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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202] [재공고]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1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8: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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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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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1차)

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요령 및 제출자료 포함) 2026. 7.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 계약 관련 사항 3 Ⅲ. 제안서 작성 6 Ⅳ. 제안서 평가 9 첨부 <제출서식>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1차) 용역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조건 및 현장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3 발주계획 및 기초금액 등

  • 발주(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정보통신공사(0036) 등록 업체
  • 사업금액: 금341,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4 대상지점

< 2026년 개선 및 보수(1차) 주요 내용 >

대상지점

목
적

주요 내용 서울시(광진교) 센서지지대 보수 및 유속계 재설치

  • 파손된 센서지지대 보수 및 공사영향에 따른 센서지지대, 유속계 재설치

․교각에 센서지지대 및 유속계 재설치 상주시(강창교) 대구시(강창교) 노후 케이블 보수

  • '25년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화된 케이블 보수

․케이블 교체 및 세굴방지공 설치 곡성군(예성교) 창녕군(청암리) CCTV 보수 - '25년 CCTV 침수피해에 의한 보수 의성군(낙단교) 관측소 개선

  • '25년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관측소 개선

․국사 재설치, 내부 전원설비 정비 나주시(남평교)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계약 관련 사항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6. 3.)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과 대상, 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준용)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관련 규정 적용(준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따름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ㅇ 작성방법 : ‘Ⅲ. 제안서 작성’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기간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서류 제출 구분 구비 서류 제출 부수 서 식 정성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 원본은 업체 식별정보 표기 원본 1부 p.5.~7. 제안서 작성 참조 정성제안서 사본 * 사본은 업체 식별정보 미표기(블라인드) 사본 10부 정량제안서 정량제안서 원본 원본 1부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일체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로 갈음 가능 원본 1부 기타서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타서류 산출내역서(투찰금액 기준) 1부 - ㅇ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자원본부 수자원기획실 수자원인프라팀 윤영선

- 전화 : 031) 929-0983 - 팩스 : 031) 929-09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ㅇ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처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박형재

- 전화 : 031) 929-0992 - 팩스 : 031) 929-0890

Ⅲ. 제안서 작성 1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에 따라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별지 <서식>’은 제안사 상황에 맞춰 편집 사용이 가능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 등은 주석 또는 약어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용지의 기본규격은 ‘A4’이며 규격 외 용지 활용 시 그 사유를 표기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할 수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2 유의 사항

  • 입찰 참여업체는 제시된 절차 및 요건들에 부합되는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였을 때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객관적,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만약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함
  • 과업 진행 중 추가사항이 있는, 또는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작성순서

  • ‘정량평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의 ‘①→②→ … →⑦→⑧’ 번호순에 따라 ‘제출서식’의 해당 ‘별지 <서식 1- >’을 이용하여 작성함

【정량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제안서 작성순서 비고 ① 표지 ‧ 별지<서식 1-1> ②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별지<서식 1-2> ‧ 공동계약일 경우만 작성 ③ 합의각서 ‧ 별지<서식 1-3> ‧ 공동계약일 경우만 작성 ④ 서약서 ‧ 별지<서식 1-4> ⑤ 목차 ‧ 별지<서식 1-5> ⑥ Ⅰ. 일반 현황 ‧ 별지<서식 1-6> 1. 제안사 현황 2. 사업 수행조직 ⑦ Ⅱ.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 사항 ‧ 별지<서식 1-7> 1. 기술자 등급 2. 기술자 경력 3. 기술자 실적 ⑧ Ⅲ. 경영상태 ‧ 별지<서식 1-8> 1. 경영상태

  • ‘정성평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의 ‘①→②→③→④→⑤’ 번호순에 따라 ‘제출서식’의 해당 ‘별지 <서식 2- >’을 이용하여 작성함

【정성평가 제안서】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순서 비고 ① 표지 ‧ 별지<서식 2-1> ② 목차 ‧ 별지<서식 2-2> ③ Ⅰ. 과업 이해도 ‧ 별지<서식 2-3>

1. 대상지점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

2. 장비 및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이해도 ④ Ⅱ. 사업 수행계획 ‧ 별지<서식 2-4> 1. 인력 투입계획 2. 공정관리 및 보고체계 3. 시험운영 계획

4.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방안

⑤ Ⅲ. 안전관리 ‧ 별지<서식 2-5> 1. 안전 및 보건 관리 계획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기준 배점 평가 방법 총계 100.0 정량 평가 제안서 (20) 기술자 보유 현황 10.0 기술자 보유 현황 (1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0 절대 10.0 9.5 9.0 7.0 경영 상태 10.0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 (10) AAA ~ BBB0 BBB- ~ BB- B+ ~ B- CCC+ 이하 10.0 절대 10.0 9.5 9.0 7.0 정성 평가 제안서 (80) 과업 이해도 30.0 과업의 이해 (30) ‧ 대상지점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 15.0 상대 ‧ 장비 및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이해도 15.0 사업 수행계획 30.0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30) ‧ 인력편성 및 투입계획 10.0 상대 ‧ 공정관리 및 보고체계 10.0 ‧ 시험운영 계획 5.0

