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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435] [재입찰]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제안서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연암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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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연암대학교 공고 제 2026–사무처-5295호

[재입찰]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제안서 제출 공고

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제안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용역을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재입찰]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나. 설치내역
[단위: 원,식]

건
명

규격 수량 기초(예산)금액 비 고

[재입찰]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지붕환경개선공사

과업 지시서 참조 1식 25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 후 90일(계약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라. 업체 선정 방법 및 일정 구 분 기 간 부 서 비 고 제안서 공모기간 2026.09.30.10:00 ~ 2026.10.12.15:00 사무처 관리팀 현장설명회 2026.10.06 10:00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응찰가능 제안서 설명회 2026.10.13 15:00부터 평가위원회

업체별 제안 설명시간은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심사결과 통보 2026.10.14. 사무처관리팀 1순위업체 개별통보

※ 제안서 설명회 일정은 업체참가수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에 개별통보함.

2.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의해 등록한 법인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 업체의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서류는 일체의 반환하지 않는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단일공사 2억원) 이상으로 실적확인은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현재 수행 중인 실적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충남지역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한다.

나.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견적 제출 불가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자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30.(수) 10:00 ~ 2026.10.12(월)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연암대학교 사무처 관리팀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13 연암대학교(☏ 041-580-1102)

다. 제출방법 : 직찰 (우편 및 전자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현장설명회(제출 양식) NO 제출 문서 부수 추가 제출 문서 비 고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씩 4 신분증 사본 1부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씩 · 4대보험가입증명서-(최신본) 대리인 참여시 6 국가기술 자격수첩 각 1부씩 · 관련 자격증 · 기술인 보유현황 · 4대보험가입증명서-(최신본) · 그 이외 임직원 증명서류 대리인 참여시 7 각 서 (배부, 설명) -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1부 8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9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수기 작성 必 10 주요 관련 실적(최근2년간) 1부 · 실적 증명서

각 협회 및 나라장터등 인정 증명원 또는 계약서사본

11 확약서(현장설명회) 1부 12 보안 서약서 1부 13 산업재해율확인서(2년) 1부 14 지명원 1부 연혁, 조직, 소개서, 실적, 관련등록증 등 2) 입찰참가(제출 양식) NO 제출 문서 부수 추가 제출 문서 비 고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교직원 관련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5 확약서(입찰참가) 1부 6

서약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5항”

1부 7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씩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10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5%) 1부 현장설명회 참가시 배부 11 제안서 및 USB 제출 6부 입찰 참가시 제출 13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 각 1부씩 봉인 및 날인 3) 제안설명회

  • 자유로운 형식에 의거 작성하되 본교에서 제시한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과업설명서

규격, 공사 예정공정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업체연혁 및 유사용역사례등 간략한 업체에 대한소개(2개년도 매출액, 부채비율등)
  • 업체 고유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제안제품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작성

- 제안서 6부 및 USB 1부 제출 - 제안서크기는 A4규격으로 제한 4) 참고 사항

  • 봉인 및 날인 대상 :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견적서)
  • 수기 작성 : 확약서,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위의 문서에는 직인(대리인 포함)사용하여야 하며, 직인은 제출문서(현장/입찰)와 동일해야

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 모든 복사문서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이 날인(사용인감)되어 있어야하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 자료 제출시 위의 제출양식에 기재된 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시 응찰불가합니다.
  • 자료 제출시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 기초(예산)금액 이상 초과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을 취소합니다.

4. 계 약 방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비용을 반영하여야 되는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법정비용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담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최신법정비용요율 미반영시 응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절차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동일한 합산점수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순위를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기초금액,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체결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제안서 작성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설치 현장에 대한 조건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응모

전에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라. 본교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결과는 공개 하지 않으며, 동 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은 무효로 합니다.

바. 각종 법률상에서 정하는 시설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기존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등을

정밀 파악 후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함.

사. 설계 시 현 시설 범위를 파악한 후 용역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야 함.

아. 설계 시 모호한 부분은 본교와 긴밀한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자. 기존 전기(변압기 용량 등), 기계, 통신, 소방 설비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설계/시공 하여야 함.

차.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본 대학이 가짐.

선정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됨.

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파.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하. 질의사항 일정기간 취합하여 E-Mail로 참가업체에 전체 회신함.

  • 현장설명회 : 질의 문서 기록 및 그 이후 E-Mail 접수

※ 공사 물량 참가업체에서 현장실측을 통해 직접 확인·산출하여야 함

(공사입찰에 한한다). 2026. 09. 30. 연암대학교

===== 1. 입찰공고문.pdf =====
연암대학교 공고 제 2026–사무처-5295호

[재입찰]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제안서 제출 공고
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제안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용역을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재입찰]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나. 설치내역
건

[단위: 원,식]
명

[재입찰]연암대학
교 인화관(체육관)
지붕환경개선공사

규격 수량 기초(예산)금액 비 과업 지시서 참조 1식

25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포함)

고

다. 사업기간 : 착수 후 90일(계약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라. 업체 선정 방법 및 일정
구 분

기 간 부 서 제안서 공모기간

2026.09.30.10:00 ~
2026.10.12.15:00

사무처 관리팀 제안서 설명회 2026.10.13 15:00부터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2026.10.14. 사무처관리팀

비 고
현장설명회 2026.10.06
10:00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응찰가능
업체별 제안 설명시간은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
1순위업체 개별통보

※ 제안서 설명회 일정은 업체참가수 및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에 개별통
보함.

