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88호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8호
물품구매 안내공고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 이상)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
나. 기초금액 : 금99,660,000원(금구천구백육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90,600,000원, 부가세 : 9,060,000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구매내역
품 명
형식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가압펌프
시방서 참조
식
1
지정장소 하차도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9일 마. 인도조건 : 지정장소 하차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수) 10:00
2026.10.06.(화) 10:00
2026.10.06.(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수의견적, 총액입찰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수도의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해당하는 인증서(KS인증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 등) 또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륙양용라인 가압펌프 제작업체로서 KC(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명: 원심펌프, 용도: 일반수도용자재)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자치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및「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지방계약법령」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5189-3278), 물품구매 및 납품 관련 사항은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시설팀(☎031-5189-69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88호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8호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 안내공고
다.「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 이상)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
명 :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
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나. 기초금액 : 금99,660,000원(금구천구백육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추정가격 : 90,600,000원, 부가세 : 9,060,000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
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를 제조물품으로
다. 구매내역
품
업장) 주소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명 형식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가압펌프 시방서 참조 식 1 지정장소 하차도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나.「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9일
마. 인도조건 : 지정장소 하차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수도의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해당하는 인증서(KS인증 또는 수도용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 수) 10:00 2026.10.06.( 화) 10:00 2026.10.06.( 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적합인증 등) 또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륙양용라인 가압펌프 제작업체로서 KC(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명: 원심펌
프, 용도: 일반수도용자재)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가. 본 계약은 수의견적, 총액입찰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자치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 해야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
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시방서), 기타
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지방계약법령」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행기준」제8장,「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및「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
아.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5189-3278), 물품구매 및 납
품 관련 사항은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시설팀(☎031-5189-69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2026. 09. 29.
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 (공)내역서.xlsx =====
[시트: 관급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고
A: □ 남양뉴타운 3가압장 증설공사(관급자재) C: 1 D: 식
A: 1. 남양뉴타운 3가압장 증설공사(가압펌프 : 물품구매)
A: 1) 수륙인라인가압펌프 B: 45[kW],H=27m,
Q=320m3/h C: 2 D: 대
A: 부가가치세 B: 10 D: %
A: 계
===== 시방서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xlsx =====
[시트: 표지]
B: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B:
설
계
서
A: yyyyyyyyyyyy B: 2026.
07.
B:
맑은물사업소
[시트: 목차]
A: - 목
차 -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일 반 시 방 서
A: 3. 특 별 시 방 서
A: 4.예정공정표
A: 5. 설 계 예 산 서
A: 6. 단 가 산 출 서
A: 7. 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1]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C: : D: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A: 2. B: 공사위치 C: : D: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2393번지 일원
A: 3. B: 공사목적 C: : D: 본과업은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2393번지 일원에 가압장 증설공사를 실시하여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D: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A: 4. B: 공사개요 C: : D: 도로 보수 및 배수로 설치
A: 5. B: 공사금액
D: ■ 도급예정액 : E: #REF! I: #REF!
D: ■ 관급자재비 : E: #REF! I: #REF!
D: ■ 총 공 사 비 : E: #REF! I: #REF!
A: 6. B: 공사기간
B: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B: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B: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B: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A: 7. B: 설계변경조건
B: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B: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B: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B: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B: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시
B: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B: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B: 6)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B: 7)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B: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8. B: 설계적용기준
B: • 우 선 순 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B: • 자 재 시 세 : 2026년 07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Q: 2026 R: 6
B: •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시트: 간지2]
A: 2. 일 반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사
항
A: 1. 각종시방서 비치
B: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우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B: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B: 활용하여야 한다.
B: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B: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C: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C: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C: ∘ 도로교 표준시방서
C: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C: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C: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B: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B: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C: ∘ 도로노선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C: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C: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B: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B: 바. 한국산업규격
B: 사. 건설공사 품질 밒 규격관리실무 편람
B: 아. 환경영향평가법
B: 자, 산업안전보건법
B: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A: 2. 설계 적용 기준
B: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B: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B: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B: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C: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B: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C: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4. 도 면
B: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 명시된 바와 같다.
A: 5. 시공도면
B: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C: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B: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B: 다. 수급자는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B: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C: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B: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C: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C: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C: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6. 현장대리인
B: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C: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B: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C: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B: 가. 착공계 제출
C: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한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C: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B: 나, 예정공정표
C: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C: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A: 8. 진도보고서
B: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C: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B: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9. 현장시설
B: 가. 현장가설 사무실
C: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B: 나. 공사감독용 시설
C: 1) 현장사무소
D: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D: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군 승인을 받은 곳,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D: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C: 2) 사무실 비품
D: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 (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D: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D: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 및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D: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급수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D: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D: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D: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D: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기를 가설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자용 시설
C: 1) 일반사향
D: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D: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D: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C: 2) 표지판
D: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D: 1.2m × 1.5m 이상이어야 한다.
C: 3) 현장시험실
D: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D: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이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D: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D: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사무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D: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C: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D: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D: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종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D: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종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D: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D: 라) 건기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D: 마) 건기법시행령 제 1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D: 바)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사)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A: 10. 공사용 장비
B: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B: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11. 측량구 비치
B: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2. 안전관리
B: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C: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 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B: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C: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어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C: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B: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C: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C: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C: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여야 한다.
A: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B: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B: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C: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C: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C: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A: 14. 확인측량
B: 가. 일반사항
C: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D: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C: 3) 공사지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C: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C: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햐 한다.
B: 나. 확인측량비
C: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B: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C: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D: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C: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C: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C: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C: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B: 라. 측량요원
C: 공사수행 전구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C: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B: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B: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B: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A: 16. 가설공사
B: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C: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C: 부담으로 비치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C: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B: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17. 공사용 재료
B: 가. 품질
C: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D: 한국산업규격(이하 SK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C: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실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D: 시험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C: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B: 나. 공급원의 승인
C: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D: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C: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시에는 신빙성이
D: 있는 공공시 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C: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D: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재료시험
C: 1)검 사
D: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D: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D: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D: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D: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D: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D: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상용을 거부할 수 있다.
C: 2) 시 료
D: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D: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D: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D: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D: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C: 3) 재료시험
D: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D: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D: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D: 라. 재료의 선정
D: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D: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D: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D: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D: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D: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D: 마. 시료채취
D:
1) 일반사항
D: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D: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D: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D:
다) 시료는 본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D: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D:
2) 시 굴 공
D:
시험고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깊이에서 채취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D:
3) 저장재료
D: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체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D: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4) 채취한 각 재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D: 바. 불량재료
D: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D: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D: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이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D: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15㎝이상이고 환기 및
D: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D: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D: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D: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D: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D: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D: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D: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A: 18. 시 험
B: 가. 일반사향
C: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D: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C: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C: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B: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C: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D: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C: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D: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C: 3) 지정시험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D: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D: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D: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C: 4) 시험성과표
D: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하여 보존하여야
D: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D: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C: 5) 지 불
D: 현장 실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D: 정기품질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B: 라. 추가시험
C: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C: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B: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C: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D: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C: 2)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D: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C: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바. 시험빈도의 변경
C: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건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D: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C: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B: 사. 시험필증
C: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D: 내용과 일치 한가를 확인 할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D: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C: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A: 19. 현장기술자 교체
B: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B: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A: 20, 보 상
B: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B: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C: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B: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B: 감독을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B: 라. 공사중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간지3]
A: 3. 특 별 시 방 서
[시트: 특별시방서]
B: 특 별 시 방 서
A: 1 B: 1. 일반사항
A: 1 C: 가. 공사기간
A: 1 D: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D: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1 D: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1 D: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1 D: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A: 1 D: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1 C: 나. 설계변경조건
A: 1 D: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1 D: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1 D: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연약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1 D: 3) 골재원(석산) 및 토취장,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 변경, 허가기간 변경, 또는 토취조건, 운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A: 1 D: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1 D: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1 D: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A: 1 D: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A: 1 D: 8)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A: 1 D: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A: 1 D: 10)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토질조사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A: 1 D: 11)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A: 1 D: 12)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A: 1 D: 13) 공사중 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예기치 않은 폐기물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A: 1 E: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한다.
A: 1 D: 14)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 처리)
A: 1 D: 15)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른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A: 1 D: 16)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A: 1 E: 소요되는 경비 정산
A: 1 D: 17)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A: 1 D: 18) 공사중 하천공사 설계적용기준(국토교통부)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A: 1 D: 19) 친환경(식생)블럭은 품질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의 경우에도
A: 1 E: 여러 공법을 사전 검토하여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할 수 있다.
A: 1 D: 20)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이 불가피할 경우
A: 1 D: 2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A: 1 C: 다. 공사용 장비
A: 1 D: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A: 1 D: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관의 교체
A: 1 D: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1 C: 라. 세부시공계획서
A: 1 D: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A: 1 D: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A: 1 D: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1 B: 2. 적용기준
A: 1 C: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A: 1 D: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A: 1 D: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A: 1 D: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A: 1 D: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A: 1 D: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한다. 수급자는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A: 1 D: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A: 1 D: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A: 1 C: 나. 하자보수기간
A: 1 D: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A: 1 C: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A: 1 D: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A: 1 C: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A: 1 D: 2) 공사대금지불방법
A: 1 D: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A: 1 C: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A: 1 D: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A: 1 D: 특수조건에 따른다.