‧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방안 제시

5.0 안전관리 20.0 안전 및 보건관리 (20) ‧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 20.0 상대 2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제안사 평가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되므로 기술평가 점수는 ‘제안서 기술평가 득점 × 80%’ 로 산정합니다.
  •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7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평가위원회는 ‘나. 평가기준’ 적용, 평가과정에서의 이견, 제출된 평가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에 대한 처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포함하여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합니다.
  •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2인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추가 배석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대면, 서면, 온라인평가 등) 및 일정(평가, 제안 설명회)은 평가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나. 평가기준 1) 정량평가 제안서(20점) <절대평가 배점 기준>

  •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이며, 항목별 세부 항목배점은 평가기준에 맞게 평가합니다.

<기술자 보유 현황(10점)>

  • 증빙자료: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업체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배점기준: 재직직원 기준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책임, 안전관리, 시공기술자, 사업관리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별로 최소 중급 1인(총 4인) 이상의 책임수행인력을 보유·배치하여야 한다. (사업구분 중 어느 한 부분에 배치된 인력은 중복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부분별 전문인력이 0인 경우와 총 참여 인력이 4인 미만의 경우 최하점수를 배점함)

평 가 방 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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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점 이상
: 10.0점(우수)

2. 90점 이상 100점 미만 : 9.5점(양호)

3. 80점 이상 90점 미만 : 9.0점(보통)

4. 80점 미만
: 7.0점(미흡)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25점 고급기술자 20점 중급기술자 15점 초급기술자 10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점

  • 기술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술사법」 에서 정한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력자의 자격 요건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고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중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초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사람

기능사 기능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사람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배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안사 정량평가 기준 자가 점검표>

구분 평가 기준 배점 평가 방법 총계 - - 정량 평가 제안서 (20) 기술자 보유 현황 10.0 기술자 보유 현황 (1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0 절대 10.0 9.5 9.0 7.0 경영 상태 10.0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 (10) AAA ~ BBB0 BBB- ~ BB- B+ ~ B- CCC+ 이하 10.0 절대 10.0 9.5 9.0 7.0 ㅇ 예시1) 제안사 A - 기술자 보유 현황: 10.0점 구분 사업책임 안전관리 시공기술자 사업관리 … 배점 참여인력 1 1 1 3 10.0 (120) 등급 특급 특급 특급 특급1, 초급2 계수 25 25 25 (25×1)+(10×2)

  • 경영상태: B0: 9.0점 ⇒ 정량평가 총 19.0점

ㅇ 예시2) 제안사 B - 기술자 보유 현황: 7.0점

※ 참여인력 7인임에도 사업관리 최소 책임수행인력(중급1 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최하점수 배점

구분 사업책임 안전관리 시공기술자 사업관리 … 배점 참여인력 1 1 5 0 7.0 (115) 등급 고급 고급 중급5 - 계수 20 20 15×5 -

  • 경영상태: BBB+: 10.0점 ⇒ 정량평가 총 17.0점

ㅇ 예시3) 제안사 C - 기술자 보유 현황: 7.0점

※ 안전관리, 사업관리 최소 책임수행인력(중급)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최하점수 배점

구분 사업책임 안전관리 시공기술자 사업관리 … 배점 참여인력 1 1 1 1 7.0 (35) 등급 고급 초급 중급 초급 계수 20 - 15 -

  • 경영상태: CCC+: 7.0점 ⇒ 정량평가 총 14.0점

2) 정성평가 제안서(80점), 상대평가 <배점 기준> 배점(세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5 4.5 4 3.5 3 10 10 9 8 7 6 15 15 13.5 12 10.5 9 20 20 18 16 14 12 <과업이해도(30점)>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상에 제시된 내용, 지점 현황 및 특성 검토 등에 대한 제안사의 이해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지점 이해도(15점)

  • 장비 및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이해도(15점)

<사업계획(30점)>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제안사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인력편성 및 투입계획 기술(10점) - 공정관리 및 보고체계 기술(10점) - 시험운영 계획(5점)

  •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방안 제시(5점)

<안전관리(20점)>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제안사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20점) 3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하인 경우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의 경우 입찰자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기타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부분에 따른 점수를 공개하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사항은 사업수행 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내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는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입찰참여업체는 제출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입찰참여업체가 계약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평가 시 참여한 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일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각 항목별 평가점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한다.

