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문(2026년 구급차량 내 장비 2차 구매).hwpx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6-1494호
2026년 구급차량 내 장비 2차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2026년 구급차량 내 장비 2차 구매
사업내용
⋅자동혈압계 등 21종 221점 ※ 반드시 물품규격서, 납품기본사항 확인요망
기초금액
⋅금120,663,000원(금일억이천육십육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입찰참가등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에 따라 제조·납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4.2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공동도급, 분할납품, 양도‧양수 불허
입찰서제출 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검사 완료 후 2년간 (하자보증금률 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기타사항
⋅제출 전 반드시 납품기본사항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가 휴일이므로 사전에 등록하기 바랍니다.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를 입찰참가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규격서 및 납품기본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배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4.2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물품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 제출방법: 온라인(G2B, 나라장터)
7.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5)을 현금으로 우리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033-249-5295)
나. 규격서, 납품기본사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033-249-5221)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6년
9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재무관
===== 물품입찰공고문(2026년 구급차량 내 장비 2차 구매).pdf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6-1494호
2026년 구급차량 내 장비 2차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
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2026년 구급차량 내 장비 2차 구매 사업내용
⋅자동혈압계 등 21종 221점 ※ 반드시 물품규격서, 납품기본사항 확인요망
기초금액
⋅금120,663,000원(금일억이천육십육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입찰참가등록
계약방법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에 따라 제조·납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4.2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공동도급, 분할납품, 양도‧양수 불허
입찰서제출 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검사 완료 후 2년간 (하자보증금률 2%)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제출 전 반드시 납품기본사항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길 바라며, 이를
기타사항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가 휴일이므로 사전에 등록하기 바랍니다.
※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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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를 입찰참가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규격서 및 납품기본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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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 배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물품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 제출방법: 온라인(G2B,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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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
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5)을 현금으로
우리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
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033-249-5295)
나. 규격서, 납품기본사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033-249-5221)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6년 9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재무관 -5 -
===== 구급차량 내 장비 2차 구매 규격서.hwpx =====
(구급차량 내 장비) 2차 구매 납품조건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 검사(수)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정장소에서 전량실시하며, 배부는 납품자 책임하에 지정 소방관서에 배부, 수령증을 받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교육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제품인증은 수요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작사 증명 및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부구성품은 구매가격에 포함하여 납품 시 제공되어야 한다.(세트로 구성된 모든 물품은 동일제품으로 납품할 것.)
6. 제품설명서(CLEAR FILE A₄)와 사용안내서(매뉴얼:Parts list, Parts catalouge) 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공(외국산인 경우 원문 설명서 포함)하며 수요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하여야 한다.
7.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특수한 경우 수요부와 협의) 한다.(증빙서류 제출)
8. 멸균포장된 제품인 경우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전체 기간의 1/2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9. 하자보증은 수요부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신속하고 지속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기관이 검수(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수요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10. 정부물품분류번호는 납품일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그룹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품목은 개별(종목별 분할) 납품을 절대 금지한다.
12.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예 부수장비 등)은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호환이 되어야 한다.
