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37호]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 =====
서울고속도로(주) 제26-37호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공고문 2026. 9. 30.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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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매
[입찰안내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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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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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비 고 계 약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공사구분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내용
- 길어깨 포장 보수(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별도 발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추정가격 • 576,8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634,480,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13. (화), 12:00 2026. 10. 15. (목), 12:00 2026. 10. 15. (목),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도로관리팀 오신영 대리 ☎031-894-3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동일 공종의 설계서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수량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가(자재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 업체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고속도로 사고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국민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최근 10년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공용중인 고속국도의 초속경콘크리트 단면보수재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 공사 실적(폐기물처리비 제외) 보유 업체
- 평가기준 금액 : 634,480,000원(VAT 포함)
- 공사실적 인정 금액 : 1건(단일) 190,344,000원(VAT 포함) 이상인 실적을 갖춘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⑥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실적심사신청서 및 증빙서류
가. 실적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 10. 7.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protected]/도로관리팀 오신영 대리)
다. 실적심사신청서 제출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必)
① 사업자등록증
② 실적증명서와 준공내역서(집계표, 상세내역 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공용중인 고속국도의 초속경콘크리트 단면보수재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 공사 실적(폐기물처리비 모두 제외)
- 공사실적 인정 금액 : 1건(단일) 190,344,000원(VAT 포함) 이상인 실적
• 실적은 준공완료건만 인정
※ 상기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는 교통제한이 수반되는 공사이며, 다음에 열거된 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초속경콘크리트 단면보수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공사
2. 신설·확장·확포장·선형개량 콘크리트 포장공사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이외의 업종 실적
※ 또한 실적 인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증빙 건에 한하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공통사항은 전체 직접공사비 대 인정부문 직접공사비 비율로 적용하며 세부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는 제출된 실적자료에 대한 세부 확인을 위하여 부속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 보완서류의 미제출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실적심사결과 통보일시 : 2026. 10. 12. (월) 10:00 이후
마. 실적심사결과 통보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별도 유선 통보 없음)
바.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적심사신청서 제출서류를 제출기한(보완서류 제출 포함)까지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사전판정(또는 사후판정)시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도로관리팀 오신영 대리(☎031-894-3183)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8.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9.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9.745%
-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 시 1건(단일) 190,344,000원(VAT 포함) 미만 실적은 시공경험 공사실적에 합산이 불가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포장공사업(주력분야) 100%(추정가격 : 576,800,000원)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동일업종(면허)실적 평가 시 관련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④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⑤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 확인서 ⑥ 건설기술자 확인서
⑦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여부에 한하여 확인·평가하며,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7,285,868 원 국민건강보험료 5,514,252 원 퇴직공제부금비 3,527,89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4,57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254,743 원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55,051,557 원
바.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시 마.항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20.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1부 3. 설계예산서(공내역서)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5.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6.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용역‧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팀 오신영 대리(☎ 031-894-318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37호]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pdf =====
서울고속도로(주) 제26-37호
2026. 9.
9. 30.
30.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공고문
결
재
담 당 관리자 팀 장 실 장 사 장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계 약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내용 •
길어깨 포장 보수(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추정가격 • 576,8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634,480,000원(VAT 포함)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별도 발주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13. (화),
12:00
2026. 10. 15. (목),
12:00
2026. 10. 15. (목),
13:00 이후
비 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도로관리팀 오신영 대리 ☎031-894-318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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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
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동일 공종의 설계서
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
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수량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가(자재
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
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
찰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
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 업체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고속도로
사고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국민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시공
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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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④ 최근 10년간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공용중인 고속국도의 초속경
콘크리트 단면보수재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 공사 실적(폐기물
처리비 제외) 보유 업체
•
평가기준 금액 : 634,480,000원(VAT 포함)
•
공사실적 인정 금액 : 1건(단일) 190,344,000원(VAT 포함) 이상인 실
적을 갖춘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 • 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⑥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
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실적심사신청서 및 증빙서류
가. 실적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 10. 7.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protected]/도로관리팀 오신영 대리)
다. 실적심사신청서 제출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必)
① 사업자등록증
② 실적증명서와 준공내역서(집계표, 상세내역 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공용
중인 고속국도의 초속경콘크리트 단면보수재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 공사 실적(폐기물처리비 모두 제외)
•
공사실적 인정 금액 : 1건(단일) 190,344,000원(VAT 포함) 이상인 실적
•
실적은 준공완료건만 인정
※ 상기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는 교통제한이 수반되는 공사이며, 다
음에 열거된 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초속경콘크리트 단면보수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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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2. 신설·확장·확포장·선형개량 콘크리트 포장공사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
야 : 포장공사)’ 이외의 업종 실적
※ 또한 실적 인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증빙 건에 한
하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공통사항은 전체 직접공사비 대
인정부문 직접공사비 비율로 적용하며 세부적인 판단은 발주기관
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는 제출된 실적자료에 대한 세부 확인을 위하여 부속자료 제
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 보완서류의 미제출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실적심사결과 통보일시 : 2026. 10. 12. (월) 10:00 이후
마. 실적심사결과 통보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별도 유선 통보 없음)
바.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적심사신
청서 제출서류를 제출기한(보완서류 제출 포함)까지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사전판정(또는 사
후판정)시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도로관리팀 오신영 대리(☎031-894-3183)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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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의 열
람으로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8.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
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9.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
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
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
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
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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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
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
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
