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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 – 160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구분
기초금액(원)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신평면사무소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문공사
392,570,000
39,257,000
431,827,000
착공일로
부터 90일
가.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나. 추정금액: 금437,699,000원(금사억삼천칠백육십구만구천원)
다. 관급자재: 금18,430,000원(도급자설치 5,872,000원, 관급자설치 12,558,000원)
라. 사 업 량: 외벽 및 출입구, 내부 화장실 리모델링
마. 공사현장: 의성군 신평면사무소
바. 현장설명: 생략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2026. 9. 30.(수)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라. 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1) 입찰서 마감: 개찰일 당일 16:00
2) 개 찰 일시: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신규가격 적용)
3 입찰방식 및 보험료 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고문 하단 13.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783,689
4,653,587
6,148,690
611,481
2,977,260
8,392,671
-
-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사.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건축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호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선(89.745%)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일정순위까지 전자로 개별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2) 업종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3)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6,148,690원), 국민건강보험료(4,653,587원), 퇴직공제부금비(2,977,2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611,4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8,392,671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의 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22,783,689원)을 제외합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6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김동화 ☎054-830-6525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팀(☎054-830-6043) 및 홈페이지(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hp:lineBreak/>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공고문(신평면사무소 리모델링 건축공사).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60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기초금액(원) 공사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392,570,000 39,257,000 431,827,000
신평면사무소
리모델링
전문공사 건축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90일
가.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나. 추정금액: 금437,699,000원(금사억삼천칠백육십구만구천원)
다. 관급자재: 금18,430,000원(도급자설치 5,872,000원, 관급자설치 12,558,000원)
라. 사 업 량: 외벽 및 출입구, 내부 화장실 리모델링
마. 공사현장: 의성군 신평면사무소
바. 현장설명: 생략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2026. 9. 30.(수)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라. 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1) 입찰서 마감: 개찰일 당일 16:00
2) 개
찰 일시: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신규가격 적용)
3 입찰방식 및 보험료 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고문 하단 13.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22,783,689 4,653,587 6,148,690 8,392,671 611,481 2,977,260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사. 안전관리비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 ·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건축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호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나. 적격심사: 6 4 2
적용하고 낙찰하한선(89.745%)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일정순위까지 전자로 개별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2) 업종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3)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6,148,690원), 국민건강보험료(4,653,587원), 퇴직공제부금비
(2,977,2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611,4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8,392,671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의 합산금액 (A =22,783,689원)을 제외합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
)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
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가. 본 공사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6 기타사항
☎054-830-6525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555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김동화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관한 법률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 경리팀( 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팀( 054-830-6043) 및 홈페이지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
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
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
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
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
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
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
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내역서(신평면사무소 리모델링 건축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평면사무소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평면사무소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내 부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 재 대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도급자설치 관급 B: C: D: 1 M: N: 0103 O: P: Q: 3 R: 2 S: T:
