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정비사업).hwpx =====
제주시공고 제2026-3361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7737)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개보수사업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72-2번지 일원
- 내
용 : 농업용관로 매설 D225(200), L=300.0m, 급수관로 연결 9E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171,154,000원
【(추정가격) 114,699,091원 + (부가가치세) 11,469,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4,98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26,169,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118,239
1,144,290
150,359
1,511,928
732,091
1,737,249
12,280,500
2,561,82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친환경농정과(담당자 신성민 ☎728-372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정비사업).pdf =====
제주시공고 제2026-3361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7737)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개보수사업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72-2번지 일원
- 내
용 : 농업용관로 매설 D225(200), L=300.0m, 급수관로 연결 9E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171,154,000원
【(추정가격) 114,699,091원 + (부가가치세) 11,469,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4,98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26,169,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20,118,239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44,290 150,359 1,511,928 732,091 1,737,249 12,280,500 2,561,82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신성민 ☎728-372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
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
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근거.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2026년)]
A: 2026년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제주 전역 관측소 4개소중 제주(북부) 지역 적용)
A: 구
분 C: 2024년 O: 2025년(중략) AA: 2026년(중략) AM: 2027년(중략) AY: 2028년 BK: 2029년 BW: 계 BX: 비
고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1 월 P: 2 월 Q: 3 월 R: 4 월 S: 5 월 T: 6 월 U: 7 월 V: 8 월 W: 9 월 X: 10 월 Y: 11 월 Z: 12 월 AA: 1 월 AB: 2 월 AC: 3 월 AD: 4 월 AE: 5 월 AF: 6 월 AG: 7 월 AH: 8 월 AI: 9 월 AJ: 10 월 AK: 11 월 AL: 12 월 AM: 1 월 AN: 2 월 AO: 3 월 AP: 4 월 AQ: 5 월 AR: 6 월 AS: 7 월 AT: 8 월 AU: 9 월 AV: 10 월 AW: 11 월 AX: 12 월 AY: 1 월 AZ: 2 월 BA: 3 월 BB: 4 월 BC: 5 월 BD: 6 월 BE: 7 월 BF: 8 월 BG: 9 월 BH: 10 월 BI: 11 월 BJ: 12 월 BK: 1 월 BL: 2 월 BM: 3 월 BN: 4 월 BO: 5 월 BP: 6 월 BQ: 7 월 BR: 8 월 BS: 9 월 BT: 10 월 BU: 11 월 BV: 12 월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1 P: 28 Q: 31 R: 30 S: 31 T: 30 U: 31 V: 31 W: 30 X: 31 Y: 30 Z: 31 AA: 31 AB: 28 AC: 31 AD: 30 AE: 31 AF: 30 AG: 31 AH: 31 AI: 30 AJ: 31 AK: 30 AL: 31 AM: 31 AN: 28 AO: 31 AP: 30 AQ: 31 AR: 30 AS: 31 AT: 31 AU: 30 AV: 31 AW: 30 AX: 31 AY: 31 AZ: 28 BA: 31 BB: 30 BC: 31 BD: 30 BE: 31 BF: 31 BG: 30 BH: 31 BI: 30 BJ: 31 BK: 31 BL: 28 BM: 31 BN: 30 BO: 31 BP: 30 BQ: 31 BR: 31 BS: 30 BT: 31 BU: 30 BV: 31 BW: 123 BY: 2,190.0
A: 고산(서부) B: 강수량
(일강수량10mm이상) C: 1.7 D: 1.6 E: 2.5 F: 3.2 G: 3.6 H: 4.1 I: 3.7 J: 4 K: 5.3 L: 1.5 M: 1.7 N: 1.3 O: 1.7 P: 1.6 Q: 2.5 R: 3.2 S: 3.6 T: 4.1 U: 3.7 V: 4 W: 5.3 X: 1.5 Y: 1.7 Z: 1.3 AA: 1.7 AB: 1.6 AC: 2.5 AD: 3.2 AE: 3.6 AF: 4.1 AG: 3.7 AH: 4 AI: 5.3 AJ: 1.5 AK: 1.7 AL: 1.3 AM: 1.7 AN: 1.6 AO: 2.5 AP: 3.2 AQ: 3.6 AR: 4.1 AS: 3.7 AT: 4 AU: 5.3 AV: 1.5 AW: 1.7 AX: 1.3 AY: 1.7 AZ: 1.6 BA: 2.5 BB: 3.2 BC: 3.6 BD: 4.1 BE: 3.7 BF: 4 BG: 5.3 BH: 1.5 BI: 1.7 BJ: 1.3 BK: 1.7 BL: 1.6 BM: 2.5 BN: 3.2 BO: 3.6 BP: 4.1 BQ: 3.7 BR: 4 BS: 5.3 BT: 1.5 BU: 1.7 BV: 1.3 BW: 10.3 BX: 강우 BY: 205.2
A: 서귀포(남부) C: 2 D: 2 E: 3.7 F: 4.3 G: 4.5 H: 4.9 I: 4.2 J: 5.5 K: 6.2 L: 2.4 M: 1.7 N: 1.2 O: 2 P: 2 Q: 3.7 R: 4.3 S: 4.5 T: 4.9 U: 4.2 V: 5.5 W: 6.2 X: 2.4 Y: 1.7 Z: 1.2 AA: 2 AB: 2 AC: 3.7 AD: 4.3 AE: 4.5 AF: 4.9 AG: 4.2 AH: 5.5 AI: 6.2 AJ: 2.4 AK: 1.7 AL: 1.2 AM: 2 AN: 2 AO: 3.7 AP: 4.3 AQ: 4.5 AR: 4.9 AS: 4.2 AT: 5.5 AU: 6.2 AV: 2.4 AW: 1.7 AX: 1.2 AY: 2 AZ: 2 BA: 3.7 BB: 4.3 BC: 4.5 BD: 4.9 BE: 4.2 BF: 5.5 BG: 6.2 BH: 2.4 BI: 1.7 BJ: 1.2 BK: 2 BL: 2 BM: 3.7 BN: 4.3 BO: 4.5 BP: 4.9 BQ: 4.2 BR: 5.5 BS: 6.2 BT: 2.4 BU: 1.7 BV: 1.2 BW: 17.4
A: 성산(동부) C: 2.3 D: 3.1 E: 4.1 F: 4.6 G: 3.9 H: 4.7 I: 4.4 J: 5.6 K: 6.1 L: 3.1 M: 2.6 N: 2 O: 2.3 P: 3.1 Q: 4.1 R: 4.6 S: 3.9 T: 4.7 U: 4.4 V: 5.6 W: 6.1 X: 3.1 Y: 2.6 Z: 2 AA: 2.3 AB: 3.1 AC: 4.1 AD: 4.6 AE: 3.9 AF: 4.7 AG: 4.4 AH: 5.6 AI: 6.1 AJ: 3.1 AK: 2.6 AL: 2 AM: 2.3 AN: 3.1 AO: 4.1 AP: 4.6 AQ: 3.9 AR: 4.7 AS: 4.4 AT: 5.6 AU: 6.1 AV: 3.1 AW: 2.6 AX: 2 AY: 2.3 AZ: 3.1 BA: 4.1 BB: 4.6 BC: 3.9 BD: 4.7 BE: 4.4 BF: 5.6 BG: 6.1 BH: 3.1 BI: 2.6 BJ: 2 BK: 2.3 BL: 3.1 BM: 4.1 BN: 4.6 BO: 3.9 BP: 4.7 BQ: 4.4 BR: 5.6 BS: 6.1 BT: 3.1 BU: 2.6 BV: 2 BW: 11.8
A: 제주(북부) C: 2 D: 1.6 E: 2.9 F: 3 G: 2.5 H: 4.1 I: 3.8 J: 4.5 K: 5.4 L: 2.8 M: 2.3 N: 1.5 O: 2 P: 1.6 Q: 2.9 R: 3 S: 2.5 T: 4.1 U: 3.8 V: 4.5 W: 5.4 X: 2.8 Y: 2.3 Z: 1.5 AA: 2 AB: 1.6 AC: 2.9 AD: 3 AE: 2.5 AF: 4.1 AG: 3.8 AH: 4.5 AI: 5.4 AJ: 2.8 AK: 2.3 AL: 1.5 AM: 2 AN: 1.6 AO: 2.9 AP: 3 AQ: 2.5 AR: 4.1 AS: 3.8 AT: 4.5 AU: 5.4 AV: 2.8 AW: 2.3 AX: 1.5 AY: 2 AZ: 1.6 BA: 2.9 BB: 3 BC: 2.5 BD: 4.1 BE: 3.8 BF: 4.5 BG: 5.4 BH: 2.8 BI: 2.3 BJ: 1.5 BK: 2 BL: 1.6 BM: 2.9 BN: 3 BO: 2.5 BP: 4.1 BQ: 3.8 BR: 4.5 BS: 5.4 BT: 2.8 BU: 2.3 BV: 1.5 BW: 6.6 BY: 913.6
A: 고산(서부) B: 일최대풍속
(15m/s이상) C: 19.5 D: 17.7 E: 12.3 F: 10 G: 5.8 H: 2.9 I: 3.7 J: 5.6 K: 5.5 L: 10.2 M: 11.9 N: 20.1 O: 19.5 P: 17.7 Q: 12.3 R: 10 S: 5.8 T: 2.9 U: 3.7 V: 5.6 W: 5.5 X: 10.2 Y: 11.9 Z: 20.1 AA: 19.5 AB: 17.7 AC: 12.3 AD: 10 AE: 5.8 AF: 2.9 AG: 3.7 AH: 5.6 AI: 5.5 AJ: 10.2 AK: 11.9 AL: 20.1 AM: 19.5 AN: 17.7 AO: 12.3 AP: 10 AQ: 5.8 AR: 2.9 AS: 3.7 AT: 5.6 AU: 5.5 AV: 10.2 AW: 11.9 AX: 20.1 AY: 19.5 AZ: 17.7 BA: 12.3 BB: 10 BC: 5.8 BD: 2.9 BE: 3.7 BF: 5.6 BG: 5.5 BH: 10.2 BI: 11.9 BJ: 20.1 BK: 19.5 BL: 17.7 BM: 12.3 BN: 10 BO: 5.8 BP: 2.9 BQ: 3.7 BR: 5.6 BS: 5.5 BT: 10.2 BU: 11.9 BV: 20.1 BW: 25.0 BX: 바람 BY: 751.2
A: 서귀포(남부) C: 0.2 D: 0.7 E: 0.7 F: 0.3 G: 0.3 H: 0.2 I: 0.5 J: 1.1 K: 0.7 L: 1.4 M: 0.2 N: 0.1 O: 0.2 P: 0.7 Q: 0.7 R: 0.3 S: 0.3 T: 0.2 U: 0.5 V: 1.1 W: 0.7 X: 1.4 Y: 0.2 Z: 0.1 AA: 0.2 AB: 0.7 AC: 0.7 AD: 0.3 AE: 0.3 AF: 0.2 AG: 0.5 AH: 1.1 AI: 0.7 AJ: 1.4 AK: 0.2 AL: 0.1 AM: 0.2 AN: 0.7 AO: 0.7 AP: 0.3 AQ: 0.3 AR: 0.2 AS: 0.5 AT: 1.1 AU: 0.7 AV: 1.4 AW: 0.2 AX: 0.1 AY: 0.2 AZ: 0.7 BA: 0.7 BB: 0.3 BC: 0.3 BD: 0.2 BE: 0.5 BF: 1.1 BG: 0.7 BH: 1.4 BI: 0.2 BJ: 0.1 BK: 0.2 BL: 0.7 BM: 0.7 BN: 0.3 BO: 0.3 BP: 0.2 BQ: 0.5 BR: 1.1 BS: 0.7 BT: 1.4 BU: 0.2 BV: 0.1 BW: 3.7
A: 성산(동부) C: 1.7 D: 2.5 E: 4.1 F: 2.2 G: 1.3 H: 1.1 I: 1 J: 1.1 K: 1.5 L: 1.8 M: 1.4 N: 1.9 O: 1.7 P: 2.5 Q: 4.1 R: 2.2 S: 1.3 T: 1.1 U: 1 V: 1.1 W: 1.5 X: 1.8 Y: 1.4 Z: 1.9 AA: 1.7 AB: 2.5 AC: 4.1 AD: 2.2 AE: 1.3 AF: 1.1 AG: 1 AH: 1.1 AI: 1.5 AJ: 1.8 AK: 1.4 AL: 1.9 AM: 1.7 AN: 2.5 AO: 4.1 AP: 2.2 AQ: 1.3 AR: 1.1 AS: 1 AT: 1.1 AU: 1.5 AV: 1.8 AW: 1.4 AX: 1.9 AY: 1.7 AZ: 2.5 BA: 4.1 BB: 2.2 BC: 1.3 BD: 1.1 BE: 1 BF: 1.1 BG: 1.5 BH: 1.8 BI: 1.4 BJ: 1.9 BK: 1.7 BL: 2.5 BM: 4.1 BN: 2.2 BO: 1.3 BP: 1.1 BQ: 1 BR: 1.1 BS: 1.5 BT: 1.8 BU: 1.4 BV: 1.9 BW: 5.4
A: 제주(북부) C: 6.2 D: 6 E: 5.7 F: 4.2 G: 2.7 H: 2.2 I: 2.9 J: 2.5 K: 2 L: 3.7 M: 4.4 N: 9.1 O: 6.2 P: 6 Q: 5.7 R: 4.2 S: 2.7 T: 2.2 U: 2.9 V: 2.5 W: 2 X: 3.7 Y: 4.4 Z: 9.1 AA: 6.2 AB: 6 AC: 5.7 AD: 4.2 AE: 2.7 AF: 2.2 AG: 2.9 AH: 2.5 AI: 2 AJ: 3.7 AK: 4.4 AL: 9.1 AM: 6.2 AN: 6 AO: 5.7 AP: 4.2 AQ: 2.7 AR: 2.2 AS: 2.9 AT: 2.5 AU: 2 AV: 3.7 AW: 4.4 AX: 9.1 AY: 6.2 AZ: 6 BA: 5.7 BB: 4.2 BC: 2.7 BD: 2.2 BE: 2.9 BF: 2.5 BG: 2 BH: 3.7 BI: 4.4 BJ: 9.1 BK: 6.2 BL: 6 BM: 5.7 BN: 4.2 BO: 2.7 BP: 2.2 BQ: 2.9 BR: 2.5 BS: 2 BT: 3.7 BU: 4.4 BV: 9.1 BW: 17.2 BY: 292.9
A: 고산(서부) B: 혹서기
(35˚C이상)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2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2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2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BE: 0 BF: 0.2 BG: 0 BH: 0 BI: 0 BJ: 0 BK: 0 BL: 0 BM: 0 BN: 0 BO: 0 BP: 0 BQ: 0 BR: 0.2 BS: 0 BT: 0 BU: 0 BV: 0 BW: 0.2 BX: 혹서기 BY: 1.2
A: 서귀포(남부)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2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1 V: 0.2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1 AH: 0.2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1 AT: 0.2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BE: 0.1 BF: 0.2 BG: 0 BH: 0 BI: 0 BJ: 0 BK: 0 BL: 0 BM: 0 BN: 0 BO: 0 BP: 0 BQ: 0.1 BR: 0.2 BS: 0 BT: 0 BU: 0 BV: 0 BW: 0.3
A: 성산(동부)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1 K: 0 L: 0 M: 0 N: 0 O: 0 P: 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1 W: 0.0 X: 0.0 Y: 0.0 Z: 0.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1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1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BE: 0 BF: 0.1 BG: 0 BH: 0 BI: 0 BJ: 0 BK: 0 BL: 0 BM: 0 BN: 0 BO: 0 BP: 0 BQ: 0 BR: 0.1 BS: 0 BT: 0 BU: 0 BV: 0 BW: 0.1
A: 제주(북부) C: 0 D: 0 E: 0 F: 0 G: 0 H: 0 I: 1.3 J: 1.9 K: 0 L: 0 M: 0 N: 0 O: 0 P: 0 Q: 0.0 R: 0.0 S: 0.0 T: 0.0 U: 1.3 V: 1.9 W: 0.0 X: 0.0 Y: 0.0 Z: 0.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1.3 AH: 1.9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1.3 AT: 1.9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BE: 1.3 BF: 1.9 BG: 0 BH: 0 BI: 0 BJ: 0 BK: 0 BL: 0 BM: 0 BN: 0 BO: 0 BP: 0 BQ: 1.3 BR: 1.9 BS: 0 BT: 0 BU: 0 BV: 0 BW: 0.0 BY: 20.7
A: 고산(서부) B: 동절기
(일최고0˚C이하)
(신적설5cm이상) C: 0.2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2 P: 0.1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2 AB: 0.1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2 AN: 0.1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2 AZ: 0.1 BA: 0 BB: 0 BC: 0 BD: 0 BE: 0 BF: 0 BG: 0 BH: 0 BI: 0 BJ: 0 BK: 0.2 BL: 0.1 BM: 0 BN: 0 BO: 0 BP: 0 BQ: 0 BR: 0 BS: 0 BT: 0 BU: 0 BV: 0 BW: 0.0 BX: 동절기 BY: 1.8
A: 서귀포(남부)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P: 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1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1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1 AZ: 0 BA: 0 BB: 0 BC: 0 BD: 0 BE: 0 BF: 0 BG: 0 BH: 0 BI: 0 BJ: 0 BK: 0.1 BL: 0 BM: 0 BN: 0 BO: 0 BP: 0 BQ: 0 BR: 0 BS: 0 BT: 0 BU: 0 BV: 0 BW: 0.0
A: 성산(동부) C: 0.6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P: 0.2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6 AB: 0.2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6 AN: 0.2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6 AZ: 0.2 BA: 0 BB: 0 BC: 0 BD: 0 BE: 0 BF: 0 BG: 0 BH: 0 BI: 0 BJ: 0 BK: 0.6 BL: 0.2 BM: 0 BN: 0 BO: 0 BP: 0 BQ: 0 BR: 0 BS: 0 BT: 0 BU: 0 BV: 0 BW: 0.0
A: 제주(북부) C: 0.6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P: 0.2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6 AB: 0.2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6 AN: 0.2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6 AZ: 0.2 BA: 0 BB: 0 BC: 0 BD: 0 BE: 0 BF: 0 BG: 0 BH: 0 BI: 0 BJ: 0 BK: 0.6 BL: 0.2 BM: 0 BN: 0 BO: 0 BP: 0 BQ: 0 BR: 0 BS: 0 BT: 0 BU: 0 BV: 0 BW: 0.0 BY: 907.8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고산) C: 21.4 D: 19.4 E: 14.8 F: 13.2 G: 9.4 H: 7.0 I: 7.4 J: 9.8 K: 10.8 L: 11.7 M: 13.6 N: 21.4 O: 21.4 P: 19.4 Q: 14.8 R: 13.2 S: 9.4 T: 7.0 U: 7.4 V: 9.8 W: 10.8 X: 11.7 Y: 13.6 Z: 21.4 AA: 21.4 AB: 19.4 AC: 14.8 AD: 13.2 AE: 9.4 AF: 7.0 AG: 7.4 AH: 9.8 AI: 10.8 AJ: 11.7 AK: 13.6 AL: 21.4 AM: 21.4 AN: 19.4 AO: 14.8 AP: 13.2 AQ: 9.4 AR: 7.0 AS: 7.4 AT: 9.8 AU: 10.8 AV: 11.7 AW: 13.6 AX: 21.4 AY: 21.4 AZ: 19.4 BA: 14.8 BB: 13.2 BC: 9.4 BD: 7.0 BE: 7.4 BF: 9.8 BG: 10.8 BH: 11.7 BI: 13.6 BJ: 21.4 BK: 21.4 BL: 19.4 BM: 14.8 BN: 13.2 BO: 9.4 BP: 7.0 BQ: 7.4 BR: 9.8 BS: 10.8 BT: 11.7 BU: 13.6 BV: 21.4 BW: 56.8 BX: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
(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Y: 959.4
B: 기후여건(A)
(서귀포) C: 2.3 D: 2.7 E: 4.4 F: 4.6 G: 4.8 H: 5.1 I: 4.8 J: 6.8 K: 6.9 L: 3.8 M: 1.9 N: 1.3 O: 2.3 P: 2.7 Q: 4.4 R: 4.6 S: 4.8 T: 5.1 U: 4.8 V: 6.8 W: 6.9 X: 3.8 Y: 1.9 Z: 1.3 AA: 2.3 AB: 2.7 AC: 4.4 AD: 4.6 AE: 4.8 AF: 5.1 AG: 4.8 AH: 6.8 AI: 6.9 AJ: 3.8 AK: 1.9 AL: 1.3 AM: 2.3 AN: 2.7 AO: 4.4 AP: 4.6 AQ: 4.8 AR: 5.1 AS: 4.8 AT: 6.8 AU: 6.9 AV: 3.8 AW: 1.9 AX: 1.3 AY: 2.3 AZ: 2.7 BA: 4.4 BB: 4.6 BC: 4.8 BD: 5.1 BE: 4.8 BF: 6.8 BG: 6.9 BH: 3.8 BI: 1.9 BJ: 1.3 BK: 2.3 BL: 2.7 BM: 4.4 BN: 4.6 BO: 4.8 BP: 5.1 BQ: 4.8 BR: 6.8 BS: 6.9 BT: 3.8 BU: 1.9 BV: 1.3 BW: 16.5 BX: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
(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Y: 296.4
B: 기후여건(A)
(성산) C: 4.6 D: 5.8 E: 8.2 F: 6.8 G: 5.2 H: 5.8 I: 5.4 J: 6.8 K: 7.6 L: 4.9 M: 4.0 N: 3.9 O: 4.6 P: 5.8 Q: 8.2 R: 6.8 S: 5.2 T: 5.8 U: 5.4 V: 6.8 W: 7.6 X: 4.9 Y: 4.0 Z: 3.9 AA: 4.6 AB: 5.8 AC: 8.2 AD: 6.8 AE: 5.2 AF: 5.8 AG: 5.4 AH: 6.8 AI: 7.6 AJ: 4.9 AK: 4.0 AL: 3.9 AM: 4.6 AN: 5.8 AO: 8.2 AP: 6.8 AQ: 5.2 AR: 5.8 AS: 5.4 AT: 6.8 AU: 7.6 AV: 4.9 AW: 4.0 AX: 3.9 AY: 4.6 AZ: 5.8 BA: 8.2 BB: 6.8 BC: 5.2 BD: 5.8 BE: 5.4 BF: 6.8 BG: 7.6 BH: 4.9 BI: 4.0 BJ: 3.9 BK: 4.6 BL: 5.8 BM: 8.2 BN: 6.8 BO: 5.2 BP: 5.8 BQ: 5.4 BR: 6.8 BS: 7.6 BT: 4.9 BU: 4.0 BV: 3.9 BW: 26.0 BX: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
