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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563]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효소면역분서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8: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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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19호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효소면역분석기)구매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2026.09.30.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 재무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은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핫라인 부패익명신고(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의해 의료기기 구매시 대금결제 기일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 따른 비용할인이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문, 규격서, 규격평가표 각 1부.

2. 관련예규 각1부.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1부.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부.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6. 대한적십자사 인권경영실천지침 1부.

※ 본 입찰과 낙찰 후 체결되는 계약은 위의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미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효소면역분석기) 구매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수요기관 : 통영적십자병원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

라. 품
명 : 의료용효소면역검사장치 (세부품명번호 : 4299100101)

마. 수량/규격 : 자동효소면역분석기 1set / 공고된 규격서에 의함

바. 분할납품 : 불가능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제한경쟁(총액) / 규격·가격 동시 입찰

아.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자. 인도조건 : 통영적십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현장설치도

차. 배정예산 :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카. 추정가격 : 금104,545,454원(금일억사백오십사만오천사백오십사원)

타. 기초금액 : 입찰공고와 동시에 공개 파. 기타사항 : 공동입찰 및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공고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 시 첨부된 요구 규격서, 규격평가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30.(수) ~ 10.08.(목) 10:00 (전자입찰을 통한 제출)

나. 규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 2026.10.08.(목) 10:00 (미제출 시 규격평가에서 제외)

다. 개찰일시 : 2026.10.08.(목) 15:00(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라. 개찰장소 : 집행관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개찰

○ 배정예산 및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분류별 해당 장비(의료용효소면역검사장치 (세부품명번호 : 429910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허가·신고증 제출)

다.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규격심사 제출서류(서류제출 마감시까지 제출)

가. 제안서(양식), 규격서(국문, 영문) 각 1부. *본원에서 공고한 규격서 내용을 모두 확인 가능한 규격서 제출

나.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증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1부.

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1부.

라. 규격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대보험완납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추가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10.08.(목) 10:00까지 규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시를 도과하여 도달한 이메일과 우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날인”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E-mail : [email protected], 우편보내실 곳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5층 총무팀 계약담당)

○ 서류제출 후 입찰참가자는 유선으로 도달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선전화 055-640-1776)

* 제출서류는 개찰일 이후에라도 재판정할 수 있으며, 위조, 허위 기재 등의 확인 시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필히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입찰보증서를 갈음할 수 없음)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심사에서 85점 이상을 득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심사 후 진행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고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규격적격자로 선정된 이후에라도 해당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밝혀지는 경우, 부적격업체의 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되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규격·가격 동시 입찰이므로 별도의 적격심사는 하지 아니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의4에 의거하여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규격심사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규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 제출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규격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안내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만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납품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입니다.

다. 장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낙찰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1)낙찰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공고 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서도 장비의 운용에 필요하거나, 장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사용자 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병원의 정당한 요구에 기인한 일체의 공사비용을 포함합니다.

2) 해당 장비는 1년 이상 무상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무상A/S의 범위는 장비 및 장비에 따른 일체의 부품(부속품 포함)을 포함합니다.

3) 장비 운영기간동안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집행으로 계약의 체결 및 검수, 대금의 지급 등 제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진행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인지세의 납부, 하자보증 증서의 제출 또한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행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비용의 할인에 따른 음(-)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은 제조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일 기준 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요기관이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의 승낙여부를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사. 비용의 할인 : 본 입찰 건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업으로 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 별표2의3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비용할인액에 상응하는 음의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발주처에 도착한 후 검수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9. 입찰의 무효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항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 발견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모든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 총무팀 계약담당자