A: 1 C: 마. 공사원가 계산
A: 1 D: 회계예규 2200.04-105-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A: 1 C: 바. 기타사항
A: 1 D: 1) 노무관리
A: 1 D: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A: 1 E: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A: 1 E: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A: 1 E: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1 D:
(나) 수급자의 고용인
A: 1 E: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A: 1 E: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A: 1 E: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A: 1 E: 2) 공사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공사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A: 1 E: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A: 1 E: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A: 1 E: 3) 퇴거당한 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A: 1 D: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A: 1 E: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A: 1 E: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A: 1 E: 1)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A: 1 E: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A: 1 E: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A: 1 E: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A: 1 E: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A: 1 E: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A: 1 E: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A: 1 E: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A: 1 E: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A: 1 E: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E: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A: 1 E: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A: 1 E: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A: 1 E: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A: 1 E: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A: 1 E: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 B: 3. 공통사항
A: 1 C: 가. 시공관리 강화
A: 1 D: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A: 1 D: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A: 1 C:
1) 토 공
A: 1 D: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1 D: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1 D: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A: 1 D: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A: 1 D: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A: 1 D: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1 D: (사) 소정의 다짐두께(20cm~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1 D: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A: 1 D: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A: 1 D: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1 C:
2) 구조물공
A: 1 D: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A: 1 D: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A: 1 E: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A: 1 E: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A: 1 E: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A: 1 E: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A: 1 E: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A: 1 E: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A: 1 E: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A: 1 E: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A: 1 E: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A: 1 E: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A: 1 E: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A: 1 E: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A: 1 E: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1 E: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pile 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A: 1 D: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A: 1 E: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A: 1 D: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A: 1 D: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A: 1 D: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1 D: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A: 1 D: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A: 1 E: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A: 1 D: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1 D: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A: 1 D: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A: 1 D: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1 C:
3) 기타
A: 1 D: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A: 1 D: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A: 1 D: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A: 1 E: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A: 1 D: (라) 레미콘 구매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1 E: 1)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A: 1 E: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A: 1 E: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A: 1 E: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A: 1 E: 가) 공사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A: 1 E: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A: 1 E: 다) 수시로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A: 1 E: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A: 1 E:
통보 의무 부여.
A: 1 E: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A: 1 E: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A: 1 E: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A: 1 E: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A: 1 E: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A: 1 D: (마)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A: 1 E: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A: 1 D: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A: 1 E: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A: 1 E: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A: 1 D: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A: 1 D: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공사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1 D: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A: 1 D: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A: 1 D: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A: 1 E: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A: 1 E: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A: 1 C: 나. 공사현장관리
A: 1 D: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1 D: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1 D: 3)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A: 1 D: 4)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1 D: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A: 1 D:
하여야 한다.
A: 1 D: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A: 1 D:
확립하여야 한다.
A: 1 D: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한다.
A: 1 D: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A: 1 D: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1 C: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A: 1 D: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 D: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A: 1 D: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A: 1 C: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A: 1 D: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A: 1 E: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 D: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청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 1 D: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 D: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 D: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A: 1 D: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A: 1 D: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A: 1 D: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A: 1 E: (가) 준공도면
A: 1 E: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A: 1 E: (다) 구조계산서
A: 1 E: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A: 1 C: 마. 기타사항
A: 1 D: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A: 1 D: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계획(년 1회 이상),
A: 1 D: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 D: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A: 1 D: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A: 1 D: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A: 1 E: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A: 1 D: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A: 1 E: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 D: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A: 1 E: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A: 1 E: 필요한 공사수급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A: 1 E: 공사 구간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A: 1 D: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A: 1 E: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A: 1 E: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 E: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A: 1 E: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A: 1 E: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A: 1 E: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A: 1 E: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A: 1 E: 6) 비디오테이프 : 1식
A: 1 E: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A: 1 E: “공사의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A: 1 E: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1 C: 바. 공사중지
A: 1 D: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은
A: 1 D: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A: 1 D: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1 C: 사. 재료의 처분
A: 1 D: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A: 1 D: 이 이외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재사용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A: 1 D: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A: 1 C: 아. 원상복구
A: 1 D: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 한다.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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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B: 2. 토 공
A: 2 B: 1. 적용범위
A: 2 C: 본 절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A: 2 B: 2. 일반사항
A: 2 C: 1) 공사범위
A: 2 D: 수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서 요청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착, 정지, 되메우기 및 관부설을 위한 채움
A: 2 D: 및 깔기 재료와 흙막이공 및 차수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A: 2 D: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A: 2 C: 2) 정돈 및 뿌리뽑기
A: 2 D: 제거 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A: 2 D: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해
A: 2 D: 필요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과 더불어 당초지면에 수직으로 0.4m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해야 한다.
A: 2 C: 4) 폐물 및 잡근의 처리
A: 2 D: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폐물은 소각 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수급자는
A: 2 D: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법률 또는 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 소진 또는 소멸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A: 2 C: 5) 시험굴착
A: 2 D: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A: 2 D: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 굴착을
A: 2 D: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A: 2 C: 6) 노면 및 시설복구
A: 2 D: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A: 2 D: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를 한 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든 복구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 한다.
A: 2 B: 3. 준비공
A: 2 C: 1) 대체시설
A: 2 D: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A: 2 D: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A: 2 C: 2) 현장측량
A: 2 D: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 수행을 하며
A: 2 D: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A: 2 C: 3) 배 수
A: 2 D: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우ㆍ오수
A: 2 D: 배수가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을 시설하여 배수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A: 2 D: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A: 2 B: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A: 2 C: 1) 범위
A: 2 D: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A: 2 C: 2) 시공
A: 2 D: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A: 2 E: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A: 2 D: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A: 2 D: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A: 2 D: 라)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A: 2 E: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2 D: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A: 2 E: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A: 2 D: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A: 2 E: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A: 2 D: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2 D: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A: 2 E: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A: 2 E: 후 다져야 한다.
A: 2 D: 자)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2 D: 차)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m 미만의 경우에
A: 2 E: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A: 2 E: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A: 2 D: 카)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cm)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A: 2 B: 5.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A: 2 C: 1) 범위
A: 2 D: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A: 2 C: 2) 시공
A: 2 D: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A: 2 E: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A: 2 E: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A: 2 D: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A: 2 D: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A: 2 D: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2 D: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A: 2 B: 6. 땅깎기
A: 2 C: 1) 범위
A: 2 D: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A: 2 C: 2) 시공
A: 2 D: 가) 일반사항
A: 2 E: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A: 2 E: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2 E: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A: 2 E: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A: 2 E: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A: 2 E: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A: 2 E: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A: 2 E: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A: 2 E: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A: 2 D: 나) 재료의 활용
A: 2 E: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A: 2 E: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A: 2 D: 다) 여굴
A: 2 E: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
A: 2 E: 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2 D: 라)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A: 2 E: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A: 2 E: 따라야 한다.
A: 2 E: (2) (1) 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적합한 재료로 치환한다.
A: 2 D: 마) 배수시설 터파기
A: 2 E: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A: 2 E: (2) 터파기시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A: 2 E: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배수시설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A: 2 D: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A: 2 E: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A: 2 E: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A: 2 E: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A: 2 E: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A: 2 E: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 2 B: 7. 흙쌓기
A: 2 C: 1) 적용범위
A: 2 D: 이 시방서는 부지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A: 2 D: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A: 2 C: 2) 재료
A: 2 D: 가) 재료 품질기준
A: 2 E: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A: 2 E: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2 E: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A: 2 E: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A: 2 G: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A: 2 F:
공 종
규격기준 H: 노 체 J: 노 상 L: 비 고
A: 2
A: 2 F: 최 대 치 수 (mm) H: 300 이하 J: 100 이하 L: -
A: 2 F: 수정 CBR (시방다짐) H: 2.5 이상 J: 10 이상 L: KS F 2320
A: 2 F: 5mm체 통 과 율 (%) H: - J: 25~100 L: KS F 2302
A: 2 F: 0.08mm체 통과율 (%) H: - J: 0~25 L: KS F 2302, KS F 2309
A: 2 F: 소 성 지 수 H: - J: 10이하 L: KS F 2303
A: 2 F: 다짐 후의 건조밀도 H: 1.5t/m3이상 J: - L: KS F 2312
A: 2 C: 3) 시공
A: 2 D: 가) 시공일반
A: 2 E: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2 E: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A: 2 E: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A: 2 E: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2 E: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A: 2 E: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A: 2 E:
시공하여야 한다.
A: 2 E: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D: 나) 층따기
A: 2 E: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A: 2 E: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A: 2 E: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A: 2 E: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A: 2 E: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A: 2 E: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A: 2 E: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A: 2 D: 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A: 2 E: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 2 E: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A: 2 E: 설치하여야 한다.
A: 2 E: (2)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E: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A: 2 D: 라)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A: 2 E: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A: 2 E: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A: 2 E: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A: 2 E: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A: 2 E: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A: 2 E: (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2 D: 마) 펴깔기
A: 2 E: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A: 2 E:
통해 결정한다.
A: 2 E: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A: 2 E: 구 분 H: 노 체 I: 노 상 J: 비 고
A: 2 E: 다짐 후 1층 두께(mm) H: 300 I: 200
A: 2 E: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A: 2 E: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A: 2 E: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2 D: 바) 시공 중 배수
A: 2 E: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A: 2 E: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A: 2 E: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A: 2 E: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E: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A: 2 E: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A: 2 E: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A: 2 E: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A: 2 D: 사) 공사용 장비의 통행
A: 2 E: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2 D: 아) 동결토
A: 2 E: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A: 2 E: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A: 2 D: 자) 안정성
A: 2 E: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A: 2 E: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A: 2 E: (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A: 2 D: 차) 흙쌓기 비탈면
A: 2 E: (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A: 2 E: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A: 2 B: 8. 다짐
A: 2 C: 1) 적용범위
A: 2 D: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A: 2 C: 2) 시공
A: 2 D: 가) 시공일반
A: 2 E: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A: 2 E: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A: 2 E: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A: 2 E: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2 E: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A: 2 D: 나) 다짐의 범위
A: 2 E: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A: 2 E: (2)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A: 2 E: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A: 2 D: 다) 장비
A: 2 E: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A: 2 E: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2 E: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A: 2 E: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A: 2 E: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A: 2 D: 라) 다짐의 기준
A: 2 E: (1) 노체
A: 2 E: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A: 2 E: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A: 2 E: (2) 노상
A: 2 E: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A: 2 E: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A: 2 D: 마) 구조물의 보호
A: 2 E: (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2 E: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A: 2 E:
하여야 한다.
