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46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3-7 일원 등 2개소(27,715㎡)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6일 이내
라. 공사내용: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경사지 밭의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계단식밭 조성
※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434,556,000원 (추정가격: 395,050,910원, 부가가치세: 39,505,090원)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 지역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 434,556,000원(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업종·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
※ 위 두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입찰 시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 본 입찰은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계단식밭 조성 공사로써 토목 구조물의 안정적인 시공과 지형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방지 등 전문건설업의 시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6.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특정기준일보유증명(공고마감일자)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소득발생처(법인명) 표기 필수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홈택스 발급)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7. 공동계약
가. 재정결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100%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6.65% 205.73% 지반공사·포장공사업 62.85% 210.35%
※ 시공경험은 입찰자 투찰 업종 기준으로 심사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일 이내 미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 - 2,418,324 - 9,433,865 - - 11,852,18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배치기준 준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상주 원칙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계상 원칙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 배제)
-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후 정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사용 내역 미작성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
50 ~ 70%
50% 이상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
70 ~ 90%
70% 이상 상동
공정률
90% 이상
90% 이상 상동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계약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지도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및 지도 수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가입·수립 조건)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건설사고 신고 (공통) 모든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동법 제62조의2 17.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8 .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9월 29 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46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
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3-7 일원 등 2개소(27,715㎡)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6일 이내
라. 공사내용: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경사지 밭의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계단식밭 조성
※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434,556,000원 (추정가격: 395,050,910원, 부가가치세: 39,505,090원)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 지역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 434,556,000원(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업종·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업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
※ 위 두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입찰 시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종합ž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 본 입찰은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계단식밭 조성 공사로써 토목 구조물의 안정적인 시공과
지형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방지 등 전문건설업의 시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6.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
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
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
여야 합니다.
- 3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
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특정기준일보유증명(공고마감일자)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소득발생처(법인명) 표기 필수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홈택스 발급)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7. 공동계약
가. 재정결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 4 -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100%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6.65% 205.73% 지반공사·포장공사업 62.85% 210.35%
※ 시공경험은 입찰자 투찰 업종 기준으로 심사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일 이내 미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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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
에 귀속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418,324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433,86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합계(A값)
11,852,18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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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
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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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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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주요 이행 내용 비고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필수 계약 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사항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배치기준
준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상주 원칙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계상 원칙
사용 기준
사후 정산
세부 내용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낙찰률 적용 배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 내역 미작성 시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공정률
50 ~ 70%
50% 이상
공정률
70 ~ 90%
70% 이상 상동 90% 이상 상동 90% 이상 -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위반 시 제재
제재사항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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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계약 주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
지도 이행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최초 공사 착공 전 위험성평가 (실착공 이전)
실시 방법 및 내용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위험성평가 즉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매 위험성평가 1년마다 일일 안전활동 매일 작업 시작 (TBM)
전
평가 및 TBM
제출 의무 결과 보고서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점검 및 지도 수용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지적사항 개선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주요 이행 내용
(가입·수립 조건)
모든 건설공사
건설사고 신고
(공통)
(사고 발생 시) - 발생 즉시 (※ 안전관리계획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사고 시 가입·신고)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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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동법
제62조의2
17.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
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18 .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
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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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
기관에 통보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9월 29 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12 -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
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
, , ,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
, ,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성명)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3 -
( 인)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 년 ___월 ___일 20___ 건설기술자(성명)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4 -
( 인)
===== 4. 공고용내역서.XLS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B: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 (2차)
C: ○ 사업 위치 : E: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3-7 일원 등 2개소
C: ○ 사업 기간 : E: 계약일로부터 11월 6일 이내
C: ○ 사업 내용
C: - 부지정지공사
C: - 옹벽 및 우배수공사
C: - 식재공사
F: 도급액 : H: 434,556,000 K: 공급가액 : M: 395,050,910
F: 총공사금액 H: 496,000,000 K: 부 가 세
: M: 39,505,090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 F: 2026년
A:
구
분
비
목 D: 금 액
(원)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B: 인
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재보험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3.595%
C: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2,418,324 F: 직접노무비*2.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9,611,885 F: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3.15%
D: 9,433,865 F: (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C: 환 경
보
전
비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부 담 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순 공 사 비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폐기물공사비
A: 소계
A: 부
가
가
치
세
A: 도급액 D: 434,556,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 B: C: 1 D: 식
A:
B: D:
A:
□ 순공사비 B: C: 1 D: 식
A:
2.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A:
3.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3.56% C: 1 D: 식
A:
4.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1.01% C: 1 D: 식
A:
5.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A:
6.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금 B: (재+직노+산경)*0.68% C: 1 D: 식
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1.2 C: 1 D: 식
A:
8.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0.8% C: 1 D: 식
A:
9. 기 타 경 비 B: (노+재)*5.5% C: 1 D: 식
A:
10.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A:
11.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A:
소계(1) B: D:
A:
12.일 반 관 리 비 B: 소계(1)*8.0% C: 1 D: 식
A:
소계(2) B: D:
A:
13.이
윤 B: 소계(2)-재*15%이내 C: 1 D: 식
A:
소계(3) B: D:
A:
14.부
가
세 B: 총원가액*10% C: 1 D: 식
A:
도 급 금 액 B: D:
A:
▣ 관급자재 B: C: 1 D: 식
A:
15. 총 사 업 비 B: C: 1 D: 식
A:
B: D:
A: □ 순공사비 B: C: 1 D: 식
A:
B: D:
A:
1. 용산리 631-2번지 B: C: 1 D: 식
A:
2. 용산리 263-7번지 B: C: 1 D: 식
A:
B: D:
A: 1. 용산리 631-2번지 B: C: 1 D: 식
A:
B: D:
A:
1)부지정지공사 B: D:
A:
터파기공 (기계) B: 보통토사, Type 1 C: 2694.5 D: ㎥
A:
흙쌓기 B: - C: 3325 D: ㎥
A:
마사토 B: - C: 630.5 D: ㎥
A:
절토면 고르기공 B: 사질토 ~ 점질토 C: 5388.8 D: ㎡
A:
성토면 고르기공 B: 점질토 ~ 사질토 C: 3311 D: ㎡
A:
B: D:
A:
2)식재공사 B: D:
A:
생태복원공법 비탈면 녹화공 B: SMP-1(섬유망 1CM) C: 490 D: ㎡
A:
B: D:
A:
3)옹벽공사 B: D:
A:
옹벽기초토공 B: - C: 94 D: m
A:
옹벽블럭설치 B: - C: 209.5 D: ㎡
A:
기초잡석 B: - C: 94 D: m
A:
옹벽 속채움잡석 B: - C: 209.5 D: ㎡
A:
옹벽 뒷채움잡석 B: - C: 94 D: m
A:
유공관 부직포부설 B: 유공관 C: 94 D: m
A:
사면 부직포부설 B: 사면 C: 209.5 D: ㎡
A:
유공관부설 B: Φ150 C: 94 D: m
A:
기초콘크리트타설 B: - C: 94 D: m
A:
마감콘크리트타설 B: - C: 94 D: m
A:
B: D:
A:
4)우배수공사 B: D:
A:
집수정 B: 800*800 C: 2 D: 개소
A:
우수관 A B: Ø200 이중벽관 C: 1 D: 식
A:
측구수로 B: W400 C: 91 D: m
A:
B: D:
A:
B: D:
A: 2. 용산리 263-7번지 B: C: 1 D: 식
A:
B: D:
A:
1)부지정지공사 B: D:
A:
터파기공 (기계) B: 보통토사, Type 1 C: 9610.5 D: ㎥
A:
흙쌓기 B: - C: 10841.5 D: ㎥
A:
마사토 B: - C: 1231 D: ㎥
A:
절토면 고르기공 B: 사질토 ~ 점질토 C: 8922.1 D: ㎡
A:
성토면 고르기공 B: 점질토 ~ 사질토 C: 10068.4 D: ㎡
A:
B: D:
A:
2)식재공사 B: D:
A:
생태복원공법 비탈면 녹화공 B: SMP-1(섬유망 1CM) C: 3750 D: ㎡
A:
B: D:
A:
3)옹벽공사 B: D:
A:
돌망태형옹벽 B: - C: 21 D: m
A:
옹벽기초토공 B: - C: 145.2 D: m
A:
옹벽블럭설치 B: - C: 348 D: ㎡
A:
기초잡석 B: - C: 145.2 D: m
A:
옹벽 속채움잡석 B: - C: 348 D: ㎡
A:
옹벽 뒷채움잡석 B: - C: 145.2 D: m
A:
유공관 부직포부설 B: 유공관 C: 145.2 D: m
A:
사면 부직포부설 B: 사면 C: 348 D: ㎡
A:
유공관부설 B: Φ150 C: 145.2 D: m
A:
기초콘크리트타설 B: - C: 145.2 D: m
A:
마감콘크리트타설 B: - C: 145.2 D: m
A:
몰탈 (모르타르) B: 옹벽수로관 고정 C: 0.13 D: ㎥
A:
B: D:
A:
4)우배수공사 B: D:
A:
집수정 B: 800*800 C: 1 D: 개소
A:
우수관 B: Ø200 이중벽관 C: 1 D: 식
A:
측구수로 B: W400 C: 249 D: m
A:
B: D:
A:
B: D:
A: ▣ 관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도급자관급 B: D:
A:
개비온 B: 1000*1000*1000 C: 21 D: ea
A:
개비온 B: 1500*1000*1000 C: 21 D: ea
A:
축조블록[관급] B: W1000*L800*H500 C: 1149 D: 개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관급] B: 400*400*2000 C: 171 D: 본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 2. 과업지시서.hwp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개 요
1. 공 사 명 ․․․․․․․․․․․․․․․․․․․․․․․․․․․․․․․․․․․․․․․․․․․․․․․
1
2. 공사목적 ․․․․․․․․․․․․․․․․․․․․․․․․․․․․․․․․․․․․․․․․․․․․․․․
1
3. 계약기간 ․․․․․․․․․․․․․․․․․․․․․․․․․․․․․․․․․․․․․․․․․․․․․․․
1
4. 공 사 비 ․․․․․․․․․․․․․․․․․․․․․․․․․․․․․․․․․․․․․․․․․․․․․․․
1
5. 과업범위 ․․․․․․․․․․․․․․․․․․․․․․․․․․․․․․․․․․․․․․․․․․․․․․․
1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업계획 수립 ․․․․․․․․․․․․․․․․․․․․․․․․․․․․․․․․․․․․․․․․․․
3
2.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3
3. 현장사무실 운영 ․․․․․․․․․․․․․․․․․․․․․․․․․․․․․․․․․․․․․․․․ 4
4. 조성공사 실시 ․․․․․․․․․․․․․․․․․․․․․․․․․․․․․․․․․․․․․․․․․․ 4
5.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5
6.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6
7.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6
8. 기타 부대 업무 등․․․․․․․․․․․․․․․․․․․․․․․․․․․․․․․․․․․․․․․․ 7
9. 아차사고(잠재위험) 개선 계획․․․․․․․․․․․․․․․․․․․․․․․․․․․․․․ 7
Ⅲ. 기타 행정사항
1. 공사 착수 및 보고 등 ․․․․․․․․․․․․․․․․․․․․․․․․․․․․․․․․․․․
8
2. 보안 대책 ․․․․․․․․․․․․․․․․․․․․․․․․․․․․․․․․․․․․․․․․․․․․․․
10
3. 성과품 ․․․․․․․․․․․․․․․․․․․․․․․․․․․․․․․․․․․․․․․․․․․․․․․․․
11
I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
2. 공사목적
도암호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경사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농가 수용성이 높은 계단식밭 조성사업 추진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6.