(유선전화 : 055-640-1776, E-mail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30.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 재무원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제2026-19호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효소면역분석기)구매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2026.09.30.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 재무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은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ᆞ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핫라인
부패익명신고(헬프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의해 의료기기
구매시 대금결제 기일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 따른 비용할인이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문, 규격서, 규격평가표 각 1부.
2. 관련예규 각1부.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1부.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부.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6. 대한적십자사 인권경영실천지침 1부.
※ 본 입찰과 낙찰 후 체결되는 계약은 위의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미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효소면역분석기) 구매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수요기관 : 통영적십자병원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규격·가격동시 입찰
라. 품
명 : 의료용효소면역검사장치 (세부품명번호 : 4299100101)
마. 수량/규격 : 자동효소면역분석기 1set / 공고된 규격서에 의함
바. 분할납품 : 불가능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제한경쟁(총액) / 규격·가격 동시 입찰
아.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자. 인도조건 : 통영적십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현장설치도
차. 배정예산 :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카. 추정가격 : 금104,545,454원(금일억사백오십사만오천사백오십사원)
타. 기초금액 : 입찰공고와 동시에 공개
파. 기타사항 : 공동입찰 및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공고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 시 첨부된 요구 규격서,
규격평가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30.(수) ~ 10.08.(목) 10:00 (전자입찰을 통한 제출)
나. 규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 2026.10.08.(목) 10:00 (미제출 시 규격평가에서 제외)
다. 개찰일시 : 2026.10.08.(목) 15:00(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라. 개찰장소 : 집행관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개찰
○ 배정예산 및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분류별 해당 장비(의료용효소면역검사장치 (세부품명번호
: 429910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허가·신고증 제출)
다.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규격심사 제출서류(서류제출 마감시까지 제출)
가. 제안서(양식), 규격서(국문, 영문) 각 1부. *본원에서 공고한 규격서 내용을 모두 확인 가능한 규격서 제출
나.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증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1부.
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1부.
라. 규격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대보험완납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추가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10.08.(목) 10:00까지 규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시를 도과하여 도달한 이메일과 우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날인”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E-mail : [email protected], 우편보내실 곳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5층 총무팀 계약담당)
○ 서류제출 후 입찰참가자는 유선으로 도달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선전화 055-640-1776)
* 제출서류는 개찰일 이후에라도 재판정할 수 있으며, 위조, 허위 기재 등의 확인 시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필히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입찰보증서를 갈음할 수 없음)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심사에서 85점 이상을 득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심사 후 진행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
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고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 이
상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규격적격자로 선정된 이후에라도 해당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밝혀지는 경우, 부적격업체의 입
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되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규격·가격 동시 입찰이므로 별도의 적격심사는 하지 아니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7조제1항의4에 의거하여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규격심사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규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 제출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규격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안내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만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납품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입니다.
다. 장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낙찰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1)낙찰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공고 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서도 장비의 운용에 필요
하거나, 장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사용자 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필
요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병원의 정당한 요구에 기인한 일체의 공사비용을 포함합니다.
2) 해당 장비는 1년 이상 무상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무상A/S의 범위는 장비 및 장비에 따른
일체의 부품(부속품 포함)을 포함합니다.
3) 장비 운영기간동안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집행으로 계약의 체결 및 검수, 대금의 지급 등 제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진행
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인지세의 납부, 하자보증 증서의 제출 또한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행
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비용의 할인에 따른 음(-)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별도 제출 가
능합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은 제조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일 기준

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요기관이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의 승낙여부를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사. 비용의 할인 : 본 입찰 건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업으로 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
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 별표2의3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비용할인액에 상응하는 음의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발주처에 도착한 후 검수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9. 입찰의 무효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항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
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 발견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모든 평가결
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 총무팀 계약담당자
(유선전화 : 055-640-1776, E-mail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30.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 재무원

===== 2. 공통규격서.pdf =====
규격서
1. 품목 및 수량 : 자동면역효소분석기 1SET
2. 특징
가. 생화학 분석부와 면역 분석부로 구성된 전자동 통합시스템이어야 하며, 동일한
검체 투입 흐름에서 두 검사부로 검체를 자동 이송 또는 분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생화학검사와 면역검사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각 분석부를 독
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검체·시약 분주, 혼합, 반응·항온, 세척, 측정, 결과 계산·출력 및 정도관리 등 검사
과정이 자동화되어야 한다.
라. 검체 바코드 판독과 검사항목 자동 인식이 가능하고, 검사 진행 중 검체와 시약을
추가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자동 또는 수동 재검, 자동 희석 및 검사 우선순위 설정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3. 사양
가. 통합시스템 공통 사양
1) 운영 방식

