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2026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재공고).hwp =====
「2026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과 업 지 시 서 2026. 9. 양산시시설관리공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 용역
2. 과업목적
가. 조직 규모 확대 및 인력구성 다양화에 따라 세대·직급 간 소통 방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감과 화합의 자리 마련 필요
나.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재정비하고 전문성을 높여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다. 노사 간 신뢰 회복과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의 활력 진작
3. 과업의 기본개요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워크숍 종료 후 30일까지
※ 용역완료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포함 기간이며,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과업기간이 변경(연기 등)될 경우라도 본 계약은 유효함.
※ 교육기간 : (1기) 2026. 10. 29. ~ 10. 30.
(2기) 2026. 11. 5. ~ 11. 6.
나. 장
소 :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일원
다. 대
상 : 직원 100명(기수별 50명, 2기 편성)
라.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수행
마. 주요내용 : 직원 워크숍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프로그램 운영
❍ (활력증진) 심리적 소진 해소, 힐링을 통한 활력 재충전 프로그램
❍ (소통화합) 직원 간 소통 및 팀워크 증진, 노사 신뢰 회복프로그램
❍ (역량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률 향상 교육
바. 소요예산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VAT포함
※ 교육비, 임차비, 숙식비, 교재비, 보험료 등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
사.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Ⅱ 과업의 세부사항
1. 교육장소 :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일원
2.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 2026. 10. 29. ~ 11. 6. (평일 1박2일, 2기)
※ 교육일정 예시 구 분 일 정 인 원 1기
2026. 10. 29.(목) ~ 10. 30.(금)
50명 2기
2026. 11. 5.(목) ~ 11. 6.(금)
50명
※ 교육일정, 참여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교육대상 : 참여희망직원 100여명(계획인원 변동 가능)
다. 교육내용 : 직원 워크숍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프로그램 운영
활력증진
심리적 소진 해소, 힐링을 통한 활력 재충전 프로그램
소통화합
직원 간 소통 및 팀워크 증진, 노사 신뢰 회복프로그램
역량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률 향상 교육 라. 교육일정(안)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1 일 차 09:00~11:00 120’ 집결 및 인원확인 워크숍 장소 이동 2 일 차 07:00~09:00 120’ 기상, 조식(리조트식) 11:00~12:00 60‘ (활력증진) 견학, 체험 프로그램 09:00~12:00 180‘ (활력증진) 견학, 체험 프로그램 12:00~13:00 60‘ 중식(현지식) 12:00~13:00 60’ 중식(현지식) 13:00~15:00 120’ (활력증진) 견학, 체험 프로그램 15:00~16:00 60’ 객실배정 및 과정안내 13:00~14:00 60’ (소통화합) 견학, 체험 프로그램 16:00~18:00 120’ (역량강화) 업무능률향상·힐링 교육 14:00~16:00 120’ 설문조사 및 이동, 해산 18:00~20:00 120‘ (소통화합) 화합행사 및 만찬 3. 과업 수행범위
가.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
나.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특강 강사 섭외·관리
다. 워크숍 장소 및 숙박시설 전반
라. 워크숍기간 중 식사, 음료 및 다과 등 제공
마. 직원 이동차량(공단 ↔ 교육, 현장체험 장소 등) 제공 및 워크숍 관련 보험 가입
바. 기수별 워크숍 종료 후 직원 대상 설문조사 후 문제점 분석 및 보완책 마련으로 다음 기수 워크숍 시 보완 적용
※ 전체 성과분석 및 개선 방향은 과업 완료 후 정산서와 함께 15일 이내 제출
사. 일정 안내표, 참가자 명찰, 현수막 등 기타 일반적으로 워크숍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워크숍 기획 및 운영 전반
❍ 과업수행자는 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 워크숍 기획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팀이 진행하여야 한다.
