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권역]공고문.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3권역] 강선초
착공일로부터
외 12교 교목
~
29일
전정공사
2026. 10. 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 10. 7.(수)
금 90,703,000원
11:00
[추정가격:
금82,457,278원
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시설개선과 부가가치세: 금8,245,722원]
집행관PC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사업물량은 변동 가능합니다.
※ 낙찰 시 투찰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 수요기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 공사현장: 고양시 강선초 외 12교
◦ 공사내용: 교목 전정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학교별 공사 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 후, 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견적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고양) 견적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하자보증서(5 % , 2년) 징구 대상 공사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금919,201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919,201원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
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 표시)은 착공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 표시)는
준공금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등록(면허)업
체[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로서,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함)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인 업체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의 제5장‘수의계
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5층 학교시설개선과 (주무관 윤효중 ☎ 031-929-234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8]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
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
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기본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기본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5층 학교시설개선과 (주무관 윤효중 ☎ 031-929-2341)
◦ 열람기간: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 본 견적서 제출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1항”참조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1항”참조
◦ 개찰장소: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5층 학교시설개선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
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
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취소 및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범위에 해당
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
로 제출해야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고양교
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
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
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
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
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1]「안전보건이행서약
서」 및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해당시)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표준약관)를 사
용하여 계약을 체결(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하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공
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착공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 · 장
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공사감독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8,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5층 학교시설개선과
- 공사에 관한 사항: ☎ 031-929-2341, 주무관 윤효중
- 계약에 관한 사항: ☎ 031-929-2331, 주무관 이슬
◦ 본 견적서 제출 안내문은 인터넷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입찰정보/공사]⇒[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6. 9. 3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붙임1】 서식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용역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월 일
【붙임2】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3권역]시방서.hwp =====
깊게 넓게 다 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 [3권역] 강선초 외 12교 교목전정 공사
시
방
서
2026.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 강선초 외 12교 교목 전정공사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관내 관리 대상 학교 교목 전정공사에 있어 발주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와 계약상대자 간에 아래의 내용을 적용한다.
본 공사는 교내 관리 대상 학교 녹지대의 효율적인 조경 유지관리(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을 통하여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병충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Ⅰ 공사개요
1. 사 업 명 : 강선초 외 12교 교목 전정공사
2. 위
치 : 고양시 관내 학교
3. 대상학교 : 강선초 외 12교
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강선초 외 12교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공사 - 강선초, 고양한내초, 대화초, 덕이초, 문화초, 송포초, 한류초 고양송산중, 대송중, 오마중, 한수중 대화고,주엽고 합 계 0 7 4 2 13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⑵ 발주처 및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⑶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⑷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공사범위 : 설계위치도에 명시된 사항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 :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2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및 설계설명서
ㅖ
1. 작업전 현장을 사전답사하여 착공전 사진 및 작업일정 또는 장비등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다.
2.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 및 교직원들간의
마찰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 작업일정 조율시 발주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평일에 작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 주말작업을 실시할 경우, 잔재물 및 현장정리에 각별히 신경써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4. 작업 중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연락후, 이동요청 및 가림막으로 차량이 파손되
지 않도록 조치후 작업을 시행한다.
5.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시, 작업면적내 있는 교목류 및 소나무류는 빠짐없이 전정작업을 진행하며, 수형을 고르게 다듬을 수 있도록 하며, 병든가지 및 부러진가지는 밑동에서 제거한다.
6. 밖으로 튀어나온 도장지는 기존의 높이에서 잘라야 하며, 어린가지는 같은 높이
에서 일률적으로 자르지 말고, 서로 다른 길이로 잘라서 자연스러운 외형을
유지한다.
7.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후, 깍아낸 잔재는 주위에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잔재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교목수거후 차후에 현장정리를 할수 있도록 한다.
8. 작업중 안전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모자와 반사지가 부착된 안전조끼를 착용하며,
얼굴보호망, 발보호대 및 안전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Ⅱ 공사일반 2.1 적용범위
가.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령 나. 건설산업기본법령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마.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바.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 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가.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나.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 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2.5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 수급인의 기본 의무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 및 보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9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감독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2.10 착수 전 조사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2.11 공사수행 가.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자의 업무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3)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라.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Ⅲ 공무행정요건 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3.3 서류의 비치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제출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감독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라.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착공신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공문, 착공계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 -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현장명 신고)
- 자격증사본
3) 공사예정공정표, 학교별 공사예정표[붙임 1]
4)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현장조직도(비상연락망 포함)
5) 착공 전 현장사진 6) 착공 내역서 7) 건설법령상의 재신고(현장명 신고) - 고용 · 산재보험료 가입필증
- 퇴직공제부금가입(※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건강보험료 가입필증(※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연금보험료 가입필증(※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8) 안전, 환경 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2부)-(산재요양승인 / 반려여부확인서 필히첨부) [별첨2]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로그인→ 증명원신청→ 현재부터 과거2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 기타공사에 해당하는 점검표(유해·위험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표)
9)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3.6 공사예정공정표 가. 내용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 및 견본(필요 시)
2)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 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나.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학사일정 등 불가피하게 일요일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요일 공사 사전 승인에 대해서 양식 및 절차는 발주처에 문의한다.
