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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124]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6012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3: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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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23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 을 편의상 “입찰” 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나. 공사개요 : 수로암거 설치 B=2.0x1.0 L=15m, 개거 설치 B=3.0x1.2 L=53m, 터파기 554㎥, 되메우기 218㎥
다. 공사위치 : 함열읍 남당리 819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예정액

공 사 명
도급금액(기초금액) / 단위 : 원
관급자재
예정액(원)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66,132,000
60,120,000
6,012,000
30,640,000

마. 기초금액 : 금66,132,000원(금육천육백일십삼만이천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25. 5. 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89.745%를 적용합니다.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9월 30일 1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7일 14:00
다. 본 입찰은 2010. 07. 01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체지문인식입찰“ 방식에 따라 실시되며, 세부
이용방법은 나라장터 ”이용가이드 - 지문인식전자입찰 안내”를 참조하시고 생체보안토큰 지문인식을 통해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로그인 화면에서 “지문인식 신원 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선택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 15:00
나. 개찰장소 :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을 생락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바이오농업과 (☎063-859-7243)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 규정」(2011. 11. 30. 훈령 제361호)에 의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참고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그 외 하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입찰 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 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의 연락없이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A값(3,465,439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
914,629
1,208,480
120,182
0
1,222,148
3,465,439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 보충정보 안내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계약체결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063-859-3777)
다. 공사 및 설계내용 : 바이오농업과 (☎ 063-859-7243)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

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 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30.

익 산 시
바 이 오 농 정 국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pdf =====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 15:00
나. 개찰장소 :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23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 을 편의상 “입찰” 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 수로암거 설치 B=2.0x1.0 L=15m, 개거 설치 B=3.0x1.2 L=53m, 터파기 554㎥,
되메우기 218㎥
다. 공사위치 : 함열읍 남당리 819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공사개요

마. 공사예정액 공 사 명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도급금액(기초금액) / 단위 : 원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6,132,000

60,120,000 6,012,000

관급자재
예정액 ( 원 )
30,640,000

마. 기초금액 : 금66,132,000원(금육천육백일십삼만이천원 )

※「 지 방 자 치 단 체 입 찰 및 계 약 집 행 기 준 」 이 2025. 5. 1. 일 부 개 정 됨 에 따 라
본 공 사 의 낙 찰 하 한 율 은 89.745% 를 적 용 합 니 다 .
(*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을 생락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바이오농업과 (☎063-859-7243)
가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9월 30일 1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7일 14:00
다. 본 입찰은 2010. 07. 01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체지문인식입찰“ 방식에 따라 실시되며, 세부
이용방법은 나라장터 ”이용가이드 - 지문인식전자입찰 안내”를 참조하시고 생체보안토큰
지문인식을 통해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로그인 화면에서 “지문인식 신원
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선택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 규정」(2011. 11. 30. 훈령 제361호)에 의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
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참고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그 외 하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입찰 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 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의 연락없이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값
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에서 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A

- A: (3,465,439 ) . (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
된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 914,629 1,208,480 120,182 0 1,222,148 3,465,439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이행해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 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14 보충정보 안내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계약체결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063-859-3777)
다. 공사 및 설계내용 : 바이오농업과 (☎ 063-859-7243)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
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
(☎ 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30.
익 산 시

바 이 오 농 정 국 (분임)재 무 관

===== 물량내역서(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xlsx =====

[시트: 표지(가로)]
B: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B: 설계서
F: 2026 . 09 .
F: 익산시