❍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습도구(필기구, 명찰 안내표식)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체험시 분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현장학습 및 견학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인솔자(가이드)가 동행하며, 설명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화합행사 및 만찬은 진행자가 진행해야 하고 직원 유대 강화, 스트레스 해소 및 조직문화 개선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지급할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화합행사 및 만찬 진행 시 요리류, 음료 등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 현장학습 시 교육생 전원이 거제시, 통영시의 대표 선진 관광시설인 통영 루지, 케이블카, 거제 포로수용소(모노레일), 섬 투어 가운데 2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원활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예약 및 현장 구매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견적서 작성 시 교육생 전원이 모두 위 시설을 체험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하며, 교육 시작 전 실제 수요 파악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험활동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천시에 대비한 비상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나.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은 흥미롭고 공감 가능한 교육 및 체험활동, 우수한 공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구성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전문가 특강
-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과정
- 친교와 화합의 시간(만찬 및 토크콘서트 등)
- 사고의 유연성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 - 현장체험을 통한 긍정적 마인드 함양 과정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선진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 기타 제안자가 차별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과업수행자는 교육시작 20일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강사진 포함)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강사 및 진행요원 선정
❍ 과업수행자는 우수한 강사 및 진행요원을 확보하여 최대의 교육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 강사 및 진행요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선정된 강의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
- 다양한 교육기법에 숙달되어 있고 학습자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흥미롭게 교육을 이끌 수 있는 자
- 참여자들의 상황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이 탁월한 자
- 참여자에 대한 열정과 강의 리더십을 갖춘 자
- 진행요원의 경우, 숙련된 진행 기법과 수행 능력을 겸비한 자
라. 숙박시설 이용 및 식사 등
❍ 숙박은 기수별 각 1박을 제공하고, 숙박용 객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 및 세면실 등)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
❍ 합숙 인원 전원이 동일 건물에 숙박 가능해야 하며(분산 수용 불가), 교육장 및 식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숙박 객실은 외부인과 분리하고, 1실당 정원 이내로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1실 2인 또는 1실 4인 이내로 배정하고, 객실에는 생수 및 수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 가급적 타 기관의 행사(합숙)와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투숙 전 숙박시설 내 대피시설(비상구,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사전 확인하고, 교육 참가자들에게 비상대피시설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 등의 최종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 중 식사는 총 4식으로 최상의 품질로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메뉴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모든 식사는 가능한 참여 인원 모두가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로 직원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1일차 리셉션 진행은 원탁형 탁자로 배치하고, 리셉션시 제공되는 만찬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며, 가급적 지역의 특산물을 포함하고 식단표는 세부계획서에 포함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교육 출발일 오전 및 종료일 오후 차량 이동 시 떡, 음료 등 간식(금액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숙소내에서 취식 가능한 다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마. 이동용 차량
❍ 과업수행자는 공단과 교육장소 간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며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하는 45인승 또는 28인승(블랙박스 장착) 대형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현장체험 등 장소 이동시에도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버스 1대에 1인 이상의 인솔자가 탑승해야 하며, 차량에는 마이크, 상비약, 생수 등 편의용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내부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최대한 교육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 시 대열운행 금지,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과로운전 금지, 과속/난폭운전 금지,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유류대, 운전자 격려금, 주차료,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바. 보험가입 및 사고책임 ❍ 여행자보험의 가입
-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되,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지급한도액을 초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직접 전액 배상한다.
※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보험 보상과는 별개로 한다.
❍ 1인당 보험 보상금액 등은 공단과 협의한다.
- 보험증권은 교육시작 5일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처리 관련 업무를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 현지 안전 점검, 위험도가 있는 프로그램에 안전요원 배치, 참가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사항 안내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 기타 교육 전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교통 등 제반 편의제공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공단과 협의하여 입·퇴소식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교육장 내 현수막을 부착하여야 한다.
❍ 교재, 서명부, 정수기 구비 및 교육장 정비 등 교육생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과 및 음료를 교육장 내에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 우천시를 대비해 우의 등을 구비하여 필요시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내에 비상구급약을 비치하여 교육생이 요청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교육일정 변경
- 발주기관이 승인한 교육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계약조건 등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고 교육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규정 등 관련 법규와 과업지시서,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교육의 기획, 운영을 직접 실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 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과업 수행 내용이 당초 제안사항과 달리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 지시 및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시 제출한 전담 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이 실제 운영상 중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교육 방향에 맞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및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있다.
사. 각종 현수막, 홍보물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명기하도록 하며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차.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과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정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카. 계약의 취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과업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 준비단계에서 수행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수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 과업 수행상 필요한 공단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 자연재해·재난 및 사회재해·재난의 발생 및 유행에 따라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되,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계약이 취소된 때의 정산
- 공단이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본 워크숍이 취소될 경우
: 감염병 유행, 국가·양산시 또는 교육 지역의 자연재해·재난과 사회재해·재난, 천재지변, 사회적 통념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워크숍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취소 결정일까지의 업무 진행 정도와 실제 소요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한해 정산한다. 이때 업무 대기, 가계약 등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의 위약금 등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양산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과업수행자는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교육 추진시 반영되어야 한다.
