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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197] 신읍,어룡 중점관리지역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부착형)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6.5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7: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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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읍,어룡 중점관리지역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부착형)](완료).hwpx =====

공사 전자입찰 제출안내 공고
포천시 하수과 공고 제2026 – 2648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30.
포천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읍, 어룡 중점관리지역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부착형)
나. 공사구분/유형: 본 공사는 전문공사 및 신설공사입니다.
다. 위
치: 포천시 신읍동, 어룡동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부착형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1,593개소
바. 추정금액: 금719,09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
고
719,090,000
719,090,000
653,718,182
(사급자재
318,600,000 포함)
65,371,818
-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30.(수), 17:00 ~ 2026. 10. 08.(목),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8.(목), 11:00, 포천시 하수과 입찰 집행관 PC

※ 수요기관 내부사정에 의해 개찰일시 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입찰, 긴급공고,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
다.<hp:nb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하수과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추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3.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하수과 하수처리팀(☎031-538-3546)
다.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hp:fwSpace/>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하여야 함.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포천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53,718,182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hp:fwSpace/>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916,430
646,018
6,495,979
3,145,421
14,698,177
5,115,435
-
35,017,46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해당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hp:fwSpace/>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포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hp:fwSpace/>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시)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hp:fwSpace/>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
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 관련)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
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포천시 하수과(☎ 031-358-3546),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포천시 하수과

(☎ 031-538-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포 천 시 <hp:fwSpace/>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포천시 하수과 (분임)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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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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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포천시 하수과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포천시 하수과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 표
(인)

포천시 하수과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신읍,어룡 중점관리지역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부착형)](완료).pdf =====
공사 전자입찰 제출안내 공고
포천시 하수과 공고 제2026 – 2648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30.

포천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읍, 어룡 중점관리지역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부착형)
나. 공사구분/유형: 본 공사는 전문공사 및 신설공사입니다.
다. 위

치: 포천시 신읍동, 어룡동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부착형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1,593개소
바. 추정금액: 금719,09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719,090,000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19,090,000

653,718,182
(사급자재
318,600,000 포함)

65,371,818 비

고
-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30.(수), 17:00 ~ 2026. 10. 08.(목),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8.(목), 11:00,

포천시 하수과 입찰 집행관 PC

※ 수요기관 내부사정에 의해 개찰일시 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입찰, 긴급공고,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하수과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추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3.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하수과 하수처리팀(☎031-538-3546)
다.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하여야 함.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포천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53,718,182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916,430 646,018

6,495,979 3,145,421 14,698,177 5,115,43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A값
35,017,46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해당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포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시)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
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 관련)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
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포천시 하수과(☎ 031-358-3546),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포천시 하수과
(☎ 031-538-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포 천 시 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포천시 하수과 (분임)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포천시 하수과 (분임)재무관 귀하 일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4. 5.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9. 10.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포천시 하수과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
(‘

‘ . , ) (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
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

표 인) ( 포천시 하수과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완료).xlsx =====

