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공고문).hwp =====
공고번호 <긴급 공지> 2026-09-06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2.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번길 8, 1F (사업 구역 일원)
3. 사업비 :
일금 일억사천만 원정(₩14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5. 사업 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Ⅱ 입찰 방법 및 계약 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역제한 : 지역제한 없음 2. 업종제한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또는 각 자격을 보완하는 공동수급체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0037]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공동수급 : 공동수급 가능 5. 입찰참여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부정당업자
6.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Ⅳ 입찰공고 일정 및 접수 안내 1. 공고일정 :
◎ 공고기간 : 2026년 9월 29일 (화) ~ 2026년 10월 12일 (월) (14일간)
◎ 공고장소 : 나라장터
◎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필요시 별도 문의)
2. 제안서제출 :
◎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년 10월 12일 (월) 17:00까지
◎ 제안서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 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번길 8, 1F(조합사무실)
3. 제안서평가 :
◎ 제안서 평가 일시 : 평가 일시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 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번길 8, 1F(조합사무실)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
4. 가격입찰서 개봉 제안발표 시간 :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표일 당일 최소 10분 전에 발표장에
도착하여 발표자 등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입찰 참가자 및 사업관계자가 모두 입회하에 제안발표 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제안사는 자사의 발표가 완료된
이후 별도의 대기 없이 귀가하도록 함
◎ 제안서의 발표는 총 30분으로 구성되며, 발표 20분, 질의 10분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발표 및 질의가 빨리 끝나는
경우 기존에 통보된 발표의 순서를 앞당길 수 있음
5. 우선협상 대상자발표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평가 후 2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
6. 협상 및 계약 :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별도 통지
◎ 원가계산 : 최종 협상 내용을 토대로 원가계산 전문 업체를 통한 가격 적정성 판단
◎ 계약체결 : 원가계산이 적정한 경우 1주일 이내 계약 체결
7. 과업의완료 : ◎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의 방법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조
Ⅵ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1. 낙찰자 결정 :
◎ 평가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진행 및 낙찰자 결정
※ 우선순위의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원가계산 진행 및 적정성 판단
※ 협상이 성립된 내역을 토대로 외부 전문업체에 원가계산 의뢰 및 적정성 판단
2. 계약 체결 :
◎ 협상 및 원가계산의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1주일 이내 계약 체결
Ⅶ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법의 시행령 제37조 7의 ③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확약하는 지급 각서로 이를 갈음하도록 함
2. 귀속 :
동법의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 징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귀속시키도록 함
Ⅷ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④에 따라 입찰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Ⅸ 청렴계약 및 특수이해관계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특수이해관계자가 아님을 확약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숙지의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본 공고의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 그 외 입찰에 필요한 제반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서류 허위사실 등 :
◎ 입찰 참가 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 계약 등 사업을 진행 중일지라도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취소, 위약금 등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추가서류 제출 :
◎ 참가 자격 및 제안서 내용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4. 변경/반환 :
◎ 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서류 변경 및 반환 불가
Ⅺ 문의처 ◎ 발주처 :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번길 8, 1F
◎ 연락처 : 051-624-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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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긴급 공지> 2026-09-06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 위
치 :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번길 8, 1F (사업 구역 일원)
3. 사 업 비 :
일금 일억사천만 원정(₩14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5. 사업 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Ⅱ 입찰 방법 및 계약 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입찰 참가 자격 - 1 -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 역 제 한 : 지역제한 없음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또는 각 자격을 보완하는 공동수급체
2. 업 종 제 한 :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0037]
3.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공 동 수 급 : 공동수급 가능
5. 입찰참여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부정당업자
6. 자 격 요 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
Ⅳ
1.
입찰공고 일정 및 접수 안내
공 고 일 정 : ◎ 공고기간 : 2026년 9월 29일 (화) ~ 2026년 10월 12일 (월) (14일간)
◎ 공고장소 : 나라장터
◎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필요시 별도 문의)
2.
