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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088] 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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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_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 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13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8일까지

라. 공사내용 : 오수처리장 전량(200톤) 및 오수처리장 신관 일부(180톤) 교체(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98,20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180,181,818원 18,018,182원 -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98,2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의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일 10:00 ~ 2026년 10월 7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7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93,3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67 국민연금보험료 123,355 퇴직공제부금비 59,7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10,116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양승국(042-821-388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 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13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8일까지
라. 공사내용 : 오수처리장 전량(200톤) 및 오수처리장 신관 일부(180톤) 교체(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98,200,000원(A+B+C)
추정가격(A)
180,181,818원

부가가치세(B)
18,018,182원

도급자 관급액(C)
-

관급자 관급액(D)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98,2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의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일 10:00 ~ 2026년 10월 7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7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Desk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360
12,267
123,355
59,730
5,010,116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양승국(042-821-388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공사시방서(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공사).hwp =====

준 수 사 항

1. 본 도면의 복제복사는 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야함.

2. 관련자 이외에 대여, 열람 및 내용의 설명 등을 금함.

3. 관련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함.

4. 사용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함.

5. 반드시 시건장치가 된 지정용기에 보관 관리하여야 함.

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공사 【공사 시방서】 2026. 09. 국방과학연구소

목
차

총
칙

----------------------------

1 제 1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

14 제 2 장. 배관 설비공사

----------------------------

24 제 3 장. 연도 설치공사

----------------------------

48 제 4 장. 급탕탱크 설치공사

----------------------------

50 제 5 장. 응축수탱크 설치공사

----------------------------

53 제 6 장. 전기온수기 설치공사

----------------------------

56 제 7 장. 밀폐형팽창탱크 설치공사

----------------------------

58 제 8 장. 송풍기 설치공사

----------------------------

60 제 9 장. 펌프 설치공사

----------------------------

66 제 10 장. 냉매 회수 및 처리

----------------------------

71

총
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1.일반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공사

1.2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內)

1.3 공사개요

1.3.1. 기숙사지역 오수처리장(200톤) : 200톤 중 100톤*2set 교체

1.3.2. 후문지역 오수처리장 신관(400톤) : 400톤 중 160톤*1set 교체

1.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1.5.까지 (공사기간 36일, 주말공사 불가, 주중 휴일 작업 가능)

1.5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2026년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에 따른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6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 관리, 기술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직 직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국방과학연구소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7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8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4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및 고용노동부와 감독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하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 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9 공사현장단속. 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 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⑶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 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 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을 준용한다.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한다.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한다.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⑷ 주말 및 공휴일, 야간은 작업이 불가하다. 단, 주중 휴일은 협의를 통해 작업을 할 수 있다.

5.3 시공계획서

⑴ 시공자는 공사 시공 전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주말 및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주중 휴일은 작업을 할 수 있다.

⑵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5.4 시공상세도(SHOP DRAWING) .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의 진행

1) 수급인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 공정 및 출석 인원 장대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각종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여 공사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공사 관련 수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3) 공사 진행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손상 시켰을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한다.

7)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수급인은 각 공정 별로 시공 상태를 검측을 받아야 하며 검측 요청일 2일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아래 사항에 준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⑴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⑵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⑶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⑷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한다.

⑸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한다.

⑺ 공사 용수 및 전력은 감리 원과 협의하여 적합한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⑻ 각종 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⑼ 가설건물에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 보관 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⑴ 일일 또는 주간 예정공정표 ⑵ 작업일보 ⑶ 감독원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아래의 서류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⑴ 현장 비치서류 ⓛ 작업일지 (공사 진도 보고서 포함) ②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용품 지급대장, 안전교육실시기록철, 위험성평가 포함)

⑤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⑥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⑦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⑧ 공사 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⑨ 기성대금 지급확인 관계서류

⑩ 코로나19 검사기록표 등 공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3)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⑴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특히 건축 구조에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인에게 피해를 유발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감독원 및 다른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 준공

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기관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⑵ 공사 완공 후 쉽게 공사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⑶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 공사의 집행 과정과 작업 상황을 판별하기 쉽게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⑷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 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⑸ 수급인은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 수정을 필요한 사항이 완전히 수정하였는지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 CD,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6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5.7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철거공사 완료 후 ⑵ 마감재 사용 전 바탕공사 완료 후 5.8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9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5.10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안전관리 6.1 안전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전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공사 착공 즉시 건설 재해 예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한다. 또한 착공 시 모든 공정에 대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 중에는 월 1회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한 위험성 평가 서류는 정리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⑴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⑵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⑶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⑷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⑸ 수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⑹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 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반 방지, 긴급사항 반발 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하며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비품 및 위생·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안전 관리교육 및 점검 등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작업원, 공사 현장 관리 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자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교육, 순찰 및 안전 점검(자체, 순회, 합동, 4·4·4, 정기, 정밀, 특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 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작업자는 보호용구, 방호용구, 추락방지 등 공종에 맞는 안전장구를 필히 휴대, 착용하여야 한다.

