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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795]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2차)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32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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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15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2차)
나. 위
치 : 관음동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6가구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0,618,500
73,289,546
7,328,954
-
-

※ 기초금액 : 금80,618,5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주력분야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60,830,324
66,913,355(8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12,459,222
13,705,145(17%)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한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053-665-2624)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7.(수)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41,441
802,041
1,059,721
105,388
-
1,574,291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053)665-262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수의견적 제출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15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2차)
나. 위

치 : 관음동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6가구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0,618,500 73,289,546 7,328,954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비 고

※ 기초금액 : 금80,618,5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주력분야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

60,830,324 66,913,355(8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12,459,222 13,705,145(17%) 금속·창호·지붕·건축물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금속·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하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한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053-665-2624)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7.(수)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3,541,44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02,041

1,059,72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388 - 1,574,291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재무과 ☎(053)665-4462 도시재생과 ☎(053)665-2624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공사시방서.hwpx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hp:tab width="23464" leader="3" type="2"/>2

제 2 장
일 반 사 항<hp:tab width="23464" leader="3" type="2"/>4

제 3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18

제 4 장
방 수 공 사<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28

제 5 장
창 호 공 사<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32

제 6 장
유 리 공 사<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39

제 7 장
돌
공
사<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47

제 8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54

제 9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58

제 1 장 공 사 개 요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대상
공사내용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공사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공사

2.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일원

3. 공사대상 : 6가구 4. 공사내용 1) 외부창호 교체 2) 현관(대문) 정비 3) 옥상방수 4) 기타부대공사 제 2 장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공사기간
공사의 중지
지시사항의 이행
과다계산분 조정
이의
설계변경
공정계획 제출
시공도서등의 제출
사용자재의 승인
견본제작 및 시공
하도급의 금지
자재반입 및 검사
시공검사
보고등
현장관리규정등의 준수
현장대리인
현장조직
책임시공
품질관리 및 검사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관계관서의 수속
사용자재
안전관리등
수급자의 임무
발주처의 기본 임무
공사현장 관리
공정계획 준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공사”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률상의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발주처” 및 “발주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공사” 계약 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공사기간

공사기간 산정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하며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지난 10년 평균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공사에 유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 계획표

시공도서 등의 제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
주처(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 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 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검측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측, 중간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측을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처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보고 등
공사의 진척,인력의 투입,재료의 반입,소비,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100mm X 150mm 크기로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사진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전산파일(USB)과 같이 제출한다.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건축, 시공 기술자격 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 로써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조직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발주처의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책임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처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일반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담당원이 승인한 자재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자재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시험실 및 시험기기 비치 기준은 건설 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자재시험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진행 전반에 걸쳐 시험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적용범위
작업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항의 품질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 방법과 수행해야 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관련작업 : 수급자는 시방서 각 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 조건상 수급자의 책임으로 지적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없다.
시험 및 검사 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고 수급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 기관은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관련문서
품질관리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 사항도 이 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 절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처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자 재
자재일반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검 사 : 현장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출물

시험과 검사 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품질증명서류 : 수급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절차서 : 공사시행 전에 담당원에게 공사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담당원의 입회 :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수급자는 담당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써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 할 수 있는 발주처 및 담당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처 및 담당원는 수급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처 및 담당원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처 및 담당원가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처에 의해 수행될 경우 수급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것을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발주처 및 담당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수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처 및 담당원이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수급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례상 필요한 시험과 담당원가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 작성,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기준 -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해당 사항만 적용한다)
시 공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현장출입 : 발주처, 발주처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칙으로 선정된 시험과 검사자가 현장과 구덩이, 배치 플랜트, 재료 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 자료저장 장소까지도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을 위한 시설 : 안전 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를 보관하기 알맞은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 인부,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수급자가 제공한다.
사전통보 : 시험과 검사 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 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 확인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시험과 검사 절차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할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수한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재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수급자 책임 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추가 또는 대체 시험 :
담당원은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체 시험분석 /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 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
하중 시험 : 철골 구조의 초음파,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장절단 시험.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해 비용 지불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 되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누계한 허용오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에 합당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정 및 설치 작업의 시공정밀도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제품치수 및 위치 보정을 하여야 한다.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칸막이 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안전관리 등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임무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가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처의 기본임무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 자료와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공사현장 관리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비계재료
비계시공
공사용 각종설비
현장정리
가설장비
가설울타리

