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용역.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70호
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용역 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033-258-907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의료정보과 정보전략팀(033-258-2116)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3.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1 -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공 고 명: 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하여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
폼 용역
나. 사업예산: 금445,242,450원(금사억사천오백이십사만이천사백오십원) / VAT포함
다. 과업기간: 2026. 12. 1. ~ 2027. 3. 31. (4개월)
참여 제한
마.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제안요청서 상의 과업 이행 가능한 업체
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협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5.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
음합니다.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1. 10.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도입 대상 솔루션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권한 및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2개 이
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급을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 국가계약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여야 함
의료기기임대업(업종코드: 5313) 신고를 필한 자를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공
※ 단독 응찰 시 해당 업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과 함께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동계약운용요령」 준수
로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 등록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7. 입찰보증금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 2021.3.26)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3 -
- 4 -
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7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경우를 포함합니다.) 8 확약서 1부 별지 제2호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9 사업수행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별지 제3호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
10 사업수행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별지 제3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12 신용등급 확인서 1부
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1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16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원본 PDF 파일) 1개
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4호
8.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정해진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가. 가격입찰(전자투찰)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7:00 ~ 2026. 11. 10.(화) 10:00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일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재공고 시, 기존 응찰
업체는 기제출한 제안서 및 재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갈음 가능함. 그 외 서류
재제출 필수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요청서 23p 등 참고
※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2)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
10. 협상적격자 선정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접수일시: 2026. 11. 6.(금) 14:00 ~ 2026. 11. 10.(화) 10:00
가.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참조
※ 상기 접수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사무실에 방문바
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제안사의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총 100점
랍니다.
※ 제출 시 업무시간(08:30~17:30) 및 점심시간(12:00~13: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2) 접수장소: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팀(공공의료지원센터 지하1층)
선정합니다(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
3)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과한 경우에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
4) 제안서 접수 시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 및 의료기기판매업(또는 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각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번호
별지 제1호
11.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해당 시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5 - - 6 -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
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등록)참가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위임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함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사
ㆍ형사ㆍ행정상의 책임을 짐
아. 동 계약 건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제안업체의 영업비밀 등으로 공개가 제한되
므로 제안서 평가결과 중 세부적인 평가항목 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낙찰자
의 제안서는 평가 및 입찰(협상)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2026. 9.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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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강원대학교병원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6620"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7324"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195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7324"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7324" leader="3" type="2"/> 2
Ⅱ. 사업 추진방안 <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4
1. 추진목표<hp:tab width="37324" leader="3" type="2"/> 4
2. 추진조직<hp:tab width="37324" leader="3" type="2"/> 4
3. 추진일정<hp:tab width="37324" leader="3" type="2"/> 5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4100" leader="3" type="2"/>6
1. 일반 사항<hp:tab width="36776" leader="3" type="2"/> 6
2. 요구 총괄표 및 목록<hp:tab width="31408" leader="3" type="2"/> 7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7