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안전교육 해당 공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⑷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⑸ 위의 명기된 이외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6) 안전관리 관계 법규 준수 등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에 있어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교육 및 게시하며, 관계 법규 및 안전관리 불이행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고 예방

수급인은 공사 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사고,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한다.

8)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공사 중지

감독원은 다음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⑴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⑵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⑶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 현장 무단 이탈 시

10)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서 및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동일사업 지구 내 공종 별로 서로 다른 수급인과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 수급인은 타 공정 수급인과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 현장 안전관리

⑴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⑵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⑶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방역 마스크 등 필요한 안전공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⑸ 공사 현장 내 안전 수칙, 안내표시, 위험표시, 출입 금지 등 각종 안전 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 부위에는 철조망, 전조등 경고 표시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⑹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13) 화재 발생 취약 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7 보안상 유의사항 7.1 보안관리

⑴ 시공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여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은 절대 금한다.

⑵ 연구소 내 사전 허가 없이 전산장비(노트북, 태블릿 등)·촬영 장비(카메라 등)·저장매체(메모리카드, USB 등)를 반입할 수 없으며, 카메라·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변상 등)을 시공자가 진다.

⑶ 공사 현장과 관계없는 지역을 배회하거나 무단출입하는 경우 등 연구소 보안 사항을 어길 경우 출입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공기 지연 등의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⑷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인원은 매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⑸ 외국인은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H-2(방문취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 인정증, E-9(비전문취업)의 경우 사업체가 발급받은 고용허가서, F-4(재외동포)의 경우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8 기 록 8.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8.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른 경우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준공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8.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 인 도

1.9.1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⑴ 준공신고서 ⑵ 준공검사원 ⑶ 준공정산내역서

⑷ 산재, 고용, 건강, 요양,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한 납부내역 증빙서류

⑸ 준공사진첩(주요 공정별 사진, 시공 전·중·후 사진)

⑹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또는 시험성적서

⑺ 공사작업일지 ⑻ 인수인계서 및 각종 사용설명서 ⑼ 열쇠함

⑽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폐기물 인계서, 재해예방기술지도 자료, 주요 자재 승인 서류, 보안서약서 등)

10 공사가능일 공사 가능일은 주중 근무시간 내로 한다.

토/일요일 및 명절 연휴는 공사가 불가하고, 주중 휴일은 공사가 가능하며 공정표 작성 시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 1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1. 일반 사항 1.1.1. 총칙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 2026년 오수처리분리막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과 이외의 건축 및 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
건설기준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하며 필요
시 건축공사 시방서 총칙을 준용한다.

5) 기계설비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등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자의 의견을 참
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자(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
리자의 대리 또는 현장원을 말한다.

4) 감독자(담당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
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
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
하되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특기)시방서, 설계도, 설계 설명서, 내역서, 설계계산서 및 질의회답서를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
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6) 특기시방

특기시방이라 함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3. 이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
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1)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2)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 할 서
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3)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2. 공사현장관리 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
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가 부담으로 한다.

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
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
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3. 기술자의 배치(하도급자 또한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 공사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충분한 기술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1) 본 공사 현장기계설비 기술자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교체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2) 현장기계설비의 기술자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시는 감독원의 교체에 즉시 응
해야 한다.

1.1.4. 하도급관련사항

1.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관련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
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제출해
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2)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3) 하도급 비율의 적정여부

2. 시공자는 하도급관련사항1.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규정 등에 의한 전문건설
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아래내용을 포함한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한 내 공
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기계설비 현장기술자배치 3) 예정공정표 4) 기타 감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5) 위 착공계 기술자의 배치 1.1.3. 1.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5. 시공의 일부 또는 전면중지

1. 발주자는 계약한 물량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제외 하거나 변경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시공자(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면중지 1.항을 요청한 경우 관련계약금액을 재조정하여 변경 계약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을 변경할 경우 당초/변경을 대비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

1.1.6.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
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 할 때
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
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
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
라 자재를 취급한다.