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
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
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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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9.745%
-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 시 1건(단일) 190,344,000원(VAT 포함) 미만 실적은
시공경험 공사실적에 합산이 불가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포장공사업(주력분야) 100%(추정가격 :
576,800,000원)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
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동일업종(면허)실적 평가 시 관련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④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⑤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 확인서
⑥ 건설기술자 확인서
⑦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라.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여부에 한하여 확인·
평가하며, 자본금, 사무실· 시설· 장비 보유기준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
니한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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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
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
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7,285,868 원 국민건강보험료 5,514,252 원 퇴직공제부금비 3,527,89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4,57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254,743 원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55,051,557 원
바.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시 마.항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6.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8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
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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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
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8.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20.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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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입찰안내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
(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
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
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1부
3. 설계예산서(공내역서)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5.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6.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 용역‧ 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팀 오신영 대리(☎ 031-894-318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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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계약조건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 =====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서울고속도로(주) 사장으로부터 공사․용역계약업무 및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고속도로(주)(이하 “당사”라 한다)와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OOOOO”을 말한다.
3. “공사”라 함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외주, 직영작업을 말한다.
4.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또는 과업지시서 이하 같다)에 기재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지시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추가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별도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공사․용역항목으로서 제5호 및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8.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회계규칙 및 유의서에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 4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계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 5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6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7 조 (채권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 등을 발급하는 기관 또는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을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 10 조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7.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발생되면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공사 및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당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투입한 근로자가 당해 계약의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공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용역예정공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공사 및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의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당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당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당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14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용역수행기한 내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1000분지X0.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당사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한 내에 과업목적물 또는 과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수행기한 이후에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과업수행기한을 경과하여 과업목적물 또는 과업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과업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과업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과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과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과업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1 조 (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과업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과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당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23 조 (특허권의 사용)
과업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당사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검사를 완료하였을 시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각 단계별 기성금은 성과품 제출과 동시에 계약상대자가 지급청구하며, 성과품의 검사 및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위 제1항의 대금청구 시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결재방법은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5조 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5 조 (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제24조, 제25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 26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까지 당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과업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서 붙임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27 조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사는 제26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과업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당사와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양도·양수 및 하도급 직불 거래 시
②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9 조 (과업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업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당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과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 조 (과업 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3 조 (행정절차 이행)
본 계약에 따른 설계 및 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공서 기타 관련관청에 대한 사무, 인․허가,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상대자가 그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위 절차에 가능한 한 협력하기로 한다.
제 34 조 (민원처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설계 및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5 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에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제1항에 규정한 안전조직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6 조 (환경오염 방지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37 조 (소유권의 이전)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도면 및 기타 제반자료는 당사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과업성과물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제공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사로 이전된다. 다만, 당사가 기성고를 단계적으로 인수할 때에는 그 인수 시점부터 당해 기성고의 소유권이 당사로 귀속된다.
제 38 조 (해석의 결정)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의 결정에 의한다.
제 39 조 (계약의 효과)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7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8호)<개정 2018.1.26>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목
적)
이 공사․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수입인지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가의 지급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포함한 모든 대가의 지급통화는 계약 체결 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과업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③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기성대가에 의한 대가의 지급방법 및 결재방법은 월별 예정공정 실적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노임지급)
계약상대방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감독원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당사가 선임한 감독원(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설계감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① 전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과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제 8 조 (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최종대가를 지급 받는 날까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과업의 경우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전체과업에 대한 최종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하며 계약금액은 부기한 총계약금액(당초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말한다.