13. 모든 의료장비 및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서와 식약청 허가서 등을 납품 전 또는 납품장소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규격사양의 동등이상 물품은 납품 가능
분 류
신체검진
장비명
자동혈압계
수 량
17 EA
용 도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및 고정형 자동식 혈압계
제 원
및
성 능
○ 기능
- 연속으로 혈압측정이 가능할 것
- 커프 교체가 간편할 것
- 보관 및 가방 수납에 용이하여야 할 것
- 한눈에 보기 쉬운 화면일 것
- 가장 마지막으로 측정한 혈압으로 저장되어야 할 것
- 한 번의 조작버튼 작동으로 자동 가압되는 방식일 것
-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사양
- 측정방식: 오실로메트릭 방식
- 측정범위: 압력 0~300mmHg, 맥박 40~180회/분
- 정밀도: 압력 측정 수치의 ±3mmHg 이내, 맥박 측정 수치의 ±5% 이내
- 전원: 건전지
- 무게: 본체 약 500g 이하
- 커프: 소형커프(대상팔둘레 17~22cm) ±2cm 이내
중형커프(대상팔둘레 22~32cm) ±2cm 이내
대형커프(대상팔둘레 22~42cm) ±2cm 이내
구 성 품
본체 1개, 커프(S, M, L) 각 1개, 사용설명서 1개
분 류
신체검진
장비명
수동혈압계
수 량
27 EA
용 도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 아네로이드 방식의 혈압계
제 원
및
성 능
○ 기능
- 충격에 강한 소재로 충격방지 및 충격흡수가 되어야 할 것
- 한 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palm방식으로 압력게이지와 벌브(스포이드)가 일체형이어야 할 것
- 팔에 감는 가압 형식일 것
- 왼손, 오른손 구분 없이 사용이 편리할 것
- 개인(성인 및 소아) 팔 사이즈에 맞게 밀착되는 커프일 것
- 커프 교체가 간편할 것
- 커프는 세탁 또는 세척이 가능하여야 할 것
- 보관 및 가방 수납에 용이하여야 할 것 ○ 사양
- 압력계 압력게이지는 300mmHg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허용오차는 ±3mmHg이어야 할것
-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무게 : 500g 이하
구성품
혈압계 본체 1개, 커프: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각 1개, 사용설명서 1개, 보관가방 1개
분 류
신체검진
장비명
체온계
수 량
17 EA
용 도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제 원
및
성 능
○ 제품은 작고, 가벼우며 한 손에 쥘 수 있는 크기로서 응급현장에서 측정할 때 사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 체온 측정 시 별도의 성인, 소아 선택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4℃~42℃ 범위의 체온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최대 허용오차는 ±0.2℃ 이내이어야 한다.
○ 고막의 온도 측정하여 체온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배터리 부족 시 표시되어야 한다.
○ 측정부 예열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측정부위에 일회용 보호캡이 있어 세균 감염 방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일회용 보호캡의 분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가장 최근에 측정한 체온이 저장되어야 한다.
○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건전지 : AA사이즈
구성품
본체 1개, 케이스 1개, 보호캡 1통
분 류
신체검진
장비명
청진기
수 량
16 EA
용 도
환자의 심폐음을 청진하는 장비
제 원
및
성 능
○ 양면 사용으로 성인용, 벨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내구성이 강한 실리콘 이어팁은 우수한 음향적 밀폐력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 헤드셋은 두 개의 이어 튜브와 강력조절 스프링 및 이어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체스트피스는 내구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어야 한다.
○ PVC 튜빙을 사용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헤드셋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구성품
본체 1개, 소프트이어팁 2개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분리형 들것
수 량
2 EA
용 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최대한 변위를 가하지 않고 들것을 좌우로 분리, 결합하여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장비
제 원
및
성 능
○ 재질은 탄소섬유(Carbon Fiber)로 만들어져 비교적 가볍고 견고해야 한다.
○ 환자의 척추를 보호하면서 환자의 움직임 없이 들것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 환자의 신장에 따라 길이 조절이 되어야 한다.
○ 본체 외부에 신장 확인 눈금이 있어 펼치지 않아도 소아의 신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길이 조절은 쉽게 되어야 하며 양측이 동일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
○ 환자를 고정할 수 있는 벨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 X-Ray, CT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환자의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머리고정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양옆에 환자 고정용 벨트를 체결할 수 있는 고정용 PIN이 있어야 한다.
○ 양쪽 손잡이에는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잠금장치는 환자를 이송할 때 쉽게 휘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환자를 들것에서 내릴 때 잠금장치는 한쪽 버튼을 눌러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 들것의 무게는 5kg이하이며, 허용하중은 최대 길이에서 120kg 이상이어야 한다.
○ 최소길이 1650mm(± 10mm), 최대 길이 2020mm(± 100mm), 폭 450mm(±50mm)
○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은 납품이 가능하다.
구성품
본체 1개, 환자 고정밸트 3개, 머리고정대 1개
분 류
기도확보유지
장비명
후두경세트
수 량
6 EA
용 도
질식 또는 심폐정지 환자의 기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한 기도확보세트
제 원
및
성 능
○ 특징
- 후두경 블레이드에는 램프가 달려 있어 환자의 기도 관찰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삽관 튜브 및 기도유지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 기도 내 반사광을 줄여 고해상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
- 조명에 적합한 배터리를 사용하여 고휘도의 조명이 가능하여야 할 것.
- 블레이드 자체 소독이 용이할 것.
- 보관가방 1개를 별도로 제공할 것.
- 마질겸자(9인치± 1인치) 1개를 별도로 제공할 것.
