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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230] 2026년 사용종료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1: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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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사용종료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29-304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사용종료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1.2. 공사현장 :

사용종료매립장 4개소(항현, 오남, 광전, 일패)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1.4. 사업내용 : 사용종료 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1식 1.5. 소요예산 :

5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5원 + 부가가치세 4,545,455원)

1.6. 기초금액 : 49,452,450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해당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 소요예산은 발주처 사정(민원감소, 예산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 의해 감액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 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2.1.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2.2. 본 견적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265개 공종별 단가는 낙찰률(기초금액대비 투찰금액)에 의거
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11:00 ~ 2026. 10. 6. 12:00
4. 개찰일시 : 2026. 10. 6.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867,642원
0원
866,492원
0원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계(A값):

656,642원
86,147원
0원
2,476,923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
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031-590-4257),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1),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2026년 사용종료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xlsx =====

[시트: 단가계약 내역서]
B: 공종별합계 : K: 간접노무비 L: 산재보험료 M: 고용보험료 N: 건강보험료 O: 노인장기요양보험료 P: 연금보험료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R: 환경보전비 S: 기계대여보증서발급 T: 기타경비 U: 일반관리비 V: 이윤 W: 석면분담금 X: 임금채권부담금
A: 2026년 사용종료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A: 순번 B: 호표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순공사비 K: 간접노무비 L: 산재보험료 M: 고용보험료 N: 건강보험료 O: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P: 연금보험료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R: 환경보전비 S: 기계대여보증서발급 T: 기타경비 U: 석면분담금 V: 임금채권부담금 W: 순공사원가 X: 일반관리비 Y: 소계 Z: 이윤 AA: 공급가액 AB: 부가가치세
(10.00%) AC: 도급액 AD: 총공사비
(천단위절사)
A: 계 N: 656,642 O: 86,147 P: 867,642 Q: 866,492 AD: 49,452,450
A: 기 본 대 가
A: 1 B: 제
4호표 C:
인력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D: 인력비빔(1:3:6),소형구조물 E: 1.0 F: M3 N: 21,256 O: 2,793 P: 28,085 Q: 21,028 AD: 1,267,438
A: 2 B: 제
5호표 C:
인력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D: 인력비빔(1:3:6),무근구조물 E: 1.0 F: M3 N: 13,533 O: 1,778 P: 17,881 Q: 14,261 AD: 843,945
A: 3 B: 제
9호표 C:
무수축몰탈/자재포함 D: 1:1 E: 1.0 F: M3 N: 2,669 O: 350 P: 3,527 Q: 13,112 AD: 602,842
A: 4 B: 제 10호표 C:
무수축콘크리트/재료비포함 D: 강도600kg/cm2 E: 1.0 F: M3 N: 4,345 O: 570 P: 5,741 Q: 8,278 AD: 427,722
A: 5 B: 제 11호표 C:
초속경몰탈 D: 인력비빔 E: 1.0 F: M3 N: 2,669 O: 350 P: 3,527 Q: 47,918 AD: 2,077,621
A: 6 B: 제 12호표 C:
초속경콘크리트 D: 인력비빔/자재포함 E: 1.0 F: M3 N: 21,256 O: 2,793 P: 28,085 Q: 34,200 AD: 1,825,553
A: 7 B: 제 13호표 C:
초속경콘크리트 D: 철근/기계비빔 E: 1.0 F: M3 N: 6,452 O: 847 P: 8,525 Q: 21,257 AD: 1,015,514
A: 8 B: 제 14호표 C:
콘크리트타설/인력 D: 레미콘타설,무근 E: 1.0 F: M3 N: 2,123 O: 278 P: 2,805 Q: 1,860 AD: 118,048
A: 9 B: 제 15호표 C:
콘크리트타설/인력 D: 레미콘타설,철근 E: 1.0 F: M3 N: 2,383 O: 313 P: 3,149 Q: 2,088 AD: 132,544
A: 10 B: 제 16호표 C:
콘크리트타설/인력 D: 레미콘타설,무근소형 E: 1.0 F: M3 N: 4,246 O: 557 P: 5,610 Q: 3,720 AD: 236,105
A: 11 B: 제 17호표 C:
콘크리트타설/인력 D: 레미콘타설,철근소형 E: 1.0 F: M3 N: 4,246 O: 557 P: 5,610 Q: 3,720 AD: 236,105
A: 12 B: 제 22호표 C:
콘크리트타설 표면마무리 D: 콘크리트타설 E: 1.0 F: M2 N: 34 O: 4 P: 45 Q: 29 AD: 1,864
A: 13 B: 제 28호표 C: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D: 연마,3.6M이하 E: 1.0 F: M2 N: 100 O: 13 P: 133 Q: 88 AD: 5,635
A: 14 B: 제 29호표 C: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D: 연마,3.6M이하 E: 1.0 F: M2 N: 120 O: 15 P: 159 Q: 105 AD: 6,758
A: 15 B: 제 30호표 C: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D: 부분마감,시멘페이스트,3.6M이하 E: 1.0 F: M2 N: 151 O: 19 P: 200 Q: 132 AD: 8,431
A: 16 B: 제 31호표 C: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D: 부분마감,시멘페이스트,3.6M이하 E: 1.0 F: M2 N: 181 O: 23 P: 240 Q: 159 AD: 10,122
A: 17 B: 제 32호표 C: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D: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E: 1.0 F: M2 N: 214 O: 28 P: 282 Q: 466 AD: 23,549
A: 18 B: 제 33호표 C: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D: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E: 1.0 F: M2 N: 256 O: 33 P: 339 Q: 559 AD: 28,255
A: 19 B: 제 34호표 C: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D: 인력미장 E: 1.0 F: M2 N: 30 O: 3 P: 39 Q: 26 AD: 1,641
A: 20 B: 제 35호표 C: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D: 기계미장 E: 1.0 F: M2 N: 22 O: 2 P: 29 Q: 19 AD: 1,282
A: 21 B: 제 36호표 C:
거푸집/합판 D: 제물치장/1회,0~7m E: 1.0 F: M2 N: 3,146 O: 413 P: 4,156 Q: 3,846 AD: 219,917
A: 22 B: 제 37호표 C:
거푸집/합판 D: 제물치장/2회,0~7m E: 1.0 F: M2 N: 1,887 O: 247 P: 2,494 Q: 2,775 AD: 151,757
A: 23 B: 제 38호표 C:
거푸집/합판 D: 매우복잡/2회,0~7m E: 1.0 F: M2 N: 2,290 O: 300 P: 3,026 Q: 2,623 AD: 152,606
A: 24 B: 제 39호표 C:
거푸집/합판 D: 소규모/2회,0~7m E: 1.0 F: M2 N: 2,290 O: 300 P: 3,026 Q: 2,623 AD: 152,606
A: 25 B: 제 40호표 C:
거푸집/합판 D: 복잡/3회,0~7m E: 1.0 F: M2 N: 2,030 O: 266 P: 2,682 Q: 2,280 AD: 133,355
A: 26 B: 제 41호표 C:
거푸집/합판 D: 보통/4회,0~7m E: 1.0 F: M2 N: 1,374 O: 180 P: 1,815 Q: 1,638 AD: 94,271
A: 27 B: 제 42호표 C:
거푸집/합판 D: 간단/6회,0~7m E: 1.0 F: M2 N: 1,213 O: 159 P: 1,602 Q: 1,443 AD: 83,100
A: 28 B: 제 43호표 C:
거푸집/유로폼 D: 간단,0~7m E: 1.0 F: M2 N: 1,114 O: 146 P: 1,472 Q: 1,090 AD: 67,226
A: 29 B: 제 44호표 C:
거푸집/유로폼 D: 보통,0~7m E: 1.0 F: M2 N: 1,275 O: 167 P: 1,684 Q: 1,257 AD: 77,317
A: 30 B: 제 45호표 C:
거푸집/유로폼 D: 복잡,0~7m E: 1.0 F: M2 N: 1,770 O: 232 P: 2,338 Q: 1,715 AD: 106,066
A: 31 B: 제 46호표 C:
거푸집/문양 D: 문양부착+유로폼 E: 1.0 F: M2 N: 2,154 O: 283 P: 2,846 Q: 2,252 AD: 135,048
A: 32 B: 제 47호표 C:
거푸집/원형 D: 1회 E: 1.0 F: M2 N: 6,898 O: 906 P: 9,114 Q: 7,793 AD: 452,394
A: 33 B: 제 48호표 C:
거푸집/원형 D: 2회 E: 1.0 F: M2 N: 4,331 O: 569 P: 5,723 Q: 4,794 AD: 279,872
A: 34 B: 제 49호표 C:
거푸집/원형 D: 3회 E: 1.0 F: M2 N: 3,552 O: 466 P: 4,693 Q: 3,847 AD: 225,934
A: 35 B: 제 50호표 C:
철근가공(현장) D: Type-1,일반적인 토목시설물 E: 1.0 F: Ton N: 8,036 O: 1,055 P: 10,618 Q: 7,042 AD: 468,497
A: 36 B: 제 51호표 C:
철근조립(현장) D: Type-1,일반적인 토목시설물 E: 1.0 F: Ton N: 20,388 O: 2,678 P: 26,939 Q: 18,331 AD: 1,153,482
A: #REF! B: 제 56호표 C: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D: H=2.4m이하,멍0.6~0.8m이하,V2 E: 1.0 F: 공/m3 N: 664 O: 87 P: 878 Q: 599 AD: 37,155
A: #REF! B: 제 60호표 C: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D: H=3.5~4.2m이하,멍0.6~0.8m이하,V4 E: 1.0 F: 공/m3 N: 778 O: 102 P: 1,029 Q: 700 AD: 43,463
A: #REF! B: 제 61호표 C: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D: H=2.5~3.4m이하,멍0.6~0.8m이하,V3 E: 1.0 F: 공/m3 N: 716 O: 94 P: 947 Q: 645 AD: 40,045
A: #REF! B: 제 65호표 C:
시스템비계 D: 3개월,10m이하 E: 1.0 F: M2 N: 471 O: 61 P: 622 Q: 586 AD: 33,184
A: #REF! B: 제 66호표 C:
강관비계 D: 3개월,10m이하 E: 1.0 F: M2 N: 635 O: 83 P: 839 Q: 607 AD: 37,490
A: #REF! B: 제 67호표 C:
강관비계 D: 3개월,10m~20m이하 E: 1.0 F: M2 N: 737 O: 96 P: 974 Q: 697 AD: 43,173
A: #REF! B: 제 68호표 C:
수평연결재 D: 3개월 E: 1.0 F: M2 N: 260 O: 34 P: 343 Q: 270 AD: 16,539
A: #REF! B: 제 69호표 C:
강관비계틀 D: 6개월,10m이하 E: 1.0 F: M2 N: 266 O: 34 P: 352 Q: 312 AD: 17,934
A: #REF! B: 제 70호표 C:
비계다리 D: 3개월,계단식 E: 1.0 F: M2 N: 3,500 O: 459 P: 4,625 Q: 3,707 AD: 221,761
A: #REF! B: 제 71호표 C:
안전발판 D: 3개월 E: 1.0 F: M2 N: 350 O: 45 P: 462 Q: 355 AD: 21,247
A: #REF! B: 제 72호표 C:
이동식비계 D: 3개월,4m기준 E: 1.0 F: 조 N: 5,682 O: 746 P: 7,508 Q: 6,263 AD: 366,020
A: #REF! B: 제 74호표 C:
스페이셔 D: 슬라브용 E: 1.0 F: M2 N: 1 O: - P: 2 Q: 34 AD: 1,481
A: #REF! B: 제 75호표 C:
스페이셔 D: 벽 체 용 E: 1.0 F: M2 N: 7 O: - P: 9 Q: 132 AD: 5,726
A: #REF! B: 제 80호표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 D: 일반철재 E: 1.0 F: Ton N: 111,996 O: 14,716 P: 147,978 Q: 101,077 AD: 6,481,378
A: 토
공 N: - O: - P: - Q: - AD: -
A: #REF! B: 제 88호표 C:
터파기/흙깍기(보통토사) D: 인력굴착 E: 1.0 F: M3 N: 1,241 O: 163 P: 1,640 Q: 1,087 AD: 68,079
A: #REF! B: 제 89호표 C:
터파기/흙깍기(경질토사) D: 인력굴착 E: 1.0 F: M3 N: 1,614 O: 212 P: 2,132 Q: 1,414 AD: 88,509
A: #REF! B: 제 90호표 C:
터파기/흙깍기(자갈토사) D: 인력굴착 E: 1.0 F: M3 N: 1,986 O: 260 P: 2,624 Q: 1,740 AD: 108,931
A: #REF! B: 제 91호표 C:
터파기/흙깍기(호 박 돌) D: 인력굴착 E: 1.0 F: M3 N: 3,538 O: 464 P: 4,675 Q: 3,100 AD: 194,045
A: #REF! B: 제 92호표 C:
터파기/흙깍기(풍화암) D: 인력굴착 E: 1.0 F: M3 N: 4,032 O: 529 P: 5,328 Q: 3,707 AD: 230,588
A: #REF! B: 제 93호표 C:
되메우기 D: 인력토사 E: 1.0 F: ㎥ N: 682 O: 89 P: 902 Q: 598 AD: 37,439
A: #REF! B: 제 94호표 C:
잔토처리 D: 토사,인력 E: 1.0 F: M3 N: 620 O: 81 P: 820 Q: 543 AD: 34,037
A: #REF! B: 산근 1호표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기계100%,BH02㎥ E: 1.0 F: M3 N: 106 O: 13 P: 140 Q: 108 AD: 7,337
A: #REF! B: 산근 2호표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기계100%,BH04㎥ E: 1.0 F: M3 N: 53 O: 6 P: 70 Q: 61 AD: 4,098
A: #REF! B: 산근 3호표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기계100%,BH06㎥ E: 1.0 F: M3 N: 47 O: 6 P: 62 Q: 57 AD: 4,027
A: #REF! B: 산근 4호표 C: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D: 기계100%,BH02㎥ E: 1.0 F: M3 N: 141 O: 18 P: 187 Q: 144 AD: 9,785
A: #REF! B: 산근 5호표 C: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D: 기계100%,BH04㎥ E: 1.0 F: M3 N: 70 O: 9 P: 93 Q: 82 AD: 5,470
A: #REF! B: 산근 6호표 C: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D: 기계100%,BH06㎥ E: 1.0 F: M3 N: 62 O: 8 P: 83 Q: 76 AD: 5,373
A: #REF! B: 산근 7호표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기계90%+인력10%,BH02㎥ E: 1.0 F: M3 N: 219 O: 28 P: 290 Q: 206 AD: 13,407
A: #REF! B: 산근 8호표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기계90%+인력10%,BH04㎥ E: 1.0 F: M3 N: 171 O: 22 P: 227 Q: 164 AD: 10,491
A: #REF! B: 산근 9호표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기계90%+인력10%,BH06 E: 1.0 F: M3 N: 162 O: 21 P: 214 Q: 155 AD: 10,067
A: #REF! B: 산근 10호표 C: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D: 기계90%+인력10%,BH02 E: 1.0 F: M3 N: 313 O: 41 P: 414 Q: 293 AD: 19,018
A: #REF! B: 산근 11호표 C: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D: 기계90%+인력10%,BH04 E: 1.0 F: M3 N: 249 O: 32 P: 330 Q: 237 AD: 15,132
A: #REF! B: 산근 12호표 C: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D: 기계90%+인력10%,BH06 E: 1.0 F: M3 N: 237 O: 31 P: 313 Q: 225 AD: 14,562
A: #REF! B: 산근 13호표 C:
되메우기(토사) D: BH02,램머80kg E: 1.0 F: M3 N: 399 O: 52 P: 527 Q: 373 AD: 23,857
A: #REF! B: 산근 14호표 C:
되메우기(토사) D: BH04,램머80kg E: 1.0 F: M3 N: 348 O: 45 P: 460 Q: 328 AD: 20,758
A: #REF! B: 산근 15호표 C:
되메우기(토사) D: BH06,램머80kg E: 1.0 F: M3 N: 338 O: 44 P: 446 Q: 319 AD: 20,302
A: #REF! B: 산근 16호표 C:
되메우기(토사) D: BH02,P/T 1.5ton E: 1.0 F: M3 N: 246 O: 32 P: 325 Q: 237 AD: 15,327
A: #REF! B: 산근 17호표 C:
되메우기(토사) D: BH04,P/T 1.5ton E: 1.0 F: M3 N: 195 O: 25 P: 258 Q: 192 AD: 12,228
A: #REF! B: 산근 18호표 C:
되메우기(토사) D: BH06,P/T 1.5ton E: 1.0 F: M3 N: 185 O: 24 P: 245 Q: 183 AD: 11,774
A: #REF! B: 산근 19호표 C:
되메우기(보조기층) D: BH02,P/T 1.5ton E: 1.0 F: M3 N: 272 O: 35 P: 359 Q: 263 AD: 17,118
A: #REF! B: 산근 20호표 C:
되메우기(보조기층) D: BH04,P/T 1.5ton E: 1.0 F: M3 N: 208 O: 27 P: 275 Q: 207 AD: 13,229
A: #REF! B: 산근 21호표 C:
되메우기(보조기층) D: BH06,P/T 1.5ton E: 1.0 F: M3 N: 195 O: 25 P: 258 Q: 195 AD: 12,655
A: #REF! B: 산근 22호표 C:
되메우기(기계/토사) D: BH06,진동0.7ton E: 1.0 F: M3 N: 164 O: 21 P: 217 Q: 170 AD: 11,003
A: #REF! B: 산근 23호표 C:
되메우기(기계/잡석) D: BH06,진동0.7ton E: 1.0 F: M3 N: 176 O: 23 P: 233 Q: 184 AD: 12,040
A: #REF! B: 산근 24호표 C:
되메우기(기계) D: 비다짐 E: 1.0 F: M3 N: 36 O: 4 P: 48 Q: 44 AD: 3,102
A: #REF! B: 산근 25호표 C:
되메우기(인력) D: 인력,램머80kg E: 1.0 F: M3 N: 843 O: 110 P: 1,114 Q: 748 AD: 46,789
A: #REF! B: 산근 26호표 C:
되메우기(인력) D: 인력,P/T 1.5ton E: 1.0 F: M3 N: 691 O: 90 P: 913 Q: 612 AD: 38,259
A: #REF! B: 산근 27호표 C:
되메우기(기계/인력) D: 기계+인력,램머80kg E: 1.0 F: M3 N: 358 O: 47 P: 474 Q: 334 AD: 21,267
A: #REF! B: 산근 28호표 C:
되메우기(기계/인력) D: 기계+인력,P/T 1.5ton E: 1.0 F: M3 N: 235 O: 30 P: 311 Q: 225 AD: 14,418
A: #REF! B: 산근 29호표 C:
사토운반(토사) D: L=10km,BH02+2.5TON E: 1.0 F: M3 N: 971 O: 127 P: 1,283 Q: 964 AD: 62,804
A: #REF! B: 산근 30호표 C:
사토운반(토사) D: L=10km,BH02+4.5TON E: 1.0 F: M3 N: 614 O: 80 P: 811 Q: 635 AD: 41,331
A: #REF! B: 산근 31호표 C:
사토운반(토사) D: L=10km,BH04+4.5TON E: 1.0 F: M3 N: 531 O: 69 P: 702 Q: 569 AD: 36,451
A: #REF! B: 산근 32호표 C:
사토운반(토사) D: L=10km,BH04+15TON E: 1.0 F: M3 N: 234 O: 30 P: 309 Q: 292 AD: 19,397
A: #REF! B: 산근 33호표 C:
사토운반(토사) D: L=10km,BH06+8TON E: 1.0 F: M3 N: 311 O: 40 P: 410 Q: 382 AD: 24,059
A: #REF! B: 산근 34호표 C:
사토운반(토사) D: L=10.0km,BH06+15TON E: 1.0 F: M3 N: 216 O: 28 P: 285 Q: 277 AD: 18,267
A: #REF! B: 제 95호표 C:
법면보호공 D: 줄떼 E: 1.0 F: M2 N: 250 O: 32 P: 331 Q: 359 AD: 19,677
A: #REF! B: 제 96호표 C:
법면보호공(녹지대) D: 줄떼 E: 1.0 F: M2 N: 250 O: 32 P: 331 Q: 359 AD: 19,677
A: #REF! B: 제 97호표 C:
법면보호공 D: SEED SPARY E: 1.0 F: M2 N: 12 O: 1 P: 16 Q: 67 AD: 3,154
A: #REF! B: 제 98호표 C:
법면보호공 D: SEED SPARY+거적덮기 E: 1.0 F: M2 N: 32 O: 4 P: 42 Q: 144 AD: 6,757
A: #REF! B: 제 99호표 C:
인력준설 D: U형측구준설 E: 1.0 F: M3 N: 1,241 O: 163 P: 1,640 Q: 1,087 AD: 68,079
A: #REF! B: 제 100호표 C:
스틸그레이팅뚜껑열기덮기 D: 각종규격 E: 1.0 F: M N: 62 O: 8 P: 81 Q: 54 AD: 3,394
A: #REF! B: 제 101호표 C:
U형측구준설/터널 D: E: 1.0 F: M N: 14 O: 1 P: 18 Q: 14 AD: 922
A: #REF! B: 산근 35호표 C:
집수정/빗물받이 청소 D: E: 1.0 F: 개소 N: 368 O: 48 P: 487 Q: 323 AD: 20,213
A: 구 조 물 철 거 N: - O: - P: - Q: - AD: -
A: #REF! B: 제 102호표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E: 1.0 F: M N: 55 O: 7 P: 73 Q: 70 AD: 4,009
A: #REF! B: 제 103호표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E: 1.0 F: M N: 49 O: 6 P: 65 Q: 63 AD: 3,604
A: #REF! B: 산근 44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전기 E: 1.0 F: M3 N: 13,221 O: 1,737 P: 17,469 Q: 12,664 AD: 788,427
A: #REF! B: 산근 45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장비 E: 1.0 F: M3 N: 7,523 O: 988 P: 9,940 Q: 6,832 AD: 424,844
A: #REF! B: 산근 46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30cm미만,BH02 E: 1.0 F: M3 N: 1,998 O: 262 P: 2,640 Q: 1,985 AD: 134,446
A: #REF! B: 산근 47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30cm미만,BH04 E: 1.0 F: M3 N: 1,049 O: 137 P: 1,386 Q: 1,158 AD: 78,199
A: #REF! B: 산근 48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30cm미만,BH06 E: 1.0 F: M3 N: 782 O: 102 P: 1,033 Q: 908 AD: 64,826
A: #REF! B: 산근 49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30cm이상,BH02 E: 1.0 F: M3 N: 1,998 O: 262 P: 2,640 Q: 1,985 AD: 134,446
A: #REF! B: 산근 50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30cm이상,BH04 E: 1.0 F: M3 N: 2,412 O: 316 P: 3,187 Q: 2,658 AD: 179,610
A: #REF! B: 산근 51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30cm이상,BH06 E: 1.0 F: M3 N: 957 O: 125 P: 1,264 Q: 1,109 AD: 79,220
A: #REF! B: 산근 52호표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전기 E: 1.0 F: M3 N: 15,420 O: 2,026 P: 20,374 Q: 14,652 AD: 911,871
A: #REF! B: 산근 53호표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장비 E: 1.0 F: M3 N: 10,557 O: 1,387 P: 13,948 Q: 9,943 AD: 615,056
A: #REF! B: 산근 54호표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30cm미만,BH02 E: 1.0 F: M3 N: 2,769 O: 363 P: 3,659 Q: 2,719 AD: 179,754
A: #REF! B: 산근 55호표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30cm미만,BH04 E: 1.0 F: M3 N: 2,719 O: 357 P: 3,592 Q: 2,880 AD: 190,439
A: #REF! B: 산근 56호표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30cm미만,BH06 E: 1.0 F: M3 N: 2,037 O: 267 P: 2,692 Q: 2,207 AD: 150,882
A: #REF! B: 산근 57호표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30cm이상,BH02 E: 1.0 F: M3 N: 3,183 O: 418 P: 4,206 Q: 3,128 AD: 207,446
A: #REF! B: 산근 58호표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30cm이상,BH04 E: 1.0 F: M3 N: 2,978 O: 391 P: 3,934 Q: 3,163 AD: 209,582
A: #REF! B: 산근 59호표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30cm이상,BH06 E: 1.0 F: M3 N: 2,246 O: 295 P: 2,968 Q: 2,446 AD: 168,016
A: #REF! B: 산근 60호표 C:
구조물절단 D: 절단기,t=20cm E: 1.0 F: M N: 1,872 O: 245 P: 2,474 Q: 1,739 AD: 106,891
A: #REF! B: 산근 61호표 C:
구조물절단 D: 절단기,t=30cm E: 1.0 F: M N: 3,400 O: 446 P: 4,493 Q: 3,158 AD: 194,099
A: #REF! B: 제 104호표 C:
보도포장 철거(인력) D: B-TYPE/차도인접,주택가 E: 1.0 F: M2 N: 155 O: 20 P: 205 Q: 141 AD: 8,949
A: #REF! B: 제 105호표 C:
보도포장 철거(기계) D: B-TYPE/차도인접,주택가 E: 1.0 F: M2 N: 94 O: 12 P: 125 Q: 96 AD: 6,223
A: #REF! B: 제 106호표 C:
보도포장 철거(기계+인력) D: B-TYPE/차도인접,주택가 E: 1.0 F: M2 N: 100 O: 13 P: 133 Q: 100 AD: 6,490
A: #REF! B: 제 110호표 C:
경계석/블럭철거(120x120) D: 3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125 O: 16 P: 165 Q: 124 AD: 8,076
A: #REF! B: 제 111호표 C:
경계석/블럭철거(150x150) D: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150 O: 19 P: 198 Q: 149 AD: 9,650
A: #REF! B: 제 112호표 C:
경계석/블럭철거(200x250) D: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234 O: 30 P: 310 Q: 233 AD: 15,106
A: #REF! B: 제 113호표 C:
경계석/블럭철거(200x300) D: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385 O: 50 P: 509 Q: 384 AD: 24,825
A: #REF! B: 산근 63호표 C:
석축헐기 D: 찰쌓기,기계 E: 1.0 F: M2 N: 308 O: 40 P: 407 Q: 357 AD: 25,544
A: #REF! B: 산근 64호표 C:
자연석헐기 D: 전석쌓기,기계 E: 1.0 F: M2 N: 456 O: 59 P: 602 Q: 554 AD: 38,955
A: #REF! B: 산근 65호표 C:
폐기물상차(콘크리트) D: 인력상차 E: 1.0 F: M3 N: - O: - P: - Q: - AD: 7,197
A: #REF! B: 산근 66호표 C:
폐기물상차비 D: B/H 0.2㎥ E: 1.0 F: M3 N: 320 O: 42 P: 422 Q: 326 AD: 22,110
A: #REF! B: 산근 67호표 C:
폐기물상차비 D: B/H 0.4㎥ E: 1.0 F: M3 N: 159 O: 20 P: 211 Q: 185 AD: 12,350
A: #REF! B: 산근 68호표 C:
폐기물상차비 D: B/H 0.6㎥ E: 1.0 F: M3 N: 118 O: 15 P: 156 Q: 143 AD: 10,108
A: 포
장
공
B: C:
1) 소규모포장 D:
A: #REF! B: 제 117호표 C:
표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D: t=7.5cm이하 E: 1.0 F: M2 N: 236 O: 31 P: 312 Q: 227 AD: 14,302
A: #REF! B: 제 118호표 C:
아스팔트포설 D: RSC-4,30ℓ/a E: 1.0 F: M2 N: 2 O: - P: 3 Q: 2 AD: 149
A: #REF! B: 제 119호표 C: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D: t=7.5cm이하 E: 1.0 F: M2 N: 221 O: 29 P: 293 Q: 212 AD: 13,402
A: #REF! B: 제 120호표 C: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D: t=15cm이하 E: 1.0 F: M2 N: 443 O: 58 P: 586 Q: 425 AD: 26,813
A: #REF! B: 제 121호표 C:
아스팔트포설 D: RSC-3,75ℓ/a E: 1.0 F: M2 N: 2 O: - P: 3 Q: 2 AD: 149
A: #REF! B: 제 122호표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소규모장비 E: 1.0 F: M3 N: 419 O: 55 P: 554 Q: 428 AD: 27,881
A: #REF! B: 제 123호표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소규모장비 E: 1.0 F: M3 N: 381 O: 50 P: 503 Q: 389 AD: 25,345
B: C:
2) 소형장비 포장 D: N: - O: - P: - Q: - AD: -
A: #REF! B: 제 124호표 C:
표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D: t=5~7cm이하 E: 1.0 F: M2 N: 79 O: 10 P: 105 Q: 83 AD: 5,739
A: #REF! B: 제 125호표 C:
기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D: t=7.5cm이하 E: 1.0 F: M2 N: 73 O: 9 P: 96 Q: 76 AD: 5,250
A: #REF! B: 제 126호표 C:
기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D: t=15cm이상 E: 1.0 F: M2 N: 146 O: 19 P: 193 Q: 153 AD: 10,509
B: C:
4) 절삭후덧씌우기 D: N: - O: - P: - Q: - AD: -
A: #REF! B: 제 141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A-TYPE) D: t=5cm/5000㎡ E: 1.0 F: M2 N: 47 O: 6 P: 62 Q: 64 AD: 4,559
A: #REF! B: 제 142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B-TYPE) D: t=5cm/3400㎡ E: 1.0 F: M2 N: 69 O: 9 P: 91 Q: 91 AD: 6,576
A: #REF! B: 제 143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C-TYPE) D: t=5cm/1800㎡ E: 1.0 F: M2 N: 112 O: 14 P: 148 Q: 136 AD: 9,568
A: #REF! B: 제 144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A-TYPE) D: t=5cm/5000㎡ E: 1.0 F: M2 N: 88 O: 11 P: 116 Q: 100 AD: 6,821
A: #REF! B: 제 145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B-TYPE) D: t=5cm/3400㎡ E: 1.0 F: M2 N: 130 O: 17 P: 171 Q: 145 AD: 9,909
A: #REF! B: 제 146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C-TYPE) D: t=5cm/1800㎡ E: 1.0 F: M2 N: 210 O: 27 P: 278 Q: 222 AD: 14,953
A: #REF! B: 제 147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A-TYPE) D: 투배수성/t=5cm/4000㎡ E: 1.0 F: M2 N: 52 O: 6 P: 69 Q: 73 AD: 5,200
A: #REF! B: 제 148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A-TYPE) D: 투배수성/t=5cm/4000㎡ E: 1.0 F: M2 N: 99 O: 13 P: 131 Q: 113 AD: 7,741
B: C:
5) 소파 D: N: - O: - P: - Q: - AD: -
A: #REF! B: 제 149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D: t=5cm/30㎡이하 E: 1.0 F: M2 N: 398 O: 52 P: 526 Q: 383 AD: 24,732
A: #REF! B: 제 150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D: t=5cm/31~60㎡이하 E: 1.0 F: M2 N: 353 O: 46 P: 467 Q: 341 AD: 21,983
A: #REF! B: 제 151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D: t=5cm/60~120㎡이하 E: 1.0 F: M2 N: 314 O: 41 P: 416 Q: 304 AD: 19,596
A: #REF! B: 제 152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D: t=5cm/180㎡이하 E: 1.0 F: M2 N: 286 O: 37 P: 378 Q: 277 AD: 17,840
A: #REF! B: 제 153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D: t=5cm/180㎡초과 E: 1.0 F: M2 N: 249 O: 32 P: 330 Q: 242 AD: 15,604
A: #REF! B: 제 154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B-TYPE) D: t=5cm/30~60㎡이하 E: 1.0 F: M2 N: 899 O: 118 P: 1,188 Q: 857 AD: 55,491
A: #REF! B: 제 155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B-TYPE) D: t=5cm/90㎡초과 E: 1.0 F: M2 N: 711 O: 93 P: 940 Q: 679 AD: 43,947
A: #REF! B: 제 156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D: t=5cm/10~20㎡이하 E: 1.0 F: M2 N: 2,519 O: 330 P: 3,328 Q: 2,390 AD: 154,899
A: #REF! B: 제 157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D: t=5cm/21~30㎡이하 E: 1.0 F: M2 N: 2,249 O: 295 P: 2,972 Q: 2,134 AD: 138,329
A: #REF! B: 제 158호표 C: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D: t=5cm/30㎡초과 E: 1.0 F: M2 N: 1,999 O: 262 P: 2,641 Q: 1,898 AD: 122,989
B: C:
6) 보도포장 D: N: - O: - P: - Q: - AD: -
A: #REF! B: 제 177호표 C:
보도포장(저속도로) D: B-TYPE/차도인접,주택가 E: 1.0 F: M2 N: 357 O: 46 P: 472 Q: 350 AD: 22,342
A: #REF! B: 제 178호표 C:
보도포장(점자/유도) D: B-TYPE/차도인접,주택가 E: 1.0 F: M2 N: 397 O: 52 P: 525 Q: 389 AD: 24,831
A: #REF! B: 제 179호표 C:
부직포설치 D: 300g/m2,맹암거 E: 1.0 F: M2 N: 10 O: 1 P: 13 Q: 52 AD: 2,400
A: #REF! B: 제 122호표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소규모장비 E: 1.0 F: M3 N: 419 O: 55 P: 554 Q: 428 AD: 27,881
A: #REF! B: 제 180호표 C:
보도포장(재설치) D: B-TYPE/차도인접,주택가 E: 1.0 F: M2 N: 455 O: 59 P: 602 Q: 446 AD: 28,569
A: #REF! B: 제 181호표 C:
보도포장(철거및재설치) D: B-TYPE/차도인접,주택가 E: 1.0 F: M2 N: 611 O: 80 P: 807 Q: 588 AD: 37,526
A: #REF! B: 제 182호표 C:
보도포장보수 D: 110m3 이하/표준 E: 1.0 F: M2 N: 690 O: 90 P: 912 Q: 673 AD: 43,024
A: #REF! B: 제 183호표 C:
보도포장보수 D: 10m3 이하 E: 1.0 F: M2 N: 1,062 O: 139 P: 1,403 Q: 1,036 AD: 66,194
A: #REF! B: 제 184호표 C:
보도포장보수 D: 30m3 이하 E: 1.0 F: M2 N: 812 O: 106 P: 1,073 Q: 792 AD: 50,615
A: #REF! B: 제 185호표 C:
보도포장보수 D: 60m3 이하 E: 1.0 F: M2 N: 727 O: 95 P: 960 Q: 709 AD: 45,290
A: #REF! B: 제 186호표 C:
보도포장보수 D: 110m3 초과 E: 1.0 F: M2 N: 657 O: 86 P: 869 Q: 641 AD: 40,974
B: C:
7) 경계석 N: - O: - P: - Q: - AD: -
A: #REF! B: 제 187호표 C:
경계석/블록(직선200x300) D: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905 O: 118 P: 1,195 Q: 842 AD: 54,295
A: #REF! B: 제 188호표 C:
경계석/블록(곡선200x300) D: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1,131 O: 148 P: 1,494 Q: 1,052 AD: 67,875
A: #REF! B: 제 189호표 C:
경계석/블록(직선200x250) D: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565 O: 74 P: 747 Q: 526 AD: 33,936
A: #REF! B: 제 190호표 C:
경계석/블록(곡선200x250) D: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646 O: 84 P: 854 Q: 601 AD: 38,782
A: #REF! B: 제 191호표 C:
경계석/블록(직선150x150) D: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377 O: 49 P: 498 Q: 350 AD: 22,617
A: #REF! B: 제 192호표 C:
경계석/블록(곡선150x150) D: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452 O: 59 P: 597 Q: 421 AD: 27,144
A: #REF! B: 제 193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300) D: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1,005 O: 132 P: 1,328 Q: 935 AD: 60,331
A: #REF! B: 제 194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250) D: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696 O: 91 P: 919 Q: 647 AD: 41,765
A: #REF! B: 제 195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250~100) D: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696 O: 91 P: 919 Q: 647 AD: 41,765
A: #REF! B: 제 196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100) D: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452 O: 59 P: 597 Q: 421 AD: 27,144
A: #REF! B: 제 197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150x150) D: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452 O: 59 P: 597 Q: 421 AD: 27,144
A: #REF! B: 제 198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250) D: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1,293 O: 169 P: 1,708 Q: 1,203 AD: 77,574
A: #REF! B: 제 199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250) D: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905 O: 118 P: 1,195 Q: 842 AD: 54,295
A: #REF! B: 제 200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250~100) D: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905 O: 118 P: 1,195 Q: 842 AD: 54,295
A: #REF! B: 제 201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100) D: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502 O: 65 P: 664 Q: 467 AD: 30,158
A: #REF! B: 제 202호표 C: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150x150) D: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E: 1.0 F: M N: 502 O: 65 P: 664 Q: 467 AD: 30,158
A: 교통안전사설 N: - O: - P: - Q: - AD: -
B: C:
1) 차선도색 D: N: - O: - P: - Q: - AD: -
A: #REF! B: 제 203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백색) D: 공용/실선 E: 1.0 F: M2 N: 187 O: 24 P: 247 Q: 969 AD: 44,810
A: #REF! B: 제 204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백색) D: 공용/파선 E: 1.0 F: M2 N: 374 O: 49 P: 494 Q: 1,145 AD: 55,987
A: #REF! B: 제 205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백색) D: 공용/횡단보도,주차장 E: 1.0 F: M2 N: 492 O: 64 P: 651 Q: 1,256 AD: 63,044
A: #REF! B: 제 206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백색) D: 공용/문자,기호 E: 1.0 F: M2 N: 1,040 O: 136 P: 1,374 Q: 1,769 AD: 95,713
A: #REF! B: 제 207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황색) D: 공용/실선 E: 1.0 F: M2 N: 187 O: 24 P: 247 Q: 969 AD: 44,810
A: #REF! B: 제 208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황색) D: 공용/파선 E: 1.0 F: M2 N: 374 O: 49 P: 494 Q: 1,145 AD: 55,987
A: #REF! B: 제 209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황색) D: 공용/횡단보도,주차장 E: 1.0 F: M2 N: 492 O: 64 P: 651 Q: 1,256 AD: 63,044
A: #REF! B: 제 210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황색) D: 공용/문자,기호 E: 1.0 F: M2 N: 1,040 O: 136 P: 1,374 Q: 1,769 AD: 95,713
A: #REF! B: 제 211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백색) D: 공용/실선 E: 1.0 F: M2 N: 144 O: 18 P: 190 Q: 242 AD: 13,128
A: #REF! B: 제 212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백색) D: 공용/파선 E: 1.0 F: M2 N: 288 O: 37 P: 380 Q: 376 AD: 21,634
A: #REF! B: 제 213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백색) D: 공용/횡단보도,주차장 E: 1.0 F: M2 N: 379 O: 49 P: 501 Q: 460 AD: 27,007
A: #REF! B: 제 214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백색) D: 공용/문자,기호 E: 1.0 F: M2 N: 800 O: 105 P: 1,058 Q: 851 AD: 51,879
A: #REF! B: 제 215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황색) D: 공용/실선 E: 1.0 F: M2 N: 144 O: 18 P: 190 Q: 258 AD: 13,807
A: #REF! B: 제 216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황색) D: 공용/파선 E: 1.0 F: M2 N: 288 O: 37 P: 380 Q: 392 AD: 22,314
A: #REF! B: 제 217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황색) D: 공용/횡단보도,주차장 E: 1.0 F: M2 N: 379 O: 49 P: 501 Q: 476 AD: 27,687
A: #REF! B: 제 218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황색) D: 공용/문자,기호 E: 1.0 F: M2 N: 800 O: 105 P: 1,058 Q: 867 AD: 52,558
A: #REF! B: 제 219호표 C:
차선도색(수용성/청색) D: 공용/실선 E: 1.0 F: M2 N: 144 O: 18 P: 190 Q: 258 AD: 13,807
A: #REF! B: 제 220호표 C:
차선도색지우기 D: E: 1.0 F: M2 N: 887 O: 116 P: 1,172 Q: 854 AD: 52,998
B: C:
2) 표지판 N: - O: - P: - Q: - AD: -
A: #REF! B: 제 221호표 C:
교통표지판 D: ○600 E: 1.0 F: 개소 N: 4,115 O: 540 P: 5,438 Q: 9,362 AD: 480,651
A: #REF! B: 제 223호표 C:
교통표지판 D: △900 E: 1.0 F: 개소 N: 4,115 O: 540 P: 5,438 Q: 9,353 AD: 480,278
A: #REF! B: 제 225호표 C:
교통표지판 D: 오각,600ⅹ200ⅹ600 E: 1.0 F: 개소 N: 4,115 O: 540 P: 5,438 Q: 9,157 AD: 471,976
A: #REF! B: 산근 69호표 C:
교통표지판(이설) D: △900,토공용 E: 1.0 F: 개소 N: 2,632 O: 345 P: 3,477 Q: 2,477 AD: 159,122
A: #REF! B: 산근 70호표 C:
교통표지판(이설) D: 오각,600ⅹ200ⅹ600 E: 1.0 F: 개소 N: 2,632 O: 345 P: 3,477 Q: 2,477 AD: 159,122
A: #REF! B: 산근 71호표 C:
교통표지판(이설) D: ○600,토공용 E: 1.0 F: 개소 N: 2,632 O: 345 P: 3,477 Q: 2,477 AD: 159,122
B: C:
3) 기타공사 N: - O: - P: - Q: - AD: -
A: #REF! B: 산근 72호표 C:
건식그루빙(배수홈) D: 36mmx10mm E: 1.0 F: M N: 635 O: 83 P: 840 Q: 663 AD: 44,794
A: #REF! B: 산근 73호표 C:
건식그루빙(아스팔트-횡방향) D: 9mmx4mmx51mm E: 1.0 F: M2 N: 947 O: 124 P: 1,251 Q: 1,093 AD: 71,893
A: #REF! B: 산근 74호표 C:
건식그루빙(아스팔트-종방향) D: 9mmx4mmx51mm E: 1.0 F: M2 N: 421 O: 55 P: 556 Q: 551 AD: 34,416
A: #REF! B: 제 228호표 C:
차선규제봉철거 D: 설치비의50% E: 1.0 F: 개소 N: 113 O: 14 P: 149 Q: 99 AD: 6,418
A: #REF! B: 제 229호표 C:
차선규제봉철거및재설치 D: E: 1.0 F: 개소 N: 339 O: 44 P: 448 Q: 335 AD: 20,875
A: #REF! B: 제 230호표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x80x750,고휘도반사지 E: 1.0 F: 개소 N: 226 O: 29 P: 299 Q: 1,143 AD: 52,888
A: #REF! B: 제 231호표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x80x450,고휘도반사지 E: 1.0 F: 개소 N: 226 O: 29 P: 299 Q: 1,080 AD: 50,218
A: #REF! B: 제 232호표 C:
표지병철거 D: E: 1.0 F: 개소 N: 669 O: 87 P: 885 Q: 627 AD: 40,076
A: #REF! B: 제 233호표 C:
표지병설치 D: 양면,130*110*30 E: 1.0 F: 개소 N: 206 O: 27 P: 272 Q: 494 AD: 25,006
A: #REF! B: 제 234호표 C:
가드레일(토공용) D: 노측2W/지주2M/4m경간 E: 1.0 F: 경간 N: 973 O: 127 P: 1,286 Q: 13,433 AD: 591,708
A: #REF! B: 제 236호표 C:
가드레일(옹벽용) D: 노측2W/지주2M/4m경간 E: 1.0 F: 경간 N: 8,655 O: 1,137 P: 11,436 Q: 20,729 AD: 1,039,434
A: #REF! B: 제 239호표 C:
충격흡수시설(PE) D: 900x900x900 E: 1.0 F: 개소 N: 645 O: 84 P: 853 Q: 17,591 AD: 757,091
A: #REF! B: 제 259호표 C:
고압물청소 D: 물청소 E: 1.0 F: M2 N: 197 O: 25 P: 260 Q: 172 AD: 11,039
A: 기 타 공 사 N: - O: - P: - Q: - AD: -
B: C:
1) 돌공사 N: - O: - P: - Q: - AD: -
A: #REF! B: 제 330호표 C:
자연석쌓기 D: 조경석,기초제외 E: 1.0 F: M2 N: 2,392 O: 314 P: 3,161 Q: 2,708 AD: 172,223
A: #REF! B: 제 332호표 C:
석축쌓기 D: 레미콘제외 E: 1.0 F: M2 N: 2,070 O: 271 P: 2,735 Q: 4,287 AD: 232,076
A: #REF! B: 제 333호표 C:
석축쌓기 D: 기초,자재제외 E: 1.0 F: M N: 1,079 O: 141 P: 1,426 Q: 1,240 AD: 72,895
B: C:
3) 폐기물처리비 D: N: - O: - P: - Q: - AD: -
A: #REF! B: 폐기물처리단가 C:
폐기물수수료 D: 콘크리트 E: 1.0 F: Ton N: - O: - P: - Q: - AD: 31,900
A: #REF! B: 폐기물처리단가 C:
폐기물수수료 D: 아스콘 E: 1.0 F: Ton N: - O: - P: - Q: - AD: 34,100
A: #REF! B: 폐기물처리단가 C:
폐기물운반비(15ton) D: 30km이하 E: 1.0 F: Ton N: - O: - P: - Q: - AD: 20,460
C:
4) 기타공사 N: - O: - P: - Q: - AD: -
B: C:
1] 타일철거/설치 N: - O: - P: - Q: - AD: -
A: #REF! B: 제 336호표 C:
타일철거 D: E: 1.0 F: M2 N: 1,241 O: 163 P: 1,640 Q: 1,087 AD: 68,079
A: #REF! B: 제 337호표 C:
몰탈철거 D: E: 1.0 F: M2 N: 744 O: 97 P: 984 Q: 652 AD: 40,844
A: #REF! B: 제 338호표 C:
타일바탕고르기 D: 벽 E: 1.0 F: M2 N: 614 O: 80 P: 811 Q: 538 AD: 33,679
A: #REF! B: 제 339호표 C:
타일붙임몰탈자재비 D: 압착 바닥 7MM E: 1.0 F: M2 N: - O: - P: - Q: 41 AD: 1,735
A: #REF! B: 제 340호표 C:
타일붙이기(벽면) D: 접착붙이기,0.04~0.10 E: 1.0 F: M2 N: 1,085 O: 142 P: 1,433 Q: 950 AD: 60,744
A: #REF! B: 제 341호표 C:
타일줄눈(벽면) D: 접착붙이기,0.04~0.10 E: 1.0 F: M2 N: 152 O: 19 P: 201 Q: 133 AD: 8,363
B: C:
2] 목재데트 N: - O: - P: - Q: - AD: -
A: #REF! B: 제 342호표 C:
데크틀 D: 평구조 E: 1.0 F: Ton N: 104,461 O: 13,726 P: 138,022 Q: 95,192 AD: 5,883,391
A: #REF! B: 제 343호표 C:
데크틀 D: 계단구조 E: F: Ton N: - O: - P: - Q: - AD: -
A: #REF! B: 제 344호표 C:
목재데크 D: E: 1.0 F: M2 N: 2,046 O: 268 P: 2,704 Q: 1,958 AD: 120,806
A: #REF! B: 제 345호표 C:
목재데크 기초 D: 300x300x300 E: 1.0 F: 개소 N: 1,483 O: 194 P: 1,960 Q: 1,380 AD: 97,414
A: #REF! B: 제 346호표 C:
목재데크틀 철거 D: 평구조 E: 1.0 F: M2 N: 783 O: 102 P: 1,035 Q: 713 AD: 44,115
A: #REF! B: 제 347호표 C:
목재데크틀 철거 D: E: F: Ton N: - O: - P: - Q: - AD: -
A: #REF! B: 제 348호표 C:
오일스테인칠 D: 2회 E: 1.0 F: M2 N: 560 O: 73 P: 740 Q: 654 AD: 37,647
A: #REF! B: 제 349호표 C:
계단 논슬립 E: 1.0 F: M N: 223 O: 29 P: 295 Q: 1,169 AD: 53,741
C:
3] 기타 D: N: - O: - P: - Q: - AD: -
A: #REF! B: 제 350호표 C:
구조물청소 D: E: 1.0 F: 일 N: 33,007 O: 4,337 P: 43,612 Q: 31,604 AD: 1,987,256
A: #REF! B: 제 351호표 C:
제초작업/지장물지역 D: 인력 E: 1.0 F: M2 N: 39 O: 5 P: 52 Q: 34 AD: 2,157
A: #REF! B: 제 352호표 C:
제초작업/일반잔디지역 D: 인력 E: 1.0 F: M2 N: 28 O: 3 P: 37 Q: 24 AD: 1,539
A: #REF! B: 제 353호표 C:
펌프설치(집수정) D: 1.50kw E: 1.0 F: 대 N: 16,407 O: 2,155 P: 21,678 Q: 14,376 AD: 918,626
A: #REF! B: 제 354호표 C:
펌프철거및설치(집수정) D: 1.50kw E: 1.0 F: 대 N: 24,611 O: 3,233 P: 32,518 Q: 21,564 AD: 1,377,944
A: #REF! B: 제 357호표 C:
용접접합 E: 1.0 F: 개소 N: 1,719 O: 225 P: 2,271 Q: 1,506 AD: 94,260
A: #REF! B: 제 358호표 C:
블록설치 E: 1.0 F: M2 N: 3,346 O: 439 P: 4,421 Q: 3,064 AD: 208,781
A: #REF! B: 제 359호표 C:
뒤채움 및 다짐 D: 부분보수 E: 1.0 F: M2 N: 132 O: 17 P: 175 Q: 140 AD: 9,413
A: #REF! B: 산근 90호표 C:
현장 출동 및 기초작업준비 E: 1.0 F: 회 N: 3,104 O: 407 P: 4,101 Q: 2,776 AD: 174,434
A: #REF! B: 제 438호표 C: 도장(현장도장) E: 1.0 F: M2 N: 212 O: 27 P: 280 Q: 185 AD: 12,029
A: #REF! B: 제 439호표 C: 도장(현장도장)_롤러 E: 1.0 F: M2 N: 241 O: 31 P: 318 Q: 211 AD: 13,395
A: 자
재
비
C:
레미콘 D: 25-18-080 E: 1.0 F: M3 N: - O: - P: - Q: 2,457 AD: 104,128
C:
레미콘 D: 25-21-080 E: 1.0 F: M3 N: - O: - P: - Q: 2,903 AD: 123,013
C:
레미콘 D: 25-24-080 E: 1.0 F: M3 N: - O: - P: - Q: 3,052 AD: 129,313
C:
아스콘(도착도) D: 표층용(#78) E: 1.0 F: Ton N: - O: - P: - Q: 3,792 AD: 160,679
C:
아스콘(도착도) D: 기층용(#467) E: 1.0 F: Ton N: - O: - P: - Q: 3,166 AD: 134,158
C:
아스팔트 D: RSC-4 E: 1.0 F: D/M N: - O: - P: - Q: 6,930 AD: 293,627
C:
아스팔트 D: RSC-3 E: 1.0 F: D/M N: - O: - P: - Q: 6,930 AD: 293,627
C:
모래 D: 중사,도착도 E: 1.0 F: M3 N: - O: - P: - Q: 1,071 AD: 45,376
C:
보조기층 D: Ø40mm,도착 E: 1.0 F: M3 N: - O: - P: - Q: 882 AD: 37,368
C:
동상방지층 D: Ø75mm,도착 E: 1.0 F: M3 N: - O: - P: - Q: 882 AD: 37,368
C:
철근(점포상차도) D: H13mm,SD400 E: 1.0 F: Ton N: - O: - P: - Q: 25,814 AD: 1,093,766
C:
철근(점포상차도) D: H16mm,SD400 E: 1.0 F: Ton N: - O: - P: - Q: 25,814 AD: 1,093,766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434
DO: I
A: 인력콘크리트 B: 인력비빔(1:3:6),소형/자재포함 C: 1 D: M3 DM: B0-MCO-0200
A: 인력콘크리트/ B: 인력비빔(1:3:6),무근/자재포함 C: 1 D: M3 DM: B0-MCO-0220
A: 무수축몰탈 B: 1:1 /자재포함 C: 1 D: M3 DM: B0-MSCME-0300
A: 무수축콘크리트 B: 강도600kg/cm2강도450kg/cm2,바스콘AD배합 C: 1 D: M3 DM: B0-MSCCONC-0300
A: 초속경몰탈 B: 인력비빔/자재포함 C: 1 D: M3 DM: B0-CSK-00
A: 초속경콘크리트 B: 인력비빔/자재포함 C: 1 D: M3 DM: B0-CSK-60
A: 초속경콘크리트 B: 철근/기계비빔/자재포함 C: 1 D: M3 DM: B0-CSK-65
A: 콘크리트타설/인력 B: 레미콘타설,무근 C: 1 D: M3 DM: B0-CON-M0100-IN
A: 콘크리트타설/인력 B: 레미콘타설,철근 C: 1 D: M3 DM: B0-CON-C0100-IN
A: 콘크리트타설/인력 B: 레미콘타설,무근소형 C: 1 D: M3 DM: B0-CON-S0100-IN
A: 콘크리트타설/인력 B: 레미콘타설,철근소형 C: 1 D: M3 DM: B0-CON-S0110-IN
A: 콘크리트타설 표면마무리 B: 콘크리트타설 C: 1 D: M2 DM: B0-CON-300PM
A: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B: 연마,3.6M이하 C: 1 D: M2 DM: B0-CON-MG0050
A: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B: 연마,3.6M이하 C: 1 D: M2 DM: B0-CON-MG0051
A: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B: 부분마감,시멘페이스트,3.6M이하 C: 1 D: M2 DM: B0-CON-MG0060
A: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B: 부분마감,시멘페이스트,3.6M이하 C: 1 D: M2 DM: B0-CON-MG0061
A: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B: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C: 1 D: M2 DM: B0-CON-MG0110
A: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B: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C: 1 D: M2 DM: B0-CON-MG0111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B: 인력미장 C: 1 D: M2 DM: B0-CON-MG0200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B: 기계미장 C: 1 D: M2 DM: B0-CON-MG0210
A: 거푸집/합판 B: 제물치장/1회,0~7m C: 1 D: M2 DM: B0-HPK-01H-JM
A: 거푸집/합판 B: 제물치장/2회,0~7m C: 1 D: M2 DM: B0-HPK-02H-JM
A: 거푸집/합판 B: 매우복잡/2회,0~7m C: 1 D: M2 DM: B0-HPK-02H-MBJ
A: 거푸집/합판 B: 소규모/2회,0~7m C: 1 D: M2 DM: B0-HPK-02H-SKM
A: 거푸집/합판 B: 복잡/3회,0~7m C: 1 D: M2 DM: B0-HPK-03H-BJ
A: 거푸집/합판 B: 보통/4회,0~7m C: 1 D: M2 DM: B0-HPK-04H-BT
A: 거푸집/합판 B: 간단/6회,0~7m C: 1 D: M2 DM: B0-HPK-06H-GD
A: 거푸집/유로폼 B: 간단,0~7m C: 1 D: M2 DM: BO-URP-200-7M
A: 거푸집/유로폼 B: 보통,0~7m C: 1 D: M2 DM: BO-URP-210-7M
A: 거푸집/유로폼 B: 복잡,0~7m C: 1 D: M2 DM: BO-URP-220-7M
A: 거푸집/문양 B: 문양부착+유로폼 C: 1 D: M2 DM: B0-KPJ-MY0200
A: 거푸집/원형 B: 1회 C: 1 D: M2 DM: B0-KPJ-CI0001H
A: 거푸집/원형 B: 2회 C: 1 D: M2 DM: B0-KPJ-CI0002H
A: 거푸집/원형 B: 3회 C: 1 D: M2 DM: B0-KPJ-CI0003H
A: 철근가공(현장) B: Type-1,일반적인 토목시설물 C: 1 D: Ton DM: B0-CK-HJ0500KK
A: 철근조립(현장) B: Type-1,일반적인 토목시설물 C: 1 D: Ton DM: B0-CK-HJ0600J
A: 철근가공(현장) B: Type-2,복잡한토목시설물 C: 1 D: Ton DM: B0-CK-HJ0510KK
A: 철근조립(현장) B: Type-2,복잡한토목시설물 C: 1 D: Ton DM: B0-CK-HJ0610J
A: 철근가공(현장) B: Type-3,매우복잡한토목시설물 C: 1 D: Ton DM: B0-CK-HJ0520KK
A: 철근조립(현장) B: Type-3,매우복잡한토목시설물 C: 1 D: Ton DM: B0-CK-HJ0620J
A: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B: H=2.4m이하,멍0.6~0.8m이하,V2 C: 1 D: 공/m3 DM: B0-DBR-H25-M08B
A: 강관동바리(교량용3개월) B: H=3.5~4.2m이하,멍0.6m이하,V4 C: 1 D: 공/m3 DM: B0-DBR-H45-M06R
A: 강관동바리(교량용3개월) B: H=2.5~3.4m이하,멍0.6m이하,V3 C: 1 D: 공/m3 DM: B0-DBR-H35-M06R
A: 강관동바리(교량용3개월) B: H=2.4m이하,멍0.6m이하,V2 C: 1 D: 공/m3 DM: B0-DBR-H25-M06R
A: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B: H=3.5~4.2m이하,멍0.6~0.8m이하,V4 C: 1 D: 공/m3 DM: B0-DBR-H45-M08B
A: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B: H=2.5~3.4m이하,멍0.6~0.8m이하,V3 C: 1 D: 공/m3 DM: B0-DBR-H35-M08B
A: 시스템비계 B: 3개월,10m이하 C: 1 D: M2 DM: B0-BG-ST0100-3
A: 강관비계 B: 3개월,10m이하 C: 1 D: M2 DM: B0-BG-KK0100-3
A: 강관비계 B: 3개월,10m~20m이하 C: 1 D: M2 DM: B0-BG-KK0210-3
A: 수평연결재 B: 3개월 C: 1 D: M2 DM: B0-BG-KK0200-3
A: 강관비계틀 B: 6개월,10m이하 C: 1 D: M2 DM: B0-BG-KK0250
A: 비계다리 B: 3개월,계단식 C: 1 D: M2 DM: B0-BG-DR0300-3
A: 안전발판 B: 3개월 C: 1 D: M2 DM: B0-BG-BP-3
A: 이동식비계 B: 3개월,4m기준 C: 1 D: 조 DM: B0-BG-EDBK-4M-3
A: 이동식비계 B: 6개월,4m기준 C: 1 D: 조 DM: B0-BG-EDBK-4M-6
A: 스페이셔 B: 슬라브용 C: 1 D: M2 DM: B0-SP-S0100S
A: 스페이셔 B: 벽 체 용 C: 1 D: M2 DM: B0-SP-S0200B
A: 잡철물설치(제품) B: 일반철재 C: 1 D: Ton DM: B0-JCM-JP-100
A: 잡철물설치(제품) B: 경량철재 C: 1 D: Ton DM: B0-JCM-JP-101
A: 잡철물설치(제품) B: 일반철재/단순설치 C: 1 D: Ton DM: B0-JCM-JP-102
A: 잡철물설치(제품) B: 경량철재/단순설치 C: 1 D: Ton DM: B0-JCM-JP-103
A: 잡철물설치(규격철물) B: 일반철재 C: 1 D: Ton DM: B0-JCM-JP-110
A: 잡철물설치(규격철물) B: 일반철재/단순설치 C: 1 D: Ton DM: B0-JCM-JP-112
A: 잡철물설치(현장제작설치) B: 일반철재 C: 1 D: Ton DM: B0-JCM-JP-120
A: 잡철물설치(현장제작설치) B: 일반철재/복잡 C: 1 D: Ton DM: B0-JCM-JP-130
A: 터파기/흙깍기(보통토사) B: 인력굴착 C: 1 D: M3 DM: B1-TO-100
A: 터파기/흙깍기(경질토사) B: 인력굴착 C: 1 D: M3 DM: B1-TO-110
A: 터파기/흙깍기(자갈토사) B: 인력굴착 C: 1 D: M3 DM: B1-TO-120
A: 터파기/흙깍기(호 박 돌) B: 인력굴착 C: 1 D: M3 DM: B1-TO-130
A: 터파기/흙깍기(풍화암) B: 인력굴착 C: 1 D: M3 DM: B1-TO-200
A: 되메우기 B: 인력토사 C: 1 D: M3 DM: B1-TO-TPG0100
A: 잔토처리 B: 토사,인력 C: 1 D: M3 DM: B1-TO-TPG0300IN
A: 법면보호공 B: 줄떼 C: 1 D: M2 DM: B8-JANDI-100
A: 법면보호공(녹지대) B: 줄떼 C: 1 D: M2 DM: B8-JANDI-101
A: 법면보호공 B: SEED SPARY C: 1 D: M2 DM: B8-SEED-100
A: 법면보호공 B: SEED SPARY+거적덮기 C: 1 D: M2 DM: B8-SEED-200
A: 인력준설 B: U형측구준설 C: 1 D: M3 DM: B1-TO-TPG0150
A: 스틸그레이팅뚜껑열기덮기 B: 각종규격 C: 1 D: M DM: B1-TO-STDG
A: U형측구준설/터널 B: C: 1 D: M DM: B1-TO-TPG0170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 D: M DM: B4-JD-100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 D: M DM: B4-JD-200
A: 보도포장 철거(인력)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 D: M2 DM: B4-BD-310
A: 보도포장 철거(기계)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 D: M2 DM: B4-BD-410
A: 보도포장 철거(기계+인력)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 D: M2 DM: B4-BD-420
A: 경계석/블럭철거(120x120) B: 3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CK-290-BTYPE
A: 경계석/블럭철거(150x150) B: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CK-340-BTYPE
A: 경계석/블럭철거(200x250) B: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CK-490-BTYPE
A: 경계석/블럭철거(200x300) B: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CK-500-BTYPE
A: 가드레일철거(토공용) B: 2W / 4.0M C: 1 D: M DM: BTO-CH-2W-4M
A: 가드레일철거(옹벽용) B: 2W / 2.0M C: 1 D: M DM: BTO-CH-2W-2M-WA
A: 가드레일철거(옹벽용) B: 2W / 4.0M C: 1 D: M DM: BTO-CH-2W-4M-WA
A: 표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B: t=7.5cm이하 C: 1 D: M2 DM: B4-PC07-SKM
A: 아스팔트포설 B: RSC-4,30ℓ/a C: 1 D: M2 DM: B4-RSC4-0300
A: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B: t=7.5cm이하 C: 1 D: M2 DM: B4-GC07-SKM
A: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B: t=15cm이하 C: 1 D: M2 DM: B4-GC15-SKM
A: 아스팔트포설 B: RSC-3,75ℓ/a C: 1 D: M2 DM: B4-RSC3-020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 D: M3 DM: B4-BJGC-0110S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 D: M3 DM: B4-DSBJ-0010S
A: 표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B: t=5~7cm이하 C: 1 D: M2 DM: B4-PC-07-2M
A: 기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B: t=7.5cm이하 C: 1 D: M2 DM: B4-GC-07-2M
A: 기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B: t=15cm이상 C: 1 D: M2 DM: B4-GC-15-2M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A-TYPE) B: t=5cm/5000㎡ C: 1 D: M2 DM: B4-DS-JS-TA50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B-TYPE) B: t=5cm/3400㎡ C: 1 D: M2 DM: B4-DS-JS-TB34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C-TYPE) B: t=5cm/1800㎡ C: 1 D: M2 DM: B4-DS-JS-TC18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A-TYPE) B: t=5cm/5000㎡ C: 1 D: M2 DM: B4-DS-JS-TA500Y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B-TYPE) B: t=5cm/3400㎡ C: 1 D: M2 DM: B4-DS-JS-TB340Y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C-TYPE) B: t=5cm/1800㎡ C: 1 D: M2 DM: B4-DS-JS-TC180Y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A-TYPE) B: 투배수성/t=5cm/4000㎡ C: 1 D: M2 DM: B4-DS-JS-BS50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A-TYPE) B: 투배수성/t=5cm/4000㎡ C: 1 D: M2 DM: B4-DS-JS-BS500Y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B: t=5cm/30㎡이하 C: 1 D: M2 DM: B4-SP-JS-TA03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B: t=5cm/31~60㎡이하 C: 1 D: M2 DM: B4-SP-JS-TA031-06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B: t=5cm/60~120㎡이하 C: 1 D: M2 DM: B4-SP-JS-TA060-12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B: t=5cm/180㎡이하 C: 1 D: M2 DM: B4-SP-JS-TA121-18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B: t=5cm/180㎡초과 C: 1 D: M2 DM: B4-SP-JS-TA180-20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B-TYPE) B: t=5cm/30~60㎡이하 C: 1 D: M2 DM: B4-SP-JS-TB030-06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B-TYPE) B: t=5cm/90㎡초과 C: 1 D: M2 DM: B4-SP-JS-TB090-20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B: t=5cm/10~20㎡이하 C: 1 D: M2 DM: B4-SP-JS-TC010-02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B: t=5cm/21~30㎡이하 C: 1 D: M2 DM: B4-SP-JS-TC021-030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B: t=5cm/30㎡초과 C: 1 D: M2 DM: B4-SP-JS-TC030-200
A: 도로복구(소파보수A-TYPE) B: 도로파손복구/12-23㎡ C: 1 D: M2 DM: B4-DOROSP-TA12-23
A: 도로복구(소파보수A-TYPE) B: 도로파손복구/24-35㎡ C: 1 D: M2 DM: B4-DOROSP-TA24-35
A: 도로복구(소파보수B-TYPE) B: 도로파손복구/08-16㎡ C: 1 D: M2 DM: B4-DOROSP-TB08-16
A: 도로복구(소파보수B-TYPE) B: 도로파손복구/24-100㎡ C: 1 D: M2 DM: B4-DOROSP-TB24-100
A: 도로복구(소파보수C-TYPE) B: 도로파손복구/04-08㎡ C: 1 D: M2 DM: B4-DOROSP-TC04-08
A: 도로복구(소파보수C-TYPE) B: 도로파손복구/12-100㎡ C: 1 D: M2 DM: B4-DOROSP-TC12-100
A: 소파보수(포대아스콘자재포함) B: 상온아스콘,t=7cm C: 1 D: M2 DM: B4-LW-SP-100
A: 교면포장 B: t=8cm,B=3m이상 C: 1 D: M2 DM: B4-KM08-8CM
A: 교면포장 B: t=8cm,B=2~3m C: 1 D: M2 DM: B4-KM08-S8CM
A: 교면포장 B: t=8cm,소규모 C: 1 D: M2 DM: B4-KM08-8CM-S
A: 보도포장(저속도로)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 D: M2 DM: B4-BD-110
A: 보도포장(점자/유도)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 D: M2 DM: B4-BD-210
A: 부직포설치 B: 300g/m2,맹암거 C: 1 D: M2 DM: B5-BJP-350G
A: 보도포장(재설치)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 D: M2 DM: B4-BD-510
A: 보도포장(철거및재설치)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 D: M2 DM: B4-BD-610
A: 보도포장보수 B: 110m3 이하/표준 C: 1 D: M2 DM: B4-BD-700
A: 보도포장보수 B: 10m3 이하 C: 1 D: M2 DM: B4-BD-700-010
A: 보도포장보수 B: 30m3 이하 C: 1 D: M2 DM: B4-BD-700-030
A: 보도포장보수 B: 60m3 이하 C: 1 D: M2 DM: B4-BD-700-060
A: 보도포장보수 B: 110m3 초과 C: 1 D: M2 DM: B4-BD-700-111
A: 경계석/블록(직선200x300) B: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KKS-500JS-BTYPE
A: 경계석/블록(곡선200x300) B: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KKS-500RS-BTYPE
A: 경계석/블록(직선200x250) B: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KKS-490JS-BTYPE
A: 경계석/블록(곡선200x250) B: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KKS-490RS-BTYPE
A: 경계석/블록(직선150x150) B: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KKS-340JS-BTYPE
A: 경계석/블록(곡선150x150) B: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KKS-340R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300) B: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500J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250) B: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490J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250~100) B: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491J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100) B: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341J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150x150) B: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340J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300) B: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500R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250) B: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490R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250~100) B: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491R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100) B: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341RS-BTYPE
A: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150x150) B: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C: 1 D: M DM: B4-JS-340RS-BTYPE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공용/실선 C: 1 D: M2 DM: B6K-YOUNG-W-SS-100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공용/파선 C: 1 D: M2 DM: B6K-YOUNG-W-PS-100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 D: M2 DM: B6K-YOUNG-W-HD-100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공용/문자,기호 C: 1 D: M2 DM: B6K-YOUNG-W-MJ-100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공용/실선 C: 1 D: M2 DM: B6K-YOUNG-H-SS-100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공용/파선 C: 1 D: M2 DM: B6K-YOUNG-H-PS-100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 D: M2 DM: B6K-YOUNG-H-HD-100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공용/문자,기호 C: 1 D: M2 DM: B6K-YOUNG-H-MJ-100
A: 차선도색(수용성/백색) B: 공용/실선 C: 1 D: M2 DM: B6K-PAINT-W-SS-100SD
A: 차선도색(수용성/백색) B: 공용/파선 C: 1 D: M2 DM: B6K-PAINT-W-PS-100SD
A: 차선도색(수용성/백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 D: M2 DM: B6K-PAINT-W-HD-100SD
A: 차선도색(수용성/백색) B: 공용/문자,기호 C: 1 D: M2 DM: B6K-PAINT-W-MJ-100SD
A: 차선도색(수용성/황색) B: 공용/실선 C: 1 D: M2 DM: B6K-PAINT-Y-SS-100SD
A: 차선도색(수용성/황색) B: 공용/파선 C: 1 D: M2 DM: B6K-PAINT-Y-PS-100SD
A: 차선도색(수용성/황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 D: M2 DM: B6K-PAINT-Y-HD-100SD
A: 차선도색(수용성/황색) B: 공용/문자,기호 C: 1 D: M2 DM: B6K-PAINT-Y-MJ-100SD
A: 차선도색(수용성/청색) B: 공용/실선 C: 1 D: M2 DM: B6K-PAINT-B-SS-100SD
A: 차선도색지우기 B: C: 1 D: M2 DM: B6-CSJUG-1000
A: 교통표지판 B: ○600 C: 1 D: 개소 DM: B6-KTPJ-O-60
A: 교통표지판 B: ○900 C: 1 D: 개소 DM: B6-KTPJ-O-90
A: 교통표지판 B: △900 C: 1 D: 개소 DM: B6-KTPJ-3-90
A: 교통표지판 B: △900+△900 C: 1 D: 개소 DM: B6-KTPJ-3-90X2
A: 교통표지판 B: 오각,600ⅹ200ⅹ600 C: 1 D: 개소 DM: B6-KTPJ-5-60
A: 교통표지판 B: 오600+○600 C: 1 D: 개소 DM: B6-KTPJ-5-60+6O
A: 교통표지판 B: ○600+표적□400x400 C: 1 D: 개소 DM: B6-KTPJ-O-60-4X4
A: 차선규제봉철거 B: 설치비의50% C: 1 D: 개소 DM: B6-KJB-CK
A: 차선규제봉철거및재설치 B: C: 1 D: 개소 DM: B6-KJB-100
A: 차선규제봉설치 B: Φ200x80x750,고휘도반사지 C: 1 D: 개소 DM: B6-KJB-750
A: 차선규제봉설치 B: Φ200x80x450,고휘도반사지 C: 1 D: 개소 DM: B6-KJB-450
A: 표지병철거 B: C: 1 D: 개소 DM: B6-PJB-CK
A: 표지병설치 B: 양면,130*110*30 C: 1 D: 개소 DM: B6-PJB-130
A: 가드레일(토공용) B: 노측2W/지주2M/4m경간 C: 1 D: 경간 DM: B6-GD-2W-T-100
A: 가드레일(토공용) B: 노측2W/지주4M/4m경간 C: 1 D: 경간 DM: B6-GD-2W-T-110
A: 가드레일(옹벽용) B: 노측2W/지주2M/4m경간 C: 1 D: 경간 DM: B6-GD-2W-T-200
A: 가드레일(옹벽용) B: 노측2W/지주4M/4m경간 C: 1 D: 경간 DM: B6-GD-2W-T-210
A: 충격흡수시설(PE) B: 900x600x900 C: 1 D: 개소 DM: B6-CK-PE90X60
A: 충격흡수시설(PE) B: 900x900x900 C: 1 D: 개소 DM: B6-CK-PE90X90
A: 충격흡수시설(PE) B: 1000x1200x900 C: 1 D: 개소 DM: B6-CK-PE100X12
A: 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 B: 절단폭 900mm이하/1차로차단 C: 1 D: M DM: B10-6-8-JD900-1CR
A: 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 B: 절단폭 1200mm이하/1차로차단 C: 1 D: M DM: B10-6-8-JD1200-1CR
A: 신축이음 후타재 표면보수 B: t=5cm,치핑보수 C: 1 D: M2 DM: B10-6-8-HTJ-BS
A: 신구접착제 바르기 B: C: 1 D: M2 DM: B0-CON-SK-100
A: 초속경콘크리트 B: 신축이음/자재포함 C: 1 D: M3 DM: B0-CSK-60SC
A: 난간지주교체 B: 속주철거 C: 1 D: EA DM: B10-NKJU-100
A: 난간파이프교체 B: 횡재부 C: 1 D: M DM: B10-NKJU-110
A: 교량용난간설치 B: C: 1 D: M DM: B5-NK-JD-1400
A: 실링마감/실런트 B: 실런트,20*25 C: 1 D: M DM: B5-SRT-25X25
A: 채움재 설치 B: C: 1 D: M2 DM: B5-SC-CUJ-100
A: 신축이음(스치로폴) B: t=5mm C: 1 D: M2 DM: B5-SCE-SCRP-5MM
A: 신축이음(스치로폴) B: t=10mm C: 1 D: M2 DM: B5-SCE-SCRP-10MM
A: 신축이음(스치로폴) B: t=20mm C: 1 D: M2 DM: B5-SCE-SCRP-20MM
A: 신축이음(조인트휠라) B: t=10mm C: 1 D: M2 DM: B5-SCE-JONF-10MM
A: 신축이음(조인트휠라) B: t=30mm C: 1 D: M2 DM: B5-SCE-JONF-30MM
A: 신축이음(조인트휠라) B: t=50mm C: 1 D: M2 DM: B5-SCE-JONF-50MM
A: 신축이음부보수 B: t=20mm,백업제20mm C: 1 D: M DM: B5-SC-BU-BS100
A: 집수구 배수파이프 B: D100mm,L=1.0m C: 1 D: 개소 DM: B12-LW-KR-JSK-100
A: 고압물청소 B: 물청소 C: 1 D: M2 DM: B1-MGRG-600
A: 콘크리트 천정부 세척 B: 고압물청소 C: 1 D: M2 DM: B1-MGRG-610
A: 콘크리트 벽체부 세척 B: 고압물청소 C: 1 D: M2 DM: B1-MGRG-620
A: 벽체타일 벽체부 세척 B: 고압물청소 C: 1 D: M2 DM: B1-MGRG-630
A: 방음벽 강화유리 세척 B: 고압물청소 C: 1 D: M2 DM: B1-MGRG-640
A: 난간세척 물청소 B: 고압물청소 C: 1 D: M2 DM: B1-MGRG-650
A: 콘크리트치핑 B: 시공이음면정리,기계 C: 1 D: M2 DM: B5-SIGONG-200
A: 표면처리(벽체) B: 그라인딩 C: 1 D: M2 DM: B12-MR-P110
A: 표면처리(천정) B: 그라인딩 C: 1 D: M2 DM: B12-MR-P111
A: 표면코팅 B: 천정 C: 1 D: M2 DM: B12-KCKH-210
A: 표면코팅 B: 벽체,바닥 C: 1 D: M2 DM: B12-KCKH-200
A: 프라이머도포 B: 벽체 C: 1 D: M2 DM: B12-MR-P120
A: 프라이머도포 B: 천정 C: 1 D: M2 DM: B12-MR-P130
A: 중성화방지제 B: 천정 C: 1 D: M2 DM: B12-DMBK-200-C
A: 중성화방지제 B: 벽체,바닥 C: 1 D: M2 DM: B12-DMBK-200-W
A: 균열보수(표면처리) B: 에폭시주입 C: 1 D: M DM: B12-KY-PM-100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5.0mm,t=150 C: 1 D: M DM: B12-KY-CJ-50-15-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5.0mm,t=120 C: 1 D: M DM: B12-KY-CJ-50-12-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5.0mm,t=100 C: 1 D: M DM: B12-KY-CJ-50-10-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3.0mm,t=150 C: 1 D: M DM: B12-KY-CJ-30-15-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3.0mm,t=120 C: 1 D: M DM: B12-KY-CJ-30-12-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3.0mm,t=100 C: 1 D: M DM: B12-KY-CJ-30-10-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2.0mm,t=150 C: 1 D: M DM: B12-KY-CJ-20-15-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2.0mm,t=120 C: 1 D: M DM: B12-KY-CJ-20-12-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2.0mm,t=100 C: 1 D: M DM: B12-KY-CJ-20-10-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1.0mm,t=150 C: 1 D: M DM: B12-KY-CJ-10-15-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1.0mm,t=120 C: 1 D: M DM: B12-KY-CJ-10-12-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1.0mm,t=100 C: 1 D: M DM: B12-KY-CJ-10-10-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0.5mm,t=150 C: 1 D: M DM: B12-KY-CJ-05-15-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0.5mm,t=120 C: 1 D: M DM: B12-KY-CJ-05-12-K
A: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 B=0.5mm,t=100 C: 1 D: M DM: B12-KY-CJ-05-10-K
A: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B: B=0.3mm,t=150 C: 1 D: M DM: B12-KY-JY-03-15-K
A: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B: B=0.3mm,t=120 C: 1 D: M DM: B12-KY-JY-03-12-K
A: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B: B=0.3mm,t=100 C: 1 D: M DM: B12-KY-JY-03-10-K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5.0mm,t=150 C: 1 D: M DM: B12-KY-CJ-50-15-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5.0mm,t=120 C: 1 D: M DM: B12-KY-CJ-50-12-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5.0mm,t=100 C: 1 D: M DM: B12-KY-CJ-50-10-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3.0mm,t=150 C: 1 D: M DM: B12-KY-CJ-30-15-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3.0mm,t=120 C: 1 D: M DM: B12-KY-CJ-30-12-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3.0mm,t=100 C: 1 D: M DM: B12-KY-CJ-30-10-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2.0mm,t=150 C: 1 D: M DM: B12-KY-CJ-20-15-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2.0mm,t=120 C: 1 D: M DM: B12-KY-CJ-20-12-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2.0mm,t=100 C: 1 D: M DM: B12-KY-CJ-20-10-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1.0mm,t=150 C: 1 D: M DM: B12-KY-CJ-10-15-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1.0mm,t=120 C: 1 D: M DM: B12-KY-CJ-10-12-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1.0mm,t=100 C: 1 D: M DM: B12-KY-CJ-10-10-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0.5mm,t=150 C: 1 D: M DM: B12-KY-CJ-05-15-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0.5mm,t=120 C: 1 D: M DM: B12-KY-CJ-05-12-S
A: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 B=0.5mm,t=100 C: 1 D: M DM: B12-KY-CJ-05-10-S
A: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B: B=0.3mm,t=150 C: 1 D: M DM: B12-KY-JY-03-15-S
A: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B: B=0.3mm,t=120 C: 1 D: M DM: B12-KY-JY-03-12-S
A: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B: B=0.3mm,t=100 C: 1 D: M DM: B12-KY-JY-03-10-S
A: 단면처리(인력) B: 벽체,t=5mm C: 1 D: M2 DM: B12-DM-0005W
A: 단면처리(인력) B: 천정,t=5mm C: 1 D: M2 DM: B12-DM-0005S
A: 단면처리(인력) B: 벽체,t=10mm C: 1 D: M2 DM: B12-DM-0010W
A: 단면처리(인력) B: 천정,t=10mm C: 1 D: M2 DM: B12-DM-0010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15mm C: 1 D: M2 DM: B12-DM-0015W
A: 단면복구(인력) B: 천정,t=15mm C: 1 D: M2 DM: B12-DM-0015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20mm C: 1 D: M2 DM: B12-DM-0020W
A: 단면복구(인력) B: 천정,t=20mm C: 1 D: M2 DM: B12-DM-0020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30mm C: 1 D: M2 DM: B12-DM-0030W
A: 단면복구(인력) B: 천정,t=30mm C: 1 D: M2 DM: B12-DM-0030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40mm C: 1 D: M2 DM: B12-DM-0040W
A: 단면복구(인력) B: 천정,t=40mm C: 1 D: M2 DM: B12-DM-0040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50mm C: 1 D: M2 DM: B12-DM-0050W
A: 단면복구(인력) B: 천정,t=50mm C: 1 D: M2 DM: B12-DM-0050S
A: 강판보강 B: 4.5mm C: 1 D: M2 DM: B12-KPBK-45MM
A: 강판보강 B: 6.0mm C: 1 D: M2 DM: B12-KPBK-60MM
A: 강판보강 B: 9.0mm C: 1 D: M2 DM: B12-KPBK-90MM
A: 침투식방수(교면) B: 교량상면 C: 1 D: M2 DM: B5-KMBS-310LW
A: 도막식방수(교면) B: 교량상면 C: 1 D: M2 DM: B5-KMBS-300LW
A: 자연석쌓기 B: 조경석,기초제외 C: 1 D: M2 DM: BSY-GJ-JYS-M2
A: 자연석쌓기 B: 기초천단,자재제외 C: 1 D: M DM: BSY-GJ-JYS-CD
A: 석축쌓기 B: 레미콘제외 C: 1 D: M2 DM: BSY-GJ-SC-M2
A: 석축쌓기 B: 기초,자재제외 C: 1 D: M DM: BSY-GJ-SC-GC
A: 교통안전처리 B: 편측 C: 1 D: 일 DM: B4-PSJB-0200
A: 교통안전처리 B: 양측 C: 1 D: 일 DM: B4-PSJB-0210
A: 타일철거 B: C: 1 D: M2 DM: B12-TL-00010
A: 몰탈철거 B: C: 1 D: M2 DM: B12-MT-00020
A: 타일바탕고르기 B: 벽 C: 1 D: M2 DM: B8-TL-0110
A: 타일붙임몰탈자재비 B: 압착 바닥 7MM C: 1 D: M2 DM: B8-TL-JJ-YC-B8MM
A: 타일붙이기(벽면) B: 접착붙이기,0.04~0.10 C: 1 D: M2 DM: B8-TL-0200
A: 타일줄눈(벽면) B: 접착붙이기,0.04~0.10 C: 1 D: M2 DM: B8-TL-0215
A: 데크틀 B: 평구조 C: 1 D: Ton DM: B8-DK-100
A: 데크틀 B: 계단구조 C: 1 D: Ton DM: B8-DK-110
A: 목재데크 B: C: 1 D: M2 DM: B8-DK-200
A: 목재데크 기초 B: 300x300x300 C: 1 D: 개소 DM: B8-DK-300
A: 목재데크틀 철거 B: 평구조 C: 1 D: M2 DM: B8-DK-120
A: 목재데크틀 철거 B: C: 1 D: Ton DM: B8-DK-130
A: 오일스테인칠 B: 2회 C: 1 D: M2 DM: B0-DJ-OLST-2
A: 계단 논슬립(콘크리트) B: 26*60*1000 C: 1 D: M DM: B0-NSR-100
A: 구조물청소 B: C: 1 D: 일 DM: B1-TO-TPG0180
A: 제초작업/지장물지역 B: 인력 C: 1 D: M2 DM: B8-JD-110
A: 제초작업/일반잔디지역 B: 인력 C: 1 D: M2 DM: B8-JD-100
A: 펌프설치(집수정) B: 1.50kw C: 1 D: 대 DM: B9-PUMP-150KW
A: 펌프철거및설치(집수정) B: 1.50kw C: 1 D: 대 DM: B9-PUMP-JS150KW
A: 콘크리트타설/믹서 B: 믹서손료 C: 1 D: M3 DM: B0-CON-GKBB-110
A: 거푸집/합판 재료비 B: 주재료비 C: 1 D: M2 DM: B0-KPJ-H001JR
A: 거푸집/유로폼 B: 판넬잔존율 12회 25% C: 1 D: 식 DM: BO-URP-B001
A: 거푸집/문양 B: 문양부착 C: 1 D: M2 DM: B0-KPJ-MY0100
A: 거푸집/원형 B: 1회 재료비 C: 1 D: M2 DM: B0-KPJ-CI0001
A: 거푸집/원형 B: 1회 노무비 C: 1 D: M2 DM: B0-KPJ-CI0002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암거,H=2.5m이하,V2 C: 1 D: 공/m3 DM: B0-DBR-V2-JJB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2.4m이하,멍0.6~0.8m이하,V2 C: 1 D: 공/m3 DM: B0-DBR-H25-M08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암거,H=2.6~3.4m이하,V3 C: 1 D: 공/m3 DM: B0-DBR-V3-JJB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2.5~3.4m이하,멍0.6~0.8m이하,V3 C: 1 D: 공/m3 DM: B0-DBR-H35-M08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암거,H=3.5~4.2m이하,V4 C: 1 D: 공/m3 DM: B0-DBR-V4-JJB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3.5~4.2m이하,멍0.6~0.8m이하,V4 C: 1 D: 공/m3 DM: B0-DBR-H42-M08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교량,H=2.5m이하,V2 C: 1 D: 공/m3 DM: B0-DBR-V2-JJR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2.4m이하,멍0.6m이하,V2 C: 1 D: 공/m3 DM: B0-DBR-H25-M06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교량,H=2.6~3.4m이하,V3 C: 1 D: 공/m3 DM: B0-DBR-V3-JJR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2.5~3.4m이하,멍0.6m이하,V3 C: 1 D: 공/m3 DM: B0-DBR-H35-M06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교량,H=3.5~4.2m이하,V4 C: 1 D: 공/m3 DM: B0-DBR-V4-JJR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3.5~4.2m이하,멍0.6m이하,V4 C: 1 D: 공/m3 DM: B0-DBR-H42-M06
A: 목재동바리 B: 목재1회,재료비 C: 1 D: 공/m3 DM: B0-DBR-MJ-001
A: 목재동바리 B: 목재1회,노무비 C: 1 D: 공/m3 DM: B0-DBR-MJ-002
A: 가드레일지주(4M) B: 토공용 C: 1 D: EA DM: B6-GD-JJ110
A: 가드레일판(지주4M) B: 노측2W C: 1 D: M DM: B6-GD-P2W-4M
A: 가드레일지주(2M) B: 앵커용 C: 1 D: EA DM: B6-GD-JJ300
A: 앵커볼트설치 B: ø17~20mm이하 C: 1 D: EA DM: B11-ABT17-20
A: 가드레일판(지주2M) B: 노측2W C: 1 D: M DM: B6-GD-P2W-2M
A: 가드레일지주철거(2~4M) B: 앵커용 C: 1 D: EA DM: B6-GD-JJ300-1
A: 법면보호공 B: 거적덮기 C: 1 D: M2 DM: B8-SEED-300
A: 중간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B: t=7.5cm이하 C: 1 D: M2 DM: B4-GC07-JKM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 D: M2 DM: B6-YUNG-W0000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 D: M2 DM: B6K-MIT-SIS-100K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 D: M2 DM: B6K-YUNG-SS-SSKY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 D: M2 DM: B6K-MIT-PAS-100K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 D: M2 DM: B6K-YUNG-PS-SSKY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 D: M2 DM: B6K-MIT-HDB-100K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 C: 1 D: M2 DM: B6K-YUNG-HD-SSKY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 D: M2 DM: B6K-MIT-MUJ-100K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 D: M2 DM: B6K-YUNG-MJ-SSKY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 D: M2 DM: B6-YUNG-Y0000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 D: M2 DM: B6-PINTSO-W0000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 D: M2 DM: B6K-PINT-SS-SD-KY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 D: M2 DM: B6K-PINT-PS-SD-KY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 D: M2 DM: B6K-PINT-HD-SD-KY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 D: M2 DM: B6K-PINT-MJ-SD-KY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 D: M2 DM: B6-PINTSO-Y0000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청색/녹색 C: 1 D: M2 DM: B6-PINTSO-B0000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B: 소형,1.0㎡이하 C: 1 D: 개소 DM: B6-SH-PGP-000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소형,1.0㎡이하 C: 1 D: 개소 DM: B6-SH-PGP-100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B: Ø60.5~89.1 C: 1 D: 개소 DM: B6-SH-PGP-110
A: 차선규제봉설치비 B: 자재비제외 C: 1 D: 개소 DM: B6-KJB-SC
A: 표지병설치비 B: 자재제외 C: 1 D: 개소 DM: B6-PJB-100Y
A: 가드레일자재 노측2W B: 토공용/지주2M/4m경간 C: 1 D: 경간 DM: B6-GD-TO2M-2W
A: 가드레일지주(2M) B: 토공용 C: 1 D: EA DM: B6-GD-JJ100
A: 가드레일자재 노측2W B: 토공용/지주4M/4m경간 C: 1 D: 경간 DM: B6-GD-TO4M-2W
A: 가드레일자재 노측2W B: 옹벽용/지주2M/4m경간 C: 1 D: 경간 DM: B6-GD-WO2M-2W
A: 가드레일자재 노측2W B: 옹벽용/지주4M/4m경간 C: 1 D: 경간 DM: B6-GD-WO4M-2W
A: 가드레일지주(4M) B: 앵커용 C: 1 D: EA DM: B6-GD-JJ310
A: 콘크리트천공 B: D125mm*t200mm,벽 C: 1 D: 개소 DM: B5-CONC-CK125200W
A: 콘크리트 균열보수(표면처리공법) B: 10mm까지 C: 1 D: M DM: B10-6-8-0100
A: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B: 10mm까지 C: 1 D: M DM: B10-6-8-0200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 D: M DM: B10-6-8-0400
A: 콘크리트 단면처리 B: 10mm이하 C: 1 D: M2 DM: B10-6-8-0500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50mm이하 C: 1 D: M2 DM: B10-6-8-0600
A: 바탕처리(방수) B: 바닥 C: 1 D: ㎡ DM: B5-BS-01-010
A: 도막방수바름 B: 수직/1회 C: 1 D: M2 DM: B5-DMBS-0011
A: 방수프라이머 B: 바닥,벽체 C: 1 D: M2 DM: B5-BS-01-020
A: 도막방수바름 B: 바닥/1회 C: 1 D: M2 DM: B5-DMBS-0010
A: 전석쌓기 B: 조경석,50X60X70 C: 1 D: M2 DM: B5-JYS-BH06
A: 뒷채움잡석부설및다짐 B: 소형장비 C: 1 D: M3 DM: B1-DCW-100SH
A: 부직포설치 B: 450g/m2 C: 1 D: M2 DM: B5-BJP-450G
A: 부직포설치 B: 자재제외 C: 1 D: M2 DM: B5-BJP-000G
A: 석축쌓기 B: 뒷길이35cm이하 C: 1 D: M2 DM: B5-SCSG-035
A: 배수파이프(PVC PIPE) B: D50mm,자재포함 C: 1 D: M DM: B2-PVCPIPE-50
A: 몰탈자재비 B: 1:2 C: 1 D: M3 DM: B0-MT002
A: 몰탈자재비 B: 1:1 C: 1 D: M3 DM: B0-MT001
A: 중량구조물설치 B: 850~1150KG미만 C: 1 D: EA DM: B2-JRKU-850-1150
A: 바탕만들기(신설) B: 목재면 C: 1 D: M2 DM: B0-DJ-BT0130
A: 동절기지하차도 U형측구 얼음깨기 및 고드름제거 C: 1 D: 일
A: 배수시설설치 C: 1 D: M
A: 용접접합 C: 1 D: 개소
A: 블록설치 C: 1 D: M2
A: 뒤채움 및 다짐 B: 부분보수 C: 1 D: M2
A: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B급 C: 1 D: M2
A: 도장(현장도장) B: 에어리스스프레이 C: 1 D: M2
A: 도장(현장도장)_롤러 B: 붓롤러 C: 1 D: M2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4215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4 호표 :인력콘크리트 (인력비빔(1:3:6),소형/자재포함) M3 당 DM: :B0-MCO-0200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시멘트 B: 점포상차 C: 5.5 D: 포 DM: MS-40KG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47 D: M3 DM: MS-K-100 DN:
A: 자갈 B: Ø25mm,도착 C: 0.94 D: M3 DM: MS-K-25 DN: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공 B: C: 1.29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1.36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5 호표 :인력콘크리트/ (인력비빔(1:3:6),무근/자재포함) M3 당 DM: :B0-MCO-0220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시멘트 B: 점포상차 C: 5.5 D: 포 DM: MS-40KG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47 D: M3 DM: MS-K-100 DN:
A: 자갈 B: Ø25mm,도착 C: 0.94 D: M3 DM: MS-K-25 DN: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공 B: C: 0.85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8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9 호표 :무수축몰탈 (1:1 /자재포함) M3 당 DM: :B0-MSCME-0300
A: 1. 재료산출 B: 700kg/cm2 C: D: DM: DN:
A: 혼화제 B: 91kg / 20kg포 = 4.55포 C: D: DM: DN:
A: 시멘트 B: 910kg / 40kg포 = 22.75포 C: D: DM: DN:
A: 모 래 B: 910kg / 1600kg = 0.57㎥ C: D: DM: DN:
A: 물 B: (91+910)*32% = 320kg C: D: DM: DN:
A: 2. 자재비 B: C: D: DM: DN:
A: 혼화제 B: 무수축시멘트혼화제,시맨트량의10% C: 91 D: ㎏ DM: MCONC-110 DN:
A: 시멘트 B: 점포상차 C: 22.75 D: 포 DM: MS-40KG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57 D: M3 DM: MS-K-100 DN:
A: 3.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4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 호표 :무수축콘크리트 (강도600kg/cm2강도450kg/cm2,바스콘AD배합) M3 당 DM: :B0-MSCCONC-0300
A: 1. 재료산출 B: C: D: DM: DN:
A: 혼화제 B: 10kg / 20kg포 = 0.50포 C: D: DM: DN:
A: 시멘트 B: 600kg / 40kg포 = 15.00포 C: D: DM: DN:
A: 모 래 B: 600kg / 1600kg = 0.375㎥ C: D: DM: DN:
A: 자 갈 B: 1000kg / 1700kg = 0.588㎥ C: D: DM: DN:
A: 물 B: (60+600)*32% = 211kg C: D: DM: DN:
A: 2. 자재비 B: C: D: DM: DN:
A: 혼화제 B: 무수축시멘트혼화제,시맨트량의10% C: 10 D: ㎏ DM: MCONC-110 DN:
A: 시멘트 B: 점포상차 C: 15 D: 포 DM: MS-40KG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375 D: M3 DM: MS-K-100 DN:
A: 자갈 B: Ø25mm,도착 C: 0.588 D: M3 DM: MS-K-25 DN:
A: 3. 노무비 B: 품6-1-2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46 D: 인 DM: W1002 DN:
A: 콘크리트공 B: C: 0.15 D: 인 DM: W1013 DN:
A: 4. 공구손료 B: 재료비의 C: 5.0 D: % DM: %RAN*LE DN: 10..11
A:
계