제 9 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 동일 공종의 다른 회사에 공사·용역 하청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를 수행하며,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의 의무수행을 한 후 동법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를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사·용역 등의 하청행위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사·용역 관리(감독) 담당자와 협의 후 반드시 서면 승인절차를 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②, ③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정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을 무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건으로 민․형사상 손해비용 등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위 ④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계약 효력을 자동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며, 잔여분의 공사 및 용역비 대가를 민․형사상 손해비용 등을 먼저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항(②, ③, ④)에 관한 사항은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①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공급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과업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 과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보 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변동 시 최저임금 변경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나 조정범위는 노무비 및 직접 관련된 항목에 한하며 당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8
서울고속도로(주)
===== [첨부2]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길어깨 포장의 노후와 각종 손상에 대하여 적기에 유지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포장의 내구성 회복과 사용연한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위치
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 33.5K~69.8K 관내
4. 주요공사 개요 주 요 공 종 단위 공사물량 비 고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길어깨포장 보수(t=30㎝) m2 581 전단면 보수(t=30㎝) m2 127 폐기물 상차(폐콘, 폐아스콘) m3 82 콘크리트포장포설(초속경) m3 212 교통관리 식 1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및 기온저하 일수가 과거 10개년 동안의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다. 당사의 방침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계약 이후 공사물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 수집된 물량 및 추정물량에 의해서 설계된 것인바, 작업지시에 의한 실 시공물량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본 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에 관한 당사의 방침에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신규공종 발생시 전체 계약금액 범위내 작업지시서에 의거 계약변경 전 시행 및 정산 가능하며 전체 계약금액 초과 시 계약변경 후 정산 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타 목적 사용을 금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해 법규 및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시행 일반사항
가. 공사소요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적정 작업물량 발생시마다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작업공종이라 하더라도 감독원의 작업지시 없이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작업지시서에 명기된 작업기간 중 일일작업보고서 및 월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사진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을 경유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착 공 전 후 3“ * 4” 매 3 천 연 색
작
업 중
“ 매 각 공종별 3 “ 준 공 사 진 “ 매 3 “ 9. 적용시방서 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나.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라.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공 사 시 방 서 Ⅰ. 총칙편
1. 계약상대자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제반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나.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라.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착수 후 공사시행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당사에서 제정한 안전수칙에 의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시 한국도로공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교통소통 및 미관을 고려하여 수시점검과 세척 및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기존 고속도로 제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공사수행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중 공사부진에 대한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통행차량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한국도로공사 안전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정장소에 고정배치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시 감독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본 공사 시행중 시공과정이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거나, 제반 법규를 미준수할 시에는 감독원은 공사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다.
12. 기능을 요하는 작업 공정에는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을 투입하여야 하고, 감독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미 사용시에는 감액 조정하며,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는 현장에 비치하여 발주자의 공사 중, 공사 후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타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건설공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을 준용한다.
14. 공사내용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건설공사 유해, 위험방지계획)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비산, 먼지의 규제)에 해당할 때는 이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사항 일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6.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계약상대자는 민원예방 및 공사 중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에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법정보험료(국민건강,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최종 확인 후 사용자부담분만 계약금액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토록 한다.
Ⅱ. 공사편 콘크리트포장 보수 1. 초속경 시멘트
가.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3시간 양생시 소요강도 35(kg/㎠)이상이어야 하며, 1일 경과 이후로는 45(kg/㎠)이상이어야 한다.
(표1.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종 별 설계기준강도 (Mpa) 최대굵은골재 (mm) 초속경 휨강도 (kg/㎠) 비 고 고강도 45 19 일자 소요강도 3시간 35이상 1 일 45이상 3 일 〃 7 일 〃
다.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해야 한다.
나. 골재를 개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해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장소로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 배합설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시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가 시방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라. 현장배합 실시
1)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장배합비는 소요콘크리트 강도가 얻어지도록 표준배합비를 기준으로 배합비를 결정한다.