제출양식 ㅇ 정량평가 제안서

별지 <서식 1-1> ∼ <서식 1-9>

ㅇ 정성평가 제안서

별지 <서식 2-1> ∼ <서식 2-5>

별지 <서식 1-1>

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1차)

용역 정량평가 제안서 2026. ○. ○○○○○(기관명) 별지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작성요령> ◦ 공동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작성요령> ◦ 공동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4> 서 약 서

귀 원에서 시행예정인 본 평가대상용역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누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특히,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능력평가,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대표이사 ○○○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 <작성요령> ◦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5> - 목차 - Ⅰ. 일반 현황 O Ⅱ.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 사항 O Ⅲ. 경영상태 O <첨부 자료>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작성요령>

◦ 제안서 페이지에 맞춰 ‘목차’를 작성하고, 첨부자료 목록을 기재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6>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현황 <OOOO(주)> (단위 : 백만원) 일반 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연도 업종 업태 전화번호 팩스 주소 주요 연혁 ‧ OOOO년 O월 O일 OOOO 설립 조직도(총원 OO명) 2. 사업 수행조직 <작성요령>

◦ ‘1. 제안사 현황’은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작성

◦ ‘용역 수행조직’은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도 및 인원현황을 도식화하여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서식 1-7> Ⅱ.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 사항 1. 기술자 등급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령

만
세

최종학교명 전공 최종학위명 해당분야 경력

년
월

기술등급(전문분야) 기술자격(자격번호) 2. 기술자 경력 근무기간 (년월∼년월)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 0000.0. ∼ 0000.0. 3. 기술자 실적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작성요령>

◦ 책임연구원 이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서류(기술자격증‧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사본 등)를 별도로 첨부

◦ ‘3. 참여사업’은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주요 참여사업을 기재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8> Ⅲ. 경영상태 1.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경영 상태 자본금 재정상태건실도 자산총액 유동자산 부채총액 유동부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작성요령>

◦ ‘경영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 연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1-9>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가 기준 자체평가 내용 득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기술자등급 (5)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0 9.5 9.0 7.0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평점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서식 2-1>

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1차)

용역 정성평가 제안서 2026. ○. ○○○○○(기관명) 별지 <서식 2-2> - 목차 - Ⅰ. 과업 이해도 O Ⅱ. 사업 수행계획 O Ⅲ. 안전관리 O <작성요령>

◦ 제안서 페이지에 맞춰 ‘목차’를 작성하고, 첨부자료 목록을 기재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2-3> Ⅰ. 과업 이해도 1. 대상지점 이해도 - 대상지점 현황 및 특성 2. 장비 및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이해도 - 설치 장비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성

  • 계측자료 및 서버연계 등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해

<작성요령>

◦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을 참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2-4> Ⅱ. 사업 수행계획 1. 인력투입계획 - 참여인력 편성 및 투입계획 기술 2. 공정관리 및 보고체계 - 공정관리 및 보고체계 기술

3.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 후 시험운영 계획

  • 시험운영을 통한 자동유량측정시설 안정화 또는 최적화 방안

4. 유지관리 - 준공 이후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교육방안 제시 <작성요령>

◦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을 참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서식 2-5> Ⅲ. 안전관리 1.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 - 공정별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 기술 <작성요령>

◦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을 참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4.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1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1차)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조건 및 현장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3. 과업기간 ㅇ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4. 용어의 정의

“자동유량측정시설 시설물”은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자동유량측정시설과 부대시설(전원 및 통신설비, 공조설비) 등을 말한다.

5. 과업의 범위

< 2026년 개선 및 보수(1차) 주요 내용 >

대상지점

목
적

주요 내용 서울시(광진교) 센서지지대 보수 및 유속계 재설치

  • 파손된 센서지지대 보수 및 공사영향에 따른 센서지지대, 유속계 재설치

․교각에 센서지지대 및 유속계 재설치 상주시(강창교) 대구시(강창교) 노후 케이블 보수

  • '25년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화된 케이블 보수

․케이블 교체 및 세굴방지공 설치 곡성군(예성교) 창녕군(청암리) CCTV 보수 - '25년 CCTV 침수피해에 의한 보수 의성군(낙단교) 관측소 개선

  • '25년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관측소 개선

․국사 재설치, 내부 전원설비 정비 나주시(남평교) ※ 지점별 세부내용은 ‘Ⅲ. 특별사항’ 참조 Ⅱ. 일반 사항

본 과업은 위탁자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수탁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가 ‘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1차)’ 용역을 수행한다.