  • 생화학·면역 통합 운용, 임의접근 및 연속검사 지원

2) 검체 처리
  • 검사 중 연속 장착이 가능하고, 일반검체와 별도로 응급검체 우선처리가 가능할 것

3) 검체 수용능력
  • 통합시스템의 검체 투입부, 처리 버퍼 및 랙 로터 등을 포함하여60개 이상 수용 가능

4) 검체 용기
  • 13×75 mm, 13×100 mm, 16×75 mm 및 16×100 mm 원채혈관과 Sample cup 또는

Micro cup 사용 가능
5) 검체 종류
  • 혈청 및 혈장을 기본으로 하며, 각 검사항목의 국내 허가사항에 따른 기타 검체 지원

6) 검체 인식
  • 검체ID 및 바코드 자동 판독 기능

7) 오류 방지
  • 검체·시약 잔량 또는 액면 감지와 이상 검체·분주 오류 경고 기능

8) 재검 기능
  • 자동·수동 재검 및 검사조건에 따른 자동 희석 기능

9) 정도관리

  • 실시간 정도관리, Levey-Jennings chart 및 Westgard rule 또는 동등 이상의 QC 기능

10) 결과 관리
  • 환자 결과, 보정(Calibration), 정도관리 자료의 저장·조회·출력 및 외부 백업 가능

11) 인터페이스
  • FRAX 또는 동등한 임상 위험인자 기반의 10년 골절위험도 평가 기능 제공

나. 생화학분석
1) 분석 방식
  • 종말점법, 속도법 및 고정시간법 등 다중 분석방식 지원

2) 처리 속도
  • 광학 생화학검사 시간당400건 이상

3) 전해질 검사
  • Na+, K+, Cl- 등 이온선택전극(ISE) 검사 지원

4) 시약 관리
  • 장비 내 시약 냉장보관, 잔량 관리 및 검사 중 시약 교체 또는 추가 장착 가능

5) 검체·시약 분주
  • 검사항목별 자동 분주가 가능하고, 소량 검체 및 시약 사용에 적합할 것

6) 반응 관리
  • 자동 항온·혼합·광학측정 및 반응큐벳 세척 기능

7) 간섭 관리
  • 용혈·황달·지질혈증 등 결과 영향 인자 확인 또는 동등 이상의 간섭 관리 기능

8) 검사 범위
  • 간기능, 신장기능, 당대사, 지질, 효소, 단백질, 전해질 등 일반 임상화학검사 수행 가능

다. 면역분석
1) 측정 원리
  • 화학발광 또는 전기화학발광 기반의 전자동 면역측정법

2) 처리 속도
  • 시간당 100검사 이상

3) 시약 장착
  • 24종 이상 동시 장착 가능

4) 검체 수용
  • 통합시스템의 검체 공급·처리부 기준60개 이상 수용 가능하며 검사 중 추가 장착 가능

5) 자동화 기능
  • 검체·시약 분주, 혼합, 반응·항온, 세척, 측정 및 결과처리의 전 과정 자동화

6) 시약 관리
  • 장비 내 냉장 기능과 시약 식별·잔량·유효기간·보정상태 관리 기능

7) 응급검사

  • 일반검사 중 응급검체 우선처리가 가능할 것

8) 검체량
  • 검사항목별 소량 검체 사용이 가능하며, 제조사 허가사항에 따른 적정량 자동 분주

라. 면역검사 지원 항목
1) 갑상선
  • T3, T4, Free T4, TSH, Thyroglobulin, Anti-Tg, Anti-TPO

2) 종양표지자
  • AFP, CEA, Total PSA, CA 125, CA 15-3, CA 19-9

3) 심장
  • Troponin I, CK-MB, Myoglobin

4) 간염
  • HBsAg, Anti-HBs, HAV Ab, HAV IgM, Anti-HCV

5) 감염·혈청
  • HIV Ag/Ab, Rubella IgG/IgM, Toxoplasma IgG/IgM, CMV IgG/IgM

6) 빈혈
  • Ferritin, Vitamin B12, Folate

7) 호르몬
  • LH, FSH, Progesterone, Testosterone, hCG, Estradiol, Prolactin, Cortisol, AMH, Insulin

8) 골대사
  • PTH, 25-OH Vitamin D

4. 구성
장비본체

1SET

장비운영용 PC 및 모니터
Laser Printer

1SET
1EA

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방은 장비설치 및 교육은 장비설치 장소에서 무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나. 장비 운영기간동안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여야 하며, 설치 및 충분한 시운영을 거친 후
납품완료 보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무상보증의 범위는 해당
제품의 일반적인 범위에 의하며 장비의 고장대응, 부품의 수급 등 장비운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본래 목적 외 목적으로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고
장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발생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부주의 여부는
계약상대방이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바. 의료장비 사용방법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계약상
대방은 그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제품의 운반, 반입, 설치, 시운전 등 납품·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아. 납품되는 제품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 3. 규격평가표(제안서).hwp =====
규격평가표

장비명 자동효소면역분석기 1set 업체명 모델명 항목 평가내용 심사기준 배점 최고점 평점 계량평가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평가

AAA, AA+, AA0, AA-, A+, A0, A-

10 10

BBB+, BBB0, BBB-, BB+, BB0, BB-, B+

8 B+ 미만 5 소 계 10 2. 규격평가 규격 규격서 충족여부 (20점) 규격서의 규격 충족 20 20 규격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0 기술성 (50)