[시트: 1.설계설명서]
A: Ⅰ. 설 계 설 명 서
A: 가. 목 적
A: 본 용역은 농업용수로에 유지보수 실시설계 및 보수, 보강공사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 나. 공 사 위 치
A: 위치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819번지 일원
A: 다. 공 사 개 요
A: 1.수로준설
A: 터파기-554㎥, 되메우기-218㎥
A: 2.수로암거
A: 수로암거2.0x1.0-15m
A: 3.개거설치
A: 개거3.0x1.2-53m
A: 라. 공 사 용 장 비
A: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 바, 수급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A: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비 고
A: 백 호 우 B: 0.7 ㎥ C: 식 D: 1
A: 진 동 롤 러 B: 10Ton C: 식 D: 1
A: 덤 프 트 럭 B: 15 ton C: 식 D: 1
A: 마. 설 계 적 용 기 준
A: ∙예 산 서 : 2026년도 하반기 노임조사 단가적용
A: ∙중 기 사 용 료 : 2026년 조달청 중기사용료
A: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기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정보지 적용
A: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 규정 건설공사․표준품셈 기준
A: ∙발주처 수량 및 단가산출기준
A: 바. 공 사 기 간
A: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A: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사. 설 계 변 경 조 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A: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변경될 경우
A: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A: 7)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A: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한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A: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시
A: 아.안전.보건 확보의무
A: 1)도급자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A: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2)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익산시 및 관계행정
A: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A: 3)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A: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자. 기 타 사 항
A: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시행에 따른 지역생산자재 또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트: 일반시방서]
A: 2. 일 반 시 방 서
A: 1. 각종시방서 비치
A: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A: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A: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A: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A: ㆍ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A: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A: ㆍ 도로교 표준시방서
A: ㆍ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A: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A: ㆍ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A: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A: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A: ㆍ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A: ㆍ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A: ㆍ 도시계획도로 시설기준
A: ㆍ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A: ㆍ 도로안전시설기준등
A: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A: 바. 한국산업규격
A: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A: 아. 환경영향평가법
A: 자. 산업안전보건법
A: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A: 2. 설계적용기준
A: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A: 나. 환 율 :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A: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A: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대한건설협회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A: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A: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A: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4. 도 면
A: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A: 5. 시공도면
A: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A:
통보하여야 한다.
A: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A: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A: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A: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A: 마. 수급자는 지중ㆍ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ㆍ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A: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A: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A: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6. 현장대리인
A: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A: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A: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A: 가. 착공계 제출
A: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 하여 보고하고 즉시
A: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A: 나. 예정공정표
A: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A: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A: 8. 공사용 장비
A: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A: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9. 측량기구 비치
A: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0. 안전관리
A: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A: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A: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
A: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A: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A: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A: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A: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11. 확인측량
A: 가. 일반사항
A: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A: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A: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A: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A: 나. 확인측량비
A: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A: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A: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하여
A: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A: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없다.
A: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A: 라. 측량요원
A: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A: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A: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A: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A: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A: 13. 공사용 재료
A: 가. 품질
A: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
A: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A: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받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A:
아니다.
A: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A: 나. 공급원의 승인
A: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A: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A: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A: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A: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다. 재료시험
A: 1) 검 사
A: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A: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A: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A: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A: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A: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감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A: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A: 마) 모든 공사재료 수급자는 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재료시험필증을 요구할 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A: 2) 시 료
A: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하게 될 모든 재료 및
A: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A: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A: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A: 3) 재료시험
A: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A: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A: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A: 라. 재료의 선정
A: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A: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A: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A: 지시에 따른다.
A: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A: 마. 시료채취
A: 1) 일반사항
A: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A: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A: 사용할 수 없다.
A: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A: 채취한다.
A: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A: 2) 시굴공
A: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찰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A: 3) 저장재료
A: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한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불리현상이
A: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A: 바. 불량재료
A: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A: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A: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A: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A: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A: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그 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A: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A: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
A:
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A: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A: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A: 14. 현장기술자 교체
A: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A: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시트: 동원]
A: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구 분 C: 10일 D: 20일 E: 40일 F: 60일 G: 계 H: 입력data
A: 인 부 C: 0 D: 5 E: 9 F: 6 G: 20 H: 21
A: 기능공 C: 2 D: 21 E: 35 F: 25 G: 83 H: 82.7
A: 계 C: 2 D: 26 E: 44 F: 31 G: 103 H: 103.7
A: 예정공정표 C: 2.0 D: 25.5 E: 42.5 F: 30.0 G: 100.0
A: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I: 공사명
A: 공
종 B: 보 할 C: 착
수
일
C: 10일 D: 20일 E: 40일 F: 60일 I: 공 종 J: 공사비 K: 보할 M: 인부 N: 기능공
A: 착공준비 B: 2.0 C: 2.0 H: 2.0 I: 착공준비 K: 2
A: 준설 B: #DIV/0! D: 13.0 H: 13.0 I: 준설 J: 0 K: #DIV/0!
A: 수로암거 B: #DIV/0! D: 12.5 E: 12.5 H: 25.0 I: 수로암거 J: 0 K: #DIV/0!
A: 개거 B: #DIV/0! E: 30.0 F: 30.0 H: 60.0 I: 개거 J: 0 K: #DIV/0!
A: 계 B: #DIV/0! C: 2.0 D: 25.5 E: 42.5 F: 30.0 I: 계 J: 0 K: #DIV/0!
A: 누 계 C: 2.0 D: 27.5 E: 70.0 F: 100.0
M: 28 N: 8
M: 1 N: 1
M: 9 N: 2
M: 2 N: 2
M: 1
M: 3
M: 43
D: 0
L: 계 M: 41 N: 41

