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0896]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용역] 발주기관: 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기간통신사업 추정가격: 33.7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기간통신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_(입찰공고문)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공고용).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_(입찰공고문)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공고용).hwp =====
아이씨티웨이 제2026-001호

(긴급) 입 찰 공 고 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아이씨티웨이 : 2,460,359,000원(66.27%)

2) 디토닉 : 1,252,130,000(33.73%)

※ 본 사업은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종합계약사업(공동집행방식)으로 수행되며, 협의체 대표기관은 아이씨티웨이가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되 감독(검사) 및 대가지급은 상기 협의비율대로 진행함.

사업주관기관 : ㈜아이씨티웨이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9.30(수) ~ 2026. 10. 13(화) 17:00 까지

아이씨티웨이㈜ R&D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43 대륭포스트타워 8차 L동 1107호)

제안서 평가 (제안서PT) 2026. 10. 14. (수) 15:00 아이씨티웨이㈜ R&D센터 지하1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43 대륭포스트타워8차L동 지하1층 세미나실)

우선협상자 통보 2026. 10. 15 (목) - 협상개시 2026. 10. 19 (월) 시간 추후 통보

※ 입찰 일정은 진행상황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 2026. 10. 13(화) 17:00 까지(10시 ~ 17시까지 제출가능)

제출장소 및 담당자 : 아이씨티웨이㈜ R&D센터 / 주인성 과장

방법 :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방문 전, 유선으로 일정 조율 후 방문 바람

입찰등록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제출 서류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적 제안서 10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제안발표자료 10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전산파일 USB 1개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발표자료 PDF파일 형식 제출

제안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14.(수) 15:00 (※ 일정변경시 별도 통보)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집합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정량적 평가(20점) : 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능력, 사회적책임, 상생협력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개요, 수행계획, 수행능력, 사업관리, 운영지원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후 개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전화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규정에 의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아이씨티웨이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름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와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우편 및 E-mail,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란 공고란에 게재함

문의처 : 아이씨티웨이㈜ 주인성 과장 (☎ 070-7016-3384 / [email protected])

2026. 09. 30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 0_(입찰공고문)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공고용).pdf =====
아이씨티웨이 제2026-001호

(긴급)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 업 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라.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아이씨티웨이 : 2,460,359,000원(66.27%)
2) 디토닉 : 1,252,130,000(33.73%)
※ 본 사업은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종합계약사업(공동집행방식)으로 수
행되며, 협의체 대표기관은 아이씨티웨이가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되 감
독(검사) 및 대가지급은 상기 협의비율대로 진행함.
마. 사업주관기관 : ㈜아이씨티웨이
바.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09.30(수) ~ 2026. 10. 13(화)
17:00 까지

제안서 평가
(제안서PT)

2026. 10. 14. (수) 15:0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43
대륭포스트타워8차L동 지하1층 세미나실)

우선협상자
통보

2026. 10. 15 (목) - 협상개시 2026. 10. 19 (월) 시간 추후 통보

아이씨티웨이㈜ R&D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43
대륭포스트타워 8차 L동 1107호)
아이씨티웨이㈜ R&D센터 지하1층

※ 입찰 일정은 진행상황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

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
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
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소
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

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3(화) 17:00 까지(10시 ~ 17시까지 제출가능)
나. 제출장소 및 담당자 : 아이씨티웨이㈜ R&D센터 / 주인성 과장
다. 방법 :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방문 전, 유선으로 일정 조율 후 방문 바람
라. 입찰등록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서류
1)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10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3) 제안발표자료 10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4) 전산파일 USB 1개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발표자료 PDF파일
형식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14.(수) 15:00 (※ 일정변경시 별도 통보)
※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집합평가로 진행됩니다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1) 정량적 평가(20점) : 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능력, 사회적책임, 상생협력
2)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개요, 수행계획, 수행능력, 사업관리, 운영지원
3)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후 개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전화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아이씨티웨이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름

10.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모든 사항
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와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 우편 및 E-mail,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란 공고란에 게재함

11. 문의처 : 아이씨티웨이㈜ 주인성 과장 (☎ 070-7016-3384 / [email protected])

2026. 09. 30 아이씨티웨이 주식회사

===== 1_(제안요청서및과업지시서)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공고용).hwpx =====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아이씨티웨이(주)

  • 목

차 -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hp:tab width="28380" leader="3" type="2"/> 01

2.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6516" leader="3" type="2"/> 01

3. 추진 내용<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 02

4. 사업 범위<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 03

Ⅱ. 사업 추진 방향<hp:fwSpace/>

1. 추진체계 및 일정<hp:tab width="23680" leader="3" type="2"/><hp:fwSpace/> 05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5780" leader="3" type="2"/> 06

2. 요구사항 요약표<hp:tab width="24580" leader="3" type="2"/> 06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07

4. 요구사항<hp:tab width="29084" leader="3" type="2"/> 09

Ⅳ. 입찰등록 안내

1. 선정기준<hp:tab width="29100" leader="3" type="2"/> 49

2.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208" leader="3" type="2"/> 49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6920" leader="3" type="2"/> 51

4. 선정절차<hp:tab width="29144" leader="3" type="2"/> 52

5. 선정방법<hp:tab width="29144" leader="3" type="2"/> 53

  • 목

차 -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29028" leader="3" type="2"/> 56

2. 유의사항 및 감점기준<hp:tab width="21232" leader="3" type="2"/> 56

3. 제출도서 규격<hp:tab width="25780" leader="3" type="2"/> 57

4. 목차 및 작성기준<hp:tab width="23832" leader="3" type="2"/> 58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3976" leader="3" type="2"/> 60

2. 정량적 평가 기준<hp:tab width="24000" leader="3" type="2"/> 61

3. 가격 평가 기준<hp:tab width="25288" leader="3" type="2"/> 66

Ⅶ. 관련 서식<hp:tab width="27180" leader="3" type="2"/> 67

Ⅰ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아이씨티웨이 : 2,460,359,000원(66.27%)
2) 디토닉 : 1,252,130,000(33.73%)
※ 본 사업은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종합계약사업(공동집행방식)으로 수행되며, 협의체 대표기관은 아이시티웨이가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되 감독(검사) 및 대가지급은 상기 협의비율대로 진행함.
사업내용 : 5G 특화망 및 자가망 구축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본 사업은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후평 및 남춘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규 구축되는 자가통신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CCTV, IoT 센서, 드론, 현장단말 및 각종 스마트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반망으로 활용한다.
5G 특화망은 5G SA 기반의 Core, DU, RU, 전송망 및 EMS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다양한 스마트서비스에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와 단말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안 목적
본 제안은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 및 운영편의성을 갖춘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5개 산업단지 대상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 구축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신규 통신망의 안정적인 연계
5G SA 기반 Core·RAN 인프라 구축
4.7GHz 대역 기반 산업단지 5G 무선서비스 환경 구축
자가망과 5G 특화망 간 안정적인 전송체계 확보
EMS 기반 5G Core·DU·RU 통합 운영관리 환경 구축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장비 증설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

추진 내용
안정적인 자가통신망 구축
산업단지별 지중·가공구간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광케이블, 관로, 맨홀, 광접속함체, FDF/OFS 및 광전송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안정적으로 연계한다.
광선로의 심선, 포트 및 접속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통신망 확장이 용이한 구조를 확보한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5G 특화망 구축
5G SA 기반 Core, DU 및 RU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스마트서비스에 필요한 무선통신환경을 제공한다.
Core 시스템은 제어부와 사용자 데이터부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향후 가입자 및 서비스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축한다.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EMS를 기반으로 5G Core, DU, RU의 구성, 장애, 성능 및 운영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과 필요한 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스마트서비스 연계기반 확보
CCTV, IoT, 로봇·드론 및 현장단말 등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DNN, IP, VLAN, QoS 등 적정한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센터 연계환경을 제공한다.
품질 및 성능 검증체계 확보
광선로 시험, Core-RAN 연동시험, RF 전파측정 및 최적화, 전송망·동기시험, 연속운영시험 등을 통해 구축시스템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사업 범위
내용적 범위
산업단지 자가통신망 구축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광케이블 포설, 광분배함/OFS/FDF, 접속함체, 지중관로·맨홀, 가공선로, 광접속·종단·시험, 도로굴착·복구 및 준공도서 작성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한 심선·포트·시설물 자산관리
5G 특화망 구축
춘천시 자가망센터에 5G Core CP/UP 분리형 1식(이중화), Core S/W, L3 Switch 및 관리·랙 장비 구축
후평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9대 및 남춘천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3대
RF 커버리지·간섭 설계, 최적화, 가입자/단말 관리, QoS·Network Slicing, DNN·IP 정책 및 EMS 통합관리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지정 및 무선국 개설·준공검사·정기검사·변경신고 등 행정지원
유·무선 통합 및 운영전환
자가망-5G 연계, IP/VLAN/VRF·라우팅·QoS·동기 설계 및 서비스 E2E 연동시험
장애·성능·구성관리, 계정·로그·보안정책, 설정백업, 교육·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체계 구축
5G 구축 내용
장비명
CORE
DU
ORU
규격
•시스템 구성 :CP/ Remote UP / EMS 구성
•이중화 구성 :CP 이중화/ UP 이중화
•통신 기술 :5G NR 지원
•통신 기술 :5G NR 지원
•주파수 대역 :n79 / TDD 방식
•방수·방진 등급 :IP65
설치지점
춘천시 자가망센터
후평산업단지, 남춘천산업단지

공간적 범위
자가망 구축범위 : 춘천시 5개 산업단지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산업단지,퇴계·퇴계미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동춘천일반산업단
자가망 구축 범위

5G 특화망 구축범위
코어: 춘천시 자가망센터, DU·RU: 후평일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5G 구축 범위

후평일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Ⅱ 사업 추진 방향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디토닉 컨소시엄 사업발주, 계획 등 감독

전담사업자
(용역수행업체)

▪사업관리·총괄

  • 일정·공정·품질 관리
  • 현장조사, 요구사항 정의

▪설계·구축 수행

  • 공간 및 장비 배치설계
  • 시스템·인테리어 통합구축

▪협의·검수 지원

  • 발주기관 협의·보고
  • 시운전·검수 및 기술지원

사업 추진 일정(계약 후 상세 일정 확정)
과업내용
추진일정
M~M+1
M+2~M+3
M+4~M+7
M+8~M+10
M+11~M+12
M+13~M+14
착수·현장조사·설계확인