1)냉장 시약 장착 위치(positions) 기준

- 60 positions 이상 지원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 10 0

2) 일회용 반응용기·분주팁/컵 또는 자동 세척·특수세척 등 검체 간 carryover를 줄이기 위한 전용 기능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 10 0

3) 시약팩 self-sealing, 자동 개폐 또는 동등한 밀폐 구조로 시약의 증발·오염 방지 기능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 10 0

4) BNP 또는 T-proBNP/ProBNP 계열 검사 가능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 10 0

5) 장비 제어·운영용 모니터가 터치스크린 방식
직접 조작 가능

가능 : 10점 / 불가능 : 0점 10 10 0 소 계 70 3. 교육 및 유지관리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 우수 10 10 양호 5 미흡 3 유지보수 무상 유지보수기간 3년 이상 10 10 2년 5 1년 3 소 계 20 총 점 100 [붙임] 규격평가 세부기준 계량평가 가.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3+, A30, A3- 10

BBB+, BBB0, BBB-, BB+, BB0, BB-, B+

B+, B0, B- 8 B+ 미만 B- 미만 5

*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기업어음에 관한 등급만 확인가능한 경우 기업어음등급으로 평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규격심사 전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별도의 신용평가등급이 있고,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등급과 다른 경우 더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규격심사 전 별도로 제출해야 함)

2) 유효기간 만료일이 서류제출마감일과 같은 날인 경우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입찰공고일 이후 서류제출마감일 이전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때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의 경우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규격평가 : 규격평가표 본문에 명시한 바를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서를 기준으로 함

교육 및 유지보수 : 교육 및 유지보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 교육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 배점 우수 10 양호 5 미흡 3 나. 유지보수 유지보수 배점 3년 이상 10 2년 5 1년 3

가.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 :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

- 기술, 사용자 편의성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유지보수 - 유지보수의 기간,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 [서식] 제안서 1. 신용평가등급 판단기준 등급 확인서 제출여부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2. 규격 규격평가항목 해당여부 규격서 상 확인가능여부 규격서 충족여부 규격서의 규격 충족 규격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기술성

1)냉장 시약 장착 위치(positions) 기준

60 positions 이상 지원 해당기능 미적용

2) 일회용 반응용기·분주팁/컵 또는 자동 세척·특수세척 등 검체 간 carryover를 줄이기 위한 전용 기능

해당기능 미적용

3) 시약팩 self-sealing, 자동 개폐 또는

동등한 밀폐 구조로 시약의 증발·오염 방지 기능

해당기능 미적용

4) BNP 또는 T-proBNP/ProBNP 계열 검사 가능

해당기능 미적용

5) 장비 제어·운영용 모니터가 터치스크린 방식 직접 조작 가능

해당기능 미적용 3. 기술 및 사용자 편의성 - 기술 및 사용자 편의(내용)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작성 5. 유지보수 가. 유지보수 기간 : ______년* * 최소 1년 이상 나. 유지보수 범위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본 업체(업체명 :
)은(는) 사실에 근거하여 위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격 적합판정 또는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4. 관련예규.zip =====

