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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796] 해외 변전소급 ESS 주요설비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바이텍정보통신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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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해외 변전소급 ESS 주요설비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hwp =====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외 변전소급 ESS 주요설비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

나. 용역범위 :「제안요청서」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31.(목)까지

라. 소요예산 : 금334,000,000원(일금 삼억삼천사백만원) / VAT 별도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입찰 공고 : 2026. 9. 30.(수) ~ 10. 12.(월) 10:00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 2026. 9. 23.(수) 10:00 ※ 나라장터 제출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9. 22.(화) 18:00

다. 기술능력 평가(P/T) : 제안서 마감 이후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라.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 : 업체별 심사 및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이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됨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07. ㈜바이텍정보통신

===== 입찰공고문 해외 변전소급 ESS 주요설비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pdf =====
물 품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해외 변전소급 나 용역범위 제안요청서 다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라 소요예산 금 입찰방법

주요설비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
참조
목 까지

원 일금 삼억삼천사백만원 별도 경쟁입찰

입찰일정
가 입찰 공고

수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월
※ 나라장터 제출

수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다 기술능력 평가

라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화 제안서 마감 이후 개별연락 추후 통보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1 -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선정방법
제안서 심사

업체별 심사 및 평가위원 평가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제안서 종합평가 기술평가 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됨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 2 -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및 물품구매 제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물품구매 제조 용역입찰
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 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텍정보통신 - 4 - 입찰에 있어서의

===== 제안요청서 해외 변전소급 ESS 주요설비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docx =====
「해외 변전소급 ESS 주요설비 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용역 제안요청서」
공개용
구분
내용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사업지역
해외 사업현장
용역성격
운영상태 진단, 장애 원인분석, 하자판정 지원, 제조사 기술소명 및 현지 기술지원

본 제안요청서는 해외 변전소급 에너지저장장치의 주요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기술적 사실에 근거하여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며,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술용역의 범위와 수행기준을 정한다.
제1장 용역 개요
1. 용역 목적
1.1 사업 배경
사업대상 지역은 기술협상시 공개할 해외 변전소에 구축된 계통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로서, 전력변환설비, 변압기류, EMS·PMS와 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 및 통신설비가 하나의 운전 체계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기기의 정상 여부만으로 전체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어명령, 보호동작, 계통상태, 통신품질, 보조전원 및 현지 운전행위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Alarm이나 Trip이라도 제조상 결함, 설치·시공 상태, 설정 불일치, 통신 지연, 외부 계통외란 또는 운전절차 미준수 등 서로 다른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사업현장은 국내와 달리 장애 발생 직후 전문인력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고, 현지 운영기관, 발주자, 수행사, 원 설계·시공 주체 및 설비 제조사 사이에 기술정보와 계약관계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 장애 당시의 로그와 파형이 적기에 보존되지 않거나 설비별 시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건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제조사별 자료 형식과 기술지원 창구가 다르고, 현장 접근과 원격접속에도 승인 및 보안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운영 안정화와 하자보증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 정비와 별도로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독립적 기술분석 및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사업대상 ESS 주요설비의 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고장·Alarm·Trip 발생 시 확보 가능한 운전이력과 기술데이터를 근거로 장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향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수행사는 전력변환, 변압, 제어·IT, 보호계전, 통신 및 외부 계통조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기술적 판단과 계약상 조치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용역은 설비의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상주 정비인력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다. 수행사의 핵심역무는 상태진단, 사건자료 보존, 원인분석, 필요 시 현장점검, 기술보고서 작성, 책임구분 검토, 제조사 기술소명 요구 및 하자이행 지원이다. 장애 복구를 위해 실제 수리나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먼저 기술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제5장에서 정한 비용 및 하자처리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1.3 발주자 리스크 관리 목적
본 용역은 발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운영중단, 반복장애, 하자권리 소멸, 원인 불명확, 제조사 대응 지연 및 현지 운영기관과의 기술적 이견을 줄이기 위한 전문 기술지원이다. 수행사는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주체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자료의 신뢰도와 설비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사실, 분석결과, 추정사항 및 미확인 사항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불필요한 무상수리 요구나 책임 수용을 피하면서도 제조상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조사에 필요한 기술소명과 하자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2027년 지원은 계약기간 중 확인되지 않았던 잠재 이상이나 운전 중 새로 나타난 장애에 대응하여 발주자의 하자보증 권리와 기술적 입증수단을 보전하는 Risk Cover 성격을 가진다. 이 Risk Cover는 모든 고장에 대한 수행사의 결과보증 또는 포괄적 무상수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 접수, 자료확보, 원인규명, 책임구분, 현장대응 및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을 중단 없이 제공하는 기술적 대응체계를 의미한다.
2. 대상 시스템 개요
2.1 시스템의 성격
대상 시스템은 사업대상 변전소의 전력계통에 연계되어 운전되는 변전소급 ESS이다. 시스템은 상위 운전 또는 계통 요구에 따라 충·방전 지령을 수신하고, PCS가 직류와 교류 전력을 변환하며, 인버터 변압기와 관련 개폐·보호설비를 통해 계통과 전력을 교환하는 구조를 가진다. EMS·PMS·HMI·서버·네트워크는 운전지령, 상태감시, 이력저장 및 운영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보호계전 및 통신설비는 이상상태 검출, 설비보호 및 관계 시스템 간 정보교환을 담당한다.
공개단계에서는 보안과 사업정보 보호를 위해 설비용량, 정격전압, 단선결선, 제어논리, 보호정정치, 통신구성, 제조사 및 모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제안자는 공개된 설비군과 역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변전소급 ESS에 적용 가능한 점검·분석·대응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특정 제조사 제품이나 미공개 설계조건을 임의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2.2 운전 및 기술지원 환경
대상 시스템은 해외 현지 운영기관이 일상 운전을 담당하고, 발주자가 계약 및 기술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설비 제조사가 제품별 기술자료와 결함판정 및 하자이행에 참여하는 환경에서 운영된다. 수행사는 발주자의 기술지원 주체로서 현지 운영기관의 기록과 설명, 설비에서 취득한 데이터, 승인 설계자료, 시험성적 및 제조사 회신을 상호 대조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구조화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판단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현장 접근, 설비 정지, 시험운전, 원격접속 및 설정변경은 현지 운영기관의 운전절차와 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수행사는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시험을 제안할 수 있으나, 계통 및 설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작을 독자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긴급상황에서는 인명과 설비의 안전확보 및 장애 확산방지를 우선하고, 이후 사건자료를 보존하여 기술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3 주요 기술 리스크
리스크 구분
주요 내용
본 용역의 관리방향
설비 연계 리스크
PCS, 변압기, EMS·PMS, 보호계전 및 통신설비의 인터페이스 불일치 또는 연쇄동작
설비별 로그와 명령·응답 관계를 동일 시간축에서 분석
자료 리스크
Event·Alarm·파형의 누락, 저장기간 경과, 시각 불일치 또는 기록 신뢰도 부족
초기 자료보존, 원본 식별, 시각정합 및 추가자료 확보
계통 리스크
전압·주파수 변동, 불평형, 고조파, 순간전압변동 및 외부 계통 Event
전력품질 측정과 설비동작 기록을 연계하여 외부영향 검토
하자 리스크
제조상 결함과 설치·운영·외부요인의 혼재로 인한 책임분쟁
객관적 원인분석과 책임구분, 제조사 기술소명 및 하자이행 지원
해외 대응 리스크
현장 접근 지연, 언어·시차, 승인절차 및 제조사 지원창구 분산
원격 선행분석, 명확한 연락체계, 필요 시 신속한 현장출장

3.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자료인수, 대상설비 확인, 비상연락망 구성, 정기점검 계획, 장애접수 및 보고절차, 현지출장 준비사항과 제조사 협의체계를 포함한 착수계획서를 제출한다.
계약기간 중 수행사는 주요설비의 기준상태와 기존 장애이력을 파악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를 확인하며, 발생한 장애의 분석과 미결사항을 관리한다. 계약 종료 시점에는 점검·장애·조치·제조사 협의 이력과 미종결 사항을 정리하여 2027년 하자보증 기술지원으로 연속성 있게 인계해야 한다. 계약기간의 종료는 이미 접수되어 분석 또는 하자이행이 진행 중인 사안의 기술적 종결을 임의로 중단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이 기간에도 계약기간과 동일한 접수창구와 기술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초기대응, 원격분석, 필요 시 현장점검, 원인 및 책임구분, 기술보고, 제조사 협의와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이행 지원을 수행한다.
하자보증 기술지원의 무상 범위는 수행사의 전문인력 투입, 원격지원,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현지출장, 분석과 보고 및 제조사 대응지원에 적용된다. 제조사 또는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부품·자재·수리·운송비와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조치비용은 제5장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수행사는 비용부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초기 안전조치와 원인분석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2027년 중 접수된 사안은 접수일과 초기자료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지원기간 종료 전에 접수되었으나 제조사 분석, 부품조사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계속되는 사안은 합리적인 기술적 종결조치까지 추적한다. 다만 지원기간 종료 후 새로 발생한 별개의 장애나 발주자 요청에 따른 추가개선 업무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사업지역 및 정보공개 범위
5.1 공개단계의 정보범위
사업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해외 사업현장으로 한정하여 공개한다. 공개용 제안요청서에는 국가명, 도시명, 변전소명, 현지 운영기관명, 사업 고유명칭 및 해당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약칭을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설비용량, 상세 설치위치, 단선결선도, 네트워크 구성도, 제어·보호 설정, 제조사와 모델명, 운전데이터 및 고장세부정보 등 역추적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추정하거나 외부자료와 결합하여 사업대상을 식별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개정보만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조건은 합리적인 가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협상단계의 자료열람 결과에 따라 발주자와 수행범위, 대응방식 및 대가의 세부조건을 확정한다.
5.2 우선협상대상자 자료열람
구체적인 국가, 설치위치, 계통도, 상세설계자료, 준공·시험자료, 운전 및 장애이력, 제조사 자료와 기타 프로젝트 기술자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자는 협상과 수행계획 확정에 필요한 자료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며, 자료의 민감도와 현지 운영기관 또는 제조사의 권리를 고려하여 열람장소, 열람방법, 복제·저장·반출 여부를 정한다.
열람자료는 비공개 기술자료이며 제안, 협상 및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수행사는 참여인력과 협력업체에 동일한 보안의무를 부과하고, 권한이 부여된 인력만 자료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의 무단복제, 외부전송, 제3자 제공, 다른 사업에의 전용 및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 입력을 금지한다. 계약 또는 열람 종료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5.3 자료제공과 분석의 한계
발주자는 보유하고 있고 제공권한이 있는 자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한다. 다만 해외 현장과 제조사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자료는 제공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존기간 경과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수행사는 자료 부족을 즉시 통보하고 대체 확인방법, 추가 측정, 현장시험 또는 제조사 질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확인된 사실과 판단 가능한 범위를 우선 보고하되, 근거 없이 원인이나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6. 대상설비 및 용역범위
6.1 설비 범위
구분
대상설비와 범위
전력변환설비
PCS 본체, 제어부, 냉각·환기, AC·DC 접속부, 차단·개폐 및 PCS의 정상운전과 장애분석에 필요한 부속·연계설비
변압기류
인버터 변압기, 보조변압기, 온도·압력·유면 등 감시장치, 냉각장치, 접지 및 관련 보호·접속설비
IT·제어설비
EMS, PMS, HMI, 서버, 운영단말,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시각동기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보호·통신설비
보호계전기, 계측·감시장치, 통신장치와 회선, 프로토콜 변환장치 및 관련 부속설비
연계설비
상기 주요설비의 장애분석과 정상운전 확인에 필요한 보조전원, 접지, 공조·환기, 계측, 개폐 및 외부 계통 접점
제외설비
배터리 모듈 자체의 점검·수리·교체. 다만 PCS 및 제어설비 분석에 필요한 BMS 상태값, 인터록, 통신 및 배터리 측 인터페이스 확인은 포함

6.2 업무 범위
업무 범위에는 기준자료 검토, 주요설비 상태점검, 정기·수시 현장점검, 장애자료 확보와 분석, 장애 경위 및 원인분석 보고, 책임구분 검토, 제조상 결함 여부 검토, 제조사 기술질의와 소명 요구 지원,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 필요 시 교육, 전력품질 측정·분석, 원격지원, 기술회의, 장애이력 관리 및 안정운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업무가 포함된다.
수행사는 개별 설비의 진단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계통조건과 설비 간 연계동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S Trip은 PCS 내부결함 외에도 상위 제어명령, 보호계전 동작, 변압기 또는 보조전원 상태, 통신 단절, 외부 전압·주파수 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설비와 데이터의 범위를 원인규명에 필요한 수준까지 확장한다.
6.3 범위 경계와 추가업무
본 용역은 배터리 모듈 자체를 대상설비에서 제외하나, 배터리 측 신호나 상태가 대상설비의 동작과 관련된 경우에는 원인분석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사는 배터리 모듈의 성능보증이나 내부 결함판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책임주체 또는 제조사에 별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발주자를 지원한다.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 대규모 개조, 상주인력 배치, 별도 시스템 개발 또는 계약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래 과업과의 관련성, 필요성, 일정 및 비용영향을 검토하여 제5장의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다만 자료보존, 긴급 안전조치 자문 및 초기 원인분석은 책임 또는 비용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하지 않는다.
7. 과업수행 기본원칙
7.1 객관적 기술판단
가. 이상 발생 사실만으로 수행사, 제조사 또는 특정 관계자의 하자와 무상수리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나. 운전기록, Event·Alarm·SOE, 파형, 설정값, 시험결과, 현장상태 및 관계자 진술을 상호 검증하고 기술적 인과관계에 따라 분석한다.
다. 확인된 사실, 분석에 따른 판단, 합리적 추정 및 자료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보고서에서 구분한다.
라. 원인과 책임은 제조상 결함, 설치·시공상 결함, 정상적 마모·소모, 현지 운영기관의 오조작·관리상 원인, 승인되지 않은 설정변경·개조·제3자 수리, 외부 전력계통 이상·전력품질 문제, 설계·운전범위 초과, 천재지변 및 기타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7.2 신속한 대응과 안전 우선
가. 장애가 접수되면 인명·설비 안전, 장애확산 방지, 운전자료 보존 및 서비스 복구 가능성을 우선 확인한다.
나. 긴급 대응과 원인규명은 책임소재 확정 전에도 우선 수행하되, 실제 수리비와 하자책임은 분석 결과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 현장조작, 시험운전 및 설정변경은 승인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수행하며, 변경 전후의 값과 승인자를 기록한다.
7.3 발주자 중심의 기술 커뮤니케이션
가. 수행사는 현지 운영기관 또는 제조사와 협의할 때 발주자의 입장과 계약상 권리를 훼손하는 확약을 임의로 하지 않는다.
나. 중요 기술쟁점, 제조사 답변, 미결사항과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발주자에게 적시에 보고하고 협의결과를 문서화한다.
다. 현지 운영기관에는 운전 안정과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며, 언어 또는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인다.
7.4 재발방지와 지식축적
가. 장애분석 결과는 단일 사건의 종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사건 검색, 반복원인 확인, 예방점검 항목과 운영절차 개선에 활용한다.
나. 장애이력, 제조사 회신, 설정변경, 현장조치 및 교육결과를 추적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기술적 연속성을 유지한다.
다. 수행사는 과도한 설비교체나 불필요한 시험을 권고하지 않으며, 안전성, 효과, 현장 실행가능성 및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제2장 세부 과업내용
본 장은 대상설비의 단순 점검이나 고장부품 교체가 아니라, 해외 변전소급 ESS의 운전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장애 발생 시 기술적 사실을 확보하여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며, 발주자의 하자보증 권리와 운영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역무를 정한다. 수행사는 PCS, 변압기류, IT·제어설비, 보호계전·통신설비 및 관련 연계설비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보고, 설비별 상태와 설비 간 명령·응답·보호동작 및 외부 계통조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세부 과업은 계약기간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과업별 수행 횟수와 시점은 설비상태, 장애 발생 여부, 현지 접근조건 및 발주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착수 후 확정하되, 수행사는 계약 또는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중 필요한 기술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점검이나 분석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위험, 장애 확산 가능성 또는 하자권리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보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주요설비 상태점검 및 운영상태 진단
1.1 기준상태 설정 및 사전자료 검토
수행사는 착수 후 제공 가능한 설계·준공·시험자료, 제조사 매뉴얼, 운전절차서, 설정목록, 유지관리 기록, 기존 Alarm·Trip 및 장애이력을 검토하여 대상설비의 기준상태를 정리한다. 기준상태에는 설비별 정격과 운전범위, 정상 운전모드, 주요 인터록과 보호논리, 계통 및 설비 간 인터페이스, 정상 시 통신상태, 주요 설정값,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버전 및 운전 중 확인해야 할 핵심 상태값을 포함한다.
자료 간 사양, 설정 또는 버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자료가 현장 적용본인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차이는 미결사항으로 관리한다. 공개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은 상세자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허용된 범위에서 검토하며, 수행사는 자료 미제공 또는 기록 부재가 진단결과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해야 한다.
1.2 설비군별 상태점검
수행사는 육안상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운전데이터, 이벤트 기록, 설정 및 연계신호를 함께 점검한다. 설비가 정지되어 있거나 현장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용한 원격자료와 현지 운영기관이 취득한 사진·영상·계측값을 활용하여 우선 진단하고, 추가 현장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한다.
설비군
주요 점검내용
주요 확인자료
PCS 일체
운전모드, 출력지령과 응답, DC·AC 상태, 온도와 냉각, 내부 Alarm·Trip, 차단·개폐상태, 제어전원, 내장 소프트웨어·펌웨어 및 인터록
PCS Event·Alarm log, 파형, 상태 Trend, 설정목록, 유지관리 및 부품교체 이력
변압기류
외관과 누유, 온도·유면·압력, 냉각과 환기, 소음·진동, 접속부, 접지, 보호·감시장치, 부하와 온도이력 및 보조전원 상태
계측값, 보호계전 기록, 점검·시험성적, 온도 Trend, 현장사진 및 운전일지
EMS·PMS·HMI
상위지령 수신, 제어명령 생성·전달, 상태표시, Alarm 처리, 이력저장, 사용자 권한, 시간동기, 화면과 실제설비 상태의 일치 여부
응용프로그램 log, 명령·응답 이력, 화면기록, 설정·버전정보, 데이터베이스 상태
서버·네트워크
서버 자원과 저장공간, 서비스 상태, 이중화, 백업, 스위치·게이트웨이·방화벽 상태, 포트 오류, 통신지연·단절 및 시간동기
운영체제·서비스 log, 네트워크 상태정보, 통신품질 기록, 백업이력, NTP 상태
보호계전·통신
보호기능 활성상태, 정정치와 승인본 일치, Trip 회로, SOE, 계측값, 통신 프로토콜·품질, 원격신호 및 계통측 연계
보호계전 Event·Oscillography, SOE, 정정치 파일, 통신 log, 시험 및 시운전 기록
연계·부속설비
보조전원, UPS, 접지, 공조·환기, 계측, 개폐 및 장애분석에 필요한 외부 계통 접점
전원품질·환경 Trend, 접지·절연 관련 자료, 설비상태 기록 및 현장확인 결과