A: 2 B: 9.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A: 2 C: 1) 적용범위
A: 2 D: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A: 2 C: 2) 시공
A: 2 D: 가) 시공일반
A: 2 E: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A: 2 E: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A: 2 E: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A: 2 E: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A: 2 E: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A: 2 E: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A: 2 E: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A: 2 D: 나) 토사기초 터파기
A: 2 E: (1)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A: 2 E: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E: (2)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A: 2 E: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2 D: 다) 되메우기
A: 2 E: (1) 수급자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로 인하여 구조물에 어떠한
A: 2 E:
손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
A: 2 E: (2)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15cm
A: 2 E: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을 손상을 미칠 돌이 썩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A: 2 E:
시행하여야 한다.
A: 2 E: (3) 다짐 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프레이트형 진동 다짐기 등 현장에
A: 2 E: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내로 펴 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A: 2 E: (4)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A: 2 E: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시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A: 2 E: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2 E: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2 E: (6)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A: 2 E: (7)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2 E: (8) 되메우기 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A: 2 B: 10. 토공의 마무리
A: 2 C: 1)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A: 2 C: 2) 비탈면 고르기
A: 2 D: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A: 2 D: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A: 2 B: 11. 완성면의 보호
A: 2 C: 1)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C: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A: 2 C: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A: 2 D: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A: 2 C: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A: 2 B: 12. 잔토 처리
A: 2 C: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2 C: 2)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A: 2 C: 3)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2 C: 4)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A: 2 D: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2 C: 5)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A: 2 B: 13. 안전예방조치
A: 2 C: 1)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 시에는 지하수
A: 2 D: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A: 2 D: 유의하여야 한다.
A: 2 C: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A: 2 D: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A: 2 C: 3)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A: 2 C: 4)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A: 2 D: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2 C: 5)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 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 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A: 2 D: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A: 2
A: 2
A: 2
B: 2. 배수 및 구조물공
C: 2-1. 준비사항
D: 1) 콘크리트는 타설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D: 2)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 조립하고 이음길이를 확보하여 타설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않게 한다.
D: 3)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D: 4)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C: 2-2. 터 파 기
D: 1) 정 의
E: 이 작업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데로 교량,암거,배수관,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E: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자리의 뒷채움과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의 처분을 말한다. 또한 이작업에서 터파기중에 필요한 물빼기,물푸기
E: 및 동바리, 가설물막이공의 설치와 제거가 포함되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도 포함 된다.
D: 2) 시 공
E: ① 터파기작업을 할 구간은 사전에 지장물제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E: ② 도급자는 작업착수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않은 지표면의 횡단면을 검측받아야 한다.
E: ③ 설계도에 표시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하여야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단면보다 지나치게 터파기가 시행된
E: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양질의 재료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되메워야 한다.
E: ④ 설계도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계획고는 추정치이므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도고의 변경을 서면 지시할 수 있다.
E: ⑤ 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하며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감독관의 승인 없이
E: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E: ⑥ 터파기의 흙의 재료가 되메우기에 적합치 않을때는 사토후 양질의 토사로 되메워야 한다.
D: 3) 되메우기
E: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종료후, 기초의 터파기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E: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E: ②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것이어야 한다.
C: 2-3. 콘크리트
D: 1) 콘트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D: 사전에 승인된 콘크리트가 제반기준에 미달될때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D: 2) 콘크리트의 비비기와 운반
E: ① 장치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운반장치를 갖춘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E: ② 운반중에 트럭믹서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E: ③ 운반중에 트럭믹서내에서 재료만 비빈다음 사용지에서 물을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
D: 3) 장 비
E: ①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 ②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물의 계량장치.배출장치.날개의 조건,드럼의 회전속도등 기계장치의
E: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E: ③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이 20m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을
E: 하던지 교체하여 야 한다.
E: ④ 도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열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날개끝에서 20mm되는 곳에 6mm정도의
E: 구멍을 뚫어 닳음의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⑤ 회전드럼 형식의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간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C: 2-4. 거 푸 집
D: 1) 거푸집
E: ①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E: ②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않도록 조립, 유지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E: ③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E: ④ 콘크리트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 등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 ⑤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하게되면 콘크리트를 제거 후 거푸집을 시정한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E: ⑥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E: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E: ⑦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모든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E: 모따기 를 하여야 한다.
D: 2) 거푸집 제거
E: ① 갈아내기를 하여야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만큼
E: 경화 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E: ②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 ③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E: ④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E: 주변콘크리 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E: ⑤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에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 ⑥ 감독관이 판단할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므로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E: 제거하 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E: ⑦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C: 2-5. 콘크리트 치기
E: ①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콘크리트치기전에 다박아야 한다.
E: ② 거푸집과 철근은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E: ③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E: ④ 콘크리트를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⑤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E: ⑥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쳐야 한다.
C: 2-6. 기초깔기 콘크리트
D: 1) 시공일반
E: ① 기초깔기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이외에 대한토목학회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E: ② 본 공사에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사용해야 한다.
D: 2) 시공
E: ① 잡석
E: 잡석깔기는 감독이 지시할 때에는 그의지질, 용수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E: 이때 굴착저면의 불균한 것을 고르고 지시하는 두께로 자갈을 깔고 램머 등으로 잘 다져야 한다.
E: ② 콘크리트는 갑이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굴착저면 전폭에 시공하여야 한다.
B: 2. 관부설공
C: 2-1. 총 칙
D: 1) 본 항은 모든 배관의 관부설 및 접합에 적용하는 시방을 규정한다.
D: 보조기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C: 2-2. 적용일반
D: 1) 배관공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E: ① G.T 제수변 부설 :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용 게이트 제수밸브를 부설하는 공종
E: ②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접합용 부속자재를 강이형관 또는 주철이형관 및 각종 Valve의 플랜지부를 접합,
E: 부설하는 공종
C: 2-3. 자 재
D: 1) 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관련 KS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험빈도는 조정할 수 있다.
D: 2) 도급인은 자재 반입시 제조자가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이때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조공장에서 시험하는 과정을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3) 도급인은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된 자재만을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후 제품에 이상이 있어 감독원이 교체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D: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관련 KS규정에서 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D: 5) 도급인은 반입된 제품에 대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
D: 하여야 한다.
C: 2-4. 일반사항
D: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D: 시공방 법, 사용기구 등에 대해서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D: 2)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D: 3) 공공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D: 4)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D: 5)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D: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6) 관, 자재 및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D: 7)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
D: 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D: 8)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C: 2-5. 토 공
D: 1)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 토 공”의 지시규정을 관부설고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D: 2) 터파기 및 되메우기공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하고 굴착법면의 활동이 염려될 경우 및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D: 3) 기설물에 인접한 부분 굴착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기설물 인접부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하여 야 한다.
D: 4) 되메우기는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추후 다짐 불충분으로 인한 하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5) 지하 구조물 횡단 구간의 토공사는 가능한 한 가시설물 설치를 하여 토사 붕괴 등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D: 6) 연약지반 구간에서의 토공 작업전에 지지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D: 7) 성토부에 관부설시“1. 토공 다짐 지시 규정”에 의거 다짐을 실시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지지력을 충분히 검토, 승인을 얻은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C: 2-6. 관 및 밸브류의 취급, 운반
D: 1) 밸 브 류
E: ①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등을 갈아 수평으로 두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E: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E: ②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트(Sheet)류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C: 2-7. 관 부설 공사
D: 1) 배관 기능사
E: ① 도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배관 기능자의 경력서를 사진과 함계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E: ③ 배관 작업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D: 2) 관의 거치
E: ① 관을 거치하기 전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관을 달아낼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때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E: ③ 관을 굴착한 관로안에 달아내릴때에는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원이 들어가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④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E: ⑤ 관을 거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거치한다. 또 관체의
E: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거치한다.
E: ⑥ 직관의 이음 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E: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 ⑦ 1일의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곡구류 등을
E: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D: 3) 관의 절단
E: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의 표선을 관의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E: ②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E: ③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④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E: ⑤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한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E: ⑥ 기설관의 절단은 상기항에 따른다.
D: 4) 기설관과의 연결
E: ① 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의 제약이 되므로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함과 동시에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E: 배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E: ②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공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관경 등)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E: 한다.
E: ③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혐의하여야 한다.
E: ④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기자재의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E: 한다.
E: ⑤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E: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E: ⑥ 기설관의 절단 개소에 대한 절단을 시작할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기설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전항(관의 절단)에 따른다.
E: ⑦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E: -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E: -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E: -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E: -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E: -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E: ⑧ 방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임시로 가 방호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형관 보호공 시공은 다음(이형관 보호공)에 따른다.
E: ⑨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E: 공기 및 물 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D: 5) 무단수 연결공
E: ① 공사에 앞서 천공 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E: ③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E: ④ 천공은 기설관에 T자관 및 필요한 슬루스 밸브를 기초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E: 다음 시 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mm까지는 밸브부착 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mm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 밸브(수평설치)를 설치해서
E: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E: ⑤ 천공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조각 등을 관 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E: ⑥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T자관에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6) 이형관 보호공
E: ①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개소, 모양, 치수, 사용재료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E: ② 상기 이외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E: ③ 이형관 보호 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E: - 시공개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 -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E: -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정해진 배근을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타설한다.
