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K21대학원혁신사업 입찰공고문_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hwpx =====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입찰공고문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
다. 사업금액 : 금 70,000,000원<hp:fwSpace/>(금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수요기관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대학원연구교육팀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1) 제안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별첨1~5]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을 준용합니다.
2)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성립이 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제한경쟁 대상용역입니다.
다.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에 준하는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8조의 경쟁입찰 참여자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4. 일 정
구분
일시
내용
입찰 공고
9월 중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등록: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 제안서 접수방법 : 방문제출, 등기우편
- 제출서류 : “5. 제출서류” 참조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산학협력관 629호
(담당자 : 김미진, ☎ 044-860-5825)
제안서 평가
10월 중
- 평가위원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 일시 및 장소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협상대상자 선정
10월 중
-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
10월 중
-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구용역수행
및 결과물 제출
계약 기간 내
대금 지급
계약 기간 내
선금: 착수 보고 후/ 잔금: 검수 완료 후
5. 제출서류
가. 제안서10부, 제안서 평가회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0부, 모든 자료가 수록된USB 1개
나. 제안서 별첨: 요구사항 대응표(별첨A), 산출내역서(별첨B, 하드웨어 도입비/소프트웨어 개발비 구분), 하자담보 종료 후 유상 유지보수 조건(별첨C)
다. 제안요청서 내[서식1~18] 각1부 (서식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20 하도급 계획서는 해당 시)
라. 참가자격 증빙: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포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호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도착한 서류,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만 제출된 경우, 제안요청서가 정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8조를 준용하여 귀속함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 평가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별첨1~5]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정을 통보
다.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1)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 협상 일정 개별 통보
3)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4)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5)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9.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본교 계약 관련 규정 및 준용하는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계약예규 등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계약보증 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과업에 대한 기타 사항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대학원연구교육팀
(☎ 044-860-5825, 담당자 : 김미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게재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고려대학교 구매·계약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를 준용합니다.
2026년 9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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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입찰공고문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
다. 사업금액 : 금 70,000,000원 (금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수요기관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대학원연구교육팀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1) 제안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별첨1~5]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 및“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을 준용합니다.
2)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성립이 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제한경쟁 대상용역입니다.
다.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요건에 준하는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중소기
업자로서 동법 제8조의 경쟁입찰 참여자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4. 일 정
구분
일시 내용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
9월 중
- 입찰 등록: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 제안서 접수방법 : 방문제출, 등기우편
- 1 -
구분 일시 내용
- 제출서류 : “5. 제출서류” 참조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산학협력관 629호
(담당자 : 김미진, ☎ 044-860-5825)
제안서 평가
10월 중 협상대상자 선정 10월 중 협상 개시 10월 중
및 계약 체결
연구용역수행
및 결과물 제출
대금 지급
- 평가위원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 일시 및 장소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계약 기간 내
계약 기간 내
선금: 착수 보고 후/ 잔금: 검수 완료 후
5. 제출서류
가. 제안서10부, 제안서 평가회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0부, 모든 자료가 수록된USB 1개
나. 제안서 별첨: 요구사항 대응표(별첨A), 산출내역서(별첨B, 하드웨어 도입비/소프트웨어 개
발비 구분), 하자담보 종료 후 유상 유지보수 조건(별첨C)
다. 제안요청서 내[서식1~18] 각1부 (서식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20 하도급 계획서는
해당 시)
라. 참가자격 증빙: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포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
찰유의서 제 12호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도착한 서류,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만 제출된 경우,
제안요청서가 정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8조를 준용하
여 귀속함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 평가하며,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별첨1~5]참조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
- 2 -
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정
을 통보
다.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1)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 협상 일정 개별 통보
3) 협상대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계약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
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로 순차적 변경 선정
4)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5)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9.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본교 계약 관련 규정 및 준용
하는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계약예규 등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계약보증 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과업에 대한 기타 사항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대학원연구교육팀
(☎ 044-860-5825, 담당자 : 김미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
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게재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고려대학교 구매·계약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를 준용합니다.
2026년 9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장 - 3 -
===== BK21대학원혁신사업 제안요청서_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hwpx =====
제<hp:fwSpace/>안<hp:fwSpace/>요<hp:fwSpace/>청<hp:fwSpace/>서
2026. 09.
