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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835] 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334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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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_소액_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_공고.hwpx =====

해남군 공고 제2026-2197호 전자계약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곡면 성진마을 외 107개소
다. 사업내용 :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108개소 청소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6,840,000원 (추정가격 33,490,909원 + 부가세 3,349,091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30.(수) 09:00 ~ 2026. 10. 06.(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06.(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나.「수도법」제34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531-36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용역_소액_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19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곡면 성진마을 외 107개소
다. 사업내용 :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108개소 청소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6,840,000원 (추정가격 33,490,909원 + 부가세 3,349,091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30.(수) 09:00 ~ 2026. 10. 06.(화)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06.(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나.「수도법」제34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531-36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hwpx =====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설명서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나. 목적

본 용역은 상수도시설물 배수지의 바닥 퇴적물, 벽면의 부착물, 기타오물 등을 청소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다. 개요 배수지의 청소(바닥, 벽 세척 및 닦아내기) 라.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산소농도 측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환기)

-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2. 과업 기간 및 기본 조건
가. 본 건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청소 전 동원인원, 작업계획서,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청소 및 소독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 그 직무 대행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제반법규(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사항(청소결과신고) 등의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도급자는 각 배수지별 청소 및 소독 작업 시작 전 및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잔수 퇴수시 민원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사.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기타작업 등을 위해 청소용역작업 전 감독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 전 일정표를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각 사업장 청소 및 소독 작업 중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수계 조정 등으로 인해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사후 정산한다.

자. 청소 및 소독은 고압세척기, 브러쉬(닦음 작업) 등을 이용하여 부착물 및 침전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일반 세탁용 세제나 유행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 등은 사용을 절대 금한다.

차. 기타 작업 중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도급자는 청소 및 소독 완료와 동시에 사진대장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 전·중·후 세부 비교사진

2).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정, 균열방지부위 등)

3).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 이행 사진 (가스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특별조항
가.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도급자는 배수지 청소 작업 착수 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밀폐공간(배수지) 위치 파악 및 위험요인 분석

3). 질식·중독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

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작업허가절차 및 관리감독 체계 수립 나.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1). 각 배수지별 작업 시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필수 이행사항)
가. 측정 의무

1). 도급자는 자격을 갖춘 측정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 작업 시작 전 필수 측정 - 작업 중단 후 재개 시 재측정

  • 작업 중 2시간 간격 연속 측정

나. 측정 기준

-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이산화탄소: 1.5% 미만 (0.5% 권장)

다. 측정장비

1). 교정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사용

2). 측정기 교정일자가 1년 이내일 것 3).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관

5.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필수 이행사항)

가. 환기 실시

1) 작업 전 최소 15분 이상 강제환기 실시

2) 작업 중 지속적 환기 (환기량: 배수지 체적의 40% 이상)

3) 급기방식 환기 권장 (외부공기 → 배수지 내부)

나. 환기장비

1) 송풍기 용량: 배수지 체적에 적합한 용량

2) 덕트 및 배기팬 설치 3) 환기 중단 시 즉시 작업 중지 6. 감시인 배치 및 보호장구 착용 가. 감시인 배치

1)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감시인 1명 이상 배치

2) 작업자와 감시인 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무전기 등)

3) 감시인은 응급상황 시 구조 및 신고 역할 수행

나. 보호장구 착용

1) 호흡용보호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필수 착용

2) 추락방지: 안전대, 구명줄 착용 3 )기타: 안전모, 안전화, 보호복 착용 7.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교육 대상: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나. 교육 내용 및 시간

1)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이상

2)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관리 3)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구출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다. 교육 확인 1)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확인서 제출 2) 감독관 확인 후 작업 허가 8.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가. 비상연락망 1). 119 신고체계 구축 2).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확보 3). 병원 및 본부 보고체계 수립 나. 응급처치 및 구조 1). 응급처치함 및 구조장비 구비

2). 의식불명자 발견 시: 119 신고 → 공기호흡기 착용 후 구조

3). 보호장비 없이 구조 시도 절대 금지 다. 응급장비 1). 삼각대 및 구조용 로프 2). 공기호흡기 2대 이상

3). 응급처치함
특별 설명서
1. 청소 및 소독 작업 계획수립 및 사전 조치사항
가. 도급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 및 소독 업무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도록 하며, 현장 대리인은 밀폐공간 작업 관리감독자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사전 답사케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을 세운다.

나. 저수조의 구조, 위치, 용량, 재질 등 작업에 알맞은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작업 당일 장비부족 등으로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 전 배수지 내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이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차기 작업을 위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마. 작업 일정표는 사전조사 및 작업준비 5일, 작업 50일, 자재 청소 및 작업 완료 검사 5일로 한다.

바. 밀폐공간 작업 관련 추가 사전조치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제출 2).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점검 4). 환기설비 설치 및 시운전 5).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응급장비 준비

2. 인력 및 장비
가. 도급자의 인력 및 장비기준

  • 인력: 현장대리인 1명, 종사자 3인/일 이상
  • 기본장비: 고압세척기(150bar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80mm) 1대 이상, 살균소독 분무기: 2대 이상,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메탈등) 2대 이상, 누전차단기 1개 이상 ,소방호스 2롤 이상
  • 밀폐공간 작업 필수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교정증명서 포함),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2대 이상, 환기설비 (송풍기, 덕트, 배기팬), 안전대 및 구명줄 (작업자 수만큼), 구조장비 (삼각대, 구조용 로프), 통신장비 (무전기 등), 응급처치함
  • 개인장비: 개별 휴대용 조명장치, 위생복, 장화, 장갑, 안전모 등, 호흡용보호구 (개인별 지급) 개인소지물품의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 사용할 것

나. 배수펌프 및 조명장치 등 사용할 전기장비 등은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 작업자의 작업복 및 청소장비 소독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소독수 준비

배수지 출·입구에는 소독수를 담은 통을 준비해 놓고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소독수에 담갔다가 들어가야 하고, 그 장화는 물탱크 내에서만 신고 밖에 나와서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밀폐공간 작업 전 필수 확인사항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완료 확인

2).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확인 3). 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 확인 4). 보호장구 착용 상태 확인 5). 감시인 배치 및 통신체계 확인

마. 작업 시 조명 및 환기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해야 한다.