가 설 공 사

3.1 비계재료
3.1.1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재료 성능검사를 필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재료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1.2 비계
1) 강관비계
(1) 강관비계는 KS F 800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클램프는 KS F 8012, 강관비계에 사 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작업대는 KS F 8012,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및 발바퀴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가설기재료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이상 늘어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이상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는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④ 꼬인 것
5)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난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4)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브래킷비계
(1) 벽용 및 선반브래킷은 KS F 8015, 비계용강관은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3 발판 및 통로
1) 발판 및 통로는 다음과 같다.
(1) 작업발판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F8012(작업발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 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1.4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직재와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4)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할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2 비계시공
3.2.1 비계
1) 시공일반
(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 할 수 없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 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 설치 한다.
2) 강관비계 시공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2)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축하중은 6.86kN이내 이어야 한다.
(4)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5)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6)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7)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을 맞댄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200mm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10)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11)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12)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13)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강관틀비계 시공
(1)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m 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 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 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 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3)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4)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부구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8) 작업상 부득이 하게 일부의 교차 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9) 벽 연결은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가 밑면 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시공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2)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작업상 부득이 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 설치한다.
(5)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6)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7)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5) 달비계 시공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쪽 끝을 영구 구조물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500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 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0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걸침띠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재료를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6) 이상강풍(10m/sec 이상)이나, -5℃ 이하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말비계 시공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 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 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8)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비계검사
(1) 조립 전․후의 검사
①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②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2) 악천후 시의 검사
① 악천후 시의 검사
가.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예방하는 조치를 한다.
나.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다.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② 악천후 후의 검사
가.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재료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비계 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8) 해체
(1)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5)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 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3.2.1 2 발판 및 통로
1) 시공일반
(1) 발판 및 통로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2) 발판 및 통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1m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5) 발판 및 통로 위에는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6)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발판 및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발판 및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 시공
(1)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mm이상이어야 한다. 최대폭은 1.5m이내로 한다.
(2)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이내이어야 한다.
(4)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mm이하이어야 한다.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0mm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계단 시공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m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단 주변에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경사로 시공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600mm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0m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 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 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하단 표에 따른다.

  • 미끄럼막이 간격 -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mm
330mm
350mm
370mm
22°
19°
17°
14°
400mm
430mm
450mm
470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9)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재료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 시공
(1)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 고정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mm이상으로, 발 받침대 간격은 400mm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1m이상의 여유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9m마다 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0m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8)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m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폭은 300mm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400mm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1m이상의 여유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접이식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연장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m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0)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3.3 공사용 각종설비
3.3.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3.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3.4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5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 가설울타리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타리(E.G.I 철판)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담당원 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1
공
법
4.2
사용재료
4.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4.4
도박방수

제4장 방수공사

4.1 공 법
4.1.1 시공부위별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옥상바닥
우레탄도막방수
T=3mm
옥상파라펫 및 옥탑벽면
우레탄도막방수
T=1mm
옥상파라펫 상부 두겁
우레탄도막방수
T=1mm

4.1.2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내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2 사용재료
4.2.1 우레탄도막 방수 및 침투식 액체방수 재료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이고, 특허품중 그 성능이 실제 사용하여 증명된 것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4.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4.3.1 바탕처리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4.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4.4 도막방수
4.4.1 적용범위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4.4.2 시 공
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마.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나. 중도
하도 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다. 상도
①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마.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바.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사.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 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①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②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제 5 장 창호공사
5.1. 합성수지 창호

5.2. 강재창호공사 5.3. 창호철물 제 5 장 창호공사

5.1. 합성수지 창호
1.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합성수지 문의 제작·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합성수지 문 및 문틀
1.2. 관련시방절

1.2.1. A12011 금 속 문

1.2.2. A12060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1515
창호 개구부 및 창호 부품의 표준 모듈 호칭치수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 수지 창호용 형재
<hp:lineBreak/>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 (취급설명서, 열쇠 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 (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창호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2)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 반입후 변형, 손상, 오염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에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 플라스틱 문의 재료

2.1.1. 창호 :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1)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2)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1.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틀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1㎜이내이며 두께 최소치는 1.0㎜ 이상으로 한다.
2.2. 부속재료