사 업 명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주관기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hp:fwSpace/>: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 주관기관<hp:fwSpace/>: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 사업기간<hp:fwSpace/>: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
□ 사업예산<hp:fwSpace/>: 금 70,000,000원<hp:fwSpace/>(금 칠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본 예산에는 서버 등 하드웨어 도입비를 포함하며 제안사는 하드웨어 도입비와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계약방법<hp:fwSpace/>: 제한경쟁입찰<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
2. 현행 시스템 개요
○ 본 사업은 기 운영 중인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으로, 현행 시스템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시스템 명칭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개발언어 / 프레임워크
Java / Spring Boot
DRMS / 버전
Maria 12.x.x
서버 환경
Linux
소스코드 제공범위
소스코드 일체를 낙찰자에게 제공하며, 제공 시점은 약체결 후 15일 이내로 함.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대학원생의 핵심역량, 학습연구역량, 진로 트랙 등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과 진로 진단 관리를 통합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필요
○ 대학원 졸업 후 지속적인 이력 추적 및 지원 체계 구성 필요
○ 대학원생의 취업 및 진학지원을 위한 이력서, 포트폴리오 생성 및 관리 시스템 필요
○ 대학원생의 학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
4. 사업 내용 □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고도화
○<hp:fwSpace/>진단 서비스 고도화
- 진로 트랙 검사 신규 탑재
- 핵심역량, 학습연구역량, 진로 트랙 3종 진단 결과 통합 관리
○<hp:fwSpace/>대학원 졸업생 진로 추적 모듈
- 대학원 졸업생 진로 정보(취업, 창업, 진학 등) 정보 등록/관리
- 연차별(1·3·5년) 진로 추적 조사 연계 모듈 개발
- 대학원 졸업생 본인 입력과 관리자(학과·대학원) 보완 입력을 병행하는 이원 입력 체계
○<hp:fwSpace/>학습자 마이페이지 개편
- 진단 이력 및 맞춤 추천 프로그램 대시보드 구성 추가
- 대학원생 개별 이력서 및 연구 포트폴리오 생성/공유 기능 개발
□ 과업의 단계 구분 및 선행 사업과의 관계
○<hp:fwSpace/>진로 트랙 검사 도구(문항 및 판정 알고리즘)는 본 사업과 별도의 용역으로 2026년 12월 개발 완료 예정이며, 본 사업은 해당 도구를 인도받아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과업을 다음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구분
과업 범위
완료 시점
1단계
통합 프로파일 화면 구성, 졸업생 진로 추적 모듈, 학습자 마이페이지 개편, 이력서·포트폴리오 생성, 서버 구성 및 연동
2026년 12월 31일
2단계
진로 트랙 검사 문항·판정 알고리즘 탑재, 3종 진단 통합 산출 검증, 통합 테스트 및 시범운영
2027년 1월 31일
○ 진로 트랙 검사 도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2단계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연은 사업수행업체의 귀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착수 후 2주 이내에 도구 개발 업체와 인터페이스 사양(문항 코드체계, 배점·판정 로직, 결과 데이터 규격)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hp:fwSpace/>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교직원과 대학원생의 활용을 고려한 구축·운영 방안을 제시
- 본 시스템은 교내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구축
- 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을 준수 하는 학교내 서버 인프라 구축
○ 액티브X, 플러그인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다양한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표준 정보시스템 구축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최신 트렌드 UI 및 맞춤형 UX 적용
5. 사업 협의 및 보고 일정
□ 중간보고회 1회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 계약 만료 15일 전후(세부 보고 체계는PMR-004 참조)
6. 사업 결과물
□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hp:fwSpace/>최종보고서: 한글, PDF 파일
○<hp:fwSpace/>프레젠테이션 자료: 요약보고서 (PPT 또는 PDF)
□ 개발 산출물 제출
○<hp:fwSpace/>PMR-003에 따름
4. 추진 일정
추진업무
추진일정
W1
W2
W3
W4
W5
W6
W7
W8
W9
착수
착수준비, 일정수립, 도구 개발 업체 인터페이스 사양 협의
사업<hp:lineBreak/>기간
분석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분석 유사 시스템 분석 및 제시 현행 시스템 구조 분석
설계
전체 아키텍처 설계
DB 및 데이터 연계 설계 프로세스 설계
개발
(1단계)
통합프로파일 환면 구성
졸업생 진로 정보 등록/관리 기능 학습자 마이페이지 구성 개편 이력서/포트폴리오 생성/공유 기능 서버 구성 및 연동 초기 데이터 구축
(2단계)
진로 트랙 검사 신규 탑재
3종 진단 결과 통합 관리 기능
시험 운영
및 보안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매뉴얼/산출물 작성 기술이전 및 교육 연동테스트 검수 및 수정 시범운영 서비스 시작
* 사업기간 이후 유지보수 기간에 대한 계획도 기술 필요
* 제시된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험운영 및 보안, 베타 테스트, 검수 및 서비스 시작 진행 일정 제시할 것<hp:fwSpace/>
* 제안사는 상기 2단계 구분을 반영한 WBS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hp:fwSpace/>본 제안요청서는 본사업 구축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와 본 사업의 운영 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제안사는 본 장의 요구사항 전 항목에 대하여 충족 여부와 구현 방안을 기재한 「요구사항 대응표」를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설
명
개 수
서스템 인프라 요구사항
(SIR : System Infra equirement)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
온프레미스 적용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FUR: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필수수행 및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기능(동작)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RF: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기술 요건 및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시스템 성능 테스트 및 점검을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원활한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및 방안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SW, NW 등 필수 요구사항
2
합 계
36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사의 판단으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hp:lineBreak/>요구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인프라
요구사항
SIR-001
-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 규격 제안
기능
요구사항
FUR-001
- 시스템 기본 요구사항
FUR-002
- 표준개발 지침 준수
FUR-003
- 역량관리 진로 트랙 검사 추가
FUR-004
- 역량관리 통합 프로파일 구성
FUR-005
- 졸업생 진로 추적 모듈
FUR-006
- 학습자 마이페이지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FR-001
- 멀티브라우저, 모바일 환경에 대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 데이터 설계
DAR-003
- 데이터 품질관리
DAR-004
- 데이터 구축
DAR-005
- 구축 및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 테스트 일반 사항
TER-002
- 시험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 개발 보안 표준 준수
SER-002
- 관련 법규 준수