(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Y: 414.0
B: 기후여건(A)
(제주) C: 8.8 D: 7.8 E: 8.6 F: 7.2 G: 5.2 H: 6.3 I: 8.0 J: 8.9 K: 7.4 L: 6.5 M: 6.7 N: 10.6 O: 8.8 P: 7.8 Q: 8.6 R: 7.2 S: 5.2 T: 6.3 U: 8.0 V: 8.9 W: 7.4 X: 6.5 Y: 6.7 Z: 10.6 AA: 8.8 AB: 7.8 AC: 8.6 AD: 7.2 AE: 5.2 AF: 6.3 AG: 8.0 AH: 8.9 AI: 7.4 AJ: 6.5 AK: 6.7 AL: 10.6 AM: 8.8 AN: 7.8 AO: 8.6 AP: 7.2 AQ: 5.2 AR: 6.3 AS: 8.0 AT: 8.9 AU: 7.4 AV: 6.5 AW: 6.7 AX: 10.6 AY: 8.8 AZ: 7.8 BA: 8.6 BB: 7.2 BC: 5.2 BD: 6.3 BE: 8.0 BF: 8.9 BG: 7.4 BH: 6.5 BI: 6.7 BJ: 10.6 BK: 8.8 BL: 7.8 BM: 8.6 BN: 7.2 BO: 5.2 BP: 6.3 BQ: 8.0 BR: 8.9 BS: 7.4 BT: 6.5 BU: 6.7 BV: 10.6 BW: 23.8 BX: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
(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Y: 916.8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8 P: 4 Q: 7 R: 4 S: 6 T: 6 U: 4 V: 6 W: 4 X: 9 Y: 5 Z: 5 AA: 5 AB: 7 AC: 6 AD: 4 AE: 7 AF: 5 AG: 4 AH: 7 AI: 7 AJ: 7 AK: 5 AL: 5 AM: 6 AN: 7 AO: 5 AP: 4 AQ: 7 AR: 4 AS: 4 AT: 6 AU: 7 AV: 8 AW: 4 AX: 6 AY: 9 AZ: 4 BA: 5 BB: 5 BC: 6 BD: 5 BE: 5 BF: 5 BG: 4 BH: 10 BI: 4 BJ: 6 BK: 5 BL: 7 BM: 5 BN: 5 BO: 7 BP: 5 BQ: 5 BR: 5 BS: 8 BT: 6 BU: 4 BV: 6 BW: 17.0 BX: 2022~2024년 기준 BY: 408.0
B: 중복일수© C: 3.5 D: 4.9 E: 2.9 F: 1.8 G: 1.8 H: 1.4 I: 1.0 J: 2 K: 2 L: 1 M: 1 N: 1 O: 1 P: 1 Q: 3 R: 1 S: 1 T: 1 U: 1 V: 1 W: 1 X: 1 Y: 1 Z: 1 AA: 1 AB: 2 AC: 2 AD: 1 AE: 1 AF: 1 AG: 1 AH: 2 AI: 2 AJ: 1 AK: 1 AL: 2 AM: 1 AN: 1 AO: 1 AP: 1 AQ: 1 AR: 1 AS: 1 AT: 1 AU: 3 AV: 3 AW: 2 AX: 4 AY: 6.2 AZ: 2.8 BA: 2.4 BB: 2.2 BC: 1.8 BD: 1.2 BE: 1.2 BF: 2 BG: 1 BH: 4 BI: 2 BJ: 4 BK: 3.5 BL: 4.9 BM: 2.4 BN: 2.2 BO: 2.1 BP: 1.2 BQ: 1.2 BR: 2 BS: 3 BT: 2 BU: 2 BV: 4 BW: 4.0 BX: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Y: 134.7
B: 소계 C: 22.0 D: 21.0 E: 17.0 F: 15.0 G: 13.0 H: 11.0 I: 10.0 J: 13.0 K: 13 L: 9 M: 7 N: 8 O: 11 P: 8 Q: 18 R: 16 S: 14 T: 12 U: 11 V: 13 W: 10 X: 12 Y: 8 Z: 7 AA: 8 AB: 12 AC: 12 AD: 10 AE: 11 AF: 9 AG: 8 AH: 11 AI: 12 AJ: 12 AK: 10 AL: 13 AM: 9 AN: 11 AO: 12 AP: 9 AQ: 11 AR: 8 AS: 8 AT: 11 AU: 15.0 AV: 16.0 AW: 15.0 AX: 23.0 AY: 24.0 AZ: 20.0 BA: 17.0 BB: 16.0 BC: 13.0 BD: 10.0 BE: 11.0 BF: 13.0 BG: 13.0 BH: 17.0 BI: 15.0 BJ: 23.0 BK: 22.0 BL: 21.0 BM: 17.0 BN: 16.0 BO: 14.0 BP: 10.0 BQ: 11.0 BR: 13.0 BS: 15.0 BT: 15.0 BU: 15.0 BV: 23.0 BW: 35.0 BX: 지역별 기후여건 고려조정 BY: 959.0 BZ: 22.9 CA: 21.6 CB: 17.9 CC: 15.4 CD: 13.6 CE: 11.6 CF: 10.4 CG: 13.2 CH: 16.8 CI: 16.7 CJ: 16.6 CK: 26.4 CL: 28.4 CM: 22.4 CN: 18.8 CO: 16.2 CP: 14.4 CQ: 12.0 CR: 10.4 CS: 14.8 CT: 13.8 CU: 19.7 CV: 17.6 CW: #REF! CX: #VALUE! CY: 1,232.7 CZ: 0.0 DA: 0.0 DB: 0.0 DC: 0.0 DD: 0.0 DE: 0.0 DF: 0.0 DG: 0.0 DH: 0.0 DI: 0.0 DJ: 0.0 DK: 0.0 DL: 0.0 DM: 0.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9 D: 7 E: 14 F: 15 G: 18 H: 19 I: 21 J: 18 K: 17 L: 22 M: 23 N: 23 O: 20 P: 20 Q: 13 R: 14 S: 17 T: 18 U: 20 V: 18 W: 20 X: 19 Y: 22 Z: 24 AA: 23 AB: 16 AC: 19 AD: 20 AE: 20 AF: 21 AG: 23 AH: 20 AI: 18 AJ: 19 AK: 20 AL: 18 AM: 22 AN: 17 AO: 19 AP: 21 AQ: 20 AR: 22 AS: 23 AT: 20 AU: 15 AV: 15 AW: 15 AX: 8 AY: 7 AZ: 8 BA: 14 BB: 14 BC: 18 BD: 20 BE: 20 BF: 18 BG: 17 BH: 14 BI: 15 BJ: 8 BK: 9 BL: 7 BM: 14 BN: 14 BO: 17 BP: 20 BQ: 20 BR: 18 BS: 15 BT: 16 BU: 15 BV: 8 BW: 57 BX: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BY: 1,231.0
A: 공사기간 CC: 203.2 CM: #REF!
A: 1]준비기간 G: 5 W: 5 X: 5 Z: 5 AB: 5 AG: 5 AJ: 2 BX: 2 일 BY: 32.0
A: 2]작업일수 G: 13 H: 14 Q: 13 R: 14 S: 17 T: 18 U: 15 V: 18 W: 15 X: 14 Y: 22 Z: 19 AA: 23 AB: 11 AC: 19 AD: 20 AE: 15 AG: 18 AH: 20 AI: 18 AJ: 19 AK: 20 AL: 12 BX: 51 일 BY: 387.0
A: 3]정리기간 H: 5 AE: 5 AL: 2 BX: 2 일 BY: 12.0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G: 18 일 H: 19 일 Q: 13 일 R: 14 일 S: 17 일 T: 18 일 U: 15 일 V: 18 일 W: 20 일 X: 19 일 Y: 22 일 Z: 24 일 AA: 23 일 AB: 16 일 AC: 19 일 AD: 20 일 AE: 20 일 AF: 0 일 AG: 23 일 AH: 20 일 AI: 18 일 AJ: 21 일 AK: 20 일 AL: 14 일 BW: 55 일 BX: 90 일 BY: 431 일
A: 비작업일수 G: 13 일 H: 11 일 Q: 18 일 R: 16 일 S: 14 일 T: 12 일 U: 11 일 V: 13 일 W: 10 일 X: 12 일 Y: 8 일 Z: 7 일 AA: 8 일 AB: 12 일 AC: 12 일 AD: 10 일 AE: 11 일 AF: 9 일 AG: 8 일 AH: 11 일 AI: 12 일 AJ: 12 일 AK: 10 일 AL: 13 일 BW: 35 일 BY: 273 일 BZ: 10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비작업일수 계산시 해당지역 적용) BY: 1135 일
K: 57% L: 71% M: 77% N: 74% O: 65% P: 71% Q: 42% R: 47% S: 55% T: 60% U: 65% V: 58% W: 67% X: 61% Y: 73% Z: 77% AA: 74% AB: 57% AC: 61% AD: 67% AE: 65% AF: 70% AG: 74% AH: 65% AI: 60% AJ: 61% AK: 67% AL: 58% AM: 71% AN: 61% AO: 61% AP: 70% AQ: 65% AR: 73% AS: 74% AT: 65% BW: 61% BX: 3 BY: 개월
C: 31 D: 28 E: 31 F: 30 G: 18 H: 19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1 P: 28 Q: 13 R: 14 S: 17 T: 18 U: 20 V: 18 W: 20 X: 19 Y: 22 Z: 24 AA: 23 AB: 16 AC: 19 AD: 20 AE: 20 AF: 21 AG: 23 AH: 20 AI: 18 AJ: 19 AK: 20 AL: 18 AM: 31 AN: 28 AO: 31 AP: 30 AQ: 31 AR: 30 AS: 31 AT: 31 AU: 30 AV: 31 AW: 30 AX: 31 AY: 31 AZ: 28 BA: 31 BB: 30 BC: 31 BD: 30 BE: 31 BF: 31 BG: 30 BH: 31 BI: 30 BJ: 31 BK: 31 BL: 28 BM: 31 BN: 30 BO: 31 BP: 30 BQ: 31 BR: 31 BS: 30 BT: 31 BU: 30 BV: 31 BW: 35
A: 상수도
(80억원이하) B: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A: 공사비 C B: 604 C: 백만원
A: 관경 D B: 150 C: mm
A: 양수장,배수장,가압장 S B: 0 C: 개
E: -1,175.174 K: = L: -1,175.174
C: + D: ( E: 119.731 G: x H: 0.000 J: ) K: = L: 0.000
C: - D: ( E: 0.273 G: x H: 150 J: ) K: = L: 40.950
C: + D: ( E: 222.426 G: x H: 6.404 J: ) K: = L: 1,424.416
L: 208.292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D: 일작업량 E: 시공량 F: 작업팀 G: 작업일수 H: 비
고
A: 1. 준비기간 C: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G: 1.0 일
C: 2] 각공종별준비기간 G: 1.0 일
C: 소계 G: 2.0 일 I: 2.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H: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농업용수 B: 1] 토공 C: 아스콘포장절단 D: 500.0 m E: 472.0 m F: 1 조 G: 1.0 일 H: 시간당 작업량(Q)= 62.5
C: 아스콘포장깨기 D: 128.0 m3 E: 45.0 m3 F: 1 조 G: 0.4 일 H: 시간당 작업량(Q)= 16.0
C: 폐기물현장내소운반
(폐아스콘류) D: 102.5 m3 E: 45.0 m3 F: 1 조 G: 0.5 일 H: 시간당 작업량(Q)= 12.8
C: 폐기물적재 D: 156.8 m3 E: 45.0 m3 F: 1 조 G: 0.3 일 H: 시간당 작업량(Q)= 19.6
C: 터파기(토사,0.2㎥) D: 59.9 m3 E: 6.0 m3 F: 1 조 G: 0.2 일 H: 시간당 작업량(Q)= 7.5
C: 터파기(토사,0.7㎥) D: 362.9 m3 E: 268.0 m3 F: 1 조 G: 0.8 일 H: 시간당 작업량(Q)= 45.4
C: 터파기(연암0.2㎥) D: 25.6 m3 E: 1.0 m3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3.2
C: 터파기(연암0.7㎥) D: 36.0 m3 E: 115.0 m3 F: 1 조 G: 3.2 일 H: 시간당 작업량(Q)= 4.5
C: 되메우기(토사,0.2㎥) D: 180.7 m3 E: 1.0 m3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22.6
C: 되메우기(토사,0.6㎥) D: 517.6 m3 E: 185.0 m3 F: 1 조 G: 0.4 일 H: 시간당 작업량(Q)= 64.7
C: 석분부설(0.2㎥) D: 208.6 m3 E: 3.0 m3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26.1
C: 석분부설(0.4㎥) D: 461.6 m3 F: 1 조 G: 0.0 일 H: 시간당 작업량(Q)= 57.7
C: 석분부설(0.6㎥) D: 341.7 m3 E: 143.0 m3 F: 1 조 G: 0.5 일 H: 시간당 작업량(Q)= 42.7
C: 현장내운반(현장→적치장) D: 653.2 m3 E: 274.0 m3 F: 1 조 G: 0.5 일 H: 시간당 작업량(Q)= 81.7
C: 현장내운반(적치장→현장) D: 684.3 m3 E: 186.0 m3 F: 1 조 G: 0.3 일 H: 시간당 작업량(Q)= 85.5
C: 사토운반(토사) D: 684.3 m3 E: 70.0 m3 F: 1 조 G: 0.2 일 H: 시간당 작업량(Q)= 85.5
C: 사토운반(연암) D: 147.3 m3 E: 116.0 m3 F: 1 조 G: 0.8 일 H: 시간당 작업량(Q)= 18.4
C: 기타 G: 8.0 일 H: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I: 17.4 일
B: 2] 관부설공 C: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50mm) D: 20.0 개소 E: 2.0 개소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2.5
C: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75mm) D: 10.0 개소 E: 1.0 개소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1.3
C: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100mm) D: 9.0 개소 E: 1.0 개소 F: 1 조 G: 0.2 일 H: 시간당 작업량(Q)= 1.1
C: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200mm) D: 5.5 개소 E: 56.0 개소 F: 1 조 G: 10.2 일 H: 시간당 작업량(Q)= 0.7
C: PE관접합및부설
(나사식,D25mm) D: 22.0 개소 E: 45.0 개소 F: 1 조 G: 2.1 일 H: 시간당 작업량(Q)= 2.8
C: 파이프카플링접합
(D50mm) D: 160.0 개소 E: 1.0 개소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20.0
C: 파이프카플링접합
(D80mm) D: 114.3 개소 E: 1.0 개소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14.3
C: 플랜지접합(D100mm) D: 114.3 개소 E: 1.0 개소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14.3
C: 플랜지철거(D100mm) D: 228.6 개소 E: 1.0 개소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28.6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50mm) D: 25.0 개소 E: 1.0 개소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3.1
C: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200mm-D25mm) D: 31.3 EA E: 9.0 EA F: 1 조 G: 0.3 일 H: 시간당 작업량(Q)= 3.9
C: PE관절단(D25mm) D: 200.0 EA E: 9.0 EA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25.0
C: PE관절단(D50mm) D: 84.2 EA E: 1.0 EA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10.5
C: PE관절단(D75mm) D: 44.4 EA E: 1.0 EA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5.6
C: PE관절단(D200mm) D: 36.4 EA E: 1.0 EA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4.5
C: 기타 G: 8.0 일 H: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I: 21.9 일
B: 3] 포장공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150.0 m3 E: 82.0 m3 F: 1 조 G: 0.6 일 H: 시간당 작업량(Q)= 18.8
C: 보조기층가설및걷어내기 D: 287.9 m3 E: 45.0 m3 F: 1 조 G: 0.2 일 H: 시간당 작업량(Q)= 36.0
C: 프라임코팅 D: 8,000.0 m3 E: 565.0 m2 F: 1 조 G: 0.1 일 H: 시간당 작업량(Q)= 1000.0
C: 기층포설및다짐(T=15Cm) D: 160.0 m3 E: 297.0 m2 F: 1 조 G: 1.9 일 H: 시간당 작업량(Q)= 20.0 J: B=2M이하
C: 절삭후덧씌우기(T=5cm) D: 2,450.0 m3 E: 750.0 m2 F: 1 조 G: 0.4 일 H: 시간당 작업량(Q)= 306.3
C: 관로표시못 D: 60.0 개소 E: 13.0 개소 F: 1 조 G: 0.3 일 H: 시간당 작업량(Q)= 7.5
C: 기타 G: 7.0 일 H: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I: 10.5 일
B: 5] 부대공 C: 석분현장내소운반 D: 517.0 m3 E: 176.0 m3 F: 1 조 G: 0.4 일 H: 시간당 작업량(Q)= 64.6
C: 보조기층재현장내소운반 D: 434.6 m3 E: 130.0 m3 F: 1 조 G: 0.3 일 H: 시간당 작업량(Q)= 54.3
B: 2. 소
계 G: 51 일
B: 3. 정리기간 G: 2 일 H: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B: 총작업일수 G: 55 일 K: -27.5
===== 03 시방서(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정비사업).hwpx =====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개보수사업
설
계
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 함덕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2.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72-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농업용수관로 매설 D225(200), L=300.0m, 급수관로 연결 9EA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시공기준
가. 본 공사 시공은 본 설계도서,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해당 공사관계 전문시방서 등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 기간은 90일(3개월)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10.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시 설 물 편 -
제 1장 KCS 67 05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
1-1 KCS 67 05 0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2018.4.24.)------------------1
1-2 KCS 67 05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2018.4.24.)--------------- 5
1-3 KCS 67 05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2018.4.24.)------------------ 9
1-4 KCS 67 05 20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2018.4.24.)-------- 10
1-5 KCS 67 05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2018.4.24.)-------- 11
1-6 KCS 67 05 30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2018.4.24.)--------------- 13
1-7 KCS 67 05 3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2018.4.24.)-------------------- 14
1-8 KCS 67 05 40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2018.4.24.)-------------------- 15
1-9 KCS 67 05 4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2018.4.24.)---------------- 23
1-10 KCS 67 05 50 농업생산기반시설 단지조성 공사(2018.4.24.)------------ 46
1-11 KCS 67 05 55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강구조물 공사(2018.4.24.)----------- 50
제 2장 KCS 67 00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
2-1 KCS 67 25 10 농업용 관수로 공사(2018.4.24.)---------------------- 63
2-2 KCS 67 25 20 농업용 관수로 암거 및 참관 공사(2018.4.24.)-------------76
제 3장 KCS 44 00 00 도로공사
3-1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2023.1.6.)------------ 112
3-2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공사(2023.1.6.)---------------- 137
3-3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2023.1.6.)----------------- 159
목
차
제 4장 KCS 57 00 00 상수도 공사
4-1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2017.8.23.)--------------- 194
4-2 KCS 57 10 15 상수도 기타공사(2017.8.23.)----------------------- 202
시
설
물
편 -
제1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및 공통공사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공사
-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용역업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3)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5) 계약문서
-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계약상대자
- 발주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감리자
-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0) 공사 현장대리인
-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시공기술자를 말한다.