1. 적용법규

  • 본 과업은 자동유량측정시설 개선 및 보수 사업으로 계측장비와 부대시설・시스템 연계 등의 용역과 부대 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정에 따라 용역 및 공사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에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 「하천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 공사관계 시공기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기타 관계 준수사항

  • 상기 법령 및 규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문조사 보고서」 에 기술되어 있는 구축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및 특별사항의 우선순위

  • 일반사항의 내용과 특별사항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과 시방서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또한,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일반 및 특별사항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물품규격

  • 본 사업의 물품규격은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설계적용기준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 자재단가 : 조달청가격, 물가자료 및 가격정보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지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품셈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5. 준수사항 ㅇ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계약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보안각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③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 계획서

  • 건설안전관리 기술지도 및 안전기술컨설팅 계획 포함.
  • 단, 기술지도대상 제외 사항에 해당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행여부를 결정

⑥ 현장대리인 선임계

  •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기관과의 일정 협의 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대면 또는 비대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 추진 계획 ② 사업 추진 체계 ③ 세부 공정 계획 ④ 자재 관리 계획 ⑤ 안전 관리 계획 ⑥ 민원 발생 시 대책 ㅇ 일일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실제 시공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금일 작업 현황 ② 금일 장비 투입 현황 ③ 익일 작업 계획 ④ 금일 안전관리사항 ⑤ 금일 투입 인원현황 ⑥ 금일 작업 사진 ⑦ 금일 투입 자재 현황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자재 관리 업무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반입 자재의 수량 및 출고량 현황 ② 잉여자재 발생 현황 ㅇ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또는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공정 현황 ②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안전 및 보안 관리 현황 ㅇ 준공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준공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동유량측정시설 보수 현황 ② 계획 변경에 대한 조치 사항

③ 하자보증기간내의 자동유량측정시설 보증 계획

6.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의거 현장 작업 시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특성에 따라 그 과업에 적절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에 의거하여,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제16조에 의거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감독 등 ㅇ 감독

  •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자재 검수 및 시공 관리 등 업무수행 상태

③ 관련 보고서 작성현황 ④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시공 품질 확인을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점검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ㅇ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계약상대자 부담사항

  • 과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안전시설 및 환경보호시설 등 포함)

ㅇ 피해 보상에 대한 일체의 비용 ㅇ 원상복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일체의 비용 10.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모든 규격(설계도면 포함), 수량 및 명세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입찰 전에 질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과업지연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 부근의 공공시설물 또는 개인재산에 대해 일체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관련업무가 발생되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한 수속 허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하거나 설계도면에 없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경우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11. 설치 등 현장 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현장대리인 선임 후,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자동유량측정시설 및 제어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전기공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자로서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대리인은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및 관련 작업에 대한 관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현장작업 시 작업 전·후 보고, 주중(월~토) 및 주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상 상황 및 공정 등에 따라 야간 공사, 일요일 등 공휴일에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관련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관계법규 미준수로 발생한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와 재해 및 피해발생 시 일체의 보상과 변상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공정별로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각종 기기의 동작시험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진행하는 「도급사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후 일정수준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현장작업 투입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 미달로 인한 착수 지연은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도급사업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참고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5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위험성 평가서, 산업재해현황(3년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붙임1]참조), 안전서약서([붙임2]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무교육(관리책임자 직무교육, 6시간)을 과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대상: 과업 수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과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위험성 평가서의 내용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조치가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분담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계상된 경우에 한함)

④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계획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⑦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⑧ 발주사, 수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⑨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계획

⑩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붙임3 참고)

⑪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조치결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를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이라도 안전 조치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은 사유발생 시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대상일 경우 별표4, 별표5의 특별교육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분기1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점검결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발주기관이 알림한다.
  • 안전작업허가 대상으로 알림받은 작업의 경우 발주기관의 허가절차에 맞추어 작업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과 같은 안전보건비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등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및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증빙서류(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진, 보호구 지급대장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내용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보건관리 계획, 대책 등과 동일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자재 관리

  • 본 과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반입 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자재 수불부 등 관련 서류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 자재는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 과업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관련 과업지시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 각종 자재 등의 보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 간결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시효 등이 넘어 자재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시험 의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4. 과업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시 작업 중지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기상관계로 인하여 과업 진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과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민원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작업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15. 시험운영

  •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자체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험운영을 최소 7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홍수기·강우 등 현장여건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험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시험운영 기간은 준공기한에 포함하며, 시험운영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시험운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테스트하여 이를 시스템 설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 유속계 : 설치 위치 및 높이, 측정 방향 및 각도, 측정 범위 등
  • 수위계 : 설치 위치, 고정상태 및 높이, 수위계 옵셋값 설정 등
  • 제어시스템 : 계측장비와의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및 측정 자료의 전송을 위한 유무선 인터넷 통신 환경 검토 등
  • 기타 : 센서지지대 안정성, 각종 케이블 부착 및 매설 상태 점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복구를 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및 보상

  • 아래 사항과 같이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한다.

