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연화지구)].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8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49806-000)
<hp:fwSpace/>○ <hp:fwSpace/>공
사
명: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연화지구)
- 공 사 구 분: 기타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26,122,728
2,612,272
-
-
-
구분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금액(원)
28,735,000
28,735,000
※ 입찰(견적제출)가격 평점산식 A값: 322,036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금28,735,000원
- 사 업 개 요: 덩굴류 제거 11.35ha(덩굴걷기 5.59ha, 모두베기 5.76ha)
- 공 사 장 소: 욕지면 연화도 일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 10:00 ∼ 2026. 10. 7.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6.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산림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055-650-143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322,036
-
-
322,036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다.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55-650-1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연화지구)].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8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49806-000)
○ 공
사
명: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연화지구)
- 공 사 구 분: 기타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26,122,728 2,612,272 - - - 구분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금액(원) 28,735,000 28,735,000
※ 입찰(견적제출)가격 평점산식 A값: 322,036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금28,735,000원 - 사 업
개 요: 덩굴류 제거 11.35ha(덩굴걷기 5.59ha, 모두베기 5.76ha)
- 공 사 장 소: 욕지면 연화도 일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 10:00 ∼ 2026. 10. 7.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6. 18:00 7.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산림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원녹지과(☎055-650-143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322,036 - - 322,036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
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
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다.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55-650-1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 1. 2.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 5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내역서(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연화지구)).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ㅇ사업명: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연화지구)
A: 일련
번호 B: 임소반 E: 단위 F: 작업종 G: 수량 H: 단위 I: 비고
B: 임반 C: 소반 D: 사업
면적
A: 1 B: 1-0 C: 1-0 D: 5.76 E: ha F: 작업횟수 G: 1 H: 회
F: 모두베기 G: 5.76 H: ha
A: 소 반 계
A: 2 B: 2-0 C: 1-0 D: 5.22 E: ha F: 작업횟수 G: 1 H: 회
F: 덩굴걷기 G: 5.22 H: ha
A: 소 반 계
A: 3 B: 3-0 C: 1-0 D: 0.37 E: ha F: 작업횟수 G: 1 H: 회
F: 덩굴걷기 G: 0.37 H: ha
A: 소 반 계
A: 합 계 D: 11.35 E: ha
===== 설계설명서(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연화지구)).pdf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
( 연화지구 )
2026. 09 통 영 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1. 사 업 명: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 ( 연화지구 )
2. 대 상 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산6-24임 외 2개소
3. 사 업 면 적: 11.35 ha 가) 덩 굴 걷 기 : 5.59 ha 나) 모 두 베 기 : 5.76 ha 4. 사 업 기 간: 5. 현 장 설 명 가) 입 지: 착수일로부터 명 서 25 일
본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일원으로 도로 주변과 임연부에서 산림으로 덩굴류가 전이 되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사업대상지로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나) 지 황:
각 소반의 경사도는 완~급이 혼재하나 대체적으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이다.
다) 임 황:
사업대상지는 각 소반별로 칡덩굴류 및 환삼덩굴류의 생육이 왕성하여, 산림 및 도로 주변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대상지 내와 주변으로 자연발생한 초본류, 관목류 , 참나무류의 맹아와 초본류가 생육하고 있다.
6. 설 계 목 적: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7. 임소반 구획
○ 사업장 구획은대상지 유형으로 임반을 구획하였고, 임·소반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예 : 1-0-1-0)
○ 임반 내에서 산림의 기능 , 임상 , 작업종 등이 상이하거나, 사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각각의 소반으로 구획하였으며,
소반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되게 부여하였다.
8.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TM좌표계(GRS80,중부원점)로 표기하였다.
○ 사업면적의 1%의 비율로 배치한 표준지내의 덩굴피복도 및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 원형표준지는 표준지 중앙부에 막대를 세우고 황색 테이프를 2겹으로 표시, 중앙부에서 5.67m 거리의 4방향에 황색테이프를 1겹으로 표시하였다.
○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100㎡(5.67m반지름)크기로 설정하였다.
○ 다만, 소반별 작업종, 덩굴피복도 및 현장상황(조림지, 도로변, 성림지) 등이 다양하여, 각 대상 필지별 또는 소반으로 구획된 것을 기준으로
표준지 조사를 하였다.
9. 사 업 개 요: 10. 설 계 내 용
사업대상지 덩굴류 제거(덩굴걷기) 및 풀베기(모두베기)
사업종 덩굴류 제거 작업종 수량 단위 덩굴걷기 5.59 ha 모두베기 5.76 ha 합계 11.35 ha 비고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사 업 명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연화지구)
덩굴제거 및 풀베기 사업
(3인 X 25일)
설계서 검토
및
대상지 확인
덩굴걷기
(특별인부 100%)
(3인 X 7일)
모두베기
(3인 X 12일)
작업장 정리
및 보완
표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 일 25 일
기 간
공 종
정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
소 반 별 시 방 서(풀베기)
■ 임
1.
지 반 : 1-0 ■ 소 반 : 1-0 ■ 작업방법 : 모두베기 황
가. 지 형
(산록) 으로, 해발고는
○ 사업대상지는
○ 산지경사는
(중) (50~200) 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경사이고,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음.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산6-24임 외
○ 풀베기사업면적은 (5.76) 이다. ha이다.
다. 접근성
○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2.
