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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69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5: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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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서.hwp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3호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ㆍ수 요 기 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안현준(☎ 02-6678-922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 박근정(☎02-6678-918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2026 - 23호

수 요 기 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2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 90일 이내 사 업 금 액 : 50,000,000원

추 정 가 격 : 4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9 15: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참가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6-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담당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 1. 입찰공고서.pdf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 2026 - 23 호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

ㆍ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명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ㆍ수 요 기 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안현준 ☎
○ 수요기관 연락처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 박근정 ☎
,

, , : ( : : ( 1588-0800) 02-6678-9224) , ( 02-6678-918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고 제 2026 - 23 호

수 요 기 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2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 90일 이내
사 업 금 액 : 50,000,000원
추 정 가 격 : 4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9 15: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1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G2B)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참가가능

- 3 - 3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 ‘ ’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 ※「 」 ※「 」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8

2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4

5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4

9 4

5
,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5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
,

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
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
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5-1-2.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 6.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1. ,

」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

평가 세부기준 ( ) (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

) , . ,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식
② 정성적 제안서 식
③ 발표자료 식
④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1

1 (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 6 -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6-5.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

) 1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6-6. ”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

( )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6-6-3.
-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7 -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

e6-6-5.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6.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11

5 6 4 , 6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 8 - 않으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

) [ ]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 9.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행령 37 1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8:00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10.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4 10-2. ( ) 12 4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9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10-3.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44

( ) 12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
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11-2.

‘11-1’
5

3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 10 -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11-3’
“

12.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소프트웨어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2-2.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34 13 1 1 3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15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 11 -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5. ) 기타사항 15-1.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15-2.

「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

☎ 02-590-8804) → ·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신문고 진정 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참여·민원→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5

2 “ ”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76

2 2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10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계약담당 - 13 -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 14 - . .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EPC)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관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 9. 담당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능인증팀 팀장 서정민 02-6678-9180 02-6678-9401 성능인증팀 대리 박근정 02-6678-9182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세부 과업내용 2 2. 과업 추진일정 3 3. 과업수행 지침 3 4. 과업수행 결과 4 Ⅲ. 제안서 작성안내 5 1. 보안준수 5 2. 제안서의 구성 5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6 4. 제안서의 제출 7 5. 기타사항 7 Ⅳ. 제안서 평가안내 8 1. 선정기준 8 2. 제안서 평가기준 9 3. 사업자 선정방법 11 4. 기타 유의사항 11 Ⅴ. 별지서식 13 1. 제안서 및 제출서류 13 2. 주관부서 및 담당자 13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 후 90일간

3. 기초금액 :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4. 선정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추진배경 및 필요성

◦ ’05년부터 시행된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표적 판로지원 역할 수행

◦ 한편, 최근 산업・기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신산업 분야 중심의 공공구매 수요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혁신제품, 규제자유특구제품, 글로벌혁신특구제품 등 신규 기술군의 공공시장 진입 흐름이 가속화되며, 성능인증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유연하고 신속한 검증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 따라서 현행 제도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기업의 성과 유인을 위해 정책연계형 제도로 고도화하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

6. 과업목적

◦ 산업구조 재편 등 공공시장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성능인증 기업 성과 유인책 마련 및 제도 고도화 방안 마련

7. 과업 내용

◦ 제도 현황, 운영체계 진단 및 유사사례 비교‧분석

◦ 성능인증 신규유입 확대 및 취득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도출

◦ 기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Ⅱ. 제안 요청사항 1. 세부 과업내용

□ 성능인증제도(EPC) 현황을 분석하여, 운영체계의 적절성 여부를 진단

◦ 성능인증 대상, 절차, 심사기준 등 인증취득 단계별 현황 분석

◦ 성능인증 유입 제품군 및 기업 유형 등 분석

◦ 현황 분석을 통한 성능인증제도 운영상 문제점 도출

□ 타 제도 및 유사사례 비교‧분석

◦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등 유사 제도와의 차별성 도출

* 혁신제품, 우수제품, NEP 등 비교

□ 성능인증 신규유입 확대 및 취득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도출

◦ 성능인증 신청 대상제품 확대 방안 마련

◦ 기존 제품군 및 기업 분석을 통한 신규 제품군(기업) 유입방안 마련

◦ 인증제품의 사후지원 방안 도출을 통한 취득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조달청 나라장터 등 성능인증제품과 기타 플랫폼 연계 방안 도출

