3 콘크리트 보호공 시공 전에 파형강관의 설치위치, 중심선, 구배, 접합상태 및 손상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2.4 관로의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 및 필요한 시험이 완료되기 전에는 콘크리트 보호공을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토목 - 18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3 재 료
4.3.1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5-18-80)를 사용하여야 한다.
4.3.2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18MPa 이상으로 한다.
4.3.3 콘크리트, 거푸집 및 기타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4편 콘크리트공사의 관련 규
정에 따른다.
4.4 시공 준비
4.4.1 콘크리트 보호공 시공 전에 기초면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와 형상으로 평탄하게 정
리하여야 하며, 연약하거나 교란된 부분은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4.4.2 관의 내부 및 외부에 변형, 손상 또는 이물질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한 후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4.3 콘크리트 타설 시 관의 부상, 이동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형강관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5 거푸집 설치
4.5.1 거푸집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보호공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4.5.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 이동 또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4.5.3 파형강관 외면과 보호공 외측면 사이에는 설계도서에 정한 콘크리트 보호두께가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6 콘크리트 타설
4.6.1 콘크리트는 파형강관에 충격을 주거나 관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
야 한다.
4.6.2 관의 양측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측압이 현저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좌우
균등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4.6.3 콘크리트 타설 중 파형강관의 중심선, 구배, 부상 및 변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4.6.4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되, 진동기가 파형강관에
직접 접촉하여 관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5 시공이음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7 양생 및 되메우기
4.7.1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양생하여야
한다.
4.7.2 거푸집은 콘크리트 및 파형강관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4.7.3 콘크리트 보호공에 균열, 벌집, 파손 등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7.4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되메우기 작업에 의한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
토목 - 184
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7.5 되메우기 및 다짐 시에는 콘크리트 보호공과 파형강관에 편압, 충격 또는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토목 - 185 제 7 편 부 대 공 사
제1장 부대공사 일반
제2장 구조물 철거
제3장 아스팔트 철거
제4장 수목 제거
제5장 현장 정리
제6장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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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부대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구역 내 기존 구조물 및 아스팔트 포장의 철거, 수목 제거, 현장정리
및 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국가건설기준(KCS), 관계 법령 및 본 시방서의 해
당 공종 관련 규정에 따른다.
1.2 주요 내용
1.2.1 기초 및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1.2.2 아스콘 절단 및 철거
1.2.3 수목 제거
1.2.4 현장정리
1.2.5 폐기물 처리
1.3 제출물
1.3.1 수급인은 부대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투입장비, 인원,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 및 환
경관리 등에 관한 시공계획을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적용 규준
1.4.1 관련시방서
(1) 국가건설기준(KCS) 중 해당 공종 관련 기준
(2)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1.4.2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3) 산업안전 보건법, 동법 시행령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5)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시행령
(6) 토양환경보전법, 동법 시행령
(7)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령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10) 해체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1.5 환경요구사항
1.5.1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작업이 넓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잔재물
토목 - 186
의 적정처리 및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이로 인한 민원발생에는 수급인이 책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철거 및 제거대상의 위치, 범위 및 상태를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
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존치대상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수급인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지장물 철거공사
시행을 위한 각종 인 ․ 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1.2 수급인은 공사 중 인접 공사와 간섭 및 중복이 발생 될 경우 도로 및 부지이용 등을
위한 공동이용계획을 수립 인접공사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수급인은 철거공사의 특성을 고려, 각 공정별, 각 지장물건별 철거작업 시행전에 지장
물건에 대한 주거확인 및 물건조사, 철거방안, 철거 후 잔재물 처리 등 세부 철거계획
을 수립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행한다.
3.2.2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과정을 사진 등으로 상세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철거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철거 또는 제거작업으로 웅덩이, 단차 등 안전상 위험부가 발생한 경우에는 되메우기,
정지 또는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목 - 18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2 장 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장물 철거 중 콘크리트 기초, L형 및 U형 측구, 경계석 철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 철거 전에 철거대상, 작업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주변 시설물 보호 및
안전·환경관리 등에 관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2) 공정계획
(3) 안전관리계획
(4) 해체재 반출계획
(5) 공해방지 및 진동, 충격, 소음대책 계획서
(6) 폐기물 처리 계획
1.3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설물의 해체 전에 해체 대상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
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
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3)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철거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
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
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6)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시설 근무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비의 진입·작업 및 철거물 반출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진출입 여
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사용 또는 재활용 대상 자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1.4.2 교통대책수립
토목 - 188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1.4.3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
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
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
리 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5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 공사시 대량의 가연
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등 화재 방지설비를 설치한다.
(4)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 구조물의 예상치 못한 이동·비산 또
는 주변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철거 공사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 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전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철거 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구조체 및 설비, 장비, 각종 통신용 케이블, 가스 및 급배수관로, 상수도 소화전
및관로, 시설물 등을 파악하고 공사 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및 이용을 차단해서
는 아니 된다. 발주처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토목 - 18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방지대책
철거시의 진동이 구조물 및 지속 사용하여야 하는 설비 및 관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
도록 충격 및 진동저감공법에 의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각종 신청 및 신고
공사 수행에 앞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필요한 신고·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1.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철거구간 내 또는 인접부의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기존 지하·지상 시설물의 위치 및 존
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철거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
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관리자를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시 공
3.2.1 오염방지
(1)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
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토목 - 190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분진 및 잔재물이 인접 시설이나 부지에 유입된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2.2 구조물 해체
(1) 철거는 주변의 존치 구조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공법과 장비를 사용
하여 실시하고, 존치부와의 접합부는 필요한 경우 절단하여 철거면이 정연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은 최상 노출부 부터 순으로 하고 최상단 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하단의 지지부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철거 된 부재는 굴착기 또는 기타 적합한 장비로 정해진 위치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3.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 또는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본 공사는 다음의 공법
들을 적용하되, 사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4) 강구에 의한 공법
3.3.2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2) 잭에 의한 공법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3.3.3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3.3.4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3.3.5 기타 당해 현장에 적합되는 공법
3.4 구조물 해체
3.4.1 콘크리트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기초, 측구, 경계석)의 해체
(1) 기초콘크리트, L형·U형 측구, 경계석의 철거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 규격, 현장 여건에
맞추어 유압 브레이커, 콘크리트 압쇄기, 절단기(Saw Cutter) 등을 사용하여 순차적으
로 해체한다.
(2) 기초콘크리트 철거
가. 매트 및 연속기초는 균열 유도 및 인접 지반 손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곽선
절단(Saw Cutting) 후 파쇄한다.
나. 지중 매설물(전력,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손상을 방지
해야 하며, 두꺼운 기초는 적정 크기로 분할 파쇄하여 반출한다.
(3) L형 및 U형 측구 철거
토목 - 19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가. L형 측구 및 포장 인접부 철거 시에는 접속된 포장면(아스콘, 콘크리트)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면을 일직선으로 절단(Saw Cutting)한 후 철거한다.
나. U형 측구 철거 시에는 그레이팅(스틸 덮개) 또는 콘크리트 덮개를 먼저 제거하여
별도 수집하고, 본체 및 하부 받침 콘크리트를 순차적으로 파쇄·철거한다.
다. 측구 철거 후 발생한 굴착부는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되메우기·다짐 또
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계석 철거
가. 경계석 철거 시에는 뒷채움 및 받침 콘크리트를 함께 철거하며, 인접 보도블록이나
차도 포장의 파손을 최소화한다.
(5) 철근 및 잔해 관리
가. 콘크리트 파쇄 시 노출되는 철근은 적절한 절단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및 장비이동
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5 철거잔해물의 처분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본 편 6장 폐기물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6 해체마무리 작업
철거 후 작업장 정리, 잔재물 제거 및 부지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편 5장 현장정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토목 - 192 제 3 장 아스팔트 철거
1. 일반사항
본 장은 설계도서에 따라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절단 및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아스팔트 포장 절단
2.1 포장면의 절단
2.1.1 기존 포장면을 절단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따른 철거범위를 확인하고 석필, 백묵 등으
로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
2.1.2 포장면은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적절한 절단장비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선 밖의 존
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거대상 포장층을 충분히 절단하여야 한다.
2.2 장비의 적용
2.2.1 절단작업으로 발생하는 절단수 및 슬러지는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거·처리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2.2 진공슬러그 흡입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는 절단 후 물청소를 시행하여 작업장에 누적된
절단슬러그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작업장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3 절단 대상 구조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의 절단두께의 결정, 절단방법의 결정, 시공계획의 작성 등
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2.3.1 일반적인 조사 : 포장의 종류, 포장의 두께, 교통량,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3.2 절단두께 결정 : 절단 깊이, 배근정도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요소 등의 결정
2.3.3 절단날의 결정 : 절단두께 결정 후 소요되는 절단날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한다.
2.3.4 절단차수의 결정 : 절단두께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 절단날의 크기를 증가시키며 절단
한다.
2.3.5 절단방법의 결정 : 작업현장의 상황 및 설계도서,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절단 슬러그 진
공흡입가부 등의 절단 방법을 결정한다.
2.4 시 공
2.4.1 시공표준
(1) 작업 전 준비
가. 절단작업 전에 설계도서에 따른 철거범위, 절단위치 및 절단깊이를 확인하고 절단
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절단구간 주변의 기존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존치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에 지
장이 있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절단장비는 포장의 종류, 두께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작업 전에
절단날, 보호장치, 냉각수 공급장치 등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절단작업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 - 19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경우에는 안전시설 및 필요한 통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포장 절단
가. 포장면의 절단은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절단선 밖의 존
치 포장면이 균열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절단깊이는 철거대상 포장층을 제거할 때 존치 포장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
장의 종류와 두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절단작업은 장비에 무리한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로 시행하고, 필요
한 경우 포장두께 및 장비의 성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작업 중 절단날의 냉각상태 및 절단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절단선의 이탈 또
는 비정상적인 진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을 확인한 후 작
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마. 절단부는 후속 포장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정연하게 마무리하고, 불필요하게 파손
되거나 들뜬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2 공정관리
(1) 포장 절단은 후속 포장 깨기 및 철거작업과의 작업순서를 고려하여 시행하고, 필요 이
상의 구간을 장기간 절단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2) 작업 중 절단위치, 절단상태 및 존치 포장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작업 주의 사항
(1) 절단작업 전에 장비의 작동상태 및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장비는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2) 절단장비는 숙련된 작업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인보호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절단작업 시 파편, 분진, 소음 및 절단수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이나 통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호 및 환경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절단구간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거나 장비가 교차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범위
를 구분하고 상호 간섭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또는 존치 시설물이 인접하여 절단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와 깊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2.4.4 안전 관리
(1) 절단장비의 회전부 및 절단날에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
며, 장비 운전 중 보호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2) 절단날의 교환·조정 또는 장비의 점검은 장비의 동력을 정지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
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구간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 외의 사람이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절단작업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도원 배치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절단작업 중 장비의 이상, 절단날의 파손, 과도한 진동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토목 - 194
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상 원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포장 깨기
3.1 일반사항
3.1.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포장구간의 포장 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포장깨기 계획 수립 시 깨기 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 공
3.2.1 포장 깨기는 절단된 철거범위 및 작업여건을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2 깨기는 깨기 장비에 의핸 완전하게 철거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존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핸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3.2.3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폐기물의 처리는 본 편 6장 폐기물 처리
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철거잔해물의 처분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본 편 6장 폐기물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해체마무리 작업
철거 후 작업장 정리, 잔재물 제거 및 부지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편 5장 현장정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토목 - 19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4 장 수목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수목, 지장목 제거와 관련된 작업에 적용한다.
1.1.2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국가건설기준(KCS) 및 본 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2 주요 내용
1.2.1 수목 및 지장목 제거
1.3 제출물
1.3.1 수급인은 수목 제거작업 전에 제거범위, 투입장비, 작업방법 및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는 감독관의 별도 요청에 있을 시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수급인은 수목 제거작업 중 발생하는 가지, 수목잔재물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작업구
역 주변의 토양 및 시설물이 불필요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거 작업 중
발생되는 토양오염 등에 대해야 책임지고 복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는 수목 제거 공사 시 대상 경계를 측정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제거
작업에 임해야 하며, 불필요한 삼림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소유
자의 승낙을 얻어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수목이식, 보식 등 원상복구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수급인은 작업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제거대상의 위치, 범위, 수목의
상태 및 작업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는 수목 제거를 시행하기 전에 당초 소유주의 활용계획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등
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수목 제거
(1) 수목 제거 전에 설계도서에 따른 제거범위 및 제거대상을 확인하고, 오제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표시 또는 제거대상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수목 제거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3) 공사지역내 임야의 수목 제거 후 나무줄기, 잡목, 관목류 등을 제거하여 주변지역을 깨
끗이 정리한다.
(4) 수목 제거를 특별히 조기에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거한
다.
토목 - 196
(5) 수급인는 (3)항 및 (4)항에 의거 수목 제거 후 수목이 재성장하여 추가로 제거할 필요
가 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다시 제거하여야 한다.
(6) 수목은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그루터기 및 뿌리의 제거가 설계
도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정된 범위까지 굴취·제거하여야 한다.
토목 - 19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5 장 현장 정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구조물 및 아스팔트 포장 철거, 수목 제거 등 부대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
한 잔재물의 수거, 가설시설 및 장비의 철거·반출, 작업구역의 청소 및 부지 정지 등
현장정리 작업에 적용한다.
1.1.2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국가건설기준(KCS) 및 본 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2 주요 내용
1.2.1 공사 잔재물 및 이물질 수거
1.2.2 가설시설 및 장비 정리·반출
1.2.3 철거부지 정지 및 작업구역 청소
1.2.4 손상부 정리 및 복구
1.3 제출물
1.3.1 수급인은 공사지역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인원투입, 작업방법, 작업시방서 등을 포함
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는 본 공사시행 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및 이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비산·유출 또는 방
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수급인은 현장정리 작업 전에 구조물 및 포장 철거, 수목 제거 등 선행공정의 완료상
태와 작업구역 내 잔재물, 가설시설 및 존치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일정한 구역으로 분할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물 수거 및 부지정지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부지로 이동한다. 또한 시공 후 추가 오염물질 발
견 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3.2 시공 기준
3.2.1 공사 잔재물 및 이물질 정리
(1) 작업구역 내에 산재한 콘크리트 조각, 아스팔트 잔재, 철재류, 수목 잔재물, 포장재, 비
닐류 및 기타 공사잔재물과 이물질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수거된 폐기물의 분리·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 장 「6. 폐기물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잔재물은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배수시설을 막는 등 현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토목 - 198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3.2.2 가설시설 및 장비 정리
(1) 부대공사에 사용한 가설용수, 가설전기, 방음시설, 살수설비 및 기타 임시시설은 후속
공정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철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임시 교통안전시설 등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절단·수목제거 등에 사용한 중장비, 절단장비, 파쇄장비 및 기타 작업장비는 작업
완료 후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4) 작업에 사용한 부속재료, 소모품 및 기타 불필요한 자재는 수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2.3 부지 정지
(1) 철거 및 제거작업이 완료된 구간은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잔재물을 제거하고 지반
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요철, 국부적인 굴착부 또는 불균일한 지반은 설계도서 및 후속
공정의 계획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가 필요한 구간은 본 시방서 토공사의 관련 규정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3.2.4 청소 및 주변정리
(1) 작업구역 및 진출입로에 유출된 토사, 콘크리트 조각, 아스팔트 가루 및 기타 잔재물을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철거·운반과정에서 주변 도로 및 배수시설에 토사나 잔재물이 유입된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후에는 작업구역 내 불필요한 자재, 장비 및 잔재물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3.2.5 손상부 정리 및 복구
(1) 수급인의 작업으로 인하여 존치대상 도로, 포장, 배수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 손상된 경
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수·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복구는 기존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토목 - 19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6 장 폐기물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철거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3)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통한 전자인계서 관리
1.2 적용규준
1.2.1 관련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물환경보전법」 (침출수 관리 관련)
(5)
환경부 제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 제출물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및 허가서류
(2) 발생 예상량 및 성상별 분리계획
(3) 처리능력 확인서 및 기타 서류
1.3.2 처리 결과 및 완료 제출물
(1) 배출 완료 후 계근표(계량증명서)
(2) 올바로(Allbaro)시스템 배출자 인계서
1.4 품질보증 및 기타사항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법 및 환경부 최신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
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알
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토목 - 200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금속류 등 발생 폐기물의 종
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 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종류별 및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
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현장 내 보관시에는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한다.
3.2.4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재활용시설 또는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 별도의 계획 없이 현장 내
에서 임의로 파쇄·재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예시)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표지의 규격 : 60cm×40cm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종류별 및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토목 - 20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
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적정하게 관리·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
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
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
정
처리하여야 한다.
(7)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가.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 처리한다.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한다.
(8)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
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
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밀폐형 덮개설치 및 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토목 - 202
(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
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
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 처리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
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재활용 목
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립 처리 건설폐기물은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 폐재류, 열
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
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
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다.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
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
반하는 경우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
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 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토목 - 20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갈음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
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임시차량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검 사
5.1 신고 및 보고
(1)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 및 처리확인 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출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전․후 사진, 정산내역서(처리완료증명서)등과 관계법규 이행절
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목 - 204 건 축 분 야 시 방 서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가설 공사
제3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4장 금속 공사
제5장 패널 공사
제6장 지붕 및 홈통 공사
제7장 창호 및 유리 공사
제8장 부대 공사
제9장 마감 공사
제10장 폐기물 처리
차 례
제 1 장 일반사항 ·································································································· 1
1. 공사적용 ·································································································································· 1
2. 용어의 정의 ···························································································································· 1
3.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 2
4. 준
공 ······································································································································ 2
5. 품질관리 ·································································································································· 2
6. 하자 담보기간 ························································································································ 3
7. 이
의 ······································································································································ 3
8. 공사의 착수 ···························································································································· 3
9. 사진촬영 ·································································································································· 4
10. 시공중지명령 ························································································································ 4
11. 설계변경 ································································································································ 4
12. 인허가 수속 ·························································································································· 4
13. 경비 부담 ······························································································································ 4
14. 준공 검사 ······························································································································ 5
15. 안전 및 보건관리 ················································································································ 5
16. 환경 관리 ······························································································································ 7
17. 기
타 ································································································································ 8
제 2 장 가설 공사 ································································································ 9
2-1 가설 건축물 ··························································································································· 9
2-2 비 계 ···································································································································· 11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 15
3-1 철근 공사 ···························································································································· 15
3-2 거푸집 공사 ························································································································ 19
3-3 콘크리트 공사 ···················································································································· 24
제 4 장 금속 공사 ······························································································ 39
4-1 금속 공사 ···························································································································· 39
제 5 장 패널 공사 ······························································································ 47
5-1 패널 공사 ···························································································································· 47
제 6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 51
6-1 홈통 공사 ···························································································································· 51
제 7 장 창호 및 유리 공사 ·············································································· 55
7-1 철재 문 공사 ······················································································································ 55
7-2 합성수지재 창호 공사 ······································································································ 58
7-3 창호철물 공사 ···················································································································· 60
7-4 유리 공사 ···························································································································· 62
7-5 내풍압 전동셔터 ················································································································ 67
제 8 장 부대 공사 ······························································································ 71
8-1 계단 및 핸드레일 설치 ···································································································· 71
8-2 집수정 덮개 설치 ·············································································································· 75
제 9 장 마감 공사 ······························································································ 77
9-1 방수 공사 ···························································································································· 77
8-2 도장 공사 ···························································································································· 81
제 10 장 폐기물 처리 ······················································································· 87
10-1 폐기물 처리 ······················································································································ 87
제 1 장 일반사항
1. 공사적용
(1) 이 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공사에 공급하는
모든 자재류에 해당한다.