[시트: 갑지]
A: 2026년 09 월 설계 G: 설 계 자 M: 심 사 자 S: 담
당 Y: 과
장
T: 위치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819번지 일원
A: 함열읍 남당리 농배수로 준설 설계예산서
B: ◎ 사업개요 ◎
B: 1.수로준설 O: ◎ P: 총 사 업 비 : S: 일금 $96772000 원정 Z: ( AA: ₩96,772,000 AD: )
B: 터파기-554㎥, 되메우기-218㎥
O: O P: 도 급 예 정 액 : S: 일금 $66132000 원정 Z: ( AA: ₩66,132,000 AD: )
B: 2.수로암거 O: - P: 공 급 가 액 : S: 일금 $60120000 원정 Z: ( AA: ₩60,120,000 AD: )
B: 수로암거2.0x1.0-15m O: - P: 부 가 가 치 세 : S: 일금 $6012000 원정 Z: ( AA: ₩6,012,000 AD: )
B: 3.개거설치 O: O P: 관 급 자 재 대 : S: 일금 $30640000 원정 Z: ( AA: ₩30,640,000 AD: )
B: 개거3.0x1.2-53m
A: 익
산
시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B: C: D: 기
타
경
비 E: 20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B: C: D: 총
원
가 E: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B: C: D: 도
급
액 E: J F: 66,132,000 G: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30,640,000 G:
B: C: D: 총
공
사
비 E: L F: 96,772,000 G: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B: 가. C: 준설 D: F:
B: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BH0.4㎥ E: 554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218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336 F: ㎥
B: C: D: F:
B: 나. C: 수로암거 D: F:
B: 1. C: 토공 D: F:
B: C: 1)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4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4 F: ㎥
B: C: 2)토공 D: F:
B: C: 구조물터파기(토사) D: BH0.4㎥ E: 129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69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60 F: ㎥
B: 2. C: 구조물공 D: F:
B: C: 1)PC BOX 설치 D: F:
B: C: PC BOX 설치 D: 2.00x1.00 E: 15 F: M
B: C: 2)암거기초+뒷채움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 F: ㎡
B: 3. C: 호안공 D: F:
B: C: 레미콘타설 D: 무근(장비사용) E: 2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 F: ㎡
B: C: 보강토블럭쌓기 D: 1.0x0.5x0.75 E: 8 F: EA
B: C: 부직포설치 D: E: 4 F: ㎡
B: 4. C: 부대공 D: F:
B: C: 중 기 운 반 D: 트레일러20Ton(L=16.5km) E: 1 F: 대
B: C: PC BOX 운반비 D: 2.00x1.00 E: 20 F: m
B: C: 보강토블럭하차비 D: 1.0x0.5x0.75 E: 8 F: EA
B: 5. C: 소요자재대 D: F:
B: C: 용접철망 D: #6-100*100 E: 8 F: ㎡
B: C: 모 래, 전주, 도착도 D: 강모래 E: 2 F: ㎥
B: C: 보강토블럭 D: 1.0*0.5*0.75,부가세제외 E: 8 F: ea
B: C: D: F:
B: 다. C: 개거설치 D: F:
B: 1. C: 토공 D: F:
B: C: 기초잡석부설 D: 다짐,BH0.2㎥ E: 39 F: ㎥
B: 2. C: 개거설치 D: F:
B: 1) C: 개거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0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95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97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6.254 F: Ton
B: C: 지수판설치 D: 200×5T E: 20 F: m
B: 2) C: 답배수관 D: F:
B: C: 답배수관(2m) D: D200 E: 2 F: 개
B: 2. C: 부대공 D: F:
B: C: 철근운반 D: L=40km이내 E: 6.442 F: Ton
B: 3. C: 소요자재 D: F:
B: C: 보조기층(혼합골재) D: 40mm이하,현장도착도(익산) E: 41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나. C: 수로암거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전라북도(익산시) D: 25-18-080 E: 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PC암거 D: F:
B: C: PC암거-(관급) D: 2.0x1.0(토피:1m미만) E: 15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다. C: 개거설치 D: F:
B: C: 1)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전라북도(전주시,완주,김제,익산,부안 D: 25-21-120 E: 97 F: ㎥
B: C: 레미콘(관급)-전라북도(전주시,완주,김제,익산,부안 D: 25-18-080 E: 20 F: ㎥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0.54 F: %
B: C: 2)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6.442 F: Ton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나. C: 수로암거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9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9 F: Ton
B: C: D: F:
B: C: D: F:

[시트: 수.간지]
A: 7. B: 수량산출서

[시트: 1.수로준설]
A: 가. B: 수로준설

[시트: 수량]
A: 수량산출서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비 고
A: 터파기 B: BH0.4㎥ C: ㎥ D: 554
A: 되메우기 B: BH0.4㎥ C: ㎥ D: 218
A: 사토운반 B: BH0.4㎥+DT15Ton C: ㎥ D: 336 E: L=5.0km

