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2026-234)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hwpx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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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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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고번호
입찰2026-234
②
공 사 명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
③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5일
④
계 약 내 용
별첨 “시방서” 및 “공사개요서” 참고
⑤
주공종
정보통신공사업
⑥
추 정 금 액
추정금액 : 39,665,000원
(추정가격 : 36,059,091원 + 부가가치세 : 3,605,909원)
⑦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00.00%
⑧
입찰방법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 공사계약
⑨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⑩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⑪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 09:00 ~ 2026. 10. 08. 12:00
⑫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08. 13: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9.7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9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 공사 →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업종: 정보통신공사업 (100%)
③ 적격 통과 점수 : 95점
④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⑦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⑧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⑨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입찰참가 접수 및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나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①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공사개요(현장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②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061-820-3552)
5. 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2. 09:00 ~ 2026. 10. 08.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
① 본 입찰은 ‘단독’ 또는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은 공동수급 외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②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⑥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⑦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등
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②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입찰참가 접수를 받으나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필요서류에 협조하여 사전 협의한 계약일자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첨부된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 기타 문의
- 과업관련 문의 :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장한나 선임연구원(☎ 061-820-3552)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9월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입찰공고(2026-234)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pdf =====
입 찰 공 고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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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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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고 번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호 입찰2026-23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음
② 공 사
명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③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5일 ④ 계 약 내 용 별첨 “시방서” 및 “공사개요서” 참고 ⑤ 주
※ 낙찰하한율 : 89.7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9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통
공 종 정보통신공사업
신·소방시설·국가유산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⑥
⑦
추 정 금 액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추정금액 : 39,665,000원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 공사 →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추정가격 : 36,059,091원 + 부가가치세 : 3,605,909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100.00%
제한경쟁
⑧ 입 찰 방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 공사계약
①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업종: 정보통신공사업 (100%)
③ 적격 통과 점수 : 95점
⑨
⑩
⑪
⑫
입 찰 낙 방 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찰 결 정 전 자 접 수 입
자
방
법 찰 서 기 간
입 찰 ( 개 찰 )
일 시
및 장 소 적격심사
④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6. 10. 2. 09:00 ~ 2026. 10. 08. 12:00
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2026. 10. 08. 13: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⑦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⑧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① 본 입찰은 ‘단독’ 또는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⑨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 및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나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한국
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4.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①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공사개요(현장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②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061-820-3552)
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은 공동수급 외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2. 09:00 ~ 2026. 10. 08. 12:00
7. 적격심사 서류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
②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합니다.
④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류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직접 확인
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10. 입찰무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합니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④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②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⑥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⑦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등
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
14. 기타 문의
- 과업관련 문의 :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장한나 선임연구원(☎ 061-820-3552)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②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③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3.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입찰참가 접수를 받으나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
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필요서류에 협조
하여 사전 협의한 계약일자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첨부된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방서]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hwpx =====
통 신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도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교육시설 설계용역
2026. 07. 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전 기 통 신 설 비 공 사
제 3 장
정 보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hp:fwSpace/>전파법령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hp:fwSpace/>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hp:fwSpace/>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관련기준
∙<hp:fwSpace/>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hp:fwSpace/>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KS C IEC 62060 2차 전지와 고정형 납축전지의 축전지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KS C IEC 60268 음향 시스템 기기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KS C 6306 혼 스피커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KS C IEC 61290-3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규격
KS C IEC 61300-1 광섬유 연결소자와 수동광부품의 기본시험측정 절차
KS C IEC 61314 광섬유 팬-아우트
KS C IEC 61753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성능규격
KS C IEC 6175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KS C IEC 61931 광섬유 통신 용어
KS C IEC 62005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신뢰성
KS C 6920 광섬유 통칙
1.2.1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관계자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도면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도면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공해방지
①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치 및 보호
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③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전 기 통 신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구내통신설비
(1) 관련법규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hp:fwSpace/>전파법령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hp:fwSpace/>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hp:fwSpace/>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관련기준
∙<hp:fwSpace/>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hp:fwSpace/>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1) 관련법규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hp:fwSpace/>전파법령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hp:fwSpace/>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hp:fwSpace/>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관련기준
∙<hp:fwSpace/>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
∙<hp:fwSpace/>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hp:fwSpace/>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내통신설비
2.1.1 재료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한다.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2.1.2 장비
(1) 교환설비대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쉘프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PC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국선중계대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통신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 배선반(MDF)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주 배선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2.2.1 재료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케이블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배선설비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LAN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역통신망설비(WAN)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방화벽(보안시스템)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터넷 접속 주소위치
① LAN 포트 및 인터넷 접속주소 위치((IP)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구내통신설비 시공
3.1.1 시공조건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시공 준비
①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준비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공사 간 간섭
(1) 설치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3) 접속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시공
①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전화선 시공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순서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단계 별 시공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협의사항
① 건축 시공자와 건물 층고·바닥 구조 및 마감·내부 마감·TPS 크기·건축물 미관 등의 관련사항과 정보통신실 위치 및 넓이 등에 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 부분은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계설비 공사 부분과 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2.2 공사 간 간섭
(1) 간선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간선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라우터(Router)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망관리시스템(NMS)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NMS 컴퓨터에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격은 광커넥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와 간선계통 스위치와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3 장
정 보 설 비 공 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방송설비
(1) 관련법규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령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령
∙<hp:fwSpace/>소방시설공사업법령
∙<hp:fwSpace/>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2) 관련기준
∙<hp:fwSpace/>접지설비·구내통신설·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hp:fwSpace/>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hp:fwSpace/>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방송설비
2.1.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방송시스템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방송설비 시공
3.1.1 시공조건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기기 시공
(1) 기기 시공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증폭기(앰프) 설치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피커 설치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가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접지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서]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hwpx =====
공 사 개 요
공사명 : 차세대보안리더양성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
공사개요
총 공사규모 : ₩39,665,000원 [추정가격 : ₩36,059,091원 + 부가가치세 : ₩3,605,909원]
구 분
건축
비고
도급금액
39,665,000
관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소 계
-
합 계
39,665,000
용
도 : 업무시설,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중 업무시설
건축면적 : 11,250.72㎡(변경없음)
연 면 적 : 78,802.08㎡(변경없음) 중 약 2,450.83㎡
구조형식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 지하2층 ~ 지상8층 중 지상3층 혁신기술존 공용부
공사구분 : 종합공사
공종상세 : 통 신
예산구분 : 단년도계약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3층 혁신기술존
현장설명 실시여부 : 실시
현장설명참가자격 :
설계사 : 소속 대도엔지니어링
성명 : 이 은 영
(Tel:031-755-2143)
감독관 : 소속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명 : 장 한 나
(Tel:061-820-3552)
설계서열람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4층(담당자 장한나, Tel 061-820-3552)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업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공휴일 포함한 공사일 기준)
공사기간산출근거 : 주52시간 기준
낙찰하한율 : 89.745%
국제입찰시 적용할 영문명칭 : 해당없음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첨부자료 :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이며 본 공사 사업의 하도급 거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