인허가·자재승인·조달 자가망 공사 5G Core/센터 구축 DU/RU·RF 구축 주파수/무선국·RF 최적화 연동·종합시험·시범운영 준공검사·교육·인수 Ⅲ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을 통합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개선안이 있을 경우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의 효과·비용·운영영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계약문서의 일부이며,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요구사항 요약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
사항 수
1
컨설팅 요구사항(CSR)
구축 전반의 기본원칙, 계약·법령·표준·책임 및 제약사항
6
2
기능 요구사항(SFR)
자가망·5G Core/RAN 및 운영관리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
9
3
성능 요구사항(PER)
광선로·Core·RAN·RF·전송 및 안정성에 대한 성능
9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광선로 시설과 5G Core/DU/RU/전송·전원 등 장비 구성
12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자가망-5G-기존 관제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연동
6
6
테스트 요구사항(TER)
자재검수, 광시험, Core/RF, 연동·E2E·인수시험
7
7
보안 요구사항(SER)
계정·가입자 인증, 망분리, 로그·설정·자료보호
6
8
품질 요구사항(QUR)
품질계획, 제품승인, 준공도서, 하자 품질관리
4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MR)
인력·현장조사·일정·변경·안전·보고·산출물·검사 관리
11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SR)
주파수/무선국·관계기관 협의, 하자보수, 교육·기술이전
6
<hp:lineBreak/>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1
사업 수행 및 전략 수립
CSR-02
사업 범위 준수
CSR-03
단계별 사업 수행
CSR-04
관계기관 협력
CSR-05
지속가능성 고려
CSR-06
관계 법령 및 표준 준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1
자가통신망 광전송 기능
SFR-02
5G Core 기본 기능
SFR-03
EMS
SFR-04
가입자·단말 관리
SFR-05
QoS 및 Network Slicing
SFR-06
5G RAN 무선접속 기능
SFR-07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SFR-08
장애복구 및 구성백업
SFR-09
스마트서비스 연계 지원
성능 요구사항
(PER)
PER-01
성능 일반
PER-02
광선로 품질
PER-03
5G Core 처리 성능
PER-04
EMS 성능
PER-05
DU 성능
PER-06
RU 성능
PER-07
RF 커버리지 및 간섭
PER-08
전송망 및 L3 성능
PER-09
연속운영 및 안정성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1
현장장비 및 센터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ECR-02
장비 납품 공통사항
ECR-03
광케이블
ECR-04
광분배함·접속함체 및 광접속
ECR-05
지중관로·맨홀 및 부대시설
ECR-06
가공선로 및 부대시설
ECR-07
5G Core H/W
ECR-08
5G Core S/W
ECR-09
5G Core 구성품 및 제원
ECR-10
DU(Digital Unit)
ECR-11
4.7GHz Outdoor RU
ECR-12
GPS 및 동기설비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1
자가망-5G Backhaul 연계
SIR-02
IP·VLAN·VRF 및 라우팅
SIR-03
Core-RAN 인터페이스
SIR-04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5
스마트서비스 인터페이스
SIR-06
동기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1
시험계획 수립
TER-02
반입 및 외관검사
TER-03
광선로 단위시험
TER-04
5G Core 단위시험
TER-05
DU/RU 및 RF 시험
TER-06
서비스 E2E 시험
TER-07
준공·인수시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SER-02
가입자·단말 보안
SER-03
망분리 및 접근통제
SER-04
로그·설정·백업 보안
SER-05
보안성 검토 지원
SER-06
누출금지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품질보증계획
QUR-02
제품 및 자재 승인
QUR-03
준공도서 정합성
QUR-04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품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2
현장조사
PMR-03
인력교체
PMR-04
제안개발방법론
PMR-05
사업관리방법
PMR-06
일정관리
PMR-07
변경관리
PMR-08
안전 및 위험관리
PMR-09
정기보고
PMR-10
산출물관리
PMR-11
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인허가 지원
PSR-0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PSR-03
하자보수 일반
PSR-04
교육 일반사항
PSR-05
기술이전 방안
PSR-06
제조사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전환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현황, 통신환경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이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의 안정적인 통신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 연계, 시험, 운영전환을 포함한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인력투입계획, 장비구축계획,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춘천시 통신망과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중복구축을 최소화하고, 자가망센터 및 통합관제센터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현장 시스템은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구축하되, 산업단지 현장여건과 향후 서비스 확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범위 준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계약문서, 제안요청서, 실시설계도서, 설계내역서 및 발주처가 승인한 관련 도서에 명시된 사업 범위와 구축 대상, 수행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구축·개선·연계 대상이 되는 시스템, 서비스 및 장비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 사업 범위를 임의로 축소·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구축, 기능 확장 또는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범위와 관련된 전제조건, 제외 사항 및 제약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자가망 및 5G 특화망 구축은 본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승인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범위 준수를 위한 단계별 점검 방안 및 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사업 범위 일탈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도로·굴착·시설물 협의, 건축물/옥상 사용협의, 전원·접지 및 주파수·무선국 인허가 결과에 따라 세부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공정 및 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설계내역서에 특정 제조사 또는 모델명이 표기된 경우 이는 요구 성능 및 규격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특정 제조사 또는 제품의 납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안사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요구규격 대비 비교표, 시험성적서, 인증서, 제조사 기술자료 등 객관적인 성능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G 특화망의 DU, RU, 안테나 등 무선망 장비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현장조사, RF 설계, 전파환경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만, 계약수량 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 및 관련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공은 최종 계약내역서, 실시설계도서 및 발주처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 간 내용 또는 수량이 상이한 경우 제안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사업 수행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본 사업을 착수부터 준공 및 운영 전환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단계는 착수, 세부 설계 검토,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연계, 시험·검증, 운영 전환, 검수 및 준공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주요 수행 내용과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단계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투입 계획, 역할 분담, 일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준수 및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 구축 및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는 승인된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계별 구축 결과가 다음 단계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스템 연계 및 시험·검증 단계에서는 각 서비스 및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연계·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시험 절차와 검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 전환 단계에서는 춘천시 통합관제센터 및 자가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 인수·인계, 운영자 교육, 초기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전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단계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관계기관 협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관계 행정기관과 춘천시 자가망센터,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체, 유관 공공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력은 사업 기획, 구축, 연계, 운영 전환 등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관계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 협의 절차, 의사결정 체계 및 협업 방식을 포함한 협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계 범위, 연계 방식 및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장 시스템 구축, 통신 연계, 운영 절차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협조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관계기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갈등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및 조정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단계에서의 관계기관 협력 유지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지속가능성 고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시스템과 서비스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유지관리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춘천시 통합관제센터와 자가망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각종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 장기 운영을 고려한 시스템 구조, 운영 방식 및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은 향후 서비스 확대, 기능 고도화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유연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구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기존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중복 구축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시에는 표준화, 호환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운영 비용 및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운영 단계에서의 인력 운용, 교육, 기술 지원 및 장애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운영 역량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설계·구축·시험·운영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점용·굴착, 전기설비,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정보통신망 보안지침 및 관련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5G 특화망은 5G SA(Standalone) 방식 및 본 사업에서 할당·지정받은 4.7GHz 대역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하며, 적용 장비 및 시스템은 상호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3GPP Release 16 이상 규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장비 제안 시 적용되는 국내·외 표준, 기술기준 및 인증현황을 제시하고, 필요 시 인증서, 시험성적서, 적합성평가 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기술기준 또는 인허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시공 또는 장비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자가통신망 광전송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에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 광전송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CCTV, IoT, 스마트서비스 및 5G 특화망 관련 데이터의 송·수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광전송장비는 광링크 및 장비의 주요 상태와 장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운영관리환경과 연계 가능한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향후 스마트서비스 추가 및 통신망 확장이 용이하도록 광심선, 포트 및 전송용량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산업단지별 광케이블 구축물량.
산업단지
광케이블 구축연장
지중구간
가공구간
후평산업단지
1,506m
678m
828m
거두산업단지
2,505m
1,633m
872m
퇴계·퇴계미래산업단지
2,141m
980m
1,161m
남춘천산업단지
1,466m
1,163m
303m
동춘천산업단지
1,577m
1,557m
20m
합계
9,195m
6,011m
3,184m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신규 광선로를 연계하고, FDF/OFS 및 접속함체를 통해 향후 서비스 확장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광선로의 심선·포트·접속점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공도면, 심선도 및 자산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품명
주요 제원
단위
수량
광분배·
저장시설
FDF/OFS
광케이블 저장함, 8Core급, 광케이블 접속·분배 및 심선 관리
식
32
광접속시설
광접속함체
24Core
식
3
광접속함체
48Core
식
24
기존 함체
기존 접속함체 해체 후 재조립
식
21
광전송장비
산업용 광장비 COT 1G
100/1000Base-LX 2P 이상; 100/1000/2500Base-LX 2P 이상; 10/100/1000Base-TX 8P 이상; 광선로감시 통합형 모듈; Standalone Type; 전자지도 NMS 호환; -40℃~+85℃
EA
4
광모듈
SFP 모듈
Single Mode, WDM, 20km
EA
8
광전송장비
산업용 광장비 COT 10G
100/1000/2500/10000Base-LX 4P 이상; 10/100/1000Base-TX 8P 이상; 광선로감시 통합형 모듈; Standalone Type; 전자지도 NMS 호환; -40℃~+85℃
EA
2
광모듈
SFP+ 모듈
Single Mode, WDM, 20km
EA
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5G Core 기본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SA Core는 AMF, SMF, UDM, PCF, AUSF, UPF 등 핵심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입자 접속 인증, 이동성 관리, 세션 생성·관리, 단말 IP 할당, 라우팅, 정책 및 QoS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어부(CP)와 데이터부(UP)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주요 Core 기능은 이중화하여야 한다.
단말 인증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단말 IMEI 인증 기능 제공)
5G 인프라 자체 운영관리를 위한 단일(통합) GUI 기반의 운영관리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EMS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EMS는 Core 시스템과 RAN 장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5G장비 구성(Topology) 및 알람 관측(Alarm Monitoring), 파라미터 설정(Configuration) 등 O&M(Operation & Maintenance)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기지국 또는 셀 단위의 주‧월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통계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단말의 상태 정보(5G특화망 연결상태 및 실패 사유) 및 실시간 네트워크 사용량(Throughput)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가입자·단말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가입자/단말의 등록, 추가, 변경, 삭제와 정책 제어를 지원하여야 한다.
IMSI 기반 가입자 인증과 IMEI 등 단말 식별·관리 기능을 지원하여 미등록 또는 비인가 단말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QoS 및 Network Slicing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영상, IoT, 로봇/드론 등 서비스 유형별 요구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QoS 정책과 Network Slic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DNN 및 IMSI 기준으로 AMBR 등 전송속도 제한·정책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별 트래픽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DNN 및 IMSI 기준의 고정/자동 IP 할당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5G RAN 무선접속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DU/RU는 5G NR n79(4.72~4.82GHz) 대역에서 5G SA 무선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DU는 eCPRI 기반 Radio Port, 10/25G급 Backhaul, 4T4R 및 256QAM 등 설계요구 성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RU는 옥외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IP65 이상 방수·방진과 -30~50℃ 수준의 동작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패킷 유실 없이 DU가 제공 가능한 Max Cell 수를 제공해야 한다.
※ DU는 서비스 확대 및 선로 장애 대비 여유 포트 20% 이상 확보 필요
Cell 핸드오버 및 단말 접속해제에 대한 RSRP 임계값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단일 Remote Radio Unit에서 복수 개의 안테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채널 카드는 4T4R, 2T2R, 1T1R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Core, DU, RU의 구성관리(CM), 성능관리(PM), 장애관리(FM) 및 운용통계를 중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EM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입자·단말·서비스 정책관리와 네트워크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환경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의 장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수행사가 1차 원인분석과 분야간 협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구성백업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Core 이중화, 네트워크 장비 전원 이중화 등 설계된 고가용성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장비 설정, 네트워크 정책 및 주요 운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은 원상복구 시나리오를 포함한 절체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서비스 연계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지능형 CCTV, 안전순찰 로봇/드론, IoT 및 현장 단말 등 스마트서비스가 자가망과 5G 특화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센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연계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별 필요 대역폭·QoS·IP정책을 분석하여 적용하고, 실제 또는 시험단말을 활용한 E2E 통신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확장성·호환성·운영성을 고려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전 단위·연동·종합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요구수준 미달 시 원인분석과 성능개선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광선로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신규 구축 광선로는 구간별로 OTDR 시험 및 광손실 측정을 실시하여 광케이블의 단선, 접속불량, 과도한 손실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광선로 시험은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는 광케이블 심선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비심선에 대해서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구간별 심선번호, FDF/OFS 포트, 광접속함체, 접속점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연계지점의 연결정보는 실제 시공상태와 일치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심선도·접속도 및 포트관리 자료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광선로의 시험기준 및 허용손실 기준은 적용 광케이블의 종류, 파장, 케이블 길이, 융착접속점, 커넥터 및 기타 광손실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착수 후 제출하는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TDR 시험은 광선로 구간별 접속점 및 이상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광파워미터 등을 이용하여 송·수신단 간 실제 광손실을 측정하여 설계 및 시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손실, 비정상 반사, 접속불량 또는 단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재접속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재시험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에는 구간별 시험결과, OTDR Trace, 광손실 측정값, 시험일자, 측정장비 및 대상 심선정보 등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5G Core 처리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제어부는 기본 1,000 가입자 이상을 수용하고 향후 대규모 가입자 증설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5G 사용자 데이터부는 15Gbps 이상 처리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Core 제어부 및 데이터부는 이중화 구성을 제공하고 전원은 이중화·Hot-Plug 등 고가용성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서비스 유형별 요구되는 QoS를 충족시키기 위해 Network Slicing 기술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EMS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EMS는 5G Core, DU, RU 등 관리대상 장비의 구성정보 및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Topology)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MS는 5G 장비에서 발생하는 장애 및 알람을 실시간으로 수집·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등급, 발생시간, 해제시간, 대상장비 및 장애내용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Alarm Monitor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리대상 장비의 주요 운영 파라미터를 원격으로 조회·설정할 수 있는 Configuration Managemen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정 변경 시 변경이력 및 작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별 장애정보(Fault), 성능정보(Performance), 구성정보(Configuration) 및 상태정보(Status)를 수집·저장·조회할 수 있는 O&M(Operation & Maintenance)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G Core, DU 및 RU의 주요 자원사용률, 트래픽, 세션 및 인터페이스 상태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성능정보를 실시간 또는 설정된 주기에 따라 수집·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5G 특화망에 접속하는 단말(UE)에 대하여 접속 여부, 등록상태, 세션상태 등 단말의 주요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 실패 시 5G Core 등 연계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패 사유 및 관련 상태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단말별 또는 장비별 실시간 및 누적 트래픽 사용량, Throughput 등 주요 통신성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EMS에서 수집되는 장애·성능·접속 및 운영정보는 일정 기간 이력으로 저장하여 기간별 조회 및 장애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통계 및 보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MS 관리기능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별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설정변경 및 운영작업에 대한 로그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EMS는 향후 5G 장비 및 서비스 확장 시 관리대상 장비 추가가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5
요구사항 명칭
DU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DU는 5G SA(Standalone)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여야 하며, 3GPP Release 16 이상 규격을 지원하여야 한다.
DU는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4.7GHz(n79) 대역의 RU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제 구축되는 RU의 Cell 구성 및 RF 설계에 적합한 처리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DU와 RU 간 프론트홀은 eCPRI 기반 통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Open RAN 적용 시 O-RAN Open Fronthaul 규격에 따른 O-RU 연계가 가능한 구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DU의 Backhaul 인터페이스는 10GbE/25GbE급 2Port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5G Core 및 전송망과 안정적인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DU는 장비당 최소 3Cell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DU는 안정적인 5G 무선망 동기화를 위하여 GPS 및 IEEE 1588v2 기반 시간·주파수 동기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DU는 EMS를 통한 장비 상태, Cell 상태, 인터페이스 상태, 장애 및 성능정보의 원격 감시·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DU는 향후 RU 및 Cell 증설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및 인터페이스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6
요구사항 명칭
RU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RU는 본 사업의 5G 특화망 구축 및 RF 설계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요구성능
주파수 대역
n79, 4.72~4.82GHz 지원
채널 대역폭
100MHz BW 지원
송·수신 구성
4T4R 이상
RF 출력
RU 1대 기준 Total RF Output Power 10W 이상
변조방식
256QAM 이상 지원
운용방식
5G SA 환경 지원
방진·방수
IP65 이상
동작온도
-30℃~+50℃ 이상의 운용환경 지원
입력전원
AC 100~220V 또는 -48V DC 등 현장 전원환경에 적합한 방식
RU는 5G SA 환경에서 정상적인 무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DU와 안정적인 프론트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RU는 4T4R 이상의 무선 송·수신 구성을 지원하고, RU 1대 기준 Total RF Output Power 10W 이상의 송신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RU는 RAN 시스템 구성에서 256QAM 이상의 변조방식을 지원하여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무선전송 성능 및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RU와 DU 간 프론트홀 구간은 본 사업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전송환경에 적합한 광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RU는 현장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IP65 이상의 방진·방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30℃~+50℃ 이상의 온도환경에서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입력전원은 AC 100~220V 또는 -48V DC 등 현장 전원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류기 및 전원부대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RU는 EMS를 통해 장비상태, Cell 상태, 링크상태, 장애정보 및 주요 성능정보 등을 원격에서 감시·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RU 설치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광모듈(SFP/SFP+), 광점퍼코드, 정류기 또는 전원장치, 설치 브라켓, 전원·접지 케이블 및 기타 필요한 부대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RU와 DU 간 연동에 필요한 광모듈 및 인터페이스는 실제 설치거리와 프론트홀 구성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정상적인 연동 및 서비스 제공 여부를 시험·확인하여야 한다.
RU는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 등 국내 설치·운용에 필요한 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7
요구사항 명칭
RF 커버리지 및 간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현장 지형, 건축물, 도로구조, 안테나 제원, 송신출력, 설치높이 및 지향각 등 실제 구축환경을 반영하여 5G 특화망의 RF 커버리지 예측 및 전파환경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RF 커버리지 예측은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구역 및 주요 이용구간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기지국(RU)별 서비스 영역, 예상 수신레벨, 품질분포 및 음영 가능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에는 주요 서비스구간 및 커버리지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장 전파측정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RF 예측결과와 실측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구축된 무선망의 커버리지 및 품질을 검증하여야 한다.
인접지역에서 운용되는 동일 또는 인접 주파수 대역의 5G 특화망 및 기타 무선설비로 인한 간섭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파수 운용조건, 송신출력, 안테나 높이, 방위각·Tilt 등 RF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무선망 구축 후 음영지역, 간섭구간 또는 서비스 품질 미달구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안테나 방향·Tilt, 송신출력 및 RF 파라미터 조정 등 최적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적화 및 보완조치 후에는 해당 구간에 대한 재측정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 및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RF 커버리지 및 품질의 세부 시험항목, 측정위치, 측정방법 및 합격기준은 구축환경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계획서 또는 RF 최적화계획서에 명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RF 예측, 현장측정 및 최적화 결과는 커버리지 Map, 측정지점, 주요 RF 품질지표, 장애·음영구간, 조정내역 및 재시험 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8
요구사항 명칭
전송망 및 L3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Core와 DU 간 전송망은 5G 서비스 트래픽, 관리 트래픽 및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전송대역폭과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전송망은 서비스별 트래픽 특성에 따라 VLAN 및 QoS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5G 서비스의 중요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및 대역폭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L3 스위치는 본 사업의 Core, DU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연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1G/10G/25G급 서비스 포트와 40G/100G급 Uplink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설계된 서비스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스위칭 및 패킷처리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L3 스위치는 IPv4/IPv6, VLAN, Static/Dynamic Routing 등 기본적인 L3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전송망 구성에 필요한 경우 IP/MPLS, EVPN 등 설계요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링크 및 포트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감지와 복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 시 링크 이중화 또는 경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G 무선망의 안정적인 시간·주파수 동기 전달을 위하여 SyncE 및 IEEE 1588v2 등 설계에서 요구하는 동기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5G Core·DU 및 관련 전송구간에서 필요한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전송망 구축 완료 후에는 Core-DU 간 연결상태, 포트속도, 전송대역폭, 지연, 패킷손실, QoS 및 동기상태 등 주요 성능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설정·구성 최적화를 실시하고 재시험을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9
요구사항 명칭
연속운영 및 안정성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구축 완료 후 5G Core, DU, RU, 전송망, L3 스위치, EMS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연계구간 등 주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연속운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속운영시험은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주요 네트워크 기능, 장비 간 연동, 서비스 데이터 전송 및 관리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기간 동안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중대한 서비스 중단, 반복적인 장비 재부팅, 비정상적인 세션 단절, 지속적인 통신장애 또는 서비스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영향범위 및 발생조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대한 장애 또는 동일 원인에 의한 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완료 후 해당 시험항목 또는 연속운영시험을 재실시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속운영시험 중 발생한 장애, 조치내용, 복구시간 및 재시험 결과는 시험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속운영시험의 대상, 시험기간, 시험방법, 장애판정 기준 및 합격기준은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에는 시험기간, 대상 시스템, 주요 시험항목, 장애 발생 및 조치이력, 재시험 결과 및 최종 판정 등을 포함한 연속운영시험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현장장비 및 센터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현장 광통신시설 및 센터 5G 시스템은 기존 춘천시 통신망,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장비 및 시스템 선정 시 성능, 가용성, 안정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향후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주요 규격, 구성품 및 적용 라이선스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장비, 센터 H/W 및 S/W는 사업물량,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제시된 구축범위와 수량을 충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현장환경 및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적정 용량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현장여건 또는 시스템 구성상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영향범위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센터시스템 H/W는 시스템별 처리성능, 네트워크 트래픽, 저장용량 및 운영부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과 용량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장비 증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현장장비, 자가통신망, 5G Core, DU, RU, L3 스위치, EMS 등 주요 시스템 간 구성 및 연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안 시스템의 구성을 분석하여 시스템별 구축개요, 주요 기능, 처리범위, 연계방식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구축되는 모든 H/W 및 S/W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기능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구성품, 라이선스, 케이블, 인터페이스 모듈 및 기타 부대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납품 공통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납품하는 H/W 및 S/W는 본 사업의 목적과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점 기준 정상적인 제조·공급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납품하는 장비는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제조사에서 단종되었거나 기술지원 종료가 확정된 제품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S/W는 계약 및 제안 당시 제공 가능한 안정화된 정식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라이선스, 설치파일, 복구자료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용 S/W 또는 라이선스 기반 S/W의 경우 사용기간, 사용자 수, 장비 수, Core/CPU, 가입자 수 등 라이선스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본 사업의 요구범위를 충족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납품 장비 및 S/W의 제조·공급·기술지원 주체와 유지보수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W 및 S/W 설치 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케이블, 광모듈, 전원장치, 브라켓, 랙 부대자재, 인터페이스 모듈 및 기타 부대구성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장비 및 시스템별 단위시험, 연동시험, 성능시험 및 종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대상,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절차, 수행조직 및 합격기준 등이 포함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을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납품 완료 시 장비목록, 제조사·모델·일련번호, 라이선스 정보, 설치위치, 구성도, 설정정보, 시험결과 및 유지관리 자료 등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준공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광케이블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광케이블은 실시설계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
설치방식
수량
광케이블
8Core SM
지중
1,220m
가공
2,005m
24Core SM
지중
536m
48Core SM
지중
4,255m
가공
1,179m
합계

9,195m
총 광케이블 구축연장은 9,195m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포설구간, 케이블 규격 및 구축수량은 실시설계도서와 계약내역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은 옥외·지중·가공 등 각 설치환경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설·접속 및 고정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중구간은 기존 관로 및 맨홀 현황을 확인한 후 포설하여야 하며, 가공구간은 전주·통신주 등 기존 시설물의 사용조건, 안전이격거리, 처짐 및 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구간, 시·종점, 심선번호 및 진행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FDF/OFS, 접속함체, 맨홀 및 주요 분기점 등에 식별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포설·접속 시 허용장력, 최소 굴곡반경 등 제품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케이블의 손상 및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기존 관로·맨홀 상태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포설경로 또는 세부 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범위 또는 계약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 광케이블의 실제 포설경로, 케이블 규격, 구간별 심선 및 접속정보를 준공도면과 심선도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요구사항 명칭
광분배함·접속함체 및 광접속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광분배함, 광케이블 저장함 및 광접속함체는 실시설계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광케이블 저장함 / OFS·FDF
8Core급
식
32
광접속함체
24Core
식
3
광접속함체
48Core
식
24
기존 광접속함체
해체 후 재조립
식
21

광접속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12Core 이하 일반접속 156Core, 48Core 이하 일반접속 1,368Core를 반영하여야 하며, 광종단 및 시험 수량은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OFS/FDF 및 광접속함체는 적용 광케이블의 규격과 심선 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고, 광케이블의 인입·인출, 심선 분배, 접속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광접속함체는 지중, 옥외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침수, 습기, 먼지 및 외력으로부터 광접속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 인입부 및 접속부의 방수·방진 성능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접속은 적정한 융착접속 방식으로 시행하고, 접속부에는 광섬유의 굴곡, 압착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장을 확보하여 정리·고정하여야 한다.
OFS/FDF, 접속함체 및 주요 접속점에는 케이블 구간, 심선번호, 접속방향 및 연결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표찰 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기존 접속함체를 해체·재조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용 중인 광선로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심선 및 접속정보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기존망과 신규 광선로의 접속 시에는 기존 광케이블의 심선배열, 사용심선 및 예비심선을 확인하고, 접속 전·후 연결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광접속 완료 후에는 접속상태 및 광손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재접속 및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에는 OFS/FDF 포트현황, 접속함체 위치, 케이블 및 심선 연결정보, 사용·예비심선 현황 등을 심선도, 접속도 및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5
요구사항 명칭
지중관로·맨홀 및 부대시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PVC 50mm 관로, PVC 100mm 관로, 다공관(SCD) 등 지중관로는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에 제시된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지중관로는 광케이블 포설 및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적정한 선형, 매설깊이 및 관로배열을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급격한 굴곡 또는 케이블 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로 시공 전 기존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굴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통신맨홀은 광케이블 인입·인출, 접속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환경과 차량 및 보행 통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방수마개, 지중선로표지, 관로 접속자재 및 기타 부대시설은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관로 내부로의 이물질 및 수분 유입을 방지하고 지중 통신시설을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및 보도 굴착,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는 관계기관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조건과 발주처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기존 도로 및 보도의 기능과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굴착구간의 되메우기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재료와 방법으로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구 후 침하·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기존 지하시설물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관로경로, 맨홀 위치 또는 세부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수량 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 실제 관로경로, 규격, 맨홀 위치 및 주요 지하시설물 정보를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6
요구사항 명칭
가공선로 및 부대시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가공구간은 기존 전주·통신주 등 지지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기관 또는 소유기관과 필요한 사용협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가공선로는 기존 전력선·통신선 및 기타 시설물과의 안전이격거리, 선로의 처짐, 장력, 지지점 간 거리, 도로횡단 높이 및 현장 구조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메신저와이어, 클램프, 밴드, 애자, 고정구 및 기타 가공선로 부대자재는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실제 설치되는 전주·통신주 및 구조물의 형상과 하중조건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은 가공구간에서 바람, 진동, 외력 및 온도변화 등에 의해 과도한 장력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처짐과 장력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 및 관리기관의 협의조건에 따른 이격높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교차로·출입구 등 주요 구간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전주·통신주에 추가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과 기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강 또는 대체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공선로의 주요 분기점, 접속점 및 시설물에는 유지관리 시 선로구간과 진행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또는 시설물 사용협의 결과에 따라 가공선로 경로, 지지점 또는 세부 설치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 실제 가공선로 경로, 지지시설, 접속점 및 주요 부대시설 정보를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7
요구사항 명칭
5G Core H/W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Core (CP+UP 구성) 1식 (이중화)
효율적인 Core 서비스를 위해, 제어부와 데이터 연계부를 분리하여 운영

  • 5G CP : 최소 1,000 가입자 이상 (15,000 가입자까지 증설 가능)

- 5G UP

·Capacity Throughput 15Gbps 이상

·Power supply : Dual, Hot-Plug, Redundant
시스템 이중화를 제공해야 한다. (Core 제어부, 데이터부)
Core와 RAN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관리시스템과 서비스 관리를 단일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한다.

