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_입찰공고문_제2026-316호.hwp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리(공고)번호 제2026-316호 >
이동형영상감시시스템 개량 모델 설계 제작 및 특동 시범설치
입 찰 공 고 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 찰 명 : 이동형영상감시시스템 개량 모델 설계 제작 및 특동 시범설치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
나. 추정금액 : 2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23일 이내
라. 입찰서제출기간 : 2026년 09월 30일 11:00부터 2026년 10월 06일 11:00까지(나라장터)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06일 12:00 이후(나라장터)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공동계약 : 불가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에 따라 입찰에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재공고 시행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 제출서류 목록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 제출현황 화면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나. 제출기간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제출일시 참조
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제출 서류 목록 유의사항 ① 정성제안서 1.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 날인본으로 제출 ② 입찰참가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분 (공고 게시일 이후) 2.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재공고시 제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입찰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서식 제1호 (나라장터 미등록된 인감인 경우) 5. 확약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 날인) 6.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 날인)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건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참조)
라.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상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에게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사실과 상위없음’기입 및 인감날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입찰제출마감일로부터 90일 이상)
- 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보증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첨부파일로 등록하는 경우 개찰 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미수납 판정함
- 마감시각 전까지 전자보증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수납 판정함
* 위 전자보증서 발송 처리가 불가한 경우, 아래 메일로 보증서 사본(PDF파일등)을
입찰마감일시까지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 마감일시 이후 도착분은 미수납 판정함
7.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응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별지4호)를 시행합니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최종낙찰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및 계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23일 이내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관련 : 철도중대사고연구실 ☎ 031-460-5371 입찰계약 : 구매자산실
☎ 031-460-5174, [email protected]
안전평가 : 안전보건실
☎ 031-460-5166, [email protected]
11.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등을 공람하여 입찰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입니다.
- 국세징수법 등 법령에 따라 대금지급 전 4대 사회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
기관으로 대금이 지급됨을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460-5184, 5750)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평가결과 등 입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4. 상기와 같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 수급업체 안전능력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 (계약 건명 기재)
20 . 00. 00(제출일자 기재) ㈜○○○(계약상대자) Ⅰ. 안전조치이행 확약서
1. 안전관련 법령 준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2.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확약 (확인 후 ☑ 체크)
□ 과업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3.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본 계약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상기 확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이며, 관련법령 및 상기 확약사항 미 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본 계약사가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1. 위험정보 파악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투입재료 철판, 인화성 액체(유기용제 ○○○) 공정순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 화학물질 비고 명칭 수량 명칭 수량 취급시간 1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2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3 전단 전단기 1대 - - - 4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5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6 ... 7 ...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업시간 ㅇ시간/1회 , 총 ㅇㅇ시간 작업 발생주기 매일/주ㅇ회/월ㅇ회 평가일 2022. 00. 00 평가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구분 인적요인1) 기계적요인1) 물질환경적 요인1) 관리적 요인1) 유해위험요인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 지게차 포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실시 전조등 및 후미등 상태 미흡 지게차 경보등 고장 작업장 전용통로 미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미게시 피해대상 지게차 운전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작업자 전원 재해형태 추락 충돌 충돌 협착 기존 위험성 관리활동 없음 후미등만 설치함 없음 없음 현재 위험성 추정2) 빈도(3)*강도(3) =위험성(9) 빈도(5)*강도(4) =위험성(20) 빈도(4)*강도(2) =위험성(8) 빈도(4)*강도(2) =위험성(8) 위험성 감소대책 지게차 유자격자만 운전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 제작사용 지게차 전조등 설치 제가차 경보등 교체 작업장을 정리정돈 하여 통로 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게시 안전수칙 게시 관리 후 위험성 추정2) 빈도(1)*강도(3) =위험성(3) 빈도(1)*강도(4)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 작성가이드: 1)위험 요인 별 예시 인적요인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 (고령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물질환경적 요인 작업공간의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 등 기계적요인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 불량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 관리감독, 안전지도의 결여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안전수칙 미게시 안전 표지판 미게시 등 ※ 작성가이드: 2)위험성 추정(계산) 방법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곱하여 추정