(12) 설계변경
- 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을 말한다.
(13) 승인
-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의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입회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 계약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2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5.3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5.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5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7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협의하여 정한다.
1.9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2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관리
1.5.1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2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1.5.3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1.5.4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1.6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1.7.2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7.4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1.7.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6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 시공측량
1.8.1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8.2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3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8.4 측량용 줄자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1.8.5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9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1.1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10.1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0.2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1.10.3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10.4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3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5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4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6 각종 계측기 설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
1.4.1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4.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1.4.3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1.4.5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보건 및 환경관리
1.5.1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1.5.2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한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5.3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6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시행상 필요하여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6 현장사무소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1.7 표지설치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개소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1.5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7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8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품질 규격을 명시한 것 외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2 견본 또는 자료제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견본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정된 공사재료는 사용 전에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3 =재료의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의문을 갖게 된 재료는 재시험 등을 행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1.4 재료의 보관 관리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검사를 받은 재료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정리하여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흙
1.4.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되는 흙이어야 한다.
1.4.2 흙쌓기 재료
흙쌓기 재료는 나무뿌리, 큰 돌, 잡초, 이물 및 부식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4.3 떼붙임 흙
떼 붙임 흙은 입도가 좋으며, 나무뿌리, 큰 돌, 본바닥 흙, 부스러기, 잡초, 이물이 없고 떼의 생육 및 비탈 유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5 목 재
1.5.1 일반사항
(1)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제재목(製材木)의 완성치수로 하며 원목은 특별히 명시된 것 외에는 말구(末口)치수로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는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건조하고 부식이 없는 것으로 강도에 영향을 주는 갈라짐, 비틀림,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목재는 재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4) 건설목재 현장반입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 석재 및 골재
1.6.1 일반 사항
(1)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 내구성, 인성(靭性) 및 마모저항성을 가지며 균열 등이 없고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광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1.6.2 견치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 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이어야 한다.
1.6.3 깬 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어야 한다.
1.6.4 깬 잡석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 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 이상이어야 한다.
1.6.5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 이어야 한다.
1.6.6 잡석, 호박돌 및 조약돌
(1) 잡석은 천연암 또는 깬 돌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치수 및 중량 범위 내에 있고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호박돌은 호박형의 천연암으로 가공하지 않은 돌로서 그 모양이 극히 조잡한 것 또는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3)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암으로 계란형 돌로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4) 돌쌓기의 뒷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 돌, 콘크리트 등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1.6.7 자갈, 모래, 부순 돌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 돌은 위의 (1) 및 (2)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1.6.8 콘크리트용 골재
(1) 굵은 골재
-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로부터 규정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2) 잔골재
-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5mm로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3) 경량골재
- KS F 2534에 합치하고 규정된 최대 크기에 이르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
-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경질암석, 경질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암질을 가진 암석 또는 호박돌을 부순 것으로서 균질이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조도를 갖고 심하게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먼지,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포장용 골재
- 콘크리트포장용 골재는 최대치수가 20mm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이어야 한다.
1.6.9 부순 돌의 재질
부순 돌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표 1.6-1=""> 부순 돌의 재질
항 목
도로용 부순 돌
비중
2.45 이상
흡수율(%)
3.0 이하
마모율(%)
35 이하 (1종), 40 이하 (2종)
안전성(%)
12 이하 (황산나트륨 사용)
18 이하 (황산마그네슘 사용)
1.6.10 아스팔트포장용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조도를 갖고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표준 조도는 KS 규격 또는 콘크리트 및 도로 표준시방서에 합치되어야 한다.
1.6.11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는 석회암 분말, 화성암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등의 광물로서 비중 2.6 이상, 수분 1% 이하로 조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도는 KS F 3501에 합치되어야 한다.
1.7 철강재
1.7.1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품질을 갖는 것으로서 녹, 부식 등의 변질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철강재는 가공품이든가 아니든가에 관계없이 먼지, 유류 등의 이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방식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7.2 철강재
다음 철강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구조용 압연강재(壓延鋼材)
(2) 경량형강(輕量形鋼)
(3) 리벳용 강재
(4) 강관
(5) 주단조품(鑄鍛造品)
(6) 볼트용 강재
1.7.3 용접봉
용접봉과 채움금속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7.4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7.5 철제 및 2차 제품
다음 강재 2차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강관 말뚝
(2) H형강 말뚝
(3) 강널말뚝
(4) 강재 동바리
(5) 밸브류
1.8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1.8.1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1종 저알카리 시멘트라야 하며, 3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멘트는 공사시방서에 종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표 1.8-1=""> 시멘트의 종류
KS 번호
명 칭
구 분
적 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 1종 보통 포틀랜드
(2) 2종 중용열 포틀랜드
(3) 3종 강도 포틀랜드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1) A종 슬래그
(2) B종 슬래그
(3) C종 슬래그
슬래그의 함량(무게%) 5~30%
슬래그의 함량(무게%) 30~60%
슬래그의 함량(무게%) 60~70%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 A종 실리카
(2) B종 실리카
(3) C종 실리카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5~1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10~2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20~30%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1) A종 플라이 애시
(2) B종 플라이 애시
(3) C종 플라이 애시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5~1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10~2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20~30 %
1.8.2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제중, AE제ㆍ감수제ㆍ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1.8.3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1.9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1.9.1 일반사항
(1)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재료 배합, 비비기, 형상, 양생, 다루기, 연결 조립 등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종류, 치수, 외관 및 강도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9.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양호하고 품질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0 역청재료
1.10.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으로서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1 합성수지 제품
1.11.1 일반사항
합성수지 파이프 등의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2 떼 및 섶
1.12.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떼 및 섶은 용도에 적합한 품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치수 등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2.2 떼
(1) 비탈면 보호에 사용하는 떼는 흙떼이어야 하며 초목뿌리, 잡초 등의 혼입이 적고 뿌리가 무성하고 고사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인공떼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2-1=""> 흙떼의 규격
구 분
길 이
폭
두 께
떼꽂이
떼면적
평떼용
0.2m이상
0.2m이상
0.03m
1본/매 이상
10㎡당 떼 10㎡ 사용
귀떼용
0.2m이상
0.1m
0.03m
-
-
줄떼용
0.2m이상
0.1m
0.03m
-
10㎡당 떼 3.3㎡ 사용
1.12.3 섶
(1) 섶에 사용하는 재료는 침엽수를 제외한 견고하고 내성(耐性)이 많은 나무로 특히 용도에 적합한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섶은 씨뿌리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이어야 한다.
1.13 이음재료
1.13.1 일반사항
주입 이음재,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재 및 지수판의 품질, 형상, 치수 등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13.2 주입 이음 재료
(1) 이음매 채움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슬래브, 슬래브의 접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 이음매 밀봉재를 사용해야 하며, 색깔 없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1.13.3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판재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하며, 고무발포재 등 신소재를 적용할 수 있고 공사시방서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1.13.4 지수판
(1)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과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수판은 구조물의 특성에 맞게 PVC 지수판, 동지수판 등 구조물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적용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이어야 한다.
(4)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 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연질염화비닐 지수판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5) 물막이 동판은 99.7%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어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6)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7)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하고, 갈라진 지수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1.14 도료
1.14.1 일반사항
(1) 도료의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도료의 보관, 조합 및 시공에 사용되는 용기는 깨끗하고 이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3) 녹막이 도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성계(油性系)를 사용하고, 중간과 마지막에 사용되는 도료는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1.14.2 방수제
방수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KS 규격에 알맞아야 하며 방수성, 내구성, 내약품성, 신축성, 내인열성(耐引裂性)이 우수하고 방수층은 가볍고, 내열성(耐裂性)이 있어야 한다.
1.15 토목섬유
1.15.1 일반사항
재료 및 규격은 계약도면 및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빛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2 시 험
재료에 대한 시험은 KS 규격에 준해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경우는 타국 또는 유사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9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토공
1.4.1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통토사
-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2)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5)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0~1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암질
(6)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0~3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7) 보통암
-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이 300~500mm 정도의 암질
(8)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1.4.2 배 수
(1)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4.3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흙의 채취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흙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1.4.4 벌 채
(1) 계약상대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하여야 한다.
(2)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벌개제근으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
(4)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1.4.5 표토처리
(1)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0m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2)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3)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4)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1.4.6 흙깎기 일반사항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7 깎기 분류의 판정
(1)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판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1.4.8 흙깎기
(1)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9 암(岩)깎기
암깎기 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4.10 발 파
(1) 계약상대자는 발파작업을 할 경우 발파방법, 시행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파전에 암발파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실시 전 건물주에게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발파작업을 할 때는 도로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깃발이나 싸이렌으로 위험지구에 남아 있거나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4)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파탐사장치로 감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설 구조물이나 시공한 구조물의 15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
(6) 발파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11 비탈면정리
(1) 계획된 기울기에서 비탈면의 안정이 염려될 때 또는 전석(轉石) 등으로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암 절취후 암의 절리상태, 크기, 방향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정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비탈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선적으로 비탈면을 안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토질의 변화에 의하여 비탈면 기울기가 변할 장소의 연결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필요시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에는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4.12 터파기
(1) 터파기는 지질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흙막이 공법 등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야 한다.
(2) 터파기 장소 근처에 기존 시설물이 있을 때는 터파기로 인하여 붕괴 또는 손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최하부를 파낼 때는 터파기 최하면 이하의 토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파내야 한다.
(4) 암반 터파기에 있어서는 특히 단면에 주의하고 화약을 사용할 때는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결과 지나치게 파낸 부분은 모래나 자갈, 조약돌 또는 양질의 암석이나 콘크리트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다라 정확히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공사에 지장이 있는 용출수, 잔류수 등은 배수구로 자연배수 또는 기계배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7) 터파기가 끝난 후에는 구조물 설치 전에 지반의 지내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구조물이 설치되는 기초는 견고한 지반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되며 토사일 때는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청소하여 부석 등 불량 재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에서는 터파기 후 풍화 및 장비통행 등에 의한 지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터파기선에서 150mm 정도 남긴 후 구조물 설치 직전에 터파기를 한다.
(10)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o 지지각을 침범하여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1.4.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토질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적합한 토질을 사용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운 장소가 수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배수시킨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없다. 부득이 수중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되메우기 장소는 되메움 개시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메워야 한다.
(4)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와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5) 되메움을 하고 다질 때는 구조물에 토압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완성된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관 아래의 바닥기초는 모래로 하고 50mm 이상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관 매설후의 되메움은 관이 이동되어 관체 연결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같은 높이로 되메움 하여야 하며 중심선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다짐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8) 옹벽 되메움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준용한다.
(9) 다짐이 필요한 장소의 되메움은 자연상태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1.4.14 흙쌓기 일반사항
(1) 흙쌓기 할 지반 위에 예기치 못한 불량한 토질이 나타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를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은 규준틀에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장소에 암거 등의 구조물이 있을 때는 흙쌓기를 양측 동시에 시행하며 편압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 및 누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 시공량을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잡석 또는 돌이 섞인 흙을 사용할 때는 시공장소,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박돌, 석괴 등은 가능한 한 흙쌓기 마무리면으로부터 300m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7) 흙쌓기 작업 중에 강우가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8) 흙쌓기 부지가 동결된 경우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얼지 않은 재료로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9)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11)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2) 급경사지나 기존 흙쌓기부에 연결해서 흙쌓기할 때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1m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13) 흙쌓기 한 층의 최대 다짐두께는 흙구조물 쌓기의 경우 200mm, 투수성 구조물 쌓기 200mm, 보통 흙쌓기 300mm, 표층쌓기는 250mm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1.4.15 연약지반의 흙쌓기
(1) 흙쌓기 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것 외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반에서는 적당한 위치에 침하판 및 규준틀을 설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및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위에 흙쌓기를 할 때는 미리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흙쌓기 부지의 배수를 시켜야 한다.
(4) 흙쌓기의 1단계 높이는 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하고 그 침하를 관찰하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흙쌓기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예측치 않은 지반의 침하 또는 활동 등이 생겼을 때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16 다 짐
(1) 다짐작업은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명시된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비로 다져야 한다.
(2) 다짐기계로 다질 때는 그 통과한 궤적이 중복되게 하여 충분히 다지도록 한다.
(3) 흙을 쌓아 올라갈 때는 가장 움푹한 곳부터 각층이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하며 흙쌓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종, 쌓는 층두께, 다짐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때는 배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150mm 이하의 두께로 인력 또는 플래이트 콤팩터나 래머 등으로 다진다.
(5) 구조물에 인접한 장소나 좁은 장소의 뒤채우기는 골재 쌓기일 때 다져진 두께가 150mm 이하로, 보통 흙쌓기일 때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다져야 한다.
(6)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게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7) 다진 층면이 미끄러운 경우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표면을 층따기 하고 성토하여야 한다.
1.4.17 더 쌓기
(1)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원칙적으로 더 쌓기를 하여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더 쌓기의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다짐을 하지 않을 때
② 다짐을 할 때
➂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 쌓지 않는다.
(3)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다.
<표 1.4-1=""> 다짐을 하지 않을때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
3m~6m
6m~9m
9m~12m
일반토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높이의 6%
사
력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높이의 2%
1.4.18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정리 및 복구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작토 처리 및 복구
① 경작토 처리에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토심 및 기타의 토사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 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경작토의 복구는 미리 용지내의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한 작토층을 소정의 높이 또는 그 후의 경작에 지장 없도록 복토하여야 한다.
(2) 부대시설의 복구
- 부대시설은 종전의 기능·효과·내구성 등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1.5 기초공
1.5.1 조약돌 기초
조약돌 기초공은 소정의 터파기가 끝난 뒤 조약돌로 채움재를 가하여 충분히 다져 소요두께로 하여야 한다.
1.5.2 자갈 기초
자갈 기초는 래머 등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다짐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표면에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모래 기초
모래 기초는 될 수 있는 대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잘 다져야 한다.
1.5.4 말뚝박기 일반공정
(1) 말뚝 박는 방법, 사용기계의 추의 중량 등은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착수 7일 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 및 건물의 입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할 때의 수량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 외에는 최초의 1개를 시험말뚝으로 시공하며 최종 관입량에 따라 말뚝 박는 깊이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말뚝 재료의 현장 관입 수량과 품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말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순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요구된 지지력이 될 때까지 제 위치에 바르게 박아야 한다.
(7) 박을 때 말뚝의 머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박을 때 말뚝이 들어가지 않거나 전길이를 박아도 소요 지지력이 부족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박는 말뚝에 뒤틀림 등이 생겼거나 기울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말뚝 이음은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박을 때의 충격에 의해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소정의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5 나무말뚝공
(1) 나무말뚝은 껍질을 벗긴 생소나무이어야 하고 쪼개지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또 말뚝의 굽은 상태는 양단의 중심연결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말뚝의 끝은 각추형으로 다듬고 각추의 높이는 말뚝지름의 1.5배를 표준으로 한다. 말뚝 머리는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잘라야 한다.
(3) 말뚝의 파손이 염려되는 때는 말뚝머리나 선단의 보호를 위한 강재의 칼라 혹은 슈(shoe)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나무말뚝공은 가급적 전 길이가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건습이 교차되는 곳은 크레오소트를 압력 주입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1.5.6 강말뚝공
(1) 말뚝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 도장면(塗裝面), H형 강말뚝의 플랜지 갓부분, 강관말뚝의 이음 및 끝부분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단면 특성을 고려하여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잘라서 도면에 표시한 구조로 한다. 말뚝의 절단면은 수평으로 잘라서 상부구조와의 접합이 바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말뚝을 이을 때는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둘레를 맞대어서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7 콘크리트말뚝공
(1) 콘크리트말뚝의 현장보관 장소는 말뚝을 박는 현장에 가깝고 평탄하며 배수가 잘 되는 적당히 넓은 곳이어야 한다.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는 자중에 의하여 말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보관 중의 말뚝은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해한 외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함부로 오손(汚損) 또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물질, 광열 등은 피하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3) 말뚝머리 보호용 캡은 강제로 완충용 재료를 붙인 것으로 한다. 또 캡에 닿는 면 및 말뚝머리에 닿는 면은 캡의 축에 직각이고 해머 타격을 말뚝에 균등하게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말뚝을 세우는데 있어서 말뚝 및 항타기에 충격을 주지 않게 충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본 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말뚝의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6) 말뚝의 이음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말뚝이 운반과정중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관장소까지 운반한 후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8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1) 오거천공 콘크리트주입 말뚝
① 말뚝의 수직갱은 명시된 지름과 깊이까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뚫어야 한다.
② 오거를 천천히 뽑아 올리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채움재를 압력 주입하여야 한다.
③ 철근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말뚝의 정부는 명시된 표고에 맞추어야 하고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
⑤ 말뚝의 정부가 버섯모양으로 변형되지 않게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접속될 수 있도록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 한다.
(2) 선단확대말뚝
① 확대기초의 수직갱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② 강재케이싱은 뚫기를 하면서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직갱과 느슨한 재료가 있는 바닥면은 청소하여야 한다.
④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직갱의 검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철근 설치후, 콘크리트는 수직타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를 사용하여 수직갱의 바닥위에 채우고, 해머로 타격해서 본바닥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⑥ 중심 간격으로 수직갱 지름의 5배 이내의 거리에 설치된 확대기초가 완성되고, 24시간 이내에는 인접해서 확대기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⑦ 확대기초는 소요표고와 하중지지력이 도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⑧ 타격을 반복해서 콘크리트를 본바닥 속으로 밀어 넣고, 팽창된 구형선단이 형성되어 본바닥과 표면마찰이 최대가 되게 하여야 한다.
⑨ 수직갱의 케이싱은 서서히 끌어올려야 한다.
⑩ 인접한 확대기초의 타격이나 흙의 양력으로 솟아오르는 확대기초는 대체하여야 한다.
⑪ 말뚝캡이나 접지빔에의 접속을 위해서는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한다.
(3) 현장타설말뚝
①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
①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뚫기
가. 현장타설말뚝에는 터파기는 피하여야 한다. 뚫기는 지질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명시된 치수, 깊이 및 허용오차로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수평으로 편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나. 뚫은 벽면은 손상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강재의 원통케이싱이나 널판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케이싱을 돌린 구역의 뚫기선은 반듯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수평 하여야 하며, 느슨한 재료, 부스러기 및 버력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를 만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지하수 억제수단을 채용하여야 한다.
마. 굴착이 완료되면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굴착상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③ 철근설치
- 철근을 수직갱 속에 내릴 때는 벽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고, 중심축둘레로 대칭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철근조립재는 수직갱의 벽면에 닿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제자리에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조건에서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건조한 조건을 유지하는데,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수직갱의 바닥면이나 그 부근에서 지하수가 깊이로 분당 6mm 이상 누출하면 수중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수중조건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트레미 방법으로 타설해야 한다.