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
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7. 기기 및 자재 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
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장비 및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
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
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및 그 결과치를 제출해
야 한다.

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에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1.1.8. 시공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자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비시스템에 관계되는 누락, 오기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완
벽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 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공사의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한 CPM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
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
해 명시한다.

4. 제작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릿을 제출하
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도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배관, Duct 및 장비의 크기, 설치위치, 설치높이, 수평배관의 구배, 벽과 바닥통
과 부분, 타 공사와의 복합부위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 축척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발생
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
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
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시험 및 검사

1) 각종 장비 및 자재류의 제반시험은 제작공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장비류, 펌프, 공조용 휀의 성능시험은 자체시험과 공인기관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되 유량, 양정, 동력이 동일한 제품에 한하
여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비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다.

1.1.9. 완성검사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발주처포함)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 완성검사를 받
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10.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11.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시설물 시운전 1) 시운전 계획수립

(1) 시공자는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 검사 전 사전 시운전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운전 계획을
수립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운전일정, 시운전항목 및 종류, 시운전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② 설비기구 사용계획,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3)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전까지 발주자 및 시공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운전

(1)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의 시공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
에 입회하여야 한다.

① 기기점검, 예비운전, 시운전, 성능보장운전, 검수, 운전인도

(2) 시공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 하
여야 한다.

① 운전개시가동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및 계획서

② 실 가동 Diagram,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검토 및 계획서, 시험성적서

③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보고서) 1.1.12.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시방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유지관리지침서등)

7. 공구류 및 기타(감리자가 요구하는 사항)

8. TAB 보고서 1.1.13.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12. 6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
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
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 현황표는 도표형
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1.1.14.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인은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해야한다.

2. 본 공사 시행중 도면 및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1.1.15. 설계변경 및 정산

1. 본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현장조건 변경

2) 사용자재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본 설계도서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4) 기타 본부의 사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16. 시운전 및 조정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ner 내부의 거름망을 청소해야 한다.

3. 도급자는 모든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제거 한 후에 송
풍기를 가동해야하며 시운전을 완료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아래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공기 및 물의 분배 바란싱

2) 설계치를 공급 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의 조정

3) 모든 장비의 성능에 대한 확인 4) 소음 및 진동방지 등 1.1.17. 용어해설 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
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
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 이상이라는 것은 50㎜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 이하라는 것은 50㎜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 ㎪[0.6 ㎏f/㎠]이내라는 것은 58.8 ㎪[0.6 ㎏f/㎠]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보다 더 길고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1.1.18. 준공도서

1.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 및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
을 수정한 후 청사진(A0-3부, A4-3부), CD, 원도(A0)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
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2. 공사한계

1.2.1. 기계 설비기기에 대한 전기공사의 공사한계

기 기 명 전 기 공 사 기 계 공 사 순환펌프 등 기타펌프 ∙동력반 및 배관배선 ∙각종 전동기의 동력 배선 ∙각종 인터록용 배관배선 ∙서어머스타트에서 제어반까지의 배관배선 ∙동력반내 자동밸브 제어용 접점으로부터 조작반까지의 배관배선 EHP ∙동력반으로부터 EHP 실외기까지의 배관배선(단상 1선, 3상 1선) ∙실외기 이후 실내기까지의 전원 및 제어용 2차 배관배선 기타 특수설비 ∙각 설비의 제어반까지 1차측 전원 배관배선 ∙제어반 이후의 제어용 배관배선

기
타

∙1차측 배관배선 및 결선공사 1.2.2. 기타 공사 범위

1. 시상수도 인입배관 : 대지경계선 이후 기계설비공사

2. 기타 옥외배관 : 대지경계선 이후 기계설비공사[우수배관 제외]

제 2 장 기숙사지역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

1. 일반사항 가) 사업의 개요

본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숙사동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톤/일 용량의 오수처리장에 필요한 기자재를 적용하는데 사용한다.