  • 가입자 / 단말 관리 (가입자/단말 등록, 추가, 삭제, policy제어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8
요구사항 명칭
5G Core S/W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기본규격 : AMF, SMF, UDM, AUSF, PCF, UPF 등 5G특화망 Core 주요 기능 지원

  • 최소 1,000UE 이상 가입자 등록 및 동시 서비스 수용 가능
  • 향후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가입자 수 증설이 가능한 구조
  • IMSI/IMEI 기반 가입자 및 단말 인증 지원
  • 서비스별 IP Pool 할당 및 서비스 정책 설정 지원
  • QoS 및 Network Slicing 기능 지원

  • 장비 및 S/W 라이선스의 포함기간, 갱신조건, 추가 가입자 확장조건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기 능
역 할
제어부
AMF (Access and Mobility Function)
단말 접속시 인증 및 핸드오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 등
SMF (Session Management
Function)
단말과 데이터 망간의 세션생성 및 UPF의
라우팅 설정, 과금 데이터 수집, 단말의 IP할당, QoS제어 등
UDM (Unified Data Management)
5G인증 및 키 합의 프로토콜(AKA) 생성, 사용자 식별처리, 액세스 권한부여, 구독 관리 등
PCF (Policy Control Function)
단말 서비스별 세션관리 등 제어부 기능에 대한 정책
AUSF (Authentication Server Function)
네트워크 접속 단말·가입자 인증 서버로서 동작
데이터부
UPF (User Plane Function)
단말 이동에 대한 앵커 포인트 및 단말과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의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패킷 데이터 처리/전달 등

3GPP Release 16 표준 규격 이상
Band : n79(4.7GHz, 4.72GHz ~ 4.82GHz, 100MHz BW)
5G 특화망 관리 플랫폼(EMS)은 별도의 서버 추가 없이 성능통계, 장애통계, 운영통계 기능을 제공
Core, DU, RU 각각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계 항목별 상세정보 제공
IMSI (가입자인증), IMEI (디바이스인증) 인증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유형별 요구되는 QoS를 충족시키기 위해 Network Slicing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DNN 및 IMSI 기준으로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 (AMBR)을 제공해야
한다.
DNN 및 IMSI 기준으로 고정/자동 IP할당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9
요구사항 명칭
5G Core 구성품 및 제원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통합 콘솔 장치(KVM)

  • 19인치 TFT LCD Monitor 이상

- 해상도 : 1280 × 1024 이상 - 8Port 이상 지원

  • USB Keyboard/Mouse 인터페이스 지원

- VGA 영상 인터페이스 지원 - 19인치 표준 서버랙 장착형 구조

  • 서버별 채널 전환 및 선택 제어 기능 제공

관리용 PC

  • CPU : Intel Core Ultra 5 225U 이상 또는 동등 이상

- Memory : DDR5 16GB 이상

  • Storage : TLC SSD 512GB 이상
  • Network : 1GbE RJ45 Ethernet 1Port 이상
  • 5G Core 및 관리 시스템(EMS) 접속·운영이 가능할 것
  • 운영에 필요한 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것

  • 기존 자가망 및 5G 특화망 관리환경과 호환되어야 할 것

스위치

  • Uplink : 40/100GE 4Port 이상
  • Downlink : 1/10/25GE 48Port 이상
  • Switching Capacity : 2Tbps 이상
  • IP/MPLS, Segment Routing, EVPN 지원

- SyncE 및 IEEE 1588v2 지원

  • ITU-T G.8275.1 Profile 등 이동통신망 시간동기 기능 지원

- 이중전원 또는 전원 이중화 구성 지원

  • 5G Core, DU 및 상위 자가통신망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성

서버랙

  • 크기 : H 2,070 × D 1,000 × W 600mm 이상

- 수용높이 : 42U 이상 - 허용하중 : 1,000kg 이상

  • 전원분배장치 : 220V, 32A PDU 2개 이상
  • 전원 인입용 Receptacle, Plug 및 Connector 2Set 이상
  • 전원 커넥터 : 220V, 32A, IP44 이상

- A/B 전원 이중화 구성이 가능할 것

  • 랙 전·후면 접지구조 및 장비 접지를 지원할 것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0
요구사항 명칭
DU(Digital Unit)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구 분
규 격
DU
(Digital
Unit)
❍ 3GPP Release 16 표준 규격 이상 지원
❍ 3GPP 표준 5G NR n79(4.72~4.82GHz) 주파수 대역 지원
❍ 5G SA(Stand Alone) 지원
❍ Radio Port Interface: eCPRI
❍ Interface

  • Backhaul: 10G/25G (SFP+ or SFP28) 2Port 이상
  • Radio Port: 패킷기반의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규격인 eCPRI 및 Open RAN을 지원

❍ MIMO/MCS: 4T4R (DL 4Layer, UL 2Layer) 이상 지원
❍ 송/수신 변조: 256QAM(송신) / 256QAM(수신) 이상 지원
❍ TDD Slot Format 비율 설정 변경 기능 지원 (DL/UL 비율: 8:2, 6:4 등)
❍ EMS와의 연동을 통해 CM(설정관리), PM(성능관리), FM(오류관리)의 기능을 제공
❍ Clock: GPS, IEEE1588v2 지원
❍ RAN 기능(DU) 지원
기 능
역 할
DU
(Digital Unit)
  • 트래픽 처리
  • Clock 동기
  • Radio Link 제어
  • PHY/MAC 계층 처리
  • 디지털 신호처리
  • 리소스 관리
  • 베이스밴드 신호처리
  • 신호강도 제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1
요구사항 명칭
4.7GHz Outdoor RU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후평 9대, 남춘천 3대 등 총 12대의 4.7GHz Outdoor RU(10W급)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기본규격
구 분
규 격
RU
❍ 주파수대역: n79(4.7GHz, 4.72GHz ~ 4.82GHz, 100MHz BW) 지원
❍ RF Path: 4T4R (DL 4Layer, UL 2Layer) 이상 지원
❍ RF Output Power(Total Power): 10W 이상 지원

❍ 송/수신 변조: 256QAM / 256QAM 지원
❍ 입력전원: AC100~220V or -48V DC(정류기 연동 구성 포함)
❍ 방진/방수 보호: IP65인증 이상
❍ 동작온도: -30~50℃
❍ N/W Interface: SFP 10Gbps 1Port or 이더넷 1Gbps 1Port 이상 지원
❍ 정류기, SFP, 브라켓 포함

인빌딩 커버리지 확장의 유연성을 위해 Passive DAS 안테나 직결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조건은 설치조건부이며, 공급되는 제품과 안테나 구간의 연동 케이블 포설, 서비스를 위한 망 구축 작업을 포함한다.
RF(무선망) 서비스 커버리지 구현에 맞추어 설계안을 제안해야 한다.
인접 지역에 설치된 5G특화망 커버리지와 간섭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RU는 n79, 4T4R, 10W 이상, 256QAM, IP65 이상 등 성능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RF 커버리지와 현장설치 구조를 고려한 브라켓·정류·SFP·전원·접지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2
요구사항 명칭
GPS 및 동기설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DU/RAN 동기를 위한 GPS 안테나, GPS 케이블·커넥터, 분배기 및 관련 배관·접지 등을 설계수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GPS 및 IEEE1588v2 등 동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기장애 발생 시 알람·복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자가망-5G 연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Core와 DU/RAN 간 전송구간은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자가통신망 및 발주처가 지정한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간별 연계방식과 책임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가통신망과 5G 시스템 간 연계 시 Core, L3 스위치, COT, DU 등 관련 장비의 접속포트, 전송속도, IP 주소체계, VLAN 및 기타 네트워크 설정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G Core와 DU 간 전송구간은 서비스 트래픽 및 관리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 대역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트래픽 증가를 고려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송망 이중화 또는 경로 이중화가 적용되는 구간은 주·예비 경로, 절체방식 및 장애 발생 시 복구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절체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또는 발주처 지정망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 및 절체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망 연계구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구간별 관리주체, 책임경계, 장비 및 포트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광선로 접속점, FDF/OFS 포트, COT 포트, L3 스위치 포트 및 DU 연계포트 등 주요 물리·논리 인터페이스 정보를 준공도면, 네트워크 구성도 및 포트관리자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IP·VLAN·VRF 및 라우팅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관리망, 서비스망, 5G DNN, 백홀망 및 기존 관제망 등 본 사업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별 IP 주소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의 주소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IP 주소계획은 네트워크별 용도, 장비 수량, 서비스 규모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구간별 주소대역, 서브넷, 게이트웨이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관리망, 서비스망, 5G DNN 및 기존 관제망 등은 서비스 특성과 보안요구를 고려하여 VLAN 또는 VRF 등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VLAN 및 VRF 구성은 네트워크 간 불필요한 통신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별 트래픽과 관리 트래픽이 적절히 분리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Static Routing 또는 Dynamic Routing 등 적정한 라우팅 방식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통신경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의 라우팅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G DNN과 외부 서비스망 또는 관제망 간 연계 시에는 서비스별 통신대상, 경로 및 네트워크 구성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영상, 제어, 센서 및 관리 트래픽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QoS 정책을 적용하고, 중요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 및 대역폭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IP, VLAN, VRF, 라우팅 및 QoS 정책은 기존 네트워크 운영환경과 서비스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하고, 발주처와 협의·승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
구축 또는 시험 과정에서 IP 주소, VLAN ID, VRF 또는 라우팅 정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발주처 승인 후 변경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에는 IP 주소현황, VLAN/VRF 구성, 라우팅 정보, 장비별 인터페이스 및 주요 네트워크 연계정보를 네트워크 구성도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성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
요구사항 명칭
Core-RAN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Core, RAN(DU/RU) 및 관련 전송장비 간에는 5G SA 환경에서 요구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장비 간 정상적인 연동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G Core와 RAN 간에는 제어신호 및 사용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될 수 있도록 N2/N3 등 3GPP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DU와 RU 간 프론트홀 구간은 본 사업의 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eCPRI 등 표준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및 동기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Core-RAN 간 제어 및 사용자 데이터 경로는 서비스 등록, 세션 설정, 데이터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DU-RU 간에는 무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제어 및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관련 인터페이스 및 전송망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장비 간 인터페이스 구성 시 IP 주소, VLAN, 전송속도, 광포트, 동기방식 등 필요한 연계정보를 사전에 정의하고, 관련 장비 및 네트워크 간 설정이 일치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장애 또는 연동 이상 발생 시 장애구간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별 인터페이스 상태와 주요 장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축 완료 후에는 Core-RAN 및 DU-RU 간 연결상태, 단말 등록, 세션 설정, 사용자 데이터 송·수신, 프론트홀 연결 및 동기상태 등에 대한 연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구성정보, IP/VLAN, 연결포트 및 장비 간 연계관계는 네트워크 구성도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EMS는 5G Core, DU, RU 등 관리대상 장비의 구성정보, 상태정보, 성능정보 및 장애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MS는 관리대상 장비의 장비상태, 인터페이스 상태, Cell 상태, 트래픽, 주요 성능지표 및 장애·알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생 및 해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 또는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환경의 구성과 연계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 및 연계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 간 연계는 SNMP, Syslog, API 또는 기타 표준 기반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장비상태, 장애, 성능 및 운영로그 등 필요한 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SNMP를 적용하는 경우 장비별 주요 상태 및 장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MIB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Syslog를 적용하는 경우 로그 발생주체, 이벤트 수준 및 전송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MS와 기존 관리시스템 간 장애·알람 정보 연계 시 장비명, 발생시간, 장애등급, 장애내용 및 해제상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대상 장비 및 관리시스템 간 로그와 이벤트의 시간정보가 일치하도록 NTP 등 적정한 시간동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IP 주소, 포트, 프로토콜, 통신방향 및 보안정책 등 인터페이스 정보를 사전에 정의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 또는 타 관리망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접근통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설정 및 통신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 EMS와 관리대상 장비 및 기존 관리환경 간 상태정보, 장애·알람, 성능정보 및 로그 전달 등에 대한 연계시험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관리기능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연계대상, IP/Port, 프로토콜, 데이터 항목 및 연계방식 등은 인터페이스 정의서와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5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서비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CCTV, IoT 센서, 로봇·드론, 현장단말 및 기타 스마트서비스 장비는 서비스 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네트워크 접속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비스별 네트워크 구성은 서비스 대상, 데이터 특성, 트래픽 발생량 및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하여 DNN, IP 주소, VLAN, 라우팅 및 QoS 정책 등을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5G 특화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별 또는 용도별 DNN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DNN과 연계되는 서비스망 또는 관제망 간 데이터 통신경로를 명확히 구성하여야 한다.
CCTV 영상, 제어명령, 센서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 등 서비스별 트래픽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 및 대역폭 관리가 가능하도록 QoS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비스망과 관제망, 관리망 또는 외부 연계망 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대상, 통신방향, IP 주소, 포트번호 및 프로토콜 등 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하여야 한다.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통과하는 서비스 연계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통신구간과 포트만 허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포트·프로토콜·방화벽 정책 등 보안설정은 적용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관련 정보보안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서비스별 네트워크는 불필요한 상호접근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망·관리망·관제망을 VLAN, VRF 등으로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에는 서비스별 단말 접속, IP 할당, DNN 접속, 데이터 송·수신, QoS 적용 및 관제시스템 연계 등 주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비스 연계구성, DNN, IP/VLAN, 통신경로, 포트·프로토콜 및 방화벽 정책 등 주요 네트워크 정보는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6
요구사항 명칭
동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RAN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GPS, SyncE, IEEE 1588v2 등 필요한 시간·주파수 동기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DU, RU 및 전송망 구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동기구성을 설계하여야 한다.
동기구성은 주 동기원과 예비 동기원의 구성, 우선순위 및 절체방식을 명확히 하고, 동기원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GPS 기반 동기 적용 시 안테나 설치위치, 수신환경, 케이블 길이 및 낙뢰·접지 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위성신호 수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SyncE 및 IEEE 1588v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Core-RAN 및 DU-RU 간 전송경로에서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L3 스위치 및 전송장비의 동기기능과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기원 장애 또는 동기신호 품질 저하 시 장비의 Holdover, 재동기화 및 절체동작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동기 인터페이스 구성 시 사용 프로토콜, 기준 Clock, 동기원, 전송경로, 우선순위 및 장애 시 절체방식 등을 정의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구축 완료 후에는 정상상태와 동기원 장애상태를 포함한 동기시험을 실시하여 동기 Lock, 절체, Holdover 및 복구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및 최종 동기구성은 네트워크 구성도, 동기 구성도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시험계획 수립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착수 후 단위시험, 광선로시험, Core/RAN 시험, RF 시험, 연동시험, 종합시험 및 인수시험을 포함한 통합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계획에는 시험항목, 절차, 판정기준, 계측장비, 참여조직, 결과양식 및 부적합 조치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반입 및 외관검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장비·자재 반입 시 제조사·모델·수량·시리얼·인증·외관·부속품을 확인하고 검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손상·오염·규격미달 자재는 현장에 설치하지 않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광선로 단위시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광케이블 포설·접속 완료 후 구간별 OTDR, 광손실, 연속성 및 심선/포트 매핑을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구간명, 심선번호, 접속점, 계측조건이 포함된 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5G Core 단위시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Core 이중화, 가입자 인증, 세션·IP 할당, DNN, QoS/Slicing, 정책제어, EMS 알람·통계 및 구성백업/복구를 시험하여야 한다.
UPF 처리성능 등 주요 성능요구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5
요구사항 명칭
DU/RU 및 RF 시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DU/RU의 인터페이스, 셀 기동, 동기, 알람, 단말접속 및 무선성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주요 서비스 구간에서 RSRP/SINR 등 무선품질과 처리량을 실측하고, RF 예측과 비교하여 최적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E2E 시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시험단말 또는 실제 스마트서비스 단말을 활용하여 단말→RU/DU→Core→자가망→센터까지 E2E 통신을 검증하여야 한다.
영상·IoT·로봇 등 주요 서비스의 접속성, 데이터전송, IP·QoS 정책이 정상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7
요구사항 명칭
준공·인수시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최종 준공도면, 자산대장, 설정백업, 라이선스, 운영매뉴얼과 실제 구축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중 부적합 사항은 보완 후 재시험하며 발주처의 최종 검사 완료 후 인수한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장비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함

사용자 권한 설정 제시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내·외부)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되어야 함

사용자 접근제어
  • 업무기능별로 사용자 권한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하여야 함

Core/EMS 및 네트워크 장비 관리계정은 개인별 또는 역할별로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가입자·단말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USIM/IMSI 기반 가입자 인증과 단말 식별을 적용하고 미등록 단말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DNN·가입자·단말별 정책을 통해 서비스 접근범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망분리 및 접근통제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5G 관리망, 서비스망, 기존 관제망 및 외부망의 보안경계를 정의하고 VLAN/VRF·방화벽 등 발주처 보안정책에 따라 트래픽을 분리하여야 한다.
외부 원격접속은 발주처 승인 하에 필요한 기간과 대상에 한정하고 접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로그·설정·백업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관리자 접속, 설정변경, 장애 및 주요 이벤트 로그를 기록·보관하고 감사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Core/RAN/네트워크 장비 설정파일과 백업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준공 시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검토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보안성 검토를 위해 네트워크 구성도, IP·포트·프로토콜, 데이터 흐름, 보안정책, 제품 보안기능 등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보안취약점 또는 불필요 서비스가 확인된 경우 구축단계에서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정보 보호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네트워크 구성, IP, 계정정보, 장비 설정, 무선국 위치·제원, 영상·개인정보 등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와 작업용 저장매체의 자료를 발주처 지침에 따라 반납·삭제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계획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자재검수, 광선로 시공, 장비설치, 설정, RF 최적화, 시험·준공 단계별 품질기준·체크리스트·승인절차를 포함한 품질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항은 원인, 조치내용, 재시험 결과를 기록하고 동일 유형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제품 및 자재 승인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주요 장비와 자재는 설치 전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인증서, 제조사 기술지원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제품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변경 시 동등 이상 성능 비교와 영향분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준공도서 정합성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현장 위치, 광심선, 포트, IP, 장비 시리얼, 소프트웨어/펌웨어 버전, 라이선스 및 설정상태를 준공도서와 일치시켜야 한다.
준공도면은 CAD/PDF, 시설물·장비 자산대장은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하자기간 중 동일 장애의 반복 발생 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PM, 자가망 시공, 5G Core, RAN/RF, 주파수·무선국, 네트워크, 품질·안전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핵심인력의 유사사업 경력과 자격, 담당업무 및 실제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현장조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 착수 후 기존 자가망, 관로·맨홀·전주, 설치건물·옥상, 전원·접지, 통신경로, RF 환경을 현장조사하고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결과는 세부 시공·설치도면 및 공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인력교체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제안개발방법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관리방법론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한다.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해야한다.
  •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해야한다.

타 공종과 작업이 중복되는 경우, 사전에 작업일정과 작업구역을 협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품, 규격, 수량, 위치, 재질 또는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 기존·변경 내용, 비용·일정 영향 및 성능 비교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현장여건에 따른 경미한 위치조정과 부대공사는 정상적인 기능구현을 위해 계약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안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장비 반입, 벽체 보강, 전기작업 및 가구 설치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장구와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 유리창, 바닥, 천장, 벽체 및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과 포장재는 관련 기준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작업으로 기존 시설이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기보고 제출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관리

  •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사용법, 데이터갱신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시스템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함.