E: -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앞장의(기초공-철근공)에 따른다.
C: 2-8. 플랜지 접합
D: 1) 고무박킹은 설치전에 모래석편등 부착 된 잡물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접거나 관내외로 밀려나지 않도록 플랜지면에 잘펴서 설치하여 양측
D: 플랜지면에 잘 펴서 설치하여 양측 플랜지를 접합하여야 한다.
D: 2) 접합 BOLT를 조일때는 1개조 소요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 다음 고무박킹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스파나로 조금씩 관중심에서
D: 대칭으 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의 BOLT만 과다하게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여 플랜지에 무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D: 3) 고무박킹은 3mm 이상의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무판을 잘라 이은 현장 가공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C: 2-9. 제수밸브 등 부속설비 설치
D: 1) 일반사항
E: ① 제수밸브, 공기밸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E: ② 밸브류를 설치 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E: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 ③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한다.
E: ④ 밸브류를 설치 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CENTERING)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E: ⑤ 맨홀휴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또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불평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⑥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⑦ 밸브실 등을 설치 할 때는 정해진 기초로 깬 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D: 2) 제수밸브 설치공
E: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Valve Body)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담힘
E: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E: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또 설치 할 때는 중량에 맞는 크레인이나 체인 블록(Chain Block) 등을 사용하여 개폐측의
E: 위치를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설치한다.
E: ③ 고정용 발이 부착 된 밸브를 설치 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 상자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E: 바닥 중앙의 조절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E: ④ 개도계가 설치 된 제수밸브는 개도계를 오손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천으로 덮어두도록 한다. 또 밸브는 설치 완료 후 개도계 등의
E: 기름을 닦 아내야 한다.
E: ⑤ 제수밸브를 설치 한 후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을 30cm 정도로 확보하도록 연결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E: 사용 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⑥ 주요한 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코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D: 3) 공기 밸브 설치공
E: ① 후렌지가 붙은 정자관과 부설에 있어서는 관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후렌지면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E: ② 통수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D: 4) 드레인 밸브 설치공
E: ① 드레인 밸브를 설치 할 때는 전항의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E: ② 드레인 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E: ③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 (이토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트레인실을 설치한다.
E: ④ 토출구 근처에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B: 3. 기타사항
D: 1) 본 공사는 착공전 가로선으로 공사시점, 종점을 횡단 굴착하여 매설물 현황을 파악(사진촬영)후 부설한다.
D: 2) 연락공사는 최소 2일전 현장 감독에게 그 작업계획을 보고하여 단수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D: 3) 공사 중 다음 부분의 사진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사진 촬영시는 주위의 전경이 나타나게 소형 흑판에 공사명 사진설명, 위치를 기록 촬영한다.
E: ① 공사 전, 중, 후 광경
E: ② 주요지점(분기점 및 연락부분)
E: ③ 굴착 및 부설 심도 측정
E: ④ 기존과 파악 및 횡단굴착 전경
E: ⑤ 암반 굴착시는 굴착단면(암반위치 등)
E: ⑥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D: 4)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선례 혹은 시행청의 해석에 의하며 공사의 성격 목적상 당연히 경미한 사항은
D: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D: 5) 소화전 식별 및 위치는 소방서의 요구대로 시공한다.
D: 6) 건물이나 구조물 기초 밑의 횡단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D: 7) 공사로 인한 폐기물 발생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D: 8) 손괴원인자 부담
E: - 상수도공사시 관세척 미시행, 이물질 투입 등으로 수요가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오염 발생시 도급자는 손괴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한다.
D: 9) 상수도공사 현장 실명제
E: - 상수도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기능공(배관공, 용접공)에 대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실명제를 실시하며, 도급자는 착공전 공사현장
E: 참여기능공을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체계는 별지와 같다.
D: 10) 공사현장 종사자 통일복장 착용
E: -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E: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D: 11) 준공도집 및 사본(CD-ROM) 작성 및 제출
E: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아래의 준공도집 및 준공도집
E: 사본(CD-ROM)을 각2세트 작성 하여 공사 준공검사 전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D: ① 준공도집
E: - 준공서류를 이용하여 종이도면으로 2부 제작
E: (포함사항 : 표지, 공사목록, 공사현황, 위치도, 주요자재현황, 구경 및 공사구간 표시된 평면도, 배관상세도, 기타자료등)
D: ② 준공도집 사본
E: - 준공도집을 스케닝한 파일을 이용하여 CD로 2부 제작
A: 3 B: 3. 포 장 공
A: 3 B: 1. 콘크리트 포장
A: 3 C: 1. 자 재
A: 3 D: 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품질규정으로서 KS F4009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A: 3 D: 1.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A: 3 D:
동등이상의 지식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A: 3 D: 1.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미리
A: 3 D:
협의해야 한다.
A: 3 D: 1.4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내려 놓는 장소나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A: 3 C: 2. 콘크리트 운반
A: 3 D: 2.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A: 3 D: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A: 3 D: 2.2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3 D: 2.3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A: 3 D: 2.4 운반차의 짐대는 사용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A: 3 C: 3. 시공준비
A: 3 D: 3.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A: 3 D: 3.2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A: 3 D: 3.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A: 3 C: 4. 시공준비
A: 3 D: 4.1 거푸집은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A: 3 D: 4.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A: 3 D: 4.3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한다.
A: 3 D: 4.4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A: 3 D: 4.5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3 C: 5. 콘크리트 치기
A: 3 D: 5.1 콘크리트는 위의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A: 3 D: 5.2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A: 3 D: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안에
A: 3 D: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A: 3 D: 5.3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A: 3 D: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3 D: 5.4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3 D: 5.5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A: 3 D: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A: 3 C: 6. 콘크리트의 깔기
A: 3 D: 6.1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A: 3 D: 6.2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A: 3 D: 6.3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A: 3 D:
한다.
A: 3 D: 6.4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위에 또는 포설면 외측의 보조기층면에 못을 박아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A: 3 D:
중단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3 D: 6.5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3 C: 7. 표면마무리
A: 3 D: 7.1 초벌마무리
A: 3 D: (1) 초벌마무리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품질이
A: 3 D: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A: 3 D: (2) 장비의 고장, 기타의 관계로 기계를 사용치 못할 경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A: 3 D:
뎀플렛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A: 3 D: 7.2 평탄마무리
A: 3 D: 평탄마무리는 초벌마무리에 연이은 작업으로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나 플로트(Float)에 의한 인력 마무리로
A: 3 D: 종․횡 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A: 3 D: 7.3 거친면마무리
A: 3 D: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A: 3 C: 8. 줄눈
A: 3 D: 8.1 가로수축줄눈
A: 3 D: (1) 가로수축줄눈은 홈줄눈을 원칙으로 한다.
A: 3 D: (2)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A: 3 D: (3) 카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치기줄눈은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A: 3 D: 8.2 가로팽창줄눈
A: 3 D: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통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 한다.
A: 3 D:
이를 위해 시공중에 줄눈판이 구부러지든지, 도중에서 끊어지던지, 경사지던지, 떠오르던지,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A: 3 D: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A: 3 D: (2)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A: 3 D: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A: 3 D: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A: 3 D:
이르렀을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A: 3 C: 9. 양생 및 교통개장
A: 3 D: 9.1 초기양생
A: 3 D: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A: 3 D: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3 D: (2).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A: 3 D: 9.2 후기양생
A: 3 D: 콘크리트는 후기양생기간동안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당한 온도로 보온하고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A: 3 D: 9.3 교통개방
A: 3 D: (1).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A: 3 D: (2).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A: 3 D: (3).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중은 5t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A: 3 D:
안된다.
A: 3 B: 2. 아스콘 덧씌우기
A: 3 C: 1. 일반사항
A: 3 D: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A: 3 C: 2. 자 재
A: 3 C: 가. 굵은 골재
A: 3 D: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A: 3 D: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A: 3 E: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A: 3 E: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A: 3 E: 구 분 G: 시험방법 H: 규 정
A: 3 E: 비 중 (표 건 비 중) G: KSF 2503 H: 2.45 이상
A: 3 E: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G: KSF 2503 H: 3.0% 이하
A: 3 E: 마 모 감 량 G: KSF 2508 H: 35% 이하
A: 3 E: 안 정 성 시 험 감 량(%) G: KSF 2507 H: 12이하
A: 3 E: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G: - H: 20이하
A: 3 E: 피 복 면 적 (%) G: KSF 2355 H: 95이상
A: 3 C: 나. 잔골재
A: 3 D: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A: 3 E: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A: 3 D: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A: 3 C: 다. 골재입도
A: 3 D: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A: 3
A: 3 E: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A: 3 E: 혼합물의 종류 G: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A: 3 G: 25m/m H: 19m/m I: 13m/m J: No.4 K: No.8 L: No.30 M: No.50 N: No.100 O: No.200
A: 3 E: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G: 100 H: 95-100 I: 75-90 J: 45-65 K: 35-50 L: 18-30 M: 10-21 N: 6-16 O: 4-08
A: 3 C: 라. 석분
A: 3 D: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A: 3 D: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A: 3 E: 석분의 품질규정
A: 3 E: 구 분 F: 체(mm) G: 통과중량백분율(%)
A: 3 E: 입 도 F: No. 30 G: 100
A: 3 F: No. 50 G: 95 이상
A: 3 F: No.100 G: 90 이상
A: 3 F: No.200 G: 70 이상
A: 3 E: 수 분 G: 1% 이하
A: 3 E: 비 중 G: 2.60 이상
A: 3 C: 마. 골재의 승인
A: 3 D: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A: 3 C: 바. 시험포장
A: 3 D: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A: 3 E: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A: 3 E: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A: 3 D: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A: 3
A: 3 E: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G: 다짐회수(회) H: 안정도 (kg) I: 흐름값 J: 공극율 (%) K: 포화도(%) L: 잔류안정도(%)
A: 3 I: (1/100cm)
A: 3 E: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G: 50 (75) H: 500이상 (750 이상) I: 20~40 J: 3~6 K: 70~85 L: 75 이상
A: 3 E: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A: 3 C: 3. 시 공
A: 3 C: 가. 준비공
A: 3 D: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A: 3 D: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 재포장하여 둔다.
