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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825]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7325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2: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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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001공고문[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 .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01공고문[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 .hwpx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1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 시행
공사위치
충주시 목행동 274-20번지 일원
공사내용
하수관로
109m(D200mm), 83m(D80mm),
맨홀펌프장 1개소
공사구분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유형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추정금액
122,000,000
기초금액
80,570,000
추정가격
73,245,455
부가가치세
7,324,545
도급자 관급자재액
41,43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 12:00 ~ 2026. 10. 7.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8.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하수도사업소 김영찬
(043-850-3832)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6.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622,282
1,075,901
814,287
520,962
106,997
1,227,787
1,876,348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61001공고문[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 .pdf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1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위치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 시행
충주시 목행동 274-20번지 일원

공사내용

하수관로
109m(D200mm),
83m(D80mm),
맨홀펌프장 1개소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유형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추정금액 122,000,000 기초금액 80,570,000 추정가격 73,245,455 부가가치세 7,324,545 도급자 관급자재액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41,43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 12:00 ~ 2026. 10. 7. 12:00
2026. 10. 7. 13:00 이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기타 유의사항 입찰(계약)문의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8.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윤두경
(043-850-3811)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6.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하수도사업소 김영찬
(043-850-3832)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
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5,622,282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075,901 814,287 520,962 106,997 1,227,787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876,348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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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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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 체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 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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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
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
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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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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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하수급인 업종 및공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와 시공
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
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
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발주기관) 월 일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계약상대자) (직인)

업체명
대표

- 11 -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
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4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사업소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5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7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8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1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2 -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3 -

===== 1편 일반시방서.hwpx =====

제 1 편 일반시방서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hp:tab width="32280" leader="3" type="1"/> 1
1.1 개 요<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 1
1.2 일반사항<hp:tab width="36808" leader="3" type="1"/> 1
1.2.1 적용범위<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 1
1.2.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 2
1.2.3 감독관의 업무<hp:tab width="32384" leader="3" type="1"/> 4
1.2.4 계약상대자 책무<hp:tab width="31336" leader="3" type="1"/> 4
1.2.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hp:tab width="26620" leader="3" type="1"/> 7
1.2.6 공사기한 연기<hp:tab width="32384" leader="3" type="1"/> 8
1.2.7 동절기 공사<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 8
1.2.8 공사계약 외의 분쟁<hp:tab width="29764" leader="3" type="1"/> 8
1.2.9 하도급<hp:tab width="36052" leader="3" type="1"/> 9
1.2.10 지중발굴물 등<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 9
1.2.11 관련기준 등의 비치<hp:tab width="29188" leader="3" type="1"/>10
1.3 재 료<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10
1.4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10

제 2 장 공사계획 및 관리<hp:tab width="29280" leader="3" type="1"/>11
2.1 일반사항<hp:tab width="36808" leader="3" type="1"/>11
2.1.1 시공계획서 제출<hp:tab width="31336" leader="3" type="1"/>11
2.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hp:tab width="25048" leader="3" type="1"/>11
2.1.3 시설물 합동조사<hp:tab width="31336" leader="3" type="1"/>11
2.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대체<hp:tab width="21152" leader="3" type="1"/>11
2.1.5 공사협의 및 조정<hp:tab width="30812" leader="3" type="1"/>13
2.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hp:tab width="29240" leader="3" type="1"/>14
2.1.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hp:tab width="26960" leader="3" type="1"/>15
2.1.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hp:tab width="29056" leader="3" type="1"/>15
2.2 재 료<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15
2.3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15

제 3 장 공 사 관 리<hp:tab width="32280" leader="3" type="1"/>16
3.1 일반사항<hp:tab width="36808" leader="3" type="1"/>16
3.1.1 공정관리<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16
3.1.2 현장요원 관리<hp:tab width="32384" leader="3" type="1"/>16
3.1.3 하도급 관리<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17
3.1.4 공사장 관리<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17
3.1.5 공사착공<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18
3.1.6 공사이행<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19
3.2 재 료<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19
3.3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19

제 4 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hp:tab width="28080" leader="3" type="1"/>20
4.1 일반사항<hp:tab width="36808" leader="3" type="1"/>20
4.1.1 제출절차 등<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20
4.1.2 공사예정공정표<hp:tab width="31860" leader="3" type="1"/>21
4.1.3 시공계획서<hp:tab width="33956" leader="3" type="1"/>21
4.1.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hp:tab width="29240" leader="3" type="1"/>22
4.1.5 자재제품재료<hp:tab width="32908" leader="3" type="1"/>24
4.1.6 공사사진<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25
4.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hp:tab width="26960" leader="3" type="1"/>25
4.1.8 착공서류<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25
4.1.9 공사일지<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26
4.1.10 현황보고<hp:tab width="34428" leader="3" type="1"/>26
4.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hp:tab width="26044" leader="3" type="1"/>26
4.1.12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hp:tab width="27092" leader="3" type="1"/>27
4.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hp:tab width="23764" leader="3" type="1"/>28
4.1.14 하도급 관련서류<hp:tab width="30760" leader="3" type="1"/>29
4.1.15 안전관리서류<hp:tab width="32332" leader="3" type="1"/>29
4.1.16 환경관리 서류<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30
4.2 재 료<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31
4.3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31

제 5 장 관 련 법 규<hp:tab width="32280" leader="3" type="1"/>32
5.1. 일반사항<hp:tab width="36580" leader="3" type="1"/>32
5.1.1 적용범위<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32
5.1.2 제 법규<hp:tab width="35528" leader="3" type="1"/>32
5.1.3 제 규정<hp:tab width="35528" leader="3" type="1"/>33
5.2 자 재<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34
5.3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34

제 6 장 공 사 회 의<hp:tab width="32280" leader="3" type="1"/>35
6.1 일반사항<hp:tab width="36808" leader="3" type="1"/>35
6.1.1 적용범위 <hp:tab width="34480" leader="3" type="1"/>35
6.1.2 착공보고<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35
6.1.3 시공전 협의<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36
6.1.4 시공 공정 회의 <hp:tab width="31336" leader="3" type="1"/>38
6.1.5 조정회의<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39
6.1.6 안전회의 <hp:tab width="34480" leader="3" type="1"/>39
6.2 자 재<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39
6.3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39

제 7 장 가 설 물<hp:tab width="32880" leader="3" type="1"/>40
7.1 일반사항<hp:tab width="36808" leader="3" type="1"/>40
7.1.1 가설공급시설물<hp:tab width="31860" leader="3" type="1"/>40
7.1.2 임시가설시설물<hp:tab width="31860" leader="3" type="1"/>42
7.2 자 재<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45
7.3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45

제 8 장 검
사<hp:tab width="33480" leader="3" type="1"/>46
8.1 일반사항<hp:tab width="36808" leader="3" type="1"/>46
8.1.1 검사의 종류<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46
8.1.2 검사원 제출<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46
8.1.3 검사원의 임무<hp:tab width="32384" leader="3" type="1"/>46
8.1.4 검사조서<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47
8.1.5 검사 불합격<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48
8.2 재 료<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48
8.3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48

제 9 장 자 재 관 리<hp:tab width="32280" leader="3" type="1"/>49
9.1 일반사항<hp:tab width="36808" leader="3" type="1"/>49
9.1.1 사용자재 품질요건<hp:tab width="30288" leader="3" type="1"/>49
9.1.2 자재의 선정<hp:tab width="33432" leader="3" type="1"/>49
9.1.3 사용제한<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50
9.1.4 자재수급<hp:tab width="35004" leader="3" type="1"/>50
9.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hp:tab width="27736" leader="3" type="1"/>50
9.1.6 골재원, 토치장, 사토장<hp:tab width="28260" leader="3" type="1"/>51
9.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hp:tab width="19284" leader="3" type="1"/>52
9.2 재 료<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52
9.3 시 공<hp:tab width="37856" leader="3" type="1"/>52

제 10 장 품 질 관 리<hp:tab width="31620" leader="3" type="1"/>53
10.1 일반사항<hp:tab width="36232" leader="3" type="1"/>53
10.1.1 품질관리계획<hp:tab width="32332" leader="3" type="1"/>53
10.1.2 품질시험․검사<hp:tab width="32148" leader="3" type="1"/>54
10.1.3 현장시험실<hp:tab width="33380" leader="3" type="1"/>56
10.1.4 품질시험․검사 의뢰<hp:tab width="29528" leader="3" type="1"/>56
10.1.5 시공 허용오차<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56
10.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hp:tab width="28664" leader="3" type="1"/>57
10.2 재 료<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58
10.3 시 공<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58

제 11 장 안전᛫보건 관리<hp:tab width="30020" leader="3" type="1"/>59
11.1 일반사항<hp:tab width="36232" leader="3" type="1"/>59
11.1.1 적용범위<hp:tab width="34428" leader="3" type="1"/>59
11.1.2 안전᛫보건관리 일반<hp:tab width="29364" leader="3" type="1"/>59
11.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hp:tab width="27268" leader="3" type="1"/>61
11.1.4 안전 조치<hp:tab width="33904" leader="3" type="1"/>61
11.1.5 안전시설<hp:tab width="34428" leader="3" type="1"/>63
11.1.6 안전점검<hp:tab width="34428" leader="3" type="1"/>64
11.1.7 안전검사<hp:tab width="34428" leader="3" type="1"/>64
11.1.8 안전보건교육<hp:tab width="32332" leader="3" type="1"/>64
11.1.9 안전일지<hp:tab width="34428" leader="3" type="1"/>64
11.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hp:tab width="23372" leader="3" type="1"/>64
11.2 재 료<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65
11.3 시 공<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65

제 12 장 환 경 관 리<hp:tab width="31620" leader="3" type="1"/>67
12.1 일반사항<hp:tab width="36232" leader="3" type="1"/>67
12.1.1 환경관리계획<hp:tab width="32332" leader="3" type="1"/>67
12.1.2 자연환경 보전<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67
12.1.3 생활환경 보전<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68
12.1.4 사회환경 보전<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71
12.1.5 환경분쟁의 조정<hp:tab width="30760" leader="3" type="1"/>71
12.2 재 료<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71
12.3 시 공<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71

제 13 장 인계․인수<hp:tab width="33212" leader="3" type="1"/>72
13.1 일반사항<hp:tab width="36232" leader="3" type="1"/>72
13.1.1 시설물 인계․인수<hp:tab width="30576" leader="3" type="1"/>72
13.1.2 현장문서 인계․인수<hp:tab width="29528" leader="3" type="1"/>72
13.1.3 보수예비품<hp:tab width="33380" leader="3" type="1"/>73
13.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hp:tab width="25520" leader="3" type="1"/>73
13.2 재 료<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73
13.3 시 공<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73

제 14 장 준
공<hp:tab width="33420" leader="3" type="1"/>74
14.1 일반사항<hp:tab width="36232" leader="3" type="1"/>74
14.1.1 예비 준공검사<hp:tab width="31808" leader="3" type="1"/>74
14.1.2 준공 검사<hp:tab width="33904" leader="3" type="1"/>74
14.1.3 준공서류<hp:tab width="34428" leader="3" type="1"/>75
14.1.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5564" leader="3" type="1"/>76
14.1.5 사진, VTR의 촬영 및 제출<hp:tab width="26048" leader="3" type="1"/>76
14.1.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4472" leader="3" type="1"/>77
14.2 재 료<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78
14.3 시 공<hp:tab width="37280" leader="3" type="1"/>78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1장 공사일반<hp:tab width="1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 개 요
가. 공사명 :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
나. 사업의 목적
충주시 목행동 274-20번지 일원에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2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가.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작성한 공사시방서로서 충주시(이하 “발주처”)가 발주한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회신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공종별(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 일반시방의 누락등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토목시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환경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운전시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2<hp:tab width="816" leader="0" type="1"/>용어의 정의
가. “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 감독관”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시공자”라고도 한다.
다.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라.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마. “전문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공사 현장의 관리 및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사. “하도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아.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기관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1항)
자.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2항)
차.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정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3항)
카.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3항”에 따른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타.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상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파. “설계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하.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거.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너.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령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더.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러. “공사”라 함은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머. “현장”이라 함은 공사가 수행되어야 할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2.3 감독관의 업무
가.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마) 민원발생으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6)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1) 발주처는 공사의 완전준공이전에 상호협의에 의하여 시설물을 부분사용할 수 있으며 동부분에 대하여 당해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부분사용으로 인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부분사용시에도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의 사용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부분사용시에도 천재지변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라.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때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 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2.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가.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고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허가 사항: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이행
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 사용 및 보호
다) 안전·보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
라) 철도 인접 공사: 철도 보호지구 내 공사 및 열차 안전 운행 관련 규정 준수
마) 하천 및 수로 공사: 「하천법」 등 수로와 관련된 공사 규정 및 수질 오염 방지
바) 위험물 및 폭발물: 화약류 및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 준수
사) 재산 보호: 공공 및 사유 재산의 보호와 훼손 시 복구 의무
아) 환경 및 공공용지 보호: 산림, 공원, 공공용지의 훼손 방지 및 환경 보전
자) 손해배상 책임: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보험 가입
차) 문화재 보호: 매장 유산 발굴 시 처리 절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준수
카) 권리양도의 제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는 채권양도 및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 금지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고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진다.
1.2.6 공사기한 연기
가.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1”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제3장 공사관리 3.1.1 공정관리”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공사기간 조정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12 설계변경여건 보고서류”에 따른다.

1.2.7 동절기 공사
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항 및 “다”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2.8 공사계약 외의 분쟁
가.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2.9 하도급
가. 하도급자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자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다. 하도급자의 보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를 선정 후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하도급 승인에 필요한 하도급계약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전문건설업 면허증 등 하도급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0 지중발굴물 등
가.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처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처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실험실에 아래의 관련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사본 일체
나. 공사와 관련한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다.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최신본
마. 기타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명시된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서 및 착공 서류 일체

1.3 재 료
(“해당없음”)

1.4 시 공
(“해당없음”)

제 2 장 공사계획 및 관리

제 2 장 공사계획 및 관리
제2장 공사계획 및 관리<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1 일반사항
2.1.1 시공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3 시공계획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제출자료의 부수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관거시설의 설치현황, 신설관로 부설여건,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민원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2.1.3 시설물 합동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감독관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대체
가. 시설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이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이하 “관할기관등”이라 한다)와의 의견 또는 위탁의 방법 등으로 이설 또는 대체하여야 하는 지장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선로
2) 통신선로
3) 상․하수관로
4) 농수로관로
5) 철 도
6) 도시가스
7) 기타 지장물, 기상용 선로 및 관로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감독관 및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필요시 지장물 또는 기타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사.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감독관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아.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서 해당작업의 완성으로 간주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 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관과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카.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2.1.5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정확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의 가, 감급 조정은 불가하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종합공정관리에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가.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 적용한다.

나.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해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라.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처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마.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할 때에도 계약금액의 가, 감급 조정은 불가하다.

2.1.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2.1.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 료
(“해당없음”)

2.3 시 공
(“해당없음”)

제 3 장 공 사 관 리

제 3 장 공 사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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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3.1.1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9 공사일지”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관에게 익일 18 : 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다. 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라. 필요시 감독관은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과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은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바. “마”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은 “마”항의 검토시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현장요원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1.3 하도급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의거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하도급자의 대리인․하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1.4 공사장 관리
가. 관로공사를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관로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으나 사전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보도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상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3.1.5 공사착공
가.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8 착공서류”에 따른다.

나.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3)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3.1.6 공사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3.2 재 료
(“해당없음”)

3.3 시 공
(“해당없음”)

제 4 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제 4 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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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반사항
4.1.1 제출절차 등
가.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립, 정리 및 전문가에 의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 격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관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1.2 공사예정공정표
가.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예정공정표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정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종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5) 관련기관 인․허가 제출물 목록 및 일정표기, 주요기자재 승인반입 및 검수시점 표기

다.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가)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후 15일 이내
나) 착공지연의 경우 : 실 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3 부

4.1.3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PART별 각 장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7)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9) 지장물 조사 및 이설계획
10) 기타사항

다.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2) 제출부수 : 2 부

4.1.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가. 제출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본 시방서 “제13장 인계․인수 13.1.2 현장문서 인계․인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상세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성된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까지 시공상세도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승인요청시 각 2부를 제출한다.
(3)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상세도 등은 2부를 제출한다.
(4)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시공상세도 등은 계약체결 후 감독관이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할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최종승인을 위한 시공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관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 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카) 계약상대자가 승인 혹은 재승인을 위하여 감독관에게 시공상세도를 제출한지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독관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타)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감독관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기타 다른 표준시방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있어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등)에 위배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면은 각 공사시방서 각 장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4.1.5 자재제품재료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제품재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작성방법
1) 자재제품재료 서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증빙서류 사본
본 절 “다”항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1.6 공사사진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제13장 인계․인수 13.1.2 현장문서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 작성은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1.8 착공서류
가. 착공계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나. 도급내역서
다.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안전관리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마. 예정공정표
바. 착공전 사진
사.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
3)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안전관리 계획서
5) 현장기술자 조직표등

4.1.9 공사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4.1.10 현황보고
가. 일일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나.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다. 월간공정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가.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 세 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관 의견서
6)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나.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기록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다. 준공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준공도면
4) 시험성과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5) 준공사진첩

라. 준공계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1.12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 보고
1)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사)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나. 준공(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다) 기타관련 증빙서류

2) 제출부수
준공(공사)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4.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규칙 제15조 2와 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자재선정검토 요청서
3) 공급원(자재제품재료) 승인 요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4) 품질시험 및 검사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6) 시험성과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7) 자재검수부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8)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9) 불합격자재조치표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다. 기상자료 등의 기록 및 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기상자료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하천구역에 위치할 때는 유하량을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1.14 하도급 관련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 (하도급 승인 요청시)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 (하도급 통지시)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0) 하도급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 하도급 관리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4.1.15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본 시방서 “제11장 안전관리 11.1.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나.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16 환경관리 서류
가. 환경관리계획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한다.

다.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은 매년(12월말까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건설폐재 및 재활용자재 사용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 또는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및 재활용 자재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 료
(“해당없음”)

4.3 시 공
(“해당없음”)

제 5 장 관 련 법 규
제 5 장 관 련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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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환경부 제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하수도 시설기준” 등의 시공 기준과 관련되는 제 법규, 예규 및 기타 전문 시방서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들에 따라야 하며, 2)항의 주요 내용 적용시점은 실시협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주요 내용
1) 제 법규
2) 예 규
3) 제규정

5.1.2 제 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1) 국가계약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근로기준법․령
3) 산업안전보건법․령
4) 건설기술 진흥법․령
5) 환경정책기본법․령
6) 환경영향평가법․령
7) 물환경보전법․령
8) 대기환경보전법․령
9) 소음·진동관리법․령
10) 폐기물관리법․령
11) 공간정보관리법․령
12) 하천법령
13) 기타 본 관거정비공사오 관련되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다. 기타 공사관계법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5.1.3 제 규정
가. 계약관련예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3) 입찰방법에 따른 집행요령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5)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7)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9)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1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4)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한국 도로교통협회)
1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대한토목학회)
16)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대한토목학회)
다. 자재관련 품질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영국표준협회규격(BSI)
3) 미국재료시험학회규격(ASTM)

5.2 자 재
(“해당없음”)

5.3 시 공
(“해당없음”)

제 6 장 공 사 회 의
제 6 장 공 사 회 의
제6장 공사회의<hp:tab width="1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가.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계약상대자, 현장책임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주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위해 발주처가 계획한 회의에 참석하기를 요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모두에게 배포한다.
다. 시공 회의의 일정과 장소는 협의 및 조정에 의한다.

6.1.2 착공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착공보고시에 아래와 같은 공사추진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가) 일반사항

  •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 대비 현장내 배수계획 등

나) 인력관리계획
  •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다) 품질관리계획
  •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시기, 시험요원 배치 등
  • 레미콘 등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라) 공정관리계획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중간 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 지하구조물 및 토공정리 계획

마) 하도급시행계획
바)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조직편성

현장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 안전관리 추진계획

외부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 안전시설계획

안전표지판, 외부비계, 안전철책, 가설전기 등
  •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사) 환경관리
  •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등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
3) 기 타
가) 계약상대자 본사 지원방안
나)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보고자
계약상대자 기술임원
다. 보고시기
공사착수일로부터 10 일이내

6.1.3 시공전 협의
가.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최초 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대표를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계약상대자와 감독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가)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완 및 관리 등 공사장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마) 회의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나. 작업착수회의
1)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전에 감독관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3) 회의록
계약상대자는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관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다.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처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발주처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감독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1.4 시공 공정 회의
가. 공정회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 기간에 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면 감독관이 임의 조정할 수 있다
나. 회의는 감독관의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감독관이 주재한다.
다. 최소 협의 안건 - 주간 공정 회의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현재의 문제
3) 예상되는 문제점
4) 작업의 진척현황
5) 작업의 공정현황
6) 자재의 수급현황
7) 제출물의 현황
8) 품질 관리 문제
9) 안전문제
라. 주간 회의중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정과 비교해서 실제 작업 진척 현황을 검토하고,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6.1.5 조정회의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프로젝트상의 다른 업자들과 정기적인 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장에서 모든 다른 작업들의 관계를 조정한다. 또한 시공상세도 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특별 제조자와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 상세도와 혹은 그가 설치한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자료들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계약상대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6.1.6 안전회의
가. 이 회의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계획되며, 적어도 주에 한번 개최하여, 작업현장의 안전에 대해 토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회의 24시간 전에 일시와 장소에 대해 통지하여 감독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간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명단에 서명하고 감독관에게 제공한다.