(표2. 초속경 콘크리트 표준배합비) 배합비(㎥당) 재료 수량 초속경 콘크리트 400 kg 모래 637 kg 자갈 1,140 kg 라텍스 71 kg 혼화재 8 kg 물 - kg 3. 시공 가. 시공면 준비(제거)
1) 제거작업에 들어가기 전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한 보수작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재료는 시공구역 밖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나. 부분단면보수(줄눈부)
1) 부분단면보수는 줄눈부의 모서리 파손시 포장면의 일부를 절취하고 포장면을 재시공하면서 줄눈을 재설치하여 슬래브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수방법이다.
2) 보수범위 설정 가) 포장 절단 ◦ 가로줄눈부 : 파손부 + 3cm ◦ 세로줄눈부 최소 보수폭 : 30cm ※ 균열발생부부터 3cm 확대하여 보수폭 결정 3cm 3cm 30cm 가로줄눈부 보수범위(파손부+3cm) 세로줄눈부 보수범위(최소폭 30cm)
◦ 현장조사를 통하여(필요시 코아 채취 분석) 추가파손 발생우려가 있는 부분(균열
발생부 등)까지 감안하여 보수폭원 결정 (일률적으로 보수폭원을 결정하지 말 것)
균열 및 열화발생 3cm 3cm 3cm 3cm 보수범위 줄눈
◦ 세로줄눈부 보수폭원 결정시 스폴링 발생부 주변의 균열 발생 유무 등을 조사한
후 결정(보수 완료후 보수부위 주변으로 추가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폭원
결정시 신중을 기할 것)
나) 콘크리트포장 단면보수 및 절삭덧씌우기 후 평탄성 불량으로 면갈이 시행시
부착강도(1.4MPa 이상) 확인 후 시행
다) 미관을 고려하여 단면보수시 기존포장과의 경계부가 일직선이 되도록 조치
단면보수 경계부 선형 및 미관 불량 절삭선 ⇓⇓⇓ 면처리 등을 통한 선형유지 및 미관확보 면처리 절삭선
라) 콘크리트포장 단면보수 후 줄눈 시공 철저
◦ 줄눈 컷팅 후 건조시간 필히 확보(주입형 줄눈재 접착품질 확보)
◦ 건조시간 확보가 불가 할 경우 성형줄눈재 시공 검토
마) 열화 발생구간이 확실히 제거되도록 보수두께(절삭두께) 결정
◦ 일률적 시공두께 적용 지양 : 시공 두께에 따라 수량 정산 조치
※ 절삭덧씌우기 구간도 열화 정도에 따라 절삭두께 결정 후 수량 정산 설계
변경 조치
바) 기존 콘크리트 제거
◦ 절단 후 보수구역내 콘크리트는 공기압 천공기를 사용하여 불량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이완된 부분까지 모두 제거한다. 포장 파쇄기나 유압식
천공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량한 콘크리트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량한 콘크리트의 단면 두께가 전체 슬래브 두께의 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단면보수방법을 결정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3) 패치와 마무리
가) 패치해야 되는 구역의 노출된 면은 고압수를 사용하여 씻어내고 공기 또는 토치
램프를 이용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노출된 콘크리트 면에 어떠한 잔재라도 남으면
안된다.
나) 패치작업 전에 압축된 삽입물을 줄눈면에 집어넣음으로서 부분단면 패치와 마주
보는 줄눈면의 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부분깊이와 마주보는 줄눈의 접합은
기존 줄눈의 이음 폭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다) 노출된 패치 구역은 에폭시수지 등 승인된 신구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접착제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서로 엉겨붙거나 모여 있지 않도록
골고루 일정두께가 되도록 도포하며, 적정한 양생시간이지난후 패치재료를 타설
한다.
라) 콘크리트는 배합비에 의하여 중량계량을 원칙으로 하고 콘크리트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타설 완료하여 타설중 어떤 경우라도 물을 첨가하여서는 안되며 다짐은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여 철저히 다짐을 실시한다.
마) 초속경 콘크리트는 전동식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하며, 배합설계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포설한다.
바) 포장면은 주위 포장면과 일치되도록 알미늄바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하며, 초속경 콘크리트 특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간내에 표면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 후 양생제를 살포하여 양생을 실시한다.