Ⅳ.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0828" leader="3" type="2"/> 20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4036" leader="3" type="2"/> 20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556" leader="3" type="2"/> 20
3. 제안 목차(예시)<hp:tab width="33332" leader="3" type="2"/> 21
4.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33488" leader="3" type="2"/> 21
Ⅴ. 제안 안내<hp:tab width="35256" leader="3" type="2"/> 23
1. 입찰방식<hp:tab width="36720" leader="3" type="2"/> 23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2420" leader="3" type="2"/> 24
3.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32420" leader="3" type="2"/> 28
4. 하도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31352" leader="3" type="2"/> 29
Ⅵ. 기타 사항<hp:tab width="35256" leader="3" type="2"/> 31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3396" leader="3" type="2"/> 33
[별지 제2호 서식] 확약서<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 34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23396" leader="3" type="2"/> 35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0228" leader="3" type="2"/> 36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0044" leader="3" type="2"/> 38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hp:tab width="18784" leader="3" type="2"/> 39
[별지 제7호 서식] 보안확약서<hp:tab width="25916" leader="3" type="2"/> 40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2748" leader="3" type="2"/> 41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4620" leader="3" type="2"/> 43
[별표 3] 누출금지정보<hp:tab width="30344" leader="3" type="2"/> 44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hp:tab width="18356" leader="3" type="2"/> 45
Ⅰ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용역
○ 사업기간 : 2026. 12. 1. ~ 2027. 3. 31. (4개월)
- 계약기간 및 사업비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과업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다
○ 소요예산 : 445,242,450원 (부가세 포함)
- (사업비 정산) 실제 수행기간동안 월할로 산정하여 지급함
○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증·응급 환자 증가와 인력 중심 모니터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체신호·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선제적 예측·진단 체계를 도입하여 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 효율성 향상 도모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중증·응급 환자 치료의 최종 거점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지역 의료 수요 증가 및 의료 인력 부담 현실을 고려할 때, AI 기반 진료 지원 체계 도입은 기관 진료역량 강화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측면에서 필요함
○ 개별 AI 솔루션 도입 시 발생하는 시스템 간 연계 한계, 운영 복잡성 및 관리의 어려움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권역 필수의료 인프라 마련이 필요함
3. 사업 범위
구 분
도입 솔루션
수량
단위
비고
AI 솔루션
스마트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1
식
구독방식
병동AI 에이전트
1
식
구독방식
홈케어AI 에이전트
1
식
구독방식
뇌졸중 뇌경색 진단보조 및 병변분석 솔루션
1
식
구독방식
약제 LLM 챗봇 서비스
1
식
구독방식
통합 플랫폼
HIS 중심의 표준 연동 플랫폼
1
식
○ AI 솔루션 및 통합 플랫폼
○ (타 사업과의 관계) <hp:lineBreak/>본 사업의 병동 AI 에이전트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서비스로, 온프레미스 구축형(구매)으로 도입되는 암 치유센터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hp:lineBreak/> - (적용 병동) 본 사업 40병동 ↔ 암 치유센터 사업 33병동<hp:lineBreak/> - (시스템 인프라) 본사업: 클라우드 기반 ↔ 암 치유센터 사업: 온프레미스 기반<hp:lineBreak/> - (제공 방식) 본 사업: 구독형 ↔ 암 치유센터 사업: 구축형
※ 동일한 병동 AI 에이전트 기술 구조를 활용하더라도 적용 병동·시스템 인프라·제공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암 치유센터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4. 기대효과
○ 진료정밀도 제고
- 뇌졸중 뇌경색 진단보조 및 병변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진단 정확도와 판독 효율 향상
○ 진료효율화
- 처방·투약 과정에 필요한 약물 안전 정보를 AI 기반 CDSS로 자동 분석·요약하여 의료진의 정보확인과 문서작성 부담을 줄이고 판단 효율 제고
○ AI솔루션 통합 플랫폼 구축
- 병원 정보시스템(EMR)을 중심으로 다양한 AI 기능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지속 운영 가능한 AI 운영 체계 확립
○ 환자안전 강화
- 스마트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병상 단위 환자 상태를 상시 관찰하고, 낙상·이상징후 등 안전사고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여 대응 시간 단축
- 병동 AI 에이전트를 통해 입원환자의 문의 응대 및 정보 안내를 자동화하여 병동 간호인력의 비진료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대응의 적시성 확보
- 홈케어 AI 에이전트를 통해 퇴원 후 자가관리 및 복약·경과 관리를 지원하여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입원 위험 요인의 사전 관리 기반 마련
- 연속적인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보건복지부의「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사업」에 의거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AI 시스템 및 솔루션을 적기에 도입하고 시스템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고자 함
○ 본 사업은 통합 플랫폼 구축과 함께 관련 상용 AI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일괄 구축·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용 AI 소프트웨어는 수주 사업자가 확보하여 납품하여야 함
○ 수주 사업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체 사업 총괄 수행
- EMR 연계 및 시스템 통합 구현
- 제안 요구 사항에 상응하는 외부 상용 AI 솔루션의 전체 구성 요소의 공급
2. 추진 조직
◦ 추진조직도
사업추진총괄
(통합정보센터장)
사업추진팀
용역수행팀
의료정보과
계약업체
(주관사업자)
◦ 추진역할
조직
기능 및 역할
비고
사업추진총괄
- 사업 총괄 관리
통합정보센터장
사업추진팀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의사결정
의료정보과
용역수행팀
- 사업수행계획서 수립 및 이행
- 계약사항 준수및 사업 전반총괄 관리·통제
- AI 기반 진료시스템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수행
- 개별 AI 솔루션의 통합 활용 환경 구축을
통한 시스템 간 연계·운영 효율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권역 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계약업체
(주관사업자)
3. 추진 일정
구 분 (월)
M
M+1
M+2
M+3
M+4
M+5
○ 사전 협의 및 계약 체결
○ 설치 및 환경 구축 (AI 솔루션 설치-점검) ○ 시범 운영 및 본 가동 ○ 유효성 검증 (AI 솔루션 성능 검증)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 사항
○ 제안사는 『2026년 AI 기반 진료시스템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병원 내·외부 시스템 간의 기존 연동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안한다.