A: 제 11 호표 :초속경몰탈 (인력비빔/자재포함) M3 당 DM: :B0-CSK-00
A: 1. 재료산출 B: 몰탈1:1 기준 C: D: DM: DN:
A: 혼화제 B: 109kg / 20kg포 = 5.45포 C: D: DM: DN:
A: 시멘트 B: 1093kg / 20kg포 = 54.65포 C: D: DM: DN:
A: 모 래 B: 0.78㎥ C: D: DM: DN:
A: 2. 자재비 B: C: D: DM: DN:
A: 초속경시멘트 B: 20kg/포 C: 54.65 D: 포 DM: MS-CSK20 DN:
A: 균열저감용 고성능AE감수제 B: C: 109 D: ㎏ DM: MCONC-210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78 D: M3 DM: MS-K-100 DN:
A: 3.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4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2 호표 :초속경콘크리트 (인력비빔/자재포함) M3 당 DM: :B0-CSK-60
A: 1. 재료산출 B: 2~3시간 25 MPa C: D: DM: DN:
A: 초속경시멘트 B: 400kg / 20kg포 = 20 포 C: D: DM: DN:
A: 모 래 B: 0.39㎥ C: D: DM: DN:
A: 자 갈 B: 0.71㎥ C: D: DM: DN:
A: 콘크리트균열방지제 B: 0.88 kg C: D: DM: DN:
A: 2. 자재비 B: C: D: DM: DN:
A: 초속경시멘트 B: 20kg/포 C: 20 D: 포 DM: MS-CSK20 DN:
A: 균열저감용 고성능AE감수제 B: C: 0.88 D: ㎏ DM: MCONC-210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39 D: M3 DM: MS-K-100 DN:
A: 자갈 B: Ø25mm,도착 C: 0.71 D: M3 DM: MS-K-25 DN:
A: 3. 인건비 B: 공통 6-1-2 C: D: DM: DN:
A: 콘크리트공 B: C: 1.29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1.36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3 호표 :초속경콘크리트 (철근/기계비빔/자재포함) M3 당 DM: :B0-CSK-65
A: 1. 재료산출 B: 2~3시간 25 MPa C: D: DM: DN:
A: 초속경시멘트 B: 400kg / 20kg포 = 20 포 C: D: DM: DN:
A: 모 래 B: 0.39㎥ C: D: DM: DN:
A: 자 갈 B: 0.71㎥ C: D: DM: DN:
A: 콘크리트균열방지제 B: 0.88 kg C: D: DM: DN:
A: 2. 자재비 B: C: D: DM: DN:
A: 초속경시멘트 B: 20kg/포 C: 20 D: 포 DM: MS-CSK20 DN:
A: 균열저감용 고성능AE감수제 B: C: 0.88 D: ㎏ DM: MCONC-210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39 D: M3 DM: MS-K-100 DN:
A: 자갈 B: Ø25mm,도착 C: 0.71 D: M3 DM: MS-K-25 DN:
A: 3. 인건비 B: 공통 6-1-2 C: D: DM: DN:
A: 콘크리트공 B: C: 0.17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68 D: 인 DM: W1002 DN:
A: 4. 기계경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타설/믹서 B: 믹서손료 C: 1.0 D: M3 DM: B0-CON-GKBB-110 DN:
A:
계

A: 제 14 호표 :콘크리트타설/인력 (레미콘타설,무근) M3 당 DM: :B0-CON-M0100-IN
A: ㅇ 인력운반타설 B: 공통 6-1 C: D: DM: %% DN:
A: 콘크리트공 B: C: 0.12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15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15 호표 :콘크리트타설/인력 (레미콘타설,철근) M3 당 DM: :B0-CON-C0100-IN
A: ㅇ 인력운반타설 B: 공통 6-1 C: D: DM: %% DN:
A: 콘크리트공 B: C: 0.14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16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16 호표 :콘크리트타설/인력 (레미콘타설,무근소형) M3 당 DM: :B0-CON-S0100-IN
A: ㅇ 인력운반타설 B: 공통 6-1 C: D: DM: %% DN:
A: 콘크리트공 B: C: 0.24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3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17 호표 :콘크리트타설/인력 (레미콘타설,철근소형) M3 당 DM: :B0-CON-S0110-IN
A: ㅇ 인력운반타설 B: 공통 6-1 C: D: DM: %% DN:
A: 콘크리트공 B: C: 0.24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3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22 호표 :콘크리트타설 표면마무리 (콘크리트타설) M2 당 DM: :B0-CON-300PM
A: 1. 인건비 B: 공통 6-1 C: D: DM: DN:
A: 100M2당 0.34인 B: C: D: DM: %% DN:
A: 미장공 B: C: 0.0034 D: 인 DM: W1027 DN:
A:
계

A: 제 28 호표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연마,3.6M이하) M2 당 DM: :B0-CON-MG0050
A: 건축 9-2 B: C: D: DM: %% DN:
A: 1. 면정리 B: C: D: DM: DN:
A: 견출공 B: C: 0.11 D: 인 DM: W102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DM: %RAN*TE DN: 3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연마기 면정리 B: C: D: DM: %% DN:
A:
계

A: 제 29 호표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연마,3.6M이하) M2 당 DM: :B0-CON-MG0051
A: 건축 9-2 천정20%할증 B: C: D: DM: %% DN:
A: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B: 연마,3.6M이하 C: 1.2 D: M2 DM: B0-CON-MG0050 DN:
A: 연마기 면정리 B: C: D: DM: %% DN:
A:
계

A: 제 30 호표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부분마감,시멘페이스트,3.6M이하) M2 당 DM: :B0-CON-MG0060
A: 건축 9-2 B: C: D: DM: %% DN:
A: 1. 면정리 B: C: D: DM: DN:
A: 미장공 B: C: 0.12 D: 인 DM: W1027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 D: % DM: %RAN*TE DN: 3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홈메우기,시멘페이스트,3.6M이하 B: C: D: DM: %% DN:
A:
계

A: 제 31 호표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부분마감,시멘페이스트,3.6M이하) M2 당 DM: :B0-CON-MG0061
A: 건축 9-2 천정20%할증 B: C: D: DM: %% DN:
A: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B: 부분마감,시멘페이스트,3.6M이하 C: 1.2 D: M2 DM: B0-CON-MG0060 DN:
A: 부분마감,시멘페이스트,3.6M이하 B: C: D: DM: %% DN:
A:
계

A: 제 32 호표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M2 당 DM: :B0-CON-MG0110
A: 건축 9-2 B: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시멘트 B: 점포상차 C: 14.3 D: KG DM: MS-41KG DN:
A: 혼화제 B: 접착성능증가제 C: 0.0227 D: ㎏ DM: MCONC-700 DN:
A: 2. 인건비 B: C: D: DM: DN:
A: 미장공 B: C: 0.17 D: 인 DM: W1027 DN:
A: 보통인부 B: C: 0.07 D: 인 DM: W1002 DN: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B: C: D: DM: %% DN:
A:
계

A: 제 33 호표 :콘크리트면 정리(천정)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M2 당 DM: :B0-CON-MG0111
A: 건축 9-2 천정20%할증 B: C: D: DM: %% DN:
A: 콘크리트면 정리(바닥,벽) B: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C: 1.2 D: M2 DM: B0-CON-MG0110 DN:
A: 전면마감,시멘트페이스트,3.6M이하 B: C: D: DM: %% DN:
A:
계

A: 제 34 호표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인력미장) M2 당 DM: :B0-CON-MG0200
A: 1. 인력미장 B: 건9-1 C: D: DM: DN:
A: 미장공 B: C: 0.3 D: 인 DM: W1027 DN:
A: 계 ÷ 100 B: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35 호표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기계미장) M2 당 DM: :B0-CON-MG0210
A: 1. 기계미장 B: C: D: DM: %%건축 9-1-4 DN:
A: 미장공 B: C: 0.22 D: 인 DM: W1027 DN: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9 D: % DM: %RAN*LE DN: 2
A: 계 ÷ 100 B: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36 호표 :거푸집/합판 (제물치장/1회,0~7m) M2 당 DM: :B0-HPK-01H-JM
A: 공통 6-3 B: 1회 재료비 100% C: D: DM: %% DN:
A: 거푸집/합판 재료비 B: 주재료비 C: 1.0 D: M2 DM: B0-KPJ-H001JR DN:
A: 소모자재비(박리제등) B: 주자재의 C: 4.0 D: % DM: %RAN*MM DN: 2
A: 형틀목공 B: C: 0.23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14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1.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37 호표 :거푸집/합판 (제물치장/2회,0~7m) M2 당 DM: :B0-HPK-02H-JM
A: 공통 6-3 B: 1회 재료비 100% C: D: DM: %% DN:
A: 거푸집/합판 재료비 B: 주재료비 C: 1.0 D: M2 DM: B0-KPJ-H001JR DN:
A: 소모자재비(박리제등) B: 주자재의 C: 7.0 D: % DM: %RAN*MM DN: 2
A: 형틀목공 B: 1회의 60% C: 0.138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1회의 60% C: 0.084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1.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38 호표 :거푸집/합판 (매우복잡/2회,0~7m) M2 당 DM: :B0-HPK-02H-MBJ
A: 공통 6-3 B: 2회 재료비 55.0% C: D: DM: %% DN:
A: 거푸집/합판 재료비 B: 주재료비 C: 0.55 D: M2 DM: B0-KPJ-H001JR DN:
A: 소모자재비(박리제등) B: 주자재의 C: 7.0 D: % DM: %RAN*MM DN: 2
A: 형틀목공 B: C: 0.2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1.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39 호표 :거푸집/합판 (소규모/2회,0~7m) M2 당 DM: :B0-HPK-02H-SKM
A: 공통 6-3 B: 2회 재료비 55.0% C: D: DM: %% DN:
A: 거푸집/합판 재료비 B: 주재료비 C: 0.55 D: M2 DM: B0-KPJ-H001JR DN:
A: 소모자재비(박리제등) B: 주자재의 C: 7.0 D: % DM: %RAN*MM DN: 2
A: 형틀목공 B: C: 0.2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1.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40 호표 :거푸집/합판 (복잡/3회,0~7m) M2 당 DM: :B0-HPK-03H-BJ
A: 공통 6-3 B: 3회 재료비 44.30% C: D: DM: %% DN:
A: 거푸집/합판 재료비 B: 주재료비 C: 0.443 D: M2 DM: B0-KPJ-H001JR DN:
A: 소모자재비(박리제등) B: 주자재의 C: 8.0 D: % DM: %RAN*MM DN: 2
A: 형틀목공 B: C: 0.18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4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1.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41 호표 :거푸집/합판 (보통/4회,0~7m) M2 당 DM: :B0-HPK-04H-BT
A: 공통 6-3 B: 4회 재료비 38.0% C: D: DM: %% DN:
A: 거푸집/합판 재료비 B: 주재료비 C: 0.38 D: M2 DM: B0-KPJ-H001JR DN:
A: 소모자재비(박리제등) B: 주자재의 C: 9.0 D: % DM: %RAN*MM DN: 2
A: 형틀목공 B: C: 0.12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1.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42 호표 :거푸집/합판 (간단/6회,0~7m) M2 당 DM: :B0-HPK-06H-GD
A: 공통 6-3 B: 6회 재료비 32.7% C: D: DM: %% DN:
A: 거푸집/합판 재료비 B: 주재료비 C: 0.327 D: M2 DM: B0-KPJ-H001JR DN:
A: 소모자재비(박리제등) B: 주자재의 C: 11.0 D: % DM: %RAN*MM DN: 2
A: 형틀목공 B: C: 0.11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1.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43 호표 :거푸집/유로폼 (간단,0~7m) M2 당 DM: :BO-URP-200-7M
A: 공통 6-3 B: 관의기초,수문,간단한구조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판넬(유로폼) B: 600 x 1200mm C: 0.089 D: 매 DM: M-FORM-UR600 DN:
A: 내부코너판넬 B: 200+220x1200 C: 0.003 D: 매 DM: M-FORM-UR200 DN:
A: 부자재 B: 재료비의 C: 24.0 D: % DM: %RAN*MM DN: 3..4
A: 소모자재 B: 재료비의 C: 5.0 D: % DM: %RAN*MM DN: 3..4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1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8..9
A: 4. 잔존율 B: C: D: DM: DN:
A: 거푸집/유로폼 B: 판넬잔존율 12회 25% C: -1 D: 식 DM: BO-URP-B001 DN:
A:
계

A: 제 44 호표 :거푸집/유로폼 (보통,0~7m) M2 당 DM: :BO-URP-210-7M
A: 공통 6-3 B: 측구,수로,옹벽,박스,일반적인벽체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판넬(유로폼) B: 600 x 1200mm C: 0.089 D: 매 DM: M-FORM-UR600 DN:
A: 내부코너판넬 B: 200+220x1200 C: 0.003 D: 매 DM: M-FORM-UR200 DN:
A: 부자재 B: 재료비의 C: 52.0 D: % DM: %RAN*MM DN: 3..4
A: 소모자재 B: 재료비의 C: 5.0 D: % DM: %RAN*MM DN: 3..4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11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8..9
A: 4. 잔존율 B: C: D: DM: DN:
A: 거푸집/유로폼 B: 판넬잔존율 12회 25% C: -1 D: 식 DM: BO-URP-B001 DN:
A:
계

A: 제 45 호표 :거푸집/유로폼 (복잡,0~7m) M2 당 DM: :BO-URP-220-7M
A: 공통 6-3 B: 교대,날개벽등 보강이 많은구조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판넬(유로폼) B: 600 x 1200mm C: 0.089 D: 매 DM: M-FORM-UR600 DN:
A: 내부코너판넬 B: 200+220x1200 C: 0.003 D: 매 DM: M-FORM-UR200 DN:
A: 부자재 B: 재료비의 C: 79.0 D: % DM: %RAN*MM DN: 3..4
A: 소모자재 B: 재료비의 C: 5.0 D: % DM: %RAN*MM DN: 3..4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16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8..9
A: 4. 잔존율 B: C: D: DM: DN:
A: 거푸집/유로폼 B: 판넬잔존율 12회 25% C: -1 D: 식 DM: BO-URP-B001 DN:
A:
계

A: 제 46 호표 :거푸집/문양 (문양부착+유로폼) M2 당 DM: :B0-KPJ-MY0200
A: 거푸집/유로폼 B: 보통,0~7m C: 1 D: M2 DM: BO-URP-210-7M DN:
A: 거푸집/문양 B: 문양부착 C: 1 D: M2 DM: B0-KPJ-MY0100 DN:
A:
계

A: 제 47 호표 :거푸집/원형 (1회) M2 당 DM: :B0-KPJ-CI0001H
A: 거푸집/원형 B: 1회 재료비 C: 1 D: M2 DM: B0-KPJ-CI0001 DN:
A: 거푸집/원형 B: 1회 노무비 C: 1 D: M2 DM: B0-KPJ-CI0002 DN:
A:
계

A: 제 48 호표 :거푸집/원형 (2회) M2 당 DM: :B0-KPJ-CI0002H
A: 거푸집/원형 B: 1회 재료비 C: 0.571 D: M2 DM: B0-KPJ-CI0001 DN:
A: 거푸집/원형 B: 1회 노무비 C: 0.628 D: M2 DM: B0-KPJ-CI0002 DN:
A:
계

A: 제 49 호표 :거푸집/원형 (3회) M2 당 DM: :B0-KPJ-CI0003H
A: 거푸집/원형 B: 1회 재료비 C: 0.42 D: M2 DM: B0-KPJ-CI0001 DN:
A: 거푸집/원형 B: 1회 노무비 C: 0.515 D: M2 DM: B0-KPJ-CI0002 DN:
A:
계

A: 제 50 호표 :철근가공(현장) (Type-1,일반적인 토목시설물) Ton 당 DM: :B0-CK-HJ0500KK
A: 1. 노무비 B: C: D: DM: DN:
A: 철근공 B: C: 0.69 D: 인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22 D: 인 DM: W1002 DN:
A: 2. 기구손료 B: (가공비의2%)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9.0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51 호표 :철근조립(현장) (Type-1,일반적인 토목시설물) Ton 당 DM: :B0-CK-HJ0600J
A: 1. 자재비 B: 공통 6-2 C: D: DM: DN:
A: 철선(결속선) B: #20 0.9 mm C: 6.5 D: ㎏ DM: M-FORM-C-20 DN:
A: 2. 노무비 B: 조립 C: D: DM: DN:
A: 철근공 B: C: 1.73 D: 인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59 D: 인 DM: W1002 DN:
A: 3. 기구손료 B: (가공비의2%)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52 호표 :철근가공(현장) (Type-2,복잡한토목시설물) Ton 당 DM: :B0-CK-HJ0510KK
A: 1. 노무비 B: C: D: DM: DN:
A: 철근공 B: C: 0.78 D: 인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25 D: 인 DM: W1002 DN:
A: 2. 기구손료 B: (가공비의2%)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9.0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53 호표 :철근조립(현장) (Type-2,복잡한토목시설물) Ton 당 DM: :B0-CK-HJ0610J
A: 1. 자재비 B: 공통 6-2 C: D: DM: DN:
A: 철선(결속선) B: #20 0.9 mm C: 8.0 D: ㎏ DM: M-FORM-C-20 DN:
A: 2. 노무비 B: 조립 C: D: DM: DN:
A: 철근공 B: C: 1.96 D: 인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67 D: 인 DM: W1002 DN:
A: 3. 기구손료 B: (가공비의2%)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54 호표 :철근가공(현장) (Type-3,매우복잡한토목시설물) Ton 당 DM: :B0-CK-HJ0520KK
A: 1. 노무비 B: C: D: DM: DN:
A: 철근공 B: C: 0.86 D: 인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27 D: 인 DM: W1002 DN:
A: 2. 기구손료 B: (가공비의2%)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9.0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55 호표 :철근조립(현장) (Type-3,매우복잡한토목시설물) Ton 당 DM: :B0-CK-HJ0620J
A: 1. 자재비 B: 공통 6-2 C: D: DM: DN:
A: 철선(결속선) B: #20 0.9 mm C: 9.5 D: ㎏ DM: M-FORM-C-20 DN:
A: 2. 노무비 B: 조립 C: D: DM: DN:
A: 철근공 B: C: 2.18 D: 인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74 D: 인 DM: W1002 DN:
A: 3. 기구손료 B: (가공비의2%)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A: 제 56 호표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H=2.4m이하,멍0.6~0.8m이하,V2) 공/m3 당 DM: :B0-DBR-H25-M08B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암거,H=2.5m이하,V2 C: 1.0 D: 공/m3 DM: B0-DBR-V2-JJB DN: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2.4m이하,멍0.6~0.8m이하,V2 C: 1.0 D: 공/m3 DM: B0-DBR-H25-M08 DN:
A:
계

A: 제 57 호표 :강관동바리(교량용3개월) (H=3.5~4.2m이하,멍0.6m이하,V4) 공/m3 당 DM: :B0-DBR-H45-M06R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교량,H=3.5~4.2m이하,V4 C: 1.0 D: 공/m3 DM: B0-DBR-V4-JJR DN: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3.5~4.2m이하,멍0.6m이하,V4 C: 1.0 D: 공/m3 DM: B0-DBR-H42-M06 DN:
A:
계

A: 제 58 호표 :강관동바리(교량용3개월) (H=2.5~3.4m이하,멍0.6m이하,V3) 공/m3 당 DM: :B0-DBR-H35-M06R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교량,H=2.6~3.4m이하,V3 C: 1.0 D: 공/m3 DM: B0-DBR-V3-JJR DN: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2.5~3.4m이하,멍0.6m이하,V3 C: 1.0 D: 공/m3 DM: B0-DBR-H35-M06 DN:
A:
계

A: 제 59 호표 :강관동바리(교량용3개월) (H=2.4m이하,멍0.6m이하,V2) 공/m3 당 DM: :B0-DBR-H25-M06R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교량,H=2.5m이하,V2 C: 1.0 D: 공/m3 DM: B0-DBR-V2-JJR DN: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2.4m이하,멍0.6m이하,V2 C: 1.0 D: 공/m3 DM: B0-DBR-H25-M06 DN:
A:
계

A: 제 60 호표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H=3.5~4.2m이하,멍0.6~0.8m이하,V4) 공/m3 당 DM: :B0-DBR-H45-M08B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암거,H=3.5~4.2m이하,V4 C: 1.0 D: 공/m3 DM: B0-DBR-V4-JJB DN: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3.5~4.2m이하,멍0.6~0.8m이하,V4 C: 1.0 D: 공/m3 DM: B0-DBR-H42-M08 DN:
A:
계

A: 제 61 호표 :강관동바리(암거용3개월) (H=2.5~3.4m이하,멍0.6~0.8m이하,V3) 공/m3 당 DM: :B0-DBR-H35-M08B
A: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B: 암거,H=2.6~3.4m이하,V3 C: 1.0 D: 공/m3 DM: B0-DBR-V3-JJB DN:
A: 강관동바리 설치비 B: H=2.5~3.4m이하,멍0.6~0.8m이하,V3 C: 1.0 D: 공/m3 DM: B0-DBR-H35-M08 DN:
A:
계

A: 제 65 호표 :시스템비계 (3개월,10m이하) M2 당 DM: :B0-BG-ST0100-3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수직재(시스템비계) B: Ф48.6ⅹ3800mm/SB38 C: 0.0448 D: EA DM: M-FORM-SBG110 DN:
A: 수직재(시스템비계) B: Ф48.6ⅹ950mm/SB19 C: 0.009 D: EA DM: M-FORM-SBG120 DN:
A: 수평재(시스템비계) B: Ф42.7ⅹ1829mm/L18 C: 0.0895 D: EA DM: M-FORM-SBG130 DN:
A: 수평재(시스템비계) B: Ф42.7ⅹ610mm/L06 C: 0.0492 D: EA DM: M-FORM-SBG140 DN:
A: 난간대(시스템비계) B: Ф42.7ⅹ1829mm/L18 C: 0.1628 D: EA DM: M-FORM-SBG150 DN:
A: 난간대(시스템비계) B: Ф42.7ⅹ610mm/L06 C: 0.0163 D: EA DM: M-FORM-SBG160 DN:
A: 안전발판(시스템비계) B: 500ⅹ1829mm/5018 C: 0.0407 D: EA DM: M-FORM-SBG170 DN:
A: 받침철물(시스템비계) B: Φ34ⅹ600mm C: 0.009 D: EA DM: M-FORM-SBG180 DN:
A: 비계버팀대(시스템비계) B: 240ⅹ340mm) C: 0.0081 D: EA DM: M-FORM-SBG190 DN:
A: 2. 노무비
공통 2-7 B: C: D: DM: DN:
A: 비계공 B: C: 0.04 D: 인 DM: W1006 DN:
A: 보통인부 B: C: 0.01 D: 인 DM: W1002 DN:
A: 3. 재료의 손율 B: C: D: DM: DN:
A: 3개월손료 계상 B: C: D: DM: DN:
A: 비계파이프 B: 3.99m * 6% C: D: DM: DN:
A: 이음철물 B: 0.5개 * 12% C: D: DM: DN:
A: 조임철물 B: 2.08개 * 12% C: D: DM: DN:
A: 받침철물 B: 0.04개 * 9% C: D: DM: DN:
A: 철물(앙카용) B: 0.04개 * 100% C: D: DM: DN:
A:
계

A: 제 66 호표 :강관비계 (3개월,10m이하) M2 당 DM: :B0-BG-KK0100-3
A: 1. 재료비 B: C: D: DM: DN:
A: 강관비계파이프 B: Ф48.6ⅹ2.3x4.0m C: 0.2394 D: M DM: M-FORM-BG110 DN:
A: 이음철물 B: 연결핀48.6mm용 C: 0.06 D: EA DM: M-FORM-BG120 DN:
A: 조임철물(크램프) B: 자동 C: 0.2496 D: EA DM: M-FORM-BG130 DN:
A: 받침철물 B: (Base Plate) C: 0.0036 D: EA DM: M-FORM-BG140 DN:
A: 철물 B: 앙카용 C: 0.04 D: EA DM: M-FORM-BG150 DN:
A: 2. 노무비
공통 2-7 B: C: D: DM: DN:
A: 비계공 B: C: 0.05 D: 인 DM: W1006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3. 기구손료 B: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8..9
A: 4. 재료의 손율 B: C: D: DM: DN:
A: 3개월손료 계상 B: C: D: DM: DN:
A: 비계파이프 B: 3.99m * 6% C: D: DM: DN:
A: 이음철물 B: 0.5개 * 12% C: D: DM: DN:
A: 조임철물 B: 2.08개 * 12% C: D: DM: DN:
A: 받침철물 B: 0.04개 * 9% C: D: DM: DN:
A: 철물(앙카용) B: 0.04개 * 100% C: D: DM: DN:
A:
계

A: 제 67 호표 :강관비계 (3개월,10m~20m이하) M2 당 DM: :B0-BG-KK0210-3
A: 1. 재료비 B: C: D: DM: DN:
A: 강관비계파이프 B: Ф48.6ⅹ2.3x4.0m C: 0.2394 D: M DM: M-FORM-BG110 DN:
A: 이음철물 B: 연결핀48.6mm용 C: 0.06 D: EA DM: M-FORM-BG120 DN:
A: 조임철물(크램프) B: 자동 C: 0.2496 D: EA DM: M-FORM-BG130 DN:
A: 받침철물 B: (Base Plate) C: 0.0036 D: EA DM: M-FORM-BG140 DN:
A: 철물 B: 앙카용 C: 0.04 D: EA DM: M-FORM-BG150 DN:
A: 2. 노무비
공통 2-7 B: C: D: DM: DN:
A: 비계공 B: C: 0.06 D: 인 DM: W1006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3. 기구손료 B: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8..9
A: 4. 재료의 손율 B: C: D: DM: DN:
A: 3개월손료 계상 B: C: D: DM: DN:
A: 비계파이프 B: 3.99m * 6% C: D: DM: DN:
A: 이음철물 B: 0.5개 * 12% C: D: DM: DN:
A: 조임철물 B: 2.08개 * 12% C: D: DM: DN:
A: 받침철물 B: 0.04개 * 9% C: D: DM: DN:
A: 철물(앙카용) B: 0.04개 * 100% C: D: DM: DN:
A:
계