6.2 자 재
(“해당없음”)

6.3 시 공
(“해당없음”)

제 7 장 가
설
물
제 7 장 가 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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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반사항
7.1.1 가설공급시설물
가. 적용범위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과 사후의 철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임시 상하수도 등의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급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다.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시설에서 인입하며, 발주처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4) 가능한 한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5)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6) 공사 준공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7)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등을 설치한다.
라. 임시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작업의 종류에 맞도록 조도계산에 의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현장가설 구역이나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공사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6) 현장구역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까지 확대한다.
7)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마.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며,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임시 상․하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 임시단열을 하여야 한다.
3)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터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5)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계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한다.
사.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필요한 깊이(약 1m)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대로 복구해야 한다.

아. 임시 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자. 임시 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7.1.2 임시가설시설물
가. 적용범위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사후의 철거
2)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나.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다. 임시울타리
1) 적치장 주위나 필요한 곳에 강재나 목재에 페인트를 칠한 울타리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2) 주요 현장 주위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최소 1.8m 이상)로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라.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서의 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2) 벽면이나 바닥의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바닥,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4) 방수,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 방수 또는 지붕처리 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크기로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와 주요 하도급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성실시공 안내판 및 책임시공 안내판은 현장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바.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하게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집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 진입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도로를 두어야 한다.
4)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4) 발주처 및 감독관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공공도로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3) 현장보안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7.2 자 재
(“해당없음”)

7.3 시 공
(“해당없음”)

제 8 장 검
사
제 8 장 검
사
제8장 검 사<hp:tab width="2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1 일반사항
8.1.1 검사의 종류
가.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나.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30일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다.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8.1.2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1.3 검사원의 임무
가.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다)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1)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2) 안전관리비집행 내역서

라)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가) “가”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1)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다)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라)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조치
마)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바)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나. 검사원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기록보고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8.1.4<hp:tab width="816" leader="0" type="1"/>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시험성과표
4) 하도급현황
5) 사진첩
6) 기타 참고자료

8.1.5<hp:tab width="816" leader="0" type="1"/>검사 불합격
가.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 “나”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한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8.2 재 료
(“해당없음”)

8.3 시 공
(“해당없음”)

제 9 장 자 재 관 리
제 9 장 자 재 관 리
제9장 자재관리<hp:tab width="1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1 일반사항
9.1.1 사용자재 품질요건
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자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

9.1.2 자재의 선정
가.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 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9.1.3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9.1.4 자재수급
가. 자재수급계획서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의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모 래
4) 철 근
5) H 형강
6) 부순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9.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라. 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1.6 골재원, 토치장, 사토장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장,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전에 관련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9.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9.2 재 료
(“해당없음”)

9.3 시 공
(“해당없음”)

제 10 장 품 질 관 리
제 10 장 품 질 관 리제10장 품질관리<hp:tab width="1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1 일반사항
10.1.1 품질관리계획
가.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 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다. 계획의 내용
품질시험계획은 품질시험기준(KSA 9001)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0.1.2 품질시험․검사
가.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4 별표10”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 9.1.2 자재의 선정”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각 장(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급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관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자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관에게 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1.3 현장시험실
가. 인력․장비기준
본 장 “10.1.2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4 2항 별표 11”에 따라 시험․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나.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불합격자재조치표

10.1.4 품질시험․검사 의뢰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0.1.5 시공 허용오차
가.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시공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각 장(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다.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0.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관 또는 감독관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 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관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독관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 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허용오차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처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등)에 따른다.
2) 현장 지도 점검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공전, 시공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0.2 재 료
(“해당없음”)

10.3 시 공
(“해당없음”)

제 11 장 안전᛫보건 관리
제 11 장 안전᛫보건 관리
제11장 안전᛫보건 관리<hp:tab width="2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2 안전․보건관리 일반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계약 체결 전,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2부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중구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5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1.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나.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나.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다.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라.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밴드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1.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1.1.6 안전점검
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1.7 안전검사
가.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

11.2 재 료
(“해당없음”)

11.3 시 공
(“해당없음”)

제 12 장 환 경 관 리
제 12 장 환 경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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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일반사항
12.1.1 환경관리계획
가. 환경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2.1.2 자연환경 보전
가. 지형․지질
1) 산사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나. 동․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서식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물상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성 검토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구역내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식물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성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나)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다) 폐공처리 사유
라) 폐공처리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마)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2.1.3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대기질
1) 계약상대자가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 질
1)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토 양
1)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라.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마. 폐기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일조장애
계약상대자가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성검토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가시설 등이 전파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도서 환경성검토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50KPa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건설폐재 이용․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제9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카. 재생자원의 활용
계약상대자가 건설폐재를 반입하여 공사현장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2.1.4 사회환경 보전
가. 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유산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2.1.5 환경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2 재 료
(“해당없음”)

12.3 시 공
(“해당없음”)

제 13 장 인 계⋅인 수
제 13 장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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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일반사항
13.1.1 시설물 인계․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라.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1.2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4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작성된 시공상세도면
4)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6 공사사진”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사진첩
5) 본 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6)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등)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8)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사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3.1.3 보수예비품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처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3.2 재 료
(“해당없음”)

13.3 시 공
(“해당없음”)

제 14 장 준
공
제 14 장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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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일반사항
14.1.1 예비 준공검사
가.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 준공검사을 실시해야 한다.
나. 예비 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4.1.2 준공 검사
가. 준공검사시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총괄표
3) 공사비 세부내역
4) 준공사진
5) 공사 기록부
6)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내용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14.1.3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부수만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종류 및 내용
1)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도급⋅하도급자 주소록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나.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가”의 내용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과 마이크로필름으로 5부를 작성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시설관리대장과 함께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청사진-A1, 축소도면-A3)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다.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의 장 (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시공자, 설계자
4) 감독관 및 검사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14.1.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14.1.5 사진, VTR의 촬영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정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2부를 월간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 5부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10″x 15″) 각 5매 및 필름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ilm)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VTR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는 감독관이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감독관에게 5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14.1.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施工精度), 기상조건, 시험성적표, 안전보건 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행정처리공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 결과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3) 시공의 주요부분을 기록 편집한 시공기록
4) 구조계산서
5)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위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이 제공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시에 20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도면, 공사시공 기록책자 및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라 전산자료 등의 CD- ROM에 수록 제작하여 준공시에 5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되는 CD-RO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고 600MB 이상, 74분 이상의 용량을 가진 12㎝ 컴팩트디스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4.2 재 료
(“해당없음”)

14.3 시 공
(“해당없음”)

===== 2편 토목시방서.hwpx =====

제 2 편 토목공사 시방서

목
차

제 1 장 측량 및 지반조사
<hp:tab width="27108" leader="3" type="1"/> 1
1절 현 장 조 사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 1
2절 측
량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 6
3절 지 반 조 사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 12
4절 계 측 관 리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 14

제 2 장 토공사
<hp:tab width="33108" leader="3" type="1"/> 20
1절 준
비
공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 20
2절 기존 구조물의 철거
<hp:tab width="28752" leader="3" type="1"/> 23
3절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hp:tab width="27180" leader="3" type="1"/> 24
4절 건설폐기물 처리
<hp:tab width="30324" leader="3" type="1"/> 31
5절 되메우기 및 다짐
<hp:tab width="29800" leader="3" type="1"/> 32
6절 사
토
<hp:tab width="32944" leader="3" type="1"/> 37
7절 흙 쌓 기
<hp:tab width="32944" leader="3" type="1"/> 38
8절 표 토 제 거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 50

제 3 장 기초 및 가시설공사
<hp:tab width="25908" leader="3" type="1"/> 52
1절 기
초
공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 52
2절 간이 흙막이공
<hp:tab width="31372" leader="3" type="1"/> 55
3절 가시설 공사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 59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hp:tab width="29508" leader="3" type="1"/> 87
1절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hp:tab width="23284" leader="3" type="1"/> 87
2절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hp:tab width="24332" leader="3" type="1"/> 96
3절 모르터 및 그라우트
<hp:tab width="28752" leader="3" type="1"/>105
4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tab width="28228" leader="3" type="1"/>109
5절 한중 콘크리트
<hp:tab width="31372" leader="3" type="1"/>111
6절 서중 콘크리트
<hp:tab width="31372" leader="3" type="1"/>114
7절 유동화제 콘크리트
<hp:tab width="29276" leader="3" type="1"/>116
8절 콘크리트 마무리공사
<hp:tab width="28228" leader="3" type="1"/>118
9절 철 근 공 사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123
10절 거푸집공사
<hp:tab width="32368" leader="3" type="1"/>130

제 5 장 관로공사
<hp:tab width="31908" leader="3" type="1"/>137
1절 고강성 PVC 이중벽관
<hp:tab width="27872" leader="3" type="1"/>137
2절 내충격 PVC관
<hp:tab width="31540" leader="3" type="1"/>146
3절 내충격 수도관
<hp:tab width="31372" leader="3" type="1"/>151
4절 배 수 설 비 공
<hp:tab width="30848" leader="3" type="1"/>159
5절 관 표 시 공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162
6절 조립식 PC맨홀
<hp:tab width="31156" leader="3" type="1"/>164

제 6 장 도로포장공
<hp:tab width="30708" leader="3" type="1"/>170
1절 보 조 기 층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170
2절 동상방지층
<hp:tab width="32944" leader="3" type="1"/>176
3절 역청프라임 코트
<hp:tab width="30324" leader="3" type="1"/>179
4절 역청 택코트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183
5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hp:tab width="26656" leader="3" type="1"/>186
6절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타설
<hp:tab width="23008" leader="3" type="1"/>197
7절 차 선 도 색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201
8절 특 기 사 항
<hp:tab width="32420" leader="3" type="1"/>210

제 7 장 기타공
<hp:tab width="33108" leader="3" type="1"/>211

제 1 장 측량 및 지반조사

1절 현 장 조 사
제1장 측량 및 지반조사<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한 현장조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및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1.2 현장조사
1.2.1 지상지장물 조사 및 이설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전력주, 도시가스관 및 도시고속도로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말뚝 타설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1.2.2 지하매설물 조사 및 이설
공사착수전에 지하철 구조물, 도시고속도로 구조물 및 상․하수도, 전신․전력케이블(CABLE), 가스관과 각종 공동구 및 도로 횡단 BOX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통신케이블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 굴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대장을 작성하고 감독관과 협의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공사착수전 해당 지장물 관련기관과 협의 및 이설 완료하는 등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3 골재원 조사
계약상대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골재원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토취장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비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2.4 시험 토취장
시험 토취장은 최소 평면적이 1㎡ 이어야 한다. 시료는 시험 토취장의 사토에서 채취하면 안되며, 시험 토취장의 각기 면에서 동일한 부분을 채취하여야 하고 각기 부분의 시료는 단일 수평면에 있는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네부분의 시료를 뒤흔들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 하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토양 퇴적층이 동질일 경우에는 심도 30㎝마다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 토취장은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전 깊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1.2.5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1.3.1 측량기준점의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2 규준시설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토공규준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건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1)”항의 규준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고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2) 설치방법
공사기간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1.3.3 확인측량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하고 기존 차집관거와 계획관거 연결지점의 지반고, 관저고를 확인 측량하여 연결가능유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 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허용오차 7.5√S(㎜)(여기서, S는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 이내일 경우에 이를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3.4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의 경우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가.”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2)”호 및 “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2) 산출내역서
3) 공사비 증감 대비표
4) 기타 참고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 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5 시험굴착
가. 시험굴착은 각종 재료원 확인, 지반 및 지질상태,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관이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통과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크기로 시험 굴착하여야 한다.
다. 이 시험굴착은 공사착수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존 시설물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라. 시험굴착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되며,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각별한 주위를 하고 안전사고시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진다.
2절 측
량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2.1.2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2.1.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 (야장 포함)

2.2 재 료
(“해당없음”)

2.3 시 공
2.3.1 측량일반
가.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제10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20호”에 정의된 자로 감독관이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품을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사. 측량성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표에 대한 측량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와 기술 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1) 공사에 포함한 모든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2) 공사 시행전 측량
3) 공사 시행중 측량 (각종검사, 점검 등을 포함)
4) 공사완공 측량

자.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3.2 노선답사
가. 측량기술자는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나.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장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세부측량계획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2.3.3 선 점
가. 측량기술자는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장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나.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다.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2.3.4 측량기준점 설치
가. 표고기준점
1)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 측량방법은 왕복 수준측량을 하여, 공사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3) 측량의 정밀도는 국가 2등 수준점에 준한다.

나. 평면기준점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10㎞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은 반드시 2점 이상의 국가 삼각점을 사용하여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GPS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측량방법 및 정밀도는 국가 3, 4등 삼각점 또는 정밀 2차 기준점에 준한다.
3) 평면기준점의 설치위치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높거나 견고한 지반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임시표지 기준점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임시표지 기준점은 3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라. 기준점의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내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준점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기준점은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관측이 용이한 표지를 설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손실되거나 또는 파손되어 지면의 재측량이 요구되는 경우 및 변동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설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 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3.5 세부측량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소요인원의 확보와 작업조 편성
2)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3)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4) 측량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5) 산림의 벌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6)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나.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는 다음과 같다.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표값
비 고
단 위
초
m
m
m

자릿수
1
0.001
0.001
0.001

다. 관측점간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관측점간의 허용오차범위
구
분
허 용 범 위
비
고
수
평
각
40″

연
직
각
-

거
리 (㎜)
5

라. 거리측량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허 용 오 차 범 위
비<hp:tab width="3060" leader="0" type="0"/>고
30m 미만
30m 이상
평 지 (㎜)
10
S/3,000

산 지 (㎜)
15
S/3,000

2.3.6 TBM 설치측량
가. 측량기술자는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을 현장에 설치하고 표고는 계산하여 구한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T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TBM 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2등 수준측량, 산지에서는 4급 수준측량으로 한다.
다. T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TBM 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TBM 말뚝의 규격은 임시표지 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에 따른다.

2.3.7 종단측량
가.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나.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 관측점이 T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TBM에 폐합한다.
라.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마.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바. 장래 GIS 구축에 대비하여 맨홀위치 및 관거노선을 “지하매설물도작성 세부지침(국립지리원)”에 따라 관거정비공사 완료후 3D(X, Y, Z)측량을 실시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8 횡단측량
가.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나.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의 횡단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3.9 측량성과품의 정리
가. 계약상대자의 측량성과품 정리는 다음과 같이 따르며, 측량성과품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성과의 정리
구 분
기준점 측량
TBM 설치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측량야장
○
○
○
○
좌표값 기록대장
○

○

성 과 표
○
○
○

인조점 관리도 ○ 3절 지 반 조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적 용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한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3.1.2 시추조사
가. 공통사항
1) 지질 및 토질조사는 관 부설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시공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외에 시공시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후 추가로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는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3) 지질 및 토질조사는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을 포함하며 조사결과가 시공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추조사
1) 계약상대자는 조사 착수 전에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지점 위치와 개소를 선정, 감독관과 협의후 확정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시추지점에 대하여 위치측량을 실시하며, 표고 및 좌표를 관련도면에 표시하고 이에 관한 성과를 제출한다.
3) 시추조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가) 시추 구경은 NX규격으로 하며 회전식 시추기를 사용한다.
나) 암반층 시추에는 반드시 더블 코아 바렐을 사용하고, 특히 경암층에는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하여 코아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시추 진행과정에서 단층 및 파쇄대의 출현으로 코아 회수율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트리플 코아 바렐 또는 D-3 등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층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암반의 강도, 절리, 균열의 발달상태, Core 회수율, R. Q. D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암반을 평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마) 시료는 물리시험과 역학시험자료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한다
바) 채취된 Core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시료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보관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 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천연색으로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한다.

  • 시추작업 광경(근거리 및 원거리 촬영)
  • 현장시험 광경
  • 코아 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아 상태)
  • 필요한 경우 중요자료의 확대 사진(주요 대표시료 및 이상층 시료에 대한 근접사진)

아) 시추조사 심도의 기준은 처리장은 계획굴착고 또는 연암층 이하 2.0m까지, 관로는 관저고 아래 N값이 50 이상이 되는 깊이까지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층의 상태나 하천, 연약지반 등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시추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필요한 시험이 끝난 시추공은 즉시 폐공하여야 하고, 각 시추공의 보호공 및 폐공 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3 토질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설계도면상의 토질과 상이한 토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토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토질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것에는 전기탐사, 토성시험, 압축강도시험 등의 정밀검사도 포함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절 계 측 관 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한 계측관리에 적용한다.

4.2.2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4.2 현장계측관리
4.2.1 현장계측
가. 현장계측은 지반조건에 관한 이용가능한 실질 설계자료 부족에 기인한 설계상의 결점을 시공기간중에 발견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터파기 공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지반의 변화가 인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공중 및 시공후에 정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기에 자료를 집적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므로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실시토록 하며 감독관의 입회아래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측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계측기는 매설위치에서 필요시 사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적합한 심도에 매설하여야 한다.
마. 계측기 매설위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위치변경 및 수량을 증감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바. 모든 계측관리 장비 및 부대시설은 품질과 설치방법 및 식별관리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선정된 계측기는 감도, 계측범위, 정확도 및 내구성 등에 부합되는 계측기 Read Out Units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계측작업중 Read Out Units의 고장에 대비하여 필요시 여분의 Read Out Units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Read Out Units의 시방서 및 분석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계측기간중 각종 계측기의 손상을 막기 위한 충분한 크기와 높이의 식별이 용이한 방호책을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계측기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계측기 관리자가 계측기기로 접근이 항상 용이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해놓아야 한다.
카. 계측기간동안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일정한 양식 및 도표에 정리한 후 전문기술자에 의해 안정상태, 토질 제반정수 검증 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분석결과는 주간, 월간, 최종보고서로 작성되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2.2 계측항목
계측항목은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다.

4.2.3 계측위치
계측장소는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다.

4.2.4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측의 중요성 및 목적, 공사의 진척정도 및 공사중 발생하는 변위량의 크기, 등가속도 등에 따라 계측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4.2.5 계측관리
계측관리는 각종 계측을 조직적으로 행하면서 계측결과를 바로 설계시공에 반영하고 계획시의 설계시공을 현장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사를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시공 관리해야 하므로 계측 각 단계별로 관리지침서를 작성토록 한다.

4.2.6 계측관리 기준치 설정
계측에 의한 변위 및 응력의 관리기준은 설계시 해석결과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한 계측결과를 토대로 계측 전문기술자에 의해 관리기준 허용량 및 허용속도 등을 기준치로 정한다. 일반적인 계측관리 항목 및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측정 항목과 관리기준
구 분
대
상
물
기 준 의 범 위
벽 체
토류벽의 응력
토류벽의 변형
Strut 축
력
Strut의 평면도
Wale
(장+단) / 2 ~ 단
1 / 2000 또는 설계 여유 이하
(장+단) / 2 ~ 단
1 / 1000
(장+단) / 2 ~ 단
일 반
주변지반의 침하
경사 : 1 / 500~1 / 200
주 변 매 설 물
Gas, 상수, 하수
지
하
철
관리 담당자와 협의
주 변 건 물
경사 : 1 / 1000 ~ 1 / 300
※ 장 : 장기허용 응력도, 단 : 단기허용 응력도

측정 항목과 관리기준치
측 정
항 목
안전, 위험의
판정 기준치
판
정
법
관 리 기 준
위
험
주
의
안
전
측
압
(토압,수압)
설계시에 이용한
토압분포 (지표면에서 각 단계 근입깊이)
F1=설계시 이용한 토압/ 실측에 의한 측압(예측)
F1<0.8
0.8<F1<1.2
F1>1.2
벽체변형
설계시의 추정치
F2=설계시 추정치/ 실측의 변형량(예측)
F2<0.8
0.8<F2<1.2
F2>1.2
토류벽내
응
력
철근의 허용인장응력
F3=철근의 허용인 장응력 / 실측의 인장응력(예측)
F3<0.8
0.8<F3<1.2
F3>1.2
토류벽의 허용
휨 모멘트
F4=허용 휨모멘트/실측의 휨모멘트
F4<0.8
0.8<F4<1.2
F4>1.2
Strut 축력
부재의 허용축력
F5=부재의 허용축력/ 실측(예측)의 축력
F5<0.7
0.8<F5<1.2
F5>1.2
굴착저면의 Heaving량
T.W. Lambe에 의한 Heaving량
실측결과가
위험 영역에
plot 되는
경우
실측결과가
주의 영역에
plot 되는
경우
실측결과가
안정영역에
plot 되는
경우
침 하 량
각 현장마다
허용치를 결정
각 현장상황에 맞는 허용침하량을 지정하고, 그 허용침하량을 넘으면, 위험 또는 주의 신호로 판단한다.
부등침하량
건물의
허용부등침하량
기둥 간격에 대한
부등침하량의 비
1/300 이상
1/300
~1/500이상
1/500 이하

4.2.7 계측기기의 용도
계측은 다음 각 항목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hp:nbSpace/>
계측항목
측 정 시 기
측 정 빈 도
비
고
지표침하계
설치후 1일 경과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1회/일(3일간)
2회/주(*)
2회/주(*)
초기치 선정

지중경사계
그라우팅완료후 4일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1일/일(3일간)
2회/주(*)
2회/주(*)
초기치 선정

지하수위계
설치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1회/일(1일간)
2회/주(*)
2회/주(*)
초기치 선정
강우 1일후 3일간 연속 측정

건물경사계
설치후 1일 경과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1회/일(3일간)
2회/주(*)
2회/주(*)
초기치 선정

주) 계측항목 및 빈도 등은 현장여건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4.2.8 계측 위치 및 배치 간격
계측위치, 배치간격은 지반 조건,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2.9 계측기기의 관리
계측기기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유지관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나. 터널(수직구)내에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 측정 일자와 초기 측정값이 기록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설치된 부분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제조업자측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로부터 일상 유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계측기기는 오염과 습기로부터 보호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현장여건에 따라 보호캪과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설치된 기기와 측정장치의 보정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 밧데리의 규칙적인 조사를 통해 충전 및 교체를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기의 일상점검을 통해 기기 오염 및 고장시 즉각적인 보수,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 제조업자 측에서 제공하는 고장수리지침에는 파괴 형상, 조짐, 수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카. 섬세한 기기의 경우 운반 및 관리시 충격과 손상 방지를 위해 패드와 같은 충격완화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계측장비의 운반시는 무거운 시공장비와의 구별을 위하여 눈에 띄는 색깔로 칠한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 전기플러그에는 먼지방지용 캡을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 기계식 등의 특정한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기름칠 작업이 필요하다.
거. 전자식 측정장치의 경우,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측정장치상자 내부를 건조시켜야 한다.
너. 전기역류시험이 가능한 기기의 경우 소구경 관추진 Signal cable의 연결성과 leakage 여부를 주기적으로 시험. 조사하여야 한다.
더. 경사계 케이싱은 시공 상황에 따라 지하수의 분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4.2.10 계측의 수행
가. 계측관리는 일정조건을 갖춘 계측전담반 또는 계측전문업체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터널 굴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이어야 한다.