나. 수중굴착
(가) 수직갱의 벽면을 지탱하기 위해서 강재 케이싱, 다짐 그라우팅 또는 다른 허락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수직갱내에 물이나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자연수면까지 채워서 수직갱 내외측의 수두를 같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은 트레미 타설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트레미로 수중조건에서 1회의 연속타설로 할 수 있으며, 수직갱이 콘크리트로 넘치는 시점에 처음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150-200mm 정도 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수밀하고 콘크리트를 쉽게 유출시키는 트레미로 타설해야 하며, 타설 중 트레미는 유출단이 콘크리트 속에 항시 묻혀있게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트레미속의 콘크리트는 항시 일정한 압력차를 갖게 해서 물이 수직갱내의 콘크리트에 침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강재케이싱의 회수
가. 케이싱은 특별한 사유나 공사감독관(혹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뽑아내어야 한다.
나. 강재케이싱을 제거할 때는 케이싱의 하단이 타설된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1.5m 이상 박혀 있게 해서, 물이 하단에서 케이싱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강재케이싱을 뽑아내는 동안에 콘크리트는 다져야 한다.
⑥ 현장품질관리
가. 콘크리트 체의 건전도 확인을 위해 공대공 초음파 검사를 말뚝전체길이에 대해 적용하고, 필요시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1.5.9 매입말뚝
(1) 천공장비는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매 1m마다 숫자를 표시하여 천공 깊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말뚝은 수평선으로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숫자를 말뚝선단에서부터 1m마다 기입하여 말뚝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천공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한다.
(5)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천공직경은 말뚝직경보다 100mm 정도 크게 하고 천공깊이는 소요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이 깊이는 시험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천공이 완료되면 시멘트 풀을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
(8) 말뚝은 2점 지지방식으로 세우되, 세우기를 할 때 1m정도 먼저 삽입하고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삽입한다.
(9)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거에 부착된 드롭해머로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경타하여 말뚝선단이 천공깊이 이상 도달되도록 한다.
(10)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시멘트 풀의 배합강도를 부배합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11)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멘트 풀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밀실하게 재충전한다.
1.5.10 널말뚝 일반사항
(1) 박는 방법, 사용기계, 해머중량 등은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널말뚝을 박을 때는 지지보 등을 설치하여 진동, 비틀림을 방지하도록 유의하고 원칙으로 계단식으로 박아야하며 전후 좌우 모두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널말뚝을 박을 때는 원칙적으로 낙추(落錘)식 또는 진동식에 의하며 낙추식에 의할 때는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사(水射)식에 의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박는 도중 널말뚝이 파손되었을 때 또는 기울어졌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타이로드(tierod)를 붙일 때는 각 타이로드가 균일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11 나무널말뚝공
(1) 나무널말뚝의 수종(樹種)은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소나무로 하여야 한다.
(2)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m 이내이어야 한다.
(3)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연직으로 박고 널말뚝의 접착면은 맞붙이기, 오늬형, 쐐기형, 기타 공사에 적합한 형으로 가공한다.
(4) 드롭 해머로 널말뚝을 박을 때의 해머의 무게는 널말뚝의 무게보다 커야 하며, 사수식으로 박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나무널말뚝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6) 나무널말뚝의 끝부분은 경사로 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여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7) 널말뚝 등이 파손되었을 때 또는 잘못 박았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체 또는 추가로 더 박아야 한다.
1.5.12 콘크리트 널말뚝공
(1) 콘크리트널말뚝을 현장에 보관할 때는 재질의 기능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균열이 생긴 널말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사항은 나무널말뚝공에 따른다.
1.5.13 강널말뚝공
(1) 운반, 세우기 및 잡아빼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널말뚝의 정부에서 300mm 정도의 위치에 직경 50mm 이내의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
(2) 박을 때는 인접 널말뚝이 따라 들어가는 것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음부의 변형을 고치고 광유(鑛油)를 주입하여 먼저 박은 널말뚝의 몇 개를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 들어가는 것이 심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박을 때 강널말뚝의 만곡, 뒤틀림 등이 일어 났을 때는 교체하고 심하게 기울어졌을 때는 이것을 뽑아내서 바로 잡아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나무말뚝공에 따른다.
1.5.14 케이슨공
(1) 케이슨공의 콘크리트 타설 1로드(rod)의 길이, 케이슨 내의 파기방법, 재하방법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케이슨용 철슈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슨 콘크리트 타설의 1로드는 연속 시공하여야 한다.
(4) 케이슨의 바닥 고르기는 전면을 균등하게 하고 레벨 등으로 관측하여 이동이나 경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슨의 침하량은 케이슨 외벽에 밑에서부터의 길이를 기입하여 이것을 관측하여야 한다.
(5) 기계파기일 때는 작업중 케이슨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침하시킬 때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파서는 안 된다.
(8) 케이슨이 소정의 깊이에 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부의 지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저판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슈 이상에 있는 토사를 준설하고 과도하게 판 부분은 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워야 한다.
(10) 저판부 콘크리트가 경화된 뒤 물을 퍼내고 케이슨 내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푸기 시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속채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6 돌쌓기 및 콘크리트블록쌓기공
1.6.1 일반사항
(1) 돌과 블록에 붙어있는 오물 잡물 등은 시공 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충분히 물을 흡수시켜야 한다.
(2) 돌쌓기 또는 돌붙임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골쌓기를 표준으로 하고 밑돌은 될수록 큰 것을 사용하여 소정의 기초 또는 기초공과 잘 접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돌쌓기는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리고 전면 줄눈이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1.6.2 찰쌓기와 찰붙임
(1) 끝고임 돌로 돌을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로 돌사이를 채워서 다진다.
(2) 찰쌓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 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3)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뒷채움 콘크리트는 돌쌓기 면에서부터 설계에 지정된 두께를 유지하도록 잘 다지면서 채워 넣어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줄눈 메꿈 모르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8) 신축이음은 약 20m 간격으로, 배수구멍은 2㎡에 1개 비율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찰쌓기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1.6-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1.6.3 메쌓기와 메붙임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100mm, 깬돌일 때 30∼60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 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1.6.4 콘크리트블록 쌓기와 붙임
(1) 콘크리트블록의 규격은 설계도서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적인 시공은 돌쌓기 및 돌붙임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연결블록의 경우나 기타 특수한 블록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콘크리트 옹벽공
(1) 콘크리트 옹벽의 1회 타설높이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신축이음은 20∼30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m) 이하,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배수구멍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8 시멘트류 뿜어붙이기공
(1) 계약상대자는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혼합방법, 사용기계, 시공방법, 양생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로 먼지, 이토 및 부석 등 부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뿜어 붙이기 할 부분 중 용출수의 우려가 예측되는 곳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보강용 철망(wire mesh)을 사용할 경우는 마무리 면으로부터 적당한 덮개를 두어야 하며 특히 뿜어 붙이기 작업 등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비탈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철망의 이음은 최소 망 한눈금 이상 겹쳐져야 한다.
(5) 스프레이어 노즐(sprayer nozzle)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끝이 뿜어 붙이는 곳에서 약 1m 정도 떨어져서 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달리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비탈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뿜어붙이기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1일 작업의 완료시 또는 중간 휴식시에는 뿜어 붙이기 끝 부분이 점차로 엷어지도록 시공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작업할 경우는 리바운드나 누적된 점착성이 없는 골재를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는 회수하여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 된다.
(7) 표면과 모서리부분은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작업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양생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을 적어도 7일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9 돌망태공
1.9.1 설 치
(1) 돌망태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순서, 이음매의 위치, 이음매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설할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바닥을 고르고 홈은 파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돌을 채울 때 비탈머리와 비탈끝의 굴절부가 편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10° 정도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망태간의 연결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시된 경우 이외에는 비탈면길이 1m 마다 망태용 철선과 같은 규격의 철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4) 채움돌을 다 넣은 후에 개구부(開口部)는 망태 철선과 같은 규격의 철선으로 꿰 매야 한다.
(5) 수중시공이나 특수한 형태의 돌망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1.9.2 채움돌
(1) 채움돌은 단단하며 쉽게 풍화되지 않고 돌망태에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돌망태의 눈보다 큰 것이어야 한다.
(2) 채움돌은 표면과 외측에 큰돌이 가도록 하고 될수록 틈이 적도록 잘 채워서 소정량이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3)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1.10 떼붙임공
1.10.1 일반사항
떼 또는 잔디를 붙이고 성장과 안정을 돋우는 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하여야 한다.
1.10.2 평떼공
(1)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깔고 다짐장비로 가볍게 두드려 지면과 밀착시킨 후 흙으로 표면을 균일하게 덮고 다시 다짐장비로 두들겨 다져야 한다.
(2) 평떼가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떼 1매당 1개 이상의 꼬치로 고정시켜야한다.
1.10.3 줄떼공
(1) 비탈면에 맞추어 줄떼를 수평으로 이어서 심고 흙을 알맞게 덮은 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비탈머리에는 귀떼를 심어야 한다.
1.11 종자붙임공
1.11.1 일반사항
재료의 종류, 품질, 배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1.11.2 종자 파종
비탈면에 직각으로 30mm 정도 깊이로 갈아 종자를 고르게 뿌린 후 흙으로 덮고 넉가래로 두드려 다져야 한다.
1.11.3 종자 뿜어붙임
(1) 혼합재로 쓰는 흙은 체가름을 하여 잡물을 제거하고 작물생육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하지 않은 점토이어야 한다.
(2) 뿜어붙임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이어야 한다.
(4) 뿜어붙임면이 건조하면 먼저 살수하여 충분히 적신 후 뿜어 붙인다.
(5) 혼합할 때는 현장에서 물, 비료, 종자, 혼합재의 순서로 믹서에 넣고 1분 이상 비벼야 하며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6) 뿜어붙임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하고 뿜어붙임면이 패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그 경연(硬軟)정도에 따라 노즐의 각도, 사출거리, 사출압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7) 씨뿌리기 21일 후에 균일하게 발아하지 않으면 다시 씨뿌리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1.11.4 구멍 파종
(1) 구멍은 비탈면에 직각으로 만들고 구멍의 위치, 간격, 크기 및 깊이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종자의 유실방지와 수분유지를 위해 파종 후 즉시 표면에 유제 등을 뿌려 보호하여야 한다.
1.12 콘크리트공
1.12.1 적용범위
(1)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소규모 공사 또는 중요하지 않은 잡공사 등의 간이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력비빔을 할 수 있다.
(3) 인력비빔은 골재 용적으로 계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골재의 표면수에 의한 체적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4) 인력비빔은 수밀성의 비빔판 위에서 하여야 하며 비비기는 색깔이 고르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1.12.2 현장 배합 콘크리트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한다.
(2) 1 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량, 비비기의 설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된다.
(3)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양 마다 중량으로 계량하며 계량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4) 믹서는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빌 수 있으며 배출 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재료투입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의 3배 이상 계속 비벼서는 안 된다.
(6)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1.12-1="">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 오차 ( % )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1.13 거푸집 및 동바리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비계공 및 철근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5 서중(暑中)콘크리트공 및 한중(寒中)콘크리트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6 특수콘크리트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7 안전시설
(1) 흙의 기초부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핸드레일, 펜스 등의 지주는 가능한 한 오가 등으로 구멍을 뚫고 견고히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의 지주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모르터를 충분히 충전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 볼트, 너트 등의 금속류의 규격, 도장(塗裝)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4) 가드레일은 현장에서 가열가공 및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5) 발판은 안전하여야 하고 또 벽면에 묻는 강봉의 발판은 규정대로 배열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18 경계말뚝공
(1) 말뚝은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말뚝의 설치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치에 있어서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문제점 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말뚝의 설치방법은 말뚝머리 부분 중심에 [ + ] 표하고 말뚝 중심부를 용지 경계선상에 일치시켜야 한다.
(5) 말뚝머리 부분은 지상에서 300~400mm 정도 나오도록 하고 수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설치장소가 암반 또는 구조물 때문에 소정의 길이로 묻을 수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9 매트포설공
1.19.1 일반사항
(1) 연약지반 또는 간척지내에 축조되는 용수로 및 도로공사의 기초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포설되는 매트와 방수제 등의 비탈이면 토사류 유실방지용으로 포설되는 필터 매트는 공기와 접촉부분이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에 포설하기 전에는 매트가 실외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1.19.2 연약지반 보강용 매트
(1) 매트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서 탄력성을 가지며 공사 후 토공 내에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실외 노출에 의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제조된 매트는 균일한 품질로서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제조된 매트는 외관, 치수, 규격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공장제조시 매트를 연결 봉합할 때는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봉합 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 매트의 강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6) 제조된 매트의 재질은 합성섬유질로서 매트의 성능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능표와 견본(봉합 포함)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9.3 세굴방지용 필터
(1) 필터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서 공사 후 또는 공사기간 중 실외 노출, 토중, 수중에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제조된 필터는 견고하고 탄력성를 갖는 재질로서 일정한 신도(伸度)를 갖어야 하며 사용중 돌이나 기타 외력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3) 제조된 필터는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필터는 일정한 두께를 지니며 배수작용이 양호한 제품으로 부착 투수효과가 우수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5) 공장제조시 필터를 연결 봉합할 때는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봉합 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의 필터 강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6) 제조된 필터의 재질은 합성섬유질로서 필터의 성능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능표와 견본(봉합 포함)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0 보강토 옹벽공
1.20.1 일반사항
보강토 옹벽은 사질토의 뒷채움 흙에 인장력이 크고, 마찰력이 좋은 보강재를 수평으로 삽입하여 흙의 횡방향 변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체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강재, 뒷채움용 사질토, 전면판 또는 전면보호재(facing armor)로 구성되며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0.2 배수대책
투수성이 양호한 뒷채움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수성이 불량한 뒷채움 재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간격의 배수층 설치 및 지표수의 유입억제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강토체 전면판의 이음부에는 투수성이 좋은 필터 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3 전면판과 보강재의 시공
전면판은 1매씩 신중하게 조립하고 기준점이나 규준틀을 설치하여 항상 전면판의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하고, 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규격, 형상, 길이로 정해진 위치에 부착한다.
1.20.4 뒷채움 포설 및 다짐
(1) 뒷채움 포설 및 다짐중에 전면판에서 변위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2) 벽면에서 1.5 m 이내의 포설은 인력으로 하고 소형 다짐기계로 신중하게 다져야하며, 토공기계의 주행은 벽면에서 1.5 m 이상 떨어져서 벽면에 평행하게 주행한다.
1.20.5 전면판의 기초지반
전면판의 기초지반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필요한 조사와 시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1 그라운드앵커공
1.21.1 시공준비 및 계획
지중에 시멘트 그라우트되는 영구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규정으로 설계도서, 현장여건, 인근시설물, 지하매설물, 지반조건, 지하수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지중앵커의 시공은 지반조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시공여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럴 때에는 시공계획을 즉시 수정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21.2 인장재의 설치
(1) 인장재는 건조상태에서 유해한 녹이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숙달된 작업원에 의해 공장이나 현장에서 조립을 하여야 한다.
(2) 천공방법은 천공구멍 주변의 지반손실을 방지하는 천공방법이어야 하며, 천공된 구멍의 위치, 기울기 및 배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3)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500 ㎜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가라앉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천공 중에는 토층, 천공길이, 천공지름, 각도, 천공시간을 확인하고, 토질조사보고서의 주상도와 비교하여 천공과정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천공작업 중 인접 지하매설물이나 이상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매설물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6) 인장재는 어려움 없이 천공된 구멍 안에 소요의 깊이까지 장착되어야 한다.
(7) 그라우팅을 위한 펌프는 주입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있어야 하고, 주입방법, 물-시멘트비등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영구 그라운드앵커의 경우 인장재의 비정착부분, 트럼펫 및 정착부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1.21.3 긴장 및 정착
(1) 성과시험 또는 강도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후 소정의 긴장하중으로 정착하여야 한다.
(2) 긴장을 하는 시기는 주입재의 강도가 일정기준 이상의 값에 도달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정착은 적합한 긴장용 잭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은 인장재의 공칭 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이 있는 정착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그라운드앵커의 긴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하여 재 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5) 정착시킨 후의 그라운드앵커는 정착부의 상태, 벽체의 변형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계측도면에 지정된 앵커는 가설토류벽 해체 시까지 긴장력을 계측하여야 한다.
1.21.4 시험
인장시험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 앵커력의 1.2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하중으로 하고 설계에 대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3개 그리고 전체 그라운드 앵커의 5 % 이상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앵커는 확인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5 시공기록
시공에 있어서는 각 작업단계마다 지반조건, 작업공정, 시공방법, 시험결과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나 타공사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10 농업생산기반시설 단지조성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공단지 및 택지조성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공계획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추진에 필요한 시공순서, 시공공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기계설비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의 계획을 세우고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1.5 관계기관에 대한 인허가 사항
계약대상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인·허가, 신고사항을 포함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인·허가 신고사항에 대한 수속은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대상자가 해야 한다.
1.6 공사용지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한시적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중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보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발조물의 처리 및 문화재 보호
계약대상자는 공사시행 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외부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 기관에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측량
(1) 계약대상자는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경계의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측량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점(B.M)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9 공사현장 시설물 관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사·재산 및 시설의 손상과 손해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당해 공사시설물이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되기 전까지는 공사장의 모든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를 해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대상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져야 한다.
1.11 설계도서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주요 시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2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
(1) 계약대상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 공사준비공
1.13.1 공사용도로 및 가배수로
(1) 공사용 도로와 배수처리의 신설, 확장 및 보수에 대한 계획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의 필요한 조치를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2) 이러한 시설은 제3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와 분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1.13.2 공사기록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공정, 시공방법 및 현황,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 등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1.13.3 안전조치
(1) 공사기간 중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위한 조직, 계획, 점검, 교육 및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공해가 없도록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1.13.4 현장관리
(1)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공정을 협의하여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유수(流水) 및 수륙(水陸)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공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공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1.14 단지조성공
1.14.1 배수시설
(1) 공사 착수 전에 깎기와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은 완전히 배수하고, 시공 중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와 쌓기할 장소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깎기 중에 용출수 또는 지하수가 용출되면 토공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1.14.2 벌개제근(伐開除根)
(1)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해야 하며, 벌개제근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고, 토공용 지내에서 경계선 밖으로 내민 나뭇가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야 한다.
(2) 깎기한 흙을 유용할 때는 나무뿌리, 돌,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4.3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2. 자재
(1) 흙쌓기 재료는 유기물 등 유해한 잡물이 없고 마찰력이 큰 토사를 사용하고, 암괴나 석괴 등을 사용할 경우는 간극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재료로 채워 안정시켜야 한다.
(2) 노상 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투수성이 좋고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구조물 뒷채움의 토피가 1.0m 이하인 쌓기 재료는 입도배합이 좋은 사력질 및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mm 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력이어야 한다.
(4) 뒷채우기 재료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은 최적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치환 재료는 배수성이 좋고 지하수위 이하에서도 허용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는조립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1) 흙깎기와 흙쌓기 구간이 교차되는 비탈면은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지 않고 자연지반과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발파로 발생한 균열 상태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3-1 토공”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의 토질, 토양조건, 경도, 산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물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해야 한다.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콘크리트 격자블록
(2) 콘크리트 옹벽공
(3) 떼붙임공
(4) 돌 붙임공
(5) 기타 비탈면 보호공
3.3 터파기
(1) 터파기한 흙을 가적치할 때는 이들의 중량으로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을 되메움에 이용할 때는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2) 되메움은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 기초치환
원지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하여 제거하고 양질토로 치환하고자 할 때와 쌓기 자중에 의하여 연약지반을 강제적으로 밀어내기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성토다짐
성토부분의 다짐에 있어서 다짐두께, 다짐횟수, 다짐방법, 사용기계, 다짐률 및 재료 등은 현장 다짐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7 도로공
(1) 도로공사는 “제8장 도로공사”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보도(interlocking)블럭의 포장에 있어 노상(路床), 노반 등을 견고히 하고 배수구(지하, 노면), 연석(緣石), 맨홀, 식수 등의 경계부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해야 한다.