□ 기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 가능한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제언

2. 과업 추진 일정

◦ 과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관리기관(이하 “한유원”)의 협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구 분 제출자료 보고일정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주간보고 주간보고자료 계약 이후 매주 단위 중간보고 중간보고자료 및 발표자료 5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최종보고 최종보고자료 및 발표자료 10부 과업기간 종료시까지 ◦ 연구용역 일정별 수행 계획은 다음과 같음 입찰 공고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 과업수행 (3개월) ▶ 연구용역 완료 ’26. 9월 ’26. 10월 ’26. 10월 ‘26.10월~12월 ‘26. 12월 3. 과업수행 지침 □ 과업 일반사항

◦ 연구 수행기관은 모든 과업을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하며, 제안 요청서 및 수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한유원 내부규정 등을 따름

◦ 과업 수행기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수행과정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

◦ 연구 자료와 통계 등 과업에 활용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한 최신 자료를 적용하여야 함

◦ 과업내용 및 계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유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한유원이 소유하며, 한유원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됨

□ 전단인력 배치 및 운영

◦ 기간 내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과업의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출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한유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필요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이해관계자, 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가능함

□ 연구비 관리 및 정산

◦ 연구 수행기관은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계약 당시 연구비 산출내역에 준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연구비 관련서류(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비목별 사용내역서,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과업종료일로부터 1주 이내 제출하여야 함

4. 과업수행 결과 ◦ 최종 납품자료 - 착수계, 완료계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등 내부 보고용 한글 파일

- 최종보고서 최종본 (책자 컬러 20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의 등록 조건에 맞추어 원문을 hwp, pdf 파일로 작성

  • 과업 수행 산출물 전체가 포함된 USB 저장장치 1식

◦ 기타 과업 관련하여 한유원이 요구하는 사항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보안준수

◦ 제안요청서 외 한유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유원에 제출된 전체 자료 등에 대해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2. 제안서의 구성

◦ 제안서는 아래 목차를 권장하며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작성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서 표지 - 용역명, 제출일자 등을 기재 Ⅱ. 제안개요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 의 배경,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경쟁력 및 차별화 요소)을 요약하여 기술

Ⅲ. 과업수행 부문 1. 과업이해 및 전략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 용역의 목적, 수행범위,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

2. 수행체계 - 과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 분담체계

  • 참여인력 현황(PM 및 참여인력의 이력, 역량 등)

3. 과업추진 방안

  • 세부과업별 수행방안(추진계획) * 과업별로 최대한 상세·구체적으로

- 추진일정표 Ⅳ. 과업관리 부문 1. 과업관리

  • 보고서·자료 등의 제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방안
  • 정책제언 등을 통한 과업의 품질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2. 보안 및 기타

  • 자료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조치사항, 과업 관리방안

Ⅴ.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직전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제시

2. 재무현황 - 제안기관의 재무상황 등 경영실태 제시 3.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4. 주요 과업내용 - 제안기관의 주요 과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Ⅵ.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기타 지원

가능한 내용 제시 Ⅶ. 제반서류(별도제출)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발급서류, 별지서식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안내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한글을 이용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와 추가설명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의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색인을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계량화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이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서 구성 항목 중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본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부과업별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의 형태로, 연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발표자료는 제안서 발표시 활용하는 자료로 제작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되,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항을 충족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가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서의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1부, 제안 발표자료 1부 등이 수록된 파일

* 모든 자료는(발표자료 포함) 마감기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가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처