2.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의해 등록한 법인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 업체의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서류는 일체의 반환하지 않는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단일공사 2억원) 이상으로

실적확인은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현재 수행 중인 실적 포함)
  • 1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게시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충남지역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한다.
나.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견적 제출 불가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자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9.30.(수) 10:00 ~ 2026.10.12(월)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연암대학교 사무처 관리팀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13 연암대학교(☏ 041-580-1102)

다. 제출방법 : 직찰 (우편 및 전자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현장설명회(제출 양식)
NO

제출 문서 부수

1
2
3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신분증 사본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씩 6 국가기술 자격수첩 각 1부씩

1부
1부
각 1부씩
1부

8
9

각 서 (배부, 설명)

  •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 각서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0 주요 관련 실적(최근2년간) 1부

11
12
13

확약서(현장설명회)
보안 서약서
산업재해율확인서(2년)

1부
1부
1부

14 지명원 1부 7 추가 제출 문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최신본)
  • 관련 자격증
  • 기술인 보유현황
  • 4대보험가입증명서-(최신본)
  • 그 이외 임직원 증명서류

비 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대리인 참여시

대리인 참여시

1부
1부
1부

  • 실적 증명서

수기 작성 必
각 협회 및 나라장터등
인정 증명원 또는
계약서사본

연혁, 조직, 소개서,
실적, 관련등록증 등

- 2 -

2) 입찰참가(제출 양식)
NO

제출 문서 부수 추가 제출 문서 비 고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교직원 관련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5 확약서(입찰참가) 1부 6

서약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5항”

1부 7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10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5%) 1부

현장설명회 참가시
배부

11 제안서 및 USB 제출 6부 입찰 참가시 제출 13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 각 1부씩 봉인 및 날인 각 1부씩

3) 제안설명회

  • 자유로운 형식에 의거 작성하되 본교에서 제시한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과업설명서

규격, 공사 예정공정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업체연혁 및 유사용역사례등 간략한 업체에 대한소개(2개년도 매출액, 부채비율등)
  • 업체 고유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제안제품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작성
  • 제안서 6부 및 USB 1부 제출
  • 제안서크기는 A4규격으로 제한

4) 참고 사항
  • 봉인 및 날인 대상 :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견적서)
  • 수기 작성 : 확약서,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위의 문서에는 직인(대리인 포함)사용하여야 하며, 직인은 제출문서(현장/입찰)와 동일해야

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 모든 복사문서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이 날인(사용인감)되어 있어야하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 자료 제출시 위의 제출양식에 기재된 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시 응찰불가합니다.
  • 자료 제출시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 기초(예산)금액 이상 초과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을 취소합니다.

4. 계 약 방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3 -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비용을 반영하여야 되는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법정비용이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담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최신법정비용요율 미반영시 응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절차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동일한 합산점수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순위를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기초금액,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체결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제안서 작성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설치 현장에 대한 조건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응모
전에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라. 본교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결과는 공개 하지 않으며, 동 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업체선정은 무효로 합니다.

  • 4 -

바. 각종 법률상에서 정하는 시설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기존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등을
정밀 파악 후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함.
사. 설계 시 현 시설 범위를 파악한 후 용역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야 함.
아. 설계 시 모호한 부분은 본교와 긴밀한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자. 기존 전기(변압기 용량 등), 기계, 통신, 소방 설비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설계/시공 하여야 함.
차.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본 대학이 가짐.
선정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됨.
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파.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하. 질의사항 일정기간 취합하여 E-Mail로 참가업체에 전체 회신함.

  • 현장설명회 : 질의 문서 기록 및 그 이후 E-Mail 접수

※ 공사 물량 참가업체에서 현장실측을 통해 직접 확인·산출하여야 함
(공사입찰에 한한다).

2026. 09. 30. 연암대학교 - 5 -

===== 2. 현장설명회 참가서류.Zip =====

=====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hwp =====

현장(물품)설명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입찰개요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4년
월
일

입 찰 건 명 대 리 인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구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비고 내용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의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현장설명참가 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물품)설명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국가기술자격수첩 등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 2.위임장,재직증명서.hwp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Mobile) E-mail)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
.
.

대표자 : 대리인 : 연암대학교귀중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연암대학교 귀중 ===== 3. 각서.hwp =====

각
서

상
호

(법인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본인은 연암대학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등을 배부,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며, 추후 본 건의 현장설명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대표자 :
(인)

현장설명 참가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 4. 청렴계약이행 각서.hwp =====

청렴계약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암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용역·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암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

서 약 자 : 대 표
(인)

연암대학교 귀하

===== 5.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동의서.pdf =====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업체)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 외의 다른 목
적으로 제공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본인(업체)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업체)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의 목적으로 한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를 연암대학교 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업 체 명 :
주

년 월 일 (인) 소 :

연 락 처 : (전화)
작 성 자 :

연암대학교 귀중

(휴대전화)
(인)

===== 6.주요관련사업실적(최근2년간).hwp =====
주요 관련사업 실적(최근 2년간)

회 사 명 : (인)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
용

타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 여부 비고 총금액 사업수행 비용 1 2 3 4

1. 용 역 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 사업실적에 대한 기재 순서는 실적 중 가장 큰 금액에서 적은금액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사업실적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함.

===== 7. 확약서.hwp =====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용역입찰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대학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 8.보안서약서.hwp =====
보 안 서 약 서

---

당사는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교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다음의 보안 준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귀교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합니다.

2. 당사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귀교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입찰참가자 :

(인)

  • 대

표 :
(인)

연암대학교 귀하

===== 3. 입찰참가 서류.Zip =====

===== 1. 입찰참가신청서.hwp =====
【 붙임1 】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내 용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2024.
.
.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4.
.

신 청 인
(인)

연암대학교귀하

===== 2. 가격제안서.hwp =====
【 붙임2 】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발주기관 연암대학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일

제안금액 (부가가치세포함)

일금
원 (\
)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근거표 1부.