A: 제 68 호표 :수평연결재 (3개월) M2 당 DM: :B0-BG-KK0200-3
A: 1. 재료비 B: C: D: DM: DN:
A: 강관비계파이프 B: Ф48.6ⅹ2.3x4.0m C: 0.1512 D: M DM: M-FORM-BG110 DN:
A: 이음철물 B: 연결핀48.6mm용 C: 0.0384 D: EA DM: M-FORM-BG120 DN:
A: 조임철물(크램프) B: 자동 C: 0.3216 D: EA DM: M-FORM-BG13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02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1 D: 인 DM: W1002 DN:
A: 3. 기구손료 B: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DM: %RAN*LE DN: 6..7
A: 4. 재료의 손율 B: C: D: DM: DN:
A: 3개월손료 계상 B: C: D: DM: DN:
A: 비계파이프 B: 2.52m * 6% = 0.1512 C: D: DM: DN:
A: 이음철물 B: 0.32개 * 12% = 0.0384 C: D: DM: DN:
A: 조임철물 B: 2.68개 * 12% = 0.3216 C: D: DM: DN:
A:
계

A: 제 69 호표 :강관비계틀 (6개월,10m이하) M2 당 DM: :B0-BG-KK0250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비계기본틀(기둥) B: 1.2*1.9 C: 0.36 D: EA DM: DN:
A: 비계장선틀 B: 1.0*1.9 C: 0.34 D: EA DM: DN:
A: 가세 B: 1.2*1.9 C: 0.68 D: EA DM: DN:
A: 조절받침철물 B: C: 0.04 D: EA DM: DN:
A: 이음철물 B: 삽입걸이 C: 0.68 D: EA DM: DN:
A: 철물 B: 앙카용 C: 0.04 D: EA DM: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비계공 B: C: 0.02 D: 인 DM: W1006 DN:
A: 보통인부 B: C: 0.01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70 호표 :비계다리 (3개월,계단식) M2 당 DM: :B0-BG-DR0300-3
A: 공통 2-7 B: C: D: DM: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강관비계파이프 B: Ф48.6ⅹ2.3x4.0m C: 1.737 D: M DM: M-FORM-BG110 DN:
A: 조임철물(크램프) B: 자동 C: 4.444 D: EA DM: M-FORM-BG130 DN:
A: 안전발판 B: 250x900,계단 C: 0.263 D: EA DM: MKT-171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비계공 B: C: 0.27 D: 인 DM: W1006 DN:
A: 특별인부 B: C: 0.09 D: 인 DM: W1003 DN:
A: 3. 기구손료 B: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7..8
A: 4. 재료의 손율 B: C: D: DM: DN:
A: 3개월손료 계상 B: C: D: DM: DN:
A: 비계파이프 B: 28.956.0m * 6% = 1.737 C: D: DM: DN:
A: 조임철물 B: 37.037개 * 12% = 4.444 C: D: DM: DN:
A: 안전발판 B: 4.377개 * 6% = 0.263 C: D: DM: DN:
A:
계

A: 제 71 호표 :안전발판 (3개월) M2 당 DM: :B0-BG-BP-3
A: 1. 재료비 B: 1.0m2:0.83EA*6% C: D: DM: DN:
A: 안전발판 B: 400x3000 C: 0.0498 D: EA DM: MKT-17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비계공 B: 계단설치의10% 0.27인 C: 0.027 D: 인 DM: W1006 DN:
A: 특별인부 B: 계단설치의10% 0.09인 C: 0.009 D: 인 DM: W1003 DN:
A: 3. 기구손료 B: C: D: DM: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6
A: 4. 재료의 손율 B: C: D: DM: DN:
A: 안전발판 B: 6% C: D: DM: DN:
A:
계

A: 제 72 호표 :이동식비계 (3개월,4m기준) 조 당 DM: :B0-BG-EDBK-4M-3
A: 1. 재료비 B: 공통 2-7 C: D: DM: DN:
A: 비계기본틀(이동식) B: 1219*1700 C: 4.0 D: EA DM: M-FORM-ED-010 DN:
A: 비계기본틀(가새) B: L1518 C: 4.0 D: EA DM: M-FORM-ED-020 DN:
A: 비계기본틀(수평띠장) B: L1829 C: 8.0 D: EA DM: M-FORM-ED-030 DN:
A: 비계기본틀(바퀴) B: 건설장비용 C: 4.0 D: EA DM: M-FORM-ED-040 DN:
A: 비계기본틀(쟈키) B: 36*406 C: 4.0 D: EA DM: M-FORM-ED-050 DN:
A: 비계기본틀(발판) B: 45*200*2000 C: 14.0 D: EA DM: M-FORM-ED-060 DN:
A: 손율적용(공제) B: 재료비의(100%-6%) C: -94 D: % DM: %RAN*MM DN: 2..7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비계공 B: C: 0.41 D: 인 DM: W1006 DN:
A: 보통인부 B: C: 0.24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73 호표 :이동식비계 (6개월,4m기준) 조 당 DM: :B0-BG-EDBK-4M-6
A: 1. 재료비 B: 공통 2-7 C: D: DM: DN:
A: 비계기본틀(이동식) B: 1219*1700 C: 4.0 D: EA DM: M-FORM-ED-010 DN:
A: 비계기본틀(가새) B: L1518 C: 4.0 D: EA DM: M-FORM-ED-020 DN:
A: 비계기본틀(수평띠장) B: L1829 C: 8.0 D: EA DM: M-FORM-ED-030 DN:
A: 비계기본틀(바퀴) B: 건설장비용 C: 4.0 D: EA DM: M-FORM-ED-040 DN:
A: 비계기본틀(쟈키) B: 36*406 C: 4.0 D: EA DM: M-FORM-ED-050 DN:
A: 비계기본틀(발판) B: 45*200*2000 C: 14.0 D: EA DM: M-FORM-ED-060 DN:
A: 손율적용(공제) B: 재료비의(100%-10%) C: -90 D: % DM: %RAN*MM DN: 2..7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비계공 B: C: 0.41 D: 인 DM: W1006 DN:
A: 보통인부 B: C: 0.24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74 호표 :스페이셔 (슬라브용) M2 당 DM: :B0-SP-S0100S
A: 1. 자재비 B: 국도설계기준적용 C: D: DM: DN:
A: 스페이셔 B: 슬라브용678 C: 8.0 D: EA DM: M-FORM-SP100-S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설치비 B: 재료비의 C: 5 D: % DM: %RAN*ML DN: 2
A:
계

A: 제 75 호표 :스페이셔 (벽 체 용) M2 당 DM: :B0-SP-S0200B
A: 1. 자재비 B: 국도설계기준적용 C: D: DM: DN:
A: 스페이셔 B: 벽체용5275 C: 16 D: EA DM: M-FORM-SP200-P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설치비 B: 재료비의 C: 5 D: % DM: %RAN*ML DN: 2
A:
계

A: 제 76 호표 :잡철물설치(제품) (일반철재) Ton 당 DM: :B0-JCM-JP-100
A: 8-3 기타공사 B: C: D: DM: DN:
A: 철공 B: C: 2.85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1.04 D: 인 DM: W1012 DN:
A: 특별인부 B: C: 0.78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52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0 D: % DM: %RAN*LE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M DN:
A:
계

A: 제 77 호표 :잡철물설치(제품) (경량철재) Ton 당 DM: :B0-JCM-JP-101
A: 8-3 기타공사 B: C: D: DM: DN:
A: 철공 B: C: 3.71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1.35 D: 인 DM: W1012 DN:
A: 특별인부 B: C: 1.01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68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4.0 D: % DM: %RAN*LE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M DN:
A:
계

A: 제 78 호표 :잡철물설치(제품) (일반철재/단순설치) Ton 당 DM: :B0-JCM-JP-102
A: 8-3 기타공사 B: C: D: DM: DN:
A: 잡철물설치(제품) B: 일반철재 C: 0.9 D: Ton DM: B0-JCM-JP-100 DN:
A: 90%적용 B: C: D: DM: DN:
A:
계

A: 제 79 호표 :잡철물설치(제품) (경량철재/단순설치) Ton 당 DM: :B0-JCM-JP-103
A: 8-3 기타공사 B: C: D: DM: DN:
A: 잡철물설치(제품) B: 경량철재 C: 0.9 D: Ton DM: B0-JCM-JP-101 DN:
A: 90%적용 B: C: D: DM: DN:
A:
계

A: 제 80 호표 :잡철물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 Ton 당 DM: :B0-JCM-JP-110
A: 8-3 기타공사 B: C: D: DM: DN:
A: 철공 B: C: 7.05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2.57 D: 인 DM: W1012 DN:
A: 특별인부 B: C: 1.9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28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0 D: % DM: %RAN*LE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M DN:
A:
계

A: 제 82 호표 :잡철물설치(규격철물) (일반철재/단순설치) Ton 당 DM: :B0-JCM-JP-112
A: 8-3 기타공사 B: C: D: DM: DN:
A: 잡철물설치(규격철물) B: 일반철재 C: 0.9 D: Ton DM: B0-JCM-JP-110 DN:
A: 90%적용 B: C: D: DM: DN:
A:
계

A: 제 84 호표 :잡철물설치(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Ton 당 DM: :B0-JCM-JP-120
A: 8-3 기타공사 B: C: D: DM: DN:
A: 철공 B: C: 12.38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3.38 D: 인 DM: W1012 DN:
A: 특별인부 B: C: 4.5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25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0 D: % DM: %RAN*LE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M DN:
A:
계

A: 제 86 호표 :잡철물설치(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복잡) Ton 당 DM: :B0-JCM-JP-130
A: 8-3 기타공사 B: C: D: DM: DN:
A: 잡철물설치(현장제작설치) B: 일반철재 C: 1.3 D: Ton DM: B0-JCM-JP-120 DN:
A: 복잡구조 30%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88 호표 :터파기/흙깍기(보통토사) (인력굴착) M3 당 DM: :B1-TO-100
A: 품셈3-1-2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89 호표 :터파기/흙깍기(경질토사) (인력굴착) M3 당 DM: :B1-TO-110
A: 품셈3-1-2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26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90 호표 :터파기/흙깍기(자갈토사) (인력굴착) M3 당 DM: :B1-TO-120
A: 품셈3-1-2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3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91 호표 :터파기/흙깍기(호 박 돌) (인력굴착) M3 당 DM: :B1-TO-130
A: 품셈3-1-2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57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92 호표 :터파기/흙깍기(풍화암) (인력굴착) M3 당 DM: :B1-TO-200
A: 품셈3-1-3 B: C: D: DM: DN:
A: 착암공 B: C: 0.33 D: 인 DM: W1015 DN:
A: 보통인부 B: C: 0.16 D: 인 DM: W1002 DN: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in C: 0.3 D: 시간 DM: D5205-0071 DN: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kw/25.0 ㎏ C: 1.26 D: 시간 DM: D5201-0013 DN:
A:
계

A: 제 93 호표 :되메우기 (인력토사) M3 당 DM: :B1-TO-TPG0100
A: 공통 3-2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11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94 호표 :잔토처리 (토사,인력) M3 당 DM: :B1-TO-TPG0300IN
A: 공통3-1 / 2019년 품셈적용 B: C: D: DM: %% DN:
A: 보통인부 B: C: 0.1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95 호표 :법면보호공 (줄떼) M2 당 DM: :B8-JANDI-100
A: 1. 식재면고르기 B: 공통 3-6-2 토공사 C: D: DM: DN:
A: 조경공 B: C: 0.00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08 D: 인 DM: W1002 DN:
A: 2. 떼붙임 B: 공통 4-1 잔디및초화류 C: D: DM: DN:
A: 조경공 B: C: 0.0084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196 D: 인 DM: W1002 DN:
A: 3. 재료비 B: 1/3적용 C: D: DM: DN:
A: 잔디 B: 0.4x0.4 C: 0.37 D: M2 DM: MTR-J040402 DN:
A:
계

A: 제 96 호표 :법면보호공(녹지대) (줄떼) M2 당 DM: :B8-JANDI-101
A: 1. 식재면고르기 B: 공통 3-6-2 토공사 C: D: DM: DN:
A: 조경공 B: C: 0.00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08 D: 인 DM: W1002 DN:
A: 2. 떼붙임 B: 공통 4-1 잔디및초화류 C: D: DM: DN:
A: 조경공 B: C: 0.0084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196 D: 인 DM: W1002 DN:
A: 3. 재료비 B: 1/3적용 C: D: DM: DN:
A: 잔디 B: 0.4x0.4 C: 0.37 D: M2 DM: MTR-J040402 DN:
A:
계

A: 제 97 호표 :법면보호공 (SEED SPARY) M2 당 DM: :B8-SEED-100
A: 1. 노무비 B: 공통 4-1 잔디및초화 C: D: DM: DN:
A: 조경공 B: C: 0.07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4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취부기(녹생토) B: 11.94kw,16ℓ C: 0.24 D: 시간 DM: D7750-0016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0.24 D: 시간 DM: D0602-0045 DN: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50 mm C: 0.24 D: 시간 DM: D7730-0050 DN:
A: 3. 재료비 B: C: D: DM: DN:
A: 종자 B: 초본류 C: 2.5 D: ㎏ DM: MTR-SD-111 DN:
A: 비료 B: 복합비료,21-17-17 C: 10 D: ㎏ DM: MTR-SD-120 DN:
A: 피복제 B: 제지화이버or펄프류 C: 18 D: ㎏ DM: MTR-SD-130 DN:
A: 침식방지안정제 B: 합성접착제 C: 10 D: ㎏ DM: MTR-SD-140 DN:
A: 색소(착색제) B: 마아카이드그린 C: 0.2 D: ㎏ DM: MTR-SD-150 DN:
A: 계 ÷ 100m2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98 호표 :법면보호공 (SEED SPARY+거적덮기) M2 당 DM: :B8-SEED-200
A: 법면보호공 B: SEED SPARY C: 1 D: M2 DM: B8-SEED-100 DN:
A: 법면보호공 B: 거적덮기 C: 1 D: M2 DM: B8-SEED-300 DN:
A:
계

A: 제 99 호표 :인력준설 (U형측구준설) M3 당 DM: :B1-TO-TPG0150
A: 공통 3-1 B: C: D: DM: %% DN:
A: 보통인부 B: C: 0.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0 호표 :스틸그레이팅뚜껑열기덮기 (각종규격) M 당 DM: :B1-TO-STDG
A: 스틸그레이팅철거 및 재설치 B: 2인1조 200m C: D: DM: DN:
A: 보통인부 B: 2/200 C: 0.01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101 호표 :U형측구준설/터널 M 당 DM: :B1-TO-TPG0170
A: 공통 3-1 B: 일1.9km 준설 청소 C: D: DM: %% DN:
A: 보통인부2인 /물차 1대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8.0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1900 B: C: D: DM: %GYE/?? DN: 1900
A:
계

A: 제 102 호표 :콘크리트포장절단 M 당 DM: :B4-JD-100
A: 토목1-10 B: C: D: DM: %% DN:
A: 1일 작업량 : 450m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1.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콘크리트 커터 B: 320~400 mm C: 8.0 D: 시간 DM: D4430-0400 DN:
A: 동력분무기 B: 4.85kw C: 4.0 D: 시간 DM: D7210-0485 DN:
A: 블레이드(100m->0.31EA) B: 500m ==> 1.55EA소요 C: D: DM: DN:
A: 블레이드(concrete saw) B: d=320-400mm 12"x3.2mm C: 1.55 D: EA DM: MJB-K210 DN:
A: 물운반(1.0m==>30ℓ) B: 500m ==> 15,000ℓ C: D: DM: DN:
A: 물운반 B: 물탱크5500ℓ운반 C: 1,500 D: ℓ DM: S01-MSS-300 DN:
A: 계 ÷ 450 B: C: D: DM: %GYE/?? DN: 450
A:
계

A: 제 103 호표 :아스팔트포장절단 M 당 DM: :B4-JD-200
A: 토목1-10 B: C: D: DM: %% DN:
A: 1일 작업량 : 500m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1.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콘크리트 커터 B: 320~400 mm C: 8.0 D: 시간 DM: D4430-0400 DN:
A: 동력분무기 B: 4.85kw C: 4.0 D: 시간 DM: D7210-0485 DN:
A: 블레이드(100m->0.31EA) B: 500m ==> 1.55EA소요 C: D: DM: DN:
A: 블레이드(concrete saw) B: d=320-400mm 12"x3.2mm C: 1.55 D: EA DM: MJB-K210 DN:
A: 물운반(1.0m==>30ℓ) B: 500m ==> 15,000ℓ C: D: DM: DN:
A: 물운반 B: 물탱크5500ℓ운반 C: 1,500 D: ℓ DM: S01-MSS-300 DN:
A: 계 ÷ 500 B: C: D: DM: %GYE/?? DN: 500
A:
계

A: 제 104 호표 :보도포장 철거(인력) (B-TYPE/차도인접,주택가) M2 당 DM: :B4-BD-310
A: 토목 1-10 유지보수 B: 유용목적/장비불가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300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2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3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300
A:
계

A: 제 105 호표 :보도포장 철거(기계) (B-TYPE/차도인접,주택가) M2 당 DM: :B4-BD-410
A: 토목 1-10 유지보수 B: 유용목적/장비불가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500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1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5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500
A:
계

A: 제 106 호표 :보도포장 철거(기계+인력) (B-TYPE/차도인접,주택가) M2 당 DM: :B4-BD-420
A: 보도포장 철거(인력)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0.1 D: M2 DM: B4-BD-310 DN:
A: 보도포장 철거(기계)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0.9 D: M2 DM: B4-BD-410 DN:
A:
계

A: 제 110 호표 :경계석/블럭철거(120x120) (3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CK-290-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43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 B: 0.4 ㎥ C: 8.0 D: 시간 DM: D0201-004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43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430
A:
계

A: 제 111 호표 :경계석/블럭철거(150x150)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CK-340-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36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 B: 0.4 ㎥ C: 8.0 D: 시간 DM: D0201-004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36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360
A:
계

A: 제 112 호표 :경계석/블럭철거(200x250)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CK-490-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23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 B: 0.4 ㎥ C: 8.0 D: 시간 DM: D0201-004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23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230
A:
계

A: 제 113 호표 :경계석/블럭철거(200x300)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CK-500-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14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 B: 0.4 ㎥ C: 8.0 D: 시간 DM: D0201-004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14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140
A:
계

A: 제 114 호표 :가드레일철거(토공용) (2W / 4.0M) M 당 DM: :BTO-CH-2W-4M
A: 품셈1-9-10 B: C: D: DM: %% DN:
A: 가드레일지주(4M) B: 토공용 C: 1.0 D: EA DM: B6-GD-JJ110 DN:
A: 가드레일판(지주4M) B: 노측2W C: 4.0 D: M DM: B6-GD-P2W-4M DN:
A: 계 x 0.50 B: 설치비의50% C: D: DM: %GYE*?? DN: 0.50
A: 계 ÷ 4 B: C: D: DM: %GYE/?? DN: 4
A:
계

A: 제 115 호표 :가드레일철거(옹벽용) (2W / 2.0M) M 당 DM: :BTO-CH-2W-2M-WA
A: 가드레일지주철거(2~4M) B: 앵커용 C: 1.0 D: EA DM: B6-GD-JJ300-1 DN:
A: 가드레일판(지주2M) B: 노측2W C: 2.0 D: M DM: B6-GD-P2W-2M DN:
A: 계 x 0.50 B: 설치비의50% C: D: DM: %GYE*?? DN: 0.50
A: 계 ÷ 2 B: C: D: DM: %GYE/?? DN: 2
A:
계

A: 제 116 호표 :가드레일철거(옹벽용) (2W / 4.0M) M 당 DM: :BTO-CH-2W-4M-WA
A: 가드레일지주철거(2~4M) B: 앵커용 C: 1.0 D: EA DM: B6-GD-JJ300-1 DN:
A: 가드레일판(지주2M) B: 노측2W C: 4.0 D: M DM: B6-GD-P2W-2M DN:
A: 계 x 0.50 B: 설치비의50% C: D: DM: %GYE*?? DN: 0.50
A: 계 ÷ 4 B: C: D: DM: %GYE/?? DN: 4
A:
계

A: 제 117 호표 :표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t=7.5cm이하) M2 당 DM: :B4-PC07-SKM
A: 토목 1-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30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2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DM: D1305-0007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3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300
A:
계

A: 제 118 호표 :아스팔트포설 (RSC-4,30ℓ/a) M2 당 DM: :B4-RSC4-0300
A: 토목1-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8,00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계 ÷ 8000 B: 1.0m2환산 C: D: DM: %GYE/?? DN: 8000
A:
계

A: 제 119 호표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t=7.5cm이하) M2 당 DM: :B4-GC07-SKM
A: 토목 1-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32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2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DM: D1305-0007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32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320
A:
계

A: 제 120 호표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t=15cm이하) M2 당 DM: :B4-GC15-SKM
A: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B: t=7.5cm이하 C: 2.0 D: M2 DM: B4-GC07-SKM DN:
A: B: C: D: DM: %%2회포설 DN:
A:
계

A: 제 121 호표 :아스팔트포설 (RSC-3,75ℓ/a) M2 당 DM: :B4-RSC3-0200
A: 토목1-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8,00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계 ÷ 8000 B: 1.0m2환산 C: D: DM: %GYE/?? DN: 8000
A:
계

A: 제 122 호표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장비) M3 당 DM: :B4-BJGC-0110S
A: 토목 1-3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50 m3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설공 B: C: 2 D: 인 DM: W1018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DM: D1305-0007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150 B: 1.0m3환산 C: D: DM: %GYE/?? DN: 150
A:
계

A: 제 123 호표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장비) M3 당 DM: :B4-DSBJ-0010S
A: 토목 1-2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65 m3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설공 B: C: 2 D: 인 DM: W1018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DM: D1305-0007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165 m3 B: 1.0m3환산 C: D: DM: %GYE/?? DN: 165
A:
계

A: 제 124 호표 :표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t=5~7cm이하) M2 당 DM: :B4-PC-07-2M
A: 토목 1-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60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아스팔트 페이버 B: 1.7 m C: 8 D: 시간 DM: D3201-0001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0 ton C: 8 D: 시간 DM: D1106-0010 DN: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 ton C: 8 D: 시간 DM: D1406-0008 DN:
A: 탠덤롤러(진동자주식) B: 8 ton C: 8 D: 시간 DM: D1209-0008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16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1600
A:
계

A: 제 125 호표 :기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t=7.5cm이하) M2 당 DM: :B4-GC-07-2M
A: 토목 1-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75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아스팔트 페이버 B: 1.7 m C: 8 D: 시간 DM: D3201-0001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0 ton C: 8 D: 시간 DM: D1106-0010 DN: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 ton C: 8 D: 시간 DM: D1406-0008 DN:
A: 탠덤롤러(진동자주식) B: 8 ton C: 8 D: 시간 DM: D1209-0008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175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1750
A:
계

A: 제 126 호표 :기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t=15cm이상) M2 당 DM: :B4-GC-15-2M
A: 기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B: t=7.5cm이하 C: 2 D: M2 DM: B4-GC-07-2M DN:
A:
계

A: 제 141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A-TYPE) (t=5cm/5000㎡) M2 당 DM: :B4-DS-JS-TA500
A: 토목 1-10-2 B: 고속도로,자동차전용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5000㎡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5000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72.5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노면파쇄기 B: 2.0 m C: 16 D: 시간 DM: D5701-0020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16 D: 시간 DM: D0302-0057 DN:
A: 아스팔트 페이버 B: 3.0 m C: 8 D: 시간 DM: D3201-0003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2 ton C: 8 D: 시간 DM: D1106-0012 DN: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15 ton C: 8 D: 시간 DM: D1406-0015 DN:
A: 탠덤롤러(자주식) B: 8 ton C: 8 D: 시간 DM: D1206-0008 DN: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3800 ℓ C: 8 D: 시간 DM: D3302-0038 DN:
A: 물 탱 크 B: 16000 ℓ C: 8 D: 시간 DM: D7204-0160 DN:
A: 계 ÷ 50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5000
A:
계

A: 제 142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B-TYPE) (t=5cm/3400㎡) M2 당 DM: :B4-DS-JS-TB340
A: 토목 1-10-2 B: 일시적인장비이동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3400㎡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3400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17.3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노면파쇄기 B: 2.0 m C: 16 D: 시간 DM: D5701-0020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16 D: 시간 DM: D0302-0057 DN:
A: 아스팔트 페이버 B: 3.0 m C: 8 D: 시간 DM: D3201-0003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2 ton C: 8 D: 시간 DM: D1106-0012 DN: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15 ton C: 8 D: 시간 DM: D1406-0015 DN:
A: 탠덤롤러(자주식) B: 8 ton C: 8 D: 시간 DM: D1206-0008 DN: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3800 ℓ C: 8 D: 시간 DM: D3302-0038 DN:
A: 물 탱 크 B: 16000 ℓ C: 8 D: 시간 DM: D7204-0160 DN:
A: 계 ÷ 34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3400
A:
계

A: 제 143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C-TYPE) (t=5cm/1800㎡) M2 당 DM: :B4-DS-JS-TC180
A: 토목 1-10-2 B: 장비의 구간이동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800㎡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1800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62.1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노면파쇄기 B: 2.0 m C: 8 D: 시간 DM: D5701-0020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아스팔트 페이버 B: 3.0 m C: 8 D: 시간 DM: D3201-0003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2 ton C: 8 D: 시간 DM: D1106-0012 DN: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15 ton C: 8 D: 시간 DM: D1406-0015 DN:
A: 탠덤롤러(자주식) B: 8 ton C: 8 D: 시간 DM: D1206-0008 DN: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3800 ℓ C: 8 D: 시간 DM: D3302-0038 DN:
A: 물 탱 크 B: 16000 ℓ C: 8 D: 시간 DM: D7204-0160 DN:
A: 계 ÷ 18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1800
A:
계

A: 제 144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A-TYPE) (t=5cm/5000㎡) M2 당 DM: :B4-DS-JS-TA500Y
A: 토목 1-10-2 B: 고속도로,자동차전용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5000㎡ C: D: DM: %% DN: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A-TYPE) B: t=5cm/5000㎡ C: 1.0 D: M2 DM: B4-DS-JS-TA500 DN:
A: 야간할증(노무비) B: 노무비의 C: 87.5 D: % DM: %RAN*LL DN: 3
A:
계

A: 제 145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B-TYPE) (t=5cm/3400㎡) M2 당 DM: :B4-DS-JS-TB340Y
A: 토목 1-10-2 B: 일시적인장비이동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3400㎡ C: D: DM: %% DN: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B-TYPE) B: t=5cm/3400㎡ C: 1.0 D: M2 DM: B4-DS-JS-TB340 DN:
A: 야간할증(노무비) B: 노무비의 C: 87.5 D: % DM: %RAN*LL DN: 3
A:
계

A: 제 146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C-TYPE) (t=5cm/1800㎡) M2 당 DM: :B4-DS-JS-TC180Y
A: 토목 1-10-2 B: 장비의 구간이동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800㎡ C: D: DM: %% DN: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C-TYPE) B: t=5cm/1800㎡ C: 1.0 D: M2 DM: B4-DS-JS-TC180 DN:
A: 야간할증(노무비) B: 노무비의 C: 87.5 D: % DM: %RAN*LL DN: 3
A:
계

A: 제 147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A-TYPE) (투배수성/t=5cm/4000㎡) M2 당 DM: :B4-DS-JS-BS500
A: 토목 1-5-9+1-10-2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4000㎡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5000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72.5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노면파쇄기 B: 2.0 m C: 16 D: 시간 DM: D5701-0020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16 D: 시간 DM: D0302-0057 DN:
A: 아스팔트 페이버 B: 3.0 m C: 8 D: 시간 DM: D3201-0003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2 ton C: 16 D: 시간 DM: D1106-0012 DN:
A: 탠덤롤러(자주식) B: 8 ton C: 8 D: 시간 DM: D1206-0008 DN:
A: 물 탱 크 B: 16000 ℓ C: 4 D: 시간 DM: D7204-0160 DN:
A: 계 ÷ 40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4000
A:
계

A: 제 148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야간A-TYPE) (투배수성/t=5cm/4000㎡) M2 당 DM: :B4-DS-JS-BS500Y
A: 토목 1-5-9+1-10-2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4000㎡ C: D: DM: %% DN:
A: 절삭후덧씌우기포장(A-TYPE) B: 투배수성/t=5cm/4000㎡ C: 1.0 D: M2 DM: B4-DS-JS-BS500 DN:
A: 야간할증(노무비) B: 노무비의 C: 87.5 D: % DM: %RAN*LL DN: 3
A:
계

A: 제 149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t=5cm/30㎡이하) M2 당 DM: :B4-SP-JS-TA03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400㎡x0.79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400*0.79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0.9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316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316
A:
계

A: 제 150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t=5cm/31~60㎡이하) M2 당 DM: :B4-SP-JS-TA031-06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400㎡x0.89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400*0.89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2.28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356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356
A:
계

A: 제 151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t=5cm/60~120㎡이하) M2 당 DM: :B4-SP-JS-TA060-12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400㎡x1.00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400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3.8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4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400
A:
계

A: 제 152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t=5cm/180㎡이하) M2 당 DM: :B4-SP-JS-TA121-18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400㎡x1.12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400*1.12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5.46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44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440
A:
계

A: 제 153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A-TYPE) (t=5cm/180㎡초과) M2 당 DM: :B4-SP-JS-TA180-20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400㎡x1.26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400*1.26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7.39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504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504
A:
계

A: 제 154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B-TYPE) (t=5cm/30~60㎡이하) M2 당 DM: :B4-SP-JS-TB030-06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40㎡x1.00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140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4.83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14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140
A:
계

A: 제 155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B-TYPE) (t=5cm/90㎡초과) M2 당 DM: :B4-SP-JS-TB090-20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40㎡x1.26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140*1.26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6.09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177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177
A:
계

A: 제 156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t=5cm/10~20㎡이하) M2 당 DM: :B4-SP-JS-TC010-02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50㎡x1.00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50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73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5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50
A:
계

A: 제 157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t=5cm/21~30㎡이하) M2 당 DM: :B4-SP-JS-TC021-03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50㎡x1.12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50*1.12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1.93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56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56
A:
계

A: 제 158 호표 :절삭후덧씌우기포장(소파C-TYPE) (t=5cm/30㎡초과) M2 당 DM: :B4-SP-JS-TC030-200
A: 토목 1-10-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50㎡x1.26계수 C: D: DM: %% DN:
A: 1. 팁날 B: 0.69EA*0.05*50*1.26 C: D: DM: DN:
A: 팁날(노면파쇄기) B: C: 2.17 D: EA DM: MJB-K22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3. 기계경비 B: C: D: DM: DN:
A: 로더+소형노면파쇄기 B: 0.57 ㎥ C: 8 D: 시간 DM: D0302-1000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63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63
A:
계

A: 제 159 호표 :도로복구(소파보수A-TYPE) (도로파손복구/12-23㎡) M2 당 DM: :B4-DOROSP-TA12-23
A: 토목 1-10-7 B: C: D: DM: %% DN:
A: 도로파손구(토공~포장)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85㎡ x 1.00계수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0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18M3(타이어) C: 8.0 D: 시간 DM: D0211-0018BK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0 D: 시간 DM: D0302-0057 DN:
A: 콘크리트 커터 B: 320~400 mm C: 8.0 D: 시간 DM: D4430-04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0 D: 시간 DM: D1306-002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D: 시간 DM: D1305-0007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D: 시간 DM: D1730-001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0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85 B: C: D: DM: %GYE/?? DN: 85
A:
계

A: 제 160 호표 :도로복구(소파보수A-TYPE) (도로파손복구/24-35㎡) M2 당 DM: :B4-DOROSP-TA24-35
A: 토목 1-10-7 B: C: D: DM: %% DN:
A: 도로파손구(토공~포장)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85㎡ x 1.06계수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0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18M3(타이어) C: 8.0 D: 시간 DM: D0211-0018BK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0 D: 시간 DM: D0302-0057 DN:
A: 콘크리트 커터 B: 320~400 mm C: 8.0 D: 시간 DM: D4430-04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0 D: 시간 DM: D1306-002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D: 시간 DM: D1305-0007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D: 시간 DM: D1730-001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0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90.1 B: C: D: DM: %GYE/?? DN: 90.1
A:
계

A: 제 161 호표 :도로복구(소파보수B-TYPE) (도로파손복구/09-16㎡) M2 당 DM: :B4-DOROSP-TB08-16
A: 토목 1-10-7 B: C: D: DM: %% DN:
A: 도로파손구(토공~포장)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35㎡ x 1.00계수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0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18M3(타이어) C: 8.0 D: 시간 DM: D0211-0018BK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0 D: 시간 DM: D0302-0057 DN:
A: 콘크리트 커터 B: 320~400 mm C: 8.0 D: 시간 DM: D4430-04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0 D: 시간 DM: D1306-002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D: 시간 DM: D1305-0007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D: 시간 DM: D1730-001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0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35 B: C: D: DM: %GYE/?? DN: 35
A:
계

A: 제 162 호표 :도로복구(소파보수B-TYPE) (도로파손복구/25-100㎡) M2 당 DM: :B4-DOROSP-TB24-100
A: 토목 1-10-7 B: C: D: DM: %% DN:
A: 도로파손구(토공~포장)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35㎡ x 1.13계수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0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18M3(타이어) C: 8.0 D: 시간 DM: D0211-0018BK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0 D: 시간 DM: D0302-0057 DN:
A: 콘크리트 커터 B: 320~400 mm C: 8.0 D: 시간 DM: D4430-04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0 D: 시간 DM: D1306-002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D: 시간 DM: D1305-0007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D: 시간 DM: D1730-001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0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39.55 B: C: D: DM: %GYE/?? DN: 39.55
A:
계

A: 제 163 호표 :도로복구(소파보수C-TYPE) (도로파손복구/05-08㎡) M2 당 DM: :B4-DOROSP-TC04-08
A: 토목 1-10-7 B: C: D: DM: %% DN:
A: 도로파손구(토공~포장)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5㎡ x 1.00계수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0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18M3(타이어) C: 8.0 D: 시간 DM: D0211-0018BK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0 D: 시간 DM: D0302-0057 DN:
A: 콘크리트 커터 B: 320~400 mm C: 8.0 D: 시간 DM: D4430-04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0 D: 시간 DM: D1306-002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0 D: 시간 DM: D1305-0007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0 D: 시간 DM: D1730-001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0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15 B: C: D: DM: %GYE/?? DN: 15
A:
계

A: 제 164 호표 :도로복구(소파보수C-TYPE) (도로파손복구/13-100㎡) M2 당 DM: :B4-DOROSP-TC12-100
A: 토목 1-10-7 B: C: D: DM: %% DN:
A: 도로파손구(토공~포장)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5㎡ x 1.13계수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4.0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18M3(타이어) C: 8.0 D: 시간 DM: D0211-0018BK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0 D: 시간 DM: D0302-0057 DN:
A: 콘크리트 커터 B: 320~400 mm C: 8.0 D: 시간 DM: D4430-04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0 D: 시간 DM: D1306-002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0 D: 시간 DM: D1305-0007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0 D: 시간 DM: D1730-001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0 D: 시간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16.95 B: C: D: DM: %GYE/?? DN: 16.95
A:
계

A: 제 165 호표 :소파보수(포대아스콘자재포함) (상온아스콘,t=7cm) M2 당 DM: :B4-LW-SP-100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자재:0.07*2.34*1.02/1000 B: =167.08kg=6.68포 C: D: DM: DN:
A: 상온형아스콘 B: 5mm/25kg C: 6.68 D: 포 DM: MS-PD-5MM DN:
A: 2. 소파보수 B: C: D: DM: DN:
A: 도로복구(소파보수C-TYPE) B: 도로파손복구/04-08㎡ C: 1.0 D: M2 DM: B4-DOROSP-TC04-08 DN:
A:
계

A: 제 174 호표 :교면포장 (t=8cm,B=3m이상) M2 당 DM: :B4-KM08-8CM
A: 표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B: t=5~7cm이하 C: 1 D: M2 DM: B4-PC-07-2M DN:
A: 계 x 2 B: 4cm 2회포설 C: D: DM: %GYE*?? DN: 2
A:
계

A: 제 175 호표 :교면포장 (t=8cm,B=2~3m) M2 당 DM: :B4-KM08-S8CM
A: 표층포설및다짐(소형장비) B: t=5~7cm이하 C: 1.0 D: M2 DM: B4-PC-07-2M DN:
A: 계 x 2 B: 4cm 2회포설 C: D: DM: %GYE*?? DN: 2
A:
계

A: 제 176 호표 :교면포장 (t=8cm,소규모) M2 당 DM: :B4-KM08-8CM-S
A: 중간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B: t=7.5cm이하 C: 2 D: M2 DM: B4-GC07-JKM DN:
A: 계 x 2 B: 5cm 2회포설 C: D: DM: %GYE*?? DN: 2
A:
계

A: 제 177 호표 :보도포장(저속도로) (B-TYPE/차도인접,주택가) M2 당 DM: :B4-BD-110
A: 토목 1-7 저속도로포장품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24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C: 5 D: % DM: %RAN*LM DN: 4..6
A: 계 ÷ 24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240
A:
계

A: 제 178 호표 :보도포장(점자/유도) (B-TYPE/차도인접,주택가) M2 당 DM: :B4-BD-210
A: 토목 1-7 저속도로포장품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216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C: 5 D: % DM: %RAN*LM DN: 4..6
A: 계 ÷ 216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216
A:
계

A: 제 179 호표 :부직포설치 (300g/m2,맹암거) M2 당 DM: :B5-BJP-350G
A: 공통 5-2 B: C: D: DM: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부직포 B: 300g/㎡,맹암거 C: 1.1 D: M2 DM: MKT-BJP-1.5T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005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0.0009 D: 인 DM: W1003 DN:
A:
계

A: 제 180 호표 :보도포장(재설치) (B-TYPE/차도인접,주택가) M2 당 DM: :B4-BD-510
A: 토목 1-10 유지보수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22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 D: 시간 DM: D0602-0025 DN: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C: 5 D: % DM: %RAN*LM DN: 4..6
A: 계 ÷ 22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220
A:
계

A: 제 181 호표 :보도포장(철거및재설치) (B-TYPE/차도인접,주택가) M2 당 DM: :B4-BD-610
A: 토목 1-10 유지보수 B: C: D: DM: %% DN:
A: 보도포장 철거(인력)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0 D: M2 DM: B4-BD-310 DN:
A: 보도포장(재설치) B: B-TYPE/차도인접,주택가 C: 1.0 D: M2 DM: B4-BD-510 DN:
A:
계

A: 제 182 호표 :보도포장보수 (110m3 이하/표준) M2 당 DM: :B4-BD-700
A: 토목 1-10 유지보수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11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2.0 D: 인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1.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 B: 0.4 ㎥ C: 8.0 D: 시간 DM: D0201-0040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0 D: 시간 DM: D1730-0015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잡재료비,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0 D: % DM: %RAN*LM DN: 4..6
A: 계 ÷ 11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110
A:
계

A: 제 183 호표 :보도포장보수 (10m3 이하) M2 당 DM: :B4-BD-700-010
A: 토목 1-10 유지보수 B: C: D: DM: %% DN:
A: 10M2 미만 계수 B: 0.65 C: D: DM: %% DN:
A: 보도포장보수 B: 110m3 이하/표준 C: 1.0 D: M2 DM: B4-BD-700 DN:
A: 계 ÷ 0.65 B: C: D: DM: %GYE/?? DN: 0.65
A:
계

A: 제 184 호표 :보도포장보수 (30m3 이하) M2 당 DM: :B4-BD-700-030
A: 토목 1-10 유지보수 B: C: D: DM: %% DN:
A: 30M2 미만 계수 B: 0.85 C: D: DM: %% DN:
A: 보도포장보수 B: 110m3 이하/표준 C: 1.0 D: M2 DM: B4-BD-700 DN:
A: 계 ÷ 0.85 B: C: D: DM: %GYE/?? DN: 0.85
A:
계