(1) 부자재는 아래 규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며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문 바 퀴 :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크리센트 : KS F 4534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보 강 재 : KS D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5) 실 링 재 :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자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3. 제작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7)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8)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1) 합성수지 창호 : 제품 500개당 3개씩 KS F 3117에 의한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 창호 및 틀재 : KS F 3117에 의하여 완료배합 1회용량 제품당 5개를 치수검사, 제품당 10개를 인장강도, 제품당 10개를

충격강도 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4.2. 제작자 창호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설치

(1) 문틀설치 :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문 설 치 : 시공상세도면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플라스틱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2. 강재창호공사
1 일반사항<hp:tab width="404" leader="0" type="1"/>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hp:nbSpace/>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2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우레탄페인트를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우레탄폼을 충진한다.

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
어야 한다.

자.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차.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카.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 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타.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파.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 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5.3.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DOOR HARDWARE 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장 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마. DOOR HARDWARE는 원산지가 분명한 제품이어야하고 오랜 사용후에

MAINTENANCE를 하는데 지장없이 공급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바. 발주자는 당건물 완공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종 HARDWARE 의 여분(SPARE MATERIAL)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공사 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의 공급단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 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2) LOCK/LATCH 류
:
FUNCTION 별, 설치총량의 3%

3) 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4) 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5) 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사. 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시된 기간내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DOOR CLOSER 류
:
2년

2) FLOOR CLOSER 류
:
2년

3) 기타 HARDWARE류
:
2년

1.2 공사범위

가. FINISH DOOR HARDWARE 공사라 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 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1)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2) 철제선반및 그 지지보강대 3) 욕실부착철물 4) SLIDING DOOR 5) 목제 캐비넷 6) 철제 난간의 브라켓 1.3 자재의 공업 규격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 될 모든 HARDWARE 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규격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가. JIS 5515, JIS5535 및 JIS5518 또는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STANDARD 의 A156에 부합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제 6 장 유 리 공 사

6.1. 유리공사일반
6.2 재 료
6.3 시 공

제 6 장 유리공사 6.1. 유리공사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 질 기준 및 시공법을 포함한다.

2) 시공자는 도면에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300 X 300mm) 제작해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시공시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대 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5)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색유리, 반사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 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다.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제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
우 특히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실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6.2. 재 료

2.1 유리종류 및 사양

유리는 다음사양 동등이상품을 적용한다. 종 류
두께(mm)
색 상
사 양
비
고
복층유리
22로이
투명

도면참조

가. 복층유리 (Low-Emissivity Glass)

로이(Low-e)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면이 #3면에 위치하도록 시공한다.

나.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 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유리 (TEMPERED GLASS)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2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c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 (SEALANT)

1) KS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리자의 승인을 거쳐서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를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GASKET)

1) 재료는 네오프랜,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랜으로 둘러싸이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 °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 °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랜,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위치 결정재 (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랜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의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 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 (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어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복층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 (SPACER)

1)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 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I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 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접합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hp:tab width="868" leader="0" type="1"/>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3)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2.5 재료의 사용

1)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3) 접합 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플랜, 부틸,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측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한다.

6.3. 시
공

3.1 시공환경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 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 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 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가.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서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바.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사. 유리의 결함 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
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아. 유리가 물리는 샷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틀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타.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
인가 검토한다.

파.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잇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 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
한다.

3.3 유리의 설치

가.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 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다.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햐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 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 록 한다.

마.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 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사.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 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아.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자.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 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실란트 충진

1)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

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설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

여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카.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
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
서는 안된다.

타.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수 있다.
4.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 임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수 잇으므로 즉시 개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 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라.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묶지 않는다.

마.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바.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무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한다.

아. 충진 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자.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차.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5. MOCK-UP TEST

MOCK-UP TEST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6. 구조용 코킹

6.1 일반사항

가. STRUCTURAL GLAZING SYSTEM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복층유리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 의 실링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STRUCTURAL GLAZING 구조용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넓이. 길이, 프라이머 사용 여부 등 실란트와 관계된 DETAIL은 실란트 제조회사에 의하여 결정하며,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접착력 TEST 실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상응성 TEST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세팅 블럭, 개스킷, 스페이서 등)가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재 료 가. 백업재(Backer Rod)

경도 50~70인 Closed Cell Polyethyiene이나 Open CelI Poly- urethane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

나. 스페이서 블럭(Space Block)

경도 50~70의 Norton Tape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며, 반드시 상응성 Test를 한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조건

가. 우천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비가 멈춘 후에도 피접착 표면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나. 습도가 높으면 Sealing 피접착 표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마른 헝겊으로 완전히 습기를 닦아내야 한다.