4. 기초금액 : 434,556,0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3-7 일원 등 2개소(27,715㎡)
용산리 263-7 일원(19,346㎡) 용산리 631-2 일원(8,369㎡) 나. 내용적 범위 □ 조성공사 사업계획 수립
□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 조성공사 실시 □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업계획 수립
□ 전체 공사 및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실시
- 공사 공정표 작성
- 전체 및 세부 공정표 작성으로 체계적인 공사 실시
- 농작물 경작 시기를 고려하여 계단식밭 조성과 전체 및 세부 공정표 작성 및 제출하고 공정표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 실시
- 대상지 진입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계획 수립
- 자재검수․공급 계획 수립
- 토공 및 옹벽설치 공정을 고려하여 자재공급 일정 수립, 검수계획 수립 및 보고
- 인력․장비 운용 계획 수립 · 인력 및 장비의 적정 운영계획 수립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조치 강구
2.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 조성공사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진입로 등) 및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 파악
□ 현장 사전조사 결과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수질오탁방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과 관련된 인․허가 실시 및 조치 강구
- 공사수행 시 각종 인․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계획 수립
3. 현장사무실 운영
□ 조성공사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실 개설․운영
- 현장관리 및 지역주민 민원접수 창구 활용
※ 현장사무실 개설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상시적으로 연락 및 민원 등 처리가 가능한 곳을 지정 운영한다.
4. 조성공사 실시
□ 현장현황, 여건, 기후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실시
- 대상지 토질, 장비진입 가능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실시
□ 공사시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즉각 보고 및 우선 조치 실시
□ 공사시 안전사고 및 지역주민 및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위험상황 예견 및 발생 시 필히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 지역주민 토지 침범에 유의하고 대상지 경계 모호 시 측량 실시
(발주처 시행)
- 토지주의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확 및 파종시기 등 일정에 맞추어 공사 실시
□ 전체 공정관리․감독
- 착공 전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 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부합하여 적합한 공사 진행 여부 확인
- 정기적인 공정 보고를 통해 공사 진행 현황 및 주요 특이사항 공유
□ 대상지 주변환경 여건 파악
- 전체적 배수체계 검토 및 절․성토 여부 확인
- 주변 환경과 이질감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 확인
□ 자재검수
- 현장검수시 부적격 자재는 자료(사진) 등을 확보 후 반출 실시
- 부적합 자재사용 확인시 재납품 및 재시공 실시
□ 현장 및 민원 관리․감독
- 조성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업체의 부적절한 행위(폐기물 매설, 비산먼지 발생 등)를 억제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현장현황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직원 교육 실시
- 사업관련 행정지원 및 민원사항 적극 대처
- 사업수행기간 중 전반에 걸쳐 대상지의 관리 및 보존
- 현장전문인력에 대한 사업절차, 설계서숙지, 대상지 관리, 시공방법 및 사업전반에 걸친 인력의 안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각종 자재 운반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실시
□ 공사에 소요되는 인부, 장비는 가급적 현장주변의 지역민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하고, 지역민 활용 실적을 보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련하여 “보전원”의 업무 지시에 불응시 “보전원”은 공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5.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 작업일보(공사일보)를 매일 감독자 e-mail과 유선보고 실시
□ 주간작업공정 보고 실시 - 공정별 작업진행상황에 대한 주간보고 □ 각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민원보고
□ 모든 공정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현황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를 보고, 차후 설계변경 실시
□ 현장현황, 민원,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설계도면과 조성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설계변경 필요
- 자재종류, 위치 및 수량,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역을 작성, 계약변경 실시
□ 변경내역에 대한 현장확인과 변경내역 금액 검토
6.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 모든 공정에 대한 공사완료 후 주변환경 정리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민원발생시 적극대처
□ 현장정리 및 복구
- 대상지 내 존재하는 폐기물수거 및 현장물품 반출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현장복구 실시
7.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 준공 후 설계변경시 변경된 내역 및 공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성과품 제출 및 준공검사 실시
□ 준공 전․후 및 작업 공정별 현장사진을 수목별로 확보하여 사진첩 제출
8. 기타 부대업무 등 □ 사업관련 행정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
□ 준공 전․후 및 작업 공정별 현장사진을 확보하여 사진첩 제출
□ 철저한 직원관리를 통해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 중장비 투입 작업 시, 장비와 작업자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 장비(RFID 충돌방지기기) 운영
□ 공사 상 제3자에게 상해 및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영업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확인
9. 아차사고(잠재위험) 개선 계획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 현장 내 중대 아차사고(잠재위험) 요인 사전 발굴 및 근본적 제거
□ 주요 개선 내용
- (고위험 요인 발굴) 작업장 내 중장비 작업구간 및 고소작업의 중대 아차사고 유발 위험 요인 점검
- (안전조치 및 작업관리) 중장비 작업구간 출입통제 및 안전거리 확보,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안전대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 (기대효과) 중대재해 위험요인 근원적 제거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Ⅲ 기타 행정사항 1. 공사 착수 및 보고 등 가. 총 론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와 공사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보전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공사진행 과정상 대두되는 문제점 및 설계변경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보전원”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구성 등
□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현장대리인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 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보전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전원”에게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착 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사수행자 조직 및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매주 추진실적을 “보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보고가 필요할 때는 “보전원”에게 방문하여 작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보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준공계(준공성과품 포함)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전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 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공사시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전원”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한다.
바. 기 타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 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를 참고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례에 따른다.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보전원”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자료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필요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관련 법규 등 규정과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보전원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관례에 따른다.
3. 성과품
□ 공사 준공 후 정산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한 문서파일 1식(보완요구가능)
성과품(목록)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준공서류 A4 부 1 인쇄 전산파일 (준공서류) PDF 개 1
외부저장
장치(USB)
※ 전산파일은 준공서류 검토가 끝난 후, 전페이지를 빠짐없이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3. 공사시방서.hwp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
시
방
서
2026. 09. 목 차 1. 일반시방서 1 2. 공사시방서 10 제 1장 총칙 11 제 2장 토공 18 제 3장 구조물공 26 제 4장 부대공 58 제 5장 돌(블록)쌓기 옹벽공사 63 제 6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72 3. 특별시방서 74 제 1장 축조블록 75 제 2장 패턴조성씨드스프레이 79 제 3장 돌망태 옹벽 81 제 4장 사각돌망태 85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금융결제원 기준 조달청 고시 2025년 1월 : $ 1,466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022년 0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사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하여야 한다.
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5.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9.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구 조 물 공 제 4 장 부 대 공 제 5 장 돌(블록)쌓기 옹벽공사 제 6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플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아스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1)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준비배수
가) 땅깍기 할 장소에는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 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범위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에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깍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상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아)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땅 깎 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깍기, 토취장 깍기, 사토로 구성된다.
가) 도로의 땅깍기
도로의 땅깍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깍기 및 고르기, 비탈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깍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깍기 작업을 말한다.
나) 사 토
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깍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깍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깍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②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③ 발파암층 : 땅깍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깍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도쟈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깍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재료의 활용
(1)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깍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라)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깍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마)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깍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사) 깍기 구간의 노상
(1)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cm 이하이여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깍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토사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마무리
(1) 땅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깍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깍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깍기 마무리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흙 쌓 기 1) 적용범위
도로 땅깍기, 토취장 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도로 땅깍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mm 이하
(최대치수가 150mm 이상인 암버럭을 흙쌓기 할 경우에는 “1-3)-사) 암성토”에 따른다)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다)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0 ~ 25%
∙ 소성지수
: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2)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 소성지수
: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3)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층 따 기
(1)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시는 300cm)이상이어야 한다.