A: 제 185 호표 :보도포장보수 (60m3 이하) M2 당 DM: :B4-BD-700-060
A: 토목 1-10 유지보수 B: C: D: DM: %% DN:
A: 60M2 미만 계수 B: 0.95 C: D: DM: %% DN:
A: 보도포장보수 B: 110m3 이하/표준 C: 1.0 D: M2 DM: B4-BD-700 DN:
A: 계 ÷ 0.95 B: C: D: DM: %GYE/?? DN: 0.95
A:
계

A: 제 186 호표 :보도포장보수 (110m3 초과) M2 당 DM: :B4-BD-700-111
A: 토목 1-10 유지보수 B: C: D: DM: %% DN:
A: 30M2 미만 계수 B: 1.05 C: D: DM: %% DN:
A: 보도포장보수 B: 110m3 이하/표준 C: 1.0 D: M2 DM: B4-BD-700 DN:
A: 계 ÷ 1.05 B: C: D: DM: %GYE/?? DN: 1.05
A:
계

A: 제 187 호표 :경계석/블록(직선200x300)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KKS-500JS-BTYPE
A: 토목 1-9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5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5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50
A:
계

A: 제 188 호표 :경계석/블록(곡선200x300)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KKS-500RS-BTYPE
A: 토목 1-9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4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4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40
A:
계

A: 제 189 호표 :경계석/블록(직선200x250)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KKS-490JS-BTYPE
A: 토목 1-9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8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8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80
A:
계

A: 제 190 호표 :경계석/블록(곡선200x250)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KKS-490RS-BTYPE
A: 토목 1-9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7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7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70
A:
계

A: 제 191 호표 :경계석/블록(직선150x150)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KKS-340JS-BTYPE
A: 토목 1-9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12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12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120
A:
계

A: 제 192 호표 :경계석/블록(곡선150x150)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KKS-340RS-BTYPE
A: 토목 1-9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10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10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193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300)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500J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45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45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45
A:
계

A: 제 194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250)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490J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65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65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65
A:
계

A: 제 195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250~100)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491J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65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65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65
A:
계

A: 제 196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200x100)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341J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10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10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197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직선150x150)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340J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10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10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198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300) (500mm이상/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500R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35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35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35
A:
계

A: 제 199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250)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490R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5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5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50
A:
계

A: 제 200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250~100) (50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491R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5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5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50
A:
계

A: 제 201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200x100)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341R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9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9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90
A:
계

A: 제 202 호표 :경계석/블록재설치(곡선150x150) (350mm미만/B-TYPE 차도,주택가) M 당 DM: :B4-JS-340RS-BTYPE
A: 토목 1-10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 90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4..5
A: 계 ÷ 90 B: 1.0m당 환산 C: D: DM: %GYE/?? DN: 90
A:
계

A: 제 203 호표 :차선도색(융착식/백색) (공용/실선) M2 당 DM: :B6K-YOUNG-W-SS-100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0 D: M2 DM: B6-YUNG-W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MIT-SIS-100K DN: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YUNG-SS-SSKY DN:
A:
계

A: 제 204 호표 :차선도색(융착식/백색) (공용/파선) M2 당 DM: :B6K-YOUNG-W-PS-100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0 D: M2 DM: B6-YUNG-W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0 D: M2 DM: B6K-MIT-PAS-100K DN: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0 D: M2 DM: B6K-YUNG-PS-SSKY DN:
A:
계

A: 제 205 호표 :차선도색(융착식/백색) (공용/횡단보도,주차장) M2 당 DM: :B6K-YOUNG-W-HD-100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0 D: M2 DM: B6-YUNG-W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0 D: M2 DM: B6K-MIT-HDB-100K DN: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 C: 1.0 D: M2 DM: B6K-YUNG-HD-SSKY DN:
A:
계

A: 제 206 호표 :차선도색(융착식/백색) (공용/문자,기호) M2 당 DM: :B6K-YOUNG-W-MJ-100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0 D: M2 DM: B6-YUNG-W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0 D: M2 DM: B6K-MIT-MUJ-100K DN: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0 D: M2 DM: B6K-YUNG-MJ-SSKY DN:
A:
계

A: 제 207 호표 :차선도색(융착식/황색) (공용/실선) M2 당 DM: :B6K-YOUNG-H-SS-100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0 D: M2 DM: B6-YUNG-Y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MIT-SIS-100K DN: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YUNG-SS-SSKY DN:
A:
계

A: 제 208 호표 :차선도색(융착식/황색) (공용/파선) M2 당 DM: :B6K-YOUNG-H-PS-100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0 D: M2 DM: B6-YUNG-Y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0 D: M2 DM: B6K-MIT-PAS-100K DN: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0 D: M2 DM: B6K-YUNG-PS-SSKY DN:
A:
계

A: 제 209 호표 :차선도색(융착식/황색) (공용/횡단보도,주차장) M2 당 DM: :B6K-YOUNG-H-HD-100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0 D: M2 DM: B6-YUNG-Y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0 D: M2 DM: B6K-MIT-HDB-100K DN: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 C: 1.0 D: M2 DM: B6K-YUNG-HD-SSKY DN:
A:
계

A: 제 210 호표 :차선도색(융착식/황색) (공용/문자,기호) M2 당 DM: :B6K-YOUNG-H-MJ-100
A: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0 D: M2 DM: B6-YUNG-Y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0 D: M2 DM: B6K-MIT-MUJ-100K DN:
A: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0 D: M2 DM: B6K-YUNG-MJ-SSKY DN:
A:
계

A: 제 211 호표 :차선도색(수용성/백색) (공용/실선) M2 당 DM: :B6K-PAINT-W-SS-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0 D: M2 DM: B6-PINTSO-W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MIT-SIS-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PINT-SS-SD-KY DN:
A:
계

A: 제 212 호표 :차선도색(수용성/백색) (공용/파선) M2 당 DM: :B6K-PAINT-W-PS-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0 D: M2 DM: B6-PINTSO-W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0 D: M2 DM: B6K-MIT-PAS-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0 D: M2 DM: B6K-PINT-PS-SD-KY DN:
A:
계

A: 제 213 호표 :차선도색(수용성/백색) (공용/횡단보도,주차장) M2 당 DM: :B6K-PAINT-W-HD-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0 D: M2 DM: B6-PINTSO-W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0 D: M2 DM: B6K-MIT-HDB-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0 D: M2 DM: B6K-PINT-HD-SD-KY DN:
A:
계

A: 제 214 호표 :차선도색(수용성/백색) (공용/문자,기호) M2 당 DM: :B6K-PAINT-W-MJ-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백색 C: 1.0 D: M2 DM: B6-PINTSO-W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0 D: M2 DM: B6K-MIT-MUJ-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0 D: M2 DM: B6K-PINT-MJ-SD-KY DN:
A:
계

A: 제 215 호표 :차선도색(수용성/황색) (공용/실선) M2 당 DM: :B6K-PAINT-Y-SS-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0 D: M2 DM: B6-PINTSO-Y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MIT-SIS-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PINT-SS-SD-KY DN:
A:
계

A: 제 216 호표 :차선도색(수용성/황색) (공용/파선) M2 당 DM: :B6K-PAINT-Y-PS-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0 D: M2 DM: B6-PINTSO-Y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0 D: M2 DM: B6K-MIT-PAS-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파선 C: 1.0 D: M2 DM: B6K-PINT-PS-SD-KY DN:
A:
계

A: 제 217 호표 :차선도색(수용성/황색) (공용/횡단보도,주차장) M2 당 DM: :B6K-PAINT-Y-HD-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0 D: M2 DM: B6-PINTSO-Y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0 D: M2 DM: B6K-MIT-HDB-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횡단보도,주차장 C: 1.0 D: M2 DM: B6K-PINT-HD-SD-KY DN:
A:
계

A: 제 218 호표 :차선도색(수용성/황색) (공용/문자,기호) M2 당 DM: :B6K-PAINT-Y-MJ-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황색 C: 1.0 D: M2 DM: B6-PINTSO-Y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0 D: M2 DM: B6K-MIT-MUJ-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문자,기호 C: 1.0 D: M2 DM: B6K-PINT-MJ-SD-KY DN:
A:
계

A: 제 219 호표 :차선도색(수용성/청색) (공용/실선) M2 당 DM: :B6K-PAINT-B-SS-100SD
A: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B: 청색/녹색 C: 1.0 D: M2 DM: B6-PINTSO-B0000 DN:
A: 밑그림(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MIT-SIS-100K DN:
A: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B: 공용/실선 C: 1.0 D: M2 DM: B6K-PINT-SS-SD-KY DN:
A:
계

A: 제 220 호표 :차선도색지우기 M2 당 DM: :B6-CSJUG-1000
A: 토목 1-11 B: C: D: DM: %% DN:
A: ㅇ일작업량 : 35 m2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1.0 D: 인 DM: W1003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차선제거기 B: 6.71kw C: 8.0 D: 시간 DM: D7360-0090 DN:
A: 3. 폐기물처리비 B: 0.007Ton/m2 * 23 =0.161 C: D: DM: DN:
A: 폐기물수수료 B: 아스콘 C: 0.161 D: Ton DM: E00-PG-100 DN:
A: 계 ÷ 35 B: 1.0㎡당 환산 C: D: DM: %GYE/?? DN: 35
A:
계

A: 제 221 호표 :교통표지판 (○600) 개소 당 DM: :B6-KTPJ-O-60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원형표지판 B: D600 C: 1.0 D: EA DM: MBD-OH-600 DN:
A: 표지판철주 B: Φ60.5x1.000 C: 2.68 D: M DM: MBD-PG-060-30M DN:
A: 표지판고정밴드 B: ø65.5 C: 2.0 D: 조 DM: MBD-PGBD-60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B: 소형,1.0㎡이하 C: 1.0 D: 개소 DM: B6-SH-PGP-000 DN:
A:
계

A: 제 222 호표 :교통표지판 (○900) 개소 당 DM: :B6-KTPJ-O-90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원형표지판 B: D900 C: 1.0 D: EA DM: MBD-OH-900 DN:
A: 표지판철주 B: Φ60.5x1.000 C: 3.22 D: M DM: MBD-PG-060-30M DN:
A: 표지판고정밴드 B: ø65.5 C: 2.0 D: 조 DM: MBD-PGBD-60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B: 소형,1.0㎡이하 C: 1.0 D: 개소 DM: B6-SH-PGP-000 DN:
A:
계

A: 제 223 호표 :교통표지판 (△900) 개소 당 DM: :B6-KTPJ-3-90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삼각표지판 B: 900ⅹ900 C: 1.0 D: EA DM: MBD-3K-90 DN:
A: 표지판철주 B: Φ60.5x1.000 C: 3.22 D: M DM: MBD-PG-060-30M DN:
A: 표지판고정밴드 B: ø65.5 C: 2.0 D: 조 DM: MBD-PGBD-60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B: 소형,1.0㎡이하 C: 1.0 D: 개소 DM: B6-SH-PGP-000 DN:
A:
계

A: 제 224 호표 :교통표지판 (△900+△900) 개소 당 DM: :B6-KTPJ-3-90X2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삼각표지판 B: 900ⅹ900 C: 2.0 D: EA DM: MBD-3K-90 DN:
A: 표지판철주 B: ø89.1x4000 C: 1.0 D: EA DM: MBD-PG-089-40 DN:
A: 표지판고정밴드 B: ø89.1 C: 4.0 D: 조 DM: MBD-PGBD-81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B: 소형,1.0㎡이하 C: 2.0 D: 개소 DM: B6-SH-PGP-000 DN:
A:
계

A: 제 225 호표 :교통표지판 (오각,600ⅹ200ⅹ600) 개소 당 DM: :B6-KTPJ-5-60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오각표지판 B: 600ⅹ200ⅹ600 C: 1.0 D: EA DM: MBD-5K-600 DN:
A: 표지판철주 B: Φ60.5x1.000 C: 2.68 D: M DM: MBD-PG-060-30M DN:
A: 표지판고정밴드 B: ø65.5 C: 2.0 D: 조 DM: MBD-PGBD-60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B: 소형,1.0㎡이하 C: 1.0 D: 개소 DM: B6-SH-PGP-000 DN:
A:
계

A: 제 226 호표 :교통표지판 (오600+○600) 개소 당 DM: :B6-KTPJ-5-60+6O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오각표지판 B: 600ⅹ200ⅹ600 C: 1.0 D: EA DM: MBD-5K-600 DN:
A: 원형표지판 B: D600 C: 1.0 D: EA DM: MBD-OH-600 DN:
A: 표지판철주 B: ø89.1x4000 C: 1.0 D: EA DM: MBD-PG-089-40 DN:
A: 표지판고정밴드 B: ø89.1 C: 4.0 D: 조 DM: MBD-PGBD-81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B: 소형,1.0㎡이하 C: 2.0 D: 개소 DM: B6-SH-PGP-000 DN:
A:
계

A: 제 227 호표 :교통표지판 (○600+표적□400x400) 개소 당 DM: :B6-KTPJ-O-60-4X4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원형표지판 B: D600 C: 1.0 D: EA DM: MBD-OH-600 DN:
A: 교각반사판(표적) B: 400x400xØ100x9개 C: 1.0 D: EA DM: MBD-4K-40X40PJ DN:
A: 표지판철주 B: ø89.1x4000 C: 1.0 D: EA DM: MBD-PG-089-40 DN:
A: 표지판고정밴드 B: ø89.1 C: 4.0 D: 조 DM: MBD-PGBD-81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B: 소형,1.0㎡이하 C: 2.0 D: 개소 DM: B6-SH-PGP-000 DN:
A:
계

A: 제 228 호표 :차선규제봉철거 (설치비의50%) 개소 당 DM: :B6-KJB-CK
A: 차선규제봉설치비 B: 자재비제외 C: 1.0 D: 개소 DM: B6-KJB-SC DN:
A: 계 x 0.5 B: C: D: DM: %GYE*?? DN: 0.5
A:
계

A: 제 229 호표 :차선규제봉철거및재설치 개소 당 DM: :B6-KJB-100
A: 차선규제봉설치비 B: 자재비제외 C: 1.0 D: 개소 DM: B6-KJB-SC DN:
A: 차선규제봉철거 B: 설치비의50% C: 1.0 D: 개소 DM: B6-KJB-CK DN:
A: 스크류볼트 B: 160mm C: 3.0 D: EA DM: MKTA-720 DN:
A:
계

A: 제 230 호표 :차선규제봉설치 (Φ200x80x750,고휘도반사지) 개소 당 DM: :B6-KJB-750
A: 1. 자재비 B: C: D: DM: DN:
A: 탄력봉 B: Φ200x80x750,고휘도반사지 C: 1.0 D: EA DM: MKTA-750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차선규제봉설치비 B: 자재비제외 C: 1.0 D: 개소 DM: B6-KJB-SC DN:
A:
계

A: 제 231 호표 :차선규제봉설치 (Φ200x80x450,고휘도반사지) 개소 당 DM: :B6-KJB-450
A: 1. 자재비 B: C: D: DM: DN:
A: 탄력봉 B: Φ200x80x450,고휘도반사지 C: 1.0 D: EA DM: MKTA-450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차선규제봉설치비 B: 자재비제외 C: 1.0 D: 개소 DM: B6-KJB-SC DN:
A:
계

A: 제 232 호표 :표지병철거 개소 당 DM: :B6-PJB-CK
A: 토목 1-10-19 B: C: D: DM: %%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40 B: C: D: DM: %GYE/?? DN: 40
A:
계

A: 제 233 호표 :표지병설치 (양면,130*110*30) 개소 당 DM: :B6-PJB-130
A: 토목 1-9 B: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표지병 B: 양면,130*110*30 C: 1.0 D: EA DM: MKTA-410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표지병설치비 B: 자재제외 C: 1.0 D: 개소 DM: B6-PJB-100Y DN:
A: 잡재료비 B: 주자재비의 C: 5.0 D: % DM: %RAN*MM DN: 3
A:
계

A: 제 234 호표 :가드레일(토공용) (노측2W/지주2M/4m경간) 경간 당 DM: :B6-GD-2W-T-100
A: 가드레일자재 노측2W B: 토공용/지주2M C: 1.0 D: 경간 DM: B6-GD-TO2M-2W DN:
A: 가드레일지주(2M) B: 토공용 C: 2.0 D: EA DM: B6-GD-JJ100 DN:
A: 가드레일판(지주2M) B: 노측2W C: 4.0 D: M DM: B6-GD-P2W-2M DN:
A:
계

A: 제 235 호표 :가드레일(토공용) (노측2W/지주4M/4m경간) 경간 당 DM: :B6-GD-2W-T-110
A: 가드레일자재 노측2W B: 토공용/지주4M C: 1.0 D: 경간 DM: B6-GD-TO4M-2W DN:
A: 가드레일지주(4M) B: 토공용 C: 1.0 D: EA DM: B6-GD-JJ110 DN:
A: 가드레일판(지주4M) B: 노측2W C: 4.0 D: M DM: B6-GD-P2W-4M DN:
A:
계

A: 제 236 호표 :가드레일(옹벽용) (노측2W/지주2M/4m경간) 경간 당 DM: :B6-GD-2W-T-200
A: 가드레일자재 노측2W B: 옹벽용/지주2M C: 1.0 D: 경간 DM: B6-GD-WO2M-2W DN:
A: 가드레일지주(2M) B: 앵커용 C: 2.0 D: EA DM: B6-GD-JJ300 DN:
A: 가드레일판(지주2M) B: 노측2W C: 4.0 D: M DM: B6-GD-P2W-2M DN:
A:
계

A: 제 237 호표 :가드레일(옹벽용) (노측2W/지주4M/4m경간) 경간 당 DM: :B6-GD-2W-T-210
A: 가드레일자재 노측2W B: 옹벽용/지주4M C: 1.0 D: 경간 DM: B6-GD-WO4M-2W DN:
A: 가드레일지주(4M) B: 앵커용 C: 1.0 D: EA DM: B6-GD-JJ310 DN:
A: 가드레일판(지주4M) B: 노측2W C: 4.0 D: M DM: B6-GD-P2W-4M DN:
A:
계

A: 제 238 호표 :충격흡수시설(PE) (900x600x900) 개소 당 DM: :B6-CK-PE90X60
A: 2-8 PE가설방호벽 적용 B: C: D: DM: %% DN:
A: 충격흡수시설 B: PE-900x600x900 C: 1.0 D: EA DM: MBD-CKHS-PE90X60 DN:
A: 특별인부 B: 0.09인의 80%적용 설치비만 C: 0.072 D: 인 DM: W1003 DN:
A: 물 탱 크 B: 1800 ℓ C: 0.03 D: 시간 DM: D7204-0018 DN:
A:
계

A: 제 239 호표 :충격흡수시설(PE) (900x900x900) 개소 당 DM: :B6-CK-PE90X90
A: 2-8 PE가설방호벽 적용 B: C: D: DM: %% DN:
A: 충격흡수시설 B: PE-900x900x900 C: 1.0 D: EA DM: MBD-CKHS-PE90X90 DN:
A: 특별인부 B: 0.09인의 80%적용 설치비만 C: 0.072 D: 인 DM: W1003 DN:
A: 물 탱 크 B: 1800 ℓ C: 0.03 D: 시간 DM: D7204-0018 DN:
A:
계

A: 제 240 호표 :충격흡수시설(PE) (1000x1200x900) 개소 당 DM: :B6-CK-PE100X12
A: 2-8 PE가설방호벽 적용 B: C: D: DM: %% DN:
A: 충격흡수시설 B: PE-1000x1200x900 C: 1.0 D: EA DM: MBD-CKHS-PE100X120 DN:
A: 특별인부 B: 0.09인의 80%적용 설치비만 C: 0.072 D: 인 DM: W1003 DN:
A: 물 탱 크 B: 1800 ℓ C: 0.03 D: 시간 DM: D7204-0018 DN:
A:
계

A: 제 241 호표 :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 (절단폭 900mm이하/1차로차단) M 당 DM: :B10-6-8-JD900-1CR
A: 품셈 6-8 B: 깨기~콘크리트타설양생 C: D: DM: %% DN:
A: 용접공 B: C: 2.0 D: 인 DM: W1012 DN:
A: 콘크리트공 B: C: 2.0 D: 인 DM: W1013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2M3(무한궤도) C: 8.0 D: 시간 DM: D0201-0020BK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6.0 D: % DM: %RAN*LE DN: 2..5
A: 계 ÷ 3.5 B: 3.0~4.0m C: D: DM: %GYE/?? DN: 3.5
A:
계

A: 제 242 호표 :교량신축이음장치교체 (절단폭 1200mm이하/1차로차단) M 당 DM: :B10-6-8-JD1200-1CR
A: 품셈 6-8 B: 깨기~콘크리트타설양생 C: D: DM: %% DN:
A: 용접공 B: C: 2.0 D: 인 DM: W1012 DN:
A: 콘크리트공 B: C: 2.0 D: 인 DM: W1013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2M3(무한궤도) C: 8.0 D: 시간 DM: D0201-0020BK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6.0 D: % DM: %RAN*LE DN: 2..5
A: 계 ÷ 3.5 B: 3.0~4.0m C: D: DM: %GYE/?? DN: 3.5
A:
계

A: 제 243 호표 :신축이음 후타재 표면보수 (t=5cm,치핑보수) M2 당 DM: :B10-6-8-HTJ-BS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전기 C: 0.05 D: M3 DM: S01-MG-JK DN:
A: 고압물청소 B: 물청소 C: 1.0 D: M2 DM: B1-MGRG-600 DN:
A: 신구접착제 바르기 B: C: 1.0 D: M2 DM: B0-CON-SK-100 DN:
A: 초속경콘크리트 B: 신축이음/자재포함 C: 0.05 D: M3 DM: B0-CSK-60SC DN:
A:
계

A: 제 244 호표 :신구접착제 바르기 M2 당 DM: :B0-CON-SK-100
A: 1. 재료비 B: 품셈6-1-8 C: D: DM: DN:
A: 신구접착제 B: C: 1.2 D: ㎏ DM: MCONC-200 DN:
A: 신너(에폭시프라이머용) B: C: 0.2 D: ℓ DM: MKR-1210 DN:
A: 2. 인건비 B: C: D: DM: DN:
A: 도장공 B: C: 0.12 D: 인 DM: W1029 DN:
A: 3. 공구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C: 2 D: % DM: %RAN*LE DN: 5
A:
계

A: 제 245 호표 :초속경콘크리트 (신축이음/자재포함) M3 당 DM: :B0-CSK-60SC
A: 1. 재료산출 B: 2~3시간 25 MPa C: D: DM: DN:
A: 초속경시멘트 B: 400kg / 20kg포 = 20 포 C: D: DM: DN:
A: 모 래 B: 0.39㎥ C: D: DM: DN:
A: 자 갈 B: 0.71㎥ C: D: DM: DN:
A: 콘크리트균열방지제 B: 0.88 kg C: D: DM: DN:
A: 2. 자재비 B: C: D: DM: DN:
A: 초속경시멘트 B: 20kg/포 C: 20 D: 포 DM: MS-CSK20 DN:
A: 균열저감용 고성능AE감수제 B: C: 0.88 D: ㎏ DM: MCONC-210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39 D: M3 DM: MS-K-100 DN:
A: 자갈 B: Ø25mm,도착 C: 0.71 D: M3 DM: MS-K-25 DN:
A: 3. 인건비 B: 공통 6-1-2 C: D: DM: DN:
A: 타설비는 포함되었으나 B: 인력비빔및소운반품으로 C: D: DM: %% DN:
A: 인력품50%적용 B: C: D: DM: DN:
A: 콘크리트공 B: 1.29인 * 50% C: 0.645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1.36인 * 50% C: 0.68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246 호표 :난간지주교체 (속주철거) EA 당 DM: :B10-NKJU-100
A: 1-10-14 난간철거(속주) B: 10인/10EA철거 C: D: DM: %% DN:
A: 1. 난간철거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2. 난간설치 B: C: D: DM: DN:
A: 셋트앵커볼트 B: M20x250 C: 4.0 D: EA DM: MBN-ST20X250 DN:
A: 앵커볼트설치 B: ø17~20mm이하 C: 4.0 D: EA DM: B11-ABT17-20 DN:
A: 자재비 별도계상 B: C: D: DM: DN:
A:
계

A: 제 247 호표 :난간파이프교체 (횡재부) M 당 DM: :B10-NKJU-110
A: 1-10-14 난간철거(황재부) B: C: D: DM: %% DN:
A: 1. 난간철거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2인/10m C: 0.2 D: 인 DM: W1002 DN:
A: 2. 난간설치 B: C: D: DM: DN:
A: 볼트너트 B: M12x40 C: 0.5 D: EA DM: M-STS-12-40 DN:
A: 보통인부 B: 4인/10m C: 0.4 D: 인 DM: W1002 DN:
A: 자재비 별도계상 B: C: D: DM: DN:
A:
계

A: 제 248 호표 :교량용난간설치 M 당 DM: :B5-NK-JD-1400
A: 진성휀스 자료 B: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난간자재 별산 B: C: D: DM: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0.87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6 D: 인 DM: W1002 DN:
A: 계 ÷ 6 B: C: D: DM: %GYE/?? DN: 6
A:
계

A: 제 249 호표 :실링마감/실런트 (실런트,20*25) M 당 DM: :B5-SRT-25X25
A: 공통 6-3 B: 실링마감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벤토나이트지수재 B: 20X25(워터스톱) C: 1.2 D: M DM: MBS-19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방수공 B: C: 0.021 D: 인 DM: W1026 DN: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250 호표 :채움재 설치 M2 당 DM: :B5-SC-CUJ-100
A: 공통 6-3 B: C: D: DM: %% DN:
A: 1. 백업제 B: 6-3-8채움재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29 D: 인 DM: W1002 DN:
A: 형틀목공 B: C: 0.006 D: 인 DM: W1007 DN:
A:
계

A: 제 251 호표 :신축이음(스치로폴) (t=5mm) M2 당 DM: :B5-SCE-SCRP-5MM
A: 건축 5-3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DM: W1002 DN:
A: 2. 재료비 B: (1/(0.9*1.8))*1.01 C: D: DM: DN:
A: 스치로폴 B: 900*1800*5t(0.03) C: 0.679 D: 매 DM: MKT-SCRP-5T DN:
A: 접착제 B: 스티로폼용 C: 0.035 D: ㎏ DM: MKT-140 DN:
A:
계

A: 제 252 호표 :신축이음(스치로폴) (t=10mm) M2 당 DM: :B5-SCE-SCRP-10MM
A: 건축 5-3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DM: W1002 DN:
A: 2. 재료비 B: (1/(0.9*1.8))*1.01 C: D: DM: DN:
A: 스치로폴 B: 900*1800*10t(0.03) C: 0.679 D: 매 DM: MKT-SCRP-10T DN:
A: 접착제 B: 스티로폼용 C: 0.035 D: ㎏ DM: MKT-140 DN:
A:
계

A: 제 253 호표 :신축이음(스치로폴) (t=20mm) M2 당 DM: :B5-SCE-SCRP-20MM
A: 건축 5-3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DM: W1002 DN:
A: 2. 재료비 B: (1/(0.9*1.8))*1.01 C: D: DM: DN:
A: 스치로폴 B: 900*1800*20t(0.03) C: 0.679 D: 매 DM: MKT-SCRP-20T DN:
A: 접착제 B: 스티로폼용 C: 0.035 D: ㎏ DM: MKT-140 DN:
A:
계

A: 제 254 호표 :신축이음(조인트휠라) (t=10mm) M2 당 DM: :B5-SCE-JONF-10MM
A: ㅇ 국도설계기준 3.07 암거공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조인트휠러(익스펜션) B: 1000*1500*50 C: 1.1 D: M2 DM: MBS-280-50T DN:
A: 접착제 B: 스티로폼용 C: 0.3 D: ㎏ DM: MKT-14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255 호표 :신축이음(조인트휠라) (t=30mm) M2 당 DM: :B5-SCE-JONF-30MM
A: ㅇ 국도설계기준 3.07 암거공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조인트휠러(익스펜션) B: 1000*1500*50 C: 1.1 D: M2 DM: MBS-280-50T DN:
A: 접착제 B: 스티로폼용 C: 0.3 D: ㎏ DM: MKT-14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256 호표 :신축이음(조인트휠라) (t=50mm) M2 당 DM: :B5-SCE-JONF-50MM
A: ㅇ 국도설계기준 3.07 암거공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조인트휠러(익스펜션) B: 1000*1500*30 C: 1.1 D: M2 DM: MBS-280-30T DN:
A: 접착제 B: 스티로폼용 C: 0.3 D: ㎏ DM: MKT-140 DN:
A: 2.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257 호표 :신축이음부보수 (t=20mm,백업제20mm) M 당 DM: :B5-SC-BU-BS100
A: 건축 5-3 B: C: D: DM: %% DN:
A: 1. 백업제 B: 채움제 C: D: DM: DN:
A: 백업제 B: 25mm C: 1.03 D: M DM: MBS-200 DN:
A: 채움재 설치 B: C: 0.02 D: M2 DM: B5-SC-CUJ-100 DN:
A: 2. 실런트 마감 B: C: D: DM: DN:
A: 실링마감/실런트 B: 실런트,20*25 C: 1.0 D: M DM: B5-SRT-25X25 DN:
A:
계

A: 제 258 호표 :집수구 배수파이프 (D100mm,L=1.0m) 개소 당 DM: :B12-LW-KR-JSK-100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스테인레강관 B: D101.6*2t,4.960kg C: 1.03 D: M DM: MKJ-ST1016-2T DN:
A: 2. 슬라브천공 B: C: D: DM: DN:
A: 콘크리트천공 B: D125mm*t200mm,벽 C: 1 D: 개소 DM: B5-CONC-CK125200W DN:
A: 잡철물설치(제품) B: 일반철재/단순설치 C: 0.005 D: Ton DM: B0-JCM-JP-102 DN:
A: 중량1.00*4.960 B: C: D: DM: DN:
A:
계

A: 제 259 호표 :고압물청소 (물청소) M2 당 DM: :B1-MGRG-600
A: 건설연구원 참고자료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DM: W1003 DN:
A: 기타손료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A:
계

A: 제 260 호표 :콘크리트 천정부 세척 (고압물청소) M2 당 DM: :B1-MGRG-610
A: 고압물청소 B: 물청소 C: 1.0 D: M2 DM: B1-MGRG-600 DN:
A: 계 x 1.2 B: 천정부할증 C: D: DM: %GYE*?? DN: 1.2
A:
계

A: 제 261 호표 :콘크리트 벽체부 세척 (고압물청소) M2 당 DM: :B1-MGRG-620
A: 고압물청소 B: 물청소 C: 1.0 D: M2 DM: B1-MGRG-600 DN:
A:
계

A: 제 262 호표 :벽체타일 벽체부 세척 (고압물청소) M2 당 DM: :B1-MGRG-630
A: 고압물청소 B: 물청소 C: 1.0 D: M2 DM: B1-MGRG-600 DN:
A: 청소인건비 B: 노무비의 C: 5.0 D: % DM: %RAN*LL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M DN: 1
A:
계

A: 제 263 호표 :방음벽 강화유리 세척 (고압물청소) M2 당 DM: :B1-MGRG-640
A: 고압물청소 B: 물청소 C: 1.0 D: M2 DM: B1-MGRG-600 DN:
A: 청소인건비 B: 노무비의 C: 5.0 D: % DM: %RAN*LL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M DN: 1
A:
계

A: 제 264 호표 :난간세척 물청소 (고압물청소) M2 당 DM: :B1-MGRG-650
A: 고압물청소 B: 물청소 C: 1.0 D: M2 DM: B1-MGRG-600 DN:
A: 청소인건비 B: 노무비의 C: 5.0 D: % DM: %RAN*LL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M DN: 1
A:
계

A: 제 265 호표 :콘크리트치핑 (시공이음면정리,기계) M2 당 DM: :B5-SIGONG-200
A: 공통 6-1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0.12 D: 인 DM: W1003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C: 8.0 D: % DM: %RAN*LE DN: 3..4
A:
계

A: 제 266 호표 :표면처리(벽체) (그라인딩) M2 당 DM: :B12-MR-P110
A: 신기술품셈적용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0.12 D: 인 DM: W1003 DN:
A: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B: C: D: DM: %%품셈 11-1 DN:
A:
계

A: 제 267 호표 :표면처리(천정) (그라인딩) M2 당 DM: :B12-MR-P111
A: 표면처리(벽체) B: 그라인딩 C: 1.2 D: M2 DM: B12-MR-P110 DN:
A: 천정20%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268 호표 :표면코팅 (천정) M2 당 DM: :B12-KCKH-210
A: 건설연구원 B: 343 C: D: DM: %% DN:
A: 표면코팅 B: 벽체,바닥 C: 1.15 D: M2 DM: B12-KCKH-200 DN:
A: 천정은 벽체의15%할증 B: C: D: DM: %% DN:
A:
계

A: 제 269 호표 :표면코팅 (벽체,바닥) M2 당 DM: :B12-KCKH-200
A: 건설연구원 B: 343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표면보호제 B: C: 1.0 D: ㎏ DM: M10-KCKH-200 DN:
A: 2. 인건비 B: C: D: DM: DN:
A: 도장공 B: C: 0.05 D: 인 DM: W1029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3% C: 3.0 D: % DM: %RAN*LE DN: 5
A:
계

A: 제 270 호표 :프라이머도포 (벽체) M2 당 DM: :B12-MR-P120
A: 건설연구원 B: 343 C: D: DM: %% DN:
A: 프라이머(LECO-PA) B: 부력증대프라이머/20kg C: 0.2 D: ㎏ DM: M10-LECO-PA DN:
A: 도장공 B: C: 0.03 D: 인 DM: W1029 DN: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C: 3.0 D: % DM: %RAN*LM DN: 3..3
A:
계

A: 제 271 호표 :프라이머도포 (천정) M2 당 DM: :B12-MR-P130
A: 프라이머도포 B: 벽체2회 C: 1.2 D: M2 DM: B12-MR-P120 DN:
A: 천정은 벽체의15%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272 호표 :중성화방지제 (천정) M2 당 DM: :B12-DMBK-200-C
A: 중성화방지제 B: 벽체,바닥 C: 1.2 D: M2 DM: B12-DMBK-200-W DN:
A: 천정품20%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273 호표 :중성화방지제 (벽체,바닥) M2 당 DM: :B12-DMBK-200-W
A: 건설연구원 B: 360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중성화방지재 B: C: 2.0 D: ㎏ DM: M10-JSH-100 DN:
A: 2. 인건비 B: C: D: DM: DN:
A: 미장공 B: C: 0.05 D: 인 DM: W1027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274 호표 :균열보수(표면처리) (에폭시주입) M 당 DM: :B12-KY-PM-100
A: 공통 6-8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036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표면처리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100 DN:
A:
계

A: 제 275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5.0mm,t=150) M 당 DM: :B12-KY-CJ-50-15-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9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76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5.0mm,t=120) M 당 DM: :B12-KY-CJ-50-12-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72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77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5.0mm,t=100) M 당 DM: :B12-KY-CJ-50-10-K
A: 1. 재료비 B: 품셈 6-1-6 C: D: DM: %%공통 6-8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6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78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3.0mm,t=150) M 당 DM: :B12-KY-CJ-30-15-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54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79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3.0mm,t=120) M 당 DM: :B12-KY-CJ-30-12-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43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0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3.0mm,t=100) M 당 DM: :B12-KY-CJ-30-10-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36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1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2.0mm,t=150) M 당 DM: :B12-KY-CJ-20-15-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36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2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2.0mm,t=120) M 당 DM: :B12-KY-CJ-20-12-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28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3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2.0mm,t=100) M 당 DM: :B12-KY-CJ-20-10-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24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4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1.0mm,t=150) M 당 DM: :B12-KY-CJ-10-15-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18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5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1.0mm,t=120) M 당 DM: :B12-KY-CJ-10-12-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14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6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1.0mm,t=100) M 당 DM: :B12-KY-CJ-10-10-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12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7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0.5mm,t=150) M 당 DM: :B12-KY-CJ-05-15-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9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8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0.5mm,t=120) M 당 DM: :B12-KY-CJ-05-12-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07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89 호표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B=0.5mm,t=100) M 당 DM: :B12-KY-CJ-05-10-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06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90 호표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B=0.3mm,t=150) M 당 DM: :B12-KY-JY-03-15-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054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0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200 DN:
A:
계

A: 제 291 호표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B=0.3mm,t=120) M 당 DM: :B12-KY-JY-03-12-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043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0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200 DN:
A:
계

A: 제 292 호표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B=0.3mm,t=100) M 당 DM: :B12-KY-JY-03-10-K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건식) B: 저점도 C: 0.036 D: ㎏ DM: M10-EX-K-J-10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0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200 DN:
A:
계

A: 제 293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5.0mm,t=150) M 당 DM: :B12-KY-CJ-50-15-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9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94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5.0mm,t=120) M 당 DM: :B12-KY-CJ-50-12-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72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95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5.0mm,t=100) M 당 DM: :B12-KY-CJ-50-10-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6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96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3.0mm,t=150) M 당 DM: :B12-KY-CJ-30-15-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54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97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3.0mm,t=120) M 당 DM: :B12-KY-CJ-30-12-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43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98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3.0mm,t=100) M 당 DM: :B12-KY-CJ-30-10-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36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299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2.0mm,t=150) M 당 DM: :B12-KY-CJ-20-15-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36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0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2.0mm,t=120) M 당 DM: :B12-KY-CJ-20-12-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28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1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2.0mm,t=100) M 당 DM: :B12-KY-CJ-20-10-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24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2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1.0mm,t=150) M 당 DM: :B12-KY-CJ-10-15-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18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3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1.0mm,t=120) M 당 DM: :B12-KY-CJ-10-12-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14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4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1.0mm,t=100) M 당 DM: :B12-KY-CJ-10-10-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12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5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0.5mm,t=150) M 당 DM: :B12-KY-CJ-05-15-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9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6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0.5mm,t=120) M 당 DM: :B12-KY-CJ-05-12-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07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7 호표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B=0.5mm,t=100) M 당 DM: :B12-KY-CJ-05-10-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06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충진제 B: V-cut중진 C: 0.765 D: ㎏ DM: M10-EX-13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8 호표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B=0.3mm,t=150) M 당 DM: :B12-KY-JY-03-15-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054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09 호표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B=0.3mm,t=120) M 당 DM: :B12-KY-JY-03-12-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043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10 호표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B=0.3mm,t=100) M 당 DM: :B12-KY-JY-03-10-S
A: 1. 재료비 B: 공통 6-8 C: D: DM: DN:
A: 에폭시주입제(습식) B: 저점도 C: 0.036 D: ㎏ DM: M10-EX-S-J-100 DN:
A: 에폭시 신너 B: C: 2.0 D: ℓ DM: M10-EX-120 DN:
A: 주입기 B: C: 5.0 D: EA DM: M10-EX-010 DN: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C: 5 D: % DM: %RAN*MM DN: 2..3
A: 2. 인건비 B: C: D: DM: DN: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B: 10mm까지 C: 1.0 D: M DM: B10-6-8-0400 DN:
A:
계

A: 제 311 호표 :단면처리(인력) (벽체,t=5mm) M2 당 DM: :B12-DM-0005W
A: 품셈 6-8 단면처리 B: C: D: DM: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단면복구몰탈 B: 고내구성/25kg C: 10 D: ㎏ DM: M10-LECO-DM DN:
A: 프라이머(LECO-PA) B: 부력증대프라이머/20kg C: 0.2 D: ㎏ DM: M10-LECO-PA DN:
A: 표면보호제 B: C: 1.0 D: ㎏ DM: M10-KCKH-200 DN:
A: 2, 단면처리 B: C: D: DM: DN:
A: 콘크리트 단면처리 B: 10mm이하 C: 1.0 D: M2 DM: B10-6-8-0500 DN:
A:
계

A: 제 312 호표 :단면처리(인력) (천정,t=5mm) M2 당 DM: :B12-DM-0005S
A: 단면처리(인력) B: 벽체,t=5mm C: 1.15 D: M2 DM: B12-DM-0005W DN:
A: 천정은 벽체의20%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313 호표 :단면처리(인력) (벽체,t=10mm) M2 당 DM: :B12-DM-0010W
A: 품셈 6-8 단면처리 B: C: D: DM: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단면복구몰탈 B: 고내구성/25kg C: 20 D: ㎏ DM: M10-LECO-DM DN:
A: 프라이머(LECO-PA) B: 부력증대프라이머/20kg C: 0.2 D: ㎏ DM: M10-LECO-PA DN:
A: 표면보호제 B: C: 1.0 D: ㎏ DM: M10-KCKH-200 DN:
A: 2, 단면처리 B: C: D: DM: DN:
A: 콘크리트 단면처리 B: 10mm이하 C: 1.0 D: M2 DM: B10-6-8-0500 DN:
A:
계