(제안금액과 산출근거표 금액 상이시 제안금액이 우선합니다.)

제안사업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 3.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확인서.hwp =====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연암대학교 퇴직자 및 퇴직자 친족 (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연암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연암대학교 귀중

===== 4. 확약서.hwp =====
【 붙임3 】

확
약
서

업 체 명 :

연암대학교산학협력단 『공사명 :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귀교의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외부용역 심의 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 5.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hwp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연암대학교 귀하

===== 6.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

계약업체용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암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암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암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암대학교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암대학교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암대학교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암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암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연암대학교 귀중

=====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8 – 입찰참가]

===== 8. 공사 제안서 평가 배점표.hwp =====
공사 제안서 평가 배점표

업 체 명

평가일자 : 2024.
.

평가점수 평가위원 (서명)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객 관 적 평 가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10 유사공사수행실적 ○ 최근 2년 이내 동일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실적금액) 실적 10 계 20.0 주 관 적 평 가 공사에 대한 이해도 ○ 공사현장/도입 물품/시설에 대한 이해도 10 ○ 공사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해 2.5 ○ 자재 및 부품의 적정성 여부 2.5 소 계 15.0 공사수행 계획 및 방법 ○ 현장 조사 설계 및 작업 방법의 효율성 5.0 ○ 공사 진행 절차의 적정성 5.0 ○ 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5.0 소 계 15.0 투입 인력의 평가 ○ 투입 인력 구성의 적격성 ( 설치/서비스/지원 전문 인력) 5.0 ○ 투입 기술인력의 적정성 5.0 소 계 10.0 공사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 공사 후 서비스관리 능력 5.0 ○ 그 밖에 공사 수행능력 5.0 ○ 기타 업체의 특별 제안 5.0 ○ 안전․보건․방호 ․ 응급 구호체계 5.0 소 계 20.0 계 60.0 합 계 80.0 제안 가격 평가 제안가격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사입찰가격) 20.0 합 계 20.0

총
계

기술점수(80) + 가격점수(20) 100.0

※ 기술능력평가점수 85%(68)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추가기입사항 :

===== 9. 신용평가등급에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hwp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5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3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7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4. 내역서 및 시방서.zip =====

===== 연암대학교 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시방서.hwp =====

공사시방서 사 무 처 연 암 대 학 교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2. 공사장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13 연암대학교

3. 공 사 개 요

현재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

천창(폴리카보네이트) 부식으로 인한 유리섬유 노출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기존 지붕 위 징크판넬 신설 및 천창 교체 4. 공사주요사항

천창 철거 후 신설 시 지붕 누수에 대한 보수

화재예방조치(소화기 비치, 인화물질이격)

고소작업 안전조치(안전대,추락방지망,안전난간)

구조재(지붕틀) 철거 전후 구조 안전 확인절차

5.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90일까지로 한다.

6. 본 공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적용치 않는다.

▣ 목
차 ▣

Ⅰ. 공사기준

1장
총
칙 5

2장
공종간 협의원칙(전기·통신·소방·기계) 14

Ⅱ. 일반시방서

1장
가설 공사 19

2장
금속 공사 28

3장
지붕 공사 34

4장
일반지정폐기물공사 45

Ⅲ. 특기시방서 Ⅰ. 공 사 기 준

제 1 장
총
칙

일반사항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암대학교(이하“학교”라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개별 공사의 세부사항은 건축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이 기준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KCS)」에 따르며,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위치 등 개별 공사의 기본사항은 공사 계약서에 따르며, 이 기준 및 하위 시방서(건축시방서·특기시방서)의 내용이 공사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공사 계약서를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감독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계약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시설관리 부서(또는 그 소속직원) 및 학교가 선정한 감독 보조원을 통칭한다. “감독청”이라 함은 학교(연암대학교)를 지칭한다.

“시공자”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수급자(하수급업차 포함) 및 그 대리자,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공사에 배치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해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에서 관계법령상 감리원 고유업무로 정한 사항은 감독원의 업무에 우선하여 감리원의 업무에 따른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배치하는 현장 총괄 책임 기술자를 말하며, 본 학교(연암대학교)에서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감독원”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학교(연암대학교)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상인 경우(감리원 배치 대상 건설공사) 현장 공무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란 도면·시방서(공사기준, 건축시방서, 특기시방서 포함)·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등 계약의 기초가 되는 문서 일체를 말한다.

“공사기준”,“건축시방서,특기시방서”란 이 공사에 적용되는 시방서 체계를 구성하는 각 문서를 말하며, 그정의와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공사기준 : 건축··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전 공종에 공통 적용되는 학교의 기본 시공기준
  • 건축시방서 : 건축 공종별 세부 기술수준을 정한 시방서
  • 특기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개요·공사기간·협의사항 등 개별 조건을 정한 시방서

※ 상호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시방서>도면>내역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지급재료(관급자재)”라 함은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재료 및 발주처에서 지정한 업체 제품(또는 동일한 스펙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승인·검사는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며, 중요한 지시·승인은 문서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원(시설관리팀) 외 학교관계자의 지시·승인·검사는 해당 감독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감독원의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한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다

시공자는 착공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누락으로 인한 공사 차질을 예방한다.

검토결과 다음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공종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감독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시공한다
1)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통지없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한 원상복구·시정지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기 이행한다. 다만 사전 통보 후 7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감독원 승인 없이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준공 시 까지 발견되지 못한 부분은,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무관하게 시공자가 보수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공사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경미한변경

현장 마무리·맞춤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재료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및 이에 따른 소폭의 수량 증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당해 공사 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된 공기는 우기·혹서기 등을 포함한 절대공기로서 감독청 승인 없는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기상 및 발주처 요구사항변경)가 없이 공사기간이 증가 될 경우 그 기간이 7일 이상이 넘을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공서등에서의 수속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며, 소요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자가 관공서 및 기타 수속이 지체 되어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책임을 진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범위 외 관계공사(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와 협의 원칙은 “공종간 협의원치”에 따르며, 계약범위 내 관계공사(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의 경우 감독관(시설관리팀)과 협의 후 진행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안의 경우 공정회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내용을 발주처 해당 관계자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받아 진행한다.