SER-003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사항
SER-004
- 서비스 로그인에 대한 보안 조치
SER-005
- 개인정보 처리 접근 이력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2
- 하자담보 책임기간
QUR-003
- 가용성 확보
QUR-004
- 시스템 장애 복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PMR-003
- 산출물 제출
PMR-004
-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 보안 및 비밀유지
PSR-002
- 교육지원
PSR-003
- 기술지원
PSR-004
- 하자 및 유지보수 지원
PSR-005
- 기타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 별도 제약사항
ECR-002
- 학사정보 및 외부 시스템 연동 지원
□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① 시스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시스템 구축 운영에 적절한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수행사는 제안하여야 함
○ H/W 및 S/W의 용량, 수량은 본시스템 운영 요구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서버 도입 수량 1식
프로세스 : 인텔제온 6 성능 6535P 2.7G, 8C
메모리/디스크 : 32GB 이상/ 1.2TB 10K SAS * 2EA 이상
네트워크 : 1GB 온-보드 LOM 2포트, 1GB BASE-T 4포트
전원 및 팬 이중화 지원
OS : Linux 지원
○ 도입 서버는 제조사 보증기간 5년 이상(온사이트, 부품 및 출장 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부터 기산함
○ 보증기간 내 하드웨어 장애 발생 시 사업수행업체는 제조사 보증 절차를 대행하고, 발주처 요청 시 1영업일 이내 현장 대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파트너가 발행한 보증서(기간·범위·대응 시간 명시)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보증은 사업수행업체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여야 함
○ 상기 서버 도입비는 사업예산에 포함되며, 제안사는 하드웨어 도입비와 개발비를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온프레미스 구축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관·처리는 허용하지 아니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규격서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과업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교육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시스템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의 작업 시 기술지원을 해야함
②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모든 시스템은 Active-X가 배제되어야 함
- 모든 시스템은 Active-X를 100% 사용하지 않고 도입 · 구축되어야 함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Cross Browsing을 지원해야 함 (Edg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에서 추가 개발 없이 하나의 소스로 동작해야 함)
- Non-Active-X 방식으로 Edge, Safari, Firefox, Chrome 등의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다양한 OS에서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함 (Window, Mac 등)
- 모든 시스템은 주요 브라우저(Edge, Chrome 등)의 Major Upgrade 시 하위 버전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안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관련 법령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방형 표준을 준수하여 상용 솔루션과의 연계가 가능하되, 특정 기술 및 제품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개발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본교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지침」
○ 대량 데이터 처리 성능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역량관리 진로 트랙 검사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역량관리시스템 진로 트랙 검사 추가 개발
- 기 구축된 역량관리시스템에 진로 트랙 검사 설문 항목 추가
- 진로 트랙 설문 결과 알고리즘 구성
- 진로 트랙 검사 결과 대시보드 구성
○ 진로 트랙 검사의 문항 및 판정 알고리즘은 별도 용역(2026.12월 완료 예정)의 산출물을 인도받아 적용하며, 사업수행업체는 해당 산출물의 탑재·검증을 수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역량관리 통합 프로파일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합 프로파일링 구성
- 핵심역량, 학습연구역량, 진로 트랙 3종 진단 결과 통합 관리
- 3종 검사 결과 대시보드 구성
- 3종 결과 비교 및 분석 통합 프로파일링 페이지 구성
- 학생 1인당 한 화면에서 3종 진단의 점수·그래프와 함께 강점 및 보완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
- 관리자는 학과·과정·입학연도 등 기준별로 통합 프로파일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졸업생 진로 추적 모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대학원 졸업생 진로 정보 등록 관리 기능
- 진로 정보(취업, 진학, 창업, 기타 등) 등록
- 진로별 세부 정보 입력/관리 기능
- 1·3·5년 차 추적조사와 연계 가능 모듈
- 연차별 추이 및 통계 기능
○ 이원 입력 체계
- 대학원 졸업생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경로와 관리자(학과·대학원)가 보완 입력하는 경로를 병행 제공
- 입력 주체·입력 일시가 이력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관리자 보완 입력 시 본인 입력값을 덮어쓰지 않고 별도 이력으로 관리
○ 졸업생 추적조사 기능
- 관리자가 조사 대상(졸업 연차 1·3·5년)과 문항을 설정하면 시스템이 졸업생별 고유 링크(토큰)가 포함된 웹 설문을 생성하여 이메일로 발송
- 졸업생이 링크를 통해 입력한 진로 정보는 별도 처리 없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본인 입력 이력으로 기록
- 발송·열람·회신 현황을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하고, 미회신자에 대해 재발송할 수 있을 것
- 미회신자는 관리자가 보완 입력(이원 입력 체계)으로 처리
- 발송 채널은 이메일을 기본으로 하며, SMS·알림톡 등 유료 채널 연동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 마이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학습자 대시보드 개편
- 핵심역량, 학습연구역량, 진로 트랙 3종 진단 이력 및 결과 제공
- 추천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전체 대시보드 재 구성
○ 학습자 이력서 및 연구 포트폴리오 구성
- 학습자 교과/비교과 학습 이력 조회 및 선택 기능
- 각 항목별 결과 선택 및 출력 기능
- 이력서 출력/저장 및 PDF 변환 기능
- 연구 포트폴리오 출력/저장 및 PDF 변환 기능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1
요구사항 명칭
멀티브라우저, 모바일 환경에 대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최적화된 웹 인터페이스 구현
- PC, 스마트폰에서 이용 시 최적화된 해상도로 서비스 이용
○ 멀티 브라우저 지원
- PC 브라우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Edge 등
- 모바일 브라우저: iOS 기반 휴대폰, Android 휴대폰에 기본 탑재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
④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명명 규칙 등을 준수하여 DB 설계, 운영 및 검증
- 관련 시스템과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DB 설계
- 데이터 이관 시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검증 수행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하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각종 통계, 조회 등의 작성 및 조회 시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 데이터 코드 및 용어의 표준을 수립하여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규정 개정 및 업무 변경에 대한 물리적인 구성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 확장성이 반영
