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9368-001] 철마 입석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1-68호선) 개설공사(3차)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기장군공고 제2026-1836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철마 입석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1-68호선) 개설공사(3차)
사업위치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178번지 일원
공사개요
도로개설 L=100m, B=10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300,287,000원
기초금액
(B=C+D)
금221,800,000원
추정가격
(C)
금201,636,364원
부가가치세
(D)
금20,163,636원
도급자관급자재
(E)
금78,487,000원
관급자관급자재
금15,962,000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9,152,110원(5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1,077,490원(27%)
  • 상·하수도설비공사: 60,057,400원(20%)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30.(수)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06.(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51-709-4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p:fwSpace/>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hp:fwSpace/><hp:fwSpace/>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의한 평가’로 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이 공고문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2,202,421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685,725
3,548,594
352,904
1,718,266
3,896,932
-
12,202,421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 - A)
)×100
100
(예정가격 - A)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르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자.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hp:fwSpace/>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건설과(☎051-709-47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아.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건설과(☎051-709-4705)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211)

2026년
9월
29일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기장군공고 제2026-1836호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51-709-4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 사 명

철마 입석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1-68호선) 개설공사(3차)

사업위치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178번지 일원

※ 입찰참가자격(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사개요 도로개설 L=100m, B=10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공사구분

전문공사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금300,287,000원

(A=B+E)
추정가격

금201,636,364원

(C)
도급자관급자재

금78,487,000원

(E)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기초금액
(B=C+D)
부가가치세
(D)
관급자관급자재

금221,800,000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20,163,636원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

금15,962,000원

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9,152,110원(53%)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1,077,490원(27%)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 상·하수도설비공사: 60,057,400원(20%)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30.(수)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06.(화) 10:00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2026.10.06.(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업체이어야 합니다.

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에 의한 평가’로 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
은 이 공고문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2,202,421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685,725 3,548,594 352,904 1,718,266 3,896,932 - 12,202,421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별표5> 입찰가격
평점(점) = 90 - 20 ×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
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
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
가의 98% 미만 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르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자.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건설과(☎051-709-47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