○ 필수적인 기능과 아래의 요구사항 외에도 제안사의 솔루션 중 강점으로 판단되는 기능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2.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AI 솔루션 요구사항 (AI-SW)
AI Software Requirement
AI-SW-000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합 계
10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 고
AI 솔루션
요구사항
AI-SW-001
스마트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AI-SW-002
병동AI 에이전트
AI-SW-003
홈케어AI 에이전트
AI-SW-004
뇌졸중 뇌경색 진단보조 및 병변분석 솔루션
AI-SW-005
약제 LLM 챗봇 서비스
AI-SW-006
HIS 중심의 표준 연동 플랫폼
보안
요구사항
SER-001
참여인력 보안
SER-002
작업장 보안
SER-00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SER-004
누출 금지 정보 및 보안관리
3.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AI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SW-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웨어러블 기반 생체신호 수집하여 환자위험 알림 및 모니터링
세
부
내
용
■ AI 활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 활용 용도
◦ 심전도, 산소포화도, 맥박, 호흡수, 혈압 등 주요 생체 지표의 연속 감시
◦ 고위험 환자의 상태 변화 조기 인지 및 이상 징후 탐지
◦ 집중 관찰 필요 환자의 우선순위 자동 선별 및 관찰 공백 최소화 지원
2) 적용 대상 및 범위
◦ 심혈관계 질환 입원환자
- 부정맥 환자 (심방세동, 심실성 부정맥 등)
-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의심 환자
- 심전도 이상 소견이 있거나, 심계항진·흉통·실신 등의 증상을 동반한 환자
◦뇌혈관질환 및 신경계 질환 입원환자
- 뇌경색, 뇌출혈, 일과성 허혈발작(TIA) 환자
- 기타 중추 및 말초신경계 질환 환자
- 급성기 이후 회복 단계에 있는 신경계 질환 환자
◦ 호흡기 질환 및 호흡 불안정한 환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렴, 급성 호흡부전 환자
- 수면무호흡증 등 호흡 패턴 이상이 동반된 환자
- 산소 치료 중이거나 저산소증 위험이 있는 환자
◦ 전신 고위험 질환 동반 입원환자
- 만성신부전, 패혈증, 중증 감염 환자
- 전해질 이상, 빈혈, 탈수, 대사 이상 등 전신 상태 변동 가능 환자
◦ 수술·시술 및 마취 후 회복기 환자
- 전신마취 또는 진정 후 회복기 환자
-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 이후 심혈관계 불안정 가능 환자
◦ 고령 및 전신 상태 취약 환자
- 다질환을 동반하거나 급격한 활력징후 변동이 예상되는 환자
3) 활용 단계 및 활용 방식
◦ (1단계:도입·안정화 단계) 중증·고위험 병동 우선 도입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축
◦ (2단계:고도화 단계) 이상징후 발생 환자 자동 식별 및 우선순위 관리 체계 정착
◦ (3단계:확산 및 정착) 성과 분석을 통한 적용 병동 확대 및 표준 프로세스 내 AI 모니터링 정착
◦ 웨어러블 센서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중앙 대시보드 및 모바일/태블릿 연동을 통한 전일 모니터링 수행
■ AI 기술 적용
1) AI 서비스 구축·운영 방식
◦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보안 정책 준수를 위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운영함
◦ 웨어러블 의료기기, 게이트웨이, 분석 서버, 대시보드, 매니저PC, 모바일/태블릿 등으로 구성된 통합 구조
2) EMR·PACS 등 원내 시스템과의 연동 구조
◦ EMR, HIS, OCS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환자 정보 및 생체신호 데이터 자동 연계
◦ HL7 등 표준 프로토콜 및 API 방식을 활용한 데이터 연동 구조 적용
◦ 이상징후 발생의 실시간 정보 전송을 통해 의료진 업무 부담 최소화 도모
3) 데이터 확보·품질 관리 방식
◦ 웨어러블 센서 → 게이트웨이 → 중앙 서버로 이어지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구조