다. 강풍이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겨울에는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실링
작업을 하지 않는다.

6.4 시공방법

가. 시공할 표면의 먼지, 기름, 불순물을 톨루엔 용재로 완벽하게 청소해야 한다.

나. 사전에 시공부위의 건조, 청결상태 및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이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설계도상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맞추고, 백업(Back-Up)재는 실제 조인트 폭보다 약간큰 것을 당일 시공부위만큼만 설치한다

라. 도면의 규격에 따라 실란트가 시공될 부분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 당일 실링 부위만큼만 테이프 작업을 한다.

마. 프라이머 작업은 필요할 때만 하도록 하며, 실란트 업체와 협의하여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바. 실링재와 피접착면이 잘 접착되도록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굴곡이 없도록 한다.

사. 양생기간은 작업완료 후 최소 15일, 가능한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거나 운반을 할 수 없다.

아. 시공후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에는 주위 청소를 하여 정리정돈에 주의한다.

자. 일이 중단되는 경우 코너부위나 교차부분에서 작업을 마감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분의 조인트에서 작업을 마감한다.

제 7 장 돌 공 사
7.1 돌공사 일반
7.2 자 재
7.3 시 공

제 7 장 돌공사 7.1. 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화강석, 대리석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등의 공장 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 모르터 ․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 공사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05000(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이상의 우수한 업체중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
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 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다.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하며 부분적인 칫수조정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 문양 PATTERN 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
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석재 가공 제품의 허용 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 이하/ 900MM 당

2) 두께 치수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 이하/ 1,200MM 당

라.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 해야 한다.

마. 표면마감 가공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물갈기의 표면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를 포함한 모든 노출면이 동일하여야 한다. 특히 버너 마감인 경우, 초고압 (1,000kg/m2) 물세척을 하여야 한다.

7.2. 자 재 2.1 주자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석재의 경우 시방서에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사 용 개 소 : 도면에 표기된 건물의 내.외부 바닥 및 벽

다. 품
질 :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준치
비
고
화학적성질철분함유량

0.71 - 1.29%

압 축 강 도
K.S.F 2519
500Kg/cm2이상

석재의 등급 1 등 급

흡
수 율
K,S,F 2518
0.4% 이내
흡수율은 1등급공인

단,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산의 입지조건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라. 적용부위

본 공사의 석재 주요 시공부위는 도면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용한다.

2.2 부자재 가. 긴결철물

스테인레스 스틸 304 (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재

1) 외벽 변성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 바닥 : 치장줄눈 몰탈로 하되 색상, 재질, 방법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3. 시 공 3.1 석재 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가. 바탕 처리

석재배면의 바탕처리에 있어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 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몰탈방수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나.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정 등은 석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고정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 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다.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 등이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부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하며 지면에 닿는 부위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공간을 채워야 한다.

라.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을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3.2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가.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회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 헝겁,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 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등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해야 한다.

나. 치장 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3.3
판석재 바닥 붙이기

가.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 당 0.3m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바닥 붙이기 시공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1회 바름 면적을 6-8m2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2)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나아 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 5 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등을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치장 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 3mm 의 경우는 1-1.5mm, 줄눈 폭3-5mm 이상의 경우는 1-2mm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3.4
판석재 벽 건식 붙이기

가. 공법 일반 사항

1) 판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범위를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 (화스너, 촉)은 스텐레스 (SUS 304 이상)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건식붙이기의 바탕은 콘크리트면,벽돌면,석재부착트러스면으로 구분된다.

나.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뜷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실 최하단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2차 화스너, 촉등을 연결 조립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받기면으로부터 30CM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3 배합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3) 최하단돌의 설치완료 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설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4) 바탕면과 마감거리가 기본치수(100MM)와 다를때는 반드시 처짐을 계산하여 L/180보다 작게 설치한다.