4.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
가. 보수 콘크리트는 3시간 이상 양생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작업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교통개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승인 전에 포장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리고 공사 보호를 위해 간판이나 장애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전단면, 길어깨 보수
가. 다짐은 바이브레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표면마무리를 위한 살수는 내구성, 미끄럼 저항성 감소, 헤어크랙등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 절대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다. 타이닝은 조기 시공시 골재가 탈리하고 늦으면 타이닝 깊이가 얕아지므로 표면의 물이 사라진후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직전에 실시한다.
라. 양생제 살포량 시험을 시실하여 일정량이 고르게 살포되도록 한다.
마. 노즐의 분무상태는 안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바. 분사 가 끝난 노즐에서 양생재가 방울방울 포장면이 패이지 않도록 한다.
===== [첨부3]설계예산서(공내역서)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xlsx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F: (단위 : 원)
A: 공 종 E: 금
액 F: 비
고
A: 도
급 공 사
비
B: 순
공 사
비 C: 직 접 공 사 비 D: 1. 재 료 비 E: -
D: 2. 노 무 비 E: -
D: 3. 경
비 E: -
C: 소
계 E: -
C: 간 접 노 무 비 E: -
C: 산 재 보 험 료 E: -
C: 고 용 보 험 료 E: -
C: 건 강 보 험 료 E: -
C: 연 금 보 험 료 E: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C: 퇴직공제 부금비 E: -
C: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C: 기 타 경 비 E: -
C: 환 경 보 전 비 E: -
C: 석 면 부 담 금 E: -
C: 임금채권부담금 E: -
C: 순 공 사 비 계 E: -
B: 일 반 관 리 비 E: -
B: 이
윤 E: -
B: 공 사 비 계 E: -
B: 부 가 가 치 세 E: -
B: 총 공 사 비 E: -
[시트: 제비율]
A: 제잡비 산출근거
A: Ⅰ. 제잡비산출시 적용공사비
A: 구
분 D: 직접공사비 H: 공
제
금
액 O: 제잡비산출시 적용금액
H: 공 제 내 용 L: 금
액
A:
1) 재료비 E: - P: -
A:
2) 직접노무비 E: - P: -
A:
3) 경 비 E: - P: -
A:
4) 총 계 E: - P: -
A: Ⅱ. 제잡비 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P: 금
액
A: 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율) K: 공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
C: - D: * E: 19.10% F: = P: -
A: 2. 산재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K: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B: ( C: - D: + E: - F: ) G: * H: 3.56% I: = P: -
A: 3.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K: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B: ( C: - D: + E: - F: ) G: * H: 1.01% J: = P: -
A: 4.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율) K: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B: ( C: - D: * E: 3.595% F: = P: -
A: 5.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율) K: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B: ( C: - D: * E: 4.75% F: = P: -
A: 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율) K: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B: ( C: - D: * E: 13.14% F: = P: -
A: 7.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율) K: 추정금액 1억이상
C: - D: * E: 2.30% F: + P: -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율) K: 공사규모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
B: ( C: - D: + E: - F: + H: - I: ) J: * K: 2.53% L: + M: 3,300,000 O: =
A: 9. 기타경비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K: 공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
B: ( C: - D: + E: - F: + H: - I: ) J: * K: 5.50% L: = P: -
A: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K: 전문건설 적용
B: ( C: - D: + E: - F: + H: - I: ) J: * K: 0.680% L: = P: -
A: 11. 환경보전비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B: ( C: - D: + E: - F: + H: - I: ) J: * K: 0.900% L: = P: -
A: 12. 석면분담금 ((노무비)*율) K: 모든공사 적용
B: ( C: - D: * E: 0.006% F: = P: -
A: 13.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율) K: 모든공사 적용
B: ( C: - D: * E: 0.09% F: = P: -
A: 순사업비계
C: ( 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P: -
A: 13. 일반관리비 (순사업비계*율) K: 공사규모 : 추정가격 기준
C: - D: * E: 6.50% F: = P: -
A: 14. 이윤 (순사업비계-재료비+일반관리비*율) K: 공사규모 : 추정가격 기준
B: ( C: - D: - E: - F: + H: - I: * K: 15.0% L: ) M: = P: -
O: 조정이윤 P: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 액
B: 직접공사비 계 G: -
A: 1 B: 길어깨포장보수 G: -
A: 1-1 B: 아스팔트포장절단 D: m E: 773 F: - G: -
A: 1-2 B: 아스팔트포장깨기(기계), 30㎝미만 C: 대형브레이카+백호우0.7M3 D: m3 E: 44 F: - G: -
A: 1-3 B: 터파기(토사,백호우 0.4 M3) C: 기계80%+인력20% D: m3 E: 141 F: - G: -
A: 1-4 B: 면고르기 D: m2 E: 581 F: - G: -
A: 1-5 B: 보조기층 다짐(콘크리트포장) C: 비닐깔기 포함 D: m2 E: 581 F: - G: -
A: 1-6 B: 흙운반(리핑암사토) C: 15 TON D: m3 E: 141 F: - G: -
A: 1-7 B: Tie Bar 설치(D=16㎜) C: L=800㎜, A=750㎜ D: EA E: 509 F: - G: -
A: 1-8 B: DOWEL BAR 설치(TYPE 2 - 1) D: m E: 99 F: - G: -