[시트: 간지(2.예정공정표)]
A: Ⅱ.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시트: 예정공정표및동원인력계획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종 B: 보 할
(%) C: 공
사 기
간 I: 비 고 J: 맨홀공 K: 0 L: #REF!
C: 10일 D: 20일 E: 30일 F: 40일 G: 50일 H: 60일 J: #REF! K: #REF! L: #REF!
A: 맨홀공 B: #REF! D: #REF! E: #REF! F: #REF! G: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REF! D: #REF! E: #REF! F: #REF! G: #REF! J: #REF! K: #REF! L: #REF!
A: #REF! B: #REF! D: #REF! E: #REF! F: #REF! G: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A: 소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누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공
종 B: 10일 C: 20일 D: 30일 E: 40일 F: 50일 G: 60일 H: 계 I: 비고
A: 보할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47
A: 특별인부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101
A: 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148
A: 누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 사 명 : B: 신읍,어룡 중점관리지역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부착형)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1. B: 맨홀공 D: 1 E: 식
A: 2. B: 사급자재비 D: 1 E: 식 G: 0 I: 0
A: 가. B: 직접공사비 G: 0 H: 0 I: 0
B: 간접노무비 D: 1 E: 식 F: 0 G: 직.노 x 19.1%
B: 산재보험료 D: 1 E: 식 F: 0 G: (직.노 + 간.노) x 3.56%
B: 고용보험료 D: 1 E: 식 F: 0 G: (직.노 + 간.노) x 1.01%
B: 건강보험료 D: 1 E: 식 F: 0 G: 직.노 x 3.595%
B: 연금보험료 D: 1 E: 식 F: 0 G: 직.노 x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 E: 식 F: 0 G: 건강보험료 x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D: 1 E: 식 F: 0 G: 직.노 x 2.3%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D: 1 E: 식 F: 0 G: (직.노 + 재료 + 산출경비) x 0.5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 E: 식 F: 0 G: {(직.노 + 재료 ) x 3.15% }
B: 기타경비 D: 1 E: 식 F: 0 G: (직.노 + 간.노 + 재료비) x 5.5%
B: 환경보전비 D: 1 E: 식 F: 0 G: (직.노 + 재료 + 산출경비) x 0.5%
B: 석면분담금 D: 1 E: 식 F: 0 G: (직.노 + 간.노) x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D: 1 E: 식 F: 0 G: (직.노 + 간.노) x 0.09%
B: 안전관리비 D: 1 E: 식
A: 나. B: 소계
B: 일반관리비 D: 1 E: 식 F: 0 G: 소 계 x 6.5%
B: 이윤 D: 1 E: 식 G: {(소 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x 15.0%이하
A: 다.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D: 1 E: 식 F: 0 G: 공급 가액 x 10.0%
A: 라. B: 도급공사비 D: 1 E: 식 F: 0
A: 마. B: 총공사비 D: 1 E: 식 F: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신읍,어룡 중점관리지역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부착형] N: O: A CV:
A: 1. 맨 홀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2 BJ: A2 → CC:
A: 2. 사 급 자 재 비 B: C: 1 D: 식 M: N: P: 30 Q: R: A6 AA: MA+ = AB: 0 AC: MA = AD: 0 BJ: A6 → CC:
N: P: 40 Q: * R: F X: MA=MA(10,0,30)

LA=LA(10,0,30) EQ=EQ(10,0,30)

AA: LA+ = AB: 0 AC: LA = AD: 0 CC:
N: P: 50 Q: R: F X: LA=LA(40)*0.191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60 Q: R: F X: EQ=LA(40,50)*0.0356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70 Q: R: F X: EQ=LA(40,50)*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80 Q: R: F X: EQ=LA(40)*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90 Q: R: F X: EQ=LA(40)*0.0475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100 Q: R: F X: EQ=LA(40)*0.0230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110 Q: R: F X: EQ=EQ(80)*0.1314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120 Q: R: F X: EQ=(MA(40)+LA(40)+EQ(40))*0.0051

CC:
N: P: 130 Q: R: F X:

EQ=(((MA(40)+LA(40))*0.0315)*1)=?

AA: EQ+ = AB: 0 AC: EQ = AD: 0 AE: 16_1_1+ = AF: 0 AG: 16_1_1 = AH: 0 CC:
N: P: 140 Q: R: F X: EQ=(LA(40,50)+MA(40))*0.055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150 Q: R: F X: EQ=(MA(40)+LA(40)+EQ(40))*0.005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160 Q: R: F X: EQ=LA(40,50)*0.00006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170 Q: R: F X: EQ=LA(40,50)*0.0009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180 Q: * R: F X: EQ=TOT(40,0,170)

CC:
N: P: 190 Q: R: A7 AA: EQ+ = AB: 0 AC: EQ = AD: 0 BJ: A7 → CC:
N: P: 200 Q: R: F X: EQ=TOT(180)*0.065

AA: EQ+ = AB: -843220 AC: EQ = AD: -843220 CC:
N: P: 210 Q: R: F X: EQ=(TOT(180)+TOT(200)-MA(40))*0.15-843220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230 Q: * R: F X: EQ=TOT(180,0,220)