5) 바탕면이 벽돌면일 경우 HIT - 100약품을 주입하여 STUP Anchor를 사용하여 벽돌벽에서 최소 70mm이상을 묻히도록 한다.

다. 치장 줄눈 시공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표준으로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1-2MM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 두께는 6MM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4.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펠트종류도 가능)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골판지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석재 상부에는 중량물을 쌓아서는 안된다.

4.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 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가. 기둥및 벽모서리 하부 : 0.1MM P.E 필름 보양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제를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M 까지 보양

나. 기둥 및 일반벽면하부 : 0.1MM P.E 필름 보양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한다.

2. 석재고운다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석재의 표면가공 종류중 「고운다듬」(회전원심식 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다듬공법 : 건교부 신기술 제218호) 공법에 의한 석재표면다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Blasting

본 공법의 Blasting은 임페라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석재표면에 Shot Ball을 주어
석재표면을 조면화(粗面化)시키는 공법이다.

2) 조면성(粗面性)

Blasting에 의해 석재표면에 요철을 형성시키는 것으로서 요철의 깊이의 조면성의 결과로 나타난다.

3) Shot Ball ① 규격

Shot Ball의 크기는 직경 1.0m/m˜2.0m/m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크기가 작은 경우 조면깊이가 낮으며 치밀한 조면이 되고 클수록 가 깊어지며 조면 요철의 윤곽이 뚜렷이 나타난다.

② 재질

철(SS41)과 스텐레스(STS304)가 일반적이며, 석재재질에서 철이온이는 현상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텐레스(STS304)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2. Blasting 가공 가. Blasting 가공 마무리 기준

Blasting에 의한 석재마무리면의 조면가공은 각종 석재의 종류와 조성성분에 따 라 Blasting에 의한 조면율(조면요철깊이)이 달라지며, 또한 Blasting에 사용하는 Shot Ball의 종류(SS41또는 STS304)와 규격, Blasting 속도에 따라 달라지나 조면의 요철(표면요철깊이)은 일반적으로 0.3m/m˜1.5m/m 정도다.

나. Blasting 가공 마무리 선정 및 확인

Blasting 가공 마무리에 대한 설계상의 조면율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면율 0.3m/m˜1.5m/m 범위에서 Sample로 선정하며, 반입시 기 승인된 Sample과 대조 확인후 반입토록하되 석재표면의 주요 오염원인이 되는 미세한 균열발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다. 반입 승인

기 선정된 Sample과 대조 확인후 Sample 제작과 동일공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승인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8.1 재료
8.2 시공방법

제8장 도장공사

8.1 재 료
8.1.1 재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부위 품명
규 격
색 상
외부수성 페인트
KSM 6010-1
지정색
내부수성 페인트
KSM 6010-2
지정색
조합 페인트
KSM 6020-1
지정색
에나멜 페인트
KSM 6020-2
지정색
광명단
KSM 6030-1
지정색
락카
규 격 품
지정색
낙서방지용
낙서방지용 도료
지정색
무늬코트
규 격 품
지정색
은분 페인트
KSM 6030
은 색
수용성 빠데
규 격 품
백 색
신나
KSM 6060
지정색
탄성 그렉보수제
규 격 품
지정색

8.1.2 자재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 후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어야 하고 사용된 후의 빈 통은 감독관의 확인 후 깨끗이 치워야 한다.
2) 국내 KS품 이외의 제품 혹은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은 규격품 이외의 제품은 사용불가
8.1.3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과 감독관의 입회 하에 출고를 해야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 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한다.(자재유실 및 도난은 시공업체가 책임진다).
8.1.4 도료의 희석
수성은 10% 이내 희석 사용하며 조합페인트 및 유성페인트는 필요에 따라 30%까지 희석할 수 있다.
8.1.5 자재의 시험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시험을 요구할 시는 공업시험 연구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경비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