다)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
(1) 땅깍기부와 흙쌓기부의 재료 및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깍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깍기하여 1:4 정도의 기울기로 땅깍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땅깍기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종방향의 흙쌓기, 땅깍기 접속부
(1)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깍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깍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깍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장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땅깍기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깔 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중 배수
(1)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깍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 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깍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205-2-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4) 프루프로울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며, 노상면의 최대변형량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중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널말뚝 및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을 포함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의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기초
(1)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암반을 발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토사기초
(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되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뒷채움
① 구조물의 뒷채움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웅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mm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축 :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175kg/㎠ 이상 또는 28일 양생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8.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노상면
(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루프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제 3 장
구 조 물 공
1. 구조물 일반 가. 일반 1) 일반사항 가) 허용침하량
(1)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정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2)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 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 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경사 지반에 기초가 놓일 경우 부등침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굴방지 대책
(1)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세굴깊이 및 세굴방지공의 크기 등은 각종 제안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시 기존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3) 말뚝 기초나 케이슨 기초일 경우 근접시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전준비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나) 시공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각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라) 공정관리 계획서 마) 안전관리 계획서 바)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사)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아)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을 것
(1) 특수 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2)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겹이음 길이)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 (5) 옹벽의 줄눈(간격, 길이, 형상)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8)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10)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자) 인원 기구 조직표 3) 준공준비
수급자는 공사종료 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뒷 처 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
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준공상태에서의 구조물 보수 현황, 신축 JOINT 및 SHOE의
유간상태 및 설치시 온도,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개방
(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 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사의 구조 검토 확인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절은 암거,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 르터를 발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콘크리트 양생재 (1)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에는 방수지(일반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다) 성질 및 조건
․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시이트재의 형식 공 칭 두 께 (㎜) 최대습분 손실 (g/㎠) 최 소 인 장 강 도 최소신장(%) 최 소 반사율 (%) 단위폭당(㎏/㎠) ㎏/㎠ 세 로 방 향 세 로 방 향 기계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가로방향 방 수 지 보 통 흰 색 폴 리 에 틸 렌막 투 명 흰 색 흰 색 황 마 폴 리 에 틸 렌 시 이 트 0.10(1) 0.10(2) (3) 0.055 0.055 0.055 0.055 5.4 5.4 2.7 2.7 (3) 120 120 (3) 85 85 (3) 225 225 (3) 350 350 (3) 50(2) 70 70(4)
주:(1) 어느 점의 두께는 0.075㎜ 이상이라야 한다.
(2) 백색면에서 측정한 값
(3)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4)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는 끈이 들어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투명한 막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는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 막은 투명해야 한다.
․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면에 두께 0.10㎜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이상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 시
험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며 KSF254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 1형:투명 또는 반투명
․ 1-D형: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 2형:담회색 안료사용 ․ 3형:담회색 안료사용 ․ 4형:흑색 (다) 성분 및 성질
․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
는 허용될 수 없다.
․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후 7일 이내에 눈에 띠지않아야 한다.
․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微分白色顔料)와 전색제(展色劑)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의 60%이어야 한다.
․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을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의 50%이상이라야 한다.
(라)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박막(薄膜)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주: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사용 후 72시간 이상 경과 후에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表面硬度)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비교결과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이상의 온도에 분무노즐과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 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바)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乳劑型)의 형성제는 동해(凍害) 에 견딜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사)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 유속 180m/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 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 습기 유지
보수성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F 2406에 의거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자) 시
험
시험은 KS F 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
반
가)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함.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콘크리트치기1주일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최저온도(℃)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기온-1℃ 이상 16 10~13 7 기온-1℃~18℃ 19 13~16 10 기온-18℃ 이하 21 16~19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마.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철 근 공 1)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3% 또는 ±30MM)
(3)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4)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수주 압력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 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균열제어 계획서 (2) 구조물 부위별 면조사(균열상태 포함) 나. 재 료 1) 콘크리트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 이상을 적용한다. 2) 강재
본 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착공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 또는 B/P 설치계획, 콘크리트 생산계획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2) 동바리와 거푸집 본 시방서 동바리공 거푸집공에 따른다. 3)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바)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아)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하거나 분리타설하여야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타)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표면의 끝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7) 양생 및 보호 가) 양생 및 보호 일반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온도제어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등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큰 온도차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부재의 크기가 크고 온도상승이 큰 경우에는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프 쿨링, 프리쿨링, 표면보온 또는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나 온도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라) 촉진양생
증기양생 등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양생온도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증기양생 기타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3)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4)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배 합
(1) 한중 콘크리트에는 AE제 및 AE 감수제를 사용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응결․경화초기 콘크리트의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비비기 작업시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반입할 때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는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녹인 후에 이어 쳐 나가야 한다.
(6) 수급인이 교량상부의 바닥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는 보온양생실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본절 3.7에 따르는 외에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막이를 잘해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하중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종료시기는 표 3-1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양생 기간을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7) 보온양생 또는 급열 양생을 마친 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표 3-1 콘크리트 압축강도(단위 : MPa)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 또는 빈번히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바)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 료
(1)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온도가 낮도록 저장하고 발열온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장시간 염열(琰熱)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매시브(Massive)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살수하거나 얼음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3)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제는 지연형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다) 시 공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 기초,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 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해야 하며,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바람 및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성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막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10) 매스(Mass)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시멘트량에 비례하므로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단위시멘트량이 적어지는 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플라이애쉬시멘트를 등의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저발열시멘트는 장기재령의 강도증진이 크므로 장기재령(예91일) 에서의 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래그분말, 플라이애쉬 등을 혼합한 저발열시멘트의 경우에는 충분히 실험을 하여 그 특성을 확인해야하며, 고로시멘트는 칠 때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 경우 발열상태가 변동할 경우도 있으므로 발열성상을 확인해야 한다.
다) 시 공
(1)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수급인이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균열유발 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하며, 균열유발줄눈에 발생한 균열이 내구성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수를 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의 치기 블록의 분할 및 이음은 온도균열의 제어 및 1회의 타설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5) 매스콘크리트 치기시간 간격은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정해야 한다.
(6)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제어의 관점으로 재료 및 구조의 선정, 조치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7)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가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프리쿨링(Pre- cooling)방법 또는 파이프 쿨링 (Pipe- cooling)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8) 매스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 부재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 전체의 온도강하속도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1) 수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해양 등 수면하에서 치는 일반 수중콘크리트와 현장 치기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를 칠 경우 물과 콘크리트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료분리를 적게하고 점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수중콘크리트 공법으로는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법, 트레미 공법, 콘크리트 펌프 공법, 밑열림상자, 포대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중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육상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감안하여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일반수중 콘크리트
ㄱ. 수중콘크리트 슬럼프는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나 10~18cm를 표준으로 한다.
ㄴ. 물․시멘트비는 50% 이하로 한다.
ㄷ. 단위시멘트량은 37kNf/m3 이상으로 한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ㄱ. 수중불분리성 혼화제의 품질은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수중불 분리성 혼화제 품질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수급인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수중불분리성혼화제와 병용하여 사용할 혼화제는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서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ㄷ. 굵은 골재의 최소치수는 4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부재최소치수의 1/5 및철근의 최소간격의 1/2를 넘어서는 안된다.
ㄹ. 공기량은 4%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ㅁ.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slump flow)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일반적인 경우, RC 구조물에 칠 경우 : 45~55㎝
② 복잡한 형상의 경우,특별히 양호한 유동성을 요구하는 경우 : 55~60㎝
(3)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ㄱ.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철근 간격이 넓은 경우 40㎜ 이하로 한다.
ㄴ. 슬럼프 값은 15~21㎝로 하며, 물, 시멘트비는 55% 이하, 단위시멘트량은 37kNf/m3 이상으로 한다.
다) 시 공 (1) 일반수중 콘크리트 ㄱ. 콘크리트 정수 중에서 쳐야 한다. ㄴ.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ㄷ. 콘크리트는 그 상면을 거의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설계된 높이 또는 수면상에 달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해야 한다.
ㄹ. 레이탄스(Laitance)의 발생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 중에 물을 휘저어서는 안된다.
ㅁ.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ㅂ. 한구획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ㅅ. 콘크리트는 트레미 또는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상자 또는 밑열림포대를 사용하여도 좋다.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슬라임(Slime)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③ 트레미는 치는 동안 그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성이어야 하며, 치는 방법은 트레미의 경우에 준한다.
⑤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는 그 바닥이 치기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을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치는 동안에는 가만히 수중에 내려놓고 콘크리트를 쏟은 후 처음 얼마간은 천천히 끌어올려야 한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ㄱ.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플랜트에서 건식 비비기를 하고 혼화제 투입 후 전재료의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ㄴ. 믹서는 강제식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 비비기 양은 믹서의 공칭용량의80% 이하를 사용한다.
ㄷ. 치기는 콘크리트 펌프 또는 트레미를 사용하여야 한다.
ㄹ. 콘크리트 치기후 경화할 때까지는 유수, 파도 등에 씻겨 표면이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현장치기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ㄱ. 철근망태는 보관, 운반, 설치시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해야 하며, 설치시에는 그 위치와 연직도를 정확히 유지하여 휨, 좌굴, 탈락, 공벽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슬라임의 제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
ㄷ. 콘크리트는 트레미를 사용하여 연속하여 타설한다.
ㄹ. 콘크리트는 설계면 보다 50cm 이상의 높이로 치고, 경화한 후 이를 제거한다.
ㅁ. 사용한 안정액의 처리는 공사에 관계되는 배수기준 및 환경기준을 조사하여 배수처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12) 유동화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시공시에 유동화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사전에 베이스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유동화방법, 치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유동화 후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갖고 품질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유동화제는 베이스 콘크리트에 사용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작업에 적절한 범위의 슬럼프로서 18cm 이하를 사용한다.
(3) 유동화 콘크리트를 다시 유동화 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화를 공사 전에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동화제 재첨가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수급인은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를 시험에 의해 정하고 필요한 장소에 계량장치, 첨가설비를 설치한다.