AA: EQ+ = AB: 0 AC: EQ = AD: 0 CC:
N: P: 240 Q: R: F X: EQ=TOT(230)*0.1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 맨 홀 공 B: C: 1 D: 식 M: N: O: A2 CV:
A: ①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B: 망만설치 C: 1,593 D: 개소 M: #.1 N: P: 10 Q: R: SZ00003 T: F BJ: SZ00003 → CC: .
A: B: D: M: N: P: 20 Q: R: CC:
A: 2. 사 급 자 재 비 B: C: 1 D: 식 M: N: O: A6 CV:
A: ① 부착형 맨홀 추락방지망 B: D: M: N: P: 10 Q: R: CC: .
A: 부착형맨홀추락방지망 B: 고정핀,볼트포함 C: 1,593 D: EA M: M56300207002 N: 56300207000 P: 20 Q: R: M56300207002 BJ: M56300207002 → CC: ..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CC:
A: ▣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O: A7 CV:
A: ① 공사안내시설물 B: D: M: N: P: 10 Q: R: CC: .
A: 공사안내표지판 B: (1.2X2.4) C: 2 D: EA M: #.2 N: P: 20 Q: R: J21A02990 T: F BJ: J21A02990 → CC: ..
A: ② 차량통제 및 안전처리 B: D: M: N: P: 25 Q: R: CC: .
A: 차량통제인원 B: C: 1 D: 식 M: #.3 N: P: 30 Q: R: SF05082602091 T: F BJ: SF05082602091 → CC: ..
A: 안전처리시설물 B: C: 1 D: 식 M: #.4 N: P: 35 Q: R: SF0508260209 T: F BJ: SF0508260209 → CC: ..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CC: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철못 B: N75
75X3.25M/M C: KG
D: #REF! E: 가정// F: 53150047141 G: M0177018 H: M0177018
A: 외송각재 B: 30X30X3600 C: M3
D: #REF! E: 유물/73/ F: G: M08825061 H: M0882506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
D: #REF! E: 가정// F: G: M4332041 H: M4332041
A: 부착형맨홀추락방지망 B: 고정핀,볼트포함 C: EA
D: 200,000 E: 견적/ F: 56300207000 G: M56300207002 H: M56300207000
A: 조합페인트 B: KSM6020 1급 C: L
D: #REF! E: 가정// F: G: MC4077003 H:
A: 신나 B: KSM6060 2종 (조합페인트류) C: L
D: #REF! E: 물정/500/ F: G: MC4092005 H:
A: 라바콘 B: 400x400x750 C: EA
D: #REF! E: 물정/234/ F: G: MU250001 H: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OT
B: 숫자 C: 1.5 D:
E:

A: S
B: 숫자 C: 1 D: 갱내노임할증(1일2교대)
E:

A: US2WON
B: 숫자 C: 1442 D: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5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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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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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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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공사 시방서(완료).hwpx =====

목
차

1.일 반 시 방 서
2.특 별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2.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도로교 표준시방서
1.2.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1.2.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2.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1.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4 도로관련 각종 지침
1.4.1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1.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6 한국산업규격
1.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8 환경영향평가법
1.9 산업안전보건법
1.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2.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1월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2.2 환
율 : 2026년 8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2.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 적용
2.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3.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5.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 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5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6.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7.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7.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8.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 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9.1 표지판
9.1.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 하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2.4m 이상이어야 한다.
9.1.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2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1)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는 즉시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시험기계 기구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건기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다.
(5) 건기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6) 건기법시행규칙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10.1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0.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2.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2.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
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5 사고처리시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2.6 사고처리

1) 중대재해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13.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3 기타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14.1 일반사항
14.1.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1.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4.1.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1.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4.1.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4.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4.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4.3.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3.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3.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 하여야 한다.
14.3.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6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16.1 수급자가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3 본 공사는 일부 공간이 기존 도로 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6.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응하여야 한다.
16.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16.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재료
17.1 품질

17.1.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7.1.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7.1.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7.2 공급원의 승인

17.2.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 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17.2.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17.2.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재료시험

17.3.1 검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7.3.2 시 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 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7.3.3 재료시험