4.2.11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가.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터널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막장거리(상반, 하반 구분), 초기치, 금회 변위, 누계변위를 정해진 양식에 계측항목별로 별도로 정리하여야 하며, ‘시간(경과일수)-계측치’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계측치의 변화 경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측결과는 지반거동을 이해하고 터널건설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라. 계측결과는 당해 현장 또는 유사 현장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결과, 경험치, 타 계측결과 및 현장지반조건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며, 계측지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계측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안정성을 평가한다.
마. 계측분석결과 터널의 안전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2.12 보고서
계측에 관한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시에 의해 추정된 관리치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1절 준
비
공
제2장 토공사<hp:tab width="2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가. 한국산업규격 (KS규격)
1) KSF 2301<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 조제방법
2) KSF 2302<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06<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6) KSF 2308<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흙의 비중 시험방법
7) KSF 2311<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F 2312<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9) KSF 2314<hp:tab width="1332" leader="0" type="1"/>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10) KSF 2316<hp:tab width="1280" leader="0" type="1"/>흙의 압밀 시험방법
11) KSF 2320<hp:tab width="1280" leader="0" type="1"/>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1.1.3 공사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채움 및 치환재료와 흙막이공, 비탈면 보호공 및 표면정리, 관련 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4 기자재의 공급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토, 적치, 되메우기 및 흙막이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1.5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제반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전에 공사 완료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나. 대체시설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상 기준시설물을 훼손해야할 경우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측량
계약상대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 수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에 있어서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이물질의 제거
토사 이외의 모든 이물질은 전부, 그리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이들 이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바. 안전예방 조치
1) 설계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토류공으로서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자갈, 혹은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깊이 2.0m 이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공은 굴착면까지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흙막이공, 보호구조물 등의 보호방법(안식각을 갖는 터파기 포함)은 굴착단면 주위에 적치하게 되는 장비나 자재의 상재하중을 고려하여 토질에 따른 토압계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흙막이공에 사용될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사용목재는 썩지않는 것이어야 하며,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3)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재료는 굴착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부근에서 기초 이하로 굴착하여야 하는 기초는 되메우기 할 때까지 지지대 혹은 흙막이공 등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표시등을 일몰후부터 일출까지 켜야 하며, 굴착선을 따라 보도 및 차도 등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인이 굴착지점에 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상 최소한 1.0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게끔 관로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기 상
우기시는 굴착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및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토공작업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수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되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최종 터파기를 시행하여 동결된 지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토작업은 일체 중지하여야 하나 암석 및 호박돌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2절 기존 구조물의 철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한 기존 구조물의 철거에 적용한다.

2.2 자 재
(“해당없음”)

2.3 시 공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발파 또는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만약 구조물의 일부가 본 공사에서 포함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되며, 철거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공기면에서 1m 심도 이내에 있는 폐기된 기존 구조물 등은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토사를 20㎝ 두께로 부설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건조 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라. 철거재료는 감독관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재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임시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절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채움 및 치환재료와 흙막이공, 비탈면 보호공 및 표면정리, 관련 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

3.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규격)
1) KSF 2301 :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 조제방법
2)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
3) KSF 2303 :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06 :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6) KSF 2308 : 흙의 비중 시험방법
7) KSF 2311 :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방법
9) KSF 2314 :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10) KSF 2316 : 흙의 압밀 시험방법
11) KSF 2320 :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3.1.4 제출물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인접구조물, 주민, 가축 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 계획서

3.2 재 료
(“해당없음”)

3.3 시 공
3.3.1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제반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 완료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나. 대체시설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상 기준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측량
계약상대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 수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에 있어서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이물질의 제거
토사 이외의 모든 이물질은 전부, 그리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이들 이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질은 시행기관의 재산으로 한다.

바. 안전예방 조치
1) 설계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토류공으로서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자갈, 혹은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깊이 2.0m 이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공은 굴착면까지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흙막이공, 보호구조물 등의 보호방법(안식각을 갖는 터파기 포함)은 굴착단면 주위에 적치하게 되는 장비나 자재의 상재하중을 고려하여 토질에 따른 토압계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흙막이공에 사용될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사용목재는 썩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3)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 상
우기시는 굴착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및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토공작업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수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되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최종터파기를 시행하여 동결된 지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토작업은 일체 중지하여야 하나 암석 및 호박돌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3.3.2 터파기
가. 감독관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관로 중심선 및 관로바닥 높이에 맞추어 터파기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관로 터파기 부분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양질의 토사로 도면의 관로 바닥높이까지 밑채움하고 다져야 한다.
다. 밑채움으로 인정되는 토사는 강자갈이 함유되어도 허락되나 그 최대크기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라. 관로 터파기는 관부설에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관 부설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관로의 바닥은 관접합 구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관 1본의 길이 전장에 걸쳐 상부 토압이 흐트러지지 않은 지반에서 균일하게 받쳐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풍화암을 포함한 암 구간은 과다하게 터파기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접합 부분은 관 접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넓이 및 깊이가 되도록 소형 브레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암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중 관 외부 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은 관로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현장으로부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되어야 한다.
아. 일반 토사구간이거나 암 구간의 터파기는 지시된 깊이 이하로 과다하게 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 일부가 터파기된 바닥에 받쳐지지 않는 부분은 굵은 모래, 잔자갈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득한 부사용 모래로 채우고 관 전장이 터파기 바닥에서 균등히 지지되도록 다져야 한다.
자. 배관작업 1조에 대한 관로 터파기는 파헤친 상태로 연장 15.0m 혹은 작업조 당일 배관연장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 흙막이공에 의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흙막이공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카. 관로 터파기 바닥은 관체 하부의 원호 형상을 갖도록 하여 지반과의 선 접촉지지를 피하여야 한다.
타. 수중굴착 및 양수
굴착공사중 구조물의 기초저면이 지하수위선 이하에 위치할 경우는 수중 굴착 또는 기타 양수방법에 의한 굴착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감독관이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수중 굴착시는 수중 굴착공사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하천변 관로터파기시 터파기용 중기의 무한궤도등에 의한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굴착시 드라이 워크가 필요할 경우 물푸기를 충분히 하며 터파기 사면 안정등을 위해 P.P마대 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 하천변 관로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전석 등을 세척하고, 누수, 용수 처리후 친 콘크리트가 세척수의 잡물로 더럽혀지거나, 고인물 또는 용수에 의한 물-시멘트 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거. 하천변 터파기로 인한 하천의 수질, 생태계, 하천공원, 경관 등의 자연환경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너. 토질특성상 강우시 표면침식 및 활동의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대한 터파기공사 시행전에 필히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성검토결과 강우시 표면침식 및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구간으로 공사를 시행하되 강우시에는 터파기한 구간에 대하여 임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터파기 구간내 안전시설물 설치계회공
1) 계약상대자는 도로구간내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휀스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휀스는 점멸등, 경광등, 방향지시등, 황색등, 라바로, 교통표지, 보조표지 등의 Set를 갖추어야 한다.

러.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위가 있는 부설구간내의 관로바닥은 지하수 배제측구를 설치하여 설치 지면은 건조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3.3.3 마무리
가. 토공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뜬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 지장물 조사 및 간섭지장물 조치
가. 굴착전 횡줄파기를 시행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독관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이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자 및 주변주거지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리자, 관련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아. 상기 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3.5 브레이커 파쇄공법
가. 적용범위
1) 본 공법은 유압식 백호우(back hoe)와 브레이커를 조합하여 시행하는 공법으로 백호우에 장착하여 시행한다.
2) 토공작업, 지하굴착 또는 기존구조물 제거 등에 적용하며 장소가 협소하고 작업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 작업시 진동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음발생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소음의 영향에 유의하여 적용하며 소음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유압식 백호우(back hoe)가 진입하여 작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존도로확장의 경우 암파쇄 시에는 보호막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주변의 작업공간에 제약을 받을 경우 사용장비의 제원을 파악하여 공간을 확보하여야하며 특히, 백호우의 회전각을 감안한 작업공간 확보를 유의하여야 한다.
4) 대규모 공사일 경우 현장상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공법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3.6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가. 흙의 운반
1) 흙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장 출입구에는 차량 바퀴 세륜장을 두어 공공 도로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토처리
1) 잔토처리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최소화)하며, 공사현장 자체 내에서 유용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이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절 건설폐기물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투기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폐자재나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자재 중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일반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철저히 규정에 의거 준수하여야 한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라. 산업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처분지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인계서 등의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별도 발주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상처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생폐기물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가적치장을 공사구간별로 계획 운영하여야 하며, 발생폐기물의 적정 처리기간내에 발주처가 선정할 폐기물 처리업체에 통보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운반(폐기물 상차는 시공업체가 수행) 및 처리하여 발생폐기물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치 않도록 적의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5절 되메우기 및 다짐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되메우기 및 다짐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5.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

5.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8)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13)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5.1.4 제출물
가. 제출물 절차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규정에 따른다.
나. 토공 다짐 시험계획서
다. 장비대장
작업구간에 사용될 장비대장의 제출

5.2 되메우기
5.2.1 시공일반
가.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2.2 관로 되메우기
가.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하며 구간별로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에 의한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관주위(관상단 30㎝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15㎝ 두께로 포설하여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움 한다.
바. 관상단 30㎝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10~20㎝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짐은 그 다음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아. 터파기 토사는 위 “1)”하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관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토사가 관기초, 관주위, 관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가능할 경우에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할 수 있다.

5.2.3 되메우기 재료 품질기준
가.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이하
2) 4.75㎜cp 통과량 : 25~100%
3) 75㎛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지수
: 10 이하
5) 수침 CRB : 10% 이상

5.3 다 짐
5.3.1 다짐장비
가. 전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3.2 시 공
가. 다짐시험은 KSF 2311 및 KS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되메우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토사유실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씌워 다짐후의 노상표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3.3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 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5.3.4 다짐의 범위
가. 되메우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3.5 다짐의 기준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10~2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재료의 치수가 커 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펑판재하시험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실시하며, 재하시험 결과치가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시험시공
가. 계약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성토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6절 사
토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은 관로터파기 및 기타공사에서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되메우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6.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6.1.3 제출물
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중간집하장 포함)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중간집하장 포함),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등) 완료 증명서

6.2 시 공
6.2.1 시공일반
가. 관로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중간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 또는 중간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절 흙 쌓 기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토취장이나 지구내 흙깍기,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도로나 부지내에 흙쌓기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흙깍기, 흙쌓기 접속부
2) 포설
3) 시공중 배수
4) 도로부 암 흙깍기
5) 저습지 흙깍기
6) 다짐
7) 임시쌓기

7.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가. “제2장 3절, 5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나.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7.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7)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8)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나. 관련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5 흙쌓기

다.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89조, 제91조

7.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연약지반 흙쌓기 검토서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적절한 공법을 검토하여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1.5 품질보증
가. 도로의 시험 흙쌓기
1) 시험 흙쌓기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해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계획서는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 흙쌓기의 위치 및 시기
나) 시험 흙쌓기의 규모
다) 시험 흙쌓기의 방법(다짐기종, 다짐횟수, 굴착깊이,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라)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2) 시험 흙쌓기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 한다.
3) 시험 흙쌓기는 공사구성의 대표적인 토질마다 수행한다. 수종의 흙이 혼합되어 성토 될 경우에는 견본시공에 의해 혼합된 재료에 대해서 행한다.
4) 시험 흙쌓기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고 아울러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를 선정한다.
5) 시험 흙쌓기의 기초지반은 시험 흙쌓기에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다짐기계에 의해 4회 이상의 예비다짐을 행한다.
6) 기계의 왕래를 위해 경사로와 시험 흙쌓기의 사이에는 3-4m의 평탄한 구간을 설정한다.
7) 시험중에 강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류로 흙쌓기 부위를 피복하여야 한다.
8) 시험 흙쌓기는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노체의 경우에 2차선 기준연장 450m, 노상의 경우에 2차선기준 연장 400m를 표준으로 한다.
9) 시험 흙쌓기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노체 30㎝, 노상 20㎝)을 조정하는 것이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흙쌓기 범위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 쌓기하거나 흙쌓기해서는 아니된다.

다.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잔토 및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7.1.6 운반, 보관, 취급
가.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7.1.7 환경요구사항
가. 도로부의 흙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7.2 자 재
7.2.1 일반요건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5”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없이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다. 액성한계 50%미만, 소성한계 25%미만, 건조밀도 1.5ton/㎥이상, 간극률 42%미만인 흙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벤토나이트(Bentonite),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2)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3)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4)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만큼 너무 젖어있고,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5)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라. 감독관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전까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7.2.2 쌓기재료의 특정요건
가. 노상 재료
1)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hp:tab width="2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
기
준
비
고
재료최대치수
100㎜ 이하
KS F 2302
5㎜체 통과분
25~100%
KS F 2302
0.08㎜체 통과분
0~25%
KS F 2302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10 이상
KS F 2320

2) 흙쌓기 재료가 1.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구<hp:tab width="2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
기
준
비
고
재료최대치수
150㎜ 이하
KS F 2302
다짐후의 건조밀도
1.5ton/㎥이상

나. 노체, 뚝쌓기 재료
1)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hp:tab width="2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
기
준
비
고
최 대 치 수
150㎜ 이하
KS F 2302
5㎜체 통과분중의 0.08㎜체 통과분
50%
KS F 2302
소 성 지 수
20 이하
KS F 230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5 이상
KS F 2320

2) 최대치수가 150㎜를 초과하는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3.7 도로부 암 흙쌓기에 따르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비다짐 재료
재료최대치수는 300㎜ 이하이어야 한다.
7.2.3 장 비
가. 흙쌓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현장동원 및 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나. 도로 흙쌓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 흙쌓기에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흙쌓기를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2.4 품질관리
가. 시 험
흙에 대한 시험은 KS F 2302, KS F 2303, KS F 2304, KS F 2306, KS F 2308, KS F 2309, 2312, KS F 2320에 따라 시험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토취장마다, 토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이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7.3 시 공
7.3.1 시공조건 확인
가. 훍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철거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7.3.2 작업준비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3.3
시공기준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5”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다.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규준틀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마. 규준틀이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감독관은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바. 흙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4 > pc ≥ 2)인 경우 또는 물에 의한 침식을 받기 쉬운 사질토인 경우는 사면주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담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아. 뚝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규준틀은 인접한 뚝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높이가 1.5m미만인 뚝쌓기는 규준틀 설치전에 할 수 있다.
자.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차.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쌓기를 정확하게 시공해서 전 절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카.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밀도로 다지기를 하는데 필요한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하며,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재료는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타. 비탈면 부근의 흙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해야 한다.
파.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의 전폭에 걸쳐서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하.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흙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기를 해야 한다.
7.3.4 흙깍기, 흙쌓기 접속부
가. 흙깍기부와 흙쌓기부의 재료 및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흙깍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깍기하여 1:4 정도의 기울기로 흙깍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흙깍기부는 흙쌓기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밀도로 균일하게 한다.
나.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일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흙쌓기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7.3.5 포 설
가.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사용장비는 시험 흙쌓기할 때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포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3.6 시공중 배수
가. 흙쌓기 면은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쌓은 흙은 그 날중 다짐까지 완료하여 강우에 의한 현장내의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다.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3.7 도로부 암 흙쌓기
가. 최대치수가 150㎜를 초과하는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정된 구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암버럭을 이용한 흙쌓기는 노체 완성면 60㎝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 최대치수는 6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풍화암이나 이암, 세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수어지거나 수침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인 경우 최대치수는 300㎜이하로 한다.
다. 암버럭 흙쌓기시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는 60㎝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1층두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시험 흙쌓기를 실시하여 사용자비에 대한 다짐효과를 입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1층 최대두께는 9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표면에 요철이 많으며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60~90㎝인 점을 고려하여 시험 흙쌓기를 통하여 다짐효과가 입증된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작업도중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흙쌓기를 재실시하여 다짐효과를 입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암버럭 흙쌓기 작업시 다짐은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의한 지지력 계수(K30)가 침하량 0.125㎝일 때 2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암버럭으로 흙쌓기하는 마지막층의 상부에는 입상재료층 또는 소일시멘트 중간층을 두어 세립자가 암버럭 사이의 공극으로 이동하여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7.3.8 저습지 흙쌓기
가.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저습지 첫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두께 1m미만)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을 시공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성토장소에서는 측정표나 침하편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한다.
3) 현장 사진촬영 등 기타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7.3.9 다 짐
가. 노상쌓기
노상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 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2.2의 가”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체쌓기 및 뚝쌓기
노체쌓기 및 뚝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흙쌓기하고,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암버럭을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3.7 도로부 암 흙쌓기”에 따른다.

7.3.10 임시쌓기
가. 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쌓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흙은 다른 종류의 흙이나 오물과 섞이지 않게 한다.
나. 임시쌓기한 흙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방재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3.11 시공허용오차
가.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노상은 ±30㎜, 노체와 비다짐은 ±50㎜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이내로 완성해야 하며, 기층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라.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관이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마. 프루프롤링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5㎜ 넘어서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서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 계수(K30)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하량(㎝) : 0.25
2) 노상 지지력 계수 : 20이상
3) 노체 지지력 계수 : 15이상

7.3.12 현장 품질관리
가. 시 험
1) 노 상
가) 다짐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실시(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토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시험빈도는 포설후 다짐전 2,000㎥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2,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흙쌓기 작업시) 또는 층별 45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실시하여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은 재료최대치수가 37.5㎜이상인 경우나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KS F 2301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층 포설후 150m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또는 2,000㎥ 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실시하여야 한다.

2) 노 체
가) 다짐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실시(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토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시험빈도는 포설후 다짐전 1,000㎥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흙쌓기 작업시)또는 층별 4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실시하여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은 재료최대치수가 37.5㎜이상인 경우나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KS F 2310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층 포설후 1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또는 1,000㎥마다(폭이 넓은 광할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노상의 최종마무리 전에 전구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 또는 필요시마다 다음과 같이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가)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로울러의 골분하중은 5ton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후륜의 타이어 공기압 100~110PSI) 이상 이어야 한다.
나)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다짐횟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4㎞/h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뚝쌓기에 대한 시험 및 시험빈도는 노체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수행 할 수 없는 품질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검 사
1)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13 완성품 관리
흙쌓기 시공중 또는 완성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 손상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8절 표 토 제 거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의 토공사 시행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현장정리사항 등 토목시설물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표토제거의 일반적 조건을 제시한다.

8.1.2 관련시방절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일반시방서 제11장 안전관리”
다. “일반시방서 제12장 환경관리”

8.1.3 구역표시
가. 토목시설물로서 도로성토나 기타 구조물이 처리해야할 지반이 답구간이거나 부서지기 쉬운 점토, 연약지반인 구역을 표토제거구간으로 정하고, 그 경계를 표시말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구역의 표시후 감독관의 현장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8.1.4 표토제거
가. 구역안의 표토를 10㎝ 이상 양질토 부분까지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를 걷어내기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답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전 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구역안의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하여야 한다.
마.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1.5 연약지반의 처리
가. 표토구역안의 토질이 특히 연약한 지반인 경우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거나 특이한 경우 진공다짐 공사를 이행하여 지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장비를 사용할 때 전도를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8.1.6 표토처리
가. 표토제거한 흙은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표토제거한 흙의 적치높이는 2.5m를 넘어서는 안된다.