가능성(빈도) : 최상(5) ~ 최하(1) 중대성(강도) : 최대(4) ~ 소(1)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 가능성이 ‘4’, 중대성이 ‘3’인 경우, 위험성은 두 숫자의 곱인 ‘12’ 임
○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예) 위험성이 12인 경우는 ‘약간 높음’에 속하며, ‘허용 불가능’하고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함
3. 후속조치 계획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p.7]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성일 2022. 00. 00 조치부서 (담당자) A부서 (김반장) 확인부서 (담당자) B부서 (ㅇㅇㅇ부장)
위 험 성 평 가
후 속 조 치
계 획 서
후속조치 계획 후속조치 실행 확인일 조치일 *조치중인 경우 조치 예정일 조치결과
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 작업자만 운전토록 조치
조치완료 2022. 00. 00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2022. 00. 00
전조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는 지게차의 전조등을 교체
조치완료 2022. 00. 00 전조등 교체 2022. 00. 00
지게차 운행 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실시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차 사용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로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의2(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직원은 업무관련 시설공사, 정비·보수 업무 중 추락·화재·폭발·질식·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작업책임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작업허가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담당부서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전기설비 정전작업의 Lock-Out, Tag-Out 절차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 필요시 활용)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 필요시 활용)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대학원
전공
본 사업 참여역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 0. 0 ~ 0000. 0. 0
주1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주2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주3 : 재직증명서 제출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 필요시 활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부실수행여부 : □있음 □없음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및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001_입찰공고문_제2026-316호.pdf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리(공고)번호 제2026-316호 >
이동형영상감시시스템 개량 모델 설계 제작 및
특동 시범설치
입 찰 공 고 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 찰 명 : 이동형영상감시시스템 개량 모델 설계 제작 및 특동 시범설치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
나. 추정금액 : 2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23일 이내
라. 입찰서제출기간 : 2026년 09월 30일 11:00부터 2026년 10월 06일 11:00까지(나라장터)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06일 12:00 이후(나라장터)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공동계약 : 불가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재공고 시행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 제출서류 목록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 제출현황 화면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나. 제출기간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제출일시 참조
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제출 서류 목록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① 정성제안서 1.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참고하여 작성
※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 날인본으로
제출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입찰참가서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4. 사용인감계 1부.
5. 확약서 1부.
6.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나라장터 출력분
(공고 게시일 이후)
재공고시 제외
입찰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별지 서식 제1호
(나라장터 미등록된 인감인 경우)
별지 서식 제2호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 날인)
별지 서식 제3호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 날인)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건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참조)
라.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상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에게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사실과 상위없음’기입 및 인감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입찰제출마감일로부터 90일 이상)
- 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보증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첨부파일로 등록하는 경우 개찰 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미수납 판정함
- 마감시각 전까지 전자보증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수납 판정함
* 위 전자보증서 발송 처리가 불가한 경우, 아래 메일로 보증서 사본(PDF파일등)을
입찰마감일시까지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 마감일시 이후 도착분은 미수납 판정함
7.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응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별지4호)를 시행합니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최종낙찰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및 계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23일 이내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관련 :
철도중대사고연구실 ☎ 031-460-5371 - 입찰계약 :
구매자산실 ☎ 031-460-5174, [email protected]
- 안전평가 :
안전보건실 ☎ 031-460-5166, [email protected]
11.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등을 공람하여 입찰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입니다.
- 국세징수법 등 법령에 따라 대금지급 전 4대 사회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
기관으로 대금이 지급됨을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460-5184, 5750)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
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
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대
호 :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
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평가결과 등 입
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성명 4.