(2) 적용 규정
가. 도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
계 예규
2. 용어의 정의
(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안산시를 의미한다.
(3) "감독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4) "수급인"는 계약규정상 수급인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5) "하수급인"는 계약규정상 수급인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수급인과 계약한 개인, 회사
측은 법인체를 말한다.
(6)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함
된다.
(7)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말한다.
(8)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바
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9)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수급의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
령도 이에 포함한다.
(10)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
미하고 또한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1)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자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2)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3) 승인이라함은 수급인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면으
건축 - 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자가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 언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자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2) 도량형 단위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
한다.
(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기자재 구매 및 설치 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수급인은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
하고 감독자는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수급인은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4. 준 공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
공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서를 발부 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5. 품질관리
(1) 품질시험기준
가.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
에 따른다.
나.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
규격(KS) 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다.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시험
기준에 명시된 시료의 양 및 크기가 시험방법에 명시된 한국산업규격(KS) 등과 다른 경
우, 명시된 시료의 양 및 크기는 현장시험과 공인시험실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건축 - 2
시험할 수 있다.
바. 품질시험용 시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한 후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2) 현장지도점검
수급인은 "붙임2"의 대상공종 및 시기에 감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6. 하자 담보기간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1조의 2 관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다
7. 이 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
히 해 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공사의 착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착공시에는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착공계와 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정계획 및 자재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인원, 자재,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공종별 시공 방법, 환경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계획서 등 제반 공사 시공 계획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자재시험 계획표
사. 착공 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 된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감독자는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축 - 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하여서는 현장에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자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사진 촬영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 전 및 착수 후 주요한 부
분 시공과정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공 중지 명령
공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가. 수급인이 공사 시공에 관하여 합당한 이유없이 감독자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 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아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설계 변경
(1) 이 공사 집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현장여건에 따른 기초 형식 변경이 필요할 때
나.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다.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때
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마.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급인의 설계 및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경우 수급인은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변경 대안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제반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2. 인허가 수속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
체를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3. 경비 부담
공사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2) 공사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3) 공사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의 원상 복구
건축 - 4
(4) 공사용의 전기, 원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공사비
(5)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노동력, 공구 및 소모품
(6)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비용
14. 준공검사
(1) 검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2)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4)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면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은 준공도와 준공사진첩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수 및 시일을 엄
수하여 감독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급인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안전 확보와 재
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적용 법, 규정, 지침 및 기준
다음에 적용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 기술지침 및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 안
전관리비 등)의 계상·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최신 고시·훈령·예규를 적용한다.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2011-124호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예규 133호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2012-129호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94-27호 제
- 건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작업환경 측정정도 관리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2012-95호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 고용노동부고시 - 크레인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2012-99호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건축 - 5 제 제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 최신 고시)
- 유해·위함방지 계획서 제출검사 및 확인등에 관한 규정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최신 고시)
(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 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
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3) 안전관리 조직 운영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
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 하여
안전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가. 수급인은 착공 전 주요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우기, 혹서기, 혹한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상여건의 급작스
러운 변화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
가.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작업
변경 시 수시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나. 모든 교육은 수급인나 공사감독자가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다. 안전교육 실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개시전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라. 수급인은 현장작업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
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건축 - 6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근로자의 고용 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
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아. 현장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 현장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카.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
다.
타. 현장 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
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장비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 산업인전보건관리비는 수급인이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공 검사 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 정산 받도록 한다.
(7) 재해예방 안전교육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지정해준 재해예방 업체의 안전점검을 성실히 받도록 한다.
(8) 안전사고
수급인은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이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반안전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 산업안전 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안정관리규정
16. 환경 관리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
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수급인이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
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공사감독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
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건축 - 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를 하여야 한다.
(2) 환경 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
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7. 기 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수급인이 진다.
(3)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자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하수처리장 내부도로 사용제한 또는 금지
다. 하수처리시설 내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본 분야 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공사 일반사항 중 전 공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토목분야 총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 - 8 제 2 장 가설 공사
2-1 가설건축물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도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가설시설 시공계획서에 따라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철거 및 정리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내역서에 별도 반영된 가설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인 현장사무소
나. 자재 및 공사용 장비 보관창고
(3) 수급인은 제(2)항의 가설사무소 및 창고에 대하여 규모, 위치, 배치, 설치방법, 사용기
간, 유지관리 및 철거계획을 포함한 가설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장, 숙박시설, 식당, 편의시설, 저장설비, 급수·전력시설,
냉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보호시설 및 기타 가설시설은 본 시방서에 따라 일률적
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 현장 여건, 시공방법 또는 수급인의 작업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도의 내역항
목으로 계상되지 않은 가시설의 인허가, 설치, 유지 및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
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수급인은 현장 여건상 가설사무소, 창고 이외 기타 가설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대신
공사현장 내 또는 인근의 기존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
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기존 건물의 위치 및 사용범위
나.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다. 안전·위생 및 유지관리계획
라. 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 사용계획
마.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계획
(6)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기존 건물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수급인은 승인조건에 따라 필
요한 가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청소, 안전관리
및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7) 수급인은 가설시설을 철거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시기 및 방법
에 대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가설비 및 장비의 공급,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
에 적합한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
상에 별도 항목으로 지불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관련 항목에 입찰한 일식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 사무소
(1) 수급인의 현장 사무실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공
건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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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마련해야 한다.
(3) 전기 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 예방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임시 전기
(1) 시공 작업에 필요한 현장 내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
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용량, 지구별 사용계획에 따라 변압기의 용량, 개소 등 수전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존의 배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시 배전선로를 명시된 지점 또는 기존건물에서
인입하고,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한대로 수급인이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5)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전선은 공사작
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작업에 필요한 동력 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7)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8)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 방법, 제
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9) 동력과 조명에는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 배전을 한다.
(11)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
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4. 임시 냉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난방장치 설치하고, 수
급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냉난방 장치의 운전, 유지관리 및 소모품의 대체 등은 수급인이 수행하며, 그 비용 또
한 부담하여야 한다.
5. 임시 상하수도
(1) 시공 작업을 위해 현장 내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
존 시설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시 시설 운용 시
적합한 유지관리를 해야하며,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을 이용할 시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
해서 반환해야 한다.
6.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환경관리 계획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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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3)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4)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3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
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토공사 등 본 공사의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 및 비계, 재해안
전시설, 현장정리, 청소시설, 건축물 보양 및 수급인이 선정한 가설공법에 대하여 가설공사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 재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부재는 KS F 802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자재(수직재, 수평재, 가새, 조절형 받침철물 등)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
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서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하는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일반적인 자재관리는 KCS 21 10 00(가설공사 일반) 및
KCS 21 60 1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재사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안전인증 재사용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 부재의 접속부 및 결합부는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유
격이 적고 전달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 벽 이음용 강관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나.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 목적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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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준에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8)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의 품질검사 및 관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
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
춘 자이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3) 비계 조립 전에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부재에 결함, 변형, 균열이 없는지 면밀히 검
토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를
KCS 21 20 05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
다.
(5)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6)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접촉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
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계의 도괴와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벽 이음재를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 부재(가새, 벽 이음재 등)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 상태의 안전
성을 구조적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종료 후 즉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0)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
재하중 표지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2)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사전 교육하고,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통제선, 표지판 설치)하여야 한다.
(13) 강풍, 강우, 강설 등 기상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조립·해
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및 기초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 전체 비계 구조물과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지반에는 조절형 받침철물(베이스 잭)만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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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잡석깔기, 다짐 후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설치하고, 최하부 수평재를 조립하여 수평
과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자유절단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바닥을 단층으로
평탄화하여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전용 연결부재를 이용하여 직각이 되도록 견고히 결합하여야 하며,
쐐기 등 결합 부품은 타격하여 확실히 고정하여야 한다.
(2) 수직재의 이음은 전용의 수직재 이음철물(접속핀)을 사용하고, 수직재의 이음위치는 동
일 높이에서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평재는 수직재의 연결 간격에 맞추어 빠짐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새는 비계의 수평·수직 하중에 대한 좌굴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지정된 위치에 전용 가새 부재를 빠짐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3.4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구조체의 내·외측 움직임 및 풍하중에 견디도록 설치하며, 설치 간격은 제
조사 설치기준에 따르되, 해당 KCS 21 60 10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접속부)에 근접하여 구조체에 직각이 되도록 설
치한다.
(3) 띠장에 부착하는 보조 클램프 방식의 경우 수직재 결합부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
하여야 한다.
(4)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해체하여야 하며, 거푸집 작업 등을
위해 일시 해체 시에는 보조 지원재를 설치하거나 필요 부분만 해체 후 즉시 재설치하
여야 한다.
(5) 벽 이음용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5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수평재에 전용 고경 고리 및 이탈방지 장치로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3) 추락 위험이 있는 노출 면에는 상부 난간대(높이 0.9m 이상 1.2m 이하)와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고, 발판 하부에는 공구·자재 낙하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높이 100m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 1.2m 초과 시 중간난간대 추가 설치)
(4) 근로자의 승강을 위해 시스템 비계 전용 계단 또는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 비계의 변형, 결함, 벽 이음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보
강 후 해체한다.
건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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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분리된 부재는 비계 위에서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인력 또는 양중장비로 내
린다.
(4) 해체된 부재는 비계 위에 적재하지 말고 지정된 보관 장소로 즉시 이동한다.
(5) 벽 이음재 및 가새는 비계 해체 높이에 맞춰 단계별로 해체하며, 선 해체로 인한 붕괴
를 절대 금한다.
4. 현장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작업 개시 전 안전점검표(Checklist)에 따라 점검하고, 결함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수·교체하여야 한다.
4.2 정기 검사
(1) 수직재의 수직도 및 수평재의 수평 유지 여부
(2) 전용 결합부(쐐기, 핀 등)의 조임 및 타격 결합 상태
(3) 벽 이음재, 가새의 이탈 및 느슨함 여부
(4) 작업발판의 고정 상태 및 최대 적재하중 준수 여부
(5)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수직보호망의 탈락 여부
4.3 조립 전·후 검사
(1) 반입 자재의 KS F 8021 / 안전인증 적합 여부
(2) 부재의 변형, 변색, 녹, 균열 등 손상 여부
(3) 시공상세도 작성 및 지침 준수 여부
(4) 지반 침하 방지 조치(받침철물, 깔목 등)의 적정성
(5) 비계가 거푸집 및 다른 가설구조물과 직접 접촉되거나 간섭되지 않는지 여부
건축 - 14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3-1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D38 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1.4.2 자재 제품자료
(1) 철근
(2) 간격재 및 버팀대
1.4.3 시공 상세도면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 시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
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 기준 및 철근
의 피복두께 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4 견본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은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품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종류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 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2. 재 료
2.1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Dia.별로 본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Size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
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2.2 결속선
불에 달군 #20 철선(Anealing : 풀림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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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근지지물
재질은 강재, 콘크리트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
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
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
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
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설비를 갖춘 전문 가공공장에서 가공(공장가공)하여 현장에 반입·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불가능한 소량 가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
장에서 가공할 수 있다.
3.2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 검
사를 받아야 한다.
(4) 조립된 철근의 표면은 부착력에 영향을 미치는 녹이나 진흙, 먼지 및 기름때, 빙설 또
는 기타 비금속제 페인트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은 확실히 결속되어야 하고 Spacer나 Chair 또는 기타 승인을 득한 철근지지물을 사용하
여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땅 위에 철근을 배근할 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지지하고, 요구된 소정의 간격 및 피복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6) 필요한 곳은 어떤 곳에서나 콘크리트 슬래브 밑면에 녹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근
을 지지하는 철물을 부식되지 않는 제품이나 플라스틱을 입힌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20번선) 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8) 철근과 매설물, 즉 전기도관이나 파이프 슬리브, 배관 등이 서로 겹치게 되어 배근에
지장을 주는 곳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철근의 위치를 이동한다. 그러나 요구된 피복두
께나 철근의 최소간격, 특기된 허용한계 등은 유지되어야 한다.
(9) 만일 철근배근에 지장을 주는 Embedded Items의 크기가 30㎝ 이상이 된다면 그런 부
분의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10) 만일 Embedded Items의 크기가 30㎝ 미만일 경우, 철근배근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철근 직경이 D25 이상 : 철근전체를 이동시켜야 한다.
나. 철근 직경이 D22 이하 : 최소 간격 및 피복두께가 유지되도록 이동시켜야 하며, 관통
부 주위에는 보강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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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급인은 임의로 부적절하게 구부러진 철근을 곧게 편 후 다시 구부려 사용할 수 없
으며, 철근에 열을 가하거나 용접할 수 없다.
(12) 배근을 위해 외부에 노출된 철근은 부식되지 않도록 잘 싸거나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13) 부적절하거나 잘못 조립된 철근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수정지
시에 따라야 한다.
3.3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
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20) 이상의 결속선(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
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
도록 시멘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수성 방청제 도포,
또는 전용 방청 피복 캡/보양 튜브 설치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4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표면조건
부 재 철 근 피복두께(mm) 흙에 묻혀 있는 경우 모든부재 모든철근 80 수중에 타설하는 경우 모든부재 모든철근 100 D29 이상 60 D25 이하 50 D16 이하 철근 40 슬래브, D35 초과 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벽체, 장선 D35 이하 20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 보, 기둥 모든철근 40 쉘,절판부재 모든철근 2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모든부재 노출되는 경우 비 고
수급인은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는 개소의 경
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슬래브 철근 : ㎡당 1.3개
(2) 보 철근 : 1.5m당 1개
(3) 기둥 철근
가. 상단 : 보 밑에서 0.5m
나. 중단 : 주각과 상단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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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다. 기둥폭 방향 : 1m 미만 2개, 1m 이상 3개
(4) 벽 철근 : 1.2m x 1.2m 이내
가. 상단 : 보 밑에서 0.5m
나. 중단 : 상단에서 1.5m, 횡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5) 기초 : 4㎡당 8개, 16㎡당 20개
(6) 지중보 : 1.5m당 1개, 단부는 1.5m이내
4. 품질 관리 및 검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다음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4.1 가공 및 조립에 관한 품질 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 방법 시기, 회수 판정 기준 철근 반입 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철근종류, 지름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또는 현장가공 후 〃
각 공종별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철근간격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자 등에 의한 조립 중, 조립 후 〃 조립 중, 조립 후 〃 육안검사 조립 후 철근공사 규정 육안검사 조립 중, 조립 후
측정 및 육안검사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철근의 고정도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4.2 피복 두께에 관한 품질 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 기준
육안에 의하여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받침기둥 해체 후 없는 경우 피복 검사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가능한 때
유해한 타설 결합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
결과의 확인
특기시방서 또는 외관검사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피복두께 부족 방법 의심되는 곳 건축 - 18
철근공사 규정에
적합한 것
3-2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1.3.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패널 구성재
(2) 긴결재
(3) 박리제
(4) 면목
1.3.3 시공 상세도면
(1)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해 사용자재, 거푸집 판넬 구성, 동바리․버팀대
의 규격 및 간격, 긴결재의 위치, 각종 매입 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도를 제
출한다.
1.3.4 견본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다음 품목에 대한 제품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결재
(2) 면목
(3)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사항
1.3.5 시공전 협의
건축 - 1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 하
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재 료
2.1 재료 기준 및 재사용
최초 반입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
우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널
(1) 강제틀 합판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유로폼은 철재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
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띠장 및 동바리
(1)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동바리, 강관 비계 등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KS가 있는 경우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부속재료
2.4.1 플랫타이(Flat Tie)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벽체 두께에 정밀하게 부합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외벽, PIT, 수조 등 방수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지수링(Water-stop Ring)이
일체화된 방수형 플랫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 웨지핀(Wedge Pin)
(1) 유로폼 패널 간의 결합 및 플랫타이 고정 시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모 및 변형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변형이 발생한 웨지핀은 즉시 폐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2.4.3 보조 긴결재
특수 부위 등 플랫타이 적용이 곤란한 부위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매입형 폼타이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환경친화적 제품)인 것을 사용한다.
2.4.5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일반조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건축 - 20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구조 및 제작·조립
3.2.1 구조적 안전성 확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수직·수평하중, 콘크리트 측압, 진동·충격 및 작업하중에 대하
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조립하여야 한다.
3.2.2 치수 정밀도 유지
설계도서에 명시된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 치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2.3
밀폐성 및 탈형 용이성
(1) 타설 중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나가지 않는 밀폐 구조이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시 콘크리트 구체 및 매설물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탈형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2.4 임시 청소구멍 설치
기둥 및 옹벽(벽체) 하단부에는 청소 시 발생하는 물 및 이물질(잡물)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박리제 도포
3.3.1 품질 및 자재 승인
(1) 콘크리트의 품질, 색상 및 후속 마감재 부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 전 제조사의 카탈로그 및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2 도포 시기 및 방법
거푸집 조립 직전 또는 철근 배근 전,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소정의 양을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4 거푸집 부속재 설치
3.4.1 긴결재 및 클램프 배치
결속선, 폼타이, 클램프 및 기타 간결재 등은 콘크리트의 수직·수평 하중 및 측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시공하여야 한다.
3.4.2 부속재 사전 승인
면목, 수절목, 치장 줄눈목 등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형상이 설계도서와 일치해야 하며, 시
공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누락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3.5 면목(면접이대) 설치
3.5.1 적용 부위
천장 마감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되는 부위(지하층 PIT, 관리동 전기실 등)의 보
(Girder, Beam) 하단 모서리 및 노출 기둥(Column) 모서리에 적용한다.
3.5.2 규격 및 시공 승인
면목의 규격은 20 x 20mm를 기본으로 하며, 시공 전 공사감독자(감리원)와의 협의 및 승
인을 통해 최종 설치 여부 및 부위를 결정한다.
건축 - 2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6 거푸집의 시공허용 오차
항
목 기 부재단면 기둥, 보, 치수 교각, 허용오차 벽체, 슬래브 준 허용차 (㎜) 단면칫수 300㎜ 미만 + 9, - 6 단면칫수 300~900㎜ 이하 + 13, - 9 단면칫수 900㎜ 이상 + 25, - 19 높 이 3 넓 이 6 비 고
벽체 및
슬래브는 두께만
적용
계 단
폭이 50㎜ 이하
3 폭이 50~300㎜ 이하 6 홈
기타
허용오차
콘크리트면, 노출모서리기둥의 수직선 선의 기울기는 및 콘트롤조인트의 홈 3개당 기 타
6
9
부재 관통 개구부의 크기 + 25, - 6 개구부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 3
3.7 거푸집 타설 및 해체
3.7.1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 설치
(1)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 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친다.
