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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654]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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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소액수의).hwp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1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

공사현장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경기도 양평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실습실 교육환경 조성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7.(수) 11:0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3,652,000 113,652,000 103,320,000 10,332,000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견적입찰]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공사 면허 등록증 ② 기술자 자격 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사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대심상심길 13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031-5175-0981, 담당 정은희)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825,096 1,381,309 883,730 181,504 1,988,226 - - 6,259,865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해당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031-5175-098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_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소액수의).pdf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1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

공사현장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경기도 양평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실습실 교육환경 조성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공사추정금액(원)
(A=B+E)
113,652,000

2026. 10. 07.(수)
11:0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113,652,000 103,320,000 10,332,00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견적입찰]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

는 건설사업자 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공사 면허 등록증 ② 기술자 자격 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사
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
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대심상심길 13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031-5175-0981, 담당 정은희)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
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
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825,096 1,381,309 883,730 181,504 1,988,226 - - 6,259,865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
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
니다.

9. [해당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
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

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
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
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
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
용 해제에 대해서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
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
릅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
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
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031-5175-098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
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4

5 계약보증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계약상대자: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
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
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
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 내역서_게시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 F: 금액 : 일억일천삼백육십오만이천원(₩113,65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미디어프로덕션과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골재비및운비비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 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56ED012B073A994A391046995DA6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D012B073A994A391046995DA6BB AV: 6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무리용(준공청소) C: M2 D: 349 M: 호표 2 N: 56ED012B0767AA1937614B3E7571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D012B0767AA1937614B3E7571C5 AV: 7
A: 가설가림막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 50t(도어포함) C: M2 D: 31 M: 호표 3 N: 56ED012B0767F2743D3559BAA073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D012B0767F2743D3559BAA0736D AV: 86
A: 비닐보양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31 M: 호표 4 N: 56EDE12D074CF0173B6D926ECE49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DE12D074CF0173B6D926ECE4923 AV: 8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1,466 M: N: 51C9812107B83D1F3E87AD7068F27EE46F4F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C9812107B83D1F3E87AD7068F27EE46F4FE9 AV: 1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73 M: 호표 5 N: 56ED7120070A51923F25DA3ADFA1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D7120070A51923F25DA3ADFA1B4 AV: 11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11 M: 호표 6 N: 56ED7120070A7C4F32FC0E2CFB03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D7120070A7C4F32FC0E2CFB03B9 AV: 4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6 M: 호표 7 N: 56ED7121073858EA3288AB1DD403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D7121073858EA3288AB1DD4033C AV: 12
A: 조적상부사춤 B: 1.0B C: M D: 23 M: 호표 8 N: 56ED71210738114A313B6517BFEA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D71210738114A313B6517BFEAAE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42 M: 호표 9 N: 56EDC128070F3FEF323AE82900FE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EDC128070F3FEF323AE82900FE50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4