(3) 보도블록 포장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두께가 있어야 하고 표층에서 노반과 노상에 이르는 각층이 역학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3.8 조경공
조경공사는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강구조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업토목공사의 철강구조물에 대한 해당 공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사항
1.1.1. 각종기준의 적용
이 공사에 있어 본 시방서나 설계도서, 관련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수문 기술 기준
- 철관 기술 기준
- 상수도 시설 기준
- 기타 관련 기술 및 시설 기준
1.1.2. 재료 참고 기준
철강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규격에 준해야 한다. 만약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상의 기준이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KS B 6238 천정 크레인용 탄강제 주행차륜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C 봉강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21 압력용기용 강판
-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3 스테인리스 그래드강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7 크롬 강재
- KS D 3708 니켈 크롬 강재
- KS D 3709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재
- KS D 3711 크롬 몰리브덴 강재
-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4101 탄소 주강품
-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 KS D 4103 스테인리스 주강품
- KS D 4116 탄소강 단강품용 강편
- KS D 4301 회 주철품
-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 KS D 5101 동 및 동합금 봉
- KS D 6002 청동 주물
- KS D 6007 고강도 황동 주물
- KS D 6010 인 청동 주물
- KS D 6011 연입 청동 주물
- KS D 6015 알루미늄 청동 주물
- KS D 7002 PC 강선 및 PC 연선
- KS R 9106 보통 레일
- 기타 관련 규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입찰도면
계약대상자는 배포된 입찰도면의 치수, 수량 및 세부사항 공정과 기타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잘못, 누락, 모순 및 기타 이의가 있으면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계약대상자가 잘못된 도면, 불일치 또는 결함사항을 발견치 못함으로 인한 부당한 시공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인정한다.
1.5. 제작도면의 제출
(1) 공사를 위한 각종 시설물의 제작도면은 계약대상자 책임하에 작성해야 하며, 제작도면에는 자재, 수량, 부분철판의 규격, 용접에 있어 접합부분, 접합부분의 길이나 두께, 종류 및 수, 기타 결합물의 크기, 각 장비의 중요치수, 그리고 설치상 필요한 크기 등에 대한 데이터, 기계시설의 규격 및 용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제작도면을 전산화(CAD)하여 제출해야 하며, 도면 제출시 복사된 디스켓, CD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각 제작도면은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고,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1.6. 공정계획
(1) 계약대상자는 계약문서에 첨부된 공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작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공정표에는 필요한 설비장비는 물론 공사별 예정착공일과 준공일을 명시해야 한다.
(3) 세부공정계획표와 별도로 계약대상자는 매월 25일에 다음 달의 공정계획표를 2부씩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공정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7 전력공급
(1) 본 공사 시설물의 주 동력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하며, 전원은 부하설비 부근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배전선로 및 변전소에서 공급된다. 또한 배전선로공사의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방안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며, 공사비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2) 공사용 임시 전원공급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시행해야 한다.
1.8 명판
시설되는 각 주요장비에는 장래의 사고,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해야 하며,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9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중지에 따른 후속 대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악조건의 기후로 공사에 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계약대상자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나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의 준수를 위반하였을 때
(3) 인명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4) 공사 수행에 필요한 택지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아직 매수치 못하였을 때
(5) 관계공사의 지연으로 공사수행이 곤란할 때
(6) 예기치 않은 상태, 돌발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10 기술자의 배치
계약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된 유자격 전문기술자, 기술자, 숙련공 등을 완공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제작, 설치 공정별로 각종 점검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11 보고서 및 제자료의 제출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일지, 월별보고, 공사협의 기록, 각종 검사기록, 운전시험 기록, 공사시공 기록 등을 별도 제시되는 양식에 의거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12 준공도서의 제출
계약대상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인계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부수의 준공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사양서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준공도의 CAD화된 디스켓, CD 등
(5) 운전, 보수 취급설명서
(6) 각종 시험성적서
1.13 준공 후의 서비스
계약대상자는 계약시에 포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장차 언제라도 부품의 교체 및 기술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A/S)계획에 대하여 세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 준공후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4 제작
1.14.1 가공
(1)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 뚫기, 굽힘 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2)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gas)절단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정확,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 한다.
(3) 모든 강재는 재질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해야 하며, 판의 휨가공은 프레스 롤러(press roller)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해머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 된다. 이 때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해야 하며 열간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1.14.2 가조립
(1) 가조립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 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크기나 중량이 수송한계를 넘는 경우는 수송경로의 조건을 조사하여 제작한계를 결정하고 되도록 큰 형상으로 공장에서 완성해야 한다.
(3) 이들 부분 가공된 시설물은 공장에서 전체를 가조립하여 치수와 형상을 검사한 후 분할하여 현장으로 운반한다.
(4) 현장에서 손보기를 하는 일없이 설계대로 조립 완성할 수 있도록 가조립하여 검사한 후 일치 표시 및 설치용 표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 표시에 따라 조립, 용접 등의 시공을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1.14.3 용접
(1)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작도면에는 용접개소, 용접종류, 용접방법, 용접치수, 공장용접과 현장용접의 구분, 응력제거의 유무,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의 구별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용접공은 2급 이상의 합격자로서 계약대상자는 용접공사에 앞서 공사에 종사시킬 용접공의 경력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피해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현장용접이음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
(5)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1.15 운반 및 설치
1.15.1 운반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제작도면 승인 후 현지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 및 장비는 부식 또는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해충, 일광, 우수, 고온, 습기, 염분 및 해수에 상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포장된 재료 및 장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목적지까지 손상없이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3) 위험한 물건이 포함된 상자는 법규에 따라 표시해야 하고, 모든 상자와 포장에는 공사명, 도착지, 상하표시, 중량표시, 상자번호,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포장물에 관한 품명, 수량 등의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제작품의 운반에 앞서 수송방법, 하역방법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치장소까지의 수송조건을 고려하여 운반과정에서 변형 및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부지는 되도록 큰 블록으로 해야 한다.
(7) 기계사상면 등은 목재 등으로 보호해야 하며 수송 중에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도료 또는 그리스 등을 도포해야 한다.
(8) 전기부품, 기계부품은 특히 주의하여 취급해야 하며 비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10)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2)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13)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14)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15)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15.2 설치
(1) 계약대상자는 제작품의 설치에 앞서 공사에서의 가조립사항, 현장조립, 설치의 순서, 시공방법, 사용중기, 공정 등을 나타내는 현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시행 중에 일어나는 파손사고 또는 결함은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3) 기계류 등 중량물은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한 후 이동해야 한다.
(4) 구부러지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빔(beam) 또는 거더(girder)를 임시적인 받침으로 사용한다.
1.16 도장
(1) 도장을 해야 할 모든 기기장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을 한 후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2) 도장재료, 도색 및 도장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의 기술시방에 명기하여 주요자재 및 제작도면의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3) 기계 가공부분에는 방청유를 도포한다.
1.17 검사 및 시험
1.17.1 기자재 검사 및 시험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제작 중은 물론 제작 완료 후에도 관련되는 각종 기준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하도급자의 작업장이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2) 시방서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조립과 재료 즉 기계류의 조립과 전기제품 등은 공장에서 발송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검사와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 및 제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자재가 KS 제품이거나 우수제품일 경우는 그 표시가 제품에 나타나게 하거나 증빙서로서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또한 KS 제품이나 우수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이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증명서로서도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이 불가할 경우, 검사예정일, 시험일자 및 장소를 명기하여 검사 7일 이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입회검사를 서면 요청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검사나 시험에 입회할 의사를 검사예정일 48시간 전에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검사예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로부터 하등의 통보가 없을 경우는 계약대상자는 독자적으로 시험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이 시험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검사 및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 등을 제공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기구는 공인된 기관의 검인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독자적인 검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검사 기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7) 지하나 구조물 중에 매설되는 시설물, 완공 후 검사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입회나 검사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완벽한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시공해야 한다.
1.17.2 검사사항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장검사
① 원치수 검사
② 재료시험 검사
③ 가공 후 부품 치수 검사
④ 가조립 검사
⑤ 비파괴 검사
⑥ 기밀시험 검사
⑦ 구동부 무부하 운전 검사
(2) 현장검사
① X선 검사 (용접부)
② 설치 전 검사
③ 도막 두께 검사
④ 설치완료 검사
⑤ 부하운전 총괄 검사
1.17.3 용접검사
(1) 공장에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용접공법을 채용할 때는 실제와 같은 조건하에서 용접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모재에 속하는 강종이 바뀔 때
② 용접봉 규격이 한 규격에서 타규격으로 바뀔 때
③ 용접봉 피복제의 형이 다른 것으로 바뀔 때
④ 보다 큰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⑤ 각 직경의 용접봉에 대해서 전압 및 전류를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때
⑥ 규정된 용접홈(groove)에 대해서 층수가 2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때
① 단, 판 두께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 홈의 단면적에 따라 증감하는 것은 관계없음
⑦ 용접자세를 변경했을 때
⑧ 예열온도를 저하할 때
⑨ 열처리의 온도 또는 시간을 변경할 때
⑩ 홈의 형식(V형, X형 등)을 변경할 때
⑪ 일정형식의 홈의 세부치수를 변경할 때
⑫ 개선 각도 또는 홈폭을 감소할 때
⑬ 루트(root) 간격을 감소할 때 또는 루트의 두께가 증가할 때
⑭ 안쪽 댐판을 사용 또는 폐지할 때
(2) 용접 시공시험은 인장시험, 형곡시험, 자유휨시험 등을 포함한다.
(3) 용접부의 검사는 목측으로서 시공전의 표면검사, 개선 검사, 이면(裏面) 칲핑(chipping), 각 층간의 슬래그(slag) 청소에 대하여 검사하며, 시공 후에는 비드(bead)의 외관, 비드의 높이, 표면의 균열, 각(脚) 길이 등을 검사한다.
(4) 주요 구조부의 용접이음에는 비파괴검사를 해야 한다.
(5) 비파괴검사의 방법은 원칙으로 방사성투과검사로 하고 상황에 따라 초음파탐사, 자분탐상검사 또는 액상침투탐상검사를 사용하여도 된다.
1.17.4 완성시험
현장설치 완료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다음과 같은 완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이 때 공장시험에서 얻은 시험 값과 비교해야 한다.
(1) 조립검사
(2) 운전검사
① 조건 : 무부하시험, 부하시험
② 시간 : 운전 전, 운전 중, 운전 후
③ 시험항목 : 운전상태, 진동, 소음, 온도상승
2. 자재
2.1 일반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 지정업체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공사시방서 주요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용접봉 재료
(1) 사용하는 용접봉 재료는 KS 규격, AWS 규격(미국용접학회), ASME 규격(미국기계기술자 협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하는 용접봉은 용접방법, 모재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규정한 용접시방에 적합해야 하며, 모재의 재질, 강도, 기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2.3 도장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제출 승인된 사양에 따른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히 시공실적이 있는 도료를 검토 확인하여 선정해야 한다.
(2) 도료의 선정은 환경조건, 도장계에 따라 성능, 시공성, 사용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용접이음
(1) 응력을 전하는 중요한 용접이음은 맞대기(butt)용접 및 필렛(fillet)용접으로 해야 한다.
(2) 용접이음을 1개소에 집중시키거나 너무 접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 100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3) 맞대기이음(butt joint)은 원칙적으로 이용접(裏熔接)을 해야 하며, 이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안쪽에 댐판을 붙여서 이것에 침투하도록 용접하거나 또는 뒤쪽까지 완전히 침투하는 용접법으로 편용접(片熔接)을 해야 한다.
(4) 철판두께의 차이가 3mm 이상 있는 2매의 철판을 맞대기용접을 할 경우는 두꺼운 쪽의 철판에 1/4 이하의 경사를 붙여서 얇은 쪽의 두께까지 깎은 후 용접을 해야 한다.
(5) 필렛(fillet)용접이음은 다음과 같이 시공해야 한다.
① 필렛용접이음은 되도록 연속용접으로 해야 하며 주요 부재에서 현저하게 두께가 다른 재편을 필렛용접으로 접합해서는 안 된다.
② T형 이음에 쓰이는 필렛용접은 원칙적으로 이음의 양측에 배치해야 하며, 교각 60도 이하 또는 120도 이상의 T형 이음에는 필렛용접이음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③ T형 이음에 철판두께 6mm 미만의 경우는 얇은 편 모재의 두께와 동일해야 한다.
④ 단속 필렛용접의 유효길이는 규격의 6배, 최소 4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⑤ 필렛용접을 사용할 경우 용접되는 모재간의 틈은 되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만약 모재간에 과대한 틈이 생겼을 경우는 필렛용접의 규격을 틈 치수만큼 증가시켜서 용접해야 한다.
(6) 불가피하게 용접부분에 천공을 할 경우는 미리 방사선검사 등으로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결함이 존재할 경우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수한 후 천공하든가 또는 천공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3.2 용접공법
(1) 용접에 이용되는 용접기는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최량의 용접이음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해 두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장까지의 배선은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2) 사용하는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맞대기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철판두께에 따라 적당한 개선을 해야 한다.
(4) 가착용접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해야 할 경우는 본 용접전에 불량 가착을 깎아내야 한다.
(5) 용접시공에 있어서는 되도록 잔류응력이나 변형이 적어지는 용접순서로 시공해야 한다.
(6) 모재의 종류 및 판 두께에 따라 적당한 예열을 해야 하며, 보통 예열이 필요 없는 강종, 판 두께일 경우에도 기온이 문제로 되는 경우는 똑같이 예열을 해야 한다.
(7) 강풍이 불거나 비나 눈이 올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적당한 방호설비를 해야 하며, 기온이 -15℃ 이하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3 운반 및 설치
(1) 각 부분별 부품을 조립할 경우는 치수와 형상이 설계와 잘 합치하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확히 조립해야 한다.
(2) 설치할 시설물을 공장에서 완성할 수 없을 때는 그 형상 및 치수가 설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서 정확히 가조립해야 한다.
(3) 각 부품별 시설물을 현장에서 설치할 때는 공장 내에서 가조립한 치수를 참조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4 도장
(1) 도장할 표면은 녹이나 일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장 시공전 도료의 캔을 개봉할 때는 스키닝(skinning), 색분리, 고체화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도료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도료를 사용할 때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 안의 도료를 균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4) 다액형 도료를 사용할 때는 혼합 후의 가사시간(可使時間)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5) 도장 작업 시에는 무공기 스프레이 (airless spray), 붓도장, 롤러도장 등을 이용하여 각 도장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과도막, 얼룩 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일이 없이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현지에서 용접할 용접부위의 도장은 용접선에서 50mm씩 무도장으로 하고 현지 용접 완료 후 도장해야 한다.
(7) 도료의 색상은 설계도서, 주변여건,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장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기온이 5℃ 이하일 때
② 습도가 85% 이상일 때
③ 도료가 경화 건조되기 전에 비가 올 염려가 있을 때
④ 강재의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⑤ 염천으로 인하여 도장면에 기포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⑥ 중복되는 도장의 경우 전도막의 건조가 불충분할 때
⑦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9) 리벳(rivet)이나 볼트 체결되는 서로의 철판 접촉면과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재의 표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10) 도장은 원칙적으로 각 단계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는 재도장을 해야 한다.
제2장 농업용 관수로 공사
2-1 농업용 관수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등의 부설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2-2 흙
- 2-4 석재 및 골재
-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 2-7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 3-1 토공
- 3-2 기초공
- 3-9 콘크리트공
1.5 적용규준
1.5.1 참조규격
-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 KS B ISO 22825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 검사-오스테나이트강 및 니켈-베이스 합금의 용접부 검사
-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8-1 수도용 폴리에틸렌-일반사항
- KS M 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KS M 3408-3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이음관
- KS M 3412 농업용 송수 호스
- 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1.5.2 참조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2014)
1.6 제출물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1-2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
(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검측은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8 운반
(1) 관 및 부속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던지거나 끌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의 양단, 접합부, 도복장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운반에 있어서는 차체의 동요에 의하여 관체 끼리 또는 차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고무 시트, 거적 등으로 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쐐기고임, 로프 매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1.9 보관
(1) 공사 시공상 관을 동일 장소에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관의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단으로 쌓을 때는 관경 500mm 이하는 높이 1.5m(경질염화비닐관은 1.0m) 이내로 쌓고, 관경 600~1,000mm는 2단 쌓기, 그 이상은 1단 쌓기로 하여야 한다.
(2) 집적장소에서의 관의 보관은 관체의 침하, 이음부의 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침대를 사용하고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쐐기로 고이거나 로프 등으로 매어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는다.
(3) 강관, 주철관 등의 철제관과 그 부속품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녹이 슬지 않으며 하중을 받아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은 열이나 하중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 품질관리
(1) 각종 관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관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종류와 빈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접합 고무링은 태양열을 피하여 저온이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험은 KS M 6613에 따른다.
2. 자재
2.1 흙재료
기초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는 사질토로 하여야 하고, 돌, 자갈 등이 혼입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3 관 재료
(1) 콘크리트 관은 KS F 4402, KS F 4403 또는 KS F 4405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강관 및 주철관은 KS D 3507, KS D 3537, KS D 3562, KS D 3565, KS D 3578, KS D 3583, KS D 3608, KS D 3619, KS D 4308, KS D 4309 또는 KS D 4311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KS M 3402, KS M 3403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7, KS M 3408, KS M 3411, 또는 KS M 3500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4 기타 재료
(1) 접합에 사용하는 고무링, 접합제 등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 용접봉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스페이서(spacer)는 두께가 8mm, 면적이 관구의 1/2 이상, 경도가 80±5도 인 스페이서용 고무판을 표준으로 한다.
(4)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펌프, 양수계 등과 그 사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며 기초공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우기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보하고 과굴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6) 기설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기설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 매설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터파기 작업 중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부득이 노선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을 위한 터파기 부폭은 일반적으로 관 양측에 최소 7.5~10cm의 여유를 두어 휠터재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이 넓을 경우에는 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는 가능한 한 급비탈로 절취하여 관의 횡방향 지지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잔토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고 침식, 매몰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관체에 편압이 걸려 관체가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관의 접합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관의 정부 위 약 60cm 깊이까지의 되메우기는 관 접합 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단, 통수시험을 할 경우는 통수시험을 고려하여 되메우기를 한다.
(4) 관 설치시에 사용한 침목 등으로 관 및 관체 구조상 지장이 되는 것은 되메우기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관의 정부 위 60cm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6) 관의 하부,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물다짐 방법 등으로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파형 폴리에틸렌관의 30cm 까지는 자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으로 다지면서 채워주어야 하며 관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완공 후 상부하중에 의한 관의 횡방향 하중을 상쇄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시에 횡방향 역변형을 약 3% 까지 사전에 발생시켜야 한다.
(8) 파형 폴리에틸렌관의 주위 채움재료는 최대입경의 7.5cm 이하이어야 하며 관 주위에 공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
3.1.3 물푸기 및 기타
(1) 터파기, 관체의 부설 접합,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물푸기는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흙기초 및 모래기초
(1) 관 설치부의 바닥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 한 후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돌과 자갈 등을 제거하여 관 전장을 균일하게 지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관의 접합 부분에는 연직하중이 집중되는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 또는 모래 기초의 경우 관저부는 관부설 전에, 관측부는 부설 후에 충분히 다짐하여 관의 침하 등을 방지하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짐 방법과 다짐 정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암이 돌출한 지반에서는 10cm 이상 깎아내고 흙 또는 모래로 채우고 다져서 관을 지지하게 한다.
(4) 암반과 흙지반이 접하는 곳에서는 흙지반의 침하에 따라 관체가 변형되는 것에 대비하여 흙지반의 침하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급한 종단 기울기에, 모래 기초를 시공하는 경우 특히 용출수가 많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파형 폴리에틸렌관 부설 기초지반이 암이나 돌 등이 있어 관과 접하여 집중하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래, 자갈, 실트질 모래, 점질 모래 등으로 기초를 하여 관에 집중하중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의 기초재료의 최대입경은 19mm 이하이어야 한다.
3.2.2 콘크리트 기초
(1) 콘크리트 기초는 관을 제 위치에 임시로 부설하고 콘크리트를 관저부 등의 외주면에 고루 미치도록 충분히 다져 넣어야 한다.
(2) 관의 임시 지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에 묻히게 되는 고임재 등은 기초콘크리트와 동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기초의 전단면을 한 번에 치지만 기초바닥을 1차로 치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고 2차로 치는 경우는 상층의 콘크리트가 관저부를 충분히 채우도록 유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3 관 부설
3.3.1 설치
(1) 관을 부설할 때는 항상 표고 및 배관연장 측량을 해서 부설에 착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반입한 관은 계획관로에 따라 작업기계나 작업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저위부로부터 고위부로 가면서 시공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을 상류로 향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4) 관은 부설하기에 앞서 관의 내면, 특히 접합부 등을 충분히 청소하고 손상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관의 소운반, 넣기, 정치 등의 취급은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추락, 충돌, 측벽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의 규격상 허용오차 및 이음 시공에서 생기는 신축에 대한 조정은 원칙적으로 직선구간에서 하여야 한다.