(2) 소음 및 배기가스를 고려하여 교반장소를 정하며, 교반은 배출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유동화제의 첨가량에 대한 슬럼프 증가량을 시험하여 겉보기 검사에 의한 베이스 콘크리트의 변화에 따라 첨가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유동화제를 계량하여 첨가시에는 품질관리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다짐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료분리와 흠집이 발생하기 쉬우며, 철근에 의한 충진장애가 되기 쉬우므로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단위수량이 적고 점성이 크므로 동일슬럼프의 보통콘크리트 치기시 보다 콘크리트 치기작업 인부를 늘려 신속히 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3)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구조물에 필요한 품질의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며, 사용할 재료의 배합비율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수급인은 배합비를 결정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수정배합을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보증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콘크리트 생산기록지, 배합설계표, 재료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4)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콘크리트혼합물의 모든 배합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랜트가 가동 중일 때에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해 항상 플랜트와 현장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ㄱ. 콘크리트 배치조종원(Batcher)
플랜트 믹싱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원으로 골재의 표면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계량한 각 배치의 재료배합비는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ㄴ. 콘크리트 기능사
콘크리트 생산관리, 시료채취, 시험을 책임지고 품질관리를 하는 기능인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기술에 능숙하며, 콘크리트생산에 관계되는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KS규격에 따라 콘크리트 및 그 재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워어커빌리티를 개선하고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배치조종원이 부재중일 경우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품질관리시험
(1) 수급인은 콘크리트구성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료채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시험은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ㄱ.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 KS F 2401
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KS F 2409
ㄷ.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2
ㄹ.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2
ㅁ.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 KS F 2504
ㅂ.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3
ㅅ.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 KS F 2421
ㅇ.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 KS F 2405
(2) 수급인은 구조물용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검사시험으로 1회 또는 그 이상의 품질관리 시험을 지시 할 수 있다.
ㄱ. 콘크리트의 공기량 및 슬럼프
콘크리트생산을 시작할 경우에는 각 배치에서 공기량 및 슬럼프 시험(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 어느 한가지라도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도록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의 연속배치에 대한 연속시료채취 및 시험의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가 모두 규정된 한계 내에 있을 때는 5개의 연속배치에 1회의 무작위 시료채취 및 시험을 100%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신할 수 있다.
ㄴ.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 2.8.2에 따라 결정한다.
ㄷ.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시험은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 1일 타설량이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1회 실시하며, 1회에 공시체 3개를 제작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그 로트(Lot)의 대표치로 하여 그 대표치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회연속 시험결과의 평균치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ㄹ. 최저 설계기준강도는 표 3-2과 같다. 표 3-2 최저 설계기준 강도(MPa)
부 재 의
종 류
최저 설계 기준강도
무 근
콘 크 리 트
부 재
18
철 근
콘 크 리 트
부 재
2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리텐션방식 35 포스트텐션방식 30
ㅁ.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3-3와 같다.
표 3-3 굵은 골재 최대치수 다음 값들 중 최소값 이하 ① 50mm ② 부재 최소치수의 1/5 ③ 철근의 순간격의 3/4 ㅂ. 그라우트의 품질은 표 3-4와 같다. 표 3-4 그라우트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유 하 시 간(초) KS F 2432 6~15초 이내 팽 창 률(%) KS F 2433 10% 이하 재령28일의 압축강도(MPa) KS F 2426 20 MPa 이상 물-시멘트 비(%) - 45 이하 다) 기록보존
(1) 수급인은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횟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2)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운반자는 감독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균열관리 (1) 균열 허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허용되는 균열폭은 표 3-6과 같다.
표 3-6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강재종류 건 조 환 경 일 반 환 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
근
PS 강재 0.006C 0.005C 0.005C 0.004C 0.004C - 0.0035C -
C : 최외단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덮개(mm)
(2) 균열발생의 조사 및 대책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폭이 허용범위 이내라도 이의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전문기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공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2) 수직오차 ㄱ. 높이가 30c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ㄴ. 높이가 30c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 수평오차
ㄱ. 부재 (슬래브 및,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ㄴ. 슬래브 중앙부에 3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ㄷ.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ㄱ.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ㄴ.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ㄷ.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흠 그리고 현저히 눈에띄는 선 : 13mm 이하
(5) 부재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ㄱ. 기둥, 보, 교각, 벽체 (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 (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① 단면치수가 300mm 이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mm ~ 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 +25mm (6) 기타 허용오차 ㄱ. 계 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ㄴ. 홈 ① 폭이 3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mm ~ 300mm 이하인 경우 : 3mm
ㄷ.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ㄱ.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ㄴ.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 철근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가) 2.12 품질관리 나) 자재관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규격 (KS)
(1)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2)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3)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4) KS B 0815 금속재료의 인장 프리프 파단 시험방법
(5)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6)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7) KS B 0885 용접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8)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9) KS B 3321 용접용 케이블 (10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11 KS C 9607 용접공 홀더
(12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점 이음의 검사방법
(13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점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4)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5)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16)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
(17) KS D 3552 철선
(18)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19)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
(20)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1)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나)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협회, 2003 설계편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999) 제4장 철근작업
다)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4)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
(1) 철근에 대한 무게를 가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 제7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무게를 명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다)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시료
(1)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원이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수 있다. 감독원이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곳에서도 할 수 있다.
(2)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c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3)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수 있다.
마)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 보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525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가)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나)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한다.
다)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라)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 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않도록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재료
가)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에폭시 도막철근은 KS D 3504또는 동등이상의 철근에 KS M 5250의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후 초록색 색상이 나와야 한다.
라) 강선 및 나선철근 :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마) 압접강선망 - 보통강선 : KS 규격에 합치하는것이라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간격은 명시된것에 따라야 한다.
바) 압접강선망 - 이형강선 : KS 규격에 합치하는것이라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간격은 명시된것에 따라야 한다.
사) 철근매트 - 보통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보통철근 또는 강봉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것에 따르고 교차점에서 용접해야 한다.
아) 철근매트 - 이형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것에 따르고 교차점에서 용접 또는 접합해야 한다.
2) 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부속재료
가)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 (#20번선) 이상되는 풀림 (annealing) 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나)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간격재 (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터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폼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것이어야 한다.
4) 조립 가)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수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협회, 2003)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2000)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5)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수 없다.
나)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 가공 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을때에는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 최소 내면 반지름이 아래표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반원형 갈고리와 90° 갈고리의 최소내면 반지름
철 근 의 지 름 최 소 반 지 름 D10 ~ D25 3db D29 ~ D35 4db D38 5db ※ db : 철근의 공칭지름 다) 용 접
(1) 철근의 용접이 명기되어있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해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4) 용접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대로 보수해야 한다.
라)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해야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해야 한다.
5) 조립 허용오차 가) 절단길이 : ±25mm
나)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라) 굽힘 : ±25mm
마)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6)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철근 시험종목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철
근
(압접철근 포함) KS D 3504 KS D 361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4 KS D 3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ton 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를 치게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등이 필요한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협회,2003)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2000)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 지지물
(1) 철근 고임대 (support) 및 간격재 (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 아래표와같이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제 - 2개/m2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제 - 간격은 1.5m 표준 - 단부는 1.5m 벽, 지하 외벽 강재, 콘크리트제 - 상단은 보 밑에서 0.5m - 중단은 1.5m 간격 이내 - 횡간격 1.5m - 단부른 1.5m 이내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둥
강재, 콘크리트제 - 상단은 보 밑에서 0.5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폭 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제 - 평균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제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m2
(2) 철근은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3) 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다)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건교부, 1999)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점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 (annealing 철선)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라)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하고, 40mm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마) 굽힘부와 철근 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철근의 덮개가 13mm이상 감소되는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mm의 오차가 허용된다.
바)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이상 어긋나게 해야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원이 승낙한다면 용접접합 해야한다.
사) 다월
(1) 다월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하기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다월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확실히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월은 매설한후에 굽혀서는 안된다.
아)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 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 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자) 강선망
(1) 강선망은 될 수있는대로 길게 설치해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크기의 3/2배 또는 150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용접 강선망은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있거나 필요한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있거나 필요한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차)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카) 콘크리트 덮개
(1) 콘크리트 덮개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덮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996) 설계편 8.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덮개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가)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 허용오차는 다음표에 따라야 한다.
허 용 오 차 유 효 깊 이 (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 20cm ±1.0 cm -1.0 m d > 20cm ±1.3 cm -1.3 cm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0.7cm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나)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cm이며 다면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cm 이다.
다)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계약자는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에폭시 수지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수 있다.
나) 철근은 다른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 배근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마) 시험 철근 시험 및 검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철근 용접 이음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개소마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or KS B 0896 철근 가스압점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의한 측정 ∙제조회사별 초음파 탐사법 KS D 0273 ∙1검사로트에 20개소 이상
∙1검사로트는 1개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조 립 철 근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 용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바)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전에 감독원에게 다음과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 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사)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녹과 기타 부식물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한다.
(2) 철근을 조립한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한다.
4. 거푸집 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패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2.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4 거푸집 1.4.1 공통사항
(1)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덕트 등을 여러 작업반에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치기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명시된 28일 압축강도를 갖기까지는 구조물에 하중을 가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5)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이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7)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4.2 거푸집 표면재료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1) 노출부분의 콘크리트 : 콘크리트 마무리공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2) 감춰진 부분의 콘크리트 : 지느러미나 벌집이 없는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1.4.3 특수단면 : 개구부, 벽단, 함몰부, 키홈, 우묵한 곳, 몰딩, 면이 거친 띠, 모서리 띠, 가로막음, 자막대기, 박침벽, 정착물, 매설될 품목 및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된 마감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4.4 해체장치 :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계해야 한다.