Ⅳ 과업추진 일정
가. 착수보고(위탁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추진 방향 및 방법 ❍ 책임자 편성표 및 참여 인력
❍ 과업 수행 세부계획표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나. 진행상황 보고(2회) : 중간보고 시행 20일전, 최종보고 시행 10일전
❍ 교육장소 및 숙박시설 섭외 현황 ❍ 교육 프로그램 강사 선정(구성) 현황 ❍ 교육 교재 제작(안) 등
※ 최종보고 및 승인 이후에도 과업수행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다. 수시 보고
❍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교육결과 보고 ❍ 1차 결과물 제출 - 제출기한 : 교육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사진첩<USB등 디지털 저장매체 포함/기수별 사진 등 결과물 일체(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향후 제시안) 각 2부
❍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 :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
- 정산서, 교육 성과분석, 설문지 결과, 개선방안 등 포함 최종보고서 2부
Ⅴ 경비의 정산과 대가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숙박비, 1일차 중·석식비, 2일차 조·중식비 및 관광시설 체험비)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고, 현장학습시 관광시설 체험은 실제 이용권 구매액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현장학습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관광시설 체험을 대신하여 개인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필요경비(1일경비 1만원 및 식비 8천원)를 제외하고 정산한다.
다. 교육 성과물은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성과물 제출시 대가 지급을 청구(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내역서 제출필수)한다.
라. 비용 정산
❍ 모든 비용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 및 교육 참여인원 변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재공고).pdf =====
「2026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과 업 지 시 서 2026. 9. 양산시시설관리공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 용역
2. 과업목적
가. 조직 규모 확대 및 인력구성 다양화에 따라 세대·직급 간 소통 방식의 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감과 화합의 자리 마련 필요
나.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재정비하고 전문성을 높
여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다. 노사 간 신뢰 회복과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의 활력 진작
3. 과업의 기본개요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워크숍 종료 후 30일까지
※ 용역완료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포함 기간이며,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과업기
간이 변경(연기 등)될 경우라도 본 계약은 유효함.
※ 교육기간 : (1기) 2026. 10. 29. ~ 10. 30.
(2기) 2026. 11. 5. ~ 11. 6.
나. 장
소 :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일원 다. 대
상 : 직원 100명(기수별 50명, 2기 편성)
라.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수행
마. 주요내용 : 직원 워크숍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프로그램 운영
❍ (활력증진) 심리적 소진 해소, 힐링을 통한 활력 재충전 프로그램
❍ (소통화합) 직원 간 소통 및 팀워크 증진, 노사 신뢰 회복프로그램
❍ (역량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률 향상 교육
바. 소요예산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VAT포함
※ 교육비, 임차비, 숙식비, 교재비, 보험료 등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
사.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Ⅱ 과업의 세부사항
1. 교육장소 :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일원
2.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 2026. 10. 29. ~ 11. 6. (평일 1박2일, 2기)
※ 교육일정 예시
구 분
일 정 인 원 1기
2026. 10. 29.(목) ~ 10. 30.(금)
50명 2기
2026. 11. 5.(목) ~ 11. 6.(금)
50명
※ 교육일정, 참여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교육대상 : 참여희망직원 100여명(계획인원 변동 가능)
다. 교육내용 : 직원 워크숍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프로그램 운영
활력증진
심리적 소진 해소, 힐링을 통한 활력 재충전 프로그램
소통화합
직원 간 소통 및 팀워크 증진, 노사 신뢰 회복프로그램
역량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률 향상 교육
라. 교육일정(안)
시 간
내 용
09:00~11:00 120’
11:00~12:00
60‘ 60‘ 1 12:00~13:00 일 13:00~15:00 120’ 차 15:00~16:00 60’
16:00~18:00 120’
18:00~20:00 120‘
집결 및 인원확인
워크숍 장소 이동
(활력증진)
견학, 체험 프로그램
중식(현지식)
(활력증진)
견학, 체험 프로그램
객실배정 및 과정안내
(역량강화)
업무능률향상·힐링 교육
(소통화합)
화합행사 및 만찬
시 간 내 용
07:00~09:00 120’ 기상, 조식(리조트식)
09:00~12:00 180‘
2
일
(활력증진)
견학, 체험 프로그램
12:00~13:00 60’ 중식(현지식) 13:00~14:00 60’ 차
(소통화합)
견학, 체험 프로그램
14:00~16:00 120’ 설문조사 및 이동, 해산
3. 과업 수행범위
가.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
나.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특강 강사 섭외·관리
다. 워크숍 장소 및 숙박시설 전반
라. 워크숍기간 중 식사, 음료 및 다과 등 제공
마. 직원 이동차량(공단 ↔ 교육, 현장체험 장소 등) 제공 및 워크숍 관련 보험 가입
바. 기수별 워크숍 종료 후 직원 대상 설문조사 후 문제점 분석 및 보완책 마련
으로 다음 기수 워크숍 시 보완 적용
※ 전체 성과분석 및 개선 방향은 과업 완료 후 정산서와 함께 15일 이내 제출
사. 일정 안내표, 참가자 명찰, 현수막 등 기타 일반적으로 워크숍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워크숍 기획 및 운영 전반
❍ 과업수행자는 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조직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으며,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 워크숍 기획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팀이 진행하여야 한다.
