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과천시 하천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hwpx =====
과천시공고 제2026-98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시 하천·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중앙동 산10, 중앙동 81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8,319,000
48,319,000
43,926,364
4,392,636
0
15,225,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목)(10:00) ~ 2026. 10. 6.(화)(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공원녹지과 김용석 주무관 (☎ 02-3677-2328)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44,906
719,973
71,600
0
810,752
2,147,23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02-3677-232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_(과천시 하천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987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과천시 하천·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중앙동 산10, 중앙동 8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48,319,000 관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48,319,000 43,926,364 4,392,636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0 15,225,000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목)(10:00) ~ 2026. 10. 6.(화)(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11:00) 입찰집행관PC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6. 현장설명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 설계서 열람 : 공원녹지과 김용석 주무관 (☎ 02-3677-2328)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44,906 719,973 71,600 0 810,752 2,147,231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명부 15. 기 타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
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붙임 >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02-3677-232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과 천 시 9. 29. 분 임 재 무 관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과천시 하천ㆍ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2026. 9.
과 천 시
[공원녹지과]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과천시 하천ㆍ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과천시 하천ㆍ계곡 내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설치 시설물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정비하고, 철거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하천 및 경사면 주변을 복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사면 유실·붕괴 등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의 개요
가. 위치 및 규모
1) <hp:fwSpace/>위 치 : 과천시 중앙동 81
규 모 : 178㎡
2) <hp:fwSpace/>위 치 : 과천시 중앙동 산10
규 모 : 250㎡
나. 과업의 범위
1) <hp:fwSpace/>식탁, 의자 등 집기류의 철거·운반·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분실, 안전사고 및 제3자 피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수급인은 착공 전 보험가입 사실을 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행정대집행 추진 시 작업구역 주변에 접근금지 테이프, 안전휀스, 라바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내 인원 2명 이상을 고정 배치하여 주변 등산객 및 일반인의 작업구역 출입을 통제·안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행정대집행 실시 전에 감독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대상 시설물, 적치물, 집기류, 수목, 지형 및 주변 시설물 등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물 및 물품은 과천시가 최종 확정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 없이 철거대상 및 작업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5) 철거 대상 시설물은 설계도서, 현장조사 결과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6) 철거 대상 중 식탁, 의자, 냉장고, 조리기구, 생활용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소유자의 물품으로 판단되는 물건은 폐기물과 구분하여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7) 철거·운반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명,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보관 대상 물품은 과천시에서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적재 과정에서 파손·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철거작업 과정에서 기존 수목, 하천시설, 배수시설, 도로시설 및 기타 존치대상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철거 후 콘크리트, 쇄석, 폐목재, 철재, 생활폐기물, 기타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정리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기능 및 자연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불법 성토·절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현장여건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원지반에 가깝도록 정지·복구하여야 한다.
12) 하천 및 경사면 주변은 철거 후 토사유실, 세굴, 사면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토·다짐, 사면정리, 배수처리,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복구작업을 실시한다.
13) 사면 및 나지 발생 부분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질토사 복토, 종자파종, 식생매트 또는 기타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복구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4) 하천 인접구간 작업 시 토사, 폐기물, 철거 잔재물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막, 톤마대, 침사지 등 필요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철거 및 복구작업에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이동경로 및 작업반경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호수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작업자 및 등산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 현장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급경사인 경우 장비의 전도·추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진입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7) 우천, 강풍 등으로 인하여 사면붕괴, 토사유출, 장비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작업 종료 후에는 가설시설, 잔재물, 폐기물 등을 완전히 철거·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여야 한다.
다. 과업기간
1) <hp:fwSpace/>본 과업기간은 계약서 서명일(계약일)로부터 공휴일 및 작업 휴지일수를 포함하여<hp:lineBreak/>90일로 한다.