입사일
(20XX.XX.XX)
퇴직당시 직급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고
상기와 같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
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서 약 자(회사대표) : ” ( . 인) (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탈락 합니다
“
. ) . (별지 제4호 서식) - 수급업체 안전능력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 (계약 건명 기재)
20 . 00. 00(제출일자 기재) ㈜○○○(계약상대자)
Ⅰ. 안전조치이행 확약서
1. 안전관련 법령 준수 확약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확인 후 ☑ 체크) 2.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확약 (확인 후 ☑ 체크) □ 과업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3.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본 계약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상기 확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이며, 관련법령 및 상기 확약
사항 미 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본 계약사가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일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연삭기(그라인더)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예시) 벤딩기 )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안전보건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보건 표지부착/
설치 지급·착용 교육 안전수칙
게시
√
√
√
√
√
√
√
√
√ √ √ √ √ √
기타
대책
(예방
활동)
장비주변
정리정돈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내용 기재
) 내에 그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보건
산재예방대책2) 국소배기 보호구 안전보건 표지부착/
기타 대책
장치 설치 지급·착용 교육 안전수칙 (설비교체)
선택
게시
유해· 1
위험물질 등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납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
√
√
√ √ √ √ √ √ √ √ √ √ 설비교체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
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
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
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내용 기재.
) 내에 그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방호장치 설치,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그라인더)
보호구 지급·착용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하역운반기계
/안전수칙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안전보건교육,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선반,밀링,머시닝센 안전보건표지부착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터 등)
/안전수칙 게시
게시
작업장 통행로,
기타 대책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바닥 등
(예방활동)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보호구 지급·착용,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유기용제 및 증기 안전보건표지부착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안전수칙 게시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기타 대책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
(설비 교체)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
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
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
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ㅇㅇㅇ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A부서 부장
관리감독자2
B부서 부장
관리감독자3
C현장 소장
관리감독자4
D현장 소장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역할과 책임
[관리감독자]
-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
- 장비 시운전
-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1. 위험정보 파악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투입재료 철판, 인화성 액체(유기용제 ○○○) 1 재료 입고 지게차 2 세척 - 3 전단 전단기
사용 화학물질
비고
명칭
수량 취급
시간
2대
인화성액체
- (유기용제
○○○) 50L 3시간
1대
-
4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5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6 ... 7 ... 공정순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명칭
수량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공정명
작업시간
평가일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ㅇ시간/1회 , 총 ㅇㅇ시간
작업 발생주기
2022. 00. 00
평가자
평가구분
위험성평가표
기계적요인 1)
물질환경적 요인 1)
인적요인 1)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 - 전조등 및 후미등 - 작업장 전용통로
유해위험요인 - 지게차 포크 상부 상태 미흡
에서 고소작업 실시 - 지게차 경보등 고장 미확보
매일/주ㅇ회/월ㅇ회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관리적 요인 1)
- 지게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미게시
피해대상 지게차 운전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작업자 전원
재해형태
기존 위험성
관리활동
현재
위험성 추정2)
추락 충돌 충돌 협착
없음
빈도(4)*강도(2)
=위험성(8)
없음
빈도(4)*강도(2)
=위험성(8)
없음
후미등만 설치함
빈도(3)*강도(3)
빈도(5)*강도(4)
=위험성(9)
=위험성(20)
- 지게차 유자격자만 - 지게차 전조등
위험성 - 운전
설치
안전난간이
부착된
감소대책 전용 운반구
- 제가차 경보등
교체
제작사용
관리 후
빈도(1)*강도(3)
빈도(1)*강도(4)
2)
=위험성(3)
=위험성(4)
위험성 추정
작업표준
- 작업장을 정리정돈 - 지게차
하여 통로 확보 - 게시
안전수칙 게시
빈도(2)*강도(2)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 작성가이드: 1)위험 요인 별 예시
-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
인적요인 - (고령자,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불량
기계적요인 -- 방호장치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의 결함
-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 작업공간의 불량
물질환경적 -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요인
-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 등
- 관리감독, 안전지도의 결여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관리적 요인 -- 규정,
안전수칙 미게시
- 안전 표지판 미게시 등
※ 작성가이드: 2)위험성 추정(계산) 방법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곱하여 추정
가능성(빈도)
: 최상(5) ~ 최하(1)
중대성(강도)
: 최대(4) ~ 소(1)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 가능성이 ‘4’, 중대성이 ‘3’인 경우, 위험성은 두 숫자의 곱인 ‘12’ 임
○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예) 위험성이 12인 경우는 ‘약간 높음’에 속하며, ‘허용 불가능’하고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함
3. 후속조치 계획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p.7]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공정명
작성일
조치부서
(담당자)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2022. 00. 00
확인부서
A부서 (김반장)
(담당자)
위험성평가 후속조치 계획서
후속조치 실행
조치일
후속조치 계획
*조치중인 경우 조치
조치결과
예정일
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규칙 제 34조
조치완료
작업전 안전교육
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 작업자만
2022. 00. 00
실시
운전토록 조치
B부서 (ㅇㅇㅇ부장) 확인일 2022. 00. 00
전조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는
지게차의 전조등을 교체
조치완료
2022. 00. 00
전조등 교체 2022. 00. 00
지게차 운행 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실시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차 사용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점검일
성형
점검자
점검장소
○○○연구실
확인자
공정명
점검항목
1.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점검결과 2022. 00. 00.