◦ 데이터 전처리 및 오류 검증을 통해 노이즈·결측 데이터 최소화
◦ 서버 기반 데이터 저장 및 백업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무결성 확보
◦ 통신 장애 발생 시 자동 재전송 및 로그 관리 체계 적용
요구사항 분류
AI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SW-002
요구사항 명칭
병동AI 에이전트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간호기초조사, 입원생활 안내와 환자요청사항 응대, 환자 컨디션 체크 및 회진 전 질문 사항 요약 전달
세
부
내
용
■ AI 활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 활용 용도
◦ 입원 환자 밀착 케어 및 비의료적 응대 자동화 (입원 생활 안내, 실시간 컨디션 체크, 환자 요구사항 수집 및 의료진 전달)
◦ 초기 평가 항목 설문 수집 보조 및 환자 요청 우선순위 분류를 통한 간호 전문성 강화 지원
2) 적용 대상 및 범위
◦ 적용 대상
- (환자군) 일반 병동 및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환자 (보호자 부재 환자 중심)
- (의료진) 병동 담당 간호사, 주치의 및 회진 참여 의료진
◦ 적용 범위: 입원에서 퇴원까지 병동 내 전 주기 케어
- 병동 내 병상별 태블릿 설치를 통한 24시간 상시 서비스 범위
3) 활용 단계 및 활용 방식
◦ 환자 대화를 통한 기초 조사 데이터 수집 및 EMR 정보의 구조화된 기록 보조
◦ 반복 문의 대행 응답 및 회진 전 질문 요약 전달을 통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
■ AI 기술 적용
1) AI 서비스 구축·운영 방식
◦ 별도 서버 구축 없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SaaS(구독형) 모델로 구축
◦ 구독형 운영 구조를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병원 예산 범위 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기술 지원 확보 가능
◦ 장애 발생 시 솔루션사의 통합 관제 센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원
2) EMR·PACS 등 원내 시스템과의 연동 구조
◦ 연동 대상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구축
- 원내 EMR을 주요 연동 대상으로 설정하여, 환자 정보 및 진료 관련 데이터와의 연계를 추진함
- 보안 게이트웨이를 거쳐 API 및 DB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동기화
3) 데이터 확보·품질 관리 방식
◦ 상호작용 데이터의 익명화 처리 및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 활용을 통해 답변의 정확성과 보안성 확보
◦ 오류 및 결측 데이터 대응 방안
-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락이나 비정상 패턴 모니터링 모듈을 운영
- (정제 및 보정) 결측치 발생 시 유사 환자군 패턴 기반의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
- (품질 환류) 정기적인 AI 응답 정확도 평가 및 의료진 피드백을 통해 학습 모델을 지속적으로 튜닝하고 최적의 품질을 유지
요구사항 분류
AI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SW-003
요구사항 명칭
홈케어AI 에이전트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맞춤형 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초개인화된 사후 관리 가이드 제공
세
부
내
용
■ AI 활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 활용 용도
◦ (퇴원 환자 대상 연속적 케어 지원) AI 아바타 일일 체크인·맞춤 안내·이상징후 연계
2) 적용 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재가퇴원 환자(보호자) 및 의료진
◦ (적용범위) 퇴원시점부터 외래진료까지의 공백기 관리 전 과정
3) 활용 단계 및 활용 방식
◦ (활용 단계)모니터링 → 예측 및 선제적 대응 → 외래 진료 연계
◦ (활용 방식)퇴원후 일상 확인, 외래 방문 전 사전문진, 외래 진료시 리포트 기반 맞춤 진료 수행
■ AI 기술 적용
1) AI 서비스 구축·운영방식
◦ 환자 자택기반 상시이용을 위해 모바일 연동형 클라우드(SaaS)로 구축하고, 퇴원 후 연속케어가 가능하도록 구독형 운영구조 설계