[시트: 토적]
A: 토 적 계 산 서(남당리)
A: 측점 B: 점간거리 C: 누가거리 D: 터파기 F: 되메우기 H: 잔토 J: 비고
D: 면적 E: 체적 F: 면적 G: 체적 H: 면적 I: 체적
A: 0+0.00 D: 0.1 H: 0.1
A: 1+0.00 B: 20.0 C: 20.0 D: 0.2 E: 3.0 H: 0.2 I: 3.0
A: 2+0.00 B: 20.0 C: 40.0 E: 2.0 H: 0.0 I: 2.0
A: 3+0.00 B: 20.0 C: 60.0 D: 0.5 E: 5.0 H: 0.5 I: 5.0
A: 4+0.00 B: 20.0 C: 80.0 D: 0.8 E: 13.0 H: 0.8 I: 13.0
A: 5+0.00 B: 20.0 C: 100.0 D: 0.4 E: 12.0 H: 0.4 I: 12.0
A: 6+0.00 B: 20.0 C: 120.0 D: 0.6 E: 10.0 H: 0.6 I: 10.0
A: 7+0.00 B: 20.0 C: 140.0 D: 0.7 E: 13.0 H: 0.7 I: 13.0
A: 8+0.00 B: 20.0 C: 160.0 D: 0.5 E: 12.0 H: 0.5 I: 12.0
A: 9+0.00 B: 20.0 C: 180.0 D: 0.9 E: 14.0 H: 0.9 I: 14.0
A: 10+0.00 B: 20.0 C: 200.0 D: 0.8 E: 17.0 H: 0.8 I: 17.0
A: 11+0.00 B: 20.0 C: 220.0 D: 0.6 E: 14.0 H: 0.6 I: 14.0
A: 12+0.00 B: 20.0 C: 240.0 D: 0.5 E: 11.0 H: 0.5 I: 11.0
A: 13+0.00 B: 20.0 C: 260.0 D: 0.3 E: 8.0 H: 0.3 I: 8.0
A: 14+0.00 B: 20.0 C: 280.0 D: 0.4 E: 7.0 H: 0.4 I: 7.0
A: 15+0.00 B: 20.0 C: 300.0 D: 0.3 E: 7.0 H: 0.3 I: 7.0
A: 16+0.00 B: 20.0 C: 320.0 D: 0.3 E: 6.0 H: 0.3 I: 6.0
A: 17+0.00 B: 20.0 C: 340.0 D: 0.2 E: 5.0 H: 0.2 I: 5.0
A: 18+0.00 B: 20.0 C: 360.0 D: 6.7 E: 69.0 F: 3.7 G: 37.0 H: 3.0 I: 32.0
A: 19+0.00 B: 20.0 C: 380.0 D: 6.4 E: 131.0 F: 3.5 G: 72.0 H: 2.9 I: 59.0
A: 20+0.00 B: 20.0 C: 400.0 D: 6.2 E: 126.0 F: 3.5 G: 70.0 H: 2.7 I: 56.0
A: 20+11.00 B: 11.0 C: 411.0 D: 6.3 E: 68.8 F: 3.5 G: 38.5 H: 2.8 I: 30.3
A: 합 계 E: 553.8 G: 217.5 I: 336.3

[시트: 2.수로암거]
A: 나. B: 수로암거

[시트: 내역적용]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비고
A: 1. B: 토공 C: D:
A: B: 1)구조물깨기 C: D: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D: ㎥ E: 4
A: B: 폐기물상차 C: 백호0.4㎥ D: ㎥ E: 4
A: B: 2)토공 C: D:
A: B: 구조물터파기(토사) C: BH0.4㎥ D: ㎥ E: 129
A: B: 되메우기 C: 백호0.4㎥(100%) D: ㎥ E: 69
A: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4㎥ D: ㎥ E: 60
A: 2. B: 구조물공 C: D:
A: B: 1)PC BOX 설치 C: D:
A: B: PC BOX 설치 C: 2.0x1.0 D: M E: 15
A: B: 2)암거기초+뒷채움 C: D: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 E: 4
B: 유로폼 C: 간단,0~7m D: ㎡ E: 3
A: 3. B: 옹벽블럭 C: D: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 E: 2
A: B: 유로폼 C: 간단,0~7m D: ㎡ E: 2
A: B: 블럭쌓기 C: 1.0x0.75x0.50 D: EA E: 8
A: B: 부직포설치 C: D: ㎡ E: 4
A: 4. B: 부대공 C: D:
A: B: 중 기 운 반 C: 트레일러20Ton(L=25km) D: 대 E: 1
A: B: PC BOX 운반비 C: 2.0x1.0 D: m E: 15
B: 옹벽블럭하차비 C: 1.0.x0.75x0.5 D: ea E: 8

[시트: 0.자재집계]
A: 자 재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암거 E: 옹벽블럭 I: 계 J: 할증 K: 할증수량 L: 비 고
A: 레 미 콘 B: 25-21-8 C: ㎥ I: 0.00 J: 2% K: 0
B: 25-18-08 C: ㎥ D: 3.75 E: 2.40 I: 6.15 J: 2% K: 7
A: 철
근 B: D13 C: TON I: 0.000 J: 3% K: 0.000
B: D16 C: Ton I: 0.000 J: 3% K: 0.000
A: 거푸집 B: 유로폼 C: ㎡ D: 3.00 E: 4.40 I: 7.40 K: 8
B: 합판거푸집 C: ㎡ I: 0.00 K: 0
A: PC암거 B: 2.0x1.0 C: m D: 15.00 I: 15.00 K: 15
A: 모래 C: ㎥ D: 1.50 I: 1.50 K: 2
A: 보조기층 B: 구입 및 운반 C: ㎥ I: 0.00 J: 4% K: 0
A: 와이어메쉬 B: #6,100×100 C: ㎡ E: 8.00 I: 8.00 K: 8
A: 비 닐 깔 기 B: 양생막,T=0.05mm C: ㎡ I: 0.00 K: 0
A: 깬잡석 B: 25*25*35 C: ea I: 0.00 K: 0 L: 현장재활용
A: 옹벽블럭 B: 1.0x0.75x0.50 C: ea E: 8.00 I: 8.00 K: 8
A: 잡석 B: 쇄석 C: ㎥ D: 0.00 I: 0.00 J: 10% K: 0
A: 부직포 B: 350g C: ㎡ I: 0.00 J: 6% K: 0
A: 터파기 C: ㎥ D: 120 E: 8.2 I: 128.20 K: 129
A: 되메우기 C: ㎥ D: 66 E: 3.00 I: 69.00 K: 69
A: 잔토 C: ㎥ D: 54 E: 5.2 I: 59.20 K: 60