A: 010301 철근레미콘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관급자설치 관급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010401 알미늄창호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화장실칸막이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평면사무소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453F4EAB6558CF82ACEEA589A0C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F4EAB6558CF82ACEEA589A0C43 AV: 166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49 N: 453F4EA8682338809D0DA78D349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F4EA8682338809D0DA78D3494F AV: 234
A: 시스템비계 B: 10.0m이하, 3개월(발판1열) C: M2 D: 300 N: 453F4EA868006A8ED9CC8482CC0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F4EA868006A8ED9CC8482CC020 AV: 16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73 N: 453F4EAD6040908011BCBD8AC1A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F4EAD6040908011BCBD8AC1AE7 AV: 130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개공정이하 C: M2 D: 550 N: 453F4EAD6040908011BCBD8AC1A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F4EAD6040908011BCBD8AC1AE4 AV: 133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73 N: 453F4EAD607C438417D26B8B5F9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F4EAD607C438417D26B8B5F990 AV: 131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73 N: 453F4EAD607C4387E8BC6E87802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F4EAD607C4387E8BC6E8780217 AV: 132
A: 트럭 탑재령 크레인 B: 5ton C: 대 D: 3 N: 453F4EAA6B2FF28278BA0A8183B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F4EAA6B2FF28278BA0A8183BC1 AV: 13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토
공
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48 M: N: 451B45D263ED3381FED19D8B7E99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1B45D263ED3381FED19D8B7E993 AV: 15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5 M: N: 451B45DF6F6ACE8EA4F5B085578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1B45DF6F6ACE8EA4F5B085578B9 AV: 15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3 M: N: 451B45D161BA5D8F6483C58BED9D0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1B45D161BA5D8F6483C58BED9D0 AV: 152
A: 잡석지정 B: C: M3 D: 9 M: N: 451B45DE6D633489AFFC228F85F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1B45DE6D633489AFFC228F85F4D AV: 15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25-18-12 C: M3 D: 7 M: 관급자재 N: 4436433A6B491086192EBF8E8D566F03A5FD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6433A6B491086192EBF8E8D566F03A5FD9 AV: 185
A: 레미콘 B: 25-24-12 C: M3 D: 31 M: 관급자재 N: 4436433A6B491086192EBF8E8D566F03A5E3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6433A6B491086192EBF8E8D566F03A5E30 AV: 18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992 M: 관급자재 N: 4436433A6B5B6789C05D228C71728470050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6433A6B5B6789C05D228C7172847005040 AV: 18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411 M: 관급자재 N: 4436433A6B5B6789C05D228C71728470325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6433A6B5B6789C05D228C71728470325C6 AV: 18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7㎥ C: M3 D: 7 M: N: 453F4B736968A28F98022384AA4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F4B736968A28F98022384AA45A AV: 18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8~12cm, f2 : Type-Ⅰ, 36m, 150.0㎥/일당 C: 일당 D: 2 M: N: 453F4B73694DBA8FBF59E08444D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F4B73694DBA8FBF59E08444DE9 AV: 18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90 M: N: 453F4B746B812F8E598F568B0A1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F4B746B812F8E598F568B0A1AE AV: 14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2.402 M: N: 453E4B8865FE8289E3B6868020FDE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53E4B8865FE8289E3B6868020FDE AV: 14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69 M: N: 42344A0365246F83ED44C5843BFFBC07D86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44A0365246F83ED44C5843BFFBC07D867D AV: 14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와이드벽돌 B: 500*90*50mm C: 매 D: 1258 M: N: 42194D4C60C9D68408F978881811F370F96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194D4C60C9D68408F978881811F370F9639 AV: 187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36 M: N: 453F4926688A158F18C2F98A4F7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F4926688A158F18C2F98A4F765 AV: 188
A: 연결철물 B: C: M2 D: 36 M: N: 453F4926688A158F18C2F98A4F7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F4926688A158F18C2F98A4F764 AV: 189
A: 용융아연도앵글 B: 180*120*9t C: M D: 19 M: N: 453F4926688A158F18C2F98A4F7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F4926688A158F18C2F98A4F767 AV: 218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381 M: N: 453F492668A51F8F91F910830C6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F492668A51F8F91F910830C602 AV: 169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877 M: N: 453F492668A51F8F91F9118D70F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F492668A51F8F91F9118D70F16 AV: 17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석