8.2 시공방법
8.2.1 내.외부 수성페인트
1) 작업순서 : 게링작업 ⇒ 크랙보수작업 ⇒ 코킹작업 ⇒ 수성칠작업 ⇒ 청소작업.
2) 게링작업
시공할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낡은도막,먼지 등 불순물을 철 해라 및 철솔, 샌드 페이퍼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 도막은 완전히 게링한다.
3) 크랙보수작업
① 벽면에 실금간 부분은 철저히 퍼티하고
② 3㎜ 이상 큰 금이가서 누수방지가 불가능한 부분은 그라인더로 V커트를 한 후 V커트면을 붓으로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 1차 프라이마를 도장한다.
③ 프라이마가 경화된 후에는 탄성무기질 크랙보수제를 완전 충전시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한 후
④ 최종 면처리는 아크릴 수용성퍼티로 벽면과 동일하게 표면처리 후 도장한다.
4) 수성칠작업
① 수성페인트용 붓, 로울러로 도장하여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 경계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도록 도장한다.
② 감독관의 검사에 의해 은폐상태 불량 시는 은폐될 때 까지 재 시공한다.
5) 청소 작업
작업중 유리 또는 방충망,알루미늄샤시, 벽, 바닥주위 등에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신나, 기름걸레, 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하며 다른 시설물 및 집기비품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2.2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1) 작업순서
게링작업 ⇒ 녹막이작업 ⇒ 정벌칠작업 ⇒ 청소작업.
2) 게링작업
먼지,녹슨곳,기타 불순물을 철 해라 및 와이어 브러쉬, 페퍼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부분은 신나 등으로 닦아내어 도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3) 녹막이작업
완전히 게링작업이 끝난 다음 그 부위에 광명단을 바른다.
4) 정벌칠작업
녹막이 페인트칠이 끝난 다음 12시간 이상 경과 후 정벌칠작업을 한다.
5) 청소작업
작업중 벽, 바닥, 주위에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을 때 기름걸레, 신나, 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8.2.3 기타 도장공사
1) 철재의 모든 녹은 샌드페이퍼,해라,철솔 등으로 녹을 제거 후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다.
2) 기름, 흙, 광고 스티거,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칠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장은 바탕면을 완전 건조시킨 후 도장 하여야 한다.
4) 모든 도장은 기존색상을 완전 은폐 시켜야 한다.(완전히 은폐가 않될 경우 완전 은폐시까지 계속 도장 하여야 한다)
5) 모든 작업은 공정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6) 모든 작업은 시작전 커버링 테이프 및 페인트 보양재로 충분한 보양을 한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8.2.4 색상의 결정
1) 모든 색상은 감독관 및 건물주와 협의 후 지정한 색상의 도료로 칠하여야 한다.
2) 조색을 요하는 제품전체는 반드시 동일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색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8.2.5 도장조건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단, 게링 및 청소작업은 가능하다)
1). 기온이 5℃ 이하일 때.
2) 습도가 80% 이상일 때.
3) 도장이 건조하는 시간 전.
4)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8.2.6 각 공정별 도장검사 기준
1) 도장 후 건조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체가 나는지 여부.
2) 건조 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변색이 없어야 한다.
4) 기포현상이 없어야 한다.
5)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8.2.7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감독관이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감독관에게 도장공사가 완벽하게 완료 되었다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즉시 보완 공사한 후 재검사를 받는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9.1 금속공사일반

제 9 장 금속공사 9.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 한다.

다. 모든 재료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재질, 형상
비
고
스테인리스몰딩
창호주위
도면참조

2. 금 속 제 작 품 1. 스텐레스 스틸 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공사기간산정서.pdf =====
공사기간

산정식

■ 공 사 명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 공사 기간 : 40일(1.3개월)
○ 예정 기간 : 2026년 10월 ~ 2026년 0월

1
1

2026 2 2027 3 2028 4 2029 2 3 4 5 6 7 8 9

10
20

11
20

12 40 40

■ 공사기간 산출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 05 2. = 16 3. = 25 4. = 03 To. = 40 (1.3 ▶ ) 49 →9 = 40

■첨 부
1.