[시트: 폐기물처리집 (3)]
A: 폐기물 처리 집계표
A: 공
종 G: 폐기물 운반 M: 폐기물 처리 S: 비
고
G: ㎥ M: TON
A: 폐 콘 크 리 트 G: 4.00 M: 9.20
A: 아스팔트 G: 0.00 M: 0.00
A: 건 설 폐 재 류 G: 0.00 M: 0.00
A: 혼 합 폐 기 물 G: 0.00 M: 0.00
A: 폐 스 레 트 G: 0.00 M: 0.00 S: 지정폐기물
A: 계 G: 4.00 M: 9.20 S: 지정폐기물별도
B: ▨ C: 철근 콘크리트 F: ☞ G: 구조물 I: - J: 30Cm미만 L: 0.00 N: ㎥ O: × P: 2.40 Q: = R: - T: TON
G: 구조물 I: - J: 30Cm이상 L: 0.00 N: ㎥ O: × P: 2.40 Q: = R: - T: TON
B: ▨ C: 무근콘크리트 F: ☞ G: 구조물 I: - J: 30Cm미만 L: 4.00 N: ㎥ O: × P: 2.30 Q: = R: 9.20 T: TON
G: 구조물 I: - J: 30Cm이상 L: 0.00 N: ㎥ O: × P: 2.30 Q: = R: - T: TON
F: ☞ G: 콘크리트포장파쇄 L: 0.00 N: ㎥ O: × P: 2.30 Q: = R: - T: TON
J: 계 L: 4 N: ㎥ R: 9.20 T: TON
B: ▨ C: 아스팔트 F: ☞ G: 아스팔트포장파쇄 L: 0.00 N: ㎥ O: × P: 2.35 Q: = R: - T: TON
J: 계 L: 0 N: ㎥ R: 0 T: TON
B: ▨ C: 건설폐재류 F: ☞ G: 건축물 I: - J: 블록 L: 0.0 N: ㎥ O: × P: 1.30 Q: = R: - T: TON
I: - J: 벽돌 L: 0.00 N: ㎥ O: × P: 1.85 Q: = R: - T: TON
J: 계 L: 0.00 N: ㎥ R: 0.00 T: TON
B: ▨ C: 혼합폐기물 F: ☞ G: 목재및건축혼합 L: 0.0 N: ㎥ O: × P: 0.700 Q: = R: - T: TON
F: ☞ G: 발포수지및브럭조혼합 N: ㎥ O: × P: 1.300 Q: = R: - T: TON
F: ☞ G: 철 재 류 T: TON
J: 계 L: 0.00 N: ㎥ R: 0.00 T: TON
B: ▨ C: 폐슬레트 F: ☞ G: 지 정 폐 기 물 N: ㎡ O: × P: 0.0122 Q: = R: 0.00 T: TON
J: 매립처리 L: 0.00 N: TON O: × P: 95% Q: = R: 0.00 T: TON
F: ☞ G: 지 정 폐 기 물 L: 0.0 N: ㎡ O: × P: 0.007 Q: = R: 0.00 T: ㎥
J: 고형화처리 L: 0.00 N: ㎥ O: × P: 5% Q: = R: 0.000 T: ㎥
J: 계 L: 0.0 N: ㎡ R: 0.00 T: TON
B: ▨ C: 폐슬레트 F: ☞ G: 지 정 폐 기 물 L: 0.0 N: ㎡ O: × P: 0.007 Q: = R: 0.00 T: ㎥
J: 계 R: 0.00 T: ㎥
C: 철거에 사용된 방제복 및 잡재료
A: 0 C: ㎡ D: × E: 95% F: = G: 0 H: ㎡ I: × J: 0.007 K: = L: 0.00 N: ㎥ O: × P: 5% Q: = R: 0.000 T: ㎥
G: 고형화처리 J: 계 R: 0.000 T: ㎥

[시트: 깨기집계 (3)]
A: 기존구조물철거 수량집계표
A: 번호 B: 무근콘크리트 F: 철근콘크리트 H: 기존포장깨기 J: 기존포장절단 L: 석축 M: 혼합폐기물 O: 폐슬레트 P: 폐타이어 Q: 비고
B: 무근구조물 D: 건축물 F: 30cm이상 G: 30cm미만 H: 아스콘 I: 콘크리트 J: 아스콘 K: 콘크리트 L: 헐기 M: 발포수지
및브럭조 N: 목재및
건축혼합 O: 슬레트
B: 30cm이상 C: 30cm미만 D: 블록 E: 벽돌
B: ㎥ C: ㎥ D: ㎥ E: ㎥ F: ㎥ G: ㎥ H: ㎥ I: ㎥ J: m K: m L: ㎡ M: m N: ㎥ O: ㎥ P: ㎥
A: 1.배수관철거 C: 4.00
A: 계 B: 0.00 C: 4.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시트: 깨기]
A: 공종 B: 산 출 근 거 X: 수량
A: 2.배수관철거
C: 도면참조
F: D800mm I: , J: D=95mm P: L Q: = R: 15.0 T: m
O: 계: P: L Q: = R: 15.0 T: m
C: 4. E: D800mm H: , J: D=95mm
C: (( D: 0.99² F: - G: 0.80² I: ) / J: 4 K: x L: 3.14 N: x O: 15.00 Q: = X: 4.0㎥
W: 계 X: 4.0㎥