(3)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의 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한다.
(4) 설치된 기준선 및 기준점은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7.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해체 시기 및 순서의 결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
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측벽(수직면) 거푸집널 해체 기준
(1) 보 옆, 기둥, 벽 등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측벽)는 10℃ 이상의 온도에서 24
시간 이상 양생한 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으며, 부위별 압축강도 조건은 「콘크리트 공사 4.4.2 거푸집 해체용 콘크리트 압
축강도 검사」를 참고한다.
(2) 압축강도 시험 생략 조건
건축 - 22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재령이 관련기준에서 정
하는 재령 이상 경과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해체 시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가. 동바리의 바꾸어 세우기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자중 및 시공하중 등을 고려
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 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검토 없이 임의로 해체·
재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나. 해체 시 동바리는 큰 보 ➔ 작은 보 ➔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한다.
다. 바꾸어 세울 때 동바리 상부에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
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 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품질 관리 및 검사
4.1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 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 반입 시, 거푸집 공사 긴결 철물의 재료 품질표시의 확인 조립 중 수시 규정에 적합한 것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따른 측정 조립 후 긴결철물의 위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시공도에 정도 따른 측정 조립 후 일치하는 것 자, 트랜싯 및 레벨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시공도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후 일치하는 것 조립 중 수시 및 소정의 피복두께가 조립 후 확보되어 있는 것 받침기둥의 배치
세우는 위치, 정밀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이
값을 만족하는 것
4.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 규정을 위한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평균기온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2일 4일 5일 3일 6일 8일 건축 - 2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3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한국산업표준(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20 서중 콘크리트 KCS 14 20 21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22 유동화 콘크리트 KCS 14 20 24 경량골재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 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
(2)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 계획
(3) 부어넣기(타설) 구획과 순서
(4)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5)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6)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7) 콘크리트 양생계획
(8)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수급인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혼화제
건축 - 24
(2) 콘크리트 양생재
(3)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4) 시멘트
1.3.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
항과 운반거리, 시간 및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4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1.3.5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 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1)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적용시방 및 규격
(3)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1.3.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출하표)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1.4 운반,보관 및 취급
1.4.1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고의 마루바
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30㎝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
므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정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
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
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4.2 골 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
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 - 2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4.3 혼화재 및 혼화제
(1)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 저장한 혼화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품
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
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
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성능이 떨
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재 료
2.1 구성 재료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
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3)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 부순모래는 KS F 2558, 경량골
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5)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 부속서 A에 따른다.
2.1.4 혼화재
(1) 플라이 애시: KS L 5405 규정에 적합한 것
(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 규정에 적합한 것
(3)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 규정에 적합한 것
2.1.5 혼화제
(1)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및 유동화제: KS F 2560 규정에 적합한 것
(2)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KS F 2568 규정에 적합한 것
(3)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규정에 적합한 것
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2.1 품질 일반
건축 - 26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레미콘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품질관리 기술자가 상주하고 생산·
운반 설비가 우수한 공장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품질 기준
(1)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배출 시점에서 염소이온(Cl-)량이 0.30 kg/㎥ 이하이어야 한
다.
(1) 물-결합재비(W/C): 최대 60% 이하로 써 소요 배합강도가 얻어지도록 한다.
2.2.3 운반 및 타설 시간 제한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외기기온 25 ℃ 미만일
경우 120분, 25 ℃ 이상일 경우 90분을 한도로 한다.
2.2.4 품질 허용오차 (부어넣기 지점 기준)
(1) 슬럼프 허용오차:
가. 슬럼프 8 cm 미만: ±1.5 cm
나. 슬럼프 8 cm 이상 ~ 18 cm 이하: ±2.5 cm
다. 슬럼프 18 cm 초과: ±1.5 cm
(2) 공기량 허용오차:
가. 일반 콘크리트: ±1.5%
3. 시 공
3.1 준 비
3.1.1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2)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3)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4) 콘크리트 이어붓기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의 상태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상태
3.1.2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하
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1.3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
순물을 제거한다.
3.2 콘크리트의 제조
현장 타설 콘크리트는 별도 명기되지 않는 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 공장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건축 - 2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반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
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실제로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
하여야 한다.
(3) 공장을 선정 시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의 지정
(1) 기본 지정 사항
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나. 호칭강도
다. 슬럼프
(1) 협의 지정 및 확인사항
가. 시멘트 및 혼화재료의 종류
나. 골재의 종류 및 특성
다.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 (기본 28일 외 특수재령 적용 시)
라. 콘크리트의 반입 최고 또는 최저 온도 (서중·한중 콘크리트 시공 시)
마. 물-결합재비 상한치 및 단위수량 상한치
3.2.3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타설 전에 납품 일시, 콘크리트 종류, 수
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애지테이터의 반입 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여 타설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출 장소는 운반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 작업이
용이한 위치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배출 작업 시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타설 완료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기온도 25 ℃ 미만 시 120분,
25 ℃ 이상 시 90분을 적용하며, 이상 발생 시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
경할 수 있다.
(6) 반입 시 실시하는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의 시공
3.3.1 타설 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타설 순서 등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대로 적정하
게 배치되었는지 검측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타설 전 운반·타설 장비 내부에 붙어 있는 고착 콘크리트 및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
여야 한다.
(3) 타설 장소를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신 후 공사감독
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타설하는 경우에는 버림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야 한다.
건축 - 28
(5) 터파기 내부의 물은 타설 전에 배수하여야 하며, 유입되는 물에 의해 타설된 콘크리트
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및 방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콘크리트의 현장 외 운반 및 현장 내 운반은 재료분리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비빔 시작부터 타설 완료까지의 시간 제한은 본 시방서 「운반 및 받아들이기」 규정
을 따른다.
3.3.3 콘크리트 타설
(1) 타설 작업 시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2) 타설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가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 콘크리트는 하층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타설하여 상·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타설 중 표면에 고인 블리딩 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하며, 물을 빼내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6) 벽 또는 기둥 등 높이가 높은 부재를 타설할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1회 타
설 높이와 타설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3.3.4 다짐
(1) 콘크리트 다짐은 내부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진동기 사용이 곤란한 부위에
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밀실하게 다져 철근 및 매설물 주위와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충
분히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 시 내부진동기는 하층 콘크리트 내부로 10 cm 정도 깊이로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삽입 간격과 진동 시간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지도록 정하고, 진동기
는 콘크리트에서 천천히 뽑아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진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침하가 완료되기 전 및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여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5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에 필요한 적정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유지하고, 유해한 외력
이나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타설 직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하면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양생 시트
등으로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 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 최소 7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 최소 3일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5) 거푸집이 건조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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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3.6 표면 마무리
(1) 일반 사항
가.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 공장 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 및 입도의 골재, 동일한 배합 비율의 콘크리트 및 동일한 타설 방법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 작업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형성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2) 거푸집 면에 접하는 표면
가.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타르로 충전되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 후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제거하여야 하
며,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적정한 배합의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단단히 채워 매끈하게 마무리하
여야 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 (상부 노출면)
가. 다지기를 완료하고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정돈된 콘크리트 표면은 블리딩 수(스
며 올라온 물)가 사라진 후 또는 표면 유수를 적절히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때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한다.
나.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균열은 재다짐
(Tamping) 또는 재마무리 작업을 실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시
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며 정밀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3.7 이음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별도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
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이음 일반
가. 시공이음은 전단력이 작용하는 위치를 피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
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만들거나 적
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부에 보강용 철근을 배치할 경우의 정착 및 이음 길이는 설계도서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 변화 및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 - 30
(3) 수평 시공이음
가. 수평 시공이음이 거푸집과 접하는 선은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새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불량한 콘
크리트, 느슨해진 골재 알갱이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시공하
여야 한다.
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등을 재점검하여 거푸집을
바르게 조이고, 타설 시 신·구 콘크리트 이음부에 모르타르가 누수되거나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야 한다.
(4) 연직 시공이음
가. 연직 시공이음을 시공할 때에는 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 부
근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다져야 한다.
나. 연직 시공이음 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확보
한 후 조기에 철거하고, 쇠솔(Wire brush)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으로 면을 거
칠게 가공하여야 한다.
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을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풀, 모르
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 수지 등의 접착제를 바르고, 신·구 콘크리트가 일체화되
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부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완전히 절연시켜야 한다.
나. 필요 시 이음재, 지수판 등을 정확한 위치에 차질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3.3.8 양생 및 표면 보수
(1) 습윤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7일간은 직사광선 및 고열에 의한 조기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거적 또는 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지속적인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하중 및 진동 제한
가. 콘크리트 타설 후 재하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하기 전에는 중량물의 적재 또는 집중
하중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나. 경화 및 양생 진행 중인 콘크리트에는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표면의 보수
가. 결함 부위 보수: 거푸집 해체 즉시 재해(곰보), 6mm 이상의 빈 공간(Void), 폼타이
구멍 등의 표면 결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습윤시킨 후 시멘트 페이스
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나. 제치장 콘크리트 면 보수: 제치장 콘크리트 부위의 보수는 인접한 콘크리트 표면
색상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시멘트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시험 보수를
거친 후 본 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조건별 콘크리트 시공
3.4.1 서중 콘크리트
(1) 적용 범위: 타설일의 일평균기온이 25 ℃를 초과하거나 일최고기온이 30 ℃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KCS 14 20 41에 따라 서중 콘크리트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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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배합:
가. 원자재는 직사광선을 피해 최대한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나.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기온·운반시간 및 타설조건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연형 감수제 또는 지연형 AE감수제를 사용한다.
다.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결합재량
이 과다하지 않도록 배합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타설:
가. 믹서트럭은 직사일광에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배차계획을 수립하고, 운반 중 온
도상승, 슬럼프 저하 및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및 타설시간은 KS F 4009 및 KCS 14 20 41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타설 전에 지반 및 거푸집 등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고, 거푸집 및 철근 등이 직사광선에 의해 고온이 된 경우에는 살수·
차양 등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
라.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4) 양 생
가. 타설 종료 후 즉시 양생을 시작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노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며, 이후 양생기간은 5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2 한중 콘크리트
(1) 적용 범위: 타설일의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KCS 14 20 40에
따라 한중 콘크리트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배합:
가. 한중 콘크리트는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결되어 있거나 빙
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가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되,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에
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가열한 재료는 균일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다.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제·내한제 등의 특수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단위수량을 가능
한 적게 하여 초기 동해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운반 및 타설:
가.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외기온도, 운반시간 및 열손실 등을 고려하여 타설
시 소요온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멘트가 급결하거나 국부적으로 고온이 되지 않
도록 재료의 투입순서와 비비기 방법을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 과정에서는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타설 시 콘크리
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와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 이상 20℃ 이하의 범
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건축 - 32
라.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 철근 및 타설면에 부착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마. 시공이음부의 기존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해동
하고, 이음부가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즉시 시트, 보온재 등으로 노출면을 덮어 급격한 온도저하
및 찬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고, 지체 없이 보온 또는 급열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양생 및 동바리:
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시트, 보온재
등으로 덮어 보온양생하여야 하며, 모서리 및 가장자리 등 열손실이 큰 부분은 특
히 보온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초기 동해를 방지하기 KCS 14 20 40에서 정하는 필요한 압축강도가 확보될 때까
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급열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온 또는 급열양생 종료 후에는 콘크리트 온도가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적절한 양생을 계속하여야 한다.
마.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 또는 동결지반의 융해로 인하여 침하·변형이 발생하
지 않도록 방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매스 콘크리트
(1) 적용 범위
가. 넓이가 넓은 슬래브로서 두께가 800 mm 이상인 부재 및 하단이 구속된 벽체로서
두께가 500 mm 이상인 부재에는 매스 콘크리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치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재의 형상, 시멘트량, 결합재 종류, 구속조건 및
시공조건 등에 따라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KCS 14 20 42에 따라 필요한 온도균열 제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타설 및 온도관리
가.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 및 타설시기는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과 온도균
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며,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관
리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저온시간대 타설, 재료
온도 저감, 저발열 재료 사용 등 필요한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매스 콘크리트를 평면블록 또는 수평리프트로 나누어 타설하는 경우에는 각 타설구
획의 크기, 타설순서, 콘크리트 공급능력 및 이어치기 시간을 고려하여 장시간 타설
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및 응결상태를 고려하여 연속
적으로 타설하며, 이어치기 시간은 허용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후 침강이 커서 침강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의 응결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재진동 또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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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생 및 온도균열 관리
가. 타설 종료 후 즉시 양생을 시작하여 초기에는 콘크리트 표면의 급격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 및 외기와의 온도차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
라 보온재, 양생포 등의 적절한 보온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온도가 급격
히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습윤양생은 원칙적으로 5일 이상 실시하되, 시멘트의 종류, 배합, 외기온도 및 구조
물의 조건에 따라 KCS 14 20 10 및 KCS 14 20 42에서 정하는 양생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라. 보온재 및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격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며,
필요 시 단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온도균열 발생 가능성이 큰 부재는 타설 전 온도균열 제어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 및 표면온도를 측정하여 온도변화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검사
가. 타설 완료 후 일반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와 함께 온도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해한 온도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균열의 폭, 깊이, 위치 및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수 또는 보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 관리 및 검사
4.1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본 시방서, KCS 14 20 10 「일반콘
크리트」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며, 이 절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을 함께 적용한다.
(2)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품질 및 검
사기준에 따른다.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3)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배합설계 및 품질관리는
KCS 14 20 10 및 승인된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4.2 공장 시험 및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KS 규정에 따라 생산 공장에서 다음 항목
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슬럼프시험(KS F 2402)
(2) 공기량시험(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3) 압축강도시험(KS F 2403, KS F 2405)
(4) 휨강도시험(KS F 2403, KS F 2408)
(5) 단위 체적 중량시험(KS F 2409) : 필요한 경우
(6) 염화물 함유량시험(KS F 4009)
4.3 현장 품질관리
4.3.1 콘크리트 현장시험
건축 - 34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현장에서 다음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슬럼프 시험: KS F 2402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타설 개시 시 최초 1회 시험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채취할 때 및 품질변화가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공기량 시험: 시험시기는 슬럼프 시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험결과는 설계도서 및
KS F 4009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온도 Check: 콘크리트 타설 개시 시 및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에
측정하고, 기상조건 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화 등으로 온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압축강도용 공시체 제작: KS F 240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KS F 2403에 따라 공시
체를 제작한다.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콘크리트 120㎥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며, 1회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제작한 공시체 3개의 압
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5)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 낼 시기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
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하여
야 한다.
4.3.3 콘크리트의 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를 기준
으로 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
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
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타설하는 콘
크리트 120㎥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한다.
4.4 검사 및 기준
4.4.1 콘크리트 압축강도 검사
(1)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 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공시체의 압축강도시
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는 KS F 240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제작은
KS F 2403,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 구조체의 실제 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구조물에서
코어를 채취할 수 있으며, 코아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
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시험횟수 및 방법:
가. 압축강도시험은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 120㎥마다 1회 또는 콘크리트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한다.
나. 1회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합격여부 판정 기준:
가. 재령 28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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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① 재령 28일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호칭강도가 35 MPa 이하인 경우: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이고, 1
회 시험값은 호칭강도에서 3.5 MPa를 뺀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호칭강도가 35 MPa를 초과하는 경우: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이
고, 1회 시험값은 호칭강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령 28일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료의 적절
성, 공시체의 제작 및 양생상태, 시험기기 및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재령 28일 이후 관리
① 상기 검토결과 실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콘크
리트의 강도발현 특성 및 구조물의 상태를 고려,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관리재령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비파괴시험 결과에서
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4)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를 초과하
고, 개별 값이 품질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5) 부적합 시 조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
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4.4.2 거푸집 해체용 콘크리트 압축강도 검사
거푸집 해체 시 부재별 최소 압축강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 Mpa 이상
설계기준강도 x 2/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다만, 14 Mpa
4.4.3 콘크리트 슬래브 요철 허용오차
마감기준 및 시공부위에 따른 요철 허용오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감기준
보통마감
시 공 부 위 비 고 미장, 타일, 석공사 등의 1m 당 10㎜ 이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감
악세스후로아 하부, 도막방수
제물치장
및 비닐시트 등 수장재 바탕 쇠흙손 마감
도장공사를 하는 제물치장용
바닥
3m 당 10㎜ 이하 3m 당 7㎜ 이하
4.4.4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 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
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 - 36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횟수 부재위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단면치수 따른 측정
측정가능한 때
거푸집널 또는
표면의 육안검사 마무리 상태
받침기둥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마무리의 KCS 14 20 10 및 평탄하기 관련 표준 시험방법
부어넣기
결함부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 후
판정 기준
콘크리트 공사규정에
적합한 것
콘크리트 공사규정에
적합한 것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 후
〃 시험 가능한 때 육안검사(필요에 거푸집널 또는 따라서 깎아 내기도 받침기둥 해체 후 한다)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합부가 없는 것
4.5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4.5.1 적용 범위
건축물이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물 및 구조물, 무근콘크리트 공사의 균열에 대하여 적
용한다.
(1) 일반 사항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압축강도는 크나 인장강도가 작기 때문에 시공 중 및 시공 후에 콘
크리트의 타설, 양생,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균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균열을 통하여 이물질이 침투하여 점차 커져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큰 문제
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종류
가. 구조적인 균열: 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사용하중을 지지하기에 안전하지 못하여 구
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거나 도달한 균열을 의미한다. 원인으로
는 설계오류, 설계하중을 초과한 외부하중의 작용, 시공불량, 물리적 특성, 폭발, 충
격, 철근의 부식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이 있다.
가. 비구조적인 균열: 일반적으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대부분이 해당되며 이를
비구조적 균열이라고 무시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간이 경과하여 철근의 부식이
점차로 진행되면서 불안전한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균열의 측정
가. 균열의 측정: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대하여 그 위치, 방향, 폭, 길이, 깊이 등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전개도 등에 도면화하고 복잡한 균열, 수많은 미세한 균열
이나 특징적인 균열의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병행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발생위치, 방향, 깊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표면에 균열상
태에 따라 적당한 치수로 방안눈금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미세한 균열의 경우 균열에서 약간 떨어져서 균열에 따라 매직잉크나 분필 등으로
선을 긋고 끝부분에는 마크를 붙여서 측정 연월일을 기입하여 균열진행을 관찰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균열 폭은 1개의 균열전장에 대하여 균열 폭의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측정위치
를 선정한다. 측정위치는 최대균열 부분의 바깥과 균열 길이 및 폭의 변화에 따라
건축 - 3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서 적정히 2, 3팀 정도로 하고 측정위치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고, 후에 균열 폭 변
화를 동일한 부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마. 균열 폭의 측정은 눈금이 부착된 균열 측정기나 균열 스케일을 사용하며, 측정에는
7~10배, 1/10mm 눈금으로 하여야 한다.
바. 균열 깊이는 균열부분에 붉은 잉크 등의 색소를 압력을 가해 주입하여 두고, 건조
후 콘크리트를 파서 깊이를 측정하거나, 균열 부분의 콘크리트 코아를 채취하여 측
정하여야 한다.