임 (양호 함.) 황
가. 임황개요
임반
소반 사업면적(ha) 조림수종 묘목규격 1-0 1-0 5.76
동백,때죽,후박,
다정큼나무
0.4m ~ 1.0m 식재본수 조사본수(본/ha) (본/ha) 조림목 3,069 17,677 천연치수 고사목
조림 후
경과연수
2년차
나.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 조림목의 활착상태는 식재위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며, 활착이 된
동백,때죽,후박,다정큼나무
○ 고사목은 단목 또는 군상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소반의 평균 활착률은
( 100.00% )이다.
다. 제거대상 식생
○ 제거대상식생은 못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와 초본류가 불규칙적으로 분포한다.
○ 조림목이 자연발생 된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은 신초의 발달이 양호함. 3.
작업방법
가.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모두베기) 를 적용하였다.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작
업 량 작업난이도 작업구분 단위 수량 묘목찾기 본/ha 17,677 둘레베기 본/ha 줄베기 ha 모두베기 ha 맹아제거 본/ha 경사도 집단화정도 조림 후 경과연수 중 3ha 이상 2년차 5.76
○ 조림 후 경과연수 보정 : 연 2회차 작업시는 경과연수 할증 미적용.
○ 집단화정도 보정 :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는 동일 개소로 적용.
다. 묘목찾기
○ 예취기 작업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림목을 찾아서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
라. 둘레베기
○ 조림목을 중심으로 반경 50cm 이내의 모든 식생을 낫으로 제거한다.(묘목찾기 미적용)
마. 줄베기
○ 묘목찾기 실행 후 식재열을 따라 폭 1m 내의 모든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바. 모두베기
○ 묘목찾기 실행 후 생육목(조림목+천연치수)을 제외한 모든식생을 제거한다.
사. 맹아제거
○ 벌도목의 벌근에서 올라오는 1cm 이상의 교목,아교목성 맹아만을 괭이나 도끼 등을 이용하여 벌근에서 떼어낸다.
(모두베기에는 미적용)
소 반 별 시 방 서
■ 임
1. 지
반 : ■ 소 2-0 반 : ■ 사업종 : 1-0 덩굴걷기 황
가. 지 형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42-1임 외 일원
(
중
○ 평균경사는( )경사이고, 방위는 ( )에 위치하고 있다. 팔방위 )이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42-1임 외 ( ○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5.22) )이다. ha이다.
다. 접근성
○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2. 임
양호 ) 황
가. 임황개요
사업면적
(ha)
대상지구분 집단화정도 덩굴피복도 5.22 큰나무 피해지(유형4) 1 ~ 3ha 미만 보통(40-60%)
하층식생
보행시 약간의 어려움
(칡,환삼덩굴 등)
나.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가. 경영목표 :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4. 작업내용 및 작업량
가.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사업면적
(ha)
5.22
사업구분 작업방법 지상부제거 덩굴걷기 ha당 굴취본수 소반당 굴취본수 (본/ha) (본/ha)
작업장 난이도
경사도
작업시기 토양조건 중 6월 ~ 9월 장애물 10 ~ 30%
5. 작업방법
가.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나. 뿌리굴취 : 지하부에 있는 칡덩굴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
○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소 반 별 시 방 서(덩굴제거)
■ 임
1. 지
반 : ■ 소 3-0 반 : ■ 사업종 : 1-0 덩굴걷기 황
가. 지 형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83-2임 외 일원
(
완
○ 평균경사는( )경사이고, 방위는 ( )에 위치하고 있다. 팔방위 )이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83-2임 외 ( ○ 덩굴제거(지상부제거)사업면적은 (0.37) )이다. ha이다.
다. 접근성
○ 사업대상지 하단부에 마을도로 및 농로,임도,등산로 등이 있어 접근성은(
2. 임
양호 ) 황
가. 임황개요
사업면적
(ha)
대상지구분 집단화정도 덩굴피복도 0.37 전면적 피복지(유형3) 1ha 미만 밀(60-80%)
하층식생
보행이 용이
(칡,환삼덩굴 등)
나. 생육상태 및 기타사항
○ 불규칙적으로 목본류 및 초본류와 덩굴류가 혼재되어 있다.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가. 경영목표 :
산림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회복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효과를 제고 함.
4. 작업내용 및 작업량
가.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사업면적
(ha)
0.37
사업구분 작업방법 지상부제거 덩굴걷기 ha당 굴취본수 소반당 굴취본수 (본/ha) (본/ha)
작업장 난이도
경사도
작업시기 토양조건 완 6월 ~ 9월 장애물 거의 없음
5. 작업방법
가. 덩굴걷기 :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아래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한다.
○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존치시킨다.
나. 뿌리굴취 : 지하부에 있는 칡덩굴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
○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자르면 굴취로 본다.
○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덜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필 지 별 사 업 내 역 서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2차] ( 연화지구 )
구 분
사업면적 사업대상지 대상지 유형
조림년도
2025년
비 고 식재본수 묘목찾기 (본/ha) (본/ha) 풀베기 3,069 3,069 모두베기 임 반 소 반 (㎡) (ha) 1-0 1-0 57,613 5.76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산6-24임 외
조림지(유형1) 2-0 1-0 52,230 5.22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42-1임 외 큰나무 피해지(유형4) 덩굴걷기 3-0 1-0 3,786 0.37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83-2임 외 전면적 피복지(유형3) 덩굴걷기 113,629 11.35 총 계 지상부제거 뿌리제거
필
임소반
지 별 사 업 내 사업대상지 역
서
사업면적
지번
임반
소반 시•군 읍•면•동 리 1-0 1-0 통영 욕지 연화
소
2-0
1-0 3-0 1-0 산6-24임 계 통영 소 (㎡)
57,613
욕지
연화 42-1임 계 통영 소 계 합 계 57,613 52,230
52,230
욕지
연화 83-2임 3,786 3,786 3 개소 113,629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