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보령신항 관리부두 및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사후환경조사용역(공사시 및 운영시).hwp.pdf =====
충청남도 공고 제 2026
–1739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보령신항 관리부두 및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및 운영시)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일원
다. 기초금액 : 금6,644,000,000원(추정가격 6,040,000,000원, 부가세 604,000,000원)
- 1차분(2026년) : 금664,400,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20일(114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명경쟁(PQ 후 가격입찰), 장기계속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별표1]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 -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7.(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해당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제R26BK01688281-000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나라장터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충남도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나라장터
(G2B) 또는 충남도청(운영지원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 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는 P.Q에서 기평가했으므로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입찰의 성립과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서식)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67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해운항만과(041-635-279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9. 29. 충청남도 재무관 서 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기 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hwpx =====
2026년도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hp:lineBreak/>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서
충 청 남 도
2026년 8월
설
계
자
협
조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서
충 청 남 도
목
차
Ⅰ. 설계 설명서 <hp:tab width="51411" leader="3" type="2"/>1
Ⅱ. 과업지시서 <hp:tab width="52311" leader="3" type="2"/>3
1. 일반사항 <hp:tab width="53763" leader="3" type="2"/>4
2.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hp:tab width="43411" leader="3" type="2"/>18
3. 성과물 제출 <hp:tab width="50611" leader="3" type="2"/>22
Ⅲ. 예정공정표 <hp:tab width="51559" leader="3" type="2"/>24
Ⅳ. 설계예산서<hp:tab width="52459" leader="3" type="2"/>26
Ⅴ. 일위대가표 <hp:tab width="51559" leader="3" type="2"/>28
Ⅵ. 산출근거 <hp:tab width="53359" leader="3" type="2"/>29
Ⅶ. 조사지점도<hp:tab width="52459" leader="3" type="2"/>30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 과업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일원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 개요
1)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및 운영시) 1식
2) 주요 과업 내용
가)「환경영향평가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필요사항
나) 환경영향평가 상의 협의내용에 의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분기, 반기 및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114개월<hp:markpenEnd/>(공사 시 54개월, 운영 시 60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 시 및 운영 시)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일원
1.4 과업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가)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협의의견,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등
2) 협의내용 관리
가)「환경영향평가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필요사항
나) 환경영향평가 상의 협의내용에 의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분기, 반기 및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1.5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114개월<hp:markpenEnd/>(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공사 시 54개월, 운영 시 60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6)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고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현지조사 세부시행계획서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8.1 용역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첨부), 내역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8.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투입내용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3 정기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의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2)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 등
1.9.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사후환경영향조사 진행상황 확인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9.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 자료요구・질의 등
1.10.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10.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11.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1.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12.1 각종 규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12.2 용역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적용된 관련법령 및 기준은 보고서 상에 명기한다.
1.12.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13.1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13.2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1.13.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1.13.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3.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13.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부처 또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13.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3.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3.10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3.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5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15.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15.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1.15.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1.15.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1.15.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16.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16.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6.3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기술자 이외의 참여기술자는 과업 착수시 투입계획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퇴직, 추가 투입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1.17 재대행에 관한 사항
1.1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 할 수 없다.
1.17.2 계약상대자가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3조의2 (별표1)
2)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1.17.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재대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재대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를 변경 요구 할 수 있다.
1) 재대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재대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재대행 기간 및 재대행 금액(율) 등
1.18 안전・보건 관리