모든 산출물은 버전·승인·변경이력을 관리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문서체계 및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산출물에는 준공도면, 광시험, RF 결과, 설정백업, 자산대장, 라이선스, 교육·운영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검사 조건

  • 검사 요청서식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사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리 DB,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납품하여야 함

검사계획서 포함내용
  • 테스트 수행방법 및 절차, 상호 참여조직 및 역할
  • 성능 및 테스트 결과 반영 내용에 따른 최종검사 요청내용,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하여야 함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운영자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는지 검증
  •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인허가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제안사는 5G 특화망 주파수 소요량, 서비스 영역, RU 위치·출력·안테나 제원, 간섭조정 자료 등 주파수 할당/지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한다.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시설 개요서, 공사설계서, 준공검사,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제3자등에 주파수 할당이 가능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 절차 관련(TYPE3) 무선국 개설(허가)을 위한 제출 서류 작성 및 각종 행정절차 계획을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 5G특화망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근거 제시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G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
  • 기기별 상세 위치 및 세부 제원 (출력, 안테나 지향각, 양각, 이득 등)
  • 서비스 영역과 조정대상 영역을 명시한 지적도 또는 건축물 현황도 등 관련서류
  •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서, 무선국 시설개요서,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 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무선국 운용에 따른 특화망 주파수 할당조건 이용실적 정기 제출에 대하여 지원해야 하며, 실적 제출 후, 무선망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수행 하여야 한다.
무선국 개설 이후 운용시 발생되는 변경신고건의 등록절차와 확인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도로굴착·점용, 전주·관로 사용, 지장물, 건축물·옥상 사용, 전원공급 등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출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허가조건과 협의결과를 공정·시공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증빙을 준공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발주처 직원 및 시스템 관리자 대상 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원
  • 시스템의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 등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의 최소화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하자 보수 계획 제시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장비·공사·설정·연동 하자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장애처리 후 원인, 영향, 조치, 복구시간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자가통신망 운영, 광선로 장애판별, Core/EMS 가입자·단말관리, DU/RU 및 RF, 보안·백업·복구 등을 포함한 관리자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일정, 장소, 교재, 실습환경 및 교육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제조사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전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Core, RAN,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 체계 및 기술지원 확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패치·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갱신, EOS/EOL 대응 및 하자기간 이후 유지관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Ⅳ 입찰등록 안내

선정기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차수)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신청 때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당일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 간 양해각서 및 협약서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제시시 공동 수급의 경우는 기술 및 재정을 요하는 부문은 무효 처리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일시 및 접수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아이씨티웨이
(주)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합의각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비밀 유지 계약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제안서제출
서류
정량적 평가제안서(증빙자료 부록 포함)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휴대용저장장치(USB) 3매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선정 절차
업 무 흐 름
주 관
비 고

사전규격공개 디토닉컨소시엄 ↓ 입 찰 공 고 디토닉컨소시엄 ↓ 사업제안서 접수 디토닉컨소시엄 ↓ 정량적 평가 디토닉컨소시엄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 결과 통보 디토닉컨소시엄 ↓ 협상적격자 선정 디토닉컨소시엄 ↓ 기술 협상

디토닉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 협상결과 통보 계약체결

디토닉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 착수보고 계약업체 ↓ 구축시행 계약업체 ↓ 시험운영 후 사업준공 계약업체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

제안발표회
제안발표회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발 표 시 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 표 순 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유의 사항
제안발표는 대표회사의 임직원 중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의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인원은 원칙적으로 3인 이내로 제한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한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기준은 비공개로 한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차등점수제 적용(2점) ※ (근거)「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신뢰도 있는 통신망 구축을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를 준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90점-2점)
86점(88점-2점)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4점 (86점-2점)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성적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비율로 평가. 단, 자료 미제출은 0점으로 평가
기준제안서별로 상대평가하되, 변별력 확보 위하여 동점 부여는 지양한다.

종합평가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단, 기술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함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뤄지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 생략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제안업체가 제시한 사업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단,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업체는 개별통지

기타사항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당 공사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함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 해석에 따름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Ⅴ

제안서 작성 지침

일반사항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만약 작성지침 위배, 허위로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입찰참가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안서는 정성적제안서, 정량적제안서(참여인력과 관련한 경력증명,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등 포함 제출), 발표자료를 포함한다.
제안요청서, 설계서는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경제성, 성능, 기술이 반영된 제안을 하여야한다.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하며, 목차를 준수하고 참조표를 제시하여 연결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단, 단순 제안사항은 별도 명시하여 사업구축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 상주하는 사업관리자(PM)를 비롯하여 공종별, 센터, 현장, 사업관리 부문별 책임자(PL)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 타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유의사항 및 감점기준
작성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술한다.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한다.
제안 업체명(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미준수시 감점사유)
정량적 제안서 원본, 사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허용하지 않음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공사의 해석이 우선 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칭“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보완조건을 확정설계서에 반영해야 한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 시켜야 한다. 만약 내역누락이 발생 될 경우 입찰참가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발표 시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한도
비고
익명성 위반 시
0.5점 감점/건당
최대3점
평가위원회 결정
정성적 제안서 지침쪽수 초과 시
0.1점 감점/페이지당
최대2점
평가위원회 결정

제출도서 규격
제출도서(미준수시 감점사유)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쪽수
인쇄
비 고
1
정량적 제안서
A4
2부
제한없음
원본단면, 사본양면, 컬러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A4
10부
80쪽
양면,컬러
원본 1부, 사본 9부
3
발표자료
A4
10부
30쪽이내
단면,컬러
원본 1부, 사본 9부
4
휴대용저장장치(USB)
-
3set
제한없음
-
모든 제출서류 포함

※ 제출 USB에는 정량적, 정성적제안서, 발표자료의 PDF파일을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도서 작성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
인쇄형식(권장)
표지 : 백색, 첨부된 표지 양식 적용
본문 : 사진 포함 작성시 컬러이어야 하며, 인화사진을 부착해서는 안 됨
간지 색상은 연녹색(Green)으로 하며,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제출하는 성과품 외에 부가적인 인쇄물을 첨부시에는 페이지로 산정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 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쇄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을 허용한 경우는 제외)으로 하며, 각 쪽의 중앙하단에는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제본 : 무선 제본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목차 :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지 : 쪽수(앞,뒷면)에 포함하지 않으나 반드시 장이나 절, 분야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한다.
A4 초과하는 경우와 A3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되, 미인쇄 된 뒷면은 쪽수에 불포함. 단,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한다.
발표자료는 동영상, 음성녹음, 애니메이션 기능의 삽입은 불가하다.

목차 및 작성기준
정량적평가제안서(증빙자료 부록 제출 가능), 정성적평가제안서 별도 제본으로 제출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자기평가표
자기평가 요약표와 평가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산술식 영시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1.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2.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3. 기술능력
(보유인력)
사업총괄 책임자의 해당 업무경력 실적(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비상주, 하도급 인력 제외
4. 사회적책임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신인도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5.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
※ 증빙자료
증빙서류 첨부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사본은 업체를 알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허용치 않음)
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hp:lineBreak/>
1. 제안배경 및 개요<hp:lineBreak/>
2. 수행목표<hp:lineBreak/>
3. 기대효과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 하여 기술
Ⅱ. 수행 계획<hp:lineBreak/>
1. 추진체계 <hp:lineBreak/>
2.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장점
자가망통신망 / 5G 특화망 구축 전략 및 세부 실행 방안 제시
제안의 특장점 제시
Ⅲ. 사업수행 능력 부문<hp:lineBreak/> 1. 자가통신망<hp:lineBreak/> 2. 5G 특화망
자가망통신망 / 5G 특화망 분야별 세부실행방안 제시
제안 장비별 주요기능,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존 설비 현황 분석 내용을 제시
제안 장비에 대해 확장성, 호환성, 안정성, 운영효율성, 편의성 등의 관점에서 구축 기본방향 제시
주요 기술 보유 여부 또는 주요 기술 공급사와의 협력 추진계획 제시
각 제품별 구축사례, 추가 제안에 따른 성능 향상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hp:lineBreak/>
1. 일정<hp:lineBreak/>
2. 조직/인력<hp:lineBreak/>
3. 품질·안전·위험<hp:lineBreak/>
4. 보고/산출물
전체/분야별 공정, 조직, 위험·변경·품질·안전·문서관리 계획 제시
Ⅴ. 운영·지원 부문<hp:lineBreak/>
1. 장애·하자보수<hp:lineBreak/>
2. 교육·기술이전<hp:lineBreak/>
3. 운영·유지관리
자가통신망 / 5G 특화망 유지보수방안 제시
설비 장애 등 비상상황 시 기술적, 관리적 대응방안 제시
소모품/예비품 및 시험장비 확보 등 관리계획 제시

Ⅵ 제안서 평가방법

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1.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3
계량
평가
2.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5
3. 기술능력

(보유인력)
사업총괄 책임자의 해당 업무경력 실적(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비상주, 하도급 인력 제외
5
4. 사회적 책임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신인도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2
5.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
5
1. 제안 개요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이해도
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산업단지 통신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수행목표의 적정성
5
2. 수행계획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10
제안의 특장점
5
3. 사업수행
능력 부문
자가통신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15
5G특화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15
4. 사업관리 부문
전체/분야별 공정, 조직, 위험·변경·품질·안전·
문서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운영·지원 부문
유지보수방안, 장애대응방안,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성성
5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에 평점산식 적용 산출
10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회적 책임
입찰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

<hp:titleMark ignore="1"/>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3점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
B+, B0, B-
B-
B+, B0, B-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0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번 항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hp:lineBreak/>(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hp:titleMark ignore="1"/>나. 수행실적 평가 : 5점
구분
계산방법
평가등급
평가점수
수행실적
수행실적(VAT제외)
× 100
추정가격

A. 100%이상
5.0
B. 70%이상 - 100%미만
4.5
C. 40%이상 - 70%미만
4.0
D. 40%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범위 : 과업명 또는 과업내용에 [자가통신망, 정보통신망, 광통신망, 전용통신망, 5G 특화망(이음5G), 이동통신망,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관련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단순 장비 납품·설치, 회선서비스 제공, 유지관리·유지보수 및 통신망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합사업의 경우 상기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내용 및 실적금액이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실적]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hp:titleMark ignore="1"/>다.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 5점
평가 항목
배점한도
산출계수
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40점 이상
5.0
30점 이상 ∼ 40점 미만
4.5
20점 이상 ∼ 30점 미만
4.0
20점 미만 ~
3.5

* 산출방법 : 기술등급 및 자격별 점수에 보유인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등급 : 엔지니어링(교통, 도시계획, 정보통신, 정보관리),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중 144(도시․교통), 211(정보기술), 212(방송․무선), 213(통신) 분야의 기술자격

⁕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5점
⁕ 고급기술자 또는 기사 : 4점
⁕ 중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 : 3점
⁕ 초급 기술자 2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단,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표 1] 참조)
[표 1]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주]
1.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 중 1개)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 또는 기술등급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평가받고자 하는 자격 또는 기술등급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2. 기술자 등급에 대한 증빙서류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자격수첩,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라. 사회적 책임 평가 : 2점
항
목
평 가 방 법
점수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hp:titleMark ignore="1"/>마. 상생협력 : 5점
항
목
중소기업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
50% 이상
5.0
45% 이상 ~ 50% 미만
4.0
40% 이상 ~ 45% 미만
3.0
35% 이상 ~ 40% 미만
2.0
35% 미만
1.0
※ 평가기준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 입찰인 경우 최고등급,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일 경우‘0’점부여
5.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식
(분담이행일 경우) 소프트웨어사업분야 비율 중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율로 평가
(공동이행일 경우)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본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가격 평가 기준(10점)
가. 가격평가 : 10점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hp:lineBreak/>2.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hp:lineBreak/>3.예정가격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Ⅶ

관련 서식

<hp:titleMark ignore="1"/>[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전화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사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 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인)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hp:titleMark ignore="1"/>[양식 2]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아이씨티웨이(주)에서 시행하는『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

대표자 :
(인)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hp:titleMark ignore="1"/>[양식 3]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양식 4]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양식 5]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주소, 소속, 직위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hp:fwSpace/>(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hp:fwSpace/>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아이씨티웨이(주) 귀중

[양식 6]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DTONIC 컨소시엄(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 년 ◯◯월 ◯◯일자로 체결된 “
”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수급인”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자”에 의해서 “수급인”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발주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발주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발주자”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수급인”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식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수급인”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기 관 명 :

성
명 :
(직인)
“수급인” 업 체 명 :

성
명 :
(직인)

[양식 7]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과 관련하여 내역서 및 시방서, 견적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협조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사 관계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선물 등 부당한 이익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청탁·알선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또한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구매․제작․용역 등에 영구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선물·향응 등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의 금지
4.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청탁·알선 행위 등 일체 금지
5. 상기 조항과 관련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일체 불이익 처분 금지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대표자(서약자) :
(인)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hp:titleMark ignore="1"/>[양식 8]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A4 횡좌철)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1

10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 업체명은 원본에만 기입하고 사본에는 공란으로 표기

<hp:titleMark ignore="1"/>[양식 9]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A4 횡좌철)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1

2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업체명은 원본, 사본 모두 표기

<hp:titleMark ignore="1"/>[양식 10]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 자기평가서 총괄표
평가항목 내용
배점범위
평가내용
자기평가
점수
합
계
20
-

1) 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

2) 수행실적
5

  • 본 사업과 관련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수행실적

3) 기술능력
5

  • 참여/보유인력(비상주, 하도급 제외)

4) 사회적책임
2

  • 임금체불시 감점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시 감점

5) 상생협력
5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

❍ 자기평가서 세부표
1) 경영상태(3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2) 수행실적(5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3) 기술능력(4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4) 사회적책임(3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5) 상생협력(5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hp:titleMark ignore="1"/>[양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교통
S/W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양식 1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명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포장공사,
%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설비설치공사,
%
나) ○○○제조회사:설비제작,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혼합방식, 공동+분담)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혼합방식, 공동+분담)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90%,<hp:fwSpace/>S/W(분담이행) 1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30%
30%
10%
20%
10%
통 신(공동이행)
90%
30%
(33%)
30%
(33%)

20%
(22%)
10%
(12%)
S/W(분담이행)
10%

10%
(10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1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전체기준)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16]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1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18]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 상대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양식 19) 첨부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19]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요적용기술

폐사에서는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신청인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사본 등)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실적증명원 발급기관에 따라 양식 다름을 인정)

<hp:titleMark ignore="1"/>[양식 20]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구성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업관리자(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상주하여 하며 참여기술자는 상주 및 비상주를 명확히 구분 제시

참고) 1. 총괄(PM) 및 부문별 책임자(PL)를 명시(소속 명시)

2. 부문별 참여인력은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21]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5년 이상

5년 미만 계

※ 1. [양식 20]에 포함된 기술자이어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22) 첨부

2. 작성 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 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22]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입사일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자 기술등급 자격증(취득년월)

본사업참여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관련기술)

※ 1.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2.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23] 사회적 책임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자율 양식)
[양식 24]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품목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정성적 제안서에 포함

===== 1_(제안요청서및과업지시서)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공고용).pdf =====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아 이 씨 티 웨 이 (주 ) - 목 차 -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
2.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
3. 추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4. 사업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Ⅱ.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체계 및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2. 요구사항 요약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3. 요구사항 상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4.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

Ⅳ. 입찰등록 안내
1. 선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2.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4. 선정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5. 선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 목 차 -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2. 유의사항 및 감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3. 제출도서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4. 목차 및 작성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항목 및 배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2. 정량적 평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3. 가격 평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Ⅶ. 관련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
신망 구축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간
다. 사업금액 : 금3,712,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아이씨티웨이 : 2,460,359,000원(66.27%)
2) 디토닉 : 1,252,130,000(33.73%)
※ 본 사업은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종합계약사업(공동집행방식)으로 수
행되며, 협의체 대표기관은 아이시티웨이가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되 감
독(검사) 및 대가지급은 상기 협의비율대로 진행함.
라. 사업내용 : 5G 특화망 및 자가망 구축

2.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1) 본 사업은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인프라 확보
를 위하여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자
가통신망을 구축하고, 후평 및 남춘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 신규 구축되는 자가통신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CCTV, IoT 센서, 드론, 현장단말 및 각종 스마트서비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반망으로 활용한다.
3) 5G 특화망은 5G SA 기반의 Core, DU, RU, 전송망 및 EMS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다양한 스마트서비스에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
와 단말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나. 제안 목적
1) 본 제안은 춘천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 및 운영편의성을 갖춘 자가통신
망과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5개 산업단지 대상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 구축
❍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신규 통신망의 안정적인 연계
❍ 5G SA 기반 Core·RAN 인프라 구축
❍ 4.7GHz 대역 기반 산업단지 5G 무선서비스 환경 구축
❍ 자가망과 5G 특화망 간 안정적인 전송체계 확보
❍ EMS 기반 5G Core·DU·RU 통합 운영관리 환경 구축
❍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장비 증설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

3. 추진 내용
1) 안정적인 자가통신망 구축
❍ 산업단지별 지중·가공구간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광케이블, 관로, 맨홀, 광
접속함체, FDF/OFS 및 광전송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존 춘천시 자가
통신망과 안정적으로 연계한다.
❍ 광선로의 심선, 포트 및 접속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
한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통신망 확장이 용이한 구조를 확보한다.
2)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5G 특화망 구축
❍ 5G SA 기반 Core, DU 및 RU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스마트서비스에 필요
한 무선통신환경을 제공한다.
❍ Core 시스템은 제어부와 사용자 데이터부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향후 가입
자 및 서비스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축한다.
3)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 EMS를 기반으로 5G Core, DU, RU의 구성, 장애, 성능 및 운영상태를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과 필요한 관리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스마트서비스 연계기반 확보
❍ CCTV, IoT, 로봇·드론 및 현장단말 등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의 특성을 고
려하여 DNN, IP, VLAN, QoS 등 적정한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센터 연계환경을 제공한다.
5) 품질 및 성능 검증체계 확보
❍ 광선로 시험, Core-RAN 연동시험, RF 전파측정 및 최적화, 전송망·동기시
험, 연속운영시험 등을 통해 구축시스템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 2 -

4. 사업 범위
가. 내용적 범위
1) 산업단지 자가통신망 구축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 광자가망 구축
❍ 광케이블 포설, 광분배함/OFS/FDF, 접속함체, 지중관로·맨홀, 가공선로, 광
접속·종단·시험, 도로굴착·복구 및 준공도서 작성
❍ 기존 춘천시 자가망과 신규 선로의 접속·절체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한 심
선·포트·시설물 자산관리
2) 5G 특화망 구축
❍ 춘천시 자가망센터에 5G Core CP/UP 분리형 1식(이중화), Core S/W, L3
Switch 및 관리·랙 장비 구축
❍ 후평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9대 및 남춘천산업단지 DU 1식, Outdoor
RU 3대
❍ RF 커버리지·간섭 설계, 최적화, 가입자/단말 관리, QoS·Network Slicing,
DNN·IP 정책 및 EMS 통합관리
❍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지정 및 무선국 개설·준공검사·정기검사·변경신고
등 행정지원
3) 유·무선 통합 및 운영전환
❍ 자가망-5G 연계, IP/VLAN/VRF·라우팅·QoS·동기 설계 및 서비스 E2E 연
동시험
❍ 장애·성능·구성관리, 계정·로그·보안정책, 설정백업, 교육·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체계 구축
5G 구축 내용
장비명