배터리 모듈 자체의 성능점검, 분해·수리 및 교체는 본 용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PCS와 제어설비의 정상동작 또는 장애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BMS 상태값, 허용 충·방전 한계, 인터록, 통신상태 및 배터리 측 접점은 분석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사는 배터리 모듈의 내부 결함을 단정하지 않고 해당 책임주체의 추가검토 필요 여부를 제시한다.
1.3 운영상태와 추세 진단
수행사는 점검 시점의 순간값뿐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기간별 운전 Trend를 검토하여 반복경보, 온도상승, 출력제한, 통신품질 저하, 서버 자원 고갈, 이벤트 저장누락, 설비 간 시각편차 및 보호동작 증가 등 열화 또는 잠재 이상징후를 확인한다. 설비별 정격과 제조사 허용범위, 승인된 운전조건 및 과거 정상기간의 데이터를 비교기준으로 사용하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적용한 판단근거와 한계를 밝힌다.
운영효율이나 가동률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정지시간 집계에 그치지 않고 계획정지, 외부 계통요인, 운영기관의 지령 또는 제한, 설비 내부원인 및 자료 미확보 시간을 구분한다. 수행사는 발주자가 우선조치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상징후의 심각도, 발생빈도, 확산 가능성, 운전영향 및 추가 확인 필요성을 함께 제시한다.
1.4 상태판정 및 후속조치
점검결과는 원칙적으로 정상, 관찰 필요, 조치 필요 및 긴급조치 필요로 구분한다. 정상은 확인범위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 관찰 필요는 즉시 운전중단은 필요하지 않으나 추세감시나 추가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태, 조치 필요는 계획된 일정 내 보완·정비·설정검토 또는 제조사 확인이 필요한 상태, 긴급조치 필요는 인명·설비 안전이나 장애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통보와 대응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수행사는 각 판정에 대하여 확인사실, 기술적 근거, 운전영향, 권고조치, 권고기한, 담당 또는 협의 주체 및 미조치 시 예상위험을 기록한다. 상태판정은 하자책임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조상 결함 여부와 비용부담 주체는 별도의 원인·책임 분석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2.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
2.1 점검계획 수립
정기점검의 일정, 대상설비, 점검항목 및 현지 투입인원은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수행사는 설비의 중요도, 기존 장애이력, 제조사 권고사항, 운전상태, 계절·환경조건 및 현지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점검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점검으로 인해 설비정지, 출력제한 또는 시험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 영향과 복구절차를 사전에 제시하고 현지 운영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시행한다.
수시점검은 중대한 이상 또는 Trip, 반복장애, 원격분석만으로 원인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와의 공동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운영기관이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발주자가 하자권리 보전을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행한다. 현장출장의 필요성은 안전영향, 운전중단 범위, 재발 가능성, 원격 확보자료의 충분성, 현지 인력의 수행가능 범위 및 항공·출입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2 현장점검 사전준비
수행사는 출장 또는 현장점검 전에 점검계획서와 자료요청목록을 제출한다. 점검계획서에는 점검목적, 대상설비, 인원과 역할, 일정, 필요한 정지·조작·시험, 안전조치, 측정장비, 현지 협조사항, 예상 산출물 및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다. 제조사 입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쟁점과 확인항목을 사전에 정리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현장 도착 전 가능한 범위에서 운전이력, 설비도면, 설정값, 기존 조치내역 및 장애자료를 검토하여 현장에서 단순 자료수집에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한다. 비자, 출입허가, 안전교육, 작업허가, 통역 및 이동수단 등 현지 수행조건은 발주자와 역할을 구분하여 사전 확인하며, 수행사의 항공료·숙박비·현지교통비·체재비 등 통상적인 출장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한다.
2.3 현장 수행내용
현장점검은 착수회의 또는 작업 전 안전회의, 현황 청취, 설비상태 확인, 로그와 설정자료 취득, 필요한 계측·시험, 운전원 면담, 제조사 또는 관계자 기술협의 및 종료회의 순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사는 현장조작 전 대상과 영향범위를 재확인하고, 작업허가와 에너지 차단·표찰 등 현지 안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설정변경, 시험운전, 보호기능 시험 또는 설비 복귀조작은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변경 전 원본값, 변경사유, 승인자, 작업자, 변경시각, 변경값과 검증결과를 기록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안전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긴급사항은 종료회의나 최종보고서까지 유보하지 않고 발주자와 현지 책임자에게 즉시 알린다.
2.4 점검결과 정리
수행사는 현장점검 종료 후 주요 확인사항, 즉시조치 결과, 미결사항 및 추가자료 요청을 우선 공유하고, 합의된 기간 내 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점검범위와 제한사항, 설비별 상태판정, 사진·계측값·로그 등 근거자료, 조치권고, 제조사 확인사항 및 후속일정을 포함한다. 현지에서 구두로 협의된 사항은 회의록이나 점검보고서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 인식 차이를 최소화한다.
3. 이상·고장·Trip 발생 시 기술분석
3.1 장애접수 및 초기 대응
이상, 고장, Alarm 또는 Trip이 발생하면 수행사는 우선 인명·설비 안전, 장애의 영향범위, 설비의 현재상태, 장애 확산 가능성 및 운전복구 필요성을 확인한다. 현지 운영기관이 이미 수행한 조작과 최근의 정비·설정변경·계통작업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추가조작으로 원인자료가 소실되거나 손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초기조치를 안내한다.
수행사는 제안서에서 장애의 중대도에 따른 연락·착수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및 현장출동 목표시간은 현지 시차, 항공편, 비자, 현장 출입승인과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및 착수단계에서 확정한다. 대응시간의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안전위험 또는 전체 시스템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우선 대응해야 한다.
3.2 원본자료 보존과 수집
장애 초기에는 로그 순환저장이나 장비 재기동으로 자료가 소실될 수 있으므로, 수행사는 필요한 자료의 보존순서와 취득방법을 신속히 제시한다. 원본파일은 가능한 경우 읽기 전용 형태로 별도 보관하고, 취득자, 취득일시, 출처설비, 파일명, 시간기준 및 변환 여부를 기록한다. 화면 캡처나 수기기록만 확보되는 경우에는 원본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추가 확인한다.
자료구분
주요 자료
분석목적
운전·제어자료
EMS·PMS 명령, PCS 지령·응답, 운전모드, HMI 기록, 운전일지
장애 전후의 운전조건과 명령·응답 관계 확인
사건·경보자료
SOE, Alarm, Event log, Trip code, 보호계전 Event와 파형
최초 이상신호, 보호동작 순서 및 직접원인 후보 확인
전기·계통자료
전압, 전류, 주파수, 유·무효전력, 전력품질 기록, 계통 Event
외부 계통외란과 설비 내부동작의 연관성 확인
설비상태자료
온도, 냉각·환기, 보조전원, 차단기·접촉기 상태, 변압기 감시값
열적·기계적·보조설비 요인 및 연쇄영향 검토
IT·통신자료
서버·응용프로그램 log, 네트워크 포트와 오류, 통신지연·단절, 시간동기 상태
제어명령 누락, 데이터 불일치 및 기록시각 신뢰도 확인
변경·정비자료
설정변경, 소프트웨어 배포, 부품교체, 정비·시험 및 제3자 작업이력
장애 발생 전 변경사항과 인과관계 확인

3.3 시간축 정합과 사건 재구성
수행사는 사건 시각을 기준으로 설비별 SOE, Alarm, Event log, 보호계전 기록, 파형, EMS·PMS 명령, PCS 상태치, 서버·네트워크 log 및 현지 운전기록을 동일 시간축에 배열한다. 설비 간 시각동기 상태와 표기 시간대를 확인하고, 시각편차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공통 Event나 통신기록을 이용하여 보정한다. 보정값과 보정근거는 분석보고서에 명시한다.
사건의 경위는 최초 이상징후, 보호 또는 인터록 동작, 설비정지, 운영자 조치, 재기동 또는 복구의 순서로 재구성한다. 단순히 마지막에 기록된 Trip code를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선행 Event와 후속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의 장애가 여러 설비에 연쇄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최초 발생설비, 전파경로, 보호동작의 적정성 및 피해확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3.4 원인가설 수립과 검증
수행사는 장애현상과 가용증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원인가설을 수립하고, 각 가설을 지지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를 비교한다. 제조상 결함, 설치·시공, 정상적 마모, 운영·관리, 승인되지 않은 변경, 외부 계통·전력품질, 설계·운전범위 초과 및 기타 외부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한다. 필요 시 제조사 진단기능, 비파괴 점검, 설정비교, 오프라인 데이터 분석, 제한된 시험운전 또는 전력품질 측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시험이나 재현에는 설비 또는 계통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예상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이 큰 재현시험을 원인규명만을 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수행사는 시험의 목적, 조건, 중단기준, 복구절차와 위험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현지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5 복구지원과 분석의 분리
운전복구가 긴급한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소자료를 먼저 보존한 뒤 안전한 임시복구 또는 우회운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임시복구는 최종 원인규명이나 영구 시정조치를 대체하지 않으며, 적용조건과 잔여위험, 원상복구 또는 추가조치 기한을 기록한다. 수행사는 복구 성공을 특정 원인가설의 확정근거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기술분석을 계속한다.
자료가 불충분하여 단일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 가능성이 높은 원인, 배제된 원인, 미확인 사항 및 추가 확인방안을 구분하여 보고한다. 자료 부족을 이유로 분석을 중단하거나 근거 없는 책임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4. 장애 경위 및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4.1 보고체계
수행사는 장애의 중대도와 분석진행 상황에 따라 초기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 원인분석 보고를 실시한다. 초기보고는 접수현황, 안전·운전 영향, 확보자료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중간보고는 사건경위와 주요 원인가설, 추가 확인사항 및 복구방향을 제시한다. 최종보고는 추가자료, 현장점검 및 제조사 회신을 반영하여 기술적 결론과 책임구분 검토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정리한다.
긴급사안은 구두회의,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먼저 보고할 수 있으나, 주요 판단과 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한다. 분석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미결사유, 제조사 또는 현지기관의 회신대기 사항, 다음 조치와 예상일정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4.2 보고서 필수내용
구분
포함내용
장애 개요
발생일시, 대상설비, 운전모드, 최초 현상, 영향범위 및 접수경로
시간순 경위
장애 전 정상상태, 최초 이상징후, Alarm·Trip·보호동작, 운영자 조치 및 복구과정
자료와 분석방법
확보자료 목록, 원본 여부, 시간정합 방법, 사용한 시험·계측·비교기준 및 분석 제한사항
원인분석
직접원인, 기여요인, 근본원인 후보, 배제된 가설 및 복합원인 간 관계
책임구분 검토
제조, 설치·시공, 마모·소모, 운영·관리, 무단변경, 외부계통, 범위초과 및 기타 외부요인
조치와 검증
임시·영구 복구조치, 설정 또는 부품 변경, 시험결과, 정상운전 확인 및 잔여위험
재발방지
점검·운전절차 개선, 제조사 시정조치, 감시항목 추가, 교육 및 후속 확인일정
미결사항
추가자료, 제조사 회신, 현장시험, 비용·계약 검토 및 최종 종결에 필요한 사항