(서명)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조치사항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비고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로 안전
작업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의2(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직원은 업무관련 시설공사, 정비·보수 업무 중 추락·화재·폭발·질식·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작업책임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작업허가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담당부서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본사) ㈜○○○
○○○
(010-0000-0000)
현장 안전관리자
○○○
(010-0000-0000)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 ○○○병원
(00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전기설비 정전작업의 Lock-Out, Tag-Out 절차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유해위험물질
설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방호조치 내역
관리방법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발생 및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상황전파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인명구조 ▶ 지원자가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비상대피 -- 승강기나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요청
지원을 요청한다.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방재/진압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작업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복구작업,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사후정리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
안전사고 ▶ 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발생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비 고
최초발견자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작업 선임자
응급조치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작업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사고현장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현장 안전관리자
처리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이송
사고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사후관리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현장 안전관리자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 – 필요시 활용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
대 표 자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 – 필요시 활용 )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학 력
본 사업
참여역할
사 업 명
소 속
대학
대학원
대학원
직 책
연 령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전공
자격증
전공
사업참여
참여율
기 간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년월-년월)
0000. 0. 0 ~ 0000.
0. 0
주1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주2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주3 : 재직증명서 제출
세
월
%
비고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 – 필요시 활용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신
청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인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명 구 분
용역
용역개요
이행
실적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이행실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비율 실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증명서
발급
기 관 명:
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부실수행여부 : □있음 □없음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및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
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002_과업지시서_제2026-316호.hwp =====
과업명: 이동형영상감시시스템 개량모델 설계 제작 및 특동 시범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동형영상감시시스템 개량 모델 설계 제작 및 특동 시범설치
1. 과업의 정의 및 목적
본 과업은 대심도 철도 고위험 재난 대응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터널에 설치되는 이동형영상감시시스템의 개량 모델을 의왕시험소(특동) 터널에 시범설치하는 과업이다. 기존 개발된 피난관제용 주행로봇(레일로봇)의 계측 성능을 개선한 로봇의 시제품 제작과, 그 성능평가를 위한 주행궤도(150m) 설치를 포함하는 과업으로 정의한다.
본 과업의 목적은 첫째, 로봇 본체 및 안정화된 로봇용 펌웨어(firmware), WEB 기반 로봇제어UI, 유무선 통신 기능을 포함하는 차세대 레일로봇을 개발·제작하고, 둘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특동에 주행궤도(150m) 및 유무선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시험 운전을 통해 로봇의 센서데이터 및 영상데이터 수집·전송 성능과 주행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오송시험선 구내 주행궤도 설치장소 및 위치>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레일로봇 개선 시제품 제작(2.1)과 성능평가용 주행궤도 설치(2.2)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레일로봇 개선모델 시제품 제작
- 레일로봇 개선모델 시제품 제작(기존 개발 로봇의 고도화)
- 레일로봇 시제품은 전원공급장치와 구동모터 및 바퀴를 포함하는 주행부, 로봇의 제어와 통신을 담당하는 본체부, 열영상 및 실영상 카메라와 팬틸트 기능을 포함하는 카메라 구동부, 각종 환경센서의 장착 및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센서부로 구성되며, 시작품 상세설계 도면에 따라 제작
- 안정화된 로봇용 펌웨어(firmware) 개발: 함체 동작, 카메라 작동, 기타 센서 관련 고도화
- 로봇제어를 위한UI 개발: WEB 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는user interface 개발
- 유무선 통신 고도화 및 테스트: 유선통신(동축케이블) 및 무선통신(WiFi) 관련 개발 고도화
- 시제품 제작 과업의 세부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레일로봇의 각 부품은 제시된 설계(안)에 따라 정해진 요구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행 성능)
- 레일로봇은 직선 구간에서 최고 시속 10km/h 이상의 주행성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최고 속도 입증 자료 제출하고, 구간내 성능시험은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시행 하여야 함
- 레일로봇의 외함 및 본체는 강도와 경량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소재로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동력공급)
- 레일로봇은 궤도 급전 방식과 배터리 급전 방식으로 이중으로 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
- 배터리 충전은 무선충전(100W급) 방식을 지원하며, 완전 충전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고 30분 급속충전을 지원한다.