A: 제 314 호표 :단면처리(인력) (천정,t=10mm) M2 당 DM: :B12-DM-0010S
A: 단면처리(인력) B: 벽체,t=10mm C: 1.15 D: M2 DM: B12-DM-0020W DN:
A: 천정은 벽체의20%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315 호표 :단면복구(인력) (벽체,t=15mm) M2 당 DM: :B12-DM-0015W
A: 품셈 6-8 단면복구 B: C: D: DM: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단면복구몰탈 B: 고내구성/25kg C: 30 D: ㎏ DM: M10-LECO-DM DN:
A: 프라이머(LECO-PA) B: 부력증대프라이머/20kg C: 0.2 D: ㎏ DM: M10-LECO-PA DN:
A: 표면보호제 B: C: 1.0 D: ㎏ DM: M10-KCKH-200 DN:
A: 2, 단면처리 B: C: D: DM: DN: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50mm이하 C: 1.0 D: M2 DM: B10-6-8-0600 DN:
A:
계

A: 제 316 호표 :단면복구(인력) (천정,t=15mm) M2 당 DM: :B12-DM-0015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15mm C: 1.15 D: M2 DM: B12-DM-0015W DN:
A: 천정은 벽체의15%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317 호표 :단면복구(인력) (벽체,t=20mm) M2 당 DM: :B12-DM-0020W
A: 품셈 6-8 단면복구 B: C: D: DM: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단면복구몰탈 B: 고내구성/25kg C: 40.0 D: ㎏ DM: M10-LECO-DM DN:
A: 프라이머(LECO-PA) B: 부력증대프라이머/20kg C: 0.2 D: ㎏ DM: M10-LECO-PA DN:
A: 표면보호제 B: C: 1.0 D: ㎏ DM: M10-KCKH-200 DN:
A: 2, 단면처리 B: C: D: DM: DN: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50mm이하 C: 1.0 D: M2 DM: B10-6-8-0600 DN:
A:
계

A: 제 318 호표 :단면복구(인력) (천정,t=20mm) M2 당 DM: :B12-DM-0020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15mm C: 1.15 D: M2 DM: B12-DM-0020W DN:
A: 천정은 벽체의15%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319 호표 :단면복구(인력) (벽체,t=30mm) M2 당 DM: :B12-DM-0030W
A: 품셈 6-8 단면복구 B: C: D: DM: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단면복구몰탈 B: 고내구성/25kg C: 60.0 D: ㎏ DM: M10-LECO-DM DN:
A: 프라이머(LECO-PA) B: 부력증대프라이머/20kg C: 0.2 D: ㎏ DM: M10-LECO-PA DN:
A: 표면보호제 B: C: 1.0 D: ㎏ DM: M10-KCKH-200 DN:
A: 2, 단면처리 B: C: D: DM: DN: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50mm이하 C: 1.0 D: M2 DM: B10-6-8-0600 DN:
A:
계

A: 제 320 호표 :단면복구(인력) (천정,t=30mm) M2 당 DM: :B12-DM-0030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15mm C: 1.15 D: M2 DM: B12-DM-0030W DN:
A: 천정은 벽체의15%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321 호표 :단면복구(인력) (벽체,t=40mm) M2 당 DM: :B12-DM-0040W
A: 품셈 6-8 단면복구 B: C: D: DM: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단면복구몰탈 B: 고내구성/25kg C: 80.0 D: ㎏ DM: M10-LECO-DM DN:
A: 프라이머(LECO-PA) B: 부력증대프라이머/20kg C: 0.2 D: ㎏ DM: M10-LECO-PA DN:
A: 표면보호제 B: C: 1.0 D: ㎏ DM: M10-KCKH-200 DN:
A: 2, 단면처리 B: C: D: DM: DN: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50mm이하 C: 1.0 D: M2 DM: B10-6-8-0600 DN:
A:
계

A: 제 322 호표 :단면복구(인력) (천정,t=40mm) M2 당 DM: :B12-DM-0040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40mm C: 1.15 D: M2 DM: B12-DM-0040W DN:
A: 천정은 벽체의15%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323 호표 :단면복구(인력) (벽체,t=50mm) M2 당 DM: :B12-DM-0050W
A: 품셈 6-8 단면복구 B: C: D: DM: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단면복구몰탈 B: 고내구성/25kg C: 100.0 D: ㎏ DM: M10-LECO-DM DN:
A: 프라이머(LECO-PA) B: 부력증대프라이머/20kg C: 0.2 D: ㎏ DM: M10-LECO-PA DN:
A: 표면보호제 B: C: 1.0 D: ㎏ DM: M10-KCKH-200 DN:
A: 2, 단면처리 B: C: D: DM: DN: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50mm이하 C: 1.0 D: M2 DM: B10-6-8-0600 DN:
A:
계

A: 제 324 호표 :단면복구(인력) (천정,t=50mm) M2 당 DM: :B12-DM-0050S
A: 단면복구(인력) B: 벽체,t=50mm C: 1.15 D: M2 DM: B12-DM-0050W DN:
A: 천정은 벽체의15%할증 B: C: D: DM: DN:
A:
계

A: 제 325 호표 :강판보강 (4.5mm) M2 당 DM: :B12-KPBK-45MM
A: 1. 자재비 B: 중앙케미콘 C: D: DM: DN:
A: 열연강판(박판) B: SS400 , 4.5<T<6,점포 C: 37.0 D: ㎏ DM: MS-KP-4-6JPKG DN:
A: 케미컬앵커볼트 B: M16*L190 C: 10.0 D: EA DM: MCM-CM16-190 DN:
A: 에폭시 충진제 B: 철판부착용 C: 7.0 D: ㎏ DM: M10-EX-300 DN:
A: 에폭시 실링제 B: 본드 C: 0.6 D: ㎏ DM: M10-EX-310 DN:
A: 내열도료 B: 회색 C: 0.5 D: ㎏ DM: MPDS-300 DN:
A: 주입기 B: C: 6.0 D: EA DM: M10-EX-010 DN:
A: 볼트캡 B: 16mm C: 10.0 D: EA DM: MBD-BTCAP16 DN:
A: 2. 노 무 비 B: C: D: DM: DN:
A: 철판공 B: C: 0.2 D: 인 DM: W1010 DN:
A: 방수공 B: C: 0.3 D: 인 DM: W1026 DN:
A: 도장공 B: C: 0.01 D: 인 DM: W1029 DN:
A: 특별인부 B: C: 0.3 D: 인 DM: W1003 DN:
A:
계

A: 제 326 호표 :강판보강 (6.0mm) M2 당 DM: :B12-KPBK-60MM
A: 1. 자재비 B: 중앙케미콘 C: D: DM: DN:
A: 열연강판(박판) B: SS400 , 6<T<9,점포 C: 50.0 D: ㎏ DM: MS-KP-6-9JPKG DN:
A: 케미컬앵커볼트 B: M16*L190 C: 10.0 D: EA DM: MCM-CM16-190 DN:
A: 에폭시 충진제 B: 철판부착용 C: 7.0 D: ㎏ DM: M10-EX-300 DN:
A: 에폭시 실링제 B: 본드 C: 0.6 D: ㎏ DM: M10-EX-310 DN:
A: 내열도료 B: 회색 C: 0.5 D: ㎏ DM: MPDS-300 DN:
A: 주입기 B: C: 6.0 D: EA DM: M10-EX-010 DN:
A: 볼트캡 B: 16mm C: 10.0 D: EA DM: MBD-BTCAP16 DN:
A: 2. 노 무 비 B: C: D: DM: DN:
A: 철판공 B: C: 0.25 D: 인 DM: W1010 DN:
A: 방수공 B: C: 0.3 D: 인 DM: W1026 DN:
A: 도장공 B: C: 0.01 D: 인 DM: W1029 DN:
A: 특별인부 B: C: 0.35 D: 인 DM: W1003 DN:
A:
계

A: 제 327 호표 :강판보강 (9.0mm) M2 당 DM: :B12-KPBK-90MM
A: 1. 자재비 B: 중앙케미콘 C: D: DM: DN:
A: 열연강판(후판) B: SS400 , 9<T<12,점포 C: 74.0 D: ㎏ DM: MS-KP-9-20JPKG DN:
A: 케미컬앵커볼트 B: M16*L190 C: 10.0 D: EA DM: MCM-CM16-190 DN:
A: 에폭시 충진제 B: 철판부착용 C: 7.0 D: ㎏ DM: M10-EX-300 DN:
A: 에폭시 실링제 B: 본드 C: 0.6 D: ㎏ DM: M10-EX-310 DN:
A: 내열도료 B: 회색 C: 0.5 D: ㎏ DM: MPDS-300 DN:
A: 주입기 B: C: 6.0 D: EA DM: M10-EX-010 DN:
A: 볼트캡 B: 16mm C: 10.0 D: EA DM: MBD-BTCAP16 DN:
A: 2. 노 무 비 B: C: D: DM: DN:
A: 철판공 B: C: 0.25 D: 인 DM: W1010 DN:
A: 방수공 B: C: 0.3 D: 인 DM: W1026 DN:
A: 도장공 B: C: 0.01 D: 인 DM: W1029 DN:
A: 특별인부 B: C: 0.5 D: 인 DM: W1003 DN:
A:
계

A: 제 328 호표 :침투식방수(교면) (교량상면) M2 당 DM: :B5-KMBS-310LW
A: 건축 6-1 B: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교면방수제 B: 침투방수제 C: 0.4 D: ℓ DM: MBS-100 DN:
A: 2. 바탕처리 B: C: D: DM: DN:
A: 바탕처리(방수) B: 바닥 C: 1.0 D: ㎡ DM: B5-BS-01-010 DN:
A: 3. 도막방수바름 B: 2회바름 C: D: DM: DN:
A: 도막방수바름 B: 수직/1회 C: 1.0 D: M2 DM: B5-DMBS-0011 DN:
A:
계

A: 제 329 호표 :도막식방수(교면) (교량상면) M2 당 DM: :B5-KMBS-300LW
A: 건축 6-1 B: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프라이머(도막방수) B: 1차용 C: 0.2 D: ㎏ DM: MBS-DM-100 DN:
A: 프라이머(도막방수) B: 2차용 C: 0.2 D: ㎏ DM: MBS-DM-110 DN:
A: 도막방수재 B: 상도 C: 1.5 D: ㎏ DM: MBS-DM-200 DN:
A: 신너(도막방수용) B: 희석재 C: 0.3 D: ㎏ DM: MBS-DM-300 DN:
A: 2. 바탕처리 B: C: D: DM: DN:
A: 바탕처리(방수) B: 바닥 C: 1.0 D: ㎡ DM: B5-BS-01-010 DN:
A: 3. 프라이머바름 B: C: D: DM: DN:
A: 방수프라이머 B: 바닥,벽체 C: 2.0 D: M2 DM: B5-BS-01-020 DN:
A: 3. 도막방수바름 B: C: D: DM: DN:
A: 도막방수바름 B: 바닥/1회 C: 1.0 D: M2 DM: B5-DMBS-0010 DN:
A:
계

A: 제 330 호표 :자연석쌓기 (조경석,기초제외) M2 당 DM: :BSY-GJ-JYS-M2
A: 1. 자연석 쌓기 B: C: D: DM: DN:
A: 전석쌓기 B: 조경석,50X60X70 C: 1.0 D: M2 DM: B5-JYS-BH06 DN:
A: 뒷채움잡석부설및다짐 B: 소형장비 C: 0.2 D: M3 DM: B1-DCW-100SH DN:
A: 부직포설치 B: 450g/m2 C: 1.0 D: M2 DM: B5-BJP-450G DN:
A: 잡석(기초,뒷채움) B: Ø40~150mm,도착 C: 0.21 D: M3 DM: MS-K-120 DN:
A:
계

A: 제 332 호표 :석축쌓기 (레미콘제외) M2 당 DM: :BSY-GJ-SC-M2
A: 1. 석축쌓기 B: C: D: DM: DN:
A: 석축쌓기 B: 뒷길이35cm이하 C: 3.028 D: M2 DM: B5-SCSG-035 DN:
A: 뒷채움잡석부설및다짐 B: 소형장비 C: 1.52 D: M3 DM: B1-DCW-100SH DN:
A: 배수파이프(PVC PIPE) B: D50mm,자재포함 C: 0.76 D: M DM: B2-PVCPIPE-50 DN:
A: 몰탈배합/자재포함 B: 1:3 C: 0.027 D: M3 DM: B0-MT013PH DN:
A: 2) 자재대 B: C: D: DM: DN:
A: 깬돌 B: 25ⅹ25ⅹ35(현장도착) C: 51.5 D: EA DM: MS-K-252536 DN:
A: 잡석(기초,뒷채움) B: Ø40~150mm,도착 C: 1.95 D: M3 DM: MS-K-120 DN:
A: 계 ÷ 3.028 B: C: D: DM: %GYE/?? DN: 3.028
A:
계

A: 제 333 호표 :석축쌓기 (기초,자재제외) M 당 DM: :BSY-GJ-SC-GC
A: 1. 석축기초및천단 B: C: D: DM: DN:
A: 콘크리트타설/굴삭기 B: 레미콘타설,무근 C: 0.25 D: M3 DM: B0-CON-M0200-BH DN:
A: 거푸집/합판 B: 간단/6회,0~7m C: 0.73 D: M2 DM: B0-HPK-06H-GD DN:
A:
계

A: 제 334 호표 :교통안전처리 (편측) 일 당 DM: :B4-PSJB-0200
A: 토목1-1 B: 현장여건고려반영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335 호표 :교통안전처리 (양측) 일 당 DM: :B4-PSJB-0210
A: 토목1-1 B: 현장여건고려반영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4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336 호표 :타일철거 M2 당 DM: :B12-TL-00010
A: 건축12-2 B: 타일까내기 C: D: DM: %% DN:
A: 보통인부 B: C: 0.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337 호표 :몰탈철거 M2 당 DM: :B12-MT-00020
A: 건축12-1 B: C: D: DM: %% DN:
A: 보통인부 B: C: 0.1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338 호표 :타일바탕고르기 (벽) M2 당 DM: :B8-TL-0110
A: 품 건3-1 B: 타일공사 C: D: DM: %% DN:
A: 미장공 B: C: 0.47 D: 인 DM: W1027 DN:
A: 보통인부 B: C: 0.23 D: 인 DM: W1002 DN:
A: 계 ÷ 10 B: 10m2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39 호표 :타일붙임몰탈자재비 (압착 바닥 7MM) M2 당 DM: :B8-TL-JJ-YC-B8MM
A: 품 건3-2 B: 타일공사 C: D: DM: %% DN:
A: 1. 붙임몰탈 B: C: D: DM: DN:
A: 몰탈자재비 B: 1:2 C: 0.008 D: M3 DM: B0-MT002 DN:
A: 2. 줄눈몰탈 B: C: D: DM: DN:
A: 몰탈자재비 B: 1:1 C: 0.001 D: M3 DM: B0-MT001 DN:
A:
계

A: 제 340 호표 :타일붙이기(벽면) (접착붙이기,0.04~0.10) M2 당 DM: :B8-TL-0200
A: 품 건3-2 B: 타일공사 C: D: DM: %% DN:
A: 1. 인건비 B: C: D: DM: DN:
A: 타일공 B: C: 0.082 D: 인 DM: W1028 DN:
A: 보통인부 B: C: 0.035 D: 인 DM: W1002 DN:
A: 2. 공구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C: 3 D: % DM: %RAN*LE DN: 3..4
A:
계

A: 제 341 호표 :타일줄눈(벽면) (접착붙이기,0.04~0.10) M2 당 DM: :B8-TL-0215
A: 품 건3-2 B: 타일공사 C: D: DM: %% DN:
A: 1. 인건비 B: C: D: DM: DN:
A: 줄눈공 B: C: 0.02 D: 인 DM: W1034 DN:
A:
계

A: 제 342 호표 :데크틀 (평구조) Ton 당 DM: :B8-DK-100
A: 4-3-2 B: C: D: DM: %% DN:
A: 철공 B: C: 8.13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0.95 D: 인 DM: W1012 DN:
A: 보통인부 B: C: 3.77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4.0 D: % DM: %RAN*LM DN: 2..4
A:
계

A: 제 343 호표 :데크틀 (계단구조) Ton 당 DM: :B8-DK-110
A: 4-3-2 B: C: D: DM: %% DN:
A: 철공 B: C: 12.78 D: 인 DM: W1009 DN:
A: 용접공 B: C: 3.19 D: 인 DM: W1012 DN:
A: 보통인부 B: C: 5.32 D: 인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4.0 D: % DM: %RAN*LM DN:
A:
계

A: 제 344 호표 :목재데크 M2 당 DM: :B8-DK-200
A: 4-3-2 B: C: D: DM: %% DN:
A: 1. 잡자재비 B: C: D: DM: DN:
A: 목제데크(멀바우1800x120x301mm) B: 식별 22659799 C: 1.0 D: M2 DM: MG-DK-MBW-22659799 DN:
A: 잡 재 료(클립,고정피스등) B: 재료비의 C: 6.0 D: % DM: %RAN*MM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건축목공 B: C: 0.167 D: 인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0.056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설치품의 C: 2.0 D: % DM: %RAN*LE DN:
A:
계

A: 제 345 호표 :목재데크 기초 (300x300x300) 개소 당 DM: :B8-DK-300
A: 중량구조물설치 B: 0.3x0.3x0.3x2.40=65kg C: D: DM: %% DN:
A: 중량구조물설치 B: 850~1150KG미만 C: 1.0 D: EA DM: B2-JRKU-850-1150 DN:
A: 계 x 0.50 B: 중량이 65kg으로 50%적용 C: D: DM: %GYE*?? DN: 0.50
A:
계

A: 제 346 호표 :목재데크틀 철거 (평구조) M2 당 DM: :B8-DK-120
A: 데크틀 B: 평구조 C: 0.015 D: Ton DM: B8-DK-100 DN:
A: 계 x 0.50 B: 설치비의 50% C: D: DM: %GYE*?? DN: 0.50
A: 1.0M2당 0.015TON B: C: D: DM: DN:
A:
계

A: 제 347 호표 :목재데크틀 철거 Ton 당 DM: :B8-DK-130
A: 데크틀 B: 평구조 C: 1.0 D: Ton DM: B8-DK-100 DN:
A: 계 x 0.30 B: 설치비의 30% C: D: DM: %GYE*?? DN: 0.30
A:
계

A: 제 348 호표 :오일스테인칠 (2회) M2 당 DM: :B0-DJ-OLST-2
A: 11-2-7 B: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오일스테인 B: 비중 0.87,1ℓ->0.87kg C: 0.15 D: ㎏ DM: MPDS-OL-0100 DN:
A: 신너(조합폐인트) B: KSM60602종 C: 0.018 D: ℓ DM: MPDS-200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바탕만들기(신설) B: 목재면 C: 1.0 D: M2 DM: B0-DJ-BT0130 DN:
A: 도장공 B: 0.019인*2회 C: 0.038 D: 인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0.003인*2회 C: 0.006 D: 인 DM: W1002 DN: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2.0 D: % DM: %RAN*LM DN: 7..8
A:
계

A: 제 349 호표 :계단 논슬립(콘크리트) (26*60*1000) M 당 DM: :B0-NSR-100
A: 건축 8-1 B: C: D: DM: %% DN:
A: 논슬립 B: 건축용 논슬립55*25*2 C: 1.03 D: M DM: MBO-NSR-110 DN:
A: 내장공 B: C: 0.02 D: 인 DM: W1030 DN:
A: 보통인부 B: C: 0.006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3..4
A:
계

A: 제 350 호표 :구조물청소 일 당 DM: :B1-TO-TPG0180
A: 보통인부 B: C: 3.0 D: 인 DM: W1002 DN:
A: 화물트럭 B: 2.5 ton(전기품셈) C: 8.0 D: 시간 DM: D0620-0025 DN: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2 D: % DM: %RAN*LM DN: 1
A:
계

A: 제 351 호표 :제초작업/지장물지역 (인력) M2 당 DM: :B8-JD-110
A: 토목 4-5 유지보수 B: C: D: DM: %% DN:
A: 조경공 B: C: 1.0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5.0 D: 인 DM: W1002 DN:
A: 계 ÷ 1000 B: C: D: DM: %GYE/?? DN: 1000
A:
계

A: 제 352 호표 :제초작업/일반잔디지역 (인력) M2 당 DM: :B8-JD-100
A: 토목 4-5 유지보수 B: C: D: DM: %% DN:
A: 조경공 B: C: 1.0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5.0 D: 인 DM: W1002 DN:
A: 계 ÷ 1400 B: C: D: DM: %GYE/?? DN: 1400
A:
계

A: 제 353 호표 :펌프설치(집수정) (1.50kw) 대 당 DM: :B9-PUMP-150KW
A: 설비 4-1 B: C: D: DM: DN:
A: 1. 설치비 B: C: D: DM: DN:
A: 기계설비공 B: C: 1.498 D: 인 DM: W1051 DN:
A: 보통인부 B: C: 0.538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E DN: 3..4
A:
계

A: 제 354 호표 :펌프철거및설치(집수정) (1.50kw) 대 당 DM: :B9-PUMP-JS150KW
A: 설비 4-1 B: C: D: DM: DN:
A: 1. 설치비 B: C: D: DM: DN:
A: 기계설비공 B: C: 1.498 D: 인 DM: W1051 DN:
A: 보통인부 B: C: 0.538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DM: %RAN*LE DN: 3..4
A: 계 x 1.5 B: 철거은 설치의50% C: D: DM: %GYE*?? DN: 1.5
A:
계

A: 제 355 호표 :콘크리트타설/믹서 (믹서손료) M3 당 DM: :B0-CON-GKBB-110
A: 1. 기 계 경 비 B: 공통 8-3-5 C: D: DM: DN:
A: 시간당생산량 B: (60/4)*0.2*0.8=2.4m3/hr C: D: DM: DN:
A: 콘크리트 믹서 B: 0.20 ㎥ C: 0.416 D: 시간 DM: D4205-0020 DN:
A:
계

A: 제 356 호표 :거푸집/합판 재료비 (주재료비) M2 당 DM: :B0-KPJ-H001JR
A: 합판 B: 내수(1220*2440*12t,2.977) C: 1.03 D: M2 DM: M-FORM-HP120 DN:
A: 각재 B: 외송,0.00334 C: 0.038 D: M3 DM: M-FORM-100 DN:
A:
계

A: 제 357 호표 :거푸집/유로폼 (판넬잔존율 12회 25%) 식 당 DM: :BO-URP-B001
A: 공통 6-3 B: C: D: DM: %% DN:
A: 1. 자재비 B: C: D: DM: DN:
A: 판넬(유로폼) B: 600 x 1200mm C: 0.089 D: 매 DM: M-FORM-UR600 DN:
A: 내부코너판넬 B: 200+220x1200 C: 0.003 D: 매 DM: M-FORM-UR200 DN:
A: 계 ÷ 12 B: 12회기준 C: D: DM: %GYE/?? DN: 12
A: 계 x 0.25 B: 잔존율25% C: D: DM: %GYE*?? DN: 0.25
A:
계

A: 제 358 호표 :거푸집/문양 (문양부착) M2 당 DM: :B0-KPJ-MY0100
A: 1. 노무비 B: C: D: DM: %%공통 6-3 DN:
A: 형틀목공 B: C: 0.07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DM: W1002 DN:
A: 4. 잡재료비 B: C: D: DM: DN:
A: 문양거푸집 B: 910*910*30~40 C: 1.1 D: M2 DM: M-FORM-MY100 DN: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2..3
A:
계

A: 제 359 호표 :거푸집/원형 (1회 재료비) M2 당 DM: :B0-KPJ-CI0001
A: 1. 자재비 B: C: D: DM: %%2016 6-3-1 DN:
A: 판재 B: 외송,0.00334 C: 0.05 D: M3 DM: M-FORM-200 DN:
A: 각재 B: 외송,0.00334 C: 0.053 D: M3 DM: M-FORM-100 DN:
A: 철선 B: # 8 4.0mm C: 0.29 D: ㎏ DM: M-FORM-C-8 DN:
A: 철못 B: N75/23kg C: 0.25 D: ㎏ DM: M-FORM-N75 DN:
A: 박리제(수성) B: 목재용 C: 0.19 D: ℓ DM: M-FORM-BR100 DN:
A: 사용고재 B: 판재,각재 C: -23 D: % DM: %RAN*MM DN: 2..3
A:
계

A: 제 360 호표 :거푸집/원형 (1회 노무비) M2 당 DM: :B0-KPJ-CI0002
A: B: C: D: DM: %%2016 6-3-1 DN:
A: 형틀목공 B: C: 0.54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25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361 호표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암거,H=2.5m이하,V2) 공/m3 당 DM: :B0-DBR-V2-JJB
A: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손료 1개월적용 B: 3.8 본 * 4% C: D: DM: DN:
A: 손료 3개월적용 B: 3.8 본 * 6% C: D: DM: DN:
A: 손료 6개월적용 B: 3.8 본 * 10% C: D: DM: DN:
A: 강관동바리 B: 아연도,V2 2000~3400 C: 0.228 D: 본 DM: M-FORM-V2-2034 DN:
A: 잡재료비 B: 주자재의 C: 5 D: % DM: %RAN*MM DN: 4
A: 계 ÷ 10 B: 10공/㎥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62 호표 :강관동바리 설치비 (H=2.4m이하,멍0.6~0.8m이하,V2) 공/m3 당 DM: :B0-DBR-H25-M08
A: 공통 2-6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054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1 D: 인 DM: W1002 DN:
A: 계 x 1 B: 멍에0.6m~0.8이하 적용 100% C: D: DM: %GYE*?? DN: 1
A:
계

A: 제 363 호표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암거,H=2.6~3.4m이하,V3) 공/m3 당 DM: :B0-DBR-V3-JJB
A: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손료 1개월적용 B: 3.8 본 * 4% C: D: DM: DN:
A: 손료 3개월적용 B: 3.8 본 * 6% C: D: DM: DN:
A: 손료 6개월적용 B: 3.8 본 * 10% C: D: DM: DN:
A: 강관동바리 B: 아연도,V3 2400~3800 C: 0.228 D: 본 DM: M-FORM-V3-2438 DN:
A: 잡재료비 B: 주자재의 C: 5 D: % DM: %RAN*MM DN: 4
A: 계 ÷ 10 B: 10공/㎥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64 호표 :강관동바리 설치비 (H=2.5~3.4m이하,멍0.6~0.8m이하,V3) 공/m3 당 DM: :B0-DBR-H35-M08
A: 공통 2-6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058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3 D: 인 DM: W1002 DN:
A: 계 x 1 B: 멍에0.6m~0.8이하 적용 100% C: D: DM: %GYE*?? DN: 1
A:
계

A: 제 365 호표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암거,H=3.5~4.2m이하,V4) 공/m3 당 DM: :B0-DBR-V4-JJB
A: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손료 1개월적용 B: 3.8 본 * 4% C: D: DM: DN:
A: 손료 3개월적용 B: 3.8 본 * 6% C: D: DM: DN:
A: 손료 6개월적용 B: 3.8 본 * 10% C: D: DM: DN:
A: 강관동바리 B: 아연도,V4 2600~4000 C: 0.228 D: 본 DM: M-FORM-V4-2640 DN:
A: 잡재료비 B: 주자재의 C: 5 D: % DM: %RAN*MM DN: 4
A: 계 ÷ 10 B: 10공/㎥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66 호표 :강관동바리 설치비 (H=3.5~4.2m이하,멍0.6~0.8m이하,V4) 공/m3 당 DM: :B0-DBR-H42-M08
A: 공통 2-6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063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5 D: 인 DM: W1002 DN:
A: 계 x 1 B: 멍에0.6m~0.8이하 적용 100% C: D: DM: %GYE*?? DN: 1
A:
계

A: 제 367 호표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교량,H=2.5m이하,V2) 공/m3 당 DM: :B0-DBR-V2-JJR
A: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손료 1개월적용 B: 3.8 본 * 4% C: D: DM: DN:
A: 손료 3개월적용 B: 8.0 본 * 6% C: D: DM: DN:
A: 손료 6개월적용 B: 8.0 본 * 10% C: D: DM: DN:
A: 강관동바리 B: 아연도,V2 2000~3400 C: 0.48 D: 본 DM: M-FORM-V2-2034 DN:
A: 잡재료비 B: 주자재의 C: 5 D: % DM: %RAN*MM DN: 4
A: 계 ÷ 10 B: 10공/㎥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68 호표 :강관동바리 설치비 (H=2.4m이하,멍0.6m이하,V2) 공/m3 당 DM: :B0-DBR-H25-M06
A: 공통 2-6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054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1 D: 인 DM: W1002 DN:
A: 계 x 1.2 B: 멍에0.6m이하 적용 120% C: D: DM: %GYE*?? DN: 1.2
A:
계

A: 제 369 호표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교량,H=2.6~3.4m이하,V3) 공/m3 당 DM: :B0-DBR-V3-JJR
A: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손료 1개월적용 B: 3.8 본 * 4% C: D: DM: DN:
A: 손료 3개월적용 B: 8.0 본 * 6% C: D: DM: DN:
A: 손료 6개월적용 B: 8.0 본 * 10% C: D: DM: DN:
A: 강관동바리 B: 아연도,V3 2400~3800 C: 0.48 D: 본 DM: M-FORM-V3-2438 DN:
A: 잡재료비 B: 주자재의 C: 5 D: % DM: %RAN*MM DN: 4
A: 계 ÷ 10 B: 10공/㎥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70 호표 :강관동바리 설치비 (H=2.5~3.4m이하,멍0.6m이하,V3) 공/m3 당 DM: :B0-DBR-H35-M06
A: 공통 2-6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058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3 D: 인 DM: W1002 DN:
A: 계 x 1.2 B: 멍에0.6m이하 적용 120% C: D: DM: %GYE*?? DN: 1.2
A:
계

A: 제 371 호표 :강관동바리 자재비/3개월 (교량,H=3.5~4.2m이하,V4) 공/m3 당 DM: :B0-DBR-V4-JJR
A: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손료 1개월적용 B: 3.8 본 * 4% C: D: DM: DN:
A: 손료 3개월적용 B: 1.0 본 * 6% C: D: DM: DN:
A: 손료 6개월적용 B: 1.0 본 * 10% C: D: DM: DN:
A: 강관동바리 B: 아연도,V4 2600~4000 C: 0.48 D: 본 DM: M-FORM-V4-2640 DN:
A: 잡재료비 B: 주자재의 C: 5 D: % DM: %RAN*MM DN: 4
A: 계 ÷ 10 B: 10공/㎥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72 호표 :강관동바리 설치비 (H=3.5~4.2m이하,멍0.6m이하,V4) 공/m3 당 DM: :B0-DBR-H42-M06
A: 공통 2-6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063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5 D: 인 DM: W1002 DN:
A: 계 x 1.2 B: 멍에0.6m이하 적용 120% C: D: DM: %GYE*?? DN: 1.2
A:
계

A: 제 375 호표 :가드레일지주(4M) (토공용) EA 당 DM: :B6-GD-JJ110
A: 품셈1-8-10 B: C: D: DM: %% DN:
A: 일당시공량(4.0m간격) B: 840m/210EA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60M3(타이어) C: 8.0 D: 시간 DM: D0211-0006BK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210 B: C: D: DM: %GYE/?? DN: 210
A:
계

A: 제 376 호표 :가드레일판(지주4M) (노측2W) M 당 DM: :B6-GD-P2W-4M
A: 품셈1-8-10 B: C: D: DM: %% DN:
A: 일당시공량(4.0m간격) B: 680m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4.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5.0 D: % DM: %RAN*LE DN: 3..4
A: 계 ÷ 680 B: C: D: DM: %GYE/?? DN: 680
A:
계

A: 제 377 호표 :가드레일지주(2M) (앵커용) EA 당 DM: :B6-GD-JJ300
A: 품셈1-8-10 B: C: D: DM: %% DN:
A: 일당시공량(2.0m간격) B: 420m/210EA C: D: DM: %% DN:
A: 셋트앵커볼트 B: M20x250 C: 840 D: EA DM: MBN-ST20X250 DN:
A: 앵커볼트설치 B: ø17~20mm이하 C: 840 D: EA DM: B11-ABT17-20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210 B: C: D: DM: %GYE/?? DN: 210
A:
계

A: 제 378 호표 :앵커볼트설치 (ø17~20mm이하) EA 당 DM: :B11-ABT17-20
A: 건축 1-2 B: C: D: DM: %% DN:
A: 철골공 B: C: 0.08 D: 인 DM: W1011 DN:
A: 특별인부 B: C: 0.03 D: 인 DM: W1003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379 호표 :가드레일판(지주2M) (노측2W) M 당 DM: :B6-GD-P2W-2M
A: 품셈1-8-10 B: C: D: DM: %% DN:
A: 일당시공량(2.0m간격) B: 520m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4.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5.0 D: % DM: %RAN*LE DN: 3..4
A: 계 ÷ 520 B: C: D: DM: %GYE/?? DN: 520
A:
계

A: 제 380 호표 :가드레일지주철거(2~4M) (앵커용) EA 당 DM: :B6-GD-JJ300-1
A: 품셈1-8-10 B: C: D: DM: %% DN:
A: 일당시공량(2.0m간격) B: 420m/210EA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210 B: C: D: DM: %GYE/?? DN: 210
A:
계

A: 제 381 호표 :법면보호공 (거적덮기) M2 당 DM: :B8-SEED-300
A: 1. 노무비 B: 공통 4-1 잔디및초화 C: D: DM: DN:
A: 조경공 B: C: 0.0019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006 D: 인 DM: W1002 DN:
A: 2. 재료비 B: C: D: DM: DN:
A: 볏짚 B: 1x60m C: 1.2 D: M2 DM: MTR-SD-100 DN:
A: 착지핀 B: φ16,L=350 C: 1.0 D: EA DM: MTR-NST-120 DN:
A: 매트고정판 B: 80*80*30 C: 0.25 D: EA DM: MTR-NST-130 DN:
A: 로프(황마) B: 4mm*450m C: 1.5 D: M DM: MTR-SM-100 DN:
A:
계

A: 제 382 호표 :중간층포설및다짐(소규모인력) (t=7.5cm이하) M2 당 DM: :B4-GC07-JKM
A: 토목 1-5 B: C: D: DM: %% DN:
A: 1일 시공량 B: 300 m2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포장공 B: C: 2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DM: D1305-0007 DN:
A: 로더(타 이 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300 B: 1.0m2당 환산 C: D: DM: %GYE/?? DN: 300
A:
계

A: 제 383 호표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백색) M2 당 DM: :B6-YUNG-W0000
A: 토목 1-9 B: ㅇ경창기준 적용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도로용페인트(융착식) B: 백색,KSM-6080,R5 C: 45.3 D: kg DM: MKTA-110 DN:
A: 유리알 B: KSL2521,고휘도 C: 3.1 D: ㎏ DM: MKTA-140 DN:
A: 프라이머 B: 융착식 C: 2.0 D: ㎏ DM: MKTA-130 DN:
A: 프로판가스 B: 충전소 C: 2.0 D: kg DM: MYOUNG-130 DN:
A: 부 자 재 B: 주자재의 C: 1 D: % DM: %RAN*MM DN: 3..6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84 호표 :밑그림(차선도색) (공용/실선) M2 당 DM: :B6K-MIT-SIS-100K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600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600 B: C: D: DM: %GYE/?? DN: 600
A:
계

A: 제 385 호표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공용/실선) M2 당 DM: :B6K-YUNG-SS-SSKY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500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4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0 D: % DM: %RAN*LE DN: 3..4
A: 계 ÷ 500 B: C: D: DM: %GYE/?? DN: 500
A:
계

A: 제 386 호표 :밑그림(차선도색) (공용/파선) M2 당 DM: :B6K-MIT-PAS-100K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300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300 B: C: D: DM: %GYE/?? DN: 300
A:
계

A: 제 387 호표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공용/파선) M2 당 DM: :B6K-YUNG-PS-SSKY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250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4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0 D: % DM: %RAN*LE DN: 3..4
A: 계 ÷ 250 B: C: D: DM: %GYE/?? DN: 250
A:
계

A: 제 388 호표 :밑그림(차선도색) (공용/횡단보도,주차장) M2 당 DM: :B6K-MIT-HDB-100K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228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228 B: C: D: DM: %GYE/?? DN: 228
A:
계

A: 제 389 호표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공용/횡단보도) M2 당 DM: :B6K-YUNG-HD-SSKY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190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4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0 D: % DM: %RAN*LE DN: 3..4
A: 계 ÷ 190 B: C: D: DM: %GYE/?? DN: 190
A:
계

A: 제 390 호표 :밑그림(차선도색) (공용/문자,기호) M2 당 DM: :B6K-MIT-MUJ-100K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108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108 B: C: D: DM: %GYE/?? DN: 108
A:
계

A: 제 391 호표 :융착식인건비(차선도색) (공용/문자,기호) M2 당 DM: :B6K-YUNG-MJ-SSKY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90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4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1.0 D: % DM: %RAN*LE DN: 3..4
A: 계 ÷ 90 B: C: D: DM: %GYE/?? DN: 90
A:
계

A: 제 392 호표 :융착식재료비(차선도색) (황색) M2 당 DM: :B6-YUNG-Y0000
A: 토목 1-9 B: ㅇ경창기준 적용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도로용페인트(융착식) B: 황색,KSM-6080,R4 C: 45.3 D: kg DM: MKTA-100 DN:
A: 유리알 B: KSL2521,고휘도 C: 3.1 D: ㎏ DM: MKTA-140 DN:
A: 프라이머 B: 융착식 C: 2.0 D: ㎏ DM: MKTA-130 DN:
A: 프로판가스 B: 충전소 C: 2.0 D: kg DM: MYOUNG-130 DN:
A: 부 자 재 B: 주자재의 C: 1 D: % DM: %RAN*MM DN: 3..6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93 호표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백색) M2 당 DM: :B6-PINTSO-W0000
A: 토목 1-9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도로용페인트(상온형) B: 백색,KSM-6080 C: 4.2 D: ℓ DM: MKTA-160 DN:
A: 유리알 B: KSL2521,고휘도 C: 3.1 D: ㎏ DM: MKTA-140 DN:
A: 부 자 재 B: 주자재의 C: 1 D: % DM: %RAN*MM DN: 3..4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94 호표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공용/실선) M2 당 DM: :B6K-PINT-SS-SD-KY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600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4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3..4
A: 계 ÷ 600 B: C: D: DM: %GYE/?? DN: 600
A:
계

A: 제 395 호표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공용/파선) M2 당 DM: :B6K-PINT-PS-SD-KY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300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4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3..4
A: 계 ÷ 300 B: C: D: DM: %GYE/?? DN: 300
A:
계

A: 제 396 호표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공용/횡단보도,주차장) M2 당 DM: :B6K-PINT-HD-SD-KY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228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4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3..4
A: 계 ÷ 228 B: C: D: DM: %GYE/?? DN: 228
A:
계

A: 제 397 호표 :수용성인건비(차선도색) (공용/문자,기호) M2 당 DM: :B6K-PINT-MJ-SD-KY
A: 토목 1-1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108m2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45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3..4
A: 계 ÷ 108 B: C: D: DM: %GYE/?? DN: 108
A:
계

A: 제 398 호표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황색) M2 당 DM: :B6-PINTSO-Y0000
A: 토목 1-9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도로용페인트(상온형) B: 황색,KSM-6080 C: 4.2 D: ℓ DM: MKTA-170 DN:
A: 유리알 B: KSL2521,고휘도 C: 3.1 D: ㎏ DM: MKTA-140 DN:
A: 부 자 재 B: 주자재의 C: 1 D: % DM: %RAN*MM DN: 3..4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399 호표 :수용성재료비(차선도색) (청색/녹색) M2 당 DM: :B6-PINTSO-B0000
A: 토목 1-9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도로용페인트(상온형) B: 청색,KSM-6080 C: 4.2 D: ℓ DM: MKTA-171 DN:
A: 유리알 B: KSL2521,고휘도 C: 3.1 D: ㎏ DM: MKTA-140 DN:
A: 부 자 재 B: 주자재의 C: 1 D: % DM: %RAN*MM DN: 3..4
A: 계 ÷ 10 B: C: D: DM: %GYE/?? DN: 10
A:
계