제안서제출 : ◎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년 10월 12일 (월) 17:00까지
◎ 제안서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 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번길 8, 1F(조합사무실)
3.
제안서평가 : ◎ 제안서 평가 일시 : 평가 일시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 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번길 8, 1F(조합사무실)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
4.
가격입찰서 :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표일 당일 최소 10분 전에 발표장에
개
봉
제안발표
시
간
도착하여 발표자 등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입찰 참가자 및 사업관계자가 모두 입회하에 제안발표 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제안사는 자사의 발표가 완료된
이후 별도의 대기 없이 귀가하도록 함
◎ 제안서의 발표는 총 30분으로 구성되며, 발표 20분, 질의 10분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발표 및 질의가 빨리 끝나는
경우 기존에 통보된 발표의 순서를 앞당길 수 있음
5.
우 선 협 상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평가 후 2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
대상자발표
6.
협상및 계약 :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별도 통지
◎ 원가계산 : 최종 협상 내용을 토대로 원가계산 전문 업체를 통한 가격 적정성 판단
◎ 계약체결 : 원가계산이 적정한 경우 1주일 이내 계약 체결
7.
과업의완료 : ◎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 3 -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의 방법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조
Ⅵ
1.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낙찰자 결정 :
◎ 평가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진행 및 낙찰자 결정
※ 우선순위의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원가계산 진행 및 적정성 판단
※ 협상이 성립된 내역을 토대로 외부 전문업체에 원가계산 의뢰 및 적정성 판단
2. 계약 체결 :
Ⅶ
1.
◎ 협상 및 원가계산의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1주일 이내 계약 체결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
납부 면제
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지만, 동법의 시행령 제37조 7의 ③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
부를 면제하도록 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확약하는 지급 각
서로 이를 갈음하도록 함
2. 귀 속 :
동법의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현금 징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귀속시키도록 함
Ⅷ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④에 따라 입찰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4 -
Ⅸ 청렴계약 및 특수이해관계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특수이해관계자가 아님을 확약하는 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에도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Ⅹ
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숙지의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본 공고의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 그 외 입찰에 필요한 제반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서류 :
◎ 입찰 참가 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함
허위사실
◎ 낙찰, 계약 등 사업을 진행 중일지라도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등 3.
경우, 계약의 취소, 위약금 등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추가서류 :
제
출 4. 변경/반환 : Ⅺ 문의처
◎ 참가 자격 및 제안서 내용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서류 변경 및 반환 불가
◎ 발주처 :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4번길 8, 1F
◎ 연락처 : 051-624-0187 - 5 -
===== 002.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과업지시서).hwp =====
공고번호 2026-09-06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과업지시서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의 개요 1. 사업예산 :
일금 일억사천만 원정(₩14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목적 :
상권 구역 내 열주등 및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방문객 유도
5. 과업범위 : 과업의 내용 참조 Ⅱ 과업의 내용 1. 공간적 :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 일원 2. 시간적 :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3. 내용적 : ◎ 과업의 규모
※ 과업의 수량 : 열주등 6개, 경관조명 1개
※ 과업의 내용 : - 열주등 및 경관조명 디자인 각 1식 - 디자인물의 실물 제작 및 설치
- 간선 및 전기공사 등 일체의 제반 사항 포함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감리·검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법정감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자격과 독립성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발주
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함
- 공사 간 필요한 전기공사업 등록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과업의 이행 등 총괄 책임
- 계약상대자의 제안 누락, 산출착오 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만,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또는 현장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과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제안사는 위의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투찰에 임하여야 함
-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등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포함되는 열주등, 경관조명, 전원장치 및 제어장치 등 전체 전기시설용량
의 합계가 10kW 이하가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함
◎ 열주등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자율상권 구역 내 열주등 6개 제작 및 설치
※ 열주등 디자인 제안(총 6개, 동일한 디자인 형식으로 제안)
※ 설치 위치 추후 협의
