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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533]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용역] 발주기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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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입찰공고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나. 사업의 목적

○ (IP 관리 기반 고도화) 공동출원 관련 규정 정비, 해외특허출원 심의 예비보고서 작성, 기술료 수입구조 개편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고도화

○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유망특허 권리범위 보강, PCT 진입국 검토,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 (TLO 실무 지원) 전담 변리사(PM)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담부서(TLO)의 IP·기술이전 실무(분석, 초안 작성, 검토의견 제시)를 분담하고 업무 전문성 및 대응 속도 제고

다. 사업의 범위(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 제도 개선 지원(공동출원 지분율·비용분담) 및 해외특허출원 심의 예비보고서 작성

○ 기술료 수입구조 개편 전략 수립(계약금·마일스톤 구조 설계, 경상기술료 이행현황 점검)

○ 사업화 유망특허 청구항 검토, 동일 기술군 특허맵 작성 및 PCT 진입국 우선순위 제시

○ 기술이전·공동출원 계약서 검토, 표준계약서 양식 정비 및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 자문

○ 기술료 협상 전략, 침해입증자료(EOU) 작성 등 이슈 컨설팅 및 정부지원사업 수주 연계 지원

○ 기타 전담부서(TLO) 조직이 요청하는 업무

라.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 실제 추진 일정에 따라 수행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예산: 150,000,000원(VAT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76조), 시행규칙(제14조)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혹은 제6조의3에 의한 법인(변리사 3인 이상)

다. 대학 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법인 (공동수급 즉, 복수 사무소 컨소시엄 허용)

라. 연구개발서비스,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기관으로, 최소 5인 이상 인력 보유

3.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

가. 접수기간: 2026. 09. 30.(수) ~ 2026. 10. 12.(월) 11:00

나.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방식: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자체 평가기준 및 점수에 의거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사용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5 사용인감계 1부 [붙임2] 사용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이 입찰일 이후일 것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만 작성 [붙임3] 사용 8 서약서 1부 [붙임4] 사용 9

제안서 8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제안요청서내 양식 사용 10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 [붙임5] 사용 11 전담인력 보유현황 1부 [붙임6] 사용 12 수행실적 집계표 1부 [붙임7] 사용 1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붙임8] 사용 14 행정처분 내용 1부 [붙임9] 사용 15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별도 밀봉 후 제출 [붙임10] 사용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11] 사용 17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12] 사용

바. 접수방법: 직찰(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중 택1, 우편은 접수기한 내 도착서류만 인정)

  • 접수기한: 2026. 10. 12.(월) 11:00

사.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산학협력센터 85261호 산학사업팀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준용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준용

6.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2026. 09. 30.(수) 입찰 공고(나라장터)

2026. 09. 30.(수) ~ 2026. 10. 12.(월) 11:00

접수 기간 2026. 10. 15.(목) 예정 제안서 선정평가(1차 서류심사) 2026. 10. 20.(화) 예정 제안서평가위원회(2차 PT발표심사) 10월중 진행 예정 가격 개찰 및 업체 선정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2027. 6월중 중간 보고 자료 제출 과업종료 종료 2주전까지 최종 과업 수행 성과물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개 업체 이하 입찰 시 발표평가만 진행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다.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함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관련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세부예산 등 입찰과 관련된 가격은 VAT 포함가로 작성

바. 안내 및 문의사항

  • 계약: 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 선임 이승현(031-290-5082, [email protected])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담당자 연락처 입 찰 건 명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공고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사는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2]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용
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교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3]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회사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직책 연락처

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4] 서 약 서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결과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5]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전화 번호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년 월 일 내용 [붙임 6] 전담인력 보유현황

❏ 과업 전담 인력 보유현황(※과업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외)

연번 성 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경력 학력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총 인원 명 [붙임 7]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총 실 적

총
건
백만원

※ 유의사항

  • 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재할것.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

  •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 자료로 대체가능 함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구분 (연도별)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성균관대 산학사업팀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인) (인) 구분 (연도별)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담당자 도장 날인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9]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붙임 10] 세부예산 산출내역 항 목 산출 내역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제안 업체 견적서 양식에 준해 작성 가능 ※ 가격 개찰을 위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1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