설계변경 자료는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도면 작성을 포함한다.

현장·안전·환경관리 일반사항

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수행한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감독관(시설관리팀_안전담당)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관(시설관리팀_안전담당)의 안전서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율 확인서
  •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성평가
  • 장비 반입 전 장비작업계획서
  • 근로자 안전교육(신규·TBM등)
  • 안전 작업허가서
  • 기타 안전서류 요청 자료 포함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 현장관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의 재료·기계기구는 항상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공사현장 정리·정비·청소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고·재해 및 공해의 방지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고 시행한다

현장주변 건축물·매설물·통행인 등 제 3자에 대한방지

현장 내 사고·화재·도난 방지 및 위험구역 점검

소음·진동·먼지·섬광 등 공해 방지조치

사고·재해 및 공해의 방지를 위해 현장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상황판에는 해당 현장관리인의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위혐여부, 재해위험여부 공해등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재해·공해 발생(또는 발생우려) 시 신속히 조치하고 즉기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준공 후 인계 전 발생 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미사용 재료 중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히 보양하며, 손상 부분은 신속히 원상복구한다.

환경개선공사 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범위가 아닌곳의 오염·손상이 이루어 질 경우 시공자의 책임이 다르며, 신속히 원상복구 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인도 대상 발생재(매설물,토사 등)는 정리 후 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고, 그외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반출·처분한다.

시공중 문화재 등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폐기물 업체에 처리 용역 또는 하도급 발생 시 업체에서 처리하는 처리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중 1회 방문점검하여야 한다.

협력업자의 지도·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 지시·승인·협의사항과 안전관련 사항은 협력업자 및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협력업자의 교내 출입 시 학교의 방역기준을 따르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표현 할 경우 협력업체의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력업자는 학교에서 지도하는 감독원(안전담장)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는 시공자가 교육 및 지도하여야 한다.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가설공사용을 제외하고 소정 품질의 신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규격증명서 첨부품을 사용한다.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품질 미명시 재료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배합을 정해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는다.

색깔·무늬·마감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로 선정한다.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KS 표시품은 검사 생략 가능).

재료의 반입

반입 시마다 설계도서 조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경미한 재료는 감독원 승인하에 생략 가능).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위 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증명자료는 시험성적서 또는 자재납품확인서를 의미하며, 재료 반입 전 검토 및 확인을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재료시험 및 검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면 외 재료도 시험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검사·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준으로 하고, 미제정 사항은 이 기준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시험 합격 재료라도 사용 시 변질·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면 사용하지 않는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수량은 당해 공사 공사개요(특기시방서)에 따르며,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 후 시공자 책임하에 보관·사용한다.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시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시공자는 주요 공종 착수 전 해당 공종의 시공계획서(공법·인원·장비·안전대책 등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다

설계도서에 없거나 세부 시공방법 확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도(샵드로잉)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시공자는 작업일보를 작성·비치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정기 또는 수시 현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공사금액에 따라 주간공정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타공종(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과 시공순서, 간섭이 있는 경우 공종간 협의원칙)에 따라 사전 협의한 후 시공한다.

공정표

착공 전 전체공종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며, 공사 진행 중에는 월간(또는 주간) 공종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계획공정 대비 실적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자는 지연사유 및 만회대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한다.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외 공사(타 공종 포함)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정한다.

감독원은 필요 시 공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진도를 점검할 수 있다.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원칙적으로 감독원에게 준동도서(준공도면, 자재리스트, 시험성적서 등)츨 제출한 뒤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사와 함께 시행한다.

시공자가 검사 희망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하며, 신청 기한 및 절차는 준공도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준은 시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검사를 받는다.

검사결과는 기록·보고나하며, 감독원의 요청 시 관련자료(사진, 시험성적서등)를 제출한다.

시공의 입회

매몰·마감 등으로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해당 공정은 시공계획서에 미리 명시한다.

시공자는 입회가 필요한 공정의 착수 예정일 1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한다.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되어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해당 부분의 노출,재시공,비파괴검사 등 확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공기영향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부득이하게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갈음 할 수 있으나,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검사 수반시험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재료·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기관은 관계법령상 자격을 갖춘 공인시험기관 중에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며, 시험성적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는다.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4.3③(재시공·재검사)을 준용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준공예정일 7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완성검사를 신청한다.

검사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공자에게 통지하며,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준공 전 부분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완성검사 결과는 기록·보관하며, 인도(1.6) 절차와 연계하여 처리한다.

기록 기록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공종별로 작성·정리하여 비치한다.
1) 작업일보 및 공정관리기록
2) 재료 반입·검사 기록
3)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승인 기록
4) 시공검사·입회 기록
5) 품질시험 성적서
6) 안전·환경 관련 기록(사고보고, 안전점검 결과 등)
7) 설계변경·경미한 변경 관련 협의기록

위 기록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사진, 성적서,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기록 또는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한다.

기록의 보관 및 제출

기록은 전자파일(PDF 등) 및 필요시 서면으로 이중 관리하며, 준공 시 완성도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기록의 보관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관계법령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시공자와 감독원 쌍방이 각각 보관한다.

보관 중 기록이 멸실·훼손된 경우 시공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복구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리한다.

공사사진

공사 전(착공 전 현황) · 공사 중(주요 공정별) · 완성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신고 시 제출한다.