A: 점토타일벽돌 접착붙이기 B: 벽, 12T C: M2 D: 21 M: 호표 10 N: 56EDC128073450C43A190146CC6B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EDC128073450C43A190146CC6B25 AV: 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5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H:300기준 C: M2 D: 12 M: 시공도 N: 51C9812107B86A5530B1EDF311343C513D8FC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C9812107B86A5530B1EDF311343C513D8FCA AV: 19
A: 악세스후로아재설치 B: H:300기준 C: M2 D: 3 M: 시공도 N: 51C9812107B86A5530B1EDF311343C513D8E2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C9812107B86A5530B1EDF311343C513D8E25 AV: 20
A: 호리존 설치 B: 8184*4642*H2800,각재 30*30@450 내수합판12T, 수성페인트 C: 개소 D: 1 M: 호표 11 N: 56ED81260755229D3AA97F887A1C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D81260755229D3AA97F887A1C1D AV: 8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26 M: 호표 12 N: 56EDE12D0717685A3B1065C4343A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DE12D0717685A3B1065C4343AF7 AV: 21
A: 흡음텍스 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75 M: 호표 13 N: 56EDE12D073247D23F470968072E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DE12D073247D23F470968072EEA AV: 22
A: 흡음텍스 설치 B: THK9 C: M2 D: 27 M: 호표 14 N: 56EDE12D073247D23F470968072E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DE12D073247D23F470968072EE8 AV: 23
A: 인테리어벽체 B: GB 12.5T+ 타공보드 12T, ㅁ-30*30@450 C: M2 D: 59 M: 호표 15 N: 56EDE12D073247D23F4709680607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DE12D073247D23F4709680607C0 AV: 24
A: 슬리브설치 B: D75, L:200 C: EA D: 1 M: 호표 16 N: 56EDE12D073247D23F4709680606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DE12D073247D23F47096806063B AV: 83
A: 석고보드 벽체( D:150mm ) B: GB 12.5*2겹+C-STUD 100 G/W 50mm+GB 12.5*2겹 C: M2 D: 31 M: 호표 17 N: 56EDE12D0732735B35A8A4099C30E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DE12D0732735B35A8A4099C30ED AV: 25
A: 천장단차보강 B: 갈바 1.5T, H:250, 분체도장 C: M D: 9 M: 호표 18 N: 56EDB12907164FEA3EA2E7CA9B2A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DB12907164FEA3EA2E7CA9B2AC3 AV: 8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8 M: 호표 19 N: 56ED9124078CC396321E444D4243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ED9124078CC396321E444D424362 AV: 2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96 M: 호표 20 N: 56ED612107B16F39309B64D769D2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D612107B16F39309B64D769D2C9 AV: 2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4 M: 호표 21 N: 56EDD12E07FBB9C43D0B60349CE4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EDD12E07FBB9C43D0B60349CE4E2 AV: 3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8
A: SPD01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22 N: 56EDD12E07870F0239C98950D995F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870F0239C98950D995F0 AV: 38
A: SSD01 B: 2.320 x 2.600 = 6.032 C: EA D: 1 M: 호표 23 N: 56EDD12E07870F0239C98950D995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870F0239C98950D995F2 AV: 39
A: SSD02 B: 5.870 x 2.600 = 15.262 C: EA D: 1 M: 호표 24 N: 56EDD12E07870F0239C98950D995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870F0239C98950D995F4 AV: 40
A: SSD03 B: 2.250 x 2.600 = 5.850 C: EA D: 1 M: 호표 25 N: 56EDD12E07870F0239C98950D995F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870F0239C98950D995F6 AV: 41
A: SSW01 B: 3.250 x 2.600 = 8.450 C: EA D: 1 M: 호표 26 N: 56EDD12E07870F0239C98950D995F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870F0239C98950D995F8 AV: 42
A: SW01 B: 2.100 x 0.900 = 1.890 C: EA D: 2 M: 호표 27 N: 56EDD12E07870F0239C98950D994E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870F0239C98950D994EB AV: 43
A: WD01 B: 1.800 x 2.600 = 4.680 C: EA D: 1 M: 호표 28 N: 56EDD12E07870F0239C98950D994E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870F0239C98950D994E9 AV: 4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29 N: 56EDD12E07FBE53C36D1E104BBED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FBE53C36D1E104BBED41 AV: 4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30 N: 56EDD12E07FBE53C36D1E22B42438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FBE53C36D1E22B424382 AV: 8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31 N: 56EDD12E07FBE5693B54B51B626DC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FBE5693B54B51B626DC9 AV: 8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32 N: 56EDD12E07FBD4873A30CF3C442E8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EDD12E07FBD4873A30CF3C442E8D AV: 46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락2000형) C: 개 D: 4 M: N: 51C9812107B874A131A70A6ED81412047E643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9812107B874A131A70A6ED81412047E643F AV: 32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락2000형) C: 개 D: 1 M: 시공비포함 N: 51C9812107B874A131A70A6ED81412047E643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9812107B874A131A70A6ED81412047E6434 AV: 3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C: 조 D: 1 M: N: 51C9812107B874A131A66136B693D8174BD7E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9812107B874A131A66136B693D8174BD7EF AV: 7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27*3.0mm C: 개 D: 6 M: N: 51C99122070C24833089BDBF7659EBA87F484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99122070C24833089BDBF7659EBA87F4849 AV: 3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85kg, 강화유리문(K-9500N) C: 조 D: 5 M: N: 51C99122070C24833089BDBF7659EE7484B43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99122070C24833089BDBF7659EE7484B438 AV: 3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M: N: 51C99122070C24833CBAE7E4A4C016B167865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99122070C24833CBAE7E4A4C016B1678659 AV: 3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C: 조 D: 2 M: N: 51C99122070C24833CBAE7E4A79DEE9FCD069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99122070C24833CBAE7E4A79DEE9FCD069C AV: 37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 M: N: 