4.3 기술적 판단의 표현
보고서는 확인된 사실, 자료에 근거한 분석판단, 합리적 추정 및 확인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판단의 확실성은 자료의 완전성, 동일현상 재현 여부, 다른 원인의 배제 정도 및 제조사 시험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현하며, 불충분한 자료를 확정적 표현으로 보완해서는 안 된다.
책임구분은 기술적 인과관계와 계약상 하자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한다. 수행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법적 책임을 확정하거나 권리의 포기, 비용부담 또는 합의를 약정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나 관계기관의 주장과 수행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주장의 근거와 미해결 쟁점을 병기한다.
4.4 조치 추적과 종결
보고서 제출 후에도 권고조치, 제조사 시정조치, 부품조사, 추가시험 또는 설정변경의 이행상태를 추적한다. 장애의 종결은 단순히 설비가 재기동된 시점이 아니라, 안전한 정상운전 확인, 원인 및 책임범위의 합리적 정리, 필요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계획의 확정 및 이력대장 갱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종결 상태로 계약연도 또는 지원기간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담당자, 쟁점, 보유자료와 다음 조치를 명확히 인계한다.
5. 제조상 결함 여부 검토 및 제조사 기술소명 지원
5.1 제조상 결함 검토기준
수행사는 설계사양과 승인자료, 제조·공장시험 및 현장시험 기록, 제조사 매뉴얼과 운전범위, 실제 운전조건, 고장양상, 동일 또는 유사설비의 발생이력 및 현물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조상 결함은 설계, 재료, 제작·조립, 내장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 자체의 사양 미충족 등 제조사의 통제범위에 속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결함검토 시 설치·시공 상태, 외부 전원과 접지, 환경조건, 운영기관의 조작, 유지관리, 승인되지 않은 설정변경·개조, 제3자 수리 및 외부 계통외란이 동일 현상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 제품이 고장났다는 사실이나 보증기간 중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상 결함을 확정하지 않는다.
5.2 기술질의와 소명요구
제조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발주자 명의의 기술질의 또는 소명요구에 필요한 문안을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정리한다. 질의에는 대상설비와 사건개요, 재현 가능한 현상, 제공자료, 발주자 또는 수행사의 분석내용, 제조사에 요구하는 구체적 답변, 회신기한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제조사에는 단순히 이상 유무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설정 근거, 내부 진단결과, 시험방법과 원본결과, 부품의 제조·변경 이력, 고장모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 동일 제품군의 유사사례, 임시·영구 조치, 안전영향 및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제조사 답변이 결론만 제시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완질의 또는 기술회의를 요청한다.
5.3 제조사 회신 검토와 공동점검
수행사는 제조사 회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현장자료, 승인사양, 시험기록 및 장애경위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제조사가 현장점검이나 부품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시험범위, 운송·보관 중 증거보전, 분해검사 입회 및 결과공유 조건을 발주자와 협의한다. 결함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 상태사진, 봉인 또는 인계기록 등 추적성을 확보한다.
제조사 시정조치가 설정변경, 소프트웨어 갱신, 부품교체 또는 설계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변경근거, 영향범위, 되돌림 방안, 시험·검증계획 및 동일 제품군에 대한 확대적용 필요성을 검토한다. 조치 완료 후에는 장애현상의 해소뿐 아니라 정상 운전기능, 보호기능, 통신과 상위제어 연계 및 잔여 Alarm 여부를 확인한다.
5.4 발주자의 하자이행 대응지원
수행사는 제조상 결함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발주자가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에 하자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애분석 보고서, 기술질의, 회의자료, 조치요구사항 및 검증기준을 제공한다. 하자통보 기한이 임박하거나 원인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현상과 가용근거를 기초로 권리보전을 위한 우선 통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수행사가 제조사와 별개의 주체인 경우 수행사의 책임은 기술분석과 하자이행 지원이며, 제조사의 실제 수리·교체 의무를 대신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행사 자신의 과실 또는 본 용역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한다.
6. 하자보증기간 중 기술대응
6.1 지원의 성격과 적용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지원은 발주자 측 하자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술적 Risk Cover로 운영한다. 이는 계약기간 종료 후 기술공백으로 인해 장애자료가 소실되거나, 제조사 대응이 지연되거나, 하자통보와 원인입증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Risk Cover는 모든 장애에 대한 수행사의 무조건적인 무상수리, 가동률 또는 무고장 운전의 결과보증, 제조사의 하자의무 인수 또는 원인을 불문한 비용부담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행사의 핵심의무는 신속한 기술대응, 자료보존, 원인규명, 필요 시 현지출장, 기술보고서 작성, 책임소재 분석, 제조사 기술소명 요구 및 제조상 결함인 경우의 하자이행 지원이다.
6.2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술대응 유지
수행사는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에도 계약기간 중 운영한 연락창구, 핵심 기술인력 또는 동등 이상의 대체인력, 원격분석체계 및 제조사 협의기능을 유지한다. 대상설비, 장애접수, 분석방법, 현지지원, 보고 및 자료관리의 기본기준은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순히 정규 용역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분석범위를 축소하거나 현지출장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2027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투입, 원격지원, 본 제안요청서가 요구하는 현지출장, 분석·보고와 제조사 대응지원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따른 부품·자재·제3자 수리비나 별도 설계변경·대규모 개조비용은 제5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3 기간 내 접수와 미종결 건 관리
2027년 중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통보된 장애는 접수일, 최초 현상, 대상설비, 가용자료 및 초기조치를 명확히 기록한다. 지원기간 종료 전에 접수된 사안이 제조사 분석, 부품검사, 현장시험 또는 관계기관 협의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종결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술적 종결조치까지 추적한다.
계약기간 중 발생하여 2027년으로 이월된 사안은 기존 분석자료와 쟁점을 연속적으로 관리한다. 반대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새로 발생한 별개의 장애, 대상설비의 대규모 변경으로 새로 형성된 위험 또는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개선설계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6.4 하자권리와 기술증거 보전
수행사는 장애원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조상 결함 가능성이 있고 계약상 통보기한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잠정 하자통보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지원한다. 원인분석 중 수행하는 임시복구, 제조사 협의 또는 자료제공이 발주자의 하자권리 포기나 특정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기술문서와 회의록의 표현을 관리한다.
7.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 및 필요 시 현지교육
7.1 운영상 기술지원
현지 운영기관이 운전모드, Alarm 처리, 재기동, 설정확인, 점검절차, 데이터 취득 또는 장애복구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행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설비의 안전한 운전과 본 용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운영기관의 일상운전 책임이나 제조사의 제품보증 책임을 수행사가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현지 운영기관의 요청이 기존 승인조건, 설계범위 또는 제조사 권고와 다른 운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예상 영향과 위험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긴급한 안전상황을 제외한 설정변경, 보호기능 해제, 인터록 우회 또는 운전범위 확대는 발주자와 권한 있는 현지 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하지 않는다.
7.2 기술 커뮤니케이션
수행사는 현지 운영기관과의 기술회의에서 현상, 확인자료, 즉시조치, 책임판단이 필요한 사항 및 후속일정을 명확히 구분한다. 언어와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 핵심 조작이나 자료취득 절차는 순서와 확인기준이 드러나는 형태로 제공한다. 발주자의 계약상 권리나 비용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며, 회의 후 주요 합의사항과 미결사항을 문서화한다.
7.3 교육 또는 재교육
반복장애, 오조작 가능성, 신규 인력 투입, 운전절차 개정 또는 주요 시정조치 적용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운영자 대상 기술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단순한 제품소개가 아니라 실제 설비의 승인된 운전절차와 장애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한다.
교육영역
주요 내용
정상운전
시스템 구성과 역할, 운전모드, 기동·정지, HMI 상태확인 및 정상범위
Alarm·Trip 대응
경보등급, 초기 안전확인, 재기동 가능조건, 금지조작 및 보고절차
자료보존
Event·Alarm·파형·화면기록 취득, 시각 확인, 원본파일 보존과 전달방법
일상점검
PCS·변압기·서버·네트워크·보호통신·공조·보조전원의 주요 점검항목
변경관리
설정변경 승인, 변경 전후 기록, 소프트웨어·부품 변경 및 제3자 작업 통제
재발방지
실제 장애사례, 원인과 조치, 운영상 유의사항 및 후속 모니터링

수행사는 교육계획, 교재, 참석자 기록, 주요 질의와 답변 및 추가조치 사항을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 전후의 간단한 확인이나 실습을 통해 운영자가 핵심 절차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되, 불필요한 형식적 평가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8. 전력품질 측정 및 계통외란 분석
8.1 측정 필요성 검토
PCS Trip, 출력불안정, 변압기 과열, 보호계전 동작, 반복적인 통신·제어이상 또는 외부 계통영향이 의심되는 경우 수행사는 전력품질 측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기존 보호계전 파형, PCS 내부기록, 계통운영기관의 Event 자료로 판단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고, 추가 측정이 필요한 경우 측정목적과 확인하려는 원인가설을 명확히 한다.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수행사는 장비의 측정범위, 채널, 센서와 액세서리, 교정상태, 설치환경 및 데이터 저장용량이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추가 센서나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8.2 측정계획과 안전
수행사는 측정 위치, 전압·전류 범위, 결선방식, 측정기간, 샘플링과 Event Trigger 조건, 기록항목, 예상 데이터량, 설치·철거 절차, 안전조치 및 현지 협조사항을 포함한 측정계획을 제출한다. 활선부 접근이나 계측기 결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전기안전절차와 작업허가를 따르고, 적정 정격의 전압리드·전류센서 및 보호구를 사용한다.
설비와 계측기의 기준전위, 접지, 상순서, CT 방향 및 측정지점을 확인하여 잘못된 결선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분석오류를 방지한다. 측정장비 설치가 보호·제어회로나 정상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설치 후 계측값의 방향과 크기가 타 계측기와 합리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3 분석항목
전력품질 분석에는 필요에 따라 정상·최대·최소 전압, 주파수와 변동률, 전압불평형, 고조파와 총고조파왜율, 순간전압강하·상승·정전, 급격한 전압변동, 과도현상, 유·무효전력, 역률, 계통 Event 및 외부 설비의 개폐·사고 영향을 포함한다. 분석항목과 판단기준은 현지 계통규정, 승인 설계기준, 제조사 허용범위 및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중 해당 사업에 적합한 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수행사는 계통외란의 발생시각과 PCS·보호계전·EMS·PMS의 동작시각을 정합하여 외부계통 영향이 원인인지, 설비의 정상적인 보호응답인지, 설정 또는 내성의 문제가 함께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기준 초과가 확인되더라도 외부 계통문제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대상설비가 승인된 보호논리와 운전범위에 따라 적절히 동작했는지 함께 평가한다.
8.4 결과보고와 조치제안
측정결과에는 측정위치와 결선, 기간과 운전조건, 장비정보, 분석기준, 주요 Trend와 Event, 기준초과 항목, 설비동작과의 상관관계, 분석한계 및 권고조치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측정, 보호정정 검토, 계통운영기관 자료요청, 제조사 내성 검토 또는 운전조건 조정을 제안한다. 설정변경이나 설비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검토와 승인절차를 별도로 거친다.
9. 원격 기술지원 및 제조사 협의
9.1 원격지원 운영
수행사는 장애접수, 자료요청, 로그분석, 운전상 문의, 복구절차 검토, 제조사 협의 및 후속조치 확인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원격지원은 발주자가 승인한 통신수단과 보안절차를 사용하며, 개인계정의 무단공유나 승인되지 않은 원격접속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격으로 설비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목적, 대상, 작업자, 접속시간 및 수행행위를 기록한다. 조회와 자료취득을 우선하며, 제어·설정변경·프로그램 배포·서비스 재기동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발주자와 현지 운영기관의 사전승인 및 복구방안을 전제로 한다.
9.2 원격접속이 제한되는 경우
보안 또는 통신여건으로 직접 원격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담당자가 수행할 자료취득과 확인절차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수행사는 필요한 화면, 파일경로, 기간, 시간대, 파일형식 및 개인정보·보안정보 처리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취득자료의 누락이나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현지 담당자의 작업이 설비정지나 설정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격지원을 이유로 안전·승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9.3 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수행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 원 설계·시공 주체, 현지 운영기관 및 계통 관계기관과의 기술회의에 참여한다. 회의 전 쟁점, 확인자료, 질문사항, 요구조치와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회의 후 합의사항, 책임주체, 제출자료와 기한을 기록한다.
제조사와의 협의는 제품 내부정보의 부족을 보완하고 하자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수행사가 제조사의 결론을 대변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행사는 제조사의 설명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자책임 인정·포기, 비용부담, 보증기간 변경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약정하지 않는다.
9.4 변경관리
원격 또는 현장 협의결과 설정, 소프트웨어, 펌웨어, 네트워크 구성, 보호정정 또는 운전절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영향분석, 승인, 백업, 시행, 시험, 결과확인 및 문서 현행화의 순서를 따른다. 긴급변경은 안전과 장애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로 시행하고, 사후에 승인과 변경기록을 보완한다.
10. 장애이력 및 기술자료 관리
10.1 장애이력대장
수행사는 장애별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일시, 대상설비, 현상, 운전영향, 중대도, 초기조치, 확보자료, 분석상태, 원인과 책임구분, 제조사 질의·회신, 시정조치, 검증결과, 미결사항 및 종결일을 일관된 형식으로 관리한다. 동일 증상의 반복 여부와 기존 조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장애를 상호 연결한다.
장애이력대장은 단순 목록이 아니라 발주자가 미종결 사안, 제조사 회신지연, 반복고장, 하자통보 필요사항 및 후속점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자료로 작성한다. 정기보고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최신상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에서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으로 전환될 때 이월사항을 명확히 표시한다.
10.2 원본자료와 분석자료 관리
원본자료는 출처설비, 취득자, 취득일시, 대상기간, 시간대, 파일형식과 원본 여부를 식별하여 보관한다. 분석을 위해 변환·병합·시간보정 또는 필터링한 파일은 원본과 구분하고, 사용한 처리방법과 버전을 기록하여 분석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한 파일명의 덮어쓰기를 피하고, 보고서에서 사용한 주요 근거가 어느 원본에 해당하는지 추적 가능해야 한다.
설정파일, 소프트웨어·펌웨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전절차는 적용버전과 유효기간을 관리한다. 변경 전후 자료와 승인기록을 연결하여 장애 발생 당시의 실제 적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0.3 보안과 접근통제
운전데이터, 계통도, 설정값, 보호정정치, 네트워크 구성, 제조사 자료 및 장애기록은 비공개 기술자료로 관리한다. 수행사는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자료전송과 저장은 발주자가 승인한 방법을 사용한다.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인용 저장공간, 승인되지 않은 메신저 또는 다른 사업의 분석환경에 자료를 입력·복제해서는 안 된다.
자료가 현지 운영기관 또는 제조사의 권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공조건과 반출제한을 준수한다. 보안사고 또는 자료의 오발송·분실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확산방지와 회수·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10.4 제출·인계 및 폐기
수행사는 계약 및 하자보증 기술지원 종료 시 장애이력대장, 최종보고서, 미결사항, 제조사 협의자료 및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자료를 정리하여 인계한다. 제출형식과 저장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되, 일반적으로 검색과 재사용이 가능한 형식과 원본 형식을 함께 제공한다.
발주자에게 인계한 후 수행사가 보유한 비공개 자료는 계약과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존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폐기대상, 방법, 일자와 확인자를 기록하며,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보존근거와 기간을 발주자에게 알린다.
11. 기타 필요한 전문 기술업무
11.1 포함 가능한 전문 기술업무
수행사는 상기 항목 외에도 해외 변전소급 ESS의 안정운전, 장애 재발방지, 하자원인 규명 및 발주자의 기술적·계약적 리스크 관리에 직접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기존 보고서와 시험결과의 재검토, 설비 간 인터페이스 쟁점 분석, 제조사 개선안 검토, 복구·재가동 계획 검토, 기술회의 자료 작성, 현지 운영절차 보완, 반복장애 Trend 분석 및 제3자 기술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수행사는 발주자가 기술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대안, 각 대안의 운전영향, 안전·일정·비용상 고려사항, 추가확인 필요사항과 권고안을 제시한다. 다만 법률·보험·세무 등 별도 전문자격이 필요한 판단을 기술적 의견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기술사실과 쟁점을 정리하여 해당 전문가의 검토를 지원한다.
11.2 과업범위의 경계
본 용역의 통상적인 수행범위에는 상태점검, 장애분석, 원격·현장 기술지원, 보고, 제조사 협의, 교육, 전력품질 분석 및 관련 자료관리가 포함된다. 반면 대규모 설계변경, 신규 시스템 개발, 장기간 상주인력 배치, 대상설비 밖의 광범위한 정밀진단, 하자보증 제외사유에 따른 실제 수리·교체 및 계약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험은 추가업무가 될 수 있다.
추가업무 여부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본래 과업과의 관련성, 예상 투입량, 장비·부품·제3자 비용, 현지 체류기간, 설비정지 영향 및 계약 당시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범위나 비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수행사는 필요성, 수행방법, 일정, 산출물 및 비용근거를 제시하고 제5장의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긴급상황과 범위협의의 관계
책임 또는 추가비용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인명·설비 안전확보, 장애확산 방지, 원본자료 보존, 초기 원인분석 및 발주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긴급 기술자문은 우선 수행한다. 다만 긴급조치를 넘어서는 유상 수리, 부품구매, 제3자 용역 또는 영구 개조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1.4 지속적 개선 제안
수행사는 점검과 장애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취약점이 있는 경우 감시항목, 로그 보존기간, 시간동기, 예비품, 운영절차, 교육, 제조사 지원체계 및 데이터 백업의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선안은 현재 계약상 필수조치, 권고조치 및 장기 검토사항으로 구분하고, 기대효과와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제3장 과업수행 및 관리기준
본 장은 제2장의 세부 과업을 일관된 품질과 책임체계 아래 수행하기 위한 조직, 절차, 의사결정, 안전·보안, 기술협의 및 성과물 관리기준을 정한다. 수행사는 해외 현장이라는 지리적 제약과 발주자, 현지 운영기관, 제조사 및 관계기관 간 역할 차이를 고려하여 기술적 판단과 계약상 의사결정이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수행과정에서 안전확보와 장애자료 보존은 우선하되, 책임소재와 비용부담은 객관적 분석과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수행사는 장애 복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원본자료 확보와 변경기록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책임 또는 비용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기술대응을 지연해서도 안 된다.
1. 과업수행 조직 및 책임체계
1.1 수행조직 구성
수행사는 본 용역을 총괄하는 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대상설비와 주요 기술위험을 고려하여 전력변환·변압기,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전력품질 분야의 기술인력을 구성한다. 한 명이 복수 분야를 담당할 수 있으나, 해당 분야의 분석과 현장대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범위를 보유해야 한다.
수행조직에는 최소한 총괄관리, 장애접수와 상황관리, 분야별 기술분석, 현장대응, 제조사 기술협의, 보고서 품질검토 및 자료보안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직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대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 개인에게 기술판단과 승인·검토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부재 시 대응이 중단되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역할
주요 책임
총괄책임자
발주자 단일창구, 일정·품질·인력 총괄, 중대장애 지휘, 대외 기술협의 및 최종 성과물 책임
상황·이력관리 담당
장애접수, 자료요청, 진행상태, 회의·조치기한, 장애이력대장 및 미결사항 관리
전력설비 담당
PCS, 변압기류, 차단·개폐, 보조전원, 접지·공조 및 관련 전기설비 분석
제어·IT 담당
EMS·PMS·HMI,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시각동기,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분석
보호·전력품질 담당
보호계전, SOE·파형, 정정치, 통신, 계통 Event 및 전력품질 측정·분석
품질·보안 담당
보고서 근거·일관성 검토, 버전관리, 접근권한, 자료반출·폐기 및 보안준수 확인