CORE 규격

•시스템 구성 :CP/ Remote
UP / EMS 구성
•이중화 구성 :CP 이중화/
UP 이중화

설치지점 DU ORU •통신 기술 :5G NR 지원 춘천시 자가망센터

•통신 기술 :5G NR 지원
•주파수 대역 :n79 / TDD 방식
•방수·방진 등급 :IP65

후평산업단지, 남춘천산업단지 - 3 -

나. 공간적 범위
1) 자가망 구축범위 : 춘천시 5개 산업단지
❍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산업단지,퇴계·퇴계미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
지, 동춘천일반산업단
자가망 구축 범위

2) 5G 특화망 구축범위
❍ 코어: 춘천시 자가망센터, DU·RU: 후평일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5G 구축 범위

후평일반산업단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 4 - Ⅱ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디토닉㈜ 컨소시엄
사업발주, 계획 등 감독

전담사업자
(용역수행업체)

▪사업관리·총괄 ▪설계·구축 수행 - 일정·공정·품질 관리 - 공간 및 장비 배치설계 - 현장조사,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인테리어 통합구축

▪협의·검수 지원

  • 발주기관 협의·보고
  • 시운전·검수 및 기술

지원

나. 사업 추진 일정(계약 후 상세 일정 확정)
과업내용

M~M+1 M+2~M+3

추진일정
M+4~M+7
M+8~M+10

착수·현장조사
·설계확인
인허가·자재승
인·조달
자가망 공사
5G Core/센터
구축
DU/RU·RF 구축
주파수/무선국·
RF 최적화
연동·종합시험
·시범운영
준공검사·교육
·인수

- 5 - M+11~M+12 M+13~M+14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고,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
을 통합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개선안이 있을 경우 기
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의 효
과·비용·운영영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계약문서의 일부
이며,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2. 요구사항 요약표
설명

요구
사항 수

Ÿ

구축 전반의 기본원칙, 계약·법령·표준·책임 및
제약사항

6 Ÿ

자가망·5G Core/RAN 및 운영관리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

9 성능 요구사항(PER) Ÿ

광선로·Core·RAN·RF·전송 및 안정성에 대한 성능

9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Ÿ

광선로 시설과 5G Core/DU/RU/전송·전원 등 장비
구성

12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Ÿ

자가망-5G-기존 관제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연동

6 6 테스트 요구사항(TER) Ÿ

자재검수, 광시험, Core/RF, 연동·E2E·인수시험

7 7 보안 요구사항(SER) Ÿ

계정·가입자 인증, 망분리, 로그·설정·자료보호

6 8 품질 요구사항(QUR) Ÿ

품질계획, 제품승인, 준공도서, 하자 품질관리

4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Ÿ

인력·현장조사·일정·변경·안전·보고·산출물·검사 관리

11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Ÿ

주파수/무선국·관계기관 협의, 하자보수,
교육·기술이전

6 순번 요구사항 분류 1 컨설팅 요구사항(CSR) 2 기능 요구사항(SFR) 3 - 6 -

3.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CSR

기능 요구사항
(SFR)

성능 요구사항
(PER)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CSR-01 사업 수행 및 전략 수립 CSR-02 사업 범위 준수 CSR-03 단계별 사업 수행 CSR-04 관계기관 협력 CSR-05 지속가능성 고려 CSR-06 관계 법령 및 표준 준수 SFR-01 자가통신망 광전송 기능 SFR-02 5G Core 기본 기능 SFR-03 EMS SFR-04 가입자·단말 관리 SFR-05 QoS 및 Network Slicing SFR-06 5G RAN 무선접속 기능 SFR-07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SFR-08 장애복구 및 구성백업

SFR-09
PER-01
PER-02
PER-03
PER-04
PER-05
PER-06
PER-07
PER-08
PER-09
ECR-01
ECR-02
ECR-03
ECR-04
ECR-05
ECR-06
ECR-07
ECR-08
ECR-09
ECR-10
ECR-11
ECR-12
SIR-01

스마트서비스 연계 지원
성능 일반
광선로 품질
5G Core 처리 성능
EMS 성능
DU 성능
RU 성능
RF 커버리지 및 간섭
전송망 및 L3 성능
연속운영 및 안정성
현장장비 및 센터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장비 납품 공통사항
광케이블
광분배함·접속함체 및 광접속
지중관로·맨홀 및 부대시설
가공선로 및 부대시설
5G Core H/W
5G Core S/W
5G Core 구성품 및 제원
DU(Digital Unit)
4.7GHz Outdoor RU
GPS 및 동기설비
자가망-5G Backhaul 연계

SIR-02 IP·VLAN·VRF 및 라우팅 SIR-03 Core-RAN 인터페이스 SIR-04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5 스마트서비스 인터페이스 SIR-06 동기 인터페이스 - 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TER-01 시험계획 수립 TER-02 반입 및 외관검사 TER-03 광선로 단위시험 TER-04 5G Core 단위시험 TER-05 DU/RU 및 RF 시험 TER-06 서비스 E2E 시험 TER-07 준공·인수시험 SER-01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SER-02 가입자·단말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3 망분리 및 접근통제 (SER) SER-04 로그·설정·백업 보안 SER-05 보안성 검토 지원 SER-06 누출금지정보 보호 QUR-01 품질보증계획 QUR-02 제품 및 자재 승인 QUR-03 준공도서 정합성 QUR-04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품질 PMR-01 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2 현장조사 PMR-03 인력교체 PMR-04 제안개발방법론 PMR-05 사업관리방법 PMR-06 일정관리 PMR-07 변경관리 PMR-08 안전 및 위험관리 PMR-09 정기보고 PMR-10 산출물관리 PMR-11 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사 PSR-01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인허가 지원 PSR-0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3 하자보수 일반 (PSR) PSR-04 교육 일반사항 PSR-05 기술이전 방안 PSR-06 제조사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전환 테스트 요구사항 (TER) 품질 요구사항 (QU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8 -

4.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CSR-01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춘천시 스마
트그린산업단지의 현황, 통신환경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목
적에 부합하는 수행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이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의 안정적인 통신기
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 연계, 시험, 운영전환을 포함한 단계별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인력투입계획, 장비구축계획, 공정관리 및 품질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춘천시 통신망과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중복구축을 최소화하고,
자가망센터 및 통합관제센터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장 시스템은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구축하되, 산업
단지 현장여건과 향후 서비스 확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범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계약문서, 제안요청서, 실시설계도서, 설계내역서
및 발주처가 승인한 관련 도서에 명시된 사업 범위와 구축 대상, 수행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구축·개선·연계 대상이 되는 시스템, 서비스
및 장비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 사업 범위를 임의로 축소·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및 승
인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구축, 기
능 확장 또는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관
련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범위와 관련된 전제조건, 제외 사항 및 제약 사항을 명
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
련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 자가망 및 5G 특화망 구축은 본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승인 범
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범위 준수를 위한 단계별 점검 방안 및 관리 체계를 제
시하고, 사업 범위 일탈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도로·굴착·시설물 협의, 건축물/옥상 사용협의, 전원·접지

- 9 -

및 주파수·무선국 인허가 결과에 따라 세부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공정 및 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또는 설계내역서에 특정 제조사 또는 모델명이 표기된 경우
이는 요구 성능 및 규격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특정
제조사 또는 제품의 납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안
사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요구규격 대비 비교표,
시험성적서, 인증서, 제조사 기술자료 등 객관적인 성능 입증자료를 제
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G 특화망의 DU, RU, 안테나 등 무선망 장비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현장조사, RF 설계, 전파환경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
정될 수 있다. 다만, 계약수량 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 및 관련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시공은 최종 계약내역서, 실시설계도서 및 발주처 승인도면을 기준으
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 간 내용 또는 수량이 상이한 경우 제
안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사업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착수부터 준공 및 운영 전환까지의 전 과정을 고
려하여 단계별 사업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
리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단계는 착수, 세부 설계 검토,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연계, 시험·검증, 운영 전환, 검수 및 준공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야 하며, 각 단계별 주요 수행 내용과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
다.
◦ 제안사는 단계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투입 계획, 역할 분
담, 일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준수 및 품질 확보
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구축 및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는 승인된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
역서를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계별 구축 결과가 다음 단계 수
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
다.
◦ 시스템 연계 및 시험·검증 단계에서는 각 서비스 및 시스템이 정상적
으로 연계·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시험 절차와 검증 방법
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전환 단계에서는 춘천시 통합관제센터 및 자가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 인수·인계, 운영자 교육, 초기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전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단계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
고,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의 안정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 10 -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계기관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CSR-04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관계 행정
기관과 춘천시 자가망센터,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체, 유관 공공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력은 사업 기획, 구축, 연계, 운영 전환 등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협력 방안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관계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 협의 절
차, 의사결정 체계 및 협업 방식을 포함한 협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계 범위, 연계 방식 및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현장 시스템 구축, 통신 연계, 운영 절차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협조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
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관계기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갈등 요소
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및 조정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단계에서의 관
계기관 협력 유지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속가능성 고려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시스템과 서비스가 사업 완료 이후에
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유지관리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춘천시 통합관제센터와 자가망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각
종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 장기 운영을 고려한 시스템 구조, 운영 방
식 및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시스템은 향후 서비스 확대, 기능 고도화 및 기
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유연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구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존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중복 구축을 최소
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시에는 표준화, 호환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운영 비용 및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운영 단계에서의 인력 운용, 교육, 기술 지원 및 장애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운영 역량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1 -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설계·구축·시험·운영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산업안전보
건법」 및 도로점용·굴착, 전기설비,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정보통신망 보안지침 및 관련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5G 특화망은 5G SA(Standalone) 방식 및 본 사업에서 할당·지정받은
4.7GHz 대역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하며, 적용 장비 및 시스
템은 상호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3GPP Release 16 이상
규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G Core, DU, RU, 안테나 및 관련 무선설비는 「전파법」 및 관련 무
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사용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제안 시 적용되는 국내·외 표준, 기술기준 및 인증현
황을 제시하고, 필요 시 인증서, 시험성적서, 적합성평가 확인서 등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기술기준 또는 인허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시공 또는 장비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변경관리 절
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가통신망 광전송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 후평·거두·퇴계/퇴계미래·남춘천·동춘천 5개 산업단지에 광케이블
기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스마트서비스 데이터를 안정적
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 광전송망은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CCTV, IoT, 스마
트서비스 및 5G 특화망 관련 데이터의 송·수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광전송장비는 광링크 및 장비의 주요 상태와 장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운영관리환경과 연계 가능한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향후 스마트서비스 추가 및 통신망 확장이 용이하도록 광심선, 포트
및 전송용량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별 광케이블 구축물량.

  • 12 -

산업단지 광케이블 구축연장 지중구간 가공구간

후평산업단지
거두산업단지

1,506m 678m 828m 2,505m 1,633m 872m 퇴계·퇴계미래산업단지 2,141m 980m 1,161m 남춘천산업단지 1,466m 1,163m 303m 동춘천산업단지 1,577m 1,557m 20m 합계 9,195m 6,011m 3,184m

◦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과 신규 광선로를 연계하고, FDF/OFS 및 접속
함체를 통해 향후 서비스 확장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광선로의 심선·포트·접속점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공도
면, 심선도 및 자산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품명 주요 제원

단
위

수
량

광분배·
저장시설

FDF/OFS

광케이블 저장함, 8Core급, 광케이
블 접속·분배 및 심선 관리

식 32 광접속함체 24Core 식 3 광접속함체 48Core 식 24 기존 함체 기존 접속함체 해체 후 재조립 식 21 광전송장비

산업용 광장비
COT 1G

100/1000Base-LX 2P 이상;
100/1000/2500Base-LX 2P 이상;
10/100/1000Base-TX 8P 이상; 광선
로감시 통합형 모듈; Standalone
Type; 전자지도 NMS 호환; -4
0℃~+85℃

EA 4 광모듈 SFP 모듈 Single Mode, WDM, 20km EA 8 광전송장비

산업용 광장비
COT 10G

100/1000/2500/10000Base-LX 4P 이
상; 10/100/1000Base-TX 8P 이상;
광선로감시 통합형 모듈; Standalone
Type; 전자지도 NMS 호환; -4
0℃~+85℃

EA 2 광모듈 SFP+ 모듈 Single Mode, WDM, 20km EA 4 광접속시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5G Core 기본 기능
◦ 5G SA Core는 AMF, SMF, UDM, PCF, AUSF, UPF 등 핵심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입자 접속 인증, 이동성 관리, 세션 생성·관리, 단말 IP 할당, 라우
팅, 정책 및 QoS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어부(CP)와 데이터부(UP)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주요 Core 기능은 이
중화하여야 한다.
◦ 단말 인증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단말 IMEI 인증 기능 제공)
◦ 5G 인프라 자체 운영관리를 위한 단일(통합) GUI 기반의 운영관리장치
를 제공해야 한다.

- 1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EMS
◦ EMS는 Core 시스템과 RAN 장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5G장비 구성(Topology) 및 알람 관측(Alarm Monitoring), 파라미터 설정
(Configuration) 등 O&M(Operation & Maintenance) 기능을 제공해야 한
다.
◦ 기지국 또는 셀 단위의 주‧월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통계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 단말의 상태 정보(5G특화망 연결상태 및 실패 사유) 및 실시간 네트워
크 사용량(Throughput)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가입자·단말 관리
◦ 가입자/단말의 등록, 추가, 변경, 삭제와 정책 제어를 지원하여야 한다.
◦ IMSI 기반 가입자 인증과 IMEI 등 단말 식별·관리 기능을 지원하여
미등록 또는 비인가 단말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QoS 및 Network Slicing
◦ 영상, IoT, 로봇/드론 등 서비스 유형별 요구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QoS 정책과 Network Slic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DNN 및 IMSI 기준으로 AMBR 등 전송속도 제한·정책 기능을 제공하
고 서비스별 트래픽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DNN 및 IMSI 기준의 고정/자동 IP 할당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5G RAN 무선접속 기능
◦ DU/RU는 5G NR n79(4.72~4.82GHz) 대역에서 5G SA 무선접속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 DU는 eCPRI 기반 Radio Port, 10/25G급 Backhaul, 4T4R 및 256QAM 등
설계요구 성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RU는 옥외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IP65 이상 방수·방진
과 -30~50℃ 수준의 동작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패킷 유실 없이 DU가 제공 가능한 Max Cell 수를 제공해야 한다.
※ DU는 서비스 확대 및 선로 장애 대비 여유 포트 20% 이상 확보 필요
◦ Cell 핸드오버 및 단말 접속해제에 대한 RSRP 임계값 설정 기능을 제
공해야 한다.
◦ 단일 Remote Radio Unit에서 복수 개의 안테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
다.(채널 카드는 4T4R, 2T2R, 1T1R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요구사항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 5G Core, DU, RU의 구성관리(CM), 성능관리(PM), 장애관리(FM) 및 운
용통계를 중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EM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입자·단말·서비스 정책관리와 네트워크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 관
리환경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의 장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수행사가 1차
원인분석과 분야간 협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
장애복구 및 구성백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 Core 이중화, 네트워크 장비 전원 이중화 등 설계된 고가용성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장비 설정, 네트워크 정책 및 주요 운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서비스 절체 작업은 원상복구 시나리오를 포함한 절체계획에 따
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
스마트서비스 연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 지능형 CCTV, 안전순찰 로봇/드론, IoT 및 현장 단말 등 스마트서비스
가 자가망과 5G 특화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센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연계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필요 대역폭·QoS·IP정책을 분석하여 적용하고, 실제 또는
시험단말을 활용한 E2E 통신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성능 일반
◦ 제안사는 자가통신망과 5G 특화망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확
장성·호환성·운영성을 고려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전 단위·연동·종합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요구수준 미달
시 원인분석과 성능개선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 1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광선로 품질
◦ 신규 구축 광선로는 구간별로 OTDR 시험 및 광손실 측정을 실시하여
광케이블의 단선, 접속불량, 과도한 손실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
여야 한다.
◦ 광선로 시험은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는 광케이블 심선을 대상으로 실
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비심선에 대해서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의 구간별 심선번호, FDF/OFS 포트, 광접속함체, 접속점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연계지점의 연결정보는 실제 시공상태와 일치
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심선도·접속도 및 포트관리 자료에 이를 명
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광선로의 시험기준 및 허용손실 기준은 적용 광케이블의 종류, 파장,
케이블 길이, 융착접속점, 커넥터 및 기타 광손실 요소를 고려하여 산
정하고, 착수 후 제출하는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OTDR 시험은 광선로 구간별 접속점 및 이상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광파워미터 등을 이용하여 송·수신단 간 실제 광손
실을 측정하여 설계 및 시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손실, 비정상 반사, 접속불량 또는 단
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재접속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재시험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 완료 후에는 구간별 시험결과, OTDR Trace, 광손실 측정값, 시험
일자, 측정장비 및 대상 심선정보 등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5G Core 처리 성능
◦ 5G 제어부는 기본 1,000 가입자 이상을 수용하고 향후 대규모 가입자
증설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5G 사용자 데이터부는 15Gbps 이상 처리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Core 제어부 및 데이터부는 이중화 구성을 제공하고 전원은 이중
화·Hot-Plug 등 고가용성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 유형별 요구되는 QoS를 충족시키기 위해 Network Slicing 기술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 1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4
EMS 성능
◦ EMS는 5G Core, DU, RU 등 관리대상 장비의 구성정보 및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Topology)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MS는 5G 장비에서 발생하는 장애 및 알람을 실시간으로 수집·표시
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등급, 발생시간, 해제시간, 대상장비 및 장애내
용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Alarm Monitor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장비의 주요 운영 파라미터를 원격으로 조회·설정할 수 있
는 Configuration Managemen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정 변경 시
변경이력 및 작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별

장애정보(Fault), 성능정보(Performance), 구성정보

(Configuration) 및 상태정보(Status)를 수집·저장·조회할 수 있는
O&M(Operation & Maintenance)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5G Core, DU 및 RU의 주요 자원사용률, 트래픽, 세션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상태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성능정보를 실시간 또는 설정된
주기에 따라 수집·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5G 특화망에 접속하는 단말(UE)에 대하여 접속 여부, 등록상태, 세션상
태 등 단말의 주요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 실패 시
5G Core 등 연계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패 사유 및
관련 상태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단말별 또는 장비별 실시간 및 누적 트래픽 사용량, Throughput 등 주
요 통신성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EMS에서 수집되는 장애·성능·접속 및 운영정보는 일정 기간 이력으
로 저장하여 기간별 조회 및 장애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통계 및 보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EMS 관리기능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별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설정변경 및 운영작업에
대한 로그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EMS는 향후 5G 장비 및 서비스 확장 시 관리대상 장비 추가가 가능하
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1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5
DU 성능
◦ DU는 5G SA(Standalone)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여야 하며, 3GPP
Release 16 이상 규격을 지원하여야 한다.
◦ DU는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4.7GHz(n79) 대역의 RU와 연동이 가능​하
여야 하며, 실제 구축되는 RU의 Cell 구성 및 RF 설계에 적합한 처리
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DU와 RU 간 프론트홀은 eCPRI 기반 통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Open
RAN 적용 시 O-RAN Open Fronthaul 규격에 따른 O-RU 연계가 가능
한 구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 DU의 Backhaul 인터페이스는 10GbE/25GbE급 2Port 이상을 지원하여
야 하며, 5G Core 및 전송망과 안정적인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 DU는 장비당 최소 3Cell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DU는 안정적인 5G 무선망 동기화를 위하여 GPS 및 IEEE 1588v2 기반
시간·주파수 동기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DU는 EMS를 통한 장비 상태, Cell 상태, 인터페이스 상태, 장애 및 성
능정보의 원격 감시·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DU는 향후 RU 및 Cell 증설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및 인터페이스 확장
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6
RU 성능
◦ RU는 본 사업의 5G 특화망 구축 및 RF 설계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
여야 하며, 다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요구성능 주파수 대역 n79, 4.72~4.82GHz 지원 채널 대역폭 100MHz BW 지원 송·수신 구성 4T4R 이상 RF 출력