사. 초음파에 의한 균열깊이 측정방법은 균열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초음파 발신기
를 두고 초음파를 전달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산정한다.
(4) 균열 진행의 측정
가. 균열 종점을 기록하는 방법: 균열의 종점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지나서 균열이 성
장되는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나. 테이프가 달린 핀을 균열에 끼우는 방법: 테이프가 달린 핀을 균열의 적당한 부분
에 튼튼하게 끼워두고 유동되는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를 칠하는 방법: 균열 면에 반죽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직경 5cm
정도의 원형으로 바르고 그 위에 균열이 생기는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5) 균열의 허용 오차
조
건 최대 허용 균열 폭 (mm) 건조 공기 중이나 보호층이 있는 경우(내벽) 0.4
습한 공기 중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경우(외벽)
0.3 동결 방지재에 접할 경우 0.2
해수, 건풍에 의해 건․습의 반복이 되는 경우
0.2 수밀 구조 부재 0.1
(6) 균열의 방지대책 및 조치 사항
가. 균열 방지대책
①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시공줄
눈) 및 신축이음(신축줄눈) 등의 위치와 시공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부재별 거푸집 존치기간을 준수하고, 초기 건조수축 방지를 위한 습윤 양생을 철저
히 이행하여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균열 발생 시 조치사항
①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균열의 발생 위치, 형상, 폭, 깊이 등의 특징
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균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즉시 진전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균열의 진행 정도가 크거나 구조물에 변위·변형이 수반되어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 - 38
5. 시방의 준용
5.1 준용 사항
(1) 본 절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다짐, 양생, 품질관
리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분야 콘크리트공사 시방을 준용한다.
(2) 다만, 본 절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본 절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건축 - 3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4 장 금속 공사
4-1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중
금속 구조 제작, 운반, 구조
체의 조립, 설치 및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
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인용규격
KS B 0801 :
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 KS B 0802 : 금속재료의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 금속재료의 굽힘시험 방법I KS D 0002 : 비철 금속재료의 검사 통칙 KS D 0004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 KS D 186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규소 분석 방법 KS D 1864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철 분석 방법 KS D 186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분석 방법 KS D 1866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망간 분석 방법 KS D 1867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롬 분석 방법 KS D 1868 :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 방법 KS D 1869 : 알루미늄 합금의 아연 분석 방법 KS D 1870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티타늄 분석 방법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 형재 KS B 2041 : 내식 스테인리스강재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재료에 대한 기술 자료
(2) 시공 상세도
(3) 시공 계획서
1.5 시공상세도 작성
수급인은 설계도에 준하여 다음의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건축 - 40
(1) 기준도 : 구조물의 기본치수, 접합부의 기준 및 타공사와의 간접관계
(2)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구멍의 위치, GUSSET PLANT등의 접합모양
(3) 조립도 : 현장 설치에 필요한 도면
1.6 공사는 도면에 의거 가공조립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7 품질관리시험
가공되는 부재는 한국산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품질보증서 (MILL SHEET)
수급인재로 가공되는 주요 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서류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 료
2.1 주요 자재 및 부속
2.1.1 H형강 및 기타 형강 (KS D 6759)
Aluminum 6061 합금재질의 H형강으로 상부 Flange 에 볼트를 고정용 홈을 내장한 덮개
의 지지 구조체
2.1.2 강판 및 판재 (KS D 6759)
Aluminum 6061 합금재질의 H형강으로 규격에 따른 열처리 제품
2.1.3 STS304 볼트 (KS B 0241)
(1) HEX M16 : KS B 0241
(2) HEX M12 : KS B 0241
(3) HEX M24 : KS B 0241
2.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1)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부식이
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2) 알루미늄 제품은 반입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볼트 및 각종 부속 자재 등은
별도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변형, 녹슬음 및 손실이 없도록 규격별로 보관, 유지한다.
3. 제작 및 시공
3.1 알루미늄 프레임의 제작
3.1.1 마킹(Marking)
(1) 제작 전 명세서 및 제작도면을 확인한 다음 자재 상태를 확인한다.
(2) 마킹을 할 때에는 추후 조립 및 가공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여 실시한다.
(3) 마킹 표시가 되어있는 표면은 결정된 위치표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마킹에 필요한 공구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실시한다.
3.1.2 절단(Cutting)
(1) 형강 절단은 커터(Cutter)를 사용한다.
(2) 판재의 절단은 절단기(Shearing Machine)를 사용한다.
건축 - 4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 절단 후 부러쉬(Brush),그라인더(Grinder)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 부를 교정하
며 측선에 수직으로 다듬질한다.
3.1.3 드릴링(Drilling)
(1) 홀(Hole)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맞추어 드릴로 뚫고 완전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일반적인 홀(Hole)은 지름이 50㎜ 이하이다. 이 보다 크게 제작이 필요할 경우는 리이
머(Reamer)로 제작하고 정밀한 치수를 요하는 홀(Hole)은 제작치수보다 3㎜ 작게 뚫어
조립 시
리이머(Reamer)로 마감한다.
(3) 제작 전 자재를 완전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치장소에서 가스로 홀(Hole)을 낼 때에는 직경의 최대값이 3㎜이상 크지 않아야 한
다.
(5) 홀(Hole)의 거스름 등은 줄(File)등으로 확실하게 제거한다.
3.1.4 기계가공
(1) 다듬질 공차
KS B 0161-74에 의거하여 가공한다.
(2) 볼트의 가공
가. 볼트와 너트의 플랭크(Flank)부분을 양호하게 접촉시켜야 한다.
나. 볼트와 너트는 충분한 물려져야 하며, 축 방향 하중에 대해 파괴되지 말아야 한다.
직경:구멍지름 = 12mm : 13.0mm
16mm : 17.0 mm
20mm : 22.0 mm
(3) 볼트 홀(Hole)의 기계가공
가. 볼트 홀(Hole)은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 기계가공하고, 절대로 가스절단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기계가공 후 거스름은 줄(File)이나 그라인더(Grinder)로 완전하게 제거 한다.
다. 볼트 홀 가공 시 규격 된 공차 크기를 넘지 않도록 가공 한다.
3.1.5 조립
(1) 조립은 정반 위에서하며 중간부터 시작하며 중간 조립물들을 모아서 일괄조립 한다.
(2) 무리한 힘이나 열을 가하면 기계 자체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도면에 표시된 숫
자나 길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나사, 볼트와 너트 및 리벳 등으로 체결한다.
(4) 조립이 완료된 후 취부의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용접부위에는 그라인더(Grinder) 연마
상태등 전체적인 확인을 실시한다.
3.1.6 가공 검사
가공검사는 본 용접하기 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마무리상태, 형상, 치수등을
검사하여 가조립 전에 소재의 교정을 행한다.
(1) 형강류의 검사는 앵글,
H-빔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변
형, 결함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2) GUSSET PLATE, RIB STIFFNER는 절단면의 상태, 형상, 크기 및 치수, 개선입상부의
건축 - 42
상태, 강판의 변형, 볼트 구멍의위치, 크기및개수, 마찰면의 마무리 등에 관해 검사한다
3.2 알루미늄 프레임의 용접
3.2.1 용접사의 관리
용접은 충분한 자질을 용접사가 실시해야 한다.
3.2.2 용접시 안전관리
(1) 적당한 위치에 용접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취하며 적절한 복장과 보안경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2) 용접시 상부의 연기를 직접적으로 흡입하지 말 것
(3) 작업장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특히,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을 제거할 것
(4) 모든 압축가스 실린더를 주의 깊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캡(CAP)으로 닫을
것
(5) 압축가스 실린더를 벽 또는 기타 구조 지지물(Structural Support)에 안전하게 비치하며
특별한 예방대책 없이 폐쇄된 장소에서는 용접하지 말 것
(6) 습도가 높거나 젖은 장소에서 용접이 필요할 시에는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건조하고 절연이
된 플랫폼 위에서 하고 손상된 케이블을 사용하지 말 것
(7) 용접용 집게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집게 걸이에 거치시켜 놓을 것
(8) 용접 불꽃이 용접사 외에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9) 지상 외에는 사다리, 비계 또는 설치장소의 바닥면이 견고한 지를 확인할 것
(10) 고소작업은 안전벨트 또는 생명선을 착용하도록 할 것
3.2.3 용접봉의 관리
(1) 알루미늄 용접은 알곤(Argon) TIG(또는 MIG)를 사용하고 용접봉은 ER4043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건조로 내의 온도를 250~300℃로 1시간 이상 다
시 건조하여 사용하고 용접봉 인수 후 4시간이 경과하면 교체해야 하며 흐린 날에는 2시간 이
내에 교환하고 설치장소에서 용접할 때에는 포터블 건조로를 휴대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
다.
3.2.4 용접 작업
(1)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 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며 용접
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용접비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등을 피한다.
(4) 아크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 유지등을 알
맞게 한다.
3.2.5 용접 주의사항
(1) 피복재가 손상된 용접봉의 사용은 금하며 즉시 폐기해야 한다.
(2) 용접개소의 모서리와 면은 기계가공, 그라인딩, 불꽃절단으로 준비돼야 한다.
(3) 용접개소에 이물질이나 파손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개선 각도 루트 간격이나 용접면이 깨끗한가
건축 - 4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를 검사하여야 한다.
(4) 용접에 의해 결합될 부위는 바, 잭, 물림쇠, 가접 또는 임시 부착물로 용접하는 동안에
핏팅, 얼라이닝이 필요하다.
(5) 중심선 맞춤을 하기 위해 사용된 가접은 그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완전히 제거되거나
또는 가접의 완료점이나 시작점의 끝단이 그라인딩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완료되어 최
종 용접 일부분으로 혼입돼야 한다.
(6) 가접 부위가 최종 용접 부위의 일부가 될 때, 가접 완료 후에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불
량한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7) 용접 부위, 부착물 또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열전달을 시
도할 경우에는 예열처리가 고려돼야 한다.
(8) 예열온도는 재료 성분에 따라 예열온도를 맞추며 재료는 관련코드 또는 표준 및 제조
업체
권고사항에 따른다.
(9) 용접 시작시 아크가 발생되므로 불필요한 곳에 모재의 결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
히 작업한다.
(10) 용접기에 과다한 전류가 공급되어 언더컷, 브로우홀, 슬래그 침투, 그레이트 등의 결함 또
는 부족전류로 인해 용접 불량, OVER LAP 등이 없도록 점검한다.
(11) 용접 중에 크랙, 브로우 홀, 슬래그 침투 등의 결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히 결함부분을 파내
어 다시 용접한다.
(12) 용접의 시점과 종점은 용압이 불충분하여 길어지거나 브로우홀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13) 용접봉을 이어가는 부분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슬래그 제거와 청소를 하여 원활한 용접이
되도록 한다.
(14) 다층으로 용접하는 경우 각 층마다 부러쉬 등으로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 부
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상층부를 용접한다.
(15) 구조물의 용접 공차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모재의 길이
허용 공차 120 이하 +1 ~ -1 315 이하 +2 ~ -2 1,000 이하 +3 ~ -3 2,000 이하 +4 ~ -4 4,000 이하 +5 ~ -5 4,000 초과 +7 ~ -7 비고
4. 운 반
4.1 운반 일반사항
(1)
소부재 형강류는 운반이나 상하차도중 분실될 우려가 있는 소 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 - 10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건축 - 44
(2) MAIN 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써 상하차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곳은 고임
목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4.2 현장 반입
(1)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별도의 송장을 발부 교부
받아 보관하고, 인수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정치해야 하며 훼손, 망실등의 책임
은 수급인이 진다.
(2) 부재의 인수는 현장 하차로부터 하며 인수 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
치, 라켓의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 등 부재의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송장과 대조하고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인수한 부재는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
면이 없도록 할 것이며, 흙에의 접촉이나 유류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 인수된 부재의 수정은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 등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
장이 없도록 감독자 입회하에 수정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때에는 제작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5. 시 공
5.1 준비
공사 시작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장비(크레인, 지게차 등)사용 지장 여부 및 공사동구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2) 가설전원 준비 여부를 확인한다.
(3)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5.2 시공
5.2.1 앵커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부에 고정매입공법으로
BASE PLATE 하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2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금속 골조를 세우기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구조물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5.2.3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5.2.4 설치 순서
(1) 설치 전 반입 된 금속구조의 가공 상태를 확인한다.
(2) 구조체는 크게 벽체공종, 지붕공종으로 구분되며 각 공종에 해당되는 구조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구조체의 조립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벽체공종 구조체는 COLUMN 및 BASE PLATE로 콘크리트 기초 구조 상부에 앵커시공
하여 고정하며, 앵커는 케미컬 주입식 앵커로서 해당 제품의 설치 순서에 따른다.
(4) 지붕공종 구조체는 TRUSS 형상으로 구조검토를 마친 구조이어야 하며, 지상에서 조립
후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를 사용하여 상부로 양중한다.
(5) 1항~4항의 단계를 반복한 뒤 각 설치 된 구조체를 서로 연결한다.
건축 - 4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6) 각 부재간의 연결은 STS재질 볼트세트를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볼트-ANGLE(PLATE)부재-ANGLE(PLATE)-너트 순서로 조립한다. 세부 조립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여 실시
하도록 한다.
6.성능 및 검사
6.1 알루미늄 프레임의 성능
검 사 항 목
단 위 시 험 방 법 기 준 값 인장 강도 N/㎟
KS B 0802 :
2003(5호시험편)
265 이상 항복 강도 N/㎟
KS B 0802 :
2003(5호시험편)
245 이상 연신율 %
KS B 0802 :
2003(5호시험편)
8 이상 % ASTM E 1251 : 2007 KSD6759 기준
성분 함유량
(Al,Si,Fe,Cu,Mn,Zn,Cr,Ti,Mg)
비 고
6.2 검사
6.2.1 외관검사
자재의 변경, 파손, 오염 등의 유무를 1m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6.2.2 치수검사
알루미늄 프레임의 규격이 설계도서와 동일한지 검사한다.
6.2.3 품질검사
성능 항목에 한하여 공인기관 의뢰 검사한다.
7. 청소 및 보양
7.1 청소
설치 중 발생되는 분진, 잔여물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들은 작업 중후로 청소하여
다른 공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7.2 보양
설치 후 다른 공종 작업에 의해 변색, 오염, 손상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적합한 보양
재를 사용하여 최종 준공 시 까지 오염을 방지한다.
건축 - 46 건축 - 4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5 장 패널공사
5-1 패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중
금속 구조 상에 조립하는
FRP패널의 제작, 설치, 성능 및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강재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M 3000 플라스틱 용어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방법
1.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1) 패널에 대한 기술 자료
(2) 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
1.4 품질관리시험
가공되는 부재는 한국산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품질보증서 (MILL SHEET)
수급인재로 가공되는 주요 부재는 생산자의 품질 서류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 이격하여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각 저장하고, 특히, 마감재는
보관시 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 40℃이하인 경우에 한하
여 시공한다
2. 재 료
2.1 주요 자재 (FRP 패널재)
구조물의 벽체 및 하부에 시공되는 FRP 재질로 패널의 규격 및 형상은 도면 및 다음의 제원
을 따르며, 시공 전 공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 지붕 패널
(1) 규 격 : THK45mm
(2) 형 상 : 패널 내부에 알루미늄 등 보강대가 포함되며 보강대는 패널의 종또는 횡방향
건축 - 48
으로 형성되어 지붕에 발생되는 하중에 대한 충분한 내구력을 보유한 제품.
2.1.2 벽체 패널
(1) 규 격 : THK 6mm
(2) 형 상 : 벽체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패널의 평활도 및 두께가 일정한 제품
2.2 부속 자재
2.2.1 수밀재
패널 사이에 시공되는 방수재로, 고무 재질의 발포 TAPE 형태로 구성 된다.
2.2.2 조립 볼트
패널의 결합 및 고정에 사용되는 볼트로, STS304 및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FRP FLANGE
건조장 외부의 배관과 연결에 사용되는 NOZZLE로, FRP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 세부
도면을 참고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맞춤으로 제작한다.
3. 제 작
3.1 기본 사항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에 충진제, 촉매, 이형제, 유리섬유 등을 혼합하여 SHEET를 구성한
뒤 유압 프레스로 가압 및 탈형하여 규격화 된 패널을 제작한다.
3.2 제작 세부사항
3.2.1 FRP 패널 제작(압출) 시 주요 사항
(1) 소요되는 물량의 컴파운드 시트(Compound Sheet)를 보관장소에서 꺼내어 절단 가공
을 준비한다.
(2) 컴파운드 시트의 운반, 절단, 압출 과정 중 이물질의 유입에 주의한다.
(3) 압출 과정 중 시트의 금형 상부에 시트의 전개가 완전한지 주의한다.
(4) 제작조건
구 분
압 출
작 업
공 정 FRP Panel
적용압력
(㎏/㎠)
80
금형온도
( ℃)
상 145
하 135
금형시간
(sec)
프레스 속도
(㎜/sec)
금형온도
(℃)
1속 : 25
400
2속 : 2 ± 2 3속 : 0.5
3.3 도장
3.3.1 재료 및 범위
도장재료는 내후성이 우수한 우레탄 계열의 도료와 무황변 경화제를 사용하며, 성형이 완
료된 FRP Panel의 외부에 단면 1회 5㎛ 2회 이상, 총 두께는 10㎛ 이상으로 한다.
3.3.2 기후제약
도장은 아래의 온도 및 상대습도의 조건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 료
최저온도 최고온도 최고 상대습도 우 레 탄 계 -5℃ 이상 40℃ 이하 85% 이하 기 10℃ 이상 30℃ 이하 80% 이하 타 건축 - 49 비 고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 도장은 옥내에서 실시하며 분진으로 인해 Pin-Hole을 발생시키며 도포면을 손상시키거
나 스프레이에 지장이 있는 옥외에서는 도장을 할 수 없다.
(2) 눈, 비 등이 오거나 예상되는 옥외에서는 도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기상조건은 도료의 부착성
이 떨어지고 도료가 벗겨지거나 오염된 화학성분이 재료에 침전될 수 있다.
(3) 도료색상은 발주처와의 협의 따라 지정된 색으로 한다.
4. 시 공
4.1 지붕패널의 시공
(1) 지붕패널의 조립은 골조 구조체 조립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설치면은 평활하
여야 한다. 바닥면이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
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프레임면이 평활하지 못할 경우 위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별도의 파스너
작업을 통하여 평활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을 하도록 한다.
(3) 패널과 구조체의 결합은 구조체 내 볼트 홈에 조립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때
패널은 격자형으로 조립하며 패널조립 시 연결부의 충분한 강성 및 밀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평철부재를 외부 보강재로 사용한다.
(4) 조립 볼트의 시공간격은 표준 200mm이며 최대 25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패널의 시공은 한쪽 모서리에서 반대편 모서리로 순차적으로 하여 시공 시 패널간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2 벽면패널의 시공
(1) 벽면패널의 조립은 금속의 기둥구조 조립이 끝난 후 설치하며, 이 때 금속의 벽체면은
수직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수직면의 허용오차는 1/500L 이내여야 한다.
(2) 벽체면의 수직도가 허용치 이상일 경우 수직도를 재조정하여 허용 오차 이내로 재시공
한 뒤 패널을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패널과 구조체의 조립은 4.1 *9지붕패널의 시공 3항~5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공한
다.