1.2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
총괄책임자는 과업 전반의 진행상태를 파악하고, 장애의 중대도와 필요한 투입분야를 결정하며, 발주자에게 공식적인 기술의견과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보고한다. 분야별 담당자는 자신의 분석결과뿐 아니라 다른 설비군과의 연계영향을 검토하고, 분석근거·한계·추가확인 사항을 총괄책임자에게 제공한다.
복합장애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분야별 의견을 병렬적으로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시간축과 인과관계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사건경위와 원인분석으로 정리해야 한다. 분야별 판단이 상충하면 쟁점과 근거를 명시하고 추가자료, 시험 또는 제조사 확인을 통해 조정한다.
1.3 연락 및 의사결정 체계
수행사는 착수단계에서 발주자, 수행사, 현지 운영기관 및 주요 제조사의 업무·비상 연락망을 구성하고, 정상업무와 긴급장애의 연락경로를 구분한다. 연락망에는 역할, 연락수단, 가능한 시간대, 부재 시 대체자 및 언어지원 필요 여부를 포함하며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한다.
기술적 권고는 수행사가 제시하되, 설비정지, 운전재개, 설정변경, 제조사 하자통보, 유상수리 승인 및 대외적인 책임인정은 권한 있는 주체가 결정한다. 긴급상황에서 사전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인명과 설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제안하고, 조치내용과 판단근거를 즉시 보고한다.
1.4 인력변경과 업무연속성
핵심인력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원칙적으로 동등 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긴급한 부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대체인력을 투입한 후 변경사유, 자격과 인수인계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수행사는 담당자 교체 시 장애이력, 미결사항, 제조사 협의내용, 자료위치, 보안의무 및 예정조치를 문서로 인계해야 한다. 인력변경으로 이미 확정된 대응창구가 단절되거나 분석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인수인계에 따른 일반적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1.5 협력업체 및 제조사 인력 활용
수행사가 전문분야 지원을 위하여 협력업체나 제조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총괄책임과 성과물 품질은 수행사에 있다. 수행사는 투입목적, 업무범위, 접근자료, 현장권한 및 보안의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비공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 인력은 제품 내부정보와 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제조사 자체의 책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독립적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행사는 제조사 의견을 다른 현장자료와 대조하고 발주자 관점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방식
2.1 연간 및 착수단계 점검계획
수행사는 착수 후 대상설비 현황, 기존 장애이력, 현지 운전일정과 접근조건을 검토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점검목적, 대상설비, 예상시기, 원격·현장 수행구분, 필요한 자료와 계측, 현지 협조사항, 산출물 및 후속조치 관리방법을 포함한다.
점검계획은 고정된 형식적 일정이 아니라 설비위험과 운전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복경보, 주요 부품교체, 제조사 시정조치, 계절·환경변화 또는 외부 계통 Event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 우선순위와 범위를 재검토한다. 일정변경은 사유와 영향을 기록하고 발주자와 협의한다.
2.2 점검 전 준비와 자료요청
수행사는 각 점검 전에 점검계획서와 자료요청목록을 제출한다. 자료요청은 점검목적과 직접 관련된 최소 범위로 구체화하고, 대상기간·설비·파일형식·시간대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현지 운영기관의 부담과 누락을 줄인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반복 요청하지 않도록 기존 자료와 버전을 확인한다.
설비정지, 패널 개방, 계측기 설치, 시험운전 또는 제조사 진단도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범위, 안전조치, 예상시간, 중단기준 및 복귀방법을 사전에 제시한다. 현지 운영기관의 작업허가, 계통운영 승인 또는 제조사 입회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한다.
2.3 정기점검 수행
정기점검은 설비별 체크리스트 확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전 점검 이후의 운전이력, Alarm·Trip, 설정·버전 변경, 정비와 부품교체, 제조사 조치 및 미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속적으로 확인한다. 신규 이상징후가 없더라도 데이터 저장, 시간동기, 백업, 냉각·환기, 보조전원 및 원격지원 경로 등 장애분석 기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점검 중 확인된 항목은 정상, 관찰 필요, 조치 필요 및 긴급조치 필요로 구분하고, 이전 판정과 비교하여 개선·악화·변화없음을 표시한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정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미확인 사유와 대체확인 또는 다음 점검계획을 기록한다.
2.4 수시점검 개시기준
수시점검은 중대장애, 반복 Trip, 안전위험, 전력품질 또는 외부계통 영향 의심, 제조사 공동조사 필요, 원격자료 부족, 현지 운영기관의 합리적 기술요구 및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한다. 현장출동이 필요한지 여부는 운전영향, 재발 가능성, 설비 손상 가능성, 원격분석의 한계, 현지 인력의 점검능력 및 접근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장출동이 즉시 곤란한 경우 수행사는 자료보존, 안전한 운전제한, 현지 확인절차, 원격회의 및 제조사 선행분석 등 가능한 대체조치를 먼저 시행한다. 대체조치가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소멸시키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보완하는지만 명확히 구분한다.
2.5 점검 종료와 후속관리
수행사는 점검 직후 긴급사항과 주요 결과를 우선 공유하고, 합의된 기한 내 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점검범위, 확인근거, 제한사항, 상태판정, 즉시조치, 권고사항, 담당주체와 목표기한을 포함한다.
조치 필요사항은 미결사항 목록에 등록하고 완료자료를 확인한 후 종결한다. 제조사 또는 현지 운영기관이 조치완료를 통보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설정값, 시험결과, 사진, 로그 또는 정상운전 Trend로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3. 장애 발생 시 대응절차
3.1 장애접수와 식별
장애접수는 발주자가 지정한 공식 연락경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상황에서는 전화·메신저 등 가용수단으로 우선 통보한 후 접수기록을 보완할 수 있다. 수행사는 장애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생·인지·접수시각, 통보자, 대상설비, 운전모드, 최초현상, 영향범위, 현재상태, 최근 작업 및 확보자료를 기록한다.
복수의 Alarm이나 설비정지가 하나의 사건에서 파생된 경우에는 개별 항목을 무조건 별도 장애로 분리하지 않고 연관성을 검토한다. 반대로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더라도 발생조건이나 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사건으로 관리하고 상호 연계한다.
3.2 장애 중대도 분류
수행사는 장애의 안전영향, 출력·운전영향, 확산 가능성, 반복성, 자료소실 위험, 현지 복구능력 및 하자권리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분류한다. 중대도 명칭과 세부기준은 제안내용을 기초로 착수단계에서 확정하되, 최소한 다음 판단요소를 포함한다.
구분
대표 판단기준
관리방향
긴급
인명·화재·중대설비 손상 위험, 전체 시스템 정지, 장애 확산 우려 또는 즉시 자료소실 가능성
즉시 연락과 안전조치, 핵심자료 우선보존, 총괄책임자 지휘 및 현장대응 검토
중요
주요 기능 또는 일부 설비 운전불가, 반복 Trip, 출력제한, 제조상 결함 가능성 또는 하자통보 시급성
신속한 원격분석, 제조사 협의, 복구·출장 필요성 결정 및 중간보고
일반
안전과 전체운전에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분석·조정·관찰이 필요한 이상
계획된 자료분석과 조치권고, 정기점검 또는 후속확인과 연계

중대도는 최초 정보에 따라 잠정 분류하고 분석결과와 운전상태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분류를 낮추거나 종결할 때에는 그 근거를 기록한다.
3.3 단계별 대응절차
단계
수행내용
의사결정·확인사항
주요 산출물
1 접수·초기판단
현상, 안전상태, 영향, 현재 운전상태와 최근 작업 확인
긴급정지·격리 필요 여부, 자료보존 우선순위, 대응책임자 지정
장애접수 기록, 초기 대응의견
2 자료보존·현황확인
로그·파형·설정·운전기록 보존, 사진·현물상태 확인
재기동 전 확보자료, 원격접속·현장확인 필요 여부
자료목록, 보존확인 기록
3 분석·가설검증
시간축 정합, 선행 Event 확인, 설비 간 연계 및 원인가설 비교
추가자료·시험·제조사 지원 필요 여부
중간분석, 기술질의
4 복구·현장지원
안전한 임시·영구 복구 검토, 필요 시 출장·공동점검
복구조건, 잔여위험, 운전재개와 설정변경 승인
조치기록, 현장점검 결과
5 원인·책임 검토
직접원인·기여요인·근본원인, 책임구분과 하자적용 검토
제조사 하자이행, 유상조치 또는 추가계약 검토
원인분석 보고서
6 검증·종결
시정조치 시험, 정상운전 확인, 재발방지와 이력 현행화
종결 가능 여부, 후속감시와 미결사항
종결기록, 이력대장

3.4 대응시간 제안과 확정
제안자는 장애 중대도별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중간보고 및 현장출동 목표시간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한다. 대응시간은 단순히 짧은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보다 국내·현지 시차, 비자, 항공편, 출입승인, 현지 안전상황, 제조사 자료제공 및 야간·휴일 대응체계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게 제시한다.
최종 대응기준은 우선협상과 착수협의에서 확정한다. 현장출동 시간은 출국준비 또는 현장도착 중 어느 기준인지 명확히 하고, 항공편 결항·비자·천재지변·현지 출입통제 등 수행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연요인이 발생하면 수행사는 증빙 가능한 사유와 대체조치 및 가능한 일정을 즉시 제시한다.
3.5 지시·승인과 기록
장애대응 중 이루어진 운전정지, 재기동, 설정변경,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갱신 및 보호기능 조정은 지시자·승인자·작업자·시각·변경 전후 상태를 기록한다. 구두로 긴급 승인된 사항은 사후 전자문서나 회의록으로 확인한다.
수행사는 기술권고와 발주자의 결정, 현지 운영기관의 조작 및 제조사의 조치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이를 통해 장애결과만을 근거로 수행사의 지시 또는 특정 주체의 책임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한다.
3.6 종결기준과 재발관리
장애는 설비 재기동만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원인과 영향범위가 합리적으로 확인되고, 필요한 시정조치가 시행되며, 정상운전 또는 시험결과가 확인되고, 재발방지와 미결사항이 관리되는 경우에 종결한다. 원인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용자료상 판단범위, 잔여위험, 감시항목과 재발 시 대응방안을 문서화해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장애가 반복되면 기존 원인판단과 조치효과를 재검토한다. 수행사는 단순히 동일 조치를 반복하기보다 공통원인, 잠재 결함, 설정·환경·운영조건 및 제조사 제품군 이슈 가능성을 확대 검토한다.
4. 해외출장 및 긴급 현장대응
4.1 출장 필요성 판단
현장출장은 정기점검, 중대 또는 반복장애, 원격분석의 한계, 현물확인·계측·시험 필요, 제조사 공동점검, 현지 운영기관 교육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업무를 위하여 수행한다. 수행사는 원격으로 가능한 업무와 현장에서만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여 출장목적과 기대결과를 제시한다.
긴급출장은 장애의 안전·운전영향과 현장조치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되, 현장도착 전까지 원격으로 자료보존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지출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국 전 분석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
4.2 비용 포함범위
본 과업에 필요한 해외출장의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체재비, 여행자보험, 비자 및 통상적인 출장 부대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한다. 계약기간뿐 아니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중 본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출장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현지 운영기관 또는 발주자가 제공하기로 명시한 시설·차량·장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행사는 통상적인 현장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반영한다. 특수 장비임차, 대규모 제3자 시험, 장기 체류 또는 본래 범위를 벗어난 추가업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장의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4.3 출장계획과 승인
수행사는 출국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계획서에는 출장목적, 인원과 역할, 항공·현지 일정, 대상설비와 작업범위, 현지 협조사항, 필요한 정지·시험·장비, 안전·보안계획, 제조사 참여 여부 및 예정 산출물을 포함한다.
투입인원은 업무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구성하되 복합장애의 경우 필요한 전문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현지 운영기관, 제조사 및 발주자의 일정이 연계되는 경우에는 핵심 점검과 회의의 선후관계를 조정하여 체류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4.4 현지 안전·보건과 비상대응
수행사는 출국 전 해당 지역의 안전·보건, 감염병, 기후, 이동 및 현장출입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험, 예방조치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한다. 현장에서는 운영기관의 안전규정, 작업허가, 보호구, 전기적 격리와 에너지 차단·표찰, 활선 접근 및 비상대피 절차를 준수한다.
현지 안전상황이 작업자의 생명·신체 또는 설비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수행사는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와 현지 책임자에게 알린 후 대체일정이나 원격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상 이유의 작업중지는 객관적 상황과 이미 수행한 조치를 기록한다.
4.5 현장종료와 귀국 후 조치
현장업무 종료 전 수행사는 확인사항, 즉시조치, 복구상태, 반출자료, 미결사항과 후속일정을 발주자 및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중요 설정이나 부품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에 적용된 최종상태와 복귀 가능성을 확인한다.
귀국 후에는 현장자료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합의된 기한 내 출장 또는 점검결과를 보고한다. 현장에서 합의되지 않은 책임·비용 문제는 기술확인 결과와 분리하여 발주자의 계약검토 사항으로 제시한다.
5. 원인분석 및 책임구분 기준
5.1 기본 판단원칙
이상·고장·Alarm·Trip의 발생 자체를 수행사, 제조사 또는 특정 관계자의 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인과 책임은 사건 당시의 운전조건, 설비상태, 선행 Event, 설정·변경이력, 현장상태, 시험결과 및 계약상 역할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수행사는 기술적 원인, 계약상 책임, 비용부담 및 복구주체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기술적으로 특정 요인이 원인에 기여했더라도 계약상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여부는 별도의 계약조건과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보고서에서 이를 혼동하지 않는다.
5.2 원인유형별 판단기준
원인유형
주요 확인사항
대표 근거자료
제조상 결함
설계·재료·제작·조립·내장 소프트웨어 결함, 승인사양 미충족, 동일 고장모드, 제품 자체의 내재적 문제
승인사양, 제조·시험기록, 제조사 분석, 현물·부품검사, 동일 제품군 사례
설치·시공상 결함
결선·체결·접지·절연·환기·냉각·보호협조·통신구성 및 현장 시공 불량
준공도서, 검사·시운전 기록, 현장사진, 계측·시험결과, 변경이력
정상적 마모·소모
사용시간, 부하·온도·환경 이력, 권장수명, 소모품 특성 및 정상 열화
운전시간, Trend, 제조사 교체주기, 정비·부품이력
운영·관리상 원인
오조작, 절차 미준수, 점검누락, 경보 방치, 부적정 보관·환경관리 및 승인조건과 다른 운전
운전일지, HMI·명령기록, 교육·절차서, 점검기록, 관계자 확인
무단 변경·개조·제3자 수리
승인되지 않은 설정·소프트웨어·배선·부품 변경, 비인가 개조 또는 제3자 작업
변경·접속 log, 설정비교, 작업기록, 부품식별, 접근권한 기록
외부 계통·전력품질
전압·주파수 변동, 불평형, 고조파, 순간정전·과도현상, 계통사고와 외부 보호동작
전력분석기·보호계전 파형, 계통 Event, 외부기관 기록, PCS 계측값
설계·운전범위 초과
정격·환경·부하·운전모드·계통조건이 승인범위를 초과한 상태
설계기준, 제조사 허용범위, 운전 Trend, 환경·부하 기록
천재지변 및 기타 외부요인
낙뢰·홍수·화재·전쟁·소요, 동물침입, 외부설비 사고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
기상·현장·보호 기록, 관계기관 자료, 사진·영상 및 사고기록