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법인명 (상호) 주소 휴대폰 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명(상호),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계약기간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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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인
(서명)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입찰공고문_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pdf =====
2026년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및 IP
IP 관리
관리
전주기
전주기 지원 사업 입찰공고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나. 사업의 목적
○ (IP 관리 기반 고도화) 공동출원 관련 규정 정비, 해외특허출원 심의 예비보
고서 작성, 기술료 수입구조 개편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고도화
○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유망특허 권리범위 보강, PCT 진입국 검토, 기술이
전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창
출 지원
○ (TLO 실무 지원) 전담 변리사(PM)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담
부서(TLO)의 IP·기술이전 실무(분석, 초안 작성, 검토의견 제시)를 분담하
고 업무 전문성 및 대응 속도 제고
다. 사업의 범위(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 제도 개선 지원(공동출원 지분율·비용분
담) 및 해외특허출원 심의 예비보고서 작성
○ 기술료 수입구조 개편 전략 수립(계약금·마일스톤 구조 설계, 경상기술료
이행현황 점검)
○ 사업화 유망특허 청구항 검토, 동일 기술군 특허맵 작성 및 PCT 진입국 우
선순위 제시
○ 기술이전·공동출원 계약서 검토, 표준계약서 양식 정비 및 기술사업화 관
련 법률 자문
○ 기술료 협상 전략, 침해입증자료(EOU) 작성 등 이슈 컨설팅 및 정부지원사
업 수주 연계 지원
○ 기타 전담부서(TLO) 조직이 요청하는 업무
라. 수행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 실제 추진 일정에 따라 수행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예산: 150,000,000원(VAT 포함)

- 2 -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 시행규칙(제14조)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
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혹은 제6조의3에 의한 법인(변리사 3인 이상)
다. 대학 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법인 (공동수급 즉, 복수 사무소 컨소시엄 허용)
라. 연구개발서비스,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기관으로,
최소 5인 이상 인력 보유

3.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
가. 접수기간: 2026. 09. 30.(수) ~ 2026. 10. 12.(월) 11:00
나.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방식: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자체 평가
기준 및 점수에 의거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w [붙임1] 사용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w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w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5 사용인감계 1부 w [붙임2] 사용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w 유효기간이 입찰일 이후일 것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w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만 작성
w [붙임3] 사용

8 서약서 1부 w [붙임4] 사용 9

제안서 8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w 제안요청서내 양식 사용 10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 w [붙임5] 사용 - 3 - 연번 제출서류 비고 11 전담인력 보유현황 1부 w [붙임6] 사용 12 수행실적 집계표 1부 w [붙임7] 사용 1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w [붙임8] 사용 14 행정처분 내용 1부 w [붙임9] 사용 15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w 별도 밀봉 후 제출
w [붙임10] 사용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w [붙임11] 사용 17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w [붙임12] 사용

바. 접수방법: 직찰(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중 택1, 우편은 접수기한 내 도착서류만 인정)

  • 접수기한: 2026. 10. 12.(월) 11:00

사.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산학협력센터 85261호 산학사업팀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준용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준용

6. 추진일정
일 정

내용 2026. 09. 30.(수) 입찰 공고(나라장터)

2026. 09. 30.(수) ~ 2026. 10. 12.(월) 11:00

접수 기간 2026. 10. 15.(목) 예정 제안서 선정평가(1차 서류심사) 2026. 10. 20.(화) 예정 제안서평가위원회(2차 PT발표심사) 10월중 진행 예정 가격 개찰 및 업체 선정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2027. 6월중 중간 보고 자료 제출 과업종료 종료 2주전까지 최종 과업 수행 성과물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개 업체 이하 입찰 시 발표평가만 진행

- 4 -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다.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함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관련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세부예산 등 입찰과 관련된 가격은 VAT 포함가로 작성
바. 안내 및 문의사항

  • 계약: 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 선임 이승현(031-290-5082, [email protected])

- 5 -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청
인
입
찰
개
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담당자 연락처 입 찰 건 명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공고

납

·보증금율 : 5%이상
부 ·보 증 금 : 금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증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금 지

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
찰
보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급 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원정(₩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주민등록번호 :

본사는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6 - [붙임 2]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 상 호: ■ 주 소: 사용인감

■ 대표이사:
■ 용

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교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7 - [붙임 3] 위 대표자 임 장 성명 생년월일 회사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직책 연락처 대리인

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8 - [붙임 4] 서 약 서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결과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상 호 :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5]

일반 현황 및 연혁

  • 9 -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전화 번호
~

년 월 ( 년

<주요연혁>
년 월 일

내용 - 10 - 개월) [붙임 6]