(7) 관 부설을 일정기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개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터파기를 한 도랑에 물이 고여 관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설 후 조기에 되메우기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관이 부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관로를 이음의 허용굽음각도 이내에서 곡선 부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을 정규의 상태로 접합한 후 서서히 소정의 각도까지 구부려야 한다,
(10) 관 접합 후는 소정의 점검을 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며, 불량한 곳은 상황에 따라 교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콘크리트관의 절단은 커터로 하여야 하며 망치나 해머로 두들겨 절단해서는 안 된다.
(10)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1)~(9)에 따른다.
3.3.3 관 보호공
(1) 이형관 등의 보호공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한다.
3.3.4 주요 지형 지물 횡단
(1) 도로, 하천, 궤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자와 협의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2) 홍수배제,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5 관 표시공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관 매설 위치를 나타내는 관 표시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관 접합
3.4.1 칼라 접합
(1) 이미 부설된 관에 중심을 맞추어 칼라를 그 길이의 반까지 끼우고 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
(2) 접합할 관의 중심을 칼라의 중심에 맞추어 끼워서 밀어넣고 관과 칼라 사이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
(3) 모르터를 접합부 아래 부분부터 시작하여 접합부 전체를 바른다. 이 때 아래 부분의 모르터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충분히 양생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조기 되메움을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4.2 소켓 접합
(1) 삽입구와 소켓부의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무링은 부설현장에서 접합작업 직전에 삽입구에 비틀리지 않도록 끼운다.
(2) 고무링을 설계도서에 명시한 위치에 미리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장에서 부착하여야 한다. 또 고무링을 부착한 관은 되도록 단기간 내에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득이 고무링을 접착한 후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고무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은 테이프 등을 고무링의 둘레에 감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 관의 접합시는 체인블록, 레버블록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접합하려는 관을 들어 그 삽입구를 기부설된 소켓관의 소켓에 중심선을 일치시키고 고무링이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4) 활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고무링의 재질을 열화시키는 그리스 등의 유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관체를 바닥에서 지지하여 고정시키고 체인블록 등을 푼다.
3.4.3 TS 접합 (접착제에 의한 접합)
(1) 접합에 앞서 관 끝 외면의 전 둘레를 줄, 칼 등으로 2mm 정도 면취를 하고 접합부분을 청소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한 경우의 관 끝도 다듬어야 한다.
(2) 접착제는 속건성 접착제를 사용하고 TS 소켓과 관삽입부 외면에 솔로 균일하고 신속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접착제에는 물, 토사 등의 이물이 혼합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품질이 저하된 것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4) 접합 후는 일정시간 삽입상태를 유지하고 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내작업은 접착제에 의한 용제증기를 배제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3.4.4 플랜지 접합
(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볼트는 한쪽으로 조이지 않고 둘레 전체에서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3.4.5 메카니컬 접합
(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은 끝에서 400mm 정도까지 청소한다.
(2) 압륜의 방향을 확인하여 삽입구에 끼우고 다음에 고무링에 윤활제를 발라 삽입구에 끼운다.
(3) 삽입구 외면과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바르고 삽입구를 소켓에 삽입한다.
(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5) 표시된 지름 및 제작년도가 위로 오도록 압륜을 바로잡고 볼트 너트를 끼운 후 관체 둘레 모두에서 압륜이 균등하게 전진하도록 대각선으로 너트를 교대로 조이고 같은 토크가 되도록 조여야 한다.
3.4.6 KP메커니컬접합
(1)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2)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3)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외 위치에 둔다.
(4)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5)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6)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7)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스패너 또는 라지에트렌치로 너트를 상하 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9)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0)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80mm경우에는 60N·m, 100~600mm경우에는 90N·m 토크로 조여야 한다.
3.4.7 전기융착 접합
(1) 바람, 비, 눈 등의 악천후에서는 원칙적으로 융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호설비 등을 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융착작업에서는 감전사고와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융착에 앞서 관 끝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관 끝은 직각으로 평활하게 손질한 다음 심 맞춤을 한다.
(5) 설계도서에 따라서 바트 융착 또는 소켓 융착을 시행한다.
(6) 융착작업 후 관을 움직이기 전에 접합부분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7) 융착작업 후 관을 움직이기 전에 접합부분을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3.4.8 용접 접합
(1) 용접작업 중에는 화기, 누전에 대하여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환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2)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 도장면에 대해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고 관내 작업원의 보행에 대하여도 충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3)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4) 용접할 때는 관이 서로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정확히 고정시킨 다음 가용접을 최소한으로 하고 본용접을 할 때에는 가용접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각 층마다의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 청소한 뒤에 용접을 한다.
(6) 굴곡된 곳의 용접은 그 각도에 맞추어 관 끝을 절단한 후 그 끝을 규정 치수에 맞게 손질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에서 절관을 사용할 경우도 이에 따른다.
(7) 바람, 비, 눈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설비 등을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단 기온이 -15℃ 보다 높은 경우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예열을 가하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있다.
(9) 용접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접봉 및 용접조건에 가장 적합한 전류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용접부분에는 균열, 녹임부족, 기공(blow hole), 언더캇(under cut), 슬래그(slag)의 혼입, 고르지 못한 파형 및 곰보, 용접두께의 과부족, 융합불량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11) 현장 용접은 관로의 한 방향에서부터 점차 시공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가용접 후는 즉시 본용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용접이 선행하는 경우는 연속 3본 이내에서 머물러야 한다.
3.5 부속설비의 설치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유량계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실 등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5)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렌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이토밸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하천 또는 배수로와 연결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이토밸브 배출구에서의 방류수로 인하여 하류부가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 부식의 우려가 있는 철이나 금속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부식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6 시공검사
3.6.1 접합 및 내부검사
(1) 용접 강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방법들을 따른다.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2) 강관 내외면 필렛 용접 접합 관로의 경우는 압축공기 시험에 의한 누설 여부를 매 접합부마다 실시한다.
(3)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의 장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 적정 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둘레 전체를 사진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누수시험
(1)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강도가 발생한 후에 시험을 한다.
(2) 누수시험은 관을 물로 채우고 공기를 완전히 배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물채우기 또는 가압에 앞서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거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거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감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누수시험 절차 :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① 관거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②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④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⑤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⑥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8) 자세한 적용기준과 허용누수량은 다음 <표 3.6-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6-1="">
구분
대상1)
적용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
저감
허용값
허용
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보수
관거
1,000mm
미만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거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주)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 가능하며, 100kPa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주)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축면적 : π×관지름×관길이)
3.6.3 수압시험
(1) 수압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의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규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2) 수압시험은 누수시험이 종료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은 관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한다.
(4) 시험은 소정의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압시험은 관수로에 설계내수압(설계사용수압+설계수격압)을 수동식 펌프 등으로 가압하여 시행한다.
(6) 누수시험을 설계내수압으로 시험함으로써 관로의 안전성이 예측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특히 중요한 관수로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2 농업용 관수로 암거 및 참관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암거 공사에 적용한다. 단, 콘크리트관 등의 기성관을 사용하는 암거는 KC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 부분을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2-4 석재 및 골재
-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 3-1 토공
- 3-2 기초공
- 3-9 콘크리트공
-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 3-12 철근공
1.5 참조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6 제출물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1-2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정
터널의 입출구에 연결되는 암거는 특별히 지시되지 않는 한 터널 라이닝 완료 후 시공한다.
2. 자재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네 방지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2 기초공”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되메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다짐 층의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암거구체 위 60cm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구체의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구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
(7)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의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잘 정리해야 한다.
3.1.3 물푸기 및 기타
(1) 터파기, 구체의 설치,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물푸기는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3.2.1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9 콘크리트공”,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및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2 철근공”에 따른다.
(2) 날개벽은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암거의 측벽은 암거 바닥슬래브가 굳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측벽과 바닥의 접속부는 콘크리트 레이턴스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밀착이 잘되도록 거칠게 만든 후 측벽을 타설하여야 한다.
3.2.2 이음
(1) 이음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11 이음재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수판, 신축이음판의 경우 결속선으로 묶어 위치를 완전 고정 후 타설한다.
(4) 이음은 구조상의 안전과 동시에 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3.3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1) 이토밸브, 맨홀, 공기밸브, 배수파이프 등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부대시설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및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배수밸브나 배수구로부더 시작되는 이토밸브의 배수파이프는 가까운 배수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배수가능 장소에 연결하여야 한다.
(4) 잠관의 입출구부에 사람이나 동물이 깊은 물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 및 경계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흙수로와의 연결, 기타
(1) 잠관 양단의 완화공과 흙수로 또는 라이닝 수로와의 연결부에서 수로의 침하나 다짐불량, 세굴 등으로 침투통로가 생기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잠관의 입구에서 쓰레기가 쌓여 통수에 지장이 생기고 수위가 높아져 상류수로의 월류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공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3.5 누수시험과 수압시험
누수시험과 수압시험에 대하여서는 “KC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1-3 관종별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
: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
: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
: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
: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
: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
: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⑵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 :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
: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
: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
: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 :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 :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3 배관의 용접검사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
: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
: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⑴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⑵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플레인 엔드)
<4mm
0.5~1.5mm
-
-
V형(베벨 엔드)
6~20mm
0~3mm
≤2.4mm
60~70°
X형(베벨 엔드)
≥16~20mm
0~3mm
2mm
70°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⑶ 시험결과서
⑷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및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 결함지시의 길이
-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 결함의 평가점 · 적합 여부와 그 기준
-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⑴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 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메커니컬 접합
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⑵ 메카니컬조인트의 접합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5.1.3 KP메커니컬 접합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타이튼 접합
⑴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 축성이 크다.
⑵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⑶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⑵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 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3
t/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2)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B 이하
B 이상~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1.5.3 기타관의 접합
1.5.3.1 공통사항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 은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 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5.3.2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⑴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⑵ 이음완료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이음부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⑶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brazing)방법으로 한다.
1.5.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⑴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⑵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 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⑶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⑷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⑸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⑹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부속품 도 동시에 준비한다.
⑵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 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⑶ 코팅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 에는 에폭시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1.5.3.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3.4 상수 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1.5.3.6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은 TS접합, 고무링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7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⑴ 일반사항
① 융착작업 종사자가 작업 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⑵ 융착접합방법
① 바트융착이음 :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 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소켓융착이음 :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75mm 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③ 새들방법 :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④ 조임식 이음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의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⑤ 기타관의 이음 :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3.8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소켓접합 및 플랜지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9 플랜지이음 접합
(1)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5.3.10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⑴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 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개스킷(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 편하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 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2.2.1.1 용접기
⑴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⑴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② E 4316 저수소계
⑵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⑶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 소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⑷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⑸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 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⑹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⑺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⑻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⑼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표 2.2-1="">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30~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30~60분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⑴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⑵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⑶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⑴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⑵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⑶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2.2.3.3 자동용접장치
⑴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외부용접을 시행한다.
⑵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KCS 30 20 2.2.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에 따른다.
<표 2.2-2=""> 용접조건 범위
구 분
1.2
1.4
1.6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V)
24~30
28
25~31
29
25~35
29
상향
전류(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2.3 기타관의 접합
2.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2.3.1.1 용접접합재료
⑴ 전용의 가열토치(용접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 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⑵ 용접봉 및 플럭스(flux)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3.1.2 나팔관식 접합재료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또 는 KWWA D 106(수도용 동관이음쇠)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3.1.3 플랜지 접합재료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2.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2.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2.4 신롤-푸쉬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충전제 또는 방식용 도료 등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2.3.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⑴ 접착제의 품질 및 취급
① 접착제는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3.5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⑴ 접합용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따른다.
⑵ 볼트·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 등으로 세척해서는안된다.
⑶ 고무링은 시공 전에 평활하게 하도록 하며 이물질이 묻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한다.
⑷ 고무링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7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2.3.7.1 신축이음관의 종류
⑴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접동형-드레셔, 텔레스코픽, 클로져, 플랜지 어댑터 등
② 파형-스테인리스 벨로우즈, 스틸벨로우즈, 고무벨로우즈
③ 고무형, 빅토리형 등
2.3.7.2 빅토리이음관의 종류
⑴ 숄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2.3.7.3 취급, 운반, 보관
⑴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⑶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시핑앵글 등에 와이어로프를 거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⑴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 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⑶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⑵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 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메커니컬 접합
⑴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으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⑵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⑶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⑷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격을 상·하, 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⑹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⑺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이지 조인다.
<그림 3.1-1=""> 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표 3.1-1=""> 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름
토크 N·m(c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900~1,200
60(6,000)
100(10,000)
140(14,000)
200(20,000)
M16
M20
M24
M30
3.1.4 KP메커니컬 접합
⑴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⑵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⑶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⑷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외 위치에 둔다.
⑸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⑹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⑺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⑻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⑼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하, 좌·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⑽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⑾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⑿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표 3.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볼트의 치수
토크 N·m(cm)
M24
M27
140(14,000)~180(18,000)
170(17,000)~230(23,000)
3.1.5 타이튼 접합
⑴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⑶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 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⑷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⑸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⑹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2.1 공통사항
⑴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⑵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⑶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⑸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⑹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⑴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⑵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3.2.3.1 베벨(bevel) 가공
⑴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⑶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 공한다.
⑷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⑸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⑴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⑵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⑶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 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⑸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 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⑴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⑶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⑷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 은 <표>.2-1>과 같다.
⑸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 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⑹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 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⑺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 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⑻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⑼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⑽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⑾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⑿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 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⒀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⒁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⒂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③ 블로홀(blow hole)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⑤ 언더컷(under cut)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 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용접법을 사용하 는 것이 좋다.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3.2-2>와 같다.
<표 3.2-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mm)
덧살높이(mm)
≤12.7
3.2 이하
>12.7
4.8 이하
<표 3.2-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mm
4mm
5mm
6mm
전 류
일루미나이트계
하향
80~130
120
170~250
240~310
상향, 입향
60~110
100
130~200
저수소계
하향
90~120
120
180~230
240~300
상향, 입향
80~110
110
170~21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3.2.5.1 강관의 정렬
(1)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3 기타관의 접합
3.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3.3.1.1 용접접합
(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 여야 한다.
⑵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 지 않도록 한다.
⑶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⑷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⑸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⑹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 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 각시킨다.
3.3.1.2 용접접합부의 처리
⑴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않도록 한다.
⑵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①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②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③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3 나팔관식 접합
⑴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⑵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⑶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1.4 플랜지접합
⑴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3.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2.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⑵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⑷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 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 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⑸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⑹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 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⑶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⑷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⑸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2.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⑷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⑸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 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⑹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⑺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2.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⑷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⑸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 서 가조립한다.
⑵ 접합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를 풀고, 와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와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와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⑷ 나사식 접합이음방법은 일반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접합 이음장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⑸ 코팅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어야한다.
⑹ 관의 끝면 및 이음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 에서 3산 정도까지만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⑺ 조인트접합이 아닌 나사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⑻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앞 항 ⑴~⑷에 따르고 침식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⑼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5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3.3.5.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⑴ 접합작업 전에 TS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 한 후 시공한다.
⑵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 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⑶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⑷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⑸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⑹ 연속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 이상 경 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⑺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 있는 용제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3.5.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⑴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⑵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⑶ 고무링의 접합면과 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지렛대나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⑸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 입기를 사용토록 하며, 삽입작업은 원칙적으로 망치 등으로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⑹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 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⑺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3 기타 접합
(1) 염화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형식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른다.
3.3.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3.3.6.1 바트융착접합
⑴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⑵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체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2 소켓융착접합
⑴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 거한다.
⑵ 관 융착면의 가공은 앞 항 “1) 바트융착접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 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3 새들방법
⑴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 준다.
⑵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⑶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3.3.6.4 조임식 접합
⑴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⑵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의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놓 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⑶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겹합시킨다.
⑷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 (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⑸ 크레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3.3.6.5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⑴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형태의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⑶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 한다.
⑷ 폴리에틸렌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3.7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3.3.7.1 소켓접합
⑴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끝부분의 표면과 소켓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도포한다.
⑵ 소켓접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① 외면접합
가.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외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나. 접합용 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다.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접합용 장치에 체인블록 또는 슬링벨트를 각각 연결한다. 단,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라.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관이 소켓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면접합
가. 외면접합의 가~라항을 따른다.
나. 이때 관 아랫면이 먼저 삽입될 경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대쪽 관을 상승시켜서 일직선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다. 내면의 수밀링 스토퍼까지 관이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3.7.2 플랜지 접합
⑴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⑵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⑶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⑷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3-1=""> 플랜지의 이음구조
⑸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⑹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3 수압시험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수압시험은 이 시방서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단,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특성상 가압시 관의 팽창 등으로 인한 감압이발생하므로 수압시험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한다.
3.3.8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m(c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900~1,200
60(6,000)
90(9,000)
180(18,000)
330(33,000)
M16
M20
M24
M30
3.3.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3.3.9.1 신축이음의 접합
⑴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⑵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⑶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고 있거나 관 주변 흙이 안정 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 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⑷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 결부를 용접하여 최종관로를 형성시킨다.