-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 관련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설치 및 시공 조건상의 문제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② 민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설치 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기의 수치 및 설치·보수·보강·교체 상의 사소한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에 의하되 계약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7. 준공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계를 포함하여 다음의 내용 포함된 준공도서(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일보, 단계별 시공 현황 및 자재수불부 등 관련 서류 1부

- 사진대지 1부 · 유속계 및 수위계 등 각종 자재 사진첩 · 공사 진행 사진첩(설지 전, 중, 후) - 정산 내역서 1부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각종 보험료 납부확인서 - 준공보고서(준공도면 포함) 1부

  • 준공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과 관련되어 추가로 원하는 내용은 추가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관측국사 구성(기초 포함) 및 도면

  • 유속계, 수위계, 제어시스템, 현장중계기 등 구성도 및 설치위치도

- 시험운영 결과 - 장비 취급설명서(보증서 포함) - 유지관리매뉴얼(장비별 하자보증기간 제시)

  •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이나 과업 종료 후 변경된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설물과 준공도서가 일치되어야 한다.
  • 시험운영 결과는 점검항목에 대한 결과 및 개선사항(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매뉴얼에는 모든 장비의 구성, 사양, 위치, 수량이 정확하게 수록되어야 하며, 각종 센서, 제어시스템, 구조물 등 모든 장비들의 유지관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하자보증

  • 계약상대자는 본 장치에 대하여 무상하자보증기간에는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각 자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증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즉각적인 사후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비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 설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며, 시설물 구분에 따른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시설물 무상하자보증기간>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유속계, 수위계, 케이블, 제어시스템, CCTV, 낙뢰보호장치 등 완제품 설치

1년 또는 제품 보증 기간 제품 자체의 하자

센서지지구조물(지지대), 관측국사,
케이블 배관 등 현장 설치 시설물

1년 시공상 하자

※ 기타 사항에 대한 하자보증은 공급계약서 일반조항의 내용에 따른다.

19. 현장점검

  •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시설물이 하자보증기간 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상 확인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운용교육

  • 계약상대자는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용교육에 필요한 도서 및 문서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장치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치 장비 및 시설물의 위치 - 구조와 동작원리 - 운용방법 및 기본적인 보수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21.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 참여 인력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서약서 등의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반에 걸쳐 본 과업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교체된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관련 보고회 등의 개최 시 외부 민간위원에 대한 보안조치(보안각서 및 보안교육 실시)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내용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방안을 제출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을(과업수행 관련된 자료 및 서류 포함)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과업 완성 시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 전까지 과업 수행자의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등으로 완전 폐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다.

24. 납기 조건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최소 7일 이상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설물에 대한 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운용교육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Ⅲ. 특별사항 1. 기본사항

  • 자동유량측정시설은 실시간-무인화 운영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낙뢰, 태풍, 호우 발생 등의 극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유속계(전자파표면유속계, ADVM 등) 및 수위계 등 측정장비는 홍수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과 설치장비들은 외관상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모든 기기는 타 기기와 함께 장비를 구성하여 운용할 때, 최대한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장비에 대하여 장애를 주지 않게 설치하며, 기존 장비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제어시스템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유량자료의 결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량자료의 결측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4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자료 결측에 대한 알림 조치가 있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생하는 추가공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되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수중이나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 설치 완료 후 검사할 수 없는 시설물은 발주기관의 입회나 검사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한 후 완벽한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내역서에 명시한 재질의 KS 규격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 지정업체제품 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기자재는 충격에 이상 없이 제작돼야 하며, 시공 자재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부식 또는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목적지까지 손상 없이 도착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운반 중에 발생하는 파손, 사고, 결함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각 주요 장비의 배선에는 장래의 사고,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해서 식별 가능한 표식을 부착하여야한다.
  • 도장을 하여야 할 모든 기기 및 전기장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을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또한 도장재료, 도색 및 도장방법에 대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 향후 유지보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 과업은 전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승인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를 진행함에 따른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교체 또는 시정 될 때 까지 과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과업진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은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 교량 및 기타 기존 구조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구조계산(구조계산서) 등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치가 변경되거나 다른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검토 및 구조계산서 발행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시설에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와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시 필요한 하천, 도로등 점용에 관련된 제반서류 작성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은 사전에 하천사용, 주변 현황 등의 각종 현황을 파악하여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 과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 시에는 현장작업자를 대상으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유량측정시설에 설치되는 유속계, 수위계 및 제어시스템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는 사양에 만족하거나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 현장 조건, 과업지시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공하며 변경된 모든 사항을 준공도면 및 보고서에 수록한다.
  • 작업 중 각종 차량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교통 통제, 작업안내판, 교통표지판, 신호수 배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교량 구간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 관련)
  •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관련)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 중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관련)
  • 수상작업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관련)
  • 수중작업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현장책임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 2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1항 관련)
  • 계약상대자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2항 관련)
  • 계약상대자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기체통을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3항 관련)
  • 계약상대자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4항 관련)
  •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제5항 관련)
  • 계약상대자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에 따라 잠수 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와 잠수기, 압력조절기 등을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관련)
  • 계약상대자는 스쿠버 잠수작업전 점검을 한 경우 점검연월일, 점검 방법, 점검 구분, 점검 결과, 점검자의 성명,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 관련)
  • 기타 수중작업과 관련(잠수시간 등)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록표(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 2 관련) 및 잠수작업전 점검결과(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 관련)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현장책임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2. 지점별 수행 내용 및 세부 사양