4.3 외부 보강재의 시공
(1) 패널과 패널이 맞닿는 경계에는 알루미늄 재질의 평철 형태로 구성 된 보강재를 시공
하며 이때 금속구조와 연결을 위하여 볼트 접합을 사용한다.
(2) 보강재는 수밀성과 밀폐형을 확보하기 위한 GASKET이 시공이 가능한 형상으로 제작
되어야 하며, 이 때 GASKET이 보강재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4 FRP FLANGE 시공
(1) 패널의 시공이 완료 된 후 시설의 탈취시설 연계(장래분)를 위하여 FRP재질의
FLANGE를 지붕면에 시공한다.
(2) 수량 및 제원
품 목
규 격 수 량 용 도 FRP FLANGE 150A 2EA*8개소 탈취시설(장래분) 연계 FRP BL FLANGE 150A 2EA*8개소 " 건축 - 50 비 고
(3) FLANGE은 패널의 표면에 볼트 또는 리벳으로 고정하며, 현장맞춤 시공으로 건조장 지
붕의 내부 및 외부 시설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설치가 완료 된 이후에는 BL FLANGE를 추가로 시공하여, 시공의 밀폐성을 유지한다.
5. 패널의 성능 및 검사
5.1 패널의 성능
검 사 항 목
단 위 적 용 기 준 기 준 값 인장 강도 MPa KS M ISO 527-4 : 2002 85 이상 굽힘 강도 MPa KS M ISO 178 : 2012 175 이상 굽힘 탄성율 GPa KS M ISO 178 : 2012 15 이상 흡수율 % KS M ISO 62 0.3 이하 비 고
5.2 패널의 검사
5.2.1 외관검사
패널의 변경, 파손, 오염 등의 유무를 1m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5.2.2 치수검사
패널의 폭, 길이, 두께 등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5.2.3 품질검사
성능 항목에 한하여 공인기관 의뢰 검사한다.
6. 포장 및 보관
6.1 포 장
반입 또는 적재 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며, 포장용 발포재와 비
닐로 마감한다.
6.2 보 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나 옥외 장기간 보관 시 별도의 보양 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제품 상부에 과도한 중량물 적재는 지양하도록 한다.
건축 - 5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6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6-1 홈통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측구관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공사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 지붕 빗물받이
- 선홈통
- 선홈통받이
- 시공 상세도면
1.3.2 견본
- 빗물받이:30㎝길이의 제품견본
- 빗물받이 및 선홈통의 브라켓 등 기타 고정철물
드레인
선홈통받이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 전 우수 배출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
협의"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참여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빗물받이 및 선홈통은 흙 등의 이물질
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지붕 빗물받이
KS D 3698 제품으로 세부 규격은 도면의 형상을 참고 한다.
2.2 선홈통
KS D 3536 제품으로 세부 규격은 도면의 형상을 참고 한다.
2.3 부속철물
빗물받이 및 선홈통을 지지하기 위한 부속철물로 아연도금강재 또는 스테인리스자재 이상
건축 - 52
을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식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 작업
(1)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지붕받이 및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
료 되어야 한다.
3.2 빗물받이 시공
(1) 빗물받이는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이음되도록 설치한다.
(2) 빗물받이는 끝단 막이, 홈통 연결부, 신축이음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
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빗물받이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30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4) 빗물받이의 신축이음은 최소 15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동일 재료를 적용하여, 열팽
창 및 변형에 대비하여 제작한다.
(5) 경사 지붕의 빗물받이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
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빗물받이의 외부
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6) 빗물받이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세부사항은 도면을 참고한다.
(7) 빗물받이 받침대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
치한다.
(8) 빗물받이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
다.
(9) 빗물받이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0) 빗물받이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
판은 두께 2.0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빗물받이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고정하고 겹침 이음부는 실란트로 밀봉한다.
3.3 선홈통 시공
(1) 선홈통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제품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 고정쇠(브라켓)의 설치간격은 1200 mm이내로 하며, 세부 설치사항은 도면을
참고한다.
(6)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7)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
건축 - 5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수직방향에 대해 3.0m 당 ±10㎜이내, 전체 ±20㎜ 이내로 한다.
4. 청소 및 보양
(1) 설치 된 빗물받이 및 선홈통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
다.
(3)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4) 설치 완료 후 후속 공종에 의해 파손 및 오염의 될 수 있는 경우 적합한 보양재를 설
치하여 준공 시 까지 이상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축 - 54 건축 - 5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7 장 창호 및 유리 공사
7-1 철재 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철제문(스테인리스스틸)과 문틀 및 부속재료에 관하
여 규정한다. 철제창과 창틀 및 유리문에 관한 시방은 본 장에서 제외한다.
1.2 관려 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3 적용 기준
KS F 2236 : 문세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
KS F 2237 :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68-1 :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71 :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278 :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3 :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 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
KS F 2295 :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방법
KS F 2296 : 창호의 내풍압 시험방법
KS F 2297 : 창호의 성능시험방법 통칙
KS F 2808 :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KS D 3698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4 성능 기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방화문의 구조 및 성능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방화문에 의하고,
본 시방서에서 방화문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의한다.
1.5 제출물
1.5.1 제작도, 시공도 및 창호도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이전에 철제문과 문틀에 관한 제작도,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제작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도면의 작성은 제작회사의 표준 상세도
및 제작도에 따르고, 도면 내용에는 각 문과 문틀의 위치, 각 형태의 강철문의 입면,
구조 상세도, 문틀과 각 부재의 단면 형태와 연결 방법, 보강재 및 보강 철물의 위치,
건축 - 56
창호 철물의 위치, 문틀 고정 철물의 형태와 위치, 각 철제문과 문틀 및 철물의 두께,
개구부의 인접 부위의 조건, 시공 상세, 문틀과 인접 벽과의 연결 상세 등을 포함한다.
1.6 재료반입 및 관리
(1) 사용재료는 운반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마분지나 포장용 가공지 또는 나무상
자에 넣고, 완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에틸렌 완충재를 상
자 내부에 충진하여 운반한다.
(2) 용접된 문틀은 서로 위아래가 엇갈리게 두개의 문틀을 묶거나 아래단에 철제버팀목을
임시로 고정한다.
(3) 조립식 문틀은 종류별, 길이별로 단단히 묶어서 포장용 상자에 넣어서 운반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완전히
덮고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5) 조립된 문틀은 세워서 보관하고 표면이 마모되었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녹슬은 부분은
깨끗히 하고 동일한 색상의 도료로 보수한다. 또한 방화문, 방음문, 단열문은 급격한
온도와 습도 변화에 충분히 보호한다.
1.7 공사 및 현장조건
(1)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선행 공정과 연관된 작업의 완료 상태 및 작업상의 문제점과 작
업 공간의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후속 공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관하여 도급 수급인
은 사전에 확인 점검한다.
(2) 도급 수급인은 시공도, 제조회사 설치 시방서에서 명시하고 요구한 현장 실측을 사전
에 확인한다.
2. 재 료
2.1 주요 자재
2.1.1 도어 플레이트(문짝)
STS 304 (오스테나이트계) 강판을 주로 사용하며, 방화문에 요구되는 두께와 내화충전재
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문틀 (프레임)
KS D 3698(스테인리스 강판) 및 KS D 3705 기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며,
벽체 고정이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며, 표면처리는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 HL(Hair Line)
마감을 표준한다.
2.2 부속자재
2.2.1 문틀 하드웨어 및 힌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스테인리스강 재질 철물을 적용한다.
2.2.2 도어클로저 및 레버핸들
방화문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화용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
2.2.3 실리콘 및 백업재
문틀과 도어의 접합부는 제조사에 제작 된 규정 가스켓을 사용하며, 기타 접합 틈새는 KS
F 4910에 규정된 실리콘 실러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코킹 처리하여야 한다.
건축 - 5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 시 공
3.1 철재문 및 문틀 설치
철재문과 문틀의 설치는 도면에 명시된 창호일람표와 창호철물 일람표에 의하여 규정된 위
치에 설치한다.
(1) 공장 조립제 문틀은 벽체 공사와 동시에 설치하고, 문틀의 고정철물은 규정된 위치에
견실하게 매입하고 문틀의 귀퉁이는 직각하고 수평과 수직에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2) 설치한 문틀의 개구부 칫수의 허용 오차는 폭은 +3mm -1.5mm, 높이는 +6mm
-3mm 이내로 한다.
(3) 설치 완료된 철재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은 3mm를 유지하고, 문의 하단부와 최종 바닥
마감선과의 간격은 창호 상세도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연성 바닥
은 최대 20mm, 불연성 바닥은 10mm를 유지한다.
(4) 양여닫이문이 맞닿는 부분의 간격은 6mm를 유지한다.
(5) 창호철물과 문틀 주변에는 단열효과를 충족하면서 문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시공한다.
문에 부착하는 모든 철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링재를
사용하여 모든 틈새를 메운다.
4. 마감 및 보양
(1) 본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으로 별도의 도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설치가 완료 된 제품은 마감은 긁힘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후속 공정에 의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재를 설치하여 공사 준공 시 까
지 이상이 없도록 유지한다.
건축 - 58
7-2 합성수지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외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
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S F 3117 창세트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상세도
가.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부속철물 및 재료 일람표로 구
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
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마.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바.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가.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 견본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수급인은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 및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
건축 - 5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하여야 한다.
2.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제조사에 포함되는 세트 제품을 선정한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제조사에 포함되는 세트 제품을 선정한다.
3. 운반 및 저장
3.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송장을 제출하고 수량, 품목 등에 대하여는 필요 시 반입
검사를 받도록 한다.
(2) 반입 시에는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
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
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4. 시 공
4.1 창호 설치
4.1.1 기본사항
(1) 창호 설치 전 세부 위치에 대하여 먹메김을 실시한다.
(2) 창호 설치 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
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을 고정용 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고정 철물은 전용 철물, 나사못, 리벳 등 기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며, 설치되는 환경에 따라 아연도금강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재질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한다.
(4)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이상일 때는
0.5 m마다 최소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5. 보양 및 검사
5.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
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5.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창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이 때 정상작동 유무 및 외관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 후 필요 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재 시공 후 검사를 받는다.
건축 - 60
7-3 창호 철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 및 창호에 부착하는 각종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
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1 :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KS F 4505 : 도어 클로저
KS F 4511 : 창호용 레일
KS F 4518 : 플로어 힌지
KS F 4519 : 경첩
KS F 4524 : 창호용 호차
KS F 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 피벗 힌지
KS F 4534 :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 자물쇠
1.4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
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1.4.2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에 대하여
필요 시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 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
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건축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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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료
2.1 일반 조건
(1) 창호 철물의 재질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이상) 또는
황동(Brass) 제품을 표준으로 하며, 도면 및 창호철물 일람표에 지정된 규격과 마감을
따른다.
(2) 방화문에 부착되는 창호 철물(도어록, 도어 클로저, 힌지 등)은 KS F 2268-1 내화성
시험을 통과한 방화용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세부 품목별 수량, 형상, 마감 및 기능은 설계도서에 표기 된 '창호 일람표'에 따른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받은 시공도 규정
에 따른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
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
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
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을 사용한다.
4. 작동 시험
(1) 모든 창호 철물은 설치 완료 후 개폐 작동 시 걸림, 소음, 비틀림이 없는지 개별 작동
시험을 실시한다.
(2) 도어 클로저 및 플로어 힌지는 문짝의 자중과 바람 영향(외풍)을 고려하여 닫힘 속도(1
차·2차 속도) 및 래칭(Latch) 작동을 적절히 조절한다.
(3) 방화문용 도어 클로저 및 도어록은 화재 감지 시 정상적으로 자동 폐쇄 및 래치 고정
이 완료되는지 작동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 - 62
7-4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열흡수유리, 차광유리, 무늬유리, 망
입유리, 장식유리, 태양열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
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 기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
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2 : 강화 유리
KS L 2003 : 복층 유리
KS L 2004 : 접합 유리
KS L 2005 : 무늬 유리
KS L 2006 :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 열선흡수판유리
KS L 2012 :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 배강도유리
KS L 2514 :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1.4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 관련 법령 및 기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최신 개정판)
KDS 41 12 00 (건축물 하중기준 / 풍하중 산정)
KCS 41 55 01 (유리공사 표준시방서)
1.6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7 성능 및 설계기준
1.7.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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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와 관련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2)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3)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8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2)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3)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견본시공 (Mock-up)
수급인은 필요시 시공 전 견본시공을 실시하며, 다음을 참고하도록 한다.
가. 도막유리, 단열유리, 스팬드럴 유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모형을 설치한다.
나. 대표적인 리트(lite) 크기, 문틀 또는 창틀의 구성 방식, 유리끼우기, 재료 등 공사에
필요한 유리 끼우기 방식과 일치하도록 모형을 시공한다.
다.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외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라. 원척 모형은 작업 완결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공사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모
형을 보양한다.
1.9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
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
지하도록 시공한다.
1.10 운반 및 보관
(1)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
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2)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
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3)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
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된다.
(4) 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11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사감독
건축 - 64
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시
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1) 유리 size 는 현장실측이나 도면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하며, 유리 제조회사에서 추천하
는 유리 몰립 횟수에 따라 제작한다.
(2)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주요 자재 및 부속
2.2.1 판유리
KS L 2012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거울용은 A등급, 일반 건축용은
B등급을 사용한다.
착색 및 열선 흡수유리(Tinted Glass And Heat Absorbing Glass)
착색 및 열선 흡수유리는 KS L 2008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열처리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의
무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배강도 유리 (Heat-Strengthened Glass)
투명, 반사 및 착색 배강도 유리는 KS L 201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3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학
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2.4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
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 이상으로 제작
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인 제품을 사용한다.
(3)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용
한다.
2.2.5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10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
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
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
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2.2.6 유리용 개스켓(gasket)
(1) 유리 개스켓의 형태는 고정용 부재 및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
건축 - 6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
를 사용한다.
(4)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
용하며,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
을 사용한다.
(5)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
용한다.
2.2.7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
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
용하지 않는다.
3. 제 작
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3.1.1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 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3.1.2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
만으로 한다.
3.1.3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
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 준비 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
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
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이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
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시 공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건축 - 66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
한다.
(3)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대를 사용한다.
(4)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5)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6)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직경 5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7)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끝단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부
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5. 청소 및 보양
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5.1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하며, 준공 검사 시 까지 유지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때까지
부착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
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
를 유지한다.
(4)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건축 - 6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7-5 내풍압 전동셔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사용하는 알루미늄 내풍압 셔터의
제작, 성능,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또한 본 설비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나 변경 시 아래 제시 된 설비보다 제품의 재질 및 성능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2 참고 규격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1.3 제출물
수급인은 본 제품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다음의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 후 시공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2) 기술 자료
전동셔터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사양, 기술자료, 구조계산서 및 풍압테
스트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3) 시공상세도
본 제품의 설치 방법에 대한 시공 상세도(고정 방법, 설치 위치, 개구부의 크기, 부속 상
세, 재료 및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설계 및 구조
2.1 설계 사양
2.1.1 내풍압셔터의 설계사양
구 분
장 비 명 전동셔터 내풍압 전동셔터 형 식 알루미늄 2중 슬렛 규 격 폭 4.3m x 높이 6.0m
동력
(kw)
수량 0.5이하 3
2.2 주요 구조 및 부속
내풍압 전동셔터는 슬렛, 가이드레일, 마감재, WIND-LOCK, SIDE CAP, 샤프트, 셔터박스
및 전동개폐기로 구성되며 각 구성은 다음과 같다.
2.2.1 슬 렛(KS D 6759)
(1) 알루미늄 합금(A6063)재질의 내식성 및 내구성이 확보 된 재질로 이중 슬렛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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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며, 한면의 두께는 1.2t이상으로 제작된다.
(2) Box Type형태인 2중 구조로서 전체의 높이는 제조사의 제작자 시방에 따르며 전체적
으로 양면으로 구성된다.
2.2.2 가이드레일(KS D 6759)
(1) 알루미늄 A606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인 압출성형물이어야 한다.
(2) 내식성 및 내구성이 확보 된 재질로 내 풍압 성능을 위한 충분한 두께 및 단면 길이가
확보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수치는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3) 날개의 내측 단부에는 브러쉬(Strip)를 설치하여 마찰 및 진동 발생시에 소음방지와
Slat의 손상을 방지하며 먼지나 해충 등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4) 강한 풍압력에 의한 윈드락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브러쉬설치 부분에는 돌출부가 형
성, 차등을 두어서 브러쉬가 Slat와의 마찰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
져야 한다.
2.2.3 하단마감재(KS D 6759)
(1) 알루미늄 A606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인 압출성형물이어야 한다.
(2) 풍압 성능을 위한 충분한 두께 및 깊이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치수
는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3) 마감재에는 웨더 스트립을 부착하여 먼지 및 이물질 차단, 차수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2.4 WIND LOCK
(1) 내풍압셔터 슬렛부에 풍압에 의한 응력이 발생 시 이탈을 방지하는 용도로서 내부식성
이 강한 슬라이딩 윈드락 베어링 제품이며, 슬렛 양쪽단부에 고정 및 가이드레일
(GUIDE RAIL) 내부에 삽입하여 슬렛을 강한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된 장치를 말
한다.
2.2.5 SIDE CAP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로 슬렛의 좌,우 끝 부분에 고정시켜 SLAT 와 SLAT 연결시 탈선을
방지하고 GUIDE RAIL 내부에 삽입된다.
2.2.6 샤프트(SHAFT)
(1) 슬렛과 조립되어 권상을 하는 용도로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및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도어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중앙부 처짐은 1/400 이내이어야 하며, 슬렛과 견고히 조립되도록 일정 간격으로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접합되어야 한다.
2.2.7 셔터박스(SHUTTER BOX)
(1) 전기 아연도 강판(KSD 3528)재질로 1.2t 이상으로 제작되며, 원형 또는 직형으로 도어
상부의 전동 개폐기 기타 정착물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셔터박스는 샤프트, 슬랫, 전동개폐기 등을 보호 및 격납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야 하
며, 수시 점검이 용이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단.
2.2.8 전동개폐기(OPERATOR)
(1) 내풍압 셔터의 전원은 단상 또는 3상 220V~380V 셔터전용 개폐기로 정부 공인 기관
에서 인정하는 Q마크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 - 6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전동개폐기는 수동 전환 장치를 내장하여 정전시 수동 체인으로 작동하여 신속하게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전동개폐기 내에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내장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을 방지한다.
(4) 전동개폐기는 삼상인 경우 역상방지기를 내장하여 오작동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성 능
(1) 내풍압셔터의 재질 및 성능은 알루미늄 창호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용되는
부품은 최대 풍속 45m/sec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를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제품 승인 시 구조계산서와 풍압테스트 검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 일반조건
셔터 설계서에 명기 된 사항 외에는 승인 된 시공상세도면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가이드레일, 브라켓, 부속철물 시공을 위한 앵커와 인서트는 정확한 위치에 시공
한다. 설치 후 휨,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개폐상태를 조정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다.