※ 아래 사진은 자율 상권 구역 내 열주등이 설치되는 거리 사진으로 정확한 설치의
위치는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함 ◎ 경관조명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경관조명 1식 제작 및 설치 ※ 경관조명 디자인 제안(총 1개) ※ 금보멘션 앞 담벼락 위치
※ 설치의 방식은 담벼락에 붙여서 시공 또는 그 앞쪽으로 설치하는 방식 중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 ◎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열주등, 경관조명의 디자인
- 기본 디자인 안 및 거리에 설치된 이미지 포함
- 열주등 규격, 재질 등 규격 및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열주등 및 경관조명 디자인 설계서
- 별도의 기능 정의가 필요한 경우 기능에 대한 사항 작성
※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일정 및 작업 방법 기술
- 과업 기간 내 공정별 추진 일정표 - 공정별 작업의 방법 등 기술 - 공사 진행 시 안전관리 방안 ◎ 시설물 유지보수 방안
※ 설치물의 전력 소비량 및 월평균 예상 전기료 작성
※ 하자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방안 작성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 4. 제안방향 :
◎ 과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적의 성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
※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
※ 추상적인 내용의 작성은 심사에서 감점이 될 수 있음
Ⅲ 과업의 수행 및 일반 지침 사항 1. 용어정의 :
◎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 : 이하 “갑”이라 함
◎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 : 이하 “을”이라 함
2. 과업내용 숙지의무 :
“을”은 과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본 과업의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과업을 제안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음
3. 관련법령 준수 :
과업을 제안 또는 수행하기에 앞서 “을”은 관련법령, “갑”의 관할 지자체 관련 규정, 조례, 자율상권활성화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의 내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름
4. 수행인력 :
◎ “을”은 과업수행을 위한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 “을”은 계약 후 책임연구원 선임계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획득
한 후 과업에 책임자를 투입하여야 함
◎ “을”은 과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을”은 계약 전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갑”에게 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 “을”은 전문인력 풀에 대하여 청렴계약서, 특수이해관계자 확인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5. 과업의 제안 :
◎ 과업의 제안은 과업의 목적, 내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성과가 날 수 있고,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제안하여야 함
◎ 또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음 6. 과업의 수행 :
◎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 및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을”은 과업의 실행 계획 수립에 앞서 안전, 민원 등 각종 과업의
수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여 “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각종보고 :
◎ 착수보고 : “을”은 “갑”을 대상으로 과업 시작 전 착수 보고 실시
◎ 결과보고 : “을”은 “갑”을 대상으로 과업 종료 시 결과 보고 실시
◎ 수시보고 :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즉시 수시 보고 실시
8. 계약의 해지 :
◎ “갑”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갑”의 과업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을”이 적법한 사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을”의 과업 이행과 관련한 일정 미준수, 과업의 진행 수준 등 최적의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을”이 불성실한 태도로 과업을 진행하는 경우
◎ 본 과업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함(성과물의 최종 소유권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함)
◎ 발주처는 수행처의 과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과업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분쟁의 해결 :
◎ “갑”과 “을”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Ⅲ. 과업의 수행 및 일반 지침 사항, 3. 관계법령 준수」에 명기된
내용을 따르며, ‘3’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함 Ⅳ 성과품 및 납품 1. 보고서 제출 : ◎ 착수보고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결과보고서 :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 수시보고서 :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
2. 보고서 성과품 규격 :
◎ 착수보고서 : 착수계, 세부수행계획서, 추진일정표, 참여인력 등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3부, USB 1개
※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의 수행, 진행,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진 자료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각종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003.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제안요청서).hwp =====
공고번호 2026-09-06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제안요청서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의 개요 1. 사업예산 :
일금 일억사천만 원정(₩14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 1. 입찰참가 등록서류 :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1부 ◎ 특수이해관계자 확인서 1부 ◎ 입찰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업종 등록·신고증 등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 자격에 필요로 하는 경우]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작성]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2. 제안서 제출서류 : ◎ 제안서 제출서 1부 ◎ 제안서 8부
[제안서 원본 1부 : 업체명, 대표자명 표기및 인감 날인]
[평가용 사본 7부 :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증빙자료 1부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USB 1개