A: 3 D: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A: 3 D: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A: 3 D: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mm를 넘을 때는
A: 3 D: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A: 3 D: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A: 3 D: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A: 3 D: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A: 3 D: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A: 3 D: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A: 3 D: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C: 4. 택코팅
A: 3 C: 가. 일반사항
A: 3 D: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A: 3 D: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D: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A: 3 C: 나. 재료검사
A: 3 D: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A: 3 E: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3 D: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3 C: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A: 3 D: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A: 3 D: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A: 3 D: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A: 3 E: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A: 3 E: 역 청 재 F: 사 용 량 H: 살 포 온 도
A: 3 E: RC-0 F: 0.2~0.6ℓ/m2 H: 25~60℃
A: 3 E: RC-1 F: 0.2~0.6ℓ/m2 H: 30~70℃
A: 3 E: RS(C)-4 F: 0.2~0.6ℓ/m2 H: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A: 3 D: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A: 3 E: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3 D: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A: 3 D: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A: 3 C: 5. 교통개방
A: 3 D: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A: 3 D: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A: 3 D: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A: 3 B: 3. 소형고압블럭 설치
A: 3 C: 1. 자 재
A: 3 D: 가. 기반조성재료
A: 3 E: 1) 모래층용재료 : 투수계수는 1*10-⁴cm/sec 이상으로 No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어야한다
A: 3 E: 2) 쇄석기층용 재료 : 입도조정기층의 골재의 B-2범위에 따른다.
A: 3 D: 나. 포장재료
A: 3 E: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은 KSF 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A: 3 E:
a.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50kg/cm²이상, 두께 60mm
A: 3 E:
b. 차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60kg/cm²이상, 두께 80mm
A: 3 E: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 28일 압축강도 270kg/cm²이상, 두께 60mm, 흡수율 7%이하
A: 3 E: 3) 블록깔기용 모래 입도는 2~8mm,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 입도는 3m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A: 3 E: TYPE F: 가로(mm) G: 세로(mm) H: 두께(mm) I: 장/cm² J: 장당무게(kg) K: 용 도
A: 3 E: U F: 223 G: 110.5 H: 60 I: 39 J: 3.2kg K: 중량차도,도로
A: 3 F: 223 G: 110.5 H: 80 J: 4.3kg K: 공원,공장바닥
A: 3 F: 223 G: 110.5 H: 100 J: 5.4kg
A: 3 E: S F: 190 G: 100 H: 60 I: 49 J: 2.7kg K: 도로,넓은광장
A: 3 F: 190 G: 100 H: 80 J: 3.6kg K: 일반포장
A: 3 E: I F: 208 G: 68 H: 70 I: 68 J: 2.2kg K: 일반도로,계단
A: 3 K: 공원,배수로
A: 3 E: O F: 208 G: 138 H: 70 I: 34 J: 4.4kg K: 광장,공원,보도
A: 3 K: 소방도로
A: 3 C: 2. 시 공
A: 3 D: 가. 시공허용오차
A: 3 E: 1)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cm 미만, 매 50㎡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A: 3 E: 2)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A: 3 E: 3)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A: 3 E: 4)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공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미만, 매 50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A: 3 E: 5)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A: 3 D: 나. 이행요구조건
A: 3 E: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 E: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A: 3 F: 종 별 J: 기울기
A: 3 F: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J: 1.5~2.0%
A: 3 J: 0.5~1.0%
A: 3 D: 다. 조립블록포장(인터록킹)
A: 3 E: 1) 완층 및 줄눈용 모래
A: 3 E:
a. 완층용 모래의 포설을 노상,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시작한다.
A: 3 E:
b.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의 통행을 금지하여야한다.
A: 3 E:
c. 완층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A: 3 E:
d. 완층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A: 3 E:
e.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지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고,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줄눈에 충분히 충전한다. 충전 후의 남은
A: 3 E: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A: 3 E: 2) 블록 표층
A: 3 E:
a. 배치 평면도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마무리한다.
A: 3 E:
b.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사에 맞추어 실을 뛰어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A: 3 E:
c. 블록 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평탄성을 얻어지도록 마감한다.
A: 3 E:
d. 경사가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3 E:
e.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3 E:
f.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A: 3 E:
이때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A: 3
A: 3 B: 2. 아스팔트 포장공
A: 3 C: 1. 공통사항
A: 3 C: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A: 3 C: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A: 3 C: 2. 동상방지층
A: 3 C: 가. 준비공
A: 3 C: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A: 3 C: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A: 3 C: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A: 3 C: 나. 재료
A: 3 D: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A: 3 D: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A: 3 D: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A: 3 D: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A: 3 D: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A: 3 E: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A: 3 E: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A: 3 E: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A: 3 E: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A: 3 C: 다. 승인 및 시험
A: 3 D: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A: 3 D: 2) 재료 채취장은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A: 3 D: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A: 3 D: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A: 3 C: 라. 시험시공
A: 3 D: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 D: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A: 3 D: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A: 3 D: 협의하여야 한다.
A: 3 C: 마. 포 설
A: 3 D: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A: 3 D: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A: 3 D: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A: 3 D: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3 C: 바. 다짐
A: 3 D: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A: 3 D: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A: 3 D: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A: 3 D: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A: 3 C: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A: 3 D: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A: 3 C: 3. 보조기층
A: 3 C: 가. 준비공
A: 3 D: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A: 3 D: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A: 3 C: 나. 재료
A: 3 D: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A: 3 D: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A: 3 E: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A: 3 E: 구 분 G: 시험방법 H: 규 정
A: 3 E: 마 모 감 량 G: KSF 2508 H: 50 이하
A: 3 E: 소 성 지 수 G: KSF 2304 H: 6 이하
A: 3 E: 실 내 CBR 값 G: KSF 2320 H: 30 이상
A: 3 E: 모 래 당 량 G: KSF 2340 H: 25 이상
A: 3 D: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A: 3 E: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A: 3 E: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A: 3 E: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A: 3 E: 입 도
번 호 F: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A: 3 F: 80mm G: 50mm H: 40mm I: 19mm J: No.4 K: No.10 L: No.40 M: No.200
A: 3
A: 3 E: SB-1 F: 100 G: - H: 70-100 I: 50- 90 J: 30-65 K: 20-55 L: 05-25 M: 02-10
A: 3 E: SB-2 G: 100 H: 80-100 I: 55-100 J: 30-70 K: 20-55 L: 05-25 M: 02-10
A: 3 E: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A: 3 E: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A: 3 D: 3) 승인 및 시험
A: 3 E: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A: 3 E: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A: 3 E: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A: 3 E: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A: 3 C: 다. 시험시공
A: 3 D: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A: 3 D: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A: 3 D: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A: 3 D: 협의하여야 한다.
A: 3 C: 라. 포설
A: 3 D: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3 D: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A: 3 D: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A: 3 D: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A: 3 D: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A: 3 D:
시공하여야 한다.
A: 3 D: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A: 3 C: 마. 다짐
A: 3 D: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A: 3 D: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A: 3 D: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A: 3 C: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A: 3 D: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A: 3 D: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A: 3 D: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A: 3 C: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A: 3 C: 아. 유지관리
A: 3 D: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A: 3 D: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A: 3 D: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A: 3 D: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A: 3 C: 4. 프라임 코팅
A: 3 C: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A: 3 D: 것이어야 한다.