RU 1대 기준 Total RF Output Power 10W 이상

변조방식 256QAM 이상 지원 운용방식 5G SA 환경 지원 방진·방수 IP65 이상 동작온도 -30℃~+50℃ 이상의 운용환경 지원 입력전원

AC 100~220V 또는 -48V DC 등 현장 전원환경에 적합한
방식

◦ RU는 5G SA 환경에서 정상적인 무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DU와 안정적인 프론트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
다.
◦ RU는 4T4R 이상의 무선 송·수신 구성을 지원하고, RU 1대 기준
Total RF Output Power 10W 이상의 송신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RU는 RAN 시스템 구성에서 256QAM 이상의 변조방식을 지원하여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무선전송 성능 및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RU와 DU 간 프론트홀 구간은 본 사업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전송환경
에 적합한 광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18 -

◦ RU는 현장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IP65 이상의 방진·방수 성능을 확보
하여야 하며, -30℃~+50℃ 이상의 온도환경에서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입력전원은 AC 100~220V 또는 -48V DC 등 현장 전원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류기 및 전원부대설비를 포함
하여야 한다.
◦ RU는 EMS를 통해 장비상태, Cell 상태, 링크상태, 장애정보 및 주요
성능정보 등을 원격에서 감시·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RU 설치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광모듈(SFP/SFP+), 광점
퍼코드, 정류기 또는 전원장치, 설치 브라켓, 전원·접지 케이블 및 기
타 필요한 부대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 RU와 DU 간 연동에 필요한 광모듈 및 인터페이스는 실제 설치거리와
프론트홀 구성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정상
적인 연동 및 서비스 제공 여부를 시험·확인하여야 한다.
◦ RU는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 등 국내 설치·운용
에 필요한 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7
RF 커버리지 및 간섭
◦ 제안사는 현장 지형, 건축물, 도로구조, 안테나 제원, 송신출력, 설치높
이 및 지향각 등 실제 구축환경을 반영하여 5G 특화망의 RF 커버리지
예측 및 전파환경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RF 커버리지 예측은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구역 및 주요 이용구간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기지국(RU)별 서비스 영역, 예상 수신레벨, 품질분
포 및 음영 가능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에는 주요 서비스구간 및 커버리지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
장 전파측정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RF 예측결과와 실측결과를 비
교·분석하여 구축된 무선망의 커버리지 및 품질을 검증하여야 한다.
◦ 인접지역에서 운용되는 동일 또는 인접 주파수 대역의 5G 특화망 및
기타 무선설비로 인한 간섭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파수
운용조건, 송신출력, 안테나 높이, 방위각·Tilt 등 RF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무선망 구축 후 음영지역, 간섭구간 또는 서비스 품질 미달구간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안테나 방향·Tilt, 송신출력 및
RF 파라미터 조정 등 최적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최적화 및 보완조치 후에는 해당 구간에 대한 재측정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 및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RF 커버리지 및 품질의 세부 시험항목, 측정위치, 측정방법 및 합격기
준은 구축환경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계획서 또는 RF 최적화
계획서에 명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RF 예측, 현장측정 및 최적화 결과는 커버리지 Map, 측정지점, 주요
RF 품질지표, 장애·음영구간, 조정내역 및 재시험 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1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8
전송망 및 L3 성능
◦ 5G Core와 DU 간 전송망은 5G 서비스 트래픽, 관리 트래픽 및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전송대역폭과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전송망은 서비스별 트래픽 특성에 따라 VLAN 및 QoS 적용이 가능하
여야 하며, 5G 서비스의 중요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및 대역폭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L3 스위치는 본 사업의 Core, DU 및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연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1G/10G/25G급 서비스 포트와 40G/100G급 Uplink 인
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설계된 서비스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충분한 스위칭 및 패킷처리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L3 스위치는 IPv4/IPv6, VLAN, Static/Dynamic Routing 등 기본적인 L3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전송망 구성에 필요한
경우 IP/MPLS, EVPN 등 설계요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링크 및 포트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감지와 복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 시 링크 이중화 또는 경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5G 무선망의 안정적인 시간·주파수 동기 전달을 위하여 SyncE 및
IEEE 1588v2 등 설계에서 요구하는 동기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5G
Core·DU 및 관련 전송구간에서 필요한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전송망 구축 완료 후에는 Core-DU 간 연결상태, 포트속도, 전송대역
폭, 지연, 패킷손실, QoS 및 동기상태 등 주요 성능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설정·구
성 최적화를 실시하고 재시험을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9
연속운영 및 안정성
◦ 구축 완료 후 5G Core, DU, RU, 전송망, L3 스위치, EMS 및 기존 춘
천시 자가통신망 연계구간 등 주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연
속운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속운영시험은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주요 네트워크 기
능, 장비 간 연동, 서비스 데이터 전송 및 관리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기간 동안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중대한 서비스 중단, 반복적인
장비 재부팅, 비정상적인 세션 단절, 지속적인 통신장애 또는 서비스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장애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영향범위 및 발생조
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대한 장애 또는 동일 원인에 의한 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완조치 완료 후 해당 시험항목 또는 연속운영시험을 재실시하여 안정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연속운영시험 중 발생한 장애, 조치내용, 복구시간 및 재시험 결과는
시험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연속운영시험의 대상, 시험기간, 시험방법, 장애판정 기준 및 합격기준
은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 완료 후에는 시험기간, 대상 시스템, 주요 시험항목, 장애 발생
및 조치이력, 재시험 결과 및 최종 판정 등을 포함한 연속운영시험 결
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 -

라.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현장장비 및 센터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 현장 광통신시설 및 센터 5G 시스템은 기존 춘천시 통신망,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
다.
◦ 장비 및 시스템 선정 시 성능, 가용성, 안정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향후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주요 규격, 구성품 및 적용 라이선스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장장비, 센터 H/W 및 S/W는 사업물량,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에 제시된 구축범위와 수량을 충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현장환경
및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적정 용량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현장여건 또는 시스템 구성상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영향범위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관
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센터시스템 H/W는 시스템별 처리성능, 네트워크 트래픽, 저장용량 및
운영부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과 용량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장비 증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현장장비, 자가통신망, 5G Core, DU, RU, L3 스위치, EMS 등
주요 시스템 간 구성 및 연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 구
성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 시스템의 구성을 분석하여 시스템별 구축개요, 주요 기
능, 처리범위, 연계방식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스템 간 인터페
이스 및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모든 H/W 및 S/W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기능 제공
을 위하여 필요한 구성품, 라이선스, 케이블, 인터페이스 모듈 및 기타
부대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장비 납품 공통사항
◦ 납품하는 H/W 및 S/W는 본 사업의 목적과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점 기준 정상적인 제조·공급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H/W, 상용 S/W, 시스템 S/W 및
필요한 라이선스, 구성품, 부대자재 등을 일괄 공급하고 설치·설정·
연동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장비는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제조사에서 단
종되었거나 기술지원 종료가 확정된 제품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
다.
◦ S/W는 계약 및 제안 당시 제공 가능한 안정화된 정식 버전을 적용하
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라이선스, 설치파일, 복구자료 및 관련 문서
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용 S/W 또는 라이선스 기반 S/W의 경우 사용기간, 사용자 수, 장비
수, Core/CPU, 가입자 수 등 라이선스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본
사업의 요구범위를 충족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 및 S/W의 제조·공급·기술지원 주체와 유지보수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H/W 및 S/W 설치 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케이블, 광모듈,
전원장치, 브라켓, 랙 부대자재, 인터페이스 모듈 및 기타 부대구성품
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장비 및 시스템별 단위시험, 연동시
험, 성능시험 및 종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대상, 시험항목, 시
험방법, 시험절차, 수행조직 및 합격기준 등이 포함된 시험계획서를 작
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을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 납품 완료 시 장비목록, 제조사·모델·일련번호, 라이선스 정보, 설치
위치, 구성도, 설정정보, 시험결과 및 유지관리 자료 등 운영·유지보
수에 필요한 준공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광케이블
◦ 광케이블은 실시설계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
8Core SM

광케이블

24Core SM
48Core SM

합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설치방식 수량 지중 1,220m 가공 2,005m 지중 536m 지중 4,255m 가공

1,179m
9,195m

◦ 총 광케이블 구축연장은 9,195m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포설구간, 케이
블 규격 및 구축수량은 실시설계도서와 계약내역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은 옥외·지중·가공 등 각 설치환경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설·접속 및 고정에 필요한 부속자재
를 포함하여야 한다.
◦ 지중구간은 기존 관로 및 맨홀 현황을 확인한 후 포설하여야 하며, 가
공구간은 전주·통신주 등 기존 시설물의 사용조건, 안전이격거리, 처
짐 및 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의 구간, 시·종점, 심선번호 및 진행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FDF/OFS, 접속함체, 맨홀 및 주요 분기점 등에 식별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의 포설·접속 시 허용장력, 최소 굴곡반경 등 제품의 시공기
준을 준수하여 케이블의 손상 및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기존 관로·맨홀 상태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포설경
로 또는 세부 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범위 또는 계약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광케이블의 실제 포설경로, 케이블 규격, 구간별 심선 및
접속정보를 준공도면과 심선도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요구사항
광분배함·접속함체 및 광접속
◦ 광분배함, 광케이블 저장함 및 광접속함체는 실시설계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광케이블 저장함 / OFS·FDF 8Core급 식 32 광접속함체 24Core 식 3 광접속함체 48Core 식 24 기존 광접속함체 해체 후 재조립 식 21

◦ 광접속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12Core 이하 일반접속 156Core, 48Core
이하 일반접속 1,368Core를 반영하여야 하며, 광종단 및 시험 수량은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OFS/FDF 및 광접속함체는 적용 광케이블의 규격과 심선 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고, 광케이블의 인입·인출, 심선 분배,
접속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광접속함체는 지중, 옥외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침수, 습기, 먼지 및
외력으로부터 광접속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
인입부 및 접속부의 방수·방진 성능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 접속은 적정한 융착접속 방식으로 시행하고, 접속부에는 광
섬유의 굴곡, 압착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장을 확
보하여 정리·고정하여야 한다.
◦ OFS/FDF, 접속함체 및 주요 접속점에는 케이블 구간, 심선번호, 접속
방향 및 연결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표찰 또는 라벨을 부착하여
야 한다.
◦ 기존 접속함체를 해체·재조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용 중인 광선로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심선 및 접속정보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기존망과 신규 광선로의 접속 시에는 기존 광케이블의 심선배열, 사용
심선 및 예비심선을 확인하고, 접속 전·후 연결정보가 일치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 광접속 완료 후에는 접속상태 및 광손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재접속 및 보완 후 재시험하여야 한
다.
◦ 구축 완료 후에는 OFS/FDF 포트현황, 접속함체 위치, 케이블 및 심선
연결정보, 사용·예비심선 현황 등을 심선도, 접속도 및 준공도면에 반
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5
요구사항
지중관로·맨홀 및 부대시설
◦ PVC 50mm 관로, PVC 100mm 관로, 다공관(SCD) 등 지중관로는 실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에 제시된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지중관로는 광케이블 포설 및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적정한 선
형, 매설깊이 및 관로배열을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급격한 굴곡
또는 케이블 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 관로 시공 전 기존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 현황
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굴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통신맨홀은 광케이블 인입·인출, 접속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환경과 차량 및 보행 통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방수마개, 지중선로표지, 관로 접속자재 및 기타 부대시설은 설계도면
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관로 내부로의 이물질 및 수분 유입
을 방지하고 지중 통신시설을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 및 보도 굴착, 되메우기 및 포장복구는 관계기관의 도로점용·굴
착 허가조건과 발주처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기존 도로 및
보도의 기능과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굴착구간의 되메우기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재료와 방법으
로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구 후 침하·균열 등 하자가 발생
한 경우 보수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 기존 지하시설물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관로
경로, 맨홀 위치 또는 세부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수량 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련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실제 관로경로, 규격, 맨홀 위치 및 주요 지하시설물 정
보를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6
요구사항
가공선로 및 부대시설
◦ 가공구간은 기존 전주·통신주 등 지지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
에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기관 또는 소유기관과 필요한 사용협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 가공선로는 기존 전력선·통신선 및 기타 시설물과의 안전이격거리,
선로의 처짐, 장력, 지지점 간 거리, 도로횡단 높이 및 현장 구조물 조
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메신저와이어, 클램프, 밴드, 애자, 고정구 및 기타 가공선로 부대자재
는 실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실제 설치되는 전
주·통신주 및 구조물의 형상과 하중조건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를 사
용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은 가공구간에서 바람, 진동, 외력 및 온도변화 등에 의해 과
도한 장력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처짐과 장력을 유지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선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 및
관리기관의 협의조건에 따른 이격높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교차
로·출입구 등 주요 구간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 기존 전주·통신주에 추가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과
기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
하여 보강 또는 대체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공선로의 주요 분기점, 접속점 및 시설물에는 유지관리 시 선로구간
과 진행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 또는 시설물 사용협의 결과에 따라 가공선로 경로, 지지점
또는 세부 설치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실제 가공선로 경로, 지지시설, 접속점 및 주요 부대시설
정보를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7
요구사항
5G Core H/W
◦ 5G Core (CP+UP 구성) 1식 (이중화)
◦ 효율적인 Core 서비스를 위해, 제어부와 데이터 연계부를 분리하여 운
영

  • 5G CP : 최소 1,000 가입자 이상 (15,000 가입자까지 증설 가능)
  • 5G UP

·Capacity Throughput 15Gbps 이상
·Power supply : Dual, Hot-Plug, Redundant
◦ 시스템 이중화를 제공해야 한다. (Core 제어부, 데이터부)
◦ Core와 RAN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관리시스템과 서비스 관리를 단일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한다.
  • 가입자 / 단말 관리 (가입자/단말 등록, 추가, 삭제, policy제어 기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8
요구사항
5G Core S/W
◦ 기본규격 : AMF, SMF, UDM, AUSF, PCF, UPF 등 5G특화망 Core 주요
기능 지원
  • 최소 1,000UE 이상 가입자 등록 및 동시 서비스 수용 가능
  • 향후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가입자 수 증설이 가능한 구조
  • IMSI/IMEI 기반 가입자 및 단말 인증 지원
  • 서비스별 IP Pool 할당 및 서비스 정책 설정 지원
  • QoS 및 Network Slicing 기능 지원
  • 장비 및 S/W 라이선스의 포함기간, 갱신조건, 추가 가입자 확장조건

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어부 데이터부

기 능
AMF (Access and
Mobility Function)
SMF (Session
Management
Function)
UDM (Unified Data
Management)
PCF (Policy Control
Function)
AUSF
(Authentication
Server Function)
UPF (User Plane
Function)

역 할
단말 접속시 인증 및 핸드오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 등
단말과 데이터 망간의 세션생성 및 UPF의
라우팅 설정, 과금 데이터 수집, 단말의 IP할당, QoS
제어 등
5G인증 및 키 합의 프로토콜(AKA) 생성, 사용자 식별
처리, 액세스 권한부여, 구독 관리 등
단말 서비스별 세션관리 등 제어부 기능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 접속 단말·가입자 인증 서버로서 동작
단말 이동에 대한 앵커 포인트 및 단말과 데이터 네
트워크 사이의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패킷 데이터 처리/전달 등

◦ 3GPP Release 16 표준 규격 이상
◦ Band : n79(4.7GHz, 4.72GHz ~ 4.82GHz, 100MHz BW)
◦ 5G 특화망 관리 플랫폼(EMS)은 별도의 서버 추가 없이 성능통계, 장애
통계, 운영통계 기능을 제공
◦ Core, DU, RU 각각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계 항목별 상세
정보 제공
◦ IMSI (가입자인증), IMEI (디바이스인증) 인증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 28 -

◦ 서비스 유형별 요구되는 QoS를 충족시키기 위해 Network Slicing 기능
을 지원해야 한다.
◦ DNN 및 IMSI 기준으로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 (AMBR)을 제공해야
◦ 한다.
◦ DNN 및 IMSI 기준으로 고정/자동 IP할당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9
요구사항
5G Core 구성품 및 제원
◦ 통합 콘솔 장치(KVM)

  • 19인치 TFT LCD Monitor 이상
  • 해상도 : 1280 × 1024 이상
  • 8Port 이상 지원
  • USB Keyboard/Mouse 인터페이스 지원
  • VGA 영상 인터페이스 지원
  • 19인치 표준 서버랙 장착형 구조
  • 서버별 채널 전환 및 선택 제어 기능 제공

◦ 관리용 PC
  • CPU : Intel Core Ultra 5 225U 이상 또는 동등 이상
  • Memory : DDR5 16GB 이상
  • Storage : TLC SSD 512GB 이상
  • Network : 1GbE RJ45 Ethernet 1Port 이상
  • 5G Core 및 관리 시스템(EMS) 접속·운영이 가능할 것
  • 운영에 필요한 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것
  • 기존 자가망 및 5G 특화망 관리환경과 호환되어야 할 것

◦ 스위치
  • Uplink : 40/100GE 4Port 이상
  • Downlink : 1/10/25GE 48Port 이상
  • Switching Capacity : 2Tbps 이상
  • IP/MPLS, Segment Routing, EVPN 지원
  • SyncE 및 IEEE 1588v2 지원
  • ITU-T G.8275.1 Profile 등 이동통신망 시간동기 기능 지원
  • 이중전원 또는 전원 이중화 구성 지원
  • 5G Core, DU 및 상위 자가통신망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성

◦ 서버랙
  • 크기 : H 2,070 × D 1,000 × W 600mm 이상
  • 수용높이 : 42U 이상
  • 허용하중 : 1,000kg 이상
  • 전원분배장치 : 220V, 32A PDU 2개 이상
  • 전원 인입용 Receptacle, Plug 및 Connector 2Set 이상
  • 전원 커넥터 : 220V, 32A, IP44 이상
  • A/B 전원 이중화 구성이 가능할 것
  • 랙 전·후면 접지구조 및 장비 접지를 지원할 것

- 2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DU(Digital Unit)

요구사항 고유번호 구 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DU
(Digital
Unit)

ECR-10 규 격

❍ 3GPP Release 16 표준 규격 이상 지원
❍ 3GPP 표준 5G NR n79(4.72~4.82GHz) 주파수 대역 지원
❍ 5G SA(Stand Alone) 지원
❍ Radio Port Interface: eCPRI
❍ Interface

  • Backhaul: 10G/25G (SFP+ or SFP28) 2Port 이상
  • Radio Port: 패킷기반의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규격인 eCPRI 및