다음 공종은 시공과정 사진(매몰·마감 전 상태 포함)을 필수로 촬영·제출한다: 벽돌쌓기, 방수공사, 타일 및 돌공사, 그 밖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매몰·마감 예정 공정

사진은 촬영일자·위치·공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파일명 또는 대지에 표기)하여 제출한다.

입회 사진·영상으로 갈음된 경우 해당 자료는 본 항의 공사사진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완성도서(준공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실제 시공상태를 반영한 도면)
2) 시공기록 및 품질시험성적서 일체
3) 공사사진
4) 그밖에 감독원이 지시하는자료

준공도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제본)으로 추가 제출한다.

인도 인도 절차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목적물을 인도하며, 이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히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인도는 완성검사 합격을 전제로 하며, 검사 결과 미비사항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인도한다.

인도와 동시에 시공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인도 서류 및 물품 열쇠 및 열쇠함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

건축물 사용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완성도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하자보스보증금)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그 밖의 자료·재료·기구류

하자담보책임(하자이행보증증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종별 기간에 따르며, 공사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다.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감독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준공검사 후 인도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한다. 보증금율 및 예치방법은 공사계약서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발주자(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2)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소모
3)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한 경우
4)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지급재료)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인한 경우로서, 시공자가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사항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지연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잔액)을 시공자에게 반환한다.

제 2장 공종간 협의원칙(전기·통신·소방·기계 등)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건축공사와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등 관련 공종간의 업무협의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각 공종의 세부 기술기준은 해당 분야의 설계도서(전문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이공사 기준 및 건축시방서는 관련 공종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하지 아니한다.

기본원칙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가 시행하며, 시공관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담당한다.

전기공사의 구체적인 기술기준은 해당 공종의 설계도서(전기설계도면 및 전문시방서)에 따르며, 이 공사기준 및 건축시방서는 전기공사의 기술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해당 공종의 설계도서가 존재하지 않는 공사이거나, 설계도서가 현황과 맞지 않을 경우 담당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 받는다.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법령상 인허가·신고 사항은 시공자(또는 전기공사업자)가 이행하며, 그 이행결과를 감독원에게 통지한다.

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행한다.

통신공사의 구체적인 기술기준은 해당 공종의 설계도서에 따르며, 이 공사기준 및 건축시방서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준공신고 등 관계법령상 절차는 시공자(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행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지한다.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행한다.

소방공사의 구체적인 기술기준은 해당 공종의 설계도서에 따르며, 이 공사기준 및 건축시방서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소방시설 착공신고, 완공검사 등 관할 소방관서의 절차는 시공자(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이행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지한다.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등록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행하며, 해당 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법정 요건을 준수한다.

기계설비공사의 구체적인 기술기준은 해당 공종의 설계도서에 따르며, 이 공사기준 및 건축시방서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사용전 확인, 성능점검 등 관계법령상 절차는 시공자(또는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이행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지한다.

감리대상·CM(PM)개입 공사

감리대상 공사(「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원이 배치되는 공사): 조정 권한은 감리원의 법정 고유업무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하며, 저촉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업무에 따른다.

CM(건설사업관리)사가 개입하는 공사: CM(PM)사는 이 장에서 정한 협의·조정 절차에 참관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나,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감독원(감리대상 공사의 경우 감리원)에게 있다. CM(PM)사의 구체적 역할과 권한범위는 해당 공사의 용역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협의 원칙 및 감독원지정 과 총괄조정

건축공사와 관련 공종 간 시공범위·시기·순서·마감등에 관하여 이 공사기준 또는 건축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 주관 하에 관련 공종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관련 공종에 대한 감독원이 건축 감독원과 별도로 지정된 경우, 공종별 감독원은 각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종별 감독원의 지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건축감독원이 총괄 조정할 수 있다.

건축 감독원과 고나련 공종 감독원의 합동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학교 시설 관리부서장이 최종 결정한다.

협의절차 착수단계 협의

시공자는 착공 전 관련공종(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담당자 및 감독원이 참여하는 착수협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각 공종의 시공범위·설계도서·주요 간섭 예상부위를 상호 확인하고, 안전담당자와 협의하여 학교에 적합한 안전관리 서류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반영

시공자는 착수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공종과 관련 공종 간 간섭이 예상되는 부위·시기를 시공계획서에 명시한다.

정기협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공종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기협의(공종회의와 병행 가능)를 개최하여 간섭사항 및 협의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수시협의

시공범위 및 시공순서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간섭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관련사실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감독원은 보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공종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 결과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은 즉시 협의한다.

시공자는 통지받은 조정사항에 따라 시공하며, 조정내용이 공정,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실정보고 또는 시공자의 책무에 따라 진행한다.

협의 기록관리

착수협의,정기협의,수시협의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관리하며, 이후 유사 간섭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시공순서 및 간섭조정 착공단계

시공자는 착공 전 관련공종의 기존 설치현황 및 시공예정 위치를 확인하여, 건축공사와의 선후관계를 시공계획서에 반영한다.

건축 마감공사는 원칙적으로 관련 공종의 배관·배선·매립 작업이 완료된 이후 시행하는 것을 기본순서로 계획한다.

공사중 단계

계획된 시공순서가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축공사로 인하여 관련 공종의 시공범위를 훼손하거나 향우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감독원 및 관련 공종 담당자와 협의한다.

시공중 간섭이 발생한 경우의 협의절차는 수시협의에 따른다

공사완료 단계

관련 공종작업으로 건축 마감 부위의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및 책임소재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한다.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 감독원과 관련 공종 감독원의 합동조정을 거쳐 정하며, 합동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관리 부서장이 최종 결정한다.