(1)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 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7.4 재료의 선정

17.4.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17.4.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17.4.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4.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7.5 시료채취 17.5.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7.5.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17.5.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 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5.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17.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7.7 재료의 취급과 저장

17.7.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17.7.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17.7.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17.7.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7.7.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17.7.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7.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험
18.1 일반사항

18.1.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 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8.1.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8.1.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8.2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8.2.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18.2.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8.3 정기시험

18.3.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3.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3.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18.3.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8.3.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 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4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5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8.5.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18.5.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18.5.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6 시험빈도의 변경

18.6.1 감독자는 시방서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18.6.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7 시험필증

18.7.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7.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8.7.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19.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재시공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21.1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2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21.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21.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1.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공사관리의 잘못으로 건설폐재가 준공검사일까지 공사현장에 적치되어서는 아니된다
23.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준 공

최종 준공설계도서 성과품을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1.1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90일(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1.1.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2.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3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2.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2.5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공사비 변경

1.2.6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 시

1.2.7 일상관리비는 추후 민원, 관원에 의한 소구조물 정비 등 예상치 못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일상 관리 비용으로 추후 시공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2.1 사면보강에 따른 모든 자재는 일반제품으로 구조계산 되어 있으나 시공 시 특정자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기술지원 감리원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 결과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 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3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4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2.4.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4.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5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6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7 기타 사항

2.7.1 노무 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7.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식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 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3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 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실비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 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 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 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 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3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 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 매 시

②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③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들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 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한다.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한다.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 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 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 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 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3.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2.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2.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3.4.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4.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4.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5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3.5.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5.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3.5.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5.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3.6 기타사항

3.6.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구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3.6.3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1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3) 준 공 사 진 : 10cm ×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4)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3.7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의 철거
1.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1.1.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자가 공사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전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1.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1.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 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에는 영향권 내의 신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2 지하구조물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 지반 면에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 밀도가 되도록 전압 하여야 한다.
1.3 철거승인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 할 수 없다.
1.4 재료의 처분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토해양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국토해양부의 재산에 귀속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 원상복구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 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나 되 메우는 곳이 도로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2. 흙 깍 기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도로땅깎기, 토취장깎기 및 사토장 작업등에 적용한다.
2.2 흙깎기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비탈면의 소단 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토록 감독관이 지시한 선택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2.1 토 사 : 점토, 모래, 자갈 또는 작은돌에 섞인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또는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깎기를 할 수 있는 것

2.2.2 리핑암 : 유압식백호우 또는 브레이카를 사용하여 유효하세 땅깎기를 할 수 있는 지층

2.2.3 발파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유압식백호우 + 대형브레이카를 사용하여 절취한다.
3. 사 토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 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버리는 방법은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흙쌓기 구간에 균일한 폭으로 확폭 시키거나 흙쌓기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 시키거나 일정장소에 쌓아 놓을 수 있다.
4. 흙 쌓 기
가.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2 참조규격

4.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4.3 제 출 물

4.3.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나. 재 료
4.1 재료 품질기준

4.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4와 같다.

4.1.2<hp:nbSpace/>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4.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1.3<hp:nbSpace/>액성한계 50<hp:fwSpace/>%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hp:fwSpace/>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hp:fwSpace/>% 이상 소성한계가 25<hp:fwSpace/>%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1.4<hp:nbSpace/>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hp:fwSpace/>㎜<hp:fwSpace/>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4.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
수정 CBR (시방다짐)
5<hp:fwSpace/>㎜<hp:fwSpace/>체 통과율 (%)
0.08<hp:fwSpace/>㎜<hp:fwSpace/>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 후의 건조밀도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비고)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hp:fwSpace/>㎜이상인 암버력을 흙쌓기할 경우에는“3.9 암쌓기”에 따른다.