전담인력 보유현황
❏ 과업 전담 인력 보유현황(※과업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외)
연
번

성 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경력 1 2 3 4 5 6 7 8 9 10 총 인원 명 - 11 - 학력 비고 [붙임 7]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연도별)

총 실 적 용 역 명 총 용 역 기 간 건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백만원

※ 유의사항

  • 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재할것.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
  •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 자료로 대체가능 함

- 12 - [붙임 8] 용 역 이 행

구분
(연도별)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증 명 서 용 도

출 처 입찰 참가용

성균관대
산학사업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 역 명

구분
(연도별)

구 분

용역개요
이 행 실 적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 율 실 인)

비
고

적
인)

(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구분
(연도별)

기 관 명 :
주

인) ( 소 : ( 월 일 전화번호 : ) 번호: ) (FAX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담당자 도장 날인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13 - [붙임 9]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14 - 비 고 [붙임 10]

세 부 예 산
항 목

총소요예산 산출 내역 100%

산 출 내 역
수 량

총예산

※ 제안 업체 견적서 양식에 준해 작성 가능
※ 가격 개찰을 위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15 - 단 가 금 액 비 고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
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
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
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발주처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등의 조치와 관
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6 - [붙임 1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
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법인명 주소

(상호)
휴대폰
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명(상호),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계약기간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7 - (서명)

===== 제안요청서_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hwp =====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2026. 9. 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 Ⅰ 개 요 1. 사업 범위

가. 전담부서(TLO)-과업 수행기관 간 사업 추진 현황 공유체계 구축

나. 수행기관과 전담부서(TLO)가 기술사업화를 전제로 한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 수요 발굴, 발명자 상담, 컨설팅 서비스, 행정 지원 등의 사업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전담부서(TLO)의 수요를 반영하여 과업 수행

다. 수행기관의 기술산업화 전문인력(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변호사 등)이 상시로 전담부서(TLO) 수요에 대해 직접 대응 및 지원

  •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한 전담부서(TLO) 및 발명자 수요 상시 발굴‧지원
  • 수행기관은 사업운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전담부서(TLO)와 사전 논의 후 추진

라. 수행기관은 전담부서(TLO)가 수행하는IP·기술이전 실무 중 분석, 초안 작성, 검토의견 제시 등 업무를 분담하며, 최종 의사결정·협상·날인은 전담부서(TLO)가 수행함

  • 수행기관은 전담 변리사(PM) 1인을 지정하여 전담부서(TLO) 요청의 단일 창구로 운영
  • 전담부서(TLO)의 검토 요청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긴급 건은 별도 협의)
  • 요청·처리 내역은 업무대응대장으로 관리하여 격주 서면보고시 함께 제출

마. 전담부서(TLO)은 사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며, 수행기관은 전담부서(TLO)와 함께 세부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보고 등 사업운영 전반을 의논*하여 수행함

*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전담부서(TLO)와 주기적으로 의논(격주 서면보고, 월간 대면보고 등)하여 방향을 빠르게 수정하여 지연이 없도록 추진

2. 과업내용 가. IP 관리 기반 고도화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 제도 고도화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지침 중 공동출원(지분율, 비용분담) 관련 조항 정비안 제시

- 사업화 유망기술 선정기술 마련 및 도출

·IT/BT/NT 분야 다출원 교원과 기술이전 무경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랩미팅 동행 및 기술상담 지원

- 출원심의(발명인터뷰) 고도화

·기술평가실무위원회 해외특허출원 심의 안건별 예비보고서(권리성,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작성

- 비특허 기반 활용 전략 수립 - 기술료 수입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 수립

·기술이전 계약의 계약금 및 단계별 마일스톤 구조 설계안 마련

·기 기술이전 기업의 경상기술료·마일스톤 이행현황 점검 및 미이행 건 대응방안 제시

- 기술사업화 확산체계 전략 수립 나.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체계 고도화 - 명세서 고도화

·사업화 유망 특허의 청구항 권리범위 검토 및 분할·우선권주장·용도추가 출원

·동일 기술군 특허맵 작성(핵심/보조특허 구분) 및 회피설계 대응 관점의 방안 제시

- PCT 진입국 검토

·국내외 유사특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입국 우선순위 제시

- 기술사업화 관련 계약서 검토 및 고도화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 노하우)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상대방 수정안 검토