⑸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⑹ 체결 후에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⑺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 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⑻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⑼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⑽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 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9.2 빅토리이음의 볼트접합
⑴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주철관접합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3장 도로공사
3-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 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329<hp:nbSpace/>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
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hp:fwSpace/>(mm)
0.08<hp:fwSpace/>mm 통과율<hp:fwSpace/>(%)
유효입경, D10<hp:fwSpace/>(mm)
2<hp:fwSpace/>mm 통과율<hp:fwSpace/>(%)
소성지수<hp:fwSpace/>(%)
모래당량<hp:fwSpace/>(%)
수정 CBR 값<hp:fwSpace/>(%)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hp:fwSpace/>mm 이하로써 4.76<hp:fwSpace/>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hp:fwSpace/>%∼70<hp:fwSpace/>%의 범위이고, 0.08<hp:fwSpace/>mm 체 통과분이 8<hp:fwSpace/>%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hp:fwSpace/>(%)
수 정 CBR 값<hp:fwSpace/>(%)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hp:fwSpace/>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hp:fwSpace/>%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hp:fwSpace/>mm 통과율은 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hp:fwSpace/>(%)
75 <hp:fwSpace/>mm
50 <hp:fwSpace/>mm
40 <hp:fwSpace/>mm
20 <hp:fwSpace/>mm
5 <hp:fwSpace/>mm
2<hp:fwSpace/> mm
0.4<hp:fwSpace/> mm
0.08 <hp:fwSpace/>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hp:nbSpace/>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hp:fwSpace/>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hp:fwSpace/>%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 값<hp:fwSpace/>(%)
마모감량<hp:fwSpace/>(%)
안정성<hp:fwSpace/>(%)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hp:nbSpace/>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hp:nbSpace/>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통과중량 백분율<hp:fwSpace/> (%)
50 <hp:fwSpace/>mm
40<hp:fwSpace/> mm
25<hp:fwSpace/> mm
20<hp:fwSpace/> mm
5<hp:fwSpace/> mm
2.5<hp:fwSpace/> mm
0.4<hp:fwSpace/> mm
0.08<hp:fwSpace/>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hp:nbSpace/>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hp:fwSpace/>(%)
잔골재 입형시험<hp:fwSpace/>(%)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hp:fwSpace/>(%)
안정성<hp:fwSpace/>(%)
흡수율<hp:fwSpace/>(%)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hp:fwSpace/>(%)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hp:fwSpace/>(%)
동적수침 후 피복율1)<hp:fwSpace/>(%)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hp:fwSpace/>%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시험방법
재생 첨가제 등급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hp:fwSpace/>℃ cSt)
KS F 2392
KS M 2247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인화점<hp:fwSpace/>(℃)
KS M ISO 2592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KS M 2259,
KS M 2258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중량변화율(±, %)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hp:nbSpace/>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입도명칭1)
BB-1
BB-2
BB-3
BB-4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최대입경, 특성
40
30
25
25R2)
체의 호칭치수<hp:fwSpace/>(mm)
통과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hp:fwSpace/>%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hp:fwSpace/>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hp:nbSpace/>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hp:nbSpace/>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hp:nbSpace/>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hp:nbSpace/>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hp:nbSpace/>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hp:nbSpace/>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hp:nbSpace/>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hp:fwSpace/>(N)
KS F 2337
5,000 이상
(3,5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hp:fwSpace/>cm)
10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hp:fwSpace/>(MPa)
지침 부속서 참조2)
3.2 이상
(2.7 이상)2)
공통
공극률<hp:fwSpace/>(%)
KS F 2364
4 ∼ 6
포화도<hp:fwSpace/>(%)
지침 부속서 참조3)
60 ∼ 75
골재간극률<hp:fwSpace/>(%)
표 2.4-5 참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4)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hp:fwSpace/>(N/mm)
KS F 2382
0.6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hp:fwSpace/>(N·mm)
KS F 2382
6,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구분
설계공극률 <hp:fwSpace/>(%)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hp:fwSpace/>∼<hp:fwSpace/>4.0<hp:fwSpace/>%, 4.0<hp:fwSpace/>∼<hp:fwSpace/>5.0<hp:fwSpace/>%, 5.0<hp:fwSpace/>∼<hp:fwSpace/>6.0<hp:fwSpace/>%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hp:fwSpace/>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hp:fwSpace/>%이면, VMA 기준은 13.5<hp:fwSpace/>%<hp:fwSpace/>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hp:nbSpace/>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hp:fwSpace/>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hp:fwSpace/>mm∼25<hp:fwSpace/>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hp:lineBreak/>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hp:nbSpace/>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hp:fwSpace/>(mm)
통과중량 백분<hp:fwSpace/>(%)
50
40
20
2.5
0.08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hp:nbSpace/>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hp:nbSpace/>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3 이상
2 이상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hp:nbSpace/>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hp:fwSpace/>%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hp:nbSpace/>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hp:nbSpace/>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hp:fwSpace/>%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hp:fwSpace/>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hp:fwSpace/>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hp:fwSpace/>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hp:nbSpace/>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hp:nbSpace/>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hp:fwSpace/>%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hp:fwSpace/>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hp:fwSpace/>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hp:fwSpace/>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hp:fwSpace/>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hp:fwSpace/>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hp:fwSpace/>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hp:fwSpace/>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hp:fwSpace/>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hp:fwSpace/>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hp:fwSpace/>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hp:fwSpace/>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hp:fwSpace/>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hp:fwSpace/>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hp:fwSpace/>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hp:fwSpace/>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hp:fwSpace/>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hp:fwSpace/>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hp:fwSpace/>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hp:fwSpace/>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hp:fwSpace/>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hp:fwSpace/>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hp:lineBreak/>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hp:fwSpace/>%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hp:lineBreak/>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hp:lineBreak/>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hp:nbSpace/>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hp:fwSpace/>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hp:nbSpace/>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hp:fwSpace/>%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hp:fwSpace/>℃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822" leader="0" type="1"/>(3.4-1)
(6)<hp:nbSpace/>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hp:fwSpace/>℃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hp:fwSpace/>℃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hp:fwSpace/>℃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hp:fwSpace/>℃ 이하로 예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hp:fwSpace/>℃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hp:nbSpace/>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hp:nbSpace/>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hp:fwSpace/>%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hp:nbSpace/>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hp:fwSpace/>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hp:fwSpace/>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hp:fwSpace/>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hp:fwSpace/>%에서 100<hp:fwSpace/>%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hp:fwSpace/>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hp:fwSpace/>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hp:fwSpace/>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hp:fwSpace/>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 초과하거나, 5<hp:fwSpace/>%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hp:fwSpace/>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hp:fwSpace/>℃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hp:fwSpace/>%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hp:fwSpace/>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hp:fwSpace/>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hp:fwSpace/>mm<hp:fwSpace/>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hp:fwSpace/>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hp:fwSpace/>%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hp:nbSpace/>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hp:nbSpace/>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2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3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hp:nbSpace/>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hp:nbSpace/>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hp:nbSpace/>잔골재란 2.5<hp:fwSpace/>mm 체를 통과하고 0.08<hp:fwSpace/>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hp:nbSpace/>골재 중 0.4<hp:fwSpace/>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hp:nbSpace/>굵은골재는 2.5<hp:fwSpace/>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hp:fwSpace/>% 이하), 2등급(20<hp:fwSpace/>% 이하), 3등급(30<hp:fwSpace/>%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hp:fwSpace/>(%)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hp:fwSpace/>(%)
안정성<hp:fwSpace/>(%)
파쇄면율<hp:fwSpace/>(%)
편장석률<hp:fwSpace/>(%)
동적 수침 후 피복율<hp:fwSpace/>(%)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3) 채움재<hp:lineBreak/>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hp:lineBreak/>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hp:fwSpace/>%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hp:fwSpace/>mm
20<hp:fwSpace/>mm
13<hp:fwSpace/>mm
10<hp:fwSpace/>mm
5<hp:fwSpace/>mm
2.5<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8<hp:fwSpace/>mm
100<hp:nbSpace/>
90 ∼ 100
70 ∼ 90
-<hp:nbSpace/>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hp:nbSpace/>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hp:fwSpace/>mm, 19<hp:fwSpace/>mm, 13.2<hp:fwSpace/>mm, 4.75<hp:fwSpace/>mm, 2.36<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75<hp:fwSpace/>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hp:fwSpace/>%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hp:nbSpace/>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hp:nbSpace/>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hp:nbSpace/>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hp:nbSpace/>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hp:nbSpace/>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hp:nbSpace/>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hp:nbSpace/>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hp:fwSpace/>℃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MC-1
WC-5
공통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hp:fwSpace/>(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2)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hp:fwSpace/>cm)
20∼40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hp:fwSpace/>(MPa)1)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
공통
공극률<hp:fwSpace/>(%)
KS F 2364
3∼6
3∼5
포화도<hp:fwSpace/>(%)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hp:fwSpace/>(%)
표 2.4-4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hp:fwSpace/>(%):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hp:fwSpace/>(%):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5)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hp:fwSpace/>(N/mm2)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hp:fwSpace/>(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hp:fwSpace/>(%):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hp:fwSpace/>℃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hp:fwSpace/> (mm)
설계 공극률<hp:fwSpace/>(%)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hp:fwSpace/>%∼4.0<hp:fwSpace/>%, 4.0<hp:fwSpace/>%∼5.0<hp:fwSpace/>%, 5.0<hp:fwSpace/>%∼6.0<hp:fwSpace/>%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hp:fwSpace/>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hp:fwSpace/>%이면, VMA 기준은 13.5<hp:fwSpace/>%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hp:nbSpace/>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hp:nbSpace/>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hp:nbSpace/>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hp:fwSpace/>(mm)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hp:nbSpace/>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hp:nbSpace/>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hp:nbSpace/>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hp:nbSpace/>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hp:nbSpace/>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hp:nbSpace/>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hp:nbSpace/>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hp:nbSpace/>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hp:nbSpace/>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WC-1∼4
WC-5,6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hp:fwSpace/>(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
6,000<hp:fwSpace/>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hp:fwSpace/>cm)
20 ∼ 40
15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hp:fwSpace/>(MPa)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2)
공통
공극률<hp:fwSpace/>(%)
KS F 2364
3∼6
3∼5
포화도<hp:fwSpace/>(%)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hp:fwSpace/>(%)
표 2.5-3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hp:fwSpace/>(%):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hp:fwSpace/>(%):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KS M 2247
5,000 이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hp:fwSpace/>(N/mm)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hp:fwSpace/>(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3)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hp:fwSpace/>(%):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hp:fwSpace/>℃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hp:fwSpace/>(%)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hp:fwSpace/>%∼4.0<hp:fwSpace/>%, 4.0<hp:fwSpace/>%∼5.0<hp:fwSpace/>%, 5.0<hp:fwSpace/>%∼6.0<hp:fwSpace/>%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hp:fwSpace/>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hp:fwSpace/>%이면 VMA 기준은 13.5<hp:fwSpace/>%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hp:nbSpace/>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hp:nbSpace/>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hp:nbSpace/>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hp:fwSpace/>℃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hp:nbSpace/>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hp:nbSpace/>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hp:nbSpace/>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hp:nbSpace/>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hp:nbSpace/>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hp:nbSpace/>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hp:nbSpace/>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hp:nbSpace/>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hp:nbSpace/>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hp:nbSpace/>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hp:nbSpace/>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hp:fwSpace/>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nbSpace/>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hp:fwSpace/>℃<hp:fwSpace/>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hp:fwSpace/>%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hp:fwSpace/>℃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hp:fwSpace/>℃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388" leader="0" type="1"/>(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hp:fwSpace/>℃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hp:fwSpace/>℃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hp:fwSpace/>℃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hp:fwSpace/>%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hp:fwSpace/>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hp:fwSpace/>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hp:fwSpace/>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hp:fwSpace/>% 이상에서 100<hp:fwSpace/>%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hp:fwSpace/>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hp:fwSpace/>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hp:fwSpace/>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hp:fwSpace/>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 초과하거나 5<hp:fwSpace/>%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hp:nbSpace/>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hp:nbSpace/>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hp:nbSpace/>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hp:nbSpace/>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hp:nbSpace/>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hp:nbSpace/>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hp:nbSpace/>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hp:nbSpace/>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hp:nbSpace/>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hp:nbSpace/>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hp:nbSpace/>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hp:nbSpace/>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hp:fwSpace/>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hp:fwSpace/>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hp:fwSpace/>mm ∼ 1,000<hp:fwSpace/>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p:fwSpace/>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hp:fwSpace/>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hp:fwSpace/>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hp:nbSpace/>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hp:fwSpace/>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hp:nbSpace/>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hp:nbSpace/>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hp:nbSpace/>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hp:nbSpace/>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3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콘크리트 건식배합(dry mixing type) 및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양의 시험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관련 기준
①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hp:lineBreak/>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굵은 골재<hp:lineBreak/>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hp:fwSpace/>
<hp:fwSpace/>체크기<hp:fwSpace/>(mm)
체통과 중량백분율<hp:fwSpace/>(%)
최대치수 40<hp:fwSpace/>mm
최대치수 25<hp:fwSpace/>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hp:nbSpace/>
90 ∼ 100
-<hp:nbSpace/>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hp:nbSpace/><hp:nbSpace/>
100<hp:nbSpace/>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hp:fwSpace/>kg/m3 이상으로 표 2.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2.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hp:lineBreak/>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hp:lineBreak/>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hp:lineBreak/>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hp:lineBreak/>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hp:lineBreak/>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hp:lineBreak/>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hp:lineBreak/>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hp:lineBreak/>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hp:fwSpace/>mm 이상, 길이 3<hp:fwSpace/>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hp:fwSpace/>(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hp:fwSpace/>(%)
10
5
2.5
1.2
0.6
0.3
<hp:fwSpace/>0.15
100<hp:nbSpace/>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hp:fwSpace/>(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hp:lineBreak/>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hp:fwSpace/>%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hp:fwSpace/>%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hp:fwSpace/>%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hp:lineBreak/>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hp:lineBreak/>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hp:lineBreak/>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hp:lineBreak/>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hp:lineBreak/>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hp:lineBreak/>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hp:lineBreak/>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hp:lineBreak/>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 2.2.1에 따른다. 실리카퓸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3-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고형분 함유량<hp:fwSpace/>(%)
KS M 6516
46∼53
pH
KS M 6516
8.5∼12.0
응고량<hp:fwSpace/>(%)
KS M 6516
0.1 이하
표면장력<hp:fwSpace/>(dyn/cm)
KS M 6516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200번체 잔류량<hp:fwSpace/>(g/l)
KS M 6516
0.5 이하
평균 입자크기<hp:fwSpace/>()
KS A ISO 13320-1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300)
동결 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hp:fwSpace/>% 이하
부타디엔 함유량<hp:fwSpace/>(%)
FHWA-RD-78-35
30∼40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 (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hp:lineBreak/>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hp:lineBreak/>①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hp:lineBreak/>①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hp:fwSpace/>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①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hp:fwSpace/>℃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hp:fwSpace/>℃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hp:fwSpace/>%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hp:lineBreak/>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hp:fwSpace/>% 또는 ±15<hp:fwSpace/>mm 중 작은 값 <hp:lineBreak/>② 마무리면: 계획고 ±15<hp:fwSpace/>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hp:fwSpace/>m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hp:fwSpace/>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hp:fwSpace/>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표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이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hp:fwSpace/>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hp:lineBreak/>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hp:lineBreak/>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hp:lineBreak/>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hp:lineBreak/>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hp:fwSpace/>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hp:fwSpace/>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hp:fwSpace/>m<hp:fwSpace/>마다 윗면의 변형이 3<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hp:fwSpace/>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hp:fwSpace/>mm<hp:fwSpace/>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hp:fwSpace/>%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hp:lineBreak/>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hp:fwSpace/>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hp:lineBreak/>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hp:fwSpace/>%, +2<hp:fwSpace/>%
골재
질량
±3<hp:fwSpace/>%
물
질량 또는 부피
-2<hp:fwSpace/>%, +1<hp:fwSpace/>%
혼화재
질량
±2<hp:fwSpace/>%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hp:fwSpace/>%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hp:fwSpace/>℃ 이하이거나 35<hp:fwSpace/>℃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hp:fwSpace/>℃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hp:fwSpace/>℃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hp:fwSpace/>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hp:fwSpace/>mm∼60<hp:fwSpace/>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hp:fwSpace/>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hp:fwSpace/>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hp:fwSpace/>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hp:fwSpace/>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hp:fwSpace/>(mm)
줄눈간격<hp:fwSpace/>(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hp:fwSpace/>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2-4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1)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
210
15이상
330
주 1)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hp:fwSpace/>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hp:fwSpace/>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hp:fwSpace/>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hp:fwSpace/>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hp:fwSpace/>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hp:lineBreak/>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hp:fwSpace/>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hp:fwSpace/>mm∼6<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hp:fwSpace/>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hp:fwSpace/>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hp:fwSpace/>ℓ/m2∼0.5<hp:fwSpace/>ℓ/m2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hp:fwSpace/>℃<hp:fwSpace/>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hp:fwSpace/>℃∼20<hp:fwSpace/>℃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hp:fwSpace/>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hp:fwSpace/>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hp:fwSpace/>%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hp:fwSpace/>m 이하 구간은 240<hp:fwSpace/>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hp:lineBreak/>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hp:fwSpace/>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hp:fwSpace/>%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hp:fwSpace/>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hp:fwSpace/>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hp:lineBreak/>①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hp:lineBreak/>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hp:lineBreak/>① 믹서는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hp:fwSpace/>m3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1 이동식 믹서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hp:fwSpace/>(%)
시멘트, 물
혼화재
골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1
±2
±3
(5) 마무리 장비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뒷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hp:fwSpace/>VPM~5,000<hp:fwSpace/>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hp:lineBreak/>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hp:lineBreak/>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노면파쇄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hp:fwSpace/>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hp:fwSpace/>° 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숏 블라스팅 장비는 노면파쇄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hp:lineBreak/>① 2차 청소장비는 KCS 44 99 10 (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펌프압력은 100<hp:fwSpace/>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hp:fwSpace/>ℓ 이상이어야 한다.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1) 진공흡입트럭<hp:lineBreak/>①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hp:fwSpace/>m3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hp:lineBreak/>①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 계 기 준 강 도(f28)
KS F 2405
MPa
바닥판의 강도 이상1)
설계기준 접착강도(f28)2)
KS F 2762
MPa
1.4 이상
물/결 합 재 비
%
40 이하3)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이하4)
공기량
KS F 2409
%
6.0±1.5<hp:fwSpace/>%
주<hp:fwSpace/> <hp:fwSpace/>1) 교면포장의 재료는 가급적 바닥판의 제반 특성이 일치하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
2) 접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접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hp:fwSpace/>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접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추가실험을 시행하여 3개/1조에 대한 평균 접착강도 확인).
-<hp:fwSpace/>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접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교면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의 제빙화학제로부터 바닥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에 대한 부식방지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0<hp:fwSpace/>% 이하로 한다.
4)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3.2.2(2)의 ③ 설명에 따른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공사 착수 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 3.3-3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균열저항성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KS F 2456 A법
(300사이클)
80<hp:fwSpace/>% 이상
표면박리저항성
SS 13 72 44 A법
ASTM C 672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Rating 1 등급 이상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재령 56일)
1,000<hp:fwSpace/>C(coulombs, 쿨롱)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 다발철근․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시방배합<hp:lineBreak/>① 시방배합은 이 기준 3.2.4(3)에 따른다.
(4) 현장배합<hp:lineBreak/>① 현장배합은 이 기준 3.2.4(4)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2.5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제조
(1) 콘크리트 제조는 이 기준 3.2.6에 따른다.
3.3.5 시공면 준비
(1) 일반사항<hp:lineBreak/>①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일체식(노출) 교면포장면의 준비<hp:lineBreak/>① 바닥판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설 바닥판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깊이 2<hp:fwSpace/>mm 내외의 요철이 발생되도록 교면을 절삭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4)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3.3.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크리트를 포설한다.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이 기준 3.2.6(5)에 따른다.
3.3.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방향으로 3<hp:fwSpace/>mm, 횡방향으로 5<hp:fwSpace/>mm 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hp:fwSpace/>mm∼30<hp:fwSpace/>mm의 일정한 폭과 3<hp:fwSpace/>mm∼6<hp:fwSpace/>mm의 깊이로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hp:fwSpace/>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hp:fwSpace/>mm∼6<hp:fwSpace/>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hp:fwSpace/>ℓ/m2(원액농도 0.105<hp:fwSpace/>kg/m2) 이상으로 한다.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hp:fwSpace/>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hp:fwSpace/>mm(±0.5<hp:fwSpace/>mm), 깊이 4<hp:fwSpace/>mm(±2<hp:fwSpace/>mm), 중심간격 2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hp:fwSpace/>mm(±0.5<hp:fwSpace/>mm), 깊이 4<hp:fwSpace/>mm(±2<hp:fwSpace/>mm), 중심간격 20<hp:fwSpace/>mm∼3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hp:fwSpace/>mm∼4.0<hp:fwSpace/>mm, 깊이 1.5<hp:fwSpace/>mm, 홈간격 2.0<hp:fwSpace/>mm∼2.5<hp:fwSpace/>mm로 한다.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hp:lineBreak/>①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hp:lineBreak/>①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hp:lineBreak/>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hp:fwSpace/>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① 연행공기량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5) 압축강도
① 압축강도 시험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재령 28일에 측정한다.
(6) 균열관리<hp:lineBreak/>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hp:fwSpace/>mm 이상의 균열폭을 가진 모든 균열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7) 접착강도<hp:lineBreak/>① 신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상수도 공사
4-1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층
되메우기 및 포장층
양질의 모래
관 상단 30cm까지
지표<hp:fwSpace/>(GL)
관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hp:fwSpace/>(상세도)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4-2 상수도 기타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철근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4) 비계는 구조물 설치시 비계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1 매스 콘크리트
① KCS 14 20 42 매스콘크리트에 따른다.
1.1.1.2 한중 콘크리트
①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1.1.1.3 서중 콘크리트
① KCS 14 20 41 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1.1.1.4 수밀 콘크리트
① KCS 14 20 30 수밀콘크리트에 따른다.
1.1.1.5 유동화 콘크리트
① KCS 14 20 31 유동화콘크리트에 따른다.
1.1.2 포장 공사
(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 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부지 내에 설치하는 옹벽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돌쌓기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석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1.4 조경공사
(1) 식재 일반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수목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3) 수목 운반은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4) 수목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5) 수목 식재는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7) 벽면 녹화는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 한다.
(8) 잔디 일반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 경기장, 골프장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9) 잔디 식재는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0) 종자뿜어붙이기는 공사의 효율을 위하여 잔디종자를 섬유(fiber), 색소, 접착제, 비료 등과 물로 혼합하여 고압분사기로 파종하는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 비탈면 녹화 일반는 절취 및 성토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2) 시공기반 조성는 비탈면의 지표면 안정과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비탈면 녹화공사의 시공기반 조성에 적용한다.
(13) 비탈면 녹화는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중력에 의한 침식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을 친환경적인 요소로서 복원하기 위한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14) 조경포장 일반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공사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5)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는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6)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는 운동장, 산책로 등에 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하여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7) 친환경블록포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8) 석재 및 타일포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9)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0) 훼손지 복원 일반은 환경이 훼손되어 인위적인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훼손된 보행로, 채석장, 폐광산, 폐기된 부지, 쓰레기 매립장, 오염된 토양 복원, 생태통로, 도로절개지의 복원 등에 적용한다.