○ 제원
- 핸들재질: Aluminium Steel
- 블레이드 타입: 매킨토시 방식(size 1, 2, 3, 4)
- 램
프: LED light, 듀얼LED(UV LED+화이트 LED)
○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은 납품 가능하다.
구성품
블레이드 4개(size 1, 2, 3, 4), 스타일렛 1개, 마질겸자 1개, 보관가방 1개
분 류
호흡유지
장비명
의료용분무기
수 량
9 EA
용 도
약제를 미세하고 균등한 입자로 분무하는 의료용 분무기
제 원
및
성 능
○ 산소 혼합 공급기와 의료용 분무기가 하나로 통합된 장비여야 한다.
○ 중앙 산소 공급장치에 장착하여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일회용 멸균증류수 팩이랑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일정한 분사 압력으로 환자 처치에 용이하여야 한다.
○ 사용압력
- 산소 튜브 커넥터: 1.4bar ±10%
- 산소 네뷸라이저 튜브 커넥터: 2.3bar ±10%
○ 산소 유량 작동 범위
- 1 ~ 15L/min
구성품
본체 1개, 키트(3종) 1개, 마우스피스 5개
분 류
호흡유지
장비명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수 량
3 EA
용 도
혈액, 체액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 기구, 전동식 및 외부 진공압을 이용하는 기구
제 원
및
성 능
○ 충전식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여 응급 현장 및 이동 시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은 사이즈로 응급 이송 가방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품 중량은 1.5kg(±1kg)이어야 한다.
○ 흡인 용기는 일회용으로 흡인이 완료된 후에 새 용기로 신속하게 교체 가능하여야 한다.
○ 흡인 압력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 흡인 압력 표시는 주야간 모두 식별 가능하도록 LED디스플레이로 표시되어야 한다.
○ 흡인 압력의 정도를 흡인 조절 노브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흡인압력범위: 50~500 mmHg 이상
○ 충전식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여 응급 현장 및 이동 시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 배터리는 최소 40분 이상 연속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배터리 잔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항공 인증을 받아야 할 것.
○ 규격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가능
구성품
흡인기본체 1세트, 흡인용기 & 흡인카테터 1개, AC/DC 컨버터 1개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가변형 들것
수 량
24 EA
용 도
아파트나 소형주택의 계단이나 좁은 공간에서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들것
제 원
및
성 능
○ 벨트는 위, 아래 2개로 원터치 방식이어야 한다.
○ 들것은 굽힐 수 있는 유연한 구조 또는 접히기 쉬운 구조일 것.
○ 모서리는 유선형으로 처리되어 보관과 운반이 편해야 한다.
○ 내부는 3중 이상의 구조일 것.
○ 외부는 혈액이 스며들지 않으며, 세척이 쉬운 재질일 것.
○ 손잡이는 양쪽에 2개씩, 총 4개로 들기 편한 구조로 되어있을 것.
○ 손잡이는 미끄럼방지 기능이 포함될 것
○ 제품의 크기는 135.5cm(길이) X 60cm(넓이) [±50cm]
○ 무게 : 3kg 이하(벨트 포함) ○ 허용하중 : 150kg 이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신고(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수요 부서에서 지정한 강원소방 마크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은 납품이 가능하다.
구성품
본체 1개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패드부목
수 량
19 EA
용 도
사지 부위의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사용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장비
제 원
및
성능
○ 혈액이나 이물질의 세척이 쉬운 방수 코팅 재질이어야 한다.
○ 제품이 대/중/소로 구성되어 사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 고정용 끈이 밸크로 타입으로 결속 및 해체가 쉬워야 한다.
○ 부목의 안쪽 면이 부드러운 재질로 상처 부위에 무리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 착용 시에도 X-ray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구성품
패드부목 대 1개, 패드부목 중 1개, 패드부목 소 1개, 보관용 가방 1개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머리고정대
수 량
1 EA
용 도
요구조자 운반 시 요구조자 머리를 고정 시켜주는 장비
제 원
및
성 능
○ 머리고정대는 긴 척추고정판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로 두 개의 머리지지대와받침대, 이마를 고정하는 끈으로 구성될 것
○ 긴 척추고정판에 받침대를 부착하였을 때 유격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것
○ 머리지지대의 한쪽 면은 경사지게 되어 있어야 할 것
○ 이마 고정 등 고정끈은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탈부착이 용이할 것
○ 머리고정대는 어떠한 종류의 척추고정판에라도 부착이 가능하여야 할 것.