○ 데이터 모델의 무결성, 안정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을 확보하여 시스템 성능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 설계
○ 데이터 간 관계분석, 데이터 표준화 수립, 중복 데이터 제거 등 통합된 표준 데이터로 설계
○ 현업 요구사항의 추가 도출 및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설계
○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함
○ 분석, 설계 단계부터 DB 성능 및 튜닝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해당 튜닝을 수행
○ 이관된 데이터 및 시스템에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 적용
○ 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정비 방안을 제시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오류방지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
○ 데이터의 품질 검증(전후 비교)을 시행하여 보완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및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과 DB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 DB를 최적화하여 제한 조건에 따른 반응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설계에 맞게 이관하여야 함
- 데이터 전환 시 기존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기존 자료의 사전 정비 시행
- 데이터 전환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신규시스템 데이터 간 관계를 파악하여 매핑
- 데이터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조기 데이터 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사전점검 시행
○ 필요 시, 이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시행해야 함
- 전환대상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필수입력사항 누락 여부
- 항목의 타입, 길이의 적절성
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절히 조정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원활한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특정 시기에 부하가 집중되는 시스템이므로, 부하 예측 및 그에 따른 부하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단계별 테스트를 통하여 제시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한 품질 수준으로 구현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시험 중에 발생한 오류는 시험 데이터, 오류/문제 내역, 조치내용 등을 상세하게 관리하여야 함
○ 개선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문제사항들은 개선을 완료하고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해야 함
○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해서 반영하여야 함
○ 진로 트랙 검사 탑재(2단계)에 대해서는 기존 진단 연동 분기(재응시 생략 경로/ 전체 응시 경로) 양쪽에 대한 판정 결과 일치성 검증을 필수 테스트 항목으로 포함하며 세부 테스트 시나리오는 2단계 착수시 도구 개발 업체와 함께 협의하여 확정
⑥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개발 보안 관련 가이드 및 안내서 참고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고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구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서, 가이드 참조
○ 본교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안 마련 등이 가능하도록 서버 및 개발 소스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해야 함
○ 서버 설정상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통해 서버 내부 취약점을 보완해야 함
∙ 취약점 진단
- 서버의 취약한 계정, 로그 관리, 보안설정 등 다양한 취약점 진단
- 점검 결과에 대한 해결책 제시
- 관리자 콘솔과 서버 간 통신은 암호화하여 전송
∙ 식별 및 인증
- 인가된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식별
- ID, PW 등 인증 지원
∙ 보안감사
- 로그 생성/저장 및 로그에 대한 분석/통계 기능 지원
- 조건을 통한 로그 검색
∙ 보안관리
- 보안관리 정책 설정
○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해야 하며, 소스코드의 보안 약점을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로그인에 대한 보안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또는 동시 접속자수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관리자 계정은 특정 IP를 통해서만 접근하거나 특정 IP 접근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접근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접근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처리 환경 제한
- 학생 개인정보 및 진단 결과는 교내 인프라 내에서만 처리하며, 외부 클라우드·외부 API를 경유하지 아니함
○ 동의 및 이력 관리
- 진단 도구 응답 및 졸업생 진로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력(동의 일시, 동의 항목, 버전)을 저장·조회 할 수 있어야 함
- 동의 철회 요청 시 해당 데이터의 처리 제한 및 파기 절차를 지원할 것
○ 민감정보 관리
- 심리 상담·검사 등 민감정보 항목은 일반 진단 데이터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리자 권한 중 별도로 지정된 권한 보유자에 한하여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할 것
- 통합 프로파일 화면에서 민감정보 항목은 기본 비표출로 하고, 권한 보유자에 한하여 표출
- 민감정보에 대한 조회·출력 행위는 「접근 이력 기록」 항목에 따라 기록·관리할 것
○ 접근 이력 기록
- 개인정보의 조회·출력·다운로드 및 이력서·포트폴리오 생성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ID, 일시, 대상자, 행위 유형을 자동 기록
- 기록된 로그는 관리자 화면에서 기간·사용자·대상자별로 조회 가능하여야 하며, 최소 1년간 보관
○ 권한 관리
- 시스템 관리자/ 대학원 행정/ 학습자 등 역할별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권한 변경 이력을 관리할 것
⑦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으로 제공키로 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최종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 기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를 통보받은 사업수행업체는 하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보고하고, 신속하게 하자를 수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스템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이를 보고하는 수시점검 방안을 제시함
○ 수시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하자담보 기간 중의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하며, 발주처의 관련 재정지원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계약된 요구사항의 미구현·오작동에 한하며, 신규 기능 추가 및 제도 변경에 따른 개선은 별도 유지보수 계약으로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지원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장애 대응
○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수행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각 단계별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착수보고(착수계), 중간, 완료 보고, 업무협의 등
○ 사업수행 단계에서 발주처와 설계, 컨셉 및 디자인, 메뉴 구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함
○ 개발 시 사용되는 편집 TOOL 및 이미지, 콘텐츠의 라이스 및 지적재산권 사용 여부는 사업수행업체의 책임으로 해결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및 복구 전략 제시
○ 착수 후 2주 이내에 진로 트랙 검사 도구 개발 업체와 인터페이스 사양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함. 도구 개발 업체의 사유로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가 협의 일정을 조정하며, 이는 사업수행업체의 귀책으로 보지 아니함