51C99122070C24833CBAE7E4A4C016B167892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C99122070C24833CBAE7E4A4C016B1678924 AV: 8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0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6 M: N: 51C9812107B874A13355E1D34CDFABDF78CA8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C9812107B874A13355E1D34CDFABDF78CA87 AV: 48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 M: N: 51C9812107B874A13355EFB25083C39F92D9B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C9812107B874A13355EFB25083C39F92D9B7 AV: 49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10mm C: M2 D: 8 M: N: 51C9812107B874A13355EFB25083C39F92D9B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C9812107B874A13355EFB25083C39F92D9B2 AV: 7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6 M: 호표 33 N: 56ED9124078CDC3436FC665E4563C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ED9124078CDC3436FC665E4563C7 AV: 5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M: 호표 34 N: 56EDD12E07E9974A34DC261F657A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EDD12E07E9974A34DC261F657A79 AV: 5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6 M: 호표 35 N: 56EDD12E07E9974A34DC261F657B0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EDD12E07E9974A34DC261F657B00 AV: 5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8 M: 호표 36 N: 56EDD12E07E9974A34DC261F657C2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EDD12E07E9974A34DC261F657C27 AV: 74
A: 에칭시트 B: C: M2 D: 36 M: 호표 37 N: 56EDD12E071C8F833D16717904B0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EDD12E071C8F833D16717904B0A5 AV: 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10
A: 세라민 페인트칠 B: 걸레받이용 C: M2 D: 5 M: 호표 38 N: 56EDF1230755EBED3A0C517B9E98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EDF1230755EBED3A0C517B9E9844 AV: 5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70 M: 호표 39 N: 56EDF123074B62D2313507993898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EDF123074B62D2313507993898F2 AV: 5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47 M: 호표 40 N: 56EDF123074B62D23135079F405DF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EDF123074B62D23135079F405DF3 AV: 5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11
A: 테라죠타일철거 (바닥) B: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C: M2 D: 33 M: 호표 41 N: 56EC012C0774AC0239D5BE2D6808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C012C0774AC0239D5BE2D680864 AV: 58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2.5 ~ 3.5M2 미만 C: M2 D: 3 M: 호표 42 N: 56EC012C0774AC6B33E890CAF5652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C012C0774AC6B33E890CAF56521 AV: 59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4.5 ~ 5.5M2 미만 C: M2 D: 5 M: 호표 43 N: 56EC012C0774AC6B33E890CAF5652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C012C0774AC6B33E890CAF56527 AV: 60
A: 창호 철거(강재창호)** B: SD, 크기 = 4.5 ~ 5.5M2 미만 C: M2 D: 5 M: 호표 44 N: 56EC012C0774AC6B33E890CAF5641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C012C0774AC6B33E890CAF56413 AV: 61
A: 흡음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98 M: 호표 45 N: 56EC012C07741E6B322DD8475D98D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C012C07741E6B322DD8475D98DA AV: 6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M: 호표 46 N: 56EC012C07741E6B322DDEEF5A832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C012C07741E6B322DDEEF5A832C AV: 63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29 M: 호표 47 N: 56EC012C07741E6B322DDFF64C5B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C012C07741E6B322DDFF64C5B7D AV: 64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4층), L:80m C: TON D: 11 M: 호표 48 N: 56EC012C07741E6B322C34D5F8F07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EC012C07741E6B322C34D5F8F075 AV: 6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골재비및운비비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12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1 M: N: 51E4412C078E4D413B2CD9730418971157ACF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4412C078E4D413B2CD9730418971157ACF7 AV: 76
A: 모래 B: 모래, 서울, 자연사, 도착도 C: M3 D: 7 M: N: 51E4412C078E4D413A06D4EEEE6BD2D35C4A7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E4412C078E4D413A06D4EEEE6BD2D35C4A71 AV: 77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84 M: N: 51C9812107B8122B31615DA3748A2AB8298C8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C9812107B8122B31615DA3748A2AB8298C85 AV: 7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미디어프로덕션과 Q: 0101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 M: N: 56AC612D0749F46334879567FB415A6EA6EE7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C612D0749F46334879567FB415A6EA6EE78 AV: 6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6AC612D0749F46334879567FB415A6EA16D0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C612D0749F46334879567FB415A6EA16D09 AV: 6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 M: N: 56AC612D0749F46334879567FB40B59177E62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C612D0749F46334879567FB40B59177E62B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M: N: 56AC612D0749F46334879567FB40B59177E62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C612D0749F46334879567FB40B59177E628 AV: 7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 M: N: 56AC612D0749F46334879567FB40B59177E73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C612D0749F46334879567FB40B59177E730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N: 56AC612D0749F46334879567FB40B59177E24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AC612D0749F46334879567FB40B59177E24E AV: 7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건축시방서(양평전자과학고).hwp =====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구축공사