4.1.1 셔터 설치
(1) 먹매김
부품 설치 기준이 되는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
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고장 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3)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후 전동 및 수동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
정한다.
(4) 고 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
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5) 현장 뒷정리
셔터 설치 완료 후 셔터 작동 상태를 감독자 입회하에 검사한다.
(6) 완성품 관리
셔터 시공자는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에게 다음 사항을 실
시하고 인도한다.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서,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4.2 설치 중 안전사항
(1) 모든 직원은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2) 안전 교육은 매일 작업 전 현장 소장이 실시한 후 교육 내용을 매일 작업일보에 기록
한다.
(3) 수급인은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4) 비계 등 고소 작업시 안전대, 안전모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건축 - 70
(5) 심신이 허약하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한 사람은 현장 고소 작업은 피한다.
(6) 작업 시 작업공구는 타공점에 피해가 안 되게 정리하여 작업한다.
(7)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절연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용접기에는 전격방
지기 누전 차단기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8) 안전 장구의 성능 불량 발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일일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위를 정리정돈 후 깨끗이 한다.
5. 품질 관리 및 검사
5.1 검사
5.1.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수급인은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 기록표
에 기록하여 반입시 제출한다.
5.1.2 입회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
고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
로 입회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5.1.3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육안확인 유해한 홈, 오염이 없을 것 부품 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측정 규정된 허용차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위 상태 육안확인 상동 개폐기능 개폐확인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
외관검사 (도장 마감상태와
셔터커튼의 표면 상태)
건축 - 7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8 장 부대 공사
8-1 계단 및 핸드레일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에 내부 출입용으로 설치하는 계
단 및 핸드레일의 품질, 성능, 제작 설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제품 및 기술 자료
(2) 시공 상세도
1.3 적용 기준
KS B 1002 : 육각 볼트
KS B 2041 : 내식 스테인리스강재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KS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2. 재 료
2.1 주요 자재 및 부속
2.1.1 출입계단 주요자재
(1) ㄷ형강 및 형강류 : JIS G 4317
(2) 강판 : KS D 3698
2.1.2 핸드레일 주요자재
(1)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36
(2) 스테인리스 평철 : KS D 3698
2.1.3 STS304 볼트
(1) HEX M10 : KS B 1002
2.2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부식이
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2)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나 봉상태로 노
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제 작
3.1 절단 및 홀가공
제작 및 절단기기는 재질에 따른 전용 공구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 뚫기는 프레스로 한
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 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 뚫기를 한다.
3.2 용접
건축 - 72
3.2.1 용접 일반
부재의 접합은 재질에 따라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사항을 준수한다.
(1)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 용접공이 용접하여야한다.
(2) 용접봉은 강재, 스테인리스(Y308L 이상)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
소 하여야한다.
(4) 용접한 후 용접 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 에
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하여야한다.
3.2.2 용접 시공
(1) 바탕준비
가.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가공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2) 용접기 및 부속설비
가.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 폭발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
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용융금속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2.3 용접절차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 치수보다 작지 않
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및 기
타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출입계단의 시공
4.1.1 금속 구조의 시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
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볼트 홀 등의 가공은 공장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
게 현장가공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현장에서
가공할 수도 있다.
건축 - 7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이음자
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
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및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2 계단 그레이팅의 시공
(1) 그레이팅은 STS304 자재로서 볼트 접합 형태의 제품을 선정한다.
(2) 금속구조와는 HEX M10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공장가공 방식을 적용한다.
(3) 그레이팅이 맞닿는 부분은 틀뜸 또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4) 세부 형상은 도면을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규칙” 중 계단설치 사항
을 준수하도록 한다.
4.2 핸드레일의 시공
핸드레일은 계단 상부에 설치되는 시설로 상세 내용은 설계도면을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
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안전난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스테인리스제 핸드레일 기둥 및 횡주관은 계단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하되, 기둥 고정
부위는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워 이음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스테인리스제 핸드레일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 용접하여 연결한다.
(3) 신설되는 핸드레일의 양쪽 끝단부는 계단 구조물 종단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곡
관 등을 용접 접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 모든 이음부는 마감처리 작업을 실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5. 성능 및 검사
5.1 성능 요구사항
출입 계단은 사용자의 유지관리 활동으로 인한 활하중이 발생하는 구조물로 관련 규정(건
축구조기준)의 하중조건을 준수하여 등분포 활하중 3.0kN/m2 이상의 설계기준을 확보하여
야 한다.
5.2 재료검사
5.2.1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5.2.2 규격품 이외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청소 및 보양
6.1 청소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6.2 보양
6.2.1 공장 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건축 - 74
6.2.2 설치 후 보양
설치 완료 된 구조물은 천막지 및 마대 등의 보양물로 보호하여 후속 공종 중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여, 시설물 인계 시까지 최초의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7. 기타사항
(1) 수급인은 작업 전에 타 공사 및 설비와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여 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발주처에 관계사항을 보고하여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작에 관한 작업현황, 공정, 기자재 현황 및 작업
계획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 - 7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8-2 집수정 덮개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중 집수정 상부에 밀폐형으로
설치하는 맨홀형 덮개의 품질, 성능,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제품 및 기술 자료
(2) 시공 상세도
1.3 적용 기준
KS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4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B 0802 :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7026 : 스테인리스강 TIG 용접봉 및 와이어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 형재
KS M 3305 :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2. 재 료
2.1 집수정 덮개
(1) 내부 구조
Aluminum 합금재질 또는 스테인리스304 이상 재질의 각형강관으로 제작하여, 내식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구조.
(2) 외장재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제작하며, 내부 구조 겉면에 설치
되는 외장재로 인력의 이동 및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2.2 매립 앵글
(1) 스테인리스 앵글(KS D 3694): L50x4
(2) 스테인리스 강봉(KS D 3706): M16
3. 제 작
3.1 집수정 덮개 제작
(1) 집수정 덮개는 내부구조체+외장재의 형태로, 내부 구조체는 각형강관의 용접접합으로
제작된다. 이 때 내부구조체는 격자형태로 구성하며, 사용자의 유지관리 활동으로 인한
활하중이
발생하는 구조물로 관련 규정(건축구조기준)의 하중조건을 준수하여
3.0kN/m2 이상의 설계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외장재는 사용자가 상부를 보행 및 개폐등의 유지관리 활동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내부 구조체와 틈이 없도록 밀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건축 - 76
(3) 덮개는 집수정 상부에 맨홀형식으로 설치되므로 매립앵글과의 밀착성을 고려하여야 하
며, 집수정 내의 악취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4) 손잡이 등의 점검용 장치를 설치하여, 집수정 내부 수시점검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2 매립 앵글 제작
3.2.1 절단 및 가공
(1) 프레임은 실측된 집수정 개구부 치수에 따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다.
(2) 사각 프레임의 모서리는 45° 마이터 컷으로 절단한다.
(3) 프레임의 절단은 커터(Cutter)를 사용하며, 절단 후 부러쉬(Brush),그라인더(Grinder)등
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 부를 교정하여 절단면을 다듬질한다.
3.2.2 용 접
(1) 프레임의 모서리 이음부는 연속용접 하되 프레임이 벌어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앵커 강봉은 최대 400mm 간격으로 양면 필릿 용접하며, 강봉과 앵글이 충분히 접촉되
도록 단부를 절곡 또는 평탄하게 가공한 후 용접하도록 한다.
(3) 용접 후에는 슬래그 및 산화부를 제거하고 그라인딩 마감처리 한다.
(4) 용접봉은 용접용 피복 아크 용접봉(KS D 7014, E308 계열) 또는 동등 이상의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시 KS D 7026 에 따른 용접봉을 사용한다.
4. 시 공
4.1 매립 앵글의 시공
4.1.1 설치 전 준비 및 레벨 조정
앵글 프레임은 집수정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립되는 형태로, 상부 높이는 콘크리트 마감면
과 일치하도록 정밀 유도하여 설치한다.
4.1.2 거푸집 고정
콘크리트 타설 시 측압이나 다짐 작업으로 인해 프레임이 위로 떠오르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 또는 구조체 철근에 앵커 강봉을 고정하도록 한다.
4.1.3 프레임 청소
콘크리트 타설 시 앵글 표면에 시멘트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경화가 되기 전에 청소하여,
집수정 덮개와의 밀착성을 확보한다.
4.2 덮개의 시공
4.2.1 설치
(1) 덮개 설치 전 앵글 및 덮개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시공 시 앵글 프레임과의 밀
착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집수정 덮개는 앵글 지지면 전체에 균등하게 접촉하여야 하며, 설치 후 흔들림, 들뜸,
편심지지 및 국부적인 단차가 없도록 시공한다.
4.2.2 청소 및 보양
설치 완료 후 필요 시 적합한 보양 작업을 실시하며, 준공 검사 시 까지 유지한다.
건축 - 7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제 9 장 마감 공사
9-1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구조물 내부에 수용되는 준설토 슬러지로부터의 누수 및 침투를 방지하
고, 콘크리트 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설토 건조장 내부에 실시하는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재료, 부재료 및 기타 첨가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시공위치별 부위
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규준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재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1.3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다음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1 시공계획서
1.3.2 제품 및 기술자료
제조회사의 제품 및 기술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시험성적서 등
1.3.3 견본품 및 샘플시공: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견본품 및 샘플 시공을 시행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2.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2.1 적용 위치
세부 공종 및 위치: 준설토 건조장 토사 야적부
2.2 재 료
2.2.1 규산질계 분말형 방수재
(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제는 화학적인 접촉 반응으로 접착성을 일으키고 콘크리트
의 미세한 공간에 섬유질의 결정체를 용해 불가능한 상태로 형성시키는 종류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양생제 및 기타 필요한 재료 등은 규산질계 분말형 방수 시공에 적합하며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2.2 운반, 취급 및 저장
모든 재료는 제조업자의 상표나 봉합이 그대로 붙어 있는 본래의 저장용기에 저장 보관되
어야 하고, 건조된 옥내에 저장을 하여야 하며, 지반면에 바로 닿지 않도록 하여 습기 등
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 - 78
2.3 시 공
2.3.1 표면 정리
(1) 방수 처리하여야 할 모든 면은 사전에 조사하고 폼타이 구멍이나 구조적인 결손부분,
즉 갈라지거나 구멍 난 부분, 곰보가 난 부분 등은 방수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
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강제 거푸집 등을 사용 콘크리트 면이 너무 매끄럽다거나, 박리제나 기타 오염물질 등
이 과도하게 표면에 묻어 있을 때에는 표면을 세척하고 가볍게 모래분사나 물분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표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3) 규산질계 분말형 침투 방수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
되기 전에 실시하거나 깨끗한 물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실시하여 콘크리트의 미
세한 공간(세공)에 수분으로 인해 결정체를 적절히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한다.
2.3.2 재료의 혼합
(1) 주재료와 부재료의 혼합비율을 제조사의 지침 및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혼합 한다.
(2) 재료의 혼합은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혼합장비 또는 저속 전동믹서를 사용하여 균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3) 1차 혼합 후 일정시간 대기 한 후 2차로 혼합하여 재료 내 공기가 외부로 배출 될 수
있도록 한다.
(4) 혼합의 완료는 재료의 혼합 상태와 제조사의 기술자료를 확인하여 결정 한다.
2.3.3 도포 및 시공
(1) 방수제의 도포 및 세부 시공방법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제품 설명서에 따라 시행하
도록 하고, 방수 시공 요령, 표면 결함부위의 보수, 특수 부위의 처리 및 양생법 등은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균열, 시공이음부, 누수 또는 기타 결함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함의 원인 및 상태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보수재료 또는 지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후 방수층을 시공한다.
(3) 곰보부위나 오목부위는 깨끗이 청소한 후 몰탈로 면을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4) 규산질계 분말형 방수제의 혼합 및 시공방법은 전문업체 시방에 따라야 한다.
(5) 2회 도포는 1회 도포 후 소정의 경화 시간 이상 지난 다음 도포하여야 하며, 이 때,
시간은 제조사의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6) 2회 도포는 마감처리를 겸하고 있으므로 솔의 방향을 고려하여 도포 누락 및 불균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2회 도포 전 표면에 응축수 및 이물질이 있을 경우 스폰지 등으로 제거한 후 시공하여
야 하며, 표면의 습윤상태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3.4 양생 및 보호
(1) 방수제로 일단 방수 처리되면 양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무기로 물을 뿌
리고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방수 처리된 표면은 방수층이 급격하게 건조되지 않
도록 습윤양생 또는 기타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양생방법 및 기간은 제품별 기술자
료에 따른다.
(2) 방수처리 된 곳은 공기소통을 원활히 하여 양생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양생 촉진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건축 - 7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 양생 중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4) 방수재 도포 후 완전 경화 전까지 강우, 강설, 직사광선, 진동 및 동결 등의 외적 영향
이 우려될 경우에는 방수층 표면을 적절한 보양재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5) 방수층 완공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할 경우 방수층이 충격, 마모, 천공(구멍 뚫림) 등으
로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별도 보양재를 설치한 후 준공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4 품질 관리 및 검사
2.4.1 공종 별 품질관리
공 종
도 포 전
바 탕 정 리 후 도 포 작 업 중 도 포 작 업 후
품 질 관 리
바탕면 습윤 상태
고인물 여부
방 법 및 기 준
육안 및 촉각 검사
이물질 잔존 및 바탕면 상태
방수재와 물 또는 혼화액의 배합
육안 검사
제조사 기술자료 규정
방수재 소요수량
도포면 결함여부
(균열,박리 및 도포 불균일)
계량 용기
육안 검사
2.4.2 방수·방식공사는 관련 KS,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단계별 검사를 실시
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확인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에폭시 수지계 도장방수
3.1 적용 위치
세부 공종 및 위치: 준설토 건조장 배수로
3.2 재
료
3.2.1 에폭시수지 도료(콘크리트용)
KS F 4921에 규정된 제품으로, 밀폐형 구조물 시공 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용제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를 사용한다.
3.2.2 바탕조정재
방수·방식재와 상용성이 확보되고 콘크리트 바탕과 충분한 부착성능을 갖는 재료로서 제조
업자가 권장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2.3 보관 및 취급
(1) 도료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안전한 격리 장소이어야
하며, 침전 방지를 위해 일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용기를 뒤집어 주어야 한다.
(2) 뿜칠 작업 시 작업자는 호흡기 보호장구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3 시
공
3.3.1 준비 시공
(1) 환기 및 환경 유지: 작업 전 작업환경 유기용제 배기 및 도막 건조를 위하여 환기시설
을 설치하고 완전 건조 시까지 계속 가동한다.
건축 - 80
(2) 시범구간 시공을 통해 숙련도, 환경여건, 도막두께 및 품질관리 방법을 확인한 후 본
시공에 임한다.
(3) 환경조건: 기온 5℃ ~ 35℃, 상대습도 85% 이하일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도막면에 결로가 없어야 한다.
(4) 바탕면 조건: 콘크리트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건조되어야 하며, 표면의 수분상태는 KS
F 9001 및 사용제품 제조업자의 기술자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밀폐 공간 작업 시 작업자는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 적절한 보호 장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3.2 방수·방식층 시공
(1) 바탕조정: 바탕처리 완료 후 바탕면이 건조된 상태에서 바탕조정재를 균일하게 도포하
여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함수율은 제조사 기술자료에 따름)
(2) 도료의 혼합 및 사용: 주제와 경화제는 지정된 배합비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
된 도료는 가사시간 내에 전량 사용하여야 한다.
(3) 도포 회수 및 색상: 에폭시 도료층은 도막의 미시공 부위 및 핀홀을 방지하기 위해 가
능한 경우 각 도포 회차별 색상을 달리하여 미도포부 및 도포 불균일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한다.
(4) 건조도막 두께: 에폭시 방수층의 총 건조도막 두께는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재도포 간격: 20℃ 기준 1차 도포 완료 후 일정시간 경과 후 재도포를 실시하되, 세부
시간은 제조사의 지침 및 기술자료에 따라야 하며, 도막 간 부착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재도포 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공종 별 품질관리
공 종
도 포 전 바 탕 정 리 후 품 질 관 리 방 법 및 기 준 바탕면 건조상태 육안 및 촉각 검사 작업 환경 조건 환기 여부 점검 환기 및 안전장비 준비 상태 보호구 착용 점검 이물질 잔존 및 바탕면 상태 육안 검사
습도막 두께 및 도료 혼합비
도 포 작 업 중
가사시간 준수 제조사 기술자료 규정
도포 횟수 및 재도포 시간
도포면 결함여부
도 포 작 업 후
(기포, 핀홀, 들뜸 등)
건조도막 두께
육안 검사
도막 측정기
3.4.2 방수·방식공사는 관련 KS,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단계별 검사를 실시
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확인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4.3 수급인은 방수공사 공사 완료 후 공사 감독자의 지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담수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건축 - 8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9-2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준설토 건조장 외부 콘크리트 외벽에 시공하는 수용성 페인트 도장공사의
재료, 바탕조정,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KCS 41 45 01(건축도장공사) 및 감
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관련 규정 및 기준
본 시방서에 인용된 다음 규정은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KCS 41 45 01: 건축도장공사 (국가건설기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10: 수성도료 (1종 외부용)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비치, 유해물질 관리 규정
1.3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다음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1 시공계획서
세부 공정계획,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바탕처리 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등
1.3.2 제품 및 기술자료
제조회사의 제품 및 기술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시험성적서 등
1.3.3 견본품 및 샘플시공
수급인은 감독자인이 요청할 경우 견본품 및 샘플 시공을 시행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1.4 자재의 반입, 보관 및 취급
(1) 모든 도료는 제조업자의 상표, KS 표시, 제품명, 색상명, 제조일자 및 롯트(Lot) 번호
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보관 장소: 도료 보관소는 직사광선, 우수 및 동결을 피할 수 있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
한 옥내 창고여야 한다.
(3) 보관 온도: 수용성 도료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보관 온도는 5℃ ~ 35℃ 범위를 유지
하여야 하며, 동결 손상을 입은 도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1.5 안전 및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도장 작업자에게 사용 재료의 취급 요령, MSDS 정보 및 안전 수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공 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작업복 등 적절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한다.
(3) 도장 시 비산(미세 분무)으로 인한 인접 시설물, 도로, 수로 등의 오염을 방지될 수 있
는 경우에는 마스킹 테이프, 비닐 천막 등 철저한 보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축 - 82
2. 재 료
2.1 수용성 도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수성도료) 1종(외부용) 규격에 합격한
최고급 에멀전 도료 또는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내후성, 내알칼리성, 내수성 및 변색 방지 성능이 우수한 에멀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적용한다.
2.2 바탕조정재 및 퍼티(Putty)
(1) 콘크리트 바탕면의 파손부, 곰보, 균열을 메우기 위한 퍼티는 외부용 수성 퍼티(KS M
6010 상용성 확보 제품)를 사용한다.
(2) 깊은 단차나 대형 구조적 결함 부위는 고부착 폴리머 시멘트 보수몰탈을 사용하여 면
을 평탄하게 다듬어야 한다.
2.3 희석제 및 조색
(1) 희석제: 불순물 및 유해 물질이 없는 용수를 사용한다.