2) EMR·PACS 등 원내 시스템과의 연동 구조
◦ EMR 중심 연동을 통해 퇴원 시 치료이력(진단·수술·복약·주의사항 등)을 AI에 입력(Inbound)하고, 홈케어 문진·이상징후 리포트를 외래 전 EMR에 환류(Outbound)하여 진료 화면에서 활용
3) 데이터 확보·품질 관리 방식
◦ 앱 기반 대화 데이터를 NLP로 정형화해 저장하며, 비식별·암호화를 원칙으로 하고 결측·오류는 재교신 및 재확인으로 보정, 의료진 피드백 루프로 품질 지속 개선
요구사항 분류
AI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SW-004
요구사항 명칭
뇌졸중 뇌경색 진단보조 및 병변분석 솔루션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CT, MRI 뇌졸중, 뇌경색 진단 보조 및 병변분석 통합 플랫폼
세
부
내
용
■ AI 활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 활용 용도
- 뇌졸중 환자의 ‘증상 발현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의 병렬적 최적화
- 기존 워크플로우를 AI 기반 실시간 공유 체계로 전환하여 치료 소요 시간 단축
- CT/MR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출혈 유무, 대혈관 폐색 여부 등을 신속히 판독하고 시술 여부 결정
-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 판독 결과와 환자 정보를 공유하여 다학제 간 실시간 협업 체계 구축
2) 적용 대상 및 범위
◦ (대상 환자군) 급성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 의심 환자 등 뇌혈관 질환 환자 전반
◦ (관련 진료과) 응급의학과(초기 수용), 영상의학과(정밀 판독), 신경과 및 신경외과(시술 및 최종 치료)
◦ 업무 범위
- 영상 판독 보조(CT, MRI, MRA)
- ASPECTS, ICH Score 등 주요 임상 점수 자동 산정
- 환자 상태 및 시술 적합성에 대한 알림 제공
3) 활용 단계 및 활용 방식
◦ 진단 및 분석 단계 (Diagnosis)
- 적용 시점: 환자 내원 직후 CT/MRI 검사 단계
- 활용 내용
* 비조영·조영 CT, MRI, 관류 영상 등을 AI로 분석하여 출혈 여부, 대혈관 폐색, 가역적 손상 영역 등을 신속히 도출
* 뇌경색 유형 분류 및 뇌혈관·소혈관 질환 탐지 지원
◦ 모니터링 및 알림 단계 (Monitoring & Notification)
- 적용 시점: 영상 업로드 및 분석 완료 직후
- 활용 내용
* 중증도가 높거나 특이 사항(LVO 발견 등) 발생 시 담당 의료진에게 실시간 알림 발송
* 이동 중에도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 및 분석 결과 확인 가능
◦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 단계 (Decision Support)
- 적용 시점: 시술 여부 결정 및 전원 판단 단계
- 활용 내용
* ASPECTS, ICH 점수 등 표준화 지표 자동 산출을 통한 치료 방향 결정 지원
* 임상 기준과 환자 데이터를 비교하여 시술 및 연구 적합성 판단 보조
◦ 협업 및 치료 단계 (Collaboration)
- 적용 시점: 다학제 치료 결정 단계
- 활용 내용
* 실시간 소통 체계를 통해 진료과 간 협업 강화 및 의사결정 시간 단축
* 치료 방법 결정 후 시술 및 치료 준비를 위한 병원 내 연계 수행
■ AI 기술 적용
1) AI 서비스 구축·운영 방식
- 클라우드 기반 하이브리드 운영 구조
- 병원 내부망에 설치된 로컬 서버와 외부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 서버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축
- 병원 내 핵심 시스템은 내부망에서 운영하고,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AI 분석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여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
- 운영 방식 선택 사유
- (접근성 강화)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 알림 및 영상 확인이 가능하여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 (시스템 부하 최소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함으로써 원내 하드웨어 부담 경감
- 구독형 서비스 운영
-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제공되어 별도의 추가 구축 없이 AI 모델 업데이트, 기능 개선, 보안 패치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구조