A: 3 C: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A: 3 C: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A: 3 D: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A: 3 C: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A: 3 D: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A: 3 D: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A: 3 C: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A: 3 C: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A: 3 D: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A: 3 C: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3 C: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A: 3 C: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A: 3 D: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A: 3 C: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A: 3 C: 가. 준비공
A: 3 D: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A: 3 D: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A: 3 D: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A: 3 D: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A: 3 C: 나. 골재의 품질
A: 3 E: 골 재 의 품 질 규 정
A: 3 E: 구 분 G: 시 험 방 법 I: 규 정
A: 3 E: 흡 수 량 (%) G: KS F 2503 I: 3.5 이하
A: 3 E: 소 성 지 수 G: KS F 2303, 2304 I: 9 이하
A: 3 E: 마 모 감 량 (%) G: KS F 2508 I: 40 이하
A: 3 E: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G: - I: 20 이하
A: 3 E: 피막박리(피복면적%) G: KS F 2355 I: 95 이상
A: 3 E: 파 쇄 율 (%) G: - I: 40 이상
A: 3 C: 다. 입도
A: 3 D: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A: 3 D: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3 E: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A: 3 E: 체의크기
종류 F: 50mm G: 40mm H: 25mm I: 20mm J: 10mm K: No.4 L: No.8 M: No.10 N: No.30 O: No.40 P: No.50 Q: No.200
A: 3
A: 3 E: BB-1 F: 100 G: 95-100 H: 70-100 I: 55- 90 J: 30-70 K: 17-55 L: 10-42 M: - N: 5-28 O: - P: 3-22 Q: 1-10
A: 3 E: BB-2 F: - G: 100 H: - I: 55- 80 J: 40-70 K: 28-55 L: - M: 17-40 N: - O: 5-23 P: - Q: 1-7
A: 3 E: BB-3 F: - G: - H: 100 I: 75-100 J: 50-85 K: 30-70 L: - M: 20-50 N: - O: 05-25 P: - Q: 1-7
A: 3 C: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A: 3 D: 1) 안 정 도 : 350kg 이상
A: 3 D: 2) 흐름값(1/100cm) : 10-40
A: 3 D: 3) 공 극 율 (%) : 3-10
A: 3 E: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A: 3 E: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A: 3 C: 마. 혼합물 운반
A: 3 D: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A: 3 D: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A: 3 D: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A: 3 D: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A: 3 D: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A: 3 D: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A: 3 D: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A: 3 C: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A: 3 D: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A: 3 D: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A: 3 D: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A: 3 C: 사. 포설
A: 3 D: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A: 3 D: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A: 3 D: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A: 3 D: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A: 3 D: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3 E: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A: 3 E: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A: 3 E: c. 장 력 : 25kg 이상
A: 3 E: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A: 3 D: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A: 3 D: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A: 3 D: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3 D: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A: 3 D: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A: 3 D: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3 C: 아. 혼합물의 다짐
A: 3 D: 1) 다짐작업
A: 3 D: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A: 3 E: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A: 3 E: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3 D: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A: 3 D: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A: 3 D: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A: 3 E: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A: 3 D: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A: 3 E: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A: 3 D: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A: 3 D: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A: 3 D: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A: 3 D: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A: 3 D: 라)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A: 3 E: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A: 3 C: 자. 마무리
A: 3 D: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A: 3 D: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A: 3 C: 차. 시공이음
A: 3 C: 1) 기본원칙
A: 3 D: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A: 3 D: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A: 3 C: 2) 가로이음
A: 3 D: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류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A: 3 E: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A: 3 D: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A: 3 D: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A: 3 D: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A: 3 D: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3 C: 3) 세로이음
A: 3 D: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A: 3 E: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A: 3 D: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A: 3 D: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A: 3 E: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A: 3 D: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A: 3 E: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A: 3 D: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A: 3 D: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A: 3 C: 4) 구조물과의 접속부
A: 3 D: 가) 연석,측구,맨홀,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A: 3 E: 않도록 하여 야 한다.
A: 3 D: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A: 3 C: 6. 택코팅
A: 3 C: 가. 일반사항
A: 3 D: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A: 3 D: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D: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A: 3 C: 나. 재료검사
A: 3 D: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A: 3 E: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3 D: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3 C: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A: 3 D: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A: 3 D: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A: 3 D: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A: 3 E: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A: 3 E: 역 청 재 F: 사 용 량 H: 살 포 온 도
A: 3 E: RC-0 F: 0.2~0.6ℓ/m2 H: 25~60℃
A: 3 E: RC-1 F: 0.2~0.6ℓ/m2 H: 30~70℃
A: 3 E: RS(C)-4 F: 0.2~0.6ℓ/m2 H: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A: 3 D: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A: 3 E: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3 D: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A: 3 D: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A: 3 C: 7. 표 층 공
A: 3 C: 가. 준비공
A: 3 D: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A: 3 D: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A: 3 C: 나. 굵은 골재
A: 3 D: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A: 3 D: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A: 3 E: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A: 3 E: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A: 3 E: 구 분 G: 시험방법 H: 규 정
A: 3 E: 비 중 (표 건 비 중) G: KSF 2503 H: 2.45 이상
A: 3 E: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G: KSF 2503 H: 3.0% 이하
A: 3 E: 마 모 감 량 G: KSF 2508 H: 35% 이하
A: 3 E: 안 정 성 시 험 감 량(%) G: KSF 2507 H: 12이하
A: 3 E: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G: - H: 20이하
A: 3 E: 피 복 면 적 (%) G: KSF 2355 H: 95이상
A: 3 C: 다. 잔골재
A: 3 D: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A: 3 E: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A: 3 D: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A: 3 C: 라. 골재입도
A: 3 D: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함에 만족하다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A: 3 E: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A: 3 E: 혼합물의 종류 G: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A: 3 G: 25m/m H: 19m/m I: 13m/m J: No.4 K: No.8 L: No.30 M: No.50 N: No.100 O: No.200
A: 3 E: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G: 100 H: 95-100 I: 75-90 J: 45-65 K: 35-50 L: 18-30 M: 10-21 N: 6-16 O: 4-08
A: 3 C: 마. 석분
A: 3 D: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A: 3 D: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A: 3 E: 석분의 품질규정
A: 3 E: 구 분 F: 체(mm) G: 통과중량백분율(%)
A: 3 E: 입 도 F: No. 30 G: 100
A: 3 F: No. 50 G: 95 이상
A: 3 F: No.100 G: 90 이상
A: 3 F: No.200 G: 70 이상
A: 3 E: 수 분 G: 1% 이하
A: 3 E: 비 중 G: 2.60 이상
A: 3 C: 바. 골재의 승인
A: 3 D: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A: 3 C: 사. 시험포장
A: 3 D: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A: 3 E: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A: 3 E: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A: 3 D: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A: 3 E: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G: 다짐회수(회) H: 안정도 (kg) I: 흐름값 J: 공극율 (%) K: 포화도(%) L: 잔류안정도(%)
A: 3 I: (1/100cm)
A: 3 E: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G: 50 (75) H: 500이상 (750 이상) I: 20~40 J: 3~6 K: 70~85 L: 75 이상
A: 3 E: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A: 3 C: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A: 3 D: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A: 3 C: 자. 포설
A: 3 D: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A: 3 E: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A: 3 D: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A: 3 D: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A: 3 E: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3 C: 차. 혼합물의 다짐
A: 3 D: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A: 3 D: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A: 3 D: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A: 3 C: 카. 혼합물의 온도
A: 3 D: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A: 3 C: 타. 이음
A: 3 D: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A: 3 D: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A: 3 D: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A: 3 D: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C: 파. 코어시료 채취
A: 3 D: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D: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A: 3 D: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A: 3 C: 하. 마무리
A: 3 D: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A: 3 E: 부족해서는 안된다.
A: 3 D: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A: 3 D: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A: 3 E: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A: 3 B: 3. 차선도색공
A: 3 C: 1. 노면표지 색채기준
A: 3 D: 색종류 G: 색번호 L: 비고
A: 3 D: 백색 G: 37875 L: 허용치
E=1이내
A: 3 D: 황색 G: 33538(아스팔트)
A: 3 G: PA-26709(시멘트)
A: 3 D: 청색 G: 35250
A: 3 D: 주) 한국산업규격 (KSM6080 1~4종) 도료의 기준
A: 3 C: 2. 융착식 도료 (KSM6080)의 유리알 함유량
A: 3 D: 도료의 종류 G: 유리알 함유량 L: 적용
A: 3 D: 1호 G: 15~18% L: 백색
A: 3 D: 2호 G: 20~23% L: 황색
A: 3 D: 3호 G: 25%이상 L: 황색
A: 3 C: 3.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10㎡당)
A: 3 D: 시공방법 G: 총계(㎏) I: 유리알 포함 도료중량(㎏) N: 유리알 살포
A: 3 D: 1호 G: 47.3㎏ I: 45.3㎏ N: 2㎏
A: 3 D: 2호 G: 47.3㎏ I: 45.3㎏ N: 2㎏
A: 3 C: 4. 단위 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 기준 (10㎡당)
A: 3 E: 시공방법 G: 도료종류 H: 총중량(㎏) J: 분체상 도료(㎏) M: 살포
유리알 N: 비고
A: 3
A: 3 E: 기계식 G: 1호 H: 47.3 J: 37.8 K: 7.5 L: 45.3 M: 2.0㎏ N: 백색
A: 3 G: 2호 H: 47.3 J: 35.6 K: 9.7 L: 45.3 M: 2.0㎏ N: 황색
A: 3 G: 3호 H: 47.3 J: 34 K: 11.3 L: 45.3 M: 2.0㎏ N: 황색
A: 3 E: 수동식 G: 1호 H: 47.3 J: 37.8 K: 7.5 L: 45.3 M: 2.0㎏ N: 백색
A: 3 G: 2호 H: 47.3 J: 35.6 K: 9.7 L: 45.3 M: 2.0㎏ N: 황색
A: 3 G: 3호 H: 47.3 J: 34 K: 11.3 L: 45.3 M: 2.0㎏ N: 황색
A: 3 C: 5.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A: 3 C: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3 E: 입사각 G: 관찰각 H: 구분 K: 반사성능 N: 비고
A: 3 K: 백색 L: 황색 M: 청색
A: 3 E: 86.5˙ G: 1.0˙ H: 설치시 K: 150 L: 125 M: 12
A: 3 H: 재도색 시기 K: 70 L: 55 M: 5
A: 3 E: 86.5˙ G: 1.5˙ H: 설치시 K: 120 L: 100 M: 9
A: 3 H: 재도색 시기 K: 55 L: 40 M: 4
A: 3 E: 86.5˙ G: 1.05˙ H: 설치시 K: 80 L: 60 M: 6
A: 3 H: 재도색 시기 K: 35 L: 25 M: 2
A: 3
A: 3 C: 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A: 3 C:
가. 적용범위
A: 3 C: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A: 3 C:
나. 참조규격
A: 3 C:
KSM 6080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A: 3 C: 7. 시공방법
A: 3 C:
가.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A: 3 C:
나. 도색기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A: 3 C: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3 C: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전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A: 3 C: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부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프등으로 먼지등의 이물질을
A: 3 C: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A: 3
A: 3
A: 3
A: 3
A: 3
A: 3
A: 3
A: 3
A: 3
A: 3
A: 3
A: 3
A: 3
A: 4 B: 3. 부 대 공
A: 4 B: 1. 환경관리
A: 4 C: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A: 4 D: 1) 환경정책기본법
A: 4 D: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A: 4 D: 3) 수질환경보전법
A: 4 D: 4) 대기환경보전법
A: 4 D: 5) 소음 ․ 진동규제법
A: 4 D: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A: 4 C: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 및 대비책을 강구하고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4 C: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A: 4 D: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4 C: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4 B: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A: 4 C: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A: 4 D: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A: 4 E: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A: 4 D: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 한다.