- 완충된 충전지만으로 운전 가능한 시간은30분 이상, 2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펌웨어)
- 함체 동작, 카메라 작동, 각종 센서의 데이터 수집 및 상태 감시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펌웨어를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통신 두절, 저전압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안전한 동작(정지, 복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펌웨어 검증방안
검증방안 1 — 장시간 연속운용 시험: 시제품 로봇을 설치 궤도에서 72시간 이상 연속·반복 운행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이상 동작 (정지, 재부팅, 통신 끊김, 메모리 사용량 증가, 데이터 유실 등)을 운용 로그로 기록·분석하여 무고장 연속 동작을 입증
검증방안 2 — 이상상황 모의시험: 통신 두절, 저전압, 센서 오류, 급전 중단 등 이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모의시험을 시나리오별로 수행하여 안전 동작(정지, 복귀, 경보, 자동 재접속)의 정상 수행과 복구 소요시간을 검증하고, 결과를 시험성적 형태로 제출
(관제시스템과 통신부품)
- 레일로봇과 관제시스템은 피난 관제를 위한 영상관제 및 음향수집과 음성출력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레일로봇에서 확보한 영상과 센서 데이터가 관제센터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네트워크 구성부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WIFI 통신망을 설치하여 WIFI 통신을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궤도 내 동축케이블을 이용한 유선통신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통신 장애를 개선하는 시스템 구조 방안
유무선 이중화 및 자동 절체(Failover) 구조: 터널내 핸드오버 끊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궤도 내 동축케이블 유선통신을 상시 백업 회선으로 두고, 로봇이 WiFi 링크 품질(신호세기·패킷 손실률)을 상시 감시하다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1초 이내 유선으로 자동 절체. 여기에 제어명령·상태·알람은 유선 상시 전송, 대용량 영상은 무선 우선이라는 트래픽 분리를 더해, 무선이 완전히 죽어도 로봇 제어와 안전기능은 끊기지 않는 구조
구간 분산 AP 및 무중단 로밍 구조: 음영구간이나 간섭에 의한 무선두절이 존재 한다면, 150m 구간에 지향성 안테나 AP를 분산 배치하고 단일 SSID 고속 로밍(IEEE 802.11r/k/v)을 적용해 이동 중 AP 전환 단절을 최소화. AP 간 백홀은 유선(동축 또는 광), 로봇 통신모듈의 로밍 파라미터는 최고 주행속도 18km/h에 맞게 최적화하며, 절체·로밍 순간의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한 송신 버퍼링·재전송 기능을 포함
(카메라, 센서 및 통신)
- 레일로봇은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피난관제를 위한 카메라, 센서 및 통신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레일로봇에서 확보한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관제시스템에서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로봇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화염/연기 감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 카메라 상하좌우 회전으로 모든 방향 화재 감지 가능하여야 한다.
- FHD급(1080i) 해상도와 상하15도 이상의 촬영각을 가지는 네트워크 기반 카메라를 사용한다.