다.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배부: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학교관계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사.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Ⅳ 안전 및 보건요건 4.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4.2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법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4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산재요양승인 / 반려여부확인서), 기타공사에 해당하는 점검표(유해·위험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 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라.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5 안전교육
가.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Ⅴ 환경관리 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5.2 관련 법규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환경정책기본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바. 환경 분쟁조정법 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3 대기질
가.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5.4 수질
가.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5 소음⋅진동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6 폐기물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수목전정시 실제 폐기물 물량이 설계 물량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학교별 수목전정 후 폐기물은 즉시 배출하고, 학교에 남겨두지 않는다.
사.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 학교별로 계량하고 관련 서류(계량증명서)를 익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단, 소량의 폐기물이 남을 경우, 다음 학교 현장의 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Ⅵ 시공 및 준공요건 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3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마.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사.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1)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2)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아.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차.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6.4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 수급인은 작업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한 후 특이사항이 없는 자만 채용근무토록 하고 사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교체한다.
6.5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6 시공관리
가.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기간
1)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
계산 규정에 따른다. 마. 공사 수행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수목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7 준공서류
가.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한다.
나.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공 공문, 준공계 2)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3) 준공정산내역서 4) 준공정산동의서 5)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6)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명부(※해당하는 경우 제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세금계산서(이체증), 관련 사진, 지급대장(서명)
8)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세금계산서(이체증), 관련사진
9) 폐기물처리: 신고필증(시군구청), 처리확인서(업체), 폐기물인계서(올바로시스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이체증), 실적보고
10) 공사 완료 확인서(학교별)[별첨 1]
11) 준공사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공사 전·중·후 사진[별첨 2]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사용내역서
13)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8 예비준공검사
가. 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9 준공검사 내용
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공사의 시공 상태 나. 잔재 및 발생물(폐기물) 처리상태 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마.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바.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Ⅶ 특이사항
1. 계약자는 작업 공정계획서 및 작업반 편성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이 학교현장내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수업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및 계획을 학교시설의 담당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인원과 조경장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2. 본 사업은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가.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다. 공사계획 일정이 변경될 시 학교 및 감독자에게 사전에 연락하고, 학교와 공사일정 조율 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라. 공사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중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감독자 및 학교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3.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공사
가. 조경관리 작업 시 잔돌 및 파편 등으로 주변환경(차량 및 사람 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피해발생시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작업전에 지형 및 현황을 파악하고, 먼저 관목전정에 방해나 위해가 되는 돌이나 기타 물건 등이 있는지, 작업구역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전정 전에 밀생한 내부의 가지를 솎아내고, 마른가지, 고사된가지, 병충해에 걸린가지, 도장지 등을 전정한다.
라.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뜯기거나, 찢어져서 수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작업인부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적당한 휴식을 갖는다.(장비점검, 안전사고)
바. 각 공정별 작업이 끝난 후, 감독관 확인을 받고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전정된 가지를 깨끗이 정리하여 수목이나 관목사이에 끼여 있지 않도록 한다.
아.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후, 배수로 / 도로 / 인도등에 떨어진 잔재부산물은 반드시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 녹지대에 적치 또는 은폐시키는 일이 없도록한다.)
4. 본 사업은 작업 시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수목에 저촉 및 인접한 전선, 전화선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업 시행하되 제반사고 발생, 피해 등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의 배치, 작업구획선 설치, 공사안내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8. 작업 시행 전 반드시 현장감독으로부터 전지작업에 대한 교육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수목의 생태적 특성, 주변경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한다.
10.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고 작업부산물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처리 하여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본 사업 시행중 작업 물량 등의 변동시 내역변경 정산처리 한다.
12.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 배출 및 처리하도록 한다.
나.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재활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 후 처리하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이 설계서의 물량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 폐기물처리 수량은 실 처리량을 확인하여 정산 처리한다.
13. 작업과정을 전 ․ 중 ․ 후 촬영하여 작업완료시 감독원에게 각 2부 제출한다.
14. 본 시방서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시행한다.
[붙임 1] 교목 및 소나무류 작업일정표
❏ 공
사
명:
❏ 업
체
명:
❏ 현장 대리인: 성명
(연락처)
11월 ~ 12월 학교명 1 2 3 4 5 6 7 8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
2. 교목및소나무류
작업
강선초 * 고양한내초 * 대화초 * 덕이초 * 문화초 * 송포초 * 한류초 고양송산중 대송중 오마중 한수중 대화고 주엽고 3. 준공 준비 및 미비사항 정리 * 4. 준공계 제출 * [별첨 1] 공사 완료 확인서 1. 학 교 명: 2. 업 체 명: 3. 시 작 일: 4. 완 료 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해당학교 교목전정 공사 완료를 확인합니다.
2026.
.
.
입회자 : 소속)
학교 직)
성명)
(서명)
시행사 : 소속)
직)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귀하 별첨 2 사진대장 사 진 대 장 □ 학 교 명 :
□ 작업일자 : 2026년
월
일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금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대표이사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2. 작업명: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
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별첨 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고소작업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도급(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