○ 기존 시스템 개발사로부터 인수한 소스코드 및 DB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분석 단계 종료 시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책임자 1인을 임명하고 사업수행기간 동안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현황분석 및 보고회를 실시하며, 발주처의 지시ㆍ감독을 받음
○ 사업 총괄책임자는 사업수행업체 소속으로 재직자에 한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 기간 동안 근무 가능한 인력을 투입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사업수행업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 변경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 계획을 수립
○ 투입 전체 인원은 제안사가 분야별 인원을 명시하여 제시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산출물 내역
-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완료보고 등)
- 상세 추진 일정표(WBS)
- 보안서약서
- 인터페이스 설계서
- S/W 라이선스(납품 S/W 및 S/W 매뉴얼, 라이선스 등)
- 시스템 설치 내역서 (H/W, S/W)
- 검수 확인서
- 매뉴얼 (학습자/교수자/운영자)
- 서버 제조사 보증서(5년 이상)
- 소스코드, DB 스키마 정의서, ERD
- 프로그램 명세서, 배포/설치 가이드
- 기타 표시되지 않은 산출물에 대한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에 관한 내용은 WBS(Work Breakdown <hp:lineBreak/>Structure)를 사용하여 상세히 작성해야 함
○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계획 대비 10% 이상 지연이 발생 시 비상으로 간주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착수, 중간, 완료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단, 발주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회 개최를 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hp:lineBreak/>2주 이내
- 사업수행 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방안 협의
- 도구 개발 업체 인터페이스 사양 협의 결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등
월간보고
필요 시
- 월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수행방안 점검
월간보고서 등
단계별 보고회
필요 시
- 사업수행에 따른 단계별 완료보고
단계별보고서 등
검토회의
필요 시
-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협의
- 발주기관에서 계약대상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검토회의 등
완료보고
사업<hp:lineBreak/>완료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사업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관련 산출물 등
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밀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연구산학처 및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
○ 정보의 변형,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체계 구현 및 복구대책 제시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
그룹별 접근 권한 부여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짐
○ 개발·테스트 과정에서 실제 학생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명처리 후 발주처 승인을 받아 사용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일반요건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 교육을 위한 교육 훈련 계획 제시
- 원활한 원격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요원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교육 일정 및 대상, 장소, 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관리자 교육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제반 기술 및 방법론
-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장애 복구 방법 교육
-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방안 교육
○ 운영자 교육 -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
○ 연구산학처와 협의하여 교수자/학습자 교육 지원
- 시스템 개발과 병행하여 교수학습 솔루션 사용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 이전
○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 자문
○ 프로젝트 완료 후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방법은 문서화 제공
○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 구축 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시 협의를 통해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 및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 기간 동안 장애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함
○ 구축된 시스템은 1주 7일 24시간으로,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복구대책 마련
○ 장애 대응 기준: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건은4시간 이내1차 대응, 업무시간 외 접수 건은 익일 업무 개시 후 2시간 이내 1차 대응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상 운영될 때까지 기술지원을 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개발 이후 S/W 유지보수 및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지원 체계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 시켜야 함
- 발견된 장애 및 문제점의 개선 계획 (처리 절차, 지원방법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나타나는 시스템 개발 부분의 수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제안사는 하자담보 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보수 조건(연간 요율 또는 금액, 지원 범위, 대응 시간)을 제안서에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평가 대상에 포함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제안사는 요구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타당한 구축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사항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⑩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동시 접속자 수를 고려하여 시스템 부하진단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최적화된 환경 설정을 적용하여야 함
○ 서버가 중지되거나, 긴 대기로 인한 비정상 서비스 종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⑪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별도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 서버는 필수적인 데이터에 대해 학사시스템(수강/성적 정보 등)과의
연동을 고려해야 함
○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대량접속제어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더 효과적인 시스템 부하 제어 방안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음
○ 빌드 및 배포 자동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학사정보 및 외부 시스템 연동 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학교 학사정보 연동 지원
- 학생 정보, 성적 학기 정보, 연구실적 정보, 교육 이력 정보 등 연동 지원
○ 외부 시스템 연동 지원
- 교내 진행 비교과 , 멘토링 시스템 참여 실적 정보 연동 지원
○ 연동 대상 시스템 및 방식은 착수 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