1.4.5 거푸집 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본 시방서 6-4-1절 3.12.2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본 시방서 1-2-4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 제작된 제품에 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5.3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를 포함한다.
(3)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1.6.2 취급
거푸집 관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올려야 한다.
나. 재 료 2.1 재료 2.1.1 판재
(1)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해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2.1.2 합판
(1) 거푸집용 합판 : KS F 3110 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제품
(2) 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mm 이상이라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제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1.4 와플 슬래브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방향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이나 보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2.1.5 둥근 기둥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는, 둥근 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압출 또는 성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거푸집이다.
2.2 장비 2.2.1 일반사항
(1)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2)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된다.
(5)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6)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되어진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둔다.
(7)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서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8)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9)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10) 운전중 이상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11)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12)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13) 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둔다.
2.2.2 크레인
(1) 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크레인을 조립, 해체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책임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크레인의 운전은 정격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가.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나. 검사증을 비치해 둔다. 다.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는다.
라.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마. 작업자를 매달고 작업하지 않는다.
바. 물건을 매단 채로 두고 운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2.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은 매단 하중 5톤 이상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계의 반입, 설치에 앞서 지반상태를 조사한다.
나. 기계 본체는 수평의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한다.
다. 경사지,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우트리거 쟉키의 다리를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 위에 위치시키고 아우트리거를 확실히 설치한다.
라. 붐 또는 지브의 제한경사각을 명확하게 정해둔다.
마. 정격하중을 명시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서는 안된다.
바. 매단하중의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사. 붐 또는 선회체에 의한 접촉하고를 방지해야 한다.
아.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 합성플라스틱, PVC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거푸집으로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일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2.3.1 누수방지재료
(1)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2)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함재료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한다.
가. 봉함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나.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3.3 거푸집 박리제
(1)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2)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3.4 거푸집 긴결봉
(1)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개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2)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지름 32mm, 깊이 38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타로 만든 구멍마개는 6mm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2.3.5 삽입재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 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2.3.6 정착공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mm인 스테인레스강의 긴 홈을 가진 정착재
2.3.7 모따기 띠(Chamfer strips)
깨끗하고 결이 곧은 소나무로 만든 20mm×20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2.3.8 기타 이음매 띠(strips)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다. 시 공 3.1 거푸집 설치
3.1.1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3.1.2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함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1.3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3.1.4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3.1.5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3.1.6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3.1.7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3.1.8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3.2 매설재 및 개구부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속에 묻힌 구체,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과 매설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사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3.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의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하며,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올려서는 안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3.4.2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MPa(N/㎟)이상 도달한 후 표 6-4와 같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6-5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고도 해체할 수 있다
3.4.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표 6-4와 같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최저 13.7MPa(N/㎟)이상이어야 한다
표 6-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fcu) SI단위 중력단위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MPa이상 50㎏f/㎠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0MPa이상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0 kgf/㎠ 이상
표 6-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이상 2일 4일 5일 20℃미만 10℃이상 3일 6일 8일 3.5 현장품질관리
3.5.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block out)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매설된 배관과 도관이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음매를 통한 시멘트 모르터의 유실을 방지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5.3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설계도면이나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추선,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3.7 거푸집의 재사용
3.7.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3.7.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7 비계
바닥면에서 높이 2m이상 고소에서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을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치할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계획에는 건축물의 종류, 구조, 높이, 규모, 공사내용, 건축물 주변의 상황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선정해야 한다.
3.9.1 일반사항 (1) 비계의 조립 전의 부재점검 가. 재료의 규격을 표시에 의해 확인한다.
(가) 노동부 규격 대상품에 관해서는 인정 합격 마크의 유뮤
(나) 부재의 용도별 구분 확인
나. 보수가 자주 필요한 부품에 관해서는 정비, 수리등이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재사용가」의 표시를 확인한다.
다.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열화 등의 결점의 유무를 확인한다.
(2) 비계조립후의 점검 가. 점검항목 (가) 바닥재의 손상, 설치 및 지지상태
(나) 기둥, 띠장, 장선등의 연결부, 접속부 및 장치부의 완화 상태
(다) 연결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라) 난간 등의 이탈 및 탈락 유무 (마) 각부의 침하 및 미끄러짐 상태
(바) 가새, 버팀목, 벽연결 등의 보강재의 설치상태 및 떼내는 것의 유무
(사) 기둥, 띠장 및 장선의 손상 유무
(아) 내민 보와 매다는 밧줄과의 설치부 상태 및 매다는 장치의 브레이크 기능
나. 점검시기마다의 유의점
(가) 조립 종료후 비계 전체를 조립도대로 조립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나) 강풍 주의보 등이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연결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다) 시트, 수직 망 프레임등이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빼든지, 또는 강풍에 의한 풍하중에 대해 안전한 보강을 한다.
(라) 벽연결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을 만든다.
(마) 비계판 등 날리기 쉬운 것은 확실하게 연결하든지, 빼어서 지상에 내린다.
다. 악천후나 지진후
(가) 비계위에 물건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나) 비계에 전선 등이 걸려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발판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라) 기둥이 미끄러져 있지 않은지, 미끄러질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연결의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의 이완,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작업 개시전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 책임자는 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하고, 불량 혹은 이상을 인정했을 때는 즉각 보수한다. 단 매다는 비계에 있어서는, 그 날의 작업 개시전에 점검을 한다.
(4) 일부 해체 또는 변경후
작업 종료후 조속히 원래상태로 돌려놓는다.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보강한다.
(5) 해체시 주의사항
가. 해제작업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작업으로 한다.
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해체자재는 손으로 건네서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를 사용해 내리며, 던져서 내리는 것은 금지한다.
라. 벽연결, 가새는 가능한 한 나중에 떼낸다.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가새, 버팀목 등을 만들어 해체를 진행시킨다.
마. 해체를 하기 전에 비계의 벽연결, 바닥 부착 띠장틀의 걸쳐진 상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때에는 해체 순서를 검토,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원에게 철저히 하게 한다.
바. 주틀의 조인트는 녹, 먼지 등으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뽑는 순간에 몸의 안정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사. 바닥 딸린 띠장틀의 손잡이 철물 부분이 작업복이나 장갑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아. 해체자재를 비계 위에 고정시켜 놓아두면 편하중이 되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자. 작업장 바닥 위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차. 작업장 바닥 위에서 사다리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카. 낙하 방지 철망이나 네트는 품질 표시가 없는 것이나 인체 또는 인체 등의 낙하물체에 의해 충격 받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타. 벽연결을 교체할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떼어낸 개소는 반드시 그 부근에 설치한 후 다음의 교체를 행하고 동시에 많은 벽연결을 해체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로 방향으로 동시에 해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9.2 단관비계
단관비계는 1층째가 조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둥의 수직 정밀도를 확보하고, 띠장, 장선의 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1) 기둥을 구부러진 채로 세우면 윗층에서 수정하는 일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수직도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2) 기둥을 세우면 필요에 따라 임시지주(버팀목 등)를 설치하고, 기둥의 안정을 꾀한다.
(3) 클램프는 소정의 조임 토크 35,000mN․m (350kgf․㎝)로 균일하게 연결한다. 조임토크 350kgf․㎝란, 암 길이 30㎝의 라쳇 스패너를 사용하는 경우로, 12kgf정도의 힘으로 조인다.
(4)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m이하에 설치한다.
(5) 장선은 띠장보다 5㎝이상 밀어 내어 장치한다.
(6)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수층 쌓아 올린 시점에서, 임시가새 또는 큰 가새를 장치한다.
(7) 가새는 벽연결과의 관계로 설치가 부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장치한다.
(8) 벽연결의 설치 위치는 기둥과 띠장과의 교차 부근의 건물 대지로 한다.
(9)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 이외에도 비계의 최상층 및 측끝에도 장치한다.
(10)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까지는 통상 비계의 최상부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1) 작업바닥용으로 설치하는 비계발판의 빈틈은 3㎝이하로 하고, 장선에 번선(annealing wire)등의 소정의 것(통상적으로는 ψ3.2㎜, 4.0㎜의 철사)으로 확실하게 연결한다.
(12) 비계발판 단부의 돌출길이는 10㎝이상 20㎝이하로 한다.
(13) 비계발판을 직사각형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는 지점 위에서 겹치고, 그 겹친 부분의 길이는 20㎝ 이상으로하여, 반드시 연결한다.
(14) 각면 코너부의 주틀은 전,후측 모두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클램프)로 연결하고, 코너부는 비계발판을 깔아 나열한다.
3.9.3 틀비계
톨비계를 조립하는 경우는 규정대로 부재를 확실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최하단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고, 상부 틀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1) 주틀
주틀을 쌓아 올릴 때마다 각주 조인트부의 이탈방지를 확실하게 행한다.
(2) 바닥 부착 띠장틀
가. 바닥 부착 띠장틀을 잡는 철물은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잠근다.
나. 바닥 부착 띠장틀은 2장 깔개를 나열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3) 교차가새는 주틀을 1단 늘릴 때마다 양측에 넣는다.
(4) 벽연결
가. 벽연결은 벽면에 가능한 한 직각으로 장치한다. 만일, 구조물의 구조 등으로 직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틀 사이에 비계용 강관을 놓고, 이것에 벽연결을 장치한다.
나.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으로 장치하는 이외에, 공사중인 구조물 등의 최상부에서 반드시 취한다.
다. 벽연결용 앵커를 콘크리트에 메울 때는 전용인 것을 사용한다. 또한, 다음앵커의 경우, 앵커 시공의 질이 뽑아내는 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공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라. 주틀의 다리기둥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각주와 횡지주의 교점 부근에 한다.
(5) 난간
각층의 양끝쪽 및 작업바닥의 개구부에는 강관 혹은 전용부재를 사용하여 난간을 장치한다.