- 열화상 카메라는160x120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는 네트워크 기반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원격관제시스템 기능, WEB 기반 관제 UI)
원격관제시스템(관제실)은 궤도 설치위치에서 약 70m 이격된 특동 내 사무실에 설치하며, 관제실 공간은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 관제시스템은 철도 보안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설비 기반의 전용
- 관제시스템으로 우선 구성하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WEB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한 통합관제 UI는 옵션으로 제공할 것
- 주화면에서 영상, 센서 정보, 로봇 상태, 제어 기능 및 통신상태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로봇에서 전송되는 실영상과 열화상 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영상 채널별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센서별 실시간 측정값과 상태를 표시하고 기간별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조회 가능
- 로봇별 위치, 운행상태, 배터리 상태와 WiFi·유선통신 연결상태를 표시할 것
- 로봇의 주행, 정지 및 복귀와 카메라 팬·틸트 제어를 위한 UI를 제공할 것
- 화재 감지 시 시각·음향 경보를 발생시키고 해당 로봇의 영상, 위치 및 센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화면을 자동으로 표시할 것
- 관제 화면에서 방송 대상 로봇을 선택하고 로봇의 음성출력장치로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화재, 통신두절, 배터리 이상, 센서 이상 및 장치 장애에 대한 알람을 통합 관리할것
- 알람의 발생, 운영자 확인 및 해제 상태를 관리하고 기간 ·유형·장치별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 센서값과 장치상태에 따른 이벤트 발생조건 및 알람 처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로봇, 카메라 및 센서 장치를 등록·변경하고 장치별 연결 상태와 데이터 수신상태를 관리할 것
- 로봇, 카메라 및 센서의 데이터 수신과 제어 명령 전달을 위한 연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
- 사용자 계정의 등록, 변경 및 사용중지 기능을 제공할 것
- 사용자 역할에 따라 조회, 로봇 제어, 알람 처리 및 시스템 관리 권한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 로그인, 로봇· 카메라 제어, 알람 확인 및 주요 설정 변경에 대한 감사 이력을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 감사 이력에는 수행 사용자, 수행시각, 수행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할 것
- 향후 본 설비를 홍보·시연용 설비로 활용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관제 화면 및 시연 기능을 구성할 것
(원격관제서버 요구사양)
- CPU: Intel Xeon 8코어급 이상
- 메모리: 64GB 이상 - 저장장치: SSD 2TB 이상 ○ 로봇 플랫폼 사양
- 레일로봇은 다양한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동일한 형태(플랫폼)로 제작하며, 플랫폼 세부 사양은 아래와 같다.
사양 항목 세부 사양 비고 기구 소재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처리 AL압출 레일 호환 방수·방진 IP67 로봇 크기
532(L) × 156(W) × 283(H) mm
3D 설계 도면 제출 중량 약18kg (센서 포함) 배터리 리튬 폴리머12,000mAh 30분 급속충전 지원 충전 방식 100W 무선충전/ 3시간 이내 완충 과충전방지 포함 주행 거리 완충 시2km 이상 주행 주행 속도
중량센서 착장시 연속주행 성능 10km/h 이상 충족
통신 방식 무선(WiFi) + 유선(PLC) 이중화 카메라 4K 실화상+ 열화상 카메라(팬틸트구동) 팬·틸트 좌우±180° / 상하±45° IMU 자동 각도 보정 탑재 센서 구성
음향 이미징 센서(SC150-S), PTZ 카메라(Arducam IMX477), 열화상 카메라(Thermal Expert TE-EV2)
선택적 착장 가능하도록 야간 운용 조명 내장(야간 촬영·감시 가능)
< 레일로봇 개선모델 형상 예시 >
< 레일로봇 센서·카메라 구동부> < 터널 영상관제 UI 예시> 2.2 성능평가용 주행궤도(150m) 설치 - 궤도 형상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주행궤도의 설계(안)을 따라 궤도를 제작할 것
< 주행레일/ 절연체 설계도 > - 궤도 설치장소 및 위치
설치장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내 의왕시험소(특동) 터널
