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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193] 2027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용역] 발주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7271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2: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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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6-0930-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 기초금액 : 금79,9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01.01. ~ 2027.12.31.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09.30. ~ 2026.11.10.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09.30. ~ 2026.11.10. 12:00한
◦ 개찰일시
: 2026.11.10.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으로 진행 (의료상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수급 불허

  • 사유 : 사업 특성상 과업 범위 분할 시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 제출시한 : 2026.11.10.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실 이혜인 외무주무관(02-2100-7119,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23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

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 항 입찰
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 해당 면세사
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시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
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으로
진행 의료상담
중소기업기본법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부 배정계획서 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수급 불허
사유

사업 특성상 과업 범위 분할 시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분의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최저임금법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실 이혜인 외무주무관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 2027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주관기관
외교부(기획조정실)

2026. 9. 외 교 부 I 제안 요청 내역

1. 용역 소개
가. 용역개요

  • 용역명 : 2027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 사업예산 : 79,980,000원(1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나. 용역과업

  • 외교부 전직원 대상 심리상담

  • 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직원 직계가족 포함
  • 센터장급 이상의 전문심리상담가 1명 이상 외교부 상시 근무
  • 전문 심리검사 수행
  • 월별 프로그램 수행
  • 단체상담 및 코칭
  • 상담실 및 프로그램 홍보
  • 특강 기획 및 시행

2. 과업 소개
가. 목적

  •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의 효율적 관리
  • 심리상담을 통해 외교부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외교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업무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나. 과업 개요
  • 운영대상 : 외교부 전직원(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재외공관 직원 및 그 직계가족)
  • 운영시간 : 주5회 10:00~19:00 (월 1회 국립외교원 출장)
  • 온라인 상담 운영 : 상담센터 공식 웹메일 운영, 상담접수 후 48시간내 답변 완료

다. 과업 프로그램

  • 개별 상담

  • 직무분야 : 직무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갈등, 직원 코칭

- 가족분야 : 가족 문제 상담

  • 상담방법 : 방문(대면), 전화, 이메일 등
  • 단체 상담 : 가족 단위 상담, 부서단위 상담 등
  • 특별 프로그램

- 월별 프로그램(매월) - 민원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연 1회) - 전 직원 심리진단 실시(연 1회)

  • 기타 특강 진행(연 1회)
  • 심리검사 : 스트레스 검사 및 요인 진단, 감정노동검사, 적합직종 검사 등
  • 상담절차

사전 예약
(이메일, 전화 등)
→
예약 확인 및
상담 일시 확정
→
상담 실시
→
종료 또는 연장

라. 후속 업무 ㅇ 상담센터 운영 현황 보고(매월)

  • 상담센터 이용 현황 및 개선 방안 협의(매분기)
  • 상담센터 이용자 통계 및 완료 보고서(12월)

3. 추진 일정(안)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마감 : 10월(상세 일정 조달청 공고에 따름)
  • 예비심사 및 PT심사 : 11월
  • 사업자 선정 : 12월

※ 본 제안요청서 제반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이전의 가장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함.
Ⅱ

제안서 작성

1. 일반 사항

  • 본 용역은 「2027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업체(이하 제안사)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외교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의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직접 작성·제출해야 함.
  • 제안 업체는 외교부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기준에 맞게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업무 범위, 실제 투입 인원,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기재 가능
  •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심리상담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나. 제안서의 구성은 3항의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hp:fwSpace/>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부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 불가함.
3.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안서 : 제안서(PPT) 원본 1부
나. 제안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 인력 투입 계획

  • 일정 및 산출 근거에 의거 주요 인력 구성 현황 및 실제 투입 인원 상세 기술

※ 용역 수행 인력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외교부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함.

