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hwpx =====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입찰 안내서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관리번호
:
2026-DGTP-028
○
입찰건명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용역
○
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13.
10:00
○
문의처
◆
공고관련
:
이정혁
선임연구원
(☎ 053-757-4145)
◆
과업관련
:
배진수
책임연구원
(☎ 053-757-4182)
※ 대구테크노파크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
대구테크노파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을 착오하거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자료 검색 >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용역 입찰 공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구매관리번호 제2026-DGTP-02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용역
○
수량
:
1
○
단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납품장소
:
과업 내역에 따름
○
인도조건
:
과업 내역에 따름
○
기초금액
:
49,946,000원 <부가세 포함>
○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방식)
※ 기타 세부 사항(상세 수량 및 규격 등)은 본 공고의 첨부 문서에 따르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
:
2026. 10. 1.
○
제안서자료 제출 개시일
2026. 10. 1.
○
입찰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
가격투찰 시 전자각서 작성으로 대체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 10:00 <나라장터>
○
제안서자료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 10:00 <나라장터>
○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등 공고 제반 첨부 자료의 첨부·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다만,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함. 이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도급 제안을 허용함. 단,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인정함
공동도급으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를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
:
본 공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제출일시
:
본 공고의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상기 ‘제출일시’ 외의 일정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외의 방법(직접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제출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은 로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는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 보증금
○ 계약 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테크노파크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100이상
○ 계약 보증금의 면제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계약보증금 제출을 면제합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는 면제됩니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54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상충되는 사항은 두 기준 중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유효한 입찰자에 대해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 비율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 순위는 종합점수가 고득점자인 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별도 공지)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 대상은 종합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인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적격점수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되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모든 입찰자의 종합점수가 적격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적격점수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선순위의 협상 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만일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비예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기술·가격평가 대상은 본 공고의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에 한정되며, 무효한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량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으로 우리 재단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성평가는 우리 재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또는 발표평가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의 정성평가 방법(서면 또는 발표평가)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방법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표평가로 진행될 시 평가 일시 및 장소와 평가순서는 평가대상인 유효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제안서평가 관련 사항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업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발표평가 등에 관한 상기의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하며,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재)대구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에 관한 사항 ○ 안전 입찰(가격입찰)
-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으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 인식
- 본 입찰은 ‘지문 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본 재단에서 제공하는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의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첨부하며, 열람 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본 재단 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및 각종 증서 등의 자료는 제외함)
11 입찰참가 등록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단 발주부서에서 임금 지급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은 상기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 담당 직원이 상기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위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및 공고 내용의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재단 감사실(비리 및 불공정행위, ☎ 053-757-4151) 및 경영기획실(공고 이의, ☎ 053-757-4145)로 신고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예산(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표준계약서로 우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며 이메일 주소의 오기재, 이메일 수취인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이 없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청렴 계약제 적용 입찰의 고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감사실(☎053-757-415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입찰공고문(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pdf =====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입찰 안내서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관리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찰 마감 일시 :
○ 문
의
2026-DGTP-028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
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용역
2026. 10. 13. 10:00
처 ◆ 공 고 관 련 : 이정혁 선임연구원 (☎ 053-757-4145) ◆ 과 업 관 련 : 배진수 책임연구원 (☎ 053-757-4182)
※ 대구테크노파크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
대구테크노파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을 착오하거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자료 검색 >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
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용역 입찰 공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구매관리번호 제2026-DGTP-02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명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용역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총액
낙 찰 자 결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
품
장
소 : 과업 내역에 따름
인
도
조
건 : 과업 내역에 따름
기
초
금
액 : 49,946,000원 <부가세 포함>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방식)
○ 입
○
○
○
○
○
○
○
○
○
○
찰 건
※ 기타 세부 사항(상세 수량 및 규격 등)은 본 공고의 첨부 문서에 따르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
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
○
○
○
○
○
○
입 찰 서 제 출 방 법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
제안서자료 제출 개시일
입찰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제안서자료 제출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
: 2026. 10. 1.
2026. 10. 1.