○ 환자의 귀 부분에서 혈액이나 체액이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환자가 외부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머리지지대는 구멍이 나 있어야 할 것.
○ 8개의 고정 고리가 있어야 할 것.
○ 크기: 40 x 25 x 15(±1cm) / 무게: 1kg 이하
구성품
받침대 1EA, 머리지지대 2EA, 이마/ 턱 고정끈 2EA
분 류
신체검진
장비명
휴대용산소포화도측정기
수 량
13 EA
용 도
환자의 혈액 내 산소포화도와 맥박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
제 원
및
성 능
○ 특징
- 휴대가 간편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 순간적인 측정이나 계속적인 측정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 작동이 단순하며 측정을 위해 센서에 손가락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손가락을 빼면 작동이 정지되어야 할 것
- 소아 및 성인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 배터리 교체 시기 도달 및 잔여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인증서 제출)
- 항공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인증서 제출)
- 관류 지수(Pi), 분당 호흡수(RR) 측정이 가능할 것
○ 사양
- 산소포화도: 0~100% (허용오차±2%)
- 맥 박 수: 25 ~ 240회/분 (허용오차±3%)
- 온
도: 사용온도(5 ~ 40℃ 범위내), 보관온도(-40 ~ 70℃ 범위내)
○ 제원
- 제품무게: 100g(배터리 포함) 이하
구성품
본체 1개, 소프트케이스 1개, 건전지(AAA size) 2개, 휴대용 목걸이 1개, 한글사용설명서 1개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골반고정밴드
수량
9 EA
용도
골반 골절 시 신속하게 골반을 잡아주어 출혈을 줄이고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장치
제 원
및
성능
○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골반을 고정해 이동 중 골반 뒤틀림 등 악화를 방지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도르래 방식으로 한 손으로도 쉽게 당겨지고 환자에게 고정이 간편할 것.
○ 골반 고정 시 고정 압력 손실 없이 적용된 상태를 유지할 것.
○ CT나 X-ray, MRI 촬영 시 영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100% 방사선 투과 재질일 것.
○ 골반 골절, 출혈, 통증, 허리통증 등 다양하게 적용 가능할 것.
○ 성인, 소아, 비만 환자 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일 것.
○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텍스 재질이 아닐 것.
○ 날짜와 시간 등 치료 이력을 적을 수 있는 라벨이 있을 것.
○ 무게 : 320g 이하
구성품
본체 1 EA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골절부목
수 량
1 EA
용 도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골절부위를 고정시켜 사용하는 장비
제 원
및
성 능
<hp:fwSpace/>○ 부상 부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6종 이상 크기의 종류로 구성한다.
○ 부위별 부목은 방수처리로 되어있어야 한다.
○ 부목 내부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있어 환자의 발생 부위에 알맞게 형태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목 내부는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있어 골절 부위에 불편이 적어야 한다.
○ 착용 시에도 X-ray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부목은 세탁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 탄력 붕대가 필요 없이 찍찍이 형태의 제품으로 탈부착이 손쉽게 이루어져
신속히 처치할 수 있게 되어있어야 한다.
○ 부목을 담을 수 있는 휴대용 가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리용 부목 중 한 가지는 발까지 감싸주어야 하며, 발까지 감싸줄 수 있게
꺾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제원(오차범위 ± 5cm)
- 팔용 38.5cm, 팔용 30cm, 다리용 58cm, 다리용 58cm
- 팔뚝용 53cm, 팔/다리 겸용 89.5cm
구성품
골절 부목 1세트(6종)
분 류
호흡유지
장비명
구급장비가방(심정지환자용)
수 량
2 EA
용 도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가방
제 원
및
성 능
○ 가방 재질은 타폴린 및 아라미드 재질을 사용하고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며,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가방 크기는 가로 600mm(±20mm) × 세로 430mm(±20mm) × 높이 300mm(±20mm)
○ 가방에 사용된 원단, 가방끈, 지퍼 등은 적재하중 15kg 이상에도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
○ 가방 어깨끈은 탈착이 되어야 하며, 어깨 보호 패드가 장착되어야 할 것.
○ 가방에 사용되는 모든 지퍼는 방수 지퍼를 사용하여 제작되어 방수에 용이할 것.