2026. 09.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 목

차 -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일 반 사 항 ‥‥‥‥‥‥‥‥‥‥‥ 4

제2장 공사현장관리 ‥‥‥‥‥‥‥‥‥‥‥ 5

제3장 재
료 ‥‥‥‥‥‥‥‥‥‥‥ 6

제4장 시
공 ‥‥‥‥‥‥‥‥‥‥‥ 7

제5장 기
록 ‥‥‥‥‥‥‥‥‥‥‥ 8

제6장 특 기 사 항 ‥‥‥‥‥‥‥‥‥‥‥ 9

제7장 인
도 ‥‥‥‥‥‥‥‥‥‥‥ 13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양평전자과학고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교육환경구축공사

2.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330-12번지

3. 지 역 ․ 지 구 :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시설용지

4. 대 지 면 적 : 14,180.00㎡ 5. 건 물 개 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
수 : 지상 4층

∙ 건축면적 : 3,147.37 ㎡ ∙ 연 면 적 : 10,811.56 ㎡ ∙ 건 폐 율 : 22.20 % ∙ 용 적 율 : 72.48 %

∙ 공사 범위 : 4층 미디어프로덕션과 실습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6.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며, 우천일수 포함임.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 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며 학교요청에 따른 물품 이동, 정리정돈, 청소를 포함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시 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5장 기 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제6장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

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

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

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 거 공 사

2.1
철거 및 해체공사

2.1.1
일반사항

2.1.1.1
적용범위

1)
철거일반사항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교체대상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창호 탈착 시 기존의 구조체 및 인테리어 벽체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파손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기존 창호에 부착된 환기패, 배기관은 파손되지 않도록 탈착하여 신설창호에 부착한다.

라. 제출물

1)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업조건(철거)

①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

어야 한다.

② 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 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①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

다.

④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⑤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발생재

①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3.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
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학교장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제7장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공사기간

본 공사의 총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1장 벽 돌 공 사 ‥‥‥‥‥‥‥‥‥‥‥ 15

제2장 돌
공
사 ‥‥‥‥‥‥‥‥‥‥‥ 17

제3장 미 장 공 사 ‥‥‥‥‥‥‥‥‥‥‥ 19

제4장 창 호 공 사 ‥‥‥‥‥‥‥‥‥‥‥ 25

제5장 유 리 공 사 ‥‥‥‥‥‥‥‥‥‥‥ 28

제6장 도 장 공 사 ‥‥‥‥‥‥‥‥‥‥‥ 29

제7장 수 장 공 사 ‥‥‥‥‥‥‥‥‥‥‥ 30

제8장 바 닥 공 사 ‥‥‥‥‥‥‥‥‥‥‥ 33

제 1 장
벽 돌 공 사

1. 1 시멘트 벽돌

1. 재
료

가. K.S.F 4002 (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나. 품질은 1등급으로서 압축강도 80㎏ / ㎤ 이상

다. 크
기 : 190 × 90 × 57㎜

라. 흡 수 율
: 20% 이하

마. 보통포트랜드시멘트(KS L 5201) 사용, 골재크기는 10m/m 이하로서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는것 사용

2. 압축강도 시험

반입물량 30,000매 마다 KSF 4004 규정의 강도시험 기준에 의거 시험

3. 시 공 방 법

가.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 요철부는 수평지게 모르터를 바른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 먼지는 청소하고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쌓기 시작

다. 쌓기방법은 영식, 화란식 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나비는 10㎜ 기준

라. 하루 쌓기높이는 1.2M (18켜), 최고 1.5m (22켜) 이내로 한다.