: 가격투찰 시 전자각서 작성으로 대체
: 2026. 10. 13. 10:00 <나라장터>
: 2026. 10. 13. 10:00 <나라장터>
: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
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 1 -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
품내역서) 등 공고 제반 첨부 자료의 첨부·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다만,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함. 이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첨부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도급 제안을 허용함. 단, 공동
- 2 -
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인정함
공동도급으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
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
영요령 [별첨 1])를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제 출 서 류 : 본 공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제 출 일 시 : 본 공고의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 제 출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 출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 유 의 사 항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상기 ‘제출일시’ 외의 일정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외
의 방법(직접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제출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
- 3 -
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은 로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는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 보증금
○ 계약 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
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테크노파크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100이상
○ 계약 보증금의 면제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계약보증금 제출을 면제합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는 면제됩니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 4 -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
증금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54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및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상충되는 사항은 두 기준 중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
조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유효한 입찰자에 대해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
격평가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 비율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 순위는 종합점수가 고득점자인 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별도 공지)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 대상은 종합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인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적격점수 미
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되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모든 입찰자의 종
합점수가 적격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적격점수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선순위의 협상 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의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만일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될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5 -
○ 본 입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
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비예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기술·가격평가 대상은 본 공고의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입
찰 참가 자격,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에 한정되며, 무효한 입찰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량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본 공고의 ‘제안요
청서’에서 정한 기준으로 우리 재단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성평가는 우리 재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또는 발표평가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
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의 정성평가 방법(서면 또는 발표평가)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방법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표평가로 진행될 시 평가 일시
및 장소와 평가순서는 평가대상인 유효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업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발표평가 등에 관한 상기의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여
야만 유효하며,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
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재)대구테크
노파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에 관한 사항
○ 안전 입찰(가격입찰)
-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으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
○ 지문 인식
- 본 입찰은 ‘지문 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본 재단에서 제공하는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의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첨부하며, 열람 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본 재단 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및 각종 증서 등의 자료는 제외함)
11 입찰참가 등록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단 발주부서에서 임금 지급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사항
- 8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
