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8552] [의약품] 라이넥 주(placenta chorial tissue hydrolysate 2㎖/2㎖) 외 174건(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국립소방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 2026년 국립소방병원 신규 의약품 구매 입찰_공고문(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 2026년 국립소방병원 신규 의약품 구매 입찰_공고문(재공고).pdf =====
전 자 입 찰 공 고(재공고)
1. 수요기관 : 국립소방병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건명 그룹명 그룹구분

입찰
참가자격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2026년10월06일
2026-2095

[의약품] 라이넥 주(placenta chorial
tissue hydrolysate 2㎖/2㎖) 외
174건(재공고)

1그룹 일반의약품 제한없음

(화)
17:00 까지

응찰일시 개찰일시

2026년10월02일
(금)
12:00
~
2026년10월07일

2026년10월07일 당사 구매본부

(수)
13:00 이후

(수)
12:00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그룹별 단가총액제)
4. 낙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5. 낙찰자 및 예정가격 :
(1)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함.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2)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
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3)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적용됨.
6. 개찰장소 :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7. 입찰보증금 :공고번호 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함.
(1) 응찰하고자 하는 입찰 총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에서 4)와 같이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
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이여야 하며,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
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우 ㈜이지메디컴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 송부 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최초 발행한
입찰이행보증증권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입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
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사에 귀속된다.

8.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 수락하고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자

9. 등록서류 :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전자입찰참가신청서 1부 (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2) 의약품 전자입찰이행확약서(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3) 청렴계약서(서약서) 및 국가계약법서약서 각 1부(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4)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마약그룹 참가업체는 마약류 취급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8)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KGSP) 증명서 사본 1부.
※ 제출처 : (우) 060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05 유로프라자 2층 ㈜이지메디컴 의료원 약품담당자
혹은 전자입찰참가신청 시, 원본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유의서, 기타관련 법령에 의거한 입찰무
효사유 및 당사 위탁구매물품에 관한 계약업무규정상 무효에 해당될 경우
11. 납품기한 및 장소 :
계약시작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찰유의서상의 납품방법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12. 입찰자 유의사항 :
(1) 낙찰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전자조달 및 운영 전과정)에 따른 거래 금액 당 서비스이용률 0.81%가 부과됨. (참조. 전자입찰이행
확약서)
(2) 계약 시 관련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참가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함.
(3)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시스템 가입승인 담당자 : 02-3016-7732)
(4) 입찰내역서의 보험기준약가(상한가) 금액은 2026년 08월 01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입찰 시 약가유연계약 적용 품목일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입찰 당시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
약단가를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응찰자는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당사의 이용약관, 입찰개요에 첨부된 기타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함.
(6) 유찰시에는 1시간 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www.ezmedicom.com) 입찰공고를 참조하며, 문의사항은 회원가입(02-3016-7732) / 입찰관련
(02-3016-7794/[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메디컴은 청렴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사 계약담당자는 절대 금품ㆍ향응 및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불친절한 태도로 계약에 임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및 계약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지메디컴 윤리경영팀 : 02-3016-7732, e-mail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내 사이버신문고(www.ezmedicom.com → 고객센터 → 사이버신문고)

2026 년 09 월 29 일 ㈜ 이 지 메 디 컴 계 약 담 당

===== ○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신규 의약품 구매 입찰_품목리스트(재공고).xlsx =====