- 초기 구축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 확보 가능
2) EMR·PACS 등 원내 시스템과의 연동 구조
◦ 연동 대상 시스템
-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및 의료영상 장비
◦ 연동 방식
- DICOM 인터페이스 기반 연동
* CT/MRI 검사 후 PACS에 저장된 영상 중 분석 대상을 자동 선별하여 AI 분석 서버로 전송
* 장비 환경에 따라 영상 장비에서 직접 DICOM 파일을 AI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도 지원
- 보안 게이트웨이 구축:
*· 병원 내부망과 외부 클라우드 간 데이터 전송 시 환자 정보 비식별화 및 암호화를 수행하는 전용 보안 게이트웨이 적용
◦ 데이터 흐름
- [검사] CT/MR 검사 후 영상 데이터 생성
- [전송] 서버로 전송
- [분석] 뇌출혈, 뇌경색 등을 분석하고 결과 데이터 생성
- [피드백] 분석 수치 및 병변 표시 영상을 PACS 뷰어에 실시간으로 업로드
- 기존 서버와 양방향 비대칭키 암호화를 적용하여 송수신
3) 데이터 확보·품질 관리 방식
◦ 데이터 수집·저장·관리 체계
- 실시간 수집: 촬영 장비 및 PACS와 직접 연동되어 누락 없는 데이터 수집 체계 확보
- 저장 및 관리: PACS storage 및 서버에 저장
(단, 서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은 기본 7일로 설정 )
◦ 오류·결측 데이터 대응 방안
- 오류·결측 데이터 피드백: 사내 의료진 소견 전달
-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오류 발생 시 추가 학습을 통하여 성능 개선
- 전담 PM을 배정하여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안내
요구사항 분류
AI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SW-005
요구사항 명칭
약제 LLM 챗봇 서비스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약제 근거 기반 LLM 모델로 의료진의 약제 처방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세
부
내
용
■ AI 활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 활용 용도
◦ AI 기반 약물안전 CDSS를 통해 처방 검토·지참약 확인·퇴원약 설명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진료 효율과 환자 안전을 높이는 데 활용
◦ 이를 통해 의료진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와 핵심 임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2) 적용 대상 및 범위
◦ 의약품 처방·지참약 확인·퇴원약 설명이 필요한 입원·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적용함
◦ 진료과 및 병동 내 제한사항 없음
◦ 지참약 자동 식별, 처방 단계 약물 안전 검토 등 진료 전 과정의 약물 관련 업무에 적용함
3) 활용 단계 및 활용 방식
◦ AI 활용 단계
- 의사결정 지원 단계: 처방 입력 또는 검토 시 시스템이 의료진의 질문을 파악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등 근거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제공
- 식별 단계: 지참약 및 처방약 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 검토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반복적인 업무 절감
- 정보 전달 단계: AI를 활용해 복약정보를 환자 이해 수준에 맞춘 퇴원약 설명으로 자동 전환하고, 챗봇 활용하여 퇴원 이후에도 환자가 복용 약물과 관련된 문의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제 업무 흐름 내 적용 위치
- 입원, 응급 초기: AI 활용하여 지참약 식별하여 자동 식별보고서 작성 후 EMR연동
- 처방 및 검토 단계: 시스템을 통한 약물 안전 점검 및 근거 요약 제공
- 퇴원 단계: 퇴원약 설명 자동 생성 및 챗봇 활용하여 환자 질의응답 제공
- 입원 단계: 병상 태블릿 또는 모바일을 통한 환자 안내 제공
■ AI 기술 적용
1) AI 서비스 구축·운영 방식
◦ AI 임상의사결정지원(CDSS)은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 구축·운영하여 초기 구축 부담 없이 신속한 도입과 정기 업데이트·기술 지원 가능