2) <hp:fwSpace/>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일반사항
1) <hp:fwSpace/>본 과업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은 「행정대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과천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hp:fwSpace/>행정대집행의 대상, 범위 및 시행 여부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과천시가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운반·보관·폐기물처리 및 복구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3) <hp:fwSpace/>수급인은 행정대집행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행정명령, 강제퇴거 명령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hp:fwSpace/>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항의 및 작업방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직접적인 언쟁, 신체적 접촉 또는 강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hp:fwSpace/>수급인은 착공 전에 현장여건, 진입로, 작업공간, 장비투입 가능 여부, 주변 등산로 및 보행동선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6) <hp:fwSpace/>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하거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hp:fwSpace/>작업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는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하며, 행정대집행 당일에는 작업 중단 또는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8) <hp:fwSpace/>행정대집행 예정일 및 작업시간은 과천시가 별도로 지정하며 수급인은 지정된 일정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9) <hp:fwSpace/>관계기관 협조, 경찰 지원,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 등 행정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과천시가 시행하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hp:fwSpace/>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특이사항은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제5절 행정대집행 시행 시 주의사항
1) <hp:fwSpace/>행정대집행 실시 전 감독자와 합동으로 철거 대상물을 최종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상지 2개소를 각 지정일에 나누어 실시할지 동일한 날짜에 실시할지 감독관과 협의후 진행한다.
ㆍ 행정대집행 당일 시간계획 : 07:00 현장통제 → 07:30 대상물 확인·촬영 → 08:00 집행선언 → 집기반출 → 시설물 철거 (이후 폐기물 운반 및 복구공사는 공사일정에 따른다.)
2) 철거 시작 전 현장 전경 및 시설물별 현황을 사진 및 영상으로 충분히 촬영하여 철거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철거 과정에서도 주요 공정별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작업내용 및 물품의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철거완료 후에는 철거범위, 현장정리 및 복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완료사진을 촬영한다.
5) 철거대상과 존치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철거하여야 하며,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시설물이나 물품은 임의로 철거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다.
6) 현금, 귀금속, 중요서류, 개인신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고가의 물품으로 판단되는 물건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물품의 재산적 가치 또는 폐기물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임의로 폐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8) 기존 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9) 작업구역 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특히 철거장비 작업반경 내에는 작업관계자 이외의 인원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10) 행정대집행 대상자가 현장에서 자진철거를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대상자의 작업과 장비작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작업구간의 작업을 중지하거나 조정한다.
제6절 철거물품의 운반 및 보관
1) <hp:fwSpace/>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제 이동되는 물품은 가능한 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운반하여야 한다.
2) <hp:fwSpace/>물품의 운반 전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hp:fwSpace/>물품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물품명 ㆍ 수량 ㆍ 규격 또는 특징 ㆍ 외관상태 ㆍ 철거 위치 ㆍ 운반일자 ㆍ 보관 위치
ㆍ 기타 특이사항
3) 물품은 운반 중 낙하, 충격, 우천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정된 보관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후 물품별 보관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복구공사 완료 뒤에는 철거물품(식탁, 의자, 집기류 등)을 기존의 위치에 다시 배치하여야 하며, 당초 사진을 참조하여 최대한 동일하게 위치하도록 한다.
제7절 복구공사
1) <hp:fwSpace/>철거 후 현장에 잔존하는 기초콘크리트, 쇄석, 토사, 철재, 목재 및 기타 잔재물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hp:fwSpace/>불법 형질변경으로 기존 지반이 변경된 곳은 주변 지형 및 자연배수 체계를 고려하여 원지형에 가깝게 복구하여야 한다.
3) <hp:fwSpace/>경사면은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이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로 정리하고 필요한 다짐 및 사면보호공을 시행한다.
4) <hp:fwSpace/>하천 주변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철거 및 복구작업으로 인해 하천의 통수단면이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5) <hp:fwSpace/>사면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하천 또는 배수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 배수로, 토사유출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6) <hp:fwSpace/>복구방법 및 복구범위는 실제 철거 후 확인되는 지반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한다.
제8절 현장기록 및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작업 전·중·후 사진 ㆍ 행정대집행 당일 작업현황 사진 및 영상 ㆍ 철거 시설물 및 물품 현황 ㆍ 운반·보관 물품목록 및 사진 ㆍ 폐기물 반출 및 적법처리 증빙자료 ㆍ 투입 인력 및 장비현황
ㆍ 실제 시공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복구공사 완료사진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제9절 물량변경 및 설계변경·정산
1) 본 공사의 철거물량 및 복구물량은 현장조사 등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행정대집행 시행 전·후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 시행 전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 등이 철거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진철거한 경우 해당 부분은 행정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철거·운반·폐기물처리·복구 등의 물량은 실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하여 미시행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4) 점유자 등의 부분 자진철거로 인하여 당초 설계물량보다 실제 시공물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한다.