(2) 희석 비율: 제조회사가 시방서에 명시한 희석 비율(중량비 기준 지정 % 이내)을 엄격
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물 희석으로 인한 부착력 저하, 흘러내림, 도막 두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조색: 상도(정벌칠)용 도료는 제조공장에서 지정된 승인 색상으로 완제품 조색되어 현
장에 반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임의 조색 금지)
(4) 색상 및 색조
가. 색상은 사전에 승인 받은 견본 색상을 사용하고 제조회사 표준 색상은 색상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나. 도료 색상 기준은 제조회사 표준 색상표에 따른다.
다. 도료의 색상은 도장 공사의 공정마다 매회 다른 색깔의 도료를 바른다.
라. 선행 도장 공정의 색상은 후속 공정의 색상과 유사한 도료를 사용하고 후속 공정의
도료색상보다 엷고 밝은 색상의 도료를 사용한다.
2.4 유해물질 제한
(1) 비휘발성 내용물 전체 중량 대비 납(Pb) 함유량이 0.06% 이상인 도료는 사용할 수 없다.
(2) 징크 크로메이트 등 유독성 크롬계 안료가 첨가된 도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3. 시 공
3.1 작업 환경 조건
3.1.1 기상 조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도장 작업을 금지한다.
(1) 주위 기온이 5℃ 미만이거나 35℃ 초과할 때
(2)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3) 강우, 강설이 예상되거나 피도막면에 결로가 발생한 경우
(4) 바람이 강하게 불어 먼지 비산 등으로 도막 오염 및 들뜸이 우려되는 경우
3.1.2 환기 조건
옥내 및 밀폐/반밀폐 구역 시공 시 도막의 순조로운 건조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
건축 - 8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인 강제 환기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3.2 준비 및 보양
(1) 도장할 면과 인접한 창호, 금속부, 배수로, 마감재 등은 도료가 튀거나 오염되지 않도
록 비닐 테이프(마스킹 테이프) 및 보양재로 밀봉 보호한다.
(2) 작업 후 보양재를 제거할 때 마감 도막이 함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히
정돈한다.
3.3 바탕면 준비
3.3.1 일반 사항
(1) 이물질 제거: 도장 작업 또는 바탕조성 착수 전, 피도구면의 먼지, 이물질 및 부착 방
해요소를 완전히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2) 유류 오염물 처리: 기름, 지방 등의 유류 오염물은 기계 청소를 실시하기 전 깨끗한 천
과 중성세제 또는 수성 바탕 전용 탈지 세척제를 사용하여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3) 비산 오염 방지: 바탕 청소 시 발생하는 먼지 및 오염물이 미건조 도막면에 비산되거
나 낙하하여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노출 금속부 방청 처리: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된 못머리, 폼타이 등 금속부 및 수용성
도료와 접하는 금속면은 수분으로 인한 녹 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방지 프라이머
(방청도료)로 선행 부분 바탕칠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 및 시멘트 바탕면
(1) 양생 및 건조: 별도의 양생 기간이 명시된 구조물 이외의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몰
탈 바탕면은 칠하기 전 최소 30일 이상 충분히 양생·건조시켜야 한다.
(2) 부착 저해물질 제거: 표면의 유약, 백화, 레이턴스, 먼지, 기름, 아스팔트 및 부식물 등
도막 부착을 저해하는 일체의 이물질은 도장 착수 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구도막(기존 도막) 면처리:
가. 기존 표면에 폴리우레탄, 염화고무, 에폭시 도료 등이 도포되어 있는 바탕면에 수용
성 도료를 재도장하는 경우, 기계 연마(샌딩)를 실시하여 표면 거칠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연마 후 발생한 잔재물 및 오염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다. 수용성 도료와의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전처리재(수성 프라이
머 또는 바인더)를 도포한 후 본 도장을 진행하여야 한다.
(4) 면정리 및 연마: 폼타이 구멍, 곰보, 균열 부위는 수성 퍼티 또는 보수몰탈로 빽빽하게
채우고, 완전 건조 후 연마지로 매끄럽게 문질러 평탄성을 확보한다.
3.4 칠하기
3.4.1 도포 방법
시방서 또는 제조업자의 기술 지침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붓, 수성 전용 롤러 또는 에어
레스 뿜칠(스프레이) 방법을 적용한다.
3.4.2 도막의 품질
도포 시 얼룩, 변색, 불균등한 색상, 기포, 핀홀, 도막 형성 불량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도장 작업 중 도료 내 안료가 침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균일하게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 - 84
3.4.3 도막의 평활성
각 공정별 건조 도막은 동일하고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흘러내림, 눈물 자국, 솔
자국, 물결무늬, 도포 누락, 겹침 자국, 색상의 변이 및 마감면의 불균등·거친 현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도구의 선정
수용성 도료 도포에는 해당 도료에 적합하도록 지정된 수성 전용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야
한다.
3.4.5 취약부 선행 도포
모서리, 코너, 균열 보수 부위 및 노출 철물 접촉부 등은 인접 도장면과 동일한 건조 피막
두께가 확보되도록 선행 붓칠(붓새김)을 실시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4.6 바탕면 건조 확인
바탕면의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임을 육안 및 측정기로 확인한 후에만 도장 작업을 착
수하여야 한다.
3.5 환기 및 보호구
3.5.1 지속적 환기
작업자의 건강 보호 및 도막의 순조로운 건조를 위하여 작업 공간은 시공 중 및 건조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3.5.2 실내 환기 기준
3
용적 280m 이하의 밀폐 또는 반밀폐 실내 작업장은 매 시간 당 최소 2회 이상의 자연환
기 또는 기계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5.3 보호구 착용
뿜칠(스프레이) 작업자, 밀폐 공간 작업자 및 인근 작업자는 미세 입자 흡입을 방지하기 위
하여 방진마스크(또는 적정 방독마스크)와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6 하도(초벌) 바르기 및 바탕조정
3.6.1 초벌 도포
미장면,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및 기타 다공성 바탕면의 초벌 바르기는 수분 흡수성 균일
화 및 상도 부착력 증진을 위해 실시한다. 수분 흡수가 심한 부위는 프라이머(수성 바인더)
도포 또는 초벌 바르기를 반복 실시하여 균일한 색상과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3.6.2 수성 퍼티(면메꿈제) 적용
콘크리트 및 조적면의 공극, 곰보, 미세 균열 부위는 수성 퍼티(면메꿈제)로 채워 평탄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조인트 및 실런트 표면에는 면메꿈제를 도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잉여재 정리
표면에 남은 불필요한 면메꿈제는 매 단계별 건조 후 연마지 샌딩 및 청소를 통해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7 건조 및 양생
3.7.1 즉시 초벌 착수
청소, 바탕정리 및 전처리 작업이 완료된 표면은 바탕 상태가 재오염되거나 부적합하게 변
질되기 전에 즉시 명시된 초벌 바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 - 8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7.2 공정 간 건조시간 준수
각 도장 공정 간에는 도막의 완전한 건조를 위하여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소 재도포 간격
(양생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의 기온 및 습도 조건에 따라 건조시간을 적절
히 조정하여야 한다.
3.7.3 건조 상태 판정
적당한 힘으로 눌렀을 때 도막의 변형, 끈적임, 묻어남이 없고 단단히 굳은 상태(지촉/고화
건조)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8 청
소
(1) 헝겊과 면제품 폐기물 및 기타 부스러기 등과 같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금속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일일 작업이 끝난 후 폐기한다.
(2) 작업 완료 후에 발판, 비계, 용기 등은 현장 밖으로 제거하거나 적합한 방법으로 폐기
한다.
(3) 인접면 위에 떨어진 도료 및 기타 접착물을 제거하고 모든 작업을 깨끗히 마무리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종 별 품질관리
공 종
도 포 전 바 탕 정 리 후 도 포 작 업 중 품 질 관 리 방 법 및 기 준 바탕면 건조상태 육안 및 촉각 검사 작업 환경 조건 환기 여부 점검 환기 및 안전장비 준비 상태 보호구 착용 점검 이물질 잔존 및 바탕면 상태 육안 검사
퍼티 채움 및 연마 상태
도료 배합 및 교반 상태
도포 횟수 및 재도포 시간
제조사 기술자료 규정
도포면 결함여부
도 포 작 업 후
(흘러내림, 들뜸, 자국 등) 육안 검사
색상 및 마감상태
(2) 도장공사는 관련 KS,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단계별 검사를 실시
하
고, 감독자의 검사 및 확인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도장공사 완료 후 도막의 결함(들뜸, 균열, 변색, 흘러내림, 도색 불량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위를 재연마 및 재도장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현장 여
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 - 86 제 10 장 폐기물 처리
10-1 폐기물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3)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통한 전자인계서 관리
1.2 적용규준
1.2.1 관련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환경부 제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 제출물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및 허가서류
(2) 발생 예상량 및 성상별 분리계획
(3) 처리능력 확인서 및 기타 서류
1.3.2 처리 결과 및 완료 제출물
(1) 배출 완료 후 계근표(계량증명서)
(2) 올바로(Allbaro)시스템 배출자 인계서
1.4 처리업체 및 준수사항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
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법 및 환경부 최신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
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고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적재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
건축 - 8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우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임목, 폐합성수지, 폐
금속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고, 다
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발생 당시 혼합되어 분리가 곤란한 폐기물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종류별 및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재활용이 가
능한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 건
설현장에 방치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3) 현장 내 폐기물 보관장소는 종류별로 구획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보관상태를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비산·유출 및 주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재활용시설 또는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 별도의 계획 없이 현장 내
에서 임의로 파쇄·재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내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로(Allbaro)시스템에 입
력·관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
(1)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포장재 및 기타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현장 내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산, 유출 및 주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폐기물의 처리
(1) 건축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 및 본 시방서 토목분야의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현장 내에 임의로 소각·매립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
다.
(3) 공사완료 후에는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및 잔재물을 현장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작업장소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 검 사
5.1 신고 및 보고
(1)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 - 88
(2) 수급인은 배출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축공
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관계 법령 및 본 시방서의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적
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시방서의 준용
(1)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장 내 분리·보관 및 정리는 본 절에 따른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처리업체의 자격, 인계·인수 관리 및 처리결과 확인 등 본 절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분야 시방서 7편의 6장 폐기물처리를 따른다.
건축 - 89 기 계 분 야 시 방 서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사급자재 특별시방
차 례
제 1 장 일반사항 ·································································································· 1
1. 공사적용 ·································································································································· 1
2. 용어의 정의 ···························································································································· 1
3. 관련 법규 및 기준 ················································································································ 2
4. 공사 범위 ································································································································ 2
5. 이 의 ········································································································································ 3
6. 성능 검사 및 시험 ················································································································ 3
7. 현장 조사 및 기술 지도 ······································································································ 3
8. 공사의 착수 ···························································································································· 3
9. 운반 및 설치 ·························································································································· 4
10. 경비 부담 ······························································································································ 5
11. 시운전 및 교육 ···················································································································· 5
12. 시공 중지 명령 ···················································································································· 5
13. 특허권 ···································································································································· 6
14. 준공 검사 ······························································································································ 6
15. 안전 및 보건 관리 ·············································································································· 6
16. 환경 관리 ······························································································································ 8
17. 기
타 ································································································································ 9
제 2 장 배관 공사 ······························································································ 11
2-1 배관 공사 ······························································································································ 11
제 3 장 사급자재 특별시방 ·············································································· 25
3-1 사급자재 특별시방 ·············································································································· 25
제 1 장 일반사항
1. 공사적용
(1) 이 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공사에 공급하는
모든 설비 및 배관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
정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적용 규정
가. 도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
관계법,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
약관계 예규
2. 용어의 정의
(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안산시를 의미한다.
(3) "감독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4) "수급인"는 계약규정상 수급인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5) "하수급인"는 계약규정상 수급인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수급인과 계약한 개인, 회사
측은 법인체를 말한다.
(6)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함
된다.
(7)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말한다.
(8)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바
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9)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수급의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
령도 이에 포함한다.
(10)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
미하고 또한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1)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자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2)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3) 승인이라함은 수급인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면으
기계 - 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자가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련 법규 및 기준
3.1 법 규
- 한국 산업 규격
- 전기 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산업표준화법
- 내선 규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기타 관계법령 등
-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발행)
- 기타 관련법
3.2 기 준
- KS
한국산업표준 - KEPCO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 JIS 일본공업규격 - ISO 국제표준규격 - ANSI 미국공업규격 - ASTM 미국재료 및 시험규격 - JEM 일본전기공업회표준규격 - JEC 일본전기표준규격 - NEMA 미국전기제조업협회규격 - JWWA 일본수도협회규격 - AWWA 미국수도협회규격 - JCS 일본케이블제작자협회규격 - 기타 국제공인된 협회규격
4. 공사 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하며, 이와 함께 공급하는 유지
관리용 표준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 성능시험
(3) 기계설비 현장설치(배관공사, 기기 기초설비 포함) 및 시운전
(4) 검사서류 및 필요도서 제출과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작성 및 승인 요청
(5)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과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6)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항
기계 - 2
(7) 준공도서 제출
(8) 기타 필요사항
5. 이 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
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6. 성능 검사 및 시험
(1)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자재와 수행되는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중간 및 최종검사
를 받아야 한다.
(2) 기기의 제작 과정을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공사감독자의 시정 및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5일 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각 3부씩 (원본 포함)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 및 재료에
대하여서는 공인 기관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되는 주요 설비에 대
한 발주처의 현지공장 입회 확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현장 조사 및 기술 지도
7.1 현장 조사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
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
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공사를 만
족 할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결과로서 보증해야 한다.
7.2 기술 지도
수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시방서,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정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하고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본 수
급인이 부담한다. 설치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착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착공시에는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착공계와 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
기계 - 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어야 하며, 공정계획 및 자재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인원, 자재,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공종별 시공 방법, 환경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계획서 등 제반 공사 시공 계획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자재시험 계획표
사. 착공 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3) 제출서류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장비 및 기구에 대하여서는 현장에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자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SHOP DRAWING
수급인은 제작 및 시공 전에 Shop Drawing을 반드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제작 및 시공 전에 현장 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9.1 운 반
(1)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
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해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기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2 설 치
(1) 설치 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등의 연관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 및 배관 공사는 사전에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 설치에 주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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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예비품 및 특수 공구
(1) 공사완료 전에 유지 관리상 필요한 동일 제품의 기본 예비품 및 특수 공구 셋트를 공급해
야 한다.
(3) 유지 관리상 필요한 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0. 경비 부담
공사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2) 공사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3) 공사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의 원상 복구
(4) 공사용의 전기, 원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공사비
(5)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노동력, 공구 및 소모품
(6)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비용
11. 시운전 및 교육
(1) 모든 기계공사 업체는 기자재가 설치 완료된 후 개별 및 전체 시운전을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라 함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타 공사분 포함) 타 수급인과 협조하여 각 기계
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
자 입회하에 모든 설비를 설계 운전조건으로 연속 운전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
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3) 모든 기계공사 업체는 시운전 세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인원 및 필요장비를 투입
하여 시운전이 이상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기계설비 시운전을 수
행하여 최적조건의 부하상태에서 운영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최적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한 경우에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4)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 중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5) 수급인은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 완료 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시설
운전 및 수리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전 교
육 내용 및 계획은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시공 중지 명령
공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가. 수급인이 공사 시공에 관하여 합당한 이유없이 감독자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 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아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계 - 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3. 특허권
(1) 수급인이 발주처에 납품한 장치 모델 또는 기계설비의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할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만일 특허권 분쟁이 발
주처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 비용 및 손해를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특허법 제 98조 및 127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본 계약조권 및 작업상의 제반준
수 사항과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만약, 이행치 않을시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
분 및 민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부담한다.
14. 준공검사
(1) 검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2)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4) 준공도 작성
가. 준공도면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은 준공도와 준공사진첩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수 및 시일을 엄
수하여 감독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급인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안전 확보와 재
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적용 법, 규정, 지침 및 기준
다음에 적용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 기술지침 및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 안
전관리비 등)의 계상·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최신 고시·훈령·예규를 적용한다.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건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작업환경 측정정도 관리규정
기계 - 6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
- 크레인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 최신 고시)
- 유해·위함방지 계획서 제출검사 및 확인등에 관한 규정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최신 고시)
(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 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
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3) 안전관리 조직 운영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
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 하여
안전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가. 수급인은 착공 전 주요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우기, 혹서기, 혹한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상여건의 급작스
러운 변화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
가.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작업
변경 시 수시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나. 모든 교육은 수급인나 공사감독자가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다. 안전교육 실시
기계 - 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개시전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라. 수급인은 현장작업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
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근로자의 고용 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
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아. 현장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 현장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카.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
다.
타. 현장 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
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장비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 산업인전보건관리비는 수급인이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공 검사 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 정산 받도록 한다.
(6) 재해예방 안전교육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지정해준 재해예방 업체의 안전점검을 성실히 받도록 한다.
(7) 안전사고
수급인은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이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반안전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 산업안전 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안정관리규정
16. 환경 관리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
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계 - 8
나. 수급인이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
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
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 환경 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
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7. 기 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수급인이 진다.
(3)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자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하수처리장 내부도로 사용제한 또는 금지
다. 하수처리시설 내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본 분야 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공사 일반사항 중 전 공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토목분야 총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기계 - 9 기계 - 10 제 2 장 배관 공사
2-1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시방서는 처리 계통도, 기계 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 자
재에 적용한다.
(3) 본 시방서는 배관이 기자재 및 계기류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가. 기자재의 상대 플랜지(Companion Flange), 가스켓트, 볼트와 너트
나. 계장부품에 연결되는 첫 번째 밸브 또는 첫 번째 관이음쇠
다.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 등
(4) 용수 공급배관 및 침출수 배관의 옥내배관 및 옥외배관에 적용하며, 옥외배관의 터파
기 및 토공은 토목공사에서 시행한다.
가. 옥외 배관 작업시에 기계배관업자는 토목작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과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나. 플랜지
다. 밸
브
라. 관이음쇠(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커플링, 마개보스 등)
마. 가스켓
바. 볼트와 너트
1.2 규정과 규격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
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
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급 유체
(1) 배관재질은 공급유체와 공정상 필요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2) 공급유체는 비부식성,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한다.
2.2 재질 분류표
(1)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재질에 따라 분류된다.
(2) 플랜지 등급은 KS B 1501 철강재 관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3) 배관재질은 KS, ASTM, JIS 등의 규정에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한 재질에
관한 표로 분리된다.