A: 4 D: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A: 4 D: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4 D: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A: 4 D: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A: 4 C: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A: 4 D: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4 D: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4 D: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4 D: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A: 4 D: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A: 4 C: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A: 4 D: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 4 D: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A: 4 D: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A: 4 D: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A: 4 E: 없어야 한다.
A: 4 D: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A: 4 D: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A: 4 C: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A: 4 D: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A: 4 D: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A: 4 D: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A: 4 E: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A: 4 D: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A: 4 D: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A: 4 D: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A: 4 D: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A: 4 B: 3. 사 토
A: 4 C: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A: 4 C: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A: 4 C: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A: 4 C: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4 C: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A: 4 B: 4. 작업장의 안전관리
A: 4 C: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A: 4 D: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A: 4 C: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A: 4 D: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A: 4 D: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A: 4 D: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A: 4 D: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A: 4 E: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A: 4 D: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A: 4 C: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A: 4 C: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A: 4 C: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A: 4 C: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A: 4 D: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4 C: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A: 4 C: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A: 4 C: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A: 4 C: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이며
A: 4 D: 수급자가 보상한다.
[시트: 제작시방서]
B: 제 작 시 방 서
A: 1 B: □ 가압펌프 제작
A: 1 B: Ⅰ. 일반시방서
A: 1 C: 1. 1 개요
A: 1 D: 1. 적용 범위
A: 1 E: 본 시방서는 단단 원심형이고, 펌프흡/토출구경 125/125mm의 상수도가압용 인라인펌프로서
A: 1 E: 상수도 송수관 중간 가압장에 설치되어, 정격 주파수 60Hz의 삼상 유도전동기와 공통 축으로
A: 1 E: 직접 연결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A: 1 E: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KS규정에 따른다.
A: 1 D: 2. 계약 범위
A: 1 E: ○ 이 제품은 상수도 가압용 “수륙양용 와형 펌프”로 기존 가압
A: 1 E: 펌프 증설로 인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크기로 설치 가능한 기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A: 1 E: ○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기기제작, 공급, 운반, 시험,
A: 1 E: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A: 1 E: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A: 1 D: 3. 제작 납품 개요
A: 1 E: - 화성시 남양뉴타운 3가압장 상수도 인라인가압펌프 : 3상 380[V] H28m, 320㎥/hr
A: 1 E: 60HP*2대(횡형) 1대 가동 1대 예비
A: 1 E: - 납품 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A: 1
A: 1
A: 1
A: 1
A: 1 C: 1. 2 일반 요구사항
A: 1 D: 1. 기기간의 협조
A: 1 E: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A: 1 E: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을 통해서 타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
A: 1 E: 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A: 1 D: 2. 이의의 해석
A: 1 E: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1 D: 3. 관련 법령 등의 준수
A: 1 E: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
A: 1 E: 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A: 1 D: 4. 관청이나 기타 수속
A: 1 E: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A: 1 E: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나 받을
A: 1 E: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A: 1 D: 5. 시설의 보전
A: 1 E: 기 시설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A: 1 D: 6.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A: 1 E: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A: 1 D: 7. 자 재
A: 1 E: 1) 자재의 선정
A: 1 F: (1)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A: 1 F: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A: 1 F: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
A: 1 F: 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
A: 1 F: 여야 한다.
A: 1 E: 2) 자재의 검사
A: 1 F: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A: 1 F: 제작도나 제작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 E: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A: 1 F: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A: 1 D: 9. 기기의 성능보존
A: 1 E: 약자는 제어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A: 1 E: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A: 1 E: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A: 1 E: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A: 1 D: 10. 제작의 검수 및 점검.
A: 1 E: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 D: 11. 제출물
A: 1 E: 계약자는 제어반 제작 전, 납품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 E: 1) 시험 성적서 - 3부
A: 1 E: 2) 제작 도면 - 3부
A: 1 C: 1. 3 검사 및 시험(시운전)
A: 1 C: 가. 성능시험
A: 1 D: 펌프의 수압(양정) 및 성능시험은 KS B 6301,6302에 따라 시행한다.
A: 1 E: -시험장치는 내외부가 육안으로 확인 되어야하며 시험시설에 타 배관이 연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A: 1 C: 나. 시운전
A: 1 D: 1) 펌프를 시험함에 있어 계약서 상 입회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일시를 지정하여 시행일 3일전에
A: 1 D: 우리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A: 1 D: 2) 시험과 검사과정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
A: 1 D: 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 D: 3)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 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A: 1 D: 4) 본 기기는 입증된 제품으로 별도의 공인기관 관련자 입회 시험은 생략한다.
A: 1 C: 라.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며,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 C: 1. 4 보증기간
A: 1 D: 본 제품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발생 하였을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A: 1 C: 1. 5 운반
A: 1 D: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A: 1 D: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며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기기의
A: 1 D: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A: 1 C: 1. 6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A: 1 D: 공장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제출물의 제출 및 지정된 장소
A: 1 D: 에 펌프시 납품완료로 한다.
A: 1 C: 2. 펌프 시방 내역
A: 1 C: 2.1 펌프 및 전동기사양
A: 1 F: 구분 G: 항목 I: 단위 J: 기기규격
A: 1 J: 상수도 인라인가압펌프(횡형)
A: 1 F: 펌프사양 G: 설치장소 I: 개소 J: 화성시 남양뉴타운 3가압장
A: 1 G: 수 량 I: 대 J: 2대(1대가동 1대예비)
A: 1 G: 임펠러 형식 I: Type J: CLOSE
A: 1 G: 흡/토출구경 I: mm J: 125 / 125
A: 1 G: 양 정 I: m H J: 28
A: 1 G: 양수량 I: m3/min J: 5.33
A: 1 G: 펌프효율 I: % J: 65
A: 1 F: 전동기사양 G: 형 식 I: - J: WC(Water Cooling)
A: 1 G: 정격전압 I: V J: 3상 380
A: 1 G: 정격출력 I: kW J: 45
A: 1 G: 정격전류 I: A J: 90
A: 1 G: 극/회전수 I: P / rpm J: 2 / 3550
A: 1 G: 절연등급 I: 종 J: F
A: 1 G: 기동방식 I: - J: 인버터
A: 1
A: 1 C: 2.2 구조 일반
A: 1 D: 2.2.1 펌프의 구조 및 각 부의 명칭
A: 1 F: 1: 흡입케이싱 I: 2: 임펠러
A: 1 F: 3: 샤프트 I: 4: 펌프측메카니칼씰
A: 1 F: 5: 모터측메카니칼씰 I: 6: 모터프레임
A: 1 F: 7: 토출케이싱
A: 1 D: 2.2.2 구 조
A: 1 E: (1) 펌프의 구조는 편흡입 단단볼류트펌프의 구조이어야 하고 모터는 수중형 3상 농형 유도전
A: 1 E: 동기를 사용하며, 상수도 가압용 인라인 가압펌프로서 물속에 잠겨서도 또한 물 밖에서도 가
A: 1 E: 동이 가능한 수륙양용 구조이어야 한다
A: 1 E: (2) 흡입을 위한 흡입부와 흡입부로 흡입된 물이 유로를 통하여 배출되어지기 위한 토출부 모터
A: 1 E: 본체(7)와 흡입케이싱(1)과 토출케이싱(8)이 후렌지에 의하여 분리 결합 되어지면서 모터
A: 1 E: 본체(7)일측으로 유로가 형성되고 모터 본체와 케이싱은 유로가 형성되는 방향과 동일선상으로
A: 1 E: 위치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A: 1 E: (3) 흡입부와 토출부는 각각의 흡입케이싱(1)와과 토출케이싱(8)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며 이러한
A: 1 E: 흡입케이싱과 토출케이싱은 본체와 케이싱의 후렌지 결합에 의해 조립 되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A: 1 E: (4) 흡입부에는 모터본체(7)와 결합되어지는 흡입케이싱(1)의 내부에는 흡입부로 물의 흡입을 위한
A: 1 E: 임펠러(2)가 메카니칼씰(4)에 의하여 기밀이 유지되면서 노출되게 형성되고, 이러한 조립은
A: 1 E: 흡입케이싱(1)를 조립하기 이전에 조립토록 함으로서 간단한 조립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A: 1 E: (5) 임펠라(2)는 모터축(3)에 임펠라넛트에 의하여 이탈이 방지되게 장착되고,임펠라의 가동을
A: 1 E: 위한 모터축은 베어링에 의해 회전의 용이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A: 1 E: 모터측 더블메카니칼씰(6)이 장착되고, 이러한 베어링과 모터측 더블메카니칼씰은 모터 본체(7)
A: 1 E: 와 후렌지로 결합되어지는 내측에 위치되어지고, 모터축은 일체형으로 이루어지고, 메카니칼씰
A: 1 E: (4)은 모터본체의 후렌지와 결합되어진 외측에 위치 되어져 고장시 케이싱(1)의 후렌지만을
A: 1 E: 분리함으로서 간단하게 교환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A: 1 E: (6) 모터는 수냉식 구조로서 유로가 모터본체(7)의 일측으로만 형성되므로 모터본체(7)의 냉각을
A: 1 E: 위하여 흡입케이싱(1)의 전단에서 냉각파이프를 연결하여 냉각수가 공급되어지게 냉각통
A: 1 E: 을 형성하고, 냉각통은 모터본체가 형성된 외측에 장착 되어짐으로써 모터본체에서 발생하는
A: 1 E: 열을 냉각하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A: 1 E: (7) 냉각통에서 가열된 냉각수는 환수파이프를 통해 냉각통에서 토출부(8) 배출되면서 순환되어져
A: 1 E: 냉각되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A: 1 E: (8) 펌프는 정격 운전점에서 최고 효율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유사펌프와 병렬운전과 인버터
A: 1 E: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A: 1 E: (9) 펌프 및 모타는 최대부하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동, 케비테이션, 소음 및 누수없이 운전되어야 한다.