완성검사 전 관련공종의 마감 훼손 여부 및 원상복구 상태를 시공자가 자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각 항의 조정 확인 결과는 기록으로 관리한다.

가설·임시설비

공사용 임시전력, 임시통신, 가설 소화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학교 시설 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며, 관련 비용 부담 및 철거 책임은 각 공종별 시방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시운전 및 인수인계 협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계설비 등의 시운전이 필요한경우, 시공자는 관련 공종 시공자(또는 담당자)와 협조하여 시운전 일정을 조율하며, 그 결과보고서는 인도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안전관리 협의

건축공사 현장에 관련 공종 작업자가 출입·작업하는 경우, 시공자는 현장안전수칙 및 위험요소를 관련 공종 담당자·작업자에게 사전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안전관리 담당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필요시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1.4.2 수급인은 시스템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2.1.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제 2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3 장 지 붕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련도 포함)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하여 부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제 4 장 일 반 지 정 폐 기 물 공 사 1. 목 적

이 지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또는 일반건설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항〔별표4〕제5호 가목(4)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연암대학교 반려동물 사육실 외 6개동 증축공사"에 적용하며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 사후관리

가.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4호서 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계와 동시 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자 신고를 위한
30호 서식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또는 일반건설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항〔별표4〕제5호 가목(4)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연암대학교 반려동물 사육실 외 6개동 증축공사"에 적용하며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3. 사후관리

가.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4호서 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계와 동시 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자 신고를 위한 30호 서식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상.하부지붕+천창 지붕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0%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4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1.86%+534900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2.95%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D: 안 전 관
리
비
D: 품 질 관
리
비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상.하부지붕+천창 지붕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연암대학교 인화관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지붕보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 철거공사 B: C: 식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2. 지붕공사 B: C: 식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3. 기타공사 B: C: 식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B: C: N: 010105 O: P: 0101 Q: R: 3 S:
B: C: N: 010106 O: P: 0101 Q: R: 3 S:
B: C: N: 010107 O: P: 0101 Q: R: 3 S:
B: C: N: 010108 O: P: 0101 Q: R: 3 S:
B: C: N: 010109 O: P: 0101 Q: R: 3 S:
B: C: N: 010110 O: P: 0101 Q: R: 3 S:
B: C: N: 010111 O: P: 0101 Q: R: 3 S:
B: C: N: 010112 O: P: 0101 Q: R: 3 S:
B: C: N: 010113 O: P: 0101 Q: R: 3 S:
B: C: N: 010114 O: P: 0101 Q: R: 3 S:
B: C: N: 010115 O: P: 0101 Q: R: 3 S:
B: C: N: 010116 O: P: 0101 Q: R: 3 S:
B: C: N: 010117 O: P: Q: 1 R: 3 S: T:
B: C: N: 010118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연암대학교 인화관(체육관) 상.하부지붕+천창 지붕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지붕보수공사 B: Q: 010101
A: 1 철거공사
A: 천창 철거 C: M2 D: 75 N: 5A7F850A9391D15697B10137E3F5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A9391D15697B10137E3F5FA AV: 10
A: 철거공사 계 C:
A: 2. 지붕공사
A: 지붕 돌출잇기 강판 설치 B: 방부각재(미송)45*36@610+12THK 합판1PLY
+방수시트 1.0T(슈어가드)+0.5T 리얼징크 (H25) C: M2 D: 1,392 M: 각재보강포함 N: 5A7F850A9391D15697B10137E3F5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A9391D15697B10137E3F5FB AV: 195
A: 처마 후레싱 B: 리얼징크 0.5T 300W_가공비포함 C: M2 D: 293 M: N: 5A7F850A9391E35C643101B32861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A9391E35C643101B3286187 AV: 9
A: 용마루 후레싱 B: 리얼징크 0.5T 400W_가공비포함 C: M D: 113 M: N: 5A7F85098A97B312C6F10183D080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98A97B312C6F10183D080C6 AV: 19
A: 벽체 후레싱 B: 리얼징크 0.5T 200W_가공비포함 C: M D: 93 M: N: 5A7F85098A97B312C6F10183D081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98A97B312C6F10183D081ED AV: 20
A: 두겁 후레싱 (천창 주변) B: 리얼징크 0.5T 520W_가공비포함 C: M D: 52 M: N: 5A7F85098A97B33D24B1015443FC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98A97B33D24B1015443FCBE AV: 21
A: 천창 설치 B: 복층 10T+AL덮개바+실리콘 포함 C: M2 D: 75 M: N: 5A7F85098A97B33D24B1015443FD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98A97B33D24B1015443FD45 AV: 22
A: 거터 공사 B: 0.5T 520W_천창 주변 C: M2 D: 55 M: N: 5A7F8509889B1168C8610187645B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9889B1168C8610187645BC2 AV: 23
A: 가설재 설치,해체 B: 시스템비계+낙하방지망 설치 포함 C: M2 D: 1,450 M: N: 5A7F8509889B1168C861018490FC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9889B1168C861018490FC42 AV: 24
A:
B:
C:
N: 5A7F8509889B117902710112B789C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9889B117902710112B789CB AV: 289
A: 지붕공사 계 N: 5A7F850C5D935F25848101869554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C5D935F25848101869554B1 AV: 196
A: 3. 기타공사
A: 현장 청소비 C: 식 D: 1
A: 페기물 처리비 C: 식 D: 1
A: 장비비 C: 식 D: 1 N: 5A7F8509889B23CF193101A30E97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7F8509889B23CF193101A30E97E4 AV: 25
A: 인화관 지붕 긴급 보수공사 C: 식 D: 1 E: 3,500,000 F: 3,500,000 G: 1,950,000 H: 1,950,000 I: 750,000 J: 750,000 K: 6,200,000 L: 6,820,000
A: 기타공사 계
A: [ 합
계 ] N: TOTAL