8.2 자 재
(“해당없음”)

8.3 시 공
(“해당없음”)

제 3 장 기초 및 가시설공사

1절 기
초
공
제3장 기초 및 가시설공사<hp:tab width="1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관로 매설시 사전 작업으로 굴착면을 평탄하게 하고 소요의 기초 지지력 확보를 목적으로 관로기초에 적용한다.

나. 관련 시방서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제2장 3절, 5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2) “제5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3) “제5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다. 제 출 물
1)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 료
품질관리 시험방법은 KS규격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1.3 시 공
1.3.1 시공일반
가.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나.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원칙으로 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다.
다. 감독관은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 판단되면 기초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관이 기초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없다.
1.3.2 연약지반 처리
기초지반에 연약한 부분이 노출될시 또는 도면에 명시된 추정지반과 실제 지반이 상이할시 필요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구조물 기초지반의 지내력 및 지지력이 연약하여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기초치환 등의 대안을 즉시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

1.3.3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4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잡물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1.3.5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으로 인하여 관거시설물, 구조물 시공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로기초 저면의 안정성과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굴착저면 이하로 지하수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수측구를 되메움 시공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4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4.1 보통지반 기초공사
가. 모래기초공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한다.

보통 지반인 경우
표준기초 두께
관
종
최소기초두께
강성관의 기초공
10㎝
연성관의 기초공
10㎝

1.4.2 암지반 기초공사
가.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 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1.4.3 연약지반 기초공사
가.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치환을 원칙으로 하며,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치환두께와 폭을 결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연약지반이 단구간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초를 관보호공으로 한다.

1.4.4 관거기초
관거부설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절 간이 흙막이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간이 흙막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A 4002~4003<hp:tab width="1420" leader="0" type="1"/>품질시스템
KS D 3503 <hp:tab width="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hp:tab width="9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수분돌
KS F 4603 <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형강말뚝
KS F 4604 <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간압연강 널말뚝

2.1.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1.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굴토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간이흙막이공법의 현장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1.5 자 재
가.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내부에 ㄷ형강(SS41, 50m/m×100m/m×100m/m)과 ㅁ형강(SS 41, 60m/m × 60m/m)을 교차시켜 교차되는 부분은 모두 ø3.2m/m 용접봉으로 용접한 후 앞뒤로는 철판(SS41, 2.3t, 3.2t)으로 덮은 후 드릴로 10㎝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서 용접하므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SS41, 175m/m×175m/m×7.5m/m×11m/m)에 철판(SS41, 8t, 9t)을 절곡하여 15m/m간격으로 ø22m/m의 구멍을 2개소씩 뚫어서 용접봉으로 완전히 채워 용접하므로 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1.6 시 공
가.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굴토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1)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굴토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 상단에 설치한다.

2)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판넬끝에 끼우고 굴토방향과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굴토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판넬 보호대를 설치한다.

5) 굴토방법은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굴토한다. 이런 요령으로 굴토해야 판넬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판넬의 롤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판넬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왕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사정에 따라 굴토된 흙을 이용할 때는 15m/m 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 이다.

7) 내부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 뽑고→진압→되메움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굴토했을때 뽑아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김으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 연결쇠는 하부판넬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때 하부 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나.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STRUT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제정 도로교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후 뒷채움(모래, 양질토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판넬을 뽑을때 굴토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구간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나)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감독관의 협의하여 비굴착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절 가시설 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공법, 가설흙막이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가설흙막이 벽체와 지지구조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공법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1)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가) 엄지말뚝+흙막이 판벽
나) 널말뚝벽
다) 주열식 흙막이 벽(contiguous pile wall)
라) 지하연속벽
2) 지지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
가) 자립식
나) 버팀구조 형식
다) 지반 앵커 형식
라) 쏘일 네일링 형식

3.1.2 참조기준
가. 참조 표준
1) KS B 1002 6각 볼트
2) KS B 1012 6각 너트
3)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4)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5) KS D 3505 PC 강봉
6)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7)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8)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0) KS D 7017 용접 철망
11)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12)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4)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15)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16)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7)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18)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19)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20)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21)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22) KS F 4603 H형강 말뚝
23)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24) KS F 8024 흙막이 판
2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6) 도로교설계기준
27) 철도설계기준
28) 구조물기초설계기준

3.1.3 용어의 정의
가.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 흙막이 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동시에 차수 목적으로서로 맞물림 효과가 있는 수직 타입의 강재 널말뚝
나. 까치발 - 버팀보에 작용하는 하중을 띠장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버팀보 단부에 빗대어사용하는 짧은 경사 버팀보
다. 띠장(wale)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강재 널말뚝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보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으로 부착하는 부재
라. 록볼트(rock bolt) - 굴착 암반의 안정화를 위해 암반 중에 정착하여 일체화 또는 보강목적의 볼트 모양의 부재
마. 버팀보(strut or raker)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바. 소단(berm)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사. CIP(Cast In Placed Pile) - 지반을 천공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타설말뚝으로 주열식 현장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함.
아. 쏘일 네일(soil nail) - 중력식 옹벽개념의 흙막이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반을 지지하는 철근
자. 쏘일 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오거 형태의 굴착과 함께 원지반에 시멘트계 결합재를 혼합, 교반시키고 필요시에 H-형강 등의 응력분담재를 삽입하여 조성하는 주열식 현장 벽체
차. 슬라임(slime) - 보링, 현장타설 말뚝, 지하연속벽 등에서 지반 굴착 시에 천공 바닥에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강도와 침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는 물질
카. 안내벽(guide wall) - 지하연속벽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가설벽으로서, 굴착입구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철근망 근입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
타. 안정액(slurry) -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사용한다.
파. 엄지말뚝(soldier pile)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제 말뚝으로서 흙막이 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하. 지반 앵커(ground anchor) -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여 흙막이 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된다. 어스 앵커(earth anchor)라고도 하며, 영구앵커와 가설(임시) 앵커로 구분
거. 지하연속벽(diaphram wall) -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로 주로 영구벽체로 사용함.
너. 흙막이 - 지반 굴착 시 인접지반의 변위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더. 흙막이 판 -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 부재

3.1.4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가.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나) 토질조건,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본 구조의 시공법, 인접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흙막이 구조물 시공계획
다)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 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라) 널말뚝, 엄지말뚝, 흙막이 앵커, 띠장, 버팀보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마)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자가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
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바) 계측계획
사)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아)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자)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나) 지장물도
다)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라) 구조계산서
마) 계측관리도
바) 시공 순서도
사)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앵커, 버팀보)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1)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2)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3)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4) 긴장시험 보고서
5)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6) 계측관리 보고서
7)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다.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
한다.
1)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2)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 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3) 작업장소 및 넓이
4)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5) 공사용수
6) 공사용 동력원
7) 배수의 장소 및 조건
8) 기타 허가사항 처리
라. 지반조사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상도
2)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3) 투수계수
4)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5) 수평지반 반력계수(Kh )
마. 지반 앵커 긴장 계획서
지반 앵커의 긴장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긴장할 앵커의 결정 및 긴장 순서
2) 긴장력
3)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4) 시험 앵커의 선정
사. 품질인증 서류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제품자료와 납품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견본
공사감독자는 앵커헤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2 재료
3.2.1 일반 사항
가.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시공편) 1장에 따른다.
라. 이 장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2.2 엄지말뚝
가. 엄지말뚝, 버팀보, 띠장 및 가새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 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 야 한다.

3.2.3 강널말뚝
가. 강널말뚝은 KS F 4604의 SY3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강널말뚝의 형상에 따라 U형, 직선형, 조합형 및 강관 널말뚝 등이 있고, 강널말뚝의 표준규격은 KS F 4604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강널말뚝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과 모재의 재료 분석, 강도시험에 대하여는 강널말뚝 납품자가 행한 시험 성적표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작하는 강널말뚝의 형상, 치수 및 사용하는 강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강널말뚝, 조합 강널말뚝 및 이형 강널말뚝은 현장에서 가공 및 제작하여야 하고, 강널말뚝을 현장에서 이을 때 그 위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목적하는 차수정도에 따라 강널말뚝의 맞물림 부위에 팽창성 지수재를 사용할 수 있다.
3.3 시공
3.3.1 일반 사항
가.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 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마.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보, 지반 앵커, 쏘일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보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차.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3.3.2 시공준비
가.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 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 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 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 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사.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아.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자.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차.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3 줄파기
가. 지반 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경계선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줄파기 작업 시에는 부근의 노면 건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라.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3.3.4 사면굴착
가.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사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사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다. 사면 높이가 클 경우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사면의 각도와 소단 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반공학 전문가 의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사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마. 사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사면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바. 사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사. 사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5 널말뚝 공법
가. 공통사항
1) 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사수식을 병행하더라도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4) 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전하여야 한다.
5) 널말뚝은 특히 회전과 경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널말뚝 공법
1) 일반 사항
가) 강널말뚝용 안내 말뚝 및 안내 링의 설치는 사전 시공 측량에 의하여 널말뚝 배열과 일치하도록 한다.
나) 띠장 및 버팀보(strut)는 설치위치까지 굴착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조속히 설치하여야하며, 그 이하의 양수작업은 설치가 완료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강널말뚝의 운반에는 Trailer, Truck Crane 등을 사용하며, 중기 진입이 곤란한 장소는 가설도로를 조성하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강널말뚝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강널말뚝의 운반 및 보관에 있어서는 도장면, 강널말뚝의 이음부(크리프), 개선부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그 단면 특성을 고려하며, 크게 비틀림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길이 10m 이상의 강널말뚝을 수평으로 달아 올려 운반할 경우에는 2점 달기로 하여야 한다.
바) 강널말뚝의 보관은 지반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가 적당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현상을 방지한 후 적치하여야 한다. 적치 높이는 2m 이하로 하되 1층의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이때 받침목은 10㎝인 각목으로 하며, 각목의 간격은 4m 이내로 한다.
2) 강널말뚝 시공기계
가) 일반 사항
(1) 말뚝 박기용 장비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보다 최소한 3m 더 긴 것을 박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말뚝 박기는 낙하식 해머 또는 바이브로 해머로 하여야 한다.
나) 해머
(1) 해머는 암반항타 공법에 적합한 록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해머는 강널말뚝 무게의 2~3배로 하고, 낙하높이는 1~2m로 한다.
(3) 해머는 1회 타격에 29.43kN·㎝ 이상의 편심 모멘트와 392kN 이상의 바이브로 충격이 발휘되어야 한다.
다) 물분사 공법(water jet)
(1) 말뚝박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물분사 공법과 병행하여야 한다.
(2) 분사구의 갯수와 압력은 말뚝 주변의 물질을 충분히 침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분사구가 막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3) 항타 준비
가) 법선
(1) 널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나) 안내보(guide beam)
(1) 육․해상을 불문하고 미리 안내보를 설치하여 정확한 타입 위치에 강널말뚝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이드 빔에는 작업 중 강널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재 및 보강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말뚝 세우기
말뚝 세우기에 앞서 말뚝 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상향속도를 10m/min 정도로 권양하여야 하며, 세우기가 완료된 때의 말뚝의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1/1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강널말뚝 부대공
가) 시험항타
(1) 강널말뚝의 타입 가부는 N값에 의해 판정되나 지반 조건에 따라서는 N값에 의해서적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항타를 선행하여 제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시항타를 행하여 강널말뚝의 사양, 타입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나) 안내보
(1) 안내보는 정확한 타입과 시공 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입 법선에 평행하게 H형강의 보조버팀보 및 보조말뚝을 설치하여 강널말뚝의 세우기 및 타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시공법선에 따라 보조말뚝을 2열로 박고(10m 간격) 보조말뚝 내측에 보조 버팀보를 설치한다. 이 때 보조 버팀보의 내측 간격은 강널말뚝을 꽉 물린 상태보다 20~50㎜의 여유를 주도록 한다.
(3) 또한, 안내보의 설치 높이는 강널말뚝의 타입을 완료했을 때 햄머가 안내보에 닿지않도록 강널말뚝의 타입 목표 높이보다 300~500㎜ 정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우기
(1) 세우기는 먼저 타입한 강널말뚝에 다음 강널말뚝의 이음부를 맞추고 자립될 수 있는 깊이까지 내려주는 작업을 말한다. 이 때 자중만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관입되지 않으면 해머로 가볍게 타격하여 시행한다.
(2) 강널말뚝의 세우기 작업에서는 절대로 비껴 당기거나 이음부가 비뚤어지지 않도록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에 타입한 강널말뚝은 이후의 항타 기준이 되므로 법선 방향과 직각 방향의 2방향으로 위치와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세우기를 시행 한다.
(3) 강널말뚝과 보조 버팀보와의 사이에 틈에 생기면 간격재(spacer)를 끼워 강널말뚝의 타입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강널말뚝의 매기 및 세우기부터 타입 시까지는 제반 안전 사항을 고려하여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 및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강널말뚝의 타입 가능깊이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타입저항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두부를 훼손하거나 장주좌굴 허용하중을 초과하게 되면 곤란함으로 시공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마) 강널말뚝의 이음부
강널말뚝의 이음부는 차수성 측면에서 간격이 없이 완전하게 시공된 상태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타입을 고려하여 다소의 여유틈을 갖도록 제작되므로 이러한 이음부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5) 강널말뚝 타입 시의 문제점과 대책
강널말뚝 타입중에 경사, 맞물림 관입, 회전, 두부파괴 및 이음부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타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경사
타입중인 강널말뚝이 경사지게 되면 이음부는 마찰 저항이 크게 되므로 다음 말뚝의 타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사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강널말뚝의 두부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경사반대 방향으로 당겨 준다.
(2) 강널말뚝을 사전에 연결관측이 짧아지게 하단부를 경사지게 절단하여 연결부의 지반관입 저항을 적게 하여 경사를 수정한다.
(3) 단독타입의 경우를 병행타입(병풍박기)으로 바꾸어 시공한다.
(4) 강널말뚝의 두부를 경사지게 타격하면서 시공한다.
(5) 연결부에서의 마찰 저항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결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틈새에 흙이 끼이지 않도록 선단부 내에 슈를 장착한다.
(6) 이형 강널말뚝을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맞물림 관입
(1) 강널말뚝이 경사진 경우에는 경사보정을 하여 이음부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킨다.
(2)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강널말뚝을 계획고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타격을 중지하여 맞물림 관입량 만큼의 여유를 둔 다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재타격하여 위치를 맞춘다.
(3) 맞물림 관입이 일어날 강널말뚝을 인접 강널말뚝에 용접이나 볼트로 묶는다.
(4) 크레인의 로프를 맞물림 관입이 일어나는 강널말뚝에 걸고 타입한다.
(5)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맞물림 관입을 방지하더라도 실제로 맞물림 관입 현상이 발생되면 진동해머로 인발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회전
강널말뚝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안내보와 강널말뚝 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야 하고 간격재를 삽입하는 것이 육상 타격 시에 유리하다. 그러나 해상 타격 시에는 해저면보다 높은 안내보 지지말뚝의 길이와 해저면 이하의 연약층 심도까지의 길이만큼 안내보의 억제력이 저하되므로 안내보에 따라서는 회전을 방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세워 내릴 때 법선 방향과 법선 직각방향의 2방향에서 정확하게 관측하여 회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에 단계적으로 회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인발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연장의 늘어짐과 줄어짐
이음부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우기 및 타입 상황에 따라 시공연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 때는 법선 방향으로 밀던가 당기던가 하면서 조정하되 20~30매마다 늘어짐 및 줄어짐량을 검토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6) 버팀공
띠장, 버팀보, 잭 등의 버팀공의 시공계획, 설치, 철거 및 점검사항은 이 장 4.3.7에 따른다.
7) 용접 및 절단
가) 일반 사항
(1) 용접 방법은 아크용접으로 하고, 용접의 순서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은 정확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변형 등은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짐, 벌어짐, 오염, 습기 등 용접에 유해로운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직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때에는 극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접기, 전선 등에 의한 감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교류아크 용접기는 소요 규격에 적합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접이음은 용접부의 구조, 판, 두께 및 용접법 등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나) 용접준비
(1) 용접하는 재편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면 및 그 인접부분은 물, 녹, 도료, 슬래그 및 먼지 등이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잘 제거하여야 한다.
(2) 용접할 때에는 적당한 조립표, 도구, 가붙임 등으로 재편상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재편에 지나친 구속을 주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3) 맞이음 용접은 재편 단부의 밑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겹이음 용접은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 낸 뒤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6) 재편 단부의 가공은 수동가스 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를 하거나 또는 자동가스 절단에 의한 것으로 한다.
(7) 가붙임은 될 수 있으면 최소 한도로 줄이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어야 한다. 균열이 발생한 가붙임 부분에 본 용접을 할 때에는 밑까지 떼어낸 뒤 용접하여야 한다.
다) 용접작업
(1) 용접은 하향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하향용접 이외의 자세로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층 용접은 각 층에 잘 녹아 들어가도록 완전히 하고, 균열,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는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쇠붙이를 대는 모서리에서 끝나는 겹이음 용접은 모서리를 돌아서 연속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4) 각 층의 표면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할 때에는 잘 녹아들어 가도록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조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개시점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거나,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거나, 크레이터(crater)의 고르지 않은 형상과 균열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용접부에 균열, 기포, 슬래그, 말려들어가기, 오버랩(over lap), 언더커트(under cut), 부정한 파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의 해로운 결함이 생겼을 때 에는 다시 손질하여야 한다.
(7) 용착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용착금속을 전 길이에 걸쳐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깎아내어서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8) 용접에 의하여 현저한 변형이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교정하여야 한다.
8) 강널말뚝 검사
가) 소정의 깊이, 위치에 항타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허용 범위
(1) 강널말뚝 벽연장 : ±규정하지 않음
(2) 강널말뚝 법선에 대한 요철 : ±10㎝
(3) 강널말뚝 경사 : 1/100 이하
(4) 양단부 법선 종방향의 경사 : 양단부 1/100 이하
(5) 강널말뚝 마루 높이 : ±10㎝
9) 굴착과 부대공
가) 굴착
(1) 시공 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보강대책을 수립한 후 시트파일 타입작업을 선행하여 착공하도록 한다.
(2) 굴토는 띠장과 버팀보(또는 앵커)설치위치에서 최소 500㎜의 작업 공간을 두어 단별로 굴토하며, 굴토 즉시 띠장 및 버팀보(또는 앵커)를 설치하도록 하고 굴토 도중 과대한 토류의 변형이나 주위 지반의 침하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굴토 작업을 중단하고 시공자와 공사감독자는 공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인접지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시 현장 관리를 시행하며,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타 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잔토처리
(1) 사토장의 위치 및 사토처리 방법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한다.
(2) 잔토 운반 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로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도시 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3)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 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4) 사토 운반 차량의 진동, 소음의 공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와동의를 얻도록 한다.
(5) 도로상에서 작업 시는 보행자 및 교통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교통정리원을 주재시키며, 작업장 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 시행 시 토사 다짐을 철저히 하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0㎜ 미만으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을 진행하도록 한다.
(2) 되메우기 토사의 선정은 양질의 입도를 가진 토사로서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면서 충분히 다지도록 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되도록 한다.
(3) 다짐공은 다짐 가능한 구간을 래머로 다지고 부득이한 경우는 봉다짐을 시행하도록 한다.
라) 배수
(1) 터파기 작업장내에는 배수를 하여야 한다.
(2) 굴착 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하여야 한다.
(3)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을 잔돌, 자갈 등으로 메우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집수정을 폐지할 때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고, 그라우팅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나무널말뚝 공법
1)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m 이내이어야 한다.
2)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연직으로 박는다.
3) 나무널말뚝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4) 나무널말뚝의 끝부분은 경사로 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여서 틈이 생기지않도록 시공한다.

