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분묘개장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동면-송광).hwpx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93호
무연분묘개장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편입 무연분묘 개장용역
나. 용역현장: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구간 내(전라남도 순천시)
다.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무연분묘 6기
마.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 부가세 제외) : 금10,073,7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의료보건용역)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용역 수행 시 무연분묘의 기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은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중 무연 단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며, 개장 결과 합장 분묘로 확인된 경우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 중 무연 합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합니다.
2. 견적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2인 이상 견적)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장의․장묘 용역(업종코드 124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업체에 한합니다.
나. 동 공사에서 발생되는 무연분묘 전부를 집단납골 할 수 있는 납골당을 확보하고 관련법에 의거 5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는 자로서 낙찰예정자 서류 제출 시 납골시설확보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최종낙찰자 제외 처리함)
※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납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확인서 제출요청에 불응하시거나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4. 열람기간 및 장소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 청 보상과에서 열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2026. 10. 7.(수) 14: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자: 2026. 10. 14.(수) 10:00
8. 개 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낸 견적서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정한 기일 이내에 제출한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예정심사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예정심사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납골시설확보증빙서류,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
<hp:fwSpace/>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미등록 업체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위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청 보상과(☎063-850-9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무연분묘개장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동면-송광).pdf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93호
무연분묘개장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편입 무연분묘 개장용역
나. 용역현장: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구간 내(전라남도 순천시)
다.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무연분묘 6기
마.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 부가세 제외) : 금10,073,7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의료보건용역)에 따라 면세가 적용
되는 사업입니다.
※ 용역 수행 시 무연분묘의 기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은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중 무연 단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며, 개장 결과 합장 분묘로 확인된 경우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 중 무연 합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
하여 정산 지급합니다.
2. 견적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2인 이상 견적)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장의․장묘 용역(업종코드 124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전자견적 제출안
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업
체에 한합니다.
나. 동 공사에서 발생되는 무연분묘 전부를 집단납골 할 수 있는 납골당을 확보하고
관련법에 의거 5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는 자로서 낙찰예정자 서류 제출 시 납골시설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최종낙찰자 제외 처리함)
※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납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확인서 제출요청에 불응하시거나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4. 열람기간 및 장소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 청 보상과에서 열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2026. 10. 7.(수)
14: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자: 2026. 10. 14.(수)
10:00
8. 개 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낸 견적서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정한 기일 이내에 제출한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
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예정심사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예정심사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납골시설확보증빙서류,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미등록 업체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위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청 보상과(☎063-850-9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 무 관
===== 무연분묘_개장용역_표준계약서,계약조건,시방서(안)(동면-송광).hwpx =====
무연분묘 개장용역 표준계약서(안)
계 약
서
발 주 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상대자
․ 상호(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계
약 내
용
건
명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편입 무연분묘 개장용역
이장대상기수
6기
계약금액
금-원(금-원)
계약보증금
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 의거)
지체상금율
0.125%
착수년월일
2026.00.00.
준공년월일
2026.00.00.(착수일로부터 60일)
기타사항
- 개장결과 무연분묘의 기수는 증감할 수 있으며, 합장의 경우 합장 무연분묘 보상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
- 추가분묘 발생 시는 개장 전에 사전 보고 후 담당자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장하여야 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개장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무연분묘개장용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노력과 기계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계약조건, 시방서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완공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개장대상 무연분묘내역 1부 2. 계약조건 1부 3. 무연분묘 개장 용역 시방서 1부 2026년 00월 00일 계약담당공무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hp:fwSpace/>
<hp:fwSpace/>교통시설특별회계
<hp:fwSpace/><hp:fwSpace/>재무관<hp:fwSpace/>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개장대상 분묘내역(안)
공사명
분묘 소재지
분묘
기수
분묘
번호
위치(STA)
비고
총 계
6
화순동면
-
송광봉산
도로시설
개량공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239-4
1
No16
STA.3+100(우)
당초 산239-1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13-5
1
No17-3
STA.3+600(좌)
당초 산11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40-2
1
No21
STA.4+040(우)
당초 산1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산88-4
1
No42
STA.6+620(좌)
당초 산 88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산88-4
1
No42-1
STA.6+450(우)
당초 산 88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산88-4
1
No42-2
STA.6+450(우)
당초 산 88
계 약 조 건
제1조 수급자는 개장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구비하고 본 시방서 및 발주처 업무담당자 또는 책임감리원(이하 “감독자”라함)의 지시에 따라 개장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 분묘 발굴결과 기수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반드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분묘의 증감으로 발생한 계약금액 지급은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중 무연 단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며, 개장 결과 합장 분묘로 확인된 경우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 중 무연 합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함
제4조 무연분묘 개장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손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개장과 관련한 법률상 모든 이행사항은 사전에 숙지하여 개장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자는 개장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을 도급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비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개장용역이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해당계약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개장이 완료된 후에도 개장장소 등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서 유골 인수를 요구한 경우 수급자는 해당 유골을 식별하여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서 및 계약조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쌍방협의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의 결정에 의한다.