[시트: 품목리스트]
A: 2026년 국립소방병원 신규 의약품 품목리스트
A: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A: 번호 B: 공고 번호 C: 그룹번호 D: 그룹구분 E: 물품코드 F: 물품명 G: 규격 H: 단위 I: 선정회사 J: kd코드 K: 상품명 L: 참고수량 M: 상한가
(2026.08) N: 그룹내
품목별
단가비율 O: 비고
(퇴장방지의약품)
A: 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047 F: 이노엔5%포도당나트륨칼륨주1 1L(D5WNa77K30) G: K1 1L H: BAG I: HK이노엔 J: 640001290 K: 이노엔5%포도당나트륨칼륨주1_(1000mL) L: 10 M: 1,510 N: 0.014% O: 퇴장방지의약품
A: 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052 F: 대한멸균생리식염수 1.54mEq/10mL PFS G: 10mL H: SRG I: 대한약품 J: 645104511 K: 대한멸균생리식염수 10mL L: 300 N: 0.004%
A: 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058 F: 중외생리식염주사액 1000ml bag G: 1Litter H: BAG I: 중외제약 J: 678900231 K: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_(9g/1000mL) L: 500 M: 1,600 N: 0.015% O: 퇴장방지의약품
A: 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146 F: 보트로파제주 2KU/2mL(Hemocoagulase) G: 1mL H: AMP I: 한림제약 J: 645300761 K: 보트로파제주사(헤모코아귤라제)_(2KU/2mL) L: 20 M: 1,543 N: 0.009%
A: 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163 F: 휴마로그주 100unit/mL, 10mL(Insulin lispro) G: 10mL H: VIA I: LILLY(6) J: 670800351 K: 휴마로그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라이스프로)_(1000unit/10mL) L: 20 M: 22,331 N: 0.153%
A: 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202 F: 대한염화나트륨 3% 500ml G: 500mL H: BTL I: 대한약품 J: 645100191 K: 대한3%염화나트륨액_(15g/500mL) L: 50 M: 1,534 N: 0.013% O: 퇴장방지의약품
A: 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216 F: 엔에이케이주200(0.9% NS, K20mEq)/100mL PP btl G: 100ml PP H: BTL I: 중외제약 J: 678900860 K: 엔에이.케이주200_(100mL) L: 100 M: 1,162 N: 0.011% O: 퇴장방지의약품
A: 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41 F: 신풍 아미카신황산염 주사액 G: 2.000ml H: VIA I: 신풍제약 J: 648502453 K: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250밀리그램(수출명:AMIKAYE Injection 250mg)_(0.25g/2mL) L: 30 M: 1,160 N: 0.010% O: 퇴장방지의약품
A: 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42 F: 신풍 아미카신황산염 주사액 500mg G: 2.000ml H: VIA I: 신풍제약(주) J: 648502473 K: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500밀리그램(수출명:AMIKAYE Injection)_(0.5g/2mL) L: 30 M: 1,938 N: 0.018% O: 퇴장방지의약품
A: 1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56 F: 한림 바소프레신 주사액 G: 1.000ml H: AMP I: 한림제약 J: 645302371 K: 한림바소프레신주사액(수출명1:페트레신주사액,수출명2:헤모프레신주사액)_(20unit/1mL) L: 100 M: 1,516 N: 0.014%
A: 1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60 F: 스텔라라 프리필드 주 45mg/0.5mL G: 1PFS H: PFS I: 한국얀센 J: 646901691 K: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_(45mg/0.5mL) L: 10 M: 1,745,600 N: 16.455%
A: 1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61 F: 스텔라라 프리필드 주 90mg/mL G: 1PFS H: PFS I: 한국얀센 J: 646902041 K: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_(90mg/1mL) L: 10 M: 1,804,800 N: 17.013%
A: 1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76 F: 히스판 주 G: 1.000ml H: AMP I: 휴온스(주) J: 670604055 K: 히스판주(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수출명:부스판주,디스코판주,DISPANInj.)_(20mg/1mL) L: 300 M: 396 N: 0.004% O: 퇴장방지의약품
A: 1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79 F: 시그마트 주 48mg G: 1vial H: VIA I: JW중외제약 J: 644901321 K: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니코란딜)_(48mg/1병) L: 10 M: 23,973 N: 0.231%
A: 1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81 F: 프랄런트 펜 주 75mg G: 1.000pen H: PEN I: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J: 652000981 K: 프랄런트펜주75mg(알리로쿠맙)_(75mg/mL) L: 3 M: 128,304 N: 1.234%
A: 1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82 F: 프랄런트 펜 주 150mg G: 1.000pen H: PEN I: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J: 652000971 K: 프랄런트펜주150mg(알리로쿠맙)_(0.15g/mL) L: 3 M: 128,308 N: 1.234%
A: 1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83 F: 프랄런트펜 주 300mg G: 1.000pen H:
I: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J: 652001451 K: 프랄런트펜주300mg(알리로쿠맙)_(0.3g/2mL) L: 3 M: 256,618 N: 2.468%
A: 1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86 F: (NIP용)유박스 비 주 0.5mL G: 0.500ml H: VIA I: (주)엘지화학(LG Chem.) J: 668900913 K: 유박스비주(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수출명:리콤박스주,헤파티박스주,RecombinantHepatitisBVaccine,엘지유박스비주)_(0.01mg/0.5mL) L: 20 N: 0.039%
A: 1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89 F: 중외 0.45% 염화나트륨 주사액 500mL G: 500.000ml H: BAG I: JW생명과학 J: 644901811 K: 중외0.45%염화나트륨주사액_(2.25g/500mL) L: 100 M: 1,289 N: 0.012% O: 퇴장방지의약품
A: 2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92 F: 이노엔 5% 포도당생리식염 주사액 500mL G: 500.000ml H: BAG I: HK이노엔 J: 640001340 K: 이노엔5%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_(500mL) L: 100 M: 1,323 N: 0.012% O: 퇴장방지의약품
A: 2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93 F: 본비바 주 G: 1.000pfs H: PFS I: 제일약품 J: 645406251 K: 본비바주(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_(3.375mg/3mL) L: 30 M: 48,777 N: 0.426%
A: 2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94 F: 에이치피 셀비타란 주 G: 1.000via H: VIA I: (주)비알팜 J: 056200011 K: 에이치피셀비타란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_(5.625mg/3mL) L: 10 N: 0.064%
A: 2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96 F: 티램 주(tiropramide hydrochloride 50㎎/3㎖) G: 1.000amp H: AMP I: 신풍제약 J: 648503791 K: 티램주(염산티로프라미드)_(50.01mg/3mL) L: 300 M: 429 N: 0.004%
A: 2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98 F: 녹십자 티디백신 프리필드시린지 주 G: 1.000pfs H: PFS I: 녹십자(주) J: 643605311 K: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_(0.5mL) L: 40 N: 0.123%
A: 2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399 F: 크녹산 주 20mg/0.2ml G: 1.000pfs H: PFS I: 유영제약 J: 648202091 K: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_(20mg/0.2mL) L: 20 M: 2,804 N: 0.026% O: 퇴장방지의약품
A: 2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02 F: 히루안 플러스 주 G: 1.000pfs H: PFS I: (주)엘지화학(LG Chem.) J: 668901291 K: 히루안플러스주(히알루론산나트륨)(수출명: 히루안Ⅲ주, 엘지히루안플러스주,히루안Q, 히루안주, 신히알)_(20mg/2mL) L: 60 M: 13,244 N: 0.119%
A: 2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04 F: 라이넥 주(placenta chorial tissue hydrolysate 2㎖/2㎖) G: 1.000amp H: AMP I: 녹십자(주) J: 681100026 K: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수출명:LAENNEC INJ.)_(2mL/2mL) L: 100 N: 0.058%
A: 2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05 F: 페린젝트 주 500mg/10ml(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G: 10.000ml H: VIA I: VIFOR INTERNATIONAL(6+SWS) J: 644913141 K: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_(1.8g/10mL) L: 30 M: 57,750 N: 0.544%
A: 2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06 F: 모노퍼 주 2ml(iron isomaltoside) G: 2.000ml H: AMP I: PHARMACOSMOS A/S(6+DEN) J: 659900821 K: 모노퍼주(철이소말토시드착염)_(0.834g/2mL) L: 30 N: 0.424%
A: 3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07 F: 모노퍼 주 5ml(iron isomaltoside) G: 5mL H: AMP I: PHARMACOSMOS A/S(6+DEN) J: 659900831 K: 모노퍼주(철이소말토시드착염)_(2.085g/5mL) L: 30 N: 1.044%
A: 3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10 F: 카르민 주 0.8%(indigo carmine) G: 5.000ml H: AMP I: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J: 644303851 K: 카르민주0.8%(인디고카르민)_(40mg/5mL) L: 50 M: 4,242 N: 0.029%
A: 3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12 F: 나보타 주 200단위(Botulinum toxin A) G: 1.000via H: VIA I: 대웅제약(주) J: 641606101 K: 나보타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_(200unit/1병) L: 2 N: 1.443%
A: 3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13 F: 로렐린 데포 주사 3.75mg(leuprorelin acetate) G: 1.000via H: VIA I: 동국제약 J: 653400451 K: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_(3.75mg/1병) L: 20 M: 92,948 N: 0.876%
A: 3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14 F: 이브포 프리믹스 주 100mL(ibuprofen) G: 100.000ml H: BAG I: 제뉴원사이언스 J: 671706621 K: 이브포프리믹스주(이부프로펜)_(0.4g/100mL) L: 20 N: 0.070%
A: 3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15 F: 이브포 프리믹스 주 200mL(ibuprofen) G: 200.000ml H: BAG I: 제뉴원사이언스 J: 671706622 K: 이브포프리믹스주(이부프로펜)_(0.8g/200mL) L: 20 N: 0.149%
A: 3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18 F: 아모노신-에이 주 4mL(adenosine triphosphate disodium ) G: 4mL H: VIA I: 휴온스(주) J: 670609053 K: 아모노신-에이주(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_(43.92mg/4mL) L: 30 N: 0.164%
A: 3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30 F: 젝스트 프리필드 펜 주 150μg(epinephrine) G: 1.000pen H: PEN I: 비씨월드제약(주) J: 653103761 K: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_(0.27285mg/1펜) L: 30 M: 60,391 N: 0.581% O: 퇴장방지의약품
A: 3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32 F: 페린젝트 주 20ml(ferric hydroxide carboxymaltose complex) G: 1vial H: VIA I: VIFOR INTERNATIONAL(6+SWS) J: 644914411 K: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_(3.6g/20mL) L: 30 M: 114,938 N: 1.083%
A: 3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33 F: 우리스틴 주 50000IU/ml(ulinastatin) G:
H: AMP I: 한림제약 J: 645301311 K: 우리스틴주(유리나스타틴)_(50000unit/1mL) L: 50 M: 8,368 N: 0.079%
A: 4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35 F: 대웅 졸레드론산 주사액 5mg/100mL(zoledronic acid) G: 1bottle H: BTL I: 대웅제약(주) J: 641607231 K: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밀리그램/100밀리리터(졸레드론산일수화물)_(5.33mg/100mL) L: 10 M: 163,259 N: 1.299%
A: 4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37 F: 아빌리파이 메인테나 주사(aripiprazole) G: 1PFS H: PFS I: 한국오츠카제약 J: 649900421 K: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400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일수화물)_(0.416g/2mL) L: 6 M: 184,554 N: 1.660%
A: 4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38 F: 인베가 서스티나 주사 234mg(paliperidone palmitate) G: 1.5mL H: PFS I: JANSSEN(6) J: 646901601 K: 인베가서스티나주사234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_(0.234g/1.5mL) L: 10 M: 291,840 N: 2.547%
A: 4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39 F: 인베가 서스티나 주사 156mg(paliperidone palmitate) G: 1PFS H: PFS I: JANSSEN(6) J: 646901591 K: 인베가서스티나주사156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_(0.156g/1mL) L: 10 M: 238,226 N: 2.196%
A: 4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40 F: 루카신 주사 1.5g(ampicillin/sulbactam) G:
H: VIA I: 삼진제약 J: 647800470 K: 루카신주사1.5그램(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_(1병) L: 100 M: 2,150 N: 0.021%
A: 4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41 F: 나로핀 주사 2mg/mL (ropivacaine) G: 1amp H: AMP I: 타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J: 653301111 K: 나로핀주사 2밀리그램/밀리리터(로피바카인염산염)_(42mg/20mL) L: 80 M: 2,919 N: 0.027%
A: 4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42 F: 위너프 에이 플러스 페리 주 733mL G: 1bag H: BAG I: JW생명과학 J: 678901346 K: 위너프에이플러스페리주_(733mL) L: 40 M: 33,556 N: 0.316%
A: 4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43 F: 삼진 타우로린 주사 2% 250ml(taurolidine) G:
H: BTL I: 삼진제약 J: 647801081 K: 삼진타우로린주사2%(타우로리딘)_(5g/250mL) L: 10 N: 0.476%
A: 4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45 F: 브레스온 프리필드시린지 주 2mL(sugammadex sodium) G: 1PFS H: PFS I: 보령 J: 641908341 K: 브레스온프리필드시린지주(슈가마덱스나트륨)_(0.2176g/2mL) L: 30 N: 0.933%
A: 4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0 F: 액티라제 주사 20mg(alteplase) G: 1.000via H: VIA I: BOEHRINGER INGELHEIM(6) J: 653500661 K: 액티라제주사20밀리그램(알-티피에이)_(20mg/1병) L: 4 M: 281,371 N: 2.707%
A: 5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1 F: 액티라제 주사 50mg(alteplase) G: 1vial H: VIA I: BOEHRINGER INGELHEIM(6) J: 653500671 K: 액티라제주사50밀리그램(알-티피에이)_(50mg/1병) L: 2 M: 696,607 N: 6.701%
A: 5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2 F: 메탈라제 주사 25mg(tenecteplase) G: 1.000via H: VIA I: 한국베링거인겔하임 J: 653501621 K: 메탈라제주사25밀리그램(테넥테플라제)_(25mg/1병) L: 5 M: 977,978 N: 9.407%
A: 5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3 F: 노바스탄 하이 주 10mg/2mL(argatroban) G: 1amp H: AMP I: 타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J: 653301211 K: 노바스탄하이주10mg/2mL(아가트로반수화물)_(10mg/2mL) L: 5 M: 16,735 N: 0.158%
A: 5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4 F: 클로티냅 주 10mg(abciximab) G: 5mL H: VIA I: 이수앱지스 J: 668500021 K: 클로티냅주(압식시맙)_(10mg/5mL) L: 5 M: 378,102 N: 3.637%
