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1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여 포장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관련 민간 참여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확보를 통한 시장형성 가능성 검토
2.야구장 외부음식 배달·포장 용기를 다회용 포장재(용기)로 대체하여, 폐기물 원천 저감
■ 지원대상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
※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를 포함)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음식 배달·포장을 할 수 있도록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 세척, 재공급 등 관련업체 컨소시움 참여 가능)
■ 지원조건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를 포함) 운영에 따른 추가 지출 비용 (제작, 회수, 세척, 재공급 등)지원
■ 접수기간
15일간 공고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
■ 제외대상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결과통보
평가 완료 후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신청 현황 및 평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