[시트: 3.암거수량집계 (2)]
A: PC수로암거수량 집계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2.0x1.0 E: 15.0 H: 합
계 I: 비 고
D: 단위수량 E: 수량
A: 콘 크 리 트 B: 25-240-8 C: M3 H: 0.00
B: 25-210-8 C: M3
B: 25-180-8 C: M3 D: 0.25 E: 3.75 H: 3.75
A: 거
푸
집 B: 문
양 C: M2 E: 0.00 H: 0.00
B: 유로폼 C: M2 D: 0.2 E: 3.00 H: 3.00
B: 합판 4회 C: M2 H: 0.00
B: 합판 6회 C: M2 H: 0.00
A: 이형철근 B: D13 C: Ton H: 0.00
A: 배
수
관 B: P.V.C
D50M/M C: M H: 0.00
A: 부
직
포 C: M2 H: 0.00
A: 스 페 이 서 B: 슬라브용 C: M2 H: 0.00
B: 벽체용 C: M2 H: 0.00
A: PC암거 B: 2.0x1.0 C: M D: 1.00 E: 15.00 H: 15.00
A: 철
근 B: D29 C: TON H: 0.00
B: D22 C: TON H: 0.00
B: D19 C: TON H: 0.00
B: D16 C: TON H: 0.00
B: D13 C: TON H: 0.00
B: 계 C: TON D: - H: 0.00 K: 수중 L: 육 상
A: 터
파
기 B: 육 상 C: M3 D: 8.00 E: 120.00 H: 120.00
B: 수 중 C: M3 H: 0.00 K: #REF!
A: 되 메 우 기 C: M3 D: 4.40 E: 66.00 H: 66.00
A: 잔
토 C: M3 D: 3.60 E: 54.00 H: 54.00
A: 뒷
채
움 C: M3 E: 0.00 H: 0.00
A: 물 푸 기 C: hr H: 0.00 I: 33.27M3/hr
A: 모래 C: M3 D: 0.10 E: 1.50 H: 1.50

[시트: 암거토공구간 (3)]
P: 구배 Q: 0.50 R: 연장 S: 9.00
A:
* BOX(2.5x1.5) 토공수량산출
E: 2.32
B: 1.33 I: 1.33
B: (뒷채움) I: (뒷채움)
A: 터파기선
C: 뒷체움 I:
뒷체움 N: 평균터파기
M: 1.66
A: 1.66
B: 1 : 0.5
A: 0.15
C: 0.50 E: 2.32 I: 0.50
E: 3.32
M: L= N: 1.00 O: m
A: 공
종 B: 산
출
근
거 N: 비
고
A: 1. 터
파
기 C: 도면참조 L: =
M: 계 N: 8.00 O: M3
A: 2.되메우기 C: 도면참조
M: = N: 4.40 O: M3
A: 3. 잔
토 M: = N: 3.60 O: M3
A: 4. 콘크리트 C: 2.52 D: x E: 0.10 F: x G: 1.00 L: = N: 0.3 O: M3
A: 5.거푸집 B: ( C: 0.10 D: + E: 0.10 F: ) x G: 1.00 L: = N: 0.2 O: M3
A: 6. 모래 C: 2.52 D: x E: 0.04 F: x G: 1.00 L: = N: 0.10 O: M3