[입찰참가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증빙자료,
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제안서, 제안발표(PT) 파일에 수록]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발표(PT) 파일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가격입찰서, 세부산출내역서는 수록 대상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 1부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가격제안서와 세부산출내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접합부에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17호] [서식 제18호] No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제안서 8부 규 격
A3 가로작성, 표지_백색아트지, 내지_백상지, 칼라 인쇄, 본드 제본
목 차 목 차 세부 작성 내용 사업 이해 및 추진방향
사업목적, 과업내용 이해도, 현정여건 분석, 추진방향
2. 디자인 제안
열주등·경관조명 디자인, 상권과의 조화성, 설치 예상 이미지
3. 설계 및 제품 계획
규격, 크기, 재질, 마감, 내구성, 제품사양, 제작도면
4. 전기·구조 계획
전체 전기설비용량 10kW이하 산출, 전원·배선·제어계획, 기초·고정 및 구조안전
5. 제작·설치 계획
제작방법, 설치방법, 보도굴착·배선·원상복구, 공정표, 인력배치
6. 법령준수 및 안전관리
전기공사 등 관계 법령 준수계획, 작업자·보행자 안전관리, 민원대응
7. 유지관리 및 A/S
소비전력, 월평균 예상 전기료, 하자보수, A/S 대응체계, 유지관리 방법
8. 성과품 제출계획
설계도면, 준공도면, 용량산출서, 유지관리 매뉴얼, 사진 등
※ 목차의 대분류는 좌측과 같으며, 소분류 및 세부 작성내용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방향 및 심사평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목차를 제외한 40페이지 이내 작성 기 타
제안서 원본 1부 : 업체명, 대표자명 표기 및 인감 날인
평가용 사본 7부 :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2 사업수행 능력평가
자
료
1부 용 지
A4 세로작성, 표지_백색아트지, 내지_백상지 칼라 인쇄, 본드 제본,
페이지 제한 없음 목 차 목 차 세 부 내 용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2.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3. 경영상태평가 • 신용등급 평가표 4. 신인도 •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처분확인서 5. 사업수행실적표 • 심사기준표의 사업수행실적 증빙자료 6. 자기평가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3 가격 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세부산출내역서의 별도양식은 없으며, 회사의 양식으로 함.
제출방법은 가격제안서와 세부산출내역서를 함께 봉투에 동봉한 후
입찰참가서류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으로 상중하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USB 1set -
입찰참가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증빙자료, 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제안서, 제안발표(PT) 파일수록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발표(PT) 파일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Ⅲ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함.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
3)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4)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7)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9) 표지 및 USB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표지, 목차를 포함하며, 쪽번호는 중앙에 표기
2) 항목부호는 「Ⅰ」, 「1」, 「1)」, 「①」,「ⅰ)」 순으로 기입
3)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4) 글자체 및 글자크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두지 않으나, 가독성은 고려하여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은 제시된 목차에 근거해 작성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Ⅴ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입찰공고일 기준)
하며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4)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본 사업수행에 참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이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철하여 제출한다.
6)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7)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9) 우선협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나 관계 법령,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
사항 등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 일정 및 방법 1) 일시 / 장소 : 공고문 참조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2) 평가위원회 구성(발주처 평가)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별 평가 결과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평가 및 선정 방법
가. 제안서평가의 구성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15점, 정성적평가 65점),
입찰가격평가 20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
나. 채점방식
① 정량적 평가 점수는 정량적 평가지표의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채점
② 정성적 평가 점수는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합산을 산술평균하여 채점
※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 제외한 후 산술평균
③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제출된 입찰가격을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채점
④ 총합계는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계산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선정 방식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순위 - 이마저도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 우선
※ 배점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위에서 아래로의 순서로 우선순위 적용
- 이마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②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③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제안설명회 개최 1)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한다.