A: 5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5 F: 테로사 프리필드 펜(teriparatide) G: 2.4mL H: PEN I: 대원제약 J: 671807911 K: 테로사프리필드펜(테리파라타이드)_(0.6mg/2.4mL) L: 30 M: 215,523 N: 2.032%
A: 5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6 F: 라모셋 프리필드주(ramosetron) G: 2mL H: SRG I: 유영제약 J: 648204561 K: 라모셋프리필드주(라모세트론염산염)_(0.3mg/2mL) L: 20 M: 21,630 N: 0.204%
A: 5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7 F: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 주 75IU(highly purified menotrophin) G: 1vial H: VIA I: (주)엘지화학(LG Chem.) J: 668902191 K: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75아이유(메노트로핀에이치피)_(75I.U/1병) L: 30 M: 7,060 N: 0.067%
A: 5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8 F: 인트라리피드 주 20%(purified soybean oil) G: 250.000ml H: BAG I: FRESENIUS KABI(6) J: 650900841 K: 인트라리피드20%주(정제대두유)_(50g/250mL) L: 20 M: 11,371 N: 0.107%
A: 5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59 F: 디펩티벤 주 50ml(N(2)-L-alanyl-L-glutamine) G:
H: VIA I: FRESENIUS KABI(6+AUSTRIA) J: 650900121 K: 디펩티벤 주 50ml L: 30 N: 0.114%
A: 5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64 F: 메가그린 주(ascorbic acid) G:
H: VIA I: 녹십자웰빙 J: 681100241 K: 메가그린주(아스코르브산)_(10g/20mL) L: 30 N: 0.079%
A: 6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65 F: 메토트렉세이트 주 25mg/mL(20mL) G:
H: VIA I: 한국화이자제약(주) J: 648903013 K: 화이자메토트렉세이트주25mg/mL_(0.5g/20mL) L: 20 M: 26,277 N: 0.250%
A: 6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66 F: 지씨웰빙 아미노 플렉스 주 G: 1bag H:
I: 녹십자웰빙 J: 645402052 K: 포테민주_(250mL/백) L: 30 N: 0.206%
A: 6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67 F: 지씨 비타오 주(D-panthenol) G: 2mL H: AMP I: 녹십자웰빙 J: 681100131 K: 지씨비타오주(D-판테놀)_(0.5g/2mL) L: 30 N: 0.069%
A: 6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68 F: 데노신 주사 90mg/30mL G: 30mL H: VIA I: 비씨월드제약(주) J: 653100091 K: 데노신주사(아데노신)_(90mg/30mL) L: 300 M: 7,921 N: 0.075%
A: 6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69 F: 메가비타식스 주(pyridoxine) G:
H: AMP I: 녹십자웰빙 J: 681100061 K: 메가비타식스주(피리독신염산염)_(50mg/1mL) L: 30 N: 0.037%
A: 6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0 F: 지씨 아르기닌 주 25mL(L-arginine hydrochloride) G:
H: VIA I: 녹십자웰빙 J: 681100301 K: 지씨아르기닌주(L-아르기닌염산염)_(15g/25mL) L: 30 N: 0.370%
A: 6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1 F: 푸르설타민 주(fursultiamine hydrochloride) G:
H: AMP I: 녹십자웰빙 J: 681100221 K: 푸르설타민주(푸르설티아민염산염)_(54.6mg/10mL) L: 30 N: 0.024%
A: 6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2 F: 지씨 엔에이씨 주(acetylcysteine) G:
H: AMP I: 녹십자웰빙 J: 681100181 K: 지씨엔에이씨주(아세틸시스테인)_(0.3g/3mL) L: 30 N: 0.079%
A: 6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3 F: 지씨 비타디 주 1mL(cholecalciferol) G:
H: AMP I: 녹십자웰빙 J: 681100191 K: 지씨비타디주(콜레칼시페롤)_(5mg/1mL) L: 30 N: 0.167%
A: 6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4 F: 지씨 타치온 주 1200mg(glutathione) G:
H: VIA I: 녹십자웰빙 J: 681100201 K: 지씨타치온주1200mg(글루타티온(환원형))_(1.2g/1병) L: 30 N: 0.249%
A: 7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5 F: 지씨웰빙 이뮨알파원 주(thymosin alpha) G:
H: VIA I: 녹십자웰빙 J: 681100411 K: 지씨웰빙이뮨알파원주(싸이모신알파1)_(1.6mg/1병) L: 30 N: 0.333%
A: 7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6 F: 지씨 징코 주(ginkgo leaf dried extract) G:
H: AMP I: 녹십자웰빙 J: 681100311 K: 지씨징코주(은행엽건조엑스)_(17.5mg/5mL) L: 30 N: 0.067%
A: 7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7 F: 지씨 카르틴 주(L-carnitine) G: 1amp H: AMP I: 녹십자웰빙 J: 681100111 K: 지씨카르틴주(L-카르니틴)_(1g/5mL) L: 30 N: 0.060%
A: 7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78 F: 지씨 비타일이 주(hydroxocobalamin) G:
H: AMP I: 녹십자웰빙 J: 681100351 K: 지씨비타일이주(히드록소코발라민)_(5mg/2mL) L: 30 N: 0.077%
A: 7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1000480 F: 10% 포도당가엔에이.케이1 1L G: 1Litter H: BAG I: JW생명과학 J: 678900030 K: 10%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1_(1000mL) L: 100 M: 1,784 N: 0.017% O: 퇴장방지의약품
A: 7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063 F: 엔커버액(커피맛) 200mL(Enteral Nutrition) G: 200ml H: PKG I: OTSUKA PHARMACEUTICAL(6) J: 644912233 K: 엔커버액_(200mL)(커피맛) L: 40 M: 2,300 N: 0.022%
A: 7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160 F: 바이엘아스피린정 500mg(Aspirin) G: 1tab H: TAB I: BAYER AG(6) J: 641100070 K: 바이엘아스피린정500밀리그람_(0.5g/1정) L: 500 M: 48 N: 0.000% O: 퇴장방지의약품
A: 7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216 F: 아타칸정 8mg(Candesartan) G: 1tab H: TAB I: 유한양행 J: 642100960 K: 아타칸정8밀리그램(칸데사르탄실렉세틸)_(8mg/1정) L: 200 M: 485 N: 0.005%
A: 7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221 F: 그리아정 400mg(Choline alfoscerate) G: 1tab H: TAB I: 한국프라임제약 J: 663605830 K: 그리아정(콜린알포세레이트)_(0.4g/1정) L: 1,000 M: 465 N: 0.004%
A: 7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505 F: 네비레트정 5mg(Nebivolol) G: 1tab H: TAB I: MENARINI J: 674900520 K: 네비레트정(네비보롤염산염)_(5.45mg/1정) L: 500 M: 224 N: 0.002%
A: 8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532 F: 올메텍 20mg(Olmesartan medoxomil) G: 1tab H: TAB I: 대웅제약 J: 641602000 K: 올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_(20mg/1정) L: 500 M: 413 N: 0.003%
A: 8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770 F: 디오반필름코팅정 80mg(Valsartan) G: 1.000tab H: TAB I: NOVARTIS PHARMA AG(6+SWS) J: 653600210 K: 디오반필름코팅정80밀리그램(발사르탄)_(80mg/1정) L: 490 M: 509 N: 0.004%
A: 8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771 F: 디오반필름코팅정 160mg(Valsartan) G: 1tab H: TAB I: NOVARTIS PHARMA AG(6+SWS) J: 653600180 K: 디오반필름코팅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_(0.16g/1정) L: 490 M: 919 N: 0.007%
A: 8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786 F: 오베스틴질좌제 0.5mg(Estriol) G: 1supp H: PIL I: ASPEN J: 652105270 K: 오베스틴질좌제(에스트리올)_(0.5mg/1개) L: 50 M: 258 N: 0.002%
A: 8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796 F: 풀미코트 레스률 분무용 현탁액 0.5mg/2mL(Micronized budesonide) G: 2.000ml H: AMP I: 대한약품 J: 650700571 K: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0.5mg/2ml(부데소니드(미분화))_(0.5mg/2mL) L: 300 M: 1,380 N: 0.013%
A: 8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821 F: 그린관장약 30mL(concentrate glycerin 0.5g/ml) G: 30mL H: BTL I: 그린 J: 648300042 K: 그린관장약(농글리세린)(수출명:FIT-APO)_(15g/30mL) L: 10 N: 0.003%
A: 8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847 F: 더마톱연고 0.25%,10g(Prednicarbate) G: 10gram H: TUB I: 한독약품 J: 652100161 K: 더마톱연고0.25%(프레드니카르베이트)_(25mg/10g) L: 100 M: 1,593 N: 0.014%
A: 8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898 F: 가스모틴산제 0.5g G: 1pack H: PK I: 대웅제약(주) J: 641605201 K: 가스모틴산제(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_(5.29mg/0.5g) L: 150 M: 239 N: 0.002%
A: 8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11 F: 이리콜 정 2.5mcg G: 1.000tab H:
I: 대웅제약 J: 641608260 K: 이리콜정2.5마이크로그램(라모세트론염산염)_(2.5μg/1정) L: 100 M: 196 N: 0.002%
A: 8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14 F: 삼아아토크건조시럽 100g G: 1.000g H: BTL I: 삼아제약(주) J: 645700681 K: 삼아아토크건조시럽(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_(4mg/100g) L: 1,000 M: 230 N: 0.002%
A: 9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18 F: 제이티 니스타틴시럽 100mL G: 1mL H: ML I: 중헌제약 J: 053301081 K: 제이티니스타틴시럽(니스타틴)_(10MI.U/100mL) L: 10 N: 0.099%
A: 9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20 F: 피알디현탁시럽0.1% G: 1.000ml H: ML I: 한림제약 J: 645302211 K: 피알디현탁시럽0.1%(프레드니솔론)_(0.5g/500mL) L: 1,000 M: 22 N: 0.000% O: 퇴장방지의약품
A: 9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22 F: 아세타졸정 (acetazolamide) G: 1.000tab H: TAB I: 한림제약 J: 645304940 K: 아세타졸정(아세타졸아미드)_(0.25g/1정) L: 500 M: 147 N: 0.001% O: 퇴장방지의약품
A: 9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23 F: 팜젠아시클로버정 200mg(Acyclovir) G: 1tab H: TAB I: 팜젠사이언스 J: 670100960 K: 팜젠아시클로버정(수출명:파시버정)_(0.2g/1정) L: 200 M: 468 N: 0.004%
A: 9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26 F: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 100mg(aspirin) G: 1cap H: CAP I: 보령 바이오파마 J: 670500540 K: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밀리그램(아스피린장용과립)_(0.1g/1캡슐) L: 500 M: 77 N: 0.001%
A: 9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27 F: 현대테놀민정 25mg(atenolol) G: 1.000tab H: TAB I: 현대약품 J: 642001350 K: 현대테놀민정25밀리그램(아테놀롤)_(25mg/1정) L: 500 M: 94 N: 0.001%
A: 9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28 F: 현대테놀민정 50mg(atenolol) G: 1.000tab H: TAB I: 현대약품 J: 642001360 K: 현대테놀민정50밀리그램(아테놀롤)_(50mg/1정) L: 500 M: 187 N: 0.002%
A: 9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29 F: 유리논정(benzbromarone) G: 1tab H: TAB I: 한림제약 J: 645301370 K: 유리논정(벤즈브로마론)_(50mg/1정) L: 1,000 M: 134 N: 0.001%
A: 9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30 F: 유한세프라딘캡슐 250mg(cephradine) G: 1cap H: CAP I: 유한양행 J: 642101680 K: 유한세프라딘캡슐250밀리그램_(0.25g/1캡슐) L: 200 M: 110 N: 0.001%
A: 9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32 F: 환인히단토인정 100mg(diphenylhydantoin) G: 1.000tab H: TAB I: 환인제약 J: 657201120 K: 환인히단토인정(페니토인)_(0.1g/1정) L: 300 M: 54 N: 0.000% O: 퇴장방지의약품
A: 10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33 F: 위더스독사조신메실산염정 2mg (doxazosin) G: 1tab H: TAB I: 위더스제약 J: 660701160 K: 위더스독사조신메실산염정2밀리그램_(2.43mg/1정) L: 200 M: 194 N: 0.002%
A: 10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34 F: 카두라엑스엘서방정 4mg(doxazosin) G: 1tab H: TAB I: 비아트리스코리아 J: 073400060 K: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독사조신메실산염)_(5.093mg/1정) L: 500 M: 306 N: 0.003%
A: 10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36 F: 폴산정 1mg(folic acid) G: 1.000tab H: TAB I: 신일제약 J: 653801510 K: 신일폴산정_(1mg/1정) L: 1,000 M: 15 N: 0.000% O: 퇴장방지의약품
A: 10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41 F: 한미탐스오디정 0.2mg (tamsulosin) G: 1.000tab H: TAB I: 한미 J: 643506100 K: 한미탐스오디정0.2밀리그램(탐스로신염산염)_(0.2mg/1정) L: 500 M: 620 N: 0.004%
A: 10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42 F: 아디팜정10mg G: 1.000tab H: TAB I: 태극제약 J: 644801160 K: 아디팜정(히드록시진염산염)_(10mg/1정) L: 1,000 M: 16 N: 0.000% O: 퇴장방지의약품
A: 10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43 F: 케타스캅셀 10mg(ibudilast) G: 1.000cap H: CAP I: 한독약품 J: 652101230 K: 케타스캅셀10밀리그람(이부딜라스트)_(10mg/1캡슐) L: 500 M: 174 N: 0.002%
A: 10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45 F: 진양아시클로버정 400mg(acyclovir) G: 1.000tab H: TAB I: 진양제약 J: 650301270 K: 진양아시클로버정400mg(아시클로버)_(0.4g/1정) L: 200 M: 876 N: 0.008%
A: 10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46 F: 스포라녹스캡슐 (itraconazole) G: 1.000cap H: CAP I: J: 646902560 K: 스포라녹스캡슐(이트라코나졸)_(0.1g/1캡슐) L: 300 M: 1,248 N: 0.011%
A: 10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48 F: 퍼킨씨알정 50-200mg (levodopa/Carbidopa) G: 1.000tab H: TAB I: 명인제약 J: 651904870 K: 퍼킨씨알정50-200mg_(1정) L: 1,000 M: 378 N: 0.003%
A: 10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50 F: 메코발라민정 0.5mg(mecobalamin) G: 1tab H: TAB I: 한국파마 J: 653002990 K: 파마메코발라민정(메코발라민)_(0.5mg/1정) L: 500 M: 50 N: 0.000%
A: 11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51 F: 맥페란정 (metoclopramide) G: 1.000tab H: TAB I: 동화약품 J: 642701320 K: 맥페란정(메토클로프라미드)_(3.84mg/1정) L: 1,000 M: 49 N: 0.000%
A: 11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54 F: 삼진니모디핀정(nimodipine) G: 1.000tab H: TAB I: 삼진제약 J: 647800720 K: 삼진니모디핀정_(30mg/1정) L: 500 M: 207 N: 0.002%
A: 11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56 F: 소론도정 5mg (prednisolone) G: 1.000tab H: TAB I: 유한양행 J: 642105020 K: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_(5mg/1정) L: 1,000 M: 16 N: 0.000%
A: 11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58 F: 메스티논정 60mg (pyridostigmine) G: 1.000tab H: TAB I: 고려제약 J: 642800580 K: 메스티논정(피리도스티그민브롬화물)_(60mg/1정) L: 500 M: 134 N: 0.001%
A: 11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59 F: 리포덱스정 600mg (rifampicin) G: 1.000tab H: TAB I: 종근당 J: 643300600 K: 리포덱스정600밀리그람(리팜피신)/종근당리팜피신정600밀리그람(수출용)_(0.6g/1정) L: 500 M: 275 N: 0.003% O: 퇴장방지의약품
A: 11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68 F: 셉트린정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G: 1.000tab H: TAB I: 삼일제약 J: 643900680 K: 셉트린정_(1정) L: 500 M: 61 N: 0.001% O: 퇴장방지의약품
A: 11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72 F: 솝튼정(tizanidine) G: 1.000tab H: TAB I: 휴온스 J: 670605900 K: 솝튼정(티자니딘염산염)_(1.144mg/1정) L: 1,000 M: 75 N: 0.001%