===== 04. 관련예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1호)(20251231).pdf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1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
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
정 2010. 9. 8., 2011. 2. 1.>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
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
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
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
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
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
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
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
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
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
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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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
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
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
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
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
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
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
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
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
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
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
된 입찰<신설 2023. 6. 30.>
8.<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
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
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
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
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
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
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
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
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1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04. 관련예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8호)(20260430).pdf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
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
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개정 2020. 12. 28.>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 12. 30.]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
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
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
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0. 4. 7.]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
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ㆍ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
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
급ㆍ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
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ㆍ유도
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
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
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
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
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
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
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
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
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신설 2020. 12. 28.>
16.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포
함하는 행위<신설 2024. 4. 30.>
17.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계약상대방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4. 30.>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시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ㆍ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ㆍ배수관공사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수중관ㆍ사이폰ㆍ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ㆍ변전ㆍ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ㆍ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개정 2014. 1. 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ㆍ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ㆍ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삭제 2010. 9. 8.>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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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2. 30., 2025. 12. 31.>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
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개정 2016.
1. 1. 2016. 12. 30., 2025. 12. 31.>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
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
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
된 영업소로 본다.<개정 2015. 9. 21. 2016. 12. 30.>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
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
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7. 12. 28.>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ㆍ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
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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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
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ㆍ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
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
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
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개정 2016. 12. 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
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
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徑間長),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
지 않는 경우<개정 2016. 1. 1.>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
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
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
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
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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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
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
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0.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
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
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한금액으로
하고 그 하한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
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7. 4., 2014. 1. 10., 2015. 9. 21., 2025. 1. 24.,
2025. 12. 31.>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2015. 9. 2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4. 15., 2012. 7. 4.>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본조신설 2008. 12. 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
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
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
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
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
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
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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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
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2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
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
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개정 2023. 6. 30.>
가. 삭제<2023. 6. 30.>
나. 삭제<2023. 6.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9. 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
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개정 2020. 4. 20.>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
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
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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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
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흙쌓기),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 9. 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
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2019. 12.
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ㆍ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자가 직접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
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
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
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개정 2008. 12. 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
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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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
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
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015. 9. 21., 2017. 12. 28., 2019.
12. 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9. 21.>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신설 2009. 4. 8., 개정 2015. 9. 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
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 4. 8.,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0. 1. 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개정 2010. 1. 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개정 2010. 1. 4.>
3.<삭제 2009. 9. 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
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15. 9. 21.>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신설 2016. 1. 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ㆍ회계ㆍ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ㆍ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
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
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신설 2018. 12. 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신
설 2018. 12. 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신설 2018.
12. 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
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0. 30.>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
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
는 자<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
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
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
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8. 12. 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
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
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9. 8.>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
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10조의5(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
입찰과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
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
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
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
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
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
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
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
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
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
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
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5.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의12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신설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출요구하지 아니하
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
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
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 작업 여건 및 물가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ㆍ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隨義示談: 가격 및 업무 협의)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
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
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
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ㆍ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ㆍ기술적 특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
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
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에 따른 공사물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예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5. 1.>
[본조신설 2016. 12. 30.]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
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삭제 2020. 9. 24.>
제10조의14<삭제 2020. 9. 24.>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15<삭제 2020. 9. 24.>
제10조의16<삭제 2020. 9. 24.>
제10조의17<삭제 2020. 9. 24.>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
70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 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
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
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
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
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
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
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
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6. 1. 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
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
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
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
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
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
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
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
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
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
여야 한다.
⑤ 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
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
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
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
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
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연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
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
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
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
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
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10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ㆍ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 5. 13.]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개정 2014. 8. 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단서삭제 2011. 5. 13., 개정 2026. 4. 1.>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개정 2008. 12. 29.>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12. 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
되는 경우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계약상대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