4.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때라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 될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한기, 건조에 주의한다.

1. 2 모르터 및 콘크리트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터,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 조적용 사춤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배합비(용적배합비)

용
도

배
합
비

시 멘 트

석
회

모
래

자
갈

모 르 터 줄 눈 용 사 춤 용 치장줄눈용 1 1 1 1 - - 3 3 1 - - - 콘크리트 사 춤 용 구 조 용 밑창콘크리트 1 1 - - - 2 2.5 3 -6 3.5 6 1. 3 인 방 보

1. 안방보는 개구폭이 1m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PC로 하며 기타사항은 철근콘크리트 에 준한다.

인방보의 형상 및 철근배근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한다.

규격 : 200X200 주근 : 4-HD10 늑근 : HD10ⓐ300

2.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1. 4 한냉기 및 극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서기에 있어 조적재, 모르터, 콘크리트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2. 쌓기에 있어서 2℃ 이하로 강화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켜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제 2 장
돌 공 사

2. 1 적 용 범 위 순서 시 공 장 소 규 격 (기본형)

마
감

시 공 방 법

산
지

1 걸레받이 T20 판석 물 갈 기 건식 마천석 2 재료분리대 T30 판석 물 갈 기 습식 포천석 3 4 2. 2 일 반 사 항

1. 공 작 도 :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석산의 입지조건

본 공사에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조, 석질 및 동해와 풍해를 입지 않고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확보한 곳이어야 한다.

3. 견 본 품

가. 채석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석재를 재질, 색상, 무늬모양, 마무리 방법 및 가공크기 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K.S.F (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
험

원석에 대한 재료시험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3 화 강 석

1. 재
료

원석은 K. S.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

항
목

기
준

비
고

압 축 강 도 500㎏ / ㎤ 이상 1등급 KSF 2510 시험방법에 의함

흡
수
율

5% 이하 KSF 2510에 의함 철 분 함 량 3% 이하

2. 포천석은 화이트 계열, 문경석은 담홍색 계열

3. 색상, 질감, 무늬모양,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반점,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4 부 속 철 물

1. 재
료

가. 건식공법의 재료

명
칭

사 용 장 소

철
물
규
격

재
질

비
고

촉

외
부

0.5 L = 40 ~ 50 스텐레스 브 라 켓

외
부

L -- 60 × 70 × 5 ㅡ -- 80 × 70 × 5 M -- 8 스텐레스 콘크리트 바탕

앙
카

외
부

10 스트롱 앙카 스텐레스

나. 스텐레스 재질은 SUS 304 로 한다.

다. 벽돌바탕의 브라켓 고정용 그라우팅재를 사용하되, 본 시방서 10.9.9(돌붙이기)의 기준에 의거 그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철제의 촉막이 처리는 정제 타르구어 바르기를 표준으로 한다.

3.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5 줄눈나비 및 재료 시 공 장 소

공
법

줄 눈 나 비

재
료

비
고

외
벽

건
식

6㎜ ~ 8㎜ 치 오 콜 계

바
닥

습
식

3㎜ 백시멘트 모르터

2. 6 화강석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가공 마무리의 종류

가. 물 갈 기 -- 외 벽:물갈기
내부바닥:물갈기, 광내기

나. 버너구이 (마감) ― 외부바닥 및 외부벽체

2. 7 돌 붙이기 (건식공법)

1. 보강철물은 녹이 예상되는 재료를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벽의 하단부 (걸레받이부분)는 바닥에서 100㎜ 높이까지 모르터로 사춤한다.

3. 조적벽에 사용하는 특수 브라켓은 조적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정확한 위치를 확정하고 그라우팅 재료 채워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이때 3시간 경과하기 전에 상부의 돌은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5. 1 일 반 사 항

1.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소질 바름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메탈라스로 보강 하여야 한다.