A: 11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75 F: 발트리스정 500mg(valaciclovir) G: 1tab H: TAB I: 제이더블유신약 J: 644102240 K: 발트리스정500mg(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수화물)_(0.5978g/1정) L: 200 M: 1,009 N: 0.010%
A: 11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77 F: 후시딘연고10g G: 10gram H: TUB I: 동화약품 J: 642703972 K: 후시딘연고(퓨시드산나트륨)_(0.2g/10g) L: 100 N: 0.062%
A: 11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80 F: 알피움 정(Cimetropium bromide) G: 1.000tab H: TAB I: 동화약품 J: 642702410 K: 알피움정(시메트로퓸브롬화물)_(50mg/1정) L: 1,000 M: 165 N: 0.001%
A: 12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82 F: 아자프린 정 25mg(Azathioprine 25mg) G: 1.000tab H: TAB I: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J: 644309210 K: 아자프린정25밀리그램(아자티오프린)_(25mg/1정) L: 100 M: 315 N: 0.003%
A: 12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83 F: 이무테라 정(Azathioprine) G: 1.000tab H: TAB I: 셀트리온제약(주) J: 693903430 K: 이무테라정(아자티오프린)_(50mg/1정) L: 100 M: 337 N: 0.003%
A: 12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91 F: 곰실린캡슐 500mg(amoxicillin hydrate 500㎎) G: 1.000cap H: CAP I: 대웅제약(주) J: 641600110 K: 곰실린캡슐(아목시실린수화물)(수출명:대웅아목시실린캡슐500밀리그램)_(0.5g/1캡슐) L: 500 M: 95 N: 0.001%
A: 12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0998 F: 벤토린 에보할러 G: 120.000dos H: BTL I: 글락소스미스클라인 J: 650000471 K: 벤토린에보할러(살부타몰황산염)_(32.134mg/200회) L: 20 M: 2,962 N: 0.027% O: 퇴장방지의약품
A: 12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38 F: 유한 덱사메타손 정(dexamethasone) G: 1.000tab H: TAB I: 유한양행 J: 642105040 K: 유한덱사메타손정_(0.5mg/1정) L: 1,000 M: 13 N: 0.000% O: 퇴장방지의약품
A: 12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39 F: 드록틴 캡슐 30mg G: 1.000cap H: CAP I: 명인제약 J: 651903970 K: 드록틴캡슐30mg(둘록세틴염산염)_(0.1765g/1캡슐) L: 100 M: 165 N: 0.001%
A: 12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40 F: 드록틴 캡슐 60mg G: 1.000cap H: CAP I: 명인제약 J: 651903960 K: 드록틴캡슐60mg(둘록세틴염산염)_(67.3mg/1캡슐) L: 100 M: 272 N: 0.003%
A: 12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67 F: 하이드라섹 산 30mg G: 1pack H: PK I: 한국애보트 J: 644206371 K: 하이드라섹산30mg(라세카도트릴)_(30mg/1포) L: 30 N: 0.009%
A: 12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73 F: 에나폰 정 10mg(amitriptyline) G: 1.000tab H: TAB I: 환인제약(주) J: 657200500 K: 에나폰정10밀리그램(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10mg/1정) L: 1,000 M: 20 N: 0.000% O: 퇴장방지의약품
A: 12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81 F: 폭세틴 캡슐 20mg(fluoxetine) G: 1.000cap H: CAP I: 환인제약(주) J: 657200990 K: 폭세틴캡슐2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_(22.4mg/1캡슐) L: 200 M: 249 N: 0.002%
A: 13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84 F: 앤지비드 서방정 40mg(ISDN) G: 1.000tab H: TAB I: 코오롱제약 J: 670300920 K: 앤지비드서방정40mg(이소소르비드질산염)_(40mg/1정) L: 500 M: 135 N: 0.001%
A: 13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87 F: 명도파 정 25/100mg G: 1.000tab H: TAB I: 명인제약 J: 651905030 K: 명도파정25/100밀리그램_(1정) L: 300 M: 141 N: 0.001%
A: 13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91 F: 프라펙솔 서방정 1.5mg G: 1.000tab H: TAB I: 삼일제약 J: 643903640 K: 프라펙솔서방정1.5밀리그램(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_(1.5mg/1정) L: 100 M: 1,058 N: 0.010%
A: 13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92 F: 일양 디세텔 정 50mg(pinaverium) G: 1.000tab H: TAB I: 일양약품 J: 641701610 K: 일양디세텔정(피나베륨브롬화물)_(50mg/1정) L: 500 M: 100 N: 0.001% O: 퇴장방지의약품
A: 13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094 F: 인데놀 정 40mg G: 1.000tab H: TAB I: 동광제약(주) J: 645902480 K: 인데놀정40mg(프로프라놀롤염산염)_(40mg/1정) L: 500 M: 32 N: 0.000% O: 퇴장방지의약품
A: 13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15 F: 아목사펜 캡슐(amoxicillin ) G: 1.000cap H: CAP I: 종근당 J: 643301670 K: 아목사펜캡슐(아목시실린수화물)(수출명:아드목스캡슐,에프페닉스캡슐)_(0.25g/1캡슐) L: 500 M: 45 N: 0.000%
A: 13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17 F: 비스칸 엔 산 300g G: 1gram H: G I: 바이넥스(주) J: 643101133 K: 비스칸엔산(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_(75g/300g) L: 900 M: 137 N: 0.001%
A: 13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29 F: 레보텐션 정 2.5mg G: 1.000tab H: TAB I: 안국약품(주) J: 650200400 K: 레보텐션정2.5밀리그램(S-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_(3.74mg/1정) L: 300 M: 366 N: 0.003%
A: 13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30 F: 레보텐션 정 5mg G: 1.000tab H: TAB I: 안국약품(주) J: 650203440 K: 레보텐션정5밀리그램(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_(7.48mg/1정) L: 300 M: 613 N: 0.006%
A: 13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32 F: 일성 이솦틴 정 80mg G: 1.000tab H: TAB I: 일성아이에스 J: 655401580 K: 일성이솦틴정80밀리그램(베라파밀염산염)_(80mg/1정) L: 200 M: 155 N: 0.001%
A: 14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34 F: 니트로링구알 스프레이 14.4mL G: 1bottle H: BTL I: 한국유니팜 J: 685800141 K: 니트로링구알스프레이(희석한니트로글리세린용액)_(109.44mg/14.4mL) L: 10 M: 11,364 N: 0.107%
A: 14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36 F: 아이벡 시럽 500ml G: 1.000ml H: ML I: 코오롱제약 J: 670300822 K: 아이벡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수출명:코오롱아이벡스시럽)_(10g/500mL) L: 1,500 M: 34 N: 0.000%
A: 14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54 F: 메디락 디에스 장용캡슐 G: 1.000cap H: CAP I: 한미약품 J: 643500900 K: 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바실루스서브틸리스균,엔테로코쿠스페슘균배양물)_(0.25g/1캡슐) L: 200 M: 96 N: 0.001%
A: 14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92 F: 박테로신 연고 500g G: 500.000g H: BTL I: 제뉴원사이언스 J: 671700482 K: 박테로신연고(무피로신)(수출명: KM MUPIROCIN Oint)_(10g/500g) L: 30 M: 66,232 N: 0.637%
A: 14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93 F: 포타딘 연고 10% 100mg/g /450g G: 450.000g H: BTL I: 삼일제약 J: 643901691 K: 포타딘연고(포비돈요오드)_(45g/450g) L: 10 M: 49,838 N: 0.479% O: 퇴장방지의약품
A: 14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194 F: 네오덱스 안연고 5g G: 5.000g H: TUB I: 한림제약 J: 645300053 K: 네오덱스안연고_(5g) L: 100 M: 1,522 N: 0.014% O: 퇴장방지의약품
A: 14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201 F: 비모보 정 500/20mg G: 1tab H: TAB I: (주)엘지화학(LG Chem.) J: 668903330 K: 비모보정 500/20밀리그램_(1정) L: 500 M: 715 N: 0.007%
A: 14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202 F: 헥시클렌 브러쉬액 15ml G: 15.000ml H: PK I: 퍼슨 J: 657400710 K: 헥시클렌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_(3mL/15mL) L: 1,000 N: 0.009%
A: 14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210 F: 자큐보 정 20mg G: 1.000tab H: TAB I: 온코닉테라퓨틱스 주식회사 J: 078600010 K: 자큐보정20밀리그램(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_(20mg/1정) L: 300 M: 911 N: 0.009%
A: 14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215 F: 네스티칼 현탁액 G: 1.000pk H: PK I: (주)엘지화학(LG Chem.) J: 668902981 K: 네스티칼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_(5g/20mL) L: 20 M: 689 N: 0.006%
A: 15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282 F: 유한 메토트렉세이트 정 2.5mg(methotrexate) G: 1.000tab H: TAB I: 유한양행 J: 642101470 K: 유한메토트렉세이트정_(2.5mg/1정) L: 200 M: 142 N: 0.001% O: 퇴장방지의약품
A: 15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01 F: 에페신 SR 정(eperisone) G: 1.000tab H: TAB I: 명문제약(주) J: 649806870 K: 에페신SR정(에페리손염산염)_(75mg/1정) L: 300 M: 190 N: 0.002%
A: 15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02 F: 에페신에이스 정(eperisone/aceclofenac) G: 1.000tab H: TAB I: 명문제약(주) J: 649808060 K: 에페신에이스정_(1정) L: 300 M: 378 N: 0.004%
A: 15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06 F: 세브론 과립 100g(acetylcysteine) G: 1gram H: G I: 서울제약(주) J: 652903791 K: 세브론과립(아세틸시스테인)_(20g/100g) L: 400 M: 90 N: 0.001%
A: 15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09 F: 보스민 액 100ml(epinephrine) G: 100mL H: BTL I: 제일약품 J: 645400393 K: 보스민액(에피네프린)_(0.1g/100mL) L: 20 M: 8,274 N: 0.070%
A: 15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10 F: 콜민-에이 시럽 500ml(phenylephrine/chlorpheniramine) G: 1.000ml H: ML I: 영진약품 J: 642401362 K: 콜민-에이시럽_(500mL) L: 1,500 M: 12 N: 0.000%
A: 15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14 F: 포리진 질연질캡슐(neomycin/nystatin/polymyxin B) G: 1cap H: CAP I: 삼진제약 J: 647804390 K: 포리진질연질캡슐_(1캡슐) L: 30 M: 281 N: 0.003%
A: 15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39 F: 피블라스트 스프레이(trafermin) G: 1vial H: VIA I: KAKEN(6) J: 641602831 K: 피블라스트스프레이(트라페르민)_(0.5mg/1병) L: 20 N: 2.110%
A: 15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40 F: 칼로덤 56㎠(allogenic keratinocyte 2×107 cell/56㎠) G: 1개 H: EA I: 테고사이언스 J: 673600120 K: 칼로덤(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_(56㎠/1매) L: 20 M: 334,393 N: 3.217%
A: 15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41 F: 케라힐-알로(basol allogenic keratinocyte) G: 1PFS H: PFS I: ㈜바이오솔루션 J: 673300061 K: 케라힐-알로(바솔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_(2x10^7개/1.5mL) L: 20 M: 663,098 N: 6.378%
A: 16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42 F: 애바가드 외용액 G: 1bottle H: BTL I: 한국쓰리엠 J: 641000070 K: 애바가드 외용액 L: 20 N: 0.808%
A: 16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46 F: 조프란 자이디스 정 4mg(ondansetron) G: 1tab H: TAB I: 삼일제약 J: 643904100 K: 조프란자이디스정4밀리그램(온단세트론)_(4mg/1정) L: 20 M: 3,047 N: 0.029%
A: 16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47 F: 헤모비덱스 0.15% 1호액 5.5L G: 1.000btl H: BTL I: JW중외제약 J: 644913100 K: 헤모비덱스0.15%1호액_(5.5L) L: 10 M: 9,301 N: 0.082%
A: 16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48 F: 헤모비덱스 0.1% 1호액 5.5L G: 5.500L H: BTL I: JW중외제약 J: 644913110 K: 헤모비덱스0.1%1호액_(5.5L) L: 10 M: 9,013 N: 0.080%
A: 16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49 F: 바이카트 산 720g(sodium bicarbonate) G: 1bottle H: BTL I: GAMBRO LUNDIA AB J: 646601641 K: 바이카트산(탄산수소나트륨)_(720g/1통) L: 10 M: 7,841 N: 0.074%
A: 16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60 F: 헥시-알 액 2% G: 500mL H: BTL I: 휴온스메디텍 J: 670400420 K: 헥시-알 액 2% L: 20 N: 0.064%
A: 166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71 F: 헥시타놀 이티 2% 액 500mL (병) G: 1bottle H: BTL I: 퍼슨 J: 657400860 K: 헥시타놀이티2%액 L: 20 N: 0.050%
A: 167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83 F: 큐앤큐 바셀린 윤나 거즈 10×10㎠ G: 1개 H: EA I: 큐엔큐팜 J: 681000070 K: 큐앤큐 바셀린 윤나 거즈 10×10㎠ L: 150 N: 0.011%
A: 168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4001386 F: 릴라이온 페라세이프 산 16.2g/pack, 162g G: 1pack H: PK I: 나노팜 J: 658900392 K: 릴라이온페라세이프 16.2g L: 10 N: 0.051%
A: 169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5000012 F: 옴니파큐300주 10mL(Iohexol) G: 10mL H: BTL I: GE HEALTHCARE AS(6+NOR) J: 646300114 K: 옴니파큐300주(이오헥솔)_(6.47g/10mL/병) L: 10 M: 5,078 N: 0.048%
A: 170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5000026 F: 파미레이 300 주사액 30mL(iopamidol) G: 30mL H: VIA I: 동국생명과학 J: 073600033 K: 파미레이300주사액(이오파미돌)_(18.36g/30mL) L: 10 M: 12,300 N: 0.116%
A: 171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5000027 F: 가도 큐 프리필드 주(gadobutrol) G: 1PFS H: PFS I: 휴메딕스 J: 683101471 K: 가도큐프리필드주(가도부트롤수화물)_(6.2314g/10mL) L: 10 M: 41,764 N: 0.394%
A: 172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5000028 F: 옵티레이 320 울트라젝트 주사 125ml(ioversol) G: 1PFS H: PFS I: LIEBEL FLARSHEIM(F6) J: 626000101 K: 옵티레이320울트라젝트주사(이오버솔)_(84.75g/125mL) L: 10 M: 43,362 N: 0.409%
A: 173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5000029 F: 옴니파큐 300 주 50ml(iohexol) G: 1bottle H: BTL I: AMERSHAM HEALTH AS(6+NOR) J: 646300123 K: 옴니파큐300주(이오헥솔)_(32.35g/50mL) L: 10 M: 22,890 N: 0.216%
A: 174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5000030 F: 소노뷰 주(sulfur hexafluoride) G: 1vial H: VIA I: BRACCO(6+ITALY) J: 621400211 K: 소노뷰주(설파헥사플루오라이드)_(0.225mg/1병) L: 10 N: 0.952%
A: 175 B: 2026-2095 C: 1 D: 일반의약품 E: 15000031 F: 파미레이 370 주사액 30mL(iopamidol) G: 1vial H: VIA I: 동국생명과학 J: 073600062 K: 파미레이370주사액(이오파미돌)_(22.656g/30mL) L: 10 M: 13,770 N: 0.130%
C: 1 요약 N: 100.000%
C: 총합계 N: 100.000%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외.hwp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국립소방병원과 공사·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 회사명 )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립소방병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사업 현황 ◦관리부서: 약제과 ◦관리부서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업체명: 튼튼약품 ◦현장책임자: 박약품 ◦연락처: 010-9876-5432 □ 계약현황 ◦계 약 명: X의약품 납품