A: 1-9 B: 콘크리트 포장포설(모빌카사용,초속경) D: m3 E: 174 F: - G: -
A: 1-10 B: 줄눈설치 C: 6 * 75㎜ D: m E: 479 F: - G: -
A: 1-11 B: 교통관리비(단기, 최외측 2개차로 차단) C: 야간 D: 회 E: 20 F: - G: -
A: 1-12 B: 야간조명시설 C: 야간 D: 회 E: 20 F: - G: -
A: 1-13 B: 중기운반비(야간) C: 트레일러20톤 D: 회 E: 20 F: - G: -
A: 2 B: 콘크리트포장 전단면보수 G: -
A: 2-1 B: 콘크리트포장 절단(야간) D: m E: 214 F: - G: -
A: 2-2 B: 콘크리트 포장깨기(야간) C: 기계70%, 인력30% D: ㎥ E: 38 F: - G: -
A: 2-3 B: 노면 청소(야간) C: 열화면처리, 절삭면 청소 및 버럭모으기 D: ㎡ E: 127 F: - G: -
A: 2-4 B: 사토(야간) D: ㎥ E: 38 F: - G: -
A: 2-5 B: 비닐 깔기(야간) C: t=0.08㎜ D: ㎡ E: 127 F: - G: -
A: 2-6 B: TIE BAR 설치(야간) C: D=19㎜,L=400㎜,A=450㎜ D: EA E: 141 F: - G: -
A: 2-7 B: DOWEL BAR 설치(야간) C: TYPE 2-1 D: m E: 22 F: - G: -
A: 2-8 B: 콘크리트 포장포설(모빌카사용, 초속경) D: ㎥ E: 38 F: - G: -
A: 2-9 B: 줄눈설치(야간) D: m E: 233 F: - G: -
A: 2-10 B: 교통관리비 C: 단기공사(TMA1, 60km/hr) D: 회 E: 5 F: - G: -
A: 2-11 B: 야간조명시설 C: 야간 D: 회 E: 5 F: - G: -
A: 1-12 B: 중기운반비(야간) C: 야간 D: 회 E: 5 F: - G: -
A: 3 B: 부대공 G: -
A: 3-1 B: 폐기물 상차 C: 폐아스콘 D: m3 E: 44 F: - G: -
A: 3-2 B: 폐기물 상차 C: 폐콘크리트 D: m3 E: 38 F: - G: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원) H: 노 무 비 (원) J: 경
비 (원) L: 합
계 (원)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B: 직접공사비 계 G: - I: - K: - M: -
A: 1 B: 길어깨포장보수 G: - I: - K: - M: -
A: 1-1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기계 D: m E: 773 G: - I: - K: - L: - M: -
A: 1-2 B: 아스팔트포장깨기(기계), 30㎝미만 C: 대형브레이카+백호우0.7M3 D: m3 E: 44 G: - I: - K: - L: - M: -
A: 1-3 B: 터파기(토사,백호우 0.4 M3) C: 기계80%+인력20% D: m3 E: 141 G: - I: - K: - L: - M: -
A: 1-4 B: 면고르기 D: m2 E: 581 G: - I: - K: - L: - M: -
A: 1-5 B: 보조기층 다짐(콘크리트포장) C: 비닐깔기 포함 D: m2 E: 581 G: - I: - K: - L: - M: -
A: 1-6 B: 흙운반(리핑암사토) C: 15 TON D: m3 E: 141 G: - I: - K: - L: - M: -
A: 1-7 B: Tie Bar 설치(D=16㎜) C: L=800㎜, A=750㎜ D: EA E: 509 G: - I: - K: - L: - M: -
A: 1-8 B: DOWEL BAR 설치(TYPE 2 - 1) D: m E: 99 G: - I: - K: - L: - M: -
A: 1-9 B: 콘크리트 포장포설(모빌카사용,초속경) D: m3 E: 174 G: - I: - K: - L: - M: -
A: 1-10 B: 줄눈설치 C: 6 * 75㎜ D: m E: 479 G: - I: - K: - L: - M: -
A: 1-11 B: 교통관리비(단기, 최외측 2개차로 차단) C: 야간 D: 회 E: 20 G: - I: - K: - L: - M: -
A: 1-12 B: 야간조명시설 C: 야간 D: 회 E: 20 G: - I: - K: - L: - M: -
A: 1-13 B: 중기운반비(야간) C: 트레일러20톤 D: 회 E: 20 G: - I: - K: - L: - M: -
A: 2 B: 콘크리트포장 전단면보수 G: - I: - K: - M: -
A: 2-1 B: 콘크리트포장 절단(야간) C: t=30㎝ D: m E: 214 G: - I: - K: - L: - M: -
A: 2-2 B: 콘크리트 포장깨기(야간) C: 기계70%, 인력30% D: ㎥ E: 38 G: - I: - K: - L: - M: -
A: 2-3 B: 노면 청소(야간) C: 열화면처리, 절삭면 청소 및 버럭모으기 D: ㎡ E: 127 G: - I: - K: - L: - M: -
A: 2-4 B: 사토(야간) C: 콘크리트포장, 적재 B/H 0.7 D: ㎥ E: 38 G: - I: - K: - L: - M: -
A: 2-5 B: 비닐 깔기(야간) C: t=0.08㎜ D: ㎡ E: 127 G: - I: - K: - L: - M: -
A: 2-6 B: TIE BAR 설치(야간) C: D=19㎜,L=400㎜,A=450㎜ D: EA E: 141 G: - I: - K: - L: - M: -
A: 2-7 B: DOWEL BAR 설치(야간) C: TYPE 2-1 D: m E: 22.0 G: - I: - K: - L: - M: -
A: 2-8 B: 콘크리트 포장포설(모빌카사용, 초속경) C: t=30㎝ D: ㎥ E: 38 G: - I: - K: - L: - M: -
A: 2-9 B: 줄눈설치(야간) C: B=6㎜, T=75㎜ D: m E: 233 G: - I: - K: - L: - M: -
A: 2-10 B: 교통관리비 C: 단기공사(TMA1, 60km/hr) D: 회 E: 5 G: - I: - K: - L: - M: -
A: 2-11 B: 야간조명시설 C: 야간 D: 회 E: 5 G: - I: - K: - L: - M: -
A: 2-12 B: 중기운반비(야간) C: 트레일러20톤 D: 회 E: 5 G: - I: - K: - L: - M: -
A: 3 B: 부대공 G: - I: - K: - M: -
A: 3-1 B: 폐기물 상차 C: 폐아스콘 D: m3 E: 44 G: - I: - K: - L: - M: -
A: 3-2 B: 폐기물 상차 C: 폐콘크리트 D: m3 E: 38 G: - I: - K: - L: - M: -
===== [첨부4]적격심사 세부기준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x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6481호, 2026.6.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나-1.<삭제><개정 2013.6.26>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3.6.26>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6.26>
다.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삭제>
라.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hp:tab width="108" leader="0" type="1"/>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6.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인하며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규정 등 일부개정지침) <제4585호,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3호,2009.10.21.>
이 기준은 2009년 10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53호,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0호,2013.6.26.>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4.1.13.>