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제4항 및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
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
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
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⑧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 4. 1.>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
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⑫ 제1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
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개정 2026. 4. 1.>
⑮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의사에 반
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4. 1.>
제35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
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
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
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4.>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5. 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
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
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 2010. 1. 4.,
2012. 1. 1., 2017. 12. 2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
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1. 4., 2011. 5. 13.>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개정 2026. 4. 1.>
3.<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신설 2014. 1. 10.>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
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6. 4. 1.>
② 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日邊計算)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
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5.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
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요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 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
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
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
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
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되 새로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 24.>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 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
수 이상이 되는 자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ㆍ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
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
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
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
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
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
기관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단
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9. 4. 8.>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
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
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
다.<개정 2015.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ㆍ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
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9. 21.>
③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
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5. 9. 21., 2023. 6. 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
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
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
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
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
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
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신설 2014. 1.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
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
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
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9. 8., 2015. 9. 21.>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
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
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
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개정 2015.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損料)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 2020. 4. 7.>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
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
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 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
약의 경우 당초계약의 입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
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Z"로 한다.<개정 2024. 12. 24.>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ㆍ수도ㆍ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F : 농림ㆍ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
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
정 2010. 10. 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ㆍㆍㆍㆍㆍ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
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ㆍㆍㆍㆍㆍ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
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
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 N"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
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
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
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
)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계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
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
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 4. 7.>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
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신설 2020. 4. 7.>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
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2., 2015. 3. 1.>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
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
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
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
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
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개정 2015. 3. 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⑧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
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용역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
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
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
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
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10. 22.>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5. 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
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
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
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
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
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
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1. 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
을 우선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
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
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
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一位代價)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
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
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
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
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
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2006. 12. 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5. 4.]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
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
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
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
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11. 30.>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
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19. 12. 18..><신설 2010. 11. 30.>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
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
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
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
액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신설 2010. 11. 30.>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土砂)채취, 사토(捨土)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
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
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
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
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계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
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
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
정 2015. 9. 21.>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
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
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8.]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
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
급)의 등락률과 동일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는 "노
무비"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
용한다.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서
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
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 9. 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신설 2020. 9. 24.>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
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
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
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4.>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 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
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 1. 1.>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
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
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
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
·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 사전공개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
상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 결과 입찰안내서가 제2조의6제1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을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4. 30.]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
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
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2. 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
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
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
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
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
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
여 제8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
다.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 4. 2., 2015. 1. 1.>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
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제10조의9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2. 4. 2., 2015. 1. 1. 2016. 12. 30.>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신설 2015. 1.
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
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
다.<신설 2012. 4. 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2. 30., 2023.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
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4. 2. 2016. 12. 3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16. 12. 30., 2023. 6. 30.>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4. 2. 개정 2023. 6. 30.><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
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를
말한다.) 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 4. 30.>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
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
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 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
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시
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6조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
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16. 12.
30., 2023. 6. 30.><개정 2024. 4. 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의 2분의 1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2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6. 30.><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5. 1. 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
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 1. 24.>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분야 참가자들에게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25. 1. 24.>
제89조(보상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
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5. 1. 1.>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
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
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
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9. 8., 2012. 1. 1., 2016. 12. 30., 2018. 12.
3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개정 2012. 1. 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
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
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2. 1. 1., 단서신설 2014. 1. 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신설 2008. 11. 1., 개정 2010. 9. 8. 2016. 12. 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
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
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
하여 정산한다.<신설 2016. 12. 30.>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22.]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
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
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ㆍ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ㆍ변조 등이 확인된 경
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 4. 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
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장 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개정 2020. 6. 19.>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
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 1. 1.]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공정계약 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20. 6. 19.]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
결·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본조신설 2020. 6. 19.]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
"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
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8. 3. 20.>]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9. 21.]
[제99조에서 이동 <2018. 3. 20.>]