Ⅲ 입찰관련 사항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hp:fwSpace/>: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hp:fwSpace/>: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hp:fw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8조의 경쟁입찰 참여자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3.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hp:fwSpace/>: [별첨] 참고
□ 평가방법
○<hp:fwSpace/>분야별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hp:fwSpace/>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
○<hp:fwSpace/>기술능력평가 최종 점수는 평가위원별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산출
※<hp:fwSpace/>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
○<hp:fwSpace/>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hp:fwSpace/>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부문별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을 우선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hp:fwSpace/>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hp:fwSpace/>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hp:fwSpace/>제안 설명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함
○<hp:fwSpace/>제안서 검토시간은 60분 이내로 하되,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hp:fwSpace/>업체 설명시간(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은 30분 이내로 함(발표는 20분 이내, 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hp:fwSpace/>제안서 발표는 업체의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자는 발표할 수 없음
○<hp:fwSpace/>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우선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될 수 있음
○<hp:fwSpace/>참여업체의 발표자료는 PPT로 제작, 설명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노트북, 마우스포인터 등은 해당 업체에서 준비
※<hp:fwSpace/>음향장비 이용의 경우, 환경에 따라 이용 불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
※<hp:fwSpace/>입찰참가 시, 발표자료는 pdf파일로 제출하나, 제안서 평가 설명회 참가 시에는 PPT 자료 제작 필요
○<hp:fwSpace/>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hp:fwSpace/>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사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준수사항
○<hp:fwSpace/>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이하 연구산학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hp:fwSpace/>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hp:fwSpace/>시스템의 자체적 운영관리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세부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산학처에서 추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hp:fwSpace/>선정업체는 개발‧구축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hp:fwSpace/>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개발물 및 산출물은 PMR-003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수행 완료 즉시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hp:fwSpace/>제안사는 평가기준‧절차‧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hp:fwSpace/>필요 시 제안사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fwSpace/>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되고, 동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hp:fwSpace/>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학력, 자격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hp:fwSpace/>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연구산학처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hp:fwSpace/>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 및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입증자료 및 현지실사를 통해 제안내용의 확인‧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hp:fwSpace/>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hp:fwSpace/>제안요청서 상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연구산학처의 해석이 우선함
2.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hp:fwSpace/>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연구산학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fwSpace/>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연구산학처와 선정업체 간 협의에 의해 기준을 정함
○<hp:fwSpace/>선정업체는 사업 추진, 품질보증 등의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hp:fwSpace/>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안서 작성요령 (권고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제안서는 각 장별 페이지 부여, A4용지 사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제안서는 50쪽(단면) 이내로 작성 기술성평가기준의 부분별 평가<hp:markpenEnd/>항목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제안서에 해당되는 단원 및 쪽을 기재하여야 함<hp:lineBreak/>(제안서 페이지 수는 표지 및 간지 페이지를 제외하고 산정함)
○ 「요구사항 대응표」 및 산출내역서는 별첨으로 제출하며, 상기 쪽수 산정에서 제외
○<hp:fwSpace/>제안서는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 제공
○<hp:fwSpace/>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단, 요구에 의해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하며,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hp:fwSpace/>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해야 본 사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지정은 연구산학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hp:fwSpace/>제안서는 연구산학처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 세부사항은 별첨으로 작성
○<hp:fwSpace/>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안서 <hp:markpenEnd/>제출 서류
○<hp:fwSpace/>제안서 10부
○<hp:fwSpace/>제안서 관련 서식 각 1부
○<hp:fwSpace/>제안서 평가회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각 10부
○<hp:fwSpace/>USB 1개(제안서, 제안서 관련 서식, 발표자료 수록)
○<hp:fwSpace/>그 밖에 입찰공고에 제출을 요구한 사항
3.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방법
I. 제안 배경 및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 범위
3. 사업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과 장점
5. 기대효과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징과 장점 그리고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컨소시엄 구성시 업체간 협력관계 등이 잘 기술이 되어야 한다.