5.3 증거의 신뢰도와 인과관계
책임 판단은 단일 Alarm, 관계자 진술 또는 장애 후의 외관상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원본성, 시간정합, 측정정확도, 기록의 연속성,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 및 분석과정의 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선행사실과 결과가 시간적으로 연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해당 요인이 없었더라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 설비의 정상 보호반응인지 여부, 다른 원인의 개입 및 결과 확대에 기여한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5.4 복합원인과 기여요인
복수의 원인이 결합한 경우에는 직접원인, 근본원인, 장애확대 요인 및 발견·복구 지연요인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외부 계통외란이 최초 계기가 되었더라도 보호설정 또는 냉각·통신 문제가 장애의 확대나 장기화를 초래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정량적 기여도 산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각 요인의 역할과 증거수준을 서술한다. 비용분담 또는 법적 책임비율은 기술분석만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계약적 판단사항으로 남긴다.
5.5 판단수준과 유보사항
수행사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 복수 가능성이 남은 경우 및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구분한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필요한 자료, 확보주체, 대체검증 방법과 판단제한을 명시한다.
추가자료나 제조사 분석으로 기존 판단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결론으로 표시하고, 변경 시 이전 보고서와의 차이 및 변경근거를 기록한다. 분석의 불확실성을 숨기기 위해 모호한 결론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근거보다 강한 확정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제조사 및 관계기관 기술협의
6.1 협의계획과 공식창구
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기술협의는 발주자와 합의된 공식창구를 통하여 수행한다. 수행사는 협의목적, 대상, 쟁점, 요청자료, 요구조치와 회신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사실확인과 계약상 요구사항을 구분한다.
중요한 기술질의와 하자소명 요구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발송하고, 구두회의에서 확인된 핵심내용도 회의록 또는 후속메일로 남긴다. 동일 사안에 여러 창구가 병행되어 상충된 답변이나 중복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책임자가 협의이력을 관리한다.
6.2 기술질의서와 회의자료
기술질의서에는 사건개요, 확인된 현상, 제공자료, 수행사의 잠정분석, 질문사항, 요구하는 분석·시험·시정조치 및 회신기한을 포함한다. 제조사 내부용 약어 또는 모호한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답변의 범위와 필요한 근거자료가 분명하도록 작성한다.
회의 전 수행사는 쟁점목록과 발주자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공유한다. 제조상 결함 가능성, 안전영향, 동일 제품군 확대조치, 임시·영구대책, 부품수급, 현장투입 및 비용부담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분리하여 논의한다.
6.3 회신검토와 보완요구
수행사는 제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회신이 현장데이터, 승인사양 및 사건경위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결론만 있고 분석근거·시험조건·원본자료가 부족하거나 책임회피성 표현으로 핵심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한다.
제조사가 제안한 설정변경, 소프트웨어 갱신, 부품교체 또는 설계개선은 적용범위, 부작용, 되돌림 방법, 검증시험과 동일 제품군 적용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제조사의 권고라는 사유만으로 현장적용을 자동 승인하지 않는다.
6.4 시정조치 이행확인
제조사 또는 책임주체가 시정조치를 시행하면 수행사는 변경내용, 적용설비, 부품과 소프트웨어 버전, 시험조건, 결과 및 잔여위험을 확인한다. 단순 작업완료 통보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정상운전 Trend, Alarm 재발 여부, 보호·통신·상위제어 연계와 현지 운영절차 반영을 확인한다.
6.5 권한과 계약상 유보
수행사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발주자를 대리하여 하자책임을 인정하거나 포기하는 의사표시, 비용지급, 보증기간 조정, 계약변경 또는 손해배상 합의를 할 수 없다. 기술회의 참여나 자료제공은 발주자의 계약상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한다.
상대방이 책임인정이나 비용합의를 회의록에 포함하려는 경우 수행사는 이를 기술적 확인사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검토·승인을 받는다. 긴급복구를 위한 공동작업도 최종 책임소재 확정과 별개임을 필요 시 명시한다.
7. 현지 운영기관 대응 및 기술소통
7.1 기본원칙
현지 운영기관과의 기술소통은 설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전, 신속한 자료확보 및 장애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행사는 현지 운영기관의 실무경험과 운전권한을 존중하되, 승인된 설계·운전범위와 발주자의 계약상 입장을 벗어나는 확약을 하지 않는다.
대외 기술소통은 발주자와 협의된 창구를 통해 수행한다. 긴급한 안전조치나 자료보존 요청은 우선 전달할 수 있으나, 이후 발주자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공식기록에 반영한다.
7.2 요청과 회신 관리
현지 운영기관의 요청은 운전문의, 장애지원, 설정·절차 검토, 교육, 자료제공 및 설비개선 요구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수행사는 요청의 배경과 기대결과를 확인하고, 본 용역 포함 여부, 필요한 자료와 예상 대응방식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운전지침, 설정변경안, 시험절차, 교육자료 및 주요 기술회신은 발주자에게 사전 공유한다.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확인 중임을 알리고 임의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수행사가 검토할 수 없는 계약·법률·상업조건은 발주자 담당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7.3 회의와 현장 커뮤니케이션
기술회의는 목적과 안건, 참석자 역할, 필요한 사전자료와 의사결정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공유한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기술용어, 설비명칭과 질문목록을 미리 제공하여 의미왜곡을 줄인다.
회의 후에는 확인사실, 합의사항, 이견, 담당주체, 제출자료와 기한을 기록한다. 회의록은 참석자의 모든 발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실행과 책임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책임인정이나 비용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7.4 운전절차와 교육의 현지 적용
수행사가 제안한 운전절차, Alarm 대응, 데이터 취득 또는 설정관리 방법은 현지 운영기관의 승인체계와 실제 교대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하게 작성한다. 현지 언어 또는 영어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핵심 조작과 금지사항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구성한다.
교육 후에는 참석기록과 주요 질의, 추가설명 필요사항 및 현장절차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기관의 모든 조작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절차·권한·설비상태와 사건별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7.5 기술적 이견 처리
현지 운영기관의 설명이나 요구가 설비기록, 제조사 자료 또는 승인설계와 다를 경우 수행사는 상대방의 입장을 단순 배제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한 자료·시간·조건을 확인한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쟁점과 각 근거를 기록하고 추가자료, 공동점검 또는 발주자 의사결정으로 해결한다.
8. 안전·보안 및 자료관리
8.1 안전관리 기본원칙
수행사는 인명안전과 설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지 법규와 사업대상 변전소의 안전규정, 작업허가 및 전기작업 절차를 준수한다. 발주자 또는 현지 운영기관이 제공한 안전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현장상태와 다를 경우에는 작업 전 추가확인을 요청한다.
점검·계측·시험은 위험성 검토 후 시행하고, 작업자의 자격과 역할, 대상설비, 격리범위, 잔류에너지, 보호구, 비상중지 조건과 복구절차를 확인한다. 수행사는 일정압박이나 장애복구 요구를 이유로 필수 안전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8.2 전기·설비 작업 안전
패널개방, 계측기 결선, 절연·접지확인, 보호계전 시험, 차단기 조작 및 설정변경은 권한 있는 현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에너지 차단·표찰, 무전압 확인, 접근통제 및 입회절차를 적용한다.
활선상태의 측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측정목적과 대체방법을 검토하고, 적정 정격의 장비와 센서, 절연보호구 및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수행사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 현지 담당자가 작업하더라도, 제공한 절차가 안전과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8.3 변경과 복구 안전
설정·소프트웨어·펌웨어·네트워크·배선 또는 부품을 변경하기 전에는 원본 백업, 영향범위, 적용순서, 시험방법과 원상복구 방안을 확보한다. 변경 후에는 대상기능뿐 아니라 보호, 인터록, 통신, 상위제어, Alarm와 데이터저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임시조치는 적용목적, 유효기간, 운전제한, 잔여위험과 영구조치 계획을 기록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보호기능의 장기 우회나 비인가 부품 사용이 정상상태로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
8.4 정보보안과 접근권한
구체적인 국가·위치, 계통도, 설계·설정자료, 보호정정치, 운전데이터, 장애기록, 네트워크 구성 및 제조사 자료는 비공개 기술자료로 취급한다. 자료접근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승인인원으로 제한하고, 계정과 원격접속 권한은 개인별로 부여·회수한다.
수행사는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저장장치, 개인 이메일, 공개형 파일공유, 메신저 또는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자료를 입력·전송해서는 안 된다. 외부 협력업체 또는 제조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목적과 최소범위를 확인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8.5 자료전송·보관·반출
자료전송은 발주자가 승인한 방법을 사용하고, 필요 시 암호화와 접근기한을 적용한다. 현장에서 취득한 자료의 국외반출이나 제3국 재전송에 현지 규정 또는 운영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준수한다.
원본과 분석본, 공개 가능자료와 비공개자료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파일명·버전·출처와 변경이력을 관리한다. 자료의 무단접근, 오발송, 분실, 악성코드 감염 또는 계정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고 확산방지·회수·접근차단 조치를 수행한다.
8.6 반환·폐기와 보안확인
계약 또는 자료열람 종료 시 수행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자료와 복제본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백업, 개인작업 폴더, 협력업체 보관본 및 이동식 저장매체도 대상에 포함한다.
법령 또는 계약상 보존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근거, 범위, 장소, 접근자와 폐기예정일을 발주자에게 알린다. 반환·폐기 후에는 대상, 방법, 일자와 확인자를 기록한 결과를 제출한다.
9. 보고 및 성과물 제출기준
9.1 보고원칙
보고는 발주자가 현황, 기술적 쟁점, 의사결정 필요사항, 책임검토 및 다음 조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수행사는 확인된 사실, 분석판단, 추정, 제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주장 및 미확인 사항을 구분하고, 주요 결론에 사용한 근거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의 분량은 내용의 복잡성과 위험에 따라 정하며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내용을 반복하거나 원본로그를 설명 없이 대량 첨부하는 방식은 피하고, 본문에는 판단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제시하며 원본과 상세자료는 부록 또는 별도 전자파일로 관리한다.
9.2 보고 유형과 제출내용
성과물
주요 내용
제출시점·관리기준
착수계획서
수행조직, 연락·의사결정 체계, 일정, 자료인수, 점검·장애대응, 출장, 안전·보안 및 품질관리 계획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한 기한 내 제출하고 변경 시 현행화
정기·수시 점검계획서
목적, 대상설비, 인원, 일정, 자료요청, 정지·시험, 안전과 현지 협조사항
점검 전 사전승인 또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출
점검보고서
점검범위, 설비별 상태판정, 증빙, 즉시조치, 권고사항, 담당·기한과 미결사항
점검 직후 중요사항 우선보고 후 합의기한 내 제출
장애 초기·중간보고
안전·운전영향, 사건경위, 확보자료, 잠정가설, 복구와 추가확인 계획
장애 중대도와 분석진행에 따라 신속히 갱신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
시간순 경위, 영향, 자료·분석방법, 직접·기여·근본원인, 책임구분, 조치검증과 재발방지
핵심자료와 제조사 회신 확보 후 제출하며 미결사항은 후속관리
제조사 기술협의 자료
기술질의, 회의안건·회의록, 회신검토, 시정조치와 검증결과
협의 단계별로 이력과 회신기한 관리
전력품질 분석보고서
측정계획·결선·조건, 분석기준, Event·Trend, 설비동작 상관관계와 권고
측정자료 검증과 분석 완료 후 제출
교육 결과자료
교육계획·교재, 참석기록, 주요 질의, 이해확인 및 후속조치
교육 종료 후 합의한 형식으로 제출
정기 현황·이력대장
점검·장애·제조사 협의·조치·미결사항과 하자통보 관리
발주자 요청 또는 정기보고 주기에 따라 최신화
최종보고서·인계자료
전체 수행실적, 설비상태, 장애·하자 대응, 시정조치, 미종결 사안, 자료목록과 후속 권고
계약 또는 지원기간 종료 전 검토·보완 후 인계

9.3 성과물 형식과 원본자료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검색 가능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표·그림·사진과 첨부자료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원시로그, 파형, 설정파일, 데이터표 및 분석파일은 가능한 경우 원본 형식과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식을 함께 제공한다.
파일명에는 문서종류, 대상 또는 사건번호, 작성일과 버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본은 변경내용과 수정일을 기록한다. 동일 문서의 여러 사본이 유통되어 적용본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최종 승인본과 작업본을 구분한다.
9.4 검토·보완과 품질관리
수행사는 제출 전 기술적 사실, 수치·단위, 설비명칭, 사건시각, 도표와 본문 간 일치, 보안정보 포함 여부 및 권고사항의 실행 가능성을 내부 검토한다. 복합장애 보고서는 관련 분야 담당자와 총괄책임자가 함께 검토하여 분야별 결론이 상충하거나 중요 원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발주자가 사실오류, 근거부족, 범위누락 또는 표현상 오해 가능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 수행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반영한다. 보완 전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영향을 명시한다. 단순한 표현수정과 별도의 추가조사·시험이 필요한 보완은 구분하여 협의한다.
9.5 검수와 종결
성과물 검수는 제출 여부만이 아니라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범위, 분석근거, 책임구분의 객관성, 권고조치의 구체성, 자료 추적성과 보안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의 검수는 수행사의 기술적 정확성과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최종종결 시 수행사는 완료된 과업, 미종결 장애, 제조사 회신·부품조사·시정조치 대기사항, 하자통보와 기한, 후속점검 및 자료보관 위치를 인계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2027년 하자보증 기술지원으로, 하자보증 기술지원 종료 시에는 발주자의 후속관리체계로 연속성 있게 전환한다.
제4장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본 장은 본 용역에 적합한 수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제출, 평가 및 협상기준을 정한다. 발주자는 제안업체의 일반적인 회사규모나 홍보자료보다 해외 변전소급 ESS의 주요설비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장애 발생 시 객관적인 원인·책임 분석과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제출부담은 평가에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제한한다. 제안업체는 동일 내용을 여러 서식으로 반복하거나 과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연혁, 장황한 조직도, 다수의 인증서 및 홍보성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안한 핵심인력, 유사실적, 해외 대응체계 및 가격 포함범위는 발주자가 이행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1. 참가 및 수행 기본요건
1.1 기본 참가요건
제안자는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용역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공동수급 허용 여부,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는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요건은 수행역량 평가를 위한 기준이며, 입찰공고의 법정 참가자격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입찰공고와 본 제안요청서의 표현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따른다.
1.2 기술수행 역량
제안자는 전력설비, ESS, PCS, 변압기류, EMS·PMS·HMI·서버·네트워크, 보호계전·통신 또는 전력품질 분야 중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모든 분야의 제조 또는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설비별 기록을 통합하여 장애경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역량은 제안내용과 핵심인력의 경력, 유사실적 및 수행방안을 통하여 확인한다.
역량구분
확인내용
시스템 이해
변전소급 ESS의 전력변환, 변압, 제어·IT, 보호·통신 및 외부계통 연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
상태진단
운전이력, Trend, Alarm·Trip, 설정과 현장상태를 이용한 이상징후 식별과 상태판정 능력
장애분석
SOE·Event·파형·log의 시간축 정합, 원인가설 검증, 직접·기여·근본원인 분석 능력
책임구분
제조·시공·마모·운영·무단변경·외부계통·범위초과 및 외부요인의 객관적 구분 능력
제조사 대응
기술질의, 소명검토, 시정조치 검증 및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이행 지원 능력
해외 현장대응
원격 선행분석, 출장 준비, 현장 안전·보안, 현지 기술소통과 긴급대응 능력
보고·자료관리
기술보고서, 장애이력, 원본자료·버전·접근권한 및 미결사항 관리 능력