1). 조명장치 설치

배수지내 작업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장치는 방수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되 방폭형 조명을 권장하며 건전지용이나 감압변압기(DC12~24V)를 사용해야 한다.

2). 환기기구 설치

배수지내는 환기가 잘 안되어 염소가스가 남아 있거나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 등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필히 환기기구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 환기는 작업 전 15분 이상 실시하며,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및 사전점검
가.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 목록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비 작동 유·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장비는 반드시 전용장비를 사용하고, 배수펌프·세정기구·잔수처리기구 등 배수지 내부반입 장비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모든 장비(작업복, 장화 등 포함)는 염소농도 50~100mg/L의 소독수로 소독한 후에 배수지 내부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전기기구는 고압세척기, 펌프 등의 전원 연결부, 스위치, 전기배선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 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밀폐공간 작업 장비 사전점검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교정상태, 배터리, 센서 이상 유무 확인

2). 공기호흡기: 압력, 마스크 밀착도, 호스 이상 유무 확인

3). 환기설비: 풍량, 덕트 연결상태, 모터 작동상태 확인

4). 구조장비: 삼각대 설치상태, 로프 상태, 통신장비 작동 확인

4. 청소 절차
가. 철근 콘크리트 배수지의 청소 및 소독방법

1). 고압세척기 및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표면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고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반사각도 또는 분사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청소해야 한다.

2). 쇠수세미 등 표면에 설치된 방수층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드러운 브러쉬(솜 및 스펀지)로 닦아내야 한다.

나.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 후 청소방법 1) 작업 전 필수 안전조치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18% 이상 산소농도 확인)
  • 환기설비 가동 (15분 이상 환기 후 재측정)

- 작업허가서 승인 및 현장 게시 -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 - 보호장구 착용 (공기호흡기, 안전대 등) - 비상연락체계 확인 2) 1차 세정작업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계단, 벽면, 바닥 등에 부착된 침전물 및 오염된 물질 등에 기초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2시간마다 가스농도를 재측정하고 환기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3)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4)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5)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 합니다.

6) 잔수처리

배수지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5. 청소 후 점검
가. 배수지 내, 외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제거상태(창문, 출입구, 유입유출,유량계실 포함)
나. 정기점검 및 하자점검을 위해 내부 구조물, 설비 등 점검

6. 내부 점검
가. 배수가 된 상태에서 배수지 내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벽면의 균열이나 내부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진촬영을 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 안전관리계획서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평가서 -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나. 밀폐공간 작업 특별 안전조치

1)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확인 후 출입

2) 유해가스농도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확인

3) 환기설비 지속 가동 (작업 중 환기 중단 금지)

4) 감시인 상시 배치 (밀폐공간 외부) 5) 보호장구 필수 착용 (공기호흡기 등)

다. 청소를 위하여 배수지 내부로 들어갈 때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가슴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1) 도급자는 밀폐공간 작업 관리감독자 자격을 갖춘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교육(16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책임 및 보험
1)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도급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공기 순환 및 환기관리
1) 배수지 청소작업시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 순환계획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 전 밀폐공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사. 금지사항 및 응급조치
1) 산소농도 측정 없이 밀폐공간 출입 절대 금지
2) 보호구 미착용 시 작업 금지
3) 단독 작업 절대 금지 (최소 2인 1조)
4) 환기 중단 상태에서 작업 지속 금지
5) 의식불명자 발견 시: 119 신고 → 공기호흡기 착용 후 구조 (보호장비 없이 구조 시도 절대 금지)

8. 밀폐공간 작업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제출 서류 목록
가. 작업 착수 전 제출 서류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서
  •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평가서
  •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작업자별)
  • 관리감독자 자격증명서
  • 측정장비 교정증명서

나. 작업 시 현장 비치 서류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별)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표
  • 안전점검체크리스트
  • 비상연락망

다. 작업 완료 후 제출 서류
  • 밀폐공간 작업 완료보고서
  • 안전조치 이행확인서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전체 기록
  • 사진대장 (안전조치 이행사진 포함)

밀폐공간 작업 전 장비 구비 및 점검 체크리스트

○ 보유 측정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모델명
측정가스
구입년월
최근
교정일
교정
주기
작동상태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3대
PLT840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복합가스
2024.09.16
2025.09.16
2년
정상/이상

○ 환기장치 현황
명 칭
수 량
모델명
작동상태
보 유
여 부
비 고
환기팬
2대
3M6501
정상/이상
보유

송풍기

○ 보호구 현황
명 칭
수 량
모델명
작동상태
보 유
여 부
비 고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2대
3M6501
정상/이상
보유

구조용 삼각대

안전벨트
(하강장치 포함)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업장소 : xx 배수지
  • 작업내용 : xx 배수지 청소
  • 출입자명단 :

  •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산소()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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