나. 제안설명회 참석은 제안참가업체의 관계 임직원 2인 이내로 제한한다.
다.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PT용 파일로 전환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라. 제안서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트, PC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마. 본 제안서 발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서 발표는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총 10분 내외로 실시한다.
2) 제안참가업체 준수사항
가. 제안참가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며, 제안 참가 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제안참가업체는 사업범위에 의거 사업 수행기간 중 산출되는 각종 산출물
내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위 사항의 위반으로 발생한 문제는 제안참가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함
3. 제안서 평가항목 1) 평가항목 및 배점
총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 정량적평가 15점 + 정성적평가 6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 (제안서평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합계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 량 적
평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15점) 경영상태 - 신용등급평가 5 15 수행실적 - 사업실적 10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평가] (65점) 디자인 · 설계 사업목적·현장여건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5 65 디자인의 심미성·독창성 및 상권·거리환경과의 조화성 10
설계의 구체성·실현가능성, 규격·재료 선정의 적정성
10
전체 전기설비용량 10kW 이하 설계, 전원·배선·제어 및 구조안전 계획의 적정성
10 시공 · 재료
제작·설치방법, 기초·고정, 보도굴착·복구 및 현장시공 계획의 적정성
10
공정계획, 관계 법령 준수 및 보행자·작업자 안전관리 계획의 구체성
10 관리 · A/S
전력소비량·예산 전기료, 유지관리 편의성 및 하자·A/S 계획의 적정성
1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20점) - 가격입찰서+세부산출내역서 20 20 총합계 100 100 2) 기술능력 평가(80점)
가. 정량적 평가지표 (사업수행능력평가) 15점
◎ 경영상태 5점(신용등급평가) 평가항목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신용평가 A-이상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 이상 BBB+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B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①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사업수행실적 1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사업수행실적만 인정)
평가항목 2천만원 이상 3건 이상 2천만원 이상 2건 이상 2천만원 이상 1건 이상 배점 10 8 6
※ 사업수행실적 : 열주등, 경관조명, 공공디자인 시설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제작·설치 실적으로 건당 2천만원 이상인 실적
※ 사업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수행실적 양식에 발주기관 날인이 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함 나. 정성적 평가지표 (제안서평가) 65점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합계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평가] (65점) 디자인 · 설계 사업목적·현장여건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5 65 디자인의 심미성·독창성 및 상권·거리환경과의 조화성 10
설계의 구체성·실현가능성, 규격·재료 선정의 적정성
10
전체 전기설비용량 10kW 이하 설계, 전원·배선·제어 및 구조안전 계획의 적정성
10 시공 · 재료
제작·설치방법, 기초·고정, 보도굴착·복구 및 현장시공 계획의 적정성
10
공정계획, 관계 법령 준수 및 보행자·작업자 안전관리 계획의 구체성
10 관리 · A/S
전력소비량·예산 전기료, 유지관리 편의성 및 하자·A/S 계획의 적정성
10 3) 가격평가 (20점) 구분 산출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 기 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반올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실격 처리 기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 참가 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3) 제안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4)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5)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6)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5. 협상과정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 및 순위가 선정된 경우,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2) 협상절차
가. 협상우선순위자의 순서에 의해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3) 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단,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할 수 없다.
4) 가격의 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6)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 및 원가계산의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1주일 이내 계약 체결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당사자간 계약체결을 연기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기타 계약의 세부기준은 협상의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서 식 <서식 제1호> 공고번호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2026-09-06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내 용 입찰건명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입 찰 금 액 일금 원정(₩ 원) 입찰 보증금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가격입찰서에 명시된 금액의 5%
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사 용 인 감 (인)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의 대리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본인(업체)은 귀 기관의 입찰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그 외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입찰일시
2026년
월
일
입찰보증금 가격입찰서에 명시된 금액의 5% 수요기관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본인(업체)은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 37조 7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인감날인)
본인(업체)은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수행에 있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한 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업체)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page 1/2)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업체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page 2/2)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5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업체 현황 구분 내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여부
당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당 여부 (박스 체크)
해당 없음 □
해당함 □
당사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제·해지 등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6호> 특수이해관계자 확인서
당사는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특수이해관계자가 아님을 확약하며, 추후 특수이해관계자로 판명이 날 경우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수이해관계자란?