[붙임1] 서약서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아.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차.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건설과(☎051-709-4705)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211)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9월 29일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ü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E: 5
A: 공사명 : 철마 입석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1-68호선) 3차 개설공사 DE: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DE: 138
DE: N
A: *.순공사비 B: C: D: DC: DD:
A: 1.토공 B: C: D: DC: DD:
A:
1) 흙 깍 기 B: C: D: DC: DD:
A:
흙 깍 기 B: 토사 / 소규모 C: 404 D: ㎥ DC: BSOILCUTAC DD:
A:
2) 흙 쌓 기 B: C: D: DC: DD:
A:
흙 쌓 기 B: 노
상 C: 260 D: ㎥ DC: BBANKSUB DD:
A:
흙 쌓 기 B: 노
체 C: 119 D: ㎥ DC: BBANKROAD DD:
A:
3) 구조물 터파기 B: C: D: DC: DD:
A:
구조물터파기 B: 기계, 토사, TYPE-2 C: 404 D: ㎥ DC: BFOUNDEXT2 DD:
A:
구조물터파기 B: 기계, 토사, TYPE-3 C: 455 D: ㎥ DC: BFOUNDEXT3 DD:
A:
4) 되메우기 및 다짐 B: C: D: DC: DD: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331 D: ㎥ DC: BBACKFILLS DD:
A:
5) 노반준비공 B: C: D: DC: DD:
A:
노반준비공 B: 절토부 C: 781 D: ㎡ DC: SNOB-0036 DD:
A:
6) 유용토 운반 B: C: D: DC: DD:
A:
무대운반 B: 토사 C: 435 D: ㎥ DC: SMDSOIL DD:
A:
도쟈운반 B: 토사, L=30m C: 48 D: ㎥ DC: SBDSOIL DD:
A:
7) 사토 처리 B: C: D: DC: DD:
A:
사토처리 B: 0.7BH+25DT C: 504 D: ㎥ DC: S200401026-0 DD:
A:
8) 기존 구조물 깨기 B: C: D: DC: DD:
A:
ㄱ) 기존 포장 깨기 B: C: D: DC: DD: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C: 27 D: m DC: B20040190 D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1차로 C: 6 D: M DC: B20040191 DD: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T=30미만(0.7BH) C: 20 D: ㎥ DC: S200401054 DD: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미만(0.7BH) C: 34 D: ㎥ DC: S200401059 DD:
A:
ㄷ) 기존 건축물 헐기 B: C: D: DC: DD:
A:
건물철거(블록슬라브) B: 압쇄기+0.7B/H C: 169 D: ㎥ DC: S3000 DD:
A:
건물철거(블록스레트) B: 압쇄기+0.7B/H C: 173 D: ㎥ DC: S2000S2000 DD:
A:
건물철거(혼합폐기물) B: 대형브레이커+0.7B/H C: 70 D: ㎥ DC: S1-23 DD:
A:
방진망 B: C: 582 D: ㎡ DC: S0-04620 DD:
A:
ㄹ) 폐기물 상차 B: C: D: DC: DD:
A:
건설폐기물 상차 B: 0.7B/H C: 418 D: ㎥ DC: S200401071 DD:
A:
B: C: D: DC: DD:
A: 2.배수공 B: C: D: DC: DD:
A:
1) L형측구 B: C: D: DC: DD:
A:
L형측구(형식-1) B: 200x500 C: 100 D: M DC: B000-0341 DD:
A:
L형측구(형식-2) B: 우수받이부 C: 14 D: M DC: B000-0342 DD:
A:
L형측구(형식-3) B: 도로경계석 C: 98 D: M DC: B000-0343 DD:
A:
L형측구(옹벽부) B: 200x500 C: 47 D: M DC: B000-0344 DD:
A:
2) 종배수관 B: C: D: DC: DD: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600㎜ C: 148 D: M DC: B000-0960 DD:
A:
모래 부설 및 다짐 B: C: 34 D: ㎥ DC: BSANDING DD:
A:
PE관 절단 B: D600mm C: 11 D: 개소 DC: B000-0140-6 DD:
A:
3) 횡배수관 B: C: D: DC: DD:
A:
횡배수관 설치및부설 B: D600mm C: 7 D: M DC: B000-0700 DD:
A:
4) 우수받이 B: C: D: DC: DD:
A:
우수받이설치 B: 0.9x1.0x1.7 C: 11 D: EA DC: B000-0390 DD:
A:
B: C: D: DC: DD:
A: 3.구조물공 B: C: D: DC: DD:
A:
1)L형옹벽 설치 B: C: D: DC: DD:
A:
L형옹벽 B: H=2.0m C: 9 D: M DC: BRWL-0020 DD:
A:
L형옹벽 B: H=2.5m C: 25 D: M DC: BRWL-0025 DD:
A:
L형옹벽 B: H=3.5m C: 14 D: M DC: BRWL-0035 DD:
A:
2) 옹벽신축이음 설치 B: C: D: DC: DD:
A:
옹벽신축이음 설치 B: H=2.5m C: 1 D: 개소 DC: BRWLJ-0025 DD:
A:
3) 역L형옹벽설치 B: C: D: DC: DD:
A:
역L형옹벽 B: H=2.5m C: 8 D: M DC: BRWRL-0025 DD:
A:
B: C: D: DC: DD:
A: 4.포장공 B: C: D: DC: DD:
A:
1) 아스팔트 포장 B: C: D: DC: DD:
A:
아스팔트 포장 B: 5-10-22 C: 822 D: ㎡ DC: BASP-51022 DD: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포설(본선) C: 197 D: ㎥ DC: B02-1-3-3 DD:
A:
2) 보도블록 포장 B: C: D: DC: DD:
A:
보도블록 포장 B: T=6cm C: 117 D: ㎡ DC: B000-0690 DD:
A:
B: C: D: DC: DD:
A: 6.부대공 B: C: D: DC: DD:
A:
1) 차선도색 B: C: D: DC: DD:
A:
차선도색 B: 황색실선(공용구간) C: 33 D: ㎡ DC: B20090429-3 DD:
A:
차선도색 B: 황색파선(공용구간) C: 1 D: ㎡ DC: B20090429-2-1 DD: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공용구간) C: 1 D: ㎡ DC: B20090429-2 DD:
A:
차선도색 B: 횡단보도(공용구간) C: 12 D: ㎡ DC: B20090429-2-2 DD:
A:
차선도색 B: 문자, 기호(공용구간) C: 7 D: ㎡ DC: B20090429-2-3 DD:
A:
2) 안전난간설치 B: C: D: DC: DD:
A:
안전난간 설치 / 현장설치도 B: H1100 C: 63 D: M DC: BDWALKRAIL DD:
A:
3) 공사안전시설 B: C: D: DC: DD:
A:
공사현황표지판 B: 900×1,800 C: 1 D: 개 DC: B000-03600 DD: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 C: 1 D: 개 DC: B000-0361 DD:
A:
현수막 설치 B: 600x120cm C: 2 D: 개소 DC: E000-0190 DD:
A:
PE휀스 설치 및 철거 B: 12개월 C: 100 D: M DC: BAA3221 DD:
A:
유도등 설치 및 해체 B: 윙카호스 C: 100 D: M DC: B10000S7 DD: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1일/2인 C: 6 D: 일 DC: S000-0310 DD:
A:
4) 가설건물 B: C: D: DC: DD:
A:
가설건축물(사무소) B: 컨테이너BOX,12개월 C: 1 D: 동 DC: B20040106 DD:
A:
가설건축물(창고) B: 컨테이너BOX,12개월 C: 1 D: 동 DC: B20040112 DD:
A:
5) 각종 운반 B: C: D: DC: DD:
A:
장비운반 B: 20ton트레일러 C: 2 D: 회 DC: S200401087 DD:
A:
철근운반 B: 10.5ton구역화물 C: 7.596 D: TON DC: S200401088 DD:
A:
재생아스콘운반 B: D/T 15.0Ton C: 97 D: ton DC: S0034-03 DD:
A:
순환골재 운반 B: 40mm 이하 C: 108 D: ㎥ DC: SCDC39876596-2 DD:
A:
6) 자재대 B: C: D: DC: DD: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 C: 161 D: ㎥ DC: M01987655921 DD:
A:
모 래 B: 강모래 C: 36 D: ㎥ DC: M0000-090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품질시험비 B: C: D: DC: DD:
A: 1. 품질시험비 B: C: D: DC: DD:
A:
시험비 (아스콘) B: 두 께(코아) C: 1 D: 회 DC: EZ1G1103A5 DD:
A:
시험비 (아스콘) B: 밀 도(코아) C: 1 D: 회 DC: EZ1G1103A4 DD:
A:
현장시험경비 B: 기장군 C: 1 D: 회 DC: EZ1G11024HG DD:
A: 2. 조 정 액 B: C: 1 D: 식 DC: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C: DD:
A: 1.자 재 비 B: C: D: DC: DD:
A:
레미콘 B: 25-18-80 C: 58 D: ㎥ DC: MBRM-251880 DD:
A:
레미콘 B: 25-24-120 C: 94 D: ㎥ DC: MBRM-2524120 DD:
A:
이형철근 B: HD13 C: 6.172 D: Ton DC: M000001190 DD:
A:
이형철근 B: HD16 C: 1.424 D: Ton DC: M000001191 DD:
A:
아스콘 B: 중온,WC-2,표층용 C: 98 D: Ton DC: M01987656261 DD:
A:
아스콘 B: 중온,BB-2,기층용 C: 97 D: Ton DC: M01987656271 DD:
A:
보도블록 B: T=6cm C: 121 D: ㎡ DC: MGPOWDER60 DD:
A:
보차도 경계석 B: 일반(직선),200x250x1000,R30 C: 30 D: EA DC: M000-2470-1 DD:
A:
보차도 경계석 B: 경사(직선),200x250~100x1000,R30 C: 15 D: EA DC: M000-2470-3 DD:
A:
보차도 경계석 B: 낮춤(직선),200x100x1000,R30 C: 50 D: EA DC: M000-2470-4 DD:
A:
보차도 경계석 B: 낮춤(곡선),200x100x1000,R30 C: 16 D: EA DC: M000-2470-4-1 DD:
A:
도로 경계석 B: 150x150x1000 C: 101 D: EA DC: M000-2471-1 DD:
A:
이중벽PE관 B: D600mm C: 162 D: M DC: MTKSDP-600A DD:
A:
환봉지지연결구 B: D600mm C: 27 D: EA DC: MWT-1-600 DD:
A:
주철뚜껑 B: 1000x400x70 C: 11 D: EA DC: M000001332 DD:
A: 2. 조달수수료 B: C: D: DC: DD: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04
A: 3. 조 정 액 B: C: 1 D: 식 DC: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C: DD:
A: 1.자 재 비 B: C: D: DC: DD:
A:
안전난간 B: 2.0x1.1 C: 63 D: M DC: MMER-003 DD:
A: 2. 조달수수료 B: C: D: DC: DD: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C: %RAN*ME DD: 126
A: 3. 조 정 액 B: C: 1 D: 식 DC: DD:
A: B: C: D: DC: DD:
A: :: B: C: D: DC: DD:
A: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DC: DD: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DC: E000-1000 DD:
A: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C: D: DC: DD:
A: 건설재혜예방기술지도비 B: C: 1 D: 식 DC: E000-1000 DD:

===== 계약이행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법 6조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9조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전기공사업법 제8조 11절 522조 합병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12절 530조의2 분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승인불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때
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
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
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
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
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
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
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가.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
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
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
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
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임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2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