  • 홍보 방법 및 홍보물 제작

  • ‘외교부 마음쉼터 상담센터’의 구체적인 홍보 전략 및 실행 방안 제시<hp:lineBreak/>(본청, 국립외교원, 재외공관 대상)
  • 기업 소개
  • 회사 주요 인력 구성 현황 및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프로필 명기

  • 주요 실적(개요/프로그램/특기 사항 등 명기)
  • 제안사의 장점, 비교 우위, 타사와의 차별점
  • 특별 프로그램 진행 방안 제시
  • 기타 동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제안 사항 등

다.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안서 본문은 PPT 파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용역기관 일반현황

  • 입찰 참가업체 개요 (별지서식 2)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hp:lineBreak/>명료하게 제시

지정 양식
3. 용역수행 실적
  • 용역수행실적 (별지서식 3)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것만을 기재하여야 함
지정 양식
4. 용역인력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서식 4)

지정 양식
5. 용역수행계획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세부내용 >
  •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 수행일정(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포함)

․ 상담센터 운영 방안 및 세부내용
  • 재외공관 직원 대상 효율적인 상담 방안 제시
  • 특강, 세미나 등 프로그램 제시
  • 기타사항 : 타사와의 차이점 및 독창성, 용역비 절감 방안,<hp:lineBreak/>제안업체의 아이디어 등을 제시

자유 양식

Ⅲ 사업자 선정

1. 적용 규정 및 참가 자격
가.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등
다. 참가자격

  • 조달청 경쟁입찰에 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 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 : 불허

  • 사유 : 사업 특성상 과업 범위 분할 시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2.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
계약 체결

3. 평가 방식
가. 선정 방법

  •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
  • 평가 방식 : 수요기관 평가(우리부 자체평가)
  • 심사 및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에 의거

  • 심사위원회 구성 : 주관 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실시하며, 결렬시 차점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 및 계약 추진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나. 평가 기준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 능력 : 사업 기획력 및 운영능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 수행 인력 : 실제 참여 인력의 전문성, 경력, 규모
  • 사업비 산출 타당성 : 견적 산출 내용의 경제성 및 현실성
  •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 대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뢰성 있는 보안 대책 제시

다. 협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상위 순위 업체와 협상이 순조롭게 계약으로 성사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추가 협상은 하지 않음.

라. 평가 배점표
평 가 항 목
평 가 고 려 사 항
총 점
평 점 기 준
등 급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사업에 대한
이해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30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30
28
26
24
용역 및
운영 여건
  •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분야 용역·운영실적
  • 용역·운영기관의 신뢰성

30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30
28
26
24
사업 수행
능력
  • 사업운영 능력,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
  • 사업운영에 대한 독창적 아이디어 제안
  • 적절한 단체 상담 프로그램의 제안
  • 특별 프로그램 진행 제안

30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30
28
26
24
가격(10점)
  • 제안금액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상기 배점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4. 제출 안내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입찰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 제출 서류

  • 입찰 서류 : 서울지방조달청과 협의 필요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서식 1), 응낙서(별지서식 5)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 가격 제안서(산출 내역 포함)

  • 제안서류 : 증빙서류는 모두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 정성제안서 1부(PPT 등),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수요기관 발표 평가시)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 참가업체 개요(별지서식 2),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 용역수행실적(별지서식 3, 사업 실적 증명서 포함),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 책임인력 프로필 및 이력사항(별지서식 4)

※<hp:fwSpace/>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이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 기재

  • 문의 :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이혜인 외무주무관(02-2100-7119)

※ 심사 일시가 변경될 경우, 업체에 개별 통보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본 제안 요청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다. 유의 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함.<hp:lineBreak/>(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제안서 내용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즉각 제외됨.
  • 외교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외교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필요 없음.
  •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외교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함.
  •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5. 계약 후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선정된 용역 업체(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 계획표, 예산 집행 계획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상담책임자 명단 확정하여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함.
  •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나. 대가의 지급
  •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다.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수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외교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상기 조항을 준수 또는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별지 서식 1】
『2027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
FAX :
< 구비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⑤ 응낙서 1부 ⑥ 가격제안서 1부 ⑦ 제안 서류 < 붙임서류 > :

본인은 귀 기관의 『2025~2026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 서식 2】
입찰 참가업체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년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조직

인력현황
※ 분야별, 기술등급별, 자격증별 등 제안서 자유구분에 따른 인력 구성 현황
주
요
수주실적
2023

2024 2025 2026

포상경력
단 체

개 인

【별지 서식 3】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연 도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 용역수행실적은 최근 4년(2023.1.1.부터 2026.8.31.)이내의 실적을 기재할 것.

○ 구분란은 공공기관 또는 타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발주자가 민간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당해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별지 서식 4】
참여인력 프로필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대학원
전공(학위)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 주 처
비 고

*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별지 서식 5】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3. 상
호 :

4. 대
표 :

당사는 귀 부의 상기 입찰 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부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11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외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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