❍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습도구(필기구, 명찰 안내표식)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체험시 분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현장학습 및 견학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야 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인솔자(가이드)가 동행하며, 설명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화합행사 및 만찬은 진행자가 진행해야 하고 직원 유대 강화, 스트레스
해소 및 조직문화 개선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지급할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화합행사 및 만찬 진행 시 요리류, 음료 등을 비치·제
공하여야 한다.
❍ 현장학습 시 교육생 전원이 거제시, 통영시의 대표 선진 관광시설인 통영 루
지, 케이블카, 거제 포로수용소(모노레일), 섬 투어 가운데 2개 이상을 반드
시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원활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예약 및 현장 구매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견적서 작성 시 교육생 전원이 모두 위 시설을 체험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하며, 교육 시작 전 실제 수요 파악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험활동을 참
여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천시에 대비한 비상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나.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은 흥미롭고 공감 가능한 교육 및 체험활동, 우수한 공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구성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전문가 특강
-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과정
- 친교와 화합의 시간(만찬 및 토크콘서트 등)
- 사고의 유연성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
- 현장체험을 통한 긍정적 마인드 함양 과정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선진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 기타 제안자가 차별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과업수행자는 교육시작 20일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일정 및 프로
그램 구성(강사진 포함)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강사 및 진행요원 선정
❍ 과업수행자는 우수한 강사 및 진행요원을 확보하여 최대의 교육 효과를 창출
하여야 한다.
❍ 강사 및 진행요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선정된 강의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
- 다양한 교육기법에 숙달되어 있고 학습자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흥미롭게 교육을 이끌 수 있는 자
- 참여자들의 상황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이 탁월한 자
- 참여자에 대한 열정과 강의 리더십을 갖춘 자
- 진행요원의 경우, 숙련된 진행 기법과 수행 능력을 겸비한 자
라. 숙박시설 이용 및 식사 등
❍ 숙박은 기수별 각 1박을 제공하고, 숙박용 객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화장실 및 세면실 등)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
❍ 합숙 인원 전원이 동일 건물에 숙박 가능해야 하며(분산 수용 불가), 교육장
및 식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숙박 객실은 외부인과 분리하고, 1실당 정원 이내로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1실 2인 또는 1실 4인 이내로 배정하고, 객실에는 생수 및 수건을 비치하여야
한다.
❍ 가급적 타 기관의 행사(합숙)와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투숙 전 숙박시설 내 대피시설(비상구,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사전 확인하고, 교육 참가자들에게 비상대피시설 이용방법 등을 안내
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 등의 최종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 중 식사는 총 4식으로 최상의 품질로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메뉴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모든 식사는 가능한 참여 인원
모두가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로 직원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1일차 리셉션 진행은 원탁형 탁자로 배치하고, 리셉션시 제공되는 만찬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며, 가급적 지역의 특산물을 포함하고 식단표는
세부계획서에 포함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교육 출발일 오전 및 종료일 오후 차량 이동 시 떡, 음료 등 간식(금액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숙소내에서 취식 가능한 다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마. 이동용 차량
❍ 과업수행자는 공단과 교육장소 간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며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하는 45인승 또는 28인승(블랙박스 장착) 대형
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현장체험
등 장소 이동시에도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버스 1대에 1인 이상의 인솔자가 탑승해야 하며, 차량에는 마이크, 상비약,
생수 등 편의용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내부온도
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최대한 교육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 시 대열운행 금지,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과로운전 금지, 과속/
난폭운전 금지,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유류대, 운전자 격려금, 주차료,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바. 보험가입 및 사고책임
❍ 여행자보험의 가입
-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되,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지급한도액을 초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직접 전액 배상한다.
※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보험 보상과는 별개로 한다.
❍ 1인당 보험 보상금액 등은 공단과 협의한다.