이 지침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8호,2014.8.19.>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4호,2015.1.29.>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52호,2015.12.23.>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98호,2016.10.4.>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6호,2017.1.16.>
이 지침은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24호,2018.6.26.>
이 지침은 2018년 7월 1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0호,2019.3.4.>
이 지침은 2019년 3월 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74호,2019.6.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46호,2019.12.18.>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4호,2020.3.16.>
이 지침은 2020년 3월 1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43호,2020.5.26.>
이 지침은 2020년 5월 2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19호,2020.12.26.>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0호,2021.2.15.>
이 지침은 2021년 2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3월 27일 입찰공고분까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추정금액'으로 적용하며, [별지 #3] 내지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7-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62호, 2021.09.01.>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6호, 2021.12.30.>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호, 2022.02.11.>
이 지침은 2022년 2월 14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11호, 2022.06.17.>
이 지침은 2022년 6월 2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82호, 2023.06.29.>
이 지침은 2023년 6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8호, 2023.12.20.>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호, 2024.01.05.>
이 지침은 2024년 1월 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53호, 2024.05.10.>
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26호, 2024.08.26.>
이 지침은 2024년 8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35호, 2024.09.30.>
이 지침은 2024년 10월 2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0호, 2025.10.18.>
이 지침은 2025년 11월 17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69호, 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 1] 2. 입찰가격평가, [별표 2] 2. 입찰가격평가, [별표 3] 2. 입찰가격평가, [별표 4] 2. 입찰가격평가, [별표 5] 2. 입찰가격평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부칙 <제2556호, 2026.03.30.>
이 지침은 2026년 3월 3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1호, 2026.04.23.>
이 지침은 2026년 4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81호, 2026.0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한다)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5~-7점))×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 19]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일반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사. 정책지원’ 24)는 평가하지 않음)
- < 삭제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1.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일반
신인도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hp:lineBreak/>(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hp:fwSpace/>(
90
-
입찰가격 - A
<hp:fwSpace/>)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hp:lineBreak/>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hp:lineBreak/>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hp:fwSpace/><hp:fwSpace/>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 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hp:lineBreak/>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hp:lineBreak/>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hp:lineBreak/>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hp:lineBreak/>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hp:lineBreak/>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hp:lineBreak/>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hp:lineBreak/>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hp:lineBreak/>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hp:lineBreak/>(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hp:fwSpace/><hp:fwSpace/>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hp:fwSpace/><hp:fwSpace/>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hp:fwSpace/><hp:fwSpace/>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hp:lineBreak/>공사