II. 제안사 소개
1. 회사 개요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 사업 실적
- 회사 개요 및 일반 현황, 최근 3년간의 부문별 매출액을 기술한다.<hp:lineBreak/>컨소시엄 구성시 구성 회사에 대해서도 제안서에 포함한다.
-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한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관련 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 사업 실적을 기술한다.
III.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축전략
2. 시스템 개발 방안
3.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 사업 구축전략 작성 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방향성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개발 도구에 대한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기술한다.
- 개발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방안을 기술한다.
- 보안 및 각 요구사항의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시스템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적용할 보안기술 및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타 기관에서 수행 했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환경에 경험,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 분석/설계/개발 단계별 검증 방법과 테스트 방법에 대한 기술과 이행전략을 기술한다.
IV. 관리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사업관리 방안
5. 위험관리 방안
6. 성과관리 방안
7. 품질보증 방안
8. 산출물관리 계획
9. 보고 및 검토 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전체적인 일정과 단계적인 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계획을 제시한다. 컨소시엄 구성시 업체간 업무분장도 같이 제시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기본인적, 경력, 사회경험, 기타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
- 업무별 참여인력은 개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연구산학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산학처에서 참여인력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시스템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 위험관리, 성과관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소개)
- 참여인력의 이직, 휴직, 퇴직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V.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인수인계 및<hp:lineBreak/>기술이전 방안
3. 보안 수준 준수방안
4. 비상대책계획
5. 기타 지원 사항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 수행 종료 시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 프로젝트 참여 인원의 보안 및 이직, 휴직, 퇴직에 대한 대처방안 및 지적재산권 보호, 기밀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기타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Ⅵ. 별첨
- 별첨 A: 요구사항 대응표(SIR·FUR·IFR·DAR·TER·SER·QUR·PMR·PSR·PER·ECR 전36개 항목의 충족 여부 및 구현 방안)
- 별첨B: 산출내역서(하드웨어 도입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분)
- 별첨C: 하자담보 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보수 조건
제안서 평가 기준
별첨<hp:fwSpace/>1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별첨<hp:fwSpace/>2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첨<hp:fwSpace/>3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별첨<hp:fwSpace/>4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별첨<hp:fwSpace/>5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첨 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업체명 :
평가자 :
(서명)
평가부문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10
경험 및 주요 사업실적
5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 값으로
절대평가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3
추진 전략
3
적용 기술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3
개발 방법론
3
기술 및 기능
23
시스템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3
제약 사항
3
성능 및 품질
9
성능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9
관리 방법론
3
일정 계획
3
개발 장비
3
프로젝트 지원
19
품질 보증
3
시험 운영
2
교육 훈련
2
유지 관리
3
하자 보수 계획
3
기밀 보안
3
비상 대책
3
정량적
평가
하도급계획 적정성
5
하도급계획 적정성
5
가격평가
입찰가격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항목이 조정됨.
※ 평가항목 점수는 제안사별 제안내용을 절대 평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 후 <hp:lineBreak/>업체별 종합점수를 산정함.
※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함.