◦ 병원 내부 정책·보안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하며, 데이터는 병원 내부에 저장하고 AI 분석 결과만 활용하는 구조로 구성
◦ 구독형 운영 방식을 통해 병상·사용자 규모에 따라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활용이 가능한 모델로 운영
2) EMR·PACS 등 원내 시스템과의 연동 구조
◦ 원내 HIS(EMR, OCS)와 AI 서버 간 연동은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API 또는 인터페이스 서버 연계)으로 수행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AI 서버로 전달되며, 데이터는 병원 보안 정책에 따라 비식별화 및 가명화하여 처리
◦ 외부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서버와 연계되어, 최신 약물 근거 정보가 분석에 반영
3) 데이터 확보·품질 관리 방식
◦ 처방·투약 정보, 알레르기·금기, 지참약 식별 결과 등 AI 분석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만 EMR·OCS와 표준 인터페이스(API/HL7 등)로 자동 수집
◦ 개인정보는 비식별·가명처리하여 연계하고, 의약품 근거 데이터는 식약처 허가사항 및 외부 DB를 기반으로 최신성 있게 관리
◦ 수집 데이터는 유효성 검사·중복 점검 등 자동 검증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며, 오류·결측 발생 시 즉시 보정하도록 운영
요구사항 분류
AI 솔루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SW-006
요구사항 명칭
HIS 중심의 표준 연동 플랫폼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EMR과 AI 솔루션을 FHIR 기반으로 표준 연계하고 호출·응답·이력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플랫폼
세
부
내
용
○ 병원 정보시스템(HIS)을 중심으로 외부 AI 솔루션을 통합 연동·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AI 솔루션은 음성기반 인공지능 의무기록, 환자 안전 예측, 의료영상 진단 보조 등의 다양한 종류의 AI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 외부 AI 솔루션별 상이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공통 연동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 AI 서비스 요청, 데이터 생성, 외부 서비스 호출, 결과 수신 및 이력 관리를 일관되게 표준화해야 한다.
- EMR 데이터를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 프로파일 형태로 변환 및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 PACS 데이터(DICOM 규격 의료영상 이미지) 연동 및 라우팅 프로세스 지원
○ AI Connector - AI Solution 간 의료데이터 교류는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lity Resources) 표준 기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외부 AI 솔루션 호출과 응답 수신을 전담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병원 정보시스템(HIS/EMR)이 개별 AI 솔루션 구조에 직접 종속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AI 솔루션별 연계 방식을 일관되게 관리하여 확장성을 보장해야 한다.
-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한 타임아웃 관리, 장애 예외 처리 기능 필수 포함해야 한다.
○ AI 솔루션 운영에 필요한 로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로깅 정보는 AI 서비스 호출 이력, 데이터 연계 이력, 사용량, 처리 상태, 오류 현황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I 솔루션 운영에 필요한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수집한 로깅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 AI 솔루션 연동 시 데이터 보안 및 라우팅 제어 기능 제공해야 한다.