②항만공사<hp:lineBreak/>(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hp:lineBreak/>(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계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hp:fwSpace/>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hp:fwSpace/>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hp:fwSpace/>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위의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의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hp:fwSpace/><hp:fwSpace/>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1-1. 주)1.의 지역업체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hp:fwSpace/>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hp:fwSpace/>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hp:fwSpace/>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hp:fwSpace/>4. 지역업체 참여 가산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금액 이상에 적용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hp:fwSpace/>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가산점
0.3
0.2
0.1
가산점 상한
1.5
1.0
0.5
5-1. 주)5.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hp:fwSpace/>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hp:lineBreak/>
<hp:fwSpace/> 상 호 :
<hp:fwSpace/> 대표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hp:fwSpace/>건설업체별 합산벌점<hp:lineBreak/>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1
+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 삭제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hp:fwSpace/>+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hp:fwSpace/> 5등급
+1.0
+0.9
+0.8
+0.7
+0.6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
개선
관련
19)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
지원
24) < 삭제 >
25)저출생 대응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hp:fwSpace/>‘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6)해외공사 실적
+1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 [첨부5]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_2026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 안내 □ 평가대상 : 낙찰업체 □ 평가시기 : 계약이후 실착수전
□ 평가절차 ※ 평가 세부계획은 낙찰자 대상 추후 공지예정
① 수급업체는 계약이후 평가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② 감독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산재예방능력 평가 후 조치
- 평가기준 만족시 착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평가항목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역할과 책임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B.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 근로자 참석 여부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항목별 평가 취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수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부
B. 안전보건 운영관리 : 착공전 수급업체가 갖추어야할 안전보건 사항
C. 재해발생 수준 : 수급업체의 3년간 산업재해 현황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이상 ·공사 : 추정가격 2억 이상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이상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역할과 책임 5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10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5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현황(15점) - 안전 전문인력(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역할과 책임(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사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현장) 5 2
① 우수 : 해당사업을 위한 수급업체 현장의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상당부분 미흡
3. 안전예산 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근로자 참석여부 5 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미만 ·공사 : 추정가격 2억 미만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미만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청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5.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3 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 여부(안전보건 관령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3 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3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 [첨부6]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_2025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hwp =====
(별지서식 11호) 입찰, 전자견적 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1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2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2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3호)(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고속도로(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서울고속도로(주)가 발주하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5년 길어깨 포장 보수 공사”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속도로(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고속도로(주) 계약담당 귀하
양식번호 : 총무-C-01-13
서울고속도로(주)