< 2026년 개선 및 보수(1차) 주요 내용 >

대상지점

목
적

주요 내용 서울시(광진교) 센서지지대 보수 및 유속계 재설치

  • 파손된 센서지지대 보수 및 공사영향에 따른 센서지지대, 유속계 재설치

․교각에 센서지지대 및 유속계 재설치 상주시(강창교) 대구시(강창교) 노후 케이블 보수

  • '25년 시설물 유지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화된 케이블 보수

․케이블 교체 및 세굴방지공 설치 곡성군(예성교) 창녕군(청암리) CCTV 보수 - '25년 CCTV 침수피해에 의한 보수 의성군(낙단교) 관측소 개선

  • '25년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관측소 개선

․국사 재설치, 내부 전원설비 정비 나주시(남평교)

* 상세 지점현황은 ‘참고1. 과업 대상 지점 현황’ 참조

ㅇ 케이블 설치 및 세굴방지공 설치

  • 각종 케이블은 보호관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매설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면을 토대로 매설한 후 식별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중구간은 STS304 재질의 강관 또는 고압호스 등을 사용하여 수중의 지반에 1.0m 이상 깊이로 매설하며, 매설이 어려운 구간은 하천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고정브라켓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부유물, 돌, 세굴 등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섬유돌망태 등으로 마감처리를 해야한다.
  • 지중구간은 설계도면을 토대로 설치하며, ELP 관 또는 아연도금관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의 관을 이용하여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하고, 제방 구간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매설 후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전기 및 통신 연계

  • 설치 완료된 케이블을 이용하여 측정장비, 수중센서보호장치, 제어시스템 간 통신 및 전기 연계 상태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 및 통신 연계를 위해 케이블 연결 시 유격이나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ㅇ 기타 1) 장비 및 진입로 확보

  • 현장 작업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며, 기존 도로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폭 3.0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장비진입 시 해당 관계기관의 통보 후 진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 진입로는 작업 완료 후 원상복구하고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파손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갖는다.

2) 작업용 폰툰

  • 현장의 적합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폰툰 조립 및 해체를 해야 하며, 조립 후 천공기, 크레인 등 필요 장비를 선적한다.
  • 이동 및 작업 중에는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구명조끼, 구명환, 안전난간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시험운영

  • 계약상대자는 현장 공정이 완료된 후 자체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홍수기·강우 등 현장여건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험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시험운영 기간은 준공기한에 포함하며, 시험운영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시험운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테스트하여 이를 시스템 설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유속계 : 설치 높이, 측정 방향, 측정 각도, 측정 범위 등

2) 수위계 : 설치 위치, 고정상태 및 높이, 수위계 옵셋값 설정 등

3) 제어시스템 : 계측장비와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 측정자료 전송을 위한 유무선 인터넷 통신 환경 검토 등

4) 기타 : 센서지지대 안정성, 각종 케이블 부착 및 매설 상태 점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각적인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및 조치방안 등은 유지관리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1 과업 대상 지점 현황 □ 서울시(광진교)

◦ 센서지지대 2개 중 유속계가 설치되지 않은 센서지지대 일부 파손 발생

◦ 운영 중인 다른 ADVM 유속계를 활용하여 자료취득은 정상 유지

◦ 다만 향후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서울시(광진교) 지점 현황 센서지지대 설치 예시 센서지지대 파손 <세부 개선 내용> - 센서지지대 보수 ․센서지지대 제작 및 설치(교량형) ․유속계(ADVM) 1대 설치(예비품 활용) □ 상주시(강창교)

◦ '25년 강창교 교량공사로 인해 유속계, 케이블 등 기존 시설물 철수

◦ '26년 임시교량 설치가 완료되어 기존 강창교 상류부에 유속계 등 설치 필요

상주시(강창교) 지점 현황 센서지지대 설치 예시 유속계 케이블 설치 예시 <세부 개선 내용>

  • 교량공사에 의한 유속계 철수 후 임시 재설치

․센서지지대 설치(교량형)

․유속계(ADVM) 1대 설치(기존 유속계 활용)

․유속계 케이블 설치 □ 대구시(강창교)

◦ 노후 수중 케이블 사용으로 자료 결측 위험이 크고, 케이블 예비선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케이블 손상 시 장기간 자료 결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중케이블 교체