A: 제 400 호표 :교통안전표지판(지주+표지판) (소형,1.0㎡이하) 개소 당 DM: :B6-SH-PGP-000
A: 품1-8-1 B: C: D: DM: %% DN: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소형,1.0㎡이하 C: 1.0 D: 개소 DM: B6-SH-PGP-100 DN:
A: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B: Ø60.5~89.1 C: 1.0 D: 개소 DM: B6-SH-PGP-110 DN:
A:
계

A: 제 401 호표 :교통안전표지판설치 (소형,1.0㎡이하) 개소 당 DM: :B6-SH-PGP-100
A: 품1-8-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22개소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0 D: % DM: %RAN*LE DN: 3..4
A: 계 ÷ 22 B: C: D: DM: %GYE/?? DN: 22
A:
계

A: 제 402 호표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Ø60.5~89.1) 개소 당 DM: :B6-SH-PGP-110
A: 품1-8-1 B: C: D: DM: %% DN:
A: 일작업량 B: 12개소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0 D: 시간 DM: D2105-0005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0 D: % DM: %RAN*LE DN: 3..4
A: 계 ÷ 12 B: C: D: DM: %GYE/?? DN: 12
A:
계

A: 제 403 호표 :차선규제봉설치비 (자재비제외) 개소 당 DM: :B6-KJB-SC
A: 토목 1-9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5.0 D: % DM: %RAN*LE DN: 2..3
A: 계 ÷ 100 B: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404 호표 :표지병설치비 (자재제외) 개소 당 DM: :B6-PJB-100Y
A: 토목 1-8-4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1.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5.0 D: % DM: %RAN*LE DN: 2..3
A: 계 ÷ 70 B: C: D: DM: %GYE/?? DN: 70
A:
계

A: 제 405 호표 :가드레일자재 노측2W (토공용/지주2M/4m경간) 경간 당 DM: :B6-GD-TO2M-2W
A: 표준레일 B: 4.0ⅹ350ⅹ4330 C: 1.0 D: 매 DM: MBD-KD200 DN:
A: 가드레일포스트 B: ø139.8ⅹ4.5ⅹ2200 C: 2.0 D: 본 DM: MBD-KD220 DN:
A: 가드레일포스트캡 B: ø139.8 C: 2.0 D: 개 DM: MBD-KD240 DN:
A: 지주연결볼트 B: ø19ⅹ180 C: 2.0 D: Set DM: MBD-KD250 DN:
A: 레일연결볼트 B: ø16ⅹ33 C: 8.0 D: Set DM: MBD-KD260 DN:
A:
계

A: 제 406 호표 :가드레일지주(2M) (토공용) EA 당 DM: :B6-GD-JJ100
A: 품셈1-8-10 B: C: D: DM: %% DN:
A: 일당시공량(2.0m간격) B: 420m/210EA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브레이카 B: 0.60M3(타이어) C: 8.0 D: 시간 DM: D0211-0006BK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210 B: C: D: DM: %GYE/?? DN: 210
A:
계

A: 제 407 호표 :가드레일자재 노측2W (토공용/지주4M/4m경간) 경간 당 DM: :B6-GD-TO4M-2W
A: 표준레일 B: 4.0ⅹ350ⅹ4330 C: 1.0 D: 매 DM: MBD-KD200 DN:
A: 가드레일포스트 B: ø139.8ⅹ4.5ⅹ2200 C: 1.0 D: 본 DM: MBD-KD220 DN:
A: 가드레일포스트캡 B: ø139.8 C: 1.0 D: 개 DM: MBD-KD240 DN:
A: 지주연결볼트 B: ø19ⅹ180 C: 1.0 D: Set DM: MBD-KD250 DN:
A: 레일연결볼트 B: ø16ⅹ33 C: 8.0 D: Set DM: MBD-KD260 DN:
A:
계

A: 제 408 호표 :가드레일자재 노측2W (옹벽용/지주2M/4m경간) 경간 당 DM: :B6-GD-WO2M-2W
A: 표준레일 B: 4.0ⅹ350ⅹ4330 C: 1.0 D: 매 DM: MBD-KD200 DN:
A: 가드레일포스트(앙카용) B: ø139.8ⅹ4.5ⅹ700 C: 2.0 D: 본 DM: MBD-KD230 DN:
A: 가드레일포스트캡 B: ø139.8 C: 2.0 D: 개 DM: MBD-KD240 DN:
A: 지주연결볼트 B: ø19ⅹ180 C: 2.0 D: Set DM: MBD-KD250 DN:
A: 레일연결볼트 B: ø16ⅹ33 C: 8.0 D: Set DM: MBD-KD260 DN:
A:
계

A: 제 409 호표 :가드레일자재 노측2W (옹벽용/지주4M/4m경간) 경간 당 DM: :B6-GD-WO4M-2W
A: 표준레일 B: 4.0ⅹ350ⅹ4330 C: 1.0 D: 매 DM: MBD-KD200 DN:
A: 가드레일포스트(앙카용) B: ø139.8ⅹ4.5ⅹ700 C: 1.0 D: 본 DM: MBD-KD230 DN:
A: 가드레일포스트캡 B: ø139.8 C: 1.0 D: 개 DM: MBD-KD240 DN:
A: 지주연결볼트 B: ø19ⅹ180 C: 1.0 D: Set DM: MBD-KD250 DN:
A: 레일연결볼트 B: ø16ⅹ33 C: 8.0 D: Set DM: MBD-KD260 DN:
A:
계

A: 제 410 호표 :가드레일지주(4M) (앵커용) EA 당 DM: :B6-GD-JJ310
A: 품셈1-8-10 B: C: D: DM: %% DN:
A: 일당시공량(4.0m간격) B: 840m/210EA C: D: DM: %% DN:
A: 셋트앵커볼트 B: M20x250 C: 840 D: EA DM: MBN-ST20X250 DN:
A: 앵커볼트설치 B: ø17~20mm이하 C: 840 D: EA DM: B11-ABT17-20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0 D: 시간 DM: D0602-0025 DN:
A: 계 ÷ 210 B: C: D: DM: %GYE/?? DN: 210
A:
계

A: 제 411 호표 :콘크리트천공 (D125mm*t200mm,벽) 개소 당 DM: :B5-CONC-CK125200W
A: 기계9-3 벽체구멍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착암공 B: C: 0.329 D: 인 DM: W1015 DN:
A: 보통인부 B: C: 0.329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0 D: % DM: %RAN*LE DN: 3..4
A: 코어비트 B: 인력품의 C: 3.0 D: % DM: %RAN*LM DN: 3..4
A:
계

A: 제 412 호표 :콘크리트 균열보수(표면처리공법) (10mm까지) M 당 DM: :B10-6-8-0100
A: 품셈 6-8 B: C: D: DM: %% DN:
A: 미장공 B: C: 1.0 D: 인 DM: W1027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2.0 D: % DM: %RAN*LE DN: 2
A: 계 ÷ 110 B: C: D: DM: %GYE/?? DN: 110
A:
계

A: 제 413 호표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10mm까지) M 당 DM: :B10-6-8-0200
A: 품셈 6-8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2.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0 D: % DM: %RAN*LE DN: 2..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D: DM: %% DN:
A: 계 ÷ 28 B: C: D: DM: %GYE/?? DN: 28
A:
계

A: 제 414 호표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10mm까지) M 당 DM: :B10-6-8-0400
A: 품셈 6-8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1.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2..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D: DM: %% DN:
A: 계 ÷ 23 B: C: D: DM: %GYE/?? DN: 23
A:
계

A: 제 415 호표 :콘크리트 단면처리 (10mm이하) M2 당 DM: :B10-6-8-0500
A: 품셈 6-8 B: 콘크리트표면 견출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E DN: 2..3
A: 계 ÷ 81 B: C: D: DM: %GYE/?? DN: 81
A:
계

A: 제 416 호표 :콘크리트 단면복구 (50mm이하) M2 당 DM: :B10-6-8-0600
A: 품셈 6-8 B: 치핑->표면처리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3.0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0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4.0 D: % DM: %RAN*LE DN: 2..3
A: 계 ÷ 9 B: C: D: DM: %GYE/?? DN: 9
A:
계

A: 제 417 호표 :바탕처리(방수) (바닥) ㎡ 당 DM: :B5-BS-01-010
A: 건축 6-1 B: C: D: DM: %% DN:
A: 방수공 B: C: 0.036 D: 인 DM: W1026 DN:
A: 보통인부 B: C: 0.015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6 D: % DM: %RAN*LE DN: 2..3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C: 3 D: % DM: %RAN*LM DN: 2..3
A: (퍼터등) B: C: D: DM: DN:
A:
계

A: 제 418 호표 :도막방수바름 (수직/1회) M2 당 DM: :B5-DMBS-0011
A: 건축 6-2 B: C: D: DM: %% DN:
A: 1. 도막방수바름 B: (1층1회) C: D: DM: DN:
A: 방수공 B: C: 0.02 D: 인 DM: W1026 DN:
A: 보통인부 B: C: 0.01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 D: % DM: %RAN*LE DN: 3..4
A:
계

A: 제 419 호표 :방수프라이머 (바닥,벽체) M2 당 DM: :B5-BS-01-020
A: 건축 6-1 B: C: D: DM: %% DN:
A: 방수공 B: C: 0.011 D: 인 DM: W1026 DN:
A: 보통인부 B: C: 0.005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420 호표 :도막방수바름 (바닥/1회) M2 당 DM: :B5-DMBS-0010
A: 건축 6-2 B: C: D: DM: %% DN:
A: 1. 도막방수바름 B: (1층1회) C: D: DM: DN:
A: 방수공 B: C: 0.015 D: 인 DM: W1026 DN:
A: 보통인부 B: C: 0.009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0 D: % DM: %RAN*LE DN: 3..4
A:
계

A: 제 421 호표 :전석쌓기 (조경석,50X60X70) M2 당 DM: :B5-JYS-BH06
A: 공통 7-3 B: 전석쌓기 C: D: DM: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석공 B: C: 0.13 D: 인 DM: W1033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C: 0.43 D: 시간 DM: D0211-0060 DN:
A:
계

A: 제 422 호표 :뒷채움잡석부설및다짐 (소형장비) M3 당 DM: :B1-DCW-100SH
A: 공통 3-2 되메우기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18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 B: 0.2 ㎥ C: 0.07 D: 시간 DM: D0201-0020 DN:
A: 물 탱 크 B: 5500 ℓ C: 0.01 D: 시간 DM: D7204-005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0.096 D: 시간 DM: D1305-0007 DN:
A:
계

A: 제 423 호표 :부직포설치 (450g/m2) M2 당 DM: :B5-BJP-450G
A: 공통 5-2 B: C: D: DM: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부직포 B: 4.0T/M,450g/㎡ C: 1.1 D: M2 DM: MKT-BJP-500G DN:
A: 2. 설치비 B: C: D: DM: DN:
A: 부직포설치 B: 자재제외 C: 1.0 D: M2 DM: B5-BJP-000G DN:
A:
계

A: 제 424 호표 :부직포설치 (자재제외) M2 당 DM: :B5-BJP-000G
A: 공통 5-2 B: C: D: DM: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0.09 D: 인 DM: W1003 DN:
A: 계 ÷ 100 B: 100㎡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425 호표 :석축쌓기 (뒷길이35cm이하) M2 당 DM: :B5-SCSG-035
A: 공통 7-1 B: C: D: DM: %% DN:
A: ㅇ고임돌,채움콘크리트포함되었다 B: C: D: DM: %% DN:
A: ㅇ깬돌 뒷길이35cm B: C: D: DM: %% DN:
A: 1. 노무비 B: C: D: DM: DN:
A: 석공 B: C: 0.09 D: 인 DM: W1033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DM: W1002 DN:
A: 2. 기계경비 B: C: D: DM: DN:
A: 굴삭기(집계부착) B: 0.6 ㎥ C: 0.31 D: 시간 DM: D0201-0060-BC DN:
A:
계

A: 제 426 호표 :배수파이프(PVC PIPE) (D50mm,자재포함) M 당 DM: :B2-PVCPIPE-50
A: PVC파이프 B: VG1,D50mm C: 1.03 D: M DM: MBS-PVC51 DN:
A: 설치비 B: 재료비의 C: 5 D: % DM: %RAN*ML DN: 1
A:
계

A: 제 427 호표 :몰탈자재비 (1:2) M3 당 DM: :B0-MT002
A: 건축 9-1 모르타르배합 B: C: D: DM: %% DN:
A: 1. 재 료 비 B: C: D: DM: DN:
A: 시멘트 B: 점포상차 C: 17 D: 포 DM: MS-40KG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98 D: M3 DM: MS-K-100 DN:
A:
계

A: 제 428 호표 :몰탈자재비 (1:1) M3 당 DM: :B0-MT001
A: 건축 9-1 모르타르배합 B: C: D: DM: %% DN:
A: 1. 재 료 비 B: C: D: DM: DN:
A: 시멘트 B: 점포상차 C: 27.325 D: 포 DM: MS-40KG DN:
A: 모래 B: 세사,도착도 C: 0.78 D: M3 DM: MS-K-100 DN:
A:
계

A: 제 429 호표 :중량구조물설치 (850~1150KG미만) EA 당 DM: :B2-JRKU-850-1150
A: 공통 6-7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0.06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19 D: 인 DM: W1002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61 D: 시간 DM: D2104-0010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E DN: 2..3
A:
계

A: 제 430 호표 :바탕만들기(신설) (목재면) M2 당 DM: :B0-DJ-BT0130
A: 건축 11-1 B: C: D: DM: %% DN:
A: 1. 재료비 B: C: D: DM: DN:
A: 퍼티 B: 4L-5KG C: 1.52 D: ㎏ DM: MPDS-210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3.0 D: % DM: %RAN*LM DN: 7..11
A: 2. 인력품 B: C: D: DM: DN:
A: 1) 불순물제거 B: C: D: DM: DN:
A: 도장공 B: C: 0.006 D: 인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1 D: 인 DM: W1002 DN:
A: 2) 퍼터및연마 B: C: D: DM: DN:
A: 도장공 B: C: 0.009 D: 인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1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431 호표 :동절기지하차도 U형측구 얼음깨기 및 고드름제거 일 당
A: 보통인부 B: C: 4.0 D: 일
A: 교통안전처리 C: 1.0 D: 일
A: 싸인카 C: 1.0 D: 일
A:
계

A: 제 432 호표 :배수시설 설치 M 당
A: 2023년 건설품셈 철근콘크리트 공사 6-6-8
A: 배관공 C: 0.251 D: 인
A: 보통인부 C: 0.114 D: 인
A: 고소작업차 C: 0.372 D: hr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3.0 D: %
A:
계

A: 제 434 호표 : 용접접합 (개소당)
A: 2023년 건설품셈 배관공사 1-3-1
A: 용접공 B: ø100 C: 0.167 D: 인
A:
계

A: 제 435 호표 :블록설치 (M2당)
A: 2023년 건설품셈 토공사 3-6-2
A: 특별인부 C: 0.21 D: 개소
A: 보통인부 C: 0.09 D: M
A: 크레인 B: 10ton C: 0.5 D: hr
A:
계

A: 제 436 호표 :뒤채움 및 다짐 (m2당)
A: 2023년 건설품셈 토공사 3-6-4 B: (부분보수)
A: 보통인부 C: 0.07 D: 인
A: 굴삭기 B: 0.6m3 C: 0.31 D: hr
A: 진동럴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0.18 D: hr
A: 계 ÷ 10 B: 10㎡ C: D: DM: %GYE/?? DN: 100
A:
계

A: 제 437 호표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B급 D: m2
A: 도장공 C: 0.14 D: 인
A: 보통인부 C: 0.06 D: 인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노무비의 C: 0.18 D: hr
A:
계

A: 제 438 호표 :도장(현장도장) D: m2
A: 에이리스스프레이
A: 도장공 C: 0.022 D: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5.0 D: %
A:
계

A: 제 439 호표 :도장(현장도장) D: m2
A: 붓 또는 롤러
A: 도장공 C: 0.025 D: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2.0 D: %
A:
계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93
DO: I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BH02㎥ C: 1 D: M3 I: DM: S01-TS-B02-04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BH04㎥ C: 1 D: M3 I: DM: S01-TS-B04-04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BH06㎥ C: 1 D: M3 I: DM: S01-TS-B06-04
A: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B: 기계100%,BH02㎥ C: 1 D: M3 I: DM: S01-OTS-B02-04
A: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B: 기계100%,BH04㎥ C: 1 D: M3 I: DM: S01-OT-B04-04
A: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B: 기계100%,BH06㎥ C: 1 D: M3 I: DM: S01-OT-B06-04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90%+인력10%,BH02㎥ C: 1 D: M3 I: DM: S01-TS-B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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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90%+인력10%,BH06 C: 1 D: M3 I: DM: S01-TS-B06-01N
A: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B: 기계90%+인력10%,BH02 C: 1 D: M3 I: DM: S01-OTS-B02-01N
A: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B: 기계90%+인력10%,BH04 C: 1 D: M3 I: DM: S01-OTS-B04-01N
A: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 B: 기계90%+인력10%,BH06 C: 1 D: M3 I: DM: S01-OTS-B06-01N
A: 되메우기(토사) B: BH02,램머80kg C: 1 D: M3 I: DM: S01-B02RM-100
A: 되메우기(토사) B: BH04,램머80kg C: 1 D: M3 I: DM: S01-B04RM-100
A: 되메우기(토사) B: BH06,램머80kg C: 1 D: M3 I: DM: S01-B06RM-100
A: 되메우기(토사) B: BH02,P/T 1.5ton C: 1 D: M3 I: DM: S01-B02PT-100
A: 되메우기(토사) B: BH04,P/T 1.5ton C: 1 D: M3 I: DM: S01-B04PT-100
A: 되메우기(토사) B: BH06,P/T 1.5ton C: 1 D: M3 I: DM: S01-B06PT-300
A: 되메우기(보조기층) B: BH02,P/T 1.5ton C: 1 D: M3 I: DM: S01-B02PT-301
A: 되메우기(보조기층) B: BH04,P/T 1.5ton C: 1 D: M3 I: DM: S01-B04PT-301
A: 되메우기(보조기층) B: BH06,P/T 1.5ton C: 1 D: M3 I: DM: S01-B06PT-301
A: 되메우기(기계/토사) B: BH06,진동0.7ton C: 1 D: M3 I: DM: S01-B06PT-320
A: 되메우기(기계/잡석) B: BH06,진동0.7ton C: 1 D: M3 I: DM: S01-B06PT-350
A: 되메우기(기계) B: 비다짐 C: 1 D: M3 I: DM: S01-B06BD-400
A: 되메우기(인력) B: 인력,램머80kg C: 1 D: M3 I: DM: S01-B06RM-S110
A: 되메우기(인력) B: 인력,P/T 1.5ton C: 1 D: M3 I: DM: S01-B06RM-S120
A: 되메우기(기계/인력) B: 기계+인력,램머80kg C: 1 D: M3 I: DM: S01-B06RM-110S
A: 되메우기(기계/인력) B: 기계+인력,P/T 1.5ton C: 1 D: M3 I: DM: S01-B06PT-110S
A: 사토운반(토사) B: L=10km,BH02+2.5TON C: 1 D: M3 I: DM: S01-TS-02M-2-02
A: 사토운반(토사) B: L=10km,BH02+4.5TON C: 1 D: M3 I: DM: S01-TS-02M-2-04
A: 사토운반(토사) B: L=10km,BH04+4.5TON C: 1 D: M3 I: DM: S01-TS-04M-4-04
A: 사토운반(토사) B: L=10km,BH04+15TON C: 1 D: M3 I: DM: S01-TS-04M-15-04
A: 사토운반(토사) B: L=10km,BH06+8TON C: 1 D: M3 I: DM: S01-TS-06M-08
A: 사토운반(토사) B: L=10.0km,BH06+15TON C: 1 D: M3 I: DM: S01-TS-06M-15-06
A: 집수정/빗물받이 청소 B: C: 1 D: 개소 I: DM: S03-JS-JSJ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전기 C: 1 D: M3 I: DM: S01-MG-JK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 C: 1 D: M3 I: DM: S01-MG-SHJB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BH02 C: 1 D: M3 I: DM: S01-MG-30CM-02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BH04 C: 1 D: M3 I: DM: S01-MG-30CM-04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BH06 C: 1 D: M3 I: DM: S01-MG-30CM-06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이상,BH02 C: 1 D: M3 I: DM: S01-MG-40CM-02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이상,BH04 C: 1 D: M3 I: DM: S01-MG-40CM-04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30cm이상,BH06 C: 1 D: M3 I: DM: S01-MG-40CM-06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전기 C: 1 D: M3 I: DM: S01-CG-SR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 C: 1 D: M3 I: DM: S01-CG-SHJB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BH02 C: 1 D: M3 I: DM: S01-CG-30CM-02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BH04 C: 1 D: M3 I: DM: S01-CG-30CM-04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미만,BH06 C: 1 D: M3 I: DM: S01-CG-30CM-06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이상,BH02 C: 1 D: M3 I: DM: S01-CG-40CM-02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이상,BH04 C: 1 D: M3 I: DM: S01-CG-40CM-04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30cm이상,BH06 C: 1 D: M3 I: DM: S01-CG-40CM-06
A: 구조물절단 B: 절단기,t=20cm C: 1 D: M I: DM: S01-JD-GU200
A: 구조물절단 B: 절단기,t=30cm C: 1 D: M I: DM: S01-JD-GU301
A: 교량용난간철거 B: 알류미늄 C: 1 D: M I: DM: S01-NA-KRNG-01
A: 석축헐기 B: 찰쌓기,기계 C: 1 D: M2 I: DM: S01-SC-100G06
A: 자연석헐기 B: 전석쌓기,기계 C: 1 D: M2 I: DM: S01-SC-600
A: 폐기물상차(콘크리트) B: 인력상차 C: 1 D: M3 I: DM: S03-JS-SC100
A: 폐기물상차비 B: B/H 0.2㎥ C: 1 D: M3 I: DM: S01-PGM-SC002
A: 폐기물상차비 B: B/H 0.4㎥ C: 1 D: M3 I: DM: S01-PGM-SC004
A: 폐기물상차비 B: B/H 0.6㎥ C: 1 D: M3 I: DM: S01-PGM-SC100
A: 교통표지판(이설) B: △900,토공용 C: 1 D: 개소 I: DM: S6-SK90-ES
A: 교통표지판(이설) B: 오각,600ⅹ200ⅹ600 C: 1 D: 개소 I: DM: S6-5K90ES1
A: 교통표지판(이설) B: ○600,토공용 C: 1 D: 개소 I: DM: S6-OH60-ES
A: 건식그루빙(배수홈) B: 36mmx10mm C: 1 D: M I: DM: S6-MGR-320
A: 건식그루빙(아스팔트-횡방향) B: 9mmx4mmx51mm C: 1 D: M2 I: DM: S6-MGR-310
A: 건식그루빙(아스팔트-종방향) B: 9mmx4mmx51mm C: 1 D: M2 I: DM: S6-MGR-300
A: 집수구 B: AL.250*250 C: 1 D: 개소 I: DM: S14-KSG-245
A: 안전시설물 B: 공사안내 및 위험표지판 C: 1 D: 개소 I: DM: S7-KP-900X1800
A: 안전시설물 B: 현수막,90cmx4.0m C: 1 D: 개소 I: DM: S7-KT10-HSM-90X4M
A: 안전시설물 B: 안전휀스, 1500x880x450 C: 1 D: M I: DM: S7-KP-FINS-M
A: 안전시설물 B: PE드럼, D500x800 C: 1 D: M I: DM: S7-KT10-DR500X800
A: 안전시설물 B: 윙카 경광등 C: 1 D: M I: DM: S7-KP-WIN-100
A: 안전시설물 B: 교통처리,라바콘 C: 1 D: EA I: DM: S7-KT1-RBC-400
A: 싸인카(주간) B: C: 1 D: 일 I: DM: S7-KT130
A: 싸인카(야간) B: C: 1 D: 일 I: DM: S7-KT130Y
A: 교명주 철거 B: C: 1 D: 개소 I: DM: S01-KMJ-600
A: 교명주이설 B: 600*600*1100 C: 1 D: 개소 I: DM: S01-KMJ-ES600
A: 교명주설치 B: 600*600*1100 C: 1 D: 개소 I: DM: S01-KMJ-ES610
A: 시멘트운반 B: 10km 이내 C: 1 D: ㎏ I: DM: S10-SMT-10KG
A: 콘크리트 양생 B: 습윤양생 C: 1 D: M2 I: DM: S00-CONC-325
A: 물운반 B: 물탱크5500ℓ운반 C: 1 D: ℓ I: DM: S01-MSS-300
A: 현장투입 및 기초작업 자재운반 C: 1 D: 회

===== 시방서_2026년 사용종료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hwpx =====

2026년 사용종료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방서

남 양 주 시
자원순환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16312" leader="3" type="1"/>

2.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16312" leader="3" type="1"/>

3.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16212" leader="3" type="1"/>

4. 특
별
시
방
서 <hp:tab width="16312" leader="3" type="1"/>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남양주시 사용종료 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단가공사로서 지역주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위 치 : 남양주시 사용종료매립장 일원(광전, 창현, 일패, 오남)
3. 공사개요
∘사용종료 매립장 시설 유지보수 1식

4.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여건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 및 각종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3)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4) 토공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관급자재 운반지가 변경되었을 때
6)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2.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관내 사용종료 매립장 내 사고 및 자연재해, 시설물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해 즉각적인 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2. 과업내용

민원접수 및 수시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관내 사용종료매립장 보수원인의 신속‧정확한 보수
※ 수시보고서 양식은 별첨1 참조
3. 일반 및 특기 사항
1) 급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보수 불능으로 인하여 연3회 이상 지시 불이행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불성실 업체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공사 시공에 있어서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한다.
4) 주변 차량 및 건물 등을 훼손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시공 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상 문제가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6) 긴급상황(긴급보수, 천재지변, 민원 등)시 권역에 상관없이 즉각 지원해야 한다.

4. 유지보수체계 방법
1) 보수체계 및 보수비 지급 절차
보수원인 발생(민원 혹은 점검) → 보수원인 보고 → 보수지시 → 즉시 보수 → 보수시공 확인

※ 보수업체는 보수비 청구 시 사진대지(작업 전·중·후)를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보수업체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 지급하는 관내 사용종료 매립장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점검해야 하고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보수원인에 대하여는 점검보고서를 작성 후 감독관에게 유선(FAX, E-MAIL,SMS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수 업체는 보수 시설물을 파악, 점검하여 감독관 확인을 득하거나, 작업지시를 받은 후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보수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작업 및 근무 관계
1) 보수업체는 상호 연락 체계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작업에 임하는 자는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야한다.
2) 보수 업체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항상 확보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6. 안전조치 사항
1) 보수 업체는 공사 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전방 30m 이상부터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수업체는 작업 시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중 안내표지판 등과 차량 유도원등을 배치하고 작업 인부는 개인 안전장구 및 야광 안전복을 착용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계약자가 형사상, 민사상, 도의상 책임을 진다.

3.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및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hp:tab width="2724" leader="0" type="1"/>∙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tab width="1288" leader="0" type="1"/>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다. 한국산업규격
라.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마. 환경영향평가법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조달청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최종결과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12월 말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나. 최종결과보고서는 전,중,후 사진을 포함하여야한다.
10.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 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1.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5.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 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가설공사
1) 건설업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건설업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업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 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 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 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9.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 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
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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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
공
사<hp:tab width="12028" leader="3" type="1"/>

제 3 장
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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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
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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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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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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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관련법규 2) 건설업법 및 관련법규 3) 노동기준법 및 관련법규 4)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 5) 공해 방지법 및 관련법규 6) 도로 교통법 및 관련법규 7) 오물 청소법 및 관련법규 8) 환경보존법 및 관련법규

9) 수도법 및 하수도법 및 관련법규
10)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11)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3)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2 적용방법

본 시방서는 토목설계분야의 제반 시방규정을 정하는데 있다.
1.3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4 이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은 도급자가 검토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감독에게 신청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때에는 공사감독에게 방안을 제
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 사 시 행
2.1 공사감독의 권한

모든 계약도서는 공사감독의 해석에 따르며 공사감독이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법과 도급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사용, 공급하는 인력, 자재, 장비, 설비 및 공구등과 질과 양에 대하여 판정을한다. 공사감독은 충실한 공사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지 및 공사 도중 인명 및 재산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 시 고용인원 및 사용공법 장비, 공구 등의 대체를 명할 수 있다.
2.2 공사감독의 업무

공사감독의 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감독자의 업무 규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가 공사착수전 설계도서검토 오류 등으로 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 상이에 따른 보고시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공사감독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가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은 설계용역업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검토 전 본 용역 과업책임자에 대한 행정지도(영업정지 등) 이행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본 용역의 과업책임기술자의 검토 의견이 반영된 적정한 사항만 설계변경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3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공사도중 공사감독이 계약상 도급자의 의무를 완수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현장
업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에 의해 승인 또는 취소되며 승인시에는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취소시에는 도급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후 조속한 기간내에 다른 사람을 교체임명하여야 한다.
2.4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진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지시하는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5 공사준공기간
2.5.1 공사준공기간

전체공사는 입찰서(또는 이와 대응한 서류)에 기입한 착수일로부터 계산한 기간내에 또한 하기 2.5.2)에 규정한 바에 따른 연기된 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되어야 한다.

천재지변, 국가전쟁, 화재, 폭풍, 공항 및 항구 폐쇄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한 도급자의 준공일 지체는 도급자의
공사 불이행으로 간주치 아니하며 여하한 지체상금도 부과할 수 없다. 도급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 감독에게 통보하며, 감독청은 이에 대한 불가피한 지체 인지의 여부를 정하여 결정한다. 상기건에 쌍방간 견해차이가 있을 시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5.2 준공기간연장

1) 예기치 않은 과업 외 또는 추가공사나 그 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2) 2.5.1항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경우

추가사항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준공시간 연장이 필요시에는 발생한 후 28일 이내에 도급자가 공사를 연기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상세하게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토록 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은 추후 이에 대한 추가 공사량이나 공사기간연장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6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1) 도급자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공사
감독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공법의 적용,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인원 동원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 및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2.7 설계도면 및 시방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어느 한쪽에 누락되는 사항등 상호차이가 있을때에는 양자를 상호보완하여 사용한다. 양자 중 어느 한쪽에 모순
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사감독의 지시를 받는다.

설계도면은 축도가 작은 도면일수록 우선하여 숫자표기 칫수가 축척에 의한 것보다 우선한다.

도급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1부씩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고 이것은 공사감독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시공도중 계약도면 및
시방서외에 공사감독이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감독은 추가도면과 지시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이들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2.8 도급자 제출도면 및 도서

도급자는 공사감독이 요구 시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 시,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도
면은 본 시방규정, 일반 및 전문표준시방서, 제반관련 법규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2.9 제보고

1) 도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출역인원 및 자재 등의 부책을 비치하고 자재의 수불 및 노무자의 출역사항과 공정실적을 공사감독에게 1일 1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시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시에는 즉시 그 이유 및 지연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0 적용법령
2.10.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 또는 그 직원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에 의한 모든 손상에 따른 피해는 정부에 보상하여야 한다.
2.10.2 근로기준법

도급자는 고용인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10.3 기타 법령의 준수

도급자는 본공사 또는 가설공사에 적용될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준수하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이에 따른 제반시고 또는 지불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갑)가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증명하는 사항에 한하여 (갑)이 부담한다.
2.11 기존시설이용 및 철거
2.11.1 장애물 처리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지상, 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 시에는 관련된 기관과 긴밀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사감독의 승낙없이 해당장소의 시공을 하지 못한다.

2) 본 공사장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재는 공사감독의 허가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문 화재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처리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2.12 안전 및 보완조치

1)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도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나) 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다) 폭약 사용 시 위험 표지판 설치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변소와 배수시설

4)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등 안전보안 및 위생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지<hp:tab width="196" leader="0" type="1"/>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장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교통과 가설 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 및 지장<hp:tab width="8" leader="0" type="1"/>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에 대해서는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2.13 공사계획 측량

1)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시행토록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게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 및 용지도에 의한 중심선 측량 및 용지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담장, 석축, 옹벽등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책임으로 구조물의 이설 사유가 발생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14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기준점, 가도로, 가수로, 조명, 보안시설등 가시설물 등을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15 공정사진
도급자는 공사 시공 전, 시공 중 또는 완공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및 기타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칼라사진으로 기록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6 시설물 검사
2.16.1 시설물 검사 및 시정지시

공사감독 및 검사원은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2.16.2 시정사항 처리

공사감독과 검사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7 공사장 정리
공사 준공 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이 청소<hp:tab width="992" leader="0" type="1"/>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8 준공도면 제출
수급자는 준공 시에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검사원 제출과 동시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9 공사의 일시 중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때는 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는 기간동안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도급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4) 공사하기 위한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공사감독이 해당 공사가 도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사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기한의 연장 및 기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2.20 설계변경

1) 공사량의 증감

2) 관급자재의 인도시, 수량 및 규격이 변경될때

3) 골재원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때

4) 토질 및 암질의 분류는 추정이므로 시험결과 변경될때

5) 콘크리트 배합율은 실지 배합설계 결과에 맞추어 변경될때

6) 하천사용등 공공요금이 변경될때 7) 포장두께의 지내력이 변경될때 8) 기타 당 공사사정에 의한 변경될 때

제 2 장 토 공 사
2-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hp:nbSpace/>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hp:nbSpace/>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hp:fwSpace/>㎜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hp:nbSpace/>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hp:nbSpace/>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 2-5절 및 2-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도로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964"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hp:nbSpace/>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hp:nbSpace/>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hp:nbSpace/>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진행된 지층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hp:nbSpace/>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2-4-4 암깎기 참조)

1.1.2<hp:nbSpace/>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hp:nbSpace/>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hp:fwSpace/>㎥ 이상인 경우에는 30<hp:fwSpace/>ton급, 25,000<hp:fwSpace/>㎥ 미만에는 20<hp:fwSpace/>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hp:nbSpace/>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 성과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hp:nbSpace/>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 시험발파계획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hp:nbSpace/>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hp:tab width="108" leader="0" type="1"/>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hp:nbSpace/>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hp:nbSpace/>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hp:nbSpace/>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활용

3.2.1<hp:nbSpace/>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hp:nbSpace/>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 후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hp:nbSpace/>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hp:nbSpace/>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방서 2-5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이 시방서 2-8절에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hp:nbSpace/>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hp:nbSpace/>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hp:nbSpace/>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깎기 구간의 노상

3.6.1<hp:nbSpace/>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0<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2<hp:nbSpace/>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hp:nbSpace/>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hp:fwSpace/>㎜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 마무리

3.7.1<hp:nbSpace/>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2<hp:nbSpace/>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뜬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3<hp:nbSpace/>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hp:nbSpace/>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이 시방서 2-6절 3.4<hp:fwSpace/>다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7.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에서 핵석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3.7.6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 상 : 토사인 경우 ±30<hp:fwSpace/>㎜<hp:lineBreak/><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암반인 경우 +30<hp:fwSpace/>㎜, -150<hp:fwSpace/>㎜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사 비탈면
: ±100<hp:fwSpace/>㎜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풍화암 비탈면 : ±200<hp:fwSpace/>㎜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파암 비탈면 : ±300<hp:fwSpace/>㎜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단, 지표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3.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8.1<hp:nbSpace/>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hp:nbSpace/>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8.3<hp:nbSpace/>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1.3.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 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해당사항 없음)<hp:tab width="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hp:nbSpace/>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hp:nbSpace/>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hp:nbSpace/>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hp:nbSpace/>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구하여야 한다.
2-4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3 제 출 물

1.3.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2.1.2<hp:nbSpace/>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2.1.3<hp:nbSpace/>액성한계 50<hp:fwSpace/>%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hp:fwSpace/>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hp:fwSpace/>%이상 소성한계가 25<hp:fwSpace/>%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사용할 수 없다.

2.1.4<hp:nbSpace/>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hp:fwSpace/>㎜<hp:fwSpace/>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
수정 CBR (시방다짐)
5<hp:fwSpace/>㎜<hp:fwSpace/>체 통과율 (%)
0.08<hp:fwSpace/>㎜<hp:fwSpace/>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 후의 건조밀도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비고)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hp:fwSpace/>㎜이상인 암버력을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3.9 암쌓기”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hp:nbSpace/>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직규준틀, 수평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hp:nbSpace/>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hp:nbSpace/>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0<hp:fwSpace/>㎜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hp:nbSpace/>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hp:fwSpace/>㎜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hp:tab width="204" leader="0" type="1"/>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5 모든 평면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hp:nbSpace/>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hp:nbSpace/>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hp:tab width="396" leader="0" type="1"/>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hp:nbSpace/>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3.1<hp:nbSpace/>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이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hp:nbSpace/>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4.1<hp:nbSpace/>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hp:nbSpace/>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5 펴 깔 기

3.5.1<hp:nbSpace/>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5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5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3.5.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hp:nbSpace/>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절 3.11에 따른다.

3.6 시공 중 배수

3.6.1<hp:nbSpace/>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hp:nbSpace/>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hp:fwSpace/>%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hp:nbSpace/>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6.4<hp:nbSpace/>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hp:lineBreak/><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 2-7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료
규격기준
입상재료
양질토사
비고(KS)
최대치수
수정CBR
50<hp:fwSpace/>㎜ 통과
0.08<hp:fwSpace/>㎜ 통과
소성지수
이 시방서
8-2절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hp:nbSpace/>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hp:nbSpace/>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hp:nbSpace/>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토사기초 터파기

3.3.1<hp:nbSpace/>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3.2<hp:nbSpace/>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hp:nbSpace/>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물 푸 기

3.4.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4.2<hp:nbSpace/>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3.5.1<hp:nbSpace/>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5.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6 뒤 채 움

3.6.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6.2<hp:nbSpace/>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hp:fwSpace/>㎜<hp:fwSpace/>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hp:fwSpace/>㎜<hp:fwSpace/>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6.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hp:fwSpace/>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hp:fwSpace/><hp:tab width="152" leader="0" type="1"/>r.p.m 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6.4<hp:nbSpace/>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6.5<hp:nbSpace/>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울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hp:fwSpace/>m<hp:fwSpace/>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6.6 암버력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3.6.7<hp:nbSpace/>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6.8<hp:nbSpace/>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6.9<hp:nbSpace/>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hp:fwSpace/>m<hp:fwSpace/>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6.10<hp:nbSpace/>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6.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6.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6.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6.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hp:fwSpace/>㎜<hp:fwSpace/>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hp:fwSpac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hp:fwSpace/>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hp:fwSpace/>㎜에서 294.2<hp:fwSpace/>MN/㎥(30<hp:fwSpace/>㎏f/㎤)<hp:fwSpace/>이상이어야 한다.

3.6.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시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용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1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2. 시 공
2.1 터파기

2.1.1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 (Bell부)에 100㎝ (양측으로 30㎝)를 더한 값으로 한다.

2.1.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2.1.3 터파기 완료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1 기 초

3.1.1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3.1.2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 (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2 진동 및 전압

3.2.1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2.2 기초면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2.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3.2.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2.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3.2.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
우기 하여야 한다.

3.2.7 관위에 불도쟈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4.1 관 부 설

4.1.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는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1.2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러
(Collar)접합 또는 후렌지 (Flange) 접합으로 한다.

4.1.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4.1.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5.1 관의 이음

5.1.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1.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1.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6.1 되메우기 및 뒷채움

6.1.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6.1.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1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7.1.1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7.1.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8.1 배수관 유입․유출구

8.1.1 용배수관의 유입․유출구는 수류의 유입․유출이 지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1.2 측구와 집수정 또는 집수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D 3552 철선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1.3 제출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5-3절, 15-10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hp:nbSpace/>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1.2<hp:nbSpace/>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 2-9-2절에 따른다.

3.2.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 5-5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이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4.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hp:nbSpace/>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
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4<hp:nbSpace/>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4.5<hp:nbSpace/>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4.6<hp:nbSpace/>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hp:fwSpace/>㎜<hp:fwSpace/>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hp:fwSpace/>㎜<hp:fwSpace/>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7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뒤채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3 맨홀 및 뚜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2.1.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1.2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1.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 6-5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치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4절에 따라야 한다.