◦계약금액: 금5,000,000원(VAT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작업기간: 2026. 7. 3.(월)~2026. 7. 21.(금)

◦작업장소: X동 1층 ◦작업내용: X동 1층 의약품 납품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직책, 성명): 소장 박약품 (인),
대표자: 대표이사 김의약 (인)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현장 종사자수: 5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소장 박약품

  • 활동계획: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재해 처리

◦5인 이상 현장 관리감독자 선임 및 활동계획

- 직책, 성명 및 연락처: 반장 이길동

  • 활동계획: 약품 운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산업재해 보고, 위험성평가 참여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작업내용: 병원 내 ㅁ동 1층 의약품 납품 (3명)
  • 작업내용: 병원 내 ㅋ동 5층 의약품 납품 (2명)

◦안전·보건 관련 유자격자 및 사업주(현장소장) 안전교육실적 현황

  • 자격증 또는 교육명, 성명, 담당직무: 산업안전기사, 박약품, 현장소장(안전관리담당자)
  • 자격증 또는 교육명, 성명, 담당직무: 산업위생관리기사, 이길동, 작업반장(관리감독자)
  • 자격증 또는 교육명, 성명, 담당직무: 사업주 집체 안전교육, 박약품, 현장소장(안전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여부

- 선임직무, 성명 및 연락처: 없음

◦최근 2년간 병원 도급작업 중 산업재해 현황: 1건

  • 사고개요: 2025. 7. 1. 1톤 트럭 짐칸에서 석재 하차 작업 후 짐칸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접지름, 휴업 7일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산재보험 처리

② 작업계획서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 1. 작업명: 외벽 비계 설치

  • 작업순서 및 내용: 작업장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 바닥 평탄화 작업 → 침하방지 → 소켓에 장선재, 띠장, 수직재 설치 → 수직재에 안전난간, 수평재 설치 → 수평재에 가설계단 설치 → 작업발판 설치 → 반복 설치
  • 위험요소: ① 비계 설치 중 추락사고 위험, ② 낙하물 사고 위험, ③ 비계 전도에 따른 깔림 위험
  • 안전작업방법: ① 안전난간 설치 요건 등 비계 안전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②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 생명줄을 설치한다. ③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④ 상·하부 혼재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관리한다.