부칙 <제148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제34조제3항 중 "제4항 내지 제7항
"은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보고, 같은조 제4항 중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은 "개정규정의 각호 및
제5항"으로 보고, 제34조제8항 중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
5항"으로 보고, 제11항 중 "제1항 내지 제10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3항 내지 5항 및 제8항 내
지 제10항"으로 보며, 제13항 중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로,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로, 제14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보며, 제15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34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 04. 관련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2026-6호)(20260123).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6. 1. 23.]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

조달청(조달등록팀), 070-4056-70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
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
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
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국가
유산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

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
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 "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
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7. "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
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9. "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
10. "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
11.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2. <삭제>
13. "관리인"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을 말한다.
14. "국외소재업체"란 국외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
체를 말한다.
15.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
는 물자를 말한다.
16. ‘개인인증 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하며, 개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 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4조(등록의 구분) ① 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 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ㆍ정비하는 자
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
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국내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과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 ① 국내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
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② 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 (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삭제>
②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번호)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① 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
비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 신청을 접수ㆍ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
료일로 한다.
1.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
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업체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업체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④ 등록된 제조물품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에서 제외된 제품은 조달청장이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 제조물품으로 일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시에 확인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⑤ 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등록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등록된 제조물품의 물품분류번호나 세부품명의 명칭 등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로서 등록자의 입찰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달청장이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고지
한 후 물품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2(자기정보확인등록) ① 등록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
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② 등록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등록증의 발급) 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증 발급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
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 ①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
2. 용역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의 입찰
3.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 또는 주력분야의 입찰
② ‘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
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해당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등록자는 자기정보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제12조(등록안내) ① 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해당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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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
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 또는 조달청 본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
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
리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8호
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
표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⑧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 안
에 추가 등기된 영문 또는 한자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⑨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사가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상에 지사에 대한 상호,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
인(대학 등)은 직제, 학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지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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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다.
⑩ 개인사업자는 보유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종류가 동일(제23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또는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코드가 한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⑪ 개인사업자가 제10항의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한 경우, 입력된 사업장 소재지를 ‘정부 입찰ㆍ계
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에 명시된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상호, 대표자, 주소는 영문으로도 병기) 후 공증
을 받은 아래 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② 외자ㆍ비축물자 입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후
,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 소속국가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14조(등록의 확인)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2조 또는 제
25조 등의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등록담당공무원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에는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
록확인을 보류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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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신청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 ① 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 정보 제공기관으로
부터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받는 정보와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에 직접 입력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② 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않은 책
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
③ 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는 휴ㆍ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변경등록) ① 등록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대표자, 상호, 주소, 공장, 입찰대리인, 지사, 업종, 제조물품의 정보
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1. 그 외의 등록정보 변경은 등록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2.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대표자, 상호, 주소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하면 해당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③ 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
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행정처분 정보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등록자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대표자 정
보에 추가등록하고 대표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⑧ <삭제>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 ① 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용인감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용인감
계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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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등록신
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① 등록자는 다른 전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
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교사,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등록말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삭제>
2. 제9조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이중 등록된 경우
5. 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폐업한 경우
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 삭 제
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결과, 제조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10. <삭제>
1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등록자의 제18조의2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
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②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자가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
록 전부를 말소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
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소재업체
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국외소
재업체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삭제>
4.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6. <삭제>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라 한다)(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8. 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9.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② <삭제>
③ <삭제>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중소
벤처기업부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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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2조 제3호에 따른 일반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공장등록증명서(공장의 업종이 제조등록 물품과 관련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삭제>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
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물)
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
영지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
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토
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3. 자가 보유 제조공장이 아닌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ㆍ허가ㆍ등록증
5.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
(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승
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제출하면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입찰ㆍ계약에 참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제조등록을 할 수 있다.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 제조 등록의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제조물품의 세부품명을 등재하여야 하며, 공급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자가 신청한 세부품명을
그대로 등재한다.
②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 제1항 제2호의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세부품명번호는 0000000000로 표기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조 등록신청자(등록한 자 포함)는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정당한 서류를 제출함
으로써 신청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을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서류 확인만
으로 등록신청자가 직접생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2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2. 제22조 제6항에 따른 협업승인 공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4.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3조의3(제조공장의 등록) ① <삭제>
② 등록업체는, 이미 등록된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추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해
당 물품의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
로 본다.
③ <삭제>
④ 한 제조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제조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유효기간이 가장 긴 제
조공장을 기준으로 한다.
⑤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제조공장 정보가 모두 삭제된 경우 해당 제조물품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 제조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력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의 고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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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관리번호
3. 4대 보험 관련 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 ① 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4.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
(용역의 경우)
6.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제25조의2(업종 등의 등재) ① 공사분야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하며, 업종 중 주력분야가 구분된 경우는 추가로 주력분야 코드(3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
력하여야 한다.
② 용역분야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자는 업종 또는 주력분야에 대한 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
종코드 또는 주력분야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 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
게 있다.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에 따
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점검) ① 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
당 등록자에게 있다.
② 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ㆍ정리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
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현황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 지역별 등록자현황
3. 국외소재업체등록자현황
제3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6호,2026.1.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04. 관련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50106).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디지털조달총괄과), 042-724-705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
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
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146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pdf =====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대상물품: 자동면역효소분석기 1SET (생화학·면역 통합시스템)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80 일
이내

