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본 병원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관련 진료부서들의 전문의와 진료 코디네이터, 특수교사, 행동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다학제 협진 원스톱 팀 접근을 수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 지원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발달장애인 9,583명뿐만 아니라 인접한 충북북부, 경기동부, 경북북부 지역의 발달장애인 치료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
■ 지원조건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을 이용하는 발달장애 진단 대상자
자해, 타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
■ 접수기간
2026. 6. 29. ~ 7. 24.
■ 신청방법
Http://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list_no=1491053&act=view
■ 제출서류
○ 제출 공문
○ 지정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선정기준
- 의료기관 일반 현황(지역 발달장애인 수, 진료 실적, 진료시설 등)
- 사업운영계획(필요성, 발전 방향, 사업 일정,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제외대상
-
■ 결과통보
복지부 담당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