1: 2. 2: 1( 3. 3: 2( 4. 4: 3( 5. 5: 4(

)
)
)
)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20-2028년)
번호

구분 1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8 4 5 5 7 5 4 6 5 8 5 5 67 2 2021년 6 8 5 4 8 4 4 5 7 6 4 5 66 3 2022년 7 6 5 4 6 5 5 5 7 6 4 4 64 4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5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6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7 2026년 5 7 5 4 7 5 4 6 8 6 5 5 67 8 2027년 6 7 5 4 8 4 4 5 7 6 4 5 65 9 2028년 9 4 5 5 7 5 5 5 4 9 4 6 68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52일)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시행)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1) 혹서기 : 33°C 이상
번호

도 지역 22 대구 대구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 3.3 12.3 14.7 0.1 10월 11월 12월

소계
31.5

(2) 동절기 : 일최저기온 0°C 이하
번호

도 지역 22 대구 대구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2.4 0.8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소계
4.5

(3) 일강수량 : 5㎜ 이상
번호

도 지역 22 대구 대구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1.4 4.1 4.4 3.7 3.9 6.9 8.1 4.9 2.9 2 1.1

소계
44.7

===== (공내역서)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등(△)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 채권 부담금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작업설.부산물 등(△)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01. 01. 관음동-A가구 B: 식 C: 1
A: 02. 02. 관음동-B가구 B: 식 C: 1
A: 03. 03. 관음동-C가구 B: 식 C: 1
A: 04. 04. 관음동-D가구 B: 식 C: 1
A: 05. 05. 관음동-E가구 B: 식 C: 1
A: 06. 06. 관음동-F가구 B: 식 C: 1
A: 07.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A: 08. 작업부산물(철거해체) B: 식 C: 1
A: 합 계
A: 01. 01. 관음동-A가구
A: 0101. 가설공사 B: 식 C: 1
A: 0102. 창호공사 B: 식 C: 1
A: 0103. 유리공사 B: 식 C: 1
A: 0104. 집수리공사 B: 식 C: 1
A: 0105. 철거공사 B: 식 C: 1
A: 0106.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A: 0107. 작업부산물 B: 식 C: 1
A: 합 계
A: 02. 02. 관음동-B가구
A: 0201. 가설공사 B: 식 C: 1
A: 0202. 방수공사 B: 식 C: 1
A: 합 계
A: 03. 03. 관음동-C가구
A: 0301. 가설공사 B: 식 C: 1
A: 0302. 창호공사 B: 식 C: 1
A: 0303. 집수리공사 B: 식 C: 1
A: 0304. 철거공사 B: 식 C: 1
A: 0305.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A: 0306. 작업부산물 B: 식 C: 1
A: 합 계
A: 04. 04. 관음동-D가구
A: 0401. 가설공사 B: 식 C: 1
A: 0402. 창호공사 B: 식 C: 1
A: 0403. 유리공사 B: 식 C: 1
A: 0404. 집수리공사 B: 식 C: 1
A: 0405. 철거공사 B: 식 C: 1
A: 0406.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A: 0407. 작업부산물 B: 식 C: 1
A: 합 계
A: 05. 05. 관음동-E가구
A: 0501. 가설공사 B: 식 C: 1
A: 0502. 창호공사 B: 식 C: 1
A: 0503. 유리공사 B: 식 C: 1
A: 0504. 집수리공사 B: 식 C: 1
A: 0505. 철거공사 B: 식 C: 1
A: 0506.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A: 0507. 작업부산물 B: 식 C: 1
A: 합 계
A: 06. 06. 관음동-F가구
A: 0601. 가설공사 B: 식 C: 1
A: 0602. 창호공사 B: 식 C: 1
A: 0603. 유리공사 B: 식 C: 1
A: 0604. 집수리공사 B: 식 C: 1
A: 0605. 철거공사 B: 식 C: 1
A: 0606.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A: 0607. 작업부산물 B: 식 C: 1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관음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2차)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9
A: 합 계
A: 0102. 창호공사
A: PW1[이중창] B: 2.5*1.5,2.8*1.5 C: 개소 D: 1
A: PW3[이중창] B: 2.5*1.5 C: 개소 D: 1
A: PW2[이중창] B: 1.0*0.3 C: 개소 D: 1
A: PW4[이중창] B: 1.2*1.2 C: 개소 D: 1
A: SD1[단열현관문] B: 1.0*2.1 C: 개소 D: 1
A: SD2[단열현관문] B: 1.2*2.5 C: 개소 D: 1
A: 도어체크 설치 B: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개소 D: 2
A: 디지털도어록 C: 조 D: 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M D: 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44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103. 유리공사
A: 투명로이복층유리,22mm(5+12Ar+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2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2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98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104. 집수리공사
A: 창호문선설치 B: 80mm 무니목랩핑몰딩 C: M D: 24
A: 방범창 철거후 재설치 C: EA D: 5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및 천장 2회 1급 C: M2 D: 2
A: 화강석붙임 B: 포천석60mm, TRUSS건식벽 C: M2 D: 1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4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105. 철거공사
A: 인조석및화강석 철거 C: M2 D: 1
A: 창호철거 C: M2 D: 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0.0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2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106.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TON D: 0.06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6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107.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6.034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2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6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202. 방수공사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23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M2 D: 123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46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C: M2 D: 46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3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5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302. 창호공사
A: SD1[단열현관문] B: 1.2*2.4 C: 개소 D: 1
A: SD2[단열현관문] B: 1.0*2.4 C: 개소 D: 1
A: SD3[단열현관문] B: 1.2*2.4 C: 개소 D: 1