(6) 가새를 떼어내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가새를 빼는 것은 구조상 약점이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고, 또 추락 방지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신하는 추락 방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가새는 주틀의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부재이다. 따라서 작업바닥이나 어쩔 수 없이 구조물측의 작은 부분의 가새를 떼어내는 경우는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교차가새가 없는 주틀의 강도는 양면에 교차가새를 장치한 비계에 비해 표준틀에서 약 30%, 간이 틀에서 약 10%정도가 감소하므로, 앵커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관 등으로 보강한다.
나. 가새를 빼는 장소는 난간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한다.
다. 벽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층은 떼내지 말 것
라. 반드시 각 층, 각 스팬마다 폭 가득히 띠장틀 또는 바닥 부착 띠장틀을 설치해 둔다.
마. 작업 종료후 조속히 복원시켜 놓는다. 또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사재 등에 의해 보강한다.
3.9.4 달비계
앵커 볼트가 조립도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콘크리트 구체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파괴, 탈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설치볼트를 확실하게 단단히 죄고, 브라켓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멍에에 H강, 경량 지지보(페코빔 등)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용접 또는 볼트로 조인다. 또 H강인 경우의 이음매 위치는 브라켓 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잇는 경우에는 강제판을 사용해 소정의 볼트로 단단히 죈다.
(3) 장선을 비계의 기둥 위치에 맞춰 배치한다.
(4) 장선(경량 지지보를 사용하였을 때는 보)의 표면에는 비계발판 등을 전면에 깔아 놓고, 비계 다리부의 베이스 철물을 못으로 고정한다.
(5) 브라켓의 끝은 만일을 위해 구체에 와이어 등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 구체에 브라켓을 장치하는 경우는 앵커 볼트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체크하고,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부착력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로 추정하지만 압축 강도는 테스트 피스의 압축 강도 시험 혹은 슈미트 해머에 의한 비파괴 시험 등의 방법으로 구한다.
(7) 브라켓이나 장선을 장치하기 위한 비계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배려한다.
(8) 조립 및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와이어로우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이어야 한다.
다. 와이어로우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제한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발판은 20cm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발판위 약 10c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난간을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자. 작업성질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치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차.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휴대한다.
카. 달비계를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 난간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9.5 말비계 및 매다는비계 (1) 말비계 (안장비계, 각주비계)
가.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나.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2) 매다는 비계
작업 장소의 요소에는 버팀선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중의 안전을 꾀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매다는 선반 비계의 조립 순서는, 체인의 배치→거더의 설치→장선의 설치→비계발판의 배치 순서로 된다.
가. 체인의 수는 사전에 각 보마다 그 필요수를 배치한다.
나. 거더의 바깥부에의 돌출은 1m정도로 하고, 돌출한 끝은 정돈한다.
다. 장선은 거더로 연결철물식 또는 번선(annealing wire)으로 연결한다. 연결작업은 신체가 불안정해지기 쉬워 위험하기 때문에 발디디는 곳에 주의하고, 안전띠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행한다.
라. 거더 또는 장선을 연장하기 위한 조인트는 겹쳐서 연결하고, 연결클램프 또는 열처리된 철사로 3군데 이상 결속한다.
마. 거더의 조인트 부분에서의 장선의 결속은 피한다. 해체시에 잘못해서 열 처리된 철선을 절단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바. 비계재의 연결, 떼냄, 이동 등의 작업에는 폭 20㎝이상의 비계발판을 만들고, 작업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사. 재료, 기구․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는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 등을 사용한다.
아. 조립 후 처짐이나 흔들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체인, 번선(annealing wire), 와이어 로프 등으로 보강한다.
3.9.6 경사로
(1) 건설공사중이거나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아며, 작업원 이동시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작업자가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며, 미끄럼막이 간격은 최소 30cm 이상으로 한다.
다.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사.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3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차.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카.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야 한다.
3.9.7 통로발판
(1) 건축물의 외벽 마무리작업 창호공사, 재료의 운반, 단시간 작업시의 재료 치장 등에 이용되는 작업장으로서 중하중용과 경하중용으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의 추락, 재료와 공구의 낙하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통로발판을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판을 겹쳐 이을 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마. 작업판은 파손되기 쉬운 벽돌, 배수관 등으로 엉성하게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바. 작업판의 최대폭은 1.6m 이내이어야 한다.
사. 작업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아.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9.8 사다리
(1)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물품의 운반 및 통로의 수단으로 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나 작업이 간단한 곳, 또는 실내에서의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고정사다리는 90도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경사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수직면으로부터 15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m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 이동사다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다.
다.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4) 특수사다리 가. 기계사다리
기계사다리는 길이를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나. 연장사다리
연장사다리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길이를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특수한 사다리로 그에 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길이가 15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까치발(brackets)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도르래 및 로우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사다리 작업안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나.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m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라.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된다.
바.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사.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아. 금속사다리를 전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자. 사다리를 다리처럼 걸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장
부
대
공
제 4 장
부
대
공
1.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 (14) 법면 식수후 복토(다짐 철저) (15)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
(16) 연약지반 조기 성토로 잔류침하 최소화 할 것
(17)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18) 연약지반 관리 철저 (19)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2)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6) 뒷채움 완료후 법면 보호 조치
2) 배 수 공 가) 일반사항
(1) 산마루 측구의 선형 및 표면상태 마무리 철저
(2) 토사 매몰부위 제거 (3) 절토법면 산마루 측구 누락개소 유의 (4) 크랙 및 파손부위 시정 (5) 다이크 연결부위 몰탈 시공 (6) 성토중 가배수로 설치 (7) R.C관 양생 철저 나) 암거공 (1)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다짐 철저
(2) BOX 구체와 Wing을 동시 시공으로 균열 예방
(3) 양생 철저 (4) BOX 기초 침하 예방
(5) BOX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수평방향으로 1회 타설 높이 유지 철저
(6) 조립된 철근 표면의 점토분 등 이물질 제거
(7)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지표수 유지(몰탈 씻김 방지)
3)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
(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4)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입도관리 철저 (2) 재료분리 방지철저
(3) 모래당량시험 등에 의한 세립분함량 규제 철저
(4) 평탄성 확보 프로프로링 실시 (5) 두께, 관리 철저 나) 아스콘 골재 (1)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 (2) 골재덮개 설치철저 (3)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4)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5) 입도관리 철저 (6)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7)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 (8) 품질시험 철저
(9)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
(10)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11) 드라이어를 통과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12)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다)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
(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8) 교면 포장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다)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
(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8) 교면 포장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11) 휘니샤 센서 필히 부착 (12) 구입 아스콘 품질시험 철저
(13) 포설전 노면은 완전 건조 확인후 시행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복리시설
(4) 안전행사
(5) 안전집회
(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8) 기계재해
(9) 교통재해
(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라.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바.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2)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돌(블록)쌓기 옹벽공사
제 5 장 돌(블록)쌓기옹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돌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1 30 15 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깔기공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51 60 10 하천 호안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501 공업용 석회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또는 레미콘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4 견본품
(1) 이형블록의 실물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업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1.4.6 일반요건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기준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합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돌쌓기 재료 (1) 견칫돌
① 견칫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림 2.1-1 견칫돌 기본 형태 뒷길이 뒷면 전면 (2) 깬돌
① 깬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뒷길이는 견칫돌과 같으며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호박돌 및 야면석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어야 한다.
(4)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 150 mm이하의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5) 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규격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6)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③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 ~ 100 35 ~ 80 15 ~ 45 2 ~ 10 (7)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규격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골재
①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그라우트용 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대치수가 10 mm인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 : 1.5 이어야 한다.
(9) 배수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 mm의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2 블록쌓기 재료 (1) 콘크리트 블록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규격 치수와 두께로 된 블록,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양과 크기로 된 블록, 결합된 보블록과 모서리블록, 그리고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필요한 반쪽크기 블록을 포함한다.
②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6에 적합해야 하며, 압축강도는 18 MPa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 % 이하이고, 흡수율이 8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표면도포제는 투명하고 색이 바라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이어야 한다.
(3)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 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②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4)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은 설계에 명시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KCS 11 73 05 (2.1.2) 기준에 일치해야 하며, 노출된 표면은 가능한대로 콘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해야 한다.
(5) 이 기준의 찰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재료기준과 같다.
(6) 그라우트
①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 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3:2이어야 한다.
②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 cm이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④ 그라우트 골재는 KS F 2526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써 최대치수가 1.0 mm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은 1:1.5 이어야 한다.
(7) 접착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전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해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시간 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 MPa 이상이어야 한다.
(8) 신축줄눈 재료는 KS F 2538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9) 수축줄눈 보강재는 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mm 강선망을 사용한다.
(10)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11) 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배면지반의 배수특성을 고려하여 흙이나 잡석, 자갈 등의 입상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세립분(0.08 mm 체 통과중량백분율)은 15% 미만이어야 한다.
②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특성의 변화가 적으며, 소성지수(PI)가 6 이하이어야 한다.
③ 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입도기준은 표 2.1-2와 같다.
④ 그 외 뒤채움 재료에 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표 2.1-2 돌(블록)쌓기 뒤채움 재료 입도
체눈금크기(mm) 통과중량백분율(%) 106 100 0.425 0 ~ 60 0.08 0 ~ 15
(3) 자갈배수층의 일반적인 입도 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자갈배수층 입도기준 체눈금크키(mm) 26.5 19 4.75 0.425 0.08 통과중량 백분율(%) 75~100 50~75 0~60 0~50 0~5 2.1.4 필터용 토목섬유
(1) 필터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KCS 11 30 15와 KCS 51 60 10을 따른다.
2.2 운반, 보관, 취급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2.3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건조할 때 해야 한다.