제 1 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통영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자동면역효소분석기 1SET(생화학·면역 통합시스템)의 구매·공급·설치 계약에 적용한다.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병원”이란 대한적십자사 소속 통영적십자병원을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란 병원장 또는 병원장으로부터 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③ “계약목적물”이란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본체, 생화학·면역 분석부, 장비
운영에 필요한 부속품·소프트웨어·규격서상 구성품 및 설치·시운전·성능확인·교육 등 계약이행에 포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④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계 법령, 계약서, 규격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병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수량·구성품·외관 등에 이상이 없고, 생화학 및 면역분석 기능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설치·가동되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4 조(포장·운송 및 반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운송·보관·반입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장, 운송, 하역, 병원 내 반입, 설치장소까지의 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반입 전 병원 담당부서와 반입일정, 반입동선, 장비 중량·크기 및 안전조치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통영적십자병원 자동면역효소분석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1

제 5 조(납품·설치·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설치하고, 규격서에서 정한 생화학·면역 통합운용, 검체
처리, 시약 관리, 재검·희석, 정도관리 및 기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병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충분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가동 및 규격서상 주요 기능·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사·검수 과정에서 규격 미달, 성능 이상, 파손, 구성품 누락 또는 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 이상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교환·보완·재설치·재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목적물의 멸실·훼손 등 모든 위험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목적물의 운송, 설치, 시운전, 성능확인, 교육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제품의 품질·규격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서에서 정한 품질·성능·구성품·제조사·모델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되는 제품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일로부터 1 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납품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모델, 규격, 구성품 또는 제조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⑤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제품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제품은 당초 계약조건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추가비용 발생 여부는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인허가 및 관계 법령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해당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및 유통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운영에 필요한 허가·신고 관련 서류, 제품허가증, 기술문서 등 병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손해 또는 추가비용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8 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0 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의
납품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예정일을 사전에 병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검사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납품기한 내에는 장비의 반입·설치 및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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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지체일수 산정 시 병원의 검사·검수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와 예상 납품일을 즉시 서면으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납품기한 경과 등에 따른 조치)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처분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기간 내 집행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설치환경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에 설치장소의 전원, 급·배수, 통신·네트워크, 설치공간 및 이동동선 등 장비
설치에 필요한 환경을 확인하고 병원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장비 본체 및 계약에 포함된 부속설비의 연결·설정·설치, 시운전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구역 통제, 안전보호구 착용, 낙하·감전·충돌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병원의 안전관리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설치 과정에서 병원 시설물 또는 타 장비를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 12 조(교육·매뉴얼 및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관련 직원에게 장비의 기본운용, 시약·검체 관리,
Calibration, 정도관리(QC), 응급검사, 재검·희석 기능, 일상점검 및 기본 장애대응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글 사용자 매뉴얼, 유지보수 연락처, 품목별 구성품 명세 및 병원이 요구하는
인허가·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 중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용방법 및 운용상 필요한 추가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및 무상보증)
①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 년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문·규격서·제안서 또는 제조사
보증조건에서 더 긴 기간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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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상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점검·수리·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상하자보수의 범위는 장비 본체, 생화학·면역 분석부, 정상운용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소모품의 무상 제공 범위는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장비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대체방안을 병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유지보수 확약서, 인력현황,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제안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비 운영기간 동안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장비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신규 기능 도입이나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무상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서 확약한 기간 동안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15 조(대가의 지급 및 비용할인)
① 대가는 검사·검수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를 받은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의료기기 공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의료법」 및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③ 제 2 항의 비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④ 비용할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회계·세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16 조(부정행위 및 환수·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허위·위조·변조 서류 제출,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직접생산 조건
위반,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환수 또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급할 계약대금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계약의 해제·해지)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설치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허가·인증 등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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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체상금이 관계 법령상 계약해제·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에 달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 18 조(담합 등 공동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가격 사전협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합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의 무효·취소,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9 조(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의 공급·설치·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정보보호 및 시스템 연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정보, 검사정보, 병원 내부정보 및 그 밖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비가 병원 네트워크, 검사실정보시스템(LIS) 또는 기타 병원 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규격서 및 계약범위에 따른 인터페이스
설정·시험·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 연결 또는 환자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안설정, 계정관리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안 관련 업데이트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1 조(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금품·향응 제공, 알선·청탁, 특정 정보의 부당한 요구,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입찰·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22 조(계약서류의 해석 및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입찰공고문
3. 물품구매 규격서 및 병원이 승인한 제안내용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계약서류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하여 이행하지 말고 사전에
병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경쟁입찰의 결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병원의 계약체결 요청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부터 3 일 이내에 계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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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납품장소)
납품장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통영적십자병원 내 병원이 지정하는 검사실 설치장소로 한다.
구체적인 반입·설치 위치는 장비 설치계획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병원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 25 조(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통영적십자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 1 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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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pdf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
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
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
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

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
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13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면역효소분석기)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
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
(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
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20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별지

제14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자동면역효소분석기)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대한적십자사 월 일 재 무 원 (인)

===== 8. 인권경영실천지침 .pdf =====
대한적십자사 인권경영 실천지침
제정 2018. 10. 15.
개정 2025.

3. 1.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권경영체계를 마련하고 인권
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적십자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

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적십자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② 적십자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제 규정 등에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도로 정한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적십자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적십자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적십자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여부,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② 적십자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적십자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적십자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적십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적십자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거래처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십자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한다.

② 적십자사는 ③ 적십자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참여하는 협력사로부터 별지 제1호의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적십자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적십자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①적십자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적십자사는

양성이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고객 인권 보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기관운영과 인도주의 실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선적
으로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헌장) 적십자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전담조직 및 담당자) ①회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경영 담당자는 전담조직의 팀장으로 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제17조(인권교육) ①전담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은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③ 전담조직은

적십자사에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적십자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사 기획조정부서의 장, 감사실장, 병원사업부서의 장, 혈액관리본부

기획조정부서의 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 4명과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의

⑤ 위원회 내에 인권침해 구제신고를 심의하기 위한 인권구제위원회를 둔다 .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부서의 장,
인권침해 구제신고가 접수된 관련부서의 장 및 감사실장과 위원장이 외부위원
또는 관련 분야전문가 중 선임한 3명으로 구성한다.
⑥ 인권구제위원회는

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제20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헌장 제·개정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관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권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소집) ①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인권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이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소집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에
호선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③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는 의결사항이 경미

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 외부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각 위원회는 회의안건에 관련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계된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 1항

내지 제 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비밀엄수)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각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각

위원회 심의 · 의결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적십자사는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 , 주요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장이 추진하는 규정 제·개정, 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장에게 인권
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는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부서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처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⑦ 회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회장은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에게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누구든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취지 및 이유와 관련근거 등을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을 이용하여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신고를 받은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권구제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실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회장에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을 권고하거나 적십자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인권구제위원회는

제4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인권구제위원회와 신고인에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신고인 및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내용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적십자사「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적십자사 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
능보강사업(자동면역효소분석기) 구매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 3 권을 보장하고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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