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
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은 상기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 담당 직원이 상기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위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및 공고 내용의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재단 감사실(비리 및 불공정행위, ☎ 053-757-4151) 및 경영기획실(공고 이의,
- 9 -
☎ 053-757-4145)로 신고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예산(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계약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표준계약서로 우리 재
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
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며 이메일 주소의 오기재, 이메일 수취인의 미확인으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이 없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
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청렴 계약제 적용 입찰의 고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
- 10 -
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
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감사실(☎
053-757-415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11 -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
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인)
- 12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3 - 일 ===== 2.제안요청서.hwp ===== 발주부서명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문서명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발주담당자
과학기술
진흥센터
배진수 책임연구원 연락처 053)757-4182 이메일 [email protected] 1 제안요청 사항 1. 입찰개요
□ 입 찰 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BM) 개발 지원 용역
□ 사업목적: 기업 내부역량분석, 기술·시장·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기획 지원 등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목) 까지
□ 사업예산: 49,9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장소: 대구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사업내용 □ 필요성 및 목적
○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은 기술개발과 별개의 부가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개발기술이 고객가치와 매출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비R&D 핵심 사업화 과정
- 기술·제품 중심에서 ‘가치창출 구조’ 중심으로의 사업화 전략 구체화와 중소기업의 비기술적 사업화 역량의 보완이 필요
- 사업화 실패위험 및 정부 R&D 투자의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고 후속 투자와 초기시장 진입 가능성 제고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화·경제적 성과 창출 지원 필요
○ 종합하면, R&D 수행 초기부터 고객수요 및 시장성을 검증하고, 개발 중간단계에는 제품·서비스와 수익모델을 구체화하며, 종료단계에는 실증·인증·투자·판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수요조사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대상 선정
○ 수요기반의 모듈형 조사·분석 데이터 및 보고서 제공
* 지원대상은 발주기관에서 선정예정이며 5개 기업 선정 예정
□ 추진 일정 과 업 기 간 과 업 내 용 일 정 계 획 D month D+1 month D+2 month 기술 기본 개요 파악 및 기업미팅 등 자료조사 및 분석·전략 수립 등 보고서 완성 및 결과 보고 등 □ 추진 체계 구분 주요역할 발주기관 (대구테크노파크)
용역 관리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요청사항 관리
분석대상 기업 수요조사 및 선정 용역 추진 점검 등 수행기관 전체 프로젝트 관리(PM) 세부과업별 추진계획 수립
과업산출물 관리, 과업 진행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계약내용의 준수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수행 등
3. 제안 요구사항
□ 제안서 작성시에는 아래 주요 분석내용에 대한 제안사 수행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주요 분석내용> 연번 지표명 비고 1 - 기술·제품 정의 및 사업화 수준 진단 · 핵심기술의 기능·성능·차별성 · 기존기술 대비 개선 정도 · 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 형태 · 핵심기술과 주변기술의 구분 · 특허·노하우 등 지식재산 보유 현황
- 기술 구현 시 예상 원가와 생산 난이도 등
기본 2 - 고객 문제와 수요 분석 · 잠재고객과 최종사용자 정의 · 구매결정권자, 사용자, 영향자의 구분 · 도입을 방해하는 전환비용과 내부저항 등 기본 3 목표시장 및 시장규모 분석 · 시장성장요인과 제한 요인
- 전체 잠재시장, 기술·제품대응이 가능한 시장, 초기 단계 확보가능 시장
· 초기 진입에 적합한 틈새 시장 · 시장진입 및 확산 시기 등 기본 4 경쟁기술 및 대체재 분석
- 국내외 경쟁기업 및 제품의 가격·성능·품질
· 유사기술·대체기술의 개발 동향 · 경쟁우위가 지속 될 수 있는 기간 · 후발주자의 모방 가능성 등 기본 5 시장진입 및 확산전략 · 초기 실증고객 확보방안 · 초기시장 진입경로 · 공공조달 및 혁신제품 연계 가능성 · 해외시장 진출순서 · 고객 재구매와 타 산업 확산전략 등 선택 6 규제·인증·지식재산 분석
- 국내외 필수 인증, 시험·검사기준, 산업별 규제, 환경·안전·보안 기준
· 기존 특허 침해가능성 및 회피설계 가능성
- 추가 특허출원 전략 및 해외 특허 확보 필요성 등
선택
* 선택 항목은 용역 수행사와 지원 기업간 사전 협의에 따라 2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수행
** 지표별 세부 항목 및 내용은 기술·제품의 형태 등 가변적인 요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4. 사업수행 결과 제출 □ 주요 성과물 보고
○ 수행기관은 효율적 용역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
- 최종보고 : 계약종료 이전 14일 이내 완료보고 및 분석결과 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일체 제출
○ 본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본 용역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음
2 제안 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종류 : 일반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처에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합니다.
○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도급 제안을 허용함. 단,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인정함
- 공동도급으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신청(나라장터 가격투찰)을 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 전 구성원은 상기 입찰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추가로 공동수급체를 변경‧구성할 수 없음.