2. 작업명: 석재 및 타일 가공 및 붙임

  • 작업순서 및 내용: 작업장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 석재 및 타일 적재 및 이동 작업 → 가공작업 → 외벽 석재 및 타일 접착 작업
  • 위험요소: ① 자재 적재 시 지게차 충돌 위험, ② 자재 이동 시 근골격계 부담, ③ 가공작업용 절단 공구 사용 시 베임 및 감전 위험, ④ 비계 작업 시 추락 및 낙하물 사고 위험
  • 안전작업방법: ① 지게차 작업 시 신호수 배치, ② 자재 인력 운반 최소화, 작업 전 바른 작업자세 및 스트레칭 교육 실시, ③ 작업 전 전기 공구 점검 철저, 절단 공구 방호장치 철저 점검, 안전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 ④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 및 상·하부 혼재작업 통제

3. 작업명: 창호 유리설치 작업

  • 작업순서 및 내용: 작업장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 창호 및 유리 적재 및 이동 작업 →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
  • 위험요소: ① 자재 적재 시 지게차 충돌 위험, ② 자재 이동 시 근골격계 부담, ③ 비계 작업 시 추락 및 낙하물 사고 위험
  • 안전작업방법: ① 지게차 작업 시 신호수 배치, ② 자재 인력 운반 최소화, 작업 전 바른 작업자세 및 스트레칭 교육 실시, ③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 및 상·하부 혼재작업 통제

◦위험설비 및 기계·기구 1. 설비 또는 기계·기구명: 지게차

  • 작업내용: 자재 상·하차, 적재, 이동 작업

- 위험요소: 지게차 충돌 사고

  • 안전취급방법: 지게차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장 위험 반경 내 출입 인원 통제 철저

2. 설비 또는 기계·기구명: 석재 절단기(고속 절단기)

- 작업내용: 석재 절단 등 가공 작업

  • 위험요소: 절단 중 석재 비례 사고, 전동 기계·기구 감전 사고
  • 안전취급방법: 작업 전 절단기 안전덮개 등 방호장치 및 절단석 또는 절단날 점검 철저, 작업 전 절단기 전선 피복 상태 및 파손부 점검 절처

◦위험물질 1. 물질명: 석재용 에폭시 접착제 - 작업내용: 외벽 석재, 타일 접착

  • 위험요소: 피부 또는 눈에 노출 시 통증 및 손상 위험
  • 안전취급방법: 작업 전 MSDS 교육 실시,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③ 안전검검 이행계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매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 착수 전, 휴게 및 중식시간 이후 작업 착수 전 점검 실시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매일 오전, 오후 각 1회 이상 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④ 안전보건교육 실적 및 계획 ◦특별교육 실적(해당 작업 수행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실적자료 별도 제출
  •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특별교육, ② 1톤 이상의 크레인 사용 특별교육, ③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특별교육, ④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특별교육 교육 실적 별도 제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TBM 등 실시 계획

  • 실시계획: 매일 작업 착수 전 현장 TBM,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TBM 및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

□ 비상조치 계획

  •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초기 대응 및 긴급 대피 실시 → 재해자는 응급처치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또는 소방서(119) 신고 → 병원의 약제과 및 안전 담당 부서에 사고 보고 → 병원 관련 부서와 사고 현장 합동 점검 → 위험요인 개선 후 작업 재개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병원 방재실: 043-931-3275, 병원 안전보건팀: 043-931-3072

※ 병원 안전보건팀: 043-931-3071

※ 소방서: 119, 관할고용노동부: 043-880-8600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없음(재해율 확인서 제출)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위험성평가 실시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의 「빈도·강도법」을 기준화

[사전준비]→[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Ⅰ 개 요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추진방향

  • 원내 협력회사 공정 전반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손실을 포함한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Ⅱ 실시방법 사전 준비(1단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작업장 순회 점검, 청취조사를 통해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한다.

위험성 결정(3단계)

  •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으로 한다.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4단계)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기록·공유(5단계)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가능성(빈도)의 크기 산출 기준 중대성(강도)의 크기 산출 기준 구분 빈도의 크기 기준 빈번 3 1일에 1회 정도 가끔 2 1주일에 1회 정도 거의 없음 1 3개월에 1회 정도 구분 빈도의 크기 기준 대 3 사망(장애 발생) 중 2 휴업 필요 소 1 비치료 ※ 빈도와 강도의 크기 산출 예시

  • 빈도의 크기: 2 (※사유: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1주일에 1회 실시)
  • 강도의 크기: 3 (※사유: 추락 시 근로자 사망)
  • 위험성의 크기: 6 = 2(빈도) X 3(강도)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별 관리 기준 중대성 (강도) 가능성 (빈도) 대 (3) 중 (2) 소 (1) 빈번 (3) 높음(9) 높음(6) 보통(3) 가끔 (2) 높음(6) 보통(4) 낮음(2) 거의 없음 (1) 보통(3) 낮음(2) 낮음(1) 위험성 크기 관리 기준 개선 방향 6~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3~4 보통 유지 관리 지속 개선관리 1~2 낮음 허용 가능 현상 유지

※참고자료: 고용노동부-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 5.)

위험성평가(예시) 평가대상 업체 튼튼약품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작업명 x동 1층 의약품 납품 평가일 2026.04.04. 평가 참가자 (관리감독자)

성함: 홍길동
(인)

평가 참가자 (수급업체, 관리부서원) 박약품, 이길동, 홍길동 No. 위험 분류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예측)위험성 현재 위험성 개선 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인적 요인 석재 및 타일 붙임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추락 위험

2 3 6 (높음)

∙ 석재, 타일 붙임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 철저

3 (보통) 2 물적 요인

비계 작업발판 위를 이동중, 작업발판 파단에 의한 추락

2 3 6 (높음)

∙ 외부 비계상에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 중 파단되지 않도록 견고한 것 설치

3 (보통) 3 작업 방법

∙ 외벽 돌 붙이기 작업장소 하부에서 자재 정리중 상부에서 자재 또는 공구 낙하

∙ 외부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석재, 타일 붙임 작업중 추락

∙ 비계의 작업발판상에서 작업중 발판과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

3 3 9 (높음)

∙ 외벽 돌 붙이기 작업시 작업장소 하부 접근금지 조치 및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 설치

∙ 외부비계 작업시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여 탈락 방지

∙ 비계 작업발판상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 실시

4 (보통) 4 기계 장비

∙ 석재 및 타일 절단용 전동공구 사용시 감전

∙ 곤도라 사용 중 곤도라를 하강시키다가 곤도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

2 3 6 (높음)

∙ 석재 및 타일 절단용 공구에는 접지 및 누전차단기 연결하여 사용

∙ 곤도라 사용 작업시 적정중량 검토, 안전장치 확인 및 안전벨트 착용하고 작업 실시

3 (보통) 5 물적 요인 창호 및 유리설치

대형유리를 압축기 이용하여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중 흡착기능이 손실되면서 유리 낙하

2 3 6 (높음)

∙ 대형유리 설치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고 압축기는 유리 중량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

3 (낮음)

===== ○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신규 의약품 단가계약 입찰 유의서.hwp =====
의약품 구매 입찰 유의서

(전자입찰확약서) 실수요기관 : 국립소방병원

건
명 :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및 제조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이지메디컴”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입찰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

금은 “이지메디컴”에 귀속한다.

5. 입찰시 참고수량은 국립소방병원(이하 “병원”)의 참고수량으로 계약업체는 ”병원“의 참고 수량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6. 마약류 약품의 입찰참가자는 마약류취급도매상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약품일련번호가 등록된 약품만을 납품하도록 한다.

7. 약품 대금지급은 약품 사용 후 6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금부족을 이유로 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낙찰 후 약품 물품 공급 단가계약(공급수량 계약이 아님)을 병원에서 계약업무를 위탁한 ㈜이지메디컴과 계약업체가 계약한다.

8. 장비임차조건부 품목의 경우 약품 단가에 장비가격, 병원전산 연결 인터페이스 비용 및 사용자 교육, 사후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된 단가로 응찰하여야 한다.

9. 입찰참가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1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입찰 전에 완벽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주지한다.

10. 급여 품목의 상한가 기준은 2026.08.01. 이며, 입찰 중 상한가가 변동되는 품목은 제10조(계약단가의 조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 단가를 조정한다.

< 그룹별 단가총액 투찰 방법 >

1.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그룹의 단위,규격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 그룹의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

(부가세 포함가)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입찰서 기재방법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투찰단가 1그룹 001 a A,B,C 100 002 b D,E,F 200 003 c G,H,I 300

1그룹
투찰금액

₩ 600 (육백원)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고시금액이상 82.495%/ 고시금액미만 86.2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의 체결 >

1.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낙찰율(투찰가/예정가 *100)을 그룹내 개별품목의 기준가에 적용하여 계약

단가를 산출한다.(단, 원단위미만은 소수점이하에서 사사오입한다.)

(예시) 계약단가 산출 예시 (단위 : 원)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예정단가 투찰금액 낙찰율 낙찰단가 계약단가 1그룹 001 a A,B,C 120 85.71% (600/700*100) 102.86 103 002 b D,E,F 230 197.14 197 003 c G,H,I 350 300.00 300 1그룹 700 600 600 600

2. 낙찰된 품목 중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 체결시 납품희망 제조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된 해당 제조사의 생산중단, 품절, 급여인정기준의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성 관련 조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초회 계약한 제조사의 약품을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된 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낙찰된 계약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이지메디컴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주)이지메디컴에 귀속한다.

3.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3개월 예정량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계약 시 계약 약품에 대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 및 KD코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세트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은 동일 제조사 약품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약가 변동 시에는 기준약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병원에 해당되는 변경품목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만일 “계약업체”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업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품절 또는 생산 중단으로 단종되거나 급여 인정 기준의 변경이 있는 품목은 입찰공고상의 동일품목에 대한 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율로 변경계약한다.