3. 한냉기 또는 서중공사는 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특기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개구부의 모서리 또는 이질벽이 접속되는 부분 및 기타 균열 발생이 우려된다고 감독원이 지시 하는 곳은 메탈라스로 보강 하여야 한다.

5. 2 바 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2.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5. 3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1.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1.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1.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1.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2.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1.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1.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1.3.3〉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4.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1.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이은곳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바른
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1.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착색시멘트의 양은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 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마무리 정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5. 신 축 줄 눈

1. 이질벽체의 접합 부분에는 V자형 줄눈을 설치한다.

2. 줄눈 시공은 목재 줄눈대를 미장면에 대고 시공 후 줄눈대를 제거한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7. 1 철 재 창 호

1. 제작 및 설치된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재, 창호 및 각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2㎜, 문틀은 1.6㎜ 이상을 사용한다.

7. 2 창 호 철 물 1. 일 반 사 항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도 아 록 가. KSB 6411 규격품으로 한다. 나. 적 용 범 위 적 용 범 위

재
질

형
상

장 금 형 식

일
반
문

스 텐 레 스 제

원
형

양 개 문(한쪽) 스 텐 레 스 제

원
형

3. 후로아 힌지 가. KSF 4518 의 규격품으로 한다. 나. 개폐방식은 유압식 특품으로 한다.

다.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이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라. 방수재품을 사용한다.

구
분

1
호

2 회 3 호 4 호 5 호

규
격 (M)

0.8×1.8 이하 0.9×2.1 이하 0.95×2.1 이하 1.05×2.9 이하 1.2×2.4 이하

무
게 (KG)

24 ~ 25 40 ~ 65 60 ~ 80 80 ~ 120 100 ~ 150 여는힘 (KG.M) 3.0 이하 4.5 이하 6.0 이하 8.0 이하 10 이하 닫는힘 (KG.M) 0.5 이하 1.0 이하 1.5 이상 2.5 이상 3.5 이상

비
고

해당 없음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 때는 호수보다 1호 높은것을 사용한다.

4. 세이프강화유리도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세이프 강화도어 재료 및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K.S D 3698 스텐레스 K.S L 2002 강화유리 1.3 성능요구조건 1) 안전성

문짝 좌,우 개폐부분에 18x28mm 금속이송캐스(안전바), A,L 1.2T와 모아패킹을

부착설치한다.

2) 금속이송캐스(안전바)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한다.

3) 방풍, 방음 모아패킹을 문짝 사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 한다.

2. 자재 2.1 세이프 강화도어의 제원 및 기능

1) 세이프 강화 도어의 규격 및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 형에 따른다.

2) 세이프 강화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며 각 DOOR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 방식으로 DOOR좌,우 부분에 어린이 손이 끼었을 때

금속이송캐스(안전바) 장치가 작동한다. 4) 세이프 강화도어 재료 가. 표면재 (상,하)

K.S D 3698 스텐레스 27종 0.5mm를 절단, 절곡규격은 30x90 정사각형으로
가공하고 내부 알미늄은 28x87x1.1T 보강 마감한다.

나. 금속이송캐스 (안전바)

규격 : 18x28x1.2T 알미늄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다. 평면강화유리 K.S L 2002 12mm를 사용한다. 3. 견본

3.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1) 세이프 강화도어

실제 사용되는 부재 및 크기로 수평 및 수직재가 교차하는 부위에 대하여 최소

300x300mm 크기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그 견본은 다음 사항이 나타나게

제작한다. 가. 부재의 교차방법

나. 안전성(손보호), 방풍, 방음 기능이 부착된 제품

다. 마감상태 및 색상 4. 설치방법

5.1 세이프 강화도어를 설치하고 상,하 좌,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5.2 쌍 여닫이 문은 중앙 센타부분에 0.5mm∼1.0mm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3 외 여닫이 문은 열리는 측면에 후림과 문짝 사이를 0.5mm∼1.0mm공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5.4 세이프 강화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제 5 장
유 리 공 사

8. 1 적 용 범 위

종
류

두께 (㎜)

구
성

시 공 장 소 칼라강화유리(지정색) 12 강 화 유 리 문 도서관 출입문 칼라강화유리(지정색) 10 고정부분 복도 8. 2 유 리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는 KS 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맑은유리 : KSL 2012 (프로트 판유리) 의 A 급 규격품