대구시(강창교) 지점 현황 케이블 보수 예시 케이블 보수 예시 <세부 개선 내용>

  • 케이블 교체(센서지지구조물-현장중계기 구간)

․기존 케이블 철거 ․신규 케이블 설치 ․세굴방지공 설치 □ 곡성군(예성교)

◦ 장거리 케이블 노후화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예비선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케이블 손상 시 장기간 자료 결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중케이블 교체

곡성군(예성교) 지점 현황 케이블 보수 예시 케이블 보수 예시 <세부 개선 내용>

  • 케이블 교체(자동유량관측소-센서지지구조물 전 구간)

․기존 케이블 철거 ․신규 케이블 설치 ․세굴방지공 설치 □ 창녕군(청암리)

◦ '25년 침수에 의한 CCTV 시설물 피해발생

◦ 현장 모니터링 및 시설물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보수 필요

창녕군(청암리) 지점 현황 CCTV 위치 <세부 개선 내용> - CCTV 이전 설치 ․CCTV Pole 설치 ․신규 CCTV 케이블 설치 □ 의성군(낙단교)

◦ 관측국사 운영환경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

◦ 관측소 교체와 내부 환경 개선 등을 일괄 추진

의성군(낙단교) 지점 현황 관측국사 관측국사 내부 <세부 개선 내용> - 관측국사 개선 ․기존 국사 철거 및 재설치 ․내부 전원설비 및 제어시스템 재설치 □ 나주시(남평교)

◦ 관측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 기능 회복 및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필요

◦ 관측소 교체와 내부 환경 개선 등을 일괄 추진

나주시(남평교) 지점 현황 관측국사 관측국사 내부 <세부 개선 내용> - 관측국사 개선 ․기존 국사 철거 및 재설치 ․내부 전원설비 및 제어시스템 재설치 참고2 준공도면(예시) 위치도 관측국사 정면도 및 평면도 평면도 횡단도 종단도 지적도 붙임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0000 00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붙임2 안전서약서 안전서약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당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추진하는『 』과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 기술원이 요청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폐·축소하지 않겠으며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기록·보존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관할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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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귀하 붙임3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예시) 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서 - 중량물 취급작업 - 검토자

사 업 주
(인)

작성자

관리감독자
(인)

작업명(장소) 철근 다발 운반작업(○○빌딩 A동)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대한크레인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 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교육 이수증 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작업장소 내용

[별첨] 작업장소 경사 등 지형 및 지반 상태

기계·장비 제원

[별첨] 자동차등록증, 기계 제원표ㆍ점검 이력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탑재형)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 (기중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인증·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차량탑재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 (기중기)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검사

작업 전 확인

3. 인양하중표, 작업반경, 설치 위치의 지형에 맞는 이동식크레인을 선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인양하중표 및 작업계획서 작성

4. 적재함의 적재물 묶음 해체 전, 적재물의 미끄러짐, 이탈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 해체 순서를 정한다.

5. 작업장소의 수평 및 주변 장애물(고압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수평 받침대 최대
펼침 조치를 한다.

6. 안전장치(붐길이 및 각도 센서, 모멘트감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한다.

7. 훅 해지장치의 작동상태 및 변형·손상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8.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보조도구(클램프, 턴버클 등)의
변형·손상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9. 줄걸이 용구 및 중량물의 형상·무게에 따라
적정한 줄걸이 방법(2줄, 4줄 등)을 정한다.

작업 중 안전조치

10. 작업구역 구획과 필요시 출입금지 조치ㆍ유도자와 작업 시 지장물 간섭 등 위험을 확인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11. 작업방법·순서를 작업지휘자ㆍ작업반장 등과
협의한 후 근로자에게 전파한다(변경 시 포함).

작업방법 변경 시 협의절차 마련

12.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와 유도자 사이에
공유한다(변경 시 포함).

13. 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40M 단면도 ㅇ 세부 작업방법

1. 실험동 상부 태양광 판넬 설치 위한 자제 운반작업으로 지반 지지력 확보 후 아웃트리거 설치

2. 안전동 → 보건동 이동시 유도자 배치, 작업시 상부 작업자와 통신수단 확보, 출입제한 조치 및 작업지휘자 지정

ㅇ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
2.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
3.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4. 유도자ㆍ작업지휘자 배치 및 작업구역 출입제한 조치 평면도 범례 표시 ⊙ ★ 내용 운행경로 작업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출입제한구역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ㅇ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 해당 작업에 각자 임무 확인
  • 인양하중표를 가지고 정격하중과 붐 인출ㆍ작업반경 적정여부 확인