(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3) 돌(블록)쌓기를 할 때에는 대기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기온도가 30 ℃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대기온도 5 ℃ 이하에서 돌(블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5)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돌(블록)쌓기를 시행하여 쌓기재료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지반조건 확인
(1) 기초 하부 지반의 지지력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2) 기초 하부 지반의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내로 발생되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 후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해 지지력을 확인한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거나, 침하 및 부등침하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 개량 또는 기초 형식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3.1.2 터파기 바닥면
(1)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사전조사
(1) 얼음이나 서리 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2 작업계획
(1) 쌓기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2.3 규준틀 설치
(1) 찰쌓기는 전면경사와 배면경사가 서로 다르므로 전․후면에 각각의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 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2.4 돌쌓기 일반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다듬질을 해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 틈을 채워야 한다.
(4)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6)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2.5 찰쌓기
(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약 20 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배수구멍의 배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 m2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9) 앞면의 줄눈모르타르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0)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2.6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이어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 mm ~ 100 mm, 깬돌일 때 30 mm ~ 60 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2.7 블록쌓기 (1) 공통사항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치수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해야 한다.
②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장블록 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해야 하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2) 작업품질
①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해야 한다.
②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는 수직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파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한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④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블록 절단
① 블록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해야 한다.
②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4) 바닥돋기 및 줄눈마무리
①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분 정도 혼합해야 한다.
②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분 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 ℃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③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듬고 청소해야 한다.
(5) 배관홈
① 각종 관로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③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해야 한다.
(6) 정착재 및 매설재
①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작업을 방지해야 한다.
②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7) 줄눈마무리
① 줄눈에는 단단하게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 두께는 10 mm가 되게 한다.
④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 mm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8) 접합공사
① 접합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9) 프리캐스트 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해야 한다.
(10) 보강철근
① 보강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해야 한다.
②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 :1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초접속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11) 그라우팅 ① 그라우팅 요건
가.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나.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다.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해야 한다.
마.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해야 한다.
바.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흠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상단 아래로 50 mm에서 치기를 정지해야 한다.
② 그라우트 시공
가. 그라우트 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저양정방법이나 고양정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방법으로 그라우팅할 경우에는 그라우팅하기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③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을 높이대로 그라우팅하거나 1.2 m 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팅해야 한다.
④ 고양정그라우팅
가.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서리 또는 개구분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주입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다.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사수를 가진 호스를 사용하여 씻어내야 한다.
라. 그라우트는 각 단계사이에 1시간 대기시간을 두어 1.2 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라우팅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12)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면을 주의 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 있는 블록은 깎기 해내고 대체해야 하며, 결함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13) 양생
① 블록쌓기와 그라우트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일간 습윤양생해야 한다.
②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해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는 안 된다.
3.2.8 뒤채움
(1) 옹벽 배면의 전면벽체 쪽에서부터 전면벽체와 평행한 방향으로 뒤채움 재료를 포설해야 한다.
(2) 뒤채움은 전면벽체 한 단 시공 후에 한 단 높이에 맞추어 실시하되 한 층의 다짐 후 두께는 200 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뒤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다짐도는 최대건조밀도(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의 9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배면 부지가 협소하여 90 % 이상 다짐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짐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다짐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공 다짐도를 변경하는 경우 돌(블록)쌓기옹벽을 시공하는 비탈면의 종류(쌓기비탈면, 깎기비탈면), 돌(블록)쌓기옹벽의 시공목적, 상부 구조물(도로 등)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다짐도를 결정하되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시공 다짐도 변경으로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다짐작업 시 전면벽체에 변형이 생긴 경우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 후 재시공해야 한다.
(6) 전면벽체 배면으로부터 최소 300 mm까지는 자갈배수층을 설치해야 하며 뒤채움 흙이 자갈배수층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뒤채움 흙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용 토목섬유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그 외 뒤채움과 되메우기에 대한 사항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돌쌓기 품질관리
(1) 돌쌓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3-1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종목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견칫돌 깬 돌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 시마다 3.3.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품질관리
(1) 슬럼프시험
해당규격에 따라 그라우팅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
압축강도와 함수량시험 그리고 인장강도시험은 2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해야 한다.
(3) 모르타르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7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를 시험해야 한다.
(4) 그라우트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26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각형시편을 시험해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블록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또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는 물로 씻어 제거해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3.5.1 구조물의 검수
(1)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해야 한다.
3.5.2 인접공사 시 유의사항
(1) 인접공사로 인하여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2) 돌(블록)쌓기옹벽 인접부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인접부 공사과정 및 공사완료 후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제 6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안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축조블록 제1장 축조블록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축조블록을 시공하는데 수반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이 옹벽은
하천, 공원, 단지, 도로변, 절개지 등의 법면에 사용하는 블록으로, 옹벽으로서의 구조적 안
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2.1.1 종류 : 축조블록 2.1.2 재질 : 콘크리트 2.1.3 압축강도 : 28 MPa 이상 2.1.4 규격 2.2 연결재 2.2.1 종류 : 연결핀 2.2.2 재질 : 글라스화이버
2.2.3 규격 : D13mm × L100mm
시공 3.1 사전조사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재하
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
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2 기초지반 준비
3.2.1 지표면의 식물이나 잡석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2.2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구배, 높이 등을 결정한다.
3.2.3 시공할 사면 또는 법면은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준틀을 설치한다. 3.3 기초공
3.3.1 기초콘크리트는 블록설치가 용이한 선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준한다.
3.3.2 기초터파기 시 배수시설이 별도로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3.3 지반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규모를 조정하거나 치환 또는 보강하여 기초부의 지
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블록설치
3.4.1 각 단의 블록이 적층되면 블록공간 및 뒷채움부에 지정된 골재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단 식재공간은 토사로 채울 수 있다.
3.4.2 골재채움 범위를 초과하여 법면이 절취된 경우 블록시공 후 블록 배면층이 침하되는 일
이 없도록 충분한 골재채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5 부직포 설치
3.5.1 축조블록 시공 시 뒷채움 골재와 배면층의 분리를 위하여 부직포를 설치한다.
3.5.2 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으로 중량 350g/m2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검사 4.1 블록 4.1.1 겉모양
(1) 축조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흠집 등이 없어야 한다.
(2) 축조블록에는 무늬, 요철 및 골재채움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4.1.2 치수
가로 1,000mm, 세로 800mm, 높이 500mm 에 대하여 허용차는±5mm 범위 내에 있어
야 한다. 4.1.3 압축강도
(1) 블록의 압축강도 시험 시 시편의 크기는 SPS-KCIC0001-0703 : 2020에 따라 시료를
100mm × 100 mm × 100 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
하여 계산한다. 다만, 100 mm × 100 mm × 100 mm 치수로 절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최대크기의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여도 된다.
(2) 시편의 압축강도는 28 MPa 이상이어야 한다.
4.1.4 흡수율
SPS-KCIC0001-0703 : 2020에 의한 흡수율 시험결과 흡수율은 7% 이하이어야 한다.
4.1.5 시험빈도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는 전면적 1,000m2 당 임의 3개의 블록에 대하여 실시한
다. 제 2 장 패턴조성씨드스프레이 제2장 패턴조성씨드스프레이 1. 적용범위
1)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개면 및 건조토양, 견고한 점토질과 사력 비탈면
2. 시방기준
1) 부착망은 비탈면 요철에 맞추어 팽팽하게 깔고, 취부 두께의 중간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하며 겹치는 부위는 떨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착지핀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앙카핀(이형철근) 및 착지핀 설치를 위한 천공시는 하향 수직방향을 유지하여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 배합비율은 계절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취부작업시 취부면과 노즐이 간격을 약1m 정도 유지하되 비탈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취부 두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암절개면의 요건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취부 표면적 매 100m 마다 1개씩의 지점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이 기준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6) 본 공법의 식생기반 자재는 본공법에 명시된 친환경 녹생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본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는 양호한 발아율의 종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 종자가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안전시공을 위하여 상하부 동시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9)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등 작업조건이 나쁠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0) 본 공법은 반드시 원지반 붕괴나 유입수에 의한 사면침하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하여야 한다.
11) 식생기반용 자재는 현장 혼합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용기에 담긴 윈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이 주로 암비탈면으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 시공지역중 부분적으로 급한 암반돌출부위는 자연스럽게 부분보충(시공시 식생불량)시켜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일반사항
1) 현장대리인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와 동원인원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공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원된 인원 및 작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도급자가 제반 책임을 진다.
4)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돌망태 옹벽 시방서 제3장 돌망태(Mesh Gabions)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자형 사각게비온(Welded Mesh Gabions, 이하 GABION)을 사용하여 법면보호용, 낙석방지용, 하상보호용, 옹벽용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각게비온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7011 아연 도금 철선 KS D 7017 용접철망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사각게비온(Gabions) - 아연도금철선을 직교하여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그들의 교점을 전기저항으로 용접한 철망태를 상자형으로 조립한 것이다.(상자형돌망태라고도 함)
1.3.2 철망태(Mesh Sheets) - 사각게비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6매, 7매 또는 8매를 기본단위로 조립한다.
1.3.3 나선형철선(Spiral Binders) - 사각게비온의 조립에 사용되는 철선으로 철망태의 변과 변이 마주하는 곳에 사용되며 하나의 망목에 나선형의 철선이 감긴 횟수는 2회로 한다.
1.3.4 연결용철선(Lacing Wire) - 사각게비온을 연속하여 설치할 때 상하좌우의 인접된 게비온을 묶어주는 조임철선을 통칭하여 연결용철선이라 하며 1M에 3~4회 묶어주는 것이 이상적 이며 결속선이라고도 한다.
1.3.5 버팀철선(Internal Connecting Wire) - 사각게비온의 돌채움 작업시 앞뒤의 배부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선으로 특히 옹벽설치시 중요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철선이다.