공
사 B: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71 M: N: 453F425A674C36832BDC788DCD0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F425A674C36832BDC788DCD065 AV: 172
A: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버너) B: 포천석 300*150/2, 모르타르 25mm C: M D: 42 M: N: 453F425A6721168F963384862C0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F425A6721168F963384862C0B4 AV: 17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30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9 M: N: 453F425A670649889251B085742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F425A670649889251B08574273 AV: 174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17 M: N: 453F425A6768B68EB2A7C288C3D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3F425A6768B68EB2A7C288C3D2A AV: 17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6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 C: M D: 31 N: 453F44A76028CC84D355718CC9C4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F44A76028CC84D355718CC9C4A AV: 190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B: 100mm, VG1 C: M D: 13 N: 453F44A760288689E1F80B8A1B9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F44A760288689E1F80B8A1B955 AV: 21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4 N: 453F44A760708F8794CF3981606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3F44A760708F8794CF3981606CC AV: 2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10 M: 시공도 N: 42194D4C60AEEE8885BC3889F29DC198B8F7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194D4C60AEEE8885BC3889F29DC198B8F74 AV: 221
A: 고강도 불연강판 B: T0.6, 인터록킹@300 C: M2 D: 153 M: 시공도 N: 4272405564C8E98E3A188383EF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72405564C8E98E3A188383EFE AV: 307
A: 창호후레싱설치 B: W:150*2.0T AL시트 C: M D: 39 M: N: 453F44A464940689CBF78D88857C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3F44A464940689CBF78D88857C6 AV: 227
A: 창호후레싱설치 B: W:470*2.0T AL시트 C: M D: 41 M: N: 453F44A464940689CBF78D88857C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3F44A464940689CBF78D88857C7 AV: 228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5.4*1.5t, H:900 손스침 C: M D: 34 M: N: 453F458F666928858BB8668425A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3F458F666928858BB8668425A61 AV: 23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4 M: N: 453F400D66B79C8994C5D58930A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3F400D66B79C8994C5D58930A03 AV: 19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83 M: N: 453F43B969ECE48F1084D986960E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3F43B969ECE48F1084D986960E3 AV: 15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AW3 [관급자재] B: 4.600 x 0.900 = 4.140 C: EA D: 3 M: N: 427240586030848F2F260E85C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27240586030848F2F260E85C5F AV: 63
A: SSD1[자동문후레임] B: 4.600 x 3.000 = 13.800 C: EA D: 1 M: N: 427240586030848F2F260E85C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27240586030848F2F260E85C58 AV: 286
A: SSD2[단열바] B: 9.900 x 3.350 = 33.165 C: EA D: 1 M: N: 427240586030848F2F260E85C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27240586030848F2F260E85C57 AV: 67
A: SSD3[단열바] B: 1.800 x 2.900 = 5.220 C: EA D: 2 M: N: 427240586030848F2F260E85D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27240586030848F2F260E85D64 AV: 68
A: SSD4[단열바] B: 1.700 x 2.900 = 4.930 C: EA D: 1 M: N: 427240586030848F2F260E85D6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27240586030848F2F260E85D66 AV: 69
A: 자동문-강화유리문 B: 1800*2100 양개 C: SET D: 1 M: 시공도 N: 42194D4C60820A8848CEA082F35242FC5A05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194D4C60820A8848CEA082F35242FC5A05E AV: 287
A: 단열세이프강화도어 B: 0.9*2.2m 유리별도 C: 개 D: 5 M: N: 42194D4C60820A8849D59083BA36F5794E5F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194D4C60820A8849D59083BA36F5794E5FC AV: 193
A: 단열세이프강화도어 B: 0.95*2.2m 유리별도 C: 개 D: 2 M: N: 42194D4C60820A8849D59083BA36F5794E5F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194D4C60820A8849D59083BA36F5794E5FE AV: 195
A: 단열세이프강화도어 B: 1.0*2.2m 유리별도 C: 개 D: 2 M: N: 42194D4C60820A8849D59083BA36F5794E5F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194D4C60820A8849D59083BA36F5794E5F1 AV: 194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9 M: N: 42194CA66AA4118F2FD9A88D42878247B9AB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194CA66AA4118F2FD9A88D42878247B9ABF AV: 19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M: N: 453F43B9698A428572E0CC8AE63A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3F43B9698A428572E0CC8AE63AD AV: 19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0 M: N: 42194D4C60820A8A76CF418BED842491B637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194D4C60820A8A76CF418BED842491B637E AV: 289
A: 로이복층/ 일면반강화 B: 24mm 6+12+6 C: M2 D: 49 M: N: 4272405369F3808135243E89F6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72405369F3808135243E89F6D AV: 71