[시트: 수량산출서]
A: 공
종 E: 산
출
근
거 Z: 수
량 AD: 공
종 AH: 산
출
근
거 BC: 수
량
AD: 3.수밀코킹 AI: {( AJ: 0.20 AL: ² AM: + AN: 0.20 AP: ² AQ: ) AR: ½ AS: x AT: 4면 AU: + AV: ( AW: 1.60 AY: x AZ: 2면 BA: )
B: 1련 2.00 x 1.00 (토피 : 1.0m미만) M: 수량 산출서 Q: (M당) W: 0.18 AD: ( 내.외부방수 ) AL: [헌치부] AW: [슬라브]
AI: + AJ: ( AK: 0.60 AM: x AN: 2면 AO: )} AP: + AQ: ( AR: 1.36 AT: x AU: 2면 AV: + AW: 2.32 AY: )}
AK: [벽 체] AT: [외 부] BC: 5.286 BF: m
AI: / AJ: 1m / 2m
AD: 4. 무수축
W: 1.00 X: 1.36 AD: 그라우트 AI: ( AJ: 1.18 AL: + AM: 2.16 AO: ) AP: x AQ: 2 AR: x AS: 0.0055 AU: ㎡ AV: x AW: 1,900 ㎏/㎥ AZ: / BA: 2m BC: 35.028 BF: kg
AS: 단면적 AV: 무수축단위중량
AD: 5. PE 폼
AI: [( AJ: 1.18 AL: + AM: 2.16 AO: ) AP: x AQ: 2면 AR: ] AS: / AT: 1m / 2m BC: 3.340 BF: m
W: 0.18
H: 0.16 M: 2.00 S: 0.16
M: 2.32
H: 폭(B) K: = L: 2.32 O: 폭(b) R: = S: 2.00
H: 높이(H) K: = L: 1.36 O: 높이(h) R: = S: 1.00
H: 벽체폭(T1) K: = L: 0.16 O: 헌치 Q: = R: 0.20 T: x U: 0.20
H: 슬라브(T2) K: = L: 0.18
A: 1.콘크리트 G: [( H: 2.32 J: x K: 1.36 M: ) - ( O: 2.00 Q: x R: 1.00 T: ) U: + V: ( W: 0.50
M: [암거 면적]
G: x H: 0.20 J: x K: 0.20 M: x N: 4 ea P: )] Q: x R: 1.00 T: m Z: 1.235 AC: ㎥
K: [헌치 면적]
F: ** G: 철근콘크리트 K: **
G: 1.235 J: ㎥ L: x N: 2.50 P: ton/㎥ S: = T: 3.088 W: ton X: / Y: m
A: 2.수팽창
A: 고무지수재 F: [( G: 1.18 I: + J: 2.16 L: ) M: x N: 2면 O: ] P: / Q: 1m / 2m Z: 3.340 AC: m

[시트: 축조블럭수량]
A: 식 생 옹 벽 블 럭 수 량 산 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블록 E: 2.00 F: 기초 G: 2.00 J: 합 계 K: 비 고
A: 터 파 기 C: ㎥ F: 4.10 G: 8.20 J: 8.20 K: 토적계산
A: 되메우기 C: ㎥ F: 1.50 G: 3.00 J: 3.00 K: 토적계산
A: 옹벽블럭 B: 1.0x0.75x0.50 C: ㎡ D: 2.00 E: 4.00 G: - J: 4.00
C: ea D: 4.00 E: 8.00 G: - J: 8.00 K: 2ea/㎡
A: 콘크리트 B: fck=180kgf/cm2 C: ㎥ E: - F: 1.20 G: 2.40 J: 2.40
A: 거
푸
집 B: 유로폼 C: ㎡ E: - F: 1.20 G: 2.40 J: 2.40
A: 줄눈 B: 스치로폼 C: ㎡ E: - G: - J: -
A: 필터매트 B: 350g C: ㎡ D: 2.20 E: 4.40 G: - J: 4.40
A: 와이매쉬 C: ㎡ E: - F: 4.00 G: 8.00 J: 8.00

[시트: 축조블럭단위]
A: 공
종 F: 규 격 J: 산
출
근
거 AR: 단위 AT: 수
량
A: 1.호안기초
M: 1.00
M: 0.3
Q: 1.00 AA: 2.00 AJ: 1.00
A: 콘 크 리 트 F: fck=210 L: ( M: 0.3 O: x P: 4.00 R: ) S: x T: 1.0 AQ: = AR: m3 AT: 1.20
A: 거 푸 집 F: 유로폼 L: ( M: 0.30 O: + P: 0.30 R: ) S: x T: 1.0 V: x W: 2.0 AQ: = AR: m2 AT: 1.20
A: 와이어매쉬 F: #6-100x100 M: 4.00 O: x P: 1.0 AQ: = AR: m2 AT: 4.00
A: 옹벽블럭 F: 1.0x0.75x0.5 M: 1.00 O: x P: 1.0 R: x S: 2.0 AQ: = AR: m2 AT: 2.00

[시트: 3.개거]
A: 다. B: 개거설치

[시트: 내역적용 (11)]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비고
A: 1. B: 토공 C: E:
A: B: 터파기(토사) C: BH0.4㎥ D: - E: ㎥
A: B: 되메우기 C: BH0.4㎥ D: - E: ㎥
A: B: 사토운반 C: BH0.4㎥+DT4.5Ton D: - E: ㎥
A: B: 기초잡석 D: 39 E: ㎥
A: 2. B: 개거설치 C: E: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20 E: ㎥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철근구조물 D: 95 E: ㎥
B: 유로폼 C: 간단,0~7m D: 297 E: ㎡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Type-Ⅰ-1 D: 6.254 E: Ton
B: 지수판 설치 C: 200×5t D: 20.0 E: M
A: 3. B: 부대공 C: D:
A: B: 중 기 운 반 C: 트레일러20Ton D: 1 E: 대
B: 철근운반 D: 6.442 E: Ton
A:

[시트: 배수공총괄 (27)]
A: 총수량집계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토공 E: 개거 I: 계 J: 할증 K: 할증수량 L: 비 고
A: 레 미 콘 B: 25-21-12 C: ㎥ E: 95.40 I: 95.40 J: 2% K: 97
B: 25-18-08 C: ㎥ E: 19.61 I: 19.61 J: 2% K: 20
A: 거 푸 집 B: 유로폼 C: ㎡ E: 296.8 I: 296.80 K: 297
A: 이형철근 B: D13 C: ton E: 6.254 I: 6.254 J: 3% K: 6.442
A: 잡석 C: ㎥ E: 39.22 I: 39.22 J: 4% K: 41
A: 터 파 기 B: 토사 C: ㎥ E: 0.00 I: 0.00 K: 0
A: 되메우기 C: ㎥ E: 0.00 I: 0.00 K: 0
A: 사 토 C: ㎥ E: 0.00 I: 0.00 K: 0

[시트: 7.개거집계]
A: 개 거 수 량 집 계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3.0x1.2 E: 53.0m H: 합 계 I: 비 고
D: 단위수량 E: 수량
A: 콘크리트 B: 25-210-12 C: ㎥ D: 1.80 E: 95.40 H: 95.40
B: 25-180-8 C: ㎥ D: 0.37 E: 19.61 H: 19.61
A: 거푸집 B: 유로폼 C: ㎡ D: 5.40 E: 286.20 H: 286.20
B: 합판6회 C: ㎡ D: 0.20 E: 10.60 H: 10.60
A: 잡석 B: 기초잡석 C: ㎥ D: 0.74 E: 39.22 H: 39.22
A: 철근 B: D16 C: Ton E: 0.000 H: 0.00
B: D13 C: Ton D: 0.118 E: 6.254 H: 6.254
A: 가공및조립 B: 간단 C: Ton E: 0.000 H: 0.000
B: 보통 C: Ton D: 0.118 E: 6.254 H: 6.254
A: 주철뚜껑 B: 0.50x1.00,T=50 C: EA H: 0.00
A: 지수판설치 C: m D: 0.38 E: 20.14 H: 20.14
A: 터파기 C: ㎥ E: 0.00 H: 0.00
A: 되메우기 C: ㎥ E: 0.00 H: 0.00
A: 잔토 C: ㎥ E: 0.00 H: 0.00

[시트: 개거단면]
A: 공종 F: 산 출 근 거 AB: 수량
B: TYPE-1
E: 개거단면 = F: 3.00 H: x I: 1.20
I: 0.30 N: 3.00 T: 0.30
X: 1.20
X: 0.30
X: 0.10
Y: 0.20
N: 3.70
Z: 1.00 AB: m 당
A: 1. 콘크리트 F: 구체 H: ( I: 3.60 K: x L: 0.30 N: + O: 0.30 Q: x R: 1.20 T: x U: 2 EA W: )x X: 1.00 Z: = AB: 1.8 AC: ㎥
F: 기초 I: 3.70 K: x L: 0.10 N: x O: 1.00 Z: = AB: 0.37 AC: ㎥
F: 헌치 H: ( I: 0.20 K: x L: 0.20 N: )/ O: 2 Q: x R: 2 S: x T: 1.00 Z: = AB: 0.04 AC: ㎥
A: 2. 거푸집 F: 구체 H: ( ( I: 1.50 K: + L: 1.20 N: ) x O: 2 EA Q: ) x R: 1.00 Z: = AB: 5.40 AC: ㎡
F: 기초 I: 0.10 K: x L: 2 EA N: x O: 1.00 Z: = AB: 0.20 AC: ㎡
A: 3. 기초잡석 I: 3.70 K: x L: 0.20 N: x O: 1.00 Z: = AB: 0.74 AC: ㎥
A: 4. 철근 H: ① I: 5.8 K: x L: 5 EA N: = O: 29.00 R: x S: 0.995 Z: = AB: 0.029 AC: Ton
H: ② I: 1.46 K: x L: 10 EA N: = O: 14.60 R: x S: 0.995 Z: = AB: 0.015 AC: Ton
H: ③ I: 0.73 K: x L: 10 EA N: = O: 7.30 R: x S: 0.995 Z: = AB: 0.007 AC: Ton
H: ④ I: 1.04 K: x L: 60 EA N: = O: 62.40 R: x S: 0.995 Z: = AB: 0.062 AC: Ton
H: ⑤ I: 0.34 K: x L: 16 EA N: = O: 5.44 R: x S: 0.995 Z: = AB: 0.005 AC: Ton
Z: = AB: 0.118 AC: Ton
A: 5. 철근 가공및조립 F: 보통 AB: 0.118 AC: Ton
A: 6.신축이음 G: 15.0m 마다 적용
A: (고무지수판) F: ( G: 1.20 I: + J: 3.30 L: + M: 1.20 P: )/ Q: 15 Z: = AB: 0.38 AC: m

[시트: 개거조서]
A: 개 거 설 치 조 서
A: 번 호 B: 설치위치 E: 개거 H: 비 고
(실거리)
B: 시점 C: 종점 D: 방향 E: 0.4x0.4 F: 0.6x0.6 G: 3.00x1.2
A: 1 B: 17+18 C: 20+11 D: 좌측 G: 53.00
A: 합 계 E: - F: - G: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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