===== 5. 도면.Zip =====

===== 연암대학교 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도면.pdf =====
1

변경전 2 3 4 5 6 7 8 9 10 11

46200
9900

9900 6600 3300 3300 3300

19800
3300

3300 3300 3300

6600
3300

3300 3300 3300 3300 J

사업명칭
PROJECT TITLE

3300
3300

OPEN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6600

H
3300

SLOPE:1/150 E SLOPE:1/150 3300

공사범위
SLOP

주 기
NOTE

점검용 사다리 G

3300
3300

물탱크실 3300 9900 3300 SLOPE:1/150 3300 23100 3300 3300

OPEN
SLOPE:1/150

22200 6600 3300 F 강당상부 42900 3300 3300 6600 33000 3300 3300 42900 E

D
5800

900 2400 900 DN 900 3300 5800 DN 3300 4200

SL
OP
E

3300 9900

SLOPE:1/150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DN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3300 3300 6600 DN 3300 3300 C 3300 3300 B 6600 영사실 A

축 척
SCALE

1/200(A3)

일 자
DATE

2026. 09

도면명
NAME OF DRAWING

체육관(인화관)_(5동)
2층 평면도(변경전)
300
3300
3300

3300
6600

9900

3300
3300

3300 3300 900 6600

2100
26400
46200

3300
3900
5700

300
900
2100

3300 3300

3300
9900

2층 평면도 1 3300 A -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1 2 변경전 3 4 5 6 7 8 9 10 11

46200
9900

9900 6600 3300 3300 3300

19800
3300

3300 3300 3300 600

6600
3300

3300 3300 3300 3300 36300 600

J
3300

3300

사업명칭
PROJECT TITLE

3300
600

SL
OP
E

3300 9900

주 기
NOTE

SLOPE : 3.72/100 600 3300 공사범위 3300 G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6600 공사범위 H 4500 6600 3300 F 3300 기존 2종 F.R.P 채광판(철거) 42900 3750 33000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철거)

6600 3300 42900 E

SLOPE : 3.72/100
3300

SLOPE : 3.72/100 3300

D
THK100 POLY DECK PARADINE
SYSTEM PANEL

3300 9900 기존 2종 F.R.P 채광판(철거)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C

승 인
APPROVED BY

3300 600 600

수 정
REVISIONS

3300 B 6600 3300 SLOPE : 3.72/100 3300

심 사
CHECKED BY

600
3300

600 지붕 평면도

1
36300
46200

2026. 09

체육관(인화관)_(5동)
2층 평면도(변경전)

6600
9900

1/200(A3)

일 자
DATE

도면명
NAME OF DRAWING

THK100 POLY DECK PARADINE
SYSTEM PANEL

A

축 척
SCALE

A -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변경전 1 2 3 4 5 6 7 8 9 10 11

46200
9900
3300

9900 3300 3300 3300 6600 198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사업명칭
PROJECT TITLE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철거)

공사범위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3.72 10 3.72 10

주 기
NOTE

(+ 10,200) ROOF FFL (+ 7,890) M2ND FFL (+ 4,350)

1ST FFL (+ 900)
G.L (± 0 )

정

1
-

A A B C D E F G H 면 도 SCALE : 1/200 J

42900
6600
3300

9900
3300

3300 3300

6600
3300

3300

66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300
3300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철거)

공사범위
제 도
DRAWN BY

10
3.72

3.72 10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 10,200)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ROOF FFL (+ 7,890)
OPEN

M2ND FFL (+ 4,350)

축 척
SCALE

1/200(A3)

일 자
DATE

2026. 09

도면명
NAME OF DRAWING

체육관(인화관)_(5동)
입면도-1(변경전)

OPEN

1ST FFL (+ 900)
G.L (± 0 )

우측면도

2
A

-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변경전 11 10 9 8 7 6 5 4 3 2 1

46200
6600
3300

9900

198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300 3300

사업명칭
PROJECT TITLE

THK100 POLY DECK PARADINE
SYSTEM PANEL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철거)
0.06

10 10 공사범위 0.06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3.72 10 3.72 10

주 기
NOTE

(+ 10,200)

ROOF FFL (+ 7,890)
OPEN

OPEN
OPEN

M2ND FFL (+ 4,350) OPEN

1ST FFL (+ 900)
G.L (± 0 )

배

1
-

A J H G F E D C 면 도 SCALE : 1/200 A B

42900
9900
3300

6600 3300 3300 3300

6600
3300

3300

THK100mm POLY DECK PARADIENE SYSTEM(기린)

3.72 3300 3300

6600
3300

3300 3300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철거)
0.06

10

9900
3300

10 10 0.06

공사범위
제 도
DRAWN BY

10
3.72

3300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 10,200)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ROOF FFL (+ 7,890) OPEN M2ND FFL (+ 4,350)

축 척
SCALE

1/200(A3)

일 자
DATE

2026. 09

도면명
NAME OF DRAWING

체육관(인화관)_(5동)
입면도-1(변경전)

OPEN

1ST FFL (+ 900)
G.L (± 0 )

좌측면도

2
A

-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1 변경후 2 3 4 5 6 7 8 9 10 11

46200
9900

9900 6600 3300 3300 3300

19800
3300

3300 3300 3300

6600
3300

3300 3300 3300 3300 J

사업명칭
PROJECT TITLE

3300
3300

OPEN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6600 SLOPE:1/150

H
3300

SLOPE:1/150 3300 지붕신설

주 기
NOTE

점검용 사다리 G

3300
3300

물탱크실 3300 9900 3300 SLOPE:1/150 3300 23100 3300 3300

OPEN
SLOPE:1/150

22200 6600 3300 F 강당상부 42900 3300 3300 6600 33000 3300 3300 42900 E

D
5800

900 2400 900 DN 900 3300 5800 DN 3300 4200

SL
OP
E

3300 9900

SLOPE:1/150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DN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3300 3300 6600 DN 3300 3300 C 3300 3300 B 6600 영사실 A