나) 적용기준 및 규격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국가기술기준 및 국제협회의 시방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자재나 설비의 부속품 또는 완제품은 KS규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규격이나 제품이 없을 시는 동등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품이나 설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 시방서의 표준규격과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특허 및 성능보증

도급자가 발주처와 계약후 본 현장에 대한 시공이나, 기계 납품․설치시 시방서와 관련된 제3자의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2. 분리막 ① 적용 범위

본 처리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공법기자재로써 반응조내 막분리조에 설치하여 미생물과 기타 부유물질의 여과 및 처리, 부유고형물중 미세 고형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분리를 위한 설비로 이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 분

항
목

규
격

비 고 사양

품
명

침지형 중공사막

형
식

수직원통개방형

재
질

멤브레인

PVDF(polyvinylidene difluoride)

기공크기 0.1 ㎛ 처리용량 200톤 이상 / 일 막 면 적 23.34㎡/EA x 14 EA [총 326.76㎡] 투과속도 (Flux) 0.6±0.02m/d 이하 운전방법

운전모드에 의한 9분 여과, 1분 정지 간헐 자동운전 및 수동 조작운전

② 설계조건

1) 본 공사는 기존 프레임 재사용을 기준으로 분리막만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며, 도급자의 사정으로 프레임을 교체할 경우 프레임 구매·설치, 기존 프레임의 철거·폐기물처리 등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분리막 설비의 내구연한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분리막 설비의 무상보증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무상보증기간 내 분리막 점검, 호스류·액세서리 무상교체

※ 무상보증기간 내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3) 분리막의 형태는 중공사막으로 침지형이어야 한다.

4) 본 공사의 핵심 기자재인 분리막은 지정한 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분리막은 투과속도(Flux)를 0.6±0.02m/d이하로 설계 하여야 한다.

6) 분리막은 대칭형 미세공극이 균일하게 형성된 PVDF 분자 길이와 배향을 가지런히 한 고결정성 PVDF 재질 순도 100%인 PVDF 단일 분리막으로써 내약품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7) 분리막은 그물상 형태의 구조로 공극율이 높아서 투과 능력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8) 분리막은 유입 하/폐수내 존재하는 유분에 의한 막폐색과 분리막의 표백세정에 매우 효과적인 가성소다(NaOH)를 사용시 내알칼리성에 매우 뛰어난 화학적인 내성을 지녀야 하며, NaOH 4% 이하에서 강도 및 신도 변화가 없어야 하고, 특히 내알칼리성에 취약하여 분리막의 공극이 손상되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중공사막 모듈 상단 여과부의 각 소다발이 열수축성 튜브형 탄성체로 피복되어, 모듈 상단 중공사막 다발내에 슬러지 축적으로 인한 막간폐색이 발생되지 않고, 장기간 안정된 여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공사막 모듈이어야 한다

10) 중공사막 외주부분에 막길이 방향으로 연속된 요철부가 형성되어, 폭기조내 분리막의 에어스크러빙 효과를 강화하고, 막표면의 개공성을 높여 투수성능 및 내찰과성이 향상된 중공사막이어야 한다.

③ 구조 및 재질

처리공정의 정상적 운영 및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치설계

(1) 여과방식은 막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침지형 구조로 한다.

2) 설계구조

(1) 투과될 수 있는 물질을 확실히 구별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2) 처리수의 투과속도(Flux)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3) 분리막 프레임은 내부가 빈 중공형으로 이루어져 수직 프레임은 세정용 공기 공급을 위한 배관으로 구성하고 상부 가로 프레임은 여과 처리수가 배출되는 배관으로 구성된 구조이어야 한다.

(4) 분리막 모듈은 원통형의 다발로 이루어진 중공사 막으로써 상부 집수헤더와 하부 원형 산기통(AIR커튼, UNDER SUPPORT)으로 이루어진 구조 이어야 한다.

(5) 전체 FRAME에 대한 전면폭기가 아닌 각 모듈별 부분폭기 방식으로, AIR손실 방지 및 편폭기 등에 따른 멤브레인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용시 여과압은 - 0.5bar 이내로 운전하여야 한다.

3) 분리막의 규격 1) 공칭공경 : Nominal 0.1㎛

(2) 투과 Flux : 0.6±0.02 ㎥/㎡ day 이하

(3) 유효 막면적 : 23.34㎡/element

(4) 분리막 모듈

가) Pore Size는 0.1㎛로 SS 제거에 효과적인 크기여야 한다.

나) 중공사의 규격은 외경1.8mm, 내경0.96mm 이어야 한다.

다) 분리막 모듈은 중공사막, 집수관, Connection으로 구성되어 진다.

라) 분리막 모듈은 원통형의 다발로 이루어진 중공사막과 하단부를 고정하는 하부헤더와, 상무를 고정하는

상부 헤더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중공사막이 작은 다발형태로 구성되어진다.