3.3.2 맨홀구체시공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3.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3.4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2-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4절, 6-5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시험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5.2 철근의 시험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5절에 따른다.

3.5.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4 돌 쌓 기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광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기하는 석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가) 이 시방서는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주요내용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가) 돌쌓기 일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나) 찰쌓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다) 메쌓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라) 되메우기

1.1.2 참조규격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2530 석재

1.1.3 제출자료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시공도면 : 돌의 배열상세, 팽창 및 수축 이음매 등 설치상세 제출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견본품 :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품 제출

1.1.4 시공환경요건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전, 쌓기중 및 쌓기 완료후 48시간 동안 5℃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1.2 기자재

1.2.1 돌재료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공통사항 :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견치돌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가)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라야 한다.

나)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가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
이라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깬돌 :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이상이라야하고,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 평균길이의 약 1/20과1/3이상이라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4) 깬잡석 :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이상이라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5) 야면석 :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라야 한다.

1.2.2 뒤채우기 재료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뒤채움돌 : 돌쌓기의 뒤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 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2) 모르터 및 콘크리트

가) 찰쌓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04310 포트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28일 압축강도
180kg/cm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라야 한다.

나) 줄눈 모르터는 시멘트와 1mm보다 잔 모래를 부피비 1 : 3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
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 하고, 외기온도가 25℃이상 일 때 60분 그리고 25℃이하일 때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돌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돌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 져야 한다.

1.3.2 준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 하는 비탈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되게 걸쳐야 하며,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말뚝, 토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등을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4) 쌓기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1.3.3 돌쌓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아니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견치돌과 깬돌은 충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1.3.4 찰쌓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
게 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사용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4)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5)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6) 신축이음은 약 20m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7)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대략 2m간격으로 두고, 버금으로 배치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8) 앞면의 줄눈모르터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3.5 메쌓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쌓기 높이 1m 미만이라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
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1.3.6 되메우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 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아니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1.3.7 보호 및 청소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는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 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해야 한다.

3-5 일체형 고강성 PVC 이중벽관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하수관(우수관 포함)으로 사용되는 일체형 고강성 PVC 이중벽관과 연결 부속자재인 고무링, 단차링의 품질과 제작,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구매, 취급,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품 질
2.1 일체형 고강성 PVC 이중벽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마크) 관련 규격<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에 따라 생산되고, 내열성이 향상된 PVC이중벽관으로 상세하게는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염소화폴리염화비닐<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3500" leader="0" type="1"/>(CPVC)을 혼합하여 비카트 연화온도가 상승하여 내열성이 향상되고, 장기간 보관하여도 충격강도, 인장강도, 굴곡강도 등의 기계적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2.1.1 관의 종류

표 1 종 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종 류
호칭지름
용 도
확관타입
150~600mm
하수관용

2.1.2 치수 및 모양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관의 길이는 6,000mm를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있다. (이중벽 주름관의 호칭지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바깥지름 및 두께는 그림 1, 2 및 표3과 같다.)

그
림 1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표 2 치 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규 격
평균바깥지름(D)
평균안지름
(d)
(참고용)
확장부지름(d1)
(참고용)
최소
삽입길이
(La)
(A-확관)
최소두께(t)
기본치수
허용차
바깥벽
(t1)
안벽
(t2)
골
(t3)
100 mm
125
±0.75
110
126.5±0.8
120
0.60
1.00
1.30
150 mm
181
±0.90
160
183.0±1.0
145
0.70
1.00
1.40
200 mm
239
±0.90
210
242.0±1.2
165
0.90
1.10
1.60
250 mm
296
±1.20
260
298.0±1.5
180
1.00
1.50
2.00
300 mm
356
±1.35
310
359.5±1.8
210
1.30
1.70
2.20
400 mm
460
±1.80
400
463.5±2.3
240
1.40
2.30
3.00
450 mm
513
±2.10
450
516.0±2.5
240
1.70
2.80
3.40
500 mm
565
±3.00
500
569.0±3.0
310
2.00
3.00
4.00
600 mm
675
±3.00
600
680.5±3.0
330
2.50
3.50
4.50

3.1 관의 색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흰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색상은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3.1.1 관의 성능

시험 항목
성
능
시험온도

비
고
원강성
구경군
호칭 지름(mm)
원강성 kN/㎡
소구경
150 ~ 400
16
중구경
450 ~ 600
14
대구경
700 ~ 900
12

23±2℃

원연성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 30%가 감소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3±2℃

낙추충격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고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0℃

인장항복강도
23℃에서 40Mpa 이상

비카트 연화
76℃ 이상

아세톤 침적
시험편의 안벽, 바깥벽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다만, 아세톤에 의한 시험편의 부풂
연화현상은 불합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량
납(Pb) 함유량: 0.1 wt %이하

회분
10% 이하

3.2 고 무 링 (RUBBER RING)

3.2.1 고무링의 품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 등)이 강한 재질로 50년이상의 수밀을 보장하는 EPDM고무 동등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단, 품질은 KS M-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3.2.2 고무링의 기능성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고무링의 고무링 체결 후 관이 밀려나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링의 수밀유지턱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그림 3 고무링
표 4 고무링의 규격

표 4 고무링의 규격
규격 (mm)
A
d
D

C(˚)
100
11
85
103
20
150
18
138
116
20
200
20
188
217
20
250
25
242
286
20
300
34
297
345
20
400
34
377
439
20
450
36.5
416
489
20
500
43
465
540
20
600
44.5
586
657
20

3.4 단 차 제 거 링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확관 연결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슬러지의 잔류를 방지하여 통수효율의 증대가 가능하며, 관 접속시 과도한 힘이 가하여 졌을 시

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완충재로서 고려된 단차제거링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3.4.1 제조방법 및 이음상태

3.4.1.1 제 조 방 법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단차제거링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며 성형 후 품질이 균일 하고 물에 침해되지 않아야하며 사출성형방법으로

제조한다. 그림 4 단차제거링 4.1 굴 토

4.1.1 굴 토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하나 관의접합, 매설토의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할수록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토공비가 적게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하고 벽면에 연직<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되게하는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4.1.2 기 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토바닥면처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두께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의 기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약지반의 기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를 포설하여야 한다.

4.1.3 관 매 설

1) 매설깊이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 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2) 관 측면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3) 관 상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4.1.4 고강성PVC이중벽관(시공순서)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밑에 받침목을 댄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고무링은 2번째 골에 끼운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관 내부면과 고무링에 윤활제를 바른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4) 연결된 로프에 조임치구를 장착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5) 파이프본체부와 관내부가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치구로써 조인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6) 조립된 파이프 밑의 받침목을 제거하여, 바닥의 기초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균열의 보수에 있어서 조사, 원인 추정 및 보수여부 판정에 기인하여 보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적용 하며, 균열의 보수는 철근부식, 누수, 오염, 위험감 등의 성능저하와 열화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균열부에 대해서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내부로의 공기ㆍ수분ㆍ염분 및 황화수소 등의 침입을 막고 내부철근의 부식과 균열주변부 콘크리트의 열화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균열 보수공법 선정
1.2.1 균열이 발생한 구조물에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열화속도를 억제혹은 정지시키는 것과 함께 그 열화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요구성능의 저하를 회복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우수한 성능을 갖는 공법이더라도 적용 구조물의 형식과 환경조건에 따라서 그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2.2 따라서, 보수공법의 선택시에는 구조물의 중요도, 형식, 환경조건 혹은 보수 후의 내용년수 등을 고려하고 공법이 그 성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1.2.3 균열이 미관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도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균열 위치가 아주 쉽게 보이는 경우는 표면전체를 도포하는 것이 좋다.
1.2.4 철근의 부식에 의한 열화를 최소한으로하기 위해서는 습윤환경에 있는 균열은 보수하는 것이 좋다.

1.3 표면처리공법

콘크리트 표면에 피막층을 만드는 방법과 어느 정도 넓은 범위로 콘크리트 표면 전체를 피복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통상 0.2mm이하의 미세한 균열에 대해 방수성, 내구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방법으로, 구조성능이나 미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용될 수 없다.

한편 후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 방수성, 미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며 구조성능을 회복할 목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 공법은 균열

내부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균열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균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등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균열폭의 변동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1] 표면처리공법 개요도
시 작

콘크리트 표면 청소 콘크리트 표면 바탕재 충전 표면피복 검 사 흠집 보충 피복 완 료

[그림 2] 표면처리공법의 시공순서도
1.4 균열 주입공법
1.4.1 개 요
균열폭이 0.2mm이상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균열에 수지계 또는 시멘트계의 재료를 주입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으로 마감재가 콘크리트의 구체에서 들떠 있는 경우의 보수에도 사용한다.
1.4.2 주입방법
씰링작업
주입작업
마감작업

[그림 3] 주입공법 순서 시 작 균열의 조사 균열부의 청소 주입용 좌대설치 간극 확인 균열면 Seal ) 실링재의 양생 주 입

진행성 균열의 경우는 가소성에폭시 수지의 사용을 고려

주입량의 확인, 양생 주입용 좌대철거 Seal재 철거 종 료 [그림 4] 주입공법 시공순서도

1) 저압주입공법 : 건축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균열부위 내부로 EPOXY 수지를 저압으로 장시간 주입하는 공법

2) 고압주입공법 : 균열부위 내부로 EPOXY 수지를 주입하는 기계식 저압공법이 있고, 고압주입공법으로는 균열부위를 드릴로 천공 후 천공부위에 패카를 삽입한 후자동주입장비로 EPOXY 수지 등을 고속 고압으로 균열부위내부로 수지를 주입 충진하는 공법

1.5 단면 복구공법
1.5.1 콘크리트 보수몰탈

1) 용도

  • 콘크리트 보수몰탈은 특수 분말수지 및 화이버가 혼합되어 있는 비교적 경량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보수용 몰탈이다.
  • 400kgf/㎠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 및 내투수성이 요구되는 철근콘크리트 보수에 적합하다.
  • 무수축으로 단면복구 및 부분보수에 적합하다.

2) 장점

  • 압축강도 400kgf/㎠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보수제이다.

- 스프레이 공법의 경우 리바운드가 적다.

  • 화이버 및 특수 분말수지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 물, 이산화탄소, 염화물 등에 대한 내투수성 및 투기성이 우수하다.
  • 적절한 수축보상력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한다.
  • 스프레이 기계를 사용하면 시공이 빠르고 쉽다.

3) 제품개요

  • 콘크리트 보수몰탈은 현장에서 물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폴리머, 섬유 혼합몰탈이다.

  • 포틀랜드시멘트, 규격화된 골재, 경량필러 및 기타 첨가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낮은 혼합수량으로 높은 강도를 나타내며 내구성을 증가

시킨다.

4) 시공두께

  • 1회 시공두께는 흙손으로 수직면이 20~30mm 수평면(천정)은 10~20mm이다.
  • 거푸집 또는 반복 시공할 경우 더 두껍게 시공할 수 있다.
  • 스프레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 수직면은 50~60mm, 수평면은 30~50mm이다.

- 최소 시공두께는 10mm이다. 5) 물성(KS F 4042)

시험방법
재령
시험결과
압축강도
3일
7일
28일
26 N/mm2
40 N/mm2
50 N/mm2
휨강도
7일
28일
8 N/mm2
9 N/mm2
부착강도
7일
28일
1.5 N/mm2
2.5 N/mm2
길이 변화율

0.002 %
응결시간
초결
종결
5 : 00 (시:분)
8 : 30 (시:분)

※ 시험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사용방법 - 준비작업

∙ 보수면을 모서리 기준으로 10mm 이상으로 깨낸다.

∙ 모든 이물질, 기름, 글리즈를 제거한 후 청결하게 한다.

∙ 부실한 표면은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척 정리한다.

∙ 부식된 철근의 녹을 제거하고 방청프라이머로 도포한다.

∙ 노출된 철근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프라이머 작업

∙ 보수면을 완전히 함수시킨 후 표면에 남은 물은 제거한다.

∙ 프라이머로 콘크리트를 프라이밍 한다.

∙ 프라이밍 후 끈적끈적해지면 손 또는 흙손으로 보수면과 노출철근 주위를 완전히 충진시킨다.

- 혼합

∙ 콘크리트 보수몰탈 한포(25kg)를 깨끗한 물 약 4~4.75ℓ에 넣고 강제식믹서(400~500rpm)로 3~5분간 혼합한다.

- 시공 ∙ 흙손을 사용하여 미장방법으로 시공하거나

∙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스프레이식 시공방법으로 시공한다.

∙ 두 번 이상 연속으로 겹쳐 시공할 때에는 먼저 시공한 면과 접착이 양호하게 관리해야 한다. 즉, 가능하면 초기경화 전에 겹칩시공을
유도하며, 만약 경화 후 겹침시공할 때에는 기 시공된 면을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 마감작업

∙ 보수면의 모서리부분은 기존면과 구별하여 겹치지 않도록 잘라낸다.

∙ 마감할 때 과도한 흙손질은 피하도록 한다.

∙ 비표면적인 큰 모서리 부분의 양생에 유의한다.

7) 양생 - 시공 후 바로 양생시킨다.

  • 양생포로 덮어주거나 적절한 양생제로 도포한다.

- 양생제는 MCR-양생제를 사용한다. 8 주의사항 - 최저 시공온도는 5℃이다. - 밀봉상태로 건냉한 곳에 보관한다.

  • 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1.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제(중성화ㆍ염해 방지용 보호코팅제)
1.6.1 용도

- 노출된 콘크리트 교량 - 노출된 콘크리트 벽면 - 암거 내부 - 지하차도 - 해안 구조물의 보호도막

  • 내외부 콘크리트 도장

1.6.2 시공두께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의 정확한 보호성능 발휘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용량및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는 2회 도포를 추천하며 요구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될 모체 표면의 상태에 따라 사용량이 차이가 나며, 또한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서 흡수 정도의 차이가 있다.

1.6.3 물성(KS F 4936)

시험방법
시험결과
중성화 깊이
0.8 mm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603 Coulombs
투습도
6.1 g/㎥.day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음
부착강도 :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1.74 N/mm2
1.51 N/mm2
1.49 N/mm2
1.63 N/mm2
1.68 N/mm2

※ 시험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4 시공방법

- 준비작업

∙ 시공될 모든 표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Oil, Grease, 이끼, 양생제, 이형제와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 최상의 시공을 위해서 표면에 가볍게 Grit-Blasting을 해준다.

∙ 주위의 환경이 이끼 같은 식물이 서식하기 쉬우면 표면 처리 후 적절한 약품처리 (Biocide)를 해준다.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의 양호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는 모체 표면의 패어있는 부위나 구멍부위 등은 시공전에 보수재로 충
진시킨다.

∙ 기존 도장된 도료위에 시공을 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접착 및 호환성이 중요하므로 제품검토 후 사용토록 한다.

- 본작업

∙ 프라이머 작업은 모체의 안전성 및 침투성을 위해 필요하다.

∙ 프라이머의 침투깊이 및 사용량은 모체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 보다 우수한 성능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용량 및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방법
프라이머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도포 횟수
1
2
이론적 사용량(1회)
0.25 ℓ/㎡
0.2 ℓ/㎡
이론적 도포 두께(Wet-1회)
N/a
200 micron
재도포 시간 : @20℃

@35℃

5 hr
3hr

※ 어떠한 경우라도 프라이머가 건조되기 전에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를 시공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는 2회 도포를 권장하며, 특히 어려운 시공부위나 모서리쪽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의 첫번째 도포시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소 도포두께는 200micron 이상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의 두 번째 시공은 첫번째 도포가 Film이 손으로 느껴질 때(3~5hr) 실시하며, 시공전 육안으로 첫 번째
시공 Film 상태(Pin.Hole 유무, 크랙, 표면 불균질성 등)를 점검한다.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의 두 번째 시공은 첫번째 시공각과 교체되게 시공 하여 우수한 최종 시공면을 얻도록 한다.

∙ 시공체 표면의 온도가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 유리창, 잔디 등 보호가 필요한 부위는 시공전에 보양한다.

∙ 재료는 사용전에 교반기로 잘 교반시킨다.

∙ MCR-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는 붓, Roller 및 Spray Machine(Airless)을 이용 시공할 수 있다.

∙ 2회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도포 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 청소

∙ 시공 직후 사용장비는 청결한 물로 세척한다.
1.6.5 주의사항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는 물에 침전되어 있는 부위나 영구적으로 젖어있는 부위에는 시공할 수 없다.
  • 5℃ 이하 및 80℃ 이상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의 경우 시공할 수 없다.

  •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시공전에 반드시 기상 상태를 점검할 것(바람부는경우 비산된 먼지에 의한 하자 및 우천시 시공에 유의

할 것)

1.7 중성화 방지공법(Ceramic Acrylic Polyurethane(Epoxy) Coating)
1.7.1 적용범위
1) 적용범위는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재구조물의 중성화 방지를 위한 도장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재구조물의 중성화 방지 도장에 적용되는 도장시 표면 전처리, 도장관리, 세부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
서 완벽한 도장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7.2 표면처리
1)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구조물에 도장되어야 최대의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구조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
하는 정도의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시멘트몰탈은 20℃, 상대습도 50% 이하에서 최소 28일간 양생한다.
3) 표면의 유분, 수분, 먼지 등의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한다.
4) 표면 위의 레이턴스는 표면 내면으로의 침투가 힘들게 되어 부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블라스팅, 그라인딩, 산세척으로 제거하고 면을
평활하게 한다.
5) 균열이 있는 표면은 V자형으로 파내고 에폭시주입제로 주입하거나 보강제로 보수후 도장작업을 진행한다.
1.7.2 도장사양
표면처리 :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1st
퍼티작업(표면 평활성 유지를 위하여 도장)
2nd
DR-E500
3rd
DR-U300

17.3 도장절차
1) 모든 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세척제나 희석제로 세척한다.
2) 파워믹서로 먼저 주제를 균일하게 교반한다.
3) 주제를 서서히 교반하면서 경화제를 투입, 균일하게 혼합될 때까지 교반한다.
4)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5) 최적의 도장효과를 위하여 도료는 10℃~32℃로 유지하는게 좋다.
6) 신나 희석은 주제, 경화제 두성분을 따로 희석하지 말고 반드시 혼합물에 희석한다.
7) 도장누락 방지와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곡각부분, 모서리부분에는 매회 스프레이 도장전에 필히 해당 도료를 이용하여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해주어야 하며, 스프레이 도장은 50% 중복되도록 도장작업을 한다.
8) 재료의 가사시간은 3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7.4 세라믹 에폭시도료 사용방법

세라믹 에폭시 도료(Ceramic Epoxy Coating)
1) 도료 혼합

  • 재료은 규정된 혼합비율 단위로 포장된 2액형 도료이며,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율은 4:1(부피비)이다.
  • 파워믹서로 먼저 주제를 균일하게 교반한다.

- 주제를 교반하면서 경화제를 투입한다.

  • 경화제를 완전히 혼합한후 약 15분간 숙성시간을 둔다.
  • 20℃에서 도료의 사용가능시간은 5시간이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길어지고, 높아지면 짧아진다.

  • 사용가능시간이 지난 혼합도료의 사용은 금한다.

2) 도료 희석

  • 일반적으로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낮은 도막두께와 흐름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5% 이내

로 사용한다.

  • 희석할 경우 주제, 경화제에 따로 희석하지 말고 반드시 혼합물에 희석한다.

3) 도장 방법

  • 균일한 도막두께와 후도막 도장을 위해 Airless Spray 도장을 한다.
  • Tip Size : 0.015~0.021 inch

- 분사압력 : 2,100~2,300psi

  • 펌프 비율은 45 : 1 이상이어야 되며 호스길이는 최대 50feet 이상은 금한다.

4) 도료 보관

  •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 및 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한다.

  • 도료의 최적 보관온도는 10℃~32℃이며 실내에 보관한다.

1.7.5 세라믹 아크릴 폴리우레탄도료 사용방법

세라믹 아크릴 폴리우레탄 도료(Ceramic Acrylic Polyurethane Coating)
1) 도료 혼합

  • 규정된 혼합비율 단위로 포장된 2액형 도료이며,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율은 4:1(부피비)이다.
  • 파워믹서로 먼저 주제를 균일하게 교반한다.

- 주제를 교반하면서 경화제를 투입한다.

  • 경화제를 완전히 혼합한후 약 15분간 숙성시간을 둔다.
  • 20℃에서 도료의 사용가능시간은 5시간이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길어지고, 높아지면 짧아진다.

  • 사용가능시간이 지난 혼합도료의 사용은 금한다.

2) 도료 희석

  • 일반적으로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낮은 도막두께와 흐름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5% 이내

로 사용한다.

  • 희석할 경우 주제, 경화제에 따로 희석하지 말고 반드시 혼합물에 희석한다.

3) 도장 방법

  • 균일한 도막두께와 후도막 도장을 위해 Airless Spray 도장을 한다.
  • Tip Size : 0.015~0.021 inch

- 분사압력 : 2,100~2,300psi

  • 펌프 비율은 45 : 1 이상이어야 되며 호스길이는 최대 50feet 이상은 금한다.

4) 도료 보관

  •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 및 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한다.

  • 도료의 최적 보관온도는 10℃~32℃이며 실내에 보관한다.

1.7.6 주의사항
1) 눈 또는 비올 때, 도장 시작후 또는 종료후 기상이변시(단, 강우후의 시공시는 표면이 완전히 건조한 것을 확인후 시공한다.)
2) 표면의 온도와 이슬점의 온도 차이가 3℃ 이하일 경우
3) 표면에 습기, 그리스, 유분, 염분 등 기타 오염물질이 잔존하는 경우
4) 강풍 또는 먼지가 많을 때
5) 밀페된 공간에서 도장시는 반드시 통풍을 하여야 하며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1.8조인트 보수공법
1.8.1 일반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에바조인트 신축이음재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구조물의 중요성과 내구성을 위하여 적용된
엄밀한 설계기준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조 건

  • 신축이음장치는 온도변화,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및 하중에 의한 거더 단부 변위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의 신축을 구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신축량과 신축여유량을 합한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의 온도변화에 의한 거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축이음부의 방수구조는 구조물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일체형의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재료의 시험성적서

․ 설치 시공 계획서
1.8.2 사용 재료
1) 탄성봉함재는 저밀도의 폴리에틸렌 폼으로서 방수 성능과 구조물의 거동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품질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비 고
밀 도
Kg/m3
60 이하
KS F 2471
압축강도
Kg/cm2
0.7 이상
KS F 2471
흡 수 율
%
1 이하
KS F 2471
회 복 율
%
97 이상
KS F 2471
염산중에 끓임
-
이상 없을 것
KS F 2471
가속풍화작용
-
이상 없을 것
KS F 2471

2) 접착제

접착제는 100% 고형분, 2액형의 에폭시 접착제로서 양생된 콘크리트 및 강재등에 접착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양생후 강력한 접착강도를
나타내어야 하며, 다음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단, 시공온도가 3℃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

여야 한다.

시험 항목
단 위
품질 기준
비 고
압축강도
N/mm2
60 이상
KS M 3015
인장강도
N/mm2
20 이상
KS M 3006
접착강도
N/mm2
15 이상
KS M 3734
경
도
HDD
75 이상
KS M 3722
흡 수 율
%
0.25 이하
KS M 3015
가사시간
분
30 ~ 40
KS M 5305

3) 시험 및 검사

  • 탄성봉함재의 시험은 시방서에 규정된 항목을 시험한다.
  • 사용재료의 시험성적서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시방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시험 횟수는 매 5,000M 시공 시 1회씩 실시한다.
4) 설치 방법

- 표면 처리

․ 신축이음재 설치면의 콘크리트 표면은 탈락되거나 손상된 부위가 없어야 한다.

․ 콘크리트면이 탈락되거나 손상된 부위는 탄성봉함재 설치 이전에 보수되어져야 한다.

․ 접착제와 면하는 부위에는 기름, 그리스, 먼지, 왁스, 양생제, 과다한 레이턴스, 날카로운 물체나 돌출물 등이 시공 전에 제거되어져야
한다.

- 탄성봉함재 설치

․ 탄성봉함재는 조인트 유간보다 약 25% 이상 할증된 크기로 탄성봉함재의 양측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조인트 부위에 설치한다.

․ 탄성봉함재는 30%의 인장과 60%의 압축성능을 지녀야 한다.

․ 개구량에 비해 크게 적용된 할증폭은 개구량이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신축이음 설치시의 온도에 의해 주어진 기준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탄성봉함재의 폭을 개구량보다 더 넓게 설치하는 목적은 설계신축량에 따른 조물의 거동을 원활히 흡수하고, 시공시 부착력을 완전
하게 하며, 공용시 봉함재의 탈락을 방지하여 방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조인트 개구부 옆에 하나로 조립된 봉함재를 놓고, 봉함재와 콘크리트 개구부의 양면에 접착제를 충분히 바르고 봉함재의 가공된 홈에 접착제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 탄성봉함재는 반드시 교차부나 연석부에서부터 삽입을 시작한다. 이러한 특이한 단면이 없으면 양쪽 끝에서부터 삽입하기 시작한다.

․ 접착제가 굳기 전에 탄성봉함재의 상면에 있는 접착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단, 상면의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 용해제를 사용
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퍼티 칼을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탄성봉함재는 연속하여 이어 붙여야 할 경우나 폭이 변화하는 부위 등에서는 공장 또는 현장에서 가열 용접할 수 있다.

․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가열용접기는 최소한 30분 이상 가열 하여야 한다.

․ 이음 재료의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는 가열 용접으로 미리 성형한다.

․ 가열 용접은 160℃의 가열용접기에 10 ~ 20초의 시간동안 봉함재의 용접면을 가열한 후 양단을 즉시 접속시켜 단단히 접착시켜야 한다.

․ 탄성봉함재의 가열용접시 에폭시 접착제는 접합될 봉함재의 표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용접현장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 재료의 용접상태는 구부려서 접착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봉함재가 가열 후 완전히 식을 때까지는 용접강도를 시험해서는 아니된다.

․ 만일 봉함재의 단부가 완전히 접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봉함재의 양면 사이에 가열된 얇은 날을 끼우고 약 5초동안 잡고 있은 후
날을 거하고을 10 ~ 20초 동안 함께 꽉 조여 준다.
1.7.3 작업 도면
1)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계산량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먼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총 이동량이 45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도면은 관련된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 요구되는 도면은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표준단면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구조물부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상세히 고려하여 적용함으로서 설치 시공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4) 제출

제시된 시방사항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표준도로, 현장(설치)도는 설치 부위의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뒤, 그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 하여 설치 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1.9 철판(강판) 보강공법
1.9.1 공 법 개 요
콘크리트 부재 표면에(전단 및 인장) 일정 두께의 강판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접착한후 에폭시수지(중점도) 주입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
체화시켜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이다(주입공법)
1.9.2 재 료
1) 구조용 강재(강판재)

구조용 강판은 형상이 바르고 라미네이션, 수소균열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것 으로 하고 모든 부재의 규격은 보강도면에 명 시된
KS규격품으로 시공 한다.

∙ 형상 및 치수

강판재: KS D 3500(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재질

강판재: KS 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hp:fwSpace/>:<hp:fwSpace/>2종)에 SS-400 이상의 규격 품으로 한다.
2) 앵커 볼트

요구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속에 있는 확장용 쐐기가 정확히 앵커를 확장시켜 안정된 인발력을 지닐 수 있는 규격
품으로 한다. 또한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두께:5㎛이상)

∙ KS B 1037 스터드 앵커볼트
3) 피복아아크 용접봉

피복아아크 용접봉은 아래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아크 용접봉(저수소계)
4) 에폭시 수지

구조용 강판과 콘크리트 구조체의 접착시 사용될 에폭시 수지는 다음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주입용 에폭시(ME-02 제품사용)

ASTM C881-90 시방조건에 부하는 것으로써 TYPE Ⅳ(구조용), GRADE 2(중점도),CLASS B+C (5℃이상)으로 한다.

∙ JIS A 6024 : 건축보수용주입 에폭시수지 (AC-102 : 중점도)

- 물성조건

사용될 에폭시의 물성은 "PHYSICAL REQUIREMENTS OF BONDING SYSTEMS"에 준하는 물성조건을 지녀야 한다.

구
분
규
격
점도 (25℃기준)
850 CPS 이하
가사시간
60분이상
압축강도
600kg/㎡이상
휨강도
450kg/㎡이상
인장강도
200kg/㎡이상

5) 녹막이 페인트

철재의 노출되는 표면에 칠하는 산화방지용 녹막이도료 KS M 5311-2종이나 그 이상의 것으로 한다.

∙ KS M 5311-2종 광명단 조합 페인트

∙ KS 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6)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 구조용 강판

∙ 강판은 심한 녹, 표면손상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

∙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 재료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 공사기간중 녹발생등이 없도록 하며 반입 및 취급시 기존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이 없도록 한다.

∙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 앵커볼트 및 용접봉

∙ 재료는 종류, 등급, 길이, 제조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볼트류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 피복재가 충격에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에폭시수지

∙ 주입용,<hp:fwSpace/>실링용 에폭시 수지는 포장상태로 납품되어져야 하며, 제품명,<hp:fwSpace/>제조회사 등 이 명기된 상표가 부착된 밀봉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재료는 최저 5℃이상 30℃이하의 적정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 모든 재료는 건조하며, 화재위험이 있는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관되어야 한다.
1.9.2 시
공
1) 가설, 양중 및 표면처리

  • 강판이 보강될 부위는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리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다.
  • 안전한 양중작업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

  • 강판이 부착될 콘크리트면은 구체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표면마감재(미장, 도장, 기타 마감재) 및 레이탄스, 거푸집박리제, 기타 오염물질

등을 그라인더로 완벽하게 제거하여 에폭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접착부위에 발생되는 균열은 균열보수공법에 의하여 보수하고 표면이 습윤한 상태 에 있는 것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 콘크리트면과 부착될 강판면은 녹 및 기타 이물질을 샌드브라스팅, 핸드그라인더나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한다.

2) 강판, 절단 및 가공

- 공작일반

별도의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시공자는 시공에 임하기전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도
를 작성한 후 기공에 들어간다.

- 절단

∙ 강판의 절단은 강판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며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 강판의 절단은 절단면이 정확, 평활하고 뒤틀림, 거침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
으로 수정한다.

∙ 전단절단을 하는 경우 강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 구멍뚫기

∙ 구멍뚫기를 해야하는 부재표면에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 위치에 작업해야한다.

∙ 강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 용접

∙ 모든 부재의 용접은 가용접과 가조임으로 치수, 모양의 정확을 기하고 과도한 구속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가용접은 최소한도로하며, 용접에 앞서 모재의 용접면과 그 주변은 들뜬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 기온이 0℃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되며, 바람이 강한날은 바람막이를 해야 한다.

∙ 특기시방서상 별도의 명기가 없는 용접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앵커볼트설치

  • 앵커볼트 설치는 도면상 명기된 위치에 실시하되 만일 철근이 걸리는 부분은 미리 철근탐사기(RE-BAR LOCATOR)로 위치를 확인한 후

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근접한 부위에 설치한다.

  • 앵커롯트를 매립하기 위한 천공의 길이나 직경은 사용될 앵커시스템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4) 보강강판 설치

  • 모든 보강 강판의 설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하고, 고정 시키기전 수평,수직등을 감리자 입회 하에 검사한 후 고정한다.
  • 보강강판 설치시 기존 구조물에 충돌하는 등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보강강판 설치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등은 설치가 끝난 후 원상 복구 한다.

  • 보강강판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에폭시수지 그라우팅

  • 주입압에 의하여 수지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강판주위, 이음부나 볼트주변등을 에폭시 실링재로 완전히 밀봉하여, 필요한 경우 원

활한 충전을 위하여 공기배출구(AIR VENT)를 설치한다.

  • 배합된 에폭시 수지를 고압주입기(MAX, 170kg/㎡)를 이용하며 주입한다.

  • 주입순서는 원칙적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좌에서 우로나 우에서 좌등연속 진행을 하여야 하며, 주입시 충진이 미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한다.

  • 제조회사의 시방에 의한 배합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저울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제조회사 기술 자료를 준수한다.

6) 녹막이페인트칠 및 마감

  • 녹막이페인트칠은 KS M 5311 2종(광명단 조합페인트) 품질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 강판의 노출부위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녹막이칠을 공장1회, 현장1회 시행한다.(두께:70㎛±10)
  • 앵커볼트 설치부위 등이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는 경우 플라스틱 캡(PLASTIC CAP)으로 마감한다.
  • 필요에 따라 조합페인트, 시멘트 모르타르바르기,내화 피복뿜칠 등으로 마감한다.
  • 강판보강부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는 경우는 강판위에 메탈라스를

부착 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두께:20㎜)를 한다.
2.2.4 시공흐름도
구
분
내
용
철판가공
○ 보강치수로 재단되어온 철판에 부착될 구조물의 철근을 피하여 볼트가 들어가는 부위의 구멍 가공을 하고 철판의
표면을 샌드브라스트 등으로 깨끗이 털어낸 후 방청 및 페인트 등의 도장 작업을 한다.
하지처리
○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있으면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샌딩 그라인더 등으로 돌출부분은 연마하
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에폭시씰링제등으로 충진하여 평평하게 만든다
앙카볼트 설치
○ 구멍가공이 끝난 철판을 구조물의 상판에 대고 앙카볼트가 설치되는 곳에 천공 작업하여 앙카 볼트를 삽입하여
고정시킨다.
철판부착
○ 앙카볼트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 후 가공된 철판을 부착 고정시킨다.
씰링작업
○ 건식에폭시 씰링제를 혼합하여 철판 부착 부위의 적당한 위치에 주입구와 공기 배출구(AIR-VENT)를 설치후 씰
링작업을 한다.
○ 앙카볼트 주위로 주입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볼트캡 등으로 씌워 씰링 한다.
주입작업
○ 에폭시 주입제를 혼합하여 자동인젝션펌프로 주입작업을 한다.

○ 기둥부위에 주입시에는 촤하단부부터 주입해 나가면서 상층부에 설치된 공기배출구로 주입액이 나올 때 까지 주
입작업을 한다. <hp:lineBreak/>○ 천장부위는 한방향으로 주입작업을 지나가면서 반대 방향에 설치된 공기 배출구로 주입액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입작업을 계속한다.
입작업을 계속한다. <hp:lineBreak/>○ 주입작업을 해나가면서 망치로 주입액이 들어간 부위를 두드려 공기가 완전

히 배출되고 주입액으로 채워졌는지 확인작업을 하면서 주입작업을 한다.
○ 주입 작업이 끝나면 공기배출구와 주입구를 막아 주입작업을 끝낸다.
마감작업
○ 주입작업이 끝난후 흘러나온 에폭시 수지, 씰링재 등을 디스크그라인더 등
으로 갈아 마무리 작업을 한다.
도장
○ 철판보호용 도장재로 도색하여 노출된 부위가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8-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1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표 8-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정 CBR 치 (%)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2 재료의 입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 중량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75㎛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8-2절 2.3, 2.4, 2.5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3.2 포 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 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롤러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hp:tab width="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hp:tab width="2448"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96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5-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부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8-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 8-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8-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8-3의 입도 중 어느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승인을 얻어 사용 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 8-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적당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해 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 (3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hp:tab width="859" leader="0" type="1"/>(2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3.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8-4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952" leader="0" type="1"/>

표 8-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수 정 CBR (%)
마 모 감 량 (%)
안 <hp:fwSpace/>정<hp:fwSpace/> 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입경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988" leader="0" type="1"/>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1988" leader="0" type="1"/>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8-5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 8-5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체크기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425㎛
75㎛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8-2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채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8-2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8-2절 2.5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되며, 보조기층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8-2절 3.2에 따른다.
3.3 포 설

3.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4.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3.4.2항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kN/m2 (5.6kgf/cm2)이어야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3.5 마무리

3.5.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hp:tab width="327" leader="0" type="1"/>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5-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hp:nbSpace/>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hp:nbSpace/>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9-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 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3
1 ∼ 2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hp:nbSpace/>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hp:tab width="368" leader="0" type="1"/>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hp:nbSpace/>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hp:lineBreak/>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hp:tab width="392" leader="0" type="1"/>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1-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hp:tab width="124" leader="0" type="1"/>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 1-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hp:nbSpace/>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hp:nbSpace/>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이 시방서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hp:tab width="1476" leader="0" type="1"/>
2)<hp:nbSpace/>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 1-5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2.7 기준밀도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에 따른다.
3.2 현장배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4에 따른다.
3.3 혼합작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5에 따른다.
3.4 혼합물의 운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6에 따른다.
3.5 기상조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7에 따른다.
3.6 포설장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8에 따른다.
3.7 포설작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9에 따른다.
3.8 다짐장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0에 따른다.
3.9 다짐작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1에 따른다.
3.10 이 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2에 따른다.
3.11 마무리

3.11.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1.2<hp:nbSpace/>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000<hp:fwSpace/>㎜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경우 PrI=100<hp:fwSpace/>㎜/㎞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선은 PrI=160<hp:fwSpace/>㎜/㎞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1.3<hp:nbSpace/>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2 두께측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13 품질관리 및 검사

3.13.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4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4.1<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2<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3.14.3<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4.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hp:nbSpace/>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 ㎜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hp:nbSpace/>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hp:nbSpace/>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 0.08 ㎜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6-1 가설 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가설사무실 재료는 공사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 공
3.1 건설관리사무실

3.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건설관리사무실 위치 선정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1.2<hp:nbSpace/>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 (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2 감독자사무실

3.2.1<hp:nbSpace/>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3.2.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사무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4 현장 시험실

3.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4.3<hp:nbSpace/>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5 기타 임시사무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 시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6-2 차 선 도 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표시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2 참조 규격 및 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6080 1종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6080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6080 3종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hp:tab width="1988" leader="0" type="1"/>
흰색(색번호 37875)
<hp:tab width="1988" leader="0" type="1"/>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파란색(색번호 3525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이상 함유한 것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품질 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4종
4종
4종
비 중 20/20℃)
2.3 이 상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리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확산 반사율(흰색에 한한다)
7 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압 축 강 도 (㎏f/㎠)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 상
촉진내후성
흰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 하
0.06 이 하
0.06 이 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불위발전색제분(도로중%)
20 이 상
열안전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KS M 608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생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 리 알 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 호
15 ~ 18
2 호
20 ~ 23
3 호
25 이 상

2.1.3. 유리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hp:tab width="144" leader="0" type="1"/>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을 말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4) 살포용 고휘도유리알은 KS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하며, 기준 재귀반사성능 이상의 재귀반사성을 가져야 한다.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2.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2.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2.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 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2.2.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 기계

3.1.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률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3.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기준

3.2.1 야간 반사성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80
재도색 시기
100
70
4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주 1. “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 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봄.

<hp:tab width="2916" leader="0" type="1"/>2.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상향조정이 될 수 있음.

<hp:tab width="2916" leader="0" type="1"/>3. 입사각과 관찰각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 참조)

3.2.2. 색채 기준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주 1. 한국산업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도료의 기준임.

3.2.3 선의 종류 및 규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
분
선 종 류
시가지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폭
원(W)
15~20
10~20
실 선
폭
원(W)
15~20
15~20
복 선
폭
원(W)
10~15
10~15
간
격(S)
10~15
10~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1000
빈 길 이(ℓ₂)
500
1000
폭
원(W)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20
15~20
진로변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20
10~20
간
격(S)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300
200~300
폭
원(W)
10~50
10~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빈 길 이(ℓ₂)
50
-
폭
원(W)
30~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폭
원(W)
10~15
10~15
실 선
폭
원(W)
10~15
10~15
복 선
폭
원(W)
10~15
10~15
간
격(S)
10~15
10~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100
50~100
빈 길 이(ℓ₂)
50~100
50~100
폭
원(W)
10~15
10~15
<hp:tab width="206" leader="0" type="1"/>

3.3. 노면표시 설치

3.3.1. 도색 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3.3.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3.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3.6.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의 제<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4. 노면표시 제거

3.4.1.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3.4.2.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4.3.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3.5. 휘도 측정

3.5.1.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별첨1 점검보고서 예시 점검 보고서

□ 공
사
명 :
□ 점 검 기 간 :
□ 점
검
자 :
□ 점 검 내 용 :

▣ 보수원인 내역
연번
위 치
보
수
원
인
개
요
기
타 보수사항
비고
내 용
규 격
수 량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 (인) 남양주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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