다. 시 공
4.1 시공일반

4.1.1<hp:nbSpace/>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직규준틀, 수평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4.1.2<hp:nbSpace/>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1.3<hp:nbSpace/>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0<hp:fwSpace/>㎜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1.4<hp:nbSpace/>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hp:fwSpace/>㎜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1.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층 따 기

4.2.1<hp:nbSpace/>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hp:nbSpace/>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4.2.3<hp:nbSpace/>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2.4<hp:nbSpace/>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3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4.3.1<hp:nbSpace/>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이 절 4.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3.2<hp:nbSpace/>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3.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4.4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4.4.1<hp:nbSpace/>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4.2<hp:nbSpace/>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4.4.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4.5 펴 깔 기

4.5.1<hp:nbSpace/>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5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5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4.5.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5.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5.4<hp:nbSpace/>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절 4.11에 따른다.
4.6 시공 중 배수

4.6.1<hp:nbSpace/>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6.2<hp:nbSpace/>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hp:fwSpace/>%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4.6.3<hp:nbSpace/>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6.4<hp:nbSpace/>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4.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이 시방서 6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일반사항
5.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2 참조규격

5.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5.3 제 출 물

5.3.1<hp:nbSpace/>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나. 재 료

이 시방서 4절 4.1에 따른다.
다. 시 공
5.1 시공일반

5.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5.1.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3<hp:nbSpace/>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2 다짐의 범위

5.2.1<hp:nbSpace/>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2.2<hp:nbSpace/>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3 장 비

5.3.1<hp:nbSpace/>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2<hp:nbSpace/>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5.4 다짐의 기준

5.4.1 노
체<hp:lineBreak/>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300<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hp:fwSpac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hp:fwSpace/>%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5.4.2 노
상<hp:lineBreak/>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200<hp:fwSpace/>㎜<hp:fwSpace/>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에 따른다.

표 2-6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98.1(10)
147.1(15)

5.5 다짐도 검사

5.5.1<hp:nbSpace/>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절 5.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5.2<hp:nbSpace/>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hp:fwSpace/>에 따르며, 이 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5.3<hp:nbSpace/>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5.4<hp:nbSpace/>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hp:fwSpace/>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6 구조물의 보호

5.6.1<hp:nbSpace/>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6.2<hp:nbSpace/>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6.3<hp:nbSpace/>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7 시험시공

5.7.1<hp:nbSpace/>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5.7.2<hp:nbSpace/>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5.7.3<hp:nbSpace/>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5.7.4<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5.7.5<hp:nbSpace/>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6.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6.1 일반사항

6.1.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 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6.1.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 시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시공 하여야 한다.

6.1.3 구조물 뒷채움 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 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6.1.4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6.2 뒷채움 재료

6.2.1 구조물 뒷채움 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재료 SB-1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hp:lineBreak/>단, SB-2 의 재료를 사용 할시 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6.2.2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재료의 활용을 하고자 할때 다음 규정을 만족 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요
비 고
최대치수
100mm 이하

4.75mm 통과량
25~100%

75㎛ 체 통과량
15% 이하

소성지수
1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10 이상

6.3 다짐의 기준

6.3.1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 : 20cm 이하

6.3.2 실내 다짐방법(KSF2312) : C.D.E 방법

6.3.3 다짐율 :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6.3.4 평판재하 시험으로 다짐관리 시 : 2.5mm 침하 시 K30=30Kgf/㎤

6.4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빈 도
비 고
되메우기
다짐
토질변화 시 마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 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0%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 실시 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독립구조물: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3층마다, 50m 마다
관로배설물: 3층마다, 100m 마다
함수량
현장밀도 시험의 빈도
뒷채움
평판재하
독립구조물: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3층마다, 50m 마다
관로매설물: 3층마다, 100m 마다

7. 비탈면 마무리
7.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7.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공
1.1 적용 범위

본 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1.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시 공

1.4.1 일 반

(1) 공사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oC이상일 때 1.5시간,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4.3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받아들이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슬럼프 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슬럼프를 만족하는지 확인
슬 럼 프 의 허 용 차
슬 럼 프(mm)
슬 럼 프 의 허 용 차
25
50 및 65
80 이상
±10
±15
±25

(3-2) 공기량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공기량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보통 콘크리트의 공기량: 4.5±1.5%

(3-3)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반입된 콘크리트가 계약된 염화물 함유량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보통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0.3kgf/㎥이하 단,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f/㎥ 이하로 할 수 있다.