7. 계약기간 중 동일 보험코드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9.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비용의 변경(정부의 현물 공급 품목 제외)이 있을 경우,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단, 예방접종비용지원 대상 품목이 추가될 경우 예방접종비용과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10. 품절 등에 따른 조치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약품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11. 급여 및 비급여 약품의 전환 및 보험약가 등의 변화로 인해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12. 병원에서 함량비율제 품목으로 지정한 일부 약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격의 약제를 함량 단위당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13. 병원의 통합물류시스템 운영과 발주, 입고, 정산, 대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업체는 계약할 약품에 대하여 유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약품 일련번호 시스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각 계약업체는 당사의 MDVAN(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된 계약업체는 계약 후 약품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약품 대금지불은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위탁관리에 의한 품목의 경우 매 가입고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용부서로 불출된 약품 총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 신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4. 병원에 기 납품하여 결제되었으나 문제약품 및 사용중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을 계약업체에 반품 시, 병원에서 지급할 의약품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반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지급할 의약품 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반품대금을 즉시 병원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약제과로 제출한다.

5.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직불재고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6. 마약류와 일부 배송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위탁재고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되, 의약품의 납품상황에 따라 직불입고로 변경할 수 있다.

다. 납품에 관한 사항

1. 정해진 일부 직배송 그룹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

2. 세트약품은 동일제조사의 약품으로 납품한다.

3.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참고수량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국립소방병원의 정도(참고수량)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누적수량을 말하며 정부의 급여정책 변경이나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신약 및 특정 효능군 의약품은 참고수량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4. 병원의 납품지시 이후 병원의 실 근무일수 5일 이내에 납품 지시된 전량을 납품해야 하며,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서 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병원이 응급상황, 투약 지연 등으로 긴급하게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요청에 응하여 당일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약품 납품 시에는 MDVAN 상의 납품명세서(위탁품목의 경우) 혹은 거래명세서 (직불품목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약제과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7. 의약품을 검수 받을 때는 병원의 일련번호 확인 업무에 적극협조하며, 바코드와 유효기간이 잘 보이도록 진열한 후 검수 받고 검수 후에는 의약품이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진열한다.

8. 약제과에 출입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는 MDVAN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한다.

2) 계약업체 직원은 사전에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증이나 신분증을 패용하고 출입한다. 계약업체는 구
매 등과 관련한 MDVAN 시스템에 메일계정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3)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는 단가계약 초기에 문자메세지 전달이 가능한 연락처와 메일 주소 등을 병원
약제과에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담당자는 수시로 문자메세지와 메일을 확인하여 의약품이 적
정재고량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간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박스포장으로 납품 시 오포장(박스외부 표기된 약품정보와 약품이 상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 근무일로 하며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2. 납품지시 후 납품기한 이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계약업체는 환자맞춤형 약품 등은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다.

4.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납품지시 수량에서 납부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수량으로 한다.

5. 제조사의 품절, 생산중단, 수입중단 등 계약업체의 과실 없이 약품의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계약업체가 제조사의 공문을 병원 약제과에 접수하여 병원 약품관리마스터에 등재되는 날부터 지체상금 계산이 해제되도록 한다.(소급적용불가)

6. 지체상금의 금액은 매월 1회 MDVAN 상에서 확인하여 병원에 납부하도록 한다.

마. 납품지연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1. 계약업체의 지속적인 납품지연으로 진료에 지장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업체에 별도의 최고 없이 제3자로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자 수의계약의 수량은 적정재고량에서 현재재고량을 차감한 수량 또는 청구대비 미불출 된 수량을 기본으로 하되 병원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약가차액은 해당 약품을 미납한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해당 약품의 미납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여는 제3자 수의계약 등을 통해 해당약품이 입고되어 정상적인 불출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해지한다.

3. 미납된 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병원은 미납한 계약업체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바. 계약해지 조건

병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요청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또는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약품의 품목수가 그룹별 계약품목의 10%를 넘는 경우, 또는 그룹별 총 구매금액이 계약시 총금액의 5%가 넘는 경우는 해당 그룹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이행관련 세부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유의 사항

1. 입찰공고상의 참고수량은 전년도의 사용추이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사용 예측량으로 정해지나 이전 참고수량이 없는 온전한 예측 수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약품목이나 수량이 크게 변경될 수 있음과 정부정책, 병원정책 및 병원의 진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신약이나 급여 전환, 적응증 확대 등의 경우에는 참고수량과 차이가 클 수 있다. 납품수량이 참고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 또는 지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입찰 품목은 원내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입찰로 원외 사용약품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가주사제의 경우, 원내 사용약품이 원외 사용약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계약체결 초기 2개월 동안 품절이나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계약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시 사전에 시중 유통 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환자진료 상의 문제발생 시 시정요청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4. 병원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서면으로 계약연장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를 할 경우, 계약만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본 계약의 기간은 연장된다. (단, 입찰진행상황에 따라 유찰 등으로 인하여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연장되는 품목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찰된 품목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병원에서 지정하는 특수취급대상 의약품은 반품,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약사와 병원, 이지메디컴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특수취급대상 의약품을 낙찰 받은 계약업체에게 귀속된다. 해당 품목은 아래 품목이며,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취급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

나. 납품 이행에 관한 유의사항

1. 단가계약 의약품 납품을 위해 병원 약제과에서 계약업체별 또는 계약품목별로 납품 요일 및 시간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 통상 근무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익일에 납품한 것으로 처리한다.

2. 납품장소는 병원의 사정에 따라 약품창고, 각 병동 또는 기타 장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지정된 장소까지 계약업체 자체 운반카트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품목 중 진료상황에 따라 통상근무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 등에 납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요청하는 약품의 공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병원이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담당자 교체 등을 포함하여 병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제조사와 계약업체사이의 내부문제로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약품의 제조사에 병원 분량으로 출하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보내온 출하내역과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추후 계약업체에서 병원 분량으로 발주한 약품을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병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포장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병원은 사용부진, 사용중단, 의약품 변경, 유효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보유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다.

다. 공급약품에 대한 유통정보(유효기간, 제조번호, 보관조건, 일련번호) 관리

1. 단가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모든 약품은 MDVAN 시스템에서 바코드스캔을 통한 유통정보 입력 후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입고되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유효기간 1년 미만’ 라벨을 해당 약품마다 개별 부착하여 납품하고 ‘의약품교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 보유 중인 재고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입고전에 “병원”에 고지해야하며 입고시 “병원” 다시 한 번 확인시켜야한다.

3.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약품에 대해 병원 약제과에서 요청시 교환 처리하여 유효기간 경과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각 계약업체는 유효기간 및 제조번호 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백신류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약품으로 납품한다. 기 납품 약품보다 유효기간이 역행하는 약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한다.

6. 실온보관이 아닌 약품들은 실온보관 약품과 분리하여 납품명세서를 작성하여 납품한다.

7. 의약품일련번호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하며, 의약품일련번호와 관련하여 오출고 및 중복 신고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병원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 경우 시정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8. 의약품의 소포장, 중간포장, 대포장 별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9. 의약품일련번호제도 예외에 해당되어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의약품은 병원에서 유효기간과 제조번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계약업체에서 바코드를 제작ㆍ부착하여 납품한다.

마. 품절약품 관리에 대한 협조

1. 제조사 혹은 판매원의 사정으로 품절이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품절 정보를 병원 약제과에 알리고 관련 공문을 접수하여야 한다.

2. 정부의 회수 조치 등에 따른 품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품 등의 회수 절차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의약품의 일시적 품절시 해당 계약업체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고확보에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병원의 업무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 품절에 대한 공문 접수 이후에 해당 약품의 시중 유통이 확인될 경우는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한다.

5. 의약품의 품절이 해제될 경우는 품절해제 통보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병원 약제과에 해당 의약품을 납품해야 한다.

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룹의 의약품에 대한 유의사항

1. 병원의 사용부서의 원활한 마약류 관리를 위해 병원 약제과에서 요청하는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병 포장과 PTP 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요청하는 포장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3. 약품 사용량 변화에 따라 긴급으로 납품을 요청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약품 사용량 변화에 대비하여 계약업체는 적정한 재고를 항상 보유하여야 한다.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다수의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병원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련번호가 등록된 의약품만 납품하고 일련번호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의 업무 절차에 협조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 경우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6.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일자와 동일한 일자로 발행하여야 한다.

사. 안전에 관한 협조

1. 낙찰 후 “업체”는 착공·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병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약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2]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2] 3) 위험성평가 보고서 [붙임2]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보고서는 “병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병원”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병원”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업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병원”(약제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개별 의약품 납품 유의사항 1. 배송약품

1) 입찰품목 중 일부 수액류 및 신장관류액 등 배송이 필요한 약품은 약제과까지 배송하여야 한다. (단, 투석액류는 예외일 수 있음)

2) 계약업체가 배송하는 약품은 일정기간 배송된 약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3) 경장영양액류(가정간호에 한함) 및 투석액류 중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직접 배송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환자의 요청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인수증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항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송을 실시하는 약품의 계약업체는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업체는 계약 시 ‘별지’의 <개인정보처리 특수조건(개인정보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을 주지한다.

5) 배송약품의 계약업체가 전년도의 계약업체와 다른 경우, 새로운 계약업체는 기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납품 시작 전 전년도의 계약업체로부터 업무를 인계받도록 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년도의 배송약품 계약업체가 변경됨을 인지한 경우, 전년도 계약업체는 새로운 계약업체에 업무를 인계하고 병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6) 계약업체는 수액류, 조영제, 처치약 품목 등의 원활한 배송업무를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며, 건강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결원 등에 의한 배송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약품별 특이 사항

1) 계약업체는 의약품의 유통과 배송 중에 적절한 용기와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의 차광, 냉장, 냉동 등의 보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냉장, 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수송설비(수송용기 또는 차량) 등의 온도관리기록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절성 백신류는 물량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혈액제제, 백신류,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함에 있어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약품 납품 시에는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하증명서 기재 및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 이외의 약품에 대해서도 병원이 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하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수송용기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해야 하며, 수송용기에는
외부에서 내부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하고,
해당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자진회수 또는 교환 처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경장영양액류 (가정간호에 한함) 및 투석액류는 환자의 직접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요청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업체가 환자거주지로 직접 배송하여 환자 투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속적인 정맥주입이 필요한 약제는 약제를 수액걸이에 걸 수 있는 고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약품의 제형에 따라 PTP 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멸균품의 경우는 멸균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직배송 그룹의 손소독제 품목은 거치대 등 사용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 0 2 6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주)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별지>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국립소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병원의 고객 등(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병원이 수탁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호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주 계약”이란 본 약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임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의 위탁 목적 및 대상)

병원이 수탁자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해 위탁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개인정보 위탁 목적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본 약정 체결 후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병원이 수탁자에 위탁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목적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