2. 강화유리 : KSL 2012의 A급 유리를 사용하여 KSL 2002 (강화판유리)의 규격품로서 KSL 2003(복층유리) 의 규격품

3. 복층유리 : 반사반 강화유리, 가시광선 반사율 15% 이하

4. 접합유리 : KSL 2004 의 A급 규격품

8. 3 유리끼우기 재료 1. 적 용 범 위

위
치

재
료

크
기

재
료

알미늄 창호

기
타

치오콜계 로서 방수공사의 코킹항에 따름 5 × 5 기타는 도면에 의한다. KSF 4910, 9030 적합한 제품 8. 4 제작 및 설치

1. 유리는 샷시의 치수를 확인하고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절단은 없도록 한다.

2. 유리의 취부시 고정은 쉼프럭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유리의 창틀에 매입되는 깊이, 크리어런스, 면과의 폭등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4.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가지의 칫수보다 위 및 한쪽 옆은 1.5~2㎜ 내외로 짧은 횟술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5. 판유리를 내리 끼울때는 유리의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15㎜ 내외로 길게 하고 양옆은 4)항에 따라 1.5~2㎜ 내외로 짧게 절단한다.

6. 판유리는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말라 붙은 종이, 기름, 먼지,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는다.

7. 기타사항 및 보양, 청소등은 일반사항에 의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9. 1 적 용 범 위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하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 2 재
료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먼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3 품 질 시 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할시는 시험을 한다.

9. 4 도료의 보관및 장소

일반시방 20.1.1.(재료)의 다항에 의한다.

9. 5 도 장 공 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9. 6 도장의 견본품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7 도 장 시 험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9. 8 바탕 만들기

1.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공법)은 KASS. 20.3.2(바탕만들기) 및 표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 20.3.7(경동금, 동합금부), KASS.20.3.8(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9. 9 도장공법 일반기타

KASS. 204(칠공법 일반기타)의 항목에 의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8.1. 목공사 일반 8.1.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8.1.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8.1.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8.1.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9 장
바 닥 공 사

1. 목재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010(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24012.2 나항에 따른다.

나.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쪽내널류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표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다. 플로링 보드의 종별은 표 2402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1 플로링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2등 두 께 18 18 15 나 비 64 75 75이상 길 이 500 이상

라. 플로링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특기사하에 따른다.

1) 플로링 블록의 뒷면에는 블로운아스팔트 등을 도장하고, 굵기 2.5㎜ 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또한, 고정발 철물은 두께 0.6㎜ 이상, 나비 25㎜ 이상의 강제 판으로 하고, 아스팔트 도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2) 붙임용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한다.

<표 24020.2 플로링 블록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 기 두께 나비 길이 18

300
300

마.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3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단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 께 나비 길이 9

300
300

1) 파키트리의 종별은 표 24020.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은 표 24020.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블록의 크기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4020.4 파키트리의 종별(단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께 나비 9 75

<표 24020.5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단위:㎜)>

종 별 A 종 B 종 C 종 등 급 1 등 2 등 3 등 두 께 8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바.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1.3 다.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2. 시 공 2.1 쪽메널 바닥깔기 가. 바탕

쪽매설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터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기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장소에 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 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24010.2 나항의 접착제 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접합부는 24020.2.3 나.항의 걸레받이와 접합부 공법에 따른다.

4) 쪽매설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딱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염마지는 표 24020.6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 널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표 24020.6 데크샌더의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마무리를 한다.

2.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가. 바탕

1) 플로링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장선간격은 4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장선의 상단은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2) 이중 바닥깔기의 경우에는 24020.2.1 가항에 따르고, 밑창 널깔기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

1) 보드의 이음위치는 장선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잇는다.

2)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0㎜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 연마지닦기 마무리는 24020.2.1 나. 3)항에 따른다.

다. 보양 및 표면도장

보양은 24020.2.1 다.항, 표면도장은 24020.2.1 라. 항에 따른다.

3.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3.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3.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3.3 시 공 3.3.1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나.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3.3.2 바닥시트류 공법 가. 공법 1)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가)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다)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라)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3)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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