- 보험증권은 교육시작 5일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처리 관련 업무를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 현지 안전 점검, 위험도가
있는 프로그램에 안전요원 배치, 참가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사항 안내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 기타 교육 전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교통 등 제반 편의제공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공단과 협의하여 입·퇴소식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교육장 내 현
수막을 부착하여야 한다.
❍ 교재, 서명부, 정수기 구비 및 교육장 정비 등 교육생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과 및 음료를 교육장 내에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 우천시를 대비해 우의 등을 구비하여 필요시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내에 비상구급약을 비치하여 교육생이 요청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교육일정 변경
- 발주기관이 승인한 교육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계약조건 등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고 교육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규정 등
관련 법규와 과업지시서,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교육의 기획, 운영을 직접 실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 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과업 수행 내용이 당초 제안사항과 달리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 지시 및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시 제출한 전담 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이 실제 운영상
중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교육 방향에 맞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및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있다.
사. 각종 현수막, 홍보물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명기하도록 하며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차.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과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정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카. 계약의 취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과업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 준비단계에서 수행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수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 과업 수행상 필요한 공단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 자연재해·재난 및 사회재해·재난의 발생 및 유행에 따라 과업 수행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되, 과업
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계약이 취소된 때의 정산
- 공단이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본 워크숍이 취소될 경우
: 감염병 유행, 국가·양산시 또는 교육 지역의 자연재해·재난과 사회재해·재
난, 천재지변, 사회적 통념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워크숍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취소 결정일까
지의 업무 진행 정도와 실제 소요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한해 정
산한다. 이때 업무 대기, 가계약 등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수
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의 위약금 등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양산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과업수행자는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교육
추진시 반영되어야 한다.
Ⅳ 과업추진 일정
가. 착수보고(위탁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추진 방향 및 방법
❍ 책임자 편성표 및 참여 인력
❍ 과업 수행 세부계획표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나. 진행상황 보고(2회) : 중간보고 시행 20일전, 최종보고 시행 10일전
❍ 교육장소 및 숙박시설 섭외 현황
❍ 교육 프로그램 강사 선정(구성) 현황
❍ 교육 교재 제작(안) 등
※ 최종보고 및 승인 이후에도 과업수행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다. 수시 보고
❍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교육결과 보고
❍ 1차 결과물 제출
- 제출기한 : 교육종료 후 7일 이내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사진첩<USB등 디지털 저장매체 포함/기수별 사진 등
결과물 일체(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향후 제시안) 각 2부
❍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 :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
- 정산서, 교육 성과분석, 설문지 결과, 개선방안 등 포함 최종보고서 2부
Ⅴ 경비의 정산과 대가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는 1인당 금액(숙박비, 1일차 중·석식비, 2일차 조·중식비 및 관광시설 체험
비)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고, 현장학습시 관광시설 체험은 실제 이용권
구매액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현장학습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관광시설 체험을 대신하여 개인 체험활
동을 희망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필요경비(1일경비 1만원 및 식비 8천원)를
제외하고 정산한다.
다. 교육 성과물은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성과물 제출시 대가 지급을
청구(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내역서 제출필
수)한다.
라. 비용 정산
❍ 모든 비용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 및 교육 참여인원 변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
===== 입찰공고문(2026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재공고).hwp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0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모든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워크숍 종료 후 30일까지
※ 교육기간 : 2026. 10. 29. ~ 11. 6.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나. 적격심사 비대상임 3.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접수개시 견적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 10:00 2026.10.07. 10:00 2026.10.07. 11:00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1인당 금액(숙박비, 1일차 중·석식비, 2일차 조·중식비 및 관광시설 체험비)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고, 현장학습시 관광시설 체험은 실제 이용권 구매액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사.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정우진 대리 (☎055-379-8513)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팀 차나래 대리 (☎055-379-8495)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09. 29.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찰공고문(2026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재공고).pdf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0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모든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소통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워크숍 종료 후 30일까지
※ 교육기간 : 2026. 10. 29. ~ 11. 6.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나. 적격심사 비대상임
3.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 접수개시
견적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 10:00 2026.10.07. 10:00 2026.10.07. 11:00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 제2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
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 제출)에 참
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
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
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1인당 금
액(숙박비, 1일차 중·석식비, 2일차 조·중식비 및 관광시설 체험비)을 증감된 인원
만큼 정산하고, 현장학습시 관광시설 체험은 실제 이용권 구매액에 따라 정산하
여 지급한다.
사.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정우진 대리 (☎055-379-8513)
m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팀 차나래 대리 (☎055-379-8495)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09. 29.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1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②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4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6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7
◯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5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