[별첨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 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상생협력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 ‘상생협력’, ‘하도급 계획 적정성’ 각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으로 함.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일 경우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하도급계획 적정성의 경우 하도급을 하게 되는 경우 [서식 20-1] 을 기준으로 함
[별첨 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에 의한 점수
◎ 사업실적 [수행 실적 평가 기준] (5점)
평가항목
등급 또는 기준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누적 사업 실적
5억 이상
5
4억 이상 ~ 5억 미만
4.5
3억 이상 ~ 4억 미만
4
2억 이상 ~ 3억 미만
3.5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수행실적은 [서식5] 주요사업 수행실적(사업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식6]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가’호와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별첨 4]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hp:lineBreak/>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80
60
40
20
5
5
4
3.75
3.3333
2.5
4
4
3.2
3
2.6667
2
3
3
2.4
2.25
2
1.5
2
2
1.6
1.5
1.3333
1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hp:lineBreak/>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에 의한 점수
[별첨 5]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2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3 :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4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서식 5 : 주요사업 수행실적
서식 6 :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7 :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 8 :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서식 9 : 참가기술자 및 전문가 경력
서식10 :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11 : 서약서
서식12 :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식13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서식14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15 :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서식16 :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서식17 : 비밀유지서약서
서식18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19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20 : 하도급 계획서 및 준수확인서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p:lineBreak/>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hp:lineBreak/>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산학처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등록 구비서류
2026.
.
.
신청인
(법인인감 날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장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 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hp:lineBreak/>(요
약)
- 상기 양식은 제안사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서식 3]
조직 및 인원 현황 1. 조직 현황
2. 인원 현황
구분
컨설팅
PM
PL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마케팅 / 영업
품질
교육
기타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합 계
- 상기 양식은 제안사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프리랜서는 인원현황에서 제외
[서식 4]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 5] 주요사업 수행실적
□ 작성자 업체명:
부서명:
직위:
성명:
(인)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
인력
(명)
비고
시작년월
종료년월
소요개월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23
.1~'26.현재) 하며,
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실적 증명원을 첨부
[서식 6]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계약범위
및 기준
(금액)
사 업 실 적
계 약 명
사업분야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hp:lineBreak/>(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완료일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 전화 :
) ( FAX:
)
발 급 부 서 :
:
- 계약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함
[서식 7]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서식 8]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제안사명 :
분야별
성명
직급
기술등급
근무경력
소속
최종학교
참여율
(%)
담당업무
-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 상주/비상주 구분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입률 100% (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 각 부문별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
[서식 9] 참가기술자의 및 전문가 경력
□ 제안사명 :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hp:lineBreak/>참여임무
사업<hp:lineBreak/>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투입률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서식 10]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역량기반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장 귀하
[서식 11]
서 약 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발주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역량기반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장 귀하
[서식 12]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이하 “갑”이라 한다.)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식 1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계약 담당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및 운영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서버 용도 및 사양 등)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전산망,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정보
5. 용역사업 산출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8. 그 밖에 대외비 등 “갑”이 공개 불가하다고 인정한 자료
[서식 1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및 중지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hp:fwSpace/>USB<hp:fwSpace/>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서식 1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1건
중대1건
보통 <hp:lineBreak/>2건 이상
경미 <hp:lineBreak/>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가.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나. 위규 수준은 [서식 1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크므로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서식 15] 보안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연구산학처의 이익과 보안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책임자)
직
위 :
성
명 :
(서명/인)
* 상기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4호, 6호에 따라 수집,이용 됩니다.
[서식 16]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역량기반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관련 업무(기술지원, 개발, 기타)를 수행하는 협력회사, 상주파견업체, 기타 외부업체 직원들은 본 서약서가 업무기간뿐만 아니라 업무 해제 후에도 일정기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숙독하신 후 서명하기 바랍니다.
1. 나는 사업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별도 보관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사업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정보자산을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3. 나는 지원업무와 무관할 경우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업무 중 취득한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허가받은 처리시설(정보시스템, 정보, 데이터, 전산자원 등)을 이용한다.
5. 나는 업무지원을 원격에서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담당자의 승인 하에 원격업무지원을 수행하겠다.
6. 나는 허가 없이 사업단의 정보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7. 나는 자신에게 할당된 사업단의 모든 자원(ID/패스워드, IP, 출입증 등)과 사용권한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다.
8. 나는 사업단의 정보보안 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겠다.
9. 나는 퇴직/업무해제/파견종료 시 사업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업무 기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해 사업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나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사업단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징계조치 등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사업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및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용 역 업 무 :
* 상기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4호, 6호에 따라 수집, 이용 됩니다.
[서식 17] 비밀유지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계약한 역량기반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일절 금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 중 작성된 복사본 기타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폐기하여 대학의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용역업무 :
* 상기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1호, 6호에 따라 수집,이용 됩니다.
[서식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역량기반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회원 가입 및 운영 업무 (민원 처리 포함)
2. 시스템 이용에 대한 통계 데이터 제공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9-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대학원생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hp:fwSpace/>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대표자 : )
2. --주식회사(대표자 : )
3. (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3. ㈜-- : 전북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19-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역량기반 대학원생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 계약금액 : 55,000,000원
3. 발주자명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 )
2. ㈜--(대표자 : )
3. ㈜--(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3. ㈜-- : 전북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 : 데이터 포털 구축 나) ㈜-- : 학사관리/성과관리시스템 개발
다) ㈜-- : 통합 시스템 및 LMS 개발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2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서식 20-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서식 20-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20-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20-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산학처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