·공유특허 기술이전 시 다자간 계약서 검토

·공동출원 협약서 검토(지분율, 비용분담, 독소조항, 연구과제 협약상 제3자 권리 반영 여부 등)

·기술가치평가·성능평가 계약서 검토(노하우 보호, 개량발명 귀속, 우선협상권 등)

·기술이전 및 공동출원 표준계약서 양식 정비 -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기술이전 계약의 해지·변경 요청 등 계약상 근거 검토 및 대응의견 제시

·산업제 과제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MOU 등 각종 서류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검토

·이전 대상 특허와 상대방 보유 특허 간 이용·저촉 관계 분석

- 기술사업화 이슈 컨설팅

·기술료 협상 시 산정 근거 및 협상 전략 자료 작성

·글로벌 기업 제품 대상 침해입증자료(EOU) 작성 지원

·해외 기술중개기관·NPE의 분야별 강점 분석 및 중개계약서 검토

  • 사업 수주 연계 지원(사업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포함)

·정부지원사업 과업지시서 작성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 지원

  • 주요 대학 특허 및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 및 벤치마킹
  • 기타 전담부서(TLO) 지원 요청 업무 등

※ 상기 과업내용중 전담부서에서 요청하는 과업에 한하여 진행

3. 과업수행 성과물 구분 수량 및 주기 제출시기 착수보고서(수행계획, 투입인력, 세부일정) 1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격주 서면보고서 및 업무대응대장(excel) 주 1회 매주 금요일 월간 대면보고 회의록 (월별 투입인력 현황 포함) 월 1회 회의 후 3 영업일 이내 중간보고서 1부 2027년 6월중

최종보고서(과업별 실적총괄표, 성과물 전체USB 첨부)

1부 과업종료 2주 전까지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76조), 시행규칙(제14조)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혹은 제6조의3에 의한 법인(변리사 3인 이상)

다. 대학 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법인 (공동수급 즉, 복수 사무소 컨소시엄 허용)

라. 연구개발서비스,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기관으로, 최소 5인 이상 인력 보유

5. 사업예산 : 150,000,000원(VAT 포함)

6.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 과업 진행 후 정리 및 결산, 보고서작성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일정 변동 가능

7. 추진절차 나라장터 홈페이지 사업 수행업체 모집공고 위탁운영업체 → 성균관대학교(산학사업팀) 제안요청서 / 신청서 제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행업체 선정평가 성균관대학교(산학사업팀), 위탁운영업체 사업협약체결 위탁운영업체 → 성균관대학교(산학사업팀) 착수보고 위탁운영업체 → 성균관대학교(산학사업팀) 중간보고 위탁운영업체 → 성균관대학교(산학사업팀) 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 8.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2026. 09. 30.(수) 입찰 공고(나라장터)

2026. 09. 30.(수) ~ 2026. 10. 12.(월) 11:00

접수 기간 2026. 10. 15.(목) 예정 제안서 선정평가(1차 서류심사) 2026. 10. 20.(화) 예정 제안서평가위원회(2차 PT발표심사) 10월중 진행 예정 가격 개찰 및 업체 선정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2027. 6월중 중간 보고 자료 제출 과업종료 종료 2주전까지 최종 과업 수행 성과물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개 업체 이하 입찰 시 발표평가만 진행

9. 제안서 기본구성(안): [첨부] 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10.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일반사항

1) 제안서는 A4 규격, 한글 또는 MS Word 형식으로 작성하며, PDF로 변환 후 제출합니다.

2) 발표자료(PPT)는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에 한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안내)

3) 모든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과 함께 USB 형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표현 및 내용 작성

1) 문장은 명확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할 수 있다”, “~일 것으로 보인다” 등 모호한 표현은 지양합니다.
(예: "지원할 수 있다" → "지원한다", "예상된다" → "추진한다" 등)

2) 제안서에는 업체명을 포함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로고, 조직도, 담당자명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식별 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참고자료 인용 시 출처 및 인용 범위를 명확히 표기하고, 참고문헌 목록 또는 별첨자료 형태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다. 인력 및 조직 구성 제시

1) 제안서에는 과업을 수행할 인력의 역할 및 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행 인력의 경력, 유사 프로젝트 경험, 자격 사항 등을 별첨 또는 본문에 기술해야 하며, 실제 투입 가능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라. 예산계획 작성

1) 예산은 VAT(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며, 항목별 산출 기준(단가×수량×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2) 인건비, 자문료, 운영비, 회의비 등은 명확한 단가 기준과 사용 목적을 함께 기재합니다.