Open RAN을 지원
❍ MIMO/MCS: 4T4R (DL 4Layer, UL 2Layer) 이상 지원
❍ 송/수신 변조: 256QAM(송신) / 256QAM(수신) 이상 지원
❍ TDD Slot Format 비율 설정 변경 기능 지원 (DL/UL 비율: 8:2, 6:4
등)
❍ EMS와의 연동을 통해 CM(설정관리), PM(성능관리), FM(오류관리)의
기능을 제공
❍ Clock: GPS, IEEE1588v2 지원
❍ RAN 기능(DU) 지원
기 능
DU
(Digital Unit)

역 할

  • 트래픽 처리
  • Clock 동기
  • Radio Link 제어
  • PHY/MAC 계층 처리

  • 디지털 신호처리
  • 리소스 관리
  • 베이스밴드 신호처리
  • 신호강도 제어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 3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1
요구사항
4.7GHz Outdoor RU
◦ 후평 9대, 남춘천 3대 등 총 12대의 4.7GHz Outdoor RU(10W급)를 공
급·설치하여야 한다.
◦ 기본규격
구 분

규 격 RU

❍ 주파수대역: n79(4.7GHz, 4.72GHz ~ 4.82GHz, 100MHz BW) 지원
❍ RF Path: 4T4R (DL 4Layer, UL 2Layer) 이상 지원
❍ RF Output Power(Total Power): 10W 이상 지원
❍ 송/수신 변조: 256QAM / 256QAM 지원
❍ 입력전원: AC100~220V or -48V DC(정류기 연동 구성 포함)
❍ 방진/방수 보호: IP65인증 이상
❍ 동작온도: -30~50℃
❍ N/W Interface: SFP 10Gbps 1Port or 이더넷 1Gbps 1Port 이상
지원
❍ 정류기, SFP, 브라켓 포함

◦ 인빌딩 커버리지 확장의 유연성을 위해 Passive DAS 안테나 직결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완료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조건은 설치조건부이며, 공급되는 제품과 안테나 구간의 연동 케
이블 포설, 서비스를 위한 망 구축 작업을 포함한다.
◦ RF(무선망) 서비스 커버리지 구현에 맞추어 설계안을 제안해야 한다.
◦ 인접 지역에 설치된 5G특화망 커버리지와 간섭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을 제시하여야 한다.
◦ RU는 n79, 4T4R, 10W 이상, 256QAM, IP65 이상 등 성능요구를 충족하
여야 한다.
◦ RF 커버리지와 현장설치 구조를 고려한 브라켓·정류·SFP·전원·접
지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12
요구사항
GPS 및 동기설비
◦ DU/RAN 동기를 위한 GPS 안테나, GPS 케이블·커넥터, 분배기 및 관
련 배관·접지 등을 설계수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GPS 및 IEEE1588v2 등 동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기장애
발생 시 알람·복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31 -

마.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자가망-5G 연계
◦ 5G Core와 DU/RAN 간 전송구간은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자가통신망
및 발주처가 지정한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
간별 연계방식과 책임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자가통신망과 5G 시스템 간 연계 시 Core, L3 스위치, COT, DU 등 관
련 장비의 접속포트, 전송속도, IP 주소체계, VLAN 및 기타 네트워크
설정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
다.
◦ 5G Core와 DU 간 전송구간은 서비스 트래픽 및 관리 트래픽을 안정적
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 대역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트래픽 증가를 고려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송망 이중화 또는 경로 이중화가 적용되는 구간은 주·예비 경로,
절체방식 및 장애 발생 시 복구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절체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존 춘천시 자가통신망 또는 발주처 지정망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
존 운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연계 및 절체계획을 수
립하고, 작업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망 연계구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구간별
관리주체, 책임경계, 장비 및 포트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광선로 접속점, FDF/OFS 포트, COT 포트, L3 스위치 포트 및 DU 연계
포트 등 주요 물리·논리 인터페이스 정보를 준공도면, 네트워크 구성
도 및 포트관리자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IP·VLAN·VRF 및 라우팅
◦ 관리망, 서비스망, 5G DNN, 백홀망 및 기존 관제망 등 본 사업에서 사
용하는 네트워크별 IP 주소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의
주소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IP 주소계획은 네트워크별 용도, 장비 수량, 서비스 규모 및 향후 확장
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구간별 주소대역, 서브넷,
게이트웨이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관리망, 서비스망, 5G DNN 및 기존 관제망 등은 서비스 특성과 보안
요구를 고려하여 VLAN 또는 VRF 등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VLAN 및 VRF 구성은 네트워크 간 불필요한 통신을 최소화하고, 서비
스별 트래픽과 관리 트래픽이 적절히 분리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Static Routing 또는 Dynamic
Routing 등 적정한 라우팅 방식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통신경로를 확보
하여야 하며,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의 라우팅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5G DNN과 외부 서비스망 또는 관제망 간 연계 시에는 서비스별 통신
대상, 경로 및 네트워크 구성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영상, 제어, 센서 및 관리 트래픽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QoS 정책을 적용하고, 중요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 및 대역폭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IP, VLAN, VRF, 라우팅 및 QoS 정책은 기존 네트워크 운영환경과 서
비스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하고, 발주처와 협의·승인 후 적용
하여야 한다.
◦ 구축 또는 시험 과정에서 IP 주소, VLAN ID, VRF 또는 라우팅 정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발주
처 승인 후 변경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IP 주소현황, VLAN/VRF 구성, 라우팅 정보, 장비별
인터페이스 및 주요 네트워크 연계정보를 네트워크 구성도 및 준공자
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성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
요구사항
Core-RAN 인터페이스
◦ 5G Core, RAN(DU/RU) 및 관련 전송장비 간에는 5G SA 환경에서 요구
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장비 간 정상적인 연동 및 상호운
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5G Core와 RAN 간에는 제어신호 및 사용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될 수 있도록 N2/N3 등 3GPP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 DU와 RU 간 프론트홀 구간은 본 사업의 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eCPRI
등 표준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및 동기정
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Core-RAN 간 제어 및 사용자 데이터 경로는 서비스 등록, 세션 설정,
데이터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DU-RU 간에는 무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제어 및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관련 인터페이스 및 전송망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간 인터페이스 구성 시 IP 주소, VLAN, 전송속도, 광포트, 동기방
식 등 필요한 연계정보를 사전에 정의하고, 관련 장비 및 네트워크 간
설정이 일치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 장애 또는 연동 이상 발생 시 장애구간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별 인터페이스 상태와 주요 장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Core-RAN 및 DU-RU 간 연결상태, 단말 등록, 세션
설정, 사용자 데이터 송·수신, 프론트홀 연결 및 동기상태 등에 대한
연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 인터페이스 구성정보, IP/VLAN, 연결포트 및 장비 간 연계관계는 네트
워크 구성도 및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 3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4
요구사항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 EMS는 5G Core, DU, RU 등 관리대상 장비의 구성정보, 상태정보, 성
능정보 및 장애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 EMS는 관리대상 장비의 장비상태, 인터페이스 상태, Cell 상태, 트래픽,
주요 성능지표 및 장애·알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생 및
해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춘천시 네트워크 관리환경 또는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환경의 구성과 연계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표준 인터페이스 및 연계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시스템 간 연계는 SNMP, Syslog, API 또는 기타 표준 기반 인터페
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장비상태, 장애, 성능 및 운영로그
등 필요한 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SNMP를 적용하는 경우 장비별 주요 상태 및 장애정보를 수집할 수 있
도록 필요한 MIB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Syslog를 적용하는 경우 로
그 발생주체, 이벤트 수준 및 전송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EMS와 기존 관리시스템 간 장애·알람 정보 연계 시 장비명, 발생시
간, 장애등급, 장애내용 및 해제상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장비 및 관리시스템 간 로그와 이벤트의 시간정보가 일치하
도록 NTP 등 적정한 시간동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IP 주소, 포트, 프로토콜, 통신방향 및 보안
정책 등 인터페이스 정보를 사전에 정의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
하여야 한다.
◦ 외부 또는 타 관리망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접근통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설정 및 통신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EMS와 관리대상 장비 및 기존 관리환경 간 상태정보, 장
애·알람, 성능정보 및 로그 전달 등에 대한 연계시험을 실시하고 정
상적인 관리기능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연계대상, IP/Port, 프로토콜, 데이터 항목
및 연계방식 등은 인터페이스 정의서와 준공자료에 반영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 3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5
요구사항
스마트서비스 인터페이스
◦ CCTV, IoT 센서, 로봇·드론, 현장단말 및 기타 스마트서비스 장비는
서비스 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네트워크 접속방식을 적용
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네트워크 구성은 서비스 대상, 데이터 특성, 트래픽 발생량
및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하여 DNN, IP 주소, VLAN, 라우팅 및 QoS 정
책 등을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5G 특화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별 또는 용도별 DNN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DNN과 연계되는 서비스망 또는 관제망 간 데
이터 통신경로를 명확히 구성하여야 한다.
◦ CCTV 영상, 제어명령, 센서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 등 서비스별 트래픽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 및 대역폭 관리가 가능하도록
QoS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망과 관제망, 관리망 또는 외부 연계망 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
에는 연계대상, 통신방향, IP 주소, 포트번호 및 프로토콜 등 필요한 인
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하여야 한다.
◦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통과하는 서비스 연계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
책 및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통신구간과 포트만 허용하도
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포트·프로토콜·방화벽 정책 등 보안설정은 적
용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관련 정보보안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네트워크는 불필요한 상호접근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서
비스망·관리망·관제망을 VLAN, VRF 등으로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서비스별 단말 접속, IP 할당, DNN 접속, 데이터
송·수신, QoS 적용 및 관제시스템 연계 등 주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동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비스 연계구성, DNN, IP/VLAN, 통신경로, 포트·프로토콜 및 방화벽
정책 등 주요 네트워크 정보는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준공자료에 반영
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6
요구사항
동기 인터페이스
◦ 5G RAN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GPS, SyncE, IEEE 1588v2 등 필요한
시간·주파수 동기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DU, RU 및 전송망 구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동기구성을 설계하여야 한다.
◦ 동기구성은 주 동기원과 예비 동기원의 구성, 우선순위 및 절체방식을 명
확히 하고, 동기원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GPS 기반 동기 적용 시 안테나 설치위치, 수신환경, 케이블 길이 및 낙
뢰·접지 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위성신호 수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SyncE 및 IEEE 1588v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Core-RAN 및 DU-RU 간 전
송경로에서 동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L3 스위치 및
전송장비의 동기기능과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동기원 장애 또는 동기신호 품질 저하 시 장비의 Holdover, 재동기화 및
절체동작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동기 인터페이스 구성 시 사용 프로토콜, 기준 Clock, 동기원, 전송경로,
우선순위 및 장애 시 절체방식 등을 정의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
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정상상태와 동기원 장애상태를 포함한 동기시험을 실시
하여 동기 Lock, 절체, Holdover 및 복구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및 최종 동기구성은 네트워크 구성도, 동기 구성도 및 준공자료
에 반영하여 실제 구축상태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시험계획 수립
◦ 착수 후 단위시험, 광선로시험, Core/RAN 시험, RF 시험, 연동시험, 종합
시험 및 인수시험을 포함한 통합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계획에는 시험항목, 절차, 판정기준, 계측장비, 참여조직, 결과양식 및
부적합 조치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반입 및 외관검사
◦ 장비·자재 반입 시 제조사·모델·수량·시리얼·인증·외관·부속품을
확인하고 검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손상·오염·규격미달 자재는 현장에 설치하지 않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
다.

- 3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광선로 단위시험
◦ 광케이블 포설·접속 완료 후 구간별 OTDR, 광손실, 연속성 및 심선/포트
매핑을 시험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는 구간명, 심선번호, 접속점, 계측조건이 포함된 성적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5G Core 단위시험
◦ Core 이중화, 가입자 인증, 세션·IP 할당, DNN, QoS/Slicing, 정책제어,
EMS 알람·통계 및 구성백업/복구를 시험하여야 한다.
◦ UPF 처리성능 등 주요 성능요구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5
DU/RU 및 RF 시험
◦ DU/RU의 인터페이스, 셀 기동, 동기, 알람, 단말접속 및 무선성능을 시험
하여야 한다.
◦ 주요 서비스 구간에서 RSRP/SINR 등 무선품질과 처리량을 실측하고, RF
예측과 비교하여 최적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6
서비스 E2E 시험
◦ 시험단말 또는 실제 스마트서비스 단말을 활용하여 단말→RU/DU→Core→
자가망→센터까지 E2E 통신을 검증하여야 한다.
◦ 영상·IoT·로봇 등 주요 서비스의 접속성, 데이터전송, IP·QoS 정책이
정상 적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7
준공·인수시험
◦ 최종 준공도면, 자산대장, 설정백업, 라이선스, 운영매뉴얼과 실제 구축상
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 중 부적합 사항은 보완 후 재시험하며 발주처의 최종 검사 완료 후
인수한다.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3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

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장비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권한 설정 제시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

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
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내·외부)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되어야 함
◦ 사용자 접근제어
  • 업무기능별로 사용자 권한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하여야 함

◦ Core/EMS 및 네트워크 장비 관리계정은 개인별 또는 역할별로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가입자·단말 보안
◦ USIM/IMSI 기반 가입자 인증과 단말 식별을 적용하고 미등록 단말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 DNN·가입자·단말별 정책을 통해 서비스 접근범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망분리 및 접근통제
◦ 5G 관리망, 서비스망, 기존 관제망 및 외부망의 보안경계를 정의하고
VLAN/VRF·방화벽 등 발주처 보안정책에 따라 트래픽을 분리하여야 한
다.
◦ 외부 원격접속은 발주처 승인 하에 필요한 기간과 대상에 한정하고 접속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로그·설정·백업 보안
◦ 관리자 접속, 설정변경, 장애 및 주요 이벤트 로그를 기록·보관하고 감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Core/RAN/네트워크 장비 설정파일과 백업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준공
시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3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보안성 검토 지원
◦ 보안성 검토를 위해 네트워크 구성도, IP·포트·프로토콜, 데이터 흐름,
보안정책, 제품 보안기능 등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보안취약점 또는 불필요 서비스가 확인된 경우 구축단계에서 조치 후 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누출금지정보 보호
◦ 네트워크 구성, IP, 계정정보, 장비 설정, 무선국 위치·제원, 영상·개인정
보 등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와 작업용 저장매체의 자료를 발주처 지침에
따라 반납·삭제하여야 한다.

- 40 -

아.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품질보증계획
◦ 자재검수, 광선로 시공, 장비설치, 설정, RF 최적화, 시험·준공 단계별 품
질기준·체크리스트·승인절차를 포함한 품질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부적합 사항은 원인, 조치내용, 재시험 결과를 기록하고 동일 유형의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제품 및 자재 승인
◦ 주요 장비와 자재는 설치 전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인증서, 제조사 기술지
원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제품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변경 시 동등 이상 성능
비교와 영향분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준공도서 정합성
◦ 현장 위치, 광심선, 포트, IP, 장비 시리얼, 소프트웨어/펌웨어 버전, 라이선
스 및 설정상태를 준공도서와 일치시켜야 한다.
◦ 준공도면은 CAD/PDF, 시설물·장비 자산대장은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
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품질
◦ 하자기간 중 동일 장애의 반복 발생 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

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41 -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투입 인력 자격요건
◦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

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PM, 자가망 시공, 5G Core, RAN/RF, 주파수·무선국, 네트워크, 품질·안

전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의 유사사업 경력과 자격, 담당업무 및 실제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현장조사
◦ 착수 후 기존 자가망, 관로·맨홀·전주, 설치건물·옥상, 전원·접지, 통
신경로, RF 환경을 현장조사하고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결과는 세부 시공·설치도면 및 공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인력교체
◦ 인력교체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

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함

- 4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제안개발방법론
◦ 관리방법론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

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

로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사업관리방법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

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
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일정관리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

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한다.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

경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해야한다.
  •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자 비용으로 해결해야한다.
  • 타 공종과 작업이 중복되는 경우, 사전에 작업일정과 작업구역을 협의하여야

한다.

- 4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변경관리
◦ 제품, 규격, 수량, 위치, 재질 또는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 기존·변경 내용, 비용·일정 영향 및 성능 비교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 현장여건에 따른 경미한 위치조정과 부대공사는 정상적인 기능구현을 위
해 계약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안전 및 위험관리
◦ 안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장비 반입, 벽체 보강, 전기작업 및 가구 설치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장구와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

다.
  • 기존 유리창, 바닥, 천장, 벽체 및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과 포장재는 관련 기준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 작업으로 기존 시설이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

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

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

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
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정기보고
◦ 정기보고 제출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

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4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산출물관리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관리

  •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사용법, 데이터갱신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시스템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버전·승인·변경이력을 관리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문서체
계 및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산출물에는 준공도면, 광시험, RF 결과, 설정백업, 자산대장, 라이선
스, 교육·운영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사
◦ 검사 조건
  • 검사 요청서식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사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

리 DB,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납품하여야 함
◦ 검사계획서 포함내용
  • 테스트 수행방법 및 절차, 상호 참여조직 및 역할
  • 성능 및 테스트 결과 반영 내용에 따른 최종검사 요청내용,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

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
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운영자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는지 검증
  •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

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45 -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인허가 지원
◦ 제안사는 5G 특화망 주파수 소요량, 서비스 영역, RU 위치·출력·안테나
제원, 간섭조정 자료 등 주파수 할당/지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지
원하여야 한다.
◦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시설 개요서, 공사설계서, 준공검사,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제3자등에 주파수 할당이 가능해야 하며, 주파수
할당 절차 관련(TYPE3) 무선국 개설(허가)을 위한 제출 서류 작성 및 각종
행정절차 계획을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 5G특화망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근거 제시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G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
  • 기기별 상세 위치 및 세부 제원 (출력, 안테나 지향각, 양각, 이득 등)
  • 서비스 영역과 조정대상 영역을 명시한 지적도 또는 건축물 현황도 등

관련서류
  •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서, 무선국 시설개요서,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 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 무선국 운용에 따른 특화망 주파수 할당조건 이용실적 정기 제출에 대하
여 지원해야 하며, 실적 제출 후, 무선망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이행
사항을 수행 하여야 한다.
◦ 무선국 개설 이후 운용시 발생되는 변경신고건의 등록절차와 확인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 도로굴착·점용, 전주·관로 사용, 지장물, 건축물·옥상 사용, 전원공급
등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출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허가조건과 협의결과를 공정·시공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증빙을 준공자료
로 제출하여야 한다.