3.3.6 (엄지말뚝+흙막이 판)공법
가.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m 범위로 하고, 근입 깊이 및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로 뒷채움 할 수 있다.
나.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 깊이, 타입본 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쏘일 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흙막이 판
1)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3.3.7 띠장. 버팀보, 중간말뚝, X-브레이싱
가.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보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보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보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보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보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보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나.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보 또는 지반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보 혹은 지반 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 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 띠장이어야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 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보(raker)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한다.
다. 버팀보(strut)
1) 버팀보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보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보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보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보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보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 이내인 경우 : 버팀보 10개 이내마다
나)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보 9개 이내마다
7) 버팀보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보,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나)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보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보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경사버팀보(raker)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보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받침, 기둥, 수평버팀보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보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보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보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용 버팀보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보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목적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보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바. X-브레이싱(찬넬(channel))
1) ㄴ형강은 말뚝과 버팀대의 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보와 ㄴ형강의 교차부위는 U-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에 ㄷ형강 설치 시 말뚝 좌, 우측으로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ㄴ형강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위를 플레이트로 용접하여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ㄴ형강을 구강재로 사용시 볼트구멍 등으로 취약해진 부위는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5) 중기작업 및 자재 반출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시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사. 잭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3.8 해체 및 철거
가. 공통사항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시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 앵커, 버팀보,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7)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 한다.
나.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한다.
다.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말뚝의 매몰
나)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다)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라)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말뚝빼기로 인접된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매몰시켜야 한다.
3) 강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말뚝 매몰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몰되는 강말뚝은 차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6)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7)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9)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10)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보,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흙막이 벽의 인발 후에는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 등으로 완전히 충전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최대치수 : 100㎜
나) No.4체 통과량 : 25~100%
다) No.200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5)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한다.
7)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다짐 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 외벽과 흙막이 벽체사이에 공간을 되메울 경우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요인을 배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공간이 1m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든가 쏘일 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한다.
11) 버팀보(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버팀보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보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3) 다짐도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가) 다짐도 검사는 매층 당 3개소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서 하여야 하며 층마다 시험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상대 다짐도가 표준다짐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의 다짐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수비를 조절하여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반을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라) 다짐도 검사는 KS F 2311의 모래 치환법(sand cone method)을 적용하거나 방사능 밀도 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마.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가) 되메우기 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매설물을 매다는 강재 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각종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합리적 적산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2) 전신전화선 및 전력선의 관리
가)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기관이 시공하나 관로와 맨홀의 지지공 및 복구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복구 후의 관리검사
노면 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선, 전화, 전력 등의 시설로는 원위치 시험하여 시설로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전선, 전화, 전력의 전주는 해당 관리기관의 입회 하에 보호 및 복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절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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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장비,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절에 없는 내용은 건교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주요 내용
1) 재
료
2) 혼화재료
3) 장
비
4) 배
합
5) 계량 및 비빔
가) 인 력
나) 믹 서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2)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3)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4) KS F 2424 모르타 및 콘크리트의 길이변화 시험 방법
5)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6)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7)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8)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9)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10)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11)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12)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13)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4)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15)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체 통과하는) 시험 방법
16)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17) KS F 2513 골재에 포함 된 경량편 시험 방법
18)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19)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20)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21)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22) KS F 2545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23)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카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방법)
24)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25)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재
26)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27)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8)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29)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0)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1) KS L 5405 플라이애쉬

나.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토목학회규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
3) 토목학회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4) 토목학회규준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재 품질규격
1.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의 배합, 계량 및 비비기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다음사항을 첨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
2) 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다. 시 료
시료는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늦어도 공사가 시작되기 30일전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험 및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품질보증
레미콘 제조업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1.5 포장 및 운반
가.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33 및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40㎏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나.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시멘트는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이 명시되여야 한다.
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저 장
가. 저장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시멘트
1)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2)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다. 혼화재료
1) 혼화재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재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재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혼화재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4) 장기간 저장해야 하는 혼화재료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재료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1.2 자 재
1.2.1 재 료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라.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마.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않되며, 철근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레미콘은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가) A : 굵은골재 최대치수 (㎜)
나) B : 설계기준강도 (MPa)
다) C : 슬럼프 값 (㎝)

2) 강 도
가)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나)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관이 지정한 일수로 한다.

사. 슬럼프의 허용차

(단위 : ㎝)
슬 럼 프
슬럼프와 허용차
2.5
±1.0
5 및 6.5
±1.5
8 이상 18 이하
±2.5
21
±3.0

아. 공기량의 허용차
(단위 : %)
콘크리트의 종류
공 기 량
공기량의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자.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이하로 할 수 있다.

1.2.2 혼화재료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라야 한다.
나.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토목학회규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발 규격에 준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혼화재로 사용할 AE재, 감수재 및 AE감수재는 KS F 2560, 유동화재는 토목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재 품질규준,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는 토목학회규준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재 품질규격,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재는 KS F 2561에 준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2.3 장 비
가. 레미콘 생산공장 설비는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배치플랜트
가)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소와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나)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믹 서
가) 믹서는 고정믹서 또는 트랜싯트 믹서로 한다.
나)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성능시험은 혼합물을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중량의 차------------ 0.8%
○ 콘크리트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다)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데이터를 사용하고, 슬럼프가 2.5㎝이하일 경우 덤프트럭을 이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믹서를 KS F 8080 및 KS F 8009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4 배 합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배합강도
1)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콘크리트의 품질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현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되는 확률이 5% 이하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 배합설계 및 배합
1)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를 혼합하기 전에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은 규정된 양보다 적은 양의 시멘트로 규정된 양을 얻을 수 있더라도 표에 규정된 최소 시멘트량을 함유해야 한다.

1.2.5 계량 및 비비기
가.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나.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전 및 공사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믹 서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놓아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은 믹서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께낸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1.2.6 자재 허용오차
1)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다음의 오차범위내 이어야 한다.
가)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이어야 한다.
나)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이내 이어야 한다.
다) 물의 계량은 무게 또는 체적으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이내 이어야 한다.
마) 혼화재는 용약으로 사용하고, 무게 또는 체적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획 계량 분량의 3% 이내 이어야 한다.

1.2.7 자재 품질관리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야 한다.
나. 한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개시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 험
1) 시멘트에 대한 시험은 KS L 510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L 5201, KS L 5204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인정될 때, 300ton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혼화재에 대한 시험은 KS F 2560, KS M 002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그리고 재질변화시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재는 KS F 2540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로 반입시마다,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레미콘의 시험은 슬럼프, 공기량, 강도, 염화물함유량, 단위체적중량 및 체적시험을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믹서성능은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혼합물을 KS F 2455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빈도는 공사개시전 또는 필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 사
1) 계약상대자는 재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이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이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절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습식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 내용
1) 운 반
2) 타 설
3) 양 생

2.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가. “제4장 1절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나. “제4장 9절 철근 공사”
다. “제4장 10절 거푸집 공사”

2.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2)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3)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4)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5) KS F 2405 콘크리트의압축강도 시험 방법
6)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법 하중법)
7) KS F 241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 방법
8)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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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실 압력방법)
9)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0)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11)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2.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운반시 제출물
1)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를 반드시 감독관에게 납품서, 레미콘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2 자 재
2.2.1 재 료
1) 거푸집은 “제4장 10절 거푸집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제4장 1절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재는 KS F 254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2 운반장비
가. 운반차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
1) 운반거리가 먼 경우나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의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의 차가 3㎝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버 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다.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장소, 1회의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라. 슈 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때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반적으로 수평2에 수직1의 비율)이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이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다짐장비
가. 진동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 공
2.3.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작업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반입시간이 반입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의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라.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철근, 거푸집, 타설순서, 기타에 관해서는 시공도 및 철근 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3.2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 타설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할 일정을 통지하고, 타설전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시간중에 쳐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3.3 시공기준
가. 레미콘 운반
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제4장 1절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비벼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나. 운반 및 타설
1)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타설 일반
가)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타설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나) 타설이 시작되면 부재가 완성될 때 까지 연속작업으로 타설을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50㎝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 1.5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타설하여서는 아니되고, 1.5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아니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타설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를 해야 한다.
바) 슬라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라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사)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의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여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게금 시공해야 한다.
아)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타설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치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자)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 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계량, 혼합 및 운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라. 추운날씨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계량, 혼합 및 운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마. 수중타설
1)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타설할 때는 시멘트가 물에 씻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관이 서면으로 승인할 때만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중에서 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승낙하는 방법과 방지를 사용해야 한다.

바. 다지기
1) 콘크리트는 타설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5) 1대의 내부진동기로서 다지는 콘크리트 용적은 현장의 사정에 의해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소형은 1시간에 4-8㎥, 2명이 취급하는 대형은 1시간에 30㎥정도이며, 타설현장에 예비 진동기를 갖추어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사.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
가)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 5일간 이상 및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라)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아. 표면결함의 보수 : “제4장 8절 - 콘크리트 마무리공사”의 해당요건 참조

2.3.4 시공허용오차
가. 거푸집 허용오차<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제4장 10절 - 거푸집공사”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허용오차<hp:tab width="788" leader="0" type="1"/>: “제4장 10절 - 거푸집공사”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승인<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만약 모든 조에 대한 세번의 연속적인 강도시험의 평균이 28일 압축강도와 같거나 초과하면 강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정된다.
라.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배출지점에서 염소이온(CI-)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시방서나 특별히 지시된 것이 없다면 굵은골재 최대치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2.3.5 현장 품질관리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육안검사,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의 승인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결과의 확인을 해야 한다. 감독관은 콘크리트 계량, 배합 및 타설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타설한 모든 콘트리트의 기록을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시 험
1) 굳지않는 콘크리트
가) 작업개시 전에 현장배합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합치하는 대표적인 혼합재 시료가 채취되어야 하며, 각 시료는 콘크리트의 각 배치로 부터 임의로 취해져야 한다.
다)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회타설량 150㎥ 이상일 때는 150㎥ 마다 실시하고 150㎥이하일 때는 매 타설시마다 실시한다.
라) 공기량 시험은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KS F 242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150㎡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마) 온도는 온도계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바) 씻기분석시험은 KS F 241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염화물 함유량시험은 KS F 400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회타설량 150㎥이상일 때는 150㎥ 마다 실시하고 150㎥이하일 때는 매타설시 마다 실시한다.

2) 강도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압축시험용 원주공시체(지름×높이=150㎝×30㎝)를 준비 및 양생하여야 하며, 원주공시체는 KS F 2405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타설량

  • 0 ~ 100㎥ 미만 : 50㎥ 마다
  • 100㎥ 이상 ~ 500㎡ 미만<hp:tab width="3636" leader="0" type="1"/>: 100㎥마다
  • 500㎥ 이상 ~ 1,000㎥ 미만<hp:tab width="2832" leader="0" type="1"/>: 150㎥마다
  • 1,000㎥ 이상 ~ 2,000㎥ 미만<hp:tab width="2028" leader="0" type="1"/>: 300㎥마다
  • 2,000㎥ 이상 : 500㎥마다

다) 레미콘 강도시험은 KS F 240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회 타설량 150㎥ 이상일 때는 150㎥마다 실시하고 150㎥ 이하일때는 매타설시마다 실시한다.
라) 한조의 모든 공시체는 끝에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이 번호를 타설된 콘크리트의 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모든 공시체는 계약상대자의 시험실에서 양생되어야 한다.
마) 각 조로부터 KS F 2405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1개의 공시체를 7일째에 시험해야 하며, 3개의 공시체를 28일째에 시험해야 한다.
바) 배합의 조정 : 규정된 강도시험의 허용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에 감독관은 배합의 조정, 최대시멘트 함량의 증가, 구조물의 추가적인 양생 또는 위의 어떤 조합을 지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한 시험
: 일찍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한 기타 이유로 요구되는 시험은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계획서의 일부로서 계약상대자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시험결과의 복사본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절 모르터 및 그라우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모든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터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 내용
1) 모르터의 배합 및 비비기
2)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3.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가. “제4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3.1.3 관련 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2) KS F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3) KS F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L5201 포틀랜드 시멘트
5) KS 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모르터 및 그라우트가 공장제품인 경우 제조업자는 특성, 색상, 배합비율, 압축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및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5 품질관리
가. 배합설계
KS L5220의 배합비나 재료의 시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시료 : 모르터의 색상과 그 범위를 예시하는 2개의 모르터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3.1.6 환경요구사항
가.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전 또는 작업중 5℃이상 그리고 완료후 48시간동안 10℃ 이상이라야 한다.
나.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그리고 완료후 48시간동안 30℃ 이하라야 한다.

3.2 자 재
3.2.1 적용범위
가. 시멘트는 KS L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5204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나.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착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제4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소석회는 KS L90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2.2 모르터 색상
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상이 되게 해야 한다.

3.2.3 배합 및 비비기
가. 모르터의 배합 및 비비기
1) 레디믹스터 모르터는 KS L5220건조시멘트 모르터의 해당요건 따라야 한다.
2) 현장비비기 모르터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명시된 비율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소정의 모르터를 만들어야 한다.
3) 모르터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5) 모르터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나.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 20MPa, 슬럼프 20~25㎝되게 배합해야 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KS L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W/C)는 40~50%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모르터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3으로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3.2.4 자재 품질관리
1) 시 험
가) 모르터는 KS F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KS F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3 시 공
3.3.1 시공조건 확인
가. 그라우트를 하고자 하는 공간은 감독관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3.2 그라우트 시공준비
가.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나.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을 막고, 젖은 그라우트의 압력에 지탱하도록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해야 한다.

3.3.3 그라우트 시공기준
가. 그라우트는 공간의 중앙부와 공동속의 공극을 메울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1회에 40㎝이상의 높이로 해서는 아니되며, 남은 모르터는 그라우트 공간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그라우트 주입중에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3.3.4 현장품질관리
가. 모르터는 KS F5105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해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KS F2426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해야 한다.

4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가. 본 절은 현장에 배치 플랜트를 설비하지 않고 시중의 레미콘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중에서 구입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4.1.2 적용규준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4.2 자 재
(“해당없음”)

4.3 시 공
4.3.1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레미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나. KS표시 허가 제조공장
다. 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라.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3.2 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가. 레미콘을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미콘 타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2) 날씨 또는 공사현장 여건상 레미콘 타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3)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4)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생산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은 현장 배치 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3.3 품질에 관한 지정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공기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레디믹스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지정
구
분
단 위
CLASS A
CLASS B
CLASS C
비 고
재령 28일 압축강도
MPa
27
21
18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25
25

최대 슬럼프치
㎝
15
12
12

공
기
량
%
3~6%
3~6%
3~6%

CLASS A : 펌프장, 맨홀, 차집시설 등
CLASS B : 무근콘크리트, 관보호공 등
CLASS C : 버림콘크리트, 기기PAD 등
5절 한중 콘크리트

5.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불구하고,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상될 경우 본 절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하더라도 대기온도가 -3℃ 이하일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한중콘크리트를 치기전 30일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세부 공정계획서, 품질 시험계획서를 포함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자 재
5.2.1 사용자재
가. 시멘트는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고,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의 가열은 골재를 최대 65℃ 이하로 골재의 온도가 균등하도록 수증기로 가열하여야 한다.
다. 동결되어 있거나, 또는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다.

5.3 시 공
5.3.1 배 합
가. 한중 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초기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는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을 최소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3.2 한중콘크리트 혼합
가.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먼저 뜨거운 물과 굵은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안의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된 후 시멘트를 넣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항에 의해 결정된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각 배치마다 온도 변동은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3 운반 및 치기
가.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에 열량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 20℃ 범위로 정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을 때나, 지반이 동결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녹인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즉시 콘크리트 표면을 단열천 등으로 덮어야 한다.

5.3.4 양 생
가. 양생방법은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 구조물의 종류, 단면의 두께, 외기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양생방법 및 기간, 양생온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타설된 콘크리트는 최소한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20℃로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양생종료시 소요압축강도 (MPa)
<hp:tab width="3000" leader="0" type="0"/><hp:tab width="4000" leader="0" type="0"/><hp:tab width="4000" leader="0" type="0"/><hp:tab width="4000" leader="0" type="0"/>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소 요 압 축 강 도 (MPa)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라. 상기 “다”의 초기동해에 저항하는데 필요한 압축강도를 얻은 후에도 계속하여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특히 양생이 끝난 후 2일간은 0℃ 이상이 되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5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은 “제4장 10절 - 거푸집”에 따르는 외에 감독관이 승인한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는 “제4장 10절 - 거푸집”에 따르는 외에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서서히 저하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3.6 품질관리
가.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따르는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온도, 외기온도, 기상조건, 양생중의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등을 측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되어야 한다.
나.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으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6절 서중 콘크리트

6.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불구하고 일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본 절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 서중콘크리트를 치기전 30일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세부 공정계획서, 품질 시험계획서를 포함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사용자재
가. 계약상대자는 유동화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한토목학회 규준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지침 및 해설 에서 정한 지연형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6.3 시 공
6.3.1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용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6.3.2 서중콘크리트 혼합
가.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3.3 운반 및 치기
가.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는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을 따르는 외에 콘크리트가 건조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실시하여야 하며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콘크리트를 쳐 넣었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30℃ 이하이어야 하나, 지연제 등을 사용 또는 기타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을 사용할 시에는 35℃ 이하까지 허용될 수 있다.

6.3.4 양 생
가. 양생방법 및 기간은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따라야 한다.
나. 서중콘크리트는 시공을 위한 각종 보온, 단열, 공정관리 등의 추가작업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불되지 않는다.

7절 유동화제 콘크리트

7.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콘크리트의 시공성 및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 유동화 콘크리트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 유동화 콘크리트를 치기 30일전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세부 공정계획서, 시공계획도, 검사계획서, 품질 시험계획서를 포함한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자 재
가. 유동화제는 대한 토목학회규준 “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및 해설”의 유동화제 품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AE제, 감수제,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하고 또한 유동화제와 병용할 경우에 유동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7.3 시 공
7.3.1 배 합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유동화 후의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 내구성 및 수밀성 이외에도 강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3.2 콘크리트의 유동화
가. 콘크리트의 유동화는 콘크리트의 배합 및 품질, 치기방법, 치기량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및 콘크리트의 제조능력에 따라 다음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운반한 콘크리트에 공사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휘저어 유동화한다.
2)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 애지테이터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즉시 고속으로 휘저어 유동화 한다.
3)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 애지테이터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저속으로 휘저으면서 운반하고 공사현장 도착 후에 고속으로 휘저어 유동화 한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는 다시 유동화 할 수 없다.
다.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삽입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꺼번에 첨가하고 계량은 중량으로 계량하며, 계량오차는 1회에 3%이내로 한다.

7.3.3 품질관리
가.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은 50㎥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8절 콘크리트 마무리공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양생 및 표면결함의 보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1.2 관련시방서
가. “제4장 10절 - 거푸집 공사”

8.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2) KS F 2540 콘르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3) KS 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
4)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8.1.4 제출물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참조한다.
나. 제품자료
제조자는 제품규격, 물리적, 화학적 특성, 제한조건 및 제품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에 대한 작업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동절기 및 하절기 양생, 결함보수의 작업절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 작업이외의 사항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1.5 운반, 보관, 취급
가.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운반해야 한다.
나. 반입된 제품은 규격과 수량을 검사하고 제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기후에 민감한 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해야 한다.
라. 흐트러진 골재 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마.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해야 하며 습기, 결빙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8.1.6 환경 요구사항
가.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도포시 표면과 주변의 온도는 5℃ - 38℃이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도포후 최소 2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지 않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도포시 풍속은 24Km/h이하여야 한다.
라. 과잉살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식물은 보호(은폐)되어야 한다.

8.2 재 료
8.2.1 재 료
가. 시멘트
KS L 5201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공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제품이어야 하고, 주위의 콘크리트 색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골 재
1) 접착용 그라우트
KS F 2526의 규격에 적합하고 깨끗하게 씻은 모래로 0.6㎜보다 가는 것

2) 땜질 모르터
KS F 2526의 규격에 적합하고 깨끗하게 세척된 입도가 고른 잔골재로 보수할 구역에 적합한 크기를 가진 것, 큰 공극의 보수에는 크기가 24㎜미만인 깨끗한 골재를 첨가할 수 있다.

다. 판매용 보수용 모르터
표면 결함 보수용 재료로 적합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에폭시 보수용 모르터
표면 결함 보수용 재료로 적합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에폭시 접착제
100% 고형질된 에폭시 접착제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
성
기
준
1. 부 착 강 도
2. 인 장 강 도
3. 연
신
율
4. 휨
강
도
5. 압 축 강 도
18 MPa
45 MPa
2%, 20。C에서 7일
45 MPa
55 MPa

바. 습윤양생재
수밀성 시트재료로 KS F 4007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사. 피막양생재
콘크리트 표면에 액상 피막 형성제로서 KS F 254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는 알킬트라이얼코시 싸일란(Silane)을 사용하며, 수용성으로 분산비 1 : 6(14.3%)을 사용한다.

8.2.2 배 합
가. 에폭시 모르터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깨끗한 혼합기 또는 용기에서 혼합하며 응결시간과 적당한 반죽질기를 가져야 한다.

나. <hp:nbSpace/>보수용 모르터
보수용 모르터는 큰 골재를 없앤 것 말고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와 같은 배합으로 혼합해야 한다.

다. 접착용 그라우트
포틀랜드 시멘트와 0.6㎜(No.30) 모래가 부피로 1:1배합이 되게하고 탁한 크림정도의 반죽질기가 되게 혼합해야 한다.
8.3 시 공
8.3.1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공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시멘트와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3) 표면결함의 보수는 밀착되고 콘크리트 표면이 인접한 표면과 어울리는 색상과 조직을 가지며 수축균열이 없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를 도포할 모든 표면은 건조하고, 청결하며, 먼지 오물, 레이턴스, 느슨한 입자 또는 보호재의 흡착을 막는 이물질은 제거 해야한다.