A: 더블로이삼중유리 B: 43mm MZT152 C: M2 D: 13 M: N: 4272405369F3808135243E89F6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272405369F3808135243E89F6E AV: 25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9 M: N: 453F43B86F2C248CDDF45085E16E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F43B86F2C248CDDF45085E16E3 AV: 29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8 M: N: 453F43B76ECF798E0C20628780A7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F43B76ECF798E0C20628780A75 AV: 16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12 M: N: 453F43B76ECF798E0C20628780A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F43B76ECF798E0C20628780A74 AV: 25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8 M: N: 453F47DC672CCD8D672930828508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F47DC672CCD8D672930828508B AV: 288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07 M: N: 453F43B76E541681EB6003866D8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F43B76E541681EB6003866D8A1 AV: 16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3 M: N: 453F47DC673D6881341AFC8F72E3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3F47DC673D6881341AFC8F72E3A AV: 15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도 장 공 사 B: Q: 010111
A: 고압살수 B: C: M2 D: 698 M: N: 453F4170668E398292163C8B9136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3F4170668E398292163C8B91367 AV: 217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위)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89 M: N: 453F41726176648BEAD3B6862FFE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3F41726176648BEAD3B6862FFEC AV: 178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위)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0 M: N: 453F41726176648BE4416E856703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3F41726176648BE4416E8567035 AV: 229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위)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98 M: N: 453F41726176648BE44C7B849A87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3F41726176648BE44C7B849A87E AV: 164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8 M: N: 453F417363E0F885459DDC86D0ED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3F417363E0F885459DDC86D0EDB AV: 17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수 장 공 사 B: Q: 010112
A: 자기질 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18 C: EA D: 30 M: N: 42194CA66AA411837E302B8D549CB158AC5F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194CA66AA411837E302B8D549CB158AC5F5 AV: 24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SAW CUT B: 콘크리트 C: M D: 10 M: N: 427240586030848BB465338F2A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27240586030848BB465338F2AD AV: 86
A: 구조물 헐기(철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5 M: N: 451B45D46ED14E871936538C937D3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451B45D46ED14E871936538C937D3 AV: 204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3 M: N: 451B45D46ED17B8BFB6266822ECE1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451B45D46ED17B8BFB6266822ECE1 AV: 203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 M: N: 451B45D46ED17B8BFB630D8A83FCD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451B45D46ED17B8BFB630D8A83FCD AV: 206
A: 외장타일철거 B: 건물외벽 C: M2 D: 69 M: N: 427240586030848254C5418FEE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27240586030848254C5418FEEE AV: 91
A: 인조석 ,화강석 판석 철거 B: 판석 T30 ,방풍실1 C: M2 D: 12 M: N: 427240586030848253254A8644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27240586030848253254A86444 AV: 180
A: 창호 철거 B: C: M2 D: 73 M: N: 42724058603084825324A38FE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2724058603084825324A38FEEC AV: 165
A: 선홈통철거 B: C: M D: 24 M: N: 427240586030848AAF27668F2A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27240586030848AAF27668F2A8 AV: 87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12 M: N: 427240586030848253254A8656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27240586030848253254A8656B AV: 110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124 M: N: 45764ABC6697E7845E9042828E98FA7B7EF2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764ABC6697E7845E9042828E98FA7B7EF22 AV: 14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78 M: N: 42344A0365246F83ED44C5843BFFBC07D867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344A0365246F83ED44C5843BFFBC07D867E AV: 14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8 M: N: 42344A0365246F83ED44C5843BFFBC07D870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344A0365246F83ED44C5843BFFBC07D8703 AV: 14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내 부 공 사 B: Q: 010114
A: 내부 리모델링 공사 B: C: 식 D: 1 M: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5 AV: 298
A: 설비공사 B: C: 식 D: 1 M: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6 AV: 29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골 재 대 B: Q: 01011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51 M: N: 42194D4C60E4BD88B267428DEF4E9E990C25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194D4C60E4BD88B267428DEF4E9E990C25E AV: 23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 M: N: 42344A0365A9C68AEA710487633118CD2979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344A0365A9C68AEA710487633118CD29793 AV: 239