1.3 핵심인력과 대응체계
제안자는 총괄책임자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인력은 장애 발생 시 단순 연락이나 행정조정만 수행하는 인력이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고 기술판단과 제조사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분야별 역할을 한 명이 복수로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나 역할, 가용성 및 대체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안자는 계약기간과 2027년 기술지원기간 동안 유지할 장애접수 창구, 원격분석 방법, 야간·휴일을 포함한 긴급연락 방식, 현장출동 의사결정, 비자·항공·출입 준비 및 제조사 연락체계를 설명해야 한다. 특정 개인의 부재로 대응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 또는 지원인력을 제시한다.
1.4 해외수행과 보안준수 능력
제안자는 해외 사업현장의 안전·출입·보안조건과 현지 운영기관의 승인절차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공개 계통·운전·설정·네트워크·제조사 자료를 취급하기 위한 내부 접근통제, 자료전송·저장, 협력업체 관리 및 종료 후 반환·폐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해외 법인이나 상주조직 보유 자체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거점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 원격대응과 현장투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예상 제약을 제안서에 밝혀야 한다.
1.5 공동수행 및 외부전문가 활용
공동수급 또는 협력업체 활용이 입찰공고상 허용되는 경우 제안자는 참여주체별 업무범위, 책임, 자료접근 및 단일 의사결정 창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또는 제조사 지원에 의존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활용방식과 가용성을 제시한다.
외부주체를 활용하더라도 발주자에 대한 과업수행, 일정, 품질, 안전 및 보안책임은 계약서에서 정한 수행주체에게 있다. 제조사의 협조 가능성을 근거 없이 확정된 것으로 표현하거나, 제조사의 회신이 없으면 본 용역의 분석책임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2. 제안서 작성기준
2.1 작성 기본원칙
제안서는 본 과업의 목적, 세부 역무, 관리기준 및 평가항목에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한다. 제안업체의 표준 홍보문구를 나열하기보다 대상설비와 해외 현장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와 판단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작성한다. ‘최고 수준’, ‘완벽한 대응’, ‘즉시 해결’과 같이 기준이나 실행방법이 없는 표현은 평가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안한 방법론, 인력, 대응시간, 출장체계와 산출물은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2.2 확정사항·가정사항·제외사항 구분
제안자는 확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항, 발주자 또는 현지 운영기관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사항, 공개자료 부족으로 설정한 가정 및 제안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가정사항에는 가정의 근거와 자료열람 후 달라질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제시한다.
제외사항은 단순히 ‘별도협의’로 기재하지 않고 제외사유, 본래 과업과의 경계, 제외될 경우 발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필요한 대체수단을 설명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해외출장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을 일반적인 조건문이나 별도비용 전제로 사실상 제외해서는 안 된다.
2.3 과업 이해와 수행방안의 연결
제안자는 제1장의 사업목적과 리스크, 제2장의 세부 과업 및 제3장의 관리기준을 서로 연계하여 수행방안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장애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자료보존, 원격분석, 현장출장, 제조사 질의, 책임구분, 보고와 종결까지의 흐름이 연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유지보수 절차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배터리 모듈 정비를 핵심범위로 제안하는 것은 본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행사의 핵심역할이 신속한 기술대응, 원인규명, 현장지원, 기술보고, 책임분석 및 제조상 결함에 대한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임을 반영해야 한다.
2.4 수치와 대응조건
초기회신, 원격분석 착수, 현장출동 등 목표시간을 제시할 경우 기산점, 적용 장애등급, 업무일·휴일 적용 여부, 시차, 항공편·비자·출입승인 및 예외조건을 명확히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률적 최단시간을 제시하기보다 통제 가능한 대응과 외부조건을 구분한다.
투입인원, 출장횟수 또는 분석기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산정근거와 업무범위를 함께 설명한다. 공개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은 가정으로 표시하고 우선협상단계의 자료열람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2.5 조건부 문구와 면책의 제한
제안자는 근거 없는 성능보장이나 모든 장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과책임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자료부족, 제조사 미협조, 해외 현장 또는 외부요인을 포괄적으로 열거하여 수행사의 분석·보고·대응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
불가피한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업무, 원인, 대체조치와 발주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책임 또는 비용부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안전확보, 원본자료 보존 및 초기 원인분석을 우선 수행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2.6 불필요한 자료의 배제
평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 연혁, 전사 조직도, 제품 카탈로그, 언론기사, 수상내역, 다수의 인증서 및 일반적인 홍보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회사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핵심인력과 기술지원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동일한 경력과 실적을 본문과 부록에 반복하지 않는다. 증빙은 핵심인력의 역할·경력과 유사실적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최소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는 평가 또는 협상 중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최소 제출내용
3.1 제출항목 구성
제안서의 최소 제출내용은 다음 5개 항목으로 한정한다. 발주자는 입찰공고 또는 별도서식에서 법정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기술평가를 위한 본문과 증빙은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번호
제출항목
필수 작성내용
최소 확인자료
1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안
용역목적과 대상설비 이해, 기준상태 파악, 정기·수시점검, 상태진단, 일정, 품질·보안 및 주요 산출물
수행절차 또는 일정표 등 이해를 돕는 최소자료
2
장애·하자 발생 시 기술대응 방안
접수·중대도 분류, 자료보존, 원격분석, 현장대응, 시간축 분석, 원인·책임구분, 제조사 소명, 시정조치 검증과 종결
장애대응 흐름, 보고체계, 대응시간의 적용조건
3
투입인력 및 해외 현장대응체계
총괄·분야별 역할, 핵심경력, 가용성과 대체체계, 원격지원, 긴급연락, 출장·안전·현지소통 및 제조사 협의체계
핵심인력 이력요약과 역할표
4
유사 수행실적
해외사업에서 수행한 단일 사업 기준 1MW 이상 인버터 설치 또는 용량과 관계없는 ESS 설치 실적. 두 유형의 인정실적을 합산하여 2건 이상이면 만점
발주처·국가·기간·설비종류·용량·설치 및 시운전 범위·제안업체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과 최소증빙
5
가격제안서
총액, 산출기준, 포함·제외범위, 해외출장과 2027년 지원 포함 여부, 세금과 별도비용 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가격서식과 필요한 산출내역

3.2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안
제안자는 본 용역이 일반적인 정기 유지보수나 무조건적인 무상수리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수행방안을 작성한다. 대상설비를 PCS, 변압기류, IT·제어, 보호계전·통신 및 관련 연계설비로 구분하되, 설비 간 명령·응답과 보호동작을 통합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수행방안에는 착수와 기준자료 검토, 점검계획, 상태판정, 현지출장, 전력품질 측정, 현지교육, 자료·보안관리, 보고와 2027년 지원으로의 인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일정은 계약체결일과 현지조건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하며, 공개단계에서 알 수 없는 조건은 가정으로 명시한다.
3.3 장애·하자 기술대응 방안
장애대응 방안은 Alarm·Trip 접수부터 자료보존, 사건경위 재구성, 원인가설 검증, 복구지원, 책임구분, 제조사 기술질의, 하자이행, 재발방지 및 종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한다. 원격분석과 현장출동의 판단기준, 제조사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의 대응 및 자료가 불충분할 때의 판단방식을 포함한다.
2027년 기술지원은 발주자의 하자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는 Risk Cover로 설명하되, 수행사의 무조건적 무상수리나 제조사 의무의 인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수행사가 제공할 기술대응과 실제 부품·수리비의 부담주체를 구분한다.
3.4 투입인력 및 해외 현장대응체계
핵심인력은 이름, 제안역할, 관련 전문분야,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된 주요경력 및 투입가능 범위를 간결하게 제시한다. 모든 임직원의 이력이나 회사 전체 조직도는 요구하지 않는다. 분야별 외부전문가나 제조사 지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역할과 확보방식을 설명한다.
해외 대응체계에는 장애접수 창구, 시차를 고려한 연락, 원격접속 또는 현지 자료취득, 출장승인과 출국준비, 현장 안전, 통역·기술소통, 귀국 후 보고 및 대체인력 운영을 포함한다. 현지 상주조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방법을 제시한다.
3.5 유사 수행실적
유사 수행실적은 점검·유지보수 또는 장애분석 실적이 아니라 해외 설치사업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정대상은 다음 두 유형으로 한정한다.
가. 해외사업에서 수행한 단일 사업 기준 정격용량 합계 1MW 이상의 인버터 설치 및 시운전 실적. ESS용 PCS뿐 아니라 전력변환 목적의 계통연계형 인버터를 포함할 수 있다.
나. 해외사업에서 수행한 ESS 설치 및 시운전 실적. ESS의 정격출력과 저장용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두 유형의 인정실적은 합산할 수 있으며, 인정실적이 2건 이상이면 유사 수행실적 평가항목의 만점을 부여한다. 하나의 사업에서 1MW 이상 인버터 설치와 ESS 설치를 모두 수행한 경우에도 동일 사업은 1건으로 산정한다. 동일 사업을 계약·납품·시운전 등으로 분할하여 중복 계상할 수 없다.
실적은 제안업체가 원도급자, 공동수급자 또는 하도급자로서 인버터 또는 ESS의 설치와 시운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단순 기자재 공급, 판매대리, 자문, 설계검토, 점검, 유지보수 또는 참여사 명단만으로 실제 설치·시운전 역할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실적별로 사업명 또는 비식별 가능한 설명, 수행국가, 수행기간, 발주처 유형, 인버터 또는 ESS의 종류와 용량, 설치·시운전 범위 및 제안업체의 실제 역할을 간결히 기재한다. 보안상 사업명이나 발주처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별정보를 가린 증빙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3.6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는 총액과 주요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 중 과업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건비, 원격지원, 보고, 제조사 기술협의, 현지교육, 항공료·숙박비·현지교통비·체재비 등 해외출장 비용과 통상적인 부대비용의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별도비용 또는 단가조건이 필요한 항목은 대상, 적용조건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용역비 포함으로 정한 사항을 불명확한 사후정산 조건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가격제안서의 봉함·분리제출 또는 전자입찰 방식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4. 제안서 제출형식 및 작성원칙
4.1 분량기준
제안서 본문과 부록의 분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안업체는 과업 수행능력과 평가항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분량이 많거나 적다는 사실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 페이지 수를 맞추기 위한 글자축소, 불필요한 이미지 확대, 반복문장 또는 형식적인 부록은 지양한다.
분량 제한이 없더라도 평가자가 핵심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4장 제3절의 5개 제출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에서 핵심방법과 조건을 설명하고, 상세이력과 최소 증빙은 해당 항목 뒤 또는 부록에 배치한다.
4.2 문서형식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검색과 복사가 가능한 PDF 형식으로 제출한다. 스캔 이미지로만 구성하거나 글자를 검색할 수 없는 파일은 피하며, 표와 그림의 글자가 통상적인 화면과 인쇄환경에서 판독 가능해야 한다. 별도의 원본파일 제출 여부, 파일명, 용량, 제출매체와 제출기한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식으로 제출한다. 기술제안서에 가격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준수한다. 발주자가 제공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우선 적용하되, 필요한 설명은 서식의 비고 또는 별첨에 추가할 수 있다.
4.3 번호체계와 가독성
제안서의 번호체계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과 대응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사용한다. 표·그림·첨부자료에는 제목과 출처 또는 설명을 기재하고, 본문에서 관련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작은 글씨로 과도한 내용을 압축하거나 장식적 디자인으로 기술내용의 판독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색상 사용 여부는 제안업체가 정할 수 있으나, 흑백출력에서도 표와 강조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4.4 증빙자료 최소화
핵심인력 경력은 본 과업과 관련된 경력과 역할 중심의 요약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자격증·재직증명 등 별도 증빙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거나 발주자가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유사실적 증빙은 계약서 전체를 제출하기보다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수행국가, 수행기간, 설비종류와 용량 및 제안업체의 설치·시운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핵심부분, 준공·시운전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보안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보와 금액을 가릴 수 있으나, 해외사업 여부와 인정대상·실제 수행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5 제안내용의 책임과 유효성
제안서에 명시한 수행방안, 인력, 포함범위, 대응체계와 가격조건은 협상 및 계약의 기초자료가 된다. 제안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협상단계에서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제안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경력·실적·인력확보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발주자는 평가와 협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사실확인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허위사실의 처리는 입찰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른다.
4.6 질의와 추가정보
공개자료만으로 제안조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안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질의기간과 방법에 따라 질문할 수 있다. 발주자는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통 답변 또는 정정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공개단계에서는 특정 국가, 설치위치, 계통도, 상세설계, 운전자료와 제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안업체는 미공개 정보를 임의로 추정하여 특정 사업이나 제조사를 전제로 제안하지 말고, 필요한 가정을 명시한다.
5. 평가항목 및 배점
5.1 평가 기본원칙
평가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필요한 사실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일관되게 수행한다. 업체의 규모, 인지도 또는 홍보자료보다 본 용역의 기술적·계약적 리스크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수행방법, 핵심인력과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구체적인 산식, 정성·정량평가 방식, 평가위원 구성, 협상적격 기준과 동점자 처리방법은 입찰공고 또는 별도 평가기준에서 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배점은 전체 평가구조를 제시하며, 공고단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5.2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
용역성격과 발주자 리스크 이해, 대상설비·인터페이스 이해, 상태점검·진단방법, 일정·품질·보안·성과물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25
장애·하자 대응역량
접수·자료보존·시간축 분석·원인가설 검증, 복구와 현장지원, 책임구분, 제조사 소명·하자이행, 시정조치 검증과 재발방지
30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총괄·핵심인력의 관련 전문성, 역할·가용성·대체체계, 원격지원, 긴급출장, 안전·현지소통 및 제조사 협의체계
20
유사 수행실적
해외사업의 1MW 이상 인버터 설치 또는 용량과 관계없는 ESS 설치·시운전 실적. 인정실적 합계 2건 이상이면 만점
10
가격
제안가격의 평가산식상 결과, 산출근거와 포함범위의 명확성, 해외출장과 2027년 지원 반영 여부
15
합계

100

5.3 과업 이해도와 수행방안 평가
본 용역을 단순 예방정비 또는 포괄적 무상수리로 오해하지 않고, 운영상태 진단과 장애 원인·책임 분석 및 발주자의 제조사 대응지원이라는 목적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평가한다. PCS, 변압기, 제어·IT, 보호·통신과 계통조건의 연계분석 방법이 구체적인지 확인한다.
착수, 자료인수, 정기·수시점검, 전력품질 분석, 교육, 보고, 장애이력 및 2027년 인계계획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한다. 공개자료 부족에 따른 가정과 제한사항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는지, 보안·안전과 품질관리 방법이 본 과업에 적합한지도 고려한다.
5.4 장애·하자 대응역량 평가
장애접수 후 원본자료를 보존하고 설비별 기록을 동일 시간축에서 분석하는 절차, 선행 Event와 결과를 구분하는 방법, 복수의 원인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평가한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제조사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분석과 발주자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제조상 결함, 설치·시공, 마모·소모, 운영·관리, 무단변경·개조·제3자 수리, 외부 계통·전력품질, 운전범위 초과 및 외부요인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평가한다. 제조사 기술질의, 회신검토, 시정조치와 동일 제품군 확대검토 및 하자이행 지원방안의 구체성도 포함한다.
5.5 인력과 해외 대응체계 평가
핵심인력이 본 과업과 관련된 실제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지, 제안한 역할과 경력이 일치하는지, 장애 발생 시 직접 분석과 기술협의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인력 수 자체보다 필요한 분야의 충족, 가용성, 지휘체계와 대체가능성을 중시한다.
원격지원, 야간·휴일 연락, 현지 자료취득, 비자·항공·출입 준비, 현장 안전, 통역·기술소통 및 제조사 협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해외 지사 보유 여부만으로 가점을 부여하기보다 실제 대응방법과 제한조건을 확인한다.
5.6 유사실적 평가
유사실적은 해외사업에서 수행한 다음 실적만 인정한다.
가. 단일 사업 기준 정격용량 합계 1MW 이상 인버터의 설치 및 시운전 실적
나. 정격출력과 저장용량에 관계없는 ESS의 설치 및 시운전 실적
평가점수는 인정실적의 합계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인정실적 합계
평가점수
2건 이상
10점 만점
1건
5점
0건 또는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0점

동일 사업에서 인버터 설치와 ESS 설치를 함께 수행한 경우에는 1건으로 산정한다. 동일 사업의 계약, 납품, 설치와 시운전을 각각의 실적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제안업체가 원도급자, 공동수급자 또는 하도급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실제 설치·시운전 수행범위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순 기자재 공급·판매, 설계 또는 자문만 수행한 경우와 점검·유지보수·장애분석만 수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사업 여부, 인버터 용량, ESS 설치 여부 또는 제안업체의 실제 역할이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7 가격평가
가격평가는 입찰공고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단순 최저가격 여부와 함께 제안금액이 필수과업, 해외출장 및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의 포함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협상에서 명확히 하며, 필수범위를 임의로 제외한 가격은 제안의 완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8 평가상 유의사항
평가위원은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추정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문서 내 상충, 과도한 조건, 핵심범위 누락 또는 이행가능성이 불명확한 사항은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평가항목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제안발표 또는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핵심조건을 임의로 추가하기보다 제출제안의 이해와 사실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발표자의 직급이나 발표기술보다 답변의 정확성, 제안인력의 실제 참여와 기술적 이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6. 우선협상 및 상세 기술자료 열람
6.1 우선협상 대상과 목적
우선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와 과업범위, 수행방법, 인력, 일정, 보고·검수, 가격 포함범위 및 계약조건을 구체화하는 절차이다. 협상은 필수과업을 축소하거나 평가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공개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현장조건과 기술자료를 반영하여 제안의 실행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협상 순위, 협상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 및 최종 계약상대자 선정절차는 입찰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른다.
6.2 보안서약과 열람권한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자가 정한 보안서약을 제출하고 열람인력의 신원과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받은 후 상세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권한은 협상에 필요한 최소인원과 최소자료로 제한하며, 협력업체 또는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동일한 보안의무를 적용한다.
열람자료는 비공개 기술자료이며 제안, 협상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에의 전용, 경쟁업체 또는 제3자 제공,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 입력, 승인 없는 복제·촬영·화면저장·외부전송을 금지한다.
6.3 단계별 자료열람
발주자는 자료의 민감도, 현지 운영기관과 제조사의 권리 및 협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초기에는 설비구성, 주요 장애이력과 현장 접근조건 등 범위·가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체결 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한 상세 설정·계통·네트워크 자료는 이후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자료구분
열람목적
관리원칙
사업·현장 기본정보
국가·위치, 현장 접근, 운영기관과 연락체계 확인
필요인원 한정, 외부공개 금지
설비·설계자료
용량·정격, 계통도, 구성도, 인터페이스와 대상범위 확인
지정장소 또는 승인환경에서 열람
운전·장애자료
Alarm·Trip, Event·SOE, Trend, 장애와 조치이력 확인
원본 출처와 기간 식별, 무단복제 금지
설정·보호·네트워크 자료
분석방법, 보안과 접근, 제조사 지원 필요성 확인
고도 민감자료로 최소권한 적용
제조사·계약 관련 자료
보증범위, 기술지원 창구, 하자이행 구조 확인
제3자 권리와 계약상 비밀 준수