(3-4)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거푸집 떼는 시기를 알고자 할 때는 2조 이상 제작하여야 한다.

1.4.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데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 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 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4.5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 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양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 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1.4.7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적셔서 덮거나 하여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양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 하여 정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참고 값
부재면의 종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기초, 보, 기둥 벽등의 측면
5.0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14.0

1.4.8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레미콘)
슬 럼 프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일
경우 1일 타설시마다.
·1일 타설량이 150㎥ 이상일
경우 150㎥ 마다.
·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체 2조 제작
공 기 량
염화물함유량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1.4.9 마무리

(1)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 해야 한다.
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1 시 공

(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 한중콘크리트

1.6.1 일반

(1) 일 평균 기온이 4oC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 기온이 0oC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시공

(1)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oC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oC)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oC)
기온 -1oC 이상
16
10-13
7
기온 -1oC ~ 18oC
19
13-16
10
기온 -18oC 이하
21
16-19
13

(3) 양생

①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고 계획하고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③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⑥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1.7 서중콘크리트 1.7.1 일 반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oC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oC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 기온이 25oC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시공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oC 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2. 배수용 콘크리트 소형구조물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형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2 참조규격

2.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2.3 재 료

2.3.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5-3절, 15-10절에 따른다.

2.3.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1)<hp:nbSpace/>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4 시 공

2.4.1 터파기

(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2)<hp:nbSpace/>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hp:nbSpace/>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4.2 기초

(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4.3 거푸집 이 시방서에 따른다. 2.4.4 콘크리트 치기 (1)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4)<hp:nbSpace/>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hp:nbSpace/>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6)<hp:nbSpace/>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hp:fwSpace/>㎜<hp:fwSpace/>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hp:fwSpace/>㎜<hp:fwSpace/>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4.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4.7 U형 측구 시공

(1)<hp:nbSpace/>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hp:nbSpace/>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 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여야 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재
료
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시
공
1) 맨홀구체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나)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2)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토공편”을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4. 맨홀뚜껑내 추락방지시설설치
가. 설치기준
1) 맨홀내 추락방지시설은 사람 및 물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파손,부식,이탈이 되지않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폐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추락방지시설은 현장 여건과 구조적인 안전성을 감안하여 일체형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존맨홀의 개량 및 교체 전까지는 부착형을 설치할 수 있다.
3) 일체형은 맨홀 틀과 일체로 제작,설치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부착형은 맨홀뚜껑 틀 또는 맨홀 내부의 콘크리트 벽면에 수평으로 고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여야한다. 앵커를 사용할 경우 3지점 이상의 지지방식으로 부착하고 이음부 설계는 KSD 142054의 콘크리트 앵커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5) 추락방지시설의 강도기준은 사람 및 물체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4.5KN 이상의 내하력을 가져야한다.

4.5kN = 150kg × 3(안전율) = 450kg

① 150kg: 성인 2인 동시 하중을 고려

※ 74.6kg/인(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 × 2인 = 149.2kg, 통계청 2020년(2022년 최종수정) 자료

② 3(안전율): 하중 크기의 오차(인체 무게, 도구 및 장비 무게 추가 등), 재료 특성의 편차, 제조 및 시공 오류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하는 안전율 3을 준용
6) 추락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제품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아연도금, 분체도장, 에폭시코팅등의 표면처리를 통해 내식성을 확보한다.
7) 추락방지시설의 시공 및 준공검사는 KCS 612040(관로검사 및 시험) 검사수량에 준하여 시공검사는 전체물량, 준공검사는 전체물량의 5%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설치사진, 시험성적서, 검사결과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제 3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 전에 요철이 있는 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 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터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 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 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하여야 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 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 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 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 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 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 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더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머캐덤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 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가설사무실
1.1. 현장 사무실

5.1.1 사무실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현장에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한다.

5.1.2 수급인은 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난로, 에어컨 등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1.2 가설 사무실 규격

가설건물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가설 사무실 유지관리

수급인은 가설 사무실 유지관리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 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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