ㅇ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1 이동식크레인 반입 및 설치 ㅇ 이동식크레인 반입 시 충돌 위험 ㅇ 화단 등으로 아웃트리거 수평문제 ㅇ 아웃트리거 미확장→인양하중 미달 - 유도자 배치로 충돌위험 방지 - 견고한 받침대 설치로 수평유지 - 아웃트리거 최대확장 또는 이동설치 2 태양광 판넬 등 자제 인양작업 ㅇ 적재함에서 인양작업으로 떨어짐 ㅇ 인양 중량물 묶기 불량 ㅇ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슬링 등) 불량

  • 형상(판재, 원통 등)에 맞는 도구 미사용

ㅇ 중량물 줄걸이 방법 부적정 - 묶음 해체 전 묶음 단위 확인 - 인양물 무게중심 고려한 묶음 조치 - 줄걸이 용구 휨, 터짐 등 상태 점검 - 클램프 등 적정 보조도구 사용 - 무게중심ㆍ형상에 따른 2줄, 4줄 걸이 3 태양광 판넬 운반 작업 ㅇ 붐 인출 시 주변 작업물에 충돌 ㅇ 선회부 충돌 및 낙하물 위험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진행 감독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굴착기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검토자

사 업 주
(인)

작성자

관리감독자
(인)

작업명(장소) 우수관로 굴착(○○동 △△앞)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 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교육 이수증 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별첨]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조사서(지질조사서 등)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점검이력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운전 시작 전 조치

3.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5. 전조등, 후방영상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후방카메라 고장
으로 교체 필요

작업 중 조치

6.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7.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한다.

8.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안전핀 이격으로 부품 교체 필요

9.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인양작업 조치

10.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11. 인양작업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과 퀵커플러,
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2. 인양작업은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13.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 이탈 시

14.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수리·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및 블록을 사용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 B A 본댐 빔 제작장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경로 ▦ 작업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출입통제구격 ◈ 관리감독자 ㅇ 세부 작업방법

1. 본댐 작업구간으로
장비 이동이 가능토록
지반의 지지력 및
기울기를 확보하며
진입로 조성

2. 본댐 및 경로구간
발파석 정리 및
상차 작업 실시

ㅇ 중점관리사항 1. 속도: 20km/h 이내 2. 지반 지내력 확인 3. 굴착기 안전장치 확인

4. 작업지휘자·신호수
배치 및 통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굴착기 반입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작업 전 후방영상장치
작동 여부 확인

2 ○○ 동 앞 굴착작업 버킷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붐·암 등 선회반경 내 충돌 위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3 △△ 암반 분쇄작업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4 굴착기 사용 자재 인양작업 인양작업 시 굴착기 전도위험 인양물 낙하위험 인양능력표 등 작업설명서 준수 줄걸이, 로프 등 달기구 손상여부 확인 5 굴착기 반출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차량 이동통로 및 작업자 보행통로 구분 철저,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검토자

사 업 주
(인)

작성자

관리감독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 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교육 이수증 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별첨]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조사서(지질조사서 등)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차량 등록·검사증,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점검 이력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1종 대형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운행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설도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도로 폭을 확보한다.

가설도로 측면 가드레일 설치

6. 제동장치ㆍ조종장치, 하역장치ㆍ유압장치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7. 후진 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교체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8. 운행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
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9. 화물 적재함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부득이 탑승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0. 적재함 덮개를 고정하여 토사 등의 잔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적재함 덮개 불량으로 교체

11.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제한속도 표지 (20km/h) 부착 12.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3.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14. 수리·점검 시 안전블록, 안전지주 등을 사용하여
적재함 등의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한다.

□ 덤프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2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3 차량 점검

덤프트럭 하부 적재함 점검 시 적재함 하강에 의한 끼임

적재함 하부 점검 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설치 후 점검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상차작업

적재함 위에서 낙하물 덮개 씌우는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6 상차작업 직후 이동 적재함에서 떨어진 잔토에 주변 근로자 맞음 적재함 덮개를 닫고 견고히 고정한 후 이동, 작업지휘자 확인 7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8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붙임4 안전점검 일지

※ 기술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활용(계약 후, 별도 안내)

구분 용역명 점검일

2026년
월
일(수)

점검자

관리감독자
(인)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점검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 기타 안전관련 특이사항

일일 안전점검일지
.

붙임5 안전보건교육 일지

※ 기술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활용(계약 후, 별도 안내)

교육내용 교육자

김 수 문
(인)

교육일시

2026.01.10.(월) 09:00 ~ 10:00 (1시간)

장소 중회의실 방법 강의식, 토의식 인원 대상 5명 참석 5명 불참 사유 내용

<법적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장비 운영상 문제점, 차량 안전운전 사항 현장 안전관리 기준의 철저한 준수 당부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등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령 사항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교육

참석자
명단

소속 팀 성명 서명 팀 성명 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일일 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사진 사진내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2/26 사진내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2/26 사진내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2/26 사진내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2/26 사진내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2/26 사진내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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