3. 입찰 추진 일정 : 입찰 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내 용 작성방법 1. 일반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1] ② 입찰확약서 [서식2] ③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해당 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 파일명: 1. 입찰서류
2. 정량적 제안서 ① 정량적 자체평가 의견서 [서식3]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4] ③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5]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⑤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서식6] - 실적확인 증빙자료 첨부 ⑥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7]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8]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⑦ 행정처분 내용 [서식9]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 제목: 2. 정량적 제안서
3. 정성적제안서 ① 정성적 제안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 제목: 3. 정성적 제안서
4. 발표자료 ① 발표자료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제목: 4. 발표자료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상위 없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의미로 ‘원본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야 함
※ 3.정성적제안서 및 4.발표자료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안사의 상호, 대표자명 등)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제안서평가위원회 블라인드 심사평가)
○ 제출방법
- 가격투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투찰
-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문에 규정된 일시 및 방법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제출된 자료는 반환할 수 있으며, 본 입찰에 대한 제안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서 보상하지 아니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계약 일반조건 제10절에 따라 공동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제안서 평가 사항 1. 평가개요 ○ 평가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 일
시 : 입찰 공고문 참조
○ 장
소 : 입찰 공고문 참조
○ 발표순서 : 별도 안내 ○ 평가항목
- 기술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방법
- 정량 기술평가 : 서면 평가(발주처에서 평가)
- 정성 기술평가 : 발표 평가(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정량평가 ○ 평가점수 : 20점
○ 평가방법 :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평가
○ 정량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6 ②경영상태
◦제안업체의 신용도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6 ③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의 사업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기준 배점 15명 이상 6 11명 이상 ~ 15명 미만 5 7명 이상 ~ 11명 미만 4 3명이상 ~ 7명 미만 3 3명 미만 2 6 ④신인도 ◦제안업체의 신인도에 대해 평가 구분 평가기준 평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2 총 계 20 ○ 정량평가 항목의 유의 사항 ①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⑵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⑶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⑷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⑴목 및 ⑵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⑸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상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
- 보유 기술인력은 제안업체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첨부 서식 자료 중에 ‘조직 및 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재된 인원만 인정함
④ 신인도
- 세부평가항목 ‘임급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평가 ○ 평가점수 : 60점
○ 평가방법 : 발표평가(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정성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적 기획능력 ◦ 과업목표 및 이해도 5 ◦ 추진전략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10 수행능력 ◦ 과업수행 방법의 객관성 및 신뢰도 10 ◦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도 10 ◦ 과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및 체계성 10 결과활용 ◦ 연구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 적정성 15 합계 60 ○ 정성평가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제안업체에 입사한 사람이어야 함
-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입찰참가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에 참여기회 제공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불참한 제안사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3.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규정된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준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평가
4. 종합평가점수 산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종합평가점수(총점 100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가 합산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부적격자로 분류하며, 협상부적격자와는 별도로 협상을 하지 아니함
○ 협상순서는 선정된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순서로 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산정하고 기술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협상 순서를 산정함
○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진행 중일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제안서 작성 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사의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별지 서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함
○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본 공고의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에 따라 조치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우리 재단의 요구 시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우리 재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의 규격 등(권고사항)