나. 주요 내용별 시공
1) 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 내고 물로 적신 후, 공사에 사용한 것과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2)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은 면
○ 다지기를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2) 하절기 양생 및 보호
가) 콘크리트 타설을 끝냈을 때에는 신속하게 양생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나) 타설 종료후 적어도 24시간은 일시적으로도 노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다) 목재거푸집의 경우 거푸집판이 연해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 역시 살수 등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동절기 양생 및 보호
가)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한중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은 보온양생과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다) 보온양생은 기온이 빙점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하여 소정의 강도가 발휘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라) 콘크리트는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4) 표면결함의 보수
가) 표면결함
표면결함의 보수는 거푸집 해체 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할 때 콘크리트는 건조한 상태이어야 한다.
나) 보수작업
○ 벌집과 기타 결함있는 콘크리트는 단단한 콘크리트층까지 제거해야 한다.
○ 보수한 표면은 주변 콘크리트의 표면 조직과 어울리도록 반듯하게 마무리하고, 수평, 수직 또는 평면이 되도록 표면을 갈거나 매워야 한다.
○ 마무리 작업에서 노출된 벽에 대해서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은 채우고, 인접표면과 같게 마무리해야 한다.

9절 철 근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을 가공,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9.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제4장 10절 - 거푸집 공사”

9.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2)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방법
3)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4) KS B 0815 금속재료의 인장 크이프파단 시험 방법
5)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6)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관
7) KS D 3552 철선
8)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9) KS D 3711 크롬 물리브덴강 강재

9.1.4 제출물
가. 제출물 절차 :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참조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1) Shop Drawing 책임
Shop Drawing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감독관의 검토, 수정 및 제출서의 승인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2) Shop Drawing 요구사항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철근이음의 위치, 수량표 및 설치작업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철근 가공계획서에는 철근번호, 형상그림, 직경, 길이, 이음 및 정착길이, 가공수량 등이 포함되어 철근의 수량산출 및 현장가공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9.1.5 품질보증
가. 일반사항
품질시방서의 규정과 검사기록의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감독관의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작업원의 자격요건
철근공은 철근가공 및 조립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작업자들을 고용해야 하며 이들의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1.6 운반, 보관, 취급
가.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가공장에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나.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고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풀어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라. 식 별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9.2 재 료
9.2.1 재 료
가. 철 근
KS D 3504 SD30 SD40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결속선
결속선은 KS D 3552의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지름 0.9㎜(20번선)이상되는 연철 또는 시판용의 강결속선이다.

9.2.2 자재품질관리
가.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9.3 시 공
9.3.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되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9.3.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철근을 설치전에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해야 한다.
나. 주요 내용별 시공
1) 가 공
가)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수없다.
마)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치를 갖춘 가공장에서 해야 한다.
바) 모든 철근은 굽힘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를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2) 설 치
가) 철근지지물
철근은 금속체어, 스페이서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나) 이음 및 결속
○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 감독관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여러 곳을 연결해야 한다.
다)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하고, 40㎜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라) 연결철근
연결철근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연결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연결철근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마) 최소피복두께
최소피복두께는 최외단 철근의 바깥 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내화적인 구조 및 철근의 부착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의 최소 덮개를 규정하고 있다.

최소 피복두께 (㎜ 이상)
현장치기
콘크리트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D29 이상의 철근
60
D25 이하의 철근
50
D16 이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초과하는 철근
40
D35 이하인 철근
20
보, 기둥
40
쉘, 절판부재
2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벽
체
D35를 초과하는 철근
40
D35 이하의 철근
20
기타부재
D35를 초과하는 철근
50
D19이상, D35 이하의 철근
4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3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
D35를 초과하는 철근
30
D35 이하의 철근
20
보, 기둥
주철근
db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10
쉘, 절판부재
D19이상의 철근
2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 철선
10

3) 청 소
가)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박리제,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큰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나) 철근을 조립한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철근조립 후 장시간 동안 콘크리트 타설 계획이 없으면 녹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9.3.3 시공 허용오차
가. 가공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1) 절단길이 : ±25㎜
2)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3) 굽힘 : ± 25㎜
4)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설치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설치해야 한다.
1) 거푸집 면까지의 순간격 : ±6㎜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
3)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미만의 부재 : ±6㎜
나) 깊이 200㎜이상 ~ 600㎜미만의 부재 : ±13㎜
다) 깊이 600㎜이상의 부재 : ±25㎜

4) 부재의 횡방향 : 50㎜이내의 균등한 간격
5) 부재의 종방향 : ±50㎜
6)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조 정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라.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덮개가 13㎜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의 오차가 허용된다.

9.3.4 현장품질관리
가. 감독관이 실시하는 검사와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상태

나. 시 험
설 치 : 설치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 검 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시행한 작업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설치상태

10절 거푸집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 재료선정,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0.1.2 관련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나.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다. “일반시방서 제6장 공사회의”
라. “일반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
마. “제4장 8절 -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

10.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2)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3)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4)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5)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6) KS D 4301 회색 주철품
7)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8)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판넬
9)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0.1.4 제출물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참조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
1) Shop Drawing 책임
가) 거푸집과 동바리에 대한 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관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관이 임시시설물의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 Shop Drawing요구사항
가) 거푸집/동바리의 설치상세, 보강방법, 회수절차 및 재버팀대의 설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파이프, 개구부, 요철형상,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다) 연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교차점 및 기타상황
라)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계해야 한다.
마)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 순서 및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바)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기초의 침하와 이음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임시 버팀대를 두어야 한다.

다.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의 작업이외의 사항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5 공사전 협의
“일반시방서 제6장 공사회의”를 적용한다.

10.1.6 품질 보증
가. 일반사항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를 참조한다.

나. 제조자나 작업원의 자격요건
1) 거푸집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부속자재의 제조자는 5년 이상 생산실적과 유사한 공사에 납품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거푸집공사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작업자들을 고용해야 하며, 이들의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1.7 운반, 보관, 취급
가. 거푸집 재료는 업자의 원래 포장과 묶음에 넣어 작업현장으로 운반한다.
나. 거푸집 판넬이 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파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판넬을 보호해야 한다.
라.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판넬을 들어 올려야 한다.
마. 목재, 합판, 금속 그리고 무늬거푸집 등을 포함하여 거푸집 재료는 유해한 기후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점토, 먼지 또는 기타 다른 더러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바. “일반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을 참조한다.

10.2 재 료
10.2.1 재 료
가. 거푸집과 동바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설계에서 요구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품질의 재료이어야 한다.
나. 판 재
1)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구 분
목 재 의 종 류
허용응력의 값 (MPa)
휨
압축
전단
침엽수
소나무, 해송, 낙엽송, 노송나무, 솔송나무, 미송
13.5
12.0
10.5
삼나무, 가문비나무, 미상나무, 전나무
10.5
9.0
0.75
활엽수
참나무
19.5
13.5
2.1
밤나무, 느티나무, 졸참나무, 너도밤나무
15.0
10.5
1.5

다. 합 판
1) 거푸집용 합판 : KS F 31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 두 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이어야 한다.

10.2.2 부속재료
가. 거푸집 박리제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기포가 생기는 등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10.2.3 조 립
가.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나.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형태로 거푸집 판넬을 배열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판넬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 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개의 판넬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판넬 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판넬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한다.

10.2.4 거푸집 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가. 수직으로부터의 변동
1) 기둥, 교각, 벽의 선과 표면에 대하여 3m
길이당 허용치 : 6㎜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

2) 노출된 모서리 기둥, 관리, 이음매 및 기타 잘 보이는 선에 대하여 6m
길이당 허용치 : 6㎜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

나. 수평이나 명시된 높이로 부터의 변동
1) 동바리를 제거하기 전에 측정한 슬래브 아랫면, 천정, 보의 아랫면에 대하여
3m 길이당 허용치 : 6㎜
기둥사이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10㎜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0㎜

10.3 시 공
10.3.1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나. 주요 내용별 시공
1) 거푸집 설치
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나)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다)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마) 매끈한 마무리 재료로 요철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나) 못은 평면에 맞추어 해체 후 즉시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 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3) 거푸집 재사용
가)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고, 구멍이 발생한 거푸집,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4) 동바리 설치
가)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시공시 가설위치의 지반 조건을 고려한 동바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바리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승인된 도면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품질을 가져야 한다.

5) 동바리 해체
가)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이나 부재가 설계 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에 동바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앉고, 콘크리트 부과 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 한다.
다) 모든 동바리 재료는 떼어내야 하며, 원지반면 또는 하상면 아래 0.6m까지의 가설말뚝은 제거해야 한다.
라)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고, 현장을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10.3.2 공사상 간섭
가.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치기 사이에는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개구부 등을 관련 작업원이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박리제
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10.3.3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 타설전 검사항목 : 수평, 수직, 매립물, 블록아웃 등의 허용 오차 준수여부
나. 콘크리트 타설중 검사항목 : 거푸집작업 및 동바리 변위, 이음매의 긴결성 등의 허용 오차 준수여부.
다. 감독관이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5 장 관 로 공 사

1절 고강성 PVC 이중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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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오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관 부설 및 이음

1.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제2장 - 토공사”
다. “제4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라.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마. “제4장 3절 - 모르터 및 그라우트”

1.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시방서
1)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나. 관련법
1) “하수도법 제12조"

1.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일반시방서 제9장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설치 표준도
2) 관기초 설치도
3) 시공순서도
4) 가설 구조물도

다. 협의자료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완료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5 품질보증
가. 오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동일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1.6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 재
1.2.1 재 료
가. 관 및 연결관의 재료는 자재구입시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제2장 - 토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시 공
1.3.1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오수유역, 관규격,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2 시공준비
가. 시공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나.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관이음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3.3 표토제거
가.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있어서 설계도서, 시방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 하여야 한다.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벌개제근이라 함은 초목, 나무뿌리의 제거, 표토깎기, 폐기물 등의 청소 및 이들의 처리를 말한다.
나. 표토제거는 굴착 및 성토부에 관계없이 전역에 걸쳐 30㎝ 깊이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명시된 깊이보다 더 깊이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토공 마무리면의 높이가 3m 이상의 성토부에서는 지름이 약 50㎝ 이상의 절주 이외의 나무뿌리 등은 특별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제거할 필요가 없다.
라. 비탈면 떼붙이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표토는 조심스럽게 깎아서 직접 사용하던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유용표토의 굴착은 다른 부적당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며 유용표토에는 초목, 나무뿌리, 지름 30㎝ 이상의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3.4 터파기
가.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제2장 - 토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 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마.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할 흙은 붕괴위험이 없도록 터파기 법면 끝에서 최소한 600㎜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1.3.5 되메우기
가.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외형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30㎝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짐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프레이트형 진동다짐기 등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 내로 펴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져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되메우기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1.3.6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1.3.7 과다 터파기
가. 수급자는 감독관의 특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바닥 높이에 맞추어 터파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및 관로의 터파기 부분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양질의 토사로 도면의 바닥높이까지 밑체움 하고 다져서 소정의 허용 지지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
다. 밑체움으로 인정되는 토사는 강 자갈이 함유되어도 허락되나 그 최대 크기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1.3.8 관부설 및 이음
가. 시공방법
흙의 저항력에 의하여 관체의 내가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매설재료, 다짐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용성관이므로 변형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굴 토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지만 굴토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의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적절히 검토 시공하여야 한다.

1) 굴토폭
관의 접합 및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을 고려 굴토폭을 가급적 좁게 할수록 외압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수 있음은 물론 토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굴토폭을 좁게 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2) 관경에 따른 일반적인 굴토폭

다. 기초공사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라. 관 매설
1) 매설깊이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하고 매설깊이의 변경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2) 관의 주위
관측면을 모래로 채우고 관상부는 양질의 토사로 채워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관로 수밀시험 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되메우기는 항시 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는 관상단 30㎝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사용재료는 다지기 전에 최적 함수비에서의 최대 건조밀도는 KS F 2312의 규정 90% 이상이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 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 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램머(혹은 전동식 탬퍼)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고강성 PVC 이중벽관 시공순서
1) 터파기는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실시한다.
2) 관 바닥면의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3)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모래를 평탄하게 포설하면서 잘 다진다.
4) 기 부설된 관의 중심과 투명소켓 및 부설할 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5) 연결을 할 경우는 연결하는 관 밑에 각목을 받치고, 관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6) 투명소켓 이음관에 관을 살짝 삽입한 후 양쪽 관에 로우프를 연결한다.
7) 레바블럭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밀착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3.9 현장 품질관리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오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가정오수 유출관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오수관의 되메우기 후 아스팔트포장 시공 직전에 전 구간에 대하여 CCTV 촬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감독관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라.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폐쇄하여 토사 등의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2절 내충격 PVC관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사업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오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 시방절
가. “제2장 3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나. “제2장 5절 - 되메우기 및 다짐”
다. “제3장 1절 - 기초공”
라. “제3장 2절 – 간이흙막이공”

2.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시방서
1)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나. 관련법
1) “하수도법 제12조”

2.1.4 제출물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1.5 품질보증
가. 오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 허가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동일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2.1.6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자 재
2.2.1 재 료
가. 관 및 연결관의 재료는 자재구입시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오수 유역, 관규격,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2 시공준비
가. 기존 오수관을 폐기하기전에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나. 연결공사시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관이음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매설을 하기 전에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 관종을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3.3 토공사
가. 표토제거는 굴착 및 성토부에 관계없이 전역에 걸쳐 30㎝ 깊이까지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명시된 깊이보다 더 깊이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용 표토의 굴착은 다른 부적당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며 유용표토에는 초목, 나무뿌리, 지름 30cm 이상의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제2장 3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라.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 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사.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30㎝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석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 다짐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플레이트형 진동다짐기등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 내로 펴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자.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져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카.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2.3.4 관부설 및 이음
가. 관접합
1) 2중판구조의 쐐기모 양판의 고무링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 삽입부위의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2) 관의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의 하단부에는 삼각형 날개 부분이 밑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 시공한다.
3)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위의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한다.)
4) 접속구의 방향이 물 흐름 방향 쪽으로 되게 하여 직선으로 배열한다.
5) 상류관이 하류관과 접합시 돌아가지 않도록 기구로 고정시킨다.
6) SP접속구에 표시되어 있는 조임 방향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7)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이프 이음부의 캡, 2중판구조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시공한다.
나. 관접합시 유의사항
1) 삽입 전 파이프 및 이음관에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2) 이음관 내면에 접착제를 붓으로 얇고 빈틈없이 균일하게 바른다.
3) 윤활제를 다 바른 후 즉시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비틀지 말고 끼워 넣고 그대로 누른다.
4) 이음부의 캡, 2중판구조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시공하고, 접합부에 무리한 힘을 가히지 않는다.
5)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이형관 접합
1) 삽입 전 파이프 및 이음관에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2) 이음관 내면에 접착제를 붓으로 얇고 빈틈없이 균일하게 바른다.
3) 윤활제를 다 바른 후 즉시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비틀지 말고 끼워 넣고 그대로 누른다.
4) 이음부의 캡, 2중판구조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시공하고, 접합부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5)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한다.

라. 관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 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직관 및 이형관에 삽입 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3절 내충격 수도관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사업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오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3.1.2 관련 시방절
가. “제2장 3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나. “제2장 5절 - 되메우기 및 다짐”
다. “제3장 1절 - 기초공”
라. “제3장 2절 - 간이흙막이공”

3.1.3 적용규준
KSM 3401-2009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내충격수도관 HI-VP)
KSM 3402-2009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M 6613-2007 수도용 고무
KSD 4308-2006 덕타일 주철 이형관 :내면 형태는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또는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분체도장)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3.1.4 제출물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5 품질보증
가. 오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 허가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동일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3.1.6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자 재
3.2.1 재 료
가. 직관 및 이음관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관 성능에 적합한 경질 폴리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함으로써 시공후 관의 내후성, 열융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대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관 생산에 사용한 재료는 재생 원료를 섞지 않은 순재로 제작한다.

3.2.2 제품재질 및 규격
제품의 재질 및 규격은 KPPS M 306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3 시 공
3.3.1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오수 유역, 관규격,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2 시공준비
가. 기존 오수관을 폐기하기전에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나. 연결공사시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관이음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매설을 하기 전에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 관종을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3.3 토공사
가. 표토제거는 굴착 및 성토부에 관계없이 전역에 걸쳐 30㎝ 깊이까지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명시된 깊이보다 더 깊이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용 표토의 굴착은 다른 부적당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며 유용표토에는 초목, 나무뿌리, 지름 30cm 이상의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제2장 3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라.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 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사.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30㎝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석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 다짐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플레이트형 진동다짐기등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 내로 펴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자.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져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카.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3.3.4 관부설 및 이음
가. 관접합
1)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5) 윤활제의 도포 : 윤활제를 삽입구의 절단부로부터 삽입 길이 1/2 정도를 붓으로 발라

주어야 한다.
6) 삽입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7) 삽입작업은 관경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8)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9)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11) 이형관접합 연장이 20m이상일 때에는 심한 온도 변화등에 의한 신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가요성이 있는 이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자가 부설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나. 이형관 접합
1)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파이프 이음부 및 내외면 볼트공, 고무링, 이형관 본체 내면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삽입선을 파이프에 표시 후 압륜접합부에 삽입한다.

(당사에서 제시한 관경별 삽입길이(L) 참고)
3) 파이프를 삽입 후 부속에 체결되어 있는 SPACER를 제거한다.
4) 플랜지와 압륜이 체결된 양쪽 너트를 균등하게 조여준다.

(파이프에 표시한 삽입선이 육안으로 보일때까지 조여준다.)
5) 압륜상부의 이탈방지압륜 너트를 조여준다.

(압륜은 볼트체결부 프레임의 틈이 없도록 조여준다.)
6) 압륜에 체결된 양쪽 너트를 1~2회에 걸쳐 균등하게 한번더 조여준다.
7) 접합완료.(삽입선이 보여야한다.)

다.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 매직등 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 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5)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밸브류의 볼트접합
1) 밸브류 와의 접합은 플렌지 소켓을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 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3)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볼트 조임은 시공방법 참고)

마. 수압시험
1) 시험방법
가)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위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중에 공기 밸브 등에서 공기배제가 잘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 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내 충수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특히 시멘트모르타르 등 라이닝이 충분히 포화된 다음 수압시험을 시행하며, 시험방법은 일정수압을 24시간 유지하여 관로에 이상이 잇는지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 동안의 보급수량 즉, 누수량을 측정한다.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의 수밀성까지도 5㎏/㎠ 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함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음번호
○ 시험 년 월 일 시 분
○ 시험수압
○ 통수5분후의 수압

3) 누수판정시 처리대책
○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허용누수량<hp:tab width="1816" leader="0" type="1"/>
관부설 당초의 허용 수량으로 미국수도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단,<hp:tab width="1676" leader="0" type="1"/>Q = 허용누수량(ℓ/hr)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428" leader="0" type="1"/>n = 접합개소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428" leader="0" type="1"/>D = 구경(㎜)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428" leader="0" type="1"/>P = 부설시의 시험수압(㎏/㎠)

3.3.5 관보호공
가. 도면에 표시된 장소는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fck=18MPa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라. 지반의 지내력이 설계시 추정된 것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공법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3.3.6 현장 품질관리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감독관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의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4절 배 수 설 비 공

4.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작성된 배수설비 평면도에 의하여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상태, 마당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면상의 배수설비 평면도 및 배수설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물받이는 빗물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연결부는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고 세들분기관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마. 오수받이는 1필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매설물의 점유 등으로 설치부지의 여유가 없거나 민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지내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되,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시 공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혐의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이상이어야 한다.
다. 연결관 및 배수관은 시공완료 후에 경사검사, 연기시험, 염료시험 등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 서류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해당 오수받이에 대해 반드시 인버트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유지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PVC 오수받이 부설
가. 오수맨홀 몸체를 유입관로 선형에 맞게 정치 시키고 수평계를 오수맨홀 몸체 상부에 거치시키고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때 오수맨홀 몸체 바닥은 흔들림이 없이 고정되어야 한다.
나. 오수맨홀 입상관을 거치시키기 전 오수맨홀 몸체에 삽입되는 길이만큼 입상관 둘레에 PVC전용 접착제를 표1과 같이 도포한다.

관경(M/M)
300
400
사용량(g)
125
220

라. 도포 전에 도포면에 기름, 물기, 모래 등이 있으면 접착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닦아낸다.
마. 주철제 받침대를 입상관 주위에 좌・우 동일하게 이격시켜 거치시킨다.
바. 주철제 받침대위에 주철제 뚜껑을 고정시키고 주위를 되메우기공에 의거 시공한다.

4.4 저지대가옥 배수펌프맨홀 부설
가. 1~2 가옥으로 형성된 저지대 독립 가옥에 대한 원활한 하수배제를 위하여 오수받이용 맨홀펌프를 설치하여 하수를 오수관거로 압송토록 하여야 한다.
나. 저지대가옥 배수펌프의 압송관은 집수하수량이 적은 관계로 D50~80mm를 적용한다.
4.5 기존 정화조의 처리
가. 사유지내에 설치된 정화조는 배수설비공사 전후로 그 소유자가 폐쇄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도 배수설비지침(1994. 건설부)”상의 정화조 폐쇄방법에 따라 정화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배수관 공사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화조의 일부를 파괴시켜 배수관과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경우 계약상대자는 정화조내의 슬러지를 모두 제거하고 토사 또는 자갈 등의 재료로 채워 정화조폐쇄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 악취처리대책
가.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후레임 및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고무바킹등을 붙이되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오접검사는 “하수도 배수설비지침(1994. 건설부)”상의 규정에 따르며 오접검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방지를 위해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4.7 오접검사
가. 시행절차
1) 조사구간의 양끝을 차단한다.
2) 연기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맨홀을 통해 연기를 투입한다.
3) 조사원은 각종 배수설비에서 육안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기발생장치는 연기공급장치 및 연기발생약품으로 구성된다.
다. 무독성연기를 사용하나 사전주민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5절 관 표 시 공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의 관표시공사에 적용한다.