사업기간 내에 상권관리기구·자율상권조합, 상권협의회에 소속된 적이 있거나 소속 중인 TM 및
직원, 조합대표 및 조합원, 상권전문관리자, 협의회 등과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
□ 상권관리기구(직원 포함) 및 자율상권조합(조합원 포함)
친 족
-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사용인
- 상권관리기구·TM 또는 관리기구 직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TM 또는 상권관리기구 직원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법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20%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경우
생계의존
- TM 또는 직원의 금전 등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피부양자, 동거인, 기타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
TM 또는 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피부양자, 동거인, 기타 이익을 함께
향유 하는 자 등을 포함) □ 상권협의회(협의체) 친 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사용인 - 협의회 위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협의회 위원 또는 친족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20%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경우
생계의존
- 협의회 위원의 금전 등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피부양자, 동거인, 기타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
협의회 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피부양자, 동거인, 기타 이익을 함께
향유 하는 자 등을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7호> 입찰서약서
본인은『유엔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응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 서식 제8호> 대리인위임장 대 리 인 업 체 명 연 락 처
주
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소속 대리인 직위 대 리 인 위 임 사 항 입찰건명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본인은『유엔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입찰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page 1/3)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물자제공, 설치시공 등에 대한 입찰․계약이행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또는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외주가공 또는 외주품)할 수 없다.
(page 2/3)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 또는 공동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page 3/3)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0호> 제안서 제출서 제 안 서 제 출 사 항 입찰건명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연 락 처
본인(업체)은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각 8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3. USB 1개 끝.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절 취 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접 수 자(발주처) 소속/직급 성명 (인) <서식 제11호> 제안서 표지양식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장평 95 자간 –5 제 안 서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 16 40 16 16 16 16 16 <표지>
주) 1.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금함
3. 용지크기 : A3, 단위: mm
4.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5.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6.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7.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서식 제12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양식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3호> 제안참가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대표자연락처
주
소
연 락 처 FAX 홈페이지 E-mail 회사설립년도 자본금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붙임 1. 경영상태 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사업수행실적표 1부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끝.
2026년
월
일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4호> 경영상태 확인서 표지양식
경영상태 확인서 회 사 명
붙임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약식”
※ 신용평가 등급·등급평가일·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2026년
월
일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5호>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명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당사는 위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6호> 사업수행실적 표지양식
사업수행실적표 No 사업명 사업금액 발주기관 공사기간 1 EX)조명거리만들기 ₩50,000,000 부산새벽시장 17.01.11~17.03.01
붙임 . 사업 수행 기관에서 발급한 소정의 사업수행실적 양식 제출(발주기관 날인 必)
2026년
월
일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서식 제17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점수 5 A-이상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 이상 BBB+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B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2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점수 10 3건 이상 10 2건 이상 8 1건 이상 6 합계 15 <서식 제18호> 공고번호 가격입찰서 2026-09-06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내 용 입찰건명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입 찰 금 액 일금 원정(₩ 원) 준공(납품) 연월일
계약일로부터
일
본인(업체)은 귀 기관의 입찰공고·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그 외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산출내역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조합 귀하 [ 참고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함.
===== 004.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유엔문화의 거리 조성
나. 예산액 : 14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관련 법령 조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5조 제4항 제5호, 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본 상권 경관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열주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로서, 예정된 사업 일정에 맞춰 설치 및 시운전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입찰 수속 장기화 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전체 공정 일정 및 실무
추진 기간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예정된 일정 준수 및 조속한 공사 착수를 위해
긴급입찰을 진행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긴급입찰
공고 진행함. (14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