- AI 솔루션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 의료정보만 선별하여 표준 포맷으로 변환 및 라우팅 처리
- AI 솔루션 별 호출 주소, 인증 방식, 권한 체계의 통합 관리 및 통제
○ 향후 신규 AI 솔루션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데이터 표준성, 운영 효율성, 확장성이 유지되도록 구조적 안정성을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사업 기간 참여인력의 보안 유지 방안
세
부
내
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통신망법'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 중 병원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보안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사업 기간 작업장 내의 보안 방안
세
부
내
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인터넷 차단, 각 종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하여 엄격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원
세
부
내
용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정보통신보안 법령 등에서 정하는 수준의 보안성을 반영하여야 함(주민번호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일정시간 무 사용시 자동 잠금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기능 개선에 대한 지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병원 정보보호규정 준수하여 사업 이행
○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등 외부 기관의 보안 평가, 인증, 점검 시 미흡 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처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 정보 및 보안관리
요
구
사
항
상
세
설
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
부
내
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관련 산출물, 로그, 대장, 보고서 등 일체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병원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병원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병원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병원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모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보안패치, 불필요권한 삭제, 불필요 서비스 제거 등 응용 프로그램 보안관리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병원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PC, 노트북 등은 포맷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보건복지부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효력 동일(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본문은 100페이지 (50장) 이내로 작성하고,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하단 중앙에 쪽번호 부여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계약 후에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어야 함(손해배상책임 등)
3. 제안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Ⅳ. 수행 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사항
Ⅱ. 전략 및 방법
1. 사업 이해도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관리
Ⅲ. 수행 계획
1. AI 솔루션 기능 및 성능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4.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신용등급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조직, 기술인력현황 및 업무분장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용역책임자와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용역책임자는 관리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Ⅲ. 수행 계획
1. AI 솔루션 기능 및 성능
현안, 현황분석, 전략수립, 이행계획 등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 기반
1. 수행환경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기본원칙
○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도입 대상 솔루션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공급을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의료기기임대업(업종코드: 5313) 신고를 필한 자를 포함하여야 함
- 단독 응찰 시 해당 업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과 함께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 등록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부정당 업자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를 준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하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권한 및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2개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국가계약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여야 함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준수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 기술평가를 위한 업체별 제안발표 실시하며, 발표 자료는 별도 준비해야 함
※ 제안발표는 일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함
□ 평가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업체 우선순위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점수(90%) + 입찰가격점수(10%)
○ 최종점수 산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그 또한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가격평가점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적격자 입찰자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계약협상 진행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협상
□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항목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025.6.26.)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배점한도 조정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국가계약법」제28조(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타
합 계
9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0
정량적 평가
(20)
실적평가
제안사의 당해 사업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의료정보시스템 연계·구축 또는 의료 AI 솔루션 도입·실증 사업) 수행실적을 통해 제안사의 본 과업 수행 능력 안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10
전략 및 방법 (1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와 구축되는 업무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정성적 평가
(70)
수행 계획 (30)
솔루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요청서 상의 AI 솔루션 요구사항, 관련 규정, 제약사항과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파악한 후 AI 솔루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에 대하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훈련
목표 서비스 운영 및 관리자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기밀 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 실적 인정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입증 가능한 건에 한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대해 계약상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제7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제출서류 및 방법(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 접수 시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서식 번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 및 의료기기판매업(또는 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각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8
확약서 1부
별지 제2호
9
사업수행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별지 제3호
10
사업수행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별지 제3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신용등급 확인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14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1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16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원본 PDF 파일) 1개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의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청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PM(사업관리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상용 AI 솔루션(5종)의 라이선스·구독 계약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 외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 업체에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연동개발 등)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금액은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하도급받은 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법정 예외 사유가 있고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Ⅵ
기타 사항
□ 작업장소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41조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여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사업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은 구독형 방식의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은 구독형 방식의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서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 건명
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용역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제안(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제안(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병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
명: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입 찰 건 명
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용역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계약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동의하며,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hp:lineBreak/>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강원대학교병원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강원대학교병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강원대학교병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8]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는 ‘협력사’와 사업참여 인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본원은 손해 발생 시 ‘협력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함
5. 보안 위반 시 협력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강원대학교병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결정
[별표 3] 누출금지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관련 산출물, 로그, 대장, 보고서 등 일체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강원대학교병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대학교병원 2026년 AI 기반 진료 시스템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6년 AI 기반 진료 시스템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업무
2.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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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