○ 가방 바닥면에 백팩 형태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가방끈이 있어야 하며 가방끈은 2중 두 겹으로 되어있어 견고하여야 하고 백팩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방끈 수납이 가능하여야 할 것.
○ 가방 외부 상단에 200mm x 200mm(오차범위±20mm) 가운데 손잡이를 중심으로 좌우 측 각각 1개씩의 수납공간이 있으며 내외 측에 그물망 포켓형 공간이 있을 것.
○ 가방 외부 전면부에 400mm x 250mm(오차범위±20mm)의 수납공간이 있으며 내부 망사형 포켓형 및 밴딩이 있어야 하고 전면부 외부에 가방이 닫혀있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소속 명칭 네임텍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
○ 가방 내부 전면부에 400mm x 250mm(오차범위±20mm)의 수납공간이 있으며 수납공간은 분리되고 탈부착 가능한 벨크로 형태이며 외부에서 보이는 투명한 재질일 것.
○ 가방 외부 하단부에 500mm x 200mm(오차범위±20mm)의 수납공간이 있으며 내부는 그물망 포켓형으로 2개 이상의 분리가 되어있어야 하고 밴딩이 있어야 할 것.
○ 가방 내부에는 기본 단열 기능이 있으며 4개의 수납 파우치 사이즈 가로 130mm x 세로 220mm x 높이 60mm(오차범위±20mm) 적재공간 및 수납 파우치가 있어야 하고 수납 파우치는 외부에서 보이는 투명한 재질이 포함될 것.
○ 가방 내부에는 휴대용산소용기(2.8L) 적재 공간이 있어야 하며, 고정할 수 있는 벨크로 형태의 고정 끈이 2개 있고 LED램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가방 내부 격벽은 탈부착이 가능하지 않은 고정되어 있는 구조여야 할 것.
○ 전체 외부 수납공간은 원형 야간 반사 띠가 부착되어 있고 가방 전면부 등 가방 외부에 야간 반사 띠와 야광 띠가 있다.
○ 무상A/S기간 5년
○ 규격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가능
구성품
본체 1개, 수납파우치 4개, LED램프 1개, 소속명칭 네임텍 1개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구급장비가방(외상처치)
수 량
11 EA
용 도
외상환자 응급처치 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가방
제 원
및
성 능
○ 가방 재질은 타폴린 및 아라미드 재질을 사용하고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며,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가방 크기는 가로 500mm × 세로 300mm × 높이 280mm (오차범위±10mm)
○ 가방에 사용된 원단, 가방끈, 지퍼 등은 적재하중 5kg 이상에도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
○ 가방에 사용되는 모든 지퍼는 방수지퍼를 사용하여 제작되어 방수에 용이할 것.
○ 내부 변형이 가능한 6단 수납공간에 170mm X 120mm(오차범위±10mm)의 수납파우치가 3개 이상 있을 것.
○ 가방 외부 상단에 수납공간 400mm X 180mm(오차범위±10mm)의 공간이 있으며 외부(상단)에 가방이 닫혀있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소속 명칭 네임텍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
○ 가방 외부에서 가방을 들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두 손잡이는 붙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손잡이는 가죽으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할 것.
○ 가방 상단 내부에 약 380mm X 160mm(오차범위±10mm)의 수납공간은 분리되고 탈부착 가능한 벨크로 형태이며 외부에서 보이는 투명한 재질일 것.
○ 가방 전면부에 약 410mm X 200mm(오차범위±10mm)의 수납공간이 있을 것.
○ 가방 양쪽 측면에 약 210mm X 170mm의 수납공간이 있을 것.
○ 가방은 어깨로 맬 수 있어야 하며 어깨패드는 미끄럼방지 재질이어야 하고 어깨끈 연결고리는 탈착이 가능하며 단단한 재질이어야 할 것.
○ 가방 내부에는 완충재가 내장되어 있어 기본 단열 기능이 있고 가방 형태를 유지할 것.
○ 전체 외부 수납공간은 원형 야간 반사 파이프가 부착되어 있고 가방 상단과 측면부에 야간 반사 띠가 있을 것.
○ LED램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가방 색상은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 무상A/S기간 5년
○ 규격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가능
구성품
본체 1개, 수납파우치 3개, LED램프 1개, 소속명칭 네임텍 1개
분 류
순환유지
장비명
구급장비가방(의약품)
수 량
1 EA
용 도
응급현장에서 사용되는 구급장비 및 의약품 등을 수납, 보관할 수 있는 가방
제 원
및
성 능
○ 각종 약품 및 앰플 정리에 특화된 가방이어야 한다.