5.1.2 관련 시방절
가. “제2장 3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나. “제2장 5절 - 되메우기 및 다짐”
다. “제3장 1절 - 기초공”
라. “제3장 2절 - 간이흙막이공”

5.2 자 재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와 매설관 중앙의 직상부에 표시못을 적용한다.

5.3 시 공
5.3.1 분류식 지역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 맨홀 뚜껑은 오수 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 라고 표시한다.
가.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나. 배수설비의 하수 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2 우수관
가. 우수관의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배수설비의 하수 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3 오수관
가. 비닐 테이프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 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1) 오수관의 상기 표식에는 부설년도를 백색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2) 관표시테이프 설치에는 관상부에서 최소 50cm이상 높이의 관중앙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시에는 관표시테이프가 겹침,꾸김,끊기는 일이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이상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발생시에도 테이프 접착부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연결관 : 부착테이프
∙ 오수관 : 포설테이프

나. 관로 표시못

  • 관로 표시못의 종류 및 설치 위치

  • 설치지역 : 도로등 국․공유지중 포장된 곳
  • 설치 위치 및 간격 : 매설관 중앙의 직상부(관로 변곡점 및 직선구간 매 50m)

  • 규격 및 재질

구 분
재 질
설치 형식 및 방법
비 고
관로 표시못
황 동
노면에 밀착,
화살표(물흐름방향)

  • 관로 표시못 설치시 주의사항
  • 식별이 용이하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
  • 지반이 단단하고 표석훼손 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
  • 표시못은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
  •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6절 조립식 PC맨홀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의 조립식 PC맨홀공사에 적용한다.

6.1.2 적용규준
KS F 4012 하수관거 설치용 콘크리트 맨홀

6.2 필요조건
6.2.1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 KS L 5201
∙ KS L 5210
∙ KS L 5211
∙ KS L 5401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마.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팽창제, 화학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KS F 2560
∙ KS F 2561
∙ KS F 2562
∙ KS F 2563
∙ KS F 2567
∙ KS F 5405

바. 철근
철근은 다음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 KS D 3504
∙ KS D 3510
∙ KS D 3552
∙ KS D 7017

사. 발디딤판
발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 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아. 고무실
맨홀의 이음에 사용하는 고무 실은 KS M 6613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자. 홀제
고무 실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제는 고무 실의 고무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6.2.2 형태

  • 겉모양 :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 구조 : 맨홀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맨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1 기본 맨홀 구조도

그림2 기본 맨홀 하부 구체 모양

표 2 기본 맨홀 하부 구체 치수 및 치수의 허용

단위 : ㎜
호칭
d
t
h
t‘
치수
허용차
치수
허용차
900
900
± 8
200
600
± 5
200
950
1000
1200
± 8
비고 1. 맨홀 하부 구체 옆면의 접속구는 삽입하는 관지름에 따라 지름의 크기가 결정되며, 접속구의 방식(3개 유형)과 관의 높이는 수요기관의 요구 신청대로 설치된다.

그림 3 기본 맨홀 연직 구체 모양

표 3 기본 맨홀 연직 구체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칭
d
t
h
치 수
허 용 차
치 수
허용차
900
900
± 8
200
500
± 5
1000
± 8

단위 : ㎜
제품의 높이
연직구체 평행 유지 범위 (2)
500
6 이하
900 이상
8 이하
주(2) 범위란 제품의 높이를 측정하였을 때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말한다.

그림 4 기본 맨홀 상판 모양

표 4 기본 맨홀 상판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 칭
d
t
h
치 수
허 용 차
900
600 이상
100 이상
0,100,200,300,400,500,
600,700,800,900
± 5
1200
120 이상
± 8
1500
150 이상
± 10
1800
180 이상
± 10

6.2.3 연결부위 모양
조정링을 제외한 연결 부위의 모양은 암․수(3) 연결 구조로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무 실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수밀성이 완전 보장되어야한다. 다만 시멘트 모르타르로 누수 방지를 위한 덧칠이나 마감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주(3) 암․수 연결구조란 의 모양을 말한다.

6.2.4 제조 및 가공
가. 물 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 시멘트 비는 45% 이하로 한다.

나.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다. 성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져서 한다.

라. 염화물량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소 이온(CL-)량은 0.30kg/㎥ 이하로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로 해도 된다.

마. 철근의 조립
철근은 상부구체에만 배근되며 철근배근은 ø13mm @200mm간격으로 단근배근을 기준으로 하며, 주문 요청에 따라 주문 도면대로 제작한다. 철근의 조립은 묶음용 철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접을 사용해도 좋으나,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에 어닐링해도 된다.

바. 양생
맨홀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해야 한다. 다만 1차 초기의 실내 양생은 500도시(5)를 표준으로 한다. 주(5) 도시는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의 실내양생에 상압의 증기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대기 양생 28일후 출하한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사. 팽창성혼화제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 한다.

6.2.5 검사 및 시험

시험항목
품질기준(kN/m)
시험방법
압축강도
45.0이상
KS F 4012
외압강도
80.0이상
KS F 4012
수밀성 누수허용수량
0.07L/㎥ (시험시간 10분)
KS F 4012

제 6 장 도 로 포 장 공

1절 보 조 기 층
제6장 도로포장공<hp:tab width="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마무리된 노상면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1.2 관련 시방서
1)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

1.1.3 참조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5)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6)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7)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 방법
8)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9)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10)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1.4 제출물
가. 제출물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나. 품질관리 제출물
1) 골재원 : 혼합설계 하기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2) 혼합설계 : 생산개시 30일 이전에 골재등급표시 혼합설계를 제출한다.
3) 설치법 작업개시 30일 이전에 배합, 포설, 다짐방법을 제출한다.
4) 장비 명세 : 작업개시 30일 이전에 사용할 장비 명세표를 제출한다.
5) 시험보고서
가) 액성한계 : KS F 2303
나) 마모감량 : KS F 2508
다) 소성지수 : KS F 2304
라) 수정CBR치 : KS F 2320
마) 모래당량 : KS F 2340

1.1.5 품질 보증
가. 일 반 :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에 준한다.
나. 본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시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
다. 견 본
1) 골 재
가) 골재 시험용 재료 채취는 KS F 2501에 준한다.
나) 감독관으로부터 납품 동의서를 받기 전에는 골재 생산을 하지 않는다.
2) 감독관의 특정 수량의 골재 인수는 견본 시험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1.2 재 료
1.2.1 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4)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hp:tab width="3060" leader="0" type="0"/>분
시 험 방 법
기<hp:tab width="3060" leader="0" type="0"/>준 (%)
액 성 한 계(%)
KS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C. B. R
치
KS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하

나.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75㎜
53㎜
37.5㎜
19㎜
4.75㎜
2.00㎜
425μm
75μ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의 견본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을 감독관이 실시한다.
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견본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견본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 한후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견본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KS F 2502),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방규정에 맞은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3 시 공
1.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전 작업배치를 확인한다.
2) 현장조건이 작업개시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보조기층의 높이 및 다짐도를 확인한다.
4) 시설작업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한다.
5) 불만족스런 상태에 대해서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를 한다.
6) 작업 개시는 현상태 수용으로 간주한다.

1.3.2 시공준비
가. 보조기층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표면(동상방지층)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다짐계획의 종류, 중량 및 다짐횟수는 재료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가. 배 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나. 깔 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 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25㎜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매 1,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절 동상방지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의 동상방지층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이에는 모든 인력, 재료의 공급, 기계, 기구,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재료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다. 이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계약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2 적용기준
가. KS F 2306<hp:tab width="2612" leader="0" type="1"/>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 F 2508<hp:tab width="2612" leader="0" type="1"/>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다. KS F 2302<hp:tab width="2612" leader="0" type="1"/>흙의 입도시험 방법
라. KS F 2303<hp:tab width="2612"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마. KS F 2304<hp:tab width="2612"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바. KS F 2312<hp:tab width="2612"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사. KS F 2320<hp:tab width="2612" leader="0" type="1"/>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아. KS F 2311<hp:tab width="2612" leader="0" type="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자. KS F 2535<hp:tab width="2612" leader="0" type="1"/>도로용 슬래그
차. KS F 2310<hp:tab width="3136" leader="0" type="1"/>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2.2 자 재
지정된 장소에서 얻어진 재료로서 감독관 승인한 것으로 동결로부터 포장을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비동결 재료(풍화암 20%, 발파암 80%)로 구성되어야 하고, 투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4
10 이하
모 래 당 량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KS F 2320
10 이상

2.2.1 재료의 표준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4.7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류량은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동상방지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 중 감독관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재료의 채취
동상방지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동상방지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직접(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이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3 시 공
2.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3.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3.3 다 짐
다짐은 양측 외면에서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롤러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며 후륜이 전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롤러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F 2312 B-2, D-2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최대밀도가 95%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 시행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2.3.4 완성 및 허용범위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완성면은 소정의 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한 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3.5 유지보수
동상방지층은 공사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3절 역청프라임 코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3.1.2 관련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3 참조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2)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3)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3.1.4 제출물
가. 제출물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나. 제품 자료
1) 제조자 증명 : 아래 규격에 일치함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 커백 아스팔트 : KS M 2202
○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
○ 온도/점도 관계

3.1.5 운반, 보관, 취급
가. 오염 및 손상에 대해 운송된 재료를 점검한다.
나. 취급할 최소량의 재료를 내리고 저장한다.
3.1.6 환경 요구 사항
가.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프라임코트는 일몰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1.7 장 비
동력압축 살포기를 아스팔트에 적용키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각종 폭에 끊임없이 일정한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여야 한다.

3.2 재 료
3.2.1 재 료
가.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은 KS M 2202, RS(C)-3은 KS M 2230의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2) 역청재료의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사용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MC - 1
MC - 2
RS(C) - 3
0.5 ~ 1.0 ℓ/㎡
0.5 ~ 1.0 ℓ/㎡
0.5 ~ 1.0 ℓ/㎡
0.5 ~ 1.0 ℓ/㎡
20 ~ 60 ℃
40 ~ 80 ℃
40 ~ 90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2)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3.3 시 공
3.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설치시작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노상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표면은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 개시는 기존 조건의 수락을 의미한다.

3.3.2 작업준비
가. 프라임 코팅을 적용하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방해될 만한 재료를 제거한다.
나.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3.3 시공기준
가. 시범 적용
1) 완전한 역청프라임 코팅을 제공하기 전에 제안된 적용 비율을 평가하기위해 분배기 바의 전체 폭에 대해 적어도 30m 길이의 프라임 코팅의 시험길이 3개를 생산한다.
2) 1.10ℓ/㎡인 역청 재료의 시험 적용 비율
3) 완전하고 적정한 침투율을 확실하게 하기위한 재료의 올바른 양을 결정하기에 필요한 만큼 시범 적용을 시행한다.

나. 일반 작용
1) 표면 준비 직후, 역청 분배기를 이용하여 역청 재료를 적용한다.
2) 압력 범위 : 지정 온도 한계 내에서 1.76에서 5.27 ㎏/㎠
3) 적용 비율 : 평방 미터 당 역청 재료 0.5리터 이상 10리터 이하
4) 처리되는 전체 표면 위에 일정한 분배를 취한다.

다. 양 생
1) 역청재료의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 해야 한다.
2)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한다.
3)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3.4 기상제한
“프라임 코트”는 처리될 면이 약간 습기가 있든지 또는 잘 건조되었을 때 시행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할 수 없다. 우천시에 프라임 코트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살포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4 검수방법
3.4.1 검 수
가. 설계도상 지시된 대로 준비된 표면에 적용된 역청 프라임 코트는 제곱 미터로 고려 된다.

4절 역청 택코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4.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3 참조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2)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3)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4.1.4 제출물
가. 제출물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나. 제품 자료
1) 일 반
가) 시험 완성 24시간 이내에 시험성과표
나) 재료가 작업진행 전에 30일 이상 적용 가능함을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시험 보고서의 인증된 복사본

2) 제조자 지침서 : 아래 규격에 일치함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가) 커트백 아스팔트 : KS M 2202
나)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
다) 온도/점도 관계
4.2 재 료
4.2.1 재 료
가.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SC-3,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2)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시공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 - 3
0.1 ~ 0.4 ℓ/㎡
25 ~ 60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RSC - 4
0.1 ~ 0.4 ℓ/㎡
30 ~ 70 ℃

4.3 시 공
4.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 여건 파악
1) 설치 시작 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노상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작업 개시는 기존 조건의 수락을 의미한다.

4.3.2 작업준비
1) 택코트를 적용하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방해 될만한 재료를 제거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4.3.3 시공기준
가.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라.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마. 유화아스팔트 살포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4.3.4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3.5 기층 및 중간층 표면의 정리
택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 중간층의 표면은 택코우트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5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절은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5.1.2 관련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제6잘 4절 - 역청 프라임 코트”
다. “제6장 5절 - 역청 택 코트”

5.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규격)
1)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2)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3)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4)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5) KS M 2256 역청질재료의 트리클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6) KS M 2258 역청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7) KS M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8) KS M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9)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10)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11)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2)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13)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14) KS M 3501 포장용 채움재
5.1.4 제출물
가. 일반 :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사항에 따른다.
나. 시험성적표
1) 기층용 굵은 골재 품질시험
2) 기층용 골재 및 채움재료의 입도시험
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4)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시험
5) 표층용 골재 및 채움재료의 입도시험
6)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5.1.5 품질보증
가. 제조자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조자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절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3년 혹은 그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여야 한다.

5.1.6 운반, 보관, 취급
가. 재료의 저장
1)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5.2 재 료
5.2.1 아스팔트
가. KS M 2201의 품질기준의 침입도 AC 60-70의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선택)
항
목
AC 60~70(AP-5)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cm)
박막 가열후 침입도비(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가열후 신도(25℃, 5cm/min)(cm)
삼염화에탄가용분 (%)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 이상

주) 1)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5.2.2 기 층
가. 골 재
1)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아래와 같은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
안정성 시험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흡수량 (%)
소성지수
파 쇄 율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KS F 2503
KS F 2303, 2304
-
40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황산마그네슘인 경우 18이하
20 이하
95 이상
3.5 이하
9 이하
40 이상

※ 5㎜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3) 채움채(Filler)는 석회석 및 시멘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하되 함수비 1% 이하로서 응어리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입도를 가져야 한다.

채움채 기준
체 번 호
중량 통과 백분율(%)
# 30
# 50
# 100
# 200
100
95~100
90~100
70~100

4)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료의 입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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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체의 크기
BB - 1
통과중량
백 분 율
(%)
50 mm
40 mm
35 mm
19 mm
No. 4
No. 8
No. 10
No. 30
No. 40
No. 50
No. 100
No. 200
100
95~100
-
50~100
-
20~60
-
5~28
-
3~22
-
1~10
아스팔트량 (%)
3.5~5.5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 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샬 시험 기준치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kg
1/100cm
%
350 이상
10~40
3~10

주) 25㎜ 이상의 골재부분을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5.2.3 표 층
가.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중 (표면 건조)
흡 수 량 (%)
마모감량 (%)
안정성 시험 감량 (%)
아스팔트피막 박리시험에 의한 피복 면적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황산마그네슘인 경우 18이하
95 이상
20이하

※ 5㎜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표준치
혼합물의 종류
밀 입 도
밀 입 도 갭
안 정 도 (㎏)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름값 (1/100㎝)
다 짐 횟 수
500 이상
3 ~ 5
75 ~ 85
20 ~ 40
50 회
500 이상
3 ~ 7
65 ~ 85
20 ~ 40
50 회

다.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아래표에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질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롤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토베카
최대입경(㎜)
19
19
19
13
통과중량
백 분 율
(%)
25
100
100

19
95~100
95~100
100
100

13
75~90
75~90
95~100
95~100

4.76(No.4)
35~55
45~65
55~75
65~80

2.38(No.8)
20~35
35~50
50~65

0.595(No.30)
11~23
18~30
25~40

0.297(No.50)
5~16
10~21
12~27

0.149(No.100)
4~12
6~16
8~20

0.074(No.200)
2~7
4~4
4~10

5.3 시 공
5.3.1 준비작업
가.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입도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입도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 다짐을 실시한다.

다.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조정 기층면에 0.5~1.0ℓ/㎡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를 충분히 스며들고 밀실하게 살포하되 표면이 흥건할 정도로 살포하지는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라.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속도는 0.2~0.6㎏/㎡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3.2 포설(깔기)
가.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감독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3.3 다짐작업
가.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 초기 다짐
초기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에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보 수
포장면에 이 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보 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아.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3.4 현장품질관리
가. 허용오차
1) 조정기층 : ± 12㎜
2) 표층공
: ± 6㎜

나.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 코아
1) 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나) 마샬시험에 의한 밀도
다) 아스팔트 함량

2)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3)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5.3.5 시험포장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3.6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3.7 포설기계
가.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로울러 이어야 한다.

5.3.8 포설 및 다짐
택코우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4 검수방법
5.4.1 검 수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치기되고 완성된 제콥 미터로 검수된다.
나.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1) 레벨링 층
2) 결합층
3) 표층

6절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타설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명시된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 한다.

6.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가. “제2장 3절, 5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나. “제4장 2절 -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
다. “제4장 3절 - 모르터 및 그라우트”
라. “제4장 10절 - 거푸집공사”

6.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2)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3)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 방법
4)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5)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6)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7)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8)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9)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10)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11)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2)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6.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제품자료는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1.5 품질보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6.1.6 보호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6.2 자 재
6.2.1 재 료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제4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2 자재 품질관리
가.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시험방법
1)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시험은 “제5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3 시 공
6.3.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6.3.2 시공기준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6”의 해당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제2장 3절, 5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터파기시 연석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및 L형 측구 설치
1) 콘크리트 타설은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바로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측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라. 블록의 설치
1) 블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줄눈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4) 블록 설치후 줄눈모르터와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훍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6.3.4 시공 허용오차
가.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미만 이어야 한다.

6.3.5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절 차 선 도 색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설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7.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

7.1.3 참조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4)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5)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6)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7.1.4 제출물
가. 제출물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나. 제품 자료
제조업자의 카탈로그 데이터

다. 견 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 M 5000,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KS M 5550의 규격에 적합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1.5 품질 보증
가. 일반사항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나. 견 본
1) 감독관의 견본 허가를 문서상으로 받기 이전에 어떤 페인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제출된 견본은 모든 스트라이프와 표지 재료의 허가 기준이다.

다. 재료의 승인
1) 재료는 작업착수 최소 30일전에 공급원을 선택한다.
2) 공급원에 대한 시험성적 승인은 감독관에 의한 점검에 기초한다.
3)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 승인은 제출된 샘플들에 기초할 것이다.

7.1.6 운반, 보관, 취급
가. 재료를 제조업자의 원통밀봉 용기 안에 담아 현장까지 운송한다.
나. 저장을 위해 작업 장소에 저장설비를 제공하고, 제조업자의 지시에 일치하는 온도로 재료를 유지한다.
다.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라. 샘플 채취를 위해 프로젝트 위치에 저장된 페인트를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마. 작업 장소에 페인트 도착에 대해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7.2 재 료
7.2.1 재 료
가.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견본채취는 KS M 5000 에 따른다.

나. 상온형 페인트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페인트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KS M 5322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표준으로 한다.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Ku120 이하이어야 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 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살포방식
유 리 알
Drop - on
Drop - in
사전 살포식
1호 입도(106 850μm)
2호 입도(149 590μm)
3호 입도( 83 210μm)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종
2종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값
65 ~ 95
비 중 (25/25℃)
1.3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4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종
2종
촉 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중 %)
60 이상
안료분 (도료중 %)
40 ~ 60
색<hp:tab width="2796" leader="0" type="1"/>상
KS M 5550의 3787
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
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중 %)
0.06 이하
0.06 이하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중 %)
0.01 이하
0.01 이하
-
0.01 이하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 착 율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혼합 안정성 :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7.2.2 장 비
가. 일 반
1) 사용전 감독관은 존재하는 표면을 적절하게 청소하기에 필요한 장치를 포함하여, 작업시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승인한다.
2) 만족스러운 작업 조건으로 모든 장비를 유지한다.
3) 적어도 한 개의 여분 표지 기계는 장비 고장시에 사용할 수 있게 프로젝트 위치에 이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양호한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비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2.3 노면표시 설치기준
가.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 반사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면표시 재귀 반사 성능
(단위 : cd/(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백색의 60%)
청
색
(백색의 8%)
86.5。
1.0。
도색 후 3개월 이내
150
90
12
재도색 시기
70
40
5
86.5。
1.5。
도색 후 3개월 이내
120
70
9
재도색 시기
55
30
4
88.76。
1.05。
도색 후 3개월 이내
80
45
6
재도색 시기
35
20
2

주 1. “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 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봄.

2.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상향조정 될 수 있음.