6.4 열람방법과 기록
자료열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승인된 보안환경에서 실시한다. 자료별로 열람만 허용할지, 제한된 사본제공 또는 분석용 반출을 허용할지 발주자가 정한다. 열람자, 일시, 자료범위, 복제·반출 여부와 반환·폐기 상태를 기록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가격과 범위검토에 필요한 핵심사실을 메모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식별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발주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메모와 협상자료의 보관·폐기를 확인할 수 있다.
6.5 자료열람 결과의 반영
우선협상대상자는 상세자료 열람 후 공개단계의 가정과 실제조건 간 차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필요한 조정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단순한 가격인상 요구가 아니라 변경된 사실, 추가 또는 감소하는 업무, 인력·출장·장비·일정 영향과 산출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자료열람 결과가 제안의 핵심 수행방식, 인력 또는 대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발주자와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개용 제안요청서에서 이미 명시한 필수역무, 해외출장 비용포함 및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의무를 상세자료 열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
6.6 협상 주요 확인사항
협상에서는 최소한 대상설비와 범위경계, 착수·점검 일정, 장애 중대도와 대응시간, 원격접속과 자료취득, 현장출장 조건, 제조사 협의, 전력품질 측정, 교육, 성과물·검수, 보안·안전, 2027년 지원, 부품·수리비 처리 및 추가업무 절차를 확인한다.
제안서의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조건은 협상결과에 명시하여 계약 후 분쟁을 줄인다.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협상결과서 또는 계약문서에 반영하며, 구두합의만으로 과업범위나 비용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6.7 열람종료와 자료보호
협상이 종료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종료된 경우 대상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열람자료, 사본, 메모와 분석파일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승인된 자료만 수행단계의 보안관리체계로 이관한다.
제5장 계약 및 하자보증 조건
본 장은 계약기간과 대가,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적용, 부품·수리비, 관계자별 역할, 기술자료 보호 및 계약변경·해지 등 주요 계약조건을 정한다. 본 용역의 핵심은 모든 이상을 수행사의 하자로 간주하거나 수행사에 포괄적인 무상수리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대응과 객관적인 원인·책임 분석을 통하여 발주자의 운영 및 하자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다.
계약조건은 기술적 원인과 계약상 책임, 기술지원 비용과 실제 수리비, 긴급조치와 영구조치 및 제조사와 수행사의 의무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세부 지급조건, 지체상금, 보증, 분쟁해결 및 일반 계약조건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서 정하되,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술지원의 목적과 책임구분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1. 계약기간 및 용역대가
1.1 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상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착수계획서 제출, 기준자료 인수, 대상설비와 미결사항 확인, 연락망과 장애접수 체계 구성 및 점검·출장·보고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계약기간 중 수행사는 대상설비의 기준상태와 기존 장애이력을 파악하고, 제2장과 제3장에서 정한 상태점검, 장애분석, 현지·원격지원, 제조사 협의, 전력품질 분석, 교육, 보고 및 자료관리를 수행한다. 계약기간 종료는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의무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1.2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행사는 이 기간에 계약기간과 동일한 대상설비와 기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별도의 연간 기술지원 계약이나 추가 기본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 발생하여 2027년으로 이월된 장애와 2027년 중 접수된 장애는 이력과 자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관리한다. 지원기간 종료 전 접수된 사안은 제3절에서 정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술적 종결조치까지 추적한다.
1.3 용역대가의 구성
계약금액에는 계약기간의 과업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 의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안자는 가격제안 시 인력, 원격지원, 보고, 해외출장, 제조사 협의, 교육 및 통상적인 관리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계약금액은 장애 발생 횟수나 제조상 결함 판정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증액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대상범위의 확대, 장기간 상주, 대규모 설계변경·개조 또는 별도 장비·제3자 시험 등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절의 계약변경 절차를 따른다.
1.4 지급과 검수
대금지급의 횟수, 시기, 청구서류 및 검수조건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검수는 단순 인력투입이나 문서제출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단계의 과업범위, 기술적 근거, 조치·미결사항 관리, 보안·안전 및 성과물 품질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가 성과물의 사실오류, 근거부족 또는 필수범위 누락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경우 수행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수정한다. 발주자의 검수 또는 대금지급은 발견하기 어려운 오류, 수행사의 고의·과실 또는 미이행 책임을 당연히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5 기간연장과 일정조정
발주자의 자료제공 지연, 현지 출입제한, 항공편·비자,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제조사 분석지연 등 수행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면 수행사는 지체 없이 사유, 영향범위, 이미 수행한 대체조치 및 변경일정을 제시한다. 기간연장과 대가조정 여부는 귀책사유, 실제 영향 및 대체수단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단순한 관계기관 회신대기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행사가 원격분석, 자료요청, 중간보고 및 하자권리 보전 지원 등 가능한 업무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2. 비용 포함범위
2.1 기본 포함비용
용역대가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다음 비용이 포함된다.
비용구분
포함내용
인력·기술비
총괄·분야별 기술인력, 원격분석, 회의, 자료검토, 보고서와 기술질의 작성 및 내부 품질검토
점검·분석비
정기·수시 점검, 장애원인 분석, 설정·log·파형 검토, 전력품질 분석 및 조치검증
제조사·관계기관 협의
기술회의, 질의·소명 요구, 회신검토, 시정조치 확인 및 발주자 대응지원
현지지원·교육
현장점검, 운영기관 기술지원, 교육·재교육, 자료취득과 현지 기술소통
해외출장비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체재비, 비자, 여행자보험 및 통상적인 출장 부대비용
보고·자료관리
착수·점검·장애·교육·최종보고, 장애이력대장, 자료정리·보안·인계와 통상적인 전자매체
일반관리비
연락체계 유지, 일정·품질·보안관리 및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접비

상기 비용은 계약기간과 2027년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기간에 모두 적용한다. 실제 장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응체계 유지와 예정된 상태점검·보고 등 계약상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된 기술대응을 제공한다.
2.2 발주자 제공사항
전력품질 측정에 필요한 전력분석기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수행사는 제공장비의 모델, 측정범위, 센서·액세서리, 교정상태와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결선·안전·측정계획을 수립한다.
발주자가 보유하고 제공권한이 있는 설계·운전·장애자료, 기존 시험성적 및 관계기관 연락정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한다. 발주자의 자료제공은 수행사의 자료요청 구체화, 원본성 확인, 분석 및 현장취득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현장출입허가, 설비정지·조작 승인 및 현지 운영기관의 협조는 발주자가 조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행사는 필요한 승인과 협조사항을 충분한 시간 전에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2.3 별도비용 가능항목
다음 항목은 본래 과업범위와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고 발주자가 사전 승인한 경우 별도비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대규모 설계변경, 신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나.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장기간 현지 상주 또는 추가 상주인력
다. 발주자 제공 전력분석기 외의 고가 특수시험장비 임차·구매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
라. 하자보증 제외사유로 발생한 부품·자재, 제3자 수리 및 대규모 운송·통관비
마. 대상설비 밖의 광범위한 정밀진단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요청한 개선공사
수행사는 별도비용 발생 전에 필요성, 본래 범위와의 차이, 산출근거, 일정과 예상성과물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 안전조치 외에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유상작업은 발주자가 비용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4 비용불확실성과 견적관리
공개단계에서 상세 현장조건을 알 수 없어 가격산정에 가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가정내용과 비용영향을 가격제안서에 명시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자료열람 후 실제조건과 중대한 차이가 확인되면 제4장의 협상절차에서 범위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명시되지 않은 통상적 수행비용이나 수행사의 내부 인력교체·재작업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수행사의 분석오류나 계약상 의무 미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행 비용은 별도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2027년 하자보증 기술지원 의무
3.1 기술적 Risk Cover의 목적
2027년 기술지원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대상설비의 장애대응과 하자원인 입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Risk Cover이다. 그 목적은 장애자료 소실, 원인 불명확, 제조사 회신지연, 하자통보기한 경과, 반복장애 방치 및 현지 운영기관과의 기술적 이견으로 인한 발주자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Risk Cover는 설비의 무고장운전이나 가동률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이 아니며, 원인을 불문하고 수행사가 모든 부품·수리·손해를 부담하는 제도가 아니다. 수행사가 약정한 기술대응을 제공하고 제조상 결함일 경우 책임 제조사의 하자이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다.
3.2 지원범위
수행사는 2027년 중 발생하거나 통보된 대상설비의 이상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장애접수, 안전·운전영향 확인 및 원본자료 보존 안내
나. 원격 기술지원과 운전·Event·log·파형·설정자료 분석
다. 원격분석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현물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해외 현장출장
라. 장애경위, 직접·기여·근본원인 및 책임구분 검토
마. 초기·중간·최종 기술보고와 장애이력 현행화
바. 제조사 기술질의, 소명요구, 회신검토 및 시정조치 검증
사. 제조상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수리·교체·개선 등 하자이행 지원
아. 현지 운영기관 기술지원과 필요한 교육·재교육
3.3 대응체계의 연속성
수행사는 계약기간 중 운영한 공식 연락창구, 총괄책임 기능, 분야별 기술지원 및 자료관리체계를 2027년에도 유지한다. 핵심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인력과 충분한 인수인계를 확보하고 발주자와 협의한다.
지원기간이라는 이유로 연락을 접수만 하고 실질적 분석을 별도 유상업무로 돌리거나, 제조사와의 협의를 발주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발주자는 수행사가 분석에 필요한 합리적인 자료와 현장협조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3.4 지원기간 내 접수기준
장애의 지원기간 내 접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발주자 또는 지정된 현지 창구가 이상을 인지하여 수행사에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장애 발생일과 통보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와 최초 확인자료를 함께 기록한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사안은 제조사 분석, 부품검사, 현장시험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계속되더라도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의 종결하지 않는다. 수행사는 합리적인 기술적 종결조치까지 진행상태를 추적한다. 다만 기간 종료 후 새로 발생한 별개의 장애나 신규 개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협의할 수 있다.
3.5 하자권리 보전지원
제조상 결함 가능성이 있고 관련 공급계약의 통보기한 또는 보증기간과 연계될 수 있는 경우 수행사는 원인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자에게 즉시 알린다. 수행사는 확인된 현상, 발생일, 대상설비, 가용근거와 추가조사 필요성을 정리하여 발주자가 잠정 하자통보 또는 권리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복구, 제조사 공동조사, 기술회의 또는 자료제공은 최종 책임소재의 확정이나 발주자의 권리포기를 의미하지 않도록 문서화한다.
3.6 지원의무 미이행
수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연락·분석·현장지원·보고 또는 제조사 대응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시정과 이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미이행이 지속되거나 발주자의 안전·하자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서의 하자보증, 대체수행, 비용부담 또는 손해배상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4. 무상 하자보증 적용범위
4.1 적용 기본원칙
무상 하자보증은 객관적인 분석결과 제조상 결함으로 판단되고, 해당 설비의 공급계약·보증조건, 보증기간 및 승인된 운전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한다. 장애가 발생했거나 부품이 고장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상 결함이나 무상수리 의무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상 결함 여부는 설계·재료·제작·조립·내장 소프트웨어, 승인사양, 제조·시험기록, 실제 운전조건, 설치·시공상태, 변경·수리이력 및 외부 계통·환경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2 무상 기술지원과 무상수리의 구분
본 계약에서 수행사가 제공하는 무상 하자보증 기술지원은 전문인력, 원격·현장대응, 분석, 보고, 책임구분 및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을 의미한다. 수행사와 설비 제조사가 다른 주체인 경우 제조사의 부품교체·수리·제품보증 의무 자체를 수행사가 인수하거나 결과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구분
수행사 의무
비용부담 원칙
기술대응
접수, 자료보존, 원격분석, 필요 시 현장출장과 기술보고
계약금액에 포함
원인·책임 검토
제조·시공·운영·외부요인 등 객관적 구분
계약금액에 포함
제조사 대응지원
기술질의, 소명검토, 하자통보·시정조치와 결과확인 지원
계약금액에 포함
제조상 결함의 실제 수리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가 부품·수리·교체 수행
해당 공급·보증계약에 따름
하자 제외원인의 실제 수리
발주자 승인 후 부품·자재·제3자 작업 수행
원인과 계약에 따른 책임주체 부담
수행사 과실의 시정
수행사의 잘못된 분석·조작·변경 등으로 발생한 문제의 시정
수행사 귀책범위에 따라 부담

4.3 제조상 결함 판단과 하자요구
제조상 결함 가능성이 확인되면 수행사는 관련 근거를 정리하고 제조사에 기술소명, 원인분석, 동일 제품군 영향, 임시·영구조치, 부품·소프트웨어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도록 발주자를 지원한다.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신의 근거와 현장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질의 또는 공동점검을 제안한다.
하자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수리, 부품교체, 소프트웨어·설정 개선, 설계보완, 동일 제품군 점검 또는 기타 합리적인 시정조치가 될 수 있다. 수행사는 조치방법이 장애원인과 안전·운전영향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조치 후 정상운전과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4.4 복합원인의 처리
제조상 결함과 설치·운영·외부요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에는 각 요인이 장애발생과 피해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분한다. 정량적인 책임비율을 기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인과관계와 필요한 시정조치를 제시한다.
일부 외부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일괄 배제하지 않으며, 반대로 제조상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운영·관리 또는 시공상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다. 비용과 계약상 책임분담은 기술분석과 관련 계약을 기초로 당사자가 협의한다.
4.5 수행사 자체 귀책
수행사의 승인되지 않은 설정변경, 부적절한 조작·시험, 분석오류에 따른 잘못된 지시, 보안위반 또는 기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사 하자와 구분하여 수행사의 귀책범위를 판단한다. 수행사는 자신의 귀책을 제조사 또는 현지 운영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시정과 손해처리는 제9절과 계약서에 따른다.
5. 하자보증 제외사항
5.1 제외사항의 범위
다음 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또는 교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상 결함에 따른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유의 존재와 장애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가능성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는다.
제외유형
세부내용
정상적 마모·소모
정상 사용에 따른 열화, 제조사가 정한 수명 또는 교체주기에 도달한 소모품, 통상적인 유지관리 교체
운영·관리상 원인
오조작, 승인절차 미준수, 필수점검 누락, 경보 장기방치, 부적정 환경·보관·청소·환기 관리
무단 설정변경·개조
승인되지 않은 보호·제어·통신 설정, 배선·구조 개조, 내장 소프트웨어·펌웨어 변경
제3자 수리·비인가 부품
제조사 또는 발주자 승인 없이 수행한 분해·수리, 비정품·비인가 부품 적용 및 작업상 손상
외부 전력계통·전력품질
외부 계통사고, 전압·주파수 이상, 불평형, 고조파, 순간정전·과도현상 또는 타 설비의 고장
설계·운전범위 초과
승인된 정격, 부하, 환경, 온도·습도, 운전모드 또는 계통조건을 벗어난 사용
천재지변·기타 외부요인
낙뢰·홍수·지진·화재, 전쟁·소요, 고의 훼손, 동물침입 및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사건