(21) 옥외시설물 일반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2) 유지관리 일반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3) 식생 유지관리는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4) 시설물 유지관리는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5 건축공사
(1) 건축공사는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의 건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조적공사는 조적조 건축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3) 석공사는 건축물의 석재(화강암, 현무암, 점판암, 대리석) 및 인조석을 구조물에 쌓기(석축공사 포함)와 설치 또는 연결하는(경량벽체 포함) 붙임공사 및 깔기공사에 적용한다.
(4) 타일공사는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5) 목공사는 건축물 내외부에 사용되는 목재와 기타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6) 방수 및 방습 공사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7) 지붕 및 홈통 공사는 건축물의 기와, 슬레이트, 골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 및 홈통공사 등, 이와 유사한 공사에 적용한다.
(8) 금속공사는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주문제작하는 금속물로써 주로 장식 및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 외벽공사는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커튼월, 스틸프레임, 조립식 패널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0) 미장공사는 건축물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11) 창호 및 유리 공사는 건축물의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12) 도장공사는 건축물의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3) 수장공사는 건축물이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공사, 바닥공사, 벽공사, 천장공사, 도배공사 및 창 휘장공사에 적용한다.
(14)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단열모르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5) 기타공사는 건축물 외 배수공사, 오수정화시설, 울타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4) 매스콘크리트는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5) 한중 콘크리트는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6) 서중 콘크리트는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7) 수밀 콘크리트는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8) 유동화 콘크리트는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1.2.2 포장공사
(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은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1.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1.2.4 조경공사
(1) 식재일반 KCS 34 40 05 식재공통에 따른다.
(2) 수목 굴취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운반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5)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0) 종자뿜어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1)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3)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4) 조경포장 일반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2.5 건축공사
(1) 건축공사 일반은 KCS 41 00 00 건축공사에 따른다.
(2)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3)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4)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5)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6)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7)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8)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9)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10)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1)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2)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에 따른다.
(13)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4)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5)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비계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비계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콘크리트 공사
2.1.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1.2 철근작업
(1)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2.1.3 거푸집 및 동바리온
(1) 거푸집 및 동바리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2.1.4 비계
(1) 재료 일반
①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③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강관 비계
① 강관 비계는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①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작업대는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5 매스 콘크리트
(1)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2.1.6 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2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7 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8 수밀 콘크리트
(1)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2.1.9 유동화 콘크리트
(1)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2.2 포장 공사
2.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2.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2.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2.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2.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2.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내용 없음.
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2.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0)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1)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3)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4)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에 따른다.
(15) 친환경블록포장은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에 따른다.
(16) 석재 및 타일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7)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KCS 34 60 1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8) 훼손지 복원 일반은 KCS 34 70 25 훼손지 복원에 따른다.
(19) 옥외시설물 일반은 KCS 34 50 20 옥외시설에 따른다.
(20) 유지관리 일반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에 따른다.
(2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22) 시설물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다.
2.5 건축 공사
(1)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3)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4)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5)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6)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7)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8)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9)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0)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1)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는 도장공사에 따른다.
(12)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3)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4)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콘크리트 공사
3.1.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3.1.2 철근작업
(1)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1.3 검푸집 및 동바리온
(1) 거푸집 및 동바리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3.1.4 비계
(1) 시공 일반
①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④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⑤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c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⑦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⑨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⑩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⑪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강관 비계 시공
①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②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③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 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6.86kN(700kgf) 이내이어야 한다.
⑤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⑥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c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⑦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장의 띠장끼리 최소 30cm 이상 엇갈리게 한다.
⑧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⑨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20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⑪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⑫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⑬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⑭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시공
①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400kgf)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2,500kgf)으로 한다.
③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④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 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비계의 모서리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⑧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⑨ 벽 연결은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가 밑면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②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3단 이상 설치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겹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⑤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한다.
⑥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브레이크는 이동 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⑦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⑧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5) 비계 검사 :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① 조립 전·후의 검사
가.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나.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① 악천후시의 검사
가. 악천후 전의 검사
(가)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나)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조치한다.
(다)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악천후 후의 검사
(가)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6) 비계 해체
①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트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⑤ 해체된 비계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3.1.5 매스 콘크리트
(1)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3.1.6 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2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7 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8 수밀 콘크리트
(1)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3.1.9 유동화 콘크리트
(1)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3.2 포장 공사
3.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3.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3.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3.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3.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3.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0)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1)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3)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에 따른다.
(14) 친환경블록포장은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에 따른다.
(15) 석재 및 타일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6)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KCS 34 60 1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7) 훼손지 복원 일반은 KCS 34 70 25 훼손지 복원에 따른다.
(18) 옥외시설물 일반은 KCS 34 50 20 옥외시설에 따른다.
(19) 유지관리 일반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에 따른다.
(20)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21) 시설물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다.
3.5 건축 공사
(1)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3)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4)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5)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6)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7)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8)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9)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0)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1)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에 따른다.
(12)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3)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4)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3.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보할
(%)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2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1. 토
공
54%
38
16
2. 배 관 공
22%
11
11
3. 포 장 공
24%
7
17
계
100%
56
44
누 계
56
100
5. 동 원 인 력 계 획 표
동원인원 계획표
구 분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2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기술인원
29
23
52
보통인부
18
14
32
계
47
37
누
계
47
84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별 첨)
===== 04 공내역서(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정비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함덕(F-263) 개보수사업 B: C: 1 D: 식
A:
1. 배수관로공 B: C: 1 D: 식
A:
2. 급수관로공 B: C: 1 D: 식
A:
3.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 소
계' B: D:
A:
B: D:
A:
5.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7.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B: C: 1 D: 식
A:
8. 운반비 B: C: 1 D: 식
A:
9. 토지임대료 B: C: 1 D: 식
A:
10. 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A:
'소
계' B: D:
A:
B: D:
A:
11. 관급자재대[도급자] B: C: 1 D: 식
A:
'소
계' B: D:
A:
B: D:
A: 1. 배수관로공 B: C: 1 D: 식
A:
1-1. 토공 B: C: 1 D: 식
A:
1-2. 배관공 B: C: 1 D: 식
A:
1-3. 포장공 B: C: 1 D: 식
A:
B: D:
A: 1-1. 토공 B: C: 1 D: 식
A:
1-1.1 포장절단 및 깨기 B: D:
A:
a. 포장절단 B: 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 계 C: 420 D: M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기 계 C: 0 D: M
A:
b. 포장깨기 B: D: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0.60㎥급,기계 C: 43 D: M3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0.60㎥급,기계100% C: 0 D: M3
A:
c. 현장내 소운반 B: D: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아스콘류)(6.0m이상) B: BH0.6㎥+DP15.0ton C: 43 D: M3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콘크리트류)(6.0m이상) B: BH0.6㎥+DP15.0ton C: 0 D: M3
A:
d. 폐기물 적재 B: D:
A:
폐기물적재(0.60㎥) B: 아스콘및콘크리트 C: 43 D: M3
A:
1-1.2 터파기 B: D:
A:
터파기(육상토사, 0.7㎥) B: (기계90%+인력10%) C: 268 D: m3
A:
터파기(암, 0.7㎥+대형브레이커) B: (기계100%) C: 115 D: m3
A:
1-1.3 되메우기 B: D:
A:
되메우기및다짐(육상토사, 0.7㎥) B: (기계100%) C: 185 D: m3
A:
석분부설및다짐(육상토사, 0.7㎥) B: (기계90%+인력10%) C: 143 D: m3
A:
1-1.4 유용토 운반 B: D:
A:
흙운반 (적치 : 현장 → 적치장)(4.0m~6.0m) B: (토사:굴삭기0.7㎥/덤프10.5ton/L=1.0km) C: 268 D: m3
A:
흙운반 (유용 : 적치장 → 현장)(4.0m~6.0m) B: (토사:굴삭기0.6㎥/덤프10.5ton/L=1.0km) C: 185 D: m3
A:
1-1.5 사토운반 B: D:
A:
사토운반 B: (토사:BH0.6㎥+덤프24ton:L=5.0km) C: 64 D: m3
A:
사토운반 B: (암:BH0.6㎥+덤프24ton:L=5.0km) C: 115 D: m3
A:
B: D:
A: 1-2. 배관공 B: C: 1 D: 식
A:
1-2.1 PE관 부설및접합 B: D:
A:
a. 본관 부설및접합 B: D:
A:
PE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B: Φ225(200)mm C: 50 D: 개소
A:
b. 이형관 부설및접합 B: D:
A: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B: Φ63(50)mm C: 2 D: 개소
A: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B: Φ90(75)mm C: 1 D: 개소
A: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B: Φ110(100)mm C: 1 D: 개소
A: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B: Φ225(200)mm C: 6 D: 개소
A:
1-2.2 플랜지 철거 및 접합 B: D:
A:
a. 플랜지 철거 B: D:
A:
플랜지 조인트 접합 철거 B: D100mm C: 1 D: 개소
A:
b. 플랜지 접합 B: D:
A: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D100mm C: 1 D: 개소
A:
1-2.3 파이프카플링접합 B: D:
A:
파이프카플링접합 B: Φ50mm C: 1 D: 개소
A:
파이프카플링접합 B: Φ80mm C: 1 D: 개소
A:
1-2.4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B: D:
A:
a.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B: D:
A:
주철제게이트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Φ50mm C: 1 D: 기
A:
b. 제수밸브보호통설치 B: D:
A:
제수밸브 보호통(1호) 설치 B: Φ80~150 C: 1 D: 개소
A:
1-2.4 관 절단 B: D:
A:
a. PE관 절단 B: D:
A:
PE관 절단 B: Φ63(50)mm C: 1 D: 개소
A:
PE관 절단 B: Φ90(75)mm C: 1 D: 개소
A:
PE관 절단 B: Φ225(200)mm C: 1 D: 개소
A:
B: D:
A: 1-3. 포장공 B: C: 1 D: 식
A:
1-3.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D: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B=2.0m이하 C: 78 D: M3
A: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B: B=2.0m이하 C: 43 D: M3
A:
1-3.2 아스콘포장 복구 B: D: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 C: 565 D: M2
A: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T=15Cm) B: B=2.0m이하,소규모 C: 283 D: M2
A:
아스팔트 절삭 (밀링70mm이하) B: C: 750 D: M2
A:
아스팔트 덧씌우기 (밀링70mm이하) B: C: 750 D: M2
A:
1-3.3 콘크리트포장 복구 B: D:
A:
콘크리트포장(A-Type) B: T=15cm C: 0 D: M2
A:
1-3.4 관로표지못 설치 B: D:
A:
관로표지핀설치(농업용수) B: 도로구간,Φ75×115mm C: 13 D: EA
A:
B: D:
A: 2. 급수관로공 B: C: 1 D: 식
A:
2-1. 급수 토공 B: C: 1 D: 식
A:
2-2. 급수 배관공 B: C: 1 D: 식
A:
2-3. 급수 포장공 B: C: 1 D: 식
A:
B: D:
A: 2-1. 급수 토공 B: C: 1 D: 식
A:
2-1.1. 포장절단 및 깨기 B: D:
A:
a. 포장절단 B: 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 계 C: 52 D: M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기 계 C: 0 D: M
A:
b. 포장깨기 B: D: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0.20㎥급,기계100% C: 2 D: M3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0.20㎥급,기계100% C: 0 D: M3
A:
c. 현장내 소운반 B: D: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콘크리트류) B: BH0.2㎥+DP4.5ton/L0.5km C: 2 D: M3
A:
d. 폐기물 적재 B: D:
A:
폐기물적재(0.40㎥) B: 아스콘및콘크리트 C: 2 D: M3
A:
2-1.2.. 터파기 B: D:
A:
터파기(육상토사, 0.2㎥)(4.0m미만) B: (기계90%+인력10%) C: 6 D: m3
A:
터파기(암, 0.2㎥+대형브레이커)(4.0m미만) B: (기계100%) C: 1 D: m3
A:
2-1.3. 되메우기 B: D:
A:
되메우기및다짐(육상토사, 0.2㎥)(4.0m미만) B: (기계90%+인력10%) C: 1 D: m3
A:
석분부설및다짐(육상토사, 0.2㎥)(4.0m미만) B: (기계90%+인력10%) C: 3 D: m3
A:
2-1.4. 유용토 운반 B: D:
A:
흙운반(적치:현장-적치장) B: L=0.5km,BH0.2㎥+DP4.5ton C: 6 D: M3
A:
흙운반(유용:적치장-현장) B: L=0.5km,BH0.6㎥+DP4.5ton C: 1 D: M3
A:
2-1.5. 사토운반 B: D:
A:
사토운반,(L=5.0km) B: 토사,BH0.6㎥+DP24.0ton C: 6 D: M3
A:
사토운반,(L=5.0km) B: 연암,BH0.6㎥+DP24.0ton C: 1 D: M3
A:
B: D:
A: 2-2. 급수 배관공 B: C: 1 D: 식
A:
2-2.1. PE수도관 부설및접합 B: D:
A:
PE이형관부설및접합(나사식) B: Φ32(25)mm C: 45 D: 개소
A:
2-2.2. 수도관 절단 B: D:
A:
PE관 절단 B: Φ32(25)mm C: 9 D: 개소
A:
2-2.3 새들붙이분수전 분기점분기 B: D:
A: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B: Φ200+Φ25-32mm C: 9 D: 개소
A:
B: D:
A: 2-3. 급수 포장공 B: C: 1 D: 식
A:
2-3.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D: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B=2.0m이하 C: 4 D: M3
A: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B: B=2.0m이하 C: 2 D: M3
A:
2-3.2. 아스콘 포장복구 B: D: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소규모,24㎡이하) C: 14 D: M2
A:
2-.3.3. 콘크리트 포장복구 B: D:
A:
콘크리트포장(B-Type) B: T=15cm C: 0 D: M2
A:
B: D:
A: 4.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4-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D: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SDR11) B: Φ30(25)mm(PE100) C: 27 D: M
A:
4-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B: D:
A:
가.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B: 융착식 D: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정티,융착식) B: Φ225(200)mm C: 1 D: 개소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레듀셔,융착식) B: Φ225(200)×Φ63(50) C: 1 D: EA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레듀셔,융착식) B: Φ225(200)×Φ90(75) C: 1 D: EA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레듀셔,융착식) B: Φ225(200)×Φ110(100) C: 1 D: EA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플랜지아답터,융착식) B: Φ63(50)mm,STS C: 2 D: EA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플랜지아답터,융착식) B: Φ90(75)mm,STS C: 1 D: EA
A:
나.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B: 조임식 D:
A:
수도용 폴리에텔렌이음관(소켓,조임식) B: Φ30(25)mm C: 9 D: EA
A:
수도용 폴리에텔렌이음관(PE앤드캡,조임식) B: Φ30(25)mm C: 9 D: EA
A:
4-3. 관로 연결자재 B: D:
A:
새들붙이분수전 B: Φ200×25mm(HI-3P,PFP용) C: 9 D: 조
A:
연결유니온(백관) B: Φ25mm C: 9 D: 개
A:
파이프커플링(PE관용) B: 50A C: 1 D: EA
A:
파이프커플링(PE관용) B: 80A C: 1 D: EA
A:
GIS 관로탐사선테이프(상수,오수,우수) B: B=200mm C: 300 D: M
A:
4-4. 포장자재 B: D:
A:
아스팔트(유제) B: RSC-3 ,200ℓ C: 4 D: D/M
A:
아스팔트(유제) B: RSC-4 ,200ℓ C: 2 D: D/M
A:
석 분(상차도) B: C: 88 D: M3
A:
석분 B: 재생석분 C: 88 D: M3
A:
보조기층 B: Φ50mm,혼합골재 C: 65 D: M3
A:
재생보조기층 B: 재생골재 C: 65 D: M3
A:
B: D:
A: 5.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5-1. 되메우기 B: D:
A:
다짐시험(되메우기) B: 시험방법 2312 C: 1 D: 건당
A:
현장밀도(되메우기) B: 시험방법 2311 C: 2 D: 건당
A:
입도시험(되메우기) B: 시험방법 2302 C: 1 D: 건당
A:
5-2. 보조기층시험 B: D:
A:
골재의0.08mm체통과량(보조기층) B: 시험방법 2511 C: 1 D: 건당
A:
골재의밀도및흡수율(보조기층) B: 시험방법 2503 C: 1 D: 건당
A:
마모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508 C: 1 D: 건당
A:
실내CBR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320 C: 1 D: 건당
A:
다짐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312 C: 1 D: 건당
A:
체가름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502 C: 1 D: 건당
A:
함수비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306 C: 1 D: 건당
A:
현장밀도(보조기층) B: 시험방법 2311 C: 1 D: 공당
A:
5-3.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B: D:
A:
수분함량(아스팔트포장용) B: 시험방법 3501 C: 1 D: 조당
A:
마샬안정도(아스팔트콘크리트) B: 시험방법 2337 C: 1 D: 조당
A:
코아채취(아스팔트콘크리트) B: 시험방법 2350 C: 1 D: 조당
A:
5-5. 수압시험 B: D:
A:
수압시험비 B: Φ200mm C: 1 D: 회
A:
B: D: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가. 교통통제및안전시설물 B: D:
A:
a.교통신호수 B: C: 17 D: 일
A:
b.안전시설물 B: D:
A:
안전휀스(PE)설치철거 B: 소규모공사 C: 300 D: M
A:
윙 카 선 B: 10m C: 30 D: EA
A:
PE드럼 설치 및 해체 B: C: 150 D: EA
A:
나. 공사 안내판 설치 B: D:
A:
공사안내판설치 B: 2.00×1.20 C: 2 D: EA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0.90×0.60 C: 6 D: EA
A:
B: D:
A: 7.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B: C: 1 D: 식
A:
a.가설사무실및창고 B: D:
A:
가설사무실(컨테이너) B: 2개월,3.0×6.0×2.6H C: 1 D: 개소
A:
품질실험실(컨테이너) B: 2개월,3.0×6.0×2.6H C: 1 D: 개소
A: 8. 운반비 B: C: 1 D: 식
A:
a.중기운반 B: C: 1 D: 식
A:
b.자재운반 B: D:
A:
보조기층 운반 B: 24.0Ton, L4.8km C: 65 D: M3
A:
재생보조기층 운반 B: 24.0Ton, L11.2km C: 65 D: M3
A:
석분운반 B: 24.0Ton, L4.8km C: 88 D: M3
A:
재생석분운반 B: 24.0Ton, L11.2km C: 88 D: M3
A:
보조기층재 소운반(유용:적치장-현장) B: L=0.25km,BH0.7㎥+DP15.0ton C: 130 D: M3
A:
석분 소운반(유용:적치장-현장) B: L=0.25km,BH0.7㎥+DP15.0ton C: 176 D: M3
A:
B: D:
A: 9. 토지임대료 B: C: 1 D: 식
A:
사무실 토지임대료 B: 2개월 C: 126 D: ㎡
A:
적치장 토지임대료 B: 2개월 C: 240 D: ㎡
A:
B: D:
A: 10. 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A:
공사 임시포장(야자섬유매트)설치 및 철거 B: B=2.0m이하 C: 360 D: M2
A:
B: D:
A: 11. 관급자재대[도급자] B: C: 1 D: 식
A:
11-1.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D: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Φ63(50)MM,PE100/SDR11/PN16 C: 1 D: m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Φ90(75)MM,PE100/SDR11/PN16 C: 1 D: m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Φ225(200)MM,PE100/SDR11/PN16 C: 315 D: m
A:
11-2. 밸브류 B: D:
A:
소프트실 제수밸브(수동/수직형) B: Φ50mm C: 1 D: 개
A:
11-3. 제수밸브보호통 B: D:
A:
제수밸브보호통(일체형) B: 620×1720mm C: 1 D: 조
A:
11-4. 포장재 B: D:
A:
a.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 B: D:
A:
아스팔트콘트리트(기층용,가열형) B: BB-2 C: 104 D: Ton
A:
일반아스팔트콘트리트(표층용,가열형) B: WC-2 C: 91 D: Ton
A:
11-5. 조달수수료 B: C: 0.54 D: %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