5) 철거 후 지중매설물, 추가 기초콘크리트, 매립폐기물, 불법 성토부 등 당초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면·하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가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사유로 당초 설계물량을 초과하는 철거·운반·폐기물처리 또는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자와 사전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시행한 물량에 한하여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및 증액 정산할 수 있다.
7) 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실제 시공수량, 현장측량, 작업사진, 폐기물 처리증빙, 장비투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다.
8) 복구공사의 범위는 철거 완료 후 실제 지반 및 사면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자가 최종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량의 증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정산한다.
===== 설계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 과천시 하천ㆍ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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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과천시 하천ㆍ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F: H: 0 J: 0 L: 0 N: 0 O:
B: C: D: F: O:
B: 가. C: 중앙동 81 행정대집행
B: 1 C: 집기운반
C: 식탁, 의자 등 집기류 운반 D: 1㎞이내, 왕복 E: 1 F: 식
C: 안전띠 설치 및 등산객 통제 E: 2 F: 인
B: 2 C: 철거공사 F:
B: C: 콘크리트 포장 철거 D: T=20.0㎝ E: 86 F: ㎡
B: C: 쇄석 철거 D: T=10㎝ E: 72 F: ㎡
B: C: 돌붙임 철거 D: E: 20 F: ㎡
B: C: 시설물 철거 D: E: 1 F: 식
C: 폐기물 상차 E: 143.28 F: ton
C: 폐기물 소운반 D: L=1km, 덤프5톤 E: 30.40 F: ㎥
B: 3 C: 노면공사 D: F:
B: C: 야자섬유매트 설치 D: E: 225 F: ㎡
B: C: D: F:
B: 나. C: 중앙동 산10 행정대집행
B: 1 C: 집기운반
C: 식탁, 의자 등 집기류 운반 D: 1㎞이내, 왕복 E: 1 F: 식
C: 안전띠 설치 및 등산객 통제 E: 2 F: 인
B: 2 C: 철거공사 F:
B: C: 콘크리트 포장 철거 D: T=20.0㎝ E: 102 F: ㎡
B: C: 야면석 옹벽 철거 D: 야면석 E: 27 F: ㎡
B: C: 데크시설 철거 D: E: 70 F: ㎡
B: C: 시설물 철거 D: E: 1 F: 식
C: 폐기물 상차 E: 129.62 F: ton
C: 폐기물 소운반 D: L=1km, 덤프5톤 E: 96.76 F: ㎥
B: 3 C: 노면공사 D: F:
B: C: 야자섬유매트 설치 D: E: 259 F: ㎡
B: C: 식물네트 설치 D: E: 120 F: ㎡
B: 다. C: 중앙동 산10 복구공사
B: 1 C: 구조물공사 D: F:
B: C: 큰돌찰쌓기(1:0.3) D: 직경 40이상~60cm미만 E: 70 F: ㎡
B: 2 C: 우수공사 D: F:
B: C: 벤치플륨관 설치 D: B=300C, 그레이팅 포함 E: 30 F: m
B: C: 집수정 설치 D: 600×600 E: 2 F: 개소
B: ■ C: 관급자관급자재비
C: 보행매트 (HC-1000) D: 1000 x VAR x t30 E: 484 F: m
C: 고정핀 (HP-01) D: 8개 / M2 E: 3,872 F: 개
C: 식생매트 D: AB-13, t13mm E: 120 F: ㎡
C: 수수료 D: 0.54%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가.중앙동 81 F:
C: 폐콘크리트 D: 처리비 E: 41.28 F: ton
C: 건설폐재류 D: 처리비 E: 30.36 F: ton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71.64 F: ton
B: C: 나.중앙동 산10 F:
C: 폐콘크리트 D: 처리비 E: 48.96 F: ton
C: 건설폐재류 D: 처리비 E: 14.63 F: ton
C: 혼합폐기물 D: 처리비 E: 1.22 F: ton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64.81 F: ton
C: 단수조정
C: 부가가치세
C: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