5.2 정상적 마모와 제조결함의 구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마모를 추정하지 않는다. 제조사 권장수명, 실제 사용시간, 부하·온도·환경이력, 유지관리 상태 및 동일 부품의 통상적 수명을 검토한다. 예상수명보다 현저히 이른 고장, 동일 제품군의 반복고장 또는 사양 미달은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5.3 운영·무단변경 사유의 확인
오조작 또는 관리미흡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 교육내용, HMI·명령기록, 운전일지, 경보이력 및 실제 조작과 장애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단순히 현지 운영기관이 설비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상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설정변경이나 제3자 수리가 있었더라도 변경대상과 장애원인이 관련되는지 검토한다. 관련성이 없는 변경을 이유로 제품 전체의 하자보증을 일괄 배제하지 않으며, 영향범위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범위에 한하여 판단한다.
5.4 외부 계통과 범위초과 사유의 확인
외부 계통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 보호계전 파형, PCS 기록, 전력품질 측정, 계통운영기관 Event 및 사건시각을 대조한다. 외부외란이 존재하더라도 설비가 승인된 내성·보호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 보호설정이나 제품결함이 피해확대에 기여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설계·운전범위 초과 여부는 승인 설계기준과 제조사 허용범위 및 실제 Trend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제조사 또는 수행사가 운전범위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지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
5.5 제외사유의 입증과 기술지원 지속
하자보증 제외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운전·점검·측정·변경기록, 현장상태, 제조사 자료 또는 기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성을 구분하고, 일방에게 불리한 결론을 추정하지 않는다.
제외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행사의 장애접수, 자료보존, 원인분석, 보고와 책임구분 의무는 유지된다. 실제 수리비 부담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안전조치와 기술분석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6. 부품·자재 및 실제 수리비 처리기준
6.1 제조상 결함의 비용처리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된 부품·자재, 수리·교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선 및 제조사 현장지원 비용은 해당 공급계약과 보증조건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계약상 책임주체의 하자이행 범위에서 처리한다. 수행사는 발주자가 비용과 조치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 회신과 하자조치 내용을 정리한다.
수행사가 제조사와 다른 주체인 경우 수행사는 제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무상부품 제공을 보증하지 않으며, 기술질의·소명·하자이행 촉구와 조치검증을 수행한다. 수행사가 제조사 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 의무를 함께 이행한다.
6.2 유상수리와 사전승인
하자보증 제외사유 또는 보증범위 밖의 수리·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작업 전에 기술적 필요성, 대상설비, 부품·자재 사양, 작업범위, 예상정지시간, 시험·복구방법, 견적과 비용부담 검토자료를 제출한다.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유상작업, 부품발주 또는 제3자 계약을 시행할 수 없다.
복수의 조치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복구, 수리, 교체 또는 개선의 장단점, 안전·운전영향, 납기와 비용을 비교하여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최저비용만을 이유로 기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재발위험이 높은 조치를 권고해서는 안 된다.
6.3 긴급 안전조치
인명·화재·중대설비 손상 또는 장애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발주자와 가능한 수단으로 협의하고 최소한의 긴급조치를 우선 시행하거나 안내할 수 있다. 사전 서면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 필요성, 범위와 예상비용을 구두 또는 전자수단으로 알리고 사후 서면기록을 보완한다.
긴급조치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제한하며, 대규모 영구수리나 임의의 설계변경까지 자동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인분석과 비용부담은 긴급조치 후 별도로 확정한다.
6.4 부품 사양과 품질확인
교체부품은 원칙적으로 승인된 사양과 호환성, 안전성 및 제조사 권고를 충족해야 한다. 대체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기계적 정격, 통신·제어 호환, 인증, 보증과 향후 유지관리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수행사는 주요 부품의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수량, 설치위치, 교체일, 작업자와 시험결과를 기록한다. 소프트웨어·펌웨어 변경은 적용버전과 라이선스, 백업, 되돌림 및 보안영향을 함께 관리한다.
6.5 철거부품과 증거보전
고장원인 또는 제조상 결함 판단에 필요한 철거부품은 임의로 폐기하거나 제조사에 인계하지 않는다. 상태사진, 일련번호, 철거위치와 시각, 포장·봉인, 보관·인계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 또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분해검사를 실시한다.
제조사 분석을 위해 부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분석항목, 원형보존 가능성, 결과자료 제공, 잔여품 반환 및 책임판정 전 폐기금지 조건을 확인한다.
6.6 운송·통관 및 현지비용
제조상 결함에 따른 부품의 운송·통관·현장교체 비용은 관련 공급·보증계약에 따른다. 하자보증 제외 또는 별도 유상수리에 필요한 국제운송, 통관, 세금·수수료 및 현지 작업비는 사전견적과 승인대상으로 한다.
수행사는 부품의 위험물 여부, 보관조건, 납기, 통관서류와 현지 반입제약을 확인하고, 운송 중 손상이나 장기지연으로 설비복구가 늦어지지 않도록 발주자와 제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한다.
6.7 수리·교체 후 검증
수리 또는 부품교체 후에는 외관·결선·설정, 대상기능, 보호·인터록, 통신, EMS·PMS 연계, Alarm와 일정기간의 정상운전을 확인한다. 시험범위는 조치의 영향과 설비위험에 비례하여 정하고, 변경 전후 결과를 비교한다.
조치완료 보고에는 작업내용, 사용부품, 변경설정, 시험조건·결과, 미결사항, 보증조건 및 후속감시 계획을 포함한다. 수리완료가 원인과 비용책임의 최종 합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7. 발주자·수행사·제조사·현지 운영기관 간 역할 및 책임
7.1 역할구분 기본원칙
발주자, 수행사, 제조사 및 현지 운영기관은 각자의 권한과 계약관계에 따라 협력한다. 기술적 사실확인, 운전·안전 의사결정, 제조사 하자이행 및 비용승인을 구분하여 특정 주체에게 불명확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주체
주요 역할과 책임
주요 승인·제공사항
발주자
과업지시, 계약·기술 의사결정, 대외협의 통제, 성과물 검수, 하자통보와 비용승인
상세자료 열람, 출장·주요시험·설정변경, 유상수리와 계약변경 승인
수행사
상태진단, 장애접수·분석, 원격·현장지원, 책임구분, 보고, 교육, 자료관리 및 제조사 하자이행 지원
기술권고, 분석결과, 점검·시험계획, 제조사 질의와 조치검증 자료 제공
제조사
제품 설계·제작·내부기술 자료와 소명, 제품진단, 제조상 결함 시 계약에 따른 시정·수리·교체
내부분석, 시험결과, 부품·소프트웨어 정보, 시정·재발방지대책 제공
현지 운영기관
일상운전과 현장안전, 운전·장애기록 제공, 현장접근·조작·정지 승인, 승인절차 준수와 현지협조
작업허가, 운전일정, 운영자 조치·현장상태 확인 및 관계기관 연계

7.2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과업의 우선순위와 공식 대외입장을 결정하고, 보유·제공권한이 있는 자료와 발주자 제공장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한다. 현지 운영기관 또는 제조사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식채널을 조정하며, 수행사가 제출한 기술의견을 검토하여 설정변경, 출장, 하자통보, 수리와 비용을 승인한다.
발주자가 기술의견을 검수하거나 조치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수행사의 분석과 수행품질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수행사의 기술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안전·운전·계약상 영향을 고려한다.
7.3 수행사의 역할
수행사는 발주자의 전문 기술지원 주체로서 대상설비의 상태와 장애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사실·판단·추정·미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보고한다. 수행사는 특정 관계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책임을 단정하거나 발주자에게 불리한 확약을 하지 않는다.
수행사는 필요한 자료와 현지협조를 적기에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자료부족이나 외부회신 지연 중에도 가능한 분석과 대체조치를 수행한다. 자신의 업무를 협력업체나 제조사에 맡긴 경우에도 발주자에 대한 총괄책임을 유지한다.
7.4 제조사의 역할
제조사는 제품 관련 설계·제작, 시험, 설정근거, 내부진단과 부품·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질의에 합리적인 근거로 회신한다. 제조상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급·보증계약에 따라 수리, 교체,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한다.
제조사의 결함 불인정이나 일반적인 면책답변만으로 기술검토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수행사와 발주자는 현장자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소명 또는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7.5 현지 운영기관의 역할
현지 운영기관은 대상설비의 일상운전, 현장안전과 작업허가를 담당하고, 운전일지, Alarm·Trip, Event, 조작과 정비이력 등 보유자료를 제공한다. 수행사의 승인된 점검·자료취득·교육과 장애대응에 필요한 현지 접근과 관계자 협의를 지원한다.
현지 운영기관은 승인된 운전·점검절차와 설정변경 통제를 준수하고, 장애 이후 수행한 조작이나 제3자 작업을 사실대로 알린다. 다만 운영기관의 협조의무는 사건별 기술근거 없이 운영기관의 책임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7.6 책임경계와 대리권 제한
각 주체의 실제 역할은 공급계약, 운영협약, 현지 규정과 권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수행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주체의 계약상 책임을 확정하거나, 발주자를 대리하여 하자권리 포기, 비용지급, 계약변경 또는 법적 합의를 할 수 없다.
긴급복구를 위한 공동작업, 자료제공 또는 회의참여는 특정 주체의 책임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책임과 비용은 기술분석과 계약관계를 기초로 별도 확정한다.
8. 기밀유지 및 기술자료 보호
8.1 비공개 기술자료의 범위
비공개 기술자료에는 구체적인 국가·도시·변전소와 운영기관 정보, 설치위치, 계통도, 설계·준공·시험자료, 설비용량과 정격, 설정값·보호정정치, 제어논리, 소프트웨어·펌웨어, 서버·네트워크 구성, 계정·접속정보, 운전·장애기록, 제조사 자료 및 계약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자료에 별도의 비밀표시가 없더라도 그 성격상 공개될 경우 설비안전, 운영기관, 발주자 또는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비공개 기술자료로 취급한다. 이미 적법하게 공개되었거나 수행사가 비밀유지의무 없이 독립적으로 보유한 정보의 처리는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8.2 목적 외 사용과 공개 금지
수행사는 비공개 기술자료를 입찰·협상 및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 제품개발, 홍보, 교육사례, 논문·발표 또는 분쟁과 무관한 내부자료에 전용할 수 없다.
사업실적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가·위치·운영기관·설비특성·장애내용 등 대상사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공개범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접근통제와 협력업체 관리
수행사는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게 최소권한을 부여하고, 인력변경·퇴직·업무종료 시 접근권한을 즉시 조정한다. 계정공유를 금지하고 원격접속과 중요자료 다운로드 이력을 관리한다.
협력업체, 외부전문가 또는 제조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공목적, 범위, 보관기간과 재제공 금지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수행사는 해당 주체에 본 계약과 동등한 보안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8.4 저장·전송과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제한
비공개 자료는 승인된 저장소와 전송수단을 사용하고, 필요 시 암호화, 접근기한, 다운로드 제한 및 악성코드 점검을 적용한다. 개인 이메일, 개인용 클라우드, 승인되지 않은 이동식 저장매체와 메신저를 통한 전송을 금지한다.
비공개 기술자료, 운전데이터, 계통·설정·네트워크 자료 및 제조사 문서는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발주자가 별도로 승인한 폐쇄형 분석환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입력범위, 저장·학습 여부, 접근권한과 삭제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8.5 보안사고 대응
자료의 분실, 오발송, 무단접근, 계정침해, 악성코드 감염 또는 외부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면 수행사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접근차단, 회수·삭제, 비밀번호 변경, 로그보존 및 영향범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수행사는 사고경위, 영향자료, 조치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한다. 통보는 책임의 최종확정과 별개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를 은폐하거나 자체 종결해서는 안 된다.
8.6 반환·폐기와 의무기간
계약·협상·열람 종료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수행사는 비공개 자료와 복제·가공본을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백업, 이메일 첨부, 개인작업폴더, 협력업체 보관본 및 이동식 저장매체도 포함한다.
법령 또는 계약상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보존근거, 범위, 기간, 장소와 접근자를 발주자에게 알리고 기간만료 후 폐기한다. 기밀유지의무는 계약종료 후에도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되거나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한다.
9. 계약변경·해지 및 손해배상
9.1 계약변경 사유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당시의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과업범위, 일정, 인력, 대가 및 성과물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 대상설비 또는 사업현장이 추가·축소되거나 주요 시스템 구성이 변경된 경우
나. 현지 접근·안전·보안 또는 운전조건이 제안과 계약의 기초가 된 조건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
다. 대규모 설계변경, 신규 개발, 장기간 상주 또는 별도 전문시험이 필요한 경우
라. 발주자 요청으로 업무량과 산출물이 본래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마. 법령·정부조치·현지 규정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수행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장애발생, 제조사 기술협의, 본 제안요청서가 예정한 해외출장 및 2027년 기술지원은 그 자체만으로 추가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
9.2 변경절차
변경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변경사유, 기존범위와의 차이, 기술적 필요성, 일정·비용·위험 영향 및 수정 산출물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수행사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전에 변경업무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범위를 우선 수행하고 사후에 변경내용과 비용을 협의할 수 있다. 긴급조치의 시행이 영구개조나 전체 추가비용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9.3 시정요구
수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인력과 대응체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장애분석·현장지원·보고·보안·안전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위반내용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행사는 시정계획, 책임자와 완료예정일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한다. 안전·보안사고, 자료소실 또는 하자권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일반적인 시정기간보다 긴급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4 계약의 해지 또는 일부 종료
수행사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시정하지 않거나, 허위 제안, 반복적인 핵심의무 불이행, 중대한 안전·보안 위반, 무단 자료공개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행중단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관련 규정과 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여부는 위반의 중대성, 시정가능성, 발주자와 현지설비에 미치는 영향, 고의·과실 및 대체수행 필요성을 고려한다. 즉시 해지가 필요한 중대한 사유와 일반 시정절차는 계약서에서 구체화한다.
9.5 해지 시 인계와 대체수행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수행사는 발주자가 안전과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이력, 원본·분석자료, 설정·변경기록, 제조사 협의, 미결사항과 예정조치를 인계해야 한다. 수행사의 귀책으로 대체수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의 부담은 계약서와 실제 귀책·손해에 따라 판단한다.
수행사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발주자 자료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정상운전에 필요한 발주자 소유의 자료와 계정을 임의로 삭제·잠금해서는 안 된다.
9.6 손해배상 원칙
손해배상은 계약위반 또는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상당한 인과관계 및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제조사의 결함만으로 수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복합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사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범위를 검토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한도, 간접손해, 보험 및 면책은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9.7 불가항력과 외부제약
천재지변, 전쟁·소요, 정부조치, 감염병, 항공편 중단, 현장폐쇄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영향완화와 대체수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불가항력의 인정과 기간·비용처리는 실제 영향과 계약서에 따른다.
외부제약이 있더라도 수행 가능한 원격분석, 자료보존, 보고와 제조사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모든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0. 기타 계약조건
10.1 계약문서와 우선순위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와 정정사항, 제안서, 질의·답변, 협상결과 및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문서 간 우선순위를 정한다. 필수과업을 제안서의 일반조건으로 축소하거나, 협상에서 합의하지 않은 조건을 일방의 내부문서로 추가할 수 없다.
공개용 문서와 협상단계에서 제공된 상세 기술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서약 후 제공된 최신 승인자료와 협상결과를 기준으로 대상범위와 수행조건을 확정한다.
10.2 공식통지와 기록
과업지시, 승인, 계약변경, 하자통보, 비용승인 및 중요한 기술적 합의는 계약서에서 정한 공식 통지방법으로 기록한다. 긴급상황에서 전화·회의·메신저로 우선 지시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인한다.
연락담당자의 일반적인 기술협의가 계약조건 변경이나 비용승인을 의미하지 않도록 권한을 구분한다. 주소·담당자·연락처가 변경되면 상대방에게 즉시 알린다.
10.3 재위탁과 인력운영
수행사는 핵심과업을 책임 없이 제3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재위탁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업무범위·책임·보안과 성과물 권리를 명확히 한다.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에 대한 총괄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제3자의 귀책을 이유로 장애대응이나 보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10.4 성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장애이력, 회의자료와 발주자 제공자료를 가공한 결과물의 사용·소유권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발주자는 대상설비의 운영, 유지관리, 하자대응 및 후속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성과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사가 계약 전부터 보유한 일반적인 분석도구, 서식, 방법론과 기술은 수행사의 기존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기술을 이유로 발주자가 제출성과물을 열람·사용하거나 후속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 수행사는 사용조건을 사전에 알린다.
10.5 관계법령과 현지규정
수행사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 관련 법령, 계약예규 및 현지의 안전·출입·통관·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관련 규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수행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한다.
10.6 분쟁예방과 협의
기술적 이견이나 계약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먼저 확인사실, 쟁점, 관련자료와 영향범위를 문서화하고 실무·책임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 중에도 안전확보, 장애자료 보존 및 추가손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는 계속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처리절차와 관할은 계약서에서 정한다. 기술분석 보고서는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과 전문의견을 제공하되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10.7 미규정 사항
본 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 계약서, 관련 법령·계약예규 및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따른다.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목적, 안전·운영 연속성, 객관적 책임구분 및 발주자의 하자권리 보전 원칙을 고려하여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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