마) 분리막 모듈은 상부 집수형태로 유효중공사의 길이는 1,390mm내외의 구조여야 한다.

바) 분리막 모듈의 1개당 막면적은 23.34㎡의 유효 막면적을 가져야 한다.

(5) 분리막 Frame 장치

가) 분리막 Frame 장치는 모듈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진다.

나) 분리막 Frame 장치의 기본 프레임은 STS304로 제작하여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고 견고히 분리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분리막 Frame 장치는 여과된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처리수 배출부와, 분리막을 세정하기 위한 다수의 산기관과, 산기관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공기유입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4) 막의 재질

분리막 화이버는 내구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한 고결정성 PVDF 단일분리막[TIPS 제조기법]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최우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분리막 설치 ① 운 반

운반시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들어올리며, 올릴 때는 로프를 사용하여 매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분리막 모듈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하여 충격을 주는 경우에는 모듈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수송 및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② 보 관

분리막 모듈은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산화가 촉진되어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관 시에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여 그늘진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출하시에는 건조 포장상태로 출하되며, 분리막 모듈은 동결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③ 설 치

분리막 프레임은 반드시 분리막조에 출입이 원활한 구조의 가이드레일을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이드레일과 하부 앵글은 앙카볼트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분리막 프레임과 막분리조의 벽 간격은 적어도 2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며, 가이드레일 간의 간격은

각 후레임간 폭기조의 수류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에 적용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부 앵글은 수평을 맞추어 분리막 설치시 공기가 산기관으로부터 골고루 포기되도록 한다.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편폭기 현상에 의하여 폭기가 적은 부분에 막간폐색 현상이 발생하여 분리막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분리막과 흡인펌프의 연결은 흡인헤더를 이용하며, 흡인헤더와 분리막 프레임은 고압호스에 유지관리상

적정한 원터치 니플을 설치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제 3 장 후문 오수처리장(신관) 분리막 교체공사

1. 일반사항 가) 사업의 개요

본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숙사동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용량(400톤/일) 중 160톤/일 용량의 기자재를 적용하는데 사용한다.

나) 적용기준 및 규격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국가기술기준 및 국제협회의 시방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자재나 설비의 부속품 또는 완제품은 KS규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규격이나 제품이 없을 시는 동등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품이나 설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 시방서의 표준규격과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특허 및 성능보증

도급자가 발주처와 계약후 본 현장에 대한 시공이나, 기계 납품․설치시 시방서와 관련된 제3자의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2. 분리막 ① 적용 범위

본 처리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공법기자재로써 반응조내 막분리조에 설치하여 미생물과 기타 부유물질의 여과 및 처리, 부유고형물중 미세 고형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분리를 위한 설비로 이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 분

항
목

규
격

비 고 사양

품
명

침지형 중공사막

형
식

수직원통개방형

재
질

멤브레인

PVDF(polyvinylidene difluoride)

기공크기 0.1 ㎛ 처리용량 200톤 이상 / 일 막 면 적 33.34㎡/EA x 8 EA [총 266.72㎡] 투과속도 (Flux) 0.6m/d 이하 운전방법

운전모드에 의한 9분 여과, 1분 정지 간헐 자동운전 및 수동 조작운전

② 설계조건

1) 본 공사는 기존 프레임 재사용을 기준으로 분리막만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며, 도급자의 사정으로 프레임을 교체할 경우 프레임 구매·설치, 기존 프레임의 철거·폐기물처리 등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분리막 설비의 내구연한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분리막 설비의 무상보증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무상보증기간 내 분리막 점검, 호스류·액세서리 무상교체

※ 무상보증기간 내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3) 분리막의 형태는 중공사막으로 침지형이어야 한다.

4) 본 공사의 핵심 기자재인 분리막은 지정한 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분리막은 투과속도(Flux)를 0.6m/d 이하로 설계 하여야 한다.