3. 입사각과 관찰각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1996 참조)

나.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색 채 기 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Δ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주 1. 한국 산업 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도료의 기준임.

다.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이(l1)
300
300
300
300
길이(l2)
300
300
300
300
폭(W)
15~20
15~20
15~20
15~20
실선(단선)
폭(W)
15~20
15~20
15~20
15~20
실선(복선)
폭(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차
선
실 선
폭(W)
10~15
10~15
10~15
10~15
점 선
길이(l1)
300~1,000
300
500
1,000
길이(l2)
(1~2)l1
500
800
1,000
폭(W)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획선
실 선
폭(W)
15~20
15~20
15~20
15~20

7.2.4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 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 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 도색은 도장 정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자.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7.2.5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7.2.6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7.3 시 공
7.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설치 시작 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서브그레이트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도색하기 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3.2 시공기준
가.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10℃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3 현장품질관리
가. 외 관
1) 치수와 설계도상 지시된 상세 내역에 상응한 통행 선과 포장 표지자를 적용한다.
2) 커브진 배열로 실제 아아크에 대해 그리고 탄젠트(tangent) 배열에 대해 일정하고 직선적인 유출물(running)이나 변형없이 깨끗하고 잘 규격화된 모서리를 갖는 통행선을 적용한다.
3) 통행 점선(쇄선)은 아래 요구 사항에 일치한다.
가) 통행 점선을 형성하는 개개 선들과 갭(gap)의 길이는 설계도상 지시된 길이로부터 50㎜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나) 통행 점선을 형성하는 개개 선들과 갭(gap)의 길이는 보통 선긋기 기계가 무늬를 복사하고 추가 선들을 중첩할 수 있는, 각각의 통행 점선들의 전체 길이에 걸쳐 통일성을 갖는다.

나. 결함부 보수작업
포장 표면으로부터 통행에 의해 추적되는 페인트와 열소성 재료, 방울, 표지를 고도한 스프레이, 부적절한 표지를 즉시 제거한다.

8절 특 기 사 항

8.1 적 용
이 절은 하수관거 매설로 인해 손상되는 도로포장의 복구공사 방법 및 공사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8.2 아스팔트 포장구간
관거매설작업 완료후 관로터파기 구간을 본래의 아스팔트 표층선까지 복구한다.

8.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구간
관거매설작업이 완료되면 관로터파기 구간을 본래의 콘크리트층과 동일하게 복구한다.

8.4 콘크리트 포장구간
관거매설작업 완료후 관로터파기 구간을 본래의 콘크리트층과 동일하게 복구한다.

제 7 장 기
타
공

1.1 하수관거조사제7장 기타공<hp:tab width="2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수관거 조사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후 시행토록 하고 조사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1.1 관거현황조사
가. 현장조사시 맨홀을 열때 별도 안전표시 및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조사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작업 완료후에는 반드시 맨홀 뚜껑을 닫아야 하며 사고시는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하수관거 CCTV 조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치구의 준설작업 일정에 맞추어 준설후 관거조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등 CCTV 조사계획을 수립 발주처와 협의하여 CCTV 조사를 일원화, 중복됨이 없이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한다.
다. 하수관거 조사시 긴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라. 관거조사가 시행된 구간에 대하여는 기본 데이타(관로의 위치, 관로의 기본사항, 관로의 이상상태 등)를 관거보수 기본계획 및 장차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데이타베이스화 하고 모아진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출력하여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마. 조사된 보고서의 내용은 이상항목 코드집을 컴퓨터로 작성하여야 하며, 하수관거 현황조사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맨홀과 맨홀사이를 보고서 1매를 작성하고 조사된 전관로의 각 맨홀에 대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조사 촬영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정해진 위치를 탐색하고자 할때 즉시 탐색이 가능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사. 하수관 800㎜ 이상 원형관의 내부실태 조사시 육안조사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CCTV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아. 미조사관로는 착공후 내부조사 등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1.2 측 량
가. 측량제도에 앞서 현지조사를 충분히 시행한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기존 관거의 종단측량(관저고 및 맨홀지반고 등)을 시행하고 측량결과를 공공하수도 관망도에 반영하며, 기존 대장도를 활용하여 관거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한다.
다.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맨홀 및 하수시설물의 위치등을 별도 관망도에 기록하여야 한다.

1.2 교통소통 계획공
1.2.1 적용범위
○ 도로(보도 포함)상의 공사는 물론 기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도로점용공사의 교통대책 수립시 적용한다.

1.2.2 공 사
가. 교통관리계획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위치도 : 도로점용구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주시 교통지도를 활용하여 A4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지점도
1) 도로공사장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및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의 설치는 도로상 각종 공사장 공사안내현수막 게첨계획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의 설치위치는 00건물앞, 지번 등 상세한 설치위치와 설치갯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야간공사 시행시는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시설물(자체 발광물체, 표지판 전체를 비출수 있는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을 야광반사체로 제작시에도 별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홍보 및 교통통제수 배치
가. 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상세 정보를 교통방송국, 신문, 기타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족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구간 30m~50m 전방에 교통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식별하기 쉬운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02 목행동오수중계펌프장설치사업(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목행동오수중계펌프장설치사업 B: D: 식
A: Ⅰ.오수관로공 B: D: 식 AK: A01 →
A: Ⅱ.맨홀펌프장 B: D: 식 AK: A02 →
A: Ⅲ.배수설비공 B: D: 식 AK: A03 →
A: 가. 순공사비 B: D: 식
A:
간접노무비 B: 19.10% D: 식
A:
산재보험료 B: 3.56% D: 식
A:
고용보험료 B: 1.01% D: 식
A:
건강보험료 B: 3.595% D: 식
A:
연금보험료 B: 4.75% D: 식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3.14% D: 식
A:
퇴직공제부금비 B: 2.30%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15% D: 식
A:
기타경비 B: 5.50% D: 식
A:
환경보전비 B: 0.50% D: 식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0.51% D: 식
A:
품질관리비 B: D: 식 AK: A04 →
A:
석면분담금 B: 0.006% D: 식
A:
임금채권부담금 B: 0.09% D: 식
A: 나. 순공사원가 B: D: 식
A:
일반관리비 B: 8.00% D: 식
A:
이 윤 B: 15.0%(14.25%적용) D: 식
A: 다. 공급가액 B: D: 식
A:
부가가치세 B: 10% D: 식
A: 라. 도급예정액 B: D: 식
A: 마. 관급자재대 B: D: 식 AK: A05 →
A: 바. 총공사비 B: D: 식
A: B: D:
A: Ⅰ.오수관로공 B: D: 식
A: .1. 토
공 B: D:
A: ..1.01 기존구조물철거 B: 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D: m AK: J00121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D: m AK: J0011 →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30cm미만,굴삭기0.7㎥ D: ㎥ AK: J0009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굴삭기0.7㎥ D: ㎥ AK: J0008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7㎥ D: ㎥ AK: JS010102 →
A: ..1.02 토 공 B: D:
A: ...구조물터파기(기90%+인10%) B: 육상토사,굴삭기0.7㎥ D: ㎥ AK: JS010111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7M3) B: 기계90%+인력10%+롤러0.7T D: ㎥ AK: J014300 →
A: ...모래부설및다짐(굴삭기0.7㎥) B: 기90%+인10%+물다짐 D: ㎥ AK: JS33403-10 →
A: ...사토운반(적사굴삭기0.7) B: 토사,L=3.0km,15t D: ㎥ AK: JS010243-1 →
A: B: D:
A: .2. 관로공 B: D:
A: ..PVC 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200mm,B-Type D: 개소 AK: JS0407332 →
A: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B: Φ80㎜(인력),Type-B D: 개소 AK: JS040260-005 →
A: ..K.P메커니컬조인트관접합 B: Φ100㎜이하,Type-B D: 개소 AK: JS040292-1 →
A: ..KP접합(이탈방지) B: D80MM,B-TYPE D: 개소 AK: SSDDC1370 →
A: ..PVC 이중벽관절단 B: D=200mm D: 개소 AK: JS040743 →
A: ..주철관절단 B: Φ100㎜이하 D: 개소 AK: JS040802 →
A: B: D:
A: .3. 구조물공 B: D:
A: ..조립식PC맨홀 B: D900,하부구체+상판 D: 개 AK: JS040110 →
A: ..주철제맨홀뚜껑설치 B: 오Φ648MM (안전잠금장치) D: 조 AK: JS02489 →
A: ..PE코팅사다리설치 B: Φ22 300×200 D: ea AK: JS330012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운반,소형,VIB제외 D: ㎥ AK: J018705 →
A: ..거푸집(0∼7M) B: 간단(합판6회) D: ㎡ AK: J0199 →
A: ..몰탈(체가름미실시) B: 1:3 D: ㎥ AK: J04041 →
A: ..기존구조물접합 B: D200,T250 D: 개소 AK: JS47002 →
A: B: D:
A: .4. 포장공 B: D:
A: ..4.01 콘크리트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t=20cm,B-Type D: ㎡ AK: JS0802102 →
A: ..4.02 아스팔트포장 B: D:
A: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D: ㎡ AK: J02761 →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 D: ㎡ AK: J0269 →
A: ...프라임 코팅(인력식) B: RS(C)-3,75ℓ/a D: ㎡ AK: J0268 →
A: ..4.03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D:
A: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B: D: 일 AK: ZS020812345 →
A: ...포장공 B: D: 일 AK: ZS020812346 →
A: ...청소솔차 B: D: 일 AK: ZS02081239 →
A: ...미니파쇄기 B: D: 일 AK: ZS02081238 →
A: ...스키로더 B: D: 일 AK: ZS02081235 →
A: ...미니피니셔 B: D: 일 AK: ZS02081237 →
A: ...콤비롤러 B: D: 일 AK: ZS02081236 →
A: ..4.04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포설 B: D: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BH0.6) D: ㎥ AK: J0259 →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BH0.6) D: ㎥ AK: J0256 →
A: ...임시포장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BH0.6) D: ㎥ AK: J02597 →
A: B: D:
A: .5. 부대공 B: D:
A: ..5.01 중기및자재운반 B: D:
A: ...중기운반 B: D: 식 AK: SSDJI02 →
A: ...아스팔트운반 B: L=10km이내 D: d/m AK: J0394 →
A: ..5.02 골재운반 B: D:
A: ...골재운반 B: L=11.0km(24t) D: ㎥ AK: JS5004111 →
A: ...순환골재운반 B: L=14.0km(24t) D: ㎥ AK: JS5004123 →
A: ...모래운반 B: L=17.0km(24t) D: ㎥ AK: JS500621 →
A: ..5.03 조립식PC맨홀운반 B: 하차비 D: ton AK: JS0803817 →
A: ..5.04 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백색,실선)-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D: ㎡ AK: J034131 →
A: ...차선도색(백색,파선)-운행도로 B: 융착식,수동식 D: ㎡ AK: J034133 →
A: ..5.05 안전시설공 B: D:
A: ...교통통제(신호수) B: D: 일 AK: J037615 →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x1800mm D: ea AK: J037610 →
A: ...비산먼지덮개설치 B: 3t,400g/㎡ D: ㎡ AK: J022051 →
A: B: D:
A: .6. 사급자재대 B: D:
A: ..6.01 레미콘(사급) B: 25-18-80 D: ㎥ AK: MS00201 →
A: ..6.02 보통시멘트(충주) B: 40kg/대 (포장품점포상차) D: 대 AK: M00064 →
A: ..6.03관로경고용테이프 B: B200mmx1m D: m AK: MB500062 →
A: ..6.04 DCIP자재 B: D:
A: ...KP45˚소켓곡관 B: 80㎜ D: EA AK: M5235631 →
A: ...KP이음관 B: 80㎜(에폭시분체도장) D: ea AK: M5235360 →
A: ...KP이탈방지압륜 B: 80㎜압륜.볼트너트.고무링 D: set AK: M5235671 →
A: ..6.05 아스팔트유제 B: D:
A: ...유화아스팔트(유제) B: RSC-4 Tack coat(200ℓ) D: d/m AK: M00071 →
A: ...유화아스팔트(유제) B: RSC-3 Prime coat(200ℓ) D: d/m AK: M00070 →
A: ..6.06 골 재 B: D:
A: ...육상모래 B: D: ㎥ AK: M0181831 →
A: ...보조기층재 B: (채취장상차도) D: ㎥ AK: M07235A7 →
A: ...동상방지층재 B: (채취장상차도) D: ㎥ AK: M07235A6 →
A: ...순환보조기층재 B: (채취장상차도) D: ㎥ AK: M07235A1 →
A: B: D:
A: Ⅱ.맨홀펌프장 B: D: 식
A: .1. 토 공 B: D:
A: ..구조물터파기(기90%+인10%) B: 육상토사,굴삭기0.7㎥ D: ㎥ AK: JS010111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7M3) B: 기계90%+인력10%+롤러0.7T D: ㎥ AK: J014300 →
A: B: D:
A: .2. 맨홀펌프장 B: D:
A: ..GRP맨홀펌프장설치 B: D2,100 H4,130m D: 개소 AK: ZWON10201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운반,소형,VIB제외 D: ㎥ AK: J018705 →
A: ..거푸집(0∼7M) B: 복잡(합판3회) D: ㎡ AK: J0197 →
A: ..거푸집(0∼7M) B: 간단(합판6회) D: ㎡ AK: J0199 →
A: ..몰탈(체가름미실시) B: 1:2 D: ㎥ AK: J04031 →
A: ..주철제맨홀뚜껑설치 B: 오Φ648MM (안전잠금장치) D: 조 AK: JS02489 →
A: ..주철제맨홀뚜껑설치 B: 오Φ766MM (안전잠금장치) D: 조 AK: JS0248901 →
A: B: D:
A: .3. 판넬기초 B: D: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운반,무근,VIB제외 D: ㎥ AK: J018702 →
A: ..거푸집(0∼7M) B: 간단(합판6회) D: ㎡ AK: J0199 →
A: B: D:
A: .4. 가시설공 B: D:
A: ..조립식간이흙막이(TS) B: H4.13xW3.25xB3.25 D: 개소 AK: JSK009198103 →
A: B: D:
A: .5. 사급자재대 B: D:
A: ..레미콘(사급) B: 25-18-80 D: ㎥ AK: MS00201 →
A: ..육상모래 B: D: ㎥ AK: M0181831 →
A: ..보통시멘트(충주) B: 40kg/대 (포장품점포상차) D: 대 AK: M00064 →
A: B: D:
A: Ⅲ.배수설비공 B: D: 식
A: .1. 토 공 B: D:
A: ..구조물터파기(기90%+인10%) B: 육상토사,굴삭기0.2㎥ D: ㎥ AK: JS0101111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M3) B: 기계90%+인력10%+롤러0.7T D: ㎥ AK: J0143100 →
A: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M3) B: 기계90%+인력10%+램머 D: ㎥ AK: J01431 →
A: ..모래부설및다짐(굴삭기0.2㎥) B: 기90%+인10%+물다짐 D: ㎥ AK: JS334052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D: m AK: J0011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굴삭기0.2㎥ D: ㎥ AK: J00082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2㎥ D: ㎥ AK: JS0101021 →
A: ..사토운반(적사굴삭기0.2) B: 토사,L=5.0km,15t D: ㎥ AK: JS0102421 →
A: B: D:
A: .2. 관로공 B: D:
A: ..내충격HI-VG2관부설및접합 B: HI-VG2,D=150m/m D: 개소 AK: JS00031 →
A: ..내충격HI-VG2관부설및접합 B: HI-VG2,D=100m/m D: 개소 AK: JS00030 →
A: ..내충격HI-VG2 이형관접합및부설 B: D=200m/m D: 개소 AK: JS00042 →
A: ..내충격HI-VG2 이형관접합및부설 B: D=150m/m D: 개소 AK: JS00041 →
A: ..내충격HI-VG2 이형관접합및부설 B: D=100m/m D: 개소 AK: JS00040 →
A: ..내충격HI-VG2관 절단 B: D=200m/m D: 개소 AK: JS00052 →
A: ..내충격HI-VG2관 절단 B: D=150m/m D: 개소 AK: JS00051 →
A: ..내충격HI-VG2관 절단 B: D=100m/m D: 개소 AK: JS00050 →
A: B: D:
A: .3. 구조물공 B: D:
A: ..PVC오수받이접합및부설 B: D=300mm D: 개소 AK: JS040771 →
A: B: D:
A: .4. 포장공 B: D:
A: ..4.01 콘크리트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t=20cm,B-Type D: ㎡ AK: JS0802102 →
A: ..4.02 포장하부 B: D: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BH0.6) D: ㎥ AK: J0259 →
A: B: D:
A: .5. 부대공 B: D:
A: ..5.01 골재운반 B: D:
A: ...골재운반 B: L=11.0km(24t) D: ㎥ AK: JS5004111 →
A: ...모래운반 B: L=17.0km(24t) D: ㎥ AK: JS500621 →
A: B: D:
A: .6. 사급자재대 B: D:
A: ..6.01 레미콘 B: D:
A: ...레미콘(사급) B: 25-18-80 D: ㎥ AK: MS00201 →
A: ..6.02 오수관 B: D:
A: ...내충격PVC관(HI-VG2) B: 직관,D100*6m D: m AK: MPVC02061 →
A: ...내충격PVC관(HI-VG2) B: 직관,D150*6m D: m AK: MPVC02063 →
A: ...PVC이중벽이경티 B: 200x150 D: ea AK: MPVC023531 →
A: ...PVC이중벽관용 고무링 B: D200 D: ea AK: MPVC02243 →
A: ...mega 오수받이 B: 트랩내장형 D: ea AK: MPVC023555 →
A: ..6.03 골 재 B: D:
A: ...육상모래 B: D: ㎥ AK: M0181831 →
A: ...보조기층재 B: (채취장상차도) D: ㎥ AK: M07235A7 →
A: B: D:
A: Ⅳ.품질관리비 B: D: 식
A: .1. 되메우기 B: D:
A: ..현장밀도시험 B: KSF2311 D: 개소 AK: GSH00130 →
A: ..함수량 B: KSF2306 D: 건 AK: GSH00140 →
A: .2. 골 재 B: D:
A: ..함수량 B: KSF2306 D: 건 AK: GSH00140 →
A: ..현장밀도시험 B: KSF2311 D: 개소 AK: GSH00130 →
A: ..체가름 B: KSF2502 D: 건 AK: GSH00146 →
A: .3. 아스콘 B: D:
A: ..마샬공시체(다짐횟수) B: KSF2337 D: 개 AK: GSH00190 →
A: ..마샬안정도 B: KSF2337 D: 조 AK: GSH00200 →
A: ..코어체취및두께(15cm) B: 도표준시방서 D: 공 AK: GSH00215 →
A: .4. 출장비 B: D:
A: ..출장비 B: 충주 D: 회 AK: GSH00900 →
A: B: D:
A: Ⅴ.관급자재대 B: D: 식
A: .1.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21-80 D: ㎥ AK: MS00103 →
A: ..조달수수료 B: 0.54% D:
A: .2. 고강성PVC이중벽관 B: D:
A: ..PVC이중벽관(직관) B: D200*6m D: 본 AK: MPVC02013 →
A: ..PVC이중벽관(소켓) B: D200mm D: ea AK: MPVC02213 →
A: ..PVC이중벽관용 고무링 B: D200 D: ea AK: MPVC02233 →
A: ..조달수수료 B: 0.54% D:
A: .3. 닥타일주철관 B: D: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80㎜ x 6m(KP시멘트,2종) D: 본 AK: MS187002 →
A: ..KP접합부품 B: 80㎜압륜.볼트너트.고무링 D: set AK: M5235651 →
A: ..조달수수료 B: 0.54% D:
A: ..주철관직관운반 B: D: 식 AK: GX01600 →
A: .4. 조립식맨홀 B: D:
A: ..조립식맨홀(상부) B: D900xH400xT200 D: ea AK: MS040133 →
A: ..조립식맨홀(상부) B: D900xH600xT200 D: ea AK: MS040136 →
A: ..조립식맨홀(상부) B: D900xH800xT200 D: ea AK: MS04013611 →
A: ..조립식맨홀(하부-오수) B: D900xH1000xT200 D: ea AK: MS040112 →
A: ..맨홀고무링 B: Φ900 D: ea AK: M062001 →
A: ..맨홀접합체 B: 25kg/포 D: 포 AK: M062022 →
A: ..PE코팅사다리 B: Φ22x300x200 D: ea AK: M06106 →
A: ..조달수수료 B: 0.54% D:
A: .5. 펌프장GRP맨홀 B: D:
A: ..펌프장GRP맨홀 B: D2100xH4130 D: ea AK: MS0403151 →
A: ..조달수수료 B: 0.54% D:
A: .6. 맨홀뚜껑 B: D:
A: ..주철제맨홀뚜껑 B: Φ648MM-추락방지 D: set AK: MS01701 →
A: ..주철제맨홀뚜껑 B: Φ766MM -추락방지 D: set AK: MS0170101 →
A: ..조달수수료 B: 0.54% D:
A: .7.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가열(#78 표층용) D: ton AK: M00074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가열(#467 기층용) D: ton AK: M00077 →
A: ..조달수수료 B: 0.54% D: 식
A: .8. 금액조정 B: D: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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