축 척
SCALE

1/200(A3)

일 자
DATE

2026. 09

도면명
NAME OF DRAWING

체육관(인화관)_(5동)
2층 평면도(변경전)
300
3300
3300

3300
6600

9900

3300
3300

3300 3300 900 6600

2100
26400
46200

3300
3900
5700

300
900
2100

3300 3300

3300
9900

2층 평면도 1 3300 A -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1 2 변경후 3 4 5 6 7 8 9 10 11

46200
9900

9900 6600 3300 3300 3300

19800
3300

3300 3300 600 3300

6600
3300

3300 3300 3300 3300 36300 600

J
3300

사업명칭
PROJECT TITLE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공사범위

H
3300

지붕신설

SL
OP
E

3300 9900 3300 G SLOPE : 3.72/100 600

주 기
NOTE

[신규]THK0.5 리얼징크
[신규]THK1.0 방수시트(슈어가드)
[신규]THK12 합판(1PLY)
[신규]각재 □-40*40*1.4T@1200*610
기존지붕면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채광판 철거 후 천창재설치
(복층PC 10T+AL덮개바)

3300 4500 6600 3300 F

※ 신규지붕 설치 시 기존 지붕틀 위치 확인 후 신설
하여야 하며, 각재는 기존의 지붕틀과 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E
3750

3300 42900 A- 101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철거)
철거 후 용마루 후레싱 설치

6600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부분단면도

1
-

A SLOPE : 3.72/100 SCALE : 1/50 3300 SLOPE : 3.72/100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3300

D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3300 9900

채광판 철거 후 천창재설치
(복층PC 10T+AL덮개바)
제 도
DRAWN BY
설 계
DESIGNED BY

C

승 인
APPROVED BY

600

수 정
REVISIONS

3300 B 6600 3300 SLOPE : 3.72/100 3300

심 사
CHECKED BY

축 척
SCALE

1/200(A3)

일 자
DATE

2026. 09

도면명
NAME OF DRAWING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A

체육관(인화관)_(5동)
2층 평면도(변경전)

3300
3300

2700
6600

600

600
3300

3300 3300 3300 3300 9900

3300
36300

46200 3300 3300 3300 3300 3300 지붕 평면도

1
A

-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변경후 1 2 3 4 5 6 7 8 9 10 11

46200
9900
3300

9900 3300 3300 3300 19800 3300 3300 3300 3300 3300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평면도 상 부분상세도 참조)

6600
3300

3300 3300 3300 3300

사업명칭
PROJECT TITLE

기존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
철거 후 용마루 설치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징크 강판 지붕 신설
(담당자 협의 후 진행)

3.72 10 3.72 10

주 기
NOTE

(+ 10,200) ROOF FFL (+ 7,890) M2ND FFL (+ 4,350)

1ST FFL (+ 900)
G.L (± 0 )

정

1
-

A A B C D E F G H 면 도 SCALE : 1/200 J 42900 3300

9900
3300

3300 3300

6600
3300

3300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평면도 상 부분상세도 참조)

3.72 10

66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300
3300

기존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
철거 후 용마루 설치

제 도
DRAWN BY

10
3.72

6600

설 계
DESIGNED BY

징크 강판 지붕 신설
(담당자 협의 후 진행)

심 사
CHECKED BY

(+ 10,200)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ROOF FFL (+ 7,890)
OPEN

M2ND FFL (+ 4,350)

축 척
SCALE

1/200(A3)

일 자
DATE

2026. 09

도면명
NAME OF DRAWING

체육관(인화관)_(5동)
입면도-1(변경전)

OPEN

1ST FFL (+ 900)
G.L (± 0 )

우측면도

2
A

-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변경후 11 10 9 8 7 6 5 4 3 2 1

46200
6600
3300

19800
3300

3300 3300 3300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평면도 상 부분상세도 참조)

0.06

9900
33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300 3300

사업명칭
PROJECT TITLE

기존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
철거 후 용마루 설치

10 10

연암대학교 체육관(인화관)
지붕 환경개선공사

0.06 3.72 10 3.72 10

주 기
NOTE

(+ 10,200)

ROOF FFL (+ 7,890)
OPEN

OPEN
OPEN

M2ND FFL (+ 4,350) OPEN

1ST FFL (+ 900)
G.L (± 0 )

징크 강판 지붕 신설
(담당자 협의 후 진행)

- A J H 배 1 G F E D C 면 도 SCALE : 1/200 A B

42900
9900
3300

6600 3300 3300 3300

6600
3300

3300

기존 지붕 위 징크강판 보강
(평면도 상 부분상세도 참조)
0.06

3.72 10 10

9900
3300

3300 3300

6600
3300

3300 3300

기존 VENTIRATOR(무동력개폐식)-2EA
철거 후 용마루 설치
10

0.06
제 도
DRAWN BY

10
3.72

3300

설 계
DESIGNED BY
심 사
CHECKED BY

(+ 10,200)
승 인
APPROVED BY
수 정
REVISIONS

ROOF FFL (+ 7,890) OPEN M2ND FFL (+ 4,350)

축 척
SCALE

1/200(A3)

일 자
DATE

2026. 09

도면명
NAME OF DRAWING

체육관(인화관)_(5동)
입면도-1(변경전)

OPEN

1ST FFL (+ 900)
G.L (± 0 )

좌측면도

2
A

- SCALE : 1/200

도면번호
DRAWING NO.
일련번호
SHEE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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