무연분묘개장용역 과업지시서 제1항 총 칙
분묘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방서를 준수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정중히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업무담당자 또는 책임감리원(이하 “감독자”라 함)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시 교부되는 계약서, 시방서, 분묘내역, 분묘위치 도면에 따라 성실하고, 완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개장작업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동원계획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현장대리인 선임 시 선임계 제출)
3.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일보를 익일 일과시간 내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대소인을 막론하고 육탈되지 않은 것은 시체로 보고 현지 임시취골 입관하여야 한다.
5. 분묘 발굴작업 및 개장작업 전에 예의를 갖추고 간단한 제물로써 개토제 및 위령제를 지낸다.
6. 모든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시간 연장은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분묘 발굴작업 현장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임시유골 안치소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8. 발굴시 유해의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유골인계인수서를 작성 하고 무연분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한 다음 정중히 인도하여야 한다. 차후에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에도 매장장소로 안내하여 시체를 인도하여야 하며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연고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항 발굴 및 입관작업
1. 분묘 발굴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체 또는 유골이 완전 노출될 때까지 발굴하여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고 인접 분묘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지번 및 분묘번호 순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다른 유골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묘번호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개장전 묘봉 위의 수목, 잡풀 등을 제거하고 묘봉의 형태가 정확하도록 주위를 정리한다.
4. 개장전에 묘기수 파악 번호를 정확히 정하여 후일 확인에 임할 수 있도록 분묘의 위치도를 작성한다. <기존의 표시번호 사용>
5. 발굴시 유골 또는 이에 수반한 소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발굴에 따른 관계법령의 준수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분묘에서 발굴된 유물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유골과 같이 입관하여야 하며, 유품 및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은 무연분묘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유지하며 2부를 작성한다.
o 무연분묘 관리대장(양식) 사업지구명 분 묘 번 호
번
분묘소재지
이장 년월일 개장장소 현장대리인
(인)
책임감리원
(인)
발굴유물품
특 기 사 항
7. 육탈되지 아니한 것은 시체로 보아 “대관”을 사용하고 육탈되어 백골만 남은 것은 유골로 보아 “소관”을 사용한다.
- 관의 규격 및 기본자재
“대관”: 가로 180, 세로 40, 높이 30, 판 두께 1.5cm의 육송
“소관”: 가로 60, 세로 20, 높이 20, 판 두께 1.5cm의 육송
8. 시체의 염은 백포(광목) 5매를 사용하여 청결히 포장, 처리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입관한다.(입관 전 사진촬영)
9. 유골은 창호지(한지 상품)로 청결히 포장하여 정중히 유골함(소관)에 입관하고 그 내부가 보이도록 사진촬영 후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합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 발굴되었을 때에는 관2개(3합장의 경우 관 3개)를 사용하여 따로 입관하며, 이 경우 분묘번호는 각각의 관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 : 합장 1-가, 합장 1-나>
11. 발굴시 유골이 전무한 분묘는 굴하 밑바닥 흙을 1㎏이상 취토하여 입관한다. 단, 진분, 가분 여부의 결정은 감독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2. 입관이 완료되면 관 표면에 검정색 페인트로 종전 토지지번, 분묘번호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 표시한다.