1.3.6 칸막이(Diaphragm) - 사각게비온의 길이가 2M이상일 경우 1M간격으로 칸을 막아주는 판.
2. 재 료 2.1 철 선
2.1.1 철망태용의 철선은 아연도금된 철선(KS D 7011 SWMGH-4)이상이어야 한다.
2.1.2 그 외에 사용되는 철선은 아연도금된 철선(KS D 7011 SWMGS-4)이상이어야 한다.
2.1.3 사각게비온(GABION)에 사용하는 철선의 표준 선지름 및 허용오차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표준 선지름 및 허용오차 철망태 (Mesh Sheets) 나선형철선 (Spiral Binders) 연결용 및 버팀철선
(Lacing & Internal Connecting Wire)
3.2 ± 0.07 3.0 ± 0.06 2.0 ± 0.05
2.1.4 사각게비온(GABION)에 사용되는 철선의 기계적 성질은 표 1-2에 따른다
표 1-2 철선의 기계적 성질 항 목 선지름(mm) 시험방법
기
준
인장강도 2.0 KS B 0802 290 ~ 540 N/㎟ 3.0 ~ 3.2 650 N/㎟ 이상 용접점전단강도 3.2 KS D 7017 KS D 9502 400 N/㎟ 이상 염수분무시험 KS D 9502 72시간 이상 아연부착량 2.0 KS D 0201 180 g/㎡ 이상 3.0 ~ 3.2 230 g/㎡ 이상 2.2 철망태 2.2.1 망눈 및 허용오차
표준망눈은 77㎜×77㎜ (3˝ x 3˝)로 하고 그 허용오차는 ±1mm로 하며, 기타 망눈치수에 대하여는 높이, 폭, 길이에 대한 균등분할로 한다.
2.2.1 철망태의 대각선 치수 및 허용오차
대각선의 치수는 양변길이의 합의 제곱근 ±1%가 되어야 하며, 대각선 상호길이의 허용차는±5%로 한다.
2.3.2 사각게비온(Gabions)의 형상은 Spot용접된 철망태(Gabion Sheets)를 이용하여 상자형으로 조립할 때 나선형의 묶음선(SPIRAL BINDERS)을 사용하여 정확한 각과 안정된 형태를 이루한다.
2.4 게비온(GABION)옹벽의 채움재
풍화된 암석이나 풍화를 받기 쉬운 암석 및 철분을 함유한 암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규격은 Φ100~200mm, 게비온 매트리스 용도로는 Φ75~150mm의 적절한 입도를 혼합한 하천골재 또는 쇄석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 품질관리 및 검사
2.5.1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 또는 제품이 본 시방이 규정한 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선정시험을 의뢰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은후 사용 하여야 한다.
2.5.2 사각게비온(GABION)의 시험방법은 표 1-2에 따르며 다음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①겉모양 ②선지름 ③망눈 ④아연부착량 ⑤높이, 폭, 길이 ⑥인장강도 ⑦용접점전단강도
⑧대각선X, Y 및 X=Y ⑨염수분무시험
3. 시 공 3.1 기초의 정지
3.1.1 게비온(GABION)의 시공에 앞서 기초지반을 정리하여 사각게비온이 안정되게 거치되고,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자갈, 모래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게비온옹벽의 하중을 골고루 분포시켜야 한다.
3.1.4 하천, 수로 등의 세굴부위는 세굴방지대책공(FILTER MAT, MATTRESS 등)을 시공하여 게비온의 안정을 도모케 한다.
3.1.5 설계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게비온 옹벽은 6도의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철망태의 조립 및 설치
3.2.1 돌망태(GABION)용 철망태(MESH SHEETS)는 넓고 평평한 공간에서 나선형의 철선(SpiraBinders)을 사용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상자(BOX)형으로 조립하여야 하며, 뚜껑부분은 한변만 체결하고 돌채움이 끝난후 BOX의 연결부위를 서로 일치되게 한 후 나머지 세변은 조임철선으로 1M에 3~4회 간격 이상으로 잘 묶어주어햐 한다.
3.2.2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구배 및 선형에 맟추어 지반을 고른 다음 철망태를 설치하고 연결용
철선(Lacing Wire)으로 각각의 돌망태를 1M에 3~4회 간격으로 잘 연결하여야 한다.
3.2.3 돌망태(GABION)의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돌을 채우기 전에 돌망태의 외부에 비계파이프를 ⅓ 지점과 ⅔ 지점에 부착하여 돌망태와 서로 일치되도록 한다.
3.2.4 돌망태(GABION)의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에도 ⅓ 지점과 ⅔ 지점에 버팀철선으로 가로와 세로로 잘 조인 후 상단까지 돌을 채워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5 채움돌은 단단한 조약돌 (호박돌 또는 야면석)이나 비중 2.4 이상의 단단한 돌 (게비온은 Φ100~200mm, 게비온 매트리스는 Φ75~150mm) 정도인 하천골재, 쇄석골재 및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을 사용하며 부식된 돌이나 가늘고 긴 석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2.6 돌망태(GABION)의 안정을 위하여 상부 25~50mm 정도는 돌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하여 철망태속에 가득히 채운후 뚜껑은 나선형의 철선과 결속선으로 묶어 주어야 한다.
3.2.7 시공노출면은 모양이 균일하게 짜여지도록 손으로 돌채움을하여 조형미를 살려야 한다.
3.2.8 로우더나 유압식 백호우 등의 장비로 돌채움을 조합시공할 때에는 규격보다 큰 돌이나 작은 입경의 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채움재의 안정을 유지케 할 수 있다.
3.2.9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부분이 나선형의 철선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BOX와 BOX는 상하좌우가 서로 일체가 되도록 연결용 철선으로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3.2.10 모든 연결철선과 버팀철선의 끝부분은 각 연결작업이 종료될 때마다, 상자안쪽을 향하게끔 조치한다.
3.2.11 하천 및 수로에 접한 곳은 수위상승시 토사의 이동방지 및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돌망태
(Gabions)의 배면에 부직포(Filter Mat)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각돌망태
제4장 사각돌망태(Mesh Mattress Gabion)
1. 일반사항
1.1 본시방은 가로,세로 (표준망눈(망목) 77mmX77mm)직교 부분마다 특수전기 저항으로 용접이 되어 있음으로 지형에 따라 사각돌망태를 절단하여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조립할 수
있다.
1.2 법면의 길이가 일정치 않을시 지형에 맞추어 임의로 절단하여 현장에서 조립 시공할 수 있다.
1.3 특히 지형이 원주형일때에 돌망태를 현장에서 지형에 맞게 절단하여 선형을 원으로 만들 수 있다.
1.4 Mattress Gabion 절단 위치는 가로선,세로선 용접교점끝에서 길이 3mm을 남겨 놓아야 한다.
1.5 조립시는 밑판, 옆판의 양변을 접속하여 Spiral Binder로 돌려끼여 연결한다.
1.6 절단부위 철선의 자연부식을 감안하여 최소 3mm는 4변 공히 유지되어야 한다.
1.7 매트리스개비온은 2개의 밑판에 옆판을 세워 동시에 조립함으로서 연속적인 일체가 형성 됨으로 홍수시 강력한 수충력에도 이완되지 않고 세굴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
1.8 지형이 자연침하시 자중에 의하여 유연하게 안착된다.
1.9 하천에 부존자연석(Φ80mm~Φ150mm)을 이용함으로서 재료구득이 용이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1.10 유심부에서 어류서식이 가능하며 홍수 후 침전토에 의하여 초목의 식생이 가능하다.
2. 참조규격 KS.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D 0201 용융아연도금시험방법 KS.D 7011 아연도금철선 KS.D 7017 용접철망 KS.D 9502 염수분무시험
3. 제품의 규격(Mesh Mattress Gabion)
높이(M) 넓이(M) 길이(M) 본체선경(mm) 체철선(mm) 조임철선(mm) 칸막이(EA) 0.3 1.0 3 3.2 2.0 2.0 2 0.4 1.0 3 3.2 2.0 2.0 2 0.5 1.0 3 3.2 2.0 2.0 2 4. 용어의 정의
4.1 사각돌망태(Mesh Mattress Gabion)-아연도금철선을 직교하여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그 교점을 특수전기저항으로 용접한 철망태를 메트리스형으로 조립한 것이다.
4.2 철망태(Mesh Sheets)-메트리스개비온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윗판,밑판,옆판,칸막이 판으로 조립하되 옆판과 칸막이 판이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전체가 하나되게 한다.
4.3 나선형 철선(Spiral binders)-메트리스 개비온에 사용하는 철선으로 철망태의 변과 변이 마주하는 곳에 나선으로 연결되며 1핏치간(77mm) 2회로 감겨진다.
4.4 연결용철선(Lacing Wire)-메트리스개비온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때 인접된 개비온을 필요에 따라 묶어주는 결속선이다.
4.5 버팀철선(Interval Connecting Wire)-돌채움작업시 옆판의 수직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버팀철선이다.
4.6 칸막이(Diaphram)-길이가 2면이상일 경우 1m 간격으로 칸을 막아주는 판이다.
===== 5.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2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가 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보전원”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보전원”에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인출 제한, 지급 확인)에 대해서는 “보전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 방법은 반드시 인출 제한으로 한다.
④ “보전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노임지급)
① “보전원”은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 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전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전원”이 환경오염 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전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전원”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보전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보전원”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전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 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전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보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관리)
① “보전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전원”이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22조(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보전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보전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보전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4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보전원” 요구하는 사항
③ “보전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전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 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계약내용 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공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이행불능,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정당한 사유없이 “보전원”의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업, 부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본 공사와 관련한 예산사항, 정부시책, 사업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유지 또는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전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전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