○ 200쪽 이내의 A4(210×297㎜) 규격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율 양식으로 작성하되, 발표시간은 10분을 초과하는 분량으로 작성할 수 없음
3. 정성적 제안서의 목차 작성 항목 작성 지침 Ⅰ. 제안개요 1.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3년간 재무제표, 조직도, 인원현황 등을 제시한다.
2. 사업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등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Ⅱ. 사업수행 부분 1. 기술 동향 분석
◦ 기업의 기술개요 및 기술현황과 전망, 기술개발 전략 분석 방법에 관해 기술한다.
2. 특허 동향 분석
◦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과 핵심특허분석,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개발 전략 분석 방법에 관해 기술한다.
3. 시장 동향 분석
◦ 기술에 대한 시장개요 및 시장특성, 시장동향 등의 분석 방법에 관해 기술한다.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 프로세스 방안 ◦ 사업기간 내 추진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2. 업무보고 및 검토방안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3. 사업 기대효과
◦ 사업 완료 후 보고서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책임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작업공정 및 기타 사항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 작성 문의와 관련된 사항 1. 공고 문의관련 안내 사항
○ 전화 및 서면, 이메일 등 기타 방법을 통한 질의·답변 업무를 허용하나, 그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 제안요청서 이외의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2. 문의처 담당업무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공고의 과업 및 내용
과학기술
진흥센터
배진수 책임연구원 053)757-4182 [email protected] 공고의 입찰 및 계약 경영기획실 이정혁 선임연구원 053)757-4145 [email protected] 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첨부 서식 [서식1] 제안서 제출공문 업 체 명 우편: 주소: 전화: 팩 스: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참
조
: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제
목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지원 용역 제안서 제출
----------------------------------------------------------------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한 공고명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선택하고 사업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선택번호 ○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선택한 10개의 번호 아래 칸에 “○” 표기 후 인감으로 날인
㈜OOO 대표이사 OOO (인감날인)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 본 양식은 제안 업체의 자체 공문 양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서식2] 입 찰 확 약 서
당사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OOO용역」 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위 입찰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결과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귀 기관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3] 정량적 자체평가 의견서 입 찰 명 OOO 업 체 명 작 성 자 (대표이사) 발 주 처 (재)대구테크노파크 담 당 자 공란 처리 분야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근거 및 증빙방법 배점 자체 평가 점수 발주처 평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학술연구, 컨설팅분야)
○ OO분야 용역 0건 총000백만원
※ 증빙 : 수행실적 집계표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00 공란처리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 등) ※ 증빙: 신용평가등급확인서 00 공란처리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의 참여인력 보유현황
○ 총 5명 투입
(명단: AAA, BBB, CCC,
DDD, EEE)
※ 증빙 : 조직 및 인력현황,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00 공란처리 ○ 신인도 - 임금체불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공표사항
00 공란처리
총 점 (
점 만점)
00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 푸른색 표기 글씨는 예시자료이므로 삭제하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4]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2)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5] 수행실적 집계표 □ 제안업체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합계
총 OO건
/ 총 OOO백만원
※ 유의사항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인정하는 기한내의 실적만 기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인정하는 기한이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을 기준 제안요청서의 정량평가지표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인정하는 기한 내의 기간을 의미함
2)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6]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재)대구테크노파크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계약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실적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실적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됨/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7] 조직 및 인력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사 내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책 임 자(PM)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사항에 대해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증빙 가능한 인력만 기재, 부문 간에 중복 기재 불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대구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야 하며,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 학력 ㅇㅇ학/석/박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ㅇㅇ전공) 자격증 본 사업 역할 분장 참여 기간 yyyy.mm.dd~ yyyy.mm.dd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최근연도순, 고액 순으로 기재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서식9]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3.과업지시서.pdf =====
발주부서명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 문 서 명 과업지시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발주담당자
과학기술
진흥센터