13. 발굴대상 외에 누락된 묘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 분묘발굴 시 신원을 증명할만한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후일 연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그 유물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발굴 과정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되 1기당 4분판(봉분상태, 유골상태, 입관상태, 납골당 안치상태)으로 구분 촬영하여 사진첩을 3부 작성하되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무연분묘소재지 시․군․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발굴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되메우기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정리한다.
제4항 유골의 운반
1. 입관된 유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에 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 개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장현장 안치소에 안치하되 2명이상의 감시원을 배치, 감호하여야 한다.
2. 유골함에 입관된 유골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중히 상차 및 운구하여야 한다.
3. 유골은 운반 시 요동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운반과정에서 유골이 서로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운구차량은 영구차 및 장의업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hp:lineBreak/>
제5항 화장작업
1.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공설 또는 사설납골시설설치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안치하되 공설납골시설에서의 일반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방법의 예를 준용한다.
2. 육탈되지 아니한 시체는 화장 후 납골하여야 한다.
3. 화장은 개별로 화장을 하여야 하며 합장유골은 각각 별도의 관에 납골 및 안치한다.
4. 납골이 완료된 경우 각 분묘조사 번호별로 납골시설에서 발급하는 납골(안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납골시설 내 유골은 분묘조사 번호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토록 조치되어야 한다.
제6항 납골함 1. 유골함은 목재(오동나무)로 제작한다.
2. 유골함의 규격은 20× 20× 20cm, 두께1.5c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양면 대패질하여 깨끗하게 윤이 나도록 한 후 니스칠을 하여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묘식별판(10× 15)을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유골함 정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분묘식별 번호는 지번과 분묘번호로 한다)
제7항 납골안치 및 관리
1. 납골함을 납골당에 보관 시 무연분묘 번호순으로 안치한다.
2. 납골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당해 납골당에서 5년간 계속 관리되어야 하며, 발주처 필요시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납골당에 안치 기간동안 이동을 금하며 부득이 납골함을 이전 시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전승인 및 이전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봉안 기간 종료 시 유골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처리(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될 수 있도록 “5년 봉안 후 유골 처리는 해당 봉안당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봉안증서로 납골시설과 계약하여야 한다.
제8항 서류제출
1. 분묘개장 완료시 다음 중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장신고서 1부 • 공사준공계 1부 • 화장증명서 1부
- 납골(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무연분묘봉안증명서 각 1부
※‘봉안기간 종료 후 봉안업체의 부담으로 산골 및 자연장 처리’명기
• 유골 처리 확인서(첨부 양식) 1부 • 사설묘지(납골당) 설치허가증 사본 1부 • 개장신고필증 각 1부 • 개장과정별 사진첩 및 사진필름 각 1개
- 분묘개장 전(분묘전경), 중(유골사진), 후(입관사진) 등
• 무연분묘대장 1부 • 납골당 건축도면에 표시한 납골위치도 1부 제9항 기타사항
1. 위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장 용역에 따른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사용수수료 및 봉안기간 종료 후 처리비용, 관리비용, 기타 부대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중 1기로 산정된 내역에 대하여 개장시 합장 및 3합장인 경우 즉시 감독부서의 확인 등에 필요한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개장대상 분묘는 발주처에서 위치도면 및 목록으로 제시하는 무연분묘중 개장착수시점까지 연고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이며, 무연분묘라도 용역계약기간 및 작업도중에 연고자가 신고하는 분묘는 이를 개장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항 행정사항
1. 본 계약상대자는 개장 전에 이장 및 개장신고서를 발주처 명의로 각각 작성한 후 발주처를 경유하여 이장지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첨부] 유골 처리 확인서 1. 현존지주소 : 2. 봉안장소 : 3. 봉안기수 : 4. 봉안기간 :
당사(봉안당)는 상기 무연 유골의 봉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무연 유골에 대하여 당사(봉안당)의 부담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 신고, 산골 또는 자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봉안당
대 표 자 :
(인)
00용역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귀중
===== 청렴계약특수조건.pdf =====
청렴계약 특수조건
2004. 10. 1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 ․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1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1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 익 을 제 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1
제기하지 않는다. 3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
, ,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
)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0 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