설치 위치: 특동 내부 상단 측면에 설치(건물 시설물 및 통행과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 궤도 사양
궤도길이: 150m(주행테스트 및 배터리 운행시간 테스트를 위해 최대150m 설치)
- 궤도 양단 각15미터 구간에는 궤도 연결 및 전원/통신 공급용 함체와 궤도 종단장치를 설치할 것
- 궤도는 고속 주행성능 평가를 위해 가급적 직선구간으로 설치할 것
궤도제작: 250℃ 이상에서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 경량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압출성형 방식으로 제작할 것
- 주행궤도와 전원공급 동파이프 간 절연체는 난연수지 소재를 사용하여 사출성형 방식으로 제작할 것
- 주행궤도는 레일로봇(약18Kg)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에 안정적이며, 설치 후 낙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 및 연결할 것
전원공급 및 통신
- 궤도 내 급전 설비를 설치하여 레일로봇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궤도 내 PLC 라인 설치하여 레일로봇과 외부 유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무선통신(WiFi)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무선 통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행성능 및 유무선통신 제어 검사
레일로봇(발주자 제공)을 이용하여 설치궤도 내 로봇의 정상주행(10km/h 이상)시 궤도 안정성을 확보할 것
로봇의 원격 제어를 위한 유/무선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관제실 원격 제어로 검증)
궤도 설치 후 시험 운전을 실시하여 주행·통신 성능을 확인할 것
< 궤도설치 형상 예시 >
- 본 용역의 과업 내용 및 예상 결과물은 아래와 같음
과업내용 예상결과물 ◯ 레일로봇 시제품 설계 제작 - 시제품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품 · 레일로봇 본체부 · 레일로봇 동력공급장치 및 주행부 · 카메라 구동부/로봇 함체부 · 로봇용 펌웨어(firmware)
◯ 원격관제시스템(WEB 기반 관제 UI 포함)
· 유무선 통신부(PLC, WiFi)
* 시제품 제작시 다음의 부품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열성 및 요구성능 수준이상의 부품을 사용함.
- FHD 광학카메라 - 열영상 카메라 및 열화상 카메라 렌즈 - 로봇 구동용 모터 - 로봇 내장용 WiFi 모듈 - 로봇 내장용 유선통신 모뎀 ◯ 주행궤도 제작 및 설치(150미터 이상) · 주행궤도150미터(AL 압출성형)
- 전원공급(동파이프) 절연체300미터(난연수지 사출성형)
· 급전용 고순도 동파이프300미터 · 유선통신용 설비1식 · 무선통신(WiFi)용 통신설비1식
- 주행궤도 연결브라켓 (주행궤도150미터 기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내 특동에 주행궤도150미터 설치 및 시험 운전
- 레일로봇 시제품 - 원격관제시스템 - 주행궤도 150미터 - 성과완료 보고서 3. 과업 수행기간
과업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4. 성과품
○ 레일로봇 개선모델 시제품(펌웨어 및WEB 관제 프로그램 포함) 1식
○ 주행궤도 시제품 설치 1식
○ 시제품 제작 보고서2부(레일로봇 및 주행궤도 각1부)
5.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 시는 기존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성과품은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시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효율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추진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1 과업수행보고
-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 종료일 이전에 최종 제출품(보고서 또는 가공품 샘플 등)을 제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최종물품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추진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2 보안준수사항
- 과업 성과물은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외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서류, 설계도면, 자료들은 본 용역의 목적 외에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 및 용역성과품은 납품시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생산된 자료 및 취득한 내용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누설할 수 없다.