기타 법률이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제5조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로 저장‧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수탁자가 수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하기 전에 재위탁이 필요한 사유, 재위탁 할 업무, 재수탁자에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탁 승인을 요청받는 병원은 재위탁의 필요성 및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위탁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위탁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탁자는 병원과의 업무위탁이 종료하는 날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위탁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담당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두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 관리 업무의 담당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 개인정보 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및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공유‧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개인정보취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만약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공유, 누설 시 수탁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 (접근통제)

수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조합 방법, 변경주기 등)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물리적 접근 방지)

수탁자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암호화)

병원과 수탁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악성 소프트웨어 예방 및 치료)

수탁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4조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본 약정을 통해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사실을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사항 통지 기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확인된 항목부터)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및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12시간 이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추가로 확인된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24시간 이내 (확인하는 즉시 추가로 통보)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일시와 인지 시점이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파기)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일 또는 위탁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소각, 파쇄, 전자파일의 경우 영구 삭제 등)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여 병원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병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은 수탁자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파기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를 요청하거나, 병원이 수탁자의 사무실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감독)

병원은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

관리‧감독은 외부 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관리‧감독 결과 법령 및 본 약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수탁자는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병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탁자는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일시, 교육 내용, 참석자의 서명이 담긴 명단 등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병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 배상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병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병원’은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수탁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병원은 주 계약 및 본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본 약정의 내용은 병원과 수탁자 사이에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개인정보의 위탁과 관련된 병원과 수탁자 상호간 “주 계약”이 실효되면 본 약정도 실효된다.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본 약정 제15조에 따라 수탁사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수탁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다른 위반행위 발생 시, 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수탁사에게 있다.

제21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부칙

당사자 쌍방은 위와 같이 본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상호 확인하면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 00 ○○ 주식회사 □□□ ____________(인) 국립소방병원 □□□ ____________(인)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00-00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00-00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 ○ 의약품교환약정서.hwp =====
[붙임1]

의약품교환약정서 수 신: 국립소방병원 약제과 귀하 발 신:

저희 회사에서
.
.
. (납품일자)에 납품하는 의약품 중 다음 품목은 당 사 사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납품 검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교환예정일까지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모두 교체 납품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EDI코드 (=KD코드) 비급여점검코드 의약품명 규격 단위 수량 유효기간 교환예정일

제출일자 :
.
.
.

납품자명 :
(인)

===== 별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심사대상)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제5조(적용기준)
제6조(평가방법)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제9조(낙찰자 결정)
제10조(재심사)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제12조(기타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
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
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
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
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
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
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
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
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
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
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
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
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
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
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
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
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
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
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
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
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
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
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4호,2015.5.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223(2014. 10. 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626호,2015.9.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6호,2016.8.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
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3410호,2016.12.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4호,2017.4.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354호,2017.8.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851호,2017.9.2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 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
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4호,2018.3.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2호,2018.7.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20호,2018.12.31.>
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5094호,2019.12.3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01호,2020.9.29.>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9호,2021.3.3.>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4호,2022.7.18.>
1. 이 세부기준은 2022년 8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43호,2022.12.27.>
1.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7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부칙 <제7236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부칙 <제3468호,2025.6.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735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4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3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
찰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2의1]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1호)
[별지 2의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별지 4] 내자 (계약/납품) 실적증명서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1.

납품실적 납품이행 2. 기술능력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가. 기술등급 10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 입찰가격
.

3. 경영상태 1. 입찰가격 55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라. 고용창출
항목의
일
자리창출우
수기업의 경
5
우 기타 심
5
사항목별 평
(단, 산 점 합계(배점
업재해 한도 +5~-5)
발생 심 와 합산하여
사항목 평 가 하 고
감점이 총 배점한도는
있 는 +7~-5점을 적용
경우는 - 다만, 산업
+ 3 ~ - 5 재해발생 심
적용)
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 점한도는
+3~-5점 적용

+~
-

가. 기술 및 품질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 납품이행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능력 (다만, 결격여부 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

평점계산식
참조

-30 ①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소기업 또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가점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5.0

소상공인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2.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5.0 3.0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이상

평점
3.0
2.0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이상 2.0 B.60%이상~100% 미만 1.5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급 B.60%이상~100% 미만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창업기업 등 점) 이상 5.0 가.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 70%이상~100%미만 4.0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3.0 과 동등이상 물품) D.20%이상~50%미만 2.0 E.5%이상~20% 미만 1.0 이상 1.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5.0
-

대기업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나.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70%이상~100%미만 1.25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1.0 D.20%이상~50%미만 0.75 E.5%이상~20%미만 0.5 과 유사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
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
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
한다.

4.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
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등급
T1
T2
T3+, T3, T3T4+, T4, T4T5+, T5, T5T6+, T6, T6T7
T8

점)

평점
최고수준
매우 우수
우수수준
양호 수준
보통이상
보통수준
보통정도
보통이하

10
9.8
9.6
9.4
9.2
9.0
8.8
8

※ [주 ]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료후

3일 평가완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
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
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A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A- 30.0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29.8 29.6 29.4 29.2 29.0 28.8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
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 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해당물품
납 품 이 행 1. 경영상태
능력

가. 신용평가등급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30 70

평점계산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1. 품질관리 등

Ⅲ.신인도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 |는

-

입찰가격
예정가격

90 ( 100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점으로 한다
◦ 삭제
2

< . >

Ⅲ 신인도 배점한도 + 점 ~ - 점
.

( 3 3 )

※ 신인도 평가는 별표 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4] . 100 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입찰가격 1. 평점계산 입찰가격 70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 -30

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100분의 93.75 이상인 경우의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 점 배점한도 +5점 -5 )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 점
점~ 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 -3 )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 -3 )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평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점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 2.0
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

②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AI기술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인
공지능 제품 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
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
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일반기술 C. ‘삭제 ’,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
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가. 기술 「 「

및
품질

」 」 ③ 「 」

1.5
1.25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

① 중 소 기 업 우-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지원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 2.0

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나 .중소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기업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공 동 수 급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체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구성하는 경우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
를 구성하는 경우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
다. 약자
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
여성기업
기업
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지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A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장애인기
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

② 「

1.5
1.0
0.5
1.5
0.75
1.0
0.5

」

①
②

「 」

0.75
0.5
0.25
1.5

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

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
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일자리창
중기업
출
8%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라. 고용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창출
  • 총고용인원 3~5인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청년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여성고용 A.
업

․ ①

․
․

「 」 ② 「 ③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75
1.5
1.0

」 」 1.5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

우수기업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
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장애인고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
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용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
상인 기업
우수기업
A.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공시제’ 공
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
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
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고용형태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등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
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고용안정 A.
우수기업 기업자의 경우

「 ④ 』 「 1.0

1.5
2.0
2.0
1.5

」 ⑤ ⑥ 1.5 」 『 「 1.75 」

2.0
1.5
1.0
0.5
1.5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마. 저출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생
저출생 대응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
대응
지원
생활균형 우수기업’

「 「 」 」

1.25
1.0

1.5
1.25
1.0

2.0 · 2.0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1.0

바.
지원

정책 부처별
책지원

받은 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
정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
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
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

「 」

  • ·

」

「 · 2.0 」

사.
정

불공
계약행

위 ① 「

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 1.0
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 1.0
중소기업’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 2.0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1.25
지정 받은 자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 1.0
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1.0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1.0
지정받은 기업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
과율에 따라
납품지연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2.0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 불공정하도 B. 하도급법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 -1.0
급
거래

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삭제’
A. ‘삭제’ <2020.10.1.>
하자조치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
불이행
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A.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체불사업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주
B. 삭제 <2022.7.18.>
아. 고용관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련
및
고용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
관련 법령 조치
이 공개된 자
위반 행위
미이행정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도
적용
➀ 산 업 재 해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발생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
자. 산업안
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전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③
④

「 ① 」 ②

※ 주 신인도 평가 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

] " "

-1.0
-2.0
-2.0

-3.0 1.0 .

Ⅰ 신인도 평가 총괄
.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
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
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
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① 1. " 고도기술, " .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4. " 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

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③

5. " 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
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
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
아 입증하여야 한다.

③

6. " 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 」 「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보증조달물품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
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
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
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

」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기업기본법

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
다. 다만,
률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

․ 『 』

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경
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

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특별시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

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

「

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
(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 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
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 」 ·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
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
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00

‘11.9
100

‘11.10
100

‘11.11
100

‘11.12
102

‘12.1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3

‘12.9
104

‘12.10
103

‘12.11
104

‘12.12
104

‘13.1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
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
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에 관한 법률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청년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구분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
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
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
라)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의 고용은

6.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
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계산 = 기간의
식 소속외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
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
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
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
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
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
가)
세부항목
A. 가족친화인증기업

· B. 대한민국 일 생활균형 우수기업 2. 중복평가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비고
가족친화인증서
대한민국 일 생
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
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
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A. 조달업무우수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
으로 지정 받은 자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확인(지정)기관 비고

조달청장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포상

T. 녹색기업
2. ‘삭제’ <2019.12.31.>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녹색기업 지정서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물품대
(비고)
종결물품대 부과액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3,000,000
0
0
0 “A”는 분할납품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

위 건 물품 제조 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기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 . .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붙임

인) 또는 (서명)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기 관 :
출

자 :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조 달 청 장 . . . 인) (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3. 수 량 추 정 가 격 (1) 제조( ), 공급( 전화) ), )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팩스) 종합평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30

결격사유
*

기타(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4.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자기
평점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심사
평점

별지 제2-1호]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종합평점 ( 제1항 제1호)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납품실적 : (

1. ) ) 점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계산 : (a/b)x100 2. 점 ( "등급표시" ) ) 경영상태 : ( 3.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 입찰가격(a)

점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

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종합평점 (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1.

경영상태 : ( )점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 계산 :

70-2x│(90/100-a/b)x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b)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평점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체 명 대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신청인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처 조달청 기 타 ( )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분 출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구

표 품명 및 규격 단 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업종

업종코드

현 장 설 치 정 보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원 기 관 명 :
발 급
주
소:
담당부서 :

년
(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월 일

)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상
신 청 인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용
도
번호
년월일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규

품

제 출 처
수량
금 액(원)

명 납품일자 납 품 처 격 합 계 : 건 원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월 일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
연번
야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내

발 급 기 관
인 기 관)

용 (확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참조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또는 조달청 <삭제> <삭제> 3 4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삭제>
<삭제>

경영상태 5 기술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제출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관계기관 등 8 AI 기술 관계기관 등 9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 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