1.18.1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8.2 수급인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3) 작업절차 준수
4)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6)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7)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18.3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19 기타 사항
1.19.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19.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다)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1.19.3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2.1 기본 조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조사 또는 중복조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 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 현장여건 및 주요 공정별 특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및 현장조사
2.2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1) 환경영향평가서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제시한 항목을 반영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및 운영시>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 시
◦육상식물상
- 생태계교란 생물 출현 현황
-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역 <hp:lineBreak/>경계로부터 1㎞ 이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육상동물상
- 조류(법정보호종 포함)의 출현 현황
- 저감방안 이행여부
운영 시
◦해충 모니터링
- 준설토 투기장 내 발생 해충 및 유충의 서식환경 분석
- 단위면적당 해충발생 개체수 및 밀도조사
◦사업지역 내
(준설토 투기장)
◦월 1회<hp:lineBreak/>(3~10월)
※ 준설토 투기 시
대기질
공사 시
◦PM-10, PM-2.5, NO2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역 인근
(2개 정점)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hp:lineBreak/>(1일)
운영 시
◦PM-10, PM-2.5
◦사업지역 인근
(2개 정점)
◦반기 1회<hp:lineBreak/>(1일)
악취
운영 시
◦복합악취
◦2개소<hp:lineBreak/>(현지조사 O-1~2 지점)
◦현지조사
◦악취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 준설토 투기 시
온실가스
공사 시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수질
공사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만족 여부(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 BOD, SS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최종 방류구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해양 물리
운영 시
◦층별연속조류(15일)
◦1개 정점
◦현지조사
◦반기 1회
◦침·퇴적 모니터링(수심측량)
◦사업지구 주변 해역<hp:lineBreak/>(항내 포함)
◦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수질
공사 시
◦수온, 염분 pH, DO, 저층DO포화도, 투명도, SPM, COD, Chl-a, DIN, DIP, T-N, T-P, ABS, CN, 페놀, 용매추출유분, TOC, 총대장균군, Cd, As, Pb, Cu, Cr6+, Zn, Ni, Hg, PCBs,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Fe, Mn, Al, 유기인
◦7개 정점
(표·저층)
◦현지조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부유물질(SPM) 목표농도 관리
◦2개 정점(표층)
: SPM-1, SPM-2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모니터링
- SPM
◦오탁방지막 내·외측(표·저층)
-내・외측 총 4개 정점
*외측 1개정점 : SW-3 중복
운영 시
◦수온, 염분 pH, DO, 저층DO포화도, 투명도, SPM, COD, Chl-a, DIN, DIP, T-N, T-P, ABS, CN, 페놀, 용매추출유분, TOC, 총대장균군, Cd, As, Pb, Cu, Cr6+, Zn, Ni, Hg, PCBs,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Fe, Mn, Al, 유기인
◦7개 정점
(표·저층)
◦반기 1회
◦부유물질(SPM) 목표농도 관리
◦2개 정점(표층)
: SPM-1, SPM-2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모니터링
- SPM
◦여수토구 및 해수소통구 오탁방지막 내·외측(표·저층)
-내・외측 총 4개 정점
해양 저질
공사 시
및
운영 시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입도, T-N, T-P, TOC, Cd, As, Li, Pb, Cu, Cr, Zn, Ni, Al, Hg, PAHs, PCBs, CN, Fe, Co, 유기인
◦7개 정점
◦현지조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공사 시 분기 1회
◦운영 시 반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동‧식물상
공사 시
및
운영 시
◦해양생태계 조사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 동물플랑크톤
- 조하대 저서동물
- 어란 및 자치어
◦사업지역 주변해역
- 7개 정점
◦현지조사
◦공사 시 분기 1회
◦운영 시 반기 1회
- 조간대 저서생물(해조류 포함)
◦사업지역 주변
- 6개 정점
- 해산어류
-
◦문헌조사
토지이용
운영 시
◦준설토 투기 전 투기토사 오염도 조사결과(서류점검)
◦사업지역 내
◦문헌조사
◦준설토 투기 전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폐기물발생 및 적정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폐유 등
- 관련법령 인허가 여부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분리수거함, 이동식 간이화장실, 폐유저장소 등
◦사업지역 내 폐기물
발생 및 보관지점
◦현지조사
◦서류확인
◦분기 1회
운영 시
◦해양폐기물 발생 여부
◦사업지역 및 인근 해역
◦현지조사
◦서류확인
◦반기 1회
주)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항목(항목명 추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모니터링 결과 별도 분석(어장환경모니터링 지점 : SW/SG-3, SW/SG-6 2개정점(어업권 인근지점))
2.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참조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반영
2.3 환경영향분석
1)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2)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3)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4)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2.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각종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 분석한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5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1)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현장점검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에 문제점 발생시 감독자와 협의 후 대안제시를 명확히 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본래 실시목적에 맞도록 조치한다.
2.6 기타사항
1)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용역감독자과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용역감독자에게 조사계획 선보고 후 시행한다.
4)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원이 추가로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데 협조한다.
5) 과업완료 이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 제출
1)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본하여 제출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색상을 넣음으로서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 출 시 기
비 고
공사 시
1.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별)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연차별)
3. CD (최종보고서)
각 3부
각 10부
1식
∘<hp:fwSpace/>분기보고서는 분기별 제출
사진첩은
보고서 내 포함
운영 시
1.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반기별)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연차별)
3. CD (최종보고서)
각 3부
각 10부
1식
∘<hp:fwSpace/>반기보고서는 반기별 제출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착공 월을 포함한 12개월(1년) 조사가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구<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분
공사 시
운영 시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가. 과업수행 기본<hp:lineBreak/>계획 수립
나. 현황조사
다. 협의내용 <hp:lineBreak/>이행여부 점검
라. 분기 및 반기<hp:lineBreak/>보고서 작성<hp:lineBreak/>및 제출
마. 연차보고서 <hp:lineBreak/>작성 및 제출
※ 상기 공정계획은 착수보고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여야 함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8월
설
계
자
협
조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및 운영시) 설계예산서
<hp:fwSpace/><hp:fwSpace/>ㅇ 용역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 총용역비 : 6,644,000,000원정
(부가가치세 : 604,000,000원 포함)
충 청 남 도 Ⅴ. 일 위 대 가 표 Ⅵ. 산 출 근 거 Ⅶ. 조사지점도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총괄(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총괄(운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