- 4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하자보수 일반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발주처 직원 및 시스템 관리자 대상 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원
  • 시스템의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

방법 및 지원체계 등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의 최소화위해 시스템을 단

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하자 보수 계획 제시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장비·공사·
설정·연동 하자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후 원인, 영향, 조치, 복구시간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장애처
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교육 일반사항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

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자가통신망 운영, 광선로 장애판별, Core/EMS 가입자·단말관리, DU/RU
및 RF, 보안·백업·복구 등을 포함한 관리자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
다.
◦ 교육대상, 일정, 장소, 교재, 실습환경 및 교육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4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기술이전 방안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
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
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

템 운영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
시
  • 제안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제조사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전환
◦ Core, RAN,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 체계 및 기술지원 확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패치·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갱신, EOS/EOL 대응 및 하자기간
이후 유지관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48 - Ⅳ 입찰등록 안내

1. 선정기준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차수)

나.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
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

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
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
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

  • 49 -

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상
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

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
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신청 때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당일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 간 양해각서 및 협약서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제
시시 공동 수급의 경우는 기술 및 재정을 요하는 부문은 무효 처리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50 -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및 접수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합의각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이씨티웨이
(주)

서약서 1부
비밀 유지 계약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정량적 평가제안서(증빙자료 부록 포함)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서제출
서류

제안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휴대용저장장치(USB) 3매
가격입찰서(부가가치세 포함)

  •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51 -

4. 선정 절차
업 무 흐 름

주 관 사전규격공개 디토닉컨소시엄

↓
입 찰 공 고

디토닉컨소시엄

↓
사업제안서 접수

디토닉컨소시엄

↓
정량적 평가

디토닉컨소시엄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 결과 통보

디토닉컨소시엄

↓
협상적격자 선정

디토닉컨소시엄

↓
디토닉컨소시엄

기술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결과 통보
디토닉컨소시엄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
착수보고

계약업체

↓
구축시행

계약업체

↓
시험운영 후 사업준공

계약업체 - 52 - 비 고

5.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

가. 제안발표회
❍ 제안발표회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발 표 시 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순 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 유의 사항

  • 제안발표는 대표회사의 임직원 중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의 사업관리자(PM)

가 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인원은 원칙적으로 3인 이내로 제한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제안업체의 재직자이어야 함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
하여 배점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기준은 비공개로 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
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만 제외함.
❍ 차등점수제 적용(2점) ※ (근거)「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 신뢰도 있는 통신망 구축을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

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를 준용하

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

수를 기준으로 함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 53 -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90점-2점) 86점(88점-2점)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4점 (86점-2점)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
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정성적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비율로 평가. 단, 자료 미제출은 0점으로 평가
❍ 기준제안서별로 상대평가하되, 변별력 확보 위하여 동점 부여는 지양한다.

다. 종합평가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단, 기술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
공고 입찰 가능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함

라. 협상 및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뤄지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제안업체가 제시한 사업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로 함(단,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 54 -

  •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업체는 개별통지

마. 기타사항
❍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당 공사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함
❍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
련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 해석에 따름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
항은 계약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55 -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만약 작성지침 위배, 허위로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입찰참가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서는 정성적제안서, 정량적제안서(참여인력과 관련한 경력증명, 자격사항
등의 증빙서류 등 포함 제출), 발표자료를 포함한다.
❍ 제안요청서, 설계서는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경제성, 성능, 기술이 반영된 제안을 하여야한다.
❍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하며, 목차를 준
수하고 참조표를 제시하여 연결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
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단, 단순 제안사항은 별도
명시하여 사업구축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
련 자료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에 상주하는 사업관리자(PM)를 비롯하여 공종별, 센터, 현장, 사업관리
부문별 책임자(PL)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 타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2. 유의사항 및 감점기준
❍ 작성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한다.
❍ 제안 업체명(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미준수시 감점사유)

  • 정량적 제안서 원본, 사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 표시
  •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 제안업체의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알
  • 56 -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공사의 해석이 우선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칭“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보완조건을 확정설계서에 반영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 시켜야 한다. 만약 내역누락이
발생 될 경우 입찰참가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발표 시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한도 비고 익명성 위반 시 0.5점 감점/건당 최대3점 평가위원회 결정 정성적 제안서 지침쪽수 초과 시 0.1점 감점/페이지당 최대2점 평가위원회 결정

3. 제출도서 규격
가. 제출도서(미준수시 감점사유)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쪽수 인쇄 비 고 1 정량적 제안서 A4 2부 제한없음 원본단면, 사본양면, 컬러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A4 10부 80쪽 양면,컬러 원본 1부, 사본 9부 3 발표자료 A4 10부 30쪽이내 단면,컬러 원본 1부, 사본 9부 4 휴대용저장장치(USB) - 3set 제한없음 - 모든 제출서류 포함

※ 제출 USB에는 정량적, 정성적제안서, 발표자료의 PDF파일을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제출도서 작성
❍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
❍ 인쇄형식(권장)

  • 표지 : 백색, 첨부된 표지 양식 적용
  • 본문 : 사진 포함 작성시 컬러이어야 하며, 인화사진을 부착해서는 안 됨
  • 간지 색상은 연녹색(Green)으로 하며,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출하는 성과품 외에 부가적인 인쇄물을 첨부시에는 페이지로 산정
  • 57 -

  •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 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쇄는 양면으로 인쇄
하고(단면을 허용한 경우는 제외)으로 하며, 각 쪽의 중앙하단에는 “페이지”
의 형식으로 쪽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 제본 : 무선 제본

❍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 목차 :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간지 : 쪽수(앞,뒷면)에 포함하지 않으나 반드시 장이나 절, 분야등의 분류 제

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한다.
  • A4 초과하는 경우와 A3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되, 미인쇄 된 뒷면은 쪽수

에 불포함. 단,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한다.

❍ 발표자료는 동영상, 음성녹음, 애니메이션 기능의 삽입은 불가하다.

4. 목차 및 작성기준
¡ 정량적평가제안서(증빙자료 부록 제출 가능), 정성적평가제안서 별도 제본으로
제출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자기평가표

Ÿ 자기평가 요약표와 평가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산술식 영시

1. 경영상태

Ÿ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
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2. 수행실적

Ÿ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Ÿ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3. 기술능력
(보유인력)

Ÿ 사업총괄 책임자의 해당 업무경력 실적(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Ÿ 비상주, 하도급 인력 제외

4. 사회적책임

Ÿ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신인도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5. 상생협력 Ÿ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 ※ 증빙자료 Ÿ 증빙서류 첨부 - 58 - 비 고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사본은 업체를 알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허용치 않음)
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개요
2. 수행목표
3. 기대효과

Ÿ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 하여 기술

Ⅱ. 수행 계획
1. 추진체계
2.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장점

Ÿ 자가망통신망 / 5G 특화망 구축 전략 및 세부 실행 방안 제시
Ÿ 제안의 특장점 제시

Ⅲ. 사업수행 능력 부문
1. 자가통신망
2. 5G 특화망

Ÿ 자가망통신망 / 5G 특화망 분야별 세부실행방안 제시
Ÿ 제안 장비별 주요기능,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Ÿ 기존 설비 현황 분석 내용을 제시
Ÿ 제안 장비에 대해 확장성, 호환성, 안정성, 운영효율성, 편의성 등의 관
점에서 구축 기본방향 제시
Ÿ 주요 기술 보유 여부 또는 주요 기술 공급사와의 협력 추진계획 제시
Ÿ 각 제품별 구축사례, 추가 제안에 따른 성능 향상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일정
2. 조직/인력
3. 품질·안전·위험
4. 보고/산출물

Ÿ 전체/분야별 공정, 조직, 위험·변경·품질·안전·문서관리 계획 제시

Ⅴ. 운영·지원 부문
1. 장애·하자보수
2. 교육·기술이전
3. 운영·유지관리

Ÿ 자가통신망 / 5G 특화망 유지보수방안 제시
Ÿ 설비 장애 등 비상상황 시 기술적, 관리적 대응방안 제시
Ÿ 소모품/예비품 및 시험장비 확보 등 관리계획 제시

- 59 -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1. 경영상태

Ÿ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
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3 2. 수행실적

Ÿ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
확하게 제시
Ÿ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
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5

3. 기술능력
(보유인력)

Ÿ 사업총괄 책임자의 해당 업무경력 실적(경력)증명서 제
출하여야 함
Ÿ 비상주, 하도급 인력 제외

5 4. 사회적 책임

Ÿ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신인도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2 5. 상생협력 Ÿ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 5

Ÿ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이해도

5

Ÿ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산업단지 통신인프라 사
업에 대한 이해도

5 Ÿ 수행목표의 적정성 5 Ÿ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10 Ÿ 제안의 특장점 5 Ÿ 자가통신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15 Ÿ 5G특화망 분야 실행방안의 적정성 15 4. 사업관리 부문

Ÿ 전체/분야별 공정, 조직, 위험·변경·품질·안전·
Ÿ 문서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운영·지원 부문

Ÿ 유지보수방안, 장애대응방안,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성성

5 비고 계량

기술
능력
평가
(90)

1. 제안 개요 평가 2. 수행계획

제안서
평가위
원회

3. 사업수행
능력 부문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에 평점산식 적용 산출 10 100 합 계 - 60 - 평가

2.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경영상태 Ÿ 신용평가등급 수행실적 Ÿ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제안서

기술능력
사회적 책임
상생협력

Ÿ 기술인력 보유현황
Ÿ 입찰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Ÿ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3점
¡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 B+, B0, B- B- B+, B0, B-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0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
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
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번 항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
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
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61 -

나. 수행실적 평가 : 5점
구분

수행실적 계산방법

수행실적(VAT제외)
추정가격

평가등급 평가점수 A. 100%이상 5.0 B. 70%이상 - 100%미만 4.5 C. 40%이상 - 70%미만 4.0 D. 40%미만 3.5 × 10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
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
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
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범위 : 과업명 또는 과업내용에 [자가통신망, 정보통신망, 광통신망, 전용통신망, 5G 특화망(이음5G), 이동
통신망,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관련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단순 장비 납품·설치, 회선서비스 제공, 유지관리·유지보수 및 통신망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합사업의 경우 상기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내용 및 실적금액이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통
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
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실적]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62 -

다.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 5점
평가 항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한도 산출계수 평점 40점 이상 5.0 30점 이상 ∼ 40점 미만 4.5 20점 이상 ∼ 30점 미만 4.0 20점 미만 ~ 3.5 5점

* 산출방법 : 기술등급 및 자격별 점수에 보유인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등급 : 엔지니어링(교통, 도시계획, 정보통신, 정보관리),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중 144(도시․교통), 211(정보기술),

212(방송․무선), 213(통신) 분야의 기술자격
⁕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5점
⁕ 중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 : 3점

⁕ 고급기술자 또는 기사 : 4점
⁕ 초급 기술자 2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단,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표 1] 참조)
[표 1]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
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
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
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
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
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주]
1.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 63 -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 중 1개)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 또는 기술등급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

사가 평가받고자 하는 자격 또는 기술등급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2. 기술자 등급에 대한 증빙서류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자격수첩, 경력증
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라. 사회적 책임 평가 : 2점
항

목
①임금체불

평 가 방 법 점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사회적
책임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64 -

마. 상생협력 : 5점
항

목

중소기업인 S/W
사업자 참여비율

중소기업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0 45% 이상 ~ 50% 미만 4.0 40% 이상 ~ 45% 미만 3.0 35% 이상 ~ 40% 미만 2.0 35% 미만 1.0

※ 평가기준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
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
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
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
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
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
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
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
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 입찰인 경우 최고등급,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일 경우‘0’점부여
5.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식
(분담이행일 경우) 소프트웨어사업분야 비율 중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율로 평가
(공동이행일 경우)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본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 65 -

3. 가격 평가 기준(10점)
가. 가격평가 : 10점
¡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
분의 80미만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예정가격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66 - Ⅶ 관련 서식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한
즉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사
용
인
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전화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대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제 호 시 입 찰 일 자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사에 낙찰금액의

에 해당하는 2.5/100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 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 67 -

(인) [양식 2] 위임장 위 임

성 명
대표자

대리인 장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연 락 처 부 서

아이씨티웨이(주)에서 시행하는『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제안
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 대표자 : 인) (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 - 68 - [양식 3]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주

소 속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 69 - (인) [양식 4]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
신망 구축용역’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
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
거나 허위기재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
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대표자 성명 :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 70 - (인)

[양식 5]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
망 구축용역]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주소, 소속, 직위 등

수집 항목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보유 및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아이씨티웨이(주) 귀중 - 71 - [양식 6]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DTONIC 컨소시엄(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 년 ◯
◯월 ◯◯일자로 체결된 “

”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수급인”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
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자”에 의해서 “수급인”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발주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발주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발주자”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발주자”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 72 -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
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수급인”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
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식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식재산권
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수급인”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
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 년
발주자” 기 관 명 :
명 :

일 수급인” 업 체 명 : “ 성 월 “ 직인) 성 ( - 73 - 명 : 직인) ( [양식 7]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과 관련하여 내역서 및 시방서, 견적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협조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
하고 공사 관계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선물 등 부당한 이익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청탁·알선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
약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또한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구매․제작․용역 등에 영구적으로 참여하지 못하
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선물·향응 등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의 금지
4.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청탁·알선 행위 등 일체 금지
5. 상기 조항과 관련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일체 불이익 처분 금지

20 년 월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대표자(서약자) :

(인) 아이씨티웨이(주) 귀하 - 74 - 일

[양식 8]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A4 횡좌철)

○○ 1

(원본 또는 사본
기입)

10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은 원본에만 기입하고 사본에는 공란으로 표기

- 75 - .

[양식 9]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A4 횡좌철)

○○

1
2

(원본 또는 사본
기입)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은 원본, 사본 모두 표기 - 76 - . [양식 10]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 자기평가서 총괄표
평가항목 내용

배점 자기평가 평가내용 범위 점수

합
계
1) 경영상태
2) 수행실적
3) 기술능력

20
3

4) 사회적책임 2

  • 임금체불시 감점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시 감점

5) 상생협력 5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

5
5

  • 신용평가등급
  • 본 사업과 관련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수행실적
  • 참여/보유인력(비상주, 하도급 제외)

❍ 자기평가서 세부표
1) 경영상태(3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2) 수행실적(5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3) 기술능력(4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4) 사회적책임(3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5) 상생협력(5점)
산출내용

배점 자기평가점수

비고
증빙첨부

- 77 - [양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자
전화번호
(FAX)

대표자
자본금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1.
2.
3.

사업내용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기술자 보유현황
구분

계

인증기관
(신고번호)
교통

S/W

전문분야
정보통신 정보관리

백만원
백만원

(단위 : 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계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78 - 기타

[양식 1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강
원후평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
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명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
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
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

- 79 -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
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
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
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
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
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80 -

[양식 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
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
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
으로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 81 -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포장공사, %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설비제작,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
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
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
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
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 82 -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
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
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
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83 -

[양식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혼합방식, 공동+분담)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혼합방식, 공동+분담)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
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
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
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84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통신 90%, S/W(분담이행) 1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30% 30% 10% 20% 10% 통 신(공동이행) 90%

30%
(33%)

30%
(33%)

20%
(22%)

10%
(12%)

S/W(분담이행) 10% 업종

10%
(10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
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
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
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
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

- 85 -

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
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
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86 - [양식 1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출자비율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전 체 기 준 )
업종

계 비율 100%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87 - 비고 [양식 16]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
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
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월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인)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인)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인)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88 - (인) (인) 일

[양식 1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89 -

[양식 18]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업
순번

체 명 사업명

(대표자 :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완료구분) (천원) 발주처

)
사업책임
기술자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 상대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양식 19) 첨부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90 - 비고

[양식 19]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책임
기술자

사업내용

계약금액
성 명

천원 총투입인원 명 또는 수량

자격명칭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요적용기술

폐사에서는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신청인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26년
발급기관

월

주 소:
상 호:
대표자 :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사본 등)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실적증명원 발급기관에 따라 양식 다름을 인정)

- 91 - 일 [양식 20]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구성 사업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업관리자(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상주하여 하며 참여기술자는 상주 및 비상주를 명확히 구분 제시
참고) 1. 총괄(PM) 및 부문별 책임자(PL)를 명시(소속 명시)
2. 부문별 참여인력은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92 -

[양식 21]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사 업
책임자
부 문
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5년 이상
5년 미만
계

※ 1. [양식 20]에 포함된 기술자이어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22) 첨부
2. 작성 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 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93 -

[양식 22]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입사일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자 기술등급
자격증(취득년월)
본사업참여기간

20 . . . ~ 20 . 력 사

경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 항 담당업무

※ 1.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2.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 94 - 참여율 발주기관

비고
(관련기술)

[양식 23] 사회적 책임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자율 양식)

- 95 - [양식 24]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품목명

규격 단위 정성적 제안서에 포함 - 96 - 수량 비고

=====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사업자 모집 제안 평가위원 모집 공고.hwp =====
아이씨티웨이 제2026-002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에 대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 전문 분야 : ➀ 정보통신(통신,전산,소프트웨어) : 7인 이상

② 스마트도시(도시계획,건축,교통) : 2인 이상

※ 상세 자격 요건 및 제외자는 붙임 내용 참고

2. 모집인원 : 27명 이상 (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3.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및 장소 :

가.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15:00 ~ 17:00 (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경)

나. 장소 : 아이씨티웨이㈜ R&D센터 지하1층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43 대륭포스트타워8차L동 지하1층 세미나실)

4. 응모방법

가.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 “[평가위원 신청] ○○○(신청자 이름)”로 첨부파일 전송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6.10.06.(화) 18:00까지 도착에 한함

다. 첨부파일 ➀ 후보신청서, 정보동의서, 보안각서

※ 각각 날인 후 1개의 파일로 스캔 후 메일에 첨부

② 자격조건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제출서류 중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후보자)에서 제외됨

5. 평가위원 선정

가. 2026.10.13.(화), 입찰 참여업체가 개별 직접 추첨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9명 6. 상세내용 및 유의사항 : 붙임 참조 2026. 09. 30 아이시티웨이 주식회사 # 붙임. 후보자 모집공고 세부내용 1. 평가위원(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공고일 현재 강원도 춘천시 소속 공무원 제외)

②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나. 자격 제외자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심사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에 있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가. 제출기한 : 2026. 10. 06.(화) 18:00 도착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에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첨부 파일은 pdf 형식(파일명에 반드시 신청자 이름 포함), 용량은 5MB 이하로 제한 (클라우드 저장 파일이 아닌 직접 파일 첨부)

※ 이메일 제목 : [평가위원 신청] (신청자이름)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서식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2)

3) 제안서 평가위원 기피 및 보안각서 (서식3)

4)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요건 및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 명시 요망. 제출서류 중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가. 선정일자 : 2026. 10. 13.(화) (입찰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9명 및 예비위원 2명

다. 선정방법 :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무작위로 고유번호 부여 후, 추첨에 의한 선정

※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 참여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현장에서 직접 설명함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라.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보

※ 연락불가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순서에 의거 선정 및 통보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예정일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10. 14.(수) 15:00 ~ (예정)

시간 내용 15:00~ 제안요청서 및 정성제안서 자료 검토 15:20~ 업체별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변경사항 개별 통지

나. 장 소 : 아이씨티웨이㈜ R&D센터 지하1층 세미나실

5.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보내주신 자료는 본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라.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수당지급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구분 평가 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온라인 평가 기본수당 25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오프 라인 평가 기본수당 25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추가수당

‣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제안서 평가 장소와 다른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마. 평가위원으로 선정 시 본 사업의 입찰참여 업체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서 및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될 예정이므로,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한 외부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이씨티웨이(☎ 070-7016-3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기피 및 보안각서 1부

[서식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제안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인)

아이시티웨이㈜대표이사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등록신청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등록신청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전문분야 기재 시 정보통신 또는 도시교통 분야로 구분하여 기재

② ‘학력’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이수, 수료, 졸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출신학교만 기재

③ 공통사항: 기재 사실이 허위 사실로 발견될 경우 응모사항은 무효처리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안서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제안서 평가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아이시티웨이㈜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아이시티웨이㈜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평가수당지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 보존기간 : 1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서식 3] 제안서 평가위원 기피 및 보안각서

본인은「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래와 같이 기피․제척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제안서 평가를 기피하겠음.

가. 해당 평가 대상업체와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하였거나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

라. 기타 평가 대상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은「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사업 제안서를 심사함에 있어, 심사상의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 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며,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3. 본인은 상기 기피․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이시티웨이㈜대표이사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