○ IV 카테터, 주사기, 의약품, 소모품 등을 정렬할 수 있어야 한다.
○ 폼 재질로 만들어져 가방 안의 내용물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가방을 4단으로 펼쳐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4단 중 1단은 의약품을 종류별 보관할 수 있는 4개의 주머니가 달린 판이 있어야 하고 주머니에 수납된 의약품을 고정하기 위한 네오디뮴 자석으로 된 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손잡이에는 품명 주기가 있어야 한다.
○ 품명주기 손잡이는 외부 마찰에 견고하도록 주기한 면 위에 투명한 재질을 덧대어야 한다.
<제원-본체>
○ 용량 : 7.7L 이상
○ 중량 : 680g 이하
○ 사이즈 : 31.75cm x 17.5cm x 15cm (±5cm)
<제원-의약품 주머니 판>
○ 사이즈 : 13cm*28cm(±0.5cm)
○ 뒷부분은 찍찍이로 하며 갈고리 면이 면적 전체를 덮도록 한다.
○ 의약품 주머니 판의 색상은 주머니를 제외하고 검은색 배경으로 한다.
○ 의약품 주머니의 크기는 2쪽 그림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의약품 주머니의 두께는 2cm(±0.5cm)으로 하여 약물을 수납하기 용이해야 한다.
○ 의약품 주머니의 정면을 제외한 면의 재질은 방수, 오염에 강한 불투명한 재질로 하며 정면은 투명한 재질로 하여 수납된 의약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에피네프린 주머니의 손잡이 배경은 붉은색으로 하며 글씨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글씨 크기는 2cm(±0.5cm)로하며 네오디뮴 자석이 양쪽 끝에 들어가야 한다.
○ 아미오다론 주머니의 손잡이 배경은 노란색으로 하며 글씨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글씨 크기는 2cm(±0.5cm)로 하며 네오디뮴 자석이 양쪽 끝에 들어가야 한다.
○ 항히스타민제 주머니의 손잡이 배경은 보라색으로 하며 글씨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글씨 크기는 2cm(±0.5cm)로 하며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야 한다.
○ 진통제 주머니의 배경은 손잡이 하늘색으로 하며 글씨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글씨 크기는 2cm(±0.5cm)로 하며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야 한다.
○ 의약품 주머니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등 사용설명서 및 배치도 등 용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동봉하여야 한다.
○ 규격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가능
제 원
및
성 능
구성품
본체 1개, 의약품 주머니 판 1개, 사용설명서 및 배치도 1개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구급장비가방(소형)
수 량
1 EA
용 도
구급 현장에서 최적의 응급처치 및 기본 측정 장비를 보관하는 가방
제 원
및
성 능
○ 원단은 타폴린 및 아라미드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되고 외부·내부는 방수에 용이하여야 하며 오염 및 혈액 등 쉽게 제거되어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
○ 바닥면은 방수와 마모 저항에 견고한 재질이어야 할 것.
○ 소속 명칭 표를 넣을 수 있는 투명 포켓이 가방 덮개 외부에 있을 것.
○ 위쪽 2개 오픈 덮개는 끝단에 마그네틱 단추가 있어서 1차로 빨리 덮을 수 있고 2차로 지퍼를 닫을 수 있을 것.
○ 가방 전면부에 120x210mm(오차범위±10mm)의 외부 수납공간과 80x160mm(오차범위±10mm)의 외부 망사주머니가 있으며 파라메딕 가위와 펜 라이트를 빠르게 꺼낼 수 있는 2개 이상의 포켓 구조일 것.
○ 가방 전면부 외부에 가방이 닫혀있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소속 명칭 네임텍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
○ 가방은 어깨로 맬 수 있어야 하며 어깨패드는 미끄럼방지 재질이어야 하고 어깨끈 연결고리는 탈착이 가능하며 단단한 재질이어야 할 것.
○ 허리색, 숄더백 형태로 사용 가능할 것.
○ 가방 전면, 좌·우측 가운데에 야간 반사 띠로 되어있을 것.
○ 가방 상단에 오픈 덮개는 2개의 지퍼 고리 끝은 오염 방지를 위한 투명 재질의 튜브로 감싸고 있을 것.