A: 도어체크 설치 B: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개소 D: 3
A: 스텐대문설치 B: 2.9*2.15 C: EA D: 1
A: 디지털도어록 C: 조 D: 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M D: 1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3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303. 집수리공사
A: 방충망 철거후 재설치 C: EA D: 2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5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5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304. 철거공사
A: 창호철거 C: M2 D: 1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12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305.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12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306.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8.84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7.655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4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8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402. 창호공사
A: PW1[이중창] B: 2.4*1.35 C: 개소 D: 3
A: PW2[이중창] B: 0.6*0.6 C: 개소 D: 1
A: PW3[이중창] B: 1.5*1.4 C: 개소 D: 2
A: PW4[이중창] B: 0.6*0.6 C: 개소 D: 1
A: PW5[이중창] B: 0.6*0.6 C: 개소 D: 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3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403. 유리공사
A: 투명로이복층유리,22mm(5+12Ar+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3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300
A: 유리단열안전필름 B: 비산방지에칭필름, 유백색 C: M2 D: 1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404. 집수리공사
A: 창호문선설치 B: 80mm 무니목랩핑몰딩 C: M D: 42
A: 스텐몰딩설치 B: W80 x 2.0T C: M D: 25
A: 방범창 철거후 재설치 C: EA D: 1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405. 철거공사
A: 창호철거 C: M2 D: 29
A: 스텐몰딩철거 C: M D: 2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13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406.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1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13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407.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6.26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976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5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9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502. 창호공사
A: PW1[이중창] B: 2.4*2.1 C: 개소 D: 1
A: PW2[이중창] B: 2.4*1.2 C: 개소 D: 1
A: PW3[이중창] B: 2.4*1.2 C: 개소 D: 1
A: PW4[이중창] B: 1.5*1.2 C: 개소 D: 1
A: PW5[이중창] B: 1.5*1.2 C: 개소 D: 1
A: PW6[이중창] B: 1.3*1.2 C: 개소 D: 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4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9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503. 유리공사
A: 투명로이복층유리,22mm(5+12Ar+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3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2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294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504. 집수리공사
A: 창호문선설치 B: 80mm 무니목랩핑몰딩 C: M D: 41
A: 스텐몰딩설치 B: W80 x 2.0T C: M D: 17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505. 철거공사
A: 창호철거 C: M2 D: 31
A: 스텐몰딩철거 C: M D: 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43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506.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4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43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507.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35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888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601. 가설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1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
B: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602. 창호공사
A: PW1[이중창] B: 1.9*1.5 C: 개소 D: 1
A: PW2[이중창] B: 2.3*1.52 C: 개소 D: 1
A: PW3[이중창] B: 1.2*1.5 C: 개소 D: 1
A: PW4[이중창] B: 2.35*1.5 C: 개소 D: 1
A: PW5[이중창] B: 1.5*1.52 C: 개소 D: 1
A: PW6[이중창] B: 1.5*1.5 C: 개소 D: 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4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0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603. 유리공사
A: 투명로이복층유리,22mm(5+12Ar+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3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3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280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604. 집수리공사
A: 창호문선설치 B: 80mm 무니목랩핑몰딩 C: M D: 40
A: 방범창 철거후 재설치 C: EA D: 3
A: 화강석붙임 B: 포천석60mm, TRUSS건식벽 C: M2 D: 2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605. 철거공사
A: 창호철거 C: M2 D: 33
A: 인조석및화강석 철거 C: M2 D: 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6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0.212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606.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62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TON D: 0.2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6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212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0607.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73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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