6) 분리막은 대칭형 미세공극이 균일하게 형성된 PVDF 분자 길이와 배향을 가지런히 한 고결정성 PVDF 재질 순도 100%인 PVDF 단일 분리막으로써 내약품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7) 분리막은 그물상 형태의 구조로 공극율이 높아서 투과 능력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8) 분리막은 유입 하/폐수내 존재하는 유분에 의한 막폐색과 분리막의 표백세정에 매우 효과적인 가성소다(NaOH)를 사용시 내알칼리성에 매우 뛰어난 화학적인 내성을 지녀야 하며, NaOH 4% 이하에서 강도 및 신도 변화가 없어야 하고, 특히 내알칼리성에 취약하여 분리막의 공극이 손상되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중공사막 모듈 상단 여과부의 각 소다발이 열수축성 튜브형 탄성체로 피복되어, 모듈 상단 중공사막 다발내에 슬러지 축적으로 인한 막간폐색이 발생되지 않고, 장기간 안정된 여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공사막 모듈이어야 한다

10) 중공사막 외주부분에 막길이 방향으로 연속된 요철부가 형성되어, 폭기조내 분리막의 에어스크러빙 효과를 강화하고, 막표면의 개공성을 높여 투수성능 및 내찰과성이 향상된 중공사막이어야 한다.

③ 구조 및 재질

처리공정의 정상적 운영 및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치설계

(1) 여과방식은 막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침지형 구조로 한다.

2) 설계구조

(1) 투과될 수 있는 물질을 확실히 구별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2) 처리수의 투과속도(Flux)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3) 분리막 프레임은 내부가 빈 중공형으로 이루어져 수직 프레임은 세정용 공기 공급을 위한 배관으로 구성하고 상부 가로 프레임은 여과 처리수가 배출되는 배관으로 구성된 구조이어야 한다.

(4) 분리막 모듈은 원통형의 다발로 이루어진 중공사 막으로써 상부 집수헤더와 하부 원형 산기통(AIR커튼, UNDER SUPPORT)으로 이루어진 구조 이어야 한다.

(5) 전체 FRAME에 대한 전면폭기가 아닌 각 모듈별 부분폭기 방식으로, AIR손실 방지 및 편폭기 등에 따른 멤브레인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용시 여과압은 - 0.5bar 이내로 운전하여야 한다.

3) 분리막의 규격 1) 공칭공경 : Nominal 0.1㎛

(2) 투과 Flux : 0.6㎥/㎡ day 이하

(3) 유효 막면적 : 33.34㎡/element

(4) 분리막 모듈

가) Pore Size는 0.1㎛로 SS 제거에 효과적인 크기여야 한다.

나) 중공사의 규격은 외경1.8mm, 내경0.96mm 이어야 한다.

다) 분리막 모듈은 중공사막, 집수관, Connection으로 구성되어 진다.

라) 분리막 모듈은 원통형의 다발로 이루어진 중공사막과 하단부를 고정하는 하부헤더와, 상부를 고정하는

상부 헤더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중공사막이 작은 다발형태로 구성되어진다.

마) 분리막 모듈은 상부 집수형태로 유효중공사의 길이는 2,000mm내외의 구조여야 한다.

바) 분리막 모듈의 1개당 막면적은 33.34㎡의 유효 막면적을 가져야 한다.

(5) 분리막 Frame 장치

가) 분리막 Frame 장치는 모듈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진다.

나) 분리막 Frame 장치의 기본 프레임은 STS304로 제작하여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고 견고히 분리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분리막 Frame 장치는 여과된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처리수 배출부와, 분리막을 세정하기 위한 다수의 산기관과, 산기관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공기유입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4) 막의 재질

분리막 화이버는 내구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한 고결정성 PVDF 단일분리막[TIPS 제조기법]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최우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분리막 설치 ① 운 반

운반시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들어올리며, 올릴 때는 로프를 사용하여 매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분리막 모듈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하여 충격을 주는 경우에는 모듈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수송 및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② 보 관

분리막 모듈은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산화가 촉진되어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관 시에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여 그늘진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출하시에는 건조 포장상태로 출하되며, 분리막 모듈은 동결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③ 설 치

분리막 프레임은 반드시 분리막조에 출입이 원활한 구조의 가이드레일을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이드레일과 하부 앵글은 앙카볼트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분리막 프레임과 막분리조의 벽 간격은 적어도 2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며, 가이드레일 간의 간격은

각 후레임간 폭기조의 수류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에 적용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부 앵글은 수평을 맞추어 분리막 설치시 공기가 산기관으로부터 골고루 포기되도록 한다.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편폭기 현상에 의하여 폭기가 적은 부분에 막간폐색 현상이 발생하여 분리막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분리막과 흡인펌프의 연결은 흡인헤더를 이용하며, 흡인헤더와 분리막 프레임은 고압호스에 유지관리상

적정한 원터치 니플을 설치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 3.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표준안).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2026표준안).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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