○ 내부 공간은 변형이 가능한 2단 수납공간이 탈부착 가능할 것.
○ 가방 내부 전면부에 140x160mm(오차범위±10mm)의 망사주머니와 후면부에 주머니 각각 2개씩 있을 것.
○ 가방 내부 양측 면에 120x150mm(오차범위±10mm)의 망사주머니 있을 것.
○ 가방 내부 상단에 100x80mm(오차범위±10mm) 망사주머니가 양측에 있을 것.
○ 내부는 Foam방식 구조로 내용물을 유지 및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며 LED램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외부크기: 가로 320mm * 세로 200mm * 높이 210mm (오차범위±100mm)
○ 가방 색상은 수요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 무게: 약 1KG ○ 무상A/S기간 5년
○ 규격 사양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가능
구성품
가방 1개, 어깨끈 1개, LED램프 1개, 소속명칭 네임텍 1개
분 류
외상처치
장비명
구출고정장치
수 량
24 EA
용 도
환자의 척추와 머리를 고정하여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
제 원
및
성 능
○ 본체, 고정끈, 패드, 운반 가방을 1세트로 한다.
○ 조끼형태의 고정장치로서 환자의 척추와 머리를 동시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외피는 방수 코팅된 재질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견고한 재질의 봉(막대)이 수직 방향으로 들어있어 척추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머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이마 고정끈과 턱 고정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지지패드는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 척추를 고정할 수 있도록 버클이 부착된 3개의 고정끈이 부착되어 있고 각
고정끈은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구출고정대의 상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퇴부 고정끈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구출고정대의 상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어깨끈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 X-ray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
○ 모든 구성품을 보관할 수 있는 운반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구 성 품
본체 1set(본체 1개, 지지패드 1set, 이마/턱 고정끈 2개, 어깨끈 1set, Take-down 스트랩 1set, 운반가방 1개)
분 류
신체검진
장비명
호기말이산화탄소측정기
수 량
2 EA
용 도
환자의 호기말이산화탄소 농도와 분당호흡횟수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수치로 표시하는 장비
제 원
및
성 능
○ 메인스트림 방식의 이산화탄소농도와 분당호흡수 실시간 측정하여 숫자와 그래프로 표시되어야 한다.
○ 기도삽관튜브 또는 성문외기도기에 직접 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 휴대가 용이하여야 한다.
○ 표시방식 : mmHg 단위의 숫자표시 + Capnogram 그래프로 표시되어야 한다.
○ 중량 : 60g(±5g)이하(건전지 방식인 경우 포함 무게) 이어야 한다.
○ 이산화탄소 : 0~99mmHg ○ 분당호흡횟수측정 : 0~150회/분당 ○ 항공 인증이 있어야 한다.
○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중에도 지속적인 환자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생활방수/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메인스트림 방식으로 주기적인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어야 한다.
○ 배터리는 건전지 교체 방식으로 방전 시 즉각 교체하여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은 납품 가능하다.
구성품
본체 1개, 에어웨이 어댑터 5개, 휴대용 가방 1개, 건전지(AAA타입) 2개
※ 충전 방식의 경우 충전기 1개
분 류
호흡유지
장비명
백밸브마스크
수 량
16 EA
용 도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수동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장비
제 원
및
성 능
○ 성인, 소아, 유아에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백밸브 마스크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전성이 뛰어나고 사용이 편리해야 한다.
○ 1회 호흡공급량 성인은 500ml ~ 1200ml, 소아는 최대 500ml 이어야 한다.
○ 백은 세로방향으로 마주 보는 백의 양 측면의 구조가 한쪽은 성인용 다른 한쪽은 소아용으로 분리 설계되어야 한다.
○ 백에 안전밸브는 2단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서 기관 내 튜브를 통한 호흡 및 마스크 소아 인공 호흡 시 20mBar 압력 제한, 마스크 성인 인공호흡 시 60mBar의 압력 제한되어 안전하게 인공 호흡을 할 수 있다.
○ 백은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 분해 및 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산소 저장백은 산소를 우선으로 하는 산소, 공기 조절 밸브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백에는 소아용 손가락 위치 표시와 성인용 손가락 위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백 재질은 실리콘 러버여야 한다.
구성품
본체 1개, 리저버 1개, 마스크(성인, 소아, 영아) 각 1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