* 본 제안요청서 외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질의마감 : 제안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5. 기타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일정상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 문의 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설명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유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추진 시 천재지변, 과업관리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안내 1. 선정기준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 과업 수행기간 내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2.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는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기술평가는 과제책임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실무자 등 최대 3인까지 참석할 수 있음

◦ 제안서 기술평가 시간은 총 40분내외로 제안업체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진행 함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정성 평가 용역목적 이해도 ㅇ 연구용역 목적과 요구내용의 이해도 6 ㅇ 연구용역 계획서와 제안요청서 부합 정도 6 용역내용 적절성

  •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내용과 핵심내용 포함여부

8

  • 연구 규모 및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범위의 적절성

8 용역방법 타당성

  • 연구수행 접근방법이 연구목적과 과업내용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ㆍ논리적 접근 여부

9

  • 연구결과의 분석ㆍ해석 방법 및 도구의 적합성

9 연구진 구성 및 수행능력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과업수행 조직 편성체계

6 ㅇ 연구책임자의 연구인력 관리 기술 6 연구성과 공헌도 ㅇ 연구목적에 부합한 연구결과 도출 가능성 6

  • 예상 가능한 연구결과가 정책수립 및 성능인증제도의 성장과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실현가능성

6 정량 평가 기업 경영상태 [참고1] 10 총 점 80점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최저입찰가격/추청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 유의사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 평가방법,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임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한유원이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함

◦ 제안서 기술평가는 한유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며,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발표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 제안서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되어 과업 수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제안서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

◦ 기타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한유원에서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3. 사업자 선정방법

◦ 제안업체의 적격성 심사 후 협상적격자(기술평가 85% 이상)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협상순위 선정

◦ 협상 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4.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제안금액은 본 센터의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등

◦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비밀정보를 사용해야하거나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간 비밀자료, 위반시 배상 등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비밀정보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간 제공하는 자료(전자문서 포함),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아이디어, 노하우 등 일체의 정보 또는 정보가 수록된 물건이나 장비
  • 제안업체는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은 포괄적으로 한유원의 소유로 함

◦ 입찰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보증서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유원에 귀속됨

Ⅴ. 별지서식 1. 제안서 및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별지 1~10호 포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제2호 서식 및 붙임]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 투입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표준 비밀유지 협약서
  • [별지 제8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별도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 결산감사 보고서(공인회계사 발행) 또는 재무제표(세무사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 각 1부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본 1부 2. 주관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부 서 담당자 연락처 제안관련 성능인증팀 박근정 대리 02-6678-9182 계약관련 업무안전팀 안현준 과장 02-6678-9224 [별지 제1호 서식]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 여 인 력 이 력 사 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역 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연.월.일∼연.월.일)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00.00 ~ 0000.00.00

*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별지 제2호 서식-붙임] 참 여 인 력 투 입 현 황 (단위 : 명, %)

구
분

10년이상 9~7명 6~3년 3년미만 합 계 인원수(명) 비 중(%) 100% 성 명 연령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관련분야 근무경력 과업 내 역할 과업 투입비중 -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 투입인력은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 구 분 : 상주, 비상주 구분기재(미 기재시 비상주로 평가)

* 상 주 :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파견

* 비상주 : 제안기관의 별도 사무공간을 지정근무하면서 본 프로젝트 업무를 지원 수행인력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EPC)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기관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풀,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EPC)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센터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사에서 발주한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EPC)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EPC)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수행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

상
호(업체명)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2항

1. 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은 동 용역사업 참여 및 투입인력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1) 총괄책임자의 경우 : 직위 · 전공,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이며, (2)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의 경우 :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5년간입니다.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기관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기 관 명 :

서
명 : 대표
(인)

(인) (인) *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표준 비밀유지 협약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라 한다)와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유원”과 “계약상대자”가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EPC)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한유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대표자)

이 태 식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퇴 직 자 영 입 현 황 확 인 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이번 (
)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 귀 센터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고자 회사명

대표자명
(인)

[참고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3항 제1호 관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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