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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279]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175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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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hwp =====
곡성군 공고 제2026-104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 구입물품 : 톱밥(수량 : 1,500㎥)

○ 사업금액 : 금56,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2026. 12. 31.까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부지 내(곡성군 석곡면 곡순로 557)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계약금액의 2%)

※ 붙임 ‘규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금)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곡성군 개찰용 전용 PC

※ 낙찰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를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2인견적) 입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내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톱밥, 111217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하되,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8.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곡성군 홈페이지 <입찰정보> 계약서류 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구입물품규격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납품 대상 물품의 규격, 수급 상황, 환율 및 물가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 곤란 및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한 계약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찰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후 납품을 거부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해서는 우리군 재무과(☎061-360-2813), 물품구매에 관한 규격서는 축산정책과 자원순환팀(☎061-362-2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서(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pdf =====
곡성군 공고 제2026-104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 구입물품 : 톱밥(수량 : 1,500㎥)
○ 사업금액 : 금56,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2026. 12. 31.까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부지 내(곡성군 석곡면 곡순로 557)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계약금액의 2%)
※ 붙임 ‘규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
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금)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곡성군 개찰용
전용 PC

※ 낙찰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를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2인견적) 입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내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
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톱밥, 111217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 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하되,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
정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
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
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
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8.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곡성군 홈페이지 <입찰정보> 계약서류 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구입물품규격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납품 대상 물품의 규격, 수급 상황, 환율 및 물가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조
사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 곤란 및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한 계약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찰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후 납품을 거부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지방계약
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
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해서는 우리군 재무과(☎061-360-2813), 물품구
매에 관한 규격서는 축산정책과 자원순환팀(☎061-362-2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톱밥.hwpx =====
과업지시서(톱밥 구매사양서)

1. 입찰사항

가. 입 찰 명 :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나. 구매내역 품 명 수량(㎥) 단가(원) 기초금액(원) 비 고 톱밥 1,500 37,950 56,925,000 부가가치세, 상.하차, 운반비 포함.

1) 기초금액 : 금오천육백구십이만오천원정(₩56,925,000원)

※ 물량은 퇴비생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물량에 대한 단가는 본 계약에 의한 단가를 준용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추가계약할 수 있음.

2) 계약조건 : 수분함수율 45% 이하, 입자크기 3 ~ 8㎜이하

- 일반명칭 : 1등급 톱밥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32호) 제3조(등급 분류기준)에서 정한 1등급 목재를 사용한 톱밥

3) 납품기간 : 계약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 납품 계약기간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납품장소 : 전남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곡성군 석곡면 곡순로 557)

2. 입찰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10자리 1112170101 톱밥)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참가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3. 계약방법 : 총액계약 4. 톱밥사양

가. 톱밥은 유기질비료(퇴비) 제조용도이므로 방부제, 염분, 페인트, 락카 성분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폐기물로 처리된 폐목재를 가공한 톱밥은 납품하지 않아야 하며, 검수시 불량품은 반품 처리하며 즉시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다.

다. 톱밥 내 수분함수율은 최대 45% 를 넘지 않아야 하며, 납품 전 최대한 건조하여 함수율을 줄인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함량은 아래 <표1> 에 준하여야 한다.

<표1> 유해물질 함유량
(단위 mg/kg)

비소 45 이하 크롬 250 이하 수은 2 이하 구리 300 이하 납 130 이하 아연 900 이하 카드뮴 5 이하 니켈 45 이하 5. 납품 및 품질검사

가. 톱밥의 정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초 검수시 납품량에 대하여 표본조사 샘플을 채취하여 톱밥성분에 대한 검사를 제3자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하고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 최초 이후 납품량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거 톱밥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나. 톱밥품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계약상대자(또는 고용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톱밥품질검사는 공인지정기관(수요기관성적서 제출)에서 검사 및 비료 분석법에 의한다.

라. 납품 톱밥 검수는 부산물자원화센터내에 비치된 계측기로 중량검수 하며 납품차량 적재량(㎥)으로 산정한다.

마.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바. 품질보증 기간내 톱밥이 계약조건에 의한 제품규격 미달 시 “공급자”는 즉시 반출하고 규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탁처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사. 본 조건에 위반하여 반출되었을 시 “공급자”는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본 구매량은 추정치이며 납품물량이 증감될 수 있다.

나. 납품은 수요기관 요구 시 3일 이내에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시는 반드시 현지 담당직원에게 납품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시마다 수량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은 현장 하차도로 한다.

마. 납품된 톱밥의 성분검사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톱밥 입고 대금지급은 1개월 입고량을 매회 차 이행분으로 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며, 톱밥납품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정산지급을 할 수 있다.

사. 작업 중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당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아. 공급된 톱밥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발생이 없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만일 전염병 발생 원인이 공급된 톱밥에 의거 발생 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자. 품질보증 기간내 톱밥이 계약조건에 의한 제품규격 미달 시 “공급자”는 즉시 반출하고 규격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탁처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차. 물품납품시 발생하는 제반사고와 인적 ․ 물적 피해와 민 ․ 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 톱밥 사용기준.hwpx =====
톱밥 사용기준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6-2호) 제6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32호) 제3조(등급 분류기준)에서 정한 1등급이란 “원목상태 그대로 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하며 1등급인 경우에만 톱밥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7호)에서 제시한 MDF 등 화학적 가공목재의 폼알데하이드검사 방법(2012년 10월 23일 신설)을 보면 “폼알데하이드가 6.2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될 경우 접착제 등을 사용한 가공목재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44-8572)

폐목재 발생원 ․ 종류별 등급 분류표 발생원 폐 목 재 종 류 등급 임목 폐기물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1등급 생활계 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미만 발생)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목재 이외의 것)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1등급 목재포장재 과일․야채 등 1등급 폐가구류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할로겐족유기화합물로 코팅된 가구 3등급 실외 목재구조물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하천시설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된 목재

3등급 건설 폐목재 신축현장 폐목재 각재류(비계목, 받침목, 토류판 등) 1등급 나무판제품(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해체현장 폐목재 순수목재 1등급 건물 내장재(방부처리목재 제외) 2등급 목조주택 및 건물외장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실내․외 목재구조물(계단, 울타리, 의자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 목재

3등급 목재파레트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 2등급 섬유판 2등급 사업장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이상 발생) 나무줄기, 가지, 뿌리 등 1등급 제재 부산물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톱밥, 수피 등 1등급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스러기 및 분진 1등급

2등급 폐목재로 가구, 악기 등 목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나무토막 등 목재 부산물 및 분진

2등급

2등급 폐목재로 나무판제품(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2등급

방부처리 목재 등 3등급 폐목재로 물건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3등급 목재포장재 목재파레트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목재상자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MDF) 2등급 기름․페인트․방부처리된 탄약상자 3등급 전선드럼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 2등급

페인트 등으로 도색된 드럼 및 섬유판(MDF)

3등급 실외목재 구조물 철도침목 3등급 전신주 방음벽 목조교량

부두시설 및 시트파일 등 담수 및 해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에 사용된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3등급 건축물의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3등급 기타 산업시설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3등급

※ 비고 1. 발생원별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된 등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목재의 유해물질 함유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등급이 서로 다른 폐목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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