기계 - 1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3 관재질 및 CODE
항
강 목 관 KS ASTM JIS D 3507 SPPW(백관) A-120 (백관) G 3452 SGP (백관) D 3507 SPP(흑관) A-120 (흑관) G 3452 SGP (흑관) D 3583 SPW A-139 G 3457 STPY 41 D 3562 SPPS 38 A-53 GR.A G 3454 STPG 38 D 3562 SPPS 42 A-53 GR.B G 3454 STPG 42 D 3570 SPPT 38 A-106 GR.A G 3456 STPG 38 D 3570 SPPT 42 A-106 GR.C G 3456 STPT 42 D 3570 SPPT 49 A-106 GR.C G 3456 STPT 49 D 3576 STS 304 A-312 A-530 G 3459 SUS 304 D 3576 STS 316L A-312 A-530 G 3459 SUS 316L 주 철 관 D 4311, 2종관 P.V.C관 M 3404, 2종관 H.D.P.E관 M 3408, 2종관 스테인리스관
2.4 유체별 배관 재질
유체별 배관재료는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식
유 체 내 용 설 계 조 건 플랜지 등급 배관재질 잡용수 잡용수 급수 10㎏/㎠ 10㎏/㎠
KS D 3576
STS 304
- 침출수 침출수 배수 10㎏/㎠ 10㎏/㎠
KS D 3576
STS 304
- 허용치
2.5 스테인리스(STS)관의 두께 적용 기준
스테인리스 관의 두께는 다음표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PIPE DIA(㎜)
t(㎜) PIPE DIA(㎜) t(㎜) PIPE DIA(㎜) t(㎜) 15 2.0 80 3.0 300 4.5 20 2.0 90 3.0 350 4.5 25 2.8 100 3.0 400 5.0 32 2.8 125 3.5 450 5.0 40 2.8 150 3.5 500 5.0 50 2.8 200 4.0 600 6.0 65 3.0 250 4.0 기계 - 12
3. 도면의 작성
3.1 시공도면(Shop Drawing)
(1) 수급인은 시공 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 방
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가. 배치도
나. P&ID
다. 배관도
라. 배관 Isometrics(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마. 상세도(배관상부 통행로 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바.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사. 제작 및 시공 시방서
(2)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
항은 다음과 같다.
가.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나. 기기의 유지 관리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
한다.
다.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 침하를 고려한다.
라. 배관의 진동 및 워터 해머(Water Hammer)가 예상될 경우 보호시설을 한다.
3.2 배관의 표시
배관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1) 배관 표시
(2) 배관 표시
구
분
배 수 관
용 수 공 급 관
적 용 유 체 색 의 종 류 ‧ 지 배수관 어두운 청색 ‧ 잡용수 공급관
밝은 청색
기계 - 13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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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관의 운반 및 가공
4.1 재료의 운반 및 취급
(1)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부식이
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2) 스테인리스 제품은 반입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관 부속자재(볼트 및 각
종 부속 자재)등은 별도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변형, 녹슬음 및 손실이 없도록 규격별
로 보관, 유지한다.
4.2 재료의 가공
4.2.1 절단
(1) 절단
가.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은 기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깎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 나,다 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
열을 해야 한다.
마.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커터를 사용한 부득이한 경
우에는 내면을 리이머 또는 줄로 다듬질해야 한다.
(2) 가접, 가조립 작업
가.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접은 용접 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
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
지 않을 때에는 1/4 이상의 기울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라. 베벨링부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4.2.2 굽힘 가공
(1) 일 반
가.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나.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
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 - 14
4.2.3 나사 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NPT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조건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실(Seal)용접을 하되, 실용접을 안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Seal)테이프를 사용한다.
(3) 나사의 길이는 NPT의 규정에 의하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4.2.4 용 접
(1) 일
반
가. 모든 배관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
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한다.
나.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방법을 쓸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
지 않는한 용접할 수 없다.
라. 기온이 5℃이하일 때는 40℃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가스 아크용접(TIG)에 의해서 안쪽 용접
으로 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
소에서 아르곤가스 용접을 해야하며, 전기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 용극식 불활성가스 아크용접(MIG)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용제를 사용해서
는 안된다.
사.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아.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 자격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2) 용접소모품의 보관
가.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나.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
은 어느 작업에도 사용되거나 불출할 수 없다.
라.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 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
조용 오븐을 준비하여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 가열조
절장치와 사용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마. 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받아서는 안된다.
바.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 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 불출하여야 한다. 용
접봉은 사용시까지 보온용기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장조건에 따
라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기계 - 1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 용접기기
가.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감독의 의견에 상충되거나 불충분하게 일을 할 때는 교체 사
용되어야 한다.
나. 용접기기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꺾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
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다. 용접 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
게 연결되어야 한다.
(4) 용접방법 및 제작
가.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수급인은 조립 또는 제
작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나.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기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
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품질을 보증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다.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
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절단시 가능한 한 안내기계 치공구를 사용한다.
라.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설계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마. 꺾쇠의 배열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
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
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하다.
사.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재,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아.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돌출부, 쐐기, 지지대 등과 같은 것은 용접에 의해 부착
한다.
자. 동일하지 않은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작업장에서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되어야 한다.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해서는 안된다.
차. 용접부의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된다.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된다.
카.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끝부는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파. 개선내의 기름때는 용접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한 것은 토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타. 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하. 용접은 각 층마다 Slag를 Brush, 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층의
용접을 하여야하며 모재와 동일재료의 Brush를 사용한다.
(5) 용접봉
가.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기계 - 16
나. 수동 아크 용접시에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에 상표 및 재질, 보관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6) 손질 및 보수
가. 용접부의 Spatter 및 Slag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Bridge Stay 등의 가용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Under Cut와 요철부
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 한다.
다. 파이프 내부의 Slag,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앤다. 스테인리스 배관은
용접후에 용접부위를 산으로 세척하여 스테인리스 고유의 빛을 나타내도록 한다.
라.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
해 주어야 한다.
마.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자는 보수 절차서를 보수 작업 전에 제출하며 승인
후에 실시한다. 보수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 확인을 득해야 한다.
5. 시 공
5.1 준비 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
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전에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
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 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
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2 설
치
5.2.1 플랜지의 설치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
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5.2.2 배관 지지대의 설치
(1) 배관 지지는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2) 형강의 경사에 붙이는 U볼트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3)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4) 지지대의 앙카 중 콘크리트면 고정은 세트 앙카 또는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한다.
(5)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
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세트 앙카 또는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한다.
(6)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 있는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
기계 - 1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정해야 한다.
(7)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8)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9)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5.2.3 밸브, 플렉시블 조인트 및 이음관의 설치
(1)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 중
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2)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때는 플렉시블 이
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
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5)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 또는 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5.2.4 기기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후 공사감독자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기기공급자는 기기 주위의 필요한 배
관 및 부속을 공급하여야 한다.
5.2.5 기타 사항
(1) 계장 덕트, 케이블 덕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
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지수판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3)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4)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실 (토목공사)
을 만든다.
(5)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이상으로 한다. 땅속에 매설하
는 부분은 굴삭 후에 굳게 다져 자갈 등을 채우고 그 위에 배관한다.
(6)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슬러지관의 경
우는 50A 이상을 사용한다.
(7)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 등을 만든 후
터파기 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 완료후 공사감독자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되메우
기 해서는 아니 된다.
(8)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 등의 가공은 쪼개
기계 - 18
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9)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
(Sampling)관을 설치한다.
(10)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기계공급자는 설비
의 연결부 상대플랜지를 공급한다.
5.3 청
소
5.3.1 Water Blow (안전에 유의)
(1) 모든 배관은 Water Blow하되,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밸브, 계기류는 떼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
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여과기(Temporary Strainer)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Blow중 펌프의 모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의 스트
레이너(Strainer)를 수시 관찰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 이물질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질을 방출시킨다.
(5) Water Blow후 각종 계기류를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Blow가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Blow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Water Blow가 여의치 못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Air
Blow로 대치할 수 있다.
6. 도 장
6.1 배관의 도장
6.1.1 주철관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KS D 3501, 100μm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1) 배관설치 완료 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하며, 붓칠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배관에는 10m마다 흐름방향 및 배관종류를 기입한다.
6.1.2 강관
(1) KS D 3565, KS D 3578의 규격에 따른다.
(2)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6.2 배관 지지대 도장
배관지지대의 도장은 다음의 보호 도장 항목 및 현장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6.3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
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6.3.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1) 사용상태 "A"는 하수, 오니,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2)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
속에 적용한다.
기계 - 19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3)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6.3.2 도장 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Service Condition
A
B C 여기서, Paint Type SP Blast(SSPC-SP10) P Tar Epoxy Resin IC Tar Epoxy Resin FC Tar Epoxy Resin SP Blast(SSPC-SP10이상) P Alkyd Resin IC Alkyd Resin FC Alkyd Resin SP Blast(SSPC-SP10이상) P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IC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FC
Chlorinated Rubber Top Coat
SP : 바탕 처리 P IC 중간 도장 FC : :
: 프라이머
마감 도장
6.3.3 표면준비 작업
(1)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
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2)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
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
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 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
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3.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1)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
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주변여건상 Sand Blast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6.3.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
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6.3.6 도료 및 혼합
기계 - 20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
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
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어야 한다.
6.3.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
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한다.
6.3.8 공장도장
(1)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다.
(2) 구조강, 용기및 관련된 설비는 블라스팅(Blast)를 해야 하고 출하전에 사양에 따라 초
벌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수급인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6.3.9 현장도장
(1) 공장에서 초벌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도장 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 따라 도장 한다.
(3)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실시한다.
(4) 배관용 슬리브가 매립·관통되는 부위는 도장을 금한다.
6.3.10 색의 사용구분
도장 대상물의 색상 구분은 KS A 3501(안전색채의 사용 통칙) 규정에 따른다.
(1) 빨
강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 시설물
(2) 주
황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및 조난 구조용 장비
(3) 노
랑
충돌, 추락 등의 주의가 필요한 시설물
기계 - 2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7. 부식 방지
설계도서 상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처리장의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
에 절연 Union 또는 절연 Flange 및 절연 Bolt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능상 이상이
없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그에 따른다.
(1) 펌프와 배관의 연결부
(2)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이 접촉되는 부분(밸브 등)
(3) 절연을 위하여 연결 볼트 등을 비철금속재료를 사용, 또는 절연커버를 볼트에 사용하
며, 접촉되는 면과 면 사이에는 절연재를 사용한다.
8. 보온 및 지중매설
모든 배관에 대한 동결방지 및 고온에 따른 보호를 위해 충분한 검토 후 보온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잡용수 등 청수계통은 필히 보온) 보온 공사는 수압 및 기밀시험 완료 후 감
독의 확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8.1 관보온 일반
(1) 보온재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 안한다.
(2)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중복되는 부분의 제목은 동일선상을
피하도록 부착한다.
(3) 테이프감기, 기타 중복되는 폭은 원칙적으로 테이프 모양의 경우는 15mm이상 기타의
경우는 30mm이상으로 한다.
(4)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는 그 보온재 보호를 위해 상면보다 적어도 높이
150mm까지를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피복하며 관통부와 재관 사이에 기
밀재를 사용, 방수를 철저히 한다.
(5) 실내 배관 중 보온을 하지 않는 개소에는 국좌를 분기, 곡부에는 밴드를 부착한다.
(6) 보온의 끝단부분 단면은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온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를 한다.
(7)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점검구 등은 그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8.2 보온재 및 두께
보온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8.2.1 보온재의 두께
- 100mm 미만 : 25 ~ 40mm
- 100mm 이상 : 40mm이상
8.2.2 설비의 보온공사 구분
(1) 옥외 노출되는 Water 배관
(2) 옥외 노출되는 슬러지 배관
(3) 기타 동결이 예상되는 배관
8.2.3 보온재료
기계 - 22 구 분 재 료 규 유리섬유 보온재 및 내 용 비 고 강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용 - 두께 0.2t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난 연 성 두께 0.4t 옥외노출
파이프커버
비닐 테이프
격
외장재
함
석 판
8.3 지중매설
(1) 지중매설 부분은 방식용 비닐테이브 2회 감는다. 단, 시공 곤란한 부분은 콜타르 2회
도포한다.
(2) 콘크리트 매설 부위은 방수마포 2회 감는다.
9.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9.1 수압 시험 *안전유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
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
다. 또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용 압력계의 설치
가. 시험을 실시하는 배관은 최소 2개소 이상의 압력계를 설치하며, 1개는 가압장치 토
출구, 다른 1개는 배관 최상부에 설치한다.
나.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에 필히 영점(Zero point)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 시 드레인
가. 최상부 및 공기 고임(Air Pocket)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공기 배출용 벤트(Air Vent)
를 설치한다.
나. 배관의 최저부에는 세척 및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밸브(Drain Valve)를 설치한다.
(5) 시험 완료 후 배수처리
가. 시험 완료 후 배수는 배관 내부 세척을 겸하여 실시한다.
나. 배수 경로는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협의 및 준비 후 배출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0. 기타 사항
(1) 수급인은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
업 시에는 공사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된 후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에서 공사 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
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 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수급
기계 - 23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인은 단독 판단 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배관 및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험, 타공사(토
목, 건축)와의 긴밀한 협조로 배관 및 부대설비가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기계 - 24 제 3 장 사급자재 특별시방
3-1 사급자재
1. 일반사항
사급자재 특별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설비에 대한 규격 및 시방으로서 각 제시된 설비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
하다. 다만, 변경 시 아래 제시된 설비보다 제품의 재질 및 성능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재 구매 및 설치
2.1 설비개요
(1) 설치위치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2) 설치목적 : 시설에 사용되는 사급자재를 설치하기 위함.
2.2 설계 및 구조
본 공사에 설치되는 사급자재는 다음의 기기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기기번호 M-101 -
기 기 명
침출수 배수펌프
(가이드레일포함)
레벨스위치
(트랜스미터포함)
형 식 규 격
동력
(kw)
수량
(예비)
수중펌프(볼텍스형) 0.20m3/min x 8.0mH1) 0.75 1(1) 플로트타입 ABS, PVC - 1
* 주1: 제조사의 성능곡선 검토에 따른 모델 선정 사양 임.
2.2.1 침출수 배수펌프(M-101,가이드레일 포함)
(1) 설계 및 구조
가. 준설토 건조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집수정으로부터 혐기발효조까지 압송하기 위
한 수중형 볼텍스(VORTEX)펌프로서, 침출수에 포함된 부유물질, 유기물질 및 미세
고형물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펌프의 케이싱 및 프레임은 기계적 강도·내식성·내마모성을 가진 재질로 주조균열,
기공, 변형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가이드레일이 포함되어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회전차는 고형물 통과에 적합한 형상으로 정적·동적 평형을 유지하여 집중하중 및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축은 전동기축과 일체 또는 직접 연
결되는 구조로서 전달토크, 비틀림모멘트, 회전부 중량 및 수력하중에 대하여 충분
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라. 전동기는 펌프와 일체로 구성된 수중형 유도전동기로서 완전 침수상태에서 연속 및
단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격운전 시 과열, 과전류, 절연저하, 이상진동, 이상
소음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
마. 펌프의 형식 및 토출구경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수급인은 제조사의 성능 곡선상에
서 계획 운전점 0.20㎥/min X 6.0mH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 운전점이 안정
운전 범위에 포함되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 - 2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재 질
가. 케 이 싱: GC200 또는 동등 이상
나. 프 레 임: GC200 또는 동등 이상
다. 회 전 차: GCD500 또는 동등 이상
라. 주
축: S60C 또는 동등 이상
(3) 계획 운전점
가. 유
량: 0.20㎥/min
나. 전 양 정: 6.0mH(8.0mH)
2.2.2 레벨스위치(트랜스미터 포함)
(1) 설계 및 구조
가. 레벨스위치는 집수정 내 수위에 따라 펌프의 기동·정지 및 고수위 경보신호를 발생시
키는 케이블식 플로트 레벨스위치로서, 침출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나. 플로트의 부력에 의해 내부 스위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하며, 접점은 SPST 방식으
로서 제어반의 입력회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플로트는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가진 재질로 하고, 케이블
은 PVC 또는 동등 이상의 내수성·내유성 및 사용유체에 대한 내약품성을 가진 재질
로 한다. 헤드, 소켓, 추 및 기타 부속품은 ABS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한다.
라. 레벨스위치는 LWL, HWL 및 HHWL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3S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플로트의 작동범위는 집수정의 규격을 고려 충분한 케이블 길이 및 추의 위
치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재 질
가. 헤드 및 소켓: ABS 또는 동등 이상
나. 케 이 블: PVC 또는 동등 이상
다. 플 로 트: STS304 또는 동등 이상
(3) 계획 운전수위
가. LWL: EL.-2.30m (펌프 정지)
나. HWL: EL.-1.90m (펌프 기동)
다. HHWL: EL.-1.80m (예비펌프 기동)
라. 상기 계획운전수위는 시운전 및 실제 운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1) 제어반은 전기분야에서 공급 및 설치하므로, 수급인은 펌프 및 레벨스위치의 전원사양,
접점방식, 보호장치 및 운전시퀀스를 전기분야와 사전 협의 후 기기를 최종 선정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어반 제작에 필요한 펌프 및 레벨스위치 사양서, 결선도 등 관련 자료를
전기분야에 제공하여 상호 연동 및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자동 및 수동운전, 수위별 기동·정지 및 경보 기능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계 - 26
===== 원가조정 사유서(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_최종).xlsx =====
[시트: 조정내역(총괄)]
A: ○ 공 사 명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심사금액 E: 조정금액 F: 기준(%)
F: 설계 G: 심사
A: 직접공사비 C: 1,053,797 D: 1,039,713 E: -14,084
A: 제경비 C: 435,113 D: 409,959 E: -25,153
B: 간접노무비 C: 52,858 D: 50,961 E: -1,897 F: 17.80 G: 17.80
B: 산재보험료 C: 12,453 D: 12,006 E: -447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3,533 D: 3,406 E: -127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10,676 D: 10,292 E: -383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14,105 D: 13,599 E: -506 F: 4.75 G: 4.75
B: 노인요양보험료 C: 1,403 D: 1,352 E: -50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6,830 D: 6,585 E: -245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5,321 D: 29,945 E: -5,376 F: 2.28% G: 2.28%
B: 환경보전비 C: 5,272 D: 5,202 E: -70 F: 0.50 G: 0.50
B: 석면부담금 C: 21 D: 20 E: -1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315 D: 304 E: -11 F: 0.09 G: 0.09
B: 기타경비 C: 57,111 D: 56,274 E: -837 F: 5.40 G: 5.4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854 D: 843 E: -11 F: 0.081 G: 0.081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C: 738 D: 728 E: -10 F: 0.07 G: 0.07
B: 품질관리비 C: 13,990 D: 13,644 E: -346
B: 안전관리비 C: 7,500 D: 7,500 E: 0
B: 일반관리비 C: 101,542 D: 100,190 E: -1,352 F: 8.00 G: 8.00
B: 이윤 C: 99,441 D: 97,106 E: -2,335 F: 15.00 G: 15.00
B: 폐기물처리비 C: 11,148 D: 0 E: -11,148
A: 합계 C: 1,488,909 D: 1,449,672 E: -39,237
A: 부가가치세 C: 148,891 D: 144,967 E: -3,924 F: 10.00 G: 10.00
A: 도급금액 C: 1,637,800 D: 1,594,639 E: -43,161 F: 조정률 G: -2.64%
A: 도급자관급 C: 143,888 D: 145,786 E: 1,898 G: 심사제외(가격변동)
A: 관급자관급 C: 0 D: 0 E: 0
A: 총공사비 C: 1,781,688 D: 1,740,425 E: -41,263 G: 천원이하절사
A: 조정내용
B: ○ 일위대가 및 자재단가 등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