A: 1 E: (10) 펌프의 주조품은 내외면이 매끈하고 균열, 기공 등이 없어야 한다.
A: 1 E: (11) 동일 규격의 펌프 및 모타는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부품도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A: 1 C: 2.3 각 부의 구조
A: 1 D: 2.3.1 펌프의 몸체
A: 1 E: 케이싱은 와류실을 가지며, 흡입구는 축 방향으로 하고 토출구는 원칙적으로 윗 방향으로 하며 케
A: 1 E: 이싱에는 공기빼기 구멍, 물빼기 구멍 및 토출압력 인출 구멍을 설치한다.
A: 1 D: 2.3.2 펌프 축(Shaft)
A: 1 E: 펌프 축은 휨이나 비틀림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A: 1 D: 2.3.3 임펠러
A: 1 E: (1) 평형이 양호 하여야 하며 CLOSE TYPE의 임펠러 이어야 함
A: 1 E: (2) 바깥지름, 라이너 링과의 대응부분, 허브의 축 구멍 및 허브의 양 끝면은 기계가공이 되어야 한다.
A: 1 D: 2.3.4 베어링(Bearing)
A: 1 E: 펌프에는 KS B 2023(깊은 홈 볼 베어링) 또는 KS B 2024(앵귤러 볼 베어링)의 볼 베어링
A: 1 E: 을 합계 2개 끼우도록 하며, 볼 베어링은 그리스 또는 기름 윤활로 한다.
A: 1 D: 2.3.5 축 밀봉장치(Sealing)
A: 1 E: 펌프측의 밀봉장치는 이송유체로 자체 윤활되어지는 1중의 메커니컬 씰(Mechanical Seal)을
A: 1 E: 사용하며 모터측 밀봉장치는 전동기 하부의 오일 케이싱 사이에 2중의 메커니컬 씰(Mechanical
A: 1 E: Seal)로서 완벽한 수밀이 되어야 하며, 기름윤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 소모된 오일을 외부에
A: 1 E: 서 보충할 수 있는 오일컵을 장착한다.섭동단면의 재질은 Sic로 한다
A: 1 E: 펌프측의 밀봉장치와 모터측의 밀봉장치는 분리되어져야 하며 펌프측 씰이 파손되어도 모터측으로
A: 1 E: 펌핑액이 침투되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 되어야 하며 모터측의 씰이 파손되어도 밀봉장치 섭동면
A: 1 E: 윤활유가 펌프측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A: 1 D: 2.3.6 Casing
A: 1 E: Casing의 내 외 면은 평활하고 균열 및 편육이 없어야 하며, 양액의 흐름을 원활케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1 D: 2.3.7 누수방지용 씰링
A: 1 E: 펌프 각 부의 끼워 맞춤은 정밀가공에 의해 조립되고, 그 부분의 씰링은 질소처리 된 고무 오링의
A: 1 E: 압력을 이용하여 씰링 처리 하고, 판형 가스켓 등의 이차적인 평면 씰링을 채택하여서는 안 된다.
A: 1 D: 2.3.8 모터의 로터
A: 1 E: 모터의 로터(농형회전자)는 높은 온도에서도 소손되지 않아야 한다.
A: 1 C: 2.4 성 능
A: 1 D: 2.4.1 펌프 성능
A: 1 E: (1) 토출량
A: 1 F: 펌프의 토출량은 제시된 시방 토출량의 92% ~ 106%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A: 1 E: (2) 양 정
A: 1 F: 펌프는 정격 출력 내 에서 제시된 토출량 범위내의 양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토출양정(압력)은
A: 1 F: 규정 토출량 에서의 시방 전양정의 92 ~ 106%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A: 1 E: (3) 펌프 효율
A: 1 F: 펌프의 효율은 규정 토출량에 있어서 시방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A: 1 E: (4) 운전 상태
A: 1 F: 펌프는 가동중에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펌프장의 제시된 최저수위에서
A: 1 F: 캐비테이션(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 1 E: (5)내수압
A: 1 F: 펌프의 내 수압은 최고 토출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누수 누설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A: 1 C: 2.5 시험 및 검사
A: 1 D: 2.5.1 일반 시험 및 검사
A: 1 E: (1) 동시에 제작된 동일기종으로 동일 시방에서 다수인 펌프를 시험 할 경우, 그 대수에 대하여 1
A: 1 E: 대의 성능 시험을 행하여, 이를 대표성능으로 한다.
A: 1 E: (2) 이들 시험에 있어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A: 1 E: 6302(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규격외의 사항 또는 현장
A: 1 E: 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제시한 방법 또는 KS B 6325(모형에 의한 펌프성능시험)을 준용할 수 있다.
A: 1 D: 2.5.2 시험 및 검사 항목
A: 1 E: (1) 전양정
A: 1 F: 펌프의 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라 토출 쪽의 밸브를 조절하여 규정양정에 해당하는 압력계의 지침을
A: 1 F: 측정하여 시험하며, 규정 토출량 에서의 전양정의 92 ~ 106% 범위내의 양정 인지를 검사한다.
A: 1 E: (2) 토출량
A: 1 F: 토출량 시험은 KS B 6302의 3.에 따라 90도 삼각위어, 온나비 위어 또는 대 유량의 경우 토출
A: 1 F: 관의 유속에 의한 초음파 유량계(Ultra Sonic Flow Meter)로 측정하며, 규정양정에서의 규정 토
A: 1 F: 출량의 92 ~ 106% 범위내의 토출량 인지를 확인한다.
A: 1 E: (3) 회전수
A: 1 F: KS B 6301의 5.3에 따라 정확한 회전계를 사용하여 펌프의 회전수를 여러번 측정하여 그 평
A: 1 F: 균값으로 규정회전수인가를 확인 한다
A: 1 E: (4) 축동력
A: 1 F: 펌프의 축동력은 KS B 6301의 5.4에 따라 규정 토출량 에서의 또는 제시된 토출량 범위 내에서의 전동기의 입력을
A: 1 F: 측정하고, 양정, 토출량에 의한 수동력을 산출하여 펌프효율이 시방 효울 이상 인가를 검사한다.
A: 1 E: (5) 운전 상태
A: 1 F: KS B 6301의 5.6에 따라 시험하여 규정된 조건에서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A: 1 E: (6) 끼워 맞춤 부 및 주요부 치수검사(중간검사)
A: 1 F: 치수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다음 각 부의 끼워 맞춤 부 및 주요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KS B0401(치수공차 및
A: 1 F: 끼워 맞춤)에 따라 검사한다.
A: 1 F: ㆍ임펠러/펌프 축 I: ㆍ볼베어링/주축
A: 1 F: ㆍ축이음/주축 I: ㆍ케이싱/흡입커버
A: 1 F: ㆍ케이싱/베어링하우징 I: ㆍ베어링/볼베어링
A: 1 E: (7) 겉모양
A: 1 F: 육안으로 펌프의 내 외 면에 사용한 해로운 편육, 홀, 기타의 결함이 있는 지를 검사한다.
A: 1 D: 2.6 재 질
A: 1 E: 펌프의 재질은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A: 1 E: 2.6.1 펌프의 재질
A: 1 F: (1) 펌프 케이싱 부는 KS D 4103(스텐레스 주강품)의 SSC 13
A: 1 F: (2) 임펠러는 청동 CAC406
A: 1 F: (3) 베어링하우징은 KS D 4103(스텐레스 주강품)의 SSC 13
A: 1 F: (4) 펌프 축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410
A: 1 F: (5) 메커니컬 씰의 섭동단면은 Sic vs Carbon
A: 1 D: 2.7 표시 사항
A: 1 E: 펌프의 몸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 F: ㆍ모델명 H: ㆍ극수 및 회전수 J: ㆍ정격전원 및 정격주파수
A: 1 F: ㆍ정격 출력 H: ㆍ정격 전류 J: ㆍ제조 번호
A: 1 F: ㆍ제조 년 월 H: ㆍ제조자 명
A: 1 C: 3. 기 타
A: 1 D: 3.1 펌프의 운전 방식
A: 2 E: 펌프는 원칙적으로 자동 제어에 따른 운전 장치에 의해 운전되어야 하며, 저수위에서 운전
A: 2 E: 되고 설계 시 제시된 고수위에서 정지되어야 한다.
A: 2
[시트: 간지4]
A: 4.예정공정표
[시트: 예정공정표 (2)]
B: 제
작
공
정
표
B: 공 종 C: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28 AE: 29 AF: 30 AG: 31 AH: 비 고 AI: 0.00 AJ: 64,689,832 AK: 순공사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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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간지5]
A: 5.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