배진수 선임연구원 연 락 처 053)757-4182 이 메 일 [email protected] 1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 과업의 추진 배경
¡ 기술경쟁 심화와 특허분쟁 증가로 근래에는 특허로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 간 특허분쟁·소송과 같은 이유에 대한 사전적 대응 필요
¡ 기업의 기술개발 중심의 R&D 체계를 지식재산 중심으로 전환하여
핵심기술보호·경쟁우위 확보·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기업 R&D의 지원은 기술개발 자금 중심으로 분절되어,
기업의 경영·사업화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단순 기술개발 완료를 넘어 매출·투
자·시장진입 등 경제적 성과로의 연결이 필요
¡ R&D 혁신은 단순 새로운 기술개발을 넘어 고객이 구매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혁신성과로 보기
어려움
* 자료 : OECD/Eurostat(2018), Oslo Manual 2018: Guidelines for Collecting, Reporting and
Using Data on Innovation, 4th Edition.
¡ R&D 혁신에 따른 성과가 시장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R&D 지원
과 함께 고객가치, 수익구조 및 시장진입 방식에 대한 설계가 병행
되어야 함(Teece, 2010)
¡ 개발된 기술은 시제품 제작 이후에도 양산, 인증·인허가, 판로확
보, 마케팅, 자금조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불확실성과 수요 부족으로 사업화가 중단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
곡’이 발생할 수 있음
¡ KISTEP(김용정, 2014)의 기술사업화 실패사례 연구에서도 목표시장
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경험, 기업의 핵심기술 확보
역량, 자금조달 역량 등 기술 외적인 요소가 사업화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과업의 필요성
¡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은 기술개발과 별개의 부가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개발기술이 고객가치와 매출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비
R&D 핵심 사업화 과정
- 기술·제품 중심에서 ‘가치창출 구조’ 중심으로의 사업화 전략
구체화와 중소기업의 비기술적 사업화 역량의 보완이 필요
- 사업화 실패위험 및 정부 R&D 투자의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고 후속
투자와 초기시장 진입 가능성 제고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화·경제
적 성과 창출 지원 필요
¡ 종합하면, R&D 수행 초기부터 고객수요 및 시장성을 검증하고, 개발
중간단계에는 제품·서비스와 수익모델을 구체화하며, 종료단계에는
실증·인증·투자·판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과업의 목적
¡ 기업 내부역량분석, 기술·시장·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기
업의 R&D 역량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기획 지원
¡ 수요기업별 주축산업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미
래신성장 동력 발굴
□ 과업의 기간
¡ 착수일: 계약체결일
¡ 종료일: 2026. 12. 31(목)
□ 과업의 범위
¡ 분석대상: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기업 5개사
* 대상기업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수요를 받아 지정예정
¡ 과업범위: 개발진행 기술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사업화 경로 제시 등
□ 과업의 추진일정
과 업 기 간
과 업 내 용
D month
일 정 계 획
D+1 month
D+2 month
기술 기본 개요 파악 및 기업미팅 등
자료조사 및 분석·전략 수립 등
보고서 완성 및 결과 보고 등
2 과업의 내용
□ 과업의 대상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내역 2] 5개 과제 해당 기술
□ 세부 과업내용
¡ 수요조사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대상 선정
¡ 수요기반의 모듈형 조사·분석 데이터 및 보고서 제공
연번
1 2 3 4
지표명
- 기술·제품 정의 및 사업화 수준 진단
- 핵심기술의 기능·성능·차별성
- 기존기술 대비 개선 정도
- 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 형태
- 핵심기술과 주변기술의 구분
- 특허·노하우 등 지식재산 보유 현황
- 기술 구현 시 예상 원가와 생산 난이도 등
- 고객 문제와 수요 분석
- 잠재고객과 최종사용자 정의
- 구매결정권자, 사용자, 영향자의 구분
- 도입을 방해하는 전환비용과 내부저항 등
- 목표시장 및 시장규모 분석
- 시장성장요인과 제한 요인
- 전체 잠재시장, 기술·제품대응이 가능한 시장, 초기 단계 확보가능 시장
- 초기 진입에 적합한 틈새 시장
- 시장진입 및 확산 시기 등
- 경쟁기술 및 대체재 분석
- 국내외 경쟁기업 및 제품의 가격·성능·품질
- 유사기술·대체기술의 개발 동향
- 경쟁우위가 지속 될 수 있는 기간
- 후발주자의 모방 가능성 등
비고 기본 기본 기본 기본 연번 지표명 비고 5
- 시장진입 및 확산전략
- 초기 실증고객 확보방안
- 초기시장 진입경로
- 공공조달 및 혁신제품 연계 가능성
- 해외시장 진출순서
- 고객 재구매와 타 산업 확산전략 등
선택 6
- 규제·인증·지식재산 분석
- 국내외 필수 인증, 시험·검사기준, 산업별 규제, 환경·안전·보안 기준
- 기존 특허 침해가능성 및 회피설계 가능성
- 추가 특허출원 전략 및 해외 특허 확보 필요성 등
선택
* 선택 항목은 용역 수행사와 지원 기업간 사전 협의에 따라 2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수행
** 지표별 세부 항목 및 내용은 기술·제품의 형태 등 가변적인 요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결과 도출
¡ 과제별 보고서 각 1부
3 과업의 보고 및 결과물의 제출
□ 착수보고
¡ 보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
¡ 보고 방법: 대면 또는 서면
*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수단으로 대체 가능
¡ 제출 자료: 착수계(경영기획실 제출), 착수계획서(발주부서 제출)
* 착수계 제출처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75 6층 배진수 책임
□ 최종보고
¡ 보고 기한: 계약종료 이전 14일 이내 완료보고 및 분석결과 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일체 제출
¡ 보고 방법: 대면 또는 서면
¡ 제출 자료: 최종보고서(발주부서 제출)
4
계약의 조건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구테크노파크(이하‘발
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고의 및 과실, 기타 불법적
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그 피해 및 복구에 필요
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그 불법행위와 과
실에 대해 모두 계약상대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3. 과업의 보고 및 결과물의 제출’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계약으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
유한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 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하
여 본 계약 외의 업무에 일체 인용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시키거나 및 제공할 수 없다. 단,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계약의 이행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지
시서에서 정한 일정대로 완료되기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완
료일 20일 이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 협의
및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상기 조건 외 일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규정된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