A: 쇄석자갈 B: 도착도, 40mm C: M3 D: 12 M: N: 42194D4C60F5858188D6088D5C0AA01E138A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194D4C60F5858188D6088D5C0AA01E138A6 AV: 240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1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42.3 M: N: 45764ABC6697E7845E9042828E8E60FA5E6E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5764ABC6697E7845E9042828E8E60FA5E6E0 AV: 138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1.8 M: N: 45764ABC6697E7845E9042828E8E60FA5E6E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5764ABC6697E7845E9042828E8E60FA5E6E3 AV: 137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60.2 N: 45764ABC6697E7845E9042828E8E60FA5E6E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5764ABC6697E7845E9042828E8E60FA5E6E2 AV: 136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 C: TON D: 3.6 N: 45764ABC6697E7845E9042828E8E60FA5E16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5764ABC6697E7845E9042828E8E60FA5E162 AV: 135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30km C: TON D: 107.9 N: 45764ABC6697E7845E9042828E98FA7B7EE1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5764ABC6697E7845E9042828E98FA7B7EE1A AV: 144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7 N: 4431424D62B09B82F953F48945FF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431424D62B09B82F953F48945FFC AV: 233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15.4 N: 4431424D62B09B82F953F48945FF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431424D62B09B82F953F48945FFD AV: 30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7 N: 4272405369F3928466EE848EDF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272405369F3928466EE848EDFE AV: 129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TON D: 15.4 N: 4272405369F3928466EE848EDF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4272405369F3928466EE848EDFF AV: 304
A: 부가세 B: 합계의 10% C: 식 D: 1 N: 44234C716420F58DE26BE18A883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3 V: 2 W: 0.1 AR: AS: AU: 01020144234C716420F58DE26BE18A880002 AV: 310
A: 절사 B: C: 식 D: -1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9 AV: 30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N: TOTAL
A: 010301 철근레미콘 B: Q: 010301
A: 레미콘 B: 25-18-12 C: M3 D: 7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B4A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B4A AV: 259
A: 레미콘 B: 25-24-12 C: M3 D: 31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B45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B45 AV: 26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992 N: 42194D4C60F500840D5D748C5F9E743473B9E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2194D4C60F500840D5D748C5F9E743473B9E AV: 26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411 N: 42194D4C60F500840D5D748C5F9E743473B99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2194D4C60F500840D5D748C5F9E743473B99 AV: 26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44234C716420F58DE26BE18A883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30144234C716420F58DE26BE18A883001 AV: 265
A: 절사 B: C: 식 D: -1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AA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AA4 AV: 268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N: TOTAL
A: 010401 알미늄창호 B: Q: 010401
A: 148mm,미서기창 B: 불소수지2회 C: KG D: 402.6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B49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B49 AV: 247
A: 45mm,방충망 B: C: KG D: 37.2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B4B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B4B AV: 24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234C716420F58DE26BE18A883001 O: P: Q: 0104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44234C716420F58DE26BE18A880002 AV: 309
A: 절사 B: C: 식 D: -1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AA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AA7 AV: 267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N: TOTAL
A: 010402 화장실칸막이 B: Q: 010402
A: 화장실칸막이 B: 600*2400*20 C: M2 D: 35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4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4 AV: 297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20 C: EA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7 O: P: Q: 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7 AV: 30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4234C716420F58DE26BE18A883001 O: P: Q: 0104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244234C716420F58DE26BE18A883001 AV: 301
A: 절사 B: C: 식 D: -1 M: N: 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448945D96D8BFB8995B07488CCA2879CD4988 AV: 3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L
A: 7 B: 관급자설치 관급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