3) 예산서는 용역의 범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과다하거나 근거 없는 예산계획은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및 등록 관련

1) 입찰참가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실적 증명서 등)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체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및 첨부 서류 일체는 출력본 1부 + 전자파일(USB)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거짓, 표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및 향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식 : 1차 서류심사, 2차 PT 발표심사(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업체수가 3개 이하일 경우, 별도 심사 없이 2차 발표심사 진행
  •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평가위원의 개별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제안서 발표는 본 행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할 담당자가 발표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만점)의 80%(72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동점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진행(가격시담 후 최종금액 결정)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 및 계약 체결 결과는 개별 통보함

다.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 (90) 사업수행 실적주1) (5)

ㆍ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 유관 실적

ㆍ기존 실적과 본 용역과의 유사도 및 적합성 평가기준 매우적합 적합 보통 다소부적합 매우부적합 배점 5 4 3 2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ㆍ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전략 및 방향제시의 정도

ㆍ사업의 적합성

  •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 기획 전반의 적합성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매우미흡 배점 30 25 20 15 10 실행계획의 타당성 (25)

ㆍ제안된 내용 및 실행계획이 실현가능하며 타당한지

ㆍ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ㆍ전체적인 수행전략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매우미흡 배점 25 20 15 10 5 운영의 효율성 (15점)

ㆍ제안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과업 수행 관련 자원이 있는지

ㆍ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ㆍ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의지가 강한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매우미흡 배점 15 12 9 6 3 산출 예산의 적절성 (15점)

ㆍ견적서상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매우미흡 배점 15 12 9 6 3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 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합
계(100)

100 점

※ 주1) 사업수행실적은 반드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실적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시담 후 최종금액 결정)

12. 기타사항

가. 용역 결과물(컨설팅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에 대한 인쇄물 제작 전, 디자인·편집·분량 등 주요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인쇄된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납품해야 하며, 납품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납품 시, 최종 전자파일(PDF, PPT)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이메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당사자의 책임

1) 보고서의 불완전, 성과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업체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용역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습니다.

◎ 제안내용의 효력 및 유의사항

① 성균관대학교 산학사업팀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설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본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③ 제안서 내용에 허위, 과장,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제안 내용과 실제수행 내용이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담합 행위가 사후에 확인되거나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입찰 및 제안은 무효로 처리되며 향후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기·비정기 회의 참석, 자료 요청 등에 성의 있게 응해야 합니다.

⑥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일정, 내용, 세부 추진방안 등은 계획사항으로,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 또는 예산 집행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제출 후 수정·보완은 불가합니다.

⑧ 입찰 및 제안 관련 모든 서류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전자파일(PDF, PPT 등)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제안요청서 양식

※ 해당 양식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 후 PDF로 제출

2026년 성균관대학교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전주기 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2026. 00. 00. 신청기관명 OOOO 특허사무소 신청 공고명 공고명 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목
차

Ⅰ. 사업 수행 역량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2. 유사사업 수행 실적 3. 인력 확보 현황 및 업무 수행 능력 Ⅱ.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수행방안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예산 집행 계획 Ⅲ. 기타 I. 사업 수행 역량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등을 제시

2.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업무 실적을 최근 10개 이내로 기재

☞ 사업을 통해 산출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입(결과물, 수상내역 등)

3. 인력 확보 현황 및 업무 수행 인력 ☞ 수행인력의 전공, 경력 등 업무능력 ※ 수행인력의 기술 전문성과 업무 배분 등 ☞ 특허정보분석, 기술거래 이력 등

※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업무 실적을 최근 10개 이내로 기재

Ⅱ.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추진 전략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 및 핵심 전략 제시

☞ 정량·정성 분석 기반 보유특허 정밀 진단 방법론 제시

☞ 사업화 유망 기술 선별 및 발명자 심충 인터뷰 방안

☞ 우수 기술 활용 전략 수립 및 중대형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소개 자료 제작 계획

☞ 기술 소개 자료 활용 기반 기술 설명회 및 마케팅 추진 방안

2. 사업 수행방안

☞ 1. 사업 추진 전략에 기반하여 제안업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기재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 환경, 조직체계, 투입예정인력의 전문성, 인력 운용 계획 등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 제안서에는 과업을 수행할 인력의 역할 및 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행 인력의 경력, 유사 프로젝트 경험, 자격 사항 등을 별첨 또는 본문에 기술해야 하며, 실제 투입 가능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4. 예산 집행 계획