- 본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과업수행 참여기술진, 과업수행기관 및 대표자 등이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 일반사항 -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 인력 관리
필수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과업수행 인력의 배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업현장에"현장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자"는 과업을 관리 감독하고 과업현장의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과업수행 인력에 대한 조직표를 작성하고 과업현장별로 자격과 능력이 적합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과업수행 전에 현장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에 해당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시설, 화학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및 보호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공구 등에 대한 방호 장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 인력"에게 과업내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위 금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독작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할 때2인1조로 작업하도록 하며,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 2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작업
- 가연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가스절단 등의 화기작업
- 탱크 또는 용기류, 지하 맨홀, 배관내부 등 환기시설이 부족한 장소의 밀폐공간 작업
- 야간이나 조명의 제약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조종·운전하는 자가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작업
- 사고신고 및 응급조치 등 대응을 위해 단독작업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 기타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계자가 위험작업(고압가스 또는 독성가스 관련업무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업
사전허가 없이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기기 및 설비를 임의 조작하는 행위 음주 상태에서 작업 등을 하는 행위 기타 연구원이 금지하는 행위 - 재해발생 시 비상대응
"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 인력"이 사전에 비상대피로 및 응급용구의 위치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인력"은 재해 발생 시 재난경보기 또는 고성으로 그 상황을 전파하고 조기 진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인력"은 재해 발생 시 연구원 과업담당자 및 경비실에 연락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5.4 중대 재해 안전관리 항목 ◯ 공사중 위험 예상 현황 위험 형태 내 용 예상확률 비고 1. 승객위험 공공장소 작업, 자재적재, 작업기인 승객위험 X 2. 열차사고
차량·열차운행 관련 충돌, 탈선, 화재, 사상
X 3. 운행지장 근로자, 자재 등이 열차(차량)운행에 지장 X 4. 추락
사람이 건축물, 비계, 사다리, 장비에서 떨어짐
O 5. 전도 작업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O 6. 충돌 기둥, 벽, 장비, 차량(열차) 등에 부딪힘 X 7. 낙하 물건 등의 낙하로 사람이 맞는 경우 O 8. 붕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 X 9. 협착 물건, 장비, 기계 사이에 낀 경우 X 10. 감전 전기접촉이나 감전 O 11. 화재 용접 등 화기사용으로 화재 X 12. 질식 질식우려 X 13. 환경오염 공사 중 비산먼지, 폐기물발생, 소음발생 X 14. 기타 ◯ 작업내용별 안전관리 계획 작업내용 위험요인 작업방법 및 안전보건 대책 비고 특동 내 주행 레일설치 추락/전도/낙하/감전 안전사다리 설치 및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착용 레일로봇 및 관제시스템 통신 확인 전도/낙하/감전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착용 레일로봇 주행 성능평가 전도/낙하/감전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착용 카메라 포인팅 제어 및 해상도 확인 전도/낙하/감전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착용 6. 제안서 작성 6.1 제안서의 효력
○ 위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 연구원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연구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2 제안서 작성사항
○ 제안서의 구성은"과업의 내용" 및"붙임: 제안서 평가표"를 참조하여, 상세 수행내용을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A4 크기(종방향)로 하며,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40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다.
○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의 규격과 항목 그리고 조건에 따라 분명하고 상세하며, 정확한 제안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안서가 임의적이거나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서는 평가표 각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3 제안서 평가지침 가. 평가개요 ○ 입찰방식: 일반공개경쟁 ○ 낙찰방식: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나. 기본 원칙
○ 제안서 평가는 붙임의"제안서 평가표"에 의한다.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고 평가한다.
라.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 평가위원들의 참여업체 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로 종합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 종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처리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낙찰자의 결정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에서 정한"[붙임1]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거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기술평가 결과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를 기술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 대상자로 통보하며,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4 참고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관련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다.
[붙임1] 제안서 평가표
- 과업명: 이동형영상감시시스템 개량모델 설계 제작 및 특동 시범 설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점수 기술 제안서 (50점) 세부사양 (30) · 제안 성능의 적정성 - 주행성능 구현 방안 - 관제 카메라 제어 메커니즘 - 레일로봇 내환경성/내열성 소재 - 이중 동력/통신 공급 방안 - 주행궤도 유지관리 편의성 - 원격관제시스템 운영 적정성 - 펌웨어 및 WEB 제어UI 구현안 우수 30 양호 25 보통 20 미흡 10 불량 5 추진일정 및 계획 (20) · 과업추진일정의 적정성 - 예상 납기일 - 불량 발생시의 대처 방법 및 소요시간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적용 방안 (25점)
- 주행체 동력공급 및 유무선 통신방안의 적합성
- 레일로봇 성능 검증 계획 - 주행궤도 설치 안정성 우수 25 양호 20 보통 15 미흡 10 불량 5 기술지원/사후관리 (10점) · 과업활용 지원 적정성 - 사후관리 및 지원 계획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유사 과업 실적 (15점) 납품능력 (1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유사과제 수행 건수
유사과제 수행 범위는 이동형 영상감지장치 또는 레일로봇의 수행, 개발, 제작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자료로 증빙
5건이상 15 4건 12 3건 9 2건 6 1건 3 0건 0 계 평가점수 계(100점 만점)
평가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