☞ 예산은 VAT(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며, 항목별 산출 기준(단가×수량×기간 등)을 명시

☞ 인건비, 자문료, 운영비, 회의비 등은 명확한 단가 기준과 사용 목적을 함께 기재

☞ 용역의 범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과다하거나 근거 없는 예산계획은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음

Ⅲ. 기타

☞ 기타 사업 추진 관련 내용 작성 필요시 기입

=====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자격) ① 본교에서 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참가자격에 부합되는 자라야 한다.

②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개시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내용 및 그 형식에 따른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서식) 1통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통 4. 위임장(대리인 참가시) 1통 5. 사업자등록증명원 1통

6.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총액의 5%이상,1개월) 1통

7.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4조 (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필요한 사양서(규격서) 및 당해 특수조건 등이 필요한 경우 복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찰설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본교가 주관하는 입찰설명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7조 (입찰) ① 입찰참가자는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사전에 정확히 작성하여 날인후 입찰보증금과 함께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을 말소하거나 또는 정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는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구분하여 본교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되,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철회·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⑥ 입찰참가 인원은 1개 회사에서 해당물품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 혹은 위임받은 대리인외 1인 계 2인 이하로 한다.

⑦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⑧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따른다.

제8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사용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된다.)

5.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시 그 형식에 위배된 입찰

9.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제9조 (가격입찰 실격처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을 실격처리한다.

1. 본교가 제시한 규격에 미달하는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가격입찰

2.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적격입찰 판정이 불가능한 규격입찰자의 가격 입찰

3. 규격입찰서 기재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첨부한 카다로그, 도면 등의 내용과 상호 불일치한 규격입찰자의 가격입찰

제10조 (낙찰자의 결정 및 발표) ① 개찰은 입찰서 접수완료 후 7일 이내로 한다.

②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입찰자격과 입찰서 기재사항을 심사하여,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유효입찰자중 본교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내자·외자의 입찰경쟁시 가격비교는 외자 Offer가격(입찰전일 전신환매도율 적용)에 본교에서 산정하는 본교 도착시까지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상위규격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자로, 규격입찰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가장 많은자로, 입찰보증금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내자·외자의 입찰경쟁시 입찰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내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품질 등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⑥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매부서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1조 (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견품의 멸실·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본교의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물건의 품질·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하거나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는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4. 관계직원이나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7. 자격,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8. 본교 물품공급 계약이행에 있어서 지체상금 납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제13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본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4조 (기타사항) 입찰에 관하여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계 약 일 반 조 건

제 1조 (총칙)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계약자(본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용역의 수행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조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4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본교에 제출하고, 동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5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일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제 6조 (납품) 계약자는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이 완료된 경우 본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용역수행 보고서 및 본교에서 요구하는 산출 결과물을 제출하여 한다.

제 7조 (규격) 용역수행의 규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요청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 8조 (보증) ①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용역이 완료된 후 1년간 수행된 용역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완료된 용역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과업의 재시행 또는 당해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과업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과업을 재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재시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자는 본교가 요구한 용역의 재시행을 거부하거나, 본교가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대금을 본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9조 (과업의 변경)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본교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본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용역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 (특허 등)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결과물) ①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본교에서 소유한다.

② 계약자는 본교의 서면승인 없이 본 용역수행 중에 있거나 완료한 용역수행 보고서 및 산출물 등 모든 결과물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허락, 담보제공,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관련자료·결과물 관리 및 보안) ① 본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거나 취득하게 된 정보와 본교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제반 자료 및 계약의 결과물인 보안점검 보고서, 기타 산출물, 자료, 문서화되지 아니한 자료와 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교의 승인없이 복제, 복사는 물론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자는 계약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계약과 관련하여 본교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자는 본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 자료 및 이에 대한 사본 등을 본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환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본교의 감독 하에 모든 정보, 자료 등을 파기, 파쇄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본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면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엄격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본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고용인은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본 조항은 계약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6조 (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과업에 대한 완료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본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본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본교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계약이행의 감독) 본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① 본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또는 연장된 용역수행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범위의 과업 수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본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마친 과업의 결과를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본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환수